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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용준 의원 발언

113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0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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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곧바로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위한 현장확인에 이어 오늘은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계획 3쪽, 4쪽에 보게 되면 석수1동 지역이, 같이 해당이 되네요. 회계과장님하고 같이 해 주세요. 석수1동 지역에 이번에 공사된 게 1번에 영아보육시설 건립과 또 3번에 청소년공부방 설치, 그 다음에 4쪽에 보게 되면 석수역 주변에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공사가 세 건이 있고 그 다음에 관양2동 지역에는 이번에 투자한 것, 공유재산 들어온 것을 분석해 봤을 때 관양2동 지역에 시립어린이집 건설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권역별주차장, 이 두 건을 합쳐 가지고 이 두 지역에 집중된 금액을 제가 분석해 봤더니 합쳐 가지고 91만 6,300만원 돈이 되요. 그래서 이번 공유재산 전체 들어온 것 중에 약 38.1%가 두 지역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균형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두 군데에 집중적으로 됐는데 특별하게 그렇게 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 지 회계과장님과 교통과장님께서 관련돼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 현장을 가보면서, 교통행정과장님이 집 중적으로 해 주셔야 될게, 너무 터무니없이 올라오지 않았느냐,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박달동 같은데 8면을 하자고 그것을 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의원이나 아니면 어떤 몇 사람의 주장에 의해서 그냥 해 준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성에 의해서 했는 지 그 사항을 얘기를 해 주시고, 특히 박달1동 같은 경우 관양2동, 평촌동 같은 경우도 보면 어제 우리 의원들이 가서 봤을 때는 도저히 ‘이 지역에 어떻게 이것을 허가를 해줄 수 있는가’또 부림동 같은 경우에 신도시에 이런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는 자체가 그것 해 줄 것 같으면 안양시내에 아마 100개를 해도 모자라지 않겠느냐 할 정도로 우리 의원들이 가서 현장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터무니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교통행정과장님이 어쩔 수 없이 한 건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 지, 정말 거를 것은 걸러줘야되지 않느냐, 우리 의원들이 거기 가서 집행부에서 거를 것도 안 거르고 그냥 다 하다보니까 오늘 심의를 해 보면 알겠지만 많은 것들이 문제되지 않겠느냐 할 정도로 올라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십니까?

임채호위원

먼저 자료.

이천우위원장

질의시면 한 가지만 멘트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괄부서가 재정경제국 회계과여서 회계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건데 각 12건 사업별로 사업실무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총괄만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업부서 과장님들께 실무적인 것은 질의를 하시면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자료를 요청했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는 각 동별 인구수, 자동차수, 주차면수 비교분석해서 동별로 프로테이지로 빼달라는 거예요. 만안구면 만안구, 동안구면 동안구 이렇게 한 것이 아닌데 그래서 그것을 프로테이지로 하고 가능하다면 안양1동이다. 안양1동의 주차면수가 공영주차장서부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면수하고 어디어디 위치까지 대략으로 파악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자료를 다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성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적인 안양의 유치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사설학원이라든가 이 수를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어린이집이 석수1동이다. 그러면 석수1동 동별 전체적인 것을 동별로 그 지역에 그 동에 어린이집이 몇 개있고 사설어린이집은 몇 개, 시립은 몇 개, 거기다 주위에 학원, 사설학원은 몇 개있고 이것을 대비해서 자료를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오전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정변규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3쪽 안양6동 권역별주차장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매입동의서가 요청되지 않았습니다. 4필지에 대해서 매입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8번지 앞 카센터,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카센터 취득승인도 지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가격이 맞지 않아서 취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4필지에 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하기 때문에 여쭈는 겁니다. 매입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어제 제가 서면자료 요청을 현장을 방문하기 전에 했습니다. 총 토지매입이 12건인데 12건 중에 소유주의 동의를 단 두 건만 받아가지 왔어요. 그래서 나머지 10건은 빨리 가져오지 않으면 심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도 정변규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동의서 없이 매입을 추진했다가 의회는 괜히 헛일만 하게 되고 관계공무원들도 괜히 바쁜 근무시간에 왔다갔다 쓸데없는 시간낭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 가지고 와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달1동 동사무소청사는 회계과장님이나 교통행정과장 중 두 분이 합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도에 건립을 했으며 건립 당시에 우리 자료에 보면 주차장이 2면에 불구한데 관공서건물은 층수와 평수에 관계없이 주차장을 2면만 조성해도 건축허가가 나는 것인지, 준공검사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안양시에서 60만 시민을 상대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료를 가지고 오면 자료를 검토한 한 다음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호계소공원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들께서 현장을 방문했는데 현장을 나가 보니까 진짜 주차난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약 3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면 112면을 조성하는 건데 현장에 가보니까 진출입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진출입로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주차장 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부림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림동에도 가보니까 주변에 주차난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부림동 어린이공원에 주차장을 계획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상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국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먼저 과장님들 어제 현장방문에 같이 참여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서면제출 하나 받겠습니다. 2004년도 투·융자심사 결과에 대한 부분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반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 지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죠? 회계과장님 맞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투융자는 기획예산과입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요청을 해야 됩니까? 투융자심사 결과하고 중지지방재정계획 반영은.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기획예산과장한테.

김영환위원

그러면 요청을 해 가지고 하여튼 서면으로 오게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네.

