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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경태 의원 발언

112회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200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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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권용준의원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권용준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의원

비산3동 출신 시의원 권용준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중대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과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나와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교육에 관한 사항 중 고등학교 불균형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2003년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대비 고등학교 정원현황을 조사 분석해 본 결과 동안구에는 중학교가 12개교에 6,092명 졸업예정자이고, 고등학교는 8개교에 1학년 정원이 4,130명으로 1,962명이 갈 곳이 없어 타 지역으로 배정 받는 반면 만안구 지역에는 중학교가 9개교에 3,128명 졸업예정자에 고등학교가 12개교에 1학년 입학예정자가 5,378명으로 2,258명이 남는 실정입니다. 또한 군포, 의왕, 과천 학생이 안양을 선호하여 동안구에 있는 학교를 선택할 경우 동안구 학생들은 더욱 타 지역의 학교로 배정 받아 등교시에 교통 지옥에서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비산지역에는 금년 말까지 비산1동에 임곡주공아파트와 삼성래미안 그리고 비산2동에 롯데낙천대아파트 입주가 완료하면 인구가 7만여 명이 되며, 중학교가 2005년도까지 2개교가 개교 예정이나 고등학교는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관양동 지역에는 기존 관양고등학교가 있고 가칭 안흥고와 안원고 2개교가 2004년과 2005년에 개교 예정으로 있어 지역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통학의 고통 속에서 학창시설을 보내고 있고 자가용 통학시킴으로써 교통정체를 낳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2002년부터 고교평준화가 낳은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비산지역에 고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님께 몇 번 부지매입을 하여 줄 것을 건의했으나 추진이 미흡하여 동안지역 시의원들과 도의원들과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수차례 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8월 25일에는 안양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청 실무담당 과장을 비롯하여 담당자와 연속회의를 하여 비산지역에 고등학교를 추진하기로 하고 부지를 알아보아 다섯 곳을 추천한 바도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적극 부지를 매입하여 주시든지 부지가 진정 없다고 한다면 비산3동 숭의대 입구에 체육시설 예정부지로 돼 있는 부지를 타 지역으로 옮기므로 그 지역의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비산지역의 고등학교 문제도 해결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과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권용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에 시장님 즉답 가능하십니까? 네, 나오셔서 즉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 등을 입은 수재민들을 돕고자 성금을 모금한 바, 모든 의원님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고 또한 우리 시의회 의정회에서도 동참해 주셨습니다. 모금된 성금은 지난 9월 26일 자매시 의회인 강릉시의회에 의장단 상임위원장들과 함께 방문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강릉시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느낀 것은 피해복구를 위해 수고하시는 봉사자들과 불철주야 눈물겹도록 애쓰고 있는 이재민들의 고통과 아픔은 그야말로 엄청난 현장 그대로였습니다. 이렇듯 전국의 많은 수재민들은 아직도 많은 부분에 있어 국민들의 온정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으며 또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수재민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일회성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수재민들에 대한 이해와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수재민 피해 성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의정회 회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등 많은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천우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천우의원입니다. 지난 9월 23일 제112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면의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3년 6월 18일과 6월 21일 각각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2조 제2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5면의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2003년 6월 23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련 규정의 폐지령이 공포됨에 따라 우리 시 관련 조례안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폐지에 따른 당연 규정으로 폐지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보고 요지서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않습니다만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전임정부에서 만들었던 것인데 현정부에서 그 영을 폐지했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내지는 의회와는 무관하게 출발되었고 무관하게 폐지되는 사례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행정동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동의 행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통과 반을 설치하는 조례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배경은 아파트의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와 재건축으로 인한 기존주택의 철거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과 지번분할과 건물멸실 등에 따른 통·반을 새롭게 재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반 조정내용은 현행 749통 4,613반에서 30통 196반이 증가한 779통 4,809반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가지역을 살펴보면 안양9동 1통 4반, 비산1동 11통 75반, 비산2동 3통 22반, 부림동 3통 17반, 호계3동 11통 75반, 범계동 1통 7반으로 재건축 등으로 주민의 입주로 인한 통·반 조정입니다. 또한 과대 통·반 분리는 안양3, 8, 9동의 1통 8반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감소지역을 말씀드리면 재건축으로 기존주택이 멸실되어 안양 4동 1통 9반이 감소하였고, 과소반 통합으로 안양3동, 비산2동 3개반이 새롭게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통·반 조정은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행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각 동별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새롭게 개정된 통장 임명 요건에 맞게 통·반장 임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의 공무원 수당을 새롭게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당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직 및 계약직 의사의 의료수당을 30만원씩 인상하고 격무지 및 기피부서 근무지인 분뇨·하수·쓰레기·묘지·납골당 등과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는 장려수당을 7만원씩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직 및 계약직 의사의 의료수당 인상액의 폭은 다소 크다고 판단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주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국가기관에서는 2003년 7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격무 및 기피부서 근무지에 대한 수당 인상은 1994년 1월 이후 한 차례의 인상도 없이 20만원을 지급 받다가 10여 년 만에 7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은 적절한 인상폭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변경안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6건으로 일반회계는 4건에 토지 1필지에 건물 4개동 건립에 추정가액이 87억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안양9동 권역별 주차장 조성 1건에 추정가액이 1억 3,000만원이며, 기부채납 1건인 안양4동 삼덕제지 토지 5필지 건물 28개동에 추정가액 158억 2,0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덕제지 공장부지 기부채납의 건은 안양4동 782번지 삼덕제지 부지 5필지 1만 6,000㎡와 건물 28개동 8,175㎡를 2003년 8월 14일 공식적으로 기부채납 받아 공공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출되었는 바, 상대적으로 공원용지가 부족한 만안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도심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유공원 내 문화센터 건립 사업비 변경의 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4호의 규정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가격이 30%이상 증가된 재산의 취득」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었는 