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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정변규 의원 발언

11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9-26

정변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해당예산이 없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인식 만안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신 것 같은데 참석 후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소영

정소영사무직원

사무직원 정소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3년도제2회추가경졍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부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예결특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1차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노력하시는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예산편성(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복지환경국장이 급한 업무관계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잠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래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동

강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으로「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강래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인식 만안구청장님께서 11시에 급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잠시 다녀오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잠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해서 받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되 한 부서에서 답변이 끝난 후 답변이 미흡하였거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페이지와 답변을 요구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이동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정변규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30쪽을 보니까 비산조각공원기본계획용역이 계상돼 있습니다. 안산에 가면 안산에 단원조각공원 이 있고 파주에도 이 조각공원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문화공간은 잘못 기획, 설계되면 다시 말해서 평촌아트홀과 같이 다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5쪽을 보면 여러 가지 항목에 의해서 내년 5월에 개최예정인 도민체전 10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과연 우리 안양시에 어떤 기대효과를 갖고 있는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혹여 이 도민체전 유치가 전시행정이나 과시용의 의도는 없는지 염려되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본 위원의 지역구 사업이기 때문에 참으로 혹여 본 위원이 지역구를 챙기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의정활동은 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상담실 건립에 따른 위원님들의 염려가 크신 것 같습니다.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그 건립사유를 소상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공원사업소장님 208쪽입니다. 청원공원 100%삭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기획을 구상을 했길래 100% 예산이 삭감이 되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 221쪽입니다. 근로복지주택단지 내에 상가분양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감소된 이유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언제 건축이 되었고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이동기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세입분야입니다. 43페이지를 보면 그 주민세가 약 11.7% 증액돼서 40억이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 소관인데 국유잡종재산 매각수입이 약 57.9%가 증액된 2억 6,856만 4,000원이 증액되고 회계과 또 시유잡종재산 매각수입이 약 383%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매각재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약 20억이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안양아트시티21 해서 건축자문 건축물동판제작이 있었습니다. 전액 2,2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안양아트시티21전시장설치 해서 또 똑같은 금액으로 2,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건축물 전시장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사업소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안양1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현상공모 해서 2개사에서 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사나 관공서를 지을 때 지금까지 공모한 사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상공모 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 보면 석수2동 제일탄소앞 도로개설공사 부족분해서 3억이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하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햇님공원 조성 석수2동 LG빌리지 과목경정해서 5억 8,414만 6,000원이 감액조치 되고 그 다음에 안양천자연형하천정비사업으로 과목경정해서 똑같은 금액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이동기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세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43쪽 자동차세가 20억이 감소가 됐는데 그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 부과기준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근거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데 오후에 답변을 복지환경국장께 요구합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저희 그 보사환경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에 걸쳐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그 청소년상담실이 예산이 15억을 증액을 요구했는데 꼭 그곳에만 청소년상담실을 새로 지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위탁을 주면 안 되는지 그것도 함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한가지 이것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것도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비산조각공원기본조성계획 용역비가 3,000만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먼저 1차 추경 때 비산조각공원조성시설비로 해서 5억이 시설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용역비를 지금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5억이 명시이월이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105쪽 중앙시장 아케이드설치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전광판 제작설비 22억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운동장에 전광판을 얼마 전에도 이상 없는 것으로 봤는데 전광판을 교체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자료 148페이지에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1,300만원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에이즈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또 같은 페이지 노인전문병원건립비를 1억 3,860만원을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절실하게 지금 요구되는 게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있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에서는 오히려 이번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만안구에서는 감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기업지원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수정예산서 45페이지에 보면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 기계, 전기실 등 사용보완비로 해서 2,900만원을 요구했는데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는 우리 안양시장께서 우수건축물로 항상 말씀하시고 자랑을 하고 계신 건물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준공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기계하고 전기실 시설을 보완해야 되는 지 이것에 대해서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4페이지 맨 아랫줄을 보시면 영상시스템설비 4억이 늘어났는데 이 4억이 어떻게 해서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전광판 제작설비 22억이 늘어났는데 이 22억에 대해서는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뭐, 뭐가 어떻게 늘어났는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 건립 부족분 9억 1,700만원이 있는데 이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주명선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예산서 171페이지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가 1,92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만안구 예산서 214, 215쪽 보면 안양4동 삼덕제지주변하수관거정비공사와 안양9동 창박골 오수관거신설공사가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주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먼저 148페이지 만안구보건소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을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안양시가 65세 이상 노인이 약 16~17% 정도로 지금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14% 이상이 됐을 때 노령화사회로 보는데 병원의 필요성이 상당히 중요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비하고 기본설계비가 삭감이 되면서 동안구에 용역비가 1,26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안구에서 이것을 추진하다가 이게 동안구로 옮겨졌어요. 기본설계비는 빠지고요. 그래서 만안구보건소장님께서 이것하고 관련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179페이지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동판제작 관련해서 예산을 50%를 삭감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고집을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추경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3,200만원의 동판제작비가 안양시 아트시티 건물에 몇 개정도 지금까지 적용이 됐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게 추가로 제작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앞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석수택지지구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3억이 잡혀있는데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최초의 이 사업계획이 어떤 것이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요, 삭감요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이죠. 기획예산과장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보면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공유재산취득승인과 예산이 제출이 돼서 예산편성 하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나 또 예결에서도 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적사항으로 항상 대두가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안도 살펴보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삭제가 된 평촌문화센터라든가 또 청소년상담실 신축비라든가 또 어린이도서관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유재산과 더불어서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예산편성 하는 주무과에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어서 이것을 예산서에 해서 의회에 올리는 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85페이지에 보면 지금 예비비가 85억 6,900여 만원이 감액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85억 6,900만원이 이번에 감액조치가 되는데 예비비 이것이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어디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쓰여지고, 지금 우리가 4/4분기로 1년을 본다면 3/4분기에 들어오는데 본 위원이 자세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예비비가 약 한 15억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요불급한 일들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99페이지에 보면 인건비를 2억 1,500만원을 증액요구 했어요. 그러면 인건비가 어떤 요인이 발생이 됐길래 인건비가 증액됐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세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동료위원이신 김기용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자동차세 20억 삭감을 요구해서 본 위원은 2002년도서부터 2003년도 현재까지 안양시에 차량등록현황을 월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자동차세 부과수납현황을 역시 2002년도부터 2003년도 현재까지의 현황을 자료요구를 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는데 대도시행정체제개편 타당성 연구 용역비 5,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용역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30페이지에 비산조각공원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심사위원들 수당을 한 1,500여 만원 요구를 하셨어요. 이게 어떤 심사위원들에게 지급이 될 것이냐, 134페이지에 동료위원이신 정변규, 김기용, 맹명재위원께서 운동장과 실내수영장, 궁도장 전체에 걸쳐서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거의 지금 한 60억이 됩니다. 운동장에 전광판이라든가 테니스장, 실내수영장, 궁도장 등에 예산 세워진 것이 60억이 됩니다. 이 60억이 안양시의 예산규모로 봐서는 대단히 큰 건데 이것을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느냐, 물론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도민체전을 함으로써 안양시에 득실이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136페이지에 학술용역비 도민체전 EI개발용역비, 그래서 EI개발이 뭔가 했더니 이벤트 아이덴터티(Event Identity)로 나왔는데 3,000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이게 어떤 용역인지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특히나 다이빙장은 언제 건립를 했고 그동안에 사용한 사람들의 사용자현황 내역을 자료요구를 합니다. 아울러 도민체전을 내년에 안양시가 한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도비 지원액이 얼마나 되는 지를 이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정안 45페이지 보면 김기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식산업안양센터 기계, 전기실 보완해서 2,960여 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추경을 떠나서 의원 입장에서 복지환경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트홀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공유재산취득 심의 과정에서 부결이 되므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이번에 추경예산이 삭감됐는데 증액될 것으로 보고 현재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 박영표위원님, 이양우위원님, 김기용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오후 회의가 속개되기 전까지 자료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끔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다들 질의를 했는데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보면 국고보조반환금 기업지원과 해 가지고 5,868만 4,000원이 있습니다. 그 앞장에 보면 보조사업 해 가지고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학술용역비 벤처시책홍보 및 우수사례집 발간, 그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그 반환금을 지금 반환하지 않고 이대로 쓰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3시 22분 계속개의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총무국장을 지명하셨는데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세입예산서 46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당초예산보다 57.8% 증가한 2억 6,856만 4,000원이 증가됐는데 그 사유와 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8.6% 증가해서 즉, 5억 1,248만 9,000원이 증가됐다. 그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국유재산을 18필지 922평을 팔아서 7억 400만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국유재산을 팔 때는 매각금액의 75%는 국가에 납부하고 그 다음에 25%를 가지고 우리 시가 2/3, 도가 1/3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 배분액이 2억 6,856만 4,000원이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토지는 비산1동 임곡지구 재건축이 돼서 그 아파트부지로 228평이 들어갔고 기타 잔여 작은 땅들이 들어가서 총 18필지를 팔았습니다. 다음으로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는 10필지 249평을 팔아서 6억 700만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6동 소골안 재개발지구 187평 한 필지 이렇게 해서 팔고 기타 박달동, 안양6동·9동, 관양동해서 면적이 최소 한 평짜리서부터 시작해서 최대 20평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들 서류로 서면으로 제출 올렸습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예산을 증액요구한 사유입니다. 내용은 10억원을 증액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시장, 박달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의 5개 대표시장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넣어서 계획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5년 동안에 약 200억 정도, 200억이 좀더 들어갑니다. 200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억 2,000만원 상당의 아케이드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던 중 정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정부예산을 좀더 올해 투자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저희는 곧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10억원의 사업비를 사업계획을 세워서 또 요청을 했습니다. 5개년 사업에 있는 사업을 우리 시비 플러스 국비를 더 따내기 위해서 했더니 그게 받아들여져서 7월 30일날 5억 또 8월 20일날 5억 해서 국가에서 10억원을 더 지원해서 결과적으로 국비를 더 얻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들어온 만큼 사업물량을 내년도에 할 것을 자꾸만 당겨가면서 앞으로 잡아 당겨가면서 공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0억원은 국비를 추가로 지원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박영표, 김기용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46페이지에 국고반환금 삭감사유,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를 지으면서 국 비를 2001년 8월에 36억원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다 집행하고 5,868만 4,000원이 사업예산 잔액으로 발생했죠. 그래서 그걸 예산에다 수립을 해서 올해 반납하는 과정에 있는데 관계관들 회의가 중기청에서 있었어요. 거기서 “국비 주시기도 어려운데 또 남은 금액을 몽땅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고 이렇게 한 10개 기관에서 건의를 했더니 그게 받아 들여졌습니다. 그래서 36억 중에서 모두 다 쓰도록 승인을 받았고 대신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사업계획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낸 것이 첫째, 벤처시책홍보 및 우수사례 발간집 해서 2,000만원, 두 번째로 안양벤처넷 관리운영비 해서 900만원 여기서 지적하신 경기지식산업센터 기계, 관리실 시설 등 시설보완 이렇게 해서 2,968만 4,000원 했더니 위원님께서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시설보완이냐” 해서 아마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시설보완이라는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우선 기계실 공구박스입니다. 공구박스를 이렇게 표시했는데 거기에 약 960만원정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 공구, 전기실 등의 공구 등을 구입하는데 500만원, 그 다음에 밑창에 보시면 휴면실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하이기 때문에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지하이기 때문에 난방시설을 안 넣었는데 겨울에 한기도 있고 해서 이참에 난방시설을 해서 보완해서 편리하게 쓰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계획을 올려서 승인 받은 사항이고 그것을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이양우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 99페이지에 인건비 2억 1,531만 2,000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7월 1일자 기구변경이 있었죠. 여기서 본청에 16명이 늘어났습니다. 5급이 4명, 과도 하나 늘어났고 21세기기획단이 본청에 와서 근무를 하고 기타 7급 이하가 13명이 늘어났는데 이것에 따른 기본급이 인상되고 관련한 기말, 정근수당 등이 같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약 2억 1,531만원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다 올렸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됐는데 심지어 180 몇 평부터 한 평까지 시유지를 매각한다고 했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죠.

