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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기천 의원 발언

72회 제1시민보건위원회199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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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님과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막 입동을 지나서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일교차가 한결 심해져서 일기 불순한 가운데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쉽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중 위원회 활동은 2일간으로서 지난해에 집행한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국별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심사의뢰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짧은 일정으로 인해서 위원님의 의정활동이 매우 바쁘시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유익하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빌면서 아울러 오늘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1회 임시회중에 10월 17일이 저희 시민보건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인해서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본위원장은 물론 간사도 그렇고 모든 위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시민국장님이나 보건소장님께서는 적어도 본 위원장이나 최병수 간사님께는 한 번쯤 말씀을 해주셨어야 하는데 말씀도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아무런 근거나 자료가 위원들에게 답변할 당혹스러운 그런 일을 없어서 아주 많이 무슨 사유에서 왜 그렇게 불참을 했고 일방적으로 불참을 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이익을 공무원들이 얻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의 본분은 좀 자각하셔서 위원장에게 통보는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시골에서 참외장수가 있었는데 참외 장수가아침에 참외를 떼어 가지고 오다가 하도 피곤하고 무거워서 그늘 밑에서 쉬었습니다. 쉬고있자니 배도 고프고, 그래서 생각다 못한 것이 참외를 계산해 봤습니다. 내가 떼어가지고 온 이 참외가 얼마만큼이나 남을것인가 하고. 그러다 무릎을 탁 치고 생각해 낸 것이 이 참외를 팔아서 남을 만큼 이익만큼은 자기가 먹어 버리면 짐도 가볍고 배고픈 것도 해소가 될 것 같아서 그것을 다 먹고 식곤증에 늘어지게 잠을 잤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참외 짐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 참외장수가 하는 말이 어리석은 도둑놈, 이익은 내가 다 먹어 버렸는데 그것 가지고 가면 몇푼이나 남나, 이렇게 혼자 쓴웃음을 웃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참외장수는 본전을 잃어버린 것은 생각을 못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머리로 계산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계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처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득을 얻었는지 저는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본분은 그래도 최소한 지켜 줬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법률상으로 하면 출석해야 할 의무규정은 있지만 처벌할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의원은 의원대로 본분을 다하겠지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맡은 소임, 그 본분은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림과 동시에 시민국장님과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거든 그 문제가 기억나시거든 왜 그랬는지에 대한 소감의 피력이 있으셨으면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심사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시민국소관19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소관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지난 17일 상임위원회에 시민국장이 불참석 한데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날은 보건소장이 업무보고건은 시민국이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 개 과가 남은 시민국장이 참석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일 저희 집행부에 접수된 의회관련 사항으로서 집행부 기관의 장에 대한 불신임건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기관의 장이 불신임을 받는다 하면 보조기관인 국장들이 도대체 업무를 얼마나 제대로 못해서 그러한 건이 나왔겠느냐, 그리고 대의회 관계가 집행부의 불신임의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우리 국장으로서는 업무보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오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 가는 것은 국장 개개인의 판단사항으로 됐었지마는 그날 재무국장이나 도시정비국장이나 시민국장으로서 위원회에 참석치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결과적으로는 얻은 것이 없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도 완전한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미눅한 점이 있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고, 좌우간 그날은 저희가 또 공교롭게도 3시에 벌써 보름전에 계획된 아젠다21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제가 참석하고 행사를 조금 보다가 3시 반에 상임위원장실에 왔더니 최병수 간사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일찍 끝났다고 그래서, 대단히 그날 불참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 의회와 또 우리 집행기관에 불미스러운 사항이 없어서 원만하고 생산적인 양 기관의 협력사항이 보다 발전적으로 있을 그런 계기로 믿고 당일 있을 17일 불참에 대해서는 본인이 미숙하고 아직도 못 갖춘 그러한 미비점이 많은 사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시민국소관 세입분야의 징수결정액은 총 72억9,856만1,770원이며 수납액은 69억3,289만2,590원으로서 세입징수 결정 총액대비 약 95%가 징수되었으며 미수납액은 3억6,090만4,170원으로 5% 정도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중 불납결손액은 476만5,010원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융자금 회수금과 의료보호 기준이 초과하여 진료행위를 한 부당이득 및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타 시, 군, 구로 전출해서 재산 귀속을 해당 시, 군, 구로 귀속 통보하고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불납결손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서 `96년도의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명세서를 참고해서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세입결산부터 설명드리면, 세입징수 결정액은 29억4,621만5,699원이며 수납 총액은 26억2,848만8,660원중 과오납금 266만7,220원은 반환하고 실제 수납액은 26억2,582만940원이며 3억2,039만4,759원이 미수납되어 `9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으로 징수결정액 9억8,148만9,121원중 9억3,621만4,700원을 수납하고 4,527만4,421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중 476만5,010원을 결손처분하고 4,050만9,411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시 6페이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보조금 수입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세무관리과 부과과 내로 구 전체로 계상된 겁니다. 이중에 시민국 소관 징수결정 액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6억4,473만4,100원이며 우리구 전체 보조금 수입액의 약 50%에 해당됩니다. 우리구 전체의 국고보조금 계상인데 이중에 50%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시민국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비보조금 징수 결정액도 우리구 전체 시비보조금 38억9,694만8,850원중 27억2,612만2,850원으로 이중 시민국 소관 시비보조금 징수 결정액은 구 전체 70%이며 국 시비 보조가 합계 총 33억7,085만6,950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세출과 연계된 수입금으로 분기 또는 수시 보조금 교부금액을 조정하였으므로 전액 수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시민국소관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247억8,455만8,000원과 특별회계 9억3,789만6,000원으로 총 257억2,245만4,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6억7,185만원과 예비비 1,898만3,000원이 증가되어 예산 현액은 264억1,328만7,000원입니다. 예산 현액 중에서 182억361만3,340원이 집행되었고 32억2,343만1,980원이 다음 연도인 `97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49억8,619만1,68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된 바 있습니다. 일반회계 항목별로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위에서부터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43억1,915만1,000원이었습니다마는 `95년도에 이월된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공사비 3억9,979만1,000원과 신정6-1지구 화재사고로 예비비 1,898만3,0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47억3,792만5,000원중 35억2,114만2,640원이 지출되었고 장기 계속공사인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공사비 5억9,877만7,820원과 `96년도 11월 착공한 보훈회관 건립공사비 3억1,594만6,560원을 `97년도 회계로 이월하고 3억204만7,980원이 불용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정복지과 예산액은 90억5,549만원이며 전년도에서 이월된 다솜어린이집 증축공사비 4,675만9,000원과 신정4동 가정복지관 부지매입비 2억5,03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 현액은 93억2,754만9,000원중 51억1,328만6,260원이 집행되었고 신정3동어린이집 부지매입비 10억, 목3동 백석노인정 보수공사비 1,853만8,000원 그리고 신정3동어린이집 보수공사비 2,427만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 6억1,152만1,000원으로 총 22억2,333만8,600원을 `97년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비는 12억4,835만1,000원과 종교, 학교 부설 보육시설 융자금 미신청으로 2억원 불용등 19억9,092만4,1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예산액은 6,059만원으로 4,894만7,740원을 집행해서 1,164만 2,2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관리 예산액은 5억5,283만8,000원으로 5억1,049만1,820원을 집행하고 4,234만6,180원이 불용되었고, 그다음에 환경관리예산은 9,256만8,000원중 7,699만4,120원이 집행되어 1,557만3,8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 예산액은 107억392만1,000원으로 청소파쇄기를 구입코자 민간이전 위탁금에서 시설비 7,900만원을 전용하여 구입하였으며 `96년도 지출 총액은 80억422만4,180원이며 8,540만9,000원을 사고이월 하고 26억1,428만782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기금운영비와 의료보호비로 예산액 9억3,789만6,000원중 9억2,852만6,580원이 집행되었으며 936만9,4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높으신 식견과 현명한 판단으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시민국소관 1996년도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3페이지까지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이 세입결산은 국 시비 수일을 제외한 순수 시민국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1996년도 시민국소관 세입예산액은 38억1,383만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 대비 77.3%인 29억4,621만5,699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세입예산 대비 59.1%입니다. 전년도에는 75.1%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는 76.5%인 22억5,482만948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장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0.9%에 해당되는 3억2,039만4,750원이 발생되었고 불납결손액은 없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수납액이 세입예산 대비 31.2%인 11억8,801만60원이 감수되었으며 세입이 증감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53.9% 증가한 5,343만1,520원이 증수되었고, 청소환경과태료는 2,715만원이 증수되었고, 기타 잡수입은 8,956만1,430원이 증수되었습니다. 이상은 세입의 증가에 기인하였다고 보며 환경과태료는 1,076만6,000원이 감수되었고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43.6%인 11억8,016만9,550원이 감수되었으며 청소과 기타수수료는 1억4,388만1,000원이 감수되었으며 과년도 오물수거수수료는 2,470만2,810원이 세입감수에 기인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살펴본 바 1996계도 시민국소관 세입이 세입예산 대비 31.2%에 해당하는 11억8,801만60원이 감수된 바, 이는 `95년도부터 실시된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오물수거수수료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종량제 규격봉투의 판매수입 예측이 부정확하였고, 청소대행구역 확대실시로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감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수수료 1억4,388만1,000원 전액이 감소한 바, 이는 세입관리부서는 세무관리과 전산프로그램에 해당세입의 전산 코드번호가 없어서 해당세입을 종량제봉투 수입코드에 합산하여 집계됨에 따라 수납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실제로는 전액이 수납된 사항입니다. 이와같이 1억4,388만1,000원을 종량제봉투 판매세입에서 제외한다면 종량제 판매수입은 상당히 더 적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와같이 살펴본 바 `95년도에 이어 `96년도에도 반복하여 같은 사유로 인한 세입이 감수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세입예산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세입추계에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1996년도 세입예산액은 9억3,789만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대비 104.6%에 해당되는 9억8,148만9,121원이며 수납액은 예산액 대비 0.5% 증가하고 징수결정액에는 95.4%에 해당되는 9억3,621만4,7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4.1%인 4,050만9,411원이며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5%인 476만5,010원이며 융자회수수입과 잡수입의 불납결손액은 타 시, 도전출 거소불명등이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시민국소관 당초 세출예산액은 247억8,455만8,000원으로 예산 현액은 254억7,539만1,000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204억9,285만4,14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72억7,508만6,760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67.8%에 해당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2억2,348만1,890원, 불용액은 33억9,282만9,750원이 발생되었으며 예산전용이 7,900만원, 예비비는 1,898만3,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32억2,348만1,980원은 예산 현액 대비 12.7%로 이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비중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설계변경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5억9,878만7,380원, 양천 보훈회관 건립공사 공기부족으로 3억1,594만7,000원, 가정복지비중 양천노인복지관 건립공사 공기부족으로 6억1,152만600원, 목3동 백석노인정 보수공사 공기부족으로 1,853만8,000원, 청소년복지비중 신월5동 가정복지관 토지매입비 및 설계용역비가 공기부족으로 5억6,901만원, 유아복지중구립 신정3동어린이집 보수비는 공기부족으로 2,427만원, 신정3동어린이집 토지매입비가 협의 지연으로 10억원, 청소관리비중 청소차량 매연후처리장치 구매 및 부착비는 제품개발 지연으로 4,536만7,000원, 급수살수차량 구매비가 납품지연으로 4,378만원이 각각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살펴본 바 이월사유 중에는 잦은 설계변경 및 추경예산에 의한 사업비, 시비보조사업예산의 늦은 사업변경에 따른 공기부족 등으로 사고이월을 하고 있는 바,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의 규모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당초예산 편성시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은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안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토록 하는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 33억2,348만1,980원은 예산 현액 대비 19.5%에 해당되며 불용비율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45.5%로 제일 많고 예산집행잔액이 26.9%, 예산절감이 22.8%, 보조금 집행잔액이 4.9%, 사업계획변경 취소가 0.1% 순입니다. 이와같이 살펴볼 때 시민국 소관 불용액은 양천구 총 세출예산 현액대비 불용액 비율인 16.8%보다는 2.7% 높은 수준이며 불용액 중에는 상당부분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불용액 비율이 매년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한 세출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의회에서 매년 결산심사시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불용액중 청소관리비의 집행사유미발생에 따른 불용액 18억6,196만5,570원의 주요 불용 사유로는 자연감소한 환경미화원관련 인건비 및 수당 등으로 10억572만8,740원과 김포수도권매립지 2단계 조성사업 공사낙찰에 의한 공사비 차액이 우리구 부담금중 7억 9,499만9,830원이 발생함에 따라 집행사유 미 발생하여 불용액으로 처리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용액은 7,900만원으로 이는 목재폐기물 자체 처리에 따라 목재파쇄기를 구매하기 위하여 전용하였다고 봅니다. 예비비 저소득주민 보호비 1,898만3,000원은 신정6-1지구 화재사고로 인한 재난자 생계구호비로 사용 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1996년도 세출예산액은 9억3,896만6,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99%인 9억2,852만6,580원이며, 불용액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액 대비 1%인 936만9,4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끝으로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적 계수이기 때문에 의회는 이를 수정 할 수는 없으나 의회가 의결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사항을 심사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가려내어 불합리한 사항은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예산편성이나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개선책을 강구토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할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 말씀하세요.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96년도 결산이죠. 세입부분에서 먼저 한 번 보시면 예산액보다도 징수결정액이 적은 것은 왜 그렇죠?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예산 현액보다도 징수결정액이 적은 것은,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산은 전년도에 예상했던 것이고요, 당해 연도에 들어서서 구체적으로 징수는 사건이나 사실이 발생되면서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교부금은 건수를 적출해서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예산 현액을 잡을 때는 전년도에 준해 가지고 추계 변동을 해가지고 가감해 가지고 예산을 잡고 그다음에 당해 연도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한 건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추계 방법상 아직도 덜 과학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청소과와 관련되는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은 두가지 주요 요인이 있었는데, 그것을 간과하고 단순 전년도 수입으로 추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민영화에 따른 손실부분을 간과했고, 두번째 큰 것이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쓰레기가 원래부터 감량한, 배출량이 감소될 것을 예측 못했고, 세 번째 발생된 쓰레기 중에 재활용 부분으로 몇 %나 갈 것인지 이 누계를 못하고 전년에 수입되는 부분을 가지고 단순 계상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27억 정도의 수입을 한 것을 14억밖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습니까? 예산 현액은 38억1,300을 해놓고 징수결정은 29억4,000여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허수라는 얘기지요.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그 허수라는 예산을 뭐하러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을 적어도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 현액을 잡아야지, 통상 예산 현액보다는 징수결정액이 더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 우리 시민국소관은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상당히 적어요. 그러면 예산이 허수라는 거에요 허수. 그러니까 허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예산을 세출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러고도 이따 세출란에 가서도 한번 제가 좀 과별로 몇 개 여쭤 보겠습니다마는, 그러고도 불용액은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시민국이. 물론 심사보고에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따가 하여튼 이것은 세출부분에 가서 제가 한 번 의문나는 것은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정확히 세입원을 보고 그 세입원을 가지고 세출난이 짜여져야 되는데 완전히 여기는 허수로 잡혀 있어요. 38억1,300, 징수결정은 29억4,600 나머지 부족한 돈을 국장님이 어디에서 대납을 해서 살림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 세출을 잡아야지 세입부터 허수가 나와 버리면 이 예산편성 자체가 아주 잘못되었다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 위 원님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한 번 더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그래서 저희 시민국 세입분야에 대한 것은 이 쓰레기 처리봉투판매수입 부분에서의 판단 착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세입을 얼마나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전년도에 준 것을 가지고 산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수입이든지 조세든지 이 분야는 과거의 부과 건수를 보고 그다음에 해당 대상에 대해서 익년도에 어느정도 증가율을 보일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 가지고 잡고 있습니다. 추계방법이 더 이상 과학적인 것이 없고, 다만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도 전년도 수입 정도는 그대로 수입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서 얼마만큼 쓰레기 양이 줄어들 것이고 과연 수입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인지를 누구나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22개구 공통사항으로 이게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크게 11억 정도 차액 부분이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이 부분에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6년도는 저희가 민영화와 종량제 시행에 따른 예산 세입현액 추산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데에서 좀 노하우가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지금 청소관계 거기에서 조금 미스를 발견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 결산검사보고서를 보니까요 96페이지 청소관계 이것이 나왔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지난번에 청소과장님이 "우리도 청소문제를 직영보다는 민영화로 돌리겠다" 이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돌려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또 결산검사 보고서를 보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직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다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참고로, 96페이지 보고서를 내가 보니까 71대 29라는, 29가 민영이고 71이 우리 직영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금액 부분으로 하면 우리가 한 80억이 직영부분에서 소모가 되는 부분이고, 직영은 더 많은 부분을 하면서도 봉투값까지 전부 비용을 다 해도 민영은 19억8,900만원 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19억8,900대 우리 직영에서 나가는 돈은 80억422만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려 대비를 하니까 71대 29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것은 다행히 이제 지금이라도 이것을 아셔 가지고 민영화로 돌리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은 대환영하면서 민영화가 `98년 1월 1일부터 민영화를 하시겠다고 하셨던가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이것 결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사업설명 하시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김연호 위원님, 이것은 업무보고때 저희가 보고를 할 것이니까 시민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때 다시 한 번 토론하도록 하죠.