김영환위원

다음은 여성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즈음에 영·유아방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영·유아방 유치에 대한 필요성들을 많이 느끼는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양을 31개 동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필요로 하는 동의 영·유아방이 어느 위치에 이게 위치해야 되는 가, 그래서 땅을 보고 위치를 찾아갈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위치에 이것을 짓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설을 유치하는데 국·도비가 어떤 식으로 내시가 되는 것인지 이런 내용하고 그리고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도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지 이런 사항들하고 그리고 두 군데 석수1동하고 관양2동이 결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추가로 이 외 지역에 다른 데를 체크해 본 부분이 있다면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 중장기계획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지 같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승인을 위해서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담당공무원들 고생하셨고요, 이 사업은 2004년도의 사업을 2003년도에 미 리 승인을 받은 후에 2004년도에 집행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중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세워졌던 건가,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영환위원께서도 중기지방재정에 의해서 그것이 됐느냐, 그것은 자료가 오면 보면 되지만 제가 우리 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중기계획에 의해서 아니면 그때그때 지역현안에 의해서 계획이 세워지겠죠? 그런데 자료가 오면 곧 보면 알겠지만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어떤 조사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건가 아니면 그 지역의 시의원이랄까 동장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선별과정, 우선순위 선별과정을 어떻게 계획을 해서 이번에 올라온 것이 선정이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어제 평촌동의 권역별주차장 조성하는데 저희가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평촌동은 주차장으로써의 위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슈퍼마켓을 하는 통친회장님을 만나서 “이쪽에 권역별주차장이 들어오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그분은 “거기 권역별주차장을 뭐하러 들어오느냐, 들어오려면 그 안으로” 주택가에 차댈 데가 없어 가지고 맨날 싸우고 정신 없는 지역이 있답니다. “그런 지역 그쪽으로 들어와야지 어떻게 그 큰 대로변으로 그게 들어오느냐”, “그 큰 대로변으로 들어오면 누가 주차를 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농협이라든가 안경점, 학원 이 사람들밖에 주차를 더 하겠느냐” 결과적으로 상가사람을 위한 주차장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촌동 같은 경우는 좀더 신중히 교통난이 있는 곳을 찾아서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다음은 여성과장님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석수1동 시립어린이집 영·유아방과후전담 신축입니다. 그게 전 석수1동 동청사였죠. 그래서 동청사 이전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시립어린이집으로 만들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봐야 자세히 알겠습니다마는 바로 그 위치 석수1동 시립어린이집을 짓고자하는 그 위치, 바로 그 대림아파트죠. 거기에도 어린이집이 있고 그 주위에 어린이집이나 영·유아 아이들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설, 그러니까 미술학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수1동 그 지역이 대단위아파트와 주택, 상가가 많은데 거기에 시립어린이집보다 그쪽을 활용한 복지와 관련된, 동 청사가 상당히 멉니다. 석수1동 동사무소가 사실상 그쪽에 위치가 됐어야 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로 동사무소가 이전을 하면서 사실상 인구의 2/3가 지금 현재 석수1동 시립어린이집을 짓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로써의 활용도 이쪽지역 사람들이 거기까지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석수1동, 지금 전 청사자리에는 시립어린이집보다 주민복지공간으로써 활용이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오면 그쪽지역에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맞는가를 본 다음에 그것은 결정을 다시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 다음에 관양2동 시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립어린이집이 물론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건축물을 신축해서 거기다 민간위탁을 줍니다. 운영비를 또 줍니다. 안양시에서 재정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설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사설어린이집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이것 돈 들여서 신축해서 위탁 줘서 이것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이렇게 시립어린이집 이 동별로 위치를 했을 때 사설, 시립어린이집하고의 분쟁관계가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시립어린이집하고 사설어린이집 또 거기에 영·유아를 유치하는 사설미술학원이나 이런 데하고의 관계를 정립을 해 봤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9동에 군용지 주차장 매입건이 있는데 이게 군부대와 매입현황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공문만 왔다갔다 했는 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진행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호계소공원에 대해서 아까 김국진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거기 입구에 들어가 보니까 집이 한 채가 더 있어요. 입구 쪽에, 그러니까 우측에 카드머리에. 이왕에 그것을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그 입구를 하나 더 사서 하는 방향이 어떤지, 그 다음에 그것을 주차장으로 했을 때 타당성검토라든지 진단 같은 것을 해봤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에 주차장건립에 대한 반대세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귀를 기울여 봤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위원님말씀하십외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과 회계과장님께 같이 동시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내용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금일 상정된 1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입니다. 좀전에 장경순 선배위원님들께서 그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선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지주들의 동의서가 필요하죠. 동의서가 필요한데 지금 자료제출 된 것 보면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공식적인 서류로서의 자격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토지매각동의서” 해 가지고 “인적사항” 이런 내용을 “매각에 동의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조건이 없습니다. “얼마에 팔겠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의결을 하면 시행하는 입장에서 이런 공유재산을 못산다는 얘기예요. 왜 못 사냐, 돈을 터무니 없이 많이 달란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은 동의서를 받을 시점에 논의가 되고 합의가 돼야 이 동의서가 성립이 되는 거지, 얼마에 사고 팔겠다는 내용도 없는 동의서가 무슨 동의서예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해당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고, 실례로 본 의원 지역구에 광역주차장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마무리짓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역시 3평을, 주무과장님 아실 거예요. 3평을 공시지가보다 근 네, 다섯 배를 달라는 것 때문에 60대 규모의 광역주차장 건설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사전에 충분한 확인도 없이 추진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금액이 약 17억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이월될 겁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엄청난 업무 차질이 되고 또 조속한 시일 내에 광역주차장 건설을 기다리는 주민들한테도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토지매각동의서, 보니까 거의 양식이 동일하더라고요.이것을 보완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이런 ‘알박기식’ , ‘알박기식’이런 사태 때문에 대형사업들이 표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

추가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다시 질의 드릴게요 서면답변자료를 보내 주셔서 감사하고, 어제 유료화현황을 받아온 바에 4개 지역에 봤더니 2002년도 청원노외가 19면에 3,200만원 돈이 입금됐고 4동의 노외가 8,500만원 또 1동에 5,300만원 돈이, 19면인데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은 수입으로 볼 수 있고 2003년도에는 중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같은 비례로 나가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청원노외같은 경우는 34면, 안양4동은 154면, 안양1동은 19면, 관악역환승은100면입니다. 그러나 ’99년도서부터 금년도까지의 권역별주차장 현황을 제가 지난번 질의에서 서면답변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 하면 19건이 있는데 여기보다 더 큰 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안양9동 같은 경우는 24면이니까 적습니다마는 석수3동 충훈부 같은 경우는 85면 또 안양5동 같은 경우는 77면, 이런 것은 전부다 무료로 되어 있고 석수1동 대림아파트 79면 같은 경우도 무료로 되어 있고, 무료로만 하여서 좋은 것이 아니라 무료로만 했을 때 장·단점을 갖게 된다고 보거든요. 이번에도 12건이 올라왔습니다마는 환승주차장을 그 지역들이 해 가지고 그 지역 몇 사람만 혜택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 혜택 보는 것을 다시 거기서 혜택 보던 것만큼은 환수를 해 가지고 다른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마련하는데 의의를 둬야지 그 지역 몇 사람만 했을 때는 그 지역 몇 가구만이 이익을 보면서 땅값만 올려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권역별주차장 오른 것을 보면 그냥 지역에서 해달라고 민원으로 되는 거거든요. 거기 만약에 돈을 받는 다면 할 이유가 없어요. 적정한 금액을 받는 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권역별주차장 지금까지 현황 중에서 보면 굉장히 큰 것들이 무료화 된 것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이 수익성이 맞지 않아서 안 된다면 앞으로 안양시민에 한해서라든지 아니면 경기도민들한테 해서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의 방법을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월권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이 인건비 이상이 나와요. 그런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보다도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경영의 마인드를 도입해 가지고 안양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 지역 몇 사람만 해 가지고 이것이 사람만 이익이 아니라 정말 시 세수를 올려 가지고 차 없는 서민들도 혜택을 받아 가지고 교통정책에 쓰일 수 있게끔,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무료화 할건지, 유료화 할건지 항목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한테 권역별지하주차장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권역별주차장이 개설돼서 운영되는 주차장이 있으면 이용률이 어느 정도 있는 지 말씀해 주시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론 지역적으로 대지가 없어서 고충이 있겠습니다마는 지하보다는 지상 쪽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보고 또 안양시의 발전을 봐서는 지상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이보영 여성과장님께 서면답변자료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는 동별 현황있죠.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박달1동 인근 토지매입현장에 갔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장님께 자료와 더불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박달1동사무소를 방문을 했을 때 지금 동사무소 주변이 지저분하고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과 10여 m 앞에는 36면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동사무소가 사실상 두 면 정도가 전용주차장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장에 갔을 때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할 때 그것을 매입하지 못했나. 그 부지를 매입했으면 동사무소가 제대로 모양이 나오고 지하주차장으로 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었는데 안타까움이 있고 우리가 사고자 하는 게 짜투리땅인 것 같은데 거기에 콘테이너박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동사무소로 연락하셔서 그 콘테이너박스가 허가를 받아야 그게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허가를 맡고 허가기간이 언제고 그것을 자료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가 평당단가가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동료위원이 ‘알박기’ 얘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그 양반이 시 행정에 협조도 안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너희들이 이것 살 것이다.” 안 판다고해서 그것을 매입을 못해 가지고 제대로 건물을 못 올렸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것을 비싸게 매입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공유재산취득과 매각은 감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매입과 매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전반적으로 받아서 그것해서 몇 면이 되냐면 8면입니다. 8면을 3억 3,000에 매입해서 8면을 하는 데 굳이 거기다 매입을 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와 더불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인표 박달1동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표 박달1동장님 답변은, 임채호위원님이 박달1동과 관련돼서 하신 그 사업자체가 교통사업특별회계사업이 아니고 일반회계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만안구청 사업으로 해 놨기 때문에 답변을 동장님이 하심을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아니고 구청사업으로 되어 있었어요. 여인표 박달1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인표

