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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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규석 의원 발언

71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7-10-16

이규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정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주 회의 이후 8일만입니다만 조석으로 기온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모든 나뭇잎들이 단풍으로 곱게 물들어가듯 이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만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바쁘실텐데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실장, 총무국장, 관계공무원께서도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2일간으로서 그동안 실·국에서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 추진 실적과 계획에 대해 보고를 청취하여 구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파 집행부측의 관계공무원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기획실소관업무보고의건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소 관업 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최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임시회 이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지금 작업중인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이 금년도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침은 금년도 기준 경비를 동결 운영한다는 것과 그리고 선심성 예산 집행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일반보상금이 종전에는 상당히 막연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12개 세목으로 구분해서 상당히 경직성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수활동비도 이제는 용도를 분명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용도가 불분명한 막연한 지출이 불가하도록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경비 부분도 조금 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수용 비 부분도 보도사례금이 일반수용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그것도 편성할 수 없도록 되었고 그리고 동사무소의 계장들한테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지급할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편성기준이 현재까지는 1.3%였습니다만 1%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10월말까지 각 과가 기획예산담당관쪽에 예산 요구를 하고 그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11월 15일까지는 내부적으로 확정을 해서 11월 21일날 의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연구논문을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까지 직원들로 하여금 구정 전반에 대해서 연구 노력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논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논문에 대해서는 11월중에 평가를 해서 시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행정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부서에서 접수 처리하고 있는 인가나 허가, 등록, 신고업무가 지금 접수가 되면 대장에 정리가 되고 그리고 주관 과에 가서 정리가 되어지고 주관과에서는 해당부서에 대개 면허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관련 과에서 부과를 하고 전부 이것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사무가 100종 정도가 되고 세수입 분야는 106 과목이나 되고 이 많은업무장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LAN망을 금년말까지 구축을 해서 내년에는 전체 민원 행정을 온라인화 해가지고 전산으로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또 대장이 필요없기 때문에 행정능률도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민원 편의제공도 되겠고 지금까지 행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민원 행정전산화 구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목표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 업무 흐름도가 도표로 되어 있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 뒷산 체육시설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용왕산공원 등 3개소에 대해서 시설물의 파손상태라든지 화장실, 전기, 수도, 관리실태 등을 점검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양호했습니다만 약 22건 정도가 제적이 되어서 이것을 해당 파로 하여금 시정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점검내용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행사가 있습니다만 어머니 합창대회를 저희 구청이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한국합창총연합회 주관으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10월 24일날열리게 되겠습니다. 저희 구 어머니합창단이 6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틀에 한 번씩 주 3회 맹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올해는 더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머니합창단이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4월달부터 경영 수익사업 베스트 세븐 그래서 일곱가지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곱가지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세 수입분야가 250종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경주를 하면 세 수입을 좀 올릴 수 있는 일곱가지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분석도 하고 평가보고회도 하고 해서 상당한 실적을 거 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그 쪽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우리 세 수입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9월말까지 저희가 베스트 세븐사업으로 집행한숫자가 1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과장님이 다 오셨습니까? 안오신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다 오셨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최정철위원장

지적과장님 오셨습니까? 다른 일이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를 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에 예비비 편성 기준율에 하향 기준이 1.3%에서 1%로 예산 편성기준 지침이 바꿔 것이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영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편성지침이 바찐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예비비를 1%만 확보한 상태에서 증액을 하면 그것은 증액 동의가 자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겠네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로 갔을 때 그때에는 1%가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삭감이 되어 가지고 1%가 넘는 것은 상관없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편성 기본지침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최고선이 몇 %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1.0%는 확보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하한선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예비비만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왜냐하면 의회에서는 편성권이 없고 의결권만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증액 동의를 안해 주었을 경우에 예비비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선정도까지 3%나 5%까지 해도 가능한가? 이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금액이 어떤 것은 상한 선으로 주어지고 어떤 것은 꼭 고정액으로 주어진 것이 있고 하한선이 주어진 것이 있는데 1.0%는 하한선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가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에 양천구의회 전문위원을 몇 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요구를 받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구안을 존중을 해 주면서 어떤 상위 지침이나 이런 형평에 맞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사무국 요구서에 의하면 두 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담당관, 총무국장님, 기획실장님께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도 지난번 백 제문화제에 참석하셔서 부여군의 회와 군청을 방문했는데 현장에서 확인을 하셨을 것이에요. 부여군은 17명의 의원이 있는데 상임위원회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3명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셨고 양재호 구청장도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들이 대구 수성구의 회와 마산시 의회를 방문했을 때에 대구 수성구의회는 4개 상임위원회에 4명의 전문위원으로 마산시 의회는 45명에 5개 상임위원회가 있고 5명의 전문위원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양천구의회도 상임위원회가 4개상임위원회니까 최소한도 4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 자치구중에서 3개의 의회가 전문위원이 상임위원회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예산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셨는지? 세 분중에 누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답변하세요. 총무국장님이 하시겠어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법적으로는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서울시에 25개 자치구에서 지금 2명 이상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얘기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좀 전체적인 것이 모아진 것 같지 않고 구청별로 렇게 하기에는 현재 입장은 여러 가지 평성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망할 때에는 시기 문제이지 언젠가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국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성동구의회는 4명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문위원 두 사람에 직원 두 사람이 있고 광진구의회가 4명인데 전문위원이 둘, 직원이 둘 다음에 은평구는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안계와 포함이 되어서 전문위원이랑 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전문위원의 숫자와 상임위원회 숫자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타 구의회는 앞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양천구는 의회와 서로 협조가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뒤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파악하신 것은 지금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성동구의회, 은평구의회, 광진구 의회는 이미 전문위원들이 상임위원회 숫자와 갈거나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도 하겠습니다만 예산도 뒤따라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라는 의미에서 미리 질의를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광진구도 2명이거든요. 전문위원이, 다만 직원들이 보완이 되었지요. 일부 구청에서는 직원들이 보완이 되었어도 전문위원이 둘 이상인 구는 없는데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됩니다. 되어갈 것으로 보는데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은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을 벗어나지 않을 것같아요.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들이나 기획예산담당관이 사전에 좀 해 주라는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크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구의회와 구청 직원들을 인사조치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인원 조정을 해 가지고 정원의 범위내에서 인사조치만 하면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구청에서는 전문위원이 많은 것을 원치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타 구에서는 벌써 직원들이라도 최소한도 두 명 이상씩 배치를 했고 은평구에서는 의안계와 같이 있기 때문에 자료 제공이라든지 잘 해 주는데 양천구에는 전문위원 방에 막말로 커피 하나 타주는 아가씨 하나 없고 기능직도 없고 이런 상황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천구의회에서 자꾸 의원들이 뭐라고 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의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아직 안한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합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전문위원들이 상임위원회 별로 둘 때까지 의회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인사조치를 통해서,