김연호위원

예, 좋습니다. 세입부분은 이상입니다 본위원은.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세출에 관해서, 지금 시민국의 불용액이 33억원 이상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원인을 물론 우리 전문위원이 잘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설계변경과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이 지금 다 그것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를 한 번 예를 들어보면 설계변경을 얼마나 한겁니가? 이게 애초에 계획부터가 조금 안목 있게 공사를 빨리 서둘러서 어떤 건물을 하나 짓겠다라기 보다는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예산의 확보라든지, 분명히 설계변경이 꼭 있습니다 이 관급공사는, 한두 번은 꼭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이 예산이 세워져야지 지금 이 불용액이 19%가 됩니다 전체 구청 예산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시민국 예산은 어딘가 세워지는 계획상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당초 예산을 잡은 대로 남지도 않고 덜도 아닌 식으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 해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일반적으로 보겠지마는 구체적인 집행단계와 풀어 나가는 현재 시간으로 볼때는 계획했던 것보다는 당면해 가지고 풀을 때는 또 방향이 이상적인 방향으로 새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관계도 지적해 주셨지만 당초 지하층 1층에서 파 들어갈 것이 왜 지하 2층까지 갔느냐 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면적을 안 들어갈 수 없는 구조적 사건이 나왔고 또 공간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이 건축물에 의해서 향후 50년이고 100년 후에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하나 사업집행 과정에서, 특히 영선사업 분야는 설계 출발할 때부터도 문제가 있겠지마는 설계단계에서도 상당히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지만 우리 건축분야의 전문지식이 한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자가 맡아 가지고 시공하는 단계에서도 역시 또 한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설계변경은 큰 공사전 적은 공사건 몇 번씩은 꼭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은 이 지하면적이 늘어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복지관 기능을 좀 더 좋게 만들고자 해가지고 위탁법인을 사전에 선정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가 미리 결정되다 보니까 이 분이 실제 들어와서 운영할 그러한 건축물로 보고 현장과 설계를 보면서 기능을 재배치 하는 문제, 이런 의견을 계속 끊임없이 개선사항을 제시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 의견이 단순한 건축설계자와 저희 실무자들이 검토했던 것보다는 실제 운영자가 제안하는 그런 내용이 맞다고 봤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또 뒤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등등의 사유로 당초 예산과 집행이 일치 못하는 점은 저희가 아직도 업무가 과학적이거나 좀더 전문성이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좌우간 저희도 예산이 계획 그대로 100% 실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그러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국장님 그런데요, 지금 사회복지관련 사업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증대가 될 겁니다. 또 그 증대됨에 따라서 이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나온 것인데,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한두 번의 설계변경, 내지는 또 지금 목동사회복지관 예를 들었습니다만 공사 과정에서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용도에 따라 필요한 용도, 요구하는 그것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불가불 있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앞으로 이런 어떤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때는 위탁업체하고 설계 시부터 함께 들어간다면 이런 어떤 시행착오가 없을 것 같고 예산의 낭비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 업무중에서 이 영선사업에 문제점이 엄청 많아요. 저희 신월5동 문제만 해도 지금 소장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애초에 경험이 많은 소장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선정했었고 지금 새파랗게 아무런 공사 경험도 없는 사람은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그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고래서 그런 어떤 실무자를 선정하는 문제, 위탁업체하고 이런 관련 문제에서 얼마나 그 현장소장이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공기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은 제대로 계획대로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사회복지 관련 그 시민국에 전문가가 없다라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늘 이야기를 하지만 영선업무라든지 건축업무에 대해서 너무 이 시민국에서 예산이 올라올 때 이론적인 예산하고 실지로 이루어지는 공사 행위에 있어서는 너무 이게 괴리현상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인원보강이 안될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복지관련 공사가 계속 있을진대 이것에 대한 어떤 앞서가는 식견이라든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예산의 계획이 없이는 항상 불용액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설계변경이 적어도 몇 번 있다, 위탁업자를 애초에 처음부터 선정해서 그 사람하고 예산에서부터 같이 들어 간다면, 계획에서부터. 이런 것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답변 필요 없죠?

