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위두환 의원 발언

7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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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환

위두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온의 일교차가 심한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과 단풍이 곱게 물들어 가는 산은 아름답기 그지 없는 전형적인 가을의 풍경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도 그동안 꾸준히 활동해 오신 의정활동이 풍성한 가을만큼이나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2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 소관의 업무실적과 추진에 따른 현황을 청취하여 구정발전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관계공무원이 모두 참석하였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정비국 관계공무원만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건설국 관계공무원은 구청 업무에 복귀하였다가 건설국 업무보고시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국장 이하 건설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정비국소관업무보고의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 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두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7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서 도시정비국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도시정비국 주요업무를 주택과부터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택과장이 병가중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한 점을 우선보고드립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정 제7주택개량 재개발구역 지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정동 207-1호 외 37필지로 1만4,592㎡로 사유지가 1만4,000여㎡, 그리고 국·공유지가 556㎡가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309세대로가 옥주가 160세대 세입자가 149세대가 되겠습니다. 조합원 수는 160세대입니다.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8층에서 18층까지 아파트 6개동 371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폐율은 23.7%, 용적율은 249.7%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먼저 보고드리면 95년9월 6일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요청을 해서 저희가 입안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96년 7월 1일 도시계획재개발법이 개정되어서 구에서 입안토록 그렇게 반려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7일 재개발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을 시에 요청한 바있었습니다. 그러나 97년 5월 21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협의토록 그렇게 되어서 97년 5월 28일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 공동주택의 경과년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부적 절하다는 그런 의견으로 부결된 바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97년 6월 27일 재신청을 했다가 7월 15일취하에 의해서 회송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0월 8일날 재요청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노후지역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재개발구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고 있으나 시에 지금 재요청중이나 실무적으로는 시 관계자의 의견으로는 공동주택의 경과년수가 20년이안 되었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만 이구역이 지정된다면 우리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재건축관련 민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3동 709-2호 외 17필지에 위치한 무궁화 재건축조합, 목3지역조합, 승원건설이 사업주체로 시공하고 있는 지하1층, 지상 17층 규모의 아파트 423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민원관계는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도면을 보시면 무궁화 재건축 대체도로 현황이라고 표가 있습니다. 당초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구거로 된 도로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이 도로를 폐지하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부분을 대체도로로 확보하면서 빨간색으로된 부분이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시행구역의 주유소에 진입도로까지 도로를 확보해서 공공부지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여해서 사업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유소에 대체도로 확보관계로 인해서 주유소소유자와 조합과의 소송이 있어서 이 도로를 기부채납 하도록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업주체에서 패소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로는 사업주체에서 확보를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할 그런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주체 측에서는 이 도로를 가사용 승인전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저희한테 요청중에 있습니다만 대체도로를 가사을 승인전에 확보토록 한 것은 이 지역 일대의 주민과 또 사업자들이 이 단지에 입주함으로 인해서 많은 교통량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 대체도로를 확보토록 한 그런 사항이고, 그동안 저희가 수 차례에 걸쳐서 가사용 승인전에 확보하도록요청한 바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가사용 승인을 처리해 주지 않고 있는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입주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를 관계기관에 고발하는등 강력히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목동 808번지일대 재건축 공동개발 민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도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민원 위치도입니다. 남측에 대도, 미화가 있고 바로 위에 효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칠성이 있고 두양 다세대건축물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개단지는 94년 이전부터 공동개발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 왔으나 이해관계의 갈등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못해서 대도, 미화의 단지만 조합인가 및 사전결정이 신청되어 추진중에 있고, 따라서 인접한 효창이나 두양, 칠성에서 주거환경저해 및 재산가 하락 등을 고려해서 공동개발방식으로 같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민원이 제기된 바있습니다. 단지별 현황은 대도연립이 79년도에 건립되어서 지금 97년 5월 12일 사전결정 신청이 되어서 건축심의를 필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화도 81년도에 건축되어서 같이 97년 7월 22일대도, 미화, 또 효창까지 같이하는 계획도 건축심의를 필한 바 있습니다. 칠성연립은 82년도에 건축되어서 20세대 미만으로 단독 개발은 불가능한 그런 형태입니다. 