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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원종국 의원 발언

112회 제3보사환경위원회2003-09-24

원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용위원장

위원님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12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당 위원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복지환경국과 양 보건소 및 사회복지사업소 예산을 심사하시고 내일은 양 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정범위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양시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의 회의 역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복지환경국 양 보건소 및 사회복지사업소 소관을 일괄해서 심사코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편성(안)(복지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복지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복지환경국「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계로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만안보건소장 최계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안구보건소 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제2회추경예산(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만안보건소「2003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최계로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이규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해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동안구보건소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제2회추경예산(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과 같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더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업무추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 최소한의 경비만으로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자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사회복지사업소에 먼젓 번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사업1과장 등이 바뀌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도 모릅니다. 아직.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웅준위원

소개를 한 후에.

이규용위원장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직원소개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4일자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사업1과장으로 임용된 김선동 과장을 위원님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업2과장인 이영옥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이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사업소「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사회복지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김명자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복지환경국, 동안?만안보건소 및 사회복지사업소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예산안 면수 및 답변공무원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세입에 보면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문예회관자판기임대료가 1,300만원 감액이 되고 문예회관사용료가 3,426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액이 된 건 좋습니다. 그런데 딱 그 금액이 4,800만원입니다. 그런데 문예회관주차료가 증액으로 4,800만원 1원 한장 안 틀립니다. 어떻게 이게 추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만안보건소장님 아무나 한 분이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효소면역기 구입 있죠. 만안에서는 처음에 6,000만원 들여서 사겠다고 했습니다. 동안에서는 8,000만원 들여서 사겠다, 그리고 돈을 나눠보니까 똑같아요 지금. 그리고 보니까 한 쪽은 1,000만원 빼 주고 한 쪽은 1,000만원 줘서 똑같은 기종을 사겠다 그런데 그 당시에 추계를 할 때 어떤 구입해야 될 대상물건에 대해서 어떤 적정 가격을 타진을 안 하고 양 보건소가 합의도 없이 우리는 A라는 기종을 사겠다 그러면 동안은 B라는 기종을 사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인지 안 그러면 이번에 하다보니까 너네 1,000만원 많지 않느냐 우리 1,000만원 빼 주라 똑같은 거 사자 이렇게 합의가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두 보건소장님 중 아무나 한 분이 아마 감액되면 두 분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책임이. 그래서 한 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김근숙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예산이 5억이 삭감이 됐는데 시설비로 5억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측이 가능한 것이었는데 삭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너무 과대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삭감이 된 것인지 사유를 밝혀 주시고 시설아동대학입학지원금 있죠 2,000만원, 그것도 삭감이 됐네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고요.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에 관해서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품목, 예산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낱낱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좀 듣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예산안 138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 보조금에 중?고합숙소내부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억 2,000만원인가 올라왔는데 8개소를 일괄적으로 1,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8개소가 어떻게 합숙소 설치년도가 다 다를 텐데 낙후된 곳이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곳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똑같이 1,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똑같이 나눴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합숙소 8개소를 설치한 연월일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이건 현장에 답사를 해서 내부시설에 대한 것을 좀 답사를 해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아동지원금 3,849만 6,000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8~9페이지를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비 2,700만원하고 도서구입비 거기에 대해서 도서는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할 것인지 어떤 내용을 구입할 것인지 구입내용이 없고요.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문화의 집도 운영관리비 같은 것도 2,700만원의 산출근거를 좀 정확하게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2,700만원이 들어가고 도서구입비도 산출이 어떠한 도서를 구입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된다는 산출근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6페이지에 보면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 건립 부족분해서 9억 1,715만 6,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지금 증액된 사유하고 지금 현재 추진현황이 얼마나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34페이지에 시설비 중에서 종합운동장 전광판제작설비가 22억, 영상시스템이 4,000만원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현재 전광판이라든가 영상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없애버리고 새로 설치를 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방송시스템설비 공사비가 15억, 설계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송시스템을 현재 가지고 있는 용량이 부족해서 바꿔야 되는데 전체를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보강을 하는 것인지 15억이라고 하면 대단한 규모인데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테니스장 복토 및 배수로 정비해서 예산서 135페이지에 나와있어요. 그 내용도 좀 답변해 주시고 예산서 138페이지에 중?고합숙소 내부시설 대상학교가 8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어느 학교인지 자료로 서면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다음은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증액되는 것이 9.1% 라고 했는데 오늘 신문에도 일간지에도 났지만 정부에서 내년에 예산편성기준이 어떤 사회복지분야에 많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번 두 번째 추경에 있어서 사회복지분야나 어떤 여성과, 사회복지사업소 이런 곳에 예산이 좀 증액된 모든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어떤 균형적인 지금 모든 분들이 어렵다고 이러는 상황속에서 민생고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추경예산편성이 아쉽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어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님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예산이 27.8%라는 많은 프로테이지가 증액되는 부분이 체육청소년과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예특 때 교육보조금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회기 중에 조례가 이와 관련된 조례가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에 관해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누차 기회 있을 때마다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보조예산이 너무 획일적이고 뭐하다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그 때마다 지적돼왔는데 이번에 올라온 합숙소라든지 여기에 보면 또 여러 가지 그 동안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나와있죠. 106쪽에 상황설명서. 거기에 그 내용과 그 다음에 경기도청소년연극제에 관한 예산 거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양5동 냉천놀이터 청소년상담실 건축에 있어서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볼 때에 그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 해서 쓸 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됐을 때의 밑에 지하주차장을 팠을 때 과연 몇 대나 더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말썽 많은 평촌아트홀 문제에 있어서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 평촌아트홀은 동안구민의 구민회관이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 시작은 조그마한 예산으로 시작했는데 짓다보니까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어떤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보겠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담당부서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했다면 이번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부결되지는 않았다고 우리 많은 보사환경위원님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주무과장께서 좀 소신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사전공사라고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일컬어왔던 천정공사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얘기가 있었지만 긴 장마철에 지붕을 안 씌워서는 현장보존이 어렵다 이런 사항을 왜 다른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설득력 있게 얘기를 못했는가 하는 것이 아쉽다는 것이고 또 총무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22억인가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22억 500만원입니다.

김웅준위원

22억 500만원을 고수함으로써 이것이 부결요인의 심의요인을 만들어서 화를 자초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체육청소년과장님 롤러스케이트장은 짓지도 않았는데 벌써 예산증액이 이렇게 되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서에 말씀드린 평촌아트홀 같은 경우에 예산증액문제로 인해서 누누이 의회에서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땅도 안 판 상태에서 증액이 되는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복지사업소 사업1과장님은 강사료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특별히 동안여성회관만 강사료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올 들어서 지금까지 모든 프로그램의 강사님들의 개별 강사료지급현황에 대해서 소상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이 당초 예산은 1,000만원을 잡고 200만원을 사용하고 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듯한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로는 이번 예산에 전부 다 삭감시켜 놓으면 연말까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페이지에 보면 에이즈환자진료비가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국적으로 보면 많은 매스컴에서 에이즈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일환에서 증액이 된 것인지 증액된 사유를 정확히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비산조각공원에 기본계획용역비가 3,0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지적하면서 조각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용역비까지 3,000만원이 증액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용역을 주는지 그냥 무조건 기본계획용역 해서 3,000만원을 뽑아놓은 것인지 아니면 그 용역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용역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비에 대한 산출근거 좀 해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님 도민체전 EI(Event Identity)개발 학술용역비 있죠? 이것도 3,000만원인데 그것도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요.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임종순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이동기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하나 첨부해서 하나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비산조각공원조성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아마 부지가 계속 선정이 된 것 같은데 현재 부지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안보건소장님, 노인전문병원 예산이 만안보건소에서 동안보건소로 간 것은 사람을 따라 간 느낌이 들어서 이 예산이 동안구로 가면서 동안구에다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안양시 전체라는 것인지 아니면 구역이 이제 나눠지는 것인지 예산이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촌아트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예술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이거 아마 물어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주차장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 제2조 그 다음에 도시공원법 제4조, 그 다음에 우리 조례「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별표2에 의하면 제가 알기로는 62대가 법정주차대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공사과나 관계자들은 자유센터 내의 주차대수 플러스 그 다음에 약수터까지 포함해서 법정주차대수를 채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이제 그 도시공원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시설부지면적하고 건축면적을 정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설부지면적 안에 있는 것이 법정대수로 이제 상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공사과나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확대해석해서 아전인수격으로 법정주차대수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훑어봐도 이건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에 의료업무수당 전문의 90만 9,000원 1명 4개월이 추가계상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호계1동 경로당을 짓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한 540만원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뭐 그 어떤 예산이 편성된 정황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것을 위원들이 얘기하는 상식선에서 조정해서 건립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왜 500만원대를 가져야만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가 또 시설공사과쪽에 다른 부서쪽의 얘기는 무엇인가 좀 위원들이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안보건소장님께서는 동안노인복지회관에 보건센터가 있는데 사실 그 물리치료실인가요? 그 간이침대 있는 시설이 그대로 있죠? 네? 그대로 있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

그걸 사용도 안 하면서 그 좋은 공간을 노인네들은 식당에 의자가 없어서 식사도 못하는 상황속에서 그 사용도 안 하는 간이침대를 그 공간을 차지하면서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머지 입구에 로비 그 조그마한 공간에서 건강 무슨 뭐를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 맨바닥에 스티로폼 비슷한 깔개 깔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안양시의 위상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현재 상황을 좀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과에서 있어서는 민간보육시설 아까 이동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도비, 시비 5만원, 5만원 10만원씩 보육교사들한테 처우개선비로 지원되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과정에 있어서 도의 지침에 따라서 많은 문제점이 초기에 있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또 가급적이면 각 시설어린이집에 교사들에게 통장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세세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하고 관계가 없는데 얼마 전에 전국중?고추계배구연맹위원이 안양시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회에 오신 중?고배구연맹관계자나 이런 분들이 어디 현수막 하나 걸어놓은 곳이 없어요. 3군데서 10게임을 했는데. 대림대, 종합운동장, 학생체육관. 많은 관계자분들이 체육시설은 좋은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서면답변서 개최지별 도비지원을 받아봤는데 이동기위원이 요구해서 여기에 보면 도비지원 35억 7,7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비를 제외한 운영비는 2억 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면 의정부시 같은 케이스는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 종합운동장 같은 것을 건립해 줬는데 일반운영비만 1억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는 48회 개최지였다가 지금 50회는 떠밀려서 하는 입장인데 도비지원액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추후에 도비지원액을 더 요구할 생각은 없는지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안양시가 최대한으로 도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또 시장과 도지사의 관계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거 시설비는 어디나 많이 해 주는 건데 일반운영비하고 보상금을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안양시 50회 도비지원비 총액 들어가는 액수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금성경로당 건립 다시 한번 하겠는데 이게 시설비하고 쭉 보니까 540만원씩 책정이 된 것 같아요. 평당건축비라고 할까요 이게? 그래서 물론 시설공사과하고 예산과에서 편성을 한 것이지만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판단되고 이 문제는 앞으로 관급공사의 평당 540만원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먼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김웅준위원님이나 원종국 부위원장님이나 얘기를 하셨는데 호계1동 금성경로당건립 건에 대해서 기존 예산보다 약 한 5억 7,63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가봤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을 새로 신축을 하면서 기존의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그 다음에 현재 건물을 매입했을 때의 물론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지만 현재 건물이 그렇게 아주 썩 나쁜 건 아닌데 리모델링을 할 계획은 없는지 예산을 삭감해서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궁도장 보면 지붕보완 및 조명시설설치해서 8,632만 4,000원이 신설돼서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 궁도장건립 할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새로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것을 보완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조명설치가 기존에 안 돼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보건소하고 만안보건소인데 만안보건소 최계로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안이나 만안은 기 보면 저희가 민간위탁금에 대한 금액이 지금 일반의사, 한의사 만안은 그렇게 되어 있고 역시 동안도 민간위탁금에 대한 일반의사, 간호사 그 다음에 부분이 예산이 기존보다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먼저 그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인데 그걸 예측을 못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다가 이번에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명자 사회복지사업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231만원이 만안여성회관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기존예산에 현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입간판이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현관입구 캐노피 이게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인데 굳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에서 미화원들을 결원이 생기면 보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만 우리 안양시의 자료가 맞는다고 봐야 되겠지만 인근 타 시에 비해서 미화원수가 제일 많다 그래서 아마 담당부서에서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임으로써 후유증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줄이는 것도 한 두 명이 아니고 몇 십 명을 줄일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계획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우리 청소사업소 소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고 거기에 아울러서 보도도 됐지만 우리 소각장 다이옥신 환경부에서 측정한 다이옥신 기준검사 내역서를 좀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여기에 어린이도서관을 짓는데 꼭 동안에 하나 지으면 만안에 하나 지어야 된다는 논리가 계속 성립돼 가는데 내년 사업계획에 만안어린이도서관이 들어갈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시간을 좀 주시죠.

