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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용덕 의원 5분자유발언

113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03-10-14

조용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사무직원

사무직원 홍재언입니다. 금번 임시회와 관련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조용덕의원님 외 12인의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된「안양시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과 10월 8일 김웅준의원님과 임채호의원님 외 16인의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된「안양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등 2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금번 제2차 정례회 시 실시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의안으로서「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동의의건」및「2003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서채택의건」등 3건의 의안이 각각 위원회 안으로 작성되어 10월 14일, 15일까지 2일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웅준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김웅준의원입니다. 「안양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교육교부금법 」제11조 6항 및「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금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안양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학교시설향상 및 질적교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경비보조사업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안양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먼저「안양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발의하시고 데이터 및 자료검토에 준비가 많으신 김웅준의원님과 보사환경 동료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 조례안 발의가 있기까지의 과정속에서 약간의 안 좋은 불협화음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또 부분수정하는 대화속에서 이 조례 발의안을 냈는데 거꾸로 이러한 것은 독려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집행기관이 힘들다, 뭐 기타의 변명을 가지고 이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됐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 그러한 일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인데 어떻게 국에서는 그런 것을 수수방관해서 일개 부서에서 국장님 밑에 국에서 이 위원님들한테, 보사환경한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전화가 오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근거가 지금 이 2000년 12월 19일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하면 2001년부터 7.5%가 10%로 인상이 된 겁니다. 세율변경이 된 것은 분명하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6조 6항에도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 근거조항을 가지고 좀 더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위원의 본 뜻인데도 하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지방재정교육교부금법」제11조 6항 및「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편차, 균형이 좀 맞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뭐 일부 학교는 잘 지원을 해 주고 일부는 안 돼서 불만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민원을 국장님은 혹시 들은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너무 뭐 추상적으로 들릴지는 모를망정 가벼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의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김웅준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우리 안정웅 국장님께 이 조례안이 집행부서 입장에서 운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의원발의로 이「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이 상정될 즈음에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이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중에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 발의를 존중해서 이렇게 의원발의로 조례안을 다룰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덧붙여서 그 동안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예산이 집행됐을 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됐고 또 사후 정산은 어떻게 돼 왔었는지에 대해서도 참고적으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임종순위원입니다. 이게 2000년 12월 중에 주민세가 7.5%, 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세가 7.5%에서 10%로 국가에서 증가를 시키면서 학교급식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게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 할 수 있게끔 법을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25%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학교급식시설이나 재시설에 지원이 되고 투자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에 의해서, 증액분에 의해서 과연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저로서는 상당히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2001년도부터 25%가 증액된 부분이 얼마인지 이제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3년도가 다 결산이 안 됐지만 예산편성 할 때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7.5%에서 10%가 증가된 게 소득세할주민세, 법인세할주민세 그 다음에 갑근세에 따른 주민세 이런 세목이 있는데 총 2003년도 주민세 382억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총 얼마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이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조례안 전체적인 취지와 목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자구나 사소한 띄어쓰기 이런 것들에 대한 미스(miss)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을 다 마치고 또 심의를 할 때는 축조심의, 조항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축조심의를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수정안대비표 14조 보고 및 검사에 2항부터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게 삭제할 필요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보조금에 대한 14조 2항에 보면 1항은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계획 착공보고서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국장님께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3년도까지 우리가 보조금이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결과를 보면 대부분 한쪽에 과다하게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안을 개정하기 전에 반발이라고 할까? 공정성을 기울이지 못해서 반발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됐을 때 교육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그런 느낀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양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 조례안」을 우리 김웅준의원하고 임채호의원 외 열 여섯 분이 제안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앞서서 2002년도하고 2003년도 보조금 지급지원액이 있을 겁니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보조금이 남았을 때 정산이라든가 반환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체육청소년 오세권 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0년 12월 19일날 세율이 변경돼서 주민세가 7.5%에서 10%로 인상이 됐는데 학교급식시설을 지원해 주기로 돼 있는데 아직도 학교급식시설이 완전히 지원이 된 것인지 지원을 못 받은 학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전반적인「안양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발의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문제를 국장님한테 좀 드렸고 그 답변이 상당히 예민하고 어려우면 입장만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시세 지금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 다시 말하면 시세, 세외수입 포함 3%인데 3%로 했을 경우에 실금액이 얼마 지원되고 5%로 했을 경우 얼마가 지원되는지 그 금액을 명시해 주고 동료 김웅준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그랬을 때 시에서는 입장이 어떠한지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는 교육경비보조금에 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선정, 신청사업의 심의라고 했는데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거야말로 참 애매한 소리입니다. 사업우선순위 결정이라고 했는데 이건 정말 사람이 하는 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업의 우선순위결정기준이 무엇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이 많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10분만.