바, 1999년 11월 30일 제74회 정기회 중 문화센터 건립비 107억 7,600만원을 승인 받아 최초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후 2002년 제1회 추경 때에 설계변경과 단가 상승 등으로 제1차로 16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시 2003년 본예산에 제2차로 14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시공회사인 태영에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지난 제110회 임시회 중 2003년도 제1회 추경 때에 제3차로 10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제출되었는 바, 예결특위에서도 많은 논란 끝에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내용은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었는 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절차상 흠결이 있으며, 의회의 의결전에 사전집행하여 의회 의결권을 무력화 시켰으므로」삭제하자는 동의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범계동 어린이 도서관 건립의 건과 안양5동 청소년상담실 건립의 건은 지난 제109회 임시회의 중심도 있는 심사와 질의 답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어린이도서관 건립의 건은 「안양시 지역의 균형적인 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삭제하였으며, 청소년 상담실 건립의 건은「현재의 건물 상태가 양호하고 사업의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였는 바, 이번 제112회 임시회 중 재차 상정하여 많은 논란 끝에 「사전에 집행기관과의 의견교환의 필요성」과 「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에 대하여 강력히 촉구한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호계1동 금성경로당 건립의 건은 기존의 경로당이 1980년에 건축되어 노후하여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인근 부지를 매입 경로당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총 5억 7,000만원의 사업비 중 국비가 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안양9동 권역별 주차장 조성의 건은 안양9동 1125번지 병목안 보존녹지인 밭을 1억 3,000만원에 매입하여 28대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병목안의 주차난 해소에 일조를 할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이천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먼저 「안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채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채호의원

임채호의원입니다.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 나와서 질의코자 하는 것은 우리 시장님께 질의할 내용, 묻고자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질의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 재산의 3호를 보게 되면 안양5동 627-98 안양시청소년상담실 건립에 대한 건입니다. 이것은 당초 5월에 우리가 1차 추경시 “건물이 양호함으로 리모델링(remodeling)을 해서 써라”라고 이렇게 부결했던 사항입니다. 또 그에 따른 지하주차장이 32억 3,8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문화의집 건립과 그 지하주차장을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때 1차 추경에 5월달에 그것을 부결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지하주차장은 설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산이 본예산에 32억 3,800만원. 이것이 사실상 활용이 못되고 그야말로 예산편성의 예측성이 없던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때 당시 의회에서 부결했을 시에 “리모델링(remodeling)으로 하고 주차장은 청소년문화의집 센터를 비켜서 주차장을 만들어라”라고 또 이렇게 해서 부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그러한 예측성이라든가 예산을 사장시키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금번 회기 중에 안양5동 청소년상담실 건립이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되어서 설계해야 되고 또 주차장도 설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입찰에서 업체 선정까지 12월말까지는 공사가 전혀 못하게 되죠. 그럼 약 40억이라는 예산이 사장됐다. 그 예산으로 각 동의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쓰였으면 효율적인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업이 지난번에도 해 왔고 지금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그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임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의원께서는 시장이 답변하신 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네.)
이해가 되셨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국가균형발전법및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설치반대촉구결의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정변규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의원

총무경제위원회 간사 정변규의원입니다. 지난 9월 23일 제112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7면의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사유를 보고드리면 시립도서관과 사회복지사업소를 통·폐합하여 문화복지사업소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소관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 제2조 및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의 사회복지사업소, 사회복지사업소장을 문화복지사업소, 문화복지사업소장으로 명칭과 직위명칭을 개정하고 안 제13조와 안 제16조의 직무와 소관사무에 시립도서관을 포함하며, 아울러 불필요한 규정인 기존 조례 제14절의 시립도서관 관련 규정들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별표2의「안양시립중앙도서관」의 명칭을「안양시립중앙석수도서관」으로 변경하여 소재지와 명칭을 보다 명확히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3면의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에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시립중앙석수도서관 준공과 관련하여 정원 승인 5급 1명과 6급 이하 33명 등 34명 정원과 표준보정정원제에 따른 올해 증가 인원 9명 등 총 43명의 인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는 바 현업부서 및 민원 다수 발생부서에 인원이 적정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지난 2003년 9월 16일 조용덕의원 외 10인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으로 조례안 성안 과정에 사전에 도시건설전문위원실과의 충분한 사전 정보교환이 있었다는 점을 보고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안발의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 심의대상 사업은 2,000만원 이상 학술용역사업과 용역비 3,000만원 이상과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 사업을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안양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이번에 제출된 「명예시민증서수여 동의안」은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미국 국적의 61세 닐 미샬로프 씨로 공적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60년대의 안양지역의 인물 및 생활모습을 담은 컬러사진 100매를 우리 시에 제공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등재하는 등 우리 시를 세계에 알리는 민간외교의 일익을 담당하는 공적이 있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국가균형발전법및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설치반대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2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본 결의안은 장경순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2003년 9월 19일 제출된 안건입니다. 결의안 전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양여금을 폐지하고 지방교부세로 통합하는 것은 교부세 비교부 단체인 우리 시는 지방양여금을 교부받지 못함으로 도시교통난 해소에 큰 타격을 받게 되고 또한 국가균형발전법 안 제2조의 정의 중 지방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는 것은 또 다른 지역갈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적극 반대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결의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심사보고서 국가균형발전법및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설치반대촉구결의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정변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먼저「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의장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습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회에서 이의가 없다고 하는데 시장님 다음 번에 얘기해 주시죠. 이의가 없다고 하시는데.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
의원님들이 이의가 없다고 하시니까.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두 가지 사항입니다. 하나는 건의안 균형발전과 관련돼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아직 상정이 안 됐으니까요.)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질의드리면 답변을 하십시오.)