이규용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자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답변을 듣기 전에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나 더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노인병원전문 위탁기관 공모 신문광고료가 있는데 삭감됐어요. 일부가 삭감되어 있는 반면에 타당성조사용역비 기본설계비는 전부 다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삭감이 된 부분에서 이건 삭감이 됐는데 광고료가 일부가 아주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중에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동안보건소장님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자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62페이지에 만안여성회관 시정구호 현판 등 1,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당초 예산의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었을 텐데 추경에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여성회관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시정구호 현판, 청사안내판은 당초 사용하던 것을 활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철거하고 보니 워낙 노후되고 부식이 심해서 도저히 재활용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그 주차장과 관련해서 지하1층이 1층으로 입구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됨에 따라서 캐노피라든가 입간판설치가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케 되었습니다. 이 점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봤던 이유는 이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런 것이 미리 예측이 됐었고 그 다음에 시정구호 현판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애초에 시작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다 예측가능 했던 부분들인데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올렸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은 좀 개선이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은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에 효율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네, 앞으로 그 점 유의해서 일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명자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나오신 김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안노인복지회관에 지회사무실을 수리하셨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네.

김웅준위원

그건 무슨 예산을 가지고 하셨나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노인복지회관과 여성회관 건물 관리비가 있습니다. 건물유지비에서 그 벽에 문 하나 낸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웅준위원

집기는, 안에 집기도 사드렸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집기는 안 해 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공사하신 내역서 좀 증빙서 자료를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발지압장인가요? 옥상에? 그거 다 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아직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녹지공원사업소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는데 추경에 반영된 건 왜 그렇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건지?

김웅준위원

발지압장에 조금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이번에 발지압장 관련은 아닌데요?

김웅준위원

시설비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게 현재까지 안 되는 이유는 뭐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녹지공원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조금 지연되는 그런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김웅준위원

사업주체는 복지사업소예산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아닙니다.

김웅준위원

우리가 예산 세워드린 것 같은데? 먼젓번에?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녹지공원사업소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산은 저희한테 세워있는데 사업자체를 녹지공원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사는 그쪽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주체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복지사업소 아니겠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아마 제가 녹지공원사업소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현장을 여러 차례 와서 보고 간 결과 좀 지연되는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별도로 특별한 사유에 대한 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아니, 그 답변보다도 이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이 됐으면 적기에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동절기에 옥외에 있는 발지압장을 해서 언제 내년 봄 추위 다 지나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그 위에다가 어떤 뭐랄까 실내공간을 만드는 것도 아니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김웅준위원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 천상 봄 지나서나 하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지금 그 과정에 대한 것은 잘 안 되고 있는 과정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러 차례.

김웅준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예산을 지난 추경인가 올라온 것 같은데?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런 사전준비 없이 올라온 겁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지금 추진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생겨서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지금 그걸 녹지공원사업소와 지금 물어보셔서 왜 그게 안 되는가 정확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명자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답변을 마치는 게 아니라.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지금은 마치고 들어가고요.

이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로 만안구보건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입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에이즈환자진료비가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즈바이러스감염자에 대한 투약 및 치료는 전액 국비 50%, 시비 50%로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현재 등록돼 있는 바이러스감염자는 만안 8명, 동안 5명 13명을 관리를 하고 있고 당초 치료환자는 2명이었으나 면역기능이 떨어져서 2명이 에이즈치료약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만부득이 증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박영표위원님이 질의하신 효소면역측정기 구입예산이 당초에는 동안보건소 8,000만원, 만안보건소는 6,0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었으나 이를 수정을 해서 7,000만원으로 동일금액으로 구입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소면역측정기 구입예산은 만안, 동안구보건소 동일금액으로 하게 된 것은 당초에는 다른 기종을 구입할 예산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1회 추경 시에 임종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동일기종으로 구입을 해서 검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수정을 하게 된 사유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도 지금 소장님이 양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이 6,000만원짜리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그 기종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 기종을 여기에서 금액을 말씀을 드리면 독일에서 제조한 BET2000이라고 하는 기종은 6,000만원, 미국에서 엑심이라고 하는 에버트사에서 제작한 것은 8,000만원,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DYNES에서 제조한 것은 7,000만원입니다. 기종이 전부 다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확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조달구매요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도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박영표위원

그 당시에는 제가 예산에서 지적을 안 했던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이제 6,000만원짜리, 7,000만원짜리, 8,000만원짜리 미국에서 나오는 것이 두 개가 7,000만원, 8,000만원이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6,000만원 올린 것은 독일제도 괜찮으니까 올린 거 아니었습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검사기기가 틀리게 되면 판정하는 게.

박영표위원

양쪽에 틀린 게 아니고 6,000만원짜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8,000만원짜리도 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측정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만안구에서는 한 6,000만원짜리를 써도 되겠다 했고 동안구에는, 제가 그 당시에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8,000만원으로 했던 부분인데 그 중간치로 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런 건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같은 2개 보건소에서 다른 기종을, 그 당시에 제가 알았으면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제가 그 때 질의를 못한 것이 좀 잘못이고 지금에서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실 그 당시 그럼 똑같이 의논을 해서 어떻게 만안구가 시설이 안 좋아서 그렇고 우선 시민들이 이제 그 기계에 대한 어떤 인식도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충분히 6,000만원짜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8,000만원짜리로 좋으면 더욱 좋죠, 해서 제 생각에는 6,000만원짜리로 하고 그렇게 문제점이 없다면 한 2,000만원 삭감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이번에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래도 7,000만원짜리로 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은 검사 기능상 완벽하다는 걸 저희가 검증을 받았습니다.

박영표위원

6,000만원짜리는 완벽하지 않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6,000만원짜리는 흠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동안보건소 민간위탁금을 반납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업무대행 의사, 간호사의 계약종료에 따른 대행경비집행잔액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만안보건소 민간위탁금 반납내역은 2003년 4월 노인보건센터 일반의사가 퇴직을 하고 대신 공중보건의가 와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남은 잔액을 반납을 하는 것이고 동안보건소 민간위탁금 반납내역은 한의사가 지난 2002년 12월 30일자로 사직을 하고 계약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간호사, 치과의사가 금년도 3월 20일자로 계약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경비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안은 몰라도 동안, 두 군데 왔다갔다 하셨는데 이건 예측가능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게 원만히 해결이 돼서 다시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중노위에 재소가 돼있는 상태에서 아직 판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만부득이 이걸 예산을 반납하게 된 그런 경위가 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금년 안에는 다시 채용할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계로

최계로만안보건소장

네, 그건 저희가 중앙노동위에서 판정이 나와야만 거기에 대한 가부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려면 미리 그렇게 예측됐던 부분을 아예 올리지 않았으면 됐는데 이렇게 올려서 삭감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 좀 더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우리 사선의원이신 이채학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업무대행경비감액 이게 지금 중노위 판결을 언제로 보시는 거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12월 중순경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12월 중순, 그러면 12월 중순이면 올 회계연도인데 그 때가서 감액을 시켜버려서 중노위판결이 업무대행직들 지노위 판결과 같이 임금을 소급적용해라 그러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주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 내용을 여기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선례가, 현재 오심제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웅준위원

아니, 어떻게 재판이 나지도 않았는데 재판결과를 예단하시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지노위 그 다음에 중노위 그 다음에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순서를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아직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김웅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게 12월 중순에 가서 중노위 판결이 나는데 그 때 만약에 지급판결이 나면 또 뭐 행정소송을 하든 뭘하든 상급기관에 항소를 해서 예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법률적인 상식은 없습니다만 중노위 판결이 올 12월 중순에 판결이 난다고 봤을 때 그 12월까지의 그 분들에 대한 임금확보는 마련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글쎄 위원님이 그렇게 보신 건 정확한.

김웅준위원

판결내용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판결이 올해 안에 어떤 임금을 소급적용해라 판결이 나면 그때까지 임금은 보존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예산상에?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소장님대로의 계획이라면 행정심판 최고심판까지 내년에는 예산자체는 없어도 되는 거네요? 안 세워도? 내후년에 판결 난다고 보면?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모셔놓고 간담회를 하겠습니다만 업무대행경비는 내년에 계상을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웅준위원

그것을 이런 논리라면 어떨까요? 재판부의 재판결과를 존중해야 되는 입장에서 현재 일단은 지노위에서 그분들이 승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중노위에서 승소했다 그런데 계속 시에서는 상급기관으로 재판을 끌고 가는데 그 사람들 일부에서 빼 버렸다, 임금을 없앴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좁은 소견으로 생각할 때 그 분들은 산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간주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운용상 불필요한 인건비를 이번에 삭감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 것이지.

김웅준위원

그건 소장님 생각이지. 어떻게 재판결과도 안 났는데 그 분들이 당연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줘야 된다고 지노위에서는 줘야 된다고 판결을 냈는데 그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줘야 될 임금확보 한 것을 갖다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런데 그런 면도 있고 또 내년에 그것이 판결이 안 난 상태에서 예측을 못해서 불용처리 해서 위원님들이 왜 그럼 불용처리 하게 놔뒀느냐 그 때 질책을 면키가 어렵습니다.

김웅준위원

지금까지 분명히 판결문상에 어떤 임금을 지급해라, 소급해서 지급해라 라고 판결이 났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

그걸 이제 다시 항소를 해서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것을 임금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차선책으로 지금 12월 중순이나 말경에 중노위 판결이 나면 그 동안에 지급되지 않은 인건비를 지급하라고 그런 내용의 주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차선책으로 내년도에 지급을 하더라도 내년도에 지급을 할 것이므로 그 때 이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급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재판결과가 불투명하니까 만약에 다시 상급기관에서 소급해서 임금을 줘라 그러면 그 때 가서 예산편성을 해서 주겠다 그런 뜻입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런 뜻입니다.