이규용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으로 또 중복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는 그 동안에 조례 전에는 각종 규정이나 또「지방재정법」이라든가「보조금법」또「교육경비에관한규정」을 근거로 둬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 동안에 민선자치가 되고 나서 교육에 대한 주민의 열망 또는 문제 등으로 인해서 관심사로 떠오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이제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되겠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에서 교육자치가 지방행정으로 들어오면 이 조례는 당연히 또 여러 형태로 정립이 될 사항인데 그 전까지 만해도 그 현재 자치단체에서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것의 그 규정은 있지만 우선순위나 이런 순위결정에 있어서의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항상 지원을 받는 학교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지원을 못 받은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불만 소지는 내재가 되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뒤늦게나마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작년부터 이 조례제정이 금년도를 넘기지는 않겠다는 것은 저희도 방침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계속 검토해 왔고 거의 이번 저희 계획은 정례회 때 이 부분을 저희가 조례안을 제출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께서 걱정이 되셔서 의원발의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는 여러 가지 투명성 확보 내지는 받는 수혜기관 입장에서의 평등성이나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뜻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질문하신 사항은 이 사항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용호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당해 회계연도 지금 위원님들 발의해 주신 것에는 세외수입 포함해서 3%입니다. 그 3%일 경우에는 2004년도 징수전망으로만 단순히 따진다면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한다면 3%로 한다면 74억이 나오고 기준액이. 시세 플러스 다시 세외수입으로 5%로 한다면 123억이 나옵니다. 저희가 계획되고 있던 것은 세외수입을 제하고 시세로 따진 것인데 세외수입을 왜 제외시켰느냐 하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이 재정의 전망 및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저희가 따질 때 정율예산편성의 지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세로 따진 것인데 저희가 시세로 따질 때 시세의 3%만 하면 48억이 나오고 시세의 4%로 하면 65억이 나오고 시세의 5%로 하면 81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도별로 교육경비지원액을 봤더니 2001년도에 37억, 2002년도에 53억, 2003년도에 52억, 2004년도에 지금 신청돼서 들어오는 학교들을 따져보니까 한 45억~50억으로 그러니까 50억 정도가 해마다 이제 여태까지 지원된 것으로 봐서 저희가 시세의 4%로 저희 안은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심의위원회 선정이나 사업우선순위 결정기준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시행규칙상에 그런 것들을 담아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주민세, 소득세할, 법인세할 등등해서 2000년에 소득세 7.5%가 10%로 인상이 됐는데 그 부분을 세액에 대해서 물으셨고 다른 사항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를 기준하면 주민세가 총 382억입니다. 목표액이. 이 중에서 지금 7.5%에서 10%로 인상할 당시에 적용되는 것이 양도소득할하고 종합소득할 그 다음에 법인세할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양도소득할하고 종합소득할은 협의의소득할이고 법인세할까지 넣으면 광의의소득할인데 그 두 개 양도나 종합소득할만 따지면 84억이고 법인세할까지 따지면 총 260억입니다. 그래서 260억의 10%를 잡으면 26억인데 그 당시 이제 2000년에 개정을 할 때 2001년도부터 적용을 하는데 이것은 세정과에서 저희가 물어서 답변을 얻은 거라 제가 뭐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일반세원이지 목적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법상으로는 꼭 교육재정에 투자해야 된다는 명시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그 당시 법개정 이후로 전교조에서 이렇게 소득세의 2.5% 정도 늘리고 그러니까 그 재원을 교육적 재원에 일부 충당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얘기는 나왔다고 하는 것이 저희 세정부서 얘기인데 이것은 제가 세정부서 답변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확신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조심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안 중에서 자구수정 같은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석상. 그런 부분들은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이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권용호위원님께도 말씀드린 사항하고 똑같은데 이 조례로 인해서 투명성이나 정당성 확보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보조금 지원이 됐을 때 반환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정산에 의해서 반환처리를 하고 있고 그것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에 그렇게 하고 나서 학교급식시설이 완전히 지원이 된 것인지 지원 못 받은 학교가 있는지는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이제국장님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 380억 중에서 소득할 7.5%에서 10% 증액된 것이 거의 90%입니다. 주민세. 약 340억 정도가 이제 10%로 증액이 됐는데 그 때 의회에서 다뤘어요. 이 문제를. 교육재정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것이니까 지원을 해줘라 그래서 세율을 올려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340억이면 거의 82억 정도가 재정지원을 위해서 우리 세외수입이 더 증가가 됐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왜곡되고 시에서 어느 정도 시 사업으로 쓰고 나머지는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학교지원 해 주는 것도 그냥 거기에서 사정사정해서 겨우 떼어주다시피 해서 주는 형식이거든요. 그 때 당시에 법이 개정된 것을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25%는 학교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정부에서 그 취지로 법개정을 했고 또 하나 뭐냐하면 그 당시 주민세는 고지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때 법을 바꾸면서 소득세를 내고 주민세도 자동납부하게끔 그 시스템도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원 관리하기도 편하게 됐고 세입도 많이 들어왔고 최소한 제가 볼 때는 들어온 만큼은 지원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그 당시 자료들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검토할 때 사실 의회 위원님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닌가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이건. 2000년도에 2.5% 인상 당시에 그게 교육재정에 지원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 지금 뭐 세정과에서는 그 부분이 명시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끝나고라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래서 기준액을 우리가 제3조에 보면 보조기준액의 제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야지 지금 현재 40억대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한 3%나 4% 이렇게 하면 50억이 되니까 이 정도 수준에 맞추자 이런 추상적인 개념의 기준액 설정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회 사안으로 의결이 되더라도 다시 한번 조정이 돼야 될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의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만드는 취지의 하나로 지금 이제 우리 관내에 초·중등학교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이것이 보다 더 돈독히 되어져야 되겠다 물론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이랄까요, 미비한 점은 이해하겠지만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어떤 그 관련 학교장이라든지 교육청에서 투명성 있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불만도 아울러서 서로 어떤 시와 학교장의 관계, 교육당국자들의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하자 그래야만이 서로 상호보완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아닌 게 아니라 임종순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포함해서 3%를 하든, 5%를 하든 많이 지원되면 지원되는 것만큼 좋은 소리 듣고 정말 그 분야의 교육이 발전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태는 사실 그런 것이 미비한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각급 학교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기관과 협조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우리 이번에 각 동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어떤 시설물을 빌리자든가 간단한 천막을 빌리려고 해도 협조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섭섭함도 있는데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서로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서로 협조하는 부분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저희도 참 안타까운 게 교육부분이 빨리 지방자치로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진정한 지방자치가 돼야만 지금 현재 저희 위원님 말씀대로 돈은 지원을 해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모든 권한은 교육장 내지 학교장한테 있기 때문에 하다 못해 저희가 돈 준 학교에다 대고 천막 하나 빌리려고 해도 저희가 권한행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조례를 뒷받침하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런 것들을 인식시켜 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안정웅 국장님 잘 들었고요. 본인이「안양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발의하기 전에 왔던 그 문제를 던진 이유는 사석에서도 던질 수 있지만 이 위원회활동에서 던진 이유는 모든 시각과 사물을 부정적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할 때 위험요소를 줄일 때는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것은 시대의 흐름상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김웅준의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한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봐서 행정적으로 얼른 지원해줘서 이러한 제도가 돼야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면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은 한 동의 선출된 그 민의의 대변인입니다. 그것으로 생각하다보면 이런 것을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해 줘서 공공서비스개념을 높여 줘야 되는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때문에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분권화에서 교육자치와 경찰자치가 이제 이런 계기로 인해서 초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지금 국장님 얘기는 2001년도에 37억, 학교지원된 금액이 2002년도에 53억, 2003년도에는 51억, 2004년도에는 40억 내지 50억인데 평균 약 50억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잡히네요. 그러면 이 「안양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가 통과되면 몇 퍼센트 정도가 더 요구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기존에 50억 정도가 기 지출되는 것으로 잡혀있는데. 평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이 조례는 그것보다는 저희 관점은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보다는 이 조례가 그 동안에 50억이라는, 3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60억이 됐든 지원의 정당성 내지는 투명성 확보가 문제지 지금 예를 들어서 실익이 50억이 있다고 그래서 30억 들어와서 나머지 20억이 있으니까 되는 사업 안 되는 사업 다 신청하라 그러면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진정한 교육자치가 안 되고 현재 모든 권한은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시에서는 시민들이 낸 세금을 물론 그것도 학교교육도 전체로 보면 안양시 목이지만 현재는 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조례제정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차원에서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70억, 80억 했는데 신청된 것은 30억 밖에 현재는 없는데 나머지 40억, 50억 억지로 써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왜냐 하면 전체 시의 세입이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시민들을 위한 살림살이이기 때문에 교육경비로 나간 만큼 시민들을 위한 다른 경비의 목이 없어진다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유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아니, 그것이 제가 지금 묻는 것에 국장님께서 동문서답하는 건데 이「안양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만드는 주원인이 소요경비 학교에다가 안양시 관내 학교에 일부 경비를 지원해줘서 학교시설을 향상시켜서 질적 교육여건을 조성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방법에서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지원이 2001년도, 2002, 3년도 근거해봤더니 37억에서 50 몇 억이어서 평균 50억이 지원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이 발의한 안과 집행부는 한 4%대를, 시세의 4%대를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권용호위원