시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안양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안양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국가균형발전법및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설치반대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역시 별다른 사항 없으시면.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의견 있습니다. )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네. )
이상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이상인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질의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안건에 상정돼 있는「국가균형발전법및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설치반대촉구결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국시·도지사 회의관련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8일 부산에서 전국시·도지사 회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경기도 손학규 지사께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균형과 수도권의 경쟁력강화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상생발전 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따라서 가장 민감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경기도지사께서도 사실 특별회계 설치를 반대하는 정도까지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결의안 내용 중에 보면 지방양여금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이 지역개발자원으로 계속 활용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정목적으로 6개 목적의 지방양여금을 교부세로 완전히 전환한다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리고 이 비교부단체 문제는 지금 행자부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서울시균형발전에 있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잘 사는 강남지역에서 강북지역 발전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불리하다라는 의견을 개진하지는 않습니다. 역시 안양시에서도 만안구의 특정지역에 여러 가지 낙후된 지역에 구시가지 개발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 신도시 계신 의원님들이 그것은 신도시를 역차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안양시만 하더라도 수도권관련정비법 수자원보호 관련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중적으로 그런 규제를 받으면서도 이 인구들한테 많은 수돗물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규제정책 때문에. 이것을 일부분의 견해로 전체 특별균형발전회계 자체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다는 것은 온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경기도를 또 차별한다는 문제도 경기북부의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에 대해서 이것을 대책을 만든 후에 풀 일이지 지금 일방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실제 풀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정권이든. 누구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아마 시장님과 부천 원해용 시장님 그리고 정세욱 교수님 같이 만나서 최근에 안양시 특정시 지정문제에 대해서 의원입법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말하자면 또 특정시로 전환된다면 이러한 차원의 문제하고는 다르게 예산이나 모든 문제가 새롭게 또 접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안양시에 이관돼야 할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주셨지만 계류를 했다가 우리가 좀더 진행사항들 특정시 진행사항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이상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인의원께서는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네. 시장님한테.)
시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까? 지금 이건 집행부에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의회의결인데 시장님한테 질의할 이유가 없죠.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관련사항에 대해서.)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안양시의.)
좋습니다. 그러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회의를 거쳐 했습니다만 답변관계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심사보고서 24면에「안양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제출자 안양시장으로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제출자가 조용덕의원 외 10인으로서 바로 잡아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동 심사보고서 40면에「국가균형발전법및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설치반대촉구결의안」도 제출자가 역시 안양시장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장경순의원 외 15인 발의안으로 바로 잡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그 취지를 시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상인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본 결의안 내용을 우리 시의회의 의결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잠깐만요. 이제 결의안을 결의했는데 이 결의안을 중앙부처 언제, 어디에, 어떻게 보낼 것인지 그걸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심으로써 의원님들께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우리 의회에서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즉시 바로 행정자치부 및 국회 이런 곳에 보내겠습니다. 청와대도 같이 보내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덕원역기름유출사건에따른한국종단송유관의폐쇄또는교체건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장 이규용입니다. 지난 9월 22일 제112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류 감량의무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류의 감량·자원화를 내실화하고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 중에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용어를 정비하면서 제명을 「안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안양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7조 제3호에서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에서는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을 변경한 경우,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감량의무이행계획을 변경 신고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2항 음식물쓰레기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에서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 사항이며, 안 제12조 2항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적정처리 시설을 갖춘 자만이 대행 가능토록 되어 있던 사항을 적정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도 대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대행자의 법령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등 그 내용을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토록 하였으며 안 제14조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를 지도·점검 대상에 추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를 내실화 하는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안 제10조 2항의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시간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과 이와 관련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의 인상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미술장식 심의기구인 미술위원회의 명칭을 상위법령에서 규정한대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작품심의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 중에 ‘안양시미술위원회’를 ‘안양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로 미술장식심의기구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제7조 “위원회의 운영”사항과 제9조 “위원회의 구성”사항을 안 제7조로 통합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면서 미술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13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 구성하여 심사위원 뱅크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회의)에서는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 회의시는 위촉위원 중 10인 이내의 위원을 선정 운영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원을 확대하여 심사위원 뱅크제를 운영하는 사항은 현행 심사위원회가 13명 정도의 고정된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안면이 있는 작가의 작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각 분야별 전문가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30인 이내로 확대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면 보다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해 드린 2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다음은 「인덕원역 기름유출사건에 따른 한국종단송유관의 폐쇄 또는 교체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9월에 제4호선 지하철 승객으로부터 안양시에 소재한 인덕원역과 평촌역 사이에 유류냄새 등 악취가 난다는 제보가 있어 그 해 12월 27일 인덕원역 하행선에서 700여 미터 떨어진 갱도 내에서 등유 및 휘발유성분의 유류가 지하수에 혼입되어 배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5월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소재 (주)경기환경 골재야적장에서 한국종단송유관의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이 발견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대한송유관공사에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행정조치 하였으나 대한송유관공사에서는 송유관 누유지점 주변만 시료를 채취하는 등 인근 부지에 국한된 조사만 진행함으로써 인덕원 기름유출은 송유관 누출 유류와 연관성이 없다고 일관된 주장을 펼치며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대한송유관공사가 환경사고 예방 및 복원보다는 책임회피만 하려는 무사안일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우리 60만 안양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업기반공사의 조사용역 결과 한국종단송유관에서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판명되어 국방부의 노후화 된 송유관의 폐쇄 또는 전면 교체 및 기름유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복원대책을 수립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작업을 조속히 실시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발의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덕원역기름유출사건에따른한국종단송유관의폐쇄또는교체건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이규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용준 의원 의석에서- 질의 있습니다.)