다만 조합형태가 아닌 일반건축허가로 대로변에 접해 있기 때문에 상가를 복합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두양 다세대는 87년에 건립되어 있고 다세대주택으로 이거는 단독 재건축이 불가능하고 인접조합과 연계개발을 해야 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효창연립은 81년도에 건축되었고 97년 7월 8일날 조합인가 되어서 같이 공동개발 하는 거로 건축심의까지는 필한 그런 상태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도, 미화의 입장은 같이 건축하는 데 따라서 다른 조건이맞지 않기 때문에 우선 사전결정을 처리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창에서 이거는 사항이 사업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수용이 어렵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효창측의 얘기는 동 호수 배정의 불합리라든가 사업 전반의 어떤 결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을 들어서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 하면서 조건을 완화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두양은 87년도에 건축한 것으로 재해 판단이 좀 곤란하고 토지가 세대당 8평정도 밖에 안 되어 가지고 사업성이 없어서 단독건축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칠성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로변에 접해 있기 때문에 단독건축도 할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전체적인 입장이 다른 그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공동개발하는 방안을 제가 주관을해서 단지별 대표자를 구성토록 해서 한서너 시간에 걸쳐서 합의를 유도하고, 서명하기 직전가지 도달했습니다만 제반사항이 구체적으로 더 알아 보아야 되겠다고 그래 가지고 협상이 결렬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 내용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노후 불량주택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는 두양의 경우 노후 불량주택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측면과 조합측의 내부적인 상호 협의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될 문제이지 관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중재를 할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대도, 미화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합의가 될 경우에 합동해서 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시정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 국도변인 부천시에서 목동오거리까지 폭 40∼50m, 길이 3.6km에 이르는 구간을 도시설계를 지정해서 도시설계를 해서 개발토록 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는 1차로 10개동에 대해서 97년 9월 1일부터 13일가지 4,701건에 대해서 정비안내문 송달을 완료했고, 2차로 10개동에 3,894건에 대해서는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비안내문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정비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정비기간 내에 요건구비 광고물은 과태료 부과후 허가처리토록 하고, 요건불비 광고물은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미 정비시에는 광고물의 종류나 안전성 등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입니다. 뒤에 첨부한 도면은 도시설계지구 입안할 예정구역을 표현한 것으로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2동 주차장건립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용지로 매입한 봉지상에 지역여건에 맞는 입체식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대비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목2동 532번지18, 19, 21호에 782.5㎡로 연면적은 1,793㎡로 57대분 그리고 지상2층으로 3계단으로 자주식주차장을 철골조 텍크플레이트로 해서 총공사비 6억8,4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96년 8월22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7년 1월 9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으며 2월 21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4월 14일 지상건물을 철거했습니다. 6월 25일부터 8월 13일까지 설계용역을 해서 9월 30일날 설계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현황을 보고드리면, 1층은 598㎡로 관리소나화장실 등을 놓고 2층에는 주차장으로 소화설비 등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3층도 옥상으로 19대분의 주차가 가능토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공사비는 총 6억4,991만4,000원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인접주민들이 주차장과 접한 주택이나 다세대 등이 있습니다. 주차장설치를 반대하 는데, 그 이유는 차량의 잦은 출입으로 소음이나 차량의 불로 인한 공해 등을 반대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건립비가 과다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후 공사금액이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6억8,000여만원, 공사비 감리비 포함해서. 그런데 당초 우리가 예산확보 할 때에는 간략하게 설계를 해서 3억4,2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추가 소요공사비가 3억4,000정도로 약 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변 민원을 고려해서 뒤에 보시면 조감도가 있습니다만 옆에 가림막을 설치해서 가리는 그런 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조금 고급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공사비가 증액이 됩니다.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시 부족공사비는 지금 세목 변경으로 토지매입비에서 시설비 및 감리비로 변경하면 가능합니다. 그동안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면, 공사비 증가로 인한 실 소요 공사비 변경 가능여부를 타구의 유사 사례를 조사하고, 또 한국입체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등 이런 부분에 공사 가능금액을 조회해서 공사비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입체식주차장에 타구 사례 및 공사 소요금액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착공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감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입니다. 목동아파트 1단지에서 14단지에 이르는 9km간 중심축도로 왕복구간에 대해서 아파트지역측 차도 2m를 보도와 같은 높이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코자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22억9,000만원으로시비 21억9,000만원, 구비 1억이 되겠습니다. 고 동안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97년 3월 6일 자전거전용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7년 6월 2일 설계비가 배정되었고, 그다음에 6월 18일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7월 24일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설계용역을 실시했고 97년 7월 31일 사업비가 배정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8월 12일, 8월 19일 설계 중간보고 회 및 구의회 설명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9월 26일 설계준공을 마쳤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설계비 및 사업비 배정이 좀 늦은 관계로 해서 사업계획이 지연되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연내에 전 구간을 공사하기에는 공기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km내에 시록구간을 선정해서 금년내에 공사를 시행하고 시범구간에 대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해서 전체구간을 98년10월까지 시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월2, 4동지구의 교통개선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8억2,170만원으로 구비 3억원, 시비 5억2,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부터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토목분야에서 보도신설, 교차로 가각정리, 휀스설치, 과속방지턱, 유색투스콘 포장 등이 되겠으며 교통분야로는 노면표시, 점멸등, 교통표지판,미끄럼방지 포장 등과 기타 지구안내나 간이안내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97년 8월 13일 시비 5억2,170만원이 지원되었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8월 20일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10월 8일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기타 시설물에 대한 협의를 10월 8일 역시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5일 교통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구교통개선사업 시행에 따라서 신정4동지구와 같은 민원 및 문제점에 따라서 공사가 지연되고, 또 시비가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10월달에 착공을 해서 97회계년도인 2월말까지는 공사완료를 목표로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 정차 집중단속계획입니다. 선거분위기를 틈타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두환