그러면 3%대는 48억, 4%대는 65억, 5%대면 81억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여기에 지난번에 2000년 12월 19일 근거로 하면 7.5%에서 10%로 올리면 지금 기존에 있는 5%대가 80억이 맞는 겁니다. 이게. 5%대를 해야 정상인데 집행기관에서 4%대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가 이겁니다. 50억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기존에 있는 공공성, 효율성 떠나서 50억 정도가 평균 나갔는데 집행기관에서 4%대로 했는데 그 4%로 올린 근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4%를 시에서 주장하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는데 왜 4%를 해달라는 원인이 뭐냐는 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그 전에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뭘 적용해서 70, 80억이 나온다는 내용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권용호위원

지금.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7.5%가 10%로 인상되면서 뭘 산출하니까.

권용호위원

지금 세율변경에 소득할주민세에 보면 세율변경에 2000년 12월 19일부터 2001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이 소득할주민세가 7.5%에서 10%로 인상됐는데.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2.5%가 예를 들어서 지금 확인을 세정과에서 개정사항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됐다고 치고 2.5%가 교육재정에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럼 2.5%를 주민세에서 2003년도 것만 가지고 따진다고 하더라도 그걸 곱하시면 어느 정도 금액이. 80억?

권용호위원

80억대니까 5%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2.5%인데 어떻게 80억이 나오죠?

임종순위원

7.5%에서 10%로 올리니까 100으로 봤을 때 75에서 100이 되니까 25%가 증가된 거다 세액이.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증가부분은 2.5%만 늘은 거죠.

임종순위원

세율이 2.5%인데.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7.5%인데.

임종순위원

7.5%에서 10%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10%니까 2.5%가 늘은 거죠.

임종순위원

증가되는데 25%가 증가된 거라고요. 10%가 아니라 100으로 봤을 때. 100으로 봤을 때 75%에서 100이 됐으니까 25%가 증가된 거다 세입이.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하여튼 그건 제가 지금 계산상에 이해가 안 가니까.

권용호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시세를 3%로 하면 48억이고 4%대면 65억이고 5%대면 81억이니까 무슨 얘기느냐 하면 2.5%에서 세입 전체를 100으로 봤다면 임종순위원님 말마따나 80억이니까 5%대를 2.5를 더 걷어서 80억이 늘었으니까 5%대를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굳이 시집행기관에서는 4%대를 가지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근간원인이 4%로 했을 때는 어떤 데이터나 기준을 가지고 4%대로 했을 것 아니냐는 거죠. 그걸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주민세가 교육재정에 투자해야 된다는 그 사항은 솔직히 전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시세 4%로 잡은 것은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교육자치가 안 되면서도 우리 권한행사도 못하면서 의무만 강조되고 있는 우리 지방정부에서 교육재정지원을 해줄 때 이 예산금액이 확실히 중요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 한 2~3년간의 지원기준액을 보니까 50억 전후가 돼서 그 부분을 갖고 시작을 해서 3%로 잡아보니까 48억이 나왔고 5%로 할 때는 81억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이 나와서 저희가 4%에 65억 정도로 적정선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4%로 잡았습니다.