권용준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네,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의원

보사환경위원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였으리라 믿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많은 아파트를 관리해 보면서 느낀 바, 현재 심의결과 7쪽에 보게 되면 밑에 항목에 안 ‘제10조 제2항의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수거기간이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이라 하면 100세대 이상을 주로 해 왔고, 또 300세대 이상일 때 관리소장을 의무적으로 두는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20세대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냐 하면 빌라지역 모든 것이 다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아파트에 사시겠지만 한 동에 한 개 정도의 음식물쓰레기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매일 차지 않는 것을 수거하느라고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용역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20세대라고 한다면 반에 반도 안 찰 것이며, 한 통을 갖다 놨을 때 그것을 수거하기 위해서 그 좁은 골목에 20세대라고 하면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도 빌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수거하기 위해서 시의 인력 낭비며 모든 비용 낭비며 그것을 어떻게 감수하려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1만 5,000세대가 한 7,500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된다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산술적인 계산이지, 실제 용역회사에서 하는 비용 생각한다면 나중에 이것은 분명히 음식물쓰레기 비용 용기 비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측면에서도 공동주택에서는 아파트소장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게 소독이 잘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소독전문업체들을 시에서 선정해 가지고 소독만 전문으로 1개월에 한 번씩 해 주고, 나머지 더 추가로 하려면 아파트에서 하도록 그렇게 위생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100세대를 20세대로 통과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권용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권용준의원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즉답 가능하십니까? 네,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금번 환경부에서 표준안 시달에 따라서 100세대 이상을 20세대 이상으로 강화를 한 것은 지금 권용준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부분적으로 염려는 되지만 근본목적은 2005년도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음식물 그것을 직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현재 저희가 100세대 이상 이런 부분들은 별도 수거해서 저희 적환장에서 사료로 될 수 없는 이물질만 제거하고 오리농장으로 보내지는데 2005년도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 직매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리 배출해 가지고 적환장에서 처리하고, 그런 것을 시행함으로써 감량해야 된다는 간접적인 시민들로부터 그런 효과도 노리고 해서 하여튼 제시해 준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빌라 같은 좁은 도로에 저희 11개 업체 청소차량이 들어가서 그것을 수거하는 데 문제점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국가적인 전체에서 2005년도에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의원님! 복지환경국장 답변 이해되실 줄로 믿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인덕원역기름유출사건에따른한국종단송유관의폐쇄또는교체건의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채택된 건의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석수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김웅준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김웅준의원입니다. 지난 9월 22일 112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 및 9월 23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석수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6쪽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아동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의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7조에서는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8조 제2항에서는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보육종사자의 인건비 등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방과후 아동보육은 저소득층 및 맞벌이부부의 자녀 등 방과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특기교육,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금번 개정조례를 통해서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비 보조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소득층 자녀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통하여 보육서비스에 대한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적극적인 마인드(mind)를 가지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보육위원회를 활성화하여서 많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석수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1쪽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써 전문경영기법을 도입해서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신선한 프로그램 개발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운영예산의 절감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민간단체 성격상 공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시설 운영으로 공익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 있어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심사위원 위촉과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단계까지 아주 공정을 기하여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도 이용청소년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도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석수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김웅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의원

조용덕의원입니다. 방금 전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신 검토보고 요지를 잘 들었습니다. 특히 현재 사회적으로 방과후보육조례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고 또한 여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김웅준의원님께서 적절한 문제를 의원발의 해 주신 데 대해서 동료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관계 담당국장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과후아동보육조례가 개정안으로 상정이 됐는데 이러한 문제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현재 방과후보육조례에 국회에 지금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이번에 방과후보육조례에 대한 개정안보다는 제정안을 그동안 수의 말씀을 해 가지고 인근 과천시나 많은 자치단체에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꼭 우리가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에 통과되었을 때 과연 집행부에서는 다시 수정을 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안양지역의 시민단체에서 방과후보육조례에 대한 제정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었는데 여기에 대한 그 개정의 내용이 수렴이 되지 않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시행규칙에 충분하게 수렴해서 반영할 생각은 없는지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조용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용덕의원 질의에 대한 복지환경국장 즉석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하신 「방과후아동보육조례」에 관련돼서 저희 「안양시보육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개정한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과후아동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회에 지금 의원발의로 돼 있는 것은 소관 상임위에서 국회 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초점이 방과후아동보육을 저소득층 개념에서 다루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보다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아동복지법에 아동복지시설의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방과후 아동에 대해 전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의회에서 개정이 되면 지금 저희 국내에 소관과는 또 틀려집니다. 그래서 개정되는 대로 그 부분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관련 그 지역아동센터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안양시방과후아동보육조례제정을위한연대모임에서 이 부분이 방과후아동보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보육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맨 처음에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저희 시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시안을 놓고 검토를 같이 했었고, 그래서 거기서 제시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검토과정에서 또 반영된 바 있고, 그런 과정에서 같은 사항 가지고 의원발의로 돼서 그 내용이 저희 시하고 똑같기 때문에 의원발의로 현재 됐습니다. 