여인표박달1동장

박달1동장 여인표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박달동사무소 건립연도와 건립당시 주차면을 2면만 시설한 것인지, 2면만 시설해서 준공검사가 난 것인지 언급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달동사무소는 ’97년도 11월 12일에 준공한 동사무소로써 건물면적은 부지가 681.9㎡이며 건물 총면적 1,421.75㎡ 입니다. 그 구조는 지하2층 지상4층 건물로 주민자치센터와 동사무소로 다목적 건물로 2층과 3층을 동사무소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2면만 설치하여 준공검사가 난 것인지를 질의하셨는데, 현재 동사무소 주차장에는 5면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바로 옆으로 한 대하고 양쪽으로 3면이 있고 뒤로 2면해서 5면이 시설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300㎡당 1대로「안양시주차장설치조례」에 되어 있어 가지고 건축면적 1,421.75㎡로 계산하면 4.7대로 5면을 시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무소에서 5면을 전부 사용할 수 있으나 동사무소 행정지도용 차량 1대와 동사무소 뒤에 2대 분은 현재 사고자하는 토지 뒤 좁은 골목으로 통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면적은 약 2면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성에 기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님께서 당시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왜 굳이 지금 와서 8면을 3억 3,000만원에 매입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다녀오셔서 다 보셨겠지만 동사무소 주변에는 동사무소 주차장 5면과 이면도로에 8면 그리고 앞에 건너편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23면해서 36면이 있는데 사실상 두 면에 불과합니다. 그 토지소유자가 김영환씨로 저희가 보고를 했는데 그 김영환씨가 동사무소를 지을 때 당시에 그 토지를 팔지 않는 다고 계속 우겨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김영환씨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 가지고 금년도에 그 자손들이 판다고 하는 의사를 냈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서류에도 냈겠지만 저희가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저희가 매입건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주차면이 보셨겠지만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2면밖에 안 되고 그나마 8면을 시설해서 주차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헤아려서 내년도에 주차장을 시설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여인표 박달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동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김영환씨가 안 판다고 해서 전체 동사무소 모양이 각이 져서 일부분이 잘려나간 거예요. 그렇죠?
인표

여인표박달1동장

그때 당시에 지은 것은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그것 안 팔아서 모양이 잘렸다든가 그런 것은 잘 모르고.

임채호위원

우리 동장님이 보시기에 그 땅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 지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온 거지. 지하2층에다 지상이 몇 층입니까?
인표

여인표박달1동장

4층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지하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인표

여인표박달1동장

지하2층에는 기계실, 지하1층은 중대본부하고 자치센터 서예교실, 한글교실 그런 자치센터교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허가받을 때 지하1층에 주차장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인표

여인표박달1동장

그 허가받을 때 주차장은 제가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주차장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주차장으로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주차장으로 활용을 안 하면, 서류 당초설계에 보면 활용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인표

여인표박달1동장

아닙니다. 건물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요?
인표

여인표박달1동장

전혀.

임채호위원

차가 진입 저기가 없다는 거죠?
인표

여인표박달1동장

전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8면을 사는 거예요. 8면이면 차 한 대당 4,200만원 꼴이 먹히는 걸랑요. 그러면 8대면 인근에 23면에 주위에주차장도 있고 거기가 너무 사실 지저분해요. 그것을 빨리 매입을 해서 당초에 건물 제대로 올라가고 활용하게끔 해 줬어야 되는데 제가 거기 현장에 갔을 때 보기에는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건축허가도 안 날 땅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하는 분들이 그분에게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그것을 4,100만원씩이나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 가, 그 차원에서 물어봤던 겁니다. 필요한 거죠?
인표

여인표박달1동장

당연히,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동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어제 현장 갔을 때 우리 위원들이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콘테이너가 그 앞에 불법허가를 맡았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까지 되어 있는 지는 아세요?
인표

여인표박달1동장

콘테이너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구청 소관.

권용준위원

그렇다면 확인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법에, 거기만 없어도 아마 주차도 할 수도 있고 공터기 때문에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다면 효율적으로 운영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너무 지저분한 것이 동사무소 앞에 있으니까 미관상도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콘테이너는 설치할 때 구청에서 허가를 맡는데 꼭 건설에 필요할 때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철거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저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다른데 현장에서 공사하다가 기간 되면 철거하라고 해서 하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몇 군데에서도 콘테이너 갖다놓는데 전부다 세금을 내가면서 놨지 그냥은 안 놔요. 콘테이너 하나 놓는 것도 다달이 세금을 내가면서 하는 것인데 그런 판단을 동장님하고 구청장하고 잘 협의해서 철거기간이 만료되면 그렇다면 용도 외에 한다면 그건 불법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끔 관리해 주시면서, 거기가 자연스럽게 주차장화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렇게 됐을 때 공터니까 주차장화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어요?
인표

여인표박달1동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콘테이너를 치우고 해서 매입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으로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제가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동사무소 짓고 나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당연히 사자고도 얘기를 했고 또 사용료를 내고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요구를 했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동사무소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무슨 뜻이 있었는지 몰라도 사용하지 못하게 콘테이너도 갖다놨고 그 옆에 가건물, 족발집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도 그때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두 분이 굉장히 고집이 완고해서 전혀 협의가 안 됐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소유자 김영환씨가 사망하시는 바람에 작년 4월달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계속 그때부터 자손분들 그 사람들을 타진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타진을 계속해 가지고 그 중에서도 두 명이 안 판다고 계속 우겨 가지고, 자식이 8명입니다. 그래서 그것 설득하느라고 꽤 애썼습니다.

