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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노춘복 의원 발언

11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3-10-14

노춘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쇠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위원회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유흥렬사무직원

사무직원 유흥렬입니다. 금번 임시회와 관련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과 「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등 2건의 안건이 각각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금번 제2차 임시회 중 실시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의안으로써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서채택의건」,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동의의건」등 의안 3건이 위원회 안으로 작성 제출되어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종걸입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 전문개정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박종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이종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종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순서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예.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지금 이 「도시계획조례」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운영조례안」이 같이 다루게 되는데 어차피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은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는 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먼저 「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서부터 먼저 다루고 「도시계획개정조례안」을 다루는 것이 운영의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권오쇠위원장

예,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의사일정이 오늘「도시계획조례」하고 「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하고 두 건을 다루는데, 회의 운영상 먼저 「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적에 우선 「도시계획조례」는 나중에 다루고, 먼저 「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조례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현재 안양시 장기미집행 시설현황을 매수청구 대상자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지가 442필지 되는 것 같은데 소유자, 지번, 시설내용이 무엇으로 돼 있는지, 그 다음에 면적. 이게 언제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는지. 지금 한 건 정도가 매수청구 현황까지 더불어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것이 실제 한 건의 청구에 불과한데 실제 이것을 도시특별회계로 만들었을 경우에 아마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접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청구가 적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청구건이 이렇게 적은 것으로 봐서 '특별회계까지 만들 필요 있느냐'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앞서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재정을 마련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의 15%에서 30% 수준으로 재정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15의 30%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이것을 도시계획과장님은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상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시설 내 대지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매수 결정을 해야 되고, 또 2006년부터 보상을 하거나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등은 건축허가를 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라면 공원, 도로, 도시기반 이런 정비가 심각해질 것으로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들의 토지매수 청구보상을 위한 특별회계는 몇 년 동안 설치하는 건지, 2006년 보상하는 그 시기까지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경기도에서는 토지보상비 지급대상 시·군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보상비를 편성한 시·군 중 보상에 대한 자구노력을 갖춘 시·군을 우선적으로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실제 정부보조금을 신청하실 계획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적절하게 대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한 건이라도 발생 안 되게끔 하는 부분이 우리 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례나 제도를 만들었을 때 민원들이 크게 불편이 없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운영 면에서 보면 매수청구자가 매수청구 있는 날부터 결정 통지한 청구 건이 2년이라고 돼 있는데 2년은 상당한 기간이 된다, 그래서 1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 통보해 주고, 1년 이내에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지방자치에 대한 한시적인 운영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게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움직이는 자치단체는 어디어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안양시에서 미집행시설 현황이 단 한 건 현재 되고 있는데 이상인위원도 물어봤는데 이 부분에서 앞으로 지금 현재 들어온 건수와 앞으로 현재 미집행된 건수, 시설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운영을 하게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 수준 또 거기에 국고보조금이라고 돼 있는데, 과연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안양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대해서 총 필지가 442필지인데 현재 1필지 청구 현황밖에 없다고 돼 있는데 이런 매수·매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와 분쟁점이 발생될 점이 앞으로 무엇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용덕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청구 날이 1년 정도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04년도부터 4년간 일몰제 방식으로 한다는데 과연 미집행된 토지 지주들이 그 4년 안에 알 수 있는가, 그래서 신문공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그 미집행 토지인에게 사전에 통보해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에 의하면 47조2항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토지로써 매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재부동산소유자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일정금액을 어떻게 잡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문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라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건지, 기존 도시계획도로 내에 사유지라든가 아니면 주택가에 있는 개념은 사유지 개념이지만 공유지로 사용하는 어떤 미불용지 같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재원 마련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지보상특별회계에서 재원 마련에서 일반회계에서 결산 결과가 순세계잉여금의 3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고 했는데 먼저 30%로 한다고 하면 보통 30%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집행에 대한 부분 현재 들어온 건수가 한 건이고, 앞으로 현황도 보면 크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30%까지 잉여금 지급금액을 정해 버리면 불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약 15% 내지 20% 이 정도로 하면 어떤가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해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하고 일반회계만으로도 보상이 가능할 텐데 꼭 특별회계를 만들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한 대로 5년 단위 및 10년 단위 미집행시설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집행시설 내역은 173개 시설에 810만 5,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6,79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된 대지보상은 215필지에 3만 9,000㎡로써 공시지가 기준 170억이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청구 된 현황은 한 필지에 350㎡, 공시지가로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만드는 이유는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을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국·도비 우리가 지원 받는데 기초적인 그릇을 만들어 놓고자 하는 데도 있고, 또 경기도에서 회의 때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에 매수청구 현황이라든가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각 시·군별로 그런 특별회계가 편성돼 있는지 특별회계가 돼 있는지, 또 재정능력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저희 시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특별회계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경기도에는 4개 시를 빼놓고는 과천, 용인하고 저희 시하고 김포 해서 네 군데만 빼놓고 31개 시·군 중에 다 27개 시·군이 조례가 작성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이상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재문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5% 내지 30%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간담회 때 말씀 드렸듯이 4년치 평균을 내보니까 693억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그래서 그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15%일 때 평균 460억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15%일 때는 69억 또 30%일 때는 138억, 이 정도가 잡힙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고안대로 했을 때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30% 이하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5%가 됐든 3%가 됐든 적정한 합리적인 특별회계 재원을 마련하고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권고안에는 15% 내지 30%인데 30% 이하로 저희가 범위를 낮춘 거죠.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존 도시계획도로 사유지 거기에 대해서도 미불용지 이런 게 포함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내에 만약에 도로개설이 돼 있는데 인가를 받아서 도로개설이 옛날에 된 중에 보상이 안 된 도로라든가 사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미불용지라고 해서 저희 도로과에서 보상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다만 인가가 안 난 도로가 있을 거예요. 안 나고 관습적으로 쓰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인데 그런 데에 끼여 있는 대지 그것은 아마 여기에서도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 이재문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로 기금은 4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나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권고사항으로 금년부터 5년 동안 일몰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 권고사항이지 그것이 꼭 4년간만 해라, 5년간만 해라,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에 이게 어느 정도 미불용지가 해소되면 저희 나름대로 운영하다가 임의적으로 그때 조례를 폐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재원이 422필지 해서 약 170억 정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안양시 현재. 171억 9,600만원 정도.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필지 수는 170억 정도 됩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순세계잉여금을 예를 들어 평균 460억 해서 15%면 69억 정도 되는데 이것 15%를 69억씩만 해서 69억이니까 70억 정도 잡고 170억이면 3년이면 210억이 되지 않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말씀 드리는 것은 30% 이하로 했기 때문에,

이재문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는데 예를 들어서 69억을 3년 하면 약 70억 잡고 210억이 되는데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이 있어요. 이 국고보조금이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인가?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계획은 현재 관련 부처 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바로는 건교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에서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렇다면 우리 미불용지 보상액 약 171억 여기에 약 한 40% 수준은 국고 내 보조금을 내시 받을 수 있습니까? 추계로 할 때?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아직 기준은 마련되지 않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부분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다만 도에서는 특별회계 설치라든지 매수청구현황 이런 것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왜 이런 말씀을 여쭤 보냐 하면 국고보조금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냐에 따라 저희들이 요율도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예. 다음은 성상용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근·생시설이 건축허가가 될 경우에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개설이나 공원 조성 같은 것 할 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냐 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것을 감안해서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최소한의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청구가 들어왔을 때 매수결정을 안 해 줄 경우에는 단독주택 같은 것을 최소한 질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는 나중에 집행할 때는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만큼은 추가로 소요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유재산 보호 차원이 강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헌법위헌이다 해 가지고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부득이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몇 년 동안 운영되느냐고 아까 물으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게 만약 임시법으로 했다면 임시 조례로 했다면 기간을 정해야 되는데 매수청구 현황이나 이런 것을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이것은 5년이 될 지 8년이 될 지 아니면 그 이전이라도 저것될 지 그것은 임의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잘 판단해서 시의회와 협의 내지는 고민해야 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비는 정부보조금이나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조례제정 이후에 저희가 항상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미집행시설 매수청구 현황이라든가 또 우리 시의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또 시의 어떤 자구노력 이런 것을 봐서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은 성상용위원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이것 특별회계는 그럼 매수청구 통지된 날로부터 그러니까 4년인가요? 2006년도까지?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매수청구를 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돈이 필요하다든지 당장 목돈이 필요해서 보상을 난 먼저 받아야 되겠다,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에서 했을 때는 청구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매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통보해 주게 돼 있고, 그 통보해 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1년 내에 답변해 줄 수도 있고, 예산 형편이 어려우면 2년 내에 막바지에 가서 답변해 주고, 또 2년 내 또 4년 최장기간이 4년 걸리는 거죠. 이것은 빨리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재정형편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지겠죠.
상용