다만 안양시방과후아동보육조례제정을위한연대모임에서 이번에 의원발의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그 안보연에서 제시한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의원발의 내용 중에서 반영이 안 됐다는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보연에서 주요 개정조례안으로 제시한 내용 중에서 사업의 실행 주체는 우리 의원님들이 하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보육아동 연령하고 운영비 지원 같은 것들을 했는데 지금 보육대상 아동연령을 안보연에서 15세로 하고 있는데 15세 그 부분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영유아 대상을 6세로 하고, 그 해당 시에 보육위원회에서의 결정에 의해서 12세로 할 수 있다는 게 법령상입니다. 그래서 안보연에서 15세로 주장되는 사항은 법령상 위반사항으로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보육법령에 의해서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근거가 돼 있는데 그 설치기준에 맞아야만 지원을 하는데 안보연에서는 그 설치기준 외에 지원부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갖고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조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령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능한 사항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의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의원님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안건이 상정되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느라고 많은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남은 6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석수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개정에관한청원, 의사일정 제17항 2020안양도시기본계획입안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오쇠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권오쇠의원입니다. 2003년도 8월 5일 하연호의원과 9월 5일 임채호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양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개정에관한청원」과 「2020년안양도시기본계획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청원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 심사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에관한청원의견서 본 청원의 주요내용은 안양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2조(신규면허)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대하여 제1순위 5호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사업구역 내에 택시 및 시내버스업체(주사무소, 차고지, 또는 영업소가 사업구역 내에 있는 타 시 업체 포함)에서 택시를 7년 이상 또는 시내버스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어 총 공급대수의 4%이내에서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안양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을 개정 청원하는 사항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7항 규정 등에 의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으며,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향적인 방향으로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현재 안양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에 장애인을 위한 개인택시면허발급내용이 전혀 없으며, 다만 안양시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정 제3조 신규면허의 특례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별표〕의 제1순위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시로 면허할 수 있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구수, 지역여건 등을 타 시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신중하게 개인택시면허공급을 할 필요성이 있으며, 택시증차 여건조사와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택시공급대수,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들의 자립자활을 도와줄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이 필요하므로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하여「2020년안양도시기본계획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1페이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2020안양도시기본계획입안에 대한 의견서 안양도시기본계획입안의견청취의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하‘국토계획법’)제22조 및 제23조 규정에 의거 기존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안양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국토계획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성장 잠재력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공간 구조를 개선하고 광역도시계획 및 상호관련 계획 등과 연계하여 광역 교통망 체계와 연결되는 도로·교통망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 균형발전의 장애요인을 개선하여 기존 시가지인 만안구지역과 신시가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의 기본구상을 자립도시, 첨단지식산업도시, 수준높은 문화복지 도시, 쾌적한 환경도시로 가꾸어 백년대계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대안2」를 기본안으로 채택하여 본 기본계획안이 작성된 것인 바 본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기본계획 중 인구계획에 있어 계획지표를 살펴보면 2011년 기본계획의 인구목표는 90만명과, 2016년 기본계획의 인구목표는 73만명이었으나,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인구목표는 70만명으로 하향조정 하는 등 목표연도 인구계획 추이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은 도시의 성장잠재력, 도시경제규모, 지역여건과 신규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신축 등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인구계획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생활권 설정에 있어 만안대생활권(안양5, 6, 7, 8, 9동)중 명학 중 생활권역에 포함된 안양9동은 지역특성이 다르고 상호지역간 교통망 연계가 미흡하고 동안대생활권 중 비산생활권은 향후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각종 문제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하수도 계획은 노후시설 정비확충과 유수율 향상으로 2005년 상수도 보급률 100%의 계획 목표가 달성되도록 하여 물부족을 해결하려 하였으나 맑은 물 공급, 안전한 물 공급 등 환경 개선 측면의 계획을 수립하었다기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토지계획분야에 있어 2016년 계획에서 안양7동, 호계동의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전환 후 2020년 계획에서 다시 공업용지로 재환원되는 것은 계획의 일관성이 없으며, 또한 공업지역으로 환원시는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시 반영토록 하고, 기존의 준공업지역은 현실성을 반영하여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하는 등 계획운영의 탄력성을 기하여야 하며, 예측할 수 없는 도시계획으로 많은 투자자가 안양지역에 장기투자계획 등을 수립할 수 없는 문제 등이 대두됨에 따라 공업용지 공급에 장기, 안정적 기조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인교대 캠퍼스 부지 개발 후 인근 잔여부지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 만도기계 일원은 현재 아파트단지가 건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점과, 2016년 이후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세밀하지 못한 계획이라 판단되며, 관내 소재한 국가기관 등의 이전에 따른 구체적 활용계획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명역사 주변 개발에 맞춰 인접해 있는 박달동 공업용지인 노루표페인트 주변은 현실성을 감안하여 역세권과 부합되도록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석수시장, 석수 군부대지역과 관악역 역세권주변은 교통량 통행인구 등을 감안하여 광명역사와 연계된 구체적 계획이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의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확충은 도시계획재정비시 수시로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장기적 계획으로 학생수 증감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공간 확보를 위해, 기정시가지 개발시 학생수 증가 예상지역은 학교시설이 도시기본 계획에 포함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인구증가로 인해 서울로 통과하는 인덕원사거리의 교통환경은 열악한 바, 비산동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신설과 향후 의왕시 국민주택단지 건설, 판교신도시가 계획됨에 따라 교통량이 날로 증가 될 것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서울로 통과하는 연결지점인 인덕원사거리 등의 광역교통망 신설 및 확충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귀인동 여객터미널부지에 비해 관양동에 신설되는 버스터미널 부지는 장래 광명역사주변 버스터미널 시설이 예상되고 만안지역 시외버스터미널 수요를 상당부분 흡수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양동 버스터미널 규모는 교통량 등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이 필요하고, 귀인동 여객터미널부지 폐지 후 활용계획은 도시계획재정비시 인근 지역과 연계되는 추가 계획이 요구됩니다. 