권용준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제가 정황으로 봤을 때 콘테이너를 동에 주차를 못하게 하는, 형식적으로 갖다놓고 그런 거라면 그것은 불법인거거든요. 어쨌든간 빈터라면 주민들의 민원을 위해서 협조를 해주지는 못할 그것 방해할 목적으로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어이가 없는데 관과 민이 잘 협의해 가면서 조화롭게 갈 수 있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는가, 우리 비산3동만 해도 동사무소 옆에 주차장이 없어서 개인 땅에 가서 협의해 가지고 무료로 쓰게끔 해 가면서 새마을지도자가 그냥 해주고 모든 창고 같은 것은 무료로 지금 다 하고 있어서 그분한테 너무 감사해서 오히려 보상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비용을 주면서라도 정말 쓸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꼭 그것을 감정으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또 쓸모도 없는 것을 사야되는 그런 식은 안 되지 않느냐, 그 앞에, 박달1동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인표

여인표박달1동장

’97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권용준위원

2000년도에 보니까 23면이 되어 있어서 충분히 할용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시 살림을, 주민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사야될 필요성으로 본다면 우리 공영주차장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하면 되거든요. 안 되면 하다 못해 구청에다 건의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노인들한테 관리하게끔 해 가지고 법으로 해서 돈을 받게끔 한다든가 그러면 노인들 연세 많으신 분들 관리해 주면서 돈도 받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동안은 무료로 한다든지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있는 것을 활용 못하고 그냥 사서만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을 진정으로 위해서 한다면 이것 안 사고도 충분히 10m 내에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의 땅입니까? 진정 우리 주차장이에요. 시에서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 놔두고 그것은 몇 사람만 활용하게 그냥 주차장 놔두고 새로 산다면 난 모순이라고 보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표

여인표박달1동장

공영주차장은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하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어디건 다 마찬가지겠지만 주차장이 극히 필요한 것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항상 지금도 들어오고 나가고 미어집니다. 한 사람이 고정주차 해 놓은 것이 아니고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미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항상 꽉 찹니다. 그리고 도로변도 입구가 항상 꽉 찹니다. 그래서 주차면은 아마 계속 시설해도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 개인 생각으로 듭니다. 시설은 해야 됩니다.

권용준위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교통행정과장님 왔을 때 얘기대상이지만 우리 관이 문제점이라는 것이 시청, 구청 다 가보면 차는 장기주차들이 직원들 차라든지 해서 꽉 차놓고 정말 민원인들이 필요한 것은 쓰지 못한다면 문제점이기 때문에 요금을 받아서 적정한 시간 내에는 장기주차 안 되게 한다면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있는 주차장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동네에서도 만약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그 앞에 활용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천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박재현씨가 누구입니까?
인표

여인표박달1동장

아들입니다. 장남입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동의서에 “매각조건 충족 시”라는 단서가 잡혀있거든요. 이게 내용이 뭐예요?
인표

여인표박달1동장

그 사람 말로는 가격을 얘기하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가격은 개인적인 주관성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준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이 자기 원하는 가격으로 해달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정가격으로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된 겁니까?
인표

여인표박달1동장

얘기됐습니다.

김영환위원

확실해요?
인표

여인표박달1동장

얘기됐습니다. 감 정가격으로 사는 것으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여기 소요예산이 3억 3,300여 만원 됐는데 이게 감정가격 기준으로 뽑아놓은 거죠?
인표

여인표박달1동장

아니죠. 주변에있는 부동산에 물어봐서 돌아가는 시가 정도로 계산한 겁니다. 감정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요새는 거의 다 시가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지금 일부 위원들이 이게 ‘알박기’니 해 가지고 여기 번지수에 보면 15평짜리 따로 떨어져 있는 외톨이 땅이 있죠? 이것을 동시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여기서 파는 것 아닙니까?
인표

여인표박달1동장

그 15평짜리는 그 토지소유주가 한 사람입니다. 도로가 나는 바람에 양쪽으로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다 사야 됩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쓸모 없는 땅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인표

여인표박달1동장

쓸모가 없지 않습니다. 그것도 주차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그래서 이 액수가 많이 오바되지 않도록.
인표

여인표박달1동장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동장님!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것 땅 겨우 63.5평 된 것을 세 개 택지로 나눠 가지고 이게 직사각 형태로 나오는 정말 좋은 땅이다면 주차면수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8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인표

여인표박달1동장

제가 죄송하지만 주차면 저쪽에 15평짜리도 충분히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환위원

이 동의서에 ‘매각조건 충족 시’라는 단서조항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유재산심의가 통과가 됐을 때 이 조건에 의해서도 이 박재현씨라는 분하고 협의하는데 엉뚱하게 가격을 불려 가지고 이게 무산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인표

여인표박달1동장

그 분이 전체를 다 총괄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이 소요예산으로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해서 마무리를 하라는 겁니다.
인표

여인표박달1동장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장님! 이 문제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가 사회정의상 이것은 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따가 최종적인 것은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정황을 봐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지만 사회정의상 이것은 이른바 사회통념상 ‘알박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관공서에서 고가로 매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맞지 않는 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것을 많은 위원님들요. 그것을 너무 과다하게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할지라도 매입에 있어서 가격에 너무 끌려가서 고가로 매입하는 일은, 만약에 통과될 경우에 설사 안 싸도 좋으니까 이 토지주에 너무 끌려가는 행정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표

여인표박달1동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이런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정의상에는 안 맞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임채호위원

저기.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아까 콘테이너 허가건을 자료로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그게 안 나왔어요. 사무장님인가 어제 현장에 나갔을 때도 콘테이너 두 개 놓은 것 그게 허가가 언제 됐냐, 그것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왔는데 오늘이라도 우리 동장님들이 들어가서 구청의 건축교통과에 알아봐 가지고 이 허가가 만료됐다. 주위를 청결하게, 여기가 매입이 되든 동의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콘테이너가 허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거기 콘테이너도 좀 치우고 동사무소 앞을 청결하게 해놓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표