성상용위원

이재문위원 아까 답변할 때 들었으니까 그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다음 조용덕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바로 전에 말씀 드린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정통지나 결정을 2년에서 1년 이내에 또 결정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보상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토계획법에 47조6항에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2년의 2년은 법에서 정해진 사항이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또 민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린다든지 또 시에서 보상을 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커버(cover)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조례운영 중인 타 시의 예를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자료 제출해 드린 대로 경기도의 전 시·군이 다 하고 있고, 과천, 김포, 용인시 외 우리 시까지 조례 제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수 청구된 게 한 건인데 앞으로 시설현황 자료에 대해서 제출 요구한 건에 대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문위원님 질의사항과 같은 내용인데 30% 이내로 한 게 많지 않냐, 15% 이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권고안에서 한 대로 15 내지 30%로 권고가 되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30% 이내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미불용지가 공시지가 기준해서 현재 170억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목돈이 필요하거나 또 어떻게 보면 보상비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받지 않음으로써 약간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그런지, 알면서도 청구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조용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15 내지 30%인데 국고보조금 지원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부지원 계획은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관련 부처 간에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에서는 특별회계 설치현황과 매수청구 현황, 또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또 재정자립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시·군 별로 지원하겠다는 회의 시에 시달된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저희가 하루속히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전체 미집행시설 중 한 필지만 청구되었는데 여기에 토지소유자와의 쟁점 될 요소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쟁점된다고 그러면 보통 감정평가금액인데 이것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평가한 금액으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이런 사항은 알고 돈이 빨리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요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이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의 의미가 이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와의 쟁점요소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곽해동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아까 조용덕위원님 질의사항과 비슷한 사항으로 1년씩 1년씩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4년 내에 보상을 하도록 통지한 날로부터 되도록 돼 있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것도 운영의 묘와 또 저희 안양시의 시민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통보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이 되면 저희 예산확보 추이를 보고 또 신청할 대상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 도비 지원될 계획 같은 것을 감안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시보라든지 반상회 같은 데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용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47조 검토보고서에 나온 사항인데 부재부동산 토지소유자에 대한 것과 일정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채권 발행 기준을 설정해 놨는데 3,000만원까지 현금으로 주고, 그 이상 될 때는 채권으로도 줄 수 있다는 기준을 해 놓은 것이고, 부재부동산 토지소유자라 함은 통상 반경 20㎞밖의 거주자를 부재부동산 토지소유자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은 국토계획법 제47조2항2호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재부동산 토지 소유자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줄 수 있다, 3,000만원 이상 하고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하나만 물어 볼게요.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지금 매수청구대상 토지주들한테 계속 받죠?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지금 매수청구 대상 중에 지가자연상승분하고 그린벨트 해제됨으로 예상되는 지가상승분을 감안할 때 보상비가 상승될 텐데 그러면 지금 매수청구가 지금 없죠? 아직까지는. 들어오는 게.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한 건이 들어 와 있고,
상용