유선목위원

예.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준태 위원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국장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불용액에 보면 조금 전에 유선목 위원님도 지적했고, 설계변경이 되어서 상당히 얘기가 됐는데 방금 국장님이 대답한 것을 보면 "50년 내지 100년을 내다보며 설계변경"이라 이러는데, 한 건물을 지어놓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4∼5년도 못가서 보수공사비가 자꾸 나가는데 설계변경을 저도 건축을 몇번 해봐서 알겠습니다마는, 이 설계변경을 왜 자주 하는지? 애초에 입찰가격을 낮춰 가지고 하기 위해서 중간에 일부러 우리 시민국하고 이상한 무슨 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요? 그 예산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 해보세요.

김기천위원장

잠깐, 국장님. 박준태 위원의 질의도 잠시후에 업무보고때 자세히 하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박준태 위원님 우려대로 무슨 업자가 저가 낙찰되어서 그것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하는 그런 건은 없습니다. 저희는 설계변경이 들어온 경우 예산에 책정된 범위내에서 설계가 가늠되면 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설계범위 내로 맞추도록, 설계변경 건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초 예산으로 그대로 변경하도록 그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가 설계변경 방침을 예산을 수반하면서 기관장한테 방침 올리기도 곤란하고 또 이건이 변경되어서 추가 증액이 되면 또 의회에 추경으로 반영될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두 단계 번거로운 일을 감수하면서까지 업자의 무슨 손비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하도 시달리기 때문에 설계변경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되 정 안되면 재료비라도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들면 마감재를 젓가락으로 하든지 간에 2∼3년 후에 다시 뜯어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기능면에서 주기능에 어차피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하되 나머지 재료비나 이런거를 맞추든지 해 가지고 예산증액이 안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자리에 오면서도 많은 회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이 작업을 하면서도 나오는 내용이라는게 아마 작년도 이즈음 기간에서도 아마 똑같은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항상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 가지고 그 불용액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계약기간을 변경한 사례라든지 이런 얘기가 작년에도 역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행이 그냥 묵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령 내년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이 결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해서 얘기를 한들 그다음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필요 없는 말들을 계속하고 있는지 아닌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그런데 저희도 이 예산을 매년 하면서도 불용액이 몇 % 남아야 건전한 건지 사실상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행기관 내부에서 경상비 정도는 10% 몇 % 해 가지고 절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예를들어 100만큼 투입해야 될 걸로 계획을 했던 것이 실제 당해연도 상반기나 하반기에 집행하다 보면 30밖에 집행 못할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요불급 그걸 100으로 맞추게 되면 불용이라는 것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그것은 예산낭비라는 측면에서 30밖에는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개의 하나의 단위사업부터 하다보면 누계가 불용액이 이렇게 남는건데.

이혜경위원

저희 위원들이 지금현재 불용액 부분이 지금 제로를 말하는게 아니에요. 세입세출이 결과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제로로 딱 맞아 떨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예산기법상 15% 정도의 어떤 불용액 정도는 인정이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걸 전혀 몰라서가 아니라 이런 관행이 어느 정도 있다는건 인정이 되지만 지금 다른 분들은 다른 사업 공사계획에 있어서 절대 공기부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지만 그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여기 하나를 지적해 보면 파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중지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동절기 때는 어느 공사든지 그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거를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절대적인 이유처럼 지금 여기에 계약변경에 대한 이유로 나와 있는데 이런거는 정말 앞으로 고쳐야 될 관행 아닙니까? 동절기때 공사중지 한다는 사실을 누가 모릅니까? 그걸 왜 애초부터 예측을 못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결산검사 이따가 업무보고때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이걸 참고로 보자니까 지금 시민국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타 부서에서 받은 거보다 월등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어떤 주요내용들을 보면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그냥 관행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저희 의원들이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십년간 해온 노하우에 비해서는 저희가 세입세출결산이라든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노하우가 적겠지만 저희가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게 아까처럼 불용액이 없어야 된다는 이런 억지를 부리는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행이 내년에는 시정이 된다든지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내려 왔다든지 이런 어떤 나아지는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역으로 가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거에 대해서 또 저희 의원들이 말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실 때마다 저희가 어떤 사항을 지적하게 되면 예산기법이 어떻다 아니면 이런이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것도 보면 재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작년에도 또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금년같이 특별히 이번에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불용액의 프로테이지가 너무 갑자기 높아졌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이유라든지 이런 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집행하면서 모든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보게 되면 낙찰차액이 생기고 그러면 이것이 결국 불용으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것까지 일일이 탈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불용액이 거의 10% 미만대에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저도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이 불용액이 나옴으로써 당초예산에 다른 부분에 투입될 부분이 불용으로 떨어진다는데 대해서는 예산편성상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불용액을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골고루 배분할 수 있는 이러한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원인행위와 지출행위를 하다 보면 불용액이 꼭 몇 %가 떨어져야지 바람직하고 건전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을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과 집행과의 사이에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익년도나 익익년도도 결국은 불용액이라는 부분은 남지 않느냐? 그것이 계획과 집행간의 차이가 아니겠느냐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세입세출 집행에 있어 가지고 타 부서보다 지적사항이 유난히 많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세입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거요?

이혜경위원

하여튼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오류라든지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 유난히 많이 지적이 된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에 대해서 익년도 사업계획이 보다 현실에 가깝고 바로 이콜 되도록 같은 등식이 되도록 예산당초부터 편성을 잘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에 어떤 요건이 얼마만큼 큰 변화가 없는 한 계획된대로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 질의하세요.

김연호위원

지금 세출부분을 쭉 보면 세항별로 제가 우리구 전체가 15.7%가 불용액으로 발생되었는데, 우리 시민국 소관에서 구 전체 불용액 평균치를 넘는 과별로 제가 여쭈어 볼렵니다. 우선 가정복지과 같은 데를 먼저 한 번 여쭈어 볼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국에서는 `96년도 불용액이 19.5% 그런데, 가정복지과 것을 우리가 세세항별로 보더라도 21.3%가 가정복지과 전체로 나오는데, 무려 유아복지 세세항에 한 번 보시면 33.8%가 불용액으로 남아요. 이거 과장님 어째서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용액으로 남아야 되는 것인지 이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중심입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아복지 업무는 국고보조사업이 있고, 또 시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거의 국고보조하고 시비보조에 대한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내시에 나오는 예산 항목별 내용이 저희들한테 실질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분야도 있습니다. 특히 `95년도 같은 경우는 종교, 학교부설 보육시설 융자신청이 약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2억원에 대한 예산은 저희 구비가 30% 정도가 부담이 됩니다만 그런 경우에 그 때 `96년도 당시에는 지원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어야만이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한건도 신청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97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줄 때에는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들면 교회같은 경우에 교회법인이 아닌 교회 이름으로 되었을 경우에도 지원을 해주어라 올해는, 그래서 저희구에서 올해는 이게 전액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예상을 할 때에 자기들 기준으로 가내시를 해주면서 지원기준을 내려주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집행구까지 와서는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의 사실은 집행하기 어려운 여건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유아복지 문제에서는 미집행 사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문제도 인정을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몇 연도 가면서 보건복지부에 조금씩 건의를 해 가지고 완화가 되거나 실리 집행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이 조금씩은 매년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물론 국고보조에서 많이 어떤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못하고 그랬다고는 하시는데, 지금 국고보조 같은건 민간자본이전 같은 것도 2억을 했는데 전의 그대로 그냥 사유가 발생 안 되었거든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교시설 지원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종교시설이나 학교시설에서 어린이집을 할 경우에 지원을 2,500만원 5,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96년도에는 법인이어야만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무슨 교회 이름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데는 안 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유지재단, 재단법인 이런 경우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이 교회들이 법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교회는 감리교 계통 이외의 일반 장로회 계통은 대개 교회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격이 안 되어서 지원을 못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보건복지부에, 이거는 전국사항이요. 저희 서울시 뿐만 아니고 양천구 뿐만 아니고. 그래서 `97년도에는 이게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소유자가 교회 이름으로 되었을 경우에도 지원을 해주어라, 그래서 `97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구는 한푼도 안 남게 다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거 지원기준을 해줄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사유가 되어서 보시다시피 국고보조사업, 시비보조사업 대부분이 중앙기관에서 조금 차이가 많은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어서 제가 우리 위생과 좀 보시면 위생과에도 예산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6,059만원인데 불용액이 1,164만2,000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보니까 19.2%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데, 이것 좀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어 보세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위생과장 정성찬입니다. 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하고 거기는 예산절감 사유가 되겠고, 일반운영비에서 위생업소 강사료를 지급하도록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는 음식업중앙회에서 주관으로 되어 가지고 중앙회에서 강사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료를 지급 안 하기 때문에 1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순수예산 절감이 되겠고, 자산취득비에서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획예산과에서 공동구매를 하면 예산이 절감한다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프린트기를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불용액으로 남고 기획예산과에서 구매를 해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는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불용액으로 예산이 670만원이 남고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고 나머지는 순수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벌써 이런 프린트기계 하나 단가가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지만 단가가 단돈 100만원이 될지라도 기획예산과에서 자기들이 집행해서 해드리겠다고 그러면 이걸 바로 예산을 경정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 다 과에서 필요하다고 다 승인해 주어 놓고 기획예산과에서 일괄해서 우리가 하면 돈이 더 적게 들고 하겠다 그런 생각은 좋을는지 몰라도, 그러면 다른 과에다가 구입하도록 예산편성 해 준것은 바로 경정해야 됩니다. 다른 돈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벌써 이런 것이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한 것인지 일선 과에서 잘못한 것인지. 어쨌든 이런 것은 심사숙고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예산이 적어도 3/4분기까지 집행하다 보면 어떻게든지 불용액이 얼마나 남는다든지 했을 경우에 예산경정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정말 써야 할 곳을 찾아 가지고 써질 수 있도록 해야지 편성만 해놓고 집행이 안 되면 결산검사 과정에서 이렇게 지적을 받고 그다음에 차년도 예산편성시 의원들한테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이거 불가피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발생될 거다 이런겁니다. 알겠습니다.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다음에 환경과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환경과도 9,256만8,000원인데 무려 1,557만3,000원 16.8% 정도가 여기도 불용액으로 공히 같이 발생되는데, 과장님도 역시 그렇습니까? 환경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환경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 예산이 9,250만인데 10% 절감을 하면 약 920만원이고 집행 미발생이 약 76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요, 거기에 51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장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매연단속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가의 비디오라든가 이런 것이 혹시 고장났을 경우에 그걸 수리하기 위해 통상 편성해 놓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고장이 안 났을 경우에는 집행을 못하게 되고 고장을 대비해서 해놓는 건데, 그것이 고장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정도를 저희가 편성해 놓았는데, 그것이 고장이 안 났고요, 거기에서 예산 집행이 덜 됐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모사전송기하고 소음측정기, 수소이온농도측정기를 구매할려고 1,8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입찰 과정에서 그 금액이 좀 다운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음측정기 같은 경우는 약 300정도 덜 집행되었고요, 수소이온농도측정 50만원, 그런 데에서 절감사유가.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주로 본위원이 이렇게 보면 여기 경상적경비 같은 데에서 돈이 많이 불용액으로 남겨 놓으셨는데 간단하게 얼른 봐도 여비같은 것도 이렇게 어떻게 여비를 많이 물론,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여비도 10% 절감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월10만원인데 9만원, 1만원씩 절감되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김연호위원