김웅준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노사간에 어떤 그 나중에 소급해서 지급을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는 거지만 피차간에 서로 감정을 자극하는 요인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내년예산에 추경에 계상을 해서 그런 경우가 온다면 지급을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회계법상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아니, 이 지금 현재 이 업무대행경비를 감액했지 않습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그 동안에 안양시에서 그러한 어떤 유사한 여러 노사문제가 있었는데 유독 다른 분들은 거의 구제가 돼 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보건소 우리소장님들이 유능하셔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업무대행직들만 이런 처지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 재정에 크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액수도 아닌데 이것을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해서 오히려 그분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더 나쁜 어떤 노사관계라고 할까요. 그런 저기로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소장님 말이죠. 예산을 마무리추경에서 정리하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 서둘러서 정리하는 것보다? 어차피 결정도 안 난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마무리하는 것보다 12월 달 가서 마무리추경에 가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어떤 결론이 나면 그 때 추경에 세워서.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런데 확정 판결일이 자꾸만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규용위원장

그러니까 기 그 돈을 12월 달까지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누가 말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런데 소급해서 주라고 해도 천상 금년예산을 가지고는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규용위원장

그러니까 12월 달에 마무리에 가서 정리를 하는지 뭐하러 지금 그 사람들이 알면 또 여러 가지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 여태까지 잘 참아왔다가. 12월 달에 정리하는 게 낫지 않아요?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반납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규용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좋고 집행기관에서도 마음 편하고 그 때 다 정리하니까 그 돈을 못 주게 되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결론도 안 나고 그러면 서로가 마음 편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한 두시간 내에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마무리지으면 서로가 없을 것 같아.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답변 하나 안 됐는데요? 노인병원 아까 신문공고광고료. 만안소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제가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그 만안 8명, 동안 5명, 13명이 지금 에이즈환자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2명이 면역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이동기위원

그 2명이 면역성이 낮아진 건 우리 자체검사에서 그렇게 판결이 난 겁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최종판결은 국립보건원에서 판정이 납니다.

이동기위원

언제 통고가 됐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한 달 전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12월 까지입니까? 아니면.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내년예산에 다시 또 추가로 할 예정이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이동기위원

그러면 이 진료비는 산출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 진료비산출은 해당 병원에서 합니다만 한 사람당 분기별로 약 13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동기위원

130만원이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이동기위원

분기에 130만원입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3개월 분기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몇 월 달이죠? 지금 1,300만원 아닙니까? 우리 예산이?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이동기위원

그렇게 되면 안 맞죠? 계산이? 1분기에 130만원이고 2개 분기만 쳐도 260만원이고 2명이면 52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건 다시 한번 챙겨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다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이규용위원장

그러면 잠시 후에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입니다. 임종순위원님과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 예산이 만안구보건소에서 동안구보건소로 이관된 사유와 사업대상이 안양시인지 동안구인지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건립 건이 만안구에서 동안구로 이관된 사유는 2002년도 시장공약사업으로 경기도에서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경험이 있는 만안구소장이 주관으로 추진하던 중 2003년 2월 동안구보건소장으로 전보되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업무와 만안구에 편성돼 있던 신문광고료 250만 8,000원, 타당성용역비 1,260만원을 동안구보건소로 이관하게 되었으며 사업대상지역은 만안구나 동안구 관계없이 안양전지역을 대상으로 적정지역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간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위탁운영기관을 선정 공모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어 건립계획이 지연되어 2003년 10월부터 약 3개월간건립타당성 연구용역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연구용역기간 선정을 위해 4개 대학연구소에 연구계획서를 의뢰하여 한림대학교 보건대학원이 지금 현재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안구 노인복지회관 2층 노인보건센터 물리치료실에 간이침대 등이 방치되어 있고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노인보건센터 운영을 못하여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인보건센터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다양하고 호응있는 노인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리치료실 간이침대 등은 향후 활용방법을 강구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소장님, 지금 노인복지회관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내년도에는 공간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냥 그때 그때만 이렇게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회관에 건강센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좁아가지고 노인네들은 식사시간에 자리가 없어서 밥도 못 먹는 판에 그 좋은 공간을 그냥 놀리고 있다는 것은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답변이 정말 내년에 그 한 층의 공간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기를 믿어도 돼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

믿고 있겠습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하여튼 내년에 그 사업계획 꼭 우리 소장님께서 좋은 사업계획을 거기에 넣으셔서 정말로 이용하는 노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 또 보건소에서 합당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믿겠습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인건비 중 일반의사 전문의 의료업무수당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무직렬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의료업무수당을 2003년도 7월 1일부터 30만원 범위내에서 인상하도록 승인통보 되어 금년 추경 시 일반의사는 보건소장 수당 인상분이며 전문의는 관리의사 충원예정에 따른 수당인상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90만 9,000원이 한의사채용분이에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관리의사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계약직 관리의사로 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이제까지 없었어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까지 계약직을 작년에 공모했는데 응모자가 없어서 이번에 응모를 한 사람이 예정이 됐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질천

천질천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의사 없이 그냥.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의사없이 공중보건의가 배치됐었습니다.

천진철위원

공중보건의는 저기 국가.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국가에서 군대 대신 3년간 지역에 근무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천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동안보건소는 의료업무수당이 이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추경요인이 발생했는데 그렇다면 만안쪽에는 특별한 인상요인이 전혀 없는 겁니까? 동안만 의료업무수당이 인상되거나 수당을 줘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의무직렬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의료업무수당 534만 6,000원은 우리 소장님에 대한, 이 한사람에 대한 증액분입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거하고 우리 전문의 관리사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알기 쉽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543만원이 일반의사는 저를 말하고요. 전문의라고 쓴 것은 이번에 보건소에 채용될 관리의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왜 이게 의료업무수당이 예를 들어서 요율이 인상돼서 추경요인이 발생했다면 무슨 어떤 처음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 수당을 계상 할 때 안 되고 지금 올라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느냐는 거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공문 내려온 것이 지금 실시하는 것이 7월 1일자로.

김웅준위원

새로 생겼어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

새로 생긴 수당항목입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수당이 30만원이 인상된다고 행자부에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한 사람에 대한 30만원 7월달 소급증액입니까? 그러면?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소급증액입니다. 전국사항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공문사본을 하나 저희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무료예방접종을 해줬죠? 독감인가?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65세이상 노인분들.

김웅준위원

아니, 일반주민들한테 동사무소에서 민간에게 용역을 줘서 했었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것은 민간병?의원들이 저희 보건소에 접종하겠다고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중앙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단체접종을 하지 못하게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거기에 대한, 올해에는 그거와 유사한 예산은 전혀 없었습니까? 편성이 안 됐었어요? 자체가?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우리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유행성독감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사부에서 어떤 예방접종을 했었나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우리 자체예산과 복지부 예산과 도예산이 다 합쳐져서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접종을.

김웅준위원

아니, 작년에 동별로 나와서 민간병?의원.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민간병?의원은 자체에서 우리랑 관계없이 민간병원의 수익을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보건소사업예산하고 전혀 별개로? 보사부에서 했던 거예요? 그럼?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아니요, 그건 보사부가 아니고 민간병원의 수익차원에서 한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민간차원에서 했는데 그래도 어디에선가 하면 그만큼 돈을 어디에서 주니까 한 거 아닙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건 병원에서 자체에서 나와서 한 겁니다.

김웅준위원

뭔 얘기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복지부에서 병원에 예산을 지원해 준 게 아니고 민간병원들이 자체적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병원에서 약을 구입해서 접종을 그냥 해서.

김웅준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지금 각 동별로 와서 무료접종을 했는데 무료접종 했잖아요? 저도 맞았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런 거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 보건소나 보사부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조나 금액없이 일반병원에서 한 그러한 사업이었다 그거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웅준위원

올해는 그게 없는 겁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올해는 민간병원이 단체접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5세 이상 노인 독감예방접종 그게 지금 얼마나 실시되고 있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우리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1만 4,370명이 대상인데 현재 6,589명에 대한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45% 정도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동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파악된 상태에서 예방접종 하는 거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대개 몇 퍼센트나 맞으시나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작년 추세로 봐서.

김웅준위원

아니, 추세가 아니라 현재까지 맞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45%가 맞았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45% 맞았다면 그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시책이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어떤 그 방법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9월 달까지는 동순시를 해서 접종을 완료하고요.

김웅준위원

가까운 동에 나와서 맞으라고 해도 안 나오시는 분이 보건소로 나오시라면 잘 나오시겠어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10월 달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을 한 달은 계속할 겁니다.

김웅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양1동에 노인인구가 1,000명인데 1,000명 중에 대상자가 450명밖에 안 맞았다는 거 아니예요? 그 분들이 맞기 위해서 보건소로 가겠냐는 말이에요. 더 안 가지. 그러니까 어떤 이 사업을 하면서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뭔가 방법상에 개선할 사항이 없느냐는 말이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저희들이 노인한테 접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접종자외에 나머지 노인분들한테는 일단 서신이라도 발송을 해서 접종을 하도록 권유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9월 달에 동순시가 끝나고 10월 달에 접종할 때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접종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 접종을 맞으신 분들 명단은 다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6,589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이동기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아까 노인병원신문광고료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만안에서는 광고료가 일부 나갔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1차 지급됐습니다.

이동기위원

1차 나간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지금 동안에 보면 타당성조사용역비가 1,260만원이 세워져 있고 기본설계비가 1억 2,000얼마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그걸 동안쪽으로.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설계비가 지금 금년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이거 왜.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원래는 상반기 3월 달에 우리가 공모해서 수탁기관이 나타나면 그거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지금 현재 공모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이 돼야 공모가 한번 더 될 예정입니다. 타당성검토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러면 그 설계비에 대해서는 금년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현재 과다하게 예산만 편성해 놓고 사업실적이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공모자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공모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동기위원

없다라는 것보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또 삭감을 해서 남겨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사업상 노력을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애초에 모든 것을 계획을 잡았을 때는 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보면 예산안 157페이지를 보십시오. 동안에 증축건축물의 사용집기 자산취득비가 지금 4,17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증축공사가 내년 10월경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집기들은 완공된 다음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고.

이동기위원

그러면 사전에 왜 이런 것을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삭감을 해요?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내년 10월 달에 준공이 될 것을 지금 미리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나서 필요없다고 삭감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시정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또 세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계획수립이. 무조건 예산만 부풀려놓고 사업시행도 못하고 반납한다는 자체가 이건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용역설계비도 마찬가지고 집기비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모든 예산을 자꾸 욕심껏 부풀려놓고 나서 사용도 못하고 계획도 제대로 못 잡고 연말 되면 또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자꾸 질타를 하는 겁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수립을 해놓고 예산을 쓰고 모자랐을 때는 추경예산에 가지만 무조건 방대하게 예산만 세워놓고 연말 돼서는 사업을 못하니까 전부 다 반납하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또 세워야 되고 이런 어려운 일을 왜합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하여튼 예산편성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동기위원

올해는 이것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다음에 이런 일이 있다면 엄중히 경고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이규용위원장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의 보충질의에 김명자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김명자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안노인복지회관 옥상에 발지압장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에 대한 예산은 사회복지사업소에 계상되어 있으나 사업은 녹지공원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첫번째 선정된 업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현지를 답사한 후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지금 현재 추진중인 업자가 시안을 준비해서 1차 보고 회를 가졌으나 미비점이 발생돼서 지금 현재 보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언제 될지 모르는 거네요? 그러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미비점이 보완되는 대로 바로 착공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김웅준위원

미비점이 뭐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그거는 담당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소장님,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예산권은 여기에서 갖고 있고 어떤 공사는 뭐 녹지공원사업소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그 사업에 대한 주도권은 우리 입맛에 좀 맞게끔, 적기에 어떤 시기와 방법 이런 것은 주체인 복지사업소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의 주체인 복지사업소에서 이 사업이 언제 될지도 모른다 이게 금액적으로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년에 복지사업소의 예산을 보면 그 많지도 않은 예산이에요.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이에요. 사업소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한 예산을 여태까지 집행도 못하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만약에 불용처리 되면 어떻게 하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을 절충하는 중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보완점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녹지공원사업소 소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드립니다.