권용호위원

그것도 좀 일리있는 얘기이고 전반적인 기준치에 비해서는 4%랑 5%대랑은 65억, 81억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있는 평균 50억을 지원을 한다고 봤을 때 50억을 100으로 봤을 때 4%를 하면 65억에서 30%가 증액이 되는 거예요. 조례가 통과가 됨으로 해서 30%면 50억에 3곱하기 5니까 15억이 증가되면 65억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권용호위원

30%가 증가되는 것이고 5%대 81억은 무려 약 50%대가 되는 겁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뭐 잘 주지도 않은데 자존심 상해서 학교마다 신청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통과가 됨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근간이 기존에 있는 50억에서 30%를 더 신청해서 받으면 65억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50% 증가해서 80억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입장에서 시 재정을 봐야 되고 전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심도있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주민세가 7.5%에서 10%로 인상돼서 2001년도, 2002년도 지금 2003년도까지 학교급식시설 지원한 내용이 서면으로 안 왔는데 이걸 빨리 주시고 제일 문제는 지금 보면 급식지원시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여기에 아무래도 이 기준설정을 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각종 교육청이라든가 예를 들면 경찰서 같은 곳도 보조금이나 이런 지원금이 되면 정산 그런 것이 감사 때 다시 하겠지만 이 반환 같은 게 전혀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감사 때 지적을 하고 조사를 하겠지만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이채학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채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환에 대해서 지금 보면 체육에 관해서 꿈나무육성지원금이 나가고 있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이동기위원

그것도 남은 것에 대해서 반환을 받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이채학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지만 그런 사소한 것이라도 반환여부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한번도 반환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걸 임의대로 학교에서 써버리고 마는 상태인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명분있게 돈을 줬을 때는 명분있게 쓰고 남든 모자라든 간에 정산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니까 그런 것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안양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보면 14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장 이상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학교에 각자 보조를 해줬을 때 사후관리는 어떻게 했죠? 지금까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까지 우선 그 설계과정에도 저희가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돈을 교부를 할 때에는 중간 중간 공정을 확인해서 교부를 하고 그 다음에 준공이 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짓는 주체는 교육청 내지는 도교육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돈만 거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많이 관여하기는 힘듭니다. 단지 저희가 돈을 주는 건 학교체육관, 또는 급식시설이기 때문에 특히 체육관 부분은 그 부분이 이제 농구나 배구나 이런 것들이 규격에 맞아서 실질적으로 잘 이용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 등등, 돈만 줬지 진짜 권한행사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돈만 보조만 받지 실질적으로 하나 보고하는 과정이 그냥 형식적인 서류에 불과하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는 할 수 있어도 회계감사는 못하니까 이것은 돈 주는데 목적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돈 주는 기관에서는 생색을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으로는 효력이 별로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민간인보조금을 보니까 시에서 줄 돈을 2억 5,000이다 이렇게 줬으면 2억 5,000만원을 확인도 안 하고 서류 쓴 것 가지고 오세요 이래서 처리만 해 놨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 회계감사를 못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답답한 건데 겨우 해봐야 행정감사 때 자료 가져와라 훑어봐서 지적사항에 불과하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고 근 1년에 한 60억 이상을 지원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더 투명하고 확실한 근거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자료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보고서 제출 같은 것들은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원종국위원

지켜보고 두 군데 정도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규용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김웅준의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모든 학교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금액이 항목이 있으면 거기에서 국·도비, 시세 우리 시비로 주는 금액이 제일 많더라고요. 대개. 어떤 항목에 지원해주는.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주도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보완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게 취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도비 5억 주고 교육청에서 5억, 시에서 10억 이렇게 줬을 때 한번에 내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몇 번에 나눠서 내려주는 겁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공정을 보면서 나눠줘야지. 일단 저희 시금고에서 빠져나가면 한꺼번에 다 줘버리면 저쪽 이자수익만 올려주는 것이라.

김웅준의원

더 말도 안 듣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3대 때 이거 세율변경 2000년 12월 19일 2001년부터 적용돼서 7.5%에서 10% 인상되는데 이게 행자부지침근거가 있거든요. 세정과 소속이죠? 거기에 아마 지침이 있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따가 가져오라고.

권용호위원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지침을 복사해서 서면자료를 주시고 그게 아마 교육경비보조랑 제가 알기로 동사무소 중대본부 거기도 지원하게끔 아마 1항, 2항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저도 궁금하니까 자료를.

권용호위원

서면자료로 해 주시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몇 분이서 산행을 하면서 이번에 행정감사 때 기존에 있는 해마다 한 50억 정도가 지원되는데 지원된 금액이 행정감사는 가능한데 회계감사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안양시에서 지원된 금액을 가지고 행정감사를 한번 전반적으로 해보자는 게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는데 교육기관이면 교육장도 증인출석기관으로 부를 수 있습니까? 참고인으로 가능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제가 그건 뭐 섣불리 대답을 못하겠는데요. 규정을 봐야죠.

권용호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지원하면 행정만 감사가 되지 회계감사가 안 되고 50억 정도가 계속 지원되는데.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교육청을 부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갖고 예산집행 산하에 있어서 공사사항인데 그 부분을 회계감사가 안 되는데 괜히 그 하고 나서도 큰 뭐 부분이 그럴 것 같은데요. 그건 좀 신중하게.

권용호위원

국장님 입장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래서 하여튼 교육자치가 빨리 돼야 된다는 게.

권용호위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교육, 학교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지원되는 돈인 만큼 정확히 면밀히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교육위원들 참고인들 부르는 건 나중에 위원님들이랑 상의해서 처리하겠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여기에 14조에 보고 및 검사에 그건 방금 전에 14조 한 얘기는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니요,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좀 수정돼야 될 사항들을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 해서요.

이규용위원장

그건 간담회 시간에.

김웅준의원

아니, 위원장님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한 사항이에요.

이규용위원장

그러면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집행부의.

임종순위원

제가 중간에 죄송한데 축조심의 할 때 서로 한 조, 한 조 할 때 그때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까 간사님께서 주문을 하셔서 거기에서 할 수도 있고.