여비같은 데에서 10% 절감나온다고 하면요 상당히 예산편성 잘못 한겁니다. 여비같은 것이 탁상에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도 직접 일선에 나가서 현장업무를 피부로 접해 가지고 정말 그 업무를 계획있게 수립을 해서 잘 해보도록 하는 것인데,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절감목표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집행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그만큼 일을 안했다는 얘기에요. 예산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죠. 예산이라는 것이 행정업무 집행하는 것인데 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했다는 겁니다. 우리 구청 행정이 뭐 있습니까? 행정이 곧 예산이지. 그러니까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 이렇게 일을 하겠다, 그럼 이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 다 해줬는데 안쓰고 남겼다, 왜 그랬느냐? 예산절감 차원이요. 무슨 미발생 사유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비같은 것도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했지마는 그러면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것이 귀결이 됩니다. 하여튼 더 과장님 설명도 필요 없죠.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남긴다는 것은 그만큼 어쨌든 저희들이 지적한다고 하면 일을 안했잖습니까? 이런 지적으로 귀결이 됩니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일을 안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과 소관 뿐만 아니고 전구 전체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어서 본위원이, 청소과도 우리 과장님 보면, 물론 청소과는 앞으로 이것이 참 문젠데, 청소과도 예산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남아요. 24.4%가 나오죠? 107억300만원, 26억1,400만원이 예산이 나와 지는데요, 이것 한 번 과장님 대충 저희 위원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24%가 불용액으로 남게 된 사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우리 청소과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환경미화원 자연 감소, 또는 결원등으로 해서 기본급, 또는 휴일 근무수당 이런 것이 미집행이 되어 가지고 약2억873만800원이 불용액이 됐고요, 기준경비에 가서 업무추진비가 예산절감으로 해서 231만5,920원이 예산절감이 됐고, 특수활동비에서 예산절감이 약100만원이 절감 됐습니다 그다음에 관서당 운영비에서 재활용 중간집하장이 무인경비 시설을 해서 그전에는 당직근무자가 했는데 무인 세콤장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241만원 정도 불용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사유가 우리가 당시에 수요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약3억5,300만원 정도가 제작 미사유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청소차량 유지비 이것은 청소차량 대폐차 사업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형차량을 소형차량으로 사업변경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따른 불용액이 5,8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에 가서 환경미화원 자연감소 결원등으로 인한 미집행 사유해가지고 약6,300만원정도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으로 해서 민간이전분에 가서 대형생활폐기물 목재 파쇄기 구매에 따라서 당초에는 처리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목재 파쇄기를 구매했기 때문에 처리비가 절감되어서 약9,900만원 정도 불용이 되었고, 폐냉장고 우레탄 처리비가 그것도 똑같이 처리비가 폐냉장고, 난지도에서 폐냉장고 프레온가스 처리비를 난지도에서 공장이 미가동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처리비를 약1,900만원 정도를 미집행 했습니다. 그다음에 토사 및 특정폐기물 이것도 약 4,100만원 정도 미집행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가서 청소차량 매연후처리장치가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약6,400만원 정도가 미집행됐고 낙찰 차액이 약4,400만원, 예산절감이 7,300만원 정도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분에는 수포권매립지 부담금 과오답 환불이 약10억 300만원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매립지 제2공구 공사금액 낙찰차액 조정과 연차 투자금 금액조정에 따른 부담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가 1억9,500만원정도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연말정산 결과 운영비나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의 감소로 인해서 처리가 감소되어서 이것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는 청소차량 대폐차 이것이 사업변경 되어서 약6,900만원 정도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를 서두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특수활동비라든지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10% 예산절감을 해라,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타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액으로 남게 되면 어쨌든 예산편성 당시에 정말 어떤 시장조사라든지 여타 자세하게 일을 안하고 듣기는 거북하겠습니다마는 대충대충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려운 살림이니까 보다 더 알뜰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도 정말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까지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시민보건위원회의 예산은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투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말씀은 가급적 주민을 위해서 다 써 주셨으면 하는 주문이고, 그런 맥락에서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이 아닌 다른 의원들도 예산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 이혜경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매년 불용액에 대한 내용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본위원장이 분리를 해보면, 아까 가정복지과장 말씀대로 실제 투자를 하고 싶어도 제도가 까다로워서 결국은 집행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계획과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로 볼 수 있고, 마지막 하나는 집행기관측의 공무원들의 의욕이 결여된, 좀 노골적인 표현을 하면 근무태만에 따른 발생사유도 있다 그렇게, 집약을 해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세 가지 문제점을 국장님께서 실무과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제도적인 문제는 관계 여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셔서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적극적인 직무수행으로 이 모든 문제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실제로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시민국소관에 대한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따른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소판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건소소관 15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소관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께 개회 서두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3페이지에 있고 내역은 8페이지에 있습니다. `96년도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3억641만1,000원이나 4억1,749만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1,722만6,000원을 수납하고 27만원을 미수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은 예산액보다 36% 초과 수입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은 12페이지 내역은 18페이지에 있습니다. `96년도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은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28억9,184만7,000원입니다. 이중 25억8,121만8,000원을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였으며 3억1,062만9,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로는 보건소 직원이 충원되지 않아 인건비 1억3,987만9,000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나머지 잔액 1억7,075만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 1억240만1,000원, 기준경비 4,883만3,000원, 관서운영비 693만8,000원, 국고보조금 433만6,000원, 의약관리 82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깊은 심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보건소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1996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예산액은 3억604만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 대비 136.4%인 4억1,749만6,527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세입예산 대비 136.3% 징수결정액 대비는 99.9%인 4억1,722만6,527원이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0.06%에 해당되는 27만원이 미수납 되었고, 불납결손액은 없습니다. 수납액이 세입예산액 대비 36.3%인 1억1,185만5,527원이 증수되었고 세입이 증가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소 수입이 33.9% 증가하여 1억383만5,527원이 증수되었고 당초에 계획에 없던 기타 잡수입이 735만원이 증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1996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 세출예산액은 28억9,184만7,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5억8,121만7,910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89.3%에 해당되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대비 10.7%인 3억1,062만9,090원이 발생 되었으며, 불용액 비율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이 73.3%로 제일 많고 예산절감이 21.1% 집행사유미발생으로 5.6% 순이며 예산전용과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데요, 보건소 수입 중에서 1억383만여원이 증가가 됐는데 그것에 대한 내역이 체력측정실 그 관계가 수입자 부담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그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것은 `96년이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유선목위원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증가된 이유는 우리 보건소에 의료보험환자가 그 만큼 늘어 났고요, 또 우리가 행정처분을 했을 때 업무정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징수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김연호위원

기타 잡수입도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줘 보시죠. 73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건데?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징금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 수입으로는 지금 의료환자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입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가 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 수입에다가 과징금이 포함된 겁니다.

유선목위원

그럼 굳이 기타 잡수입에다 넣고 거기에다 또 할 필요가 있겠어요? 과징금은 잡수입에 들어간다면서요. 지금 보건소 수입 중에서 33.9%가 증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잡수입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혼합해서 말씀해 주시지 말고 구체적인 내용이 보건소 수입이 증가된 것이 어떤어떤 원인이 있었다라고 간단히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의료보험환자들이 많이 늘어서 환자수요가 많아서 그 수입금이 1억383만원이라면 굉장히 보건소에서 이 환자를 받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전년도에 비해서 환자의 수가 약 33% 정도 늘어 났고요, 또 기타 잡수입 중에서는 100%가 과징금입니다. 행정처분 과징금이 762만원입니다.