위두환위원장

네, 김춘석 위원 말씀하세요.
춘석

김춘석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상당히 오래하시는데 이 자료가 지금 각 위원님들 댁으로 2, 3일전에 간 줄로 압니다. 자료를 한번씩은 살펴 보셨을 걸로 사료되는데, 업무보고를 좀 간략하게 하실 줄 알았더니 계속 이렇게 하시니까, 앞으로 2개 과가 남았거든요? 이거는 지금 위원님들이 거의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업무보고를 그만 하고 질의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우리가 과장들한테는 바로 질의에 들어갈 테니까 국장께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쳐 주셨으면 합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래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 2∼3회 단속반을 편성해서 집중단속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단속구간이나 시간대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단속계획입니다. 이거는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 대상지역을 우리가 250개 지역 정도로 예상해서 장소를 조사해서 금지표시판을 부착하고 그래서 11월부터 집중적으로 사업용차략의 밤샘주차를 단속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3/4분기 건축사 조사 검사 대행건축물 점검은 정기적인 점검으로 착공 또는 사용승인된 건물 중에서 30%를 표본추출 해서 조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선사업추진현황은 총 56건으로 공사중인 것이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등 9건, 그 다음에 설계중인 것이 목1동 청사증축 등 8건, 그 다음에 발주 준비중인 것이 구청사 지하실보수공사 등 6건, 그 다음에 신정3동 어린이집 보수공사 등 공사완료된 것이 33건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 해당과장에게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재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재건축이 된 아파트들이 사후 관리라고 그럴까요. 하자 보증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공이 난 이후로 건축 자체는 하자는 몇 년 동안이고 그다음에 그 건축으로 인한 그 주변의 민원관계는 언제까지 해도 되는 것인가 그것 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두환

위두환위원장

주택과에 한해서는 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충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방협