성상용위원

앞으로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예. 아직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안 들어오는 것은 바로 토지주들이 개발이익을 노리고서 시기를 저울질해서 그렇게 안 들어온 것 아닙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각자 사유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몰라서 못한 분들도 있을 테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혼자 그것을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목돈이 필요치 않은 경우도 있을 테고, 그런 경우들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개발제한 그것하고 큰 저것은 없고 다만 언제든지 이것은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치에 의해서 보상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여타 꼭 대지 뿐만 아니라 전답 이런 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예, 박종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박종걸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안 28페이지 보면 2종일반주거지역이 220%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국토계획법 보면 250%까지 돼 있거든요. 꼭 220%로 된 이유가 뭐죠? 그것 설명해 주시고, 또 타 시하고 서로 비교해 보니까 250% 가능한데 지금 안양시 전체 있잖아요. 재개발 때문에 지금 약 한 1만 세대 정도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용적률 때문에 지금 한 1만 세대 정도가 마음으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해야 되는데 꼭 220%로 해야 되는가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본 위원 역시 박종걸 도시계획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개정안 제5장 지구단위계획 제14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을 보면 '2 이상의 필지를 합병하여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라 했는데 2필지 이상이라는 게 무조건 면적이나 세대수와 관계없이 필지를 말하는 건지, 공동주택이라면 빌라 및 연립주택이런 부분들도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저는 동료 위원들께서 너무 박 과장님한테 질의하니까 저는 전만기 국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경관지구하고 미관지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경관지구로 지정된 곳이 어디인지 그것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그 미관지구도 지금 보면 미관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문화지구 이렇게 구성이 지구로 지정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주장하는 아트시티 용역 결과와 함께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적용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구상권 행사를 하는 게 아니냐, 법을 만들어서.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제일 이슈(issue)가 되겠죠. 용적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용적률이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상업지역에도 근린상업지역으로 해서 전에는 건폐율이 70%였었는데 개정안에 보면 6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을 60%로 기준 적게 감소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에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지구단위계획에서 지금 분과위원회를 하고자 돼 있습니다. 그 분과위원회 임무가 무엇인지 그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의회의 승인이 이루어졌다면 승인 후에 시장 공포는 언제쯤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제55조 '용도지역안에서 용적률' 제55조 7호, 8호 보면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에서 1100%를 1000%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400%. 일반상업지역 900%를 800%로, 오피스텔의 경우는 400%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만기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답변을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만안구 중심상가 지역에 도시발전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확률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같은 개정조례안 33쪽 보면 위원회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63조에 회의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기본원칙을 비공개로 하고, 거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굳이 이렇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 비공개로 원칙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의에 통상적인 예의고, 또 민감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역시 의회도 마찬가지고, 공개를 다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비공개로 하는데, 이렇게 비공개로 틀어서 해 놓은 게 시대에 역행하는 일들 아닌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일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박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의 경우는 100% 줄여서 1000%, 오피스텔의 경우 400%로 한다고 했는데 오피스텔 경우 400% 로 적용한다는 것이 즉 주거용으로 보는 건지 이것을 영업용으로 보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난개발 방지 등으로 도시계획관리에 효율적으로 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중심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도시계획위원회는 통과가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확실한 지침 등이 주거환경 파괴 또 교육환경 이런 것에만 국한이 돼 있는지,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400%로 기준 한다는데 그것도 주거용으로 한다면 제한 규정이 조금 까다로울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박 과장님에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인데요. 여기 2항에 보면 평균경사도가 현행 20도에서 18도로 강화되었는데 왜 강화되었는지, 그리고 왜 경사도 산정방식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전만기 국장님에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평촌 신도시에 입주 완료 후 현재까지 안양시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인구증가가 있을 시에 토지공급 가용토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가용토지가 없을 시에하고 앞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 보급 방안이 있는지,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양시는 가용토지가 없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에 수평적 확산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상향해서 수직적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관지구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안양시에 자연경관지구 지정된 데, 또 수변경관지구 지정된 데, 또 시가지경관지구 지정된 데, 전통경관지구 지정된 곳, 또 조망권, 또 문화지구라든지 역사지구라든지 지구를 지정한 곳이 어디어디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15조가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받지 않은 내용이죠? 여기는. 그렇게 보고. 아까 이재문위원도 얘기했는데 지구단위계획 1종 제14조2항과 본 위원은 5항에2인가? 맨 끝에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에 대한 필요한 세부적인 대상지역의 범위, 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은 규칙보다는 조례로 제정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민원의 소지가 없지 않냐 그래서 그 견해가 어떤가를 말씀해 주시고, 제16조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이 있어요.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지구단위계획 정도를 하면서 지침이나 규칙 정도로 한다, 라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이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18조. 조건부 허가. 여기도 공익상이라든가 역사·문화·향토적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물론 도시 경관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실질적으로 지역이 어디라는 것이 확실히 명시가 돼야지, 이렇게 그냥 공익상이다, 이렇게 붙인다고 그러면 사실 민원인들로서는 그 기준을 잡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또한 지금 내가 찾지를 못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여기에도 보면 지금 56조 같은데 6항이 되겠는데 이게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막연하게 '자문' 이렇게 돼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떠어떠한 것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명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57조 구성에 15인에서 25인으로 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한 명, 외부에서 물론 다른 분들 들어가지만 의회에서 딱 한 명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것을 본 위원은 그래요. 25명 중에서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몇 명 정도 삽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이것도 보면 66조의 5항인가? 정부에서 자꾸 계약직 그런 것을 줄인다고 그러는데 우리 안양시는 계약직 그런 것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물론 한시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문제 아니냐. 그리고 보칙 제72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안양시건축위원회의 심의·자문 등 받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안양시건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심의·상정이란 말예요. 상정이라고 그러면 의결권을 갖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자문이면 자문이지 무슨 의결. 이게 법적으로 건축위원회가 꼭 의결권을 갖는다, 라는 것은 너무 강하게 나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 2종 거기에 대한 용적률 같은 것도 지금 시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지금 안양시가 제일 얕게 내놨어요. 내놨고, 아까 곽해동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안양에 재건축할 지역이 여기저기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다시 깊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우선 그렇게 답변을 듣고 나중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보충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제72조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에 대해서 우리 김남수 과장에게 질의해도 되겠죠? 지금 조례에 보면 '안양시건축위원회 심의·자문 등(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그러니까 허가담당 주무과장이 안양시건축위원회 안건을 상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앞의 조문과 거꾸로 문구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 건축허가를 낼 때는 일단 건축사협회에 소속된 그만한 경륜과 경력을 가진 자들이 도안을 다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허가담당 부서에 제출할 때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privacy)와 예술에 대한 그러한 문제도 다 부합되어서 건축허가를 냈을 텐데, 그에 불구하고 허가담당이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위에 건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결되면 또 안 된다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는 말이고, 건축사협회라는 게 어떻게 구성돼 있고, 그 건축위원회에도 건축사협회가 다 포함돼 있잖아요. 그럼 그 위에 군림해 가지고 허가를 맘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도시계획조례에 관련되어서 많은 질의들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같이하면서 건폐율 제54조 개정안에 보면 근린상업지역이 법에는 건폐율이 70%, 도 표준안은 60%, 현행 70%로 돼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근린상업지역의 건폐율이 60%로 된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준공업지역에서도 법에는 70%, 도에서도 표준안이 70%인데 이것도 준공업지역에서 60%로 했는데 70%로 할 의향은 없는 건지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권역별 주차장의 설치에 관련돼 가지고 '8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해서만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주차장 때문에 안양시뿐만 아니라 인근 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꼭 8m 이상을 확보해야만 되는 건지 만약에 못 미칠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지, 여러 가지 지역 여건상 8m 이상이 안 될 때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청원 건으로 제출하려고 하는 부분 중의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행 상업지역에서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제한에 따른 적용 예가 있는데 상업지역 내에서 현재 숙박시설을 하고 있는 사람이 20년이 넘게 건축한 지가 돼 가지고 이것을 다시 재건축할 때 어떤 해결방안은 없는 건지 간략하게 방법론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이 조례로 봤을 때는 전혀 대안이 없는 것 같은데 또 그 지역을 주변환경으로 봤을 때 용도로다가 다른 것 사용할 수 없는 이런 특수한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중에서 미관지구하고 경관지구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제42조 보면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까 제가 지적했던 아트시티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제53조 보면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서 보면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보행자우선지구, 경관지구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락지구는 안양시에 어디쯤 되는지, 리모델링지구는 대략 어느 쪽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세부적으로 답변을 우리 전만기 국장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박종걸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중의 하나인데 약간 각도를 다르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제55조1항 제4호에 보면 '일반주거지역 220%' 이렇게 지금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양시가 주거지역 종세분화 해서 지금 전체 지역이 2종으로 현재는 돼 있죠. 돼 있는데 지금 용적률이 원안이라든지 수정가결이 되었을 경우에도 지금 종 세분화 해서 이게 가능한 것인지, 또 동·서지간 내지는 구도시와 신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 용적률을 차등화 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구도시라든가 아니면 재건축에는 용적률을 상향 조정시켜 주고 신축하고 차등제를 준다든지 이런 방안은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종걸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성상용위원입니다. 페이지 9페이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2항에 보면 금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개정안 중에 안 제14조의 2항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은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정비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사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칙으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수정했으면 합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14조의2항 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칙으로 한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은 결국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또 하나 더. 35페이지. 제3조 부칙이죠. 제3조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에 보면 개정안 부칙 제3조 개발행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항에서 규정한 내용 중 건축허가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승인·인가 등의 신청과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여기서 심의를 득한 경우라 함은 안양시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의하여 통지한 원안동의·조건부동의를 말한다'로 돼 있는데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재심의 등 서류 보완 등으로 반려된 사항은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어 구제하는 방법으로 건축위원회의 재심의 요건도 경과규정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안양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칙 제3조2항 중에 다른 법령에 쭉쭉쭉 나가서 '심의를 득한 경우'를 '다른 법령에 심의를 득하거나 신청중인 경우'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만기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경관지구, 미관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문화지구 등의 지정현황과 이러한 지구지정이 아트시티와 연계해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미관지구를 제외하고 다른 지구에 대해서는 지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미관지구도 중앙로나 만안로, 흥안로, 관악로 변에만 도로 경계에서 15m까지를 지정해서 미관지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조례안에 이러한 사항을 넣게 된 것은 경관지구 지정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을 할 때 이러한 사항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한 장래를 대비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답변을 드리면 개정조례안인 현행조례 제26조 내지 제31조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조문을 정리해서 표기한 것이지, 없던 사항을 다시 새롭게 추가한 사항이 아니라는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근린상업지역의 건폐율을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근린상업지역이 우리 시에는 지정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안에 이 내용을 넣게 된 것은 경기도의 표준조례안이 60%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지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시조례 안에도 이렇게 함께 한 조항을 넣은 선언적 의미의 조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할 때 분과위원회의 임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역시 분과위원회에 관련한 사항도 현행 조례 47조에 소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표기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위원회'라는 명칭을 '분과위원회'라고 바꿔서 표현하였습니다. 바꾸게 된 이유는 경기도표준조례안에도 분과위원회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로 했고, 이것은 계속 기능은 소위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할 때, 또 면밀한 검토, 필요할 때는 현장확인 이런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소위원회 성격이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구단위계획이 의회 승인 후 공포가 언제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구단위계획 절차에 대한 질의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절차는 시장이 입안해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기도의 승인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공동으로 개최해서 심의해서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결정고시가 있게 되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도면에 대한 지형도 고시를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의회의 의견청취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안 42조에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행태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트시티와 상호 연계해서 제한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도 현행조례 제34조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이번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게 된 사유가 없던 사항을 만드는 게 아니고,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을 합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제정하면서 조례나 그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서 받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개정했기 때문에 거의 종전에 있던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행조례 제34조를 그대로 받아준 사항이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는 미관지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현재 하는 아트시티는 건축물 지구나 이런 제한 없이 전반적으로 자문해 주는 사안이고, 여기는 미관지구에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건축물의 규모나 행태 등에 대해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조례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 등 종전 조례에서 규정하였던 사항을 금번 조례에서 다뤄진 사항이고, 아트시티자문단은 상관 관계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용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모든 부분이 이해는 가나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질의코자 합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그러면 그것을 공포를 안양시장이 하게 돼 있죠?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안양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2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저희 승인 난 날 이후에?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네, 여기에서 의결해서 우리한테 송부하면 그 날짜로부터 20일 이내에.