유선목위원

어떤 부분의 의료환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에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내과에서 보는 의료보험환자입니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아까 시민국 세입세출결산 심사때 얘기가 나온 거지만 지금현재 예산절감에 있어서 마진노선이 얼마다라고 나온게 없고, 또 어느게 가령 제로가 되어야 되는 건지 세입세출이 서로 맞아 떨어져서 제로가 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15% 정도 절감하면 되는 건지 이런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다고 아까 시민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느 부서나 한결같이 예산절감의 이유로 15∼20% 이상의 예산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예산 프로테이지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뒤 말씀이 맞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어떤 기본선에 대한 재고는 우리구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절감을 한다든지 이런거에 대한 거는 부서간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 도중에 인건비가 인원보충이 되지않아 가지고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원보충이 필요해서 어떤 예산이 설정이 됐다면 그거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사유가 미발생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된 거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보건소 정원은 79명인데, 달별로 평균 4.4명 정도가 직원이 미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혜경위원

그거는 아는데 왜 미충원이 되었어요? 처음에 예산을 정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 오른거 아닙니가? 그런데 왜 미충원이 되었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를들면 과장이 이직으로 해서 전출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계장이 자리를 비웠다든지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기존 인원수의 이동에 따른 겁니까? 새로운 인원을 보충하는데 그게 지금 사유가 발생이 안된게 아니라 기존 인원중의 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이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의 마진노선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은 어느 정도 선이 적당하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생각은 있으십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내무부 지침에 의거하여서 업무추진비는 지침에 의하면 `96년도 예산의 10% 정도 절감하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업무추진비같은 경우는 20% 절감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거의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구 전반적인 각 부서간에 내부적으로 설정된 선이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이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박준태 위원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소장님, 몇 가지 물으면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 다소 소홀했던 점도 이시간에 이야기 좀 할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징수금에 대비해서 0.06%에 해당되는 27만원 미수장이 있는데, 보건소에도 미수납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그것은 과징금을 냈는데 은행에서 착오로 연말에 계수가 안되어서 나중에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혹시 이것도 요새 매스컴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자동차세 미납하고 은행하고 나올 때 이것 27만원이지만 그런 것도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전혀 아닙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거 답을 정확하게 한 번 해봐요.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 은행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행정처분에 대한 과징금이 있으니까 과징금 영수증을 저희가 끊어주면 그 분들이 농협으로 가서 과징금 영수증을 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상업은행 구금고로 들어오는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어서 그게 정산이 추후에 됐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시간 간격이 소장님은 얼마라고 봅니까? 국고의 상업은행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간격이.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한 수개월 걸렸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답을 정확하게 말씀해야지 그냥 수개월이라고 하면 됩니까? 소장님, 여기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하는데 그렇게 우물쭈물하게 답을 할 생각하지 마세요. 수개월이라니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거 분명히 해야 되는 거에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농협에 냈는데 농협에서 착오로 잘못 분류함으로 인해서 된 사건이고요, 저희는 나중에 이게 확실히 수납이 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소장님, 지금 답하는 것이 상당히 앞뒤가 안 맞고 농협이라고 했다가 상업은행의 국고와의 금액 차액이 수개월 했다가 이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여기는 상임위원회의 예산의 세입세출을 가지고 오늘 보고에 들어왔는데, 소장님 이것도 준비 안 해가지고 와서 그냥 우물쭈물 넘어간다면 말이 됩니까? 이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27만원인데, 그럼 농협에서 어떤 금액을 지금 가져왔단 말입니까? 그거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징금 건은 의약과에서 처리하는 건인데,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자료를 작성할 당시에 27만원의 차이가 나는걸 확인을 하고 의약과 담당직원을 통해서 과징금 납부한 약국에 영수증 확인을 대 바 농협에다 납부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수증을 가지고 역추적을 하는데 은행에 조회를 해가지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자료를 다 제출을 하고 난 뒤에 그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자료에는 미수금으로 잡히게 되었지만 현재에는 제대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현재로는 27만원 미수납이 전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관련 과에다가 좀 고쳐 보고자 노력을 했지만 이미 유인물이 다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처리를 못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네, 과장님 답은 들었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소장님은 보건소를 책임지고 있는 소장이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오늘같이 우리 상임위원회 세입세출의 보고사항을 하러 오는데 이거는 알고 나와야 될 문제 아닙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맞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또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이혜경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보건소의 예산집행 잔액에 대비해서 제일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아까 보건소의 정원문제가 생겨서 그렇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직원이 현재 지금 몇 명이라고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정원이 79명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현재 직원은 몇 명입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97년 11월 현재는 기능직을 포함해서 84명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미정원된 인원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97년 얘기고 이 예산안은 `96년도 이야기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니까 `96년도에 정원원이 몇 명이었기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거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96년도에 월평균 4.4명이 미충원이 됐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 미충원된 인원을 가지고 보건소의 행정을 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약간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너무 방대하게 세워 가지고, 그러면 인원을 많이 감소해도 괜찮겠네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아니죠. 충원되리라고 생각하고 정원대로 예산은 처음에 작성을 하는 거죠.
준태

박준태위원

그럼 소장님이 애초에 일을 안 하실려고 계획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를들어서 어느 과의 과장님이 미정원이 되었으면 그걸 빨리 채울 생각을 해야지 그냥 그대로 넘어갔다 아닙니까? 여기 예산서의 세출결산에 보면 그렇게 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96년도에는 제가 소장이 아니었고요, 또 이게 결원이 4.4명이 생긴 거는 직원 시발령이라든지 이동 때문에 필수적으로 생긴거지 어떤 직원을 미충원 할려고 하는건 아니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혹시 보건소에 그런 일은 없습니까? 다른 타 어느 직원인들 소장님 다 좋습니다만 어느 부서에 일부러 그 직원을 다른 데로 보내고 그 직원을 미충원을 시킨 그냥 대기해 놓은 그런 예는 없습니까? 쉽게 말해서 과장님과 소장님이 하나가 안되어 가지고 어느 계에 문제의 미충원을 시켜 놓는 그런 부서가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혹시 그런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지금 현재에는 없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 있었던 일을 다시 한 번 소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2대에 와서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의 지방의회 비교시찰이라든지 선진지비교시찰이라든지 1년에 한번 있는 그런 일에 보건소에서는 위원장님이 워낙 점잖으시고 말씀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렇다하는 그런 것이 소장님이 전혀 없었어요. 소장님이 몰라서 그런건지, 아니면 시민국 우리 상임위원회를 나가도 그만 인사 안해도 그만, 또 그 사람들 당연히 하는 일이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인지 본위원이 볼때에는 보건소장님이 상임위원회를 너무 경시해서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한 번 답해 보세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한 관계로 미처 챙기지 못했고, 또 그 시기를 저희가 놓쳤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라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말씀드리는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우리 상임위원회가 지방의회 비교시찰 갔다 온 지가 벌써 여러 날입니다. 지금까지도 보건소장님, 한 번 우리 몇 분 안되는 위원님들에게 전화 한 통화도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날은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 뒷날이라도 하다못해 갔다온 뒤에라도 보건소장님이 전화하면 안됩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이시간에 와서 "세입세출예산안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걸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예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보건소의 예산을 새해에는 아주 차근차근 볼 거에요. 본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선진지 비교시찰이라든지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갔다 오면 갔다 온 뒤에 만약에 그 날 빠지게 되면 전화라도 한 번 해야 그것이 예의 아닙니까? 보건소장님으로서.

김기천위원장

박준태 위원님, 그만 노여움을 거두시고 회의가 개회될 때 그 부분을 위원장도 충분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만 노여움을 푸시고요, 다음 업무보고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만 하시죠.
준태