조방협재건축계장

재건축 분야에 대해서 재건축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일반 하자분야에 구조별로 기간이 다릅니다. 주요구조부, 기 등이라든가 벽체라든가 그런내력벽 구조는 10년 짜리도 있고 여러 분야별로 하자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통념상 3년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나는 오늘 업무보고에 그것이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요즘 아파트 구조변경에 대해서 법이 바뀌어 가지고 베란다 고치는 것 완화가 되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 만큼은 업무보고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원들이 주민들이 물어보면 매스컴에 보도된 것보다는 조금 더 알아야만이 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주민이 인정을 할 것이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희들이 개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만 공식적인 창구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정식으로 공문이 하달되어서 그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구청에는 공문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도를 통해서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과거의 예를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개괄적인 사항을 서울시에 통보를 하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 맞게 그 부분을 수정보완해서 확정을 해 가지고 자치 구에 시달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가지는 거기까지는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보도를 보게 되면 아파트를 안전진단을 해서 결과가 괜찮다고 나오면 원상복구 안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아파트 하나 달랑 사는 사람이 안전진단은 어디다 의뢰하는지 무엇하는 기관인지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분명히 우리 위원들에게 무엇인가 설명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 깊게 전문적이고,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 말씀은 금방 말씀드리고 이해를 드린 부분인데 현재 상태는 그 부분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런 상태라고 오히려 홍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다만 그것이 확정이 되었을 때는 충분히 홍보하고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지요. 의원들이 어떤 책임질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관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형태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을 가지고 불확정된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홍보를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한테 매스컴에 보도내용만 가지고 주민이 물어 봅니다. "의원님, 저희 집이 베란다를 높였는데 안전진단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다 해야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답변하면서 아직까지는 자세한 시행령이나 이런 것이 구청까지 안 내려와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진단은 어디다가 어떻게 해서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것이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다 이런 애기입니다.

김종화위원

아니지요. 지금 우리 관공서에서 안전진단을 어디다가 요구합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제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안전 진단이나 점검이냐에 따라서 기관이 다르고 비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효성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하는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어디까지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지금 주민들한테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할 때에는 선을 그어서 매기를 해 주어야지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문제가 따르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저희가 알려줄 단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료의원이 아파트에 사는 의원이 국장님한테 저희집 베란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가 안전진단을 해야 되느냐고 여평어 보았을 때에,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좀 기다리라고 해야됩니다. 지금은 확정될 때가지 기다려야지,

김종화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국장님같은 경우는 아까 답변하실 적에 의뢰하는 기관이 다르고 명칭 자체도 다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장님 혼자 아시는 것이에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은 최소한도 그런 용어 자체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법적인 하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 상식적인 얘기라도 해 줄 수 있는 자료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아까 얘기하신 전문기관에 하려면 비용도 엄청들고 그것은 건물 전체를 진단할 때에 한다든가, 우리가 개괄적인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말이에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자료를 드릴 수 있는 시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부에서 서울시에 와서 서울시에서 또 토론을 거칠것입니다. 토론을 거쳐서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을 어디까지 인정해서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를 정해 가지고 시달이 될 것입니다. 시달되기 전에 그것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한테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답답한 것은,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개괄적인 것도 지금 현재까지는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보도상으로만 나타난 것이지 문서상으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시정입니다.

김종화위원

얼마전에 신월7동에 옹벽이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소위 다른 상임위원회는 제쳐 놓더라도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들한테는 알려 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 님으로서. 그 언어 자체도 모르고 앉았는데 우리가 하자를 따지고 원인을 규명하고 비용이 얼마든다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내력벽이라는 용어 자체를 우리 의원들이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TV에 보도된 이후에 내력벽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안전진단이라는 말이 아파트 내력벽 뿐만 아니라 구조물에 대해서 전부 안전진단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국장님으로서 이렇게 주민들까지 안전진단이라는 용어를 아는 시점이 되었으면 저희 의원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안전진단에는 이런이런 용어가 있다. 이것은 어떤 어떤 조치를 한다. 이것을 저희 의원들한테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제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떠한 무슨 결론을 내리라는 것이 아니고 하도 요즘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답답해도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위원님, 거기에 세부적인 얘기는 끝나고 하시고 국장님, 이것 같아요. 제가 요약하자면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꼭 아파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안전진단을 받을 때에는 어느 계통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상식적인 것을 알았으면 하는 얘기 같으니까 그것을 어렵게 국장님이 시행이 안 되었다는 것만 얘기를 하지 마시고 다음에 자료를 만들어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을 때에는 어느계통을 통해서 받는다하는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네, 그것은 별도로 다음 회기때에 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아파트 재건축관계에 대해서 더 여쭙겠습니다. 건물 자체가 다 준공이 나 가지고 아파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피해가 간접적인 피해라고 볼 수도 있고 직접적인 피해라고 볼 수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 단지내에 화단을 조성을 해 놓았어요. 그러면 지대가 기존 대지 경계선 바깥에 있는 집보다는 아파트 전체가 매매가가 높습니다. 거기에 조경공사를 하다 보니까 흘이 1-2m가량쌓여요. 그럼 비가 오면 그 빗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담을 경계로 해서 이물이 아파트단지내로 빠지면 괜찮은데 치수를 안한 상태에서 조성하다 보니까 이 빗물이 아래 지대가 낮은 쪽에 피해를 줍니다. 그러면 공사업체는 이미 떠나 있고 아파트 관리업체라고 경비하는 업체만 나와 있습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들은 어디다가 접수를 해야지 처리가 됨니까?
방협