이규용위원장

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자 사업소장님, 녹지공원사업소장님을 오시게끔 연락을 해 주시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명자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계로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입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월 에이즈치료비가 제가 아까 분기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환자 진료비는 아까 분기별이 아니고 월 130만원으로서 8월에 통보가 돼서 5개월 분으로 약 1,300만원이 소요돼서 이번에 별도로 올린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130만원이라는 치료비를 지원하게 되면 일단 우리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건 아니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국립보건원에서 최종판결을 받아서.

이동기위원

그러면 치료비는 매달 저기가 됩니까? 13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되는 것을 우리 보건소에 통보가 되는 겁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자료를.

이동기위원

그러면 의료보험수가나 이런 것은 계산이 안 되는 것이고 그냥 일반 수가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에이즈는 특이질환으로서 의료보험수가가 아니고 전부 다 개인이 치료비를 무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50%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잘 들었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요즘 언론매체를 보면 에이즈환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어요. 우리 안양도 없으리라는 법이 없고 많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늘었다고도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세한 것은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계로 만안구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사회복지사업소하고 보건소는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이규용위원장

아직 답변이 안 끝났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제50회 경기도도민체전시설비 등 전체적인 도민체전 관련예산을 설명해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진철위원님께서 예산서 134페이지 전광판제작, 영상시스템설비제작 설치, 그리고 예산서 135페이지 방송시스템교체가 전체의 교체인지 일부 보수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35페이지 종합운동장과 호계공원의 테니스장 복토 및 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채학위원님께서 예산서 135페이지 궁도장 지붕보완과 조명설치공사에 관해서 공사는 신설인지 시설보완인지와 조명은 기존 설치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동기위원님께서 예산안 136페이지 도민체전 EI개발사업 학술용역비 산출근거와 그 다음에 서면질의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에 관해서는 일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묶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33페이지에 우선 일반수용비와 심사위원 수당, 체전준비단 급식비, 여비 등은 도민체전준비상황보고 회를 금년도에 2회 정도 개최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인쇄비와 체전준비단 사무용품비 그리고 심사위원수당은 저희가 EI용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엠블렘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호, 표어 공모를 했습니다. 이 심사와 또 이 다음에 EI사업이 완성됐을 때 심사를 하기 위한 심사위원수당과 체전준비단의 야간근무급식비를 금번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서 134페이지 엠블렘, 구호, 표 어 선정시상금은 보상금으로 편성했는데 제50회 경기도체육대회에 사용될 대회마크 구호, 표어 등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함으로써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금번 8월 27일부터 9월 9일까지 14일간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결과 엠블렘은 26점이 공모를 했고 대회구호는 48점, 표어는 70점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전체 중에서 대회마크는 저희가 최우수 1점, 우수 1점, 입선 1점해서 50만원, 30만원, 20만원, 구호는 60만원으로서 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입선 10만원, 표어는 5점을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점당 10만원씩 해서 5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9월 29일날 전문가로 하여금 심사를 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체전이 개최되는 통보를 받고 저희가 총체적으로 17개 종목, 32개 경기장을 8월 18일, 19일, 20일, 25일 4일간 30명의 점검반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맹단체 전무이사 11명, 그 다음에 한국통신 직원 2명, 체육회 2명, 기획단 직원 3명 그리고 시청의 관계부서 전문직원들을 해서 30명이 4일 동안 내년 도민체전을 치르는데 부족한 부분이 뭔지 고쳐야 할 부분은 무엇이고 또 새로운 설치를 해야 될 시설물, 경기용품까지 일제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점검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금번 그 내용 중에서 금년에 공사가 꼭 시행되어야만 도민체전을 치르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 부분은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코자 했습니다. 예산안 134페이지 종합운동장 전광판교체와 그 다음에 영상시스템 그 다음에 구내통신배관배선공사와 방송시스템정비는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1차 우리 시에서 점검을 하고 2차는 경기도에서 기술자를 대동하고 공설운동장에 영상전광판, 통신시설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기술자 2명과 도체육진흥계 직원 1명이 왔었는데 일제 점검을 한 후 그 분들이 판정을 내리기를 전국의 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 방송망은 우리 안양시 공설운동이 제일 형편없다 그래서 도민체전을 원만히 치룰 수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도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도비를 적극 지원해 주겠다 하는 대답을 주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금해 전광판 교체 22억, 그 다음에 영상시스템 4억, 그 다음에 구내통신배관배선공사와 방송시설을 교체하게 됩니다. 천진철위원님께서 일부 보수냐, 전부 교체냐 했는데 전부 교체합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운동장 남쪽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은 없겠느냐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 정보통신과 직원들과 현장을 가본 바 지금 전광판 밑에는 별도의 기초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에 새로 전광판을 설치하면 이것을 북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기초공사를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리어 낭비다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동장에 되어 있는 전광판과 통신시설, 방송시설을 일체 정비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또 연고구단인 LG치타스가 1년에 22경기가 열립니다. 그래서 금번에 도민체전을 계기로 해서 전광판과 방송시설을 정비하면 우리 운동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큰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본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이것만 끝났기 때문에 이것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좀. 과장님 답변 중에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그런 사항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 드릴께요. 수원이 전광판이 몇 년도에.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수원은 월드컵 때 새로 설치한 겁니다.

이규용위원장

몇 년도에 했어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월드컵은 2002년이죠.

이규용위원장

그건 새운동장이고 작년에 수원도민체전은 어디에서 했어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도민체전은 옛날 운동장에서 했는데 그 전광판을 이용하지는 못하고 빌려와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문에서 보니까 전광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전광판을 어디에서 빌려와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임차를 해 왔더라고요.

이규용위원장

어디에서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제가 알기에는 그냥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도의 관계자들도 두 분이 왔습니다. 기술자가. 두 분이 와서 2차점검을 했었습니다. 방송분야, 전광판분야.

이규용위원장

그런데 수원은 그 전광판을 가지고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수원 것은.

이규용위원장

알아보시고 수원에서 전광판을 임차했으면 임차한 계약서 그리고 얼마에 임차를 했는가 그래서 그냥 썼으면 그냥 썼는가 그걸 알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지금요?

이규용위원장

끝나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번에 도민체전 때 가봤는데 그 전광판 빌린 것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규용위원장

그러니까 수원시에다가 임차를 했는지 안 했는지 계약서를 팩스로 보내달라면 금방 보내주잖아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전광판하고 음향방송시스템에 대한 것은 답변 다 하신 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천진철위원

지금 전광판을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그 영상이 뒤에 TV같이 나오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입니다.

천진철위원

그 부분이란 말씀이시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천진철위원

그러면 이 산출을 어디서 했는지 몰라도 잘못한 거죠. 전광판교체로 해서 여기는 22억이 올라왔어요. 제작설비. 기본 틀 그냥 두시는 거 아닙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천진철위원

알맹이만 바꾸는 거 아니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알맹이만 바꾸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냐하면 표출부분이 저희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표출부분을 늘립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니까 전광판 제작은 전광판은 스코아보드처럼 게임 중에 나오는 것을 스코아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고 영상은 그게 LED시스템이라고 해서 TV처럼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천진철위원

그게 LED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걸 바꾼다고 하는데 그거 예산은 영상시스템은 4억이에요. 4억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전광판부분에 보면 22억인데 LED표출부 교체가 16억 1,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콘트롤라 구조물, 시계 프로그램 등 설비가 3억 2,000만원.

천진철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예산서 페이지에 보면 전광판제작설비해서 22억이고 영상시스템설비해서, 영상이 실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데 이걸 잘못 표기를 했고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잘못 돼 있고. 지금 전광판이 몇 인치 짜리인지 아십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천진철위원

몇 미터, 몇 미터 짜리인지도 모르시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저번에 제가 쟀는데 숫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천진철위원

제가 아까 육안으로 아까 현장에 갔을 때 한 300인치 정도가 돼요. 한 6m에 4.5m. 그 안에 화면 나오는 게.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건 LG에서 기부채납 한 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천진철위원

그래서 옛날방식은 소자가 아주 크기 때문에 화면이 선명하고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바꾼다고 하는데 22억이라는 게 어디에서 산출을 받으신 겁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이건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시설업체 몇 개소에 받았는데 22억 중에서 내역이 LED표출부를 바꾸는데 16억 2,200만원 그 다음에 콘트롤러 구조물, 시계, 프로그램 등 설비를 바꾸는데 3억 2,000만원, 기타장비 부가세 포함해서 2억 6,800만원이 돼서 금액 총집계 한 것이 전광판으로 해서 저희가 22억으로 예산서에 표기를 했고 영상시스템 4억은 카메라설치와 영상편집, 녹화, 전송시스템 그 다음에 기타장비 및 부가세 등을 포함해서 4억을 예산상에 저희가 명기를 했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그 부분으로 따져봤을 때는 22억이라는 돈이 이 영상시스템교체만 가지고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산출금액이고 정보통신과에서 이 산출을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문예회관에 음향장비 잘못된 거 아시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진천

천진천위원

그것도 정보통신과에서 한 거예요. 4억 3,000만원 짜리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 분야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 바로는 22억이라고 하면 상당한 부분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광판을 LED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기회에. 그런데 이 금액자체가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고 여기 목에 잘못 표기됐다는 얘기 이거 이거대로 한다고 하면 영상 4억에 못 바꿉니다. 이거. 절대로. 이 금액대로 한다고 하면.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제가.

천진철위원

됐어요. 그리고 이 방송장비시스템 바꾼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송장비가 좀 노후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 종합운동장 음향시스템용량이 몇 키로나 되는지 모르시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자료를 얻기 위해서 상암구장, 수원구장, 인천문학경기장까지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그 다음에 관계된 업체와 몇 번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 작년에 서귀포구장도 한 30억 이상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35억. 그 다음에 상암구장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왜 우리하고 차이가 나느냐하면 거기에는 별도 전광판만 세울 수 없거든요. 기초를 하고 그런 설비들을 포함을 시켜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비싸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3개 구장도 다녀봤고 또 저희가.

천진철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 음향시스템이 지금 15억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천진철위원

설계비가 3,000만원이고 그런데 음향시스템도 지금 우리 안양시에 현재 돼 있는 건 SR방식이라고 해서 공연행사 할 때 주로 하는 그장비를 용량이 부족하다보니까 TA방식으로 같이 접목을 시켜놨어요. 스피커 나팔식으로 된 게 TA식인데 그런데 지금 이것도 15억이라는 돈이 글쎄, 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가 나온다는 게 지금 현재 운동장에서 쓰고 있는 용량은 한 8키로 정도밖에 안 돼요. 용량이. 그런데 거기에서 충분하게 쓰려면 20키로 이상은 가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 운동장에서 쓰려면. 2만 5,000명 관중이 찼을 때.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스피커가 EV스피커예요. 운동장에 걸려있는 게. 운동장에 걸려있는 건 EV는 맞지가 않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근간에 나온 JV라든가 EW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기자재 용어가 있는데 이런 최상품으로 해도 15억이라는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태광 에로이카에 음향전문가.