박준태위원

아니, 내가 소장님한테 답을 듣고 이 문제를 풀고, 또 세입세출에 승인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날은 잊어버려서 못 나오셨다는 건 좋습니다. 그후에 우리 시민국 몇 분 안되는 위원들에게 혹시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전화하고 본위원에게는 전화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매우 섭섭했어요. 한 번 소장님 답해 보세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제가 부족한 관계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위원장님에게 건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건소의 세입세출예산건을 우리가 오늘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다음으로 미루어서 이것을 하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박준태 위원께서 보건소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다음에 결정하자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재청을 묻지 않고 이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1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소관1996년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시민국과 보건소소관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차례입니다만 점심식사 관계로 해서 시간이 좀 적습니다만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시민국소관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민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위해서 시민국과 보건소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였는데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시민국 관계공무원만 참석하시고 보건소 관계공무원은 보건소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시민국 업무보고를 마친후에 참석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 하십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님께 이번 임시회에서 시민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시민국에서 보고드릴 업무 건수는 6개 과에 1페이지에 나왔습니다마는 2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략적인 몇 가지 보고를 드리고 보고 드리지 못한 주요업무건은 그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민국에서 치룬 또 앞으로 치뤄야 할 주요행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정2동에 통합 건립한 노인회관은 지난 10월 14일 그리고 보훈회관은 이달 11월 7일에 개관식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일요일 11월 16일에 서울신문사와 서울시가 공동 주최하고 우리 구가 주관하는 깨끗한 한강지키기 안양천 정화운동 행사는 관내 중·고등학생 약 2,500명을 참여시켜 09시30분부터 12시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건립한 신정2동 재개발 6-1, 2지구 임대아파트 단지내 신목복지관과 그다음에 신월1동 소재 서부여성발전센터 그리고 우리구에서 신축중인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은 금년 12월중 개관 예정으로 업무를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신정4동 가정복지관은 지난 11월 6일자 사회복지법인 명신원 위탁운영체로 심의 선정하였고 내년 1월 복지관을 개원하려고 합니다 또한 금년도 하반기 청소대상 시상계획으로 음식물 감량부분, 재활용 부분, 골목 청소 부분 3개 분야에 숨은 일꾼을 발굴해서 12월말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월동기 안전사고 예방과 구민생활보호를 위한 월동기 종합대책중 저희 시민국소관 사항에서 추진할 사항을 몇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월동기 종합대책은 11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약4개월 동안 추진할 저희구의 업무로서 먼저 저희는 위생업소와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 그다음에 각종 복지시설등에 대한 안전점검업무를 추진하고 또 가스, 석유, 연탄 등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도점검 업무를 4개월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건으로서는 쓰레기 수집운반업무의 민영화 확대계획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난 10월 16일 기존에 5개 청소대행 업체와 쓰레기 수거구역에 대한 조정 협의를 통해서 수거 주체가 2개 이상인 혼재동을 일원화 하는 계획을 매듭을 지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의 37%를 분담하는 직영부분에 고비용과 저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정 협의결과 직영부분으로 남게 되는 신월1, 3, 5동과 신월2동, 4개동 구역을 청소민영으로 하여금 민간 대행케 하는 신규업체 모집을 지난 10월 30일자 신문공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21일자 신규업체 입찰을 통해서 대행업체가 신규허가 처리되면 내년 1월부터 우리구의 청소구역은 행정동 단위권역별로 6개 구역으로 조정되어서 우리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 업무가 100% 민영화 시행될 것입니다. 금번 민영화 확대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를 사전 준비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시민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건재순으로 소관 업무별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영직입니다. 업무보고서 2페이지 첫 번째 노틀담 장애인 교육원 관리기관을 변경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현재 인천 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산40번지에 소재한 노틀담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교육원을 자체조달 4억5,860만7,000원과 시비 2억8,500만7,000원 국비 2억638만6,000원을 들여 가지고 1987년도 8월 10일날 건립된 사항입니다만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 운영비등 계속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허나 이 노틀담 장애인 교육원과 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인천 광역시에서 관리기관 변경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검토의견을 첨부해서 시에다 이 사항을 진달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서울시와 인천 광역시 업무협조를 거쳐서 `98년부터 관리기관이 변경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합니다. 다음 두 번째, 양천구 장애극복상 제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속에서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이 일을 옆에서 도와준 분에 대해서 시상코자 하는 제도를 내년도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장애극복상을 제정해서 10명에 대해서 시상을 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저 희구에서도 장한 장애인 부문 2명, 재활 도우미 부분, 그러니까 옆에서 장애인을 도와서 장애를 극복한 이 세 분들에 대한 시상제도를 마련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서는 한 사람당 상금 50만원씩 150만원과 기타 상패등 심사수당 합해서 250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고 민간인 및 관계자 5명 내지 7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시립 신목사회복지관 개관 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재개발 지역인 6-1, 2 임대아파트단지내에 3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밑에 건립개요 A관, B관, C관으로 나눠 있습니다마는 160평에서 210평 규모의 3개 사회복지 시설을 통합해서 시에서 10월 16일날 사회복지법인 평화복지재단에 위탁 운영체를 선정해서 한 개의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운영토록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건립부터 운영까지 모든 것이 시예산이 투입되어서 운영되는 사항임을 보고드리고 저희들은 옆에서 행정적인 지원 내지 프로그램 운영시에 우리 구민들이 복지가 증진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개관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비 46억4,200만원을 들여서 `95년 12월부터 건립하는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공정이 90%를 웃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25일내에 건축공사를 마치도록 해서 12월중에 개관을 하되 완전 개관은 타이밍상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일부 프로그램 운영하는 쪽으로 해서 12월중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자원봉사 대축제를 KBS와 중앙일보사가 주최하고 저희 양천구도 공동개최자로 참여를 해서 203개팀 3,407명이 참가를 한 자원봉사 대축제에 대한 보고서를 가지고 11월 6일날 심사를 해서 11개팀을 선정해서 12월중 정례조례시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자원봉사 활동으로서는 외국어 번역, 통역이 7개국어 70명이 번역 38회, 통역 1회, 회화 강의 96회 등 활동을 한 바가 있고 이·미용 봉사도 노인정 방문을 20차례 해서 195명의 수혜실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업무보조도 자원봉사센터나 구민건강센터에 138회에 138명의 자원봉사요원이 활동한 바 있고, 장애인 저소득 노인 지원에도 척수 장애인에게 영어회화 강의 및 그림그리기 보조등 101회에 196명이 참여해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 질의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두 번째 보고해 주신 양천구 장애극복상 제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계획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으로,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2,776명입니다.

한광섭위원

2,776명이요. 그런데 2,776명 중에서 두 명을 선정하기에는 너무 인원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상 인원을 늘릴 수는 없는 것인지? 또 재활도우미 부문에서는 꼭 한 명을 시상할 계획을 가지셨는데 이것 역시 너무 적은 인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지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한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는 1996년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세계장애인상을 김영삼 대통령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상금 5만불과 정부 출연금 10억원을 합해서 그 이자 약1억원으로 올해의 장애극복상을 금년도에 제정을 해서 금년도에 열 분이 수상을 했습니다. 이 좋은 제도를 우리가 본받아 가지고 우선 저희구에 등록된 장애인 숫자는 2,776명입니다마는 장애인으로서 등록이 안된 분도 이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으리라고 보여지고, 또한 사실상 장애인 등급에 따라 가지고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장애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외에 사실상 장애를 가졌다 하는 병원진단서가 첨부된다고 하면 이 분까지 한다면 장애인 숫자는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을 해서 타의 귀감을 보이는 분들에게 시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두 분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시상 대상으로 포함이 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계속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많은 숫자를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운영상 문제가 있지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우선 장애극복상, 장애인에 한하는 장애극복상은 두 분, 또 훌륭하게 도와줘 가지고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분들에 대해서 한 분 해서 우선 세 분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부상이 1인당 50만원씩 해서 세 명이기 때문에 150만원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상패와 5 내지 7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심사수당이 100만원이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상패가 대충 지금현재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민상 수준과 격을 맞췄습니다. 따라서 상금도 50만원 같게 만들었고 상패도 대충 10여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심사위원 수당, 간담회비, 또는 여기에 대한 공적조서 유인물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한광섭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연호위원

1페이지 노틀담 장애인 교육원이 당초에 여기에 있다가 인천으로 이전을 한 겁니까, 아예 시설 당초부터 인천에 있었어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재단법인 노틀담 수녀회는 종로구 연건동에 1987년도에 소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에서 `87년도에 인천 광역시 계산동에 땅을 확보하면서, 당초부터 양천구와는 전혀 무관하게 그쪽에 집을 지었습니다마는 저희 양천구가 이쪽하고 교통상 가깝다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까지는 계속 저희구를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졌었던 사항입니다.

김연호위원

이런 시설을 인천에서 직접 자기들이 앞으로 향후 관리 운영을 맡기겠다 하고 우리 시로 정식 요청이 왔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노틀담장애인교육원과 인천 광역시에서 같이 요청이 와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김연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장애인 극복상 심사위원으로 5명에서 7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할까 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지난번에 시상을 12월 정례조례시에 한다고 했는데, 그때 심사위원 7명, 여기 심사위원 명단을 대충 지금 다 기억 못하시죠?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네,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계십니다만 유선목 위원님이 참여하셨고요, 그리고 새마을협의회회장, 바르게살기 부회장께서 참석하셨고, 그리고 연세대학교 김동배 교수 그리고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총무부장 또 시민국장, 저 해서 일곱 사람입니다.

김연호위원

또 장애인극복상 심사위원도 대충 구성범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5명 내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때는 공무원의 숫자를 한 명 정도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전부 사계 전문가 내지 관계자로 구성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지금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여쭈어 보는 것은 심사위원 선정 과정이 물론 여기 집행기관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하실 줄 압니다만 정말로 심사위원 선정기준이 상당히 엄격해야 됩니다. 위원 자체도 정말 그 분이 객관적으로 심사해 줄 수 있는 자세를 갖춘 분, 또 사회에서 활동 자체도 정말 긍정적으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에 임했던 그런 분야에 다소 식견이 있는 이런 분들로 선정도 하셔야 되고, 또 대충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주로 우리 사회복지분야 이쪽의 시설들이 새로 마련되고, 또 어떤 걸 위탁도 주는 과정 선정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대개 여기에 우리 시민보건위 소속업무면서도 시민보건위 소속 위원들이 거의 배제가 돼요. 그래도 시민보건위원회에 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의원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는 뭔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 드리면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배제되는 경우 이런걸 종종 봅니다. 어떤 업무를 안 좋은 표현으로 나눠먹기식 또 무슨 배려식 이런 건 될 수 있으면 지양해야 됩니다. 불가피 어떤 사유가 있을 적에는 안배도 있을 수 있지만 먼저는 그 분야에 정말 객관적으로 성실하게 임해서 해줄 수 있는 분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다소 성실성이나 객관성이 좀 희박한 분들이 선임이 되어 가지고 어떤 잡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했을 때에는 그 상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신이 가게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이라든지 또 어떤 위탁업체 심사위원으로서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엄격히 선별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제정하는 장애극복상이 앞으로 훌륭하게 지속되도록 공사간에 지탄을 받지 않는 훌륭한 분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되 반드시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을 포함을 시킬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중심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나오는 보육시설 운영 종합평가입니다. 현재 구립 및 보조금을 받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우수 보육사례를 발굴하여 전 어린이집 운영에 반영하고 문제점은 개선하여서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자 보육시설 운영 종합평가계획을 실시합니다. 평가개요에서는 대상은 구립 20개소와 민간시설로서 보조금을 받는 민간시설 3개소입니다. 기간은 11월 10일부터 19일까지 약 8일간이 되겠습니다. 평가반은 3개 반이 10명을 편성하여 주로 회계 감사등을 경험한 직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평가대상 기간은 금년 1월부터 9월말까지 시행한 내용입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일반현황과 종사자 현황, 구조 및 설비등 보육프로그램, 재정관리 상태가 되겠습니다. 평가결과는, 제도개선 사항은 상급부서에 제도개선을 진달하고 위법 부당사항은 신분상, 재정상 행정조치를 하며 경미한 사항은 시정 주의조치하고 우수어린이집은 모범시설로 추천하며 우수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표창 상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소년독서실 운영개선입니다. 현재 저희구에 있는 구립 청소년독서실 5개소에 대한 운영 개선으로 작년 특별위원회 구성 결과 의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운영 개선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주요 변경내용은 종사자 정원 감축입니다. 기존에 있는 독서실에서 총 정원이 25명에 앞으로 개선한 조정내용은 15명으로서 10명의 종사자 정원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탁운영체 선정방법 개선이 전에는 국장급 이상 위원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만 지금은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연직이 국장급 이상과 위촉직 구의원하고 일부 전문가등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토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위탁운영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조정을 하였고, 전에 없던 종사자 휴가와 정년, 자원봉사자 자격규정 등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독서실 운영기간을 이원화 하였습니다. 독서실이 100석이하인 경우에는 오전에 학생들이 학교 가는 시간을 감안해서 오후 3시부터 23시까지로 되어 있고, 100석 이상은 9시부터 23시까지로 이원화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100석 이하인 경우에는 신월3동 독서실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후 3시부터 운영을 하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미활용이 되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정원감축에 따른 위탁운영체의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신월3동독서실의 경우에는 그 비어 있는 시간에 다른 교육프로그램 제공 공간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위탁운영체와 협의를 하겠으며, 예산절감 및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위해서 이 개선내용을 적극 추진하고 위탁운영체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서부여성발전센타 운영입니다. 현재 신월1동에 건립중인 서부여성발전센타가 10월 31일로 준공이 됨에 따라 12월부터 개강이 시작됩니다 저희구에서 서부여성발전센타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등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저희구에 대한 여성 분포 및 수강희망 프로그램 욕구현황, 복지시설 및 운영프로그램 현황, 생활보호대상자나 모자가정 현황 등을 기히 서울시로 발송을 해서 충분히 참고토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입장으로서는 전체적인 양천구 뿐만 아니고 강서지역이나 영등포지역까지 포함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운영계획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구 의견을 계속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간은 원서교부를 11월 3일부터 지금 교부중에 있고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접수를 해서 교육기간은 약 4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강료는 4개월에 2만8,000원 월별로 약 7,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지하에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은 월 4만원으로 수강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모자가정은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정4동 가정복지관 위탁운영입니다. 현재 신정4동에 건립중인 가정복지관이 11월 17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건립중이며, 설치시설은 1, 2층에 어린이집이고 3층이 방과후 아동보육 실, 4층이 여성교실과 동에 운영되고 있는 도서방아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10월 14일날 모집공고를 했고 10월 20일 서류접수를 실시해서 사회복지법인 유린보은동산과 사회복지법인 명신원이 신청을 해서 11월 6일 위탁운영체 선정결과 사회복지법인 명신원에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설비를 12월달에 실시를 하고 내년 1월에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 교재교구를 건립한 후 1월부터 원아모집을 해서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가정복지과 업무에 따른 의문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 말씀하세요.