조방협재건축계장

그런 민원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주체에 당초의 하자성에 대한 보완지시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피해 당사자가 구청에 전화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아파트 관리하는 곳에다가 얘기를 해야 하느냐는 것이지요.
방협

조방협재건축계장

1차적으로는 아파트건축주한테 얘기가 들어가야 되지요.

김종화위원

대개 건축주가 아파트를 지은 회사는 얼마 후에 철수를 하고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속수무책이란 말이에요. 그 아파트관리소에 얘기를 했대요. 그래도 안해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저에게 연락이 와서 오늘 전화를 넣고 했습니다만 피해주민들은 아파트에 살아 보지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고래서 재건축 관계에 준공이 다 나더라도 그 주변 민원은 해당 과에서 몇 개월 단위로 점검을 해주어서 주변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협

조방협재건축계장

예,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섭

이규섭위원

이규섭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이 주요업무 보고라고 보니까 사실 저는 세심하게 파고 들어 가지 않았습니다만 이 업무보고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우리 양천구가, 좀 더 다양한 업무보고를 할 수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임시회의를 하다 보니까 월중 단위로 그동안에 변경된 사항이라든가 주요업무를 저희가 택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업무는 연초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은 별도로 보고를 안 드리고 추진사항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도시정비국장, 이 업무보고를보면 안 된 것이 더 많아요. 시에 요청해서 안 되고 우리 양천구 심의위원회에서안 되고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목동중심축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목동중심축입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1단지에서부터 14단지까지 택지개발하는 아파트와 그 내에 있는 상업지역을 통칭해서 목동 택지개발지구고 그중에 상업지역인 중간에 있는 상업벨트를 저희들이 중심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리고 또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고 싶은데 단지가 몇 동에 몇 단지가 있고 또 지금 여기에 보면 목1동에 5개 단지라고 했는데 목1동에는 5개 단지 밖에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숫자를 구체적으로 하고 단지 경계하고는 시는 것입니까?
규섭

이규섭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 목동신시가지 외에 단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시흥

박시흥주택행정계장

4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리고 제가 실은, 어느 부분은 개발할 님이 제재를 해서 개발이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것은 무슨 말씀인 동별로 제가 단지수 모릅니다만 동 경계 다른 부분을 말씀하신 알아 듣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인이 저한테 50명 내지 100명이 개별적으로 와서 문의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단시간 내에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다만 우선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목동 택지개발을 할 때에 민원을 제기해서 제척되었던 제척지구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 계원으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지구로 묶여 있고 도시 설계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개괄적인 것만 드리겠습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구획정리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택지를 완전히 제로 상태에서 놓고 택지계획을 해야 되고 도시 계획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이고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하려면 소유자인 조합이 주체가 되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민원입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묻고 싶은 것은 목동지구가 계획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묻고 싶은 것은 목동지구가 계획지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획지구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지금 제척지역은 안되어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거기는 안 되어 있어서 됩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제가 딴 사람도 아니고 저희 공장에서, 사실 민원입니다. 10년 이상했던 사람인데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 연립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이렇게 제재를 하기 때문에 발전이 안 된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구청에서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계획의 주체, 사업의 주체가 소유자입니다. 저희 구청이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과 사업의 주체가 토지주입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20-30% 내의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고 2/3의 동의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의 없이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민원입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12단지, 13단지 거기가 아마 오피스텔 건물이 들어 설려고 하는 것 같아요.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런데 고것을 시에서도 온리라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딱 브레이크를 걸어서 거기에 재건축이 안 되도록 한단 말이에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하자면 두세 시간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법정사항이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적으로 제가 보고드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막는 것이 아니고 법체계나 행정체계 또 장기 발전적인 도시계획 체계에서 그렇게 갈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법적으로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지금?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법적으로 안되니까 그렇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구에서 예를 들어서 결정이 되면 시에서는 동의한다는데?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 심의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그 부분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계획의 주체고 사업의 주체가 지주라고 그랬습니다. 계획의 주체고 사업의 주체가 지주인데 지주 2/3 이상이 동의가 되어야 계획을 수립하는데 20-30%의 토지소유자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춘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에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3년 전에 주택을 지었고 건물을 지었는데 준공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무허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죠?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 무허가죠 그게? 그러니까 준공이 아직 안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거나 뭐 해 가지고 건축법을 위반했다든가 해 가지고 허가가 안 난,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무허가는 아니고 위법 건축물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것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것은 별도로 이따가,
춘석