여인표박달1동장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여성과장

여성과장 이보영입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어린이집 중장기계획에 의한 31개 동 설치와 국·도비 내시내용, 운영비 지원내용, 2개소 결정시 추가로 다른 지역검토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 중장기계획에 의해 평촌단지를 제외한 지역에 22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고 수요에 따른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도비지원은 영아전담시설 신축시 개소당 60평 기준으로 국비 5,742만원, 도비 4,300만원해서 총 1억 48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운영비지원은 국·도비 보조기준에 따라 보육교사 인건비 45%와 영아전담실 교사인건비 90%를 지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총 국·도비 보조가 75%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1동 (구)동청사 건물 위치에는 어린이집 신축보다 위치로 봐서 주민자치센터나 주민복지공간으로써의 활용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건립 예정지 주변에 어린이집 2개소와 놀이방 9개소가 있으나 그곳은 시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금번 요청한 것은 영아전담시설로써 영아전담이라면 0세부터 2세까지 어린이를 보육하는 시설로써 배변과 수유 등을 하는 굉장히 어려운 시설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0세아들은 하루종일 울기 때문에 또 업어줘야 하는 어려움 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민간보육시설에서는 굉장히 하기를 꺼려하는 시설로써 저희시가 운영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약1억 여원을 지원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관양2동 시립어린이집을 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가면서까지 건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사설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 주는 방안이 합리적이며 사설어린이집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양2동 어린이집 역시 영아전담시설로써 영아전담은 0세아의 경우 수유와 하루종일 보육교사들의 손이 가야 되는 시설로써 민간시설에서 법정반 편성 외에 운영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설치 지원을 해야 될것으로 보아 이곳에 계획을 하고 있으며, 많은 맞벌이 가정에서 영아보육이 꼭 필요한 시설로 저희 어린이집 운영은 국비와 도비를 약75% 가량을 보조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시립시설의 보육로는 민간보육시설보다 3내지 40% 저렴하고 시설이 비교적 쾌적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높아서 모두들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양2동 지역은 평촌단지와 비교적 인접해 있으므로 평촌단지에는 시립시설이 해와달 어린이집 하나 뿐이 없으므로 굉장한 보육 공급과 수요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전문인력이 영·유아보육관계로 가정에서 굉장히 사장됨을 우려해서 이런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이보영 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 금번에 석수1동과 관양2동에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0세아와 영유아. 그러면 0세에서 몇 세요?

이보영여성과장

0세에서 2세까지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그 대상 0세에서 2세 외에는 받지 않는 겁니까?

이보영여성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면 사설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의 허가조건이 있죠?

이보영여성과장

네.

임채호위원

거기도 허가조건에 그걸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보영여성과장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반 편성에 있어서 종류에 따라 가지고 필수적으로 영아반을 편성을 하게는 되어 있지만, 이걸 말씀드리면 52인 이상일 때는 2세미만을 5명을 받게되어 있고 2세는 7명, 3세 이상은 40명을 받게되어 있고 79인일 때는 2세미만이 5명, 2세까지가 14명, 3세까지가 60명으로 허가조건에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지금 석수1동 것만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안 나왔어요. 그죠?

이보영여성과장

자료가 지금 사설학원과 유치원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현재 교육청 소관 업무로써 교육청하고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채호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같은 기관인데 교육청에 협조가 안 된다는 것이 뭐예요? 유치원은 관리과로 하면 관리과의 자료를 쭉 받아보면 되고 사설학원은평체과에서 자료 받으면 전부 데이터가 나오는데 왜 협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보영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사정을 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석수1동은 위치가 시립어린이집으로써 적당치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석수1동에 몇 개인가 나오지 않았죠?

이보영여성과장

어린이집이 두 개소하고 놀이방이 9개소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제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보영여성과장

수용인원이 240명입니다.

임채호위원

그 240명이 거기서 하는데.

이보영여성과장

저희가 영·유아 인구수를 조사해 봤습니다. 1,53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임채호위원

석수1동예요?

이보영여성과장

네.

임채호위원

1,234명이요?

이보영여성과장

1,534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임채호위원

1,500명이면 영·유아 애들이 다 여기 어린이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보영여성과장

그건 아닌데 저희는 영아만을, 저희가 보고 드리면 영아가 7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러 여론에 의하면 영아시설을 많이 지어야 된다고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장려책으로 해서 각 시·군에.

임채호위원

그것은 언론에서도 저희들이 다 보고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사립어린이집이 두 개고 놀이방이 9개서 해서 11개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는 얼마가 투자가 되냐면 약 13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13억원이지만 그 땅값까지 계산을 한다면 꽤 나가겠죠. 한 25억까지도 나갈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되죠?

이보영여성과장

지원금까지는 저희가.

임채호위원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지원이 대충 산출이 나올 것 아니에요.

이보영여성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는 안 됐는데 지원금을 받는 다고 해도 보통 75%정도는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지출하고 나머지는 시비와 보육료로 충당하게 됩니다.

임채호위원

그건 알죠. 국·도비도 세금이니까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시비만 꼭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20억원이 들어가서 48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저는 장소가 굳이, 영·유아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쪽 지역이 주민복지센터랄까 그게 부족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의 한번 구상을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 세월을 때 일반 사설어린이집하고 시립하고의 마찰은 없습니까?

이보영여성과장

마찰은 일부 타 시에 비해서 안양이 시립이 높지 않느냐, 그런 여론도 있는데 정부에서나 일본이나 각 국의 사례를 보면 공보육을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의 전체 공보육을 보면 보통 12% 정도인데 저희는 공보육이 한 20%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상당히 좋은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서 사립하고 우리 시립하고 마찰이 있다는 얘기를 몇 군데에서 들었고요, 너무 지나치게 안양시에서 지원은 못해 주면서 지나치게 간섭을 너무 심하게 한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석수1동 시립어린이집이 20억 여원이나 들어가고 또 연 운영비가 들어갈 것을 감안했을 때 차라리 그 지역의 사립놀이방, 유치원에 아니면 영·유아를 받는 수가 적다. 그랬을 때는 다른 데를 더 지원해 줘서 거기서 시설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줘 가지고 영·유아시설을 할 수 있게끔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라는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은 이 지역은 석수1동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동사무소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그쪽에 복지차원에서 필요한지역이다. 그래서 전 동사무소 부지는 전체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보영여성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수1동사무소는 면적이 3,000여 평으로 1층을 제외한 2층부터 5층까지 시설이 주민의 복지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층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예정으로 있고 2층, 5층은 주민자치센터로써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지금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대림아파트, 대아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거주하고 있는데 물론 횡단보도를 건너기는 좀 어렵겠지만 1개 동에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을 여러 곳에 둔다는 것은 저로서는 그것보다는 영·유아 보육을 우선해서 맞벌이가정, 특히 전문여성의 고급인력이나 이런 쪽을 키워줘서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20억 이상이 투입되는 곳은 48명이 쓰는 것이고 주민복지공간으로 쓸데는 480명, 4,800명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 옆에 주위에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집도 있고 놀이방도 있으니까 거기에 지원의 폭을 넓혀서 그쪽에 영·유아를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라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차원으로 과장님께 질의 드린 것이고 자료가 오는 대로 빨리 자료를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보영여성과장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1층부터 4층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1,2층은 영아전담이고 저희가 이것을 입안할 당시에는 3,4층을 뭐로 쓸까하는 생각을 하다가 방과후보육이 굉장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방과후보육은 뭐예요?