김연호위원

7페이지, 청소년독서실 운영개선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정원감축에 따른 반발 아닙니까? 그러면 종래 목1동, 목4동, 신월1동이 종사자가 4명인데 이 4명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정식 인건비가 나갔잖아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정식 인건비 줄 수 있는 분이 두 분이고 파트타임 종사자로 2명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 파트타임이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당 인건비가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시간당 인건비가 1시간에 4,000원씩 2시간 정도, 청소등은 와서 2시간 정도 청소를 하는게 좋지 않느냐 해서 파트타임으로 2시간씩 해서 시간당 4,000원씩 주는 걸로.

김연호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기히 운영하고 있는 분들한테 합의가 다 이루어진 겁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합의보다는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되지 않는가 하는데, 상당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애로점이나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한 결과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대로 운영을 하고 위탁운영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만큼 해보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다음에 대개 100석미만은 종전에 9시부터 문을 열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해보니까 오후 3시까지는 이용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3시 이후에 오픈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셨잖아요? 그러면 오후 3시까지는 이 시설이 그대로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비어있는 상태에서 그 지역에 어떤 수요가 생길 때 이 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거, 예를들면 제가 문득 생각이 나네요. 무슨 서예 같은거, 신월3동에 서예가 있어요.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서예가 있는데 아주 서예를 하시는 분들이 열심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 시간이 몹시 안타까워 해요. 이것도 1주일에 목요일날 한 번 하는 데 이 한 번 가지고는 시간이 적다고 그래요. 서예를 지도하는 선생님이.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안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 회의실을 제가 알아 보니까 그게 잘 안 맞아 떨어져요. 다른 것이 자꾸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공간에 9시부터 12시까지만 해도 한 3시간 공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다른 걸로 그 시설 그대로 변형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검토는 해 보셨어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파트타임 종사자도 주지 않고 그냥 종사자 2명만 주니까 교대로 끌 경우에 한 사람이 오전에 하루종일 2∼3시까지 근무하고 3시부터 11시까지 혼자 하루종일 근무하니까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하고, 또 100석이상은 오전에 그래도 10명, 20명이라도 오는데 100석미만은 두 명 세 명 이정도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3시까지 한 사람이 한두 명 보고 앉아 있는 거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3시부터 학생들이 학교 갔다 온 이후에 주로 이용을 하고, 좌석이 53석 밖에 안 되니까 하고, 오전에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을 위한 물론 위탁운영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아직 토의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게 바로 그런 지역에서 필요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 공간으로 제공하고, 물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청소같은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거는 운영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독서실 관장님하고 좀더 상의가 되어야 될 문제지만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게 좋겠다라는 걸로 우리가 그쪽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예같은 거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제가 실지 가까워서 거의 매일 거기를 신월3동독서실을 가다시피 하는데, 아주 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보람도 느껴요. 저도 시간이 날 때에는 11시까지 거기 앉아서 책도 좀 보고 하는데, 두 사람 가지고는 좀 힘들다,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있으면 무려 근무시간이 12시간 정도 되는데 엄청나요. 그래서 여기도 100석미만 되어도 우리가 정식 인건비 두 사람은 하고 파트타임 하나 정도는 봐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걸 제가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100석 미만도 정식 인건비 두 사람하고 파트타임 하나.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래서인지 3시부터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야간공부방에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원봉사자가 월 20만원인데, 100석 미만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늦은 시간에 9시경부터는 자원봉사자가 한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을 오후 3시부터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오전부터 한다면 자원봉사자 한 사람이라도 더 파트타임을 주는 것도 고려를 해보겠지만 3시로 일단 조정을 했고, 또 자원봉사자 한 사람이 야간공부방에서 나가기 때문에 우선은 좀 운영을 이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연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실지 거기서 늘 접해 가지고 보는데, 파트타임이라든지 또 다른 말로 자원봉사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사람 관리가 되어 놓아서 거기를 근무하는 사람이 거기를 이용하는 아이들을 의무로 신원을 전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와서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 일상 심성지도라든지 이런 것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 수녀님들이 하시고 계시고 자원봉사 한 분이 나오시는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도 여자분이에요. 굉장히 신심이 두터운 분이신데, 이분도 거기 이용하는 아이들을 제가 물으니까 거의 파악을 해요. 수녀님들은 그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 신상을 거의다 파악을 했었어요. 그게 무척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부형하고 관계까지 다 알아요. 우리 아이가 거기 간다고 갔는데 왔습니까? 또 요새 안 오고 있다든지 이런 관계가, 사람 지도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간 하나 제공해서 책을 와서 보고 가는지 안 보고 가는지 그 이전에 이 분들은 이걸 그 아이 모든 인성지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악을 하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공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공간 수가 면적에 따라서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인원은 주되 그 인원관리가 사람 관리가 그 지도하는 선생님이 굉장히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고 신월3동독서실을 와서 보면 독서실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떠든다든지 담배를 피운다든지 발견이 되면 그냥 돌려 보냅니다. 오지 말고 여기는 너희들 집이다. 너희들의 집인데 너희들이 와서 분위기를 이렇게 산만하게 하면 안되니까 다음에 여기에 나오지 말아라 한다든지 또 주의를 줘서 잘 받아들이면 그대로 잘 거시기를 하겠지마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과연 그 아이들하고 접하고 사는 어른들, 그러니까 바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시간 메우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떤 애가 왔는지 그냥 방에 들어갈 수 있는 무슨 돈 300원 받고 떼어만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들하고 밀착이 되니까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고 굉장히 지역주민들의 반응도 아주 좋고 또 낮시간에는 더러 보면 어른들이 많이 이용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른들이 이용하는 것을 저도 나름대로 물었더니 얼마전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죠. 그래서 이 시험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와서 책을 보고 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수녀님들이 파악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물론 이렇게 100석 미만은 오후 3시부터 오픈을 한다, 그런데 그 안에도 일반이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정말 이분은 자기를 위해서 책을 보고자 해 가지고 그 공간을 찾아서 가는데 3시 이후다 했을때는 사람이 안 오니까 10시 이후에서 3시까지 이렇게 하는 공간에도 책 보고 싶은 사람은 와서 조용하게 볼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는 것, 조용하게. 그것을 보면서, 신월3동 독서실의 모든 분위기, 지도하는 구성 선생님들 관계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더 깊이 있게 과장님이 한 번 의논을 해서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예,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그 동안에 청소년독서실의 많은 문제점이 하나하나 해결이 잘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효율적으로 앞으로 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보육시설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하면서 "추천하며, 표창 상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평가기간이 이미 1월부터 9월 해서 지났어요. 그러면 이미 결과는 다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래형으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 결과가 안 나온 것인지 또 만약에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이렇게 평가 결과조치 해서 이런 사항만 나열할 것이 아니고 23개의 명단을 다 내기는 뭐 하겠지마는 우수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었다, 또 우수 교육교사는 몇 명이었다, 또 제도개선을 요구한 곳은 몇 곳이었다 이런 숫자 정도는 9월달에 이미 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대상기간은 이 분들이 일을 집행한 기간이 1월부터 9월까지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일부터 19일까지 하고요, 지금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서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육교사를 표창을 상신해서 연말이든 저희들이 이 결과를 가지고 보육교사를 표창을 주고 서울시로 금년 모범시설로 추천을 하는 내용이지 아직 평가가 완료는 안되었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어린이집이 세 군데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 군데가 어디어디이고 또 민간 어린이집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 군데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선정이 되어서 보조금이 지원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는 민간시설은 삼성어린이집과 성산교회에서 운영하는 성산어린이집, 등촌교회에서는 등촌어린이집입니다. 이 기준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 영아반을, 그러니까 2세이하입니다. 영아반을 3개반 이상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월 운영비를 2세미만에 대해서는 80만원, 2세반은 60만원씩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차 있을 경우인데 저희구에서는 올해 1월달부터는 삼성어린이집 하나가 영아반 지원 대상에서 포함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성산어린이집과 등촌어린이집은 이 이외에도 지금 영아반 전담시설이 저희구에 또 6개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은 이번 8월이후에 지금 이제 지원이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9월달부터, 그러니까 서울시 기준으로 된 영아반 3개반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저희구에 현재 7개 정도 있는데 삼성은 좀 오래됐고 지금 시작된 6개 어린이집은 올해는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 그다음에 성산어린이집과 등촌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현재 종교시설 학교부설 어린이집으로 저희들이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저희들 예상에서 2억이 불용으로 작년에 떨어졌는데 올해는 그게 다 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지원을 받은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교사인건비를 2명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중에서 나간 돈에서 성산어린이집과 등촌교회에서 운영하는 등촌어린이집은 기 설치를 해서 교사 인건비를 두 명씩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 년도에는 민간 어린이집이 10개 이상이 지원을 받는 대상에서 포함이 되리라고 봅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6쪽에 보육시설 운영 종합평가에 있어서,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행감을 나가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때 구립어린이집을 방문할 때 보면 구청직원들에 의해서 이미 평가를 하고 감사를 했다라는 말을 이미 전해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행감때 보면 구립 어린이집이나 청소년독서실에서 문제점이 거의 예산과 똑같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적발한 내용들이 지금 이 평가 어떤 기간중에 이루어진 내용하고 전혀 판이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시설 운영 같으면 지적을 굉장히 받아야 되거나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얼마전에 실시했다는 이 종합평가에서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구에서 직원들이 하는 평가하고 의원들이 실지 행감을 갔을 때 그 차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거의 일치되는 기간에 동시에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결과가 이렇게 판이하게 나오는지, 그렇다면 이 종합평가의 내용이 과연 내실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한 번쯤 거쳐가는 행사 정도인지 사실 의문이 많이 갔거든요. 