김춘석위원

건축과에서 해요? 주택과로 또 넘어간다면서요. 오래 된 것.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준 공후에 무허가로 지은 것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취급하고 허가를 맡고 준공이 안된 상태의 건물은 건축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그것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정제2시장이 있죠? 제2시장. 2동에 있는 것.
두환

위두환위원장

신정2동에 있는 것?
춘석

김춘석위원

예. 거기 옥상에 보면 지금 무허가 주택이 한 20세대가 있다고 그러던,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예,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것 알고 계세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국장님이 알고 계시네. 지금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죠?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 부분은 무허가로 처리했던 것이 아니고, 위험건물로서 위험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과거부터 쭉 그것이 존속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현장을 왔었고 건축사를 통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시장 자체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상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위에 무허가로 지은 부분들이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하수가 건물을 통해서 그냥 바로 방류되고 또 외벽이 부식되는 등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위법건물 차원이라 위험건물로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상태는 어떤 급박한 붕괴나 이런 조짐은 전혀 없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지금 거기가 몇 세대나 됩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20세대 미만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20세대 미만. 그러면 그것은 하여튼 무허가죠 지금?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예, 무허가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주택도 무허가로 되어 있죠?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

불법광고물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마다 보게 되면 이면도로라고 하죠, 8m,6m도로를 보게 되면 각 집집마다 간판을 내놓는 곳이 있죠. 이게 그것으로 인해서 차량통행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또 하나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광고물 내지 장애물을 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그것을 실어 오드라도 둘 데가 없어서 못 실어간다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업무체계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원칙은 우리가 대로변상에는 시에서 일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면도로상에는 해당동에서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 지금 실어온 장소가 없어서 못가져 온다?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김종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갈골목마다 그 지장물이 아마 1개동에 몇백개씩 될겁니다. 한 번이라도 지시가 내려져 가지고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각 동에서 어디로 모아놔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장소까지 운반을 해라, 그것까지는 지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청에서도 전체적으로 적치할수 있는 사실상에, 전체적으로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야적장이 확보된 상태는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만 쓸 수있는 일부 조그마한 야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있는 것까지 어디 장소까지 모아라 그렇게 지시해 준 일은 없고,

김종화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쭙느냐 하면요, 큰 대로변에는 정비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선도 긋고 과태료도 물리고 하는데 뒷 골목 있는데 는요 차량통행에 지장을 무척 많이 줘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지역도 TIP사업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 장애물, 이동식 간판이라고 합니까? 이것 때문에 보통 지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행정이 손발이 맞아야지 주민들이 편익한데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해서 일방통행도로를 만들어 왔는데 광고물 때문에 일방통행에 지장을 받고 있어요. 그 이면도로를 무조건 대고 동사무소에서 지시만 하면 뭐합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선거를 인식해서 그런지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로변에도 보면 요즈막에 무단으로 간판을 설치해 놓은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무엇을 보고 다니시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한 번 차를 타고 한 바퀴 돌아보시겠습니까? 우리 관내를. 몇 건이나 발견되나.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실제로 그 입간판, 우리가 임간판이 조그맣게 서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플래카드 및 입간판을 수거하기 위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매일 다니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입간판 조그마한 것은 실러 온다고 하면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플래카드가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이 회수를 하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다음번 임시회 때요, 이 가로별로 단속실적을 종류별로, 플래카드 몇 건, 그 다음에 입간판 몇 건, 그 다음에 불법지주간판 몇 건 해 가지고 종류별로 가로별로 해 가지고 분류를 해서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이면도로에 있는 이동식 간판 철거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 가지고 다음번 임시회때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남대우 위원님.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지난번 70회 임시회때 제가 작은 간판을 이야기 하니까, 시장골목에 있는 간판,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김종화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죠. 기억납니까? "시장 어귀에 조그마한 입간판들이 많아서 차량소통이나 주민이 시장을 보러가는 길이 많이 막힌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입간판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 한계가 불분명하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남대우위원