김기용위원

20일 이내에 공포하게 돼 있다고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예.

김기용위원

알겠습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8페이지, 제5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해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을 각각 100%씩 하향조정하고 오피스텔은 400%로 제한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만안구의 중심상업지구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심상업 및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이번 조례안에 각각 100%씩 줄인 것은 현행 조례에 의하면 토지면적의 최대 11배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건축물의 층수라든가 또는 볼륨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과대해지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에 따라 도시경관이나 조망의 침해, 또 건축물의 대형화에 따른 유동인구 및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다소 완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 개정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만안구 지역의 개발이 안 되거나 낙후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번에 특히 오피스텔에 대해서 제한을 한 것은 주거가 우려되기 때문에 제한이 된 것이지, 특히 안양일번가를 중심으로 한 만안구 지역에 상업기능에 부합되는 건물을 신축할 때는 영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용도가 많이 들어서야 그 지역이 많이 개발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낙후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용도에도 금방 답변 드린 것처럼 판매라든가 일반업무, 유흥, 숙박, 의료나, 상업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이러한 건축물이 많이 밀집되어서 집적의 효과도를 나타낸다면 아마 그렇게 발전이 억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비공개원칙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공개원칙으로 하는 것이 현 시대적 배경에 맞지 않느냐,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안에 따라 비공개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도 현행 조례 제50조의 내용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동일한 사항을 여기 받아 주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자문 내지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위원 각자의 발언내용이 공개될 때는 소신껏 발언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축위원회나 각종 위원회를 해 보면 거기에서 발언한 내용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개인 집으로 전화해서 협박전화도 많이 받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들한테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도 또 타 시·군의 위원회가 거의 우리와 같이 비공개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상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개정조례안 55조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관련해서 7호, 8호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보면 그렇지 않다, 충분히 개발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고,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이런 식으로 하면 현 상태 유지 내지 약간 개선 정도의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 적당한 대책으로 안양시 동·서 간의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런 식의 대응으로는 오히려 격차가 더 날뿐이고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특별회계라도 만들어서 이 격차를 줄일 용의가 있는지를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장을 비롯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막연하게 극복해 가리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이러한 정책대안은 안 나오고 계속 동시에 이런 규제만 계속 들어가는데 이것은 현 상황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부분 때문에 만안구 전체가 악화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각종 문제가 있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아마 신축하는 상업지역에 한계가 많을 것 같고, 또 기존에 우리 시청 전방에 좌우로 새롭게 들어서는 오피스텔이 이미 들어선 오피스텔 간의 균형문제, 이미 들어서 있고 또 이미 거기에는 거주까지 주민등록 통·반 설치까지 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검토해서 그것을 통·반 설치해서 거주를 못하게 했던가 무슨 대책이 필요하지, 이렇게 해서 뒤늦게 한다는 것도 타당성에 안 맞고, 어느 오피스텔은 주거로 하고 어디는 못하게 하는 사항으로 가는데 같은 건물 가지고 형평에는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향후에 어떤 대책을 세우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 안 되면 의회에서라도 저는 특별회계설치에 대한 조례 발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 주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상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입주 후에 인구, 자연인구증가율 또 인구증가에 따른 가용토지의 유무, 가용토지가 없다면 용적률을 높여서 수평적 개발에서 수직적 개발로 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평촌신도시에 입주가 끝난 '9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인구증가율은 0.67%입니다. 9년 동안에 약 3,200명 정도의 인구가 늘었습니다. 보면 이 중에 9년 동안 6년은 인구가 줄었습니다. 6년은 인구가 줄고 나머지 3년은 인구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율은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이것을 참고로 먼저 말씀 드리고, 우리 시는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린벨트 외에는 가용토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가용토지는 거의 개발이 끝나서 포화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증가가 된다면 증가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산율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낮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현재 출산율이 1.36으로 두 명이 1.36명이 되는 거죠.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인구증가는 옛날처럼 우려 안 하셔도 되지만 앞으로의 개발 이런 것은 기존의 단독주택 및 저층단지의 용적률이 100% 미만이 돼 있는 낙후된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8월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05년 8월 12일날 납품예정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납품되면 지역에 따라 이 지역은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거냐, 재건축으로 갈 거냐, 재개발이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갈 거냐, 이렇게 됐을 때는 아마 이런 낙후된 지역은 현재 보다 용적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수직적인 개발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확보되리라고 보고, 참고로 우리 시의 주택보급률을 말씀 드리면 81%입니다. 서울이 71%이고, 성남 79%, 부천 74%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우리가 인구증가율도 낮고 주택보급률도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본계획이 납품되면 거기에 의해서 아주 계획적인 도시를 가꿔 나가면 이러한 문제도 함께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2005년도에 나온다고 했어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예, 우리가 용역기간을 2년을 주었습니다. 2년을 주고 그 중에서 우선 현안사항으로 돼 있던 안양7동이나 몇 군데는 전체적으로 납품되기 이전에 우선해서 검토해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납품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끝났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전만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종걸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곽해동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도시계획조례안 28페이지, 국토계획법 제55조 4호에는 250%까지 2종일반주거지역이 용적률이 가능한데 220%로 낮춘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타 시와의 비교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국토계획법 55조4호에는 말씀 드린 대로 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0%에서 250%까지 시행령에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는 종전에 현행 조례에 200%로 돼 있던 것을 220%로 20% 상향조정을 이번에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최고상한치인 250%를 하지 않은 사유는 안양시가 아시는 바와 같이 타 시보다 인구밀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또 경기도조례표준안도 2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타 시하고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시나 성남시, 부천시, 의정부시 또 난개발로 지적 받던 용인시 등은 2종일반주거지역을 200%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인구밀도가 낮고 광활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가용토지가 많은 수원시나 고양시, 안산시, 시흥시 등은 250%를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220%로 입안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220%라고 해서 꼭 픽스(fix) 되는 것은 아니고 개발시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그리고 대부분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세대 이상 재건축이라든지 1만㎡ 이상 재건축할 경우에는 3,000평이죠. 이때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이때는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용적률이나 또 종 상향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평촌 같은 데는 미니(mini) 학교도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 같은 가용토지가 없기 때문에 아주 용적률을 높여서 세대수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곽해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박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인구밀도 때문에 220으로 한다는데 구태여 아파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석수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공아파트가 13평이죠. 17평 되나? 그쯤 될 거야. 그러면 그것을 홋수를 넓히지 말고 중형아파트 짓는 것으로 해서 250%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인구밀도 그렇게 안 늘 것 같은데.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는 바로 종 상향도 가능하고, 만약에 세대수가 안 늘어날 경우에는 위원회 같은 데서도 많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250%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쌈지공원이나 아니면 일부 도로 또 그런 주차장 이런 것을 공영으로 내놨을 때는 조금만 내놔도 예를 들어서 10%를 내놨을 때에 지구단위계획법에서 인센티브(incentive)가 적용되는데 2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기 토지를 예를 들어서 1,000평일 경우에 100평을 내놨을 때 그때는 용적률이 33%까지 상향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20%를 만약에 제공했을 때 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내놨을 때 75% 용적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를 내놨을 때는 129%를 200% 기준해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제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경우에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용적률에 2배까지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20이라는 숫자가 픽스(fix) 된 완전히 고정된 그런 게 아니고 재건축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또 세대수 같은 것을 많이 늘리지 않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상향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지구단위계획은 도에서 결정된 것 아닙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아마 일단 안양시조례가 재건축은 250% 해 놓으면 일단 조례가 돼 있으면 도에 가서 수월한데 막상 안양시에서 220%로 돼 있는데 도에 가면 지구단위계획 세울 때 아주 그것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250이라는 수치를 해 보니까 저희가 250의 용적률은 물론 재건축하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정도는 돼야 재건축하는 데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많이 요구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느 정도 지구단위계획하면서 받을 수 있는 숫자고 또 예를 들어서 또 250% 이상 되면 거기에 인센티브(incentive) 받을 경우에 더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과밀된 'ㄷ'자 형이나 'ㅁ'자 형의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쾌적한 주거환경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220으로 해 놓고 또 어떤 인센티브(incentive)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보니까 동안구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이 다 돼 있는 도시인데 만안구는 지금 옛날 구도시이잖아요. 그래서 막상 250% 준다고 하더라도 찾아먹는 것은 한 220%도 못 찾아먹을 것 같아요. 구태여 안양시에서 250% 돼 있는 것을 220% 줄 필요 없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돼 있는 게 아니고 200으로 돼 있는 것을 지금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적 상한치를 다 줘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데 안양시 입장에서는 사실 여지껏 말씀 드렸습니다만 타 시보다 아주 야박스럽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간 정도를 택했다는 말씀 드리고, 평촌 신도시 같은 데를 말씀하시는데 평균 204%입니다. 이 평촌 신도시의 용적률이. 공동주택 용적률이 204%이기 때문에 여기에 220을 드리고 또 거기에 인센티브(incentive)를 받을 경우에는 또 이상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야기되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이면 적정하지 않은가 판단을 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보니까 수원시 같은데 성남, 고양, 안산, 광명시 이런 데는 240%에서 250% 돼 있네요. 안양시 면적이 그린벨트가 한 52%, 53% 되죠?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광명 말씀하셨습니까?
해동