그리고 이런 종합평가가 나왔다면 저희가 구립 어린이집은 한번씩 행감하는 것을 알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 저희가 나가기 전에 이러한 평가자료 같은 것도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저희 의원들이 많이 참고가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위원님 질문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평가하는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것과 평가하신 것과 저희 구에서 평가한 것에 차이는 대개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어린이집에 가서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나 원장님의 말씀하시는 답변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대략적으로 이 어린이집이 운영이 잘 되고 있다 라는 것은 대개 판단은 선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는 전 시설을 다 가시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한 연도에 두 개 내지 세 개, 많으면 네 군데를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20개 시설을 전부 가기 때문에 그 시설이 운영을 상당히 잘 하더라도 저희들은 서울시로 모범시설을 보낼 때에는 한 개구 구립에서 하나정도 밖에 안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 해에나 전 해에 의원님들이 안 가신 시설이 저희들이 모범시설로 평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점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정상태를 상당히 열심히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용이 굉장히 국비사업, 시비사업 뭐 다양하게 있어서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보는 입장과 또 의원님께서 보는 입장의 어떤 견해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고, 그런데 특별히 의원님들께서 여기는 운영을 굉장히 잘하는 어린이집 같다 하는 데가 저희들의 평가에서도 대개 잘하는 데로는 결정은 됩니다. 아주 못하는 데는 아니지마는 대상이 모범시설로 한 군데 평가가 될 때에는 그 밑에라든지 아니면 이런 차이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평가 나와서 만약에 이 정가내용을 이번에 감사할 때 저희들이 참고자료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요, 지금 답변을 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오히려 반대입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중점 점검사항이라는 것이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회계처리나 이런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외에 일반 점검할 수 있는 중점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 의원들의 식견으로도 충분히 하루만 봐도 육안 아니면 자료 검토만 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상이했단 말이에요. 상이하고, 가령 우리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 집이 지적을 전혀 안 받았다든지 이런 점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좀 유념을 하시고 이번 행감때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참고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8쪽에 보시면 서부여성발전센터운영에 있어서 지금 원서교부도 됐고 접수까지 다 해서 이제 개관날짜만 받아 놓고 있는데요, 이것 홍보라든지 또 홍보에 따른 원서접수 결과하고 그다음에 지금 수강료 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수강료를 얼핏 보니까 우선 다른 것은 몰라도 수영만 봐서는 그 가격대에서 경쟁력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일반 수영장에서 개인 수영장이나 그런 데에서 하는 수강료하고 거의 대동소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을려면 그 가격도 경쟁력이 있어야지 이용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서부여성발전센터가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교통편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가격이 별로 싸거나 비싸거나 유념을 안 할 수도 있지마는 만약에 이것이 어느 한 지역의 센터로서 구실을 할려면 먼 데서 오는 여성들도 있다고 생각할 경우 가격에 있어서 그래도 많이 싸지 않으면 이용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에요. 그럼 결국 그 지역, 아주 가까운 지역내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수영장 정도 밖에는 이용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영장이 가격이 좀 비싸지 않나 싶고, 다음에 지금 수강료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4개월에 2만8,000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재료비가 지금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저 한가지 더 질의를 하면 9쪽에요, 신정4동 가정복지관 위탁 운영에 있어서 지금 설치 시설에 보니까 4층에 도서방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사실 지금 도서방이라는 개념이 현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 동사무소에 하나씩 있는 도서방이 지금 있고 또 청소년 독서실에도 가봤지만 도서방 수준이라고 보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청소년이 읽어야 될 도서 정도가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고, 이런 수준의 도서방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적게 그래도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도서방의 수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지? 혹시 구색 맞추기라든지 그런 의미에서 그냥 한켠에 지금 시류하고는 맞지 않는 도서 정도를 배치해서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명실상부한 도서방 구실을 할려고 하면 구에서 어떤 지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의 도서방을 지금 만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 듣고 싶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답변전에 과장님, 우리가 회의장 사용 시간이 오늘 오후 2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분을 초과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 더 이상 심한 결례가 안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부여성발전센터는 서울시 직할 사업소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수강료는 서울시조례로 정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마는 수영장 문제는 한 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정4동 가정복지관내에 있는 도서방의 경우에는 이 도서방이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신정4동에 있는 도서방이 공간이 좁다고 주민들이 건의를 해왔습니다. 이전에 관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수 위원.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국소관 업무보고 내용이 계속 지난번 업무 보고 내용에 어떠한 필름이 끊어지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한 번 해봅니다. 지난번에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인 사립노인정 운동기구 지급등 이러한 것이 진정한 그런 업무보고 내용이 아닌가, 그때 질의해 놓고 지금 답변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까지, 물론 새로운 상황 발생의 보고도 중요하지만 그런것도 이어서 좀 해주시든지 마지막 장에라도 그것을 좀 넣어서 위원들의 질의사항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와 같은 보고가 있어야지 이게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 우리 김연호 위원께서 지적을 한 7페이지 청소년독서실 운영 개선에 대해서 다시한번 지적을 하고 개선 부분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해볼려고 합니다. 작년도 `96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 이후에 칼산독서실이라든지 신정2동 독서실이 이용 학생이 저조함으로써 폐쇄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지적사항이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예산절감이 아니고, 예산낭비 부분이 지적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시 지적 주요사항이 회계장부 허위작성이라든지 지도교사 근무상태 불량, 또 전문지식이 없는 자격미달 직원채용 등 이러한 것이 주로 의원들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고내용을 보면 행정편의적인 실적위주 절감의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필요한 직원을 억지로 감원조치를 하는 그러한 감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간단히 해보시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청소년 독서실에 대해서는 구에서 건의한 내용에 종사자가 너무 많다 하는 내용으로 지적이 되었고,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종사자를 정원 자체를 꼭 예산을 절감한다라는 그 목적때문에 종사자를 감축을 했다기 보다는 실지 운영할 수 있는 정원이 꼭 필요한 인원만을 줌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대효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저 인원이 몇 명이냐, 이게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당초에 작년도부터 내려온 종사자 숫자는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 구에서 종사자 인원이 너무 많다라는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적정 인원을 종사자로서 감축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억지로 조정은 안하고, 따라서 거기의 청소는 하루종일 근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청소는 파트타임을 주어도 오전에 학생들이 없을 때 나와서 잠깐 청소를 하고 가면 될 수 있다라는 최소 시간을 전체 인원으로 봐서는 똑같습니다. 다만 상근 하루종일 근무하는 직원과 파트타임 종사자와 내용을 좀 분리를 했고요, 자원봉사자 자격관계 이것도 작년에는 자원봉사자의 자격이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학습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격규정을 최소한 전문대재학 이상으로 정했고, 또 연세도 50세, 60세 되신 분보다는 20세에서 45세 미만으로 이런 자격기준을 그걸 받아 들여서 저희들이 이 개선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최병수위원

정규직원을 파트타임제로 2명씩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도 비행청소년 및 불량학생을 차단하는 그러한 부분에 우리 과장께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현재 운영을 파트타임하고 이 외에 또 자원봉사자 야간공부방에 투입되는 자원봉사자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이건에 대해서 청소년독서실 운영개선내용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께서 충분한 검토후 재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력은 독서실 운영주체를 보면 상시 월급제 인력이 있으면 운영체가 좋기는 하죠. 반면에 위탁운영체의 퇴직적립금을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상 퇴직적립금을 둔 인력으로 둘 필요가 없는 분야는 예를들어서 청소와 관리분야에 대해서 그만큼 품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시간급으로 이걸 주었기 때문에 인력운영상 큰 문제점이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 해서 학생을 지도하는 분야, 저희는 학습지도까지는 필요 없고 학생지도입니다. 분위기 지도이고 약간 문제 있는 학생이 공부하는 분위기를 해친다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단순히 이름만 걸어놓고 24만원이고 이렇게 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은 엄격히 관리하고 야간공부방에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제대로 근무를 하는지 이걸 계속 지켜보면 독서실 운영에 큰 문제점이 없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정원으로 잡힌 정식직원들도 관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명함만 들고 다니는게 아니고 그 분도 필요하다면 직접 현장에서 뛰고, 또 필요하다면 청소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설독서실의 관장이 역할하도록 우리가 타이트하게 짠 겁니다. 그렇다고 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보지않고 좌우간 저희가 내년 1년 동안 여타구보다 우리 청소년독서실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열심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비해서는 시간이 너무 쫓기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 해소를 위해서는 많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의문점을 해소하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장을 비워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