박영표위원

저는 단가가 얼마인데 대개 어떤 데 누가 사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자료가 지금 안 왔어요.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러면 그것을 보시고 하시고 저는 자료를 사무실에서 봤었거든요.

박영표위원

그런데 내가 달라고 했는데 국장님만 보면 안 되지. 필요한 내가 먼저 봐야지.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아마 왔을 겁니다.

박영표위원

시유지죠? 자료에 매각대금 제일 마지막에 10건 이게 시유지입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시유지가 10필지입니다. 합해서 249평이 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평수가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이게 보면 좀 큰 게 소골안이 187평입니다. 그 다음에 249평에서 187평을 빼니까 한 60여 평 남는데.

박영표위원

주로 이것은 어떻게 팝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우선 한 평 짜리는 그 인근에다.

박영표위원

인접된.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죠.

박영표위원

물론 그렇겠지. 그런데 그런 것도 사는 사람이 있구만. 한 평도.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길이 조금 모자라든지 자투리, 전부 다 자투리예요.

박영표위원

자투리는 아는데 이런 것이 꼭 필요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안 사면 그대로 방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안 사는데 어떻게 팔아먹을 수 없죠.

박영표위원

그래서 다행이네. 난 전혀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는데 국유재산은 75%는 국가에다 내고 25% 가지고, 시가 몇 %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시가 2/3, 도가 1/3.

박영표위원

그래서 2억 6,800이 시비 할당된 금액이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이게 매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 추경에 계상을 한거죠? 본예산 편성할 때는 없었던 거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없었죠.

박영표위원

날짜를 보니까, 이게 너무 복잡해 가지고 지금 막 써 가지고 그려 가지고 온 건지 잘 안 보여. 5월, 4월 다 이번에 이루어졌구만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죠.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오동록 국장께서 설명하신 내용 잘 들었어요. 인건비 2억 1,500만원 증액이 본청에 16명이 증원이 됐다는 얘기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이양우위원

이것 새로 채용한 겁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기구가 늘었죠. 과가 하나 늘었죠. 우선 과 늘었으니까 그것에 따른 계하고 정리가 됐고.

이양우위원

그게 무슨 과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자치지원과.

이양우위원

그러면 새로 채용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을 그쪽으로 전보발령해서 과를 하나 늘린거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신규 늘은 것은 채고 채에 따라서 인사이동이 있고 신규발령도 또 있죠.

이양우위원

새로 들어온 사람들도.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럼요. 기구가 늘었으니까 채워야죠. 그것에 따른 이동은 기존이동도 좀 있고.

이양우위원

왜냐면 기존에 있어도 사람들이 과를 옮기면 이렇게 예산이 여기서 증액되면 다른 과에서는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이양우위원

그게 이루어졌어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것을 정리하고서 제가 아까 이것을, 답변서를 관계, 예를 들어서 “동에 있는 사람이 시로 오면 동 것 줄이고 시로 이전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그랬더니 이건 시 전체적으로 봐서 부족한 예산을 계상을 해서 했다고 그러죠. 그전에 보면 이쪽에서는 예비비 쓰고 저쪽에서는 남고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좋아요. 그리고 지식산업안양센터 기계, 전기실 보완에 2억 2,960만원이죠. 그게 공구박스가 900만원 또 뭐가 500만원.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실 공구보관시설 그렇게 하고 괄호 치고 박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968만 4,000원이고 전기실 공구장비 구입이 500만원입니다.

이양우위원

구입?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 다음에 샤워실 난방을 추가로 설치하는 게 1,500만원 예상할 수 있죠.

이양우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직원이 몇 명이나 근무하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11명이요.

이양우위원

전기실하고 기계실에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아니오. 전체인원이 11명이죠.

이양우위원

전기, 기계실에는 몇 명이나 근무하는지 모르시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각 부서로 있으니까 사무실 요원 3명 정도 빼놓고는 다 현장부서에 있다고 봐야죠.

이양우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기, 기계실 보완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소비품이죠? 공구는 소모품이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보기에는 전기실이나 기계실에 어떤 새롭게 뭐를 시설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표현을 간단하게 쓸 것을 시설로 썼습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이양우위원

예.

이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흡사한 내용을 이양우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 공구함 전기실 내부적인 예산내역서 있으시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 그 예산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2,9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을 요구합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리고 국장님 말이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위한 휴식공간의 그 시설입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아니죠. 거기 근로자들. 우리 11명의 시설이 아니고 지식산업에는 수 백 명이 근무하잖아요. 그 사람이 작업하고 야근하고 할 때 밑에서 샤워도 하고 거기서 쉬는 방이 있어요.

김기용위원

샤워장이 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거기 옆에 수면실이 있는데 약간 차죠. 지하실이니까 난방을 안 해 놨는데 난방.

김기용위원

잠 잘 수 있는 휴면실이에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

김기용위원

그것 하는 데 얼마 들어간다고 하셨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1,500만원이요.

김기용위원

난방시설 하는 데 1,5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 그리고 이 돈은 국비를 지식산업센터에다 주고 남으면 거기에 비용으로써 계속 쓰는 것이니까 1,500만원 다 들어갑니다.

김기용위원

예산내역서를 제출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큰 사업을 하는데 지식산업에 일단 주고,

김기용위원

알았으니까 예산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알았습니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공유재산매각 시유지입니다. 10번에 보면 안양동 590-125, 임야 619 아마 평방미터인 것 같습니다. 그것 아직 예정인데 계상이 된 것입니까? 그것 매각이 안 됐어요, 지금.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몇 번이요?

박영표위원

10번.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10번. 안양동590-125 임야. 예.

박영표위원

이게 제일 크네. 예정일로 돼 있나? 지금 매각이 안 돼 있네요. 그것을 현재 세입으로 잡았어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아마 사업승인 났죠. 국가 재산은,

박영표위원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시유지. 잠깐 세부사항을 내가 잘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표위원

시유지인데 약 3억 6,000인데 그것은 지금 미리 계상한 것 같아요, 예정인데. 그것 소골안 것 아닙니까? 언제 났는데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느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것 예산 추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편성을. 예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전부?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추경예산 세입이기 때문에 세금도 들어온 것 갖고 하는 게 아니라 10월달에 고지하는 근거상에서 추경을 하는 것이죠.

박영표위원

추경을 할 때는 필요한 것만 사는 것 아닙니까? 추경이.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우리가 세입예산이니까 연간까지 치죠.

박영표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미리 팔릴 거다 계산하고 추계를 하면 미리 다 그럼 본예산에 이것 다 넣지 말라고 해서 그럼 본예산에 넣어야 원칙이지.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사업계획이 다 승인 받아서 한 거지, 돈이 금고에 있어서 하면 금상첨화지만 세금이 다음달에 나온다든지 하면 그러면 우리가,

박영표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안다니까. 그러면 이것 다음에 팔릴 것 계산했으면 본예산에 넣었어야지, 추경에 꼭 넣을 필요가 없지 않나 이거죠. 그럼 이것도 지금 넣을 게 아니고 물론 예상을 할 수 있죠. 세금이 얼마 나올 건가 예를 들어서 6억 넣을 건데 2억뿐이 안 들어오면 4억이 또 감액이 되겠죠. 그것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예상을 하고 넣는다는 것은 물론 다들 예상을 하겠죠, 추계할 때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까 이야기 할 때 분명히 다 팔렸다고 그랬습니다. 국장님이.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매각수입이라고 했죠. 어쨌든 간에 그것이 들어와서 있으면 더 좋은 것이고, 이것이 다음달에 팔리는 것이 확정되면 그것을 예산에 잡는 것 또한 정당하다 이거죠. 예를 들어 재산세가 10월달에 납기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수입으로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잡았단 말예요. 그럼 거기 체납도,

박영표위원

그것은 잡을 수 있다고. 이 매각하고 틀리죠. 그것은 잡을 수 있죠. 추계가 딱 나와 있으니까. 인구가 안양 60만이면 예를 들어 주민세가 얼마 나올 거다 딱 계산하는 거죠, 그것은.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나름대로 실행이 아직 안 된 단계에서 계획이 승인되고 계획이 있다면 저희는 넣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물론 안 넣고 내년 예산에 넣어도 되지만 그것은 그렇게 틀린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박영표위원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야죠. 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틀리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 이런 것은 인정이라고 하면 안 되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리고 나온 김에 또 하나 물을게요. 학술용역비 있습니다. 아까 제가 했던 것 2,000만원. 벤처시책 홍보 및 우수사례집 발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것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벤처기업이 했고 우리시가 벤처를 많이 육성하는데 심사도 해 보고 과연 이것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또 어떤 분석을 하면서 성공한 사례 등을 자료집을 모아서 우리 시에서는 이마만한 벤처시책을 해서 이렇게 성공을 하고 또 이렇게 실패도 했다. 또 이렇게 나가고 있다, 그런 것을 소상하게 해서 하나의 증거자료.

박영표위원

안양으로 많이 수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다시 한번이요.

박영표위원

안양에 벤처밸리가 있으니까 많은 벤처기업들이 안양에 와서 벤처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물론이죠.

박영표위원

벤처넷관리운영비는 무엇입니까? 어디다 주는 겁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어디요?

박영표위원

벤처넷관리운영비 900. 민간위탁비.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이 돈은 국비를 받아다가,

박영표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벤처넷관리운영비. 어디에 필요한 금액이냐고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우리가 벤처넷을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업그레이드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어느 무슨 시설을 딱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돈을 지식산업진흥원에 우리가 출자를 해 주고 지원하도록 조례로 돼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내에 그 운영비로 가는 거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죠.

박영표위원

직접 지원시설 같은 이런 데 전부?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시설을 한다 이거죠.

박영표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국장님! 주민자치과 있잖아요. 이게 양 구청에 자치지원과 가 통합되어 가지고 본청으로 이게 생겼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인력이 늘어가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명이 어떤 인력이 늘어났죠? 총무국장님이 원래 답변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겁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신규채용 많이 늘어났어요. 인원을 지금 몇 명이 늘어났는가를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쉽게 얘기해서 1개 과가 늘어났으니까 계 있고 또 도서관도, 아, 도서관은 아닙니다.