곽해동위원

수원, 부천.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성남은 210이고, 부천은 200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부천이?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예. 지구단위계획 했을 때 250은 그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구단위계획 했을 때 250은 오히려 그 시행령에서 2배까지 줄 수 있는데 오히려 250밖에 안 주겠다는 법령보다도 낮게 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광명시는 어떻게 된 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광명시는 240으로 돼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안산은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안산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높게 돼 있습니다. 250으로. 그렇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양시, 안산시 같은 데는 그린벨트가 별로 없잖아요. 없는데 안양시는 그린벨트가 반이 넘잖아요. 지금 오십 몇 프로 되죠?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러다 보니까 현재도 굉장히 과밀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도 도시가 과밀한 상태죠. 인구밀도가 서울시, 부천시 다음에 안양시가 높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해동

곽해동위원

그런데 활용도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타 시는 보니까 넓은 땅이 있어도 인구밀도가 250%까지 해 주는데 짓는 것을. 여기는 220%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재건축은 한 250%하고, 나대지 정도는 한 230% 해 가지고.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비교해야 될 시는 성남하고 부천시예요. 저희 안양시의 형태로 볼 때는 성남시와 부천시가 제일 흡사하거든요. 저희 시의 형태, 의정부시 같은 데가 오히려 고양시나 안산시와 비교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어떤 유형이나 도시의 형태로 볼 때는 성남시나 의정부시, 부천시와 가깝다고 봐야지요. 그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 200% 주었다고 해서 200%로 한 것은 아니고, 저희는 그래도 220%로 해서 중간 정도를 택하고자 했던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지금 안양시가 재건축 하려는 조합이 한 20, 30개 되나?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남은 것은 큰 것은 한 10개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한테 용적률 같은 것 와서 문의하고 계속 빨리 조례개정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오는 그런 분들은 석수동 쪽에 많이 있고, 호계동 쪽에 한 두 군데 있고 해서 한 10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해동

곽해동위원

만안구만 해도 12개가 될 건데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거의 만안구 쪽이에요.
해동

곽해동위원

이분들 몇 년 전부터 이것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용적률 때문에 지금 다 중단되었거든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아니죠. 석수3동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이 용적률을 빨리 20%가 됐든 이것을 빨리 확정을 해 줘야 지금 하겠다는 거거든요. 준비는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하고도 많은 이 부분에 는 대해서 조율이 됐고 또 내부적으로는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 하는 동안에 한 3개월 정도 계속. 아닌 게 아니라 여기 청원도 냈었고 이쪽에서 집회도 했었어요. 시청 앞에서 며칠 간. 그래서 대표자들하고도 시장님하고도 면담했고, 저희하고도 여러 번 만난 저기가 있는데 그 분들도 어느 정도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최상의 어떤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분들이 220% 원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220%라고는 않고 거기서 더 올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감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구태여 10%, 20% 더 올린다고 인구밀도가 늘어나는 것 아니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직접적인 것은 없겠지만 이게 하나의 바로미터(barometer)가 되는 거죠. 시의 의지나 안양시의 도시를 가꿔나가는 또 관리하고자 하는 기준 내지는 누가 보더라도 안양시에서 그래도 도시를 가꾸겠다는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가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그런 쪽으로 평가가 되겠죠. 물론 10%, 20% 올린다고 해서 세대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남은 시에서 어떤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이재문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4조1항2호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는 지역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2필지 이상 합병해서 할 경우에 그 의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 필지를 합병해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 나홀로 아파트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것은 저희가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현재 예규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도 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독주택지를 합병해서 공동주택 즉, 20호 이상을 지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예규로 정해서 현재 일종의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홀로아파트를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55조1항4호에서 아까 말씀 드린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20% 그것에 대해서 신·구도시간 용적률 차등화 방안이라든지 또 재건축할 경우에 신축과의 차등을 주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신·구도시라면 신도시는 평촌신도시를 의미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동안지역도 관양동이나 호계동, 평촌동 이런 데는 구도시로 봐야 되고, 또 신도시는 이미 다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용적률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에서 다 다루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신도시에 대해서는. 다만, 구도시에 대한 노후불량주택지에 대해서는 대단위사업이 전제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300세대 이상 1만㎡ 이상일 경우에는 대단위 어떤 전제사업이 전제될 경우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상입니다. 다만, 정비계획으로 사전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했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돼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그래서 그때에 단지 내에 기반시설이나 학교라든가 도로 형편이라든가 이런 게 주변여건이 되면 얼마든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수 있고, 종 세분화도 상향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도시의 불량주택지에 대해서는 강북의 개발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분명히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이재문위원님 답변 드렸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과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제14조1항2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필지 이상 이런 조례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시행령에 이게 있는 조항입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시행령과 법에는 없고, 저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이재문위원

그렇습니다. 법하고 시행령에는 없고, 인근 시에 성남시라든가 수원시에도 이런 조례가 없어요. 물론 우리 안양의 특성상 정할 수는 있겠지만 정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2필지 이상이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1만㎡라든지 어떤 면적 내지는 세대수 이런 것을 세분화해서 나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아까 나홀로아파트 말씀을 하셨는데 단독주택 예를 들어 40평 짜리 두 개 80평에다 나홀로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까? 구조적으로 못 짓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나홀로아파트가 아니고 공동주택 그러니까 사업승인대상일 경우에,