박동순위원

인력이 부족한 것보다도 우리위원들이 솔직히 명예직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공부를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한테 기대로 자문을 받고 자료를 요청을 하고 싶어도 우리는 2개 상임위원회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들이 사실상 시간이 없어요. 특히나 의회가 열릴 때는더 바쁘다 말입니다. 평상시에는 안 바빠요. 일반공무원들처럼 바쁘지는 않지만 의원들은 의회가 열릴 때만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의정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또 정부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해가지고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하나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구 수성구의 회같은 경우는 지금 5급이 2명,6급이 2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산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5급 2명,6급이 3명 이런 식으로 있는데 거기는 별정직이 아니고 일반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우리 양천구의회도 전문위원의 숫자가 상임위원의 숫자와 같이 조속한 시일내에 연말 안에 됐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잠깐만요,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질의를 계속하시고요, 내일 예정되어 있는 재무국을 업무에 복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은 우선 내일 업무니까 돌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기 획 예산담당관께 질의하십시오.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의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총괄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규모는 대충 어느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최종 확정수치는안 나와 있지만 우선 일반회계만 세입추계를 약 1,08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세출을,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세입만큼 세출이 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된 금액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 당초예산 일반회계가 1,035억입니다. 45억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박동순위원

45억정도 증가 됐네요. 그럼 프로테이지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4%정도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4%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추계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것은 알죠. 그런데 지금 세입분야에는 충분하겠습니까? 물론 세입부서는 아니지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구 살림하는데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어떤 투자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들어줄 수가 없고 그래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5억이증가되는데 45억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확보가 가능하냐 이 얘기에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 정도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어느 분야에서 주종을 이루게 세입이 될 수 있다고 보고받았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구세 우리 자주 재원이 늘어나는 것은 많지 않고 의존재원이 시 교부금 쪽에서 상당 부분 금년보다 증액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교부금 받는데 내시가 왔습니까? 얼마나 증가되는 것을,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아직 내는 안왔고 오늘 오후에 예산계에서 자치행정과 내년 세입 관계 때문에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내년도 실상 같은 것을 얘기하면서 최종적인 확정수치는 이달말정도 가면 가내시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 분야는 그만 묻구요, 다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아가 기획 실장께서 설 명중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선심성 예산 집행 등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했는데, 내 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현 구청장 물론 양천구만 그런게 아니라 타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선심성 예산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거기에 예방대책으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예산편성 하는데 하고 있는지 담당관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예산분야에서는 금년도까지는 보상금 예산 과목이 있었습니다. 보상금 예산과목이 있었는데 여기에 세분화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주민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예산은 대부분 보상금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 왔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 보상금을 12개 세목으로 구분을 해서 거기에 맞는 것만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상금 항목이 편성됐던 것들이 내년에 상당부분 편성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제도가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비 지출에 있어서도 특수활동비 부문은 지금까지는 뭐 영수증이나 카드사용 어떤 여기에 대한 뚜렷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카드와 영수증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영수증이나 카드 사용을 붙이기가 애매한 지출에 대해서는 지출내역서를 비치하도록 그렇게 집행에 있어서 보다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답변중에서요 편성할 수 없는 상당 부분의 과목이 무엇 무엇 입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사업에 따라서 다른데 세목에 편성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없는 것만 물어봤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선심 성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저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게 민선시대만 아니고 관선시대부터 10년 이상 쭉 해 왔던 것인데 우리가 저 소득층에 대해서는 명절 때 그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선물이 나갔습니다. 격려품이 어떤 지원혜택이 갔었는데 그게 10년 이상 보상금에 편성되어서 이렇게 집행되어 왔었는데 내년부터는 보상금에 편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특히 업무추진비에서 상반기에는 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2분의 1 이상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철저하게 지켜질 거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분명히 확실하게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월별로 또 연간을 정확하게 평균해서 집행되겠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예산집행을 할 때는 연초에 연간 집행계획을 집행부서로부터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별로 1/12로 균분해서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월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거든요. 본격사업은 매년 우리가 3월정도 되어야 본격사업이시작되니까 그런 월별 구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그렇지만 상반기의 1/2이라는 기준은 정확하게 지켜져야 될 수치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결산감사를 몇 번하다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이 예산 배정을 각 과로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해 주는데 그 배정이 균등하게 나간다 하더라도 월별로 너무 차이나게 집행되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랬고 또 내년도도 지금 예산편성을 연말에 가서 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같은 것은,

박동순위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만 얘기하세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도 1, 2월에는 별 행사가 없습니다. 5월달에 경로잔치나 이런게 많이 있거든요.그렇지 않습니까? 5월에 좀 더 나갑니다. 그래서 사업에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사업에 따라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업무추진비가 집행될 성격이 많은 달에 좀 더 나가고 하는 것은 구행정 집행상 어쩔 수 없는 부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가급적 우리가 정기 배정을 4분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분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사업이 시작하는 2/4분기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업무성격상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만 얘기했고 특수활동비는 지금 얘기를 안했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것에 특수활동비도 포함됨니다.

박동순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처음 담당관이 내년도에도 그 자리에 계실지 안계실지 모르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이 예산배정을 해주면 집행을 지금 균등하게 거의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말씀대로 사업에 따라서 5월달에 행사가 많으니까 한다 이런 얘기인데 물론 그것도 인정을 하지만 균등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은 하셔야 됩니다. 특히 내 년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뭐 집중적으로 어느 달에는 다하고 다음에는 않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구요. 위원장님 저만 해서 미안한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예, 하세요.

