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일석 의원 5분자유발언
명수
박명수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2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조
함영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함영조입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9일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일석 의원, 간사에 방대식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명수
박명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일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네, 김일석 의원입니다. 저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시가 대포항개발사업을 통해 전국제일의 명품관광어항으로 발돋움 시키고자 큰 기대와 희망을 품고 추진 중이던 29층 호텔건립사업이 지난 4. 3일부로 민간투자사업자가 토지매각대금을 최종 납부하지 못하면서 중도해지가 결정되자 시민 여러분은 물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적지 않은 실망감과 아쉬움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실망감과 아쉬움 뒤에 여러 가지 부실 밀실 행정에 대한 그림자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아 의회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그 동안 우리 시의회는 대포항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사업과정을 지켜보면서 당초 계약단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보안하고 그 대안 제시를 하는 등 의회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 2월에도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본 안건에 대해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각종 자료조사를 토대로 전문가 법률자문 등과 함께 행정사무조사를 준비했으나, 속초시에서 민간투자 사업자와 맺은 협약서에 계약해지 등 치유기간 만료일인 4월 3일까지 의회의 조사권을 발동을 유예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해 옴에 따라 공직자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차원과 속초시가 민간투자 사업자와의 법적 다툼에서 불리한 일이 없도록 하자는 고뇌에 찬 결론을 내리고 의회에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치유기간이 지난주 만료 되었으나 기대되었던 토지매각 납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가로 속초시는 토지매매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 일부를 과오납금이 아닌 과오납금 형식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과오납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괴변을 일삼고 있는 이 현실을 맞이하여 10만 속초시민을 위하여 시정사에 처음으로 특별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사실을 밝힐 수밖에 없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공공의 이익과 공정한 직무를 위임받은 속초시 대표자가 독선적인 결정과 집행을 통하여 자신의 공정만을 드높이려 부하직원의 안위도 무시하는 등 행정상의 난맥상을 만천하에 들어내는 등 이 사업에 추진에 각종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시민 여러분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잘못된 속초시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적법한 행위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조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열과 성의를 다하시어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명명백백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민간투자사업자 선정을 통한 조속한 호텔 건립사업에 재추진을 위해 그 동안 준비해온 좋은 대안들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고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3년 5월 6일부터 5월 10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작성된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용으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는「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임으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의원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요.
명수
박명수의장
네.

김강수의원
순서에서 우리 조사 진행 순서를 봐 주세요. 조사 진행 순서에 보면 조사 실시 선언 위원장이 하고 위원장 인사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인사말씀이 있고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어요.
명수
박명수의장
네.

김강수의원
그런데 여기에 그 두 번째 위원장의 인사말씀 다음에 시장 인사말씀 전에 증인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그 다섯 번째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답변을 해 주세요.

김강수의원
세 번째에 증인선서를 넣어 주시고
명수
박명수의장
네.

김강수의원
그 다음에 증인선서를 내용을 좀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특정사안에 대한 보고를
명수
박명수의장
특정사안에 대한 보고가 몇 번째 들어가야 되죠?

김강수의원
다섯 번째로 들어가야 됩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다섯 번째가 김일석 의원을 빼고

김강수의원
네.
명수
박명수의장
그럼 여섯 번째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김강수의원
그래서 이 순서를 조사 실시 선언 그 다음에 위원장 인사 그 다음에 증인선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명수
박명수의장
네.

김강수의원
그리고 조사대상 기관의 장 인사 그리고 시장의 인사 그리고 간부공무원 소개 순서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명수
박명수의장
그럼

김강수의원
시장인사와 간부소개가 끝나면 특정사안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빠졌으니까 이건 우리 전문위원실 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을 좀 하는 게 좋겠다.
명수
박명수의장
네. 그래서 적의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끝납니다.

김강수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명수
박명수의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김강수 의원과 홍우길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 22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1인) 김진기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함영조 전문위원 전영식, 김두령 의사담당 전재호 기록 임선희, 백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