이재문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에서 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떤 면적이라든가 세대수를 여기에다 명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아까 55조1항4호 220% 일반주거지역 2종에서 250% 이 부분인데 우리가 보면 용적률 250% 이상이라든지 21층이라든지 500세대 이상이면 당연히 그 중의 하나의 조항이라도 걸리면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죠?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250%를 줘도 건축을 못하는 데가 태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도시와 구도시. 구도시라 하면 꼭 만안구만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동안구에도 호계1·2·3동, 관양1·2동, 비산1·2·3동이 있기 때문에 구도시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땅 모양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용적률을 주어도 사실 2/3 이상도 못 찾아 먹는 땅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 땅이 직사각형으로 잘 돼 가지고 북쪽에 도로가 났다든지 이런 게 돼 있으면 용적률을 100% 다 찾아먹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토지가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주장하고 싶어요. 지금 신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 60만 시민들의 재산증식보다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재건축을 많이 선호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재건축 부분은 용적률을 사실 여기에 있는 맥시멈(maximum) 250%로 준다고 그래도 그 분들이 우리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활용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50%라는 용적률을 다 준다고 해도 그 분들이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시민들한테 너그러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참고로 말씀 드리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지역이 되겠죠. 조금 불량하다고 하는 데는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대표적인 달동네는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보고, 지금 그 이후에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한 20년, 30년 전에 된 데가 사실은 문제예요. 어디냐 하면 9동 새마을이라든지, 안양대학교 앞에 도로 한 4m, 5m, 넓어봐야 6m 되는 그런 길을 내 놓고 쪽 분할해 가지고 석축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불하한 그런 데에 집 지어진 데가 굉장히 열악한 데거든요. 또 여기 희성촌 같은 데. 그런 데들이 저희 두 번째로 열악한 달동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 드린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2개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과연 마을단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건지, 재건축을 할 건지 아니면 도시재개발을 할 건지 아니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건지, 네 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거든요. 재개발기법에는. 그러면 이도 저도 힘들다 했을 경우에는 아닌 게 아니라 기반시설을 시에서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것을 크게 확충해 줘야 되겠죠. 길이라도 해 줘야 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해야지, 용적률 조금 올려 가지고 몇 필지 아니면 조그만 그것을 해서 만약에 건축이 가능하게 해 놓는다면 오히려 도시환경이 주거환경이 열악화 되고 고착화되는 손도 댈 수 없는 알박기가 돼 가지고 결국은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이렇게 놓고 저희가 도시정비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검토하고 또 지구단위 과정에서 뭔가 한번씩 선계획 내지는 우선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재문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옳으신데 희성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도 인식 같이 하는데 그런 지역이 아닌 일반주거지역에 건축 20년 이상 되는 이런 공동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단지는 소규모는 아니고 중소 규모 정도 되는 이런 데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인센티브(incentive) 제도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그대로 거주해라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안전지대 안에 D급, E급 맞았는데 거기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불가분하게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건축할 때 물론 리모델링(remodeling) 개념으로 해서도 할 수도 있겠죠.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주민들의 부담이 적어야 만이 즉 사업성이 있어야만 재건축이 가능한 건지 사업성이 없으면 재건축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을 완화시켜 줘야 만이 주민들이 선뜻 재건축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이 대상은 뭐든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센티브(incentive)를 못 받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150세대 정도 지어야 되겠다, 했을 때 지구단위계획에서 올렸을 경우에 예를 들어 세대수 같은 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주민이 입안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 경우 예를 들어 2종에서 3종으로 해서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길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문위원

사실 길은 있지만 그것은 실행적으로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한다고 해서 150세대 진다고 할 때 주진입도로의 동선 체계가 부득이 확장할 수 없다든지 할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도 없는 입장 이런 경우, 말로는 할 수 있죠.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모든 게 세대수하고 관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대수가 늘지 않는 경우에는 용적률 높이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중심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의 경우 400%로 했는데 이게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26조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혁록

권혁록위원

과장님! 시간 절도하고 묻는 말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주거용으로 보냐 안 보냐 그것만.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법적으로 주거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업무용 시설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게 400% 업무용이면 1000%로 해야지, 왜 400% 해요. 주거용이라는 개념이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400% 하는 것 아니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법적으로는 업무시설인데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써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50% 이상인 경우.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든 행정사항이라든지 세금 부과라든가 일반 아파트에 우리 일반인들이 다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업무용으로 부과 하냐, 일반 아파트하고 똑같이 주거용으로 돼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 다 되잖아요. 통·반조례 통과시켜서 통·반 다 만들죠. 상수도 다 들어가죠. 전기 다 들어가죠. 상수도 같은 것도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 주거용 이런 것으로 다 구분이 되잖아요. 어디다 적용을 맞춰서 허가를 줄 것이냐. 이미 1000%로 해 줘야 되는데 400%로 줄인다는 것은 뻔히 주거용인 줄 알면서 업무용이다. 답변이 애매 모호해서 그런 건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리고 두 번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개발행위허가를 해 주는 것이 이제 주거녹지상업지역에서는 1만㎡ 이상일 경우에 또 공업지역에서는 3만㎡ 이상일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형질변경허가 자체만으로 가능한 게 1만㎡ 미만일 경우에 토지형질변경허가 자체로만 개발행위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이상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도시사업계획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해당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에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지구 지정이나 이런 것 할 때 다 거쳐야 되는 사항을 명문화 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성상용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9조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현행 녹지지역에서 경사도 20도를 18도로 강화한 사유와 산정방법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셨습니다. 강화한 사유는 녹지지역은 원래 보전의 원칙입니다. 녹지지역은 자연을 보전하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 녹지지역의 어떤 개발대상이 된다고 하면 9동의 병목안 지역이 일부 있고, 또 그밖에는 학교 주변에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는 개발할만한 녹지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사도가 높은 저기에 대해서는 개발을 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있고, 또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 강화를 했고, 대신 해발 표고가 당초 우리 조례에서는 75m에서 85m로 완화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기존의 병목안 같은 데 있는 대지화 돼 있고, 건축물 있는 무허가 건물들이 현재 한 80m 정도에 걸쳐 있어요. 해발. 그래도 거기 현재 대지화 돼 있는 그런 집들에 대해서는 다시 건축할 수 있는 그렇게는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이 부분은 75m에서 85m로 완화해 주었고, 다만 산림 훼손이 되는 그런 경우에 조금 강화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사도는 어떻게 계산 하냐 하면 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리하고 높이. 그래서 엘(L)분의 에이치(H)입니다. 경사도는 아크탄젠트 엘(L)분의 에이치(H) 이렇게 됩니다. 공식은 그렇고 그것은 수평거리분에 높이. 그것을 계산하면 아크탄젠트로 해서 계산을 하면 경사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강화만 된 게 아니고 제26조2항4호에 보면 18도가 넘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0도가 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 놨습니다. 아주 불가능하게 한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을 때는 18도가 넘더라도 26조2항4호에서 그것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 14조2항 지구단위계획대상의 범위, 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 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적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칙으로 정한다, 또는 시의회 의결을 거친 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떻겠냐는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사전에 규칙으로 정할 때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은 원래 의회 의결을 거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는 그것을 저희가 예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먼저 이상인위원님께서 예규로 운영하는 게 법적 근거나 이런 것에서 미흡하지 않겠느냐,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해서 시정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규칙이나 조례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상향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규칙으로 담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의회 의결을 거친다는 것은 법적 모순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있는 예규 있는 것 그 이상도 너무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규내용 범주가 될 것입니다. 현재 있는 예규내용 범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을 규칙으로 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 우리 도시건설 분과위원회 간담회라든가 사전설명회 등을 거쳐서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의 우려에 대비해서 완벽한 법적인 효력을 갖추고자 규칙으로 하고자 하는 거고, 이것을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규 이상으로 더 이상 우리가 하고 싶은 저기는 없습니다. 그런 범주 내에서 저희가 이것을 해 보겠다는 의지를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35페이지, 개정안 부칙 제3조2항에서 경과조치에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받은 원안 통과 조건부 통과 그것을 심의신청 한 것까지 인정해 주었으면 해야 되는 것으로 바꿨으면 어떻겠냐 하는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심의위원회에는 건축법의 규정에서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허가권자가 대상 규모가 되면 건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의 허가신청이 됐을 경우에 건축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효율과 건축주의 편의성, 경제성 등을 감안해서 허가신청 전에 모든 도시가 심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완전히 설계된 것을 가지고 건축 예를 들어서 허가 신청했을 경우에 심의해서 그런 데에서 조정되고 그럴 경우에는 많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또 건축주의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비경제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전에 어느 정도의 서류를 갖추어서 사전심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타 시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먼저 조례에도 이렇게 위원님들이 기존의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받은 것까지는 인정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에 경과규정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 시보다는 이것도 굉장히 확대해서 사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나 법적 어떤 심리적 기득권 내지는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자 이런 조항을 특별히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청까지 했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아주 심의가 불투명하고, 전혀 되지도 않는 도면 몇 가지만 해서 제출했을 때에 이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부득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조례의 규정에 받고자 한다면 조례 공포 전에 허가 신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성상용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사도 산정방식에 대해서 하나 질의 드릴게요. 경사도 산정은 주능선 또는 평균치에 대한 기준을 자의적으로 설정해서 하는 겁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기존도로에서부터 재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울퉁불퉁한 경우에는 가중평균치를 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임의의 경사도를 따져 가지고 산정하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엘(L)분의 에이치(H) 이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예.
상용