김영환위원

도서관은 나중 문제고요. 도서관은 이제 앞으로 늘어날 거죠, 45명이.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정확히 알아서 답변해야지 적당히 답변하면 안 돼요.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혼선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동기위원장

집행기관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동기위원장

예, 박영표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정각에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하기에 앞서 양 구청에는 현재 질의가 없는 사항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양 구청장님의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날씨가 더운 관계로 상의를 벗어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간담회 시간에 가서 서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표현상 언짢았던 사항이 있으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본청 관계 예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신규 증원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동사무소 또는 구청, 동도 이 동 저 동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늘은 본청 인원이 16명입니다. 거기에 사무관이 4명 자치지원과 늘은 것까지, 기타 7급 이하가 16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원을 이양우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거기서 삭감하고 여기서 늘고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검토를 그 전에 의회에서 지적됐기 때문에 계산을 해 봤습니다. 물론 몇 백 만원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써는 그 예산을 가지고 수당 등이 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상 감을 안 하고 다만 본청에 있는 인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과부족이, 부족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많이 남았다 하면 하나의 지적사항이 되죠. 그런데 현재로써는 저희는 판단을 이렇게 해서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영표위원님께서 팔릴 예정인 재산에 대해서 안 팔렸으니까 팔린 후에 그것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계획이 있음으로써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9건은 다 팔려서 수입이 됐고, 하나는 계획이 확정되어서 지금 돈이 들어올 단계인데 아직 수납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 역시 차질 없이 또 계획에 맞게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로 만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최계로입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에이즈 환자진료비가 1,300만원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즈바이러스 감염자 등의 치료는 전액 국비 50%, 시비 50%로 전부 무료로 지원해서 치료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바이러스 감염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인비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밝혀드릴 수 없고, 왜 1,300만원이 늘었냐 하면 에이즈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여부를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최종 확인기관이 국립보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CD4cell 해 가지고 이것이 400이 넘어가면 치료를 해야 됩니다. 치료비가 한 사람당 13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두 명이 수치가 500이 넘었기 때문에 5개월 해 가지고 130만원, 2명 해 가지고 1,300만원이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답변은 그것으로 됐습니다.

이동기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어서 이해 가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지금 에이즈환자 수가 우리 안양시에 몇 분이나 되십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만안이 8명, 동안이 5명, 13명입니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제 답변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기용위원님과 김영환위원님께서 노인전문병원 건립비가 전액 삭감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 건립은 저희 안양시에 역점사업으로써 금년부터 2006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노인전문병원 위탁기관에 대한 선정에 따른 공모를 해봤습니다. 공모한 결과 한 사람도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조건이 뭐냐 하면 250병상을 건축할 수 있는 안양 시내에 위치한 적합한 부지를 우리 시의 기부채납 하는 조건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건축비 20억원을 우리 시에 대행공사비로 이체하는 그런 조건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 봤는데 한 사람도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당초의 기본설계비를 1억 2,6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었습니다. 금년에 한번 추진해 보려고. 그런데 응찰자가 현재 없기 때문에 현재 이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용역을 의뢰해서 12월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12월에 용역조사가 끝나면 실시설계비가 1억2,600만원이 나중에 불용 처리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부득이 이번에 삭감을 쫓아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수탁자에 대한 공모 그 다음에 심의선정을 금년 12월에 해 가지고 내년 3월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고, 전체 소요액이 약 110억이 들어갑니다.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내년 3월에 국고보조금 신청을 하고 투융자심사 의뢰를 하고 이와 병행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위해서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3년여에 걸쳐 가지고 이 사업을 현재 아까 김영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반드시 노인전문병원이 건립되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3월부터 공모를 했잖아요. 20억 건축비하고 250병상 기부채납 할 수 있는 업체로요. 올해 말까지 만약에 공모해 가지고 그래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그것을 응모해 봤는데 현재 수탁자가 응모 안 했기 때문에 혹시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해 가지고 현재 전문병원의 건립에 따른 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혹시 이것이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그래 가지고 거기의 적정성을 판단해 가지고 내년에 다시 수탁자를 공모하게 됩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너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공모가 안 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그것도 인근 시?군에 전문병원 건립에 따른 조건을 저희가 비교해서 내놨습니다마는 그것을 감안,

김영환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나중에 신청하게 되면 110억 예산 중에 어느 정도나 지원이 될 것 같습니까? 현재 예측하기에.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국·도비 해 가지고 한 30억 정도 저희가 지원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7: 3으로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김영환위원

한 50% 이상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다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최계로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웅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촌아트홀 공사비 증액 건이 공유재산취득 심의과정에서 부결되었는데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촌아트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책을 주셨는데 뭐라고 죄송스러워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초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보다 완벽하게 검토하고 관계 전문가들의 충분한 자문을 구하여 설계에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공사비가 증가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번 경우만 해도 지적하신 선공사 부분 등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붕공사를 했는데 그 지붕공사는 우기 전에 지금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공유재산 내부공사를 위해서 지붕공사가 불가피 했었는데 이런 점들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미비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번 의회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문제점을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의회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의회의 협조 없이는 준공을 못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재차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실 건립과 관계되서 세 가지 물으셨습니다. 상담실건립비 15억 계상사유, 꼭 현재 위치에 건립해야 하는지, 민간에 위탁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실 건립문제는 기이 위원님들도 내용을 아셔 가지고 상담실 옆에 냉천어린이놀이터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계획이 선행이 되어서 안양5동 그 주변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함에 따라서 그 부지의 효율성을 높여가면서 얼마나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느냐가 이 사업의 관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주차면수는 115면이고, 상담실을 제외할 경우는 81면의 주차장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주차장으로써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상담실을 포함해서 검토에 들어가서 저희도 상담실이 지은 지는 20년밖에 안 됐지만 외관적으로 보면 멀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현재 그 안에서 상담업무를 진행을 못할 정도의 노후화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촛점을 맞춰준다면 상당히 상담실 건립의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주차장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일단 상담실 건립에 들어갔다는 검토되었던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 가지고 그럼 좋다, 그 상담실이 꼭 10억을 들여서 그 위치에 다시 질 필요성이 있겠냐. 그런 것을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대안으로 그 상담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만안수련관을 짓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 부지를 사 가지고 상담실을 마련함으로써 그 계획했던 지하주차장 그리고 놀이터 이런 부분을 살리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에서도 중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담실 부분이 이번에 저희가 계획되고 있는 것은 상담실에다가 비행가출청소년의 쉼터 역할이 같이 들어가 있는 복합건물입니다. 상담실 상담하러 오는 청소년들도 문제가 있어 오는 애들이고, 거기에 한층 더 나아가서 비행청소년들이 단기보호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만안청소년수련관은 그 애들이 꼭 건전하다고는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상담실이나 가출청소년이 쉼터에 수용되는 아이들하고는 약간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나 그 만안수련관에 간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이 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 다른 지역에 그 돈으로 지어 가지고 상담실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입지조건이 또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 시설 자체를 크게 내용면으로 본다고 그러면 지금 좋은 시설도 혐오시설로 자꾸만 말씀해 가지고 못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기주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가출 청소년 애들을 집단으로 수용한다는 시설이 들어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또 민원소지가 있고, 아울러서 토지를 새로 구입해야 되고 건축비를 들여야 된다는 그런 여러 문제점들이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을 거친 끝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간위탁 부분은 지금 현재 기존 상담실은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출 청소년 아이들이 단기보호시설인 청소년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민간위탁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조각공원 관계는 김기용위원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문화예술과장이 양해만 해 주신다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난 상임위에서 거론해 가지고 예산 자체가 삭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얘기할 거리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어차피 질의가 나왔으니까. 우리 국장께서 말예요. 지금 평촌아트홀인가 이것을 문제는 원인이 물론 나름대로 있겠지만 처음에는 요만한 것을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니냐고. 그렇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적고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와서 뛰면서 스트레스 같은 것을 방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그랬던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평촌아트홀이요?

이양우위원

예. 당초의 계획이.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이양우위원

그럼 어느 정도?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당초는 전용음악콘서트홀로 하고 지하1층은 향토사료관이 들어가고 지하1층은 각종 문화공방이나 문화체험시설로 해서 지금 지하1층하고 지상1층에 대해서는 변경 사항이 없고 2, 3층에 있는 음악전용 콘서트홀이.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이제 평촌아트홀이 건립된 배경에는 만안지역에 만안문예회관이 종합문예시설이 있기 때문에 문예회관에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컨벤셔널 등 등 해서 있기 때문에. 그럼 동안지역에도 이에 상응하는 문예회관, 종합적인 문예회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이 여론이 제기되고 해 가지고. 그래서 자문회의를 통해서 전용콘서트홀장으로 있던 것들을 그 안에서 연극도 하고 발표도 하고 영화도 상영할 수 있는 그런 다기능 공연장으로 만들다 보니까 뒤를 터 가지고 분장실도 나름대로 해 보고 또 무대도 넓혀야 되면서. 당초에 음악전용콘서트장이 있을 때는 그 무대 뒤가 합창단 전용석이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기능공연장으로 바뀌다 보니까 합창단부터 없애고 그렇게 해서 공사비 규모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공사고, 우리 쉽게 얘기해서 얘기해 보자고. 예를 들어 가지고 옛날 노인네들이 소위 말하는 예를 들어서 저고리를 짓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소위 그 바느질을 잘하는 사람은 우선 마름질을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투리같은 것들이 덜 남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마름질을 잘했다고. 마름질이라는 게 뭐야? 설계 아니냐 이거야. 설계.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설계가 잘못됐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설계는 있나마나 하고 그 용역을 주어갖고 막대한 예산을 들인 설계용역은 무용지물이라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원부터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에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분명히 얘기해서 지어가면서 무슨 아트시티자문위원들 회의 계속했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몇 차례 했습니다.

이양우위원

지어가면서 .그게 그 사람들이 자문을 하려면 설계하기 전에 자문들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전 단계, 설계 전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설계가 되고 나서 그런 자문회의에서 변경됐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잘못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참, 이것은, 그런데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모 신문같은데서는, 언론에서는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가지고 이것이 진행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까지 와 있다’ 이런 보도도 나간다 이런 얘기에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경제위원회하고 소관상임위원회인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명백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언론에서 일방적인 얘기지 의회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저희 집행부에서 그러한 과정절차가 미숙했기 때문에 그런 잘못은 집행부가 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양우위원

안양시로써 굉장히 골치 아프게 대두가 되는 문제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아니 되겠고 지금 같은 국의 일이니까 말하지만 지금 수경시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경시설도 솔직한 얘기지만 당초예산 했던 것보다 설계변경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면서 지금 예산이 더 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사실은. 꼭 평촌아트홀뿐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에 가려가지고 얘기를 안하고 있는 것이라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 세밀하게 해서 두 번 다시 의회에서도 이런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또 사업이라는 것이 처음계획과 끝이 일사분란하게 진행이 돼야되고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내부에서 조금씩 변경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그러나 원천적인 근원부터 잘못됐다라는 것은 이것은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이양우위원

알았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이동기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 공사진행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명시가 명확하지가 않으신 부분을 지적하고 현재 고급자재로 시공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공사가 중단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예산부서에 관계되시는 국장님, 실?국장님, 과장님 다 오셨는데 지금 이게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을 해서 입찰과정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40억 공사다. 그러면 이게 총공사비가 40억으로 해서 입찰이 되면 거기서 정당하게 입찰이 이루어져서 저가가 결정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꼴밖에 안 된다 이거죠. 이번에 만약에 22억이 증액이 돼서 그 업체에게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공개입찰이 아니고 한 업체, 현재 시공하는 시공자에게 그대로 돌아가는 꼴이 됐다 이거죠. 이런 것도 저희 위원 입장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함께 답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공사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그런 내용은 저희가 직접 공사를 시공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공사과에 답변을 들으시는 게 어떨까 해서 양해를 구하는데요.