한계가 불분명하다, 간판을 만들어 세우는 데가 있고 또 그 간판을 치우는 업무는 다른 업무다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것이 원칙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간판의 정비에는 틀림없지마는 도로점용을 해서 간판이 서 있는 경우와 도로를 점유하지 않고 서 있는 간판이 있습니다. 도로의 정비 차원에서는 건설 관리과에서 관리를 잘 하고,

남대우위원

아니, 회의를 누가 했는데 또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단 말입니까. 간판은 간판이에요. 그렇죠? 간판이 적고 크고의 차이지, 간판은 간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묻겠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그 구성요건이 누구누구하고 어떠어떠한 사람이 광고물심 의 위원회에 들어 있습니까? 그때 회의내용을 어떤 식으로 하고, 그걸 얘기 좀 해 보세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심의 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세 사람이고요 외부인사가 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 외부인사 네 명중에 누구 누구입니까? 기억할 수 있습니까? 주로 광고업계라든지 아니면 광고물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사람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전문, 박사라든지 이런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고물 제작업체가 있고요, 또 색상을 관리하는 미술계통에 전문적인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서 네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색상, 색깔 이것만 자꾸 운운하시는데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있어요. 우리가 그 위원회를 할때 단순한 심의위원회, 어떤 색상, 색도만할 것이 아니라 이런 간판은 내놓으면 또 다른 건설관리과에서 치워야 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간판은 만들지 말자 이런 얘기는 해 본 적이 없습니까 혹시?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광고물심의위원회는요, 이것이 우리가 일정한 규모 이상 큰 옥상 간판이라든지 큰 간판에 대해서 색상과 규격을 규제를 하고 심의를 하지,

남대우위원

과장님이 부수적으로 그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정도의 어떤 큰 간판만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조금전에 그래서 전문위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명에 대한. 그렇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전문가가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 사람들한테 어떤 조언이나어떤 작은 간판에 대한, 앞으로 거리가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작은 간판을 어떻게 만들어 보자, 어떤 색도로 해 보자 하는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한 지침에 색상하고 크기의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간판이 사회의 문제가 되는데 이런 간판을 없애는 어떤 제도로 좋은 조언이 있습니까 하고 조언을 받아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조언을 받기보다는 할 수 없는 간판이기 때문에 그런 입간판, 이동식 입간판은 사실상 할 수 없는 간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제시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면 제시받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치면 이 광고물을 만들 매, 입간판을 만들 때 간판업자가 하죠 거의다. 간판업자들이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물론 개인이 판자에다 글을 써놓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은 극소수고, 거의다 업자들에 의해서 그 간판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봐도 되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라고 치면 그 업자들을 상대로 해서 사회에 문제가 되는 이런 문제를 과장님은 주무과장으로서 혹시 홍보전단, 이런 간판은 만들지 맙시다 라든지 이런 간판을 만들어 주되 통행이나 어떤 차량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되게끔 설치하는 방법을 의뢰해 본 적은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렇게 의뢰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게 없는데요, 그것은 간판업자로서는 어떠어떠한 간판을 만들면 안된다는 것은 기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이 우리 광고물관리법 체계상에도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했거나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그게 어떠어떠한 간판을 만드는 것, 임간판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까? 간판업자가.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이동식 입간판 자체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못하는데, 그 간판을 만든 업자를 발견해서 어떤 사법처리나 어떤 제재를 가해 본 적은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간판을 제작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거나 찾을려고 해도 사실상 이것이 무허가로 제작된 간판,