임종순위원

아니, 이 자리에서 하는데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축조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때 한 조, 한 조 들어갈 때 같이 한번 하시죠. 저희들이 잘못된 것도 있으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간사님께서 양해가 되시면.

임종순위원

그때 조항마다 얘기를 해주시면 돼죠.

김웅준의원

그걸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물어본 취지는 자구 수정이다 뭐다 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아까 얘기한 퍼센테이지와 우리가 낸 퍼센테이지와 재원 어떤 근거 그거와 심의위원회 구성건에 대해서 그게 핵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의 어떤 그 운영상이나 관리상 견해를 질문을 드렸으니까 듣도록 하시죠.

이규용위원장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간사님 말씀대로 나머지 사항들은 뭐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이 거의 다 담아져 있어서 큰 사항은 없습니다만 보조기준액이 세외수입까지 포함했을 때는 그 세외수입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유동성 금액이기 때문에 유동성 금액이라는 건 하다 못해 아파트 많이 지으면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들어와서 징수교부금이 많이 떨어지면 엄청난 세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그 기준설정을 하는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조기준액은 단순히 지방세 중에서 시세부분만 따져서 거기에서 4% 범위내로 해주시는 것으로 저희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음 7조에서 위원회 안이 11인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9인으로 하는 것은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면서 국장이 3인이 들어가서 이 집행부 쪽으로 4인이 되고 나머지 위촉직이 5인으로 해서 위원님들 두 분, 교육청에서 국장급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 분 그 다음에 식견을 갖춘 인사 두 분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 안은 의견을 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뭐 위원회 안들이 다 심도있게 검토가 됐는데 단순 이런 용어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양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명선

주명선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주명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본 「안양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수렴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결과 일부수정 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합니다. 수정안 내용은 제1조 목적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6항 및「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중 “및” 이란 접속어가 연속하여 있으므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6항과「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으로 하고 제2조 중 “다음 각호와 같다”를 “다음 각호의 1와 같다”로 하고 제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에서 보조기준액을 시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토록 되어 있으나 세외수입은 매년 수입액이 유동적으로 변동의 폭이 크므로 수입액의 안정적인 시세를 기준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보조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 시세의 3%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보조기준액은 시세의 4%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4조 제1항 중 각급 학교의 장이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신청서를 제출 시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등학교는 도교육감이 관리하고 있으므로 “교육장을 경유하여”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 2호 중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로 하며 제5조의 1항 중 “교부신청서”는 “보조신청서”로 수정되어야 하며 제6조 제목 “심의위원회”를 “안양시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로 하고 본문 중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로 하며 제7조 위원회구성에 있어 집행부에서 위원수 조정을 바라므로 제1항 중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동조 제3항 중 “시의회의원 3인”을 “시의회의원 2인”으로 하고 “식견을 갖춘 인사 3인”을 “식견을 갖춘 인사 2인”으로 하고 제9조 제1항을 제9조 본문으로 하고 동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 2호 “교육경비보조대상사업심의선정”을 “교육경비보조사업심의”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단서조항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본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제13조 제2항 단서규정에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 나 취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사항은 보조사업을 신축성있게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고 제14조 제1항에 “시장은 교부금을 보조받은 각급 학교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여 학교장에게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동항 “제2호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제출은 1호와 3호 규정에서 보조사업 개시 때와 사업종료 때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2호의 규정은 삭제하고 부칙 “제2항 경과조치”규정은 연도말이 되어 가는 시기로서 보조금 대상사업이 대부분 결정 집행되었기 때문에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방금 주명선위원님으로부터「안양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주명선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표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14조 제2항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 경리보고서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모든 사업이 진행될 때 그 예산이 1억이면 우리가 1억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공사의 순서에 따라서 시행되는데 따라서 나누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수정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

동의합니다.

이규용위원장

방금 박영표위원님께서 제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위원님의 동의가 있었고 박영표위원님이 제의하신 부분 외에 주명선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주명선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명선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명선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주명선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조용덕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의원