김기용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진행을.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저희는 아까 우회적으로 표현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의회에 예산 승인 없이는 저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시회가 끝나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그동안에 미비했던 점이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구한 다음에 다시 의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정변규위원님께서 예산안 134페이지 종합운동장 통신분야 전광판 설치, 예산안 135페이지 실내수영장, 테니스장 정비, 정구장 정비, 궁도장 정비 등 도민체전 예산이 계상됐는데 내년도 도민체전의 기대효과, 도민체전의 전시효과 과시용은 아닌지를 물으셨습니다. 다음 김기용위원님께서 22억을 들여서 전광판을 교체하는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전광판 22억을 세부자료 서면제출과 영상시스템 4억을 들여서 설치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또 이양우위원님께서 예산안 133페이지 심사위원수당 1,500만원이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150만원 편성사유. 또 운동장전광판 교체, 테니스장, 궁도장, 실내수영장 등 60억원을 들여서 도민체전을 치르어야 하는지 사유와 안양시의 이해득실은 무엇인지 또 예산안 136페이지 연구개발비로 도민체전 EI 개발 학술용역비 3,000만원 계상사유, 경기도민체전시 도비 지원 설명 등 이렇게 질의를 여러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민체전에 관한 예산부분은 먼저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개최배경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리라 믿고요 당초에 2002년도에 의정부에서 개최한 제48회 경기도민체전을 우리 안양시가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최지가 변경되어 가지고 의정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민들 모두가 크게 자존심을 상한 그런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학규 지사님께서 2004년도 도민체전을 우리 안양시에 개최토록 저희 시를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그간의 사정을 죄송하다는 유감의 표명과 함께 요청을 해서 우리 시는 의원님들과 또 체육가맹단체들 여러 분야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2004년도 개최되는 도민체전은 반세기를 맞는 제50회 도민체전이라는 상징성 또한 저희도 고려를 했습니다. 지금 도민체전기획단장으로서 제가 각오를 하고 예산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각오는 가장 획기적이고 가장 완벽한 도민체전을 치르어서 안양시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대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민체전에 필요한 시설비 계상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8월 18일, 19일, 20일, 25일 4일입니다. 4일 간 저희가 경기가맹단체의 전무, 이사 19명, 한국통신공사 직원 2명, 체육회 1명, 기획단 직원 3명 그리고 관련부서 직원 3명 해서 총 30명이 4일 간 17개 종목, 32개 경기장에서 일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합동으로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고 해서 저희가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되는 시설비는 82억 3,843만 7,000원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내년도 도민체전을 치르는데 문제가 많은 분야는 금년 제2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내년에 공사가 착공되어도 지장이없는 22억 7,466만 9,000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체육청소년과장을 1년 8개월 맡았습니다. 그중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공설운동장 전광판과 통신시설입니다. 2002년도 월드컵개최 이후에 축구에 대한 열기가 높아지고 그래서 운동장을 찾는 시민들, 서포터(supporter) 이런 분들이 가장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 것이 전광판과 통신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이 부분은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요구하기 위해서 도 관계자와 도에서 지정한 기술자 2명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점검한 결과 기술자들이 저희에게 하는 말이 지금 이 자리에서 표현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자기들이 전국에 전광판과 통신시설이 되는 운동장을 돌아다녀 보니 최고로 낙후되었다. 그래서 내년도 도민체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전광판과 방송시설인 음향시설은 교체돼야 된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도 예산을 획기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실지로 저희가 도민체전을 치르기로 결정한 후에 의정부, 수원, 부천, 경북 영주, 대구유니버시아드에까지 갔다 왔습니다. 저희 운동장과같은 시설의 통신이나 전광판이 있는 운동장은 없었습니다. 이 점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씩 저희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29페이지 심사위원수당 150만원 계상사유는 저희가 도민체전에 대해서는 모든 행사가 일관된 계획에 의해서 이미지를 통일시키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배너기라든지 플래카드 각종 팜플렛 100여종의 이미지 홍보물을 제작을 합니다. 이에 필요한 엠블렘 그 다음 구호, 표어를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표어를 공모를 했는데 이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엠블렘 한번, 구호?표어 한번, 그 다음 이미지몰 심사 세번의 심사를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이에 필요한 위원의 수당에 15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4페이지 전광판 22억원 LED표출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콘트롤라구조물, 시계, 프로그램 등 설비 정비에 3억 2,000 그 다음 부과세 간접비, 기타경비 2억 6,800해서 저희가 22억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저희가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비도 저희가 요구하고 대답도 얻었습니다만 우리 시는 전광판이나 음향시설을 교체했을 때 이용도가 높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안양시는 LG치타스라는 축구팀과 연고를 맺고 있습니다. 1년에 홈경기가 금년도에 22경기입니다. 내년에는 팀이 늘어나서 더욱 더 게임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릴 때도 저희는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성시스템사업도 전광판과 같이 맞물려야 합니다. 전광판만 교체하면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LG카메라라든지 영상편집, 녹화, 전송시스템 이런 것을 갖추는데 4억 정도가 추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전광판과 마찬가지로 여러 군데의 자문을 구하고 견적서도 받아보고 이래서 저희 전문가들이 예산을 뽑았습니다. 그 다음 135페이지 구내통신배관배선공사 이 부분은 저희가 18년 된 운동장시설이 낡아서 그와 동시에 통신시설도 아주 노후화되어서 이번 도민체전을 계기로, 개최코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135페이지 음향통신시스템정비는 저희가 운동장음향시스템정비에 10억, 객석용 스피커 철주 및 구조물 1억 5,300, 기타장비 3억 1,900해서 저희가 15억을 요청했습니다. 전광판과 통신시설은 저희가 시민들이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는 각 축구팀이 있는 구장을 갑니다. 작년에 월드컵경기장이 새로운 시설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운동장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도민체전을 계기로 해서 교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합운동장 135페이지 방송설비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5페이지 실내수영장 보수보강공사는 저희 실내수영장이 ’86년도에 건립되어 가지고 시설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50회 도민체전을 위해서 저희가 현장에 점검을 나가 가지고 경영풀장 천장이 새고 있어 교체를 위해서 저희가 시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공조설비 덕트와 공기조화기, 전기덕트와 투광기 이런 부분이 일제 지금 정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을 해서 지금 12억 6,850만 9,000원을 금해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5페이지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이 부분도 저희가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현장을 점검하면서 테니스협회 관계자들이 테니스코트를 점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호계공원 테니스장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13억 9,000만원과 13억 7,00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안 135페이지 시청 테니스장은 50회 도민체전 때는 정구장경기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구협회 관계자와 저희 시설공사과 또 저희 직원들이 일제 점검했는데 지금 거기에도 공사를 한번 한 후 한 번도 복토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경기를 치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금년에 보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35페이지 도민체전 대비 경기장 궁도장 보수는 궁도장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설계를 하고 할 때 우려됐어야 하는 사항인데 이 점이 아쉽습니다. 궁도장은 동쪽에서 서쪽을 보고 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랍니다. 왜 그러냐면 동쪽에서 서쪽을 보게 되면 오후 경기할 때는 해가 부셔가지고 활을 못 쏜답니다. 그래서 저희 양궁장같은 경우는 서쪽에서 동쪽을 보고 활을 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쪽에서 서쪽을 보고 활을 쏘게 된다면 사선대에서 서쪽방향의 차양을 늘려주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후에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를 좀더 간격을 좁혔어야 되는데 넓히다 보니까 눈이 와 가지고 실제 둘러쓴 천막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도민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이 부분도 금년에 저희가 일제히 정비코자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당초예산 설계를 할 때 고려가 됐어야 될 부분인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공무원이라든지 또 궁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136페이지 EI개발 학술 용역비 3,000만원은 저희가 50회 경기도 체육대회 엠블렘, 마스코트 등 구호나 표어 이런 모든 부분을 현판을 제작하거나 가로기를 제작하거나 또 배너기를 제작하거나. 그런 부분은 약 100여 종 활용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없고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타 시나 기존 도민체전 치르는 곳에 저희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가장 저렴하게 하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같은데 의뢰하면 싸게 할 수 있다해서 싸게 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바로는 3,000만원 이 정도 들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금번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의 기대효과라면 길게는 5일 짧게는 하루 정도. 이 정도 8,500여명의 선수단이 우리 안양시에 머무를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동안 머무르면서 식사도 해야 될 것이고 숙박시설도 이용해야 할 것이고 기타 여러 군데 돈을 쓰고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안양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이번에 저희가 현재 도에 회시를 받기는 35억 7,700만원의 도비를 지원하겠다하는 것을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7회 부천에서 개최된 도민체전 때 1억, 48회 의정부에 1억, 그 다음 수원에 49회 10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답변받은 것은 35억 7,700만원입니다만 저희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로 저희가 도에다가 도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일정부분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이 저희 안양시에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한 제50회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른다면 안양시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고 우리도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계산을 하기 힘든 효과가 아니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민체전이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치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양우위원님께서 도비 확보 추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경기도 제2회 추경에 33억 7,700 내년도 예산에 2억 추가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고 다음은 정변규위원님께서 예산안 139페이지 청소년상담실 건립 취지와 기대 효과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국장님께서 김기용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맹명재위원님께서 비산동 롤라경기장 건립비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서면자료는 드렸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비산동 롤라스케이트장 건립비는 127억 8,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71억 9,800만원은 저희가 기이 예산을 계속비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토지보상하면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던 기대치 보다 훨씬 높게 토지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3% 토지보상이 완료됐고 7%가 남았는데 7%가 소유주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퇴원을 하면 토지를 매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부족분이 금번 9억 7,7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비산동 롤라경기장은 이동기 위원장님께서도 비가 오는데 현장에 직접 오셔가지고 도움의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9월 18일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조만간 현장 방문한 분석을 토대로 다시 심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계획변경승인을 해 주시면 즉시 공사가 착공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다이빙장 건립 연도와 이용자 현황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서면답변서와 같이 실내수영장 안에 있는 다이빙장은 ’87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89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정수시설 이런 것이 미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립 후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지금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빙장을 새로 보수를 하고 시설을 보완해서 스킨스쿠버, 다이빙장 또 수구 이런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보수를 하려고 금년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용현황은 지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이동기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오 과장님 충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중에서 전광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전광판 규모 보다 새로 하고자하는 전광판은 규모가 더 큰 것인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일반가정에서 보는 일반TV 보다 평면TV가 선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평면TV를 선호하고 있는데 지금 전광판도 그런 의미가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날로그방식으로 하다가 디지털방식으로 바꾼다든지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답변만 들어서 될 게 아니라 이번에 성공적인 경기도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는 오 과장님께 칭찬해 주고 싶은데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 입장에서 현장 확인을 요구합니다. 우선 답변해 주시고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저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는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전광판 깊은 부분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지만 지금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공설운동장의 전광판은 입자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도에서 대동하고 온 기술자도 현재 이 전광판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운동장이 없다, 바꾸어 주어야 된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해 주어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데요 나중에 위원님께서 현장을 나가신다면 제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에는 우리가 시설 당시에는 운동장 전광판이 좋았죠. 그런데 작년에 월드컵경기를 저희가 개최하면서 타 구장에 있는 전광판 화질과 저희 것을 비교해 보면 확연히 나타납니다. 의정부, 부천시 것도 보고 왔습니다. 심지어는 경상북도 산골에 있는 13만 되는 영주시에 있는 전광판을 비교해도 우리 안양시공설운동장 전광판 화질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넓이와 이런 것은 제가 지금 기술적인 면에서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김기용위원

어차피 현장을 보기로 했으니까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뭐냐하면 크기는 그대로 하는데 표출부만 하고 표출부분을 늘려서 하고 화질은 아주 전국에서 최고 좋은 화질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현장확인을 하기로 했으니까 현장확인에서.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동기위원장

다음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이동기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우선 지금 설명은 아주 장구하게 잘 들었고 제일 문제는 아까 82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양우위원

해서 전체가 한 110억 들어간다면서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104억.