천진철위원

태광 에로이카고 뭐고 간에 태광 에로이카는 오디오전문업체지 음향시스템전문업체가 아니예요. 이 운동장에 들어오면 태광제품은 하나도 들어올 게 없어요. 다 외제가 들어와야 되지.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한군데다 몰아서 이렇게 이 돈이 다 소요가 안 돼도 최상품을 놓을 수가 있는 것을 실내체육관에 지금 음향시스템이 용량이 약한 거 아시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천진철위원

이런 곳도 보강을 하고 이 돈을 다 배분해도 충분히 다 돌아갈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한번에 다 이렇게 뭐 그냥 해버리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산출한 것에 대한 자료를 좀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실내수영장 스피커 교체비용도 여기 다 또 추가로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시스템을 교체할 때 여기까지 다 할 수 있고 우리 체육시설 전반에 걸쳐서 다 고루고루 할 수가 있는데 한 군데에 몰아서 돈 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도에서 받는다고 그래도 이렇게 가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절치가 않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아까 체육관중에서 그건 아직 답변을 안 하신 것 같기 때문에 이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음향시스템 그 다음에 영상, 전광판 따로고 영상 따로입니다.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음향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태광 에로이카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삼성전자로 스카웃 돼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분이 음향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가 있는 분이라고 해서 한번 모시고 종합운동장 전체 음향상태를 저희가 한번 점검을 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설명을 해도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천진철위원

15억을 들인다고 하면 우리 안양시 반 인구가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장만할 수가 있어요. 50키로 이상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5억이라는 돈은 지금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SR방식이라는 게 야외공연 같은 거 하면 임대해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SR방식입니다. 운동장도 다 그런 방식으로 가는데 그런 방식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장비 국내에서 최고 좋다는 장비도 보통 5억, 6억 밖에 안 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20키로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 실제 운동장에 맞게 설치한다고 해도 이 액수가 너무 과대하다는 얘기지.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천진철위원님과 방송음향에 대해서 논의한다면 저는 입도 열지 못할 실력입니다. 저는 행정직이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금처럼 SR말씀을 하셨지만 그 SR 그 자체가 뭔지 이해를 못합니다. 솔직한 제 실력은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가니까 그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 작년 월드컵 구장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행사를 하는데 음향부분은 별도 렌트를 해서 보강을 해서 행사를 하는 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통신분야에 대해서 천위원님하고 제가 뭐 답변을 드릴 지식은 없습니다.

천진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한테 사전에 이런 예산이 편성될 때는 좀 더 폭넓은 전문가들 실제 뛰는 사람들하고도 상의를 해봐서 좀 이렇게 신뢰성이 갈 수 있게 해야지. 15억을 가지고 음향장비를 하면 좋은데 이 돈 가지고 다 뭘 만들려고 그러는지, 금으로 도배를 해서 스피커를 만드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서면답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다음은 예산안 135페이지 실내수영장 보수보강공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실내수영장은 ’86년도에 건립되어 많은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겸용풀장 천장 및 설비교체를 위해서 천정을 한번 열어본 바 공조설비부터 공기정화기 이런 시설이 아주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도민체전을 치르는 계기로 해서 저희 낡은 우리 수영장을 좀 깨끗하게 정비코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5페이지 종합운동장 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와 저희 협회 관계자들과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복토 6면 그 다음에 배수로정비, 건열막, 방충망을 일제 정비를 해야만이 대회를 치르는데 차질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 종합운동장 테니스장과 호계공원 테니스장을 복토와 배수로공사 시설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테니스장 복토 문제가 나왔는데 종합운동장은 언제 복토를 했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최근에 한 것은 중앙공원밖에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은 체육시설 테니스장시설 하면서 복토 한 번도 안 했나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한 지가 오래 된 것으로.

이동기위원

그것 좀 파악을 해 주시고 호계공원도 테니스코트를 만든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토를 또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동기위원

거기에서 사용자들한테 돈을 받고 있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 돈을 가지고 뭘 하고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다시 한 번 질문 해 주시겠습니까?

이동기위원

연합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테니스동호회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시간당 얼마씩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조례에 의해서.

이동기위원

그 받고 있는 돈을 여태까지 얼마나 모여있으며 그 돈을 가지고 여태까지 뭘 했는가 운동장시설에 대한 것을 했는지 아니면 그 돈이 지금 얼마 정도 모여있어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돈은 지금 테니스협회에서 유망주를 키우는데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테니스 시청코트, 호계공원 코트, 중앙공원 그 다음에 갈산동에 있는 자유공원 5개에 현재 처음 시설돼서 연합회에서 관리를 해서 월 얼마 수입이 들어왔고 돈이 어디에 어떻게 지출이 됐는가 그 자료근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페이지 도민체전 대비 경기장시설보수로서 궁도장보수는 지금 현재 조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궁도장을 건립할 때 시설이 원천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활을 사대에서 활을 서쪽으로 보고 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할 때가 오후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막을 좀 길게 사대쪽으로 뽑아줘야 되는데 그 자체를 아마 그 당시에 건설을 할 때 활을 쏘는 게임이 없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그 당시 관계자들이 충분히 고려가 안 돼 가지고 이 부분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EI개발 학술용역비는 저희가 이벤트아이덴티티(Event Identity)사업이라고 해서 제50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엠블렘, 마스코트, 구호, 표어 등 선정 후에 모든 임의지면들을 일괄된 계획하에 통일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단가를 산출할 때 이동기위원님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셔서 드리겠습니다만 인건비가 1,33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경비, 일반관리비 해서 저희가 산출을 해서 지금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137페이지.

이동기위원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이동기위원

주십시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도민체전준비기획단 물품구입은 도민체전기획단을 저희가 새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필요한 장비가 컴퓨터, 스캐너, 컬러프린터기, 문서세단기, TV 한 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도민체전기획단 물품구입을 금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준비기획단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안양시청에서도 사용하고 여유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컴퓨터가 없고 스캐너가 없고 문서세단기가 없고 TV가 없겠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동기위원

잠깐만요. 이런 것을 새로 또 이렇게 구입을 해서 도민체전 끝나고 이거 뭐 그냥 캐비넷 속에 쌓아둘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컴퓨터를 각 과에 쓰다 새로 생긴 부서이다 보니까 지금 옛날된 각과에서 쓰다남은 컴퓨터를 갖다 놓다 보니까 용량이라든지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일을 하는데 애로가 있었고.

이동기위원

지금 안양시청에 모든 자산취득이라는 게 여유있게 돼 가고 있는데 뭐 과나 기획단이 구성이 될 때마다 물건을 사고, 물품을 사고한다는. 그리고 모든 게 있었을 때 사용했던게 계속 남아있을 텐데 계속 이런 걸 산다고 하면 예산낭비가 많이 되고 또한 이런 것을 굳이 살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내년 5월 달에 하고 사실 도민체전을 3일 동안 하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3일을 하는데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동기위원

준비기간은 길다고 하지만 이런 예산 사실 금액은 별 거 아니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안양시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TV가 뭐 필요합니까? 100만원짜리가? 문서세단기가 뭐 이렇게 필요하고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컴퓨터부분은 저희가 백만그루기획단에서 사실 장비를 사용하는데 상당히 부서간에 제가 맡고 나서도 좀 갈등이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비를 각 과에서 좀 얻어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장비를 버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각 과에서 낡은 장비가 교체될 때는 이 장비를 해서 다 연결되어 쓰기 때문에 위원님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다음에 이동기위원님께서 예산안 138페이지 중?고합숙소 내부시설 개선사업에 똑같이 1,500만원이 계상된 사유 그 다음에 예산안 139페이지 석수청소년문화의집 도서구입비 및 산출근거는 서면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또 천진철위원께서도 중?고합숙소내부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대상학교를 물으셨습니다. 중?고합숙소 내부시설 개선사업은 2003년 3월 25일 천안초등학교합숙소 화재참사와 관련하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에 협의에 의해서 학교합숙소환경개선과 관련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합숙소는 1개소당 소요경비를 20평으로 기준을 해서 도비 50% 6,0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보조금 50%를 금번 추경에 편성해서 학교합숙소 환경개선사업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학교 선정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협의해서 선정을 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범계중학교 유도부 합숙소, 부안중학교 배구부 합숙소, 신안중학교 테니스부 합숙소, 안양중학교 축구부 합숙소, 안양고 농구부, 안양공업고등학교 축구부, 안양여고 탁구부, 평촌고 배구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동기위원님께서 민간위탁금 2,700만원과 도서구입비 2,000만원 산출근거는 서면자료를 드렸습니다. 서면자료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영표위원님께서 비산롤러스케이트경기장 건립비가 9억 1,715만 6,000원이 추가로 증액됐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비산롤러스케이트경기장은 총 사업비가 127억 8,600만원으로서 현재 71억 9,8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2004년도에 5억 5,800만원을 확보토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6월 달에 롤러경기장 건립예정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부지를 매입을 하니까 현재 93%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지주가 매도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족부분을 금년 9억 1,715만 6,000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사용집행잔액은 한 3억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부분이 12억 되기 때문에 금번에 9억 1,70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그러나 롤러경기장 전체 예상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은 아니고 이게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예산을 금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차질이 없기 때문에 금번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상황은 6월 13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3일부터 토지 및 지장물보상협의를 해서 현재 해당부지의 93%는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날 경기도롤러연맹회장이신 이동기위원님께서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그 우중(雨中)에도 나오셔서 도움의 말씀도 많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금년간 건교부에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 승인이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처리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승인이 되면 곧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이 되면 우리 훼손부담금은 없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훼손금이 6억 8,400만원입니다.

박영표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적구나. 그리고 지금 총 사업비가 127억 8,600만원이고 현재 중장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됐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총 공사비에서는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년도 것을 우선 땅을 좀 더 사다보니까 매입하다 보니까 땅 부지가 넓혀지는 건 아니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 부지매입 건을 올 계획보다 더 매입을 하다보니까 추가된 금액이다, 그러면 내년도는 그만큼 예산이 줄어든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줄여서 편성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알았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용역비산출 근거를 지금 제가 답변서를 봤는데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용역비산출금액은 재경부에서 회계예규에 의해서 여기 산출이 돼서 나왔는데 지금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이게 연구용역비를 어떤 근거로 뽑은 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다른 설명후에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도체전 총 예산액이 얼마인지, 도비지원예정액이 35억 7,700만원 중 운영비가 2억원 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추가로 도비지원을 요구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도비확보를 위해서 관계부서의 공무원들이 더 한층 분발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저희가 새기겠습니다. 지금 헌재 35억 7,700만원 중에서는 금년 경기도 제2회 추경예산 시에 시설비로 33억 7,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운영비는 내년도예산에 2억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시장님과 부시장님, 국장님들이 도하고 끊임없이 교섭을 하니까 내년도에 지사님의 시책추진비를 더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도청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년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교육지원예산지원조례의 제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지금 현재 교육예산지원조례 제정을 위해서 안을 만들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다음 회기에 조례를 저희가 지금 상정하는 안을 저희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중?고합숙소 내부시설 개선사업 내역은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8페이지 민간행사위탁 경기도청소년연극제 1,25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청소년연극제 개최비로 1,250만원은 전액 도비로서 경기도에서는 청소년연극제를 매년 권역별로 6개 권역을 나누어서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의정부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개최에 따른 사업비로 도에서 도비 1,250만원이 전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3일간 안양문예회관에서 청소년연극제가 개최됐습니다. 참가팀은 3개씩 8개교로서 대상은 안산여자정보고등학교, 금상은 대부종합고등학교, 우리 관내 부흥고등학교는 은상, 동안고등학교는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도에서 청소년연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37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상황 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한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별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안양시청소년수련관에 구성된 청소년운영위원은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3년 3월 3일날 구성되었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각 동아리 대표들로 15명이 구성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웅준위원께서 롤러경기장은 건립을 안 하는데 증액한 사유는 아까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당초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는 토지매입이 수월하게 되어서 지금 현재 잔여부지를 가진 분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그 분이 퇴원하면 바로 땅을 팔도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예산을 금번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EI연구용역사업의 인건비기준은 정부기준용역단가를 적용해서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여기에 문화예술과 자료에서 그 재경부회계예규에 보면 책임연구용역비가 월 108만 1,000원 정도, 연구보조용비가 78만 6,000원으로 나와있어요. 학술용역비입니다. 여기에. 단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연구원, 보조연구원 보조연구원만 있으면 되지 연구원까지 전부 다 틀에 맞는 단가를 조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 계산산출내역에 보면 학술용역연구비 원가계산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동기위원