발의의원 조용덕의원입니다. 오늘「안양시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많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안양시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발생되는 소음 및 분진, 먼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업자의 자율적인 참여실천 등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안양시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를 제안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보면 저희가 이제 상시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전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큰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재건축사업 공사장에 상시적으로 소음측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음저감에 관해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이런 근거와 또한 부지경계선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규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자가 제출한 소음저감신고 또는 허가사항에 대해서 사전심사 할 수 있는 준수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번에「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에서 우리가 제한을 둘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비부분이 있습니다. 장비부분은 특정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 특정장비에서는 연장 등이라든가 또 시간제한을 줄 수 있는 장비사용을 뒀습니다. 그래서 변경할 때는 상시적으로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참고된 부분은 관계법령에 의해서「소음·진동규제법」이라든가 시행령「환경정책기본법」또한「소음표시권고에대한규정안」을 참조하였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안양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제안사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조용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안양시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용덕 동료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것과 같이 우리 안양시가 생활소음이 기준치가 높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러한 조례제정안을 제출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각 지역에 소음을 측정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또 이 소음으로 인해서 작업현장의 소음으로 인해서 저 역시도 많은 경험을 해봤는데 민원, 우리 시청이나 구청에 민원이 제기된 현황과 또 민원이 제기됐을 때의 어떤 대처한,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대한 내역 이런 것을 좀 자세히 자료를 주시고 아울러서 집행부에서 이 안에 대해서 이 조례안대로 한다면 어떤 이용상의 행정의 관리상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중앙지에 지난번에 신문에 기재된 사항인데 우리 안양시가 야간소음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난번에 신문에 나온 것을 제가 봤는데 야간지역에서 심각한 소음이 발생을 했을 때의 민원이라든가 특히 저 산업도로변 차량들의 과속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야간에 굉장히 소음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는 산업도로변은 방음벽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신 바가 있는데 산업도로변의 아파트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은 야간에 소음 때문에 시달리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된 적이 있는지 앞으로 대처방안으로서 과속카메라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소음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신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의 지역구인 인덕원 삼성아파트 청계방향으로 관악로죠. 관악로에 당시에는 소음벽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없이 건물준공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소음이 크다고 해서 방음벽을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음측정을 해서 그것이 기준치 이상을 초과했을 때 과연 시에서 시예산으로 방음벽을 설치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평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사례는 어떻게 시에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용덕의원님이 안양시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내 놓으셔서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가 전국에서 소음도 일반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나왔거든요. 경기도에서 특히 성남하고 안양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준을 낮에 50㏈ 밤에 40㏈인데 우리도 낮하고 밤에 얼마나 나오는지와 아울러서 우리 시의 소음측정기가 몇 대가 있는지와 아울러서 지금 보면 주민들이 각종 공사로 인해서 측정한 예가 2002, 2003년도에 있는지와 공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소음으로 문제가 됐던 곳은 2002년도, 2003년도에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발의의원이신 조용덕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소음규제법이 상위법으로 시행되고 있거든요. 현재. 그런데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은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령위배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볼 때 아마,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아마 성북구의회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찬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임종순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조용덕의원님 애 쓰셨습니다. 사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게을러서 조용덕의원님께서 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읽어봤을 때 선언적인 의미이다 어떤 소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다소 이제 보완을 하고 보강을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55㏈이라는 것은 공사현장에서 나는 소음이 아니고 자동차로 인한 소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안의 주요 내용들은 공사현장에 대한 생활소음을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5㏈이 나왔던 그 원인, 자동차에 대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 환경위생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전에도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해서 방음림이나 아니면 방음벽으로 과연 얼마만큼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지 했더니 10% 미만밖에 안 된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 도로에서 가급적 아파트단지를 떨어뜨려서 짓게 해야 되고 그 공간 사이를 언덕을 하든가 아니면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정말 세밀하게 들어가면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이냐 하는 것도 사실은 환경위생과에서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침엽수인 나무를 심을 것인지 입이 넓은 나무를 심을 것인지 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 아주 구체적으로 접근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이 시간에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더라도 그런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충분히 더 보강이 되고 보완이 돼야 되겠다고 판단돼서 차후에 더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이종옥과장님, 6조에 보면 지금 임종순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음기기측정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부지면적이 1,000㎥그런데 이게 이제 이러한 규정이다 보면 오피스텔을 짓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저희 동에 보면 15층 이상 상가복합,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오는데 사실 이런 곳 공사현장에서도 소음에 따른 어떤 주민들의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건평의 연면적을 보완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을 하나 더 추가했으면 어떨까, 어떤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이종옥 과장님의 의견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주거지역내에서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배치행위’ 이 사항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떤 문화가 차량소음도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차량소음이 자동차 마후라를 바꿔 달아서 아주 요란한 굉음을 내는 차량이 있는데 사실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개조를 하는 게 유행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교통법으로도 단속을 안 하는 것 같고 여기 이런 내용에도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위생과장님이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즉답으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자료는 보내드리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종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소음기준치가 높다고 했는데 그 기준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내일 10시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민원현황과 그 대처내역도 자료로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에 대해서 오늘「안양시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에 대한 저희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조례안은 사업장이나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저감시켜서 주민들한테 정온한 생활권을 부여하자는데 뜻이 있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이 내용들을 사실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 바에 의하면「생활소음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법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고 아까도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내부위임이나 권한을 줄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크게 우리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걸 우리 안양시의 생활소음을 저감하는데 뜻을 둔다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뭐 조문별로 별도의 얘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단지 10조의 경우에서는 사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전신고를 한 사항은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접수 그 자체가 수리이기 때문에 바로 사전심사가 될 수가 없다는 이런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14조 마지막 조입니다만 14조에는 주민감시단이 있습니다. 주민감시단은 우리 생활소음만 가지고 주민감시단을 환경감시단을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은 부분만을 보고 법제정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우리 그 「안양시환경기본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조례에서 주민감시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앞으로 살려서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조문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김웅준위원님, 이채학위원님, 이동기위원님들 전부 교통소음에 많은 말씀이 계시고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교통소음은 우리가 도시가 팽창되면서 아니면 필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저감을 시켜야 될 문제입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가 일정기간의 도로와의 폭을 두고 또 구릉을 설치한다든가 방음림을 심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교통소음을 저감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안양시는 주거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보니까 도로에 인접한 아파트 등이 있고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꼭 안양시만이 안고 있는 고민이거나 문제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인근 팽창된 대도시를 보면 저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차량소음이 심한데 일부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을 개조를 해서 많은 소음을 발산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환경측면에서 물론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건 뭐 차량개조 자동차등록법인가요? 그 차량에 관련된 곳에서 현재 취급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금년도에 걸쳐서 생활소음이나 기타 소음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접수가 235건이 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그 중에서 공사장 소음이 대부분인 136건이었고 이웃 공장하고 아파트하고의 이해관계에서 나타나는 민원사항이 13건, 기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소음 이런 것들이 86건 해서 생활소음으로 인한 민원신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다 못 드렸던 사항은 내일 별도로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자료가 오늘 우리가 다 마쳐야 되는데 오늘 그 자료를 보고 참고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뭐죠? 내일이나 돼야.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맞도록 다시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자료를 조합을 해서 다 뽑아야 되기 때문에.