이양우위원

104억이 투입이 돼서 도민체전을 치뤄야 하는데 지금 뭐 한 8,500명이 2박 3일 정도.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길게는 5일입니다. 예선경기를 미리 치룹니다.

이양우위원

그래서 안양을 다녀간다, 그 안양을 경기도에 알리는 것은 명분이 있다고 보죠. 또 안양과 같은 대도시가 도민체전 정도를 치러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 지금 도에서 돈을 얼마나 갖고 오느냐는 거예요. 도에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설명을 하는데 부천에 무슨 1억, 남양주? 양주?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의정부입니다.

이양우위원

의정부나 같이 했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양우위원

거기 뭐 얼마 몇 억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부천은 부천 종합운동장을 도민체전을 위해서 도에서 지원을 내가 알기로 막대하게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의정부 거기도 운동장 만드는데 도에서 지원을 많이 했다 이거야.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안양은 35억 7,000. 또 수원이야 월드컵 하느라고 도에서 월드컵경기장 짓느라고 돈 많이 지원했다고요. 안양이 그러면 이렇게 도에서 35억 지원을 한다고 하면 우리 안양시가 한 80억 정도를 시비로 투입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렇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양우위원

70억 정도해서 물론 여기 와서, 그 사람들이 와서 밥 팔아주고 뭐 여관에서 숙박비 버리고 간다고 한들 그건 뭐 돌아올 수 없는 일이고 그러면 우리도 뭔가 하나 좀 새로운 지금 여기 열거한 지금 운동장에 그런 방송시스템이라든가 전광판이라든가 또 아니면 수영장에 들어가는 뭐 이러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소한도 우리 안양시가 이번 도민체전에서 도비로 다 투입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확정도 안 난거야. 예산이. 지금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구두로만 얘기를 한 것이지 지금 뭐야, 도에 지난 번 추경에 이게 섰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요.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다 끝내시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을 짓는데 도비 나가는 것과 도민체전과 연관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저희 만약에 우리 안양시에서 향후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용구장을 짓는다든지 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 한다고 할 때는 저희가 도비나 이런 것이 지원이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는 견해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르게 분석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단지 결론은 이위원님께서 도비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새기면 안 되겠습니까?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실한 도비에 지금 우리가 도비가 내시된다고 하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시비도 투입을 해야지. 무조건 안양시비, 도민체전을 위해서 시비만 투입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경기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경기도체전 해서 우리 안양시가 뭐 얼마나 바깥에 LG축구단 하나만 하는 것만도 못해. 이건.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건. 그러면 실질적, 경제적인 어떤 득이라든가 아니면 시설확보에 어떤 득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야.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도에서 공문으로 온 금액이 저희가 35억 7,700만원입니다.

이양우위원

공문으로 왔어?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양우위원

공문 온 것 좀 위원님들한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위원회에서도 서면자료를 요구해서 공문 들어온 것은 9월 15일자 회신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는 왜냐 하면 도측 관계자들하고 만날 때도 저희가 요구를 할 때는 그 금액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러면 도민체전 가지고 가라 우리가 언제 치르고 싶어서 치르냐 너희가 떠맡긴 거 아니냐, 저희도 협상자세는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렇지.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당당합니다. 저희는.

이양우위원

안양시 정도라고 한다면 전국체전 정도는 아귀다툼을 해서 뺏어온다고 하는 건 일리가 있지만 도민체전 같은 건 옛날에도 과거에도 얼마든지 해오던 도민체전이야. 과거에 도시개발이 안 됐을 때 도에서 지원해서 도로도 내주고 그러니까 도민체전이라도 해서 도로도 하고 도시기반시설도 어떻게 해볼까 하는 이런 생각이었지만 이제 그때하고는 다르죠. 지금.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35억 7,700만원 외에도 저희 시장님과 도관계자들과는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으로 거론하기는 부적절해서 답변을 못 드립니다.

이양우위원

솔직한 얘기지만 그거 하나 치르기 위해서 안양시가 80억 생돈을 거기에다 투입을 한다 이건 사실 일반회계에서 큰 돈이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이럴 때 획기적인 뭔가 있어야 되겠다 하여튼 가서 보고 얘기를 하고 도민체전에 다이빙이 있어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이양우위원

다이빙 없어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없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뭐 안전진단까지 하겠다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여태까지 노후되고 방치가 된 시설이다 보니까.

이양우위원

방치된거면 때려부숴서 없애버리는 게 낫지 이걸 또 뭐 하려고 해?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흉물로 두는 것보다 저희가 좀 돈을 들여서.

이양우위원

우리 안양시민중에서 다이빙을 즐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아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다이빙뿐만 아니라 요즘은 스킨스쿠버라든지 수중을 이용한 종목이 많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체육시설도 대중화,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시가 할 적에, 일부 몇 사람을 위해서 시설을 한다 아직 우리 그런 단계까지 오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기획을 하는 부서에서도 참작을 해야 되겠다, 알았습니다. 더 부연설명할 건 가서 보고 와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명재

맹명재위원

위원장님!

이동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롤러스케이트장 있지 않습니까? 롤러스케이트장에 9억 1,700만원이 토지보상비로 늘어났는데 이게 충분히 검토한 흔적이 보이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9억 1,700만원이 늘어났는지 설명은 했습니다만 그 세부내용을 제가 알아듣지를 못해서 그 다음에.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총 127억 8,600만원에서 71억 9,800만원이 예산이 서고 금번에 저희가 9억 7,7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추가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총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55억 8,800만원을 계속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당초에 예측했던 토지보상보다는 진도가 상당히 높다보니까 이번에 9억 7,700만원을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55억 8,800만원에서는 예산이 줄어들고 한 분기 저희가 당겨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총 사업비 127억 중에서 도비가 12억이고 시비가 115억인데 이게 도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저희도 맹위원님 생각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민체전뿐만 아니라 내년도 도예산 때 저희 각 관련부서와 또 저희 힘이 부족한 분야는 도의원님들 이런 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좀 늘리는 작업을 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이동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우리 과장님 땀도 많이 흘리시고 고생 많습니다. 아까 그 과장님 답변 중에 전광판하고 관련해서 민원접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많습니다. 그 부분은.

김영환위원

다른 차원은 아니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컴퓨터를 들어가봐도 들어온 숫자가 많습니다.

김영환위원

그 접수된 어떤 내용들 있으면 서면으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현황을.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운동장 갔다오면서 작년도부터 들어온 것 다는 못하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올해 것만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이동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이양우 선배위원님께서 충분한 자세하고도 구체적인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큰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104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우리 안양시에 어떠한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냐 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둬야 되는 것이 경영이라고 한다면 행정의 경영성 확보 차원에서도 뭐 35억이라는 도비를 유치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놓입니다마는 좀더 열성을 다해서 기대효과와 더불어서 결실도 그렇게 맺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또 물론 국장님께서 설명을 주셔서 대신하겠습니다만 안양5동에 건립되는 청소년상담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해관계가 본 위원의 지역구라고 해서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유치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못내 저는 마음이 무거웠다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안양시청소년상담실은 안양시 것입니다. 안양5동 것이 아니고. 그러나 이 청소년상담실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기회요소보다는 위험요소가 더 많습니다. 사실 다른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기존에 있었던 시설이었고 적어도 청소년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본 위원의 지역구에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더욱 관심을 갖고 우리 안양지역의 청소년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섰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도 첨언해 올리면서 제 질의는 아니죠. 말씀 줄이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김근찬 주민자치과장한테 좀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전문위원이 있는 이 자리는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을 보필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김근찬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을 불러서 뭐 답변을 빨리 할 수 있게끔 자꾸 재촉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가 주민자치과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분명히 드리니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남기성 세정과장님이 답변이 2개이기 때문에 간단히 듣고 현장방문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기성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2003년도 주민세가 당초 세입목표 342억원인데 금번 2회 추경에 382억으로 40억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추가징수사유는 법인사업자가 납부하는 법인세할주민세와 특별징수분주민세,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소득할주민세 등이 큰 폭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법인세할주민세가 2003년 금년도 당초 추계를 저희가 148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추경목표액을 176억으로 28억이 추가 징수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28억을 추가로 잡았고 특별징수분 주민세는 2003년도 당초목표액이 104억이었는데 추경목표로 107억으로 저희가 3억을 추가징수가 예상되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할주민세는 당초 56억이었는데 추경에 58억으로 저희가 2억을 추가징수가 예상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도세할주민세의 경우 2003년도 당초 목표가 22억이었는데 추경에 26억으로 4억이 추가징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40억을 추가로 추계해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참고로 제가 주민세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세할주민세는 관내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할세액의 10%를 납부하는 주민세가 있고 또 우리 관내 법인이 납부하는 이번 실적이 작년도에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가로 들어온 것을 말씀드리며 또 특별징수분 주민세에는 관내 법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할 때 납부하는 소득액의 10%입니다. 그런데 봉급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의 주민세가 추가로 징수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종합소득할주민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납부액의 10%입니다. 이것을 주민세로 납부하기 때문에 세목별로 해서 금년도 추경에 40억을 추가로 저희들이 세입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관내에 대기업이 납부한 법인세할주민세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한전선이 작년에 8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1억 2,800만원을 납부를 했고 LG전자가 작년에 7억 2,000만원인데 금년에 한 10억 정도 이렇게 해서 법인세할주민세가 대폭으로 올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항도 박영표위원님께서 금년도 2회 추경 세입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이 593억 5,000만원으로 당초 613억 2,100만원보다 20억 1,60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작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금 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새로운 재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순세계잉여금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우리 시 지방세 중 총세입은 5,257억 2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세출이 3,421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월금이 1,226억 9,000만원,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이 15억 8,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59억 3,5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번에 수정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순세계잉여금 21억 1,600만원이 감소된 사유는 죄송합니다만 계속비 사업 중 비산대교 개량공사의 사업비가 행정착오로 모두 집행된 것으로 처리되었다가 추후 결손과정에서 집행잔액 15억 1,200만원이 발생되어서 이번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 중 인덕사거리 고가차도 공사비 등 4건에 5억 400만원도 거기 국·도비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감하기 때문에 총 21억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양우위원님과 김기용위원님께서 2003년도자동차세액목표가 당초 240억이었는데 금번 추경에서 220억으로 20억이 감소된 사유와 또한 자동차부과기준과 2002년도, 2003년도 자동차세 징수현황 및 동 기간 차량등록현황을 서면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이 되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자동차세 징수목표가 당초 242억이었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이동기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기용위원

서면답변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남기성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끝났어요? 잠깐만요.

이동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늘 결산검사 시에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순세계잉여금 이걸 해당 과에서 물론 이제 누락이 돼서 실수한 부분인데 이렇게 매번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잔액을 집행한 것을 왜 그걸 하나를 정리를 못합니까? 해당 과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앞으로 취합할 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 틀리면 안 돼죠. 돈을 쓰고 이것을 남은 것처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잘못된 것인데 도로과에서 집행했는데.

김영환위원

앞전에 20억 발생한 것 그 내용입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네, 그 내용입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남기성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근찬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어디 가셨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잠깐 나갔는데요.