거기 중에서 계산을 하는 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러면 여기 이따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지만 원가계산서에 부가세라고 하는 비용지출은 없어요. 여기에 보면. 부가세라는 용역이 없고 단가계산도 맞지 않아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여기 3,000만원짜리 용역을 하면서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까지 다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상여금까지. 그리고 3분의 1 상여금까지 줄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용역비 산출금액이 2,931만원이면 예산금액도 2,931만원이지 왜 3,000만원이냐 이런 얘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용역에 부가세가 있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원가계산서에 의해서 돈이 지출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모든 금액자체가 듬뿍듬뿍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3,000이면 3,000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것보다도 신빙성있게 여기 보시면 2,933만 320원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서에도 2,933만원이 올라와야지 왜 3,000만원이 올라옵니까? 나머지는 뭐에 쓰시려고 그러세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얘기 한번 해보세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예산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산출근거도 없이 근거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3,000만원 예산을 세웁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는 필요하겠지만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까지 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도 EI사업 연구용역을 저희도 처음 받아보니까 타 시 사례라든지 의정부, 경북 영주시 사례까지 저희가 보고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경비부분도 34%가 경비부분인데 974만 7,200원인데 이것도 세세하게 뽑아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여비가 얼마, 유인비가 얼마, 전산처리비, 회의비, 교통비. 이런 것까지도 세세히 나와야죠. 뭉뚱그려서 이게 금액이 산출된다는 것 자체는 신빙성이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산을 산출하는데 뭉뚱그려서 34% 해서 금액 얼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뽑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저희가 바로 계약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을 때는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서 입찰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그래도 용역비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근거가 나와야 되고 모든 게 산출이 돼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지금 경비 같은 것도 무조건 총금액 34%해서 974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어떤 근거가 나왔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여비가 있고 유인물이 있고 전산처리비, 교통, 통신비 이런 부분들이 34%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잡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나중에 용역을 줄 때는 정말 저희가.

이동기위원

금액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3,000만원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얘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죠.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을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추경에 또 올릴 겁니까? 다음에?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이라는 것을 뽑을 때 100% 정확하게 입찰금액을 맞춰서 세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설계금액, 그러면 낙찰금액까지도 맞춰야 된다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하면 설계를 예산을 짜기 위한 하나의 작업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듬뿍듬뿍 예산을 올리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근거 있게 예산을 올렸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모든 예산서에 보면 모든 게 5,000, 3,000, 1억, 10억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어느 정도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본인들이 산출금액 총액을 뽑은 건 2,93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을 뽑았잖아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이 된다고 하면 아마 예산제도가 우리나라 같이 품목별 예산이 아니고 기획예산 그런 예산 같으면 가능할 겁니다.

이동기위원

한가지만 보자고요. 다른 건 다 이해하고 한가지만 보자고 그러면 2,933만원으로 예산을 올려야죠. 본인들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금액을 뽑은 금액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 예산을 올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금 전에 3,000만원을 넘을지 안 넘을지 저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예산제도가 PPBS예산이라고 해서 기획예산제도로 하면 위원님 같이 딱 떨어집니다. 기획을 미리하고 그러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런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오세권 과장님, 답변은 좋은데 그러면 이런 정도의 산출근거를 뽑을 정도면 예산을 이렇게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3,000만원이라고 듬뿍듬뿍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원인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원인자체가. 이렇게 예산을, 산출근거를 뽑을 수 있는 금액이면 이렇게 뽑아서 예산을 올려야지 무조건 3,000만원 딱해서 뽑아서 올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글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공감은 합니다.

이동기위원

자꾸 말꼬리 잡지 마시고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십시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알겠어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동기위원

다시 수정안 내겠습니다. 이거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답변 다 끝났습니다.

이동기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참 답답해요. 여기도 보면 문화의집 위탁관리비 산출내역 당연히 그건 기존의 것을 뽑고요 도서구입비 이것도 위탁관리비 산출내역입니까? 뒤에 자료보시라고요. 어떻게 써 있나. 문화의 집 도서구입 산출내역 아닙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저도 아직 이걸, 보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이동기위원

비추어보면 만화도 있고 문화도 있고 정보, 예술, 역사, 기타가 있어요. 이 책의 예를 들어서 금액을 좀 시장조사는 해봤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도서구입을 위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본 것 같습니다. 저희 청소년계에서. 그래서 그 평균 가격을 해서.

이동기위원

어디, 어디에서 받았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대동서점에서 받았습니다.

이동기위원

한 군데에서 받았습니까? 앞으로 거기에서 구입할 예정입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거기에서 견적서를 받았지 꼭 거기에서 구입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현장조사를 해서 산출근거가 나온다고 답변을 하십시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여기에서 현장조사를 나가고 산출근거가 나온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러네요. 저희가.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예산을 올릴 때에는 위원님들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감동이 가고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예산을 올리라는 얘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책만 많이 늘어나면 돼요.

이동기위원

이 2,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도서구입비가.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규용위원장

오세권 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우리 오세권 과장님한테 물어볼 얘기는 엄청 많은데 몇 가지만 요약해서 제가 나머지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이 어려운 상황속에서 내년에 모두가 어떤 경제가 어렵다 뭐하다 하는 상황속에서 내년에 우리가 도민체전을 치르게 되는데 정말 이동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알뜰살뜰하게 내실있게 도민체전준비가 됐으면 하는 바램을 전하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여기에 보면 궁도장 지붕보완 및 조명설치 이 지붕이 잘못된 부분이 사진에 찍혀 있겠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활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보고 쏘면 오후시간대에 눈이 안 부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양궁도장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보고 쏩니다. 그러면 사대에서 서쪽방향에 창을 넓혀줘야 됩니다. 그래야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민체전에 시설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청소년과장님 그렇다면 위원님들을 현장을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것이 애초에 잘못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그러한 생각을 가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도민체전기획단이 생기고 나서 사실 이거 경기장 점검이나 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저희가 도민체전을 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정부, 부천, 수원, 경북 영주시, 대구 유니버시아드까지 이런 곳에 다니다보니까 실제 그러한 시간이 좀 현실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을 치르면 언젠가는 경기장 전체를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내일 계수조정 전에 궁도장 현장을 가볼 수 있도록 좀 준비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그만 듣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구조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내일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대한 각 그 밑에 경기장 토목 및 건축분야 실시설계비 이런 상황도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볼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어떤 실시설계비요?

김웅준위원

아니, 실시설계 세부적으로 어디어디,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에 뭐가 어떤 공사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좀 두루뭉실하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씨름장이면 씨름장에 뭐, 뭐를 뽑아달라고.

박영표위원

추진위원회할 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상에는 저희가 못하지만 그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만 추진위원회 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예산승인 받아서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제점검 한 그 점검표상에 나타난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5동 냉천놀이터청소년상담실 건축 위원님들이 아까 현장을 가봤지만 그것을 다른데 옮겨줘도 상관없죠? 다른 곳으로 옮겨서 지어도 상관없는 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상담실을요?

김웅준위원

반드시 그 안양5동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부지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안양에서는. 청소년상담실을 다른 곳에 하려면 부지를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고요. 마땅한 부지가 안양에 그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김웅준위원

아니, 안양에 놀이터가 5동 밖에 없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안양5동 지역이 주택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안양5동 놀이터지하에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김웅준위원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15억이라는 예산이 섰는데 그 예산을 토대로 해서 다른 지역에 더 어떤 접근성이 좋고 더 적당한 위치에 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 자리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자리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실무과장의 판단으로.

김웅준위원

왜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웅준위원

우리 동에 놀이터공간은 어린이놀이터공간이죠? 어느 시의원은 그 놀이터에 경로당 짓는 것도 반대하고 다른 곳에 고유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놀이터다워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경로당을 짓는 것도 반대를 하고 다른 곳에 지어야 된다는 그 논리, 그거 맞는 논리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오과장님께서는 어린이놀이터의 공간을 점유해서 상담실을.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상담실 짓는 지역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청소년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별도 부지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다? 그러면 오과장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만 지어야 된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참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어떻게 해서 청소년상담실이 꼭 그 자리에만 있어야 된다는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러나 지금 시에서 저희가 계획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자리에 청소년상담실이 있었고 또 기존 이용하는 청소년상담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접근하기도 좋고 지리적인 여건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괜찮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짓게 해달라는 것이지 꼭 안양시청소년상담실이 그 부지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조건부로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15억원을 예산을 승인을 해주면서 다른 곳에 적당한 곳에 대지를 물색해서 짓도록 이렇게 한다면 오과장님은 그 사업을 추진을 못하시겠다는 건가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니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면 저도 참 답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건 공유재산부분도 또 걸려있고요.

임종순위원

그런 것은 조정하면 되니까 일단 예산을.

김웅준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요. 대구 유니버시아드 홍보비 성립전 400만원 이 내역은 간단히 기억나는 대로 설명 해 주실래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엠블렘기하고 미리 내려왔는데 저희 예산을 보내주고 대구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에서 쓰는 엠블렘 공식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물건을 저희한테 갖다주고 저희가 그 돈을 준겁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그쪽에서 예산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뭐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을 보내면서 엠블렘기를 공식업체에서 구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엠블렘기를 대구유니버시아드 개최 기간 동안에 저희 시에 주요도로변 또 성화가 지나가는 길목에 엠블렘기를 걸도록 그런 용도로 해서 조직위에서 저희한테 돈을 준 겁니다.

김웅준위원

이게 지금 유독 우리 예산 중에 우리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분야에서만 성립전예산이 2건이 발생됐거든요. 인정하시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런데 이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성립전예산의 제도를 설명을 드리세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성립전예산의 제도는 김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저희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 대회조직위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서 저희 안양시 뿐만이 아니고 성화가 지나가는 주요 도시에는 국비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엠블렘기를 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한다 치더라도 여기에 청소년연극제 이건 성질이 좀 다른 거 아니었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도에서 도비를 세워서 저희한테 내려줬는데 그것을 예산에 편성했었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저희한테 도에서 돈을 보내줬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차기 의회예산을 다루는 의회 때 그걸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별개의 예산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먼저번에 각 동에 도의원들이 우리 도 무슨 뭐 문화재단인가요. 경기문화재단. 거기에서 청소년음악제인가 했었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아니고 기금이라면 그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김웅준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를 거기에 붙였었잖아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건 문화예술과.