박동순위원

제가 조례를 지금 개정을 더 할려고 하는데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불합리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제가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그걸 떠나서 결산을 한다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다시 얘기하면 공인회계사들이 와서 해 줄려고 하지 않습니다. 양천구만 고런 것이 아니고 타 구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 기준에서 5만원 받고 오는데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해요. 아침 공무원과 같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가면서 8시간 일하고 5만원 받는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공인회계사들은 일당이 엄청나게 비싼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년도 기준해서 최하 지금 7만원은 되어야 된다. 저는 10만원을 생각하는데 최하 기준했을 때 7만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내무부에서 온 것을 보면 7만원까지는 가능한데 외래강사수당이 지금 보면 10만원이고 그리고 추가했을 때 5만원 또한 일반강사는 5만원에 추가했을 때 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잠깐만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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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순위원

일반강사는 기본이 7만원에 초과가 3만원 8만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강사만도 못한 전문가가 와서 8시간씩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편성할 때 좀 탄력성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래서 공무원들께서는 전문가가 많이 와서 보는 것이 싫겠지만 그래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여주고 정당하게 집행할려면 전문가들이 와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일수 있는 자세가 우선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만 하다보면 외부전문가들이 안온다 이겁니다. 금년도에도 공인회계사 한 사람 모셔오는데 어렵게 왔는데 금년에 하신 분이 공무원들 현실화 잘 쓰죠. 봉급현실화 그,런데 이사람들 7만원으로 했을 때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은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위원의 수당, 위원님들 수당이 좀 현실에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그렇습니다. 인건비적인 성격이 공무원 봉급부터가 현실적 이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 상식적으로도 전부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하루아침에 현실화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전문위원님들 수당이 교육강사 수당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수긍합니다. 그리고 위원 수당도 그분들 사회적인 임금 이런 단가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다, 인정을 합니다마는 예산편성지 침은 전국적으로 하나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하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이런 기준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 라는 이런 의견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당장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총무국장님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지침이 우선인지 조례가 우선인지 모르는데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그렇죠,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지금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결산검사 수당을 본 것이 아니라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으로 제가 아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5만원과 7만원 거기에 기준했을 때 결산검사위원회 수당이 7만원으로 보는 건데요 조례를 개정할려고 본위원은 생각중입니다. 그랬을 때 기획실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은 어떻게 하시겠가 돼요. 그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예산관계니까 마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위원 수당은 98년 예산편성지침에 기본이 5만원 3시간 초과할 때는 초과 2만원 그래서 7만원가지 종일 근무할 때는 10만원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종일하면요? 아니지. 1일 1회에 한해 서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1일1회에 3시간이 초과하면 7만원이 된단 말입니다. 7만원까지.

박동순위원

아까는 1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기획예산담로부 나영횡 7만원인데 "7만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발음이 좀 나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만원까지 가능하니까 금년보다는 2만원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결산검사위원 이런 관련사항을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가령 10만원으로 개정을 하시더라도 편성지침에서 7만원 밖에 인정을 안하면 7만원밖에 못 줍니다.
왜 그래요? 조례로 정하는데.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은 하나의 법령,

박동순위원

지방자치법에 기준해 가지고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결산검사 위원의 수당을 그러면 여기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아니에요 위원회라는 것은 다르게 해석을 하셔야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예산 편성지침에 주는 위원회가 어떤 특정한 위원회가 아니라 포괄적인 위원회 수당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결산위원회도 이 위원회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박동순위원

결산검사위원은 위원회가 아니라니까요. 잘 해석하시라니까요. 결산검사위원은 위원회가 아니라니까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렇다고 결산검사위원회를 교육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강사수당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위원회 수당을 적용하는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동순위원

아니지, 이건 위원회고 위원회라는 것은 조례에 정해있는 각종 위원회 여성발전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라든가 토지평가위원회라든가 구세 무슨 이런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위원회고 결산검사는 위원회가 아니고 그냥 위원이에요. 이것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단 말에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조례에 얼마라고, 이보다 이상이 규정이 되더라도 지침에서 인정하는 범위 이상은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철위원장

잠깐만요, 예산담당관님 지금 한가지 질문가지고 계속 되는 이 사안 이 위원회가 아닌 위원이니까 거기에 맞는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박동순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좀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거기에 하나 결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3인에서 5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치구에 결산검사위원이. 그래서 연말안에 위원수를 5인으로 최대한도로 늘릴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구청 집행부에서는 좀 해 주시고,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집행부로 보냈을 때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 사람이 하다보니까, 말이 그렇지 1,000억이라는 예산을 세 사람이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인원수를 어차피 늘려야 돼요. 그런데 지방은 거의 많이 늘렸는데 지금 서울에는 결산검사 위원들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대때 위원들이 잘못 생각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결산검사위원이 있어야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또 각자 영역을 지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전문별로 이렇게 5인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실·국도 5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 사람보다는 다섯 사람이 낫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시키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두 분께 우리 박동순 위원께서 몇 가지 안을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니까 그런 제시를 했는데 전문위원 관계,결산검사위원 관계, 그 다음에 이상재 위원서 의회 예산관계를 말씀하셨으니까 예산 담당관과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난 원감사 대행 서울시에서 한 감사에서 결과가 내려왔습니까?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라종웅입니다.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박동순위원

내용은 안 왔어도 같은 공무원이시니까 내용은 대충 아시지요? 감사담당관 라종웅 저희들도 그 감사 사항은 공문이 도달되기 전까지는 내용을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감사를 받은신적이 있지요?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박동순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감사 받았습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박동순위원

거기에서 특별히 지적된 사항 세 가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그런데 감사원에서 세 분이 오셔 가지고 일주일 동안 받았습니다.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을 처리하는 저희 담당관의 입장과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적 당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견해를 달리 하시더라도 지적한 사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세 가지만 알려 달라니까요.