이보영여성과장

방과후보육이라고 초등학교를, 원래 보육하면 0세부터 6세까지를 일반 보육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지방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7세부터 12세까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방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방과후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보육을 주로 하는 아이들은 영세민 아이들이 학교 갔다 돌아오면 점심을 먹을 데도 없고 또 방과후에 보육을 해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계3동 호성어린이집을 시범으로 방과후보육을 있고 또 국가에서도 이 사업을 많이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보고서에는 저희가 방과후보육에 대해서 일부 언급은 되었지만 그 인원이 산정이 안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당장 방과후보육을 한다면 대상은 누구예요? 맞벌이들.

이보영여성과장

맞벌이보다도 저희가 하기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임채호위원

시설은 필요한데 위치가 마땅치 않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이보영여성과장

저는 위치는 아파트나 주민밀집지역으로 굉장히 근접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안양시의 전반적인 부의 균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단지가 부유촌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은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 중장기계획을 세웠다고 했죠?

이보영여성과장

네.

김영환위원

제가 말씀을 놓쳤는데 22개소 운영이라는 것이 사설까지 다 합친 겁니까?

이보영여성과장

22개소는 순수 시립을 얘기합니다.

김영환위원

시에서 운영한 게 지금 2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이보영여성과장

네. 그래서 거기서 1,700여명의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영아요?

이보영여성과장

영아, 유아요. 방과후아동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영·유아 다 포함해서 그런 거죠?

이보영여성과장

네.

김영환위원

지금 영아만 관리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이보영여성과장

영아만 관리하는 지역은 저희가 시립시설로써 안양7동에 엄마사랑어린이집이 있는데 32명의 영아들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질의를 하면서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여쭤봤던 이유가 임채호위원님께서 다 물어보셨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영아만을 전담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데가 규모를 크게 해서는 처음 시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이보영여성과장

영아만 운영하는 곳이 지금 말씀드린 안양7동 한 곳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거의 지금 없잖아요?

이보영여성과장

거의 전무한 실정이죠.

김영환위원

영·유아말고 영아시설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데가 앞으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많지 않죠? 거의 없죠?

이보영여성과장

현재는 3개소가 있고.

김영환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이보영여성과장

전부 만안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지역도 한 곳에 지금 허락해 주시면.

김영환위원

그래서 바램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더라도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접근성을 좋게 해서 만들고 그리고 주변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의도로 임채호위원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석수동 한 군데를 예를 든다면 공사비 13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런데 국·도비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게 60평 기준으로 해서 1억 48만원이요?

이보영여성과장

네.

김영환위원

프로테이지로 보면 약8%, 10%도 안 되는데 이것 어떤 용도로 지원해 주는 거죠?

이보영여성과장

영아전담시설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영환위원

시설비로요?

이보영여성과장

시설설치비로.

김영환위원

이것 안 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도 안 되는 국·도비를 지원해 주냐는 이야기죠.

이보영여성과장

국·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많은 시·군에 이것을 확산할 것이다 보니까.

김영환위원

이것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어요?

이보영여성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어떤 기준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보영여성과장

기준을 말씀드리면, 1㎡당 60평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평방미터당 72만 5,000원으로써 1개소 신축 시에 국비 5,742만원, 도비 4,306만 5,000원 해서 1억 48만 5,000원이 보조가 된다는.

김영환위원

평방미터당 70 얼마를 지원하면 벌써 한 평 정도에 약 210만원이 지원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닌데. 평당 210여 만원이 지원이 된다고요?

이보영여성과장

평방미터당 72만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60평만 보조를 받게 됩니다. 이게 전체가 200평이다고 해서 200평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김영환위원

이게 다 법적으로 제한되어 가지고 어떤 노력에 의해서 받고 그럴 사항은 없습니까?

이보영여성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일절이요?

이보영여성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다 말씀하셨습니까?

임채호위원

한 가지만.

이천우위원장

네.

임채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방과후보육 말씀하셨죠. 지난번 우리가 조례를 통과했을 때 본 위원이 알기에 종교단체나 학교에서 그걸 설치할 수 있게끔 조례가 완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에 앞으로 학교나 어떤 종교단체 기타 이런 데서 그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것을 고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시립이나 사립이나 허가규정에 아마 그렇게 나와 있던 걸로 알아요. 제가 언제 신문인가를 봤더니 어린이집의 평수의 정원이 20명이다. 20명이면 20명 외에는 등록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걸랑요.

이보영여성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20명이 오전 12시에 한 18명이 집에 가고, 오전반이죠. 오후반 두 명이 남았어요. 그러면 50평 규모에서 두 명이 남고 18명은 집에 갔으니까 지금 법이 오후 방과후아동들을 받을 수 없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보영여성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완화를 시켜줘 가지고 방과후아동이고 이런 얘들 교육지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쪽으로 편의를 제공하면 저는 충분히 별 어려움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료가 나오면 방과후 3,4층을 해서 0세에서 2세가 3,4층까지 다닐리는 없고 1층에서 4층까지 지었을 때 1층은 영·유아 아이들이 있더라도 3,4층은 방과후아이들을 받을 적에 이것을 기존 있는 어린이집을 완화시켜 줘서 오후에 오후반으로 추가적으로 그 인원에 비례해서 몇 명을 추가적으로 없을 때는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완화를 시켜줘서 그렇게 활용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보영여성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영·유아보육법」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히 제한된 문제로 저희도 그것을 수차, 저희나 아니면 보육시설연합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개선이 됐으면 모두들 원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상당히 영·유아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요즈음 사회적으로 맞벌이부부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인데 여자분들이 출산으로 인해서 고급인력들이 인적자원이 많이 사장 당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영아시설확충을 하고 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석수1동, 관양2동에 영·유아시설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석수1동이라면 석수1동 주민에 한해서 영아교육을 하는 겁니까?

이보영여성과장

아닙니다.

김국진위원

그런데 48명이면 석수1동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용하고 지원하는 분들도 다 수용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보영여성과장

그것이 거주하는 동이 우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국진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가까운데 계신분들이 시설을 많이 이용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안양시의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하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 동에 사시는 주민들이 영아보육을 신청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정원은 48명인데 신청자가 200명이 될 수 있고 300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보영여성과장

저희가 안양7동에 엄마사랑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영아전담을 하고 있는데 7동에도 영아들이 상당히 많지만 수요, 공급이 거의, 물론 수요가 좀 많죠. 그렇지만 몇 배가 초과하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선착순으로 접수해서 접수순으로 마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국진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은 저소득계층에 우선순위를 주신다고.