남대우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것이, 잘 생각해 보세요. 자꾸 변명만 늘어놔요. 변명이에요 그게. 주무과장으로서 의지가 있다면 홍보전단 하나 만들어서, 아니면 간판업자들을 다 모아서 교육 내지는 되고 안되고의 어떤 분명한 선을 그어줘야 되고, 만약에 교육을 안 시키겠다면 홍보전단이라도 줘서 이런 간판은 만들지 말자라든지 이린 간판은 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어떤 의지가 있으면 된다 이말이요. 그렇게 전혀의지가 없고, 알면서도 안 된다? 또 내지는 대답하시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시공자의 간판의 실명제, 간판밑에 조그마한 간판이라도 어느어느 간판 회사에서 만들었다, 큰 간판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그 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찾지 못하고 해 보겠다는 의지도 없고 자꾸 변명만 하는데,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게 지금 안내전단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앞으로 배포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광고물 업자가 양천구에 있는 광고물 업자가 양천구에서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설치자는 많은 업체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천구 관내에 해당되는,

남대우위원

장님, 보세요. 양천구 관할이 아닌 다른 관할이라도 양천구 내에서 간판업자가 그렇게, 100건에 한 건이 있더라도 그 사람 간판업자한테 경종을 주게 되면, 간판업계에 있는 어떤 단체가 있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단체는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단체에서 그 말이 서울시 전체로 번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만든 간판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할 뭐가 없다?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자꾸하고 있어요. 변명같은 얘기를. 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두환

위두환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현재 우리구에 있는 광고물을 만드는 업추에게만이라도 PR을 해라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하면 되지 자꾸 이야기를 길게,

남대우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어떤 간판도 시공자 실명제 실시를 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요, 아니면 간판업자를 불러다 교육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요, 아니면 간판업자를 불러다 교육할 용의는 없는지?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간판업자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간판업체라는 것은 지금 양천구 관내에 있는 업체만 국한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서울시 전체의 간판업자에 대해서는,

남대우위원

과장님, 이미 지방자치제입니다. 남의 구를 왜 자꾸 탓합니까? 우리 집안 단속만 하면 됩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남대우위원

왜 자꾸 타구 타구 얘기를 합니까? 다른 구는 하든 안하든 양천구 즉, 우리 섹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간판업소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어떤 홍보전단을 해서, 아니면 간판의 실명제를 해서 앞으로 이런 불순한 간판을 우리구 간판업자는 만들지 않겠다라는 어떤 교육을 시켰나 안 시켰나를 물었는데 뭐 자꾸 다른 구 다른 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제가 자꾸 다른 구를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는 우리가 공문을 발송하고 교육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남대우위원

과장님, 시키겠다지 시킬 수 있습니다가 어디에 있어요 시킬 수 있습니다가. 그 문제점이 발견이 됐으면 시키겠다, 하겠다, 안 하겠다만 말씀을 해야지 무슨 자꾸 꼬리를 달아요 꼬리를 달기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타구를 제가 말슴드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타구 자체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간판업자가 강서구청에 있는 업자도 있고 양천에도 있고 영등포에도 있고 다 인근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천구청의 간판을 달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마포구에 있는 업자한테 와서 의뢰해서 만들어서 달 수도 있고 영등포구청에 있는 업자한테 의뢰해서 만들어서 달 수도 있기 때문에 타구는 관두고 우리 구청내에 있는 업자들에 한해서는 제가 질 수 있다, 그래서 자꾸 타구를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남대우위원

알았습니다. 꼭 간판에 대한 실명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하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운영위원회라는 것이 또 있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그것을 연 몇 번 엽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연 몇 번이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구에서,

남대우위원

과장님 지금 무슨 말이에요? 작년에 예산에 올릴 때 연6회를 열겠다하고 회수가 딱 정해져 있는데,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연6회는 예상된 수치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 양천구에서 도시계획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도시계획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현재까지 몇 회를 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금년에는 지난 9월까지 3회를 했습니다.

남대우위원

지난 9월까지 3회를 했다. (비공개 회의록)
두환

위두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의에 의거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