군포, 산본천과 연결되는 안양천 상류지역에는 오염하수가 유입되어 안양천 수질을 악화시키는 실정으로 안양천 상류지역에 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이 필요하고 안양천, 학의천 및 수암천 복개구간 등 인위적인 정비구간 (주차장 등)은 자연형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인근 수리산 공원 등과 연계될 수 있는 시행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지역균형발전계획에 있어 안양을 동·서로 구분하는 경부선전철의 지하화 사업, 경수산업도로와의 연결, 간선도로망개설 등 동·서연결도로망의 정비확충과 기존 시가지 정비 시 공원시설, 문화시설 확보를 전제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권역별로 주차장, 소공원 조성계획 등을 연차별로 추진하여 시민의 여가 및 생활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도시기본계획수립은 장기적인 계획인 만큼 도시계획사업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지방재정계획수립 운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탄력성을 유지하고 개발 행정을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는 장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당 위원회 의견을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개정에관한청원 심사보고서 2020안양도시기본계획입안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권오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안양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개정에관한청원」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청원의 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2020년안양도시기본계획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질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천우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먼저 「2020안양도시기본계획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심사보고하여 주신 권오쇠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양시장님께서 제출한 의견청취의건을 살펴봤습니다. 2장의 용량입니다. 여기에 주요내용을 보니까 당초에는 2016년에서 변경 2020년으로 4년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는 인구가 73만에서 변경 70만으로 3만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는 계획면적은 당초 57.627평방킬로미터에서 58.519평방킬로미터로 약 1평방키로미터가 안 되는 약 0.892평방미터가 면적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용이 나와있는데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면 먼저 면적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청취의건대로 면적은 증가를 했는데 이 면적이 증가가 됨은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따라서 면적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발표된 자료에도 보면 나와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당초에는 뭐냐하면 2011년까지인가요, 2011년까지는 90만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2016년까지는 인구를 대폭적으로 바꿔서 또 수정을 해서 2016년 계획으로는 73만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4년이 늘어난 2020년에는 또 3만을 줄여서 70만으로 인구를 줄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증가하고 또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비산동 일원에 E마트 부근에 롯데아파트, 삼성아파트 또 안양1동 주변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파는 지역에 주공아파트 등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아파트만 입주를 하더라도 족히 몇 만명은 아마 증가를 할 겁니다. 현재 60만명인데 앞으로 17년 후인 2020년도에 70만으로 잡아놨으면 17년간 10만명만 인구가 증가가 되는 것으로 계산을 했다는 것인데 현재 대규모로 건설중에 있는 아파트만 입주를 하더라도 족히 몇 만명은 아마 인구가 자연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년 후에 10만 내외로 인구를 억제를 시키려면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인구, 2020년에 70만명의 목표를 어떠한 방법으로 달성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방법을 좀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권오쇠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의회의 의견서를 약 한 10여 가지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심사보고서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약 한 10여 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의회의 의견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의견의 내용은 이미 관련부서 내지는 시장님께서 검토보고가 이미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이 의견의 내용을 어떻게 수렴을 할 것인지 수렴의 뜻을 좀 말씀을 아울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이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임종순 의원 의석에서- 질의있습니다.)
임종순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의원

임종순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추가로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기본계획을 제가 대충 봤는데 상당히 잘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미래를 결정하고 도시의 특성, 도시의 특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잘 구성이 됐는데 어떤 성격을 규정하기 위한 설계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선 첫째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세목이 전부 재산에 대한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여러 가지 세목이 이제 재산이 많을수록 토지와 우리 토지는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건물을 많이 지을수록 세입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거에 대한 고려가 좀 부족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건물을 많이 짓게 하는 것보다도 도시화 된 지역은 더 도시화시키고 그 다음에 산이나 아니면 자연경관이 있는 지역은 더 자연화 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부족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도시미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우리가 시장님께서 IT산업을 집중 육성시켜서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IT산업은 제조와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만 그것이 성공한다, 순수한 소프트웨어측면에서 공장개념 그리고 어떤 개념으로서는 여태까지 볼 때는 성공할 확률이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IT산업과 같이 연계해서 같이 지금 보면 주거단지를 다시 공업지역으로 환원하는 이런 조치들, 이런 것들과 같이 연계돼서 고민이 된 것인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제가 좀 중점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20년도에 이제 학교시설이 30%는 더 증가돼야 된다고 이제 기본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린벨트를 훼손한다든가 아니면 과밀한 학급을 유도한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기가 문제지만 교육이란 문제가 지방자치업무로 올 겁니다. 그러면 지방자치 업무로 오기 전이라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 30%의 학교시설을 더 증가시켜야 된다고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시설들을 안양시에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가 젊어지느냐 아니면 그 사회구성원들이 고령화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은 강남이 강남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학원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고육지책으로 판교에 학원가를 유치하려고 했었고 마찬가지로 우리 평촌의 학원가가 어느 정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학교에 그 규모, 그 다음에 학교의 위치 어떤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안양을 떠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이루어져야 되고 계획적으로 이게 연차별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권용준위원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전체적인 시에 대한 미래를 예견하고 특히 그러한 탁견을 갖고 있는 시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30% 증가되는 학교시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시겠지만 언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임종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의원하고 임종순의원 질의에 시장님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불가능합니다. 금방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답변이 오늘 바로 안 되고 다음 번에 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이천우의원님하고 임종순의원님 서면으로 다음 번에 답변을 받으면 어떨까요?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이게 의장님, 지금 우리 의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의견서를 채택하는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장님 답변에 따라서 의견서가 채택이 될 수도 있고 채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대략적인 것만이라도 답변을 받고 나서 이 채택의 건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실래요? 그럼 나와서 시장께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시한 의견을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기 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의원