김웅준위원

이게 오늘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을 아셨을 텐데 당연히 나와야 될 질문들이 나온 것 같은데 그 질문드린 것이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조례를 다루기 위한 정말 꼭 필요한 자료들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자료도 없이 조례를 전국에서도 하나밖에 없이 이제 두 번째로 만드는 이 중차대한 조례를 자료도 없이 하란 말이에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사실은 공사장이나 사업장이나 일상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제안이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 안양시 전체를 놓고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그렇게 그런 자료는 미리 준비를 못했습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저희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낮시간대에 기준이 58, 비교적 녹지지역은 괜찮습니다. 녹지지역하면 병목안 저 골짜기 동편마을 이런 곳들은 낮시간대나 밤시간대 비교적 정온한 편입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 산업도로변 여기에는 많이 높습니다. 70㏈이 나오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원래 기준은 도로변 소음은 68㏈인데 70㏈이 나와서 오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웅준위원

아까 제가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 이게 지금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곳에 초점을 맞춰서 공사장 현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나왔는데 이런 오피스텔 이 의회 인근에 짓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제대로 어떤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건평, 연면적으로 해서 하나의 조항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없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건 이 조례상위법인「소음·진동규제법」에서 다 포괄적으로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소음발생을 기준치 이상을 발산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걸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웅준위원

이 조례가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는 배경은 상위법에 10번, 100번 잘 되어 있어도 이게 잘 지켜지지가 않고 뭐 단속이나 행정지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엄청난 생활피해를 겪는다 그래서 조용덕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안을 냄으로써 보다 더 생활소음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어느 지역의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이 지역은 주거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니까 어느 기계는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 기계를 사용하라든지 뭐 등등의 어떤 제반조치가 전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여기에 명시되기는 사실 그런 문제는 어려움이 굉장히 따릅니다. 연구하고 검토되고 자료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을 지금 김위원님 답변에 충족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웅준위원

답변은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현재 상위법에 되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켜질 것인가를 묻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 조례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15층 짜리 오피스텔을 짓는 그런 현장 이런 곳에도 어떤 포괄적으로 이 조례에 들어가서 어떤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포괄적, 포괄적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여기 6조에서는 공사장 등 소음배출 상시측정은 의무적으로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우리 안양시현장에서 그걸 한 내용이 있습니까? 근거 있어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상위법에서는 이걸 포괄적으로.

김웅준위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단속하고 지도해서 그렇게 이행된 사례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여건이나 되는 생활소음들이.

김웅준위원

그건 신고가 됐다는 거지 신고가.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신고가 돼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가서 현장에서 소음측정을 하고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소음측정을 하고 방음벽을 어떻게 설치해라, 기계배치를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이 다「소음·진동규제법」에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던 것입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변에 시민들의 민원제기가 들어와서 조치했다는 말씀과 지금 상위법에는 제가 상위법을 잘 안 봐서 그런데 소음이 발생하면 안 되게 되어 있고 그걸 사전에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이전에 우리 환경위생과 주무부서에서는 액션을 취한 게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됐을 때 공사현장에 대한 행정지도 당신네들 이렇게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소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행정지도공문이 있습니까? 내용이?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공사현장에는 소음도 소음이지만 분진관련해서 신고가 됩니다. 기계설비는 어떻게 한다, 방음벽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신고가 되면 공사착공과 동시에 우리들이 수시로 순회도 합니다. 꼭 민원신고에 의해서만 우리가 현장에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김웅준위원

그러면 소음측정을 민원이 들어오면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1차적으로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구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형식적인 어떤 행정지도나 단속 행정지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음이 포크레인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파일을 박든간에 단속공무원이 나왔을 때는 공사중량 어떤 측정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취지도 보다 좀 어떤 소음을 규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준비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정말 담당부서나 저희들이나 힘을 합해서 정말 이 건설현장의 소음을 생활소음을 줄여보자는데 좀 어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는 거지. 지금 상위법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그 상위법을 보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이제 안 된다는 표현은 좀 지나치시고요. 지금 그렇게 규제를 하고 제안을 하고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과태료도 물리고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하는 사항이고 그러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자료는 언제까지 부과, 벌금부과내역도 주세요. 자료는 언제?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내일 아침 10시까지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내일 아침 10시까지 자료가 와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물어본 건 소음측정기가 몇 대가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소음측정기는 저희 시에 1대 있고 동안구청에 2대씩 해서 5대가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소음저감사전심사 제10조에 보면 거기에 따른 상위법 중에서「소음·진동규제법」이 있는데 지금 공사현장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라고 해서 제25조에 나와있는데 우리 보면 33조에 나와있습니다. 이게. 「소음·진동규제법」중에서 제33조 1항에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이 생활소음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이게 건물을 허물 때 용역을 주는데 이거 지키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속이 안 돼서 용역업체를 주다 보니까 건설회사하고 또 틀려가지고 제대로 이게 민원만 과다발생돼서 안 지키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10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이걸 삭제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한가지 예를 들면 왜 제가 상시 측정지역을 물어봤느냐 하면 호계2동 같은 경우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금호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은 상시 소음지역으로 해서 기계설치를 했나 해서 그런 부분에서 물어봤던 것이고 그것은 준비가 안 됐으면 자료를 해주시고 과연 이 10조를 삭제해도 되는 것인지와 아울러서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이 제기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시행규칙에 보면.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조를 왜 모순된 조항이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고하면 바로 그 신고자체가 접수요, 처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전심사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전에 이 신고를 받아서 신고를 별도로 해서 하루 뒤에 한다든가 할 때에는 사전심사라는 게 필요한데 그 자체가.