이동기위원장

빨리 와서 답변하시라고 그래요. 답변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고 현장에 잠깐 다녀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김근찬 과장 어디 갔어?

김기용위원

정회를 하시죠.

이동기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속개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근찬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근찬입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예산안 78페이지에 대도시행정체제개편 타당성연구용역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232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안양시를 포함해서 11개 시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으로 보면 인구 50만 도시의 특례범위가 있습니다만 매우 제한적이고 기구나 인력기준은 여타 자치단체하고 함께 분류기준이 묶여있기 때문에 대도시로서의 자주성이 제약되고 도와 대도시간의 이중행정의 폐해를 유발함으로써 복잡다단해 진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도시의 지위와 기능에 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4월 15일날 전국 일반 구가 설치되어 있는 안양시를 포함한 9개 시장들이 모여서 대도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일본의 지정시를 모델로 한 특정시를 추진키로 하고 대도시행정체제타당성연구를 위해서 지난 6월 19일날 부천시를 대표기관으로 해서 용역비가 5,13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각 9개 시가 자치단체별로 570만원씩 부담을 해서 7월 21일날 부천시에서 용역을 계약을 해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월 20일날 납부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9개 시가 570만원씩 분담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보충질의 없습니까?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이동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50만 이상 시가 11개 시잖아요? 2개시는 참여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그게 아니고 2개 시가 창원시하고 용인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구가 아니고 대동제를 실시해서 구를 실시하지 않고 용인시는 구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지난 7월 말에 가입을 했습니다. 대도시행정협의회에. 그래서 지금은 11개 시가 행정협의회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김근찬 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예산안과 같이 올라온 이유, 또 85페이지 예비비 85억 6,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어느 사업에 쓰여졌는지, 세 번째로 99페이지 회계관리인건비 증액사유를 물으셨는데 회계관리인건비에 관련한 사항은 재정경제국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같은 회기 내에 제출된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 안이 같은 회기 내에 상정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한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고 같은 회기 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이 같이 상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의회에서 삭감이나 삭제된 사안을 다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은 무리가 뒤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예산안을 같은 회기 내에 상정하게 된 점 먼저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안을 저희는 다른 회기 내에 상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9월 임시회에 추경은 물론 가용재원을 판단해서 가용재원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를 합니다만 장마와 태풍이 지나간 10월경 임시회에 상정하는 등 회기를 달리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상당한 의미가 부여된 제50회 경기도체전을 우리 안양시에서 개최토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4월 25일날 도체육회에서 결정이 됐고 4월 29일날 우리 시에 통보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제50회 경기도체전 개최 관련 일련의 사항들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당장 내년도 5월 초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전을 치를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보수가 당장 급한 선결문제로 대두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메인스타디움인 종합운동장의 방송시스템과 전광판 제작설치 등은 공사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임을 감안,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시 체전 시작 전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추경예산 편성시기를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앞당긴 추경편성을 할 때 기왕에 우리 시의 현안사업인 평촌아트홀 공사가 현재 중단됐던 사항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이 안 되어 자동적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지 못하였던 도비 12억원이 기 내시되어 있던 어린이도서관사업 도비 12억원은 7월 16일날 내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장건설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안양5동 냉천놀이터 청소년상담실 건축에 필요한 예산을 금번 제2회 추경에 포함 예산안으로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예산안이 같은 회기 내에 상정되게 된 것입니다. 부득이하였다는 점을 헤아리셔서 양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85페이지 예비비 85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어떤 재원으로 활용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당초 예산편성 시 일반회계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되 그 중 0.4% 이상은 재해대책용도로만 사용토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및 연도말이 가까워져 재해대책경비소요의 발생가능성이 적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액 발생 경우 재해대책 이외의 사업 등에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와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심의 시 삭감된 15여건, 63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예비비로 조정하는 관계로 제1회 추경 편성 결과 예비비를 당초 예산안으로 올라온 41억과 63억 7,700만원이 플러스된 105억원으로 예비비가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확보액이 많으면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어 제2회 추경에 필요한 재원을 쓰고자 85억원의 예비비를 감액 현안사업에 배분을 하였습니다. 예산은 총괄주의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을 했다, 얼마 얼마 들어갔다는 것을 밝히기는 좀 부적절합니다. 다만 저희가 염두에 뒀던 것은 주로 도민체전 관련된 경비가 59억 4,900만원과 청소년상담실, 평촌아트홀 공사를 염두에 두고 예비비를 감액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이동기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늘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뭐 예산 다룰 때마다 늘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시정이 안 되는 거죠. 아까 공유재산취득과 예산이 동시에 제출되는 것은 뭐 하루 이틀 얘기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이 되다보니까 참 의회에서도 안타깝게 이것을 예산을 삭감을 하는 경우가 나오고 또한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의회에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예산편성 담당관으로서 중요하게 한 마디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삭감이 돼서 여기에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장이 의결을 해서 하면 시장이나 부시장이 나와서 이 예산을 뭐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용을 해서 앞으로 살림살이를 꾸려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평상시는 인사말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해 준 것을 쾌히 승낙을 하면서 그대로 쓰겠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렇죠? 안 그래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부시장이나. 그렇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만약에 그걸 받아들인. 이게 의회에서 삭감을 지나치게 했다든가 해서 이걸 사업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시장은 그 자리에서 나는 이 사업이, 이 예산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수용을 못하겠다고 밝혀야 된다고 사실은. 만약에 그 의회에서 삭감된 것들이 부적절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깎인 예산이 또 반대로도 생각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깎인 예산이 올라올 때에는 그만큼 시급하고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예산을 사실 그렇잖아요? 각 과고 이런 곳에서 올라오면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이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면 이건 다음에 하라든가 순위에 의해서 다음에 하라든가 이건 안 된다 그런 판단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판단을 합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알면서도 이런 것을 왜 자꾸 올리느냐고 그래서 왜 골치 아프게들 만드느냐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답변에서도 드린 바와 같이.

이양우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예산담당관도 자기의 직무를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유재산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리는 게 안 되는지 알면서도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편성, 그러면 의회에 또 올리면 의회에서는 지난 회기에 이것이 부결이 되고 삭감이 된 건데 이번 회기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뤄주느냐고. 그 때도 그것을 파악을 하고 위원들 나름대로의 생각과 의견을 조율을 해서 삭감을 한 건데 그것을 또 다음 번 추경에 또 올린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의회가 해줄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답변이 자꾸 반복됩니다만 그만큼 시급하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앞으로 이러한 것이 앞으로 연말이고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들이 또 자꾸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의회에서 어떻게든지 난 막는데 앞장 설 거라고. 솔직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런 일 다시금 안 생기게끔 예산담당부서에서도 신경을 써달라고 이거.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됐어요.

이동기위원장

보충질의 없습니까?

이양우위원

없습니다.

이동기위원장

김한조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 그리고 김기용위원님, 이양우위원님께서 예산서 130페이지에 비산조각공원기본계획 용역비 계상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내용을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산조각공원 사업추진 개요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안양유원지종합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에는 단 한 개도 없는 조각공원 정도가 거기에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뭐 아까 질의 때도 우리 정변규위원님께서 안산의 조각공원이라든지 파주의 조각공원, 이천의 조각공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실정이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만드는 또 안양유원지를 과연 무엇을 볼거리가 있게 하겠는가 하는 그런 고민도 해 왔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당초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서 1회 추경 때 지난번에 5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뭘 5억원을 해요? 용역비로?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아니죠. 조성사업비로 5억원을 저희가 확보한 게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용역도 안 하고 시설비를 했단 말이예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충분히 나름대로 저희들 딴에는 뭐 안산 단원조각공원이라든지 이천의 설봉공원이라든지 저희 나름대로는 현지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관계전문가들하고 자문추진위원회 이렇게 해서 현장도 방문하고 하면서 고심을 하면서 사실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도무지 졸작을 만들 수도 없는 문제이고 자문하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고 실력이 있는 분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한정된 시간에 와서 1시간 자문하고 2시간 자문해서는 도무지 할 수 없다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짜 졸작으로 안 만들기 위해서는 부득이 늦게나마 전문용역을 거쳐서 제대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저희가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시인 드립니다. 이게 바뀌었습니다. 용역을 먼저 거쳐 가지고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지 저희는 지금 잘못됐다는 부분은 시인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비가 헛되지 않고 효과적인 공원이 될 수 있는 가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절차가 잘못된 것은 누차에 걸쳐서 제가 시인을 드리지만 그래도 기왕에 안양시 유원지에 명소가 하나도 없는 도시에서 만들려고 하는데 기필코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네,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과장님께서 시인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까 정변규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이 조각공원을 사실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조각공원시설을 하는데 좀더 연구?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이 결국은 5억이 명시이월이 되어야 될 판이다 이거죠? 그렇게 되겠죠? 어차피 올해는 공사를 못할 것 아닙니까? 착공을 못할 것 아닙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아마.

김기용위원

아마가 아니라 시인하실 것은 시인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용역비하고 잘못된 부분은.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금년에 종료되지 못하면 명시이월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렇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김기용위원

내년에 결국은 착공이 되는 것으로 보고 검토해서 좋은 조각공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에서 안산 단원조각공원하고 파주가 구상하고 있는 조각공원 그리고 이천 공원을 봤는데요, 사실은 어느 곳은 어떤 작가 분이 자기 작품을 내놓겠다 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한 공원도 있어요. 그런데 디자인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가 디자인이 잘못되어 가지고 “나 작품 가져가겠다. 내 작품이 이런 곳에서 전시되고 방치되고 있는 이런 공원에서 나는 전시하고 싶지 않다. 작품을 돌려달라”는 그런 문제까지도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정말 작품도 중요하지만 조각공원이라는 것은 주변환경과 잘 어우러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구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김성수 과장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 난 시설비가 5억이 섰다는 것도 나는 처음 듣는 일이고 깜짝 놀랄 일이고, 어떻게 용역을 해서 시설비 그런 것을 세워야 되는 거지 시설비 먼저 세워놓고 나중에 용역하겠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다. 왜 이르냐, 유원지 지금 기반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아직도 내년도 상반기에도 집을 한 채라도 짓게 되느냐 안 짓게 되느냐가 지금 문제야. 그러면 안양유원지를 찾는 사람들이 지금 저 상태는 사실 관악산 쪽으로 등산하러 다닌 사람들이지 지금 유원지를 보러온 사람들은 없다고. 가보면 알잖아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설물들이 들어가면서 그때 가서 조각공원을 연구를 해서 용역을 줘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건 올해에 시급한 것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정말 옳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것을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신중하게 하면서 절실하게 깨달았던 부분이 내년도에 하든 후년도에 하든 전문용역을 통해서 이것 신중하게 안 하면 안 되겠더라. 또 당초계획이 특정 에리어만 가지고 840평이라는 부지에다 설치하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용역을 안 하고도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착각을 하게 된 배경이요. 그런데 자문회의를 하다보니까 안양유원지 전체를 놓고 이걸 구상을 해야 하고 연구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득이, 그래서 사업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시할 수 없지만 용역은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기용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5억이라는 돈이 사장되고 있다고. 사장되고 있는 반면에 안양이 지금 아까 체육과장하고도 얘기했지만 일백 몇 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도민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사장을 해서는 아니되겠다. 그리고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해도 충분히 되는 건데 이런 것을 추경에까지, 5억 때문에 추경에 올린 건지. 5억을 살리려니까 추경에 올린 것 같은데. 그런데 김성수 과장 의욕 있게 일하려고 하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김기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억원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바로 저희가 명시이월하지 않도록 사장되지 않도록 그 문제는 5억원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바로 대처를 하도록 하고.