성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이양우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관지구에 지정된 곳이 있는지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경관지구로 지정된 곳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시에는 향후 재정비 등에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5조에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행령 55조4항에 있는 사항을 명시해 준 사항으로써 이것은 심의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조2항에서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의 범위 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조례로 하는 것이 어떤지 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까 조금 말씀 드린 사항인데 현재는 예규로 해서 저희가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건축사업이라든가 둘 이상의 필지를 합병해서 아파트사업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준 및 규모 등을 그동안 예규로 정했습니다마는 시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대두되어서 저희가 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인데 이것은 시장이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조례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조례에서 하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종전의 예규 범위를 저희가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오늘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은 없고, 실질적으로 예규나 규칙보다는 조례가 상위법이란 말이요. 예규나 규칙은 법으로 돼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안양시에서 건축을 보면 대부분이 규칙하고 예규로 다 지금 다룬다고. 이것은 사실 시민들한테 발표도 안 된 거야, 이게. 뭐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야. 나도 의원이지만 예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뭐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는 사항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막말로 얘기해서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이러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것 전에 아까 답변한 것 있죠.경관. 그 경관 같은 것은 이것 아직 조례로 넣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안양이 없는데.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예비적인 저기라고 말씀 드리면,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이 많은 양을 다루면서 이것은 차후에 집어넣어도 되는 거라고. 어떤 지금 안양에 부합되는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야지, 그러면 이것 해 놓고 이렇게 지정하면 그럼 그것으로 끝나란 말야. 이것 안 되는 거라. 이게요. 어느 지역이 됐을 적에 거기에 맞는 조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는 거지.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종전에도 조례가 있었던 것을 조금 구체화시킨 그런 사항이지, 세분화 된 거지.

이양우위원

예를 들어서 종전에 있던 대로 하다가 그런 것이 지정이 됐을 적에 다시 개정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어요. 다음에.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다음은 경기도조례안에서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해 놓은 사항이고, 저희가 특별히 경관지구 지정하고 그럴 때는 의회하고도 사전에 많은 설명과 공감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이게 조례안이 한 건이 전체가 우리가 의결할 때는 같이 해서 넘어가는 것 아니냐고. 그러면 일단은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발효를 보는 거란 말야.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성급히 안양시가 앞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좀 문제가 있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이 조항이 저희 시에만 하는 게 아니고, 타 시에도 다 들어가는 사항이고 경기도표준안에도 다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

검토해봅시다. 또.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리고 16조에 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은 아시다시피 특정지역이나 특정위치, 특정건축물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단지라든지 그린벨트 해제된 데 또 신도시라든지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사업지구 이런 유형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하기에는 너무 세분화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운용지침 같은 것은 그때그때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대충 큰 골자는 그래도 집어넣어 줘야지, 그래야 이게 무슨 지구단위 설계를 하더라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것은 건교부에서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계 회사에서 용역회사에서 저희한테 그 지침에 맞게 해서 냅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상용

성상용위원

예.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상용

성상용위원

방금 전에 이양우위원님께서 지구단위 16조에 의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성남시 것도 여기 조례, 규칙이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에. 성남시는 조례, 규칙으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안양시만 규칙으로 정한다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조례, 규칙이라고 나와요? 성남에?
상용

성상용위원

예.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조례 또는 규칙이라고 했나 보죠?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조례면 조례를. 조례, 규칙이라는.
상용

성상용위원

똑같은 문구인데도 조례, 규칙이라고 했는데.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성남시라고 해서 잘한다고 볼 수 없죠. 성남시를 우리가 꼭 따라갈 저기는 아니고.

이양우위원

오늘 그 정도 하자고.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리고 18조에서 법 제57조4항에 개발행위허가시에 조건부 허가사항이라고 있는데요, 지역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 정하는 것은 모호하고 미원대상이 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토지형질변경허가라든지 건축허가시에 조건을 부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한 겁니다. 이것은 표준안에 있는 사항이고, 법 제57조4항에 개발행위허가시에 조건부허가로 가능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로 결정된 이런 데 도시계획시설 부지 같은 데 어떤 행위허가를 해 줄 때 조건을 걸 수 있고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또 토지형질변경허가시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 내지는 도로 같은 것을 어떻게 어떻게 진입로를 개설해야 된다, 해서 혼자만 써도 안 되고 또 주민하고 같이 써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부 허가는 일상적으로 개발행위허가시에 가능한 그런 사항을 명시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역사적·문화적·향토적 이것은 어떻게 된 거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법 제57조4항에 나오는, 그것은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또 도시계획위원회 56조6호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자문이 명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셨는데 이것은 5호까지는 자문사항은 경기도 표준안에 명시돼 있는 사항을 저희가 그대로 받아준 거고요, 구성은 20인에서 25인으로 저희가 늘리는데 의회에서 만약에 외부인사를 포함해서 추천하면 현재는 1명으로 돼 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 만약에 더 이상 저것 하다면 그것은 향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의 도시계획 규칙에 한 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행 저희 규칙에 한 명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검토해서 추가 확대하는 방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6조5항 상임기획단 이것은 종전 조례에도 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법 제116조 규정에 의한 임의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시적으로 넣은 사항이지, 저희가 당장 필요해서 넣은 사항은 아니고, 법과 있는 것을 그대로 임의조항으로써 저희가 받아준 사항입니다.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이양우위원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현재 인원 가지고 모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기획단 만들려는 것 아니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상임기획단에서 하는 것은 그런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을 주민들이 해 왔을 때 특별히 검토한다든지 또 우리 기본계획 같은 것 할 때 어떤 전문적인 저것을 해 보겠다는 뜻인데 아직 저희 시로써는 그런 필요성은 없는데 일단 법에서 임의규정으로 넣어있고, 또 종전 조례에도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은 명시해 준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법에서도 임의조항입니다. 할 수 있는 사항을 그대로 받아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칙 제72조에서 안양시건축위원회에 상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문 또는 의결이 강한 것이 아니냐, 했을 경우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미관지구 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가능한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구체화 시켜준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냐 아니면 건축허가 부서에서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만 구체화시켜 준 그런 내용이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미관지구 내에서 불가능하게 돼 있는데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가능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때에 건축위원회에 상정하는 게 허가 부서에서 상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을 해 준 그런 것 이상은 없습니다. 다른 모든 제반 것을 상정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도시계획조례에서 상정해서 허가해 줄 수 있는 그 미관지구 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항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1, 2종에 대한 용적률이 낮게 입안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이재문위원님이나 아까 성상용위원, 곽해동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답변.

이양우위원

잠깐 1종 하나만 얘기합시다. 지금 주거전용지역에서 1종이란 말야. 1종이 우리 안양시는 얼마를 했나?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1종은 저희가 180입니다.

이양우위원

그것 말고 전용지역.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전용주거지역이요? 100입니다. 1종은 상한치를.

이양우위원

맥시멈(maximum)까지했어?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예, 했습니다.

이양우위원

2종은?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현재 2종은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이양우위원

하나도 없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예.

이양우위원

주거 1종 일반지역이,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180으로 했죠. 150에서 180으로.