최정철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감사를 받으면서 자인서를 썼다든가 적출된 사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공개할수 없습니까? 물론 "처리결과가 나중에 통보되면 그때 밝히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자체에서 적출된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할 수 없는 보안사항입니까?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감사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업무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직원들이 와 가지고 지적한 사항이 그것이 바로 올바른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에서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질의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지적했는데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그 판단은 그 질의서를 받고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된 사항이 저희들이 안건에 따라서는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어렵다는 사항이 보안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나중에 감사원에서 결과통보를 하겠지만 통보 이전이라도 그 감사담당관들이 적출한 건수는 무엇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까? 그것까지도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옳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옳지 못하다고 적발해 갔다.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그러면 사례를 두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침 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질의도 같이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기획실장을포함해서 총무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전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가 현실성이 없는 업무보고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할 수 있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만 될 부분을 많이 삭제를 해 버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조금 껄끄러운 부분들은 이 업무보고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슬슬 지나갈 것만 업무보고에 기록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감사관이 3명이 나와서 일주일간 감사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반드시 업무보고에 삽입이 되어서 그 결과가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빼버리고, 그렇다면 각 국에서 작성한 이 업무보고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 업무보고냐 그렇지 않으면 업무보고를 하라고 그러니까 지나가기 위해서 마지 못해서 만든 업무보고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최정철위원장

우선 감사담당관념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마무리 때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두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저희들이 신월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시설을 회수를 하고 약 3,800만원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나온 직원들의 견해는 "왜 이것을 고발하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발하고 안하고 시설을 환수하고 이 국고금을 축낸 것에 대해서 자금을 회수하고 하는 것의 판단은 이 구청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어린이집 원장이 목사님이고 또한 수십년 동안 그 어린이집을 하고 사회봉사활동을 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판단해서 고발을 하지 않고 시설을 회수하고 자금을 환수했다고 하는 그런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고, 또 한가지 사항은 동에 어느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이 어떤 관계로 해서 구청에 견책을 인사위원회에서 때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비슷한 사례에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또 저질렀어요. 이 직원이동에 있는 9급 직원입니다. 공무원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징계라는 것이 꼭 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한 그것이 능사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무원 시작한 9급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서 견책을 받았는데 또 다시 징계를 해야 하느냐, 이런 견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두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럼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정진

정진기획실장

이 업무보고의 충실성이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매월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저희가 보고드릴것을 찾느라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껄끄러운 것을 넣지 않는 것이 아니냐, 구체적으로 이번 감사원 감사를 왜 보고를 안했느냐, 사실 그것을 껄끄러워서 보고를 안드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진행중입니다. 확인서만 받아간 상태이고 그래서 나중에 질의서가 나오고 그 질의서에 의해서 감사원에서 어떤 처분을 지시하고 시정할 것은하과 하기 때문에 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넣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특히 보고서에 꼭 넣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구민하고의 관계, 구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지 구민들의 의무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꼭 보고서에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 내부적인 것은 저희가 넣지 못하더라도 그런 기준으로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명심해서 보고서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업무보고하기 이전에 실장님이 한 번이라도 이 업무보고를 챙겨 보았더라면 이 업무사항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가릴 수가 있을 것이에요. 감사원에서 3명이 일주일간 나와서 감사를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더라도 감사를 받았다는 내용만큼은 기록이 되어야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진

정진기획실장

그런 말씀도, 감사를 며칠간 받았다 그 내용은 아직 진행중이어서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쪽으로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앞으로 위원장님이 이 업무보고가 내실있는 업무보고가 작성될 수 있도록 좀 촉구를 해 주십시오.

최정철위원장

예,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쉽게 풀릴 것을 무엇을 감추고, 그것이 감춘다고 될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감사담당관 생각대로 9급 공무원이 와서 견책을 받았는데 다시 견책 이상의 어떤 징계를 안했다. 이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공직사회에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고그 사람이 앞으로 근무할 날이 멀었는데 계속 처벌만 하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우리 위원들한테 몇 가지 사례를 얘기해 달라고 하면 그 내용이 몇 가지 지적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중에 서너 가지만 얘기해 주면 되지 자꾸 안해 줄려고 하는 자세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 다음에 평상시에 일상감사하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감사를 하지요, 하시는데 지금 각 구청장 내지 시, 군, 구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구청장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공직사회가 많이 정화도 되고 덜 정화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사쪽에 비중을 말이 두는 구청장은 물론 공무원들은 불편하시겠지만 공직사회가 맑아지는데 우리 양재호 구청장은 기획예산담당관쪽에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쪽에 더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하기 전에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대개 행정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감사쪽에 두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획예산쪽에 두는 경향이 있고 제 판단이 맞는지 물으려는 안 이유는 양재호 구청장이 정을 펼치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은 평상시에 청장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입니다.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어려운 질문을 하시니까 답변하기도 어렵습니다. 구청에는 30개 담당관과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기능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가 중요하다라고 저희 구청장님이 행정을 펼친다라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말도 있습니다만 시쳇말로 우문현답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우리 감사담당관이 물었는데 여기에 청장이답변할까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되었는데 우리 양천구청이 좀 더 구민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겠지만 1,500여 공무원을 통제를 하려면 감사담당관쪽에 비중을 두면 잘할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대회인가 그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 기강해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이 되는데, 모르겠어요. 청장이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는지 개인이 알겠습니까만 외부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공직사회에 있는 분들은 어느쪽에 비중을 두는지 감사담당관께 묻는 것은 공무원들은 부정하겠지만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사실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좀더 구청장을 잘 보좌를 했더라면 그런 우발적인 사태는 발생 안하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최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를 지난번 8일날 여러 가지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있는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분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총무국까지를 오전중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물어 보아야겠다는 것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네 됫산 체육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하셨다라고 보고서에 내셨는데 그 적출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중요한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물을려고 합니다. 지금 신월7동 뒷산에는 배드민턴장들이 있지요?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이 새벽에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근전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배드민턴도 치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있는데 전기시설이 있는 배드민턴 장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설이 과연 무용지물이 됩니다. 지금 그러한 시설들이전기만 연결하면 될 그러한 시설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 문제를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구의회에 제기를 했다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배드민턴장이라든지 등등 시설을 해 놓았는데 전기시설을 하지 았다, 그렇다면 새벽에 어둠이 깔린 그러한 시각에 과연 이런 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감사담당관께서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주민에게 편리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을텐데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러한 것을 적출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됫산 체육시설을 점검했던 것은 세군데입니다. 용왕산배수지하고 신월정수사업소하고 신 정산배수지 체육시설은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배수지위에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해서만 그에 대해서만 점검을 했습니다. 했고, 즉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지왕산이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월동 됫산 체육시설은 별도로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지금 본위원이 보니까 체육시설을 사회진홍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다고 저도 듣고 있는데 지금 감사실에서 "이런시설들에 대한 점검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굳이 이 세 곳만을 지정해서 점검을 하시고 그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할 계획도 없고 또 아니면 점검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는 얘긴가요?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저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서 부터 먼저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했고, 먼저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는 배수지 위에설치된 체육시설은 먼저 점검을 했고 차후로 동네 뒷산이라든가 이런 곳은 앞으로할 계획입니다.