제112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기의원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사항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계수의 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조정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세입과 추가발생 된 재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 재정보전금과 2002년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조정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적기준 경비의 부족분과 국·도비보조금을 조정편성하고 계획변경으로 사업이 취소 결정된 사업 예산을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2건에 22억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다이빙장 정밀 안전진단 비 1,000만원, 평촌아트홀 건립공사비 증액분 22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의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부분에 있어 지방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재원추계가 정확하지 못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바 차후에는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노인전문병원건립공사 등 6건의 사업비가 계획변경으로 전액 삭감 조정된 사항과 당초 비산조각 공원조성 사업비 확보 후 기본계획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은 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향후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로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트시티21 건축자문 건축물 동판제작비 중 2,200만원을 부기 변경한 것은 당초 계획 수립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셋째, 평촌아트홀건립공사비 증액분 등 3건의 사업비의 경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시 삭감된 예산이 재차 금번 추경에 반영되어 제출된 사안으로 추가경정 예산편성 취지에 어긋나는 바, 향후에는 사업예산을 사전에 세밀한 계획수립 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추경예산 편성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평촌아트홀 건립공사비 증액 등 4건의 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대상으로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금번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므로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제1회 추경 시 다이빙장 기본실시설계비가 계상되었으나 사업비가 계속 투입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문제성이 있어 사업집행을 보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다이빙장 용역비는 안전진단을 선행 후 기본설계를 하여야 하나 기본설계 후 안전진단실시 용역비를 계상함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니 예결특위의 심사보고 내용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이동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 이외의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와 관련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예산안 편성의 타당성 등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있게 종합적으로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기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12회 임시회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19항으로 2003년도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단 총무로 활동하신 이규용 총무 나오셔서 연수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의원

2003년 의원해외연수 결과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연수를 다녀와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저희 안양시의회 해외연수단은 지난 7월 18일~7월 2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4개국을 방문하고 무사히 귀국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연수단을 위하여 여러모로 애써 주신 데 대하여 연수단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 연수단은 세계에서 사회보장 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다는 북유럽의 사회보장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실상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자 이들 나라를 방문하여 견문을 넓혔습니다. 덴마크에서는 100년 이상 오래된 건물들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오래된 건물을 잘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또한 코펜하겐의 조그마한 항구에 위치한 인어공주 동상을 보기 위해 세계 각 국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하찮은 것에도 나름대로의 전설과 의미를 부여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덴마크인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 국가인 핀란드에서는 1952년도에 올림픽을 개최했다는 헬싱키 올림픽 스타디움을 방문하였는데 자작나무로 만든 야외의자가 50년이 지난 지금도 튼튼하게 남아 있어서 그 제작기술과 관리능력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핀란드는 땅에 돌이 많아 원래 나무가 별로 없었던 나라였으나 18세기 초부터 나무를 가꾸는 데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국가 차원에서 우수한 인재를 농대에 입학시켜서 나무재배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산림 가꾸기에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노력한 결과 현재는 울창한 숲과 풍부한 산림 자원을 세계에 자랑할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나무를 가꾸고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 안양에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100만그루나무심기운동을 한 차원 더 발전시켜 주민, 관공서, 학계, 기업체 모두가 서로의 힘을 합하여 나무 가꾸기와 자연환경 보호 운동을 적극적이고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도록 하여 ‘깨끗하고 푸르른 세상’이라는 귀중한 재산을 우리들의 사랑스런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방문 국가인 스웨덴에서는 매년 노벨상 시상식이 열린다는 스웨덴 스톡홀름시 청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노벨상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 거부가 된 알프레드 노벨(Alfred Nobel)의 유언에 따라 제정된 상으로 세계 최고의 권위와 명예뿐만 아니라 상금 규모에 있어서도 그 명성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고전적이면서도 웅장한 시청사의 건물 내에 있는 노벨상 시상식장과 연회장을 둘러보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을 탈 수 있는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 방문지로 향했습니다. 장애인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스톡홀름의 위성도시인 후딘에시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하였는데 그 곳에서는 정신지체장애인들을 위한 관리 직원과 보조직원을 합하여 장애인수의 2배에 이를 정도로 많은 인력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장애인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장애인들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이 일반 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 가운데에 설치되었는데도 이웃 주민들이 반대를 하거나, 거부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이들을 대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 방문지인 노르웨이에서는 수도 오슬로의 시의회를 방문하여 에릭 한센(Eric Hansen) 홍보 보좌관으로부터 오슬로시와 시의회의 현황 및 운영실태 등을 청취하고 시청사와 시의회 시설을 안내 받으면서 견학하였습니다. 노르웨이의 오슬로시는 시장이 시의장을 겸하고 있는 통합형 자치단체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시의회에서 먼저 크고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협조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색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벨평화상 시상식이 거행된다는 시상식장을 둘러보고 감회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시에서도 오래된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 건물의 증축과 개축을 규제한다고 하며 환경보존을 위해 국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 물과 공기가 오염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긴 피요르드 옆으로 넓게 펼쳐지는 한 폭의 서양화 같은 산과 마을들을 보고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겨울에 많이 내린 눈이 녹지 않고 계속 쌓여서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이룬 곳이 많았으며, 이런 빙하가 지구의 미세한 진동에 의해 밑 부분부터 서서히 녹아 내린다고 하며 그 물이 아주 깨끗해서 생수회사에서 Olden이라는 상표를 붙여 전 세계로 수출한다고 하는데, 이런 천연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연수단은 선진 4개국의 사회복지 제도와 지방자치 운영실태 등을 살펴보고, 주요시설 들을 견학하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건물들이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건축하기 전에 세심한 계획과 조사, 그리고 철저한 시공, 완벽한 관리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끊임없는 노력과 책임, 투철한 