이보영여성과장

그것은 그렇죠. 저소득도, 그 어린이집의 입소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사람들이 먼저 받은 다음에 일반시민을 받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수를 해야 되겠죠.

김국진위원

어제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사실 그런 시설이 필요한지는 다 알고 있는데 그 시설에 맞게 부지를 선정한 건지 아니면 그 부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 시설을 거기다 설치계획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보영여성과장

저희는 당초에도 입안할 때 영아전담시설로 입안했기 때문에 특히 영아들에 대해서는 놀이터나 이런 것이 별로 필요치 않고 하기 때문에 65평의 면적도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국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동에 국한된 게 아니면 이왕 영·유아시설을 하는 것을 좀더 접근성이 용이하고 큰 평수에 해 가지고 정말 주변 동에 계신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셨는지, 고민해 보셨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이보영여성과장

제 생각에는 영아를 보육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도의 기술도 필요로 하고 하기 때문에 48명 정도를 운영을 한다고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아시설이 더 크다고 해도 운영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김국진위원

시설이 크면 보육교사를 더 증원해 가지고 운영하시면 될 것이고,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안양시 예산이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게 부익부빈익빈 사항이 자꾸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안양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이 있는 지역, 이런 어린이집을 계획할 때도 성인 문화시설 이런 부분이 있는 지역에 또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들어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양시민으로서 문화센터라든가 복지시설에 대해서 혜택을 못 보는 지역에도 이런 영·유아시설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으면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이보영여성과장

저는 근접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도보로 버스정류장을 걸어가 봤습니다. 4분정도 걸리고 특히 평촌지역에는 시립어린이집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미 도시가 형성된 다음에 「영유아보육법」이 생겼기 때문에 신도시 부분에 보육수요도 관양2동어린이집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입지를 그곳으로 정했습니다.

김국진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어디 잘 뜨일 위치도 아니에요. 사실 주민들이 있어도 그 근방 몇 미터 있는 사람 빼고는 사실 거기 영·유아시설이 있는 지 없는 지도 모를 위치고, 하여튼 본 위원이 영·유아시설 동별현황 자료요구 한 것 빨리 갖다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보영여성과장

알았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보영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앉아서 국장님하고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 많은 위원님들이 영아전담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표명하고 계십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은데 제 주변에도 있어서 그런데 요즈음에 젊은 직장인들이 결혼을 하고 임신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직장생활 맞벌이를 많이 하는데, 아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아이를 늦게 라도 갖게되면 같이 벌어야만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아시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양이 과거에 신중대 시장님이 초선 때는 벤처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재선이 되시면서 아트시티라는 것을 두 번째로 많은 관심을 갖고 오셨는데 사실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동의절차가 있었기는 하지만 아트시티나 벤처 쪽은 지역경제 활성화쪽 내지는 아무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기대를 했는가 라는 궁금증을 저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아전담교육 내지 방과후교육이야말로 정말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벤처에 쏟아 부었던 안양시 예산의 절반정도만이라도 극단적으로는 앞으로는 벤처고 아트시티고 다 잊어버리고 영아, 방과후 이쪽에만 전담을 한다하더라도 수도권도시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즈음 인구억제정책도 많이 씁니다마는 결국은 우리 안양이 서울 남부지역에 있는 배드타운은 부인할 수 없는 지리적인 여건에 갖춰져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서울로 출근을 많이 하는. 이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프라 구축면에서 벤처나 아트시티가 아니고 바로 영아보육시설하고 방과후전담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듯이 있는 땅에다 쉽게 하려고 해서 장소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많이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땅에다 무계획적으로 하지 말고 안양시31개 동 전체적인 지도를 펴놓고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서 현재 인구분포현재 2세미만의 영세아이들이 어느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느냐 그리고 맞벌이부부들이 어디에 많이 있느냐 그런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장기플랜을 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하루아침에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장기적인 계획이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플랜을 짜서 미리 의회의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재원이 드니까 연차적으로 어떻게 실행해 나가겠다.” 이런 것이 동의가 돼야 앞으로 계획적으로 무리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물론 현재 그 지역의 맞벌이부부의 실태, 0세아이들의 실태 이런 것이 기초자료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예산문제는 많이 걱정되는 것이 예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벤처 쪽에 쓰던 마인드만 갖고 있으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또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김창식입니다. 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장인 저한테질의하신 게 9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권역별주차장 중 지하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이용률이 어느 정도인지, 주차장 설치는 지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역별주차장 중 지하로 조성하여 운영중인 곳은 아직 없습니다. 권역별주차장 조성 시 지상설치가 이용주민들의 편익 및 이용도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나 현실적으로 주택의 신축 등이 이루어져 있어 부지선정과 매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매입이 필요 없는 학교운동장과 어린이공원을 활용한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경우 샘모루초등학교에 61면을 조성했고 화창초교에 115면을 조성 추진 중에 있으며, 안양5동 냉천놀이터와 안양3동 개나리놀이터는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국진위원님께서 부림동 어린이7호공원에 지하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게 된 배경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평촌 신도시내에 8개 단지 8,379세대에 지하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긴급상황 시 소방차 등의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하여 민원이 접수되어 있으며, 특히 어린이7호공원 인근에는 대한선전 앞 둔치주차장 130면이 철거되면서 그 곳을 이용하던 차량들이 시민로에 야간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과 맹명재위원님께서 호계소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시 진출입로의 문제는 없는 지와 입구 건물 두 동 매입 후 조성용의는 없는 지, 민원해소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조성 시 진출입로의 확보를 위하여 폭이 18m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호계소공원인 경우 폭이 22m정도로 진출입이 가능하며 입구의 건물 두 동의 매입은 1개 동이 건축된 지 얼마 되지 않는 2층 새 건물로써 매입이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었습니다. 수차에 현장방문 시 인근도로변의 주민의 민원은 있었으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주차장조성을 원하고 있고 주변의 주차난이 매우 심하여 주차장 조성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세 번째로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6동 권역별주차장 매입과정을 질의하셨습니다. 안양6동은 만안구에서 유일하게 권역별주차장이 없는 동입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부지를 선정 통보되어 관리계획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현장방문 시 토지소유자가 토지매입계획을 알고 당초요구한 금액 공시지가 140%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평촌동 권역별주차장 조성은 현 도로변보다는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평촌동지역은 주택가지역과 현 도로변 두 곳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나 주택가 지역의 경우 도로폭이 좁아 차량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고 도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 매입면적 100평에 대해 주차면이 6면정도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하였습니다. 현 부지의 경우 재해시설D급 건물로써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 시 토지주 동의서가 없고 공시취득가에 대한 명시가 없어 추진시 업무차질이 예상되는데 대책은 없는 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토지매입 시 공시지가의 140%정도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서 징구 시 토지금액을 명시하면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 에 동의서 징구서 또는 구두로 협약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토지매입 협상을 하여야 매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안양시에서 3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후 매입이 안 된 곳은 안양6동 한 건에 불과합니다.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양8동 권역별주차장은 만안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확인결과 안양8동 산 161-1번지 국유지 3,434헤배 중 11.7헤배는 안양3동 에 명현옥 앞으로 공유지분이 되어 있어 공시지가가 832만원인데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만안구에서 협상에 응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1동과 관양2동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집중된 이유와 평촌동, 부림동 권역별주차장 선정사유, 권역별주차장 유·무료에 대한 장·단점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권역별주차장 입지선정은 권역별주차장이 없는 동과 주택밀집지역, 주차공간 부족지역, 반상회 등 주민건의지역을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유·무료 여부는 상업지역과 주차시설이 많은 지역을 유료화하였고 일반주거지역은 무료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주거지역까지 유료화하면 주차공간이 없는 영세서민에게 부담을 주고 주차장 외에 도로변에 주차함으로 소통에 문제가 많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하주차장은 관리차원에서 유료화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토지소유지 동의서 징구 제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 8건 중 동의서 징구 대상은 5건이나 민원신청된 두 건은 징구하였고 세 건은 동의요구 시 많은 금액을 요구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도시계획시설결정 시 병행하여 징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군용지 주차장 매입에 대한 매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부지는 국방부 소유로써 현재 인근주민들과 예비군훈련 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예비군 주차장이 부대 내에 개설됨에 따라 군부대에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항이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예산편성 후 매입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아홉 가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십시오.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군부대 매각계획이 되어 있는데 군부대 측에서 공개입찰로 할건지, 수계약으로 할 것인지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수의계약으로.
명재