이양우위원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해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용역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용역한 게. 그게 안 되는 거지.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제 말씀은 사업비 규모를 더 줄이든 이것이 내년도나 후년도로 이월하든 그 문제는 그렇게 하겠지만 용역비 만큼은 지금 하지 않으면 도무지 사업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용역비를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다 필요하니까 예산에 올렸지. 그것 꼭 거기만 그런 거야. 다른 부서에서도 다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게 빨리 할거냐 늦게 할거냐는 순서가 있는 것 아니요. 그러면 이게 용역은 내가 볼 때 유원지 주변에 개발하는 거와 본다면 내년도에 용역을 줘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이라도 몇 채 들어가고 난 다음에 조각공원 만들라, 이런 얘기야. 거기 아무 것도 없는 데다 조각공원만 떡 갖다 해 놓으면 뭐해요. 설명하지 말고, 됐어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일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평촌아트홀, 어린이도서관 또 작년에 문예회관에 건축물 증축하려고 했던 부분들 있죠. 사실 이게 몇 가지 부분들이 전부 다 브레이크가 걸려 가지고 지금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물론 오신지가 2개월이나 되셨습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소관 위원회에서 조율이 잘 되고 계획이 잘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된다면 이상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 진행하는 일들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이동기위원장

다음은 박종걸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주명선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171쪽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신문공고료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있어서 용도지역 지구결정, 도로, 학교, 주차장,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 등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타당한 의견은 반영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초예산을 저희 과에서는 예년수준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도로, 주차장,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의 결정 등 일반적인 도시계획 외에 도시기본계획수립,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지구단위계획수립, 주거환경개선사업 변경 등에 따른 신문공고가 많았고 특히 재산권이 이해관계가 첨예한 그린벨트 해제 지구단위계획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제출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재공람공고가 빈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는 도시계획입안이 각 부서 도로과, 녹지공원사업소, 교통행정과, 하수과, 상수도사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 사업이 있을 때마다 또는 각 기관에서 연중 수시 입안요구를 해오기 때문에 공람공고를 수시하게 됩니다. 공고료는 지면에 따라서 9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따라서 연중 수시 사용하게 되는 경상적 경비의 성격이 다분한 예산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확보됐던 2,400만원 그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9차례에 걸쳐서 2개 일간지에 공고했고 그 공고료는 2,38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한 예산 1,920만원은 경인교대 설립에 따른 그린벨트해제 공람공고 또 삼막, 관악중학교 학교결정 또 철도변 노외주차장, 완충녹지변경, 그린벨트 중규모 취락우선해제 재공람 또 삼막?호현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 석수3동 지구단위계획수립과 타 부서에서 도시계획결정 의뢰가 예상되는 두 건 정도의 도시계획을 금년도 중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공고료는 도시계획수립에 꼭 필요한 법적경비입니다.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다음은 김영환위원님이 예산안 172페이지 석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3억원 예산 삭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수3동은 ’81년 6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86년 6월 준공된 지역으로 택지개발지구가 완료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1조에 규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지구내 주공 2,3단지, 주공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하고 단독주택지를 포함한 석수3동 전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금년도 저희 시에서 본예산에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주공아파트 2,3단지조합 측에서 시에서 수립하고자 하는 석수3동 전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주민제안으로 수립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한 용역발주를 저희 시에서는 일단 유보를 했었습니다. 주민제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6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도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이 입안을 해 가지고 금년도 8월말에 조합 측에서 우리 시에 지구단위계획 시안을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 확보된 용역비 3억을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임을답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박종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예산서 221쪽에 근로복지주택단지 내에 상가분양 시 8,000만원 감액에 대한 삭감사유와 건축연도, 현재 관리상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근로복지주택은 부흥동 관악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정주소는 비산동 1102-7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아파트단지는 아파트 7동에 790세대의 가구수하고 상가 1개 동, 지하1층, 지상3층 해서 37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단지는 ’93년도 7월 14일날 완공이 됐습니다. 현재 상가 지하1층에 있는 2개 점포가 미분양 상태로 있는데 이것 2개 점포는 ’93년도에 완공당시부터 분양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전체 37개 점포를 분양하면서 다 분양하고 두 개 점포가 분양이 안 됐습니다. 사유는 위치가 지하에 있고 코너에 있어 가지고 위치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 점포이기 때문에 계속 분양이 안 되어 왔습니다.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것 같아서 올해 분양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봤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경기가 위축되고 또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는 바람에 저희가 분양을 해 봤자 분양이 안 될 것 같아서 분양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시도하려고 하면 감정료도 들어가야 되고 또 공고료도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것도 난제이기 때문에 아예 올해에는 분양을 취소하고 다시 경기가 살아날 때 분양을 시도 해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행히 거기 옆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서 지하층 부분을 교회 후생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씩 매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은 상가가 거의다 죽었는데 일부 교회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교회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가도 교회측에 협의해 가지고 그쪽에 매입의사가 있으면 그쪽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그러면 ’93년도부터 지금 까지 방치되어 있던 건가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그래서 지하에 있기 때문에 건물 자체는 양호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크게 문제가 있다든가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 아파트 상가가 전부 다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전부 다 기존 있는 상가 입점자들도 다 철수를 하고 장사를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상가가.
변규

정변규위원

관리상태는 양호하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변규

정변규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다음은 박영표위원님하고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79쪽에 안양아트시티21 건축자문 건축물의 동판제작비 5,400만원 중 2,200만원을 건축물 전시장 설치비로 전용 부기한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는 전시장 설치장소가 어디며 전시장 설치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김영환위원님께서는 당 초 예산편성 시 동판제작비 5,400만원이 상당한 논란 끝에 어렵게 편성됐는데 이 2,200만원을 다시 타 용도로 전시장 설치비로 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판제작비 5,400만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안양아트시티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위원들이 안양에 건축되는 건축물 자문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문된 건축물에 대해서 상당히 자문단이 요구하는 것들을 수용해주고 건물이 상당히 양호하게 우수한 건축물이 됐을 때는 거기에 동판을 부착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원래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양아트시티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또 건축문화상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건축물들을 선정해서 시상도 주고 이런 것도 전시해서 주민홍보라든가 또 앞으로의 안양 도시건축물의 우수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전시가 필요하다. 해서 전시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전시장은 저희가 별도 설치하지 않고 저희 안양시청 별관 민원실 2층에 보면 홍보실이 있습니다. 그 홍보실을 파티션으로 막아 가지고 인테리어를 한다든가 해서 잘 꾸며가지고 전시장을 설치하면 거기 장소가 2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전시작품도 한 450장 정도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지은 건축물도 있고 또 각 대학에서 건축과가 있는데 그 건축과 학생들이 졸업작품을 설계를 했는데 그런 우수한 작품도 동시에 전시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전시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새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동판제작비 5,400만원을 다시 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일부를 활용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또 동판제작비는 보통 많은 양을 건축물의 동판제작을 하면 좋겠지만 또 동판의 희소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좀 축소해서 설치해 주고 나머지 가지고 전시장이 설치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이 여기 지금 계십니다마는 이게 2003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동판제작이 한 개당 8만원입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50만원에서 80만원정도 됩니다.

김영환위원

그게 아닌데. 하여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원 단위인데 8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이게 개수가 거의 800에서 천여개가 나오더라고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릴 리가 없고 왜 그러냐면 동판이 각 건축물마다 글자가 다 틀려지기 때문에 동판을 전부 다 주물로 하나 하나씩 다시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김영환위원

개수 곱하기 숫자가 그때 다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이따 나중에 확인하면 되고, 그래서 “안양에 1년간 800에서 1,000개 정도의 시설물, 건축물이 생기겠냐” 그래서 “이것은 50%면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여기 계신 국장님께서 우겨 가지고 결국은 이것을 통과를 시켜 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와 가지고 2,2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물론 이 전시장 만든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동판제작이 왜 이 2,200만원이 필요 없게 됐는지 그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건축물에 많은 동판을 부쳐주면 좋은데 처음에 저희들이 건축자문을 해주면서 대부분 건축물들이 시에서 주문한 사항들을 많이 반영해서 건물을 짓고 추진해 왔는데 그런 건축물에 많이 부착을 해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은 건축물에 부착해 주는 것도 동판가치에 대한 희소성이 떨어지고 권위가 없지 않느냐 해서 숫자를 줄이고 나머지 금액을 전시장에 전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 주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 그런 계획들이 있었다면 애초에 2003년도 본예산 시에 그런 것들이 계획이 잡혔으면 좋은데 그렇게 우겨 가지고 이것을 통과를 시켜서 자르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안양아트시티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전시하고 문화상을 동시에 추진을 못했어요. 그걸 하다보니까 중간에 문화상도 제정해서 상도 주고 또 우수한 건축물을 전시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하고 해서 좀더 우수한 건축물을 더 발전시켜 나가자 이런 취지로 해서 중간에 문화상 제도가 생기는 바람에 예산을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동판제작은 예산이 매년 조금씩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렇죠.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도에 안양아트시티프로젝트를 처음 시도했고 원년이다 보니까 저희도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 나가면서 더 보완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원년이다 보니까 약간의 사업시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냥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보충질의해서 답변을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자문 건축물 동판제작을 해서 지금 붙인 데가 있죠? 건물이 현재 부착한데는 없냐고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현재 아직 부착해 준 데는 없고요.

박영표위원

한군데도 없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어제 그저께 건축문화상을 제정하면서 심사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은 건축물 또 금년도가 아니라도 그 이전에 지은 건축물, 우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문화상을 주고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을 하자, 선발을 해 가지고 아주 우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표창도 주고 그 중에 또 우수한 건축물은 동판을 제작해서 해 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됐어요. 과장님 됐어요.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문화상을 수상하는 건물은 100% 동판을 붙여줘야지 이중으로. 그렇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내 이야기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가정을 하고 예산을, 아까도 오동록 재정국장께서 예산은 예측을 해서 추계를 하는 것인데 지금 하나도 안 한 실정에서 약 40% 삭감해서 60%만 남겨놓고 40%를 삭감해서 건축물전시장을 만든 다는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동판은 수시로 붙여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괄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거기에 선정된 것들을 추려 가지고 동판을 붙여주기 때문에.

박영표위원

1년치를 다 한꺼번에 모읍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 시기는 언제쯤합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대충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작업을 하고 있고, 어제 그저께 심사위원회에서 92점을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28점을 우수한 건축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김기용위원님도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하셨고.

박영표위원

위원회마다 의원 들어가는 것은, 자꾸 의원 들먹이지 말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나머지 저희들이 28점 우수한 건축물 선정된 데 부착을 해 주고 또 건축자문위원회를 적극 수용한 건축물을 추려 가지고 발굴해서 또 부착해 주도록 해서 한 50여 건축물에 부착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김영환위원께서도 질의하실 때 왜 처음 당초예산을 본예산 세울 때 그렇게 안 된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임의대로 잘라 가지고 해 보니까 별실이 과천시 소속이 없으니까 잘라서 쓴다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말도 안 돼. 말이 됩니까? 희소성이 없어서 이제는 그 예산을 잘라서 전용해서 전시장을 만들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고요. 그 전시장은 우리 홍보실에다 한다고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박영표위원

용도는 전시실은 영구적입니까? 일시적입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영구적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시기간을 10월 15일~ 11월 말까지.

박영표위원

그것하는 데 2,2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거기에 칸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립식으로 조립해야 되고요.

