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지난 17일 상임위원회에 시민국장이 불참석 한데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날은 보건소장이 업무보고건은 시민국이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 개 과가 남은 시민국장이 참석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일 저희 집행부에 접수된 의회관련 사항으로서 집행부 기관의 장에 대한 불신임건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기관의 장이 불신임을 받는다 하면 보조기관인 국장들이 도대체 업무를 얼마나 제대로 못해서 그러한 건이 나왔겠느냐, 그리고 대의회 관계가 집행부의 불신임의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우리 국장으로서는 업무보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오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 가는 것은 국장 개개인의 판단사항으로 됐었지마는 그날 재무국장이나 도시정비국장이나 시민국장으로서 위원회에 참석치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결과적으로는 얻은 것이 없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도 완전한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미눅한 점이 있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고, 좌우간 그날은 저희가 또 공교롭게도 3시에 벌써 보름전에 계획된 아젠다21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제가 참석하고 행사를 조금 보다가 3시 반에 상임위원장실에 왔더니 최병수 간사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일찍 끝났다고 그래서, 대단히 그날 불참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 의회와 또 우리 집행기관에 불미스러운 사항이 없어서 원만하고 생산적인 양 기관의 협력사항이 보다 발전적으로 있을 그런 계기로 믿고 당일 있을 17일 불참에 대해서는 본인이 미숙하고 아직도 못 갖춘 그러한 미비점이 많은 사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시민국소관 세입분야의 징수결정액은 총 72억9,856만1,770원이며 수납액은 69억3,289만2,590원으로서 세입징수 결정 총액대비 약 95%가 징수되었으며 미수납액은 3억6,090만4,170원으로 5% 정도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중 불납결손액은 476만5,010원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융자금 회수금과 의료보호 기준이 초과하여 진료행위를 한 부당이득 및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타 시, 군, 구로 전출해서 재산 귀속을 해당 시, 군, 구로 귀속 통보하고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불납결손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서 `96년도의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명세서를 참고해서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세입결산부터 설명드리면, 세입징수 결정액은 29억4,621만5,699원이며 수납 총액은 26억2,848만8,660원중 과오납금 266만7,220원은 반환하고 실제 수납액은 26억2,582만940원이며 3억2,039만4,759원이 미수납되어 `9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으로 징수결정액 9억8,148만9,121원중 9억3,621만4,700원을 수납하고 4,527만4,421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중 476만5,010원을 결손처분하고 4,050만9,411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시 6페이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보조금 수입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세무관리과 부과과 내로 구 전체로 계상된 겁니다. 이중에 시민국 소관 징수결정 액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6억4,473만4,100원이며 우리구 전체 보조금 수입액의 약 50%에 해당됩니다. 우리구 전체의 국고보조금 계상인데 이중에 50%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시민국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비보조금 징수 결정액도 우리구 전체 시비보조금 38억9,694만8,850원중 27억2,612만2,850원으로 이중 시민국 소관 시비보조금 징수 결정액은 구 전체 70%이며 국 시비 보조가 합계 총 33억7,085만6,950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세출과 연계된 수입금으로 분기 또는 수시 보조금 교부금액을 조정하였으므로 전액 수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시민국소관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247억8,455만8,000원과 특별회계 9억3,789만6,000원으로 총 257억2,245만4,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6억7,185만원과 예비비 1,898만3,000원이 증가되어 예산 현액은 264억1,328만7,000원입니다. 예산 현액 중에서 182억361만3,340원이 집행되었고 32억2,343만1,980원이 다음 연도인 `97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49억8,619만1,68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된 바 있습니다. 일반회계 항목별로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위에서부터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43억1,915만1,000원이었습니다마는 `95년도에 이월된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공사비 3억9,979만1,000원과 신정6-1지구 화재사고로 예비비 1,898만3,0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47억3,792만5,000원중 35억2,114만2,640원이 지출되었고 장기 계속공사인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공사비 5억9,877만7,820원과 `96년도 11월 착공한 보훈회관 건립공사비 3억1,594만6,560원을 `97년도 회계로 이월하고 3억204만7,980원이 불용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정복지과 예산액은 90억5,549만원이며 전년도에서 이월된 다솜어린이집 증축공사비 4,675만9,000원과 신정4동 가정복지관 부지매입비 2억5,03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 현액은 93억2,754만9,000원중 51억1,328만6,260원이 집행되었고 신정3동어린이집 부지매입비 10억, 목3동 백석노인정 보수공사비 1,853만8,000원 그리고 신정3동어린이집 보수공사비 2,427만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 6억1,152만1,000원으로 총 22억2,333만8,600원을 `97년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비는 12억4,835만1,000원과 종교, 학교 부설 보육시설 융자금 미신청으로 2억원 불용등 19억9,092만4,1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예산액은 6,059만원으로 4,894만7,740원을 집행해서 1,164만 2,2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관리 예산액은 5억5,283만8,000원으로 5억1,049만1,820원을 집행하고 4,234만6,180원이 불용되었고, 그다음에 환경관리예산은 9,256만8,000원중 7,699만4,120원이 집행되어 1,557만3,8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 예산액은 107억392만1,000원으로 청소파쇄기를 구입코자 민간이전 위탁금에서 시설비 7,900만원을 전용하여 구입하였으며 `96년도 지출 총액은 80억422만4,180원이며 8,540만9,000원을 사고이월 하고 26억1,428만782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기금운영비와 의료보호비로 예산액 9억3,789만6,000원중 9억2,852만6,580원이 집행되었으며 936만9,4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높으신 식견과 현명한 판단으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