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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장행일 의원 발언

70회 제2본회의199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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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행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진행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오전 10시부터 구정질문에 답변하여 주기 바라는 뜻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 출석요구서를 구청에 통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구정질문 요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출석하지 않고 묵살한 처사는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인 양수레바퀴 논리를 저버린 처사로써 양청장은 더욱이 법조인 출신으로 가장 법을 신봉하는 사람으로 지방자치법을 우습게 보고 의회를 무시한 처사와 구민의 대표인 의회를 경시한 행동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양청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천명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민을 주인으로 아는 구청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