박영표위원

철거했다가 다시 사용하고 이렇게 합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박영표위원

1년에 몇 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박영표위원

한 번 하는 데 2,200만원씩 들어간다? 한 번 해 놓으면 내년에는 10원도 안 들어가도 되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니죠. 내년에는 설치비용 인건비라든가 또 소모품비는 들어가겠죠.

박영표위원

다 좋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그런데 아까처럼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본예산 때는 그렇게 해 달라고, 이제는 희소성이 없어서 잘라서 쓴다. 전용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이동기위원장

김남수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송경운입니다. 우선 박영표위원님께서 예산서 192쪽 안양1동 청사 건축설계현상공모비와 관련하여 그간 현상공모로 한 것이 있으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고, 현상공모로 설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은 기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저희 세 건입니다. 현상공모는 발주처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설계경기운행지침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동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상징성이라든지 기념성, 예술성 등 창의성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현상공모로써 건축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2002년 작년 하반기부터 경로당 등 소규모 건축물을 제외한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현상공모를 시행하여 건축설계를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현상공모를 하는 이유는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공공건축물을 건립하여 도시경관 및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이동기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결국 안양아트시티21하고 같이 가는 맥락에서 같이 가는 거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거기에 하나 부응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영표위원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노인전문요양시설하고 동안보건소 증축관계 이것 끝났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 다음에 박달문화정보센터. 그게 세 건이 현상공모를 했고요. 해 가지고 선정했고요.

박영표위원

그런데 이것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이것은 안양1동 청사.

박영표위원

이것은 아는데 지금 현재까지 세 군데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박영표위원

설계보상비가 다 나갔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박영표위원

이상입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다른 때보다 작품이 예술성이 있고 모양이 낫습니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예,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사무소 짓는 데도 현상공모 해 가지고 1,000만원 예산을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평촌아트홀도 아트시티21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멀쩡한 건물을 설계해 가지고 아트시티를 표방하다 보니까 건물 외관을 다 바꾸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부분들을. 인정하시죠? 인정 안 하십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좀더 잘 짓기 위해서 한 사항이니까요.

김영환위원

건물이나 어떤 시설에 대해 내부적인 부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좋게 진행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껍데기를 바꿔 가지고 자꾸 예산을 낭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참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현상공모 안 하더라도 이게 4층 건물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5층입니다.

김영환위원

5층 입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김영환위원

동사무소 정도면 설계회사에다가 설계를 맡길 때 이런 정도의 어떤 외관 정도는 제가 충분히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건물 하나 5층짜리 한 200여 평 대지로 짓는데 이것까지 1,000만원 낭비하면서 공모해야 합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맡기기 위해서 설계업체를 입찰에 의해서 할 경우에 어떠한 작품을 보지 않고 입찰에 임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글씨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못 쓰는 사람이 있듯이 설계자격은 가지고 있지만 작품성이 뛰어나다든가 또 모자라다든가 이런 차이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보상금을 걸어놓고 하게 되면 참여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우수한 설계업체들이.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저희가 노리는 겁니다. 평촌아트홀 할 적에는 현상공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는 맥락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이것 솔직히 현상 공모하면 밖의 외관하고 지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기능도 보죠.

김영환위원

내부적인 부분은 설계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감도만 받는 것이 아니고 각종 평면도도 받거든요. 그리고 설계설명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설명서라든가 조감도를 제작하는 데에 한 1,000만원 이상씩이 소요됩니다. 작품 응모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응모하는 사람들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1등 한 당선작에게는 저희가 설계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좀더 경쟁력 있게 해 가지고 좋은 작품이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2등, 3등에게 보상금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우수한 설계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니까요,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세 건을 그렇게 했고요.

김영환위원

아무튼 안양시 시책에 어떤 위반돼서 제가 생각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요즘 우리 안양시가 예산이 풍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요즘 시대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인데 자꾸 내용보다는 외부에 신경 쓰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셔 가지고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좋은 건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예.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복지환경국장님 답변 중에서 저 시설공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아트홀과 관련되어서 금회 추경예산에 22억 500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그 증액되는 예산과 관련되어서 입찰의 절차 없이 기존 시공업체에게 수의계약 식으로 설계변경으로 처리하는데 이는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사 발주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률에 보면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정별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이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번에 22억 500만원은 저희가 평촌아트홀을 좀더 예술적이고 잘 짓게 하기 위해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평촌아트홀 건립에 따른 추가 예산은 동일 구조물에서 물량의 증가라든지 재료 변경 등의 내용이므로 분리발주를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업체의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좀더 예술적이고 조화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고, 참고로 설계변경시에는 당초에 입찰시 낙찰된 86.32%인 낙찰률을 적용하여 설계변경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동기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아트홀뿐이 아니라고 봅니다. 안양시의 모든 공공시설물이 설계변경에 의해서 추경예산이든지 추가로 요구하는 예산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아트홀을 지적했던 내용인데 녹지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여기 중앙공원의 수경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몇 차례 에 걸친 설계변경에 의해서 그것도 예산을 요구했다 이거죠. 그러면 업체는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낙찰가격대로 준다고 했죠? 81.36%로,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86.32%요.

김기용위원

아트홀 같은 경우는 86.32% 이런 식으로 준다는 건데 이분들이 그동안 그 공사에서 남지 못했던 것을 이것 추가로 공사하면서 남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느냐. 물론 연계공사라는 것 저 이해가 갑니다. 연계공사라는 것 이해가 가는데 애당초에 충실한 검토에서 모든 게 발주가 나갔어야 되는데 안양시 공사는 아주 전국에서 소문이 났더라고요. 뭐든지 추가 추가. 공사가 이런 식으로 돼 왔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잘못이 있다는 것보다 이런 모든 게 우리 안양시 정책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이런 게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송경운 시설공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은석입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석수2동제일탄소앞 진입로개설공사에 사업비가 3억원이 증가되어 예산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수2동 제일탄소앞 도로개설공사는 아스콘 운반차량 등 대형차량의 주택가 통행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현오거리에서 제일탄소까지 제2경인고속도로변으로 연장 350m, 폭 10m로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도로개설 350m에 토공 터파기작업중에 연현오거리 입구에 70m와 종점부 40m 등 110m 구간에 매립되어 있는 혼합 폐기물이 노출되어 도로설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도로의 지지력 확보를 위하여는 1m 60 정도 깊이는 치환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어 금번 치환공사비에 따른 3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쓰레기 매립시기를 보면 우리 1980년 12월 1일~’86년 6월 22일까지 94만 3,886루베의 쓰레기를 청소사업소에서 매립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이동기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그 매립장하고 같이 연계된 도로가 나는 경인제2고속도로 그 밑 부분입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경인고속도로하고 그 밑에죠.

박영표위원

그 당시에 매립했잖아요. 안양자동차 뒤에.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박영표위원

같이 포함돼 있구나, 그 지역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박영표위원

그래서 쓰레기가 110m나 생활폐기물이 있어 가지고 그것 치우는 데 그렇습니까? 지금.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1m 60정도 흙을 갖다 버리고 그만큼 골재를 채워야죠.

박영표위원

그 흙은 어디다 버립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폐기물 처리하는데 저희가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박영표위원

받는데 그 폐기물은 폐기물업체가 가지고 갑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그것은 혼합쓰레기이기 때문에 김포매립지로 가는 확률이 많죠.

박영표위원

그게 3억이 소요됩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거기에 혼합골재를 그만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박영표위원

1.6m 파낸 그 부분을 메우는 작업이 3억이 들어간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박영표위원

그 예측을 못했습니까? 그 밑에 매립지라는 것을? 그러니까 경인고속도로가 나다 보니까 그것을 몰랐구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외곽분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영표위원

외곽순환도로가 되고 제2경인고속도로 나다 보니까 그 위치를 잘 파악을 못했구나, 처음에.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런데 350m 구간 중에 110m 구간이.

박영표위원

엄청나네. 그래서 그것을 메우는 작업에 들어가는 공사비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 지지력을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은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명철입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안양천 햇님공원 조성사업비 5억 5,614만 6,000원을 과목 경정하여 안양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으로 포함시킨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은 안양천이 국가하천 5.1㎞, 지방하천 6.75㎞를 대상으로 환경부와 경기도에서 양여금과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2003년 본예산에 양여금 32억 8,900만원, 도비 11억 1,578만 6,000원, 시비 11억 1,57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1회 추경 때에 경기도에서 25억 8,971만 4,000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총 도비 지원액이 37억 550만원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게 37억 5,500만원인데 저희가 확보된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확보된 시비가 31억 1,500만 1,000원으로 도비보조금의 에 대한 부담 시비가 부족해서 부족비가 5억 8,972만 4,000원입니다. 그것을 현재 안양천 햇님공원 사업구간이 안양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 구간에 포함되어 있어 도비 추가 지원에 대한 시비 확보를 위해 햇님공원 자체사업비 5억 5,614만 6,000원을 삭감하여 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를 확보하고자 과목 정정하였으며, 본 햇님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양여금 보조사업으로 차질 없게 시행할 것입니다.

박영표위원

그대로 과목만 경정해서 연계해서 같이하는 거죠? 안양천살리기하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안양천에 다 포함돼서 사업 시행하는 겁니다.

박영표위원

알았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주명선위원님께서 예산서 214페이지 만안구 안양4동 삼덕제지 주변 하수관거정비공사 7,600만원과 안양9동 창박골 오수관거 신설공사에 대하여 예산액 삭감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4동 삼덕제지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는 도로 측구 하부에 설치된 기존 하수관이 노후되어서 2002년도에 현장을 점검 결과 하수관 부분이 부분적으로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에서 부분적으로 보수하였습니다. 2003년에 하수관을 전부 약 200m를 개량하고자 하였으나 지난 6월 1일 삼덕제지 일원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의 결정에 따라 도로가 15m에서 17m로 확장이 불가피해서 하수관 전면 개량은 조금 낭비성이 있어 도로 확장시에 개량하고자 전액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차후 하수도 부분적으로 파손되는 것은 부분적으로 보수하면서 도로 확장시에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고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양9동 창박골 오수관거 신 설공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창박골 오수관거 신설공사는 수암천의 지류인 창박골 상류지역의 계곡으로 배출되는 생활오수는 수암천과 합류지역에 차집관거로 차집되지만 차집 되기 이전의 상류지역은 여름철에 악취가 발생된다는 민원이 있어 오수관을 신설하고자 했습니다. 계곡으로 유입되는 하수가 기존 노후 주택의 재건축 신축 등으로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도로 연결되면서 계곡으로 유입되던 생활오수가 점차 줄어든 것이며, 또한 소하천 내에 상습 악취발생 민원지역을 만안구에서 오수관을 일부 매설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해소되었고, 2003년도부터 창박골 지역의 도로개설사업이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개인주택의 오수관을 도로 개설시에 연결하게 되면 사업의 효율성 저하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후에 안양9동 창박골 지역의 기존주택의 재건축시에는 공공도로의 하수관거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명철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도로과장님하고 두 분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변규 위원님께서 녹지사업소장께 질의하신 내용은 정변규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충분히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아까 전광판. 민원접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왔거든요. 그래서 시간상 애매하다면 내일 오전까지라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할까요?

이동기위원장

예,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김영환위원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내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분히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당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당 예결특위 간사이신 김영환위원님과 박영표위원님, 김기용위원님 세 분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는 김영환위원 등 세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소위원회 활동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위원회 활동을 보고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