시민의식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라고 생각되며, 잘 살면서도 사치와 허례 허식을 배제하고 나 혼자만 잘 살고자 하기보다는 남과 더불어 잘 살고자 하는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복지 선진국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역사의 뒤안길에서 버려지고 무관심한 각종 유물과 유적을 잘 보존하여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활용한 것은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는 것을 새삼 느꼈으며, 사회복지 제도가 가장 잘 발달된 스웨덴의 장애인 복지시설과 노르웨이의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고 그 곳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유럽 복지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우리 사회복지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 선진국답게 주민 의견 수렴과 대화를 통한 행정, 적극적인 주민참여,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살고자하는 주민 의식 등은 열악한 자치환경 속에 있는 우리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에서는 그들의 최대 자원인 산림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는 열정을 엿볼 수 있었으며 특히, 나무를 가꾸는 기술을 개발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에 따른 국민들의 노력이 뒷받침되는 나라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연수를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수단은 이번 북유럽 4개국 연수를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느꼈으며, 이번에 습득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우리 지방자치 운영에 적극 활용하여 우리 안양시가 더욱 더 발전되고 주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복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해외연수단 총무 이규용. 2003년도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서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이규용 해외연수단 총무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해외연수단에서 얻은 값진 체험과 유익한 자료들이 앞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의 도중 이천우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락하오니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의사일정이 거의 마무리된 것 같아서 끝 부분에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상발언의 내용은 신문보도의 석수도서관 명칭과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저희 지역구 일이기도 하고 또 업무적으로는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담당 상임위원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상발언의 요건은 성립이 되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서관의 설립 배경부터 말씀 드리는 것이 옳겠습니다. 시장님으로는 전임 시장님이신 이석용 시장님 때이고 의회로써는 제가 초선의원 때인 제2대 의회 때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임 이석용 시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받아들이는 아주 고마운 일로써 우리 낙후된 석수지역의 문화의 시설을 갖추자 해서 도서관을 설립하기로 그 당시 이석용 시장님께서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감사의 표시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출발할 적에는 어떤 지역적인 명칭을 따서 충훈도서관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우리 행정동으로는 석수3동 지역의 옛 지명 이름이 충훈부입니다. 그 뜻을 삼아서 충훈도서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모든 명칭도 충훈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안양시에서 집행부에서 충훈부 주민들 그러니까 동으로는 석수3동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의사 타진 없이 일방적으로 석수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저께 제가 일부러 오후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공사현장 입구에 석수2동 부분에 약수터가 있는데 공사현장 입구에 조감도가 있고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 조감도 내지는 안내판에도 석수도서관 조감도로 돼 있고, 석수도서관이라고 안내판이 현재도 돼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물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했다가 갑자기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모든 대외적인 자료에 물론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도 포함입니다. 석수중앙도서관으로 또 바꾸었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의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모든 자료에. 그러니까 애초에 충훈도서관에서 일방적으로 석수도서관으로 바꾸었고 현재 조감도도 그렇게 돼 있고, 석수동 주민들은 석수도서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어떤 의견수렴 없이 석수중앙으로 또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어떤 의견 수렴 없이 중앙도서관으로 또 바꾸었습니다. 물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없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 지명위원회에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물어보지도 않은 이런 상황에서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앙도서관으로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통과가 조금 전에 됐습니다마는 행정기구개편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나름대로 저 개인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미 조감도에 돼 있는 것과 같이 석수도서관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저의 또 애향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중앙도서관을 고집을 하니 나름대로는 약간 어색하기는 하지만 집행부의 「안」과 지역 석수동 주민들의 「안」을 어느 정도 결합시키는 그러한 형태로밖에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집행부에 배려를 한 차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석수중앙도서관으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다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내용들이 지방 언론에 게재가 되는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지금 이 순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석수도서관으로 하든 중앙도서관으로 하든 중앙석수도서관으로 하든 역할은 중앙도서관의 역할을 합니다. 안양의 만안도서관, 호계도서관, 평촌도서관 기존에 운영되고 있고, 이 중앙석수도서관이 개관되면 어차피 역할은 중앙도서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명칭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집행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변경이 있어온 건데 저희 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인 제가 중앙석수도서관으로 바꾸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안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었고,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래도 석수도서관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애향심의 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돌을 던진다’ 라면 제가 맞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이천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례안은 통과가 이미 되었습니다마는 아마 이천우의원께서는 집행부의 너무 갈팡질팡하는 그런 행정이 아닐까 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를 잘 파악하셔서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발언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제가 답변 요구한 것 아닌데요.)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가운데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시장님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지명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어서 중앙으로 했다는 얘기를 어필(appeal)을 했으니까 시장님의 물론 뜻이 석수도서관이라 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시장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아까 이천우의원이 그 얘기를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발언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지나갔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여러 안건을 심의하면서 의장으로서 느낀 것은 전과는 완연히 다르게 회의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어느 안건도 소홀함이 없이 시민 입장에서 활발한 논의와 토론 그리고 의견제시 등 날로 본회의장에서 토론의 장으로써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되며, 앞으로 우리의 지방자치는 희망적이라 생각됩니다. 금번 10일간의 임시회의 회의동안 생업 등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그 어느 회기보다 소홀함이 없이 활발하게 의정활동 해 주신 데 대해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일 9월 30일 오후 1시부터는 의원 세미나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셔서 의정활동에 있어 유익한 많은 것들을 취득하는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 0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