이양우위원

그렇다면 이게 1종 일반주거지역이 이게 다시 그냥 일반지역으로 있다 이번에 1종으로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100평짜리 땅을 갖고 있다 그랬을 적에, 이게 180으로 했나?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럼 180평 짓는 거지. 100평에다가 용적률로 따진다면 180평 짓는 건가?
지하는 안 들어가고?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피로티도 안 들어갑니다. 주차장 같은 것 1층에 할 경우에 피로티는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양우위원

2종, 3종은 얘기 들었으니까 알고.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노춘복위원님 질의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54조에 보면 근린상업지역에 영에서는 70%까지이고, 도의 표준안에서는 60%인데 현행 70%에서 60%로 낮추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안양시에서 근린상업지구는 없습니다. 다만, 과도한 과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60%로 한 사항입니다. 현재 그것은 저희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표준안대로 바꿔주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도 70%에서 도에서는 70%인데 현재 60%의 조례안을 70%로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기존 조례대로 저희가 그대로 60%로 유지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권역별 주차장 설치,

노춘복위원

잠깐만!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이 많으신데요. 안양에는 근린상업지역이 지금 전혀 없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전혀 없나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예, 없어요.

노춘복위원

용도가 근린상업지역은 어느 것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중심상업하고 일반상업지역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근린상업지역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준주거지역하고 일반상업지하고 사이 정도를 근린상업지역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노춘복위원

그런데 그런 근린상업지역은 없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없어요.

노춘복위원

없으니까 건폐율 70% 줘도 되지 않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도의 표준조례안하고 맞춰 주는 거예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중심상업지역이라든가 일반상업지역도 도 표준안이 건폐율 70%인데 우리 개정안에는 현행도 그렇습니다마는 80% 주고 있으니까 도 표준안보다도 중심일반상업지역은 건폐율을 높게 주고 있는데 근린상업지역은 없다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준공업지역을 건폐율이 지금 현행도 60%잖아요. 개정안도 60%로 유지되고 있고, 경기도 표준안은 70%인데 일반공업지역에도 건폐율이 70%란 말예요. 그럼 준공업지역이 어떻게 보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혼용으로 볼 수 도 있는데 70% 해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일반공업지역에 용적률이 350%에서 300%로 개정안에 그렇게 돼 있죠?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예.

노춘복위원

350에서 300%로?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예.

노춘복위원

우리나라 실업자도 많이 늘어나고 또 공장들도 보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외국으로 진출하는 데도 많이 있고 또 얼마 전에 신문 보도에도 났습니다. 미국 앨라배마주 같은 데에서는 공장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그런데 용적률만이라도 350% 유지하는 것도 물론 지금은 우리 안양시 같으면 굴뚝산업에 의한 공장은 거의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공장도 깨끗하게 짓고 도시형공장을 짓는데 굳이 용적률을 낮춰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무엇이 있냐?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감안해서 아파트형 공장은 350% 했어요.

노춘복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파트형공장 아닌 일반 기업을 하기 위해서 질 때에 주위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공해라든가 냄새가 지독하게 난다든가 이런 것은 아예 들어설 엄두도 안 나는데 안양의 자족 차원이라든가 또 일거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용적률을 현행 350%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경기도표준안에서도 250을 주었고요.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

노춘복위원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타 시에도 250내지 300이 주로 이루고 있고, 제가 사실 350은 최상 저것을 줬었는데 조금 과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300으로 하고, 아파트형공장 제조 내지는 그런 쪽에는 진짜 기업을 유치하고 또 어떤 자족기능을 위해서 할 때는 높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최고 상한치를 주는 것으로 한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확인 차원에서 질의한 거고 견해를 들어보는 거니까 다음 계속.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권역별 주차장 설치에 있어서 8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만 주차장 설치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시에서 권역별 주차장 설치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지역 안에서 행위제한은 적용하지 않는 점과 또한 실제적으로 다수의 차량이 진출입하는 주차장과 접하는 도로의 폭이 8m 미만일 경우에는 차량 교행의 문제점이 있어서 최소한 주차장으로 활용하자 하는 부지는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해서 교통 흐름의 원활과 안전확보를 위해서 신설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해 지지난해 한 3년 동안 결정한 것을 보니까 11개소 중에 9개소가 8m 이상 도로에 접해 있고, 2개소만 6m 도로에 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할 때는 6m라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런 취지에서 혼잡이라든가 교행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주차장 때문에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할 때는 6m 도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예.

노춘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료에 보면 8m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것은 좋죠. 확보될 수 있으면 교행이 가능하고 교통이 원활한데 지금 제1종 전용주거 안에서 8m를 확보한다든가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아까 답변 중에 2종 주거지역은 없다고 하셨는데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다' 그런다면 사실 도시계획시설이 안 돼 있는 것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8m 확보가 쉽지는 않은데 물론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하면 6m로도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6m로 고쳤을 경우에는 폭넓게 도시계획시설결정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에 문제점이 있나요? 6m로 했을 경우에.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 다만 우려가 되는 거죠. 교행이라든가 교통 흐름에 또 안전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것은 크게 이슈(issue)가 되고 단점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반전용주거지역에서 8m 확보는 안 되고 또 주차장 시설은 해야 될 거고, 이럴 때에 애로사항이 많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6m라도 가능하다면 이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아까 답변 중에 8건 중에 2건이 6m 미만이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박종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56분 회의중지

19시 05분 계속개의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종걸입니다. 죄송합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사항이 한 가지 빠졌습니다.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에 대해서 한 20년 이상 된 기존 시설인데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25m 주거지역으로부터 제한 규정 때문에 재건축을 못하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 대안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에 안타까움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상업지역에 대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제한하게 된 근본 취지는 상업지역과 경계지역인 주거지역에 차단시설 없이 대부분 8m 미만의 좁은 도로의 중심선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어, 상업지역 내 이들 시설로 인한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에 대한 침해로 큰 사회적 무리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비록 상업지역이라 할지라도 주거지역과 접한 일정거리 안에서는 숙박과 위락시설을 제한하고자 그 거리를 도시여건에 따라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우리 시의 상업지역이 도로변 상업지역인 점과 필지의 규모 등을 보아 당초 30m로 하고자 한 사항을 사유재산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시의회의 의견에 따라서 의회에서 25m로 수정의결 한 사항입니다. 이게 2001년 6월달에 수정의결 된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거리의 기준은 저희는 도로의 중심선에서 주거지역에 그쪽의 건축선으로 보도록 해서 실제적으로 약 17m 정도만 이격 되면 이들 시설이 입지 될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이를 추가해 나가는 것은 시민정서와 동떨어진다고 봅니다. 참고로 수원시가 30m고, 성남시가 150m,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답변은 그 정도 들었으면 되는 거고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통상적인 예를 들은 거고 또 다른 시 것을 인용하는 건데, 자료 하나 드린 것 봤죠?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럴 경우에 개축이 가능, 구제방법이 없느냐?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이게 현행 조례 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대수선은 가능한 것으로 해서 쓰는 거죠.

노춘복위원

건축법시행령 제3조2규정에 의하여 대수선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대수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괜찮은데 대수선도 할 수 없는 여건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허물고 예를 들어서 일반상업지역이니까 상업용 건물을 지어서 활용할 수도 없는 여건을 갖고 있는데 전혀 구제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조항은 없나요? 없다는 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조례에다가 3항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이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나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지금 인덕원이나 이런 데 또 주거지역에 있는 숙박시설도 있어요, 현재.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판단을 해서,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면 재량권을 시장한테 줬을 때는 엄청 난 혼란이 오죠. 또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디 해 주고 어디 안 해 주고 했다가는 행정 자체가 하기 어렵다고 봐야죠.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연구 한번 해 보시자고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박종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예.

이양우위원

이번에 제출된 「안양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민원과 또 재산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하루로 다루어 가지고는 도저히 여기서 결론을 얻기가 힘들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한 지금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 또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과 위원들이 생각하는 점이 상충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또한 전문가들의 자문도 들어 봐서 중요성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번에 이것을 계류를 하고 다음 회기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권오쇠위원장

방금 이양우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이양우위원님의 계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양우위원님의 계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양우위원의 계류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계류시키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