김웅준위원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홍보비와 지금 그 말씀하시는 청소년연극제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이라면 어느 사업을 해야 되고 해당 도에서 저희한테 사업을 넘겨줬고 돈을 줬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차기예산을 편성하는 의회가 개원이 되면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권 청소년과장님도 수고하셨고 위원님들의 서면답변 자료를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어서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에서 증액된 곳이 9.8%인데 정부에서도 내년예산편성기준에 사회복지분야에 많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분야예산이 예산증액규모로 보아 좀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내년에 개최되는 50회도민체전 예산이 주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성립전이라든가 국?도비가 변경된 사항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당면사항 예를 들어서 평촌아트홀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일부 끼어 들어가서 이번에는 그렇게 추경이 편성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분야예산은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 같은 예산에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지분야예산은 정부 시책이나 방침에 의해서 지원방향이 시달되면 그에 맞추어서 국?도비 지원사업을 확대, 자체신규사업발굴 지원 등 내실있는 복지분야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자 사회복지사업소장님은 지금 사회복지소의 발지압장문제를 정리를 잘 하셔서 내일 만안·동안구청 예산을 다룰 때 잠깐 오셔서 그 설명을 좀 답변을 갈음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보영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여성과장

여성과장 이보영입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보육시설 아동별 지원비 증액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아동별 간식비를 ’99년 9월 1일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당초예산은 2002년 6월 말 현재 보육현원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민간보육시설 수 증가와 보육아동의 증가로 연말까지 부족예산액을 추경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산출근거를 설명드리면 월별 아동 1인당 지원되는 간식비는 8,000원이며 당초 4,834명에서 401명이 증가한 5,235명의 아동에 대하여 지원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

늘은 사유는 전출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보영여성과장

이것은 보육시설이 민간보육시설이 지난 6월 30일 현재 131개소에서 지금 현재 141개소로 10개소가 늘었고 보육아동이 증가가 됐습니다. 401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동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보영여성과장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처우개선비 지원과정 및 도지침의 문제점에 대해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2003년도부터 경기도특색사업으로 교사 1인당 분기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4분기까지 지원실적은 433명에 대해 2억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처우개선비 지원은 매분기말 시설별로 지원신청을 받아 보육시설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고 있으며 교사개인별 입금내역을 첨부한 정산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서 요구하는 도지침의 문제점은 현재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 처우개선비를 매월 지급하는 문제와 보육교사 중 신청일 이전에 퇴직한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사항 등으로 현재 도관련부서에서 지침개정을 검토하고 있어 2004년도 지침에는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시설점검을 나가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계에서. 그 시설점검을 나가면 지적사항이 있는 시설, 거기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이라고 하나요?

이보영여성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이 보육정원이 30명인데 40명을 받았다 2~3명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40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보면 폭리를 취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제재 예를 들어서 간식비를 중단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습니까?

이보영여성과장

도지침에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웅준위원

그렇게 조치한 사례가 있어요?

이보영여성과장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점검에 지적받은 그런 시설들이 많은데 그냥 개선해라 해서 나중에 개선했다 이렇게 될 게 아니라 정말 지적이 되면 크게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그래서 더군다나 정원을 오버(Over)해서, 현저하게 오버(Over)해서 어떤 보육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보영 과장께서 정책을 펴실 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보영여성과장

1차 점검 나와서 그런 지적이 되면 경고를 하고 언제까지 날짜를 줍니다. 그래서 그 안까지 하지 못하면 이런 행정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 드린 다른 것은 개선이 좀 되는데 정원초과, 정원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보영여성과장

정원초과에 대해서는 이 아이들이 저희가 보육시설이 300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전출할 그런 계획이나 그런 것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이를테면 민간어린이집은 민간이니까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겠지만 시립어린이집에, 우리 이보영 과장님이 민간위탁을 주는 시립어린이집에서 정원을 현저하게 초과해서 지적이 됐다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민간위탁계약연장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보영여성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립에서는 그런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앞으로 그런 것이 적발이 되면 하여튼 그 시설장은 이제 그 계약이 파기되든지 연장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정책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립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이보영여성과장

그거는 하여튼.

김웅준위원

그게 아니라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이보영여성과장

일단 계약사항에 위배가 되는 거니까 일단 경고처분을 받고.

김웅준위원

경고는 무슨 맨날 경고만 줘요? 정원초과가 제일 큰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고 답변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 모일 때 그렇게 우리 이과장님이 선포하시면 다 먹혀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조금 융통성을 주다보면 사람하나에 20만원이 왔다갔다하고 10명이면 200만원이고 곱하기 12개월을 해보세요. 그게 적은 돈입니까?

이보영여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부탁드립니다.

이보영여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박영표위원께서 예산안 45쪽하고 46쪽에 문예회관 자판기임대료수입 감소와 문예회관 사용료 감소액이 모두 4,800만원인데 문예회관 부설주차장 수입증가액도 4,800만원으로 금액이 동일한 것이 우연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입예산의 증감액이 각각 4,800만원으로 동일한 것은 문예회관에서 총괄적인 경영수지분석만을 생각해서 예산편성안을 작성, 제출하였는데 저희 부서에서 보다 이러한 면밀한 부분까지 검토하지 못하고 편성안을 올리게 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면밀한 부분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는 자판기임대료나 대관료감소에 4,800만원은 정확한 것이고 주차료 그 인상될 수 있는 부분은 이 4,800만원보다 더 많은 대략적으로 6,000만원 정도까지는 수익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김웅준위원께서 예산안 129페이지 평촌아트홀 사업추진에 관해서 담당부서에서 이번에 예산안을 요구하면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데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걱정 많이 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엊그제 이제 총무경제위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갔을 때 저도 이제 사실은 가 본 적은 있었지만 공사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저 역시도 처음 들었습니다. 똑같이 들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듣기에 따라서 저는 주안점을 어디에 뒀느냐하면 진짜 꼭 필요해서 이렇게 변경되는 것인가 진짜 이렇게 필요한 것인가로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특히 지붕분야 같은데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것이 충분히 설득이 안 됐는지 반영되지 못한 것은 정말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야 뭐 이 업무를 맡은 입장에서 하루빨리 건립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좀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좀 잘 도와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왜 그러면 그 22억 500만원을 요구해서 이것이.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됐어, 그 얘기는 안 해도 돼. 그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잘못해서.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하여간 이 부분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0페이지에 비산조각공원 조성기반계획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비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과 병행해서 본 공원 내 석수동 안양유원지에 840평 규모에 20점 내외의 조각작품을 설치해서 조각공원을 조성하려 했습니다. 비산조각공원조성과 관련해서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조각공원을 진짜 알차게 조성하고자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 3차례에 걸친 추진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전문위원들이 각기 좀 다른 의견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기왕지사 만드는 것을 진짜 명소가 되도록 잘 만들어야 될텐데 아까 그 당초에 말씀드렸던 840평 부지 안에만 만드는 것이냐 또는 안양유원지라는 전체를 놓고 배치를 한번 검토할 것이냐 또 거기에 설치되는 조각품들은 어떤 컨셉으로 해서 이것이 장소하고 어우러질 수 있겠느냐 하는 굉장히 그것은 그 당시에 결정하기가 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고 또 항상 이 자문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한정된 시간에 왔다가 바로 또 가셔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차게 하려면 전문적인 어떤 용역을 사전에 이걸 받을 필요가 충분히 있다 그래야 이 사업비 5억원이 결코 헛되지 않게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서면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요구 한 3,000만원이 꼭 편성이 돼서 이 조각공원이 진짜 안양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임종순위원님께서 당초 자유센터에 약수터 앞 주차장을 제하고 별도로 평촌아트홀 건립에 따른 법정주차대수가 갖춰줬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주차장법 제19조나「안양시주차장설치에관한조례」또는 관계법령을 저희 나름대로 잘 살펴보았습니다. 관계규정에 의하면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촌아트홀과 자유센터, 약수터의 위치는 자유공원으로서 모두 안양시 동안구 갈산동 1112번이라는 동일한 지역에 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법규정에 의하면 동 부지 내 기존 주차장을 포함해서 법정주차대수를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조항에 있는 그대로 해석했을 뿐인 것이지 결코 확대나 축소해석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정말 염려하시는 그것이 시설이 들어섰을 때 더더군다나 좋은 프로그램이 거기에서 공연이 된다든지 할 때에는 충분히 시민들의 주차 염려는 상당히 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앞으로도 좀 연구도 해야 될 것이고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법정주차대수는 원래 61대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자유센터 앞에 32대, 약수터 앞에 60대, 또 약수터 앞에 주차장을 좀 더 확대해서 34대 이렇게 해서 모두 126대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유센터도 같은 번지이기 때문에 포함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94대면 법적으로는 성립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그 말씀은 저한테도 저번에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고 제가 이제 우선 두 가지, 제가 질의드린 것 답변하시니까 첫 번째 말씀 드릴께요. 조각공원은 유원지개발건과 관련해서 당초에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그게 이제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다보니까 그게 이제 용역비를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위원회에서 와서 그거에 대해서 당초에 유원지개발을 어떻게 했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이렇게 변경이 됐다는 사전설명이 충분히 있었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 시장님하고 전문가라고 치죠. 전문가들이 얘기해서 그것이 결정되면 바로 예산이 반영되고 통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유원지개발 수 년에 걸쳐서 했는데 그게 상당한 문제가 됐고 뭐 과장님도 오래 안양에 계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거기 다니셨지만 많이 훼손이 되고 우려될만한 쪽으로 발전이 되고 있다. 역시 조각공원도 마찬가지로 물론 전체적인 시각은 좋지만 문제가 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법정주차대수 문제는 제가 지금 담당계장한테 제가 검토한 자료를 줬습니다. 도시공원법상에 제4조 5항에 보면 공원 내에 어떠한 건물을 문화시설을 지을 때 그때는 조성계획 변경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당초에 공원을 조성할 때 1만평이면 1만평에 대한 체육시설, 주차 그 다음에 건물 이런 것을 결정을 봤단 말이에요. 자유공원 내에. 그래서 그때에 약수터 앞에 60대 이렇게 해라 해서 당초 60대 주차를 그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게끔 조성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트홀을 들어서면서 변경계획을 내야 됩니다. 변경계획을 낼 때 아트홀은 부지면적 얼마 건축면적 얼마 지정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울타리가 쳐집니다. 이 울타리 내에 주차장이 법정대수내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도시공원법상에 공원을 위한 주차시설이고 약수터 앞은 부설주차장은 그 건물에 속해있는 시설물 내부 지하를 얘기하는 거죠. 내부하고 그 부지 안에 그 공원이라는 시설부지 안에 아트홀을 이 부지 안에 지으십시오 하고 2,000평이면 2,000평 지정해 준 곳 안에만 주차장을 해야지만 이게 법정대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주차장법 제19조 4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일 때는 부지 인근의 범위내 300m 이거 령에 보면 300m로 되어 있습니다. 300m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하라는 거예요.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 포함시켜서 법정주차대수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검토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시의원들이 일일이 법적인 문제를 다 검토해서 얘기해주고 몇 차례 얘기해줬는데도 똑같은 답변을 해도 됩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죄송하게 됐고요. 지금 하시는 말씀하고 그 자료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다시 거론이 안 되게끔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차장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임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김웅준위원님께서 예산안 129페이지 동안구 범계동에 설치하게 될 어린이전용도서관을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나 공간이 열악한 만안지역에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건립은 우리 시 자체 계획이라기보다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국비 6억과 도비 12억 이렇게 국?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만안구에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시가지가 구시가지다 보니까 도로가 협소하고 건축물이 너무 밀집돼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공간, 시설보다도 그런 것이 더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보니까 열악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면에서는 부족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가장 안양시에 가장 커다란 도서관이 만안시립도서관이 있고 그것이 940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 10월 말 경에 준공을 준비하고 있는 석수동에 있는 중앙도서관도 만안지역에 약 2,000석 규모로 해서 도서관이 건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열악한 것이지 도서관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사실상 결코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앞으로 중앙단위에서 또 는 도계획에 의해서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시달돼서 추가로 할 때에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좀 불편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관을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별도의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의 소신이죠? 소신이라고 봐도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만안쪽에 국회의원 이 됐든 누가 됐든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서 과장님말씀은 도서관기능이 충분한데 거기에 구태여 어린이도서관이 아직은 필요치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도서관부분이 그쪽에 대형도서관이 지금 현재는 만안지역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린이도서관이 이제 한 개소만 우리 시 자체계획이 아니라 중앙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 만안계획이. 그러나 앞으로 그런 계획이 또 중앙이나 도에서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그런 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웅준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도비가 6억 아닙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국비가 6억, 도비가 12억, 시비가 24억으로 기억이 되는데?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것이 도비 때문에만 지어지는 것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도서관을 만안구에 짓는다고 할 때 또 거기도 국비가 6억, 도비가 12억 붙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차제에 논의가 될 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시냐 이렇게 여쭤본 것인데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공사비 5억이 삭감이 됐는데 당초예산을 과대편성 한 것은 아닌 지와 시설아동 대학입학지원금 삭감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종합복지관 5억 삭감사유는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 예산이 231억원으로서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확보 추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까지 179억을 확보하고 2003년도에 확보하여야 할 52억 중에 시비부담을 줄이고자 국?도비와 지방교부세를 2003년도에도 추가지원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국?도비와 교부세가 예상액 15억을 초과해서 20억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이 증액이 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추가지원 된 증액부분을 시비 5억원을 삭감한 것임을 답변을 드리고요. 시설아동 대학입학지원금 삭감사유로는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중인 시설아동의 고3이 12명이었었는데 4명만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인당 250만원씩 1,0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 2,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12명에서 4명만 지원을 한 모양이에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4명만 합격이 됐습니다.