명병수위원

앞으로,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할 계획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지적한 이런 내용 검검을 앞으로 하신다니까 점검을 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어떻게 조치하시겠어요?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원천적으로 이야기하면 그해당부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점검할 필요도 없습니다. 없지만 어쩐지 그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검사항을 해당 부서별로 저희들이 점검한 사항을 통보합니다. 통보하면 그것이 이행 되느냐 안되느냐, 이 사항은 물론 당장 간단한 예산을 들여서 수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한 장기적으로 봐서 98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할 사항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통보하고 또한 저희들이 사후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가히 체육시설에 대한 점검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미 시작을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한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양천구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있죠?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것도 아마 공원녹지과 관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마다 우리는 예산을 확보해서 어린이놀이터에 모래를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래를 한 번 감사담당관께서는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제가 지금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위원이 사실은 오늘 비닐에다가 10개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를 담아가지고 와서 감사담당관에게 정식으로 이 문제를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할생각이었습니다. 집에 담아다 왔습니다. 왜 그러냐, 분명히 본위원이 고 문제를 구청측에 요구를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모래를 보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또 공무원이 확인한다 말이에요. 제대로 쟀다 이래가지고 업자가 돈을 받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건 모래가 아니야 모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주민도 그것을 모래로 보아줄 주민이 없다 그런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저 식뺄에서 가져온 것처럼 홈이 본 위원이 확인하기에는 80-90% 이상이 흙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비만 한번 오면 돌처럼굳어져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고, 그런데 막대한 예산은 지금 투입해 가지고 모래는 계속 보충하고 있는데도 모래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말이에요. 이것이 양천구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실상이에요. 정상적인 모래 예산은 아마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시중에 모래가격을 조사해 봤을 때 그 가격이면 충분히 좋은 모래를 보충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모래를 깔고도 준공을 받고 대금을 받아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어디선가 이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에요. 주민들이 항의가 와가지고 본위원이 확인해보니까 불과 얼마전에 보충을 해주었는데 모래가 하나도 없이 흙만 있다 이말이에요. 가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야말로 어느 밭에서 파왔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모래가 아니다 그말이에요. 이 문제는 아마 비록 어느 특정 지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까닭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한 번 점검을 하서가지고 만약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산 낭비를 하고 주민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바로 잡아야죠. 그리고 한가지 더 하죠. 지금 어린이 체육시설 놀이터 기구말입니다. 보수공사를 하는데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 녹이 슬면 그 녹을 벗겨내고 페인트 칠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녹이 슬어가지고 그저 막 드러난 그 상태에다가 페인트칠을 하고 하자보수공사를 끝냈다고 해서돈을 받아가고 있다 그말이에요. 아마 본위원이 지금부터 놀이터마다 감사담당관하고확인하자 하면 하루를 시간을 내서 확인해줄 수 있어요. 전부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손을 잡고 이용한 철봉이라든지 이 부분에는 아이들의 손때가 자주 묻은 곳에 칠을 한 곳은 벗겨지지가 않아요. 녹을 벗겨냈기 때문에 아이들 손으로 벗겨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데 이것이 번복 지속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이 철은 삭아서 대형사고 즉 사고, 겉은 밀정한데 속이 다 썩었다고 했을 때 그네라든지 이런데서 아이들이 떨어져 추락을 했을 경우 봐서 책임지냐, 바로 양천구청이 책이 될 일이에요. 이런데도 그냥 준공을 해주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해야 된다, 그것은 어느 공무원 개인에 대한 문책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은 개선되어야 예산 낭비를 줄이고 또 모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정철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는 대화가 계속되면 오래 가니까 그냥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참 잘못한 점도 많습니다. 많고 항상 명위원님한테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 자신이 공무원의 일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다시 또 모래하고 체육시설 보수관계하고 철저히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일이 향후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명위원님 됐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실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때 잠깐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양천구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확인해 봤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어떠한 문제점들이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일부 오타가 발생된 것을 발견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철저히 검토를 못한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잘못함을 시인합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지금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현재,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그래서 정오표를 만들어 가지고 기 배포한 기관에 다가 전부 다 보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아직까지 보내지는 않았구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그 부분 저희들이 지난번에 발견된 부분은 일부 위원분의 성함이 잘못된 부분만 발견이 됐는데 그외 기타 또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다른 부분이 나온다면 일괄해서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담당 계장인지 주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적을 해드렸는데 잘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세심하게 써 주셨으면 좋겠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또 구지가 발간됐으면 나온 책자에 대해서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물론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매우 바쁘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중요한 대목은 한 번 읽어보셔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직원한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요. 