이채학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이 안으로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산먼지 사업장이라든가 생활소음진동 사업장은 저희들이 착수이전에 아까 1,000㎡를 말씀을 하셨는데 착수이전에 저희들한테 착수사업부서로 하여금 착수됨과 동시에 우리들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착수와 동시에 사업장 관리는 별도로 되고 있으니까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런 것이 안 돼서 지금 용역을 주다보니까 건물 부수는데 한번에 다 부숴서 뭐 그냥 산이 무너지는지 난리들입니다. 공사 못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건축하는 부분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지도감독이나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도 물론 사업장을 다른 곳에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이게 건설회사에서 하면 되는데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허물고 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천막도 안 하고 그래서 방음 저기라든가 이런 시설을 안 하기 때문에 먼지, 분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들 열심히 지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답변 마치셨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이규용위원장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의원

조용덕의원입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안양시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박영표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현재 생활소음저감실천에 관해서 어떻게 조례를 하게 된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 조례」를 검토했던 사항들은 아까 방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안양시의 생활소음이 전년도 136건이 늘었습니다. 교통소음이 약 한 86건 정도 들어와서 생활소음이 상당히 많이 야기가 됐고 2002년도 환경소음도현황에 전국적으로 27개 도시별로 측정을 했었는데 그 때 우리 안양시가 전용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에서 55㏈로 해서 소음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피해를 주지 않는 방안을 선택을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이런「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를 만들게 됐다는 동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전국적으로는 성북구가 지금「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 같은 경우도 상위법에 정해서 위임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가의 위임사항에서는 주민을 규제하거나 의무부과를 책무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하면 만약에 시민들이나 아니면 집행부에 재의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약간 민원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런「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 조례」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이제 성북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가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재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소음조례 16조에 보면 세대당 대상지역이 부지면적하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제6조에 보면 소음측정기 설치되는 세대당 부지면적을 공시를 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하다보면 사실 공사장에 조그만 공사장까지 소음측정기구라든가 상시 주민의 의무라든가 측정방법, 신고대상에서 하면 사실은 많은 업체들이 사실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일반건축에서 큰 규모에 대해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법학자들의 견해도 뭐 성북구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성북구도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소음규제에 대해서 아무 이상없이 잘 되고 있고 또 저감에 대해서 준수하게 잘 실시가 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사실상 우리가 지방분권화에 맞춰서 또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중앙단체의 마인드를 가지고만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소음규제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는 약간의 상위법이 약간 저촉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례로서 실시하면 이건 전폭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사실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검토보고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약간 느끼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저감실천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우리 「안양시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가 잘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여기에서 약간의 의원님들이 말씀드린 부분이랑 집행부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10조를 보면 소음저감 사전심사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소음저감 사전심사는 여기에 보시면 3항에 보시면 소음저감 사전심사에 대한 규정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소음저감 사전심사에 대해서 규정할 수가 있게끔 해놓고 이 부분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게끔 해서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14조에 주민자율감시단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있지 않느냐 시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느냐고 했는데 왜 주민자율감시단을 했느냐 하면 생활소음저감실천에 대해서 분진이나 먼지 이러한 공사장에 대한 환경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아니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이 공사장에 주민자율감시단을 구성해서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소음에 대해서 합격이 되면 그 공사업체들은 사실은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규정상에 인센티브를 주면 서로가 소음규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나 일반모임에서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갔더니 아니면 봤더니 상당히 좋더라 분진이나 먼지에 대해서 서로가 노력을 하고 서로 평가를 받으려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가 공사할 때 그 업체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규정을 넣었던 부분이니까 서로가 그러면 대기업에서 우리는 소음실천에 대해서 앞장서는데 무슨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면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느낄 것 같아서 저도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소음을 규제한다는 것은 어느 단체보다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주민감시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소음측정기기 6조에 보면 세대당 하는 부분은 제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에 보면 거기에 대한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일 경우에 규정을 두게끔 해서 거기를 참조를 해서 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에 따라서 이 규정을 넣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조용덕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60만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정말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어떤 규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위배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는 어떤 상위법에 비슷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또 위배되는 부분은 삭제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은 토론을 거치고 지난번 회기에 올라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토론을 거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오늘 아마 이게 상정돼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용덕의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본 의원도 충분히 참조를 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의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본 「안양시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견수렴을 하였고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제1조 목적에서 “지도단속”을 “지도점검”으로, “모든 주민이”를 “주민이”로 하고 제2조는 “소음배출시설”을 “소음배출원”으로 제3조 제목 “안양시의 책무”를 “시의 책무”로 하며 동조 규정 중 “안양시(이하“시”라 한다)는”을 “시장은”으로 “주민과 지역의”를 “주민의”로 하고 동조 1호 중 “지도단속”을 “지도점검”으로 하며 동조 제3호 중 “민·관의 연구협력에”를 “민·관의 협력에”로 하며 제4조 1호 중 “안양시”를 “시”로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를 “협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5호 중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를 “홍보사업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5조 제1항 중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6조 제3항을 “시장은 소음측정기 설치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설치운영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7조 제2항 중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 중 “제1항에 의한”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규칙을 준용한다”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은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준용한다”로 할 것과 제9조 제1항 중 “규칙 제33조에 의거”를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서식에 의거”를 “서식에 의하여”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제1항 규정에”를 “제1항의 규정에”로 하며 제10조는 소음저감 사전심사에 신고사항은 사전심사가 불가하여 모순된 조항이므로 조항 전체를 삭제하고 제11조 제목과 내용 중 “지도단속”을 “지도점검”으로 동조 제4호 중 “주거안정에 저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로 하고 제12조 제1항 중 “보완토록 할 수 있다”를 “보완토록 하게 할 수 있다”로 동조 제2항 중 “공사자가”를 “사업자가”로 하며 제13조 제2항 중 “중소기업의 방지시설자금융자”를 “중소기업의 소음방지시설자금융자”로 하며 제14조의 “주민감시단”은 안양시환경기본조례에 그 활동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14조 조항 전체를 삭제하고 제13조를 제12조로, 제12조를 제11조로, 제11조를 제10조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방금 이동기위원님으로부터「안양시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기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용덕의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안 되나요? 발의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규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이동기위원님으로부터「안양시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기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동기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이동기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동기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동기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2항「안양시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동기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동의의건」,「2003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채택의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