이동기위원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하십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이런 기준을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잡아서 진학관계여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재수하는 아이들은 지원 안 됩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재수하는 애들도 가능합니다.

임종순위원

그 다음에 이제 학비만 지원하지 말고 조사를 해보시죠. 교통비 혹시 식대나 아니면 용돈 이런 게 필요할거예요. 그 애들이 아르바이트해서 벌겠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 아르바이트하는 거 보니까 한 달에 7~80만원 정도 벌더라고요.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학비 뿐만 아니고 용돈을 월 10만원씩 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준다든가 이런 것까지 추가로 차후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과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1동 금성경로당 건축비가 평당 54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과대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또 위원님들의 상식선의 예산으로는 안 되는지 또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사부서가 아니다보니까 공사비가 인상에 따른 것을 공사부서에서 얘기할 때마다 사실은 저도 민감한 항의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공사부서하고 인상요인에 대해서 그 동안에도 참 많은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건축주가 건물규모라든가 공사비에 대해서 이제 건설업자와 협의해서 평당 얼마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하게 되는데 반해서 정부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공사표준품셈에 의한 수량산출에 의해서 계산을 해야 되고 또 대한건설협회에서 고시하는 노임단가 그리고 시중물가자료에 의한 공시된 자재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건축순공사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계별 법에 의해서 전기사업법, 통신사업법, 수도사업법에 의해서 별도로 설계하고 또 별도로 발주하게 됨으로써 그 건축비에 상승요인이 발생이 되고 또 여기에 국가계약법에 의해 규정된 재해경비 이것이 약 총공사비의 35%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간접노무비가 15%, 산재보험료가 2.9%, 안전관리비가 2.48%, 기타경비가 4%, 안전관리비가 6%, 이윤이 15% 또 부가세를 계상하는 등 이러한 것이 원가 안에 계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서 2002년까지 저희가 관급공사 평당공사비를 450만원으로 책정해서 설계발주를 했는데 2003년도에는 경로당설계를 한 결과 평당 520만원 내외로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노임단가와 자재단가가 상승이 돼서 평당공사비가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비해서 노임단가가 37%가 인상이 됐고 물가상승률은 4%가 인상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추경예산에서부터 현재 진행중인 경로당 설계비하고 낙찰가격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박달1동의 경로당이 평당 526만원에 설계가 돼서 462만원에 낙찰이 됐고 안양5동의 경로당이 515만원에 설계가 돼서 46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석수3동이 512만원에 설계가 돼서 458만원에 낙찰이 됐고 석수2동이 520만원에 설계가 돼서 443만원에 낙찰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공사비가 거의 노무비가 65%정도 되고 재료비가 35% 이렇게 대비가 돼서 산출을 하면 노임과 물가상승률이 최근 3년간 한 25%가 돼서 이를 계상하면 평당 약 한 530만원 내외가 되기 때문에 올해 경로당 건축평당공사비를 540만원으로 책정한 사항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호계1동 금성경로당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현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성경로당의 부지는 18평이 되겠습니다. 표준시가는 한 5,900만원 정도 되고요. 현시가로는 약 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부채납을 받아서 등기수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신축 후에 어르신들을 이주시키고 현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경로당 총면적은 26평입니다만 단층면적은 12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노인정을 불시에 세 번을 갔었습니다. 이 신축 때문에 갔었는데 할머니방에는 사실 발디딜 틈이 없이 노인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다가 다시 재건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고 이전 신축하는 계획을 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현재 있는 부지를 리모델링을 하라는 게 아니고 새로 살 부지에 있는 건물을 얘기했던 거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러셨어요? 그거는.

이채학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시설비 건축비를 좀 삭감하면 그 사업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지금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미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당 520만원, 512만원, 526만원에 설계가 돼서 대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입찰을 할 경우에 그 낙찰가격이 85% 직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지금 낙찰가격을 보면 뭐 지금까지 보면 평당 460만원 정도 이렇게 돼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부흥중학교 합숙소를 짓겠다고 해서 1억 5,000만원 그것도 합숙소도 보니까 학생이 한 20명 정도 이용하니까 바닥면적이 한 20평 정도 돼야 하나봐요. 그걸 짓는데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짓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학교내에도 일반업자 이렇게 해서 두루뭉실 짓지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도비가 1억, 시비가 5,000만원 짓는 거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김웅준위원

1억 5,000만원.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짓는다고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사업비가 더 있어요.

김웅준위원

아니, 도비가 1억 우리가 5,000만원 아니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5,000만원은 기 확보 돼 있는 것이고 이번에 추가로 5,000만원 들어가는 거죠.

김웅준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총금액이 1억 5,000만원이 아니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건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김웅준위원

설령 2억이 됐다 하더라도 그 공사도 관공사고 이것도 관공사인데 좀 이해가 안 되고 물론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게 안양시의 공사단가가, 입찰단가가 이렇게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이걸 개선의 여지가 없나 이게 연구대상이니까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실 제가 이 사회복지과에 내려와서 경로당 지을 때마다 시설공사과하고 건축비 때문에 계속 서로 말이 오가고 협상하고 협의하고 이러는데도 사실은 이런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이런 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서 가령 우리 일반민간계약 하는 방법으로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우리 이제 각 동사무소에서 보호대상자.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요.

김웅준위원

보호대상자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매년 소위 말하면 생활환경이 나아져가지고 부적격자 이런 저기가 걸러지는 율이 어느 정도 돼죠? 숫자가?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안양시의 경우는 그렇게 증가하는 편은 아닙니다. 증가하는 편은 아니고.

김웅준위원

부적격자를 찾아내는 거.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부적격자를 찾아내는 것은 저희가 이제 금융조회라든가 이런 통로로 해서 발견되는 것은 부적격자로 바로.

김웅준위원

실적이 있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있죠.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문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예산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환경미화원들이 최근에 쉽게 말하면 빈자리가 많은데 이것이 감축이냐 앞으로 향후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소각장 다이옥신 측정기준표하고 측정현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라는 지시가 계셔서 서면제출은 저희가 다 했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참고적으로 보고 드릴 사항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시하고 비슷한 쉽게 말하면 수도권의 6개 도시 환경미화원의 명수를 비교해보면 우리 시가 현원이 277명입니다. 그런데 정원상으로는 28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가 256명, 성남시가 255명, 부천시가 224명, 안산시가 204명, 그리고 구청이 비슷한 고양시가 172명 이렇게 해서 적게는 20명, 많게는 100명 이상이 우리 시가 타 시에 비해서 인원이 많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결원수는 6월 30일로 정년퇴임이 6명, 자연감소에 의한 것이 3명 해서 9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말까지는 환경미화원 채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12월말까지 청소실태현장을 제가 직접 한번 확인하고 인구수, 면적, 청소구역과 도로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타 시의 운영실태 등도 벤치마킹해서 합리적인 청소행정이 되도록 금년말까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종옥입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예산서 143페이지 환경오염신고보상금 삭감사유는 무엇이며, 삭감 후에 나머지 돈 200만원 가지고 연말까지 사용이 가능하겠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환경오염신고보상금은 경기도조례에 의해서 환경오염신고자에게, 제보를 하는 자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의욕을 높여서 참여를 높이고자 해서 만든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보통 예년에는 100만원 내외를 보상금을 가지고 활용을 해왔었는데 금년도에는 안양천유역 지방자치단체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서울시 7개 구청과 경기도의 6개 시가 포함이 됐는데 여기에 단체장님들로 구성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에서 우리 안양천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금년에는 신고보상금을 대대적으로 1,000만원씩 한번 세워서 전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만 예년과 비슷하게 사실 100만원 전후로 해서 집행이 되고 또 많은 예산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현재 200만원도 다 쓰지 않은 거네요? 연말까지 쓸 것을 계산하고 200만원을.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현재 집행액은 115만원 집행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신고접수사항이 어느 분야가 많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신고는 그 동안에 무허가로 해서 10만원 보상을 해준 바 있습니다. 배출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 계속 영업을 해보면서 배출시설 무허가로 해서 적발돼서 10만원을 보상을 한 바가 있고 생활악취관계로 해서 도축장 생활악취 때문에 신고를 해서 그 분에게 5만원이 지급된 바 있고 나머지 100만원은 자동차배출가스 관련, 매연을 많이 품고 다니는 차량들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을 하기 위해서 문화상품권 100만원어치를 구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허가음식점에서 오?폐수를 버린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는 거기에서 무허가음식점에서도 오?폐수 버렸을 때도 해당사항이 됩니까? 이 규정에?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어제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악취가 있고 생활악취가 있듯이 배출시설도 법적인 범위내에 있는 배출시설이 있고 일반으로 무허가음식점에서 나가는 오수 그것은 여기에서 생각하는 환경보존법에 의한 오염의 범주밖에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그 무허가음식점에 관련된 건 환경위생과에 소관이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하고는 조금 상반된 질문 같습니다만 안양에 무허가음식점이 지금 얼마나 있죠? 파악된 게 있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무허가음식점은 유원지 내에 건축물 자체가 무허가이기 때문에 음식점이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에서 허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대한 신고를 피하지 못하는 유원지 주변에 한 15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병목안에 한 20개 그 정도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분들은 환경오염실태로 봐서는 오?폐수 버렸을 때 다 바깥으로 배출되고 있는데.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오수처리법이 또 별도로 있죠. 정화조를 설치를 해서 별도로 배출을 하도록.

이동기위원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행정사무감사에 하기 위해서 어차피 환경오염에 대한 신고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업주 자체에서도 이걸 양성화시킬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 무허가로 음식점 장사를 하면서 모든 공해나 이런 오?폐수를 아무리 규정상 버린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사실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제재조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35개 정도네요. 그 이상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안 돼서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줘야 만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이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고질적이고 굉장히 장기화된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제재방법은 없습니까? 무허가음식점에 대해서 제재방법이 없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제재방법은 고발하고 폐쇄조치를 하면 간판을 뗀다든가 냉장고를 봉인조치를 한다라든가 이런 시설물 자체를 못쓰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은 고발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압박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런 분들이 오?폐수같은 것이 환경 쪽에는 오염이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지만 그 안에라도 행정적인 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이규용위원장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어디 가셨나요? 서면제출자료가 하나도 안 왔는데.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도시건설에서

이규용위원장

자료는 와야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자료 챙기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8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복지환경국과 만안·동안구보건소 및 사회복지사업소에 대한「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환경국과 만안·동안보건소, 사회복지사업소에 대한「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만안·동안구청 소관 예산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