양천구청장의 이름하고 양천구 의장의 이름은 거의 같은 크기의 활자를 해도 무방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글씨 크기에 그런 차이가 있어야만 되는가, 여기가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그런 것이 있고, 지난번에 생활체육인 축구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보니까 그러한 현상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 양천구 생활체육인축구대회 그 회장의 위치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회장의 이름도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그런데 양천구청장의 이름은 또 적게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양천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물론 내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름만 틀렸다"고 그러셨는데요, 신월1동이 양천구 갑구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또 만약에 발견을 못하셨으면 그것은 알으셔 가지고 조치를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약간 언급을 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고 그래야 될 사항이고, 이 문제 가지고 구태여 본회의장에서까지 얘기를 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 하에서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세심한 신경을 기을여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세세한데까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두어가지 묻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그 기능 자체가 구정 홍보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명병수위원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천구지라든지 또 반상회 회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문화공보실이 주관해서 발간하는 것을 검토해 보면 거의 구정에 대한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본위원은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의 의식 계몽운동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양천구에는 주차면적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 동의 예를 들면 우선 가까운 제가 거주하는 신월1동의 예를 들면 96년도 12월말 현재 차량 등록대수는 5,735대입터다. 그런데 주차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건물의 옥내, 옥외 또 내지는 이면도로, 고지수로, 저지수로에 주차구획 선을 그어서 주차면적을 확보한 그 면은 몇 면이냐 1,780면을 확보하고 있다, 다 정상적으로 확보한 면적을 다 주차장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확보면적이 그렇다 그런데, 이중에는 불법적치물을 주차구획 선 안에 자기 차만을 대기 위해서 24시간 놓는 경우도 있죠. 또 주차구획선 안에 각종 포장마차라든지 노점이라든지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도로 자체도로는 공용도로고 또 더 나아가서는 모두에게 편리하게 사용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주차구획선에 불법적치물을 갖다 내놓아서 쓰레기통이라든지 기타 각종 여러 가지를 내놓아서개인 이기적인, 본인 만이 전용으로 쓰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을 해 많은 사람들이 다수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기초질서 이러한 사안 하나도 문화공보실에서는 그런 지면을 통해서 주민에게 고발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이렇게 불법으로 적치물을 적치한다고 했을 때는 어떠한 처벌, 즉 과태료가 부과된다든지 등등 이렇게 해서 구행정에 더 나아가서는 공동의식에 참여할수 있도록 계몽운동을 할 필요성도 있을것이다. 그런데 전혀 내가 볼 때 구가 보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런 것만 신경을 써요.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은 실으면서 보다 지금 양천구청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기초질서 확립이에요.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기초적인 법을 지키도록 행정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 그말이에요. 그 역할은 어느 특정부서 에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 많은 구민이 볼 수있는 그러한 양천소식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은 전개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화공보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 구정 홍보가 지금 명위원님께서는 별거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지만 제 생각에는 구정 홍보도 굉장히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주민들에게 긍정적이고 행정 참여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를 알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식계몽 운동도 언론의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물론 이런 부분에 지면을 할애를 못했습니다만 연초가지만 해도 각종 불법사례를 저희들이 구민 신고난을 고정 난으로 해서 게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물론 저희 공보실이 주관을 해야 되겠지만 각종 단속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불법 부당한 사례라든지 인근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사례같은 것을 고정 난으로 신설을 해서 주민 계도하는데도 적극적으로 지면을 할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한가지 더 묻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에서는 지역신문 내지는 일간지 이러한데에 보도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이 또 구의원을 하고 있는 본위원도 양천구에 대한 건축조례라든지 어떤 법률에 대한 것은 확인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도로에 불법 적치물을 적치했을 때에 어떠한 불이익을 받고 어떠한 처벌을 받는 가를 저 자신도 확인하지 않고는 몰라요. 그러면 법을 아는 사람은 가능한 법을 지킬려고 그래요. 무지해서 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보도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주민에게 주지시킬 수 있도록 지역신문에 협조를 요청을 해서 무엇인가 주민이 이것이 피부에 와 닿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이것을 하고 나니까 과태료가 10만원이다. 20만원이다. 이것 이웃이 고발만 하면 내가 처벌을 받게 되는구나, 이런 것을 알면 그리고 의회가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홍보해, 우리가 어떤 법안을 만들 때에 입법예고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자주 개정되는 조례 이것을 집행기관의 공무원도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아니면 알 수 없어요. 의원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주민들은 더하겠지요.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공무원 몇사람 단속으로 될 일이 아니라 주민의 의식의 변화없이 협조없이는 도저히 바로 잡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신문이라든지 기타 언론매체를 통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생각 인데 어떻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조금전에 말씀드린것처럼 각종 불법 사례를 계몽하는 차원에 사진 기사도 고정 난으로 향후에도 그렇게 추진할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조례라든지 각종 법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뒤따르는 불이익같은 그런 부분도 개정이나 제정 당시에 반상회보에 지면을 할애해서 주요 변경내용같은 것은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경영수익 베스트 세븐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정책담당관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리고 사업대상을 보면 세번째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 및 주택가 이면도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실시 그랬는데 그 사업도 추진중에 있다 고 말씀이시지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하려고 합니까? 주택가 이면도로에 6m도로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한 쪽면만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종현

