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서정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박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철로 된 책자 7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7,369억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22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6,330억 원으로 차입한도액은 189억 9천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1,039억 원으로서 차입한도액은 3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기업 특별회계가 2개 특별회계입니다. 366억 원으로서 차입한도액이 10억 9,800만 원이고 기타 별회계가 673억 원으로 차입한도액은 20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서는 세입․세출예산안과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3억 2,503만 4천 원으로 한다. 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31억 원으로 한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전체 예산은 7,369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10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6,330억 원으로 추경 대비 1,132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1,039억 원으로서 25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공기업 특별회계가 366억인데 15억이 증가됐고 기타 특별회계가 13개 특별회계입니다, 673억인데 40억이 감이 됐습니다. 감액 주요사유는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에서 97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전체는 6,330억인데 1,132억 원이 증이 됐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회 추경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이 790억 9,402만 1천 원인데 12억 2,7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수수료 수입이 1억 7천만 원이 증이 되었고 사업수입이 8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88억 5,055만 1천 원으로서 10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입금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549억 3,160만 4천 원으로 352억 622만 1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271억 8,600만 원이 증이 되고 부동산교부세 4억 3,049만 9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39억 283만 6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금은 728억 6,394만 3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655억 2,705만 6천 원이 증이 되고 광특이 3억 3,613만 5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도 64억 9,960만 9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전체예산은 673억 원으로서 1회 추경 대비 40억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이 621억 2,425만 원으로 48억 1,2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수입은 15억 정도 증이 되고 사업수입이 7억 천만 원, 그 다음 이자수입이 8억 5,253만 2천 원이 증이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580억 4,417만 3천 원인데 1회추경 대비 63억 7,453만 2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재산매각수입이 감이 됐는데 99억 9,022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전입금은 41억 1,662만 9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금이 8억 1,200만 원이 증이 되고 그 중에서 광특이 2억 3,8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업용 수도 시설사업이 완료되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이 6,330억 원으로서 1회추경 대비 1,132억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공공행정에 7,554만 1천 원이 감이 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214억 7,546만 3천 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에 5억 3,878만 3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체육하고 문화재에 증이 됐습니다. 환경보호가 60억 5,408만 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 수질에 56억 2,980만 천 원이 증이 되고 폐기물에 4억 5,28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처리시설 전출금과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가 19억 7,960만 9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육․가족 및 여성에 영유아 아동 보육료가 12억 5,970만 4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에 1억 9,386만 3천 원이 증이 되고 농림해양수산에 210억 4,160만 1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전체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업 산촌에 22억 3,537만 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도 산림 임업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는 3억 8,230만 8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에 57억 5,733만 8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로시설물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국토개발에 327억 4,108만 9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천에 대한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238억 7,19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체 예산이 673억입니다. 40억이 감되었습니다. 일반행정은 같고 환경보호가 51억 8천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 수질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증이 됐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41억 3,1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에 91억 8,1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도 산단 토지매각대가 안 들어와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총괄 내역입니다. 전체 예산은 6,330억입니다. 그 중에 본청이 5,575억 9,715만 6천 원으로 1,122억 3,301만 3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238억 7,596만 2천 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이 5억 5,488만 7천 원 증이 됐고 주민생활지원국이 82억 4,827만 9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지위생과에 영유아 보육료가 10억 508만 2천 원이 증이 됐고 환경관리과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이 45억 4,419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에 수해복구비 22억 3,537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에 795억 5,388만 5천 원 증인데 이것은 전체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에는 10억 4,287만 6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과에 9억 3,055만 3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외청 의회사무국에 9억 1,064만 5천 원이 감이 됐고 사업소가 1,575만 6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같습니다. 다음 57쪽 기타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별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673억인데 40억이 감되었습니다. 그 중에 본청에 673억 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은 같고 주민생활지원국에 49억 9,1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과에 수질개선 특별회계와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가 증이 돼서 51억 8천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에 89억 9,100만 원 감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산업단지 토지매각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전체 예산은 6,330억 원이고 1회 추경 대비 1,132억 원 증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400만 9천 원이 감이 됐고 물건비가 8,877만 9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여비가 1,599만 6천 원이 증이 됐고 나머지는 같고 의회비가 2,980만 5천 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가 1,739만 7천 원이 증이 됐고 경상이전에 70억 2,919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복지비가 11억 5,867만 9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그게 35억 7,105만 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7-02에 민간경상보조에 10억 234만 5천 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민체전 관계 경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영유아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에 17억 4,937만 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수해복구비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전출에 778억 3,540만 4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3억 1,130만 5천 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문화재 보수가 되겠고 다음에 공기업 자본전출에 1억 3천만 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에 41억 1,662만 9천 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241억 3,400만 7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2억 213만 9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성질별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전체가 673억이고 40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100만 원 증이 되고 물건비는 2,19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전출입니다. 여기에 99억 2,3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산업단지 특별회계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부거래에 10억 4,900만 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낙동강수계기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48억 9,49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반환금은 3,5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79쪽부터 89쪽까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91쪽부터 174쪽까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분야는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에 대한 현황이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본청과 읍․면․동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175쪽부터 21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