김종현위원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그 쪽 담당과에 넘기겠다. 그 담당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그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18개 정도의 경영마인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것은 각 과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챙겨보니까 18개 사업이 되고 그중에서 조금 규모가 큰 것을 7개 정도 뽑아서특별히 잘 되도록 챙기는 그러한 것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업현황이라고 그래서 보고서에는 보고를 하되 담당 주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이지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지요.
종현

김종현위원

정책담당관께서 여기에 내놓았기 때문에 답변도 하실 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 내놓으시기만 했지 답변은 할 수없구만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구체적인 시행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담당과에서 할 일이고 대개 사업계획이라든가 추진하고 있는 실적정도 이런 것은 과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주택가 이면도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실시는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저희가 3/4분기까지 받은 것은 2,277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주택가 이면도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실시가 몇개 동이나 실시하고 있는지, 그것은 모르십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여기에 보고서 내용만이라도 써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총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

12시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국소관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소관 업부보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폐회중 위원회에서 다룬바가 있으므로 오늘 업무에 대한 질의는 중복된 부분을 생략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총무국장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총무국 전체 업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이해해 주시고 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과별구분없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묻습니다. 지금 매월 실시되는 반상회는 총무국에서 주관합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합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반상회 실시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 참석율이 어떻다. 이렇게 확인은 안해 보았습니다만 느끼는 감으로써 는 과거보다 상당히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총무국장께서 구 행정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시다 보면 때로는 행정력만 가지고는 그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사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에 구민의 협조와 참여를 기하지 않고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이랬을 때에 양천구청전 직원을, 대대적인 반상회를 열도록 조치해서 직원을 반상회장에 파견을 해서 구정을 홍보하고 주민의 협조를 구하는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기획실 업무보고 과정에서 기초질서의 문제를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은 양천구청의 몇 명의 공무원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 공무원이 나서서 주민의 참여와 협조를 구하고 참여를 유도해 냈을 때에 이 문제는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상회라는 제도는 있는데 사실 유명무실하다 말이에요. 그 어느 달 어느 날을 정해 가지고 구에서 정말로 동장에게 지시해 가지고 대대적인 반상회가 열릴 수 있도록 통장들, 반장들과 유기적인 협조속에서 구의 중요한 구정의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의 계몽과 더불어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러한 반상회를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좋으신 제안이신데 지금 반상회에 대해서 주민이 갖고 있는 생각이 조금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만큼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어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선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선거와 관련되어서 이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만 검토를 해서 저도 그러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일제히 1,400명이 통 반에 투입이 되어서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은데 사실은 조금은 선거와 관련되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병수위원

그 반상회장에 가서 선거 얘기를 꺼낸다고 한다면 당연히 있어서도 안되지요.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초질서의 ,낱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주민들에게 "이러 이러한 행위를 하신 주민은 이러 이러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 왔는데 그러한 주민을 이웃에서 신고를 한다면 우리 구에서는 우리 주민 다수를 위해서 이렇게 가겠다 협조해 달라,, 선거얘기를 안하는데 왜 선거법이 문제가 되느냐 말이에요. 그렇다고 가서 구청장을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지금 아침 저녁으로 주민들이 멱살장이를 하고 난투극을 벌이고 이렇게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질서를 유지하고 서로가 양보하고 해 낼 수 있겠느냐, 이것은 몇 사람의 단속원가지고 되는 일도 아니고 전체적인 주민이 참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구획 선 안에 시멘트를 부어서 갖다놓고 쇠사슬을 쳐놓고 말뚝박고갖은 온갖 적치물을 다 갖다 놓으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누구도 고발한 일이 없다. 동사무소이든 구청이든 그것을 치워가지도 않아요. 갖다 버릴 때가 없다고 안 가지고 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수 주민이 순환 주차를 하기 위해서 예산 들여서 그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시간까지 차를 댈 수 없도록 그렇게 해 놓았다 말이에요. 노점은 노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 주택가 골목 골목이 다 그런 문제를 자칫하면 이것이 집단으로 들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안일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그들은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제 "이것은 내 집앞이니까 내가 먼저 은 못 쓴다" 이런 의식을 가지 고 있다 말이에요. 그것을 어느 공무원도 당신 이렇게 하면 처벌받는다 불이익 받는다. 주민이 고발하면 이런 것을 얘기해 주는 공무원이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비단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를 해놓고는 전반적인 추세다.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주민에게 공개적으로 계몽하고 협조를 구할 생각이 없느냐 이 것 입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저희들도 심각한 문제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검토를해 보겠습니다. 좋은 안이신 것 같은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한테 질의합니다. 지금 현재 각동에 도서방이다 개설돼 있죠. 이 도서방을 개설할 적에는 주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잘 만들어졌다고 엄청난 홍보를 많이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도서방의 이용 실적을 한 번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중에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본위원도 목3동에 한 200권정도 책을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용자가 내가 꼭 이 책은 봐야되겠는데 보고 싶은 책이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든다면 일간지 신문에 보면 신간책이 어떤 어떤 책이 나왔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부들이 그 신문을 찾아보고 이 책은 내가 좀 꼭 봐야 되겠다 하고 가서 찾아보면 그런 책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도서방에 별도로 신간의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이 있습니까? 계무편포 송기문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구요 좋으신 지적인데요, 바로 그러한 문제를 저희들이 지금 인식을 하고 내년부터는 책을 구입해도 월단위로 구입할 계획이고,
좋습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가능한한 최신의 정보를,

이규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구입할 예산이 없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금년에는 거의 다 예산을 다 지출을 했고 내년도에 들이 반영을 해 서 주민들의 예산을 저희를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이규석위원

그래서 분기별로 각 동에 얼마씩 예산이 배정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책을 구입할 적에는 여청에서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 보다는 각 동에 예산을 줘가지고 각 동에서 주부들이 꼭 필요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조치가 좀 필요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공익근무자가 아마 동에 20명이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동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근무자들 이분들은 어떤 분야에 어떤 임무가 지금 부여되고 있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민방위과장이 설명드리는 것이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방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민방위과장님 답변하세요.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동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은 병무보조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최초에 공익근무자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동장에게 물어봤더니 저희 목3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장 통로에 질서가 잘 안되어 질서를 유지한다"고 아마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것을 제 가장을 차고 왔에는 무엇을 하는지 제가는데, 그 이후 전화를 걸어보면 전화를 받는데 내가 누구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좀 기다려 보세요", 하고는 있다가 누굴찾느냐"고 자기 관성은 대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재차 "당신 누구냐"고 물으면 "공익근무자다" 이래요. 공익근무자를 행정보조로 쓸려면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앉혀 놔야되겠다. 만약에 다른 주민들이 전화를 걸었을 때에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욕을 얻어먹는다 이말입니다. 나는 공익근무자도 알고 또 내가 의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한참 떠들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있다 "기다려보라"고 해놓고 "누굴 찾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면 안된다 이거죠. 최소한도 공익근무자가 전화를 받을려면 아예 전화받는 장소에 앉히지 말던지 받올려면 제대로 전화받는 교육이라도 시켜서 보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체련대회 및 간담회가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은 국방의 업무를 필하기 위해서 일선 행정기관에 행정보조로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병역을 피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죠.
상재

이상재위원

병역을 필하기 위해서.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병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 사람들의 식비나 급료라고할지 모르지만 지불되는 것도 전부 국고보조를? 제가 알기로는 전체가 국고보조로 알고 있는데요.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국비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지방비로 나오는 것 두가지 종류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국비냐 시비냐 이거에요.전체가 국비 아니면 시비죠 구비는 없죠?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구비는 없죠?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체련대회약 140명의 체련대회 비용과 이런 것을 구비로 앞으로 지출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이 국비로 보조가 되는 겁니까?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비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체련대회 비용도 국비로 보조가 돼요?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방의 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일선행정 기관에 배치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비를 예산을 써서는 안된다. 이런 측면에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국비가 보조돼 가지고 시행한다면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98년도에 동청사 신축계획이 있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98년도에요?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어느 동입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대략 지금 목2동하고

박동순위원

지금 진행중인 동 말고 별도로 예산 세워서 할,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지금 진행된 것 말고는 동청사는 부지를 살 계획이 있습니다. 신정3동에 동사무소 부지하고 신정2동 지금 칼산 쪽에두 군데 부지를 매입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계획이요. 그러면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신월4동 동청사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신월4동이 지금 신축된 지가 한15년정도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타동에 비해서 동사무소 규모도 작고 낡았고 그래서 금년도에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안전진단을 하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신축이 아니라 중축이죠.

박동순위원

예, 증축이요.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드라이미트 공법인가 해서 다시 도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신월4동도 지금 부지는 별도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주차장 부지도 확보되어 있고 가건물이 하나 있으니까. 해서 신월4동도 내년도 예산에 신축하는 예산을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신월4동에는 내년에 동청사 신축할 계획은 구청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타동에 비해서 동청사도 오래됐고 낡았고 그래서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예를 들어서 신정3동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타동은 다 되는데 왜 신월4동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특별히 안 되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구요, 신정3동의 동청사 터를 사게 된 것은 신트리 지역이 택지가 개발되면서 공공청사 부지에 대해서책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조성원가로 구입하게 되기 때문에 매입하는 거구요, 칼산지역도 재개발이 되면서 공공청사 부지가 나와 있어서 매입을 해놓는 겁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두 개 동청사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신축중인 목2동이나 신월6동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거기도 오래됐고해서 다시 하지만 지금 아마 신월4동 동청사가 20개 동 중에서 제일 낡고 지금 제일 오래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자료에 의한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데 신월 4동을 굳이 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80년도 이전에 저희 동이 건축된 것이 목2동과 신정1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2동은 내년에 신축을 하구요, 또 신정1동은 저희가 관상복합으로 건축을 할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 나머지 제일 오래된 데가 어디입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 년도에는 못하더라도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정1동은 관상복합으로 되어 있고 목2동은 지금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해당 동이신월4동일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안하면 하반기 추경예산이라도 확보가 되어 가지고 신월4동도 좀 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 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국장님께 인사문제, 물론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동장들이 구청장을 대신해서 지금 동행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끌고 있는데, 동장이 주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는다든지 원성을 듣는 것은 곧 구청장이 욕먹고 원성을 듣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동장들이 지금 하시는 일도 많지만 제일 대표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까 명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문제, 그것 보다는 쓰레기 문제가 제일 골치거리이고 문제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동장이 욕을 먹습니다. 주차문제로는 동장이 욕을.먹지는 않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문제는 문제지만 쓰레기를 얼마나 잘 치워주고 골목이 얼마나 깨끗하냐에 따라서 유능한 동장이다 무능한 동장이다. 일을 한다 안한다. 이런 평가를 받거든요. 사실적으로 그러면 물론 주민들이 그것을 잘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안하면서도 동장평가는 어차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쓰레기 내집앞 에다 버리면 되는데 양심이 좀 불량한 사람들이 남의집 앞에다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동장은 그것을 적절하게 잘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20개 동장중에는 그것을 잘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뭐 특정 동을 거명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않겠습니다. 어쨌든 잘못하는 동장이 있으면구의원들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좀 교체해 주는게 좋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박위원님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사실 동장이 제일 지금 구청장의 바로 얼굴이고 동장의 여러 임무 중에서도 청소문제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일부저희들도 일부 동장이 그런 부흥을 못하는 동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인사시기가 됐을 때 통상 인사시기다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한 6월달이라든가 하반기12월이라든가 아니면 1월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뭐제가 인사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속단을 드릴 수 없어도 이런 내용은 구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저희 인사권자인 구청장한테 이번 기회에 충분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동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 뜻이뭔지를 확실히 아시고 그 인사문제 관계 또 하나는 동청사 문제를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위원입니다. 박동순 위원님께서 동청사 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사실 위원님들 여기에 계시지만 우리가 소속이 선거구 소속이 어느 동이다 어느 동이다 그러니까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동의원이 아니고 구의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물론 거기에 해당되는 한사람입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행정감사를 한다든지 계획적인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사적으로 우리 20개동을 쭉 찾아 보면 과연 어떤 동사무소가 너무 낡고 참 이것은 신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사실 위원님들이 그런데 지금 방금 말보드렸던 박동순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또 본위원은 1대때부터 지금 현재 2대까지 하고 있어서 참 입김이 다른 의원들보다 못미컥서 그런 지는 몰라도 우리 신정1동도 예산 관계 밀리다 밀리다 양보를 하다보니까 이것은우리구 예산이 없다해서 민자유치를 해서관상복합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마당인데 사실 신정4동을 가봤더니 차를 하나 거기에 파킹을 할만한 장소도 없어요우리 이것은 말이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들어가는 입구조차 좁아 가지고 차 두 대가 비킬 수가 없을 정도로 들어가는 입구조차 좁습니다. 우리는 물론 민선으로 당선된 의원이니까 그 지역에 주민들 의식을 안할 수가 없어서 일단 어떻게 됐던간에 욕심을 부려 가지고 예산을 우리 동네 많이 가져와서 내가 우리 주민들한테 의정활동하면서 이렇게 많이 했다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도,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보면 너무나 욕심내는 의원님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의원님들 이런 얘기하면 욕되게 이야기 하는지는 몰라도 사실 박동순위원 이 동네 얘기하는 것을 본위원도 사실 동료의원들이 그런 상스러울 정도입니다. 사실 20개동에 보면, 해줘야 됩니다. 신월4동이 제일 말이죠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주차하나 제대로 네대 정도 파킹하면 빠져나오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러니가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은 관심을 갖고 어차피 내년에는 신축을 못한다 하면 내년에는 예산을 잡아가지고 저내년에라도 신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올 드리는 것이니까 좀 잘 새겨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