맹명재위원

여기에 보면 그냥 그 쪽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양6동 권역별주차장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어제 현장방문을 했는데 지금 508-1번지 있잖아요? 정면에서 봤을 때 안쪽에 있는 우측건물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것은 전혀 동의서가 안 된거죠? 지금 현재 협의가 전혀 안 됐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그것은 협의가 안 됐는데요, 어제 저녁에 이해당사자들이 왔었어요. 오늘도 왔었고 전화도 왔었는데 보상가를 공시지가 140%하고 건물보상하면 520~30만원이 나오는데 그 양반들은 하루사이에 72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앞에 두 사람이 누구냐면, 이병열씨하고 진성재씨는 못 팔겠답니다. 그래서 뒤에 박상례 땅 182평만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508-1번지는 일단 공유재산심의에서 제외되는 거네요? 그 지역이 높게 부르니까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리고 508번지 있잖아요. 그 앞 건물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게 지금 현재 개인한테 매매가 된 상태 아닙니까? 1차 중도금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매입과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이 그 사람 땅이 땅을 분할해 가지고 두 필지가 되어 있는데요, 한 필지는 은행에 있고 한 필지는 매각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매각한 금액은 532만원인가 되는데 그 금액을 금년에 지으면 취소하겠다. 거기까지는 구두상으로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병열씨 720만원 달라는 것은 제외하고 508-2번하고 508-3 두 필지 182평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여기 전체 올라 온 면적 중에서 몇 평 중에서 몇 평이 빠져나가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303평 중 182평은 매입이 가능하고 121평이 매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주차면수가 얼마정도 나오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27대 분이 나옵니다.

김영환위원

1면 주차했을 때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김영환위원

처음에 공유재산 올렸던 계획하고는 차질이 많이 나네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두 필지에서 지금.

김영환위원

그러면 27대 분에 해당되는 공간만이라도 공유재산취득을 받아야될 절박한 상황입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현재 만안구 관내에서는 안양6동에만 권역별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이 부분은 여기까지 질의하고 위원회에서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양6동 이 부분은요, 김영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문위원님께 가능한 평수 182평이 몇 번지 어디인지 표시를 정확하게 이따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은 빼고 가능한것만.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성위원

호계1동 지하주차장 하는 건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서 그 입구로 들어가서 저쪽 뒷길로 빠져 나왔는데 시설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현장에서 시설한 대로 설치를 하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김국진위원이 질의했는데 전면에 들어가는데 보면 집 두 채가 있는데 앞에 있는 한 채라도 사서 진출입로를 그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빠지게 해야지, 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 입로 따로 출구 따로 해서는 그 지역이 엄청 불편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문성위원

두 채 다 사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앞면에 있는 도로면에 있는 한 채만 사서 거기 진입로를 하더라도 들어가는데 나오는데 그렇게 같이 만들어 줘야지 주차장의 용도가 되지, 어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어제 우리 뒷길로 빠져 돌아나와 봤는데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설하는 것 그것 한 채를 더 사서 그 지역주민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아까 유급화 문제를 여쭤봤더니 유급화가 어려운 게 불법주차가 많아져 가지고 혼란을 야기시킨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권역별주차장이 몇 사람의 이익으로 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주위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유급화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 몇 군데 2~30면 유료화도 어려운 데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은 가능한 한 유급화할 수 있는 것만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유급화는 꼭 차라리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못한다고 해서 그냥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만이 아니라 안양시민 모두에게 우선권을 줘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김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부림동 어린이공원 주차장 조성 있잖아요?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안양 31개 동 여기저기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지금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천부지에 주차장 공간이 얼마정도 없어지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대한전선 앞에 130면이 없어집니다.

김영환위원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 본 바로는 구도시 같은 경우는 도로가에도 지금 차 댈 데가 없는 실정인 구도시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앞이나 그 주변의 상황을 보니까 불법주차를 방조하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야간에 도로가에 차도 한적하게 다니고 도로에도 아직도 댈 수 있는 여력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차장 공간이 많으면 좋죠. 충분하게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 주차장 건립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현재 올해 과연 부림동에 주차장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가, 우선순위에서 봤을 때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해도 될 지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대상지별 입지여건을 우선순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각 동에서 건의들어오고 구청에서 건의 들어오고 시의원께서 건의한 사항이 모두 17건이 있습니다. 이 17건 중에서 예산으로 따지다 보니까 우리가 7건만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17건에 대해서는 교통관련 교수님하고 시장님이 다 다니셨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7건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덜 드렸는데 평촌에 지금 8개 단지가 있는데 사실은우리가 해 보면 100세대이면 현재 같으면 100대 분은 있어야 되는데 100세대 중에 30면 확보되어 있으면 많이 있는 겁니다.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는 문제가 있는 신도시 내에 미 설치된 문제 있는 아파트를 빼놓고는 다 해 줄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런데 지금 평촌에 있는 대단위 평수의 아파트들 말고 평수가 그렇게 넓지 않는 아파트들을 보면 사실 야간에 가보면 이중삼중, 기본이삼중주차입니다. 소방도로는 지금 대책이 없는 상황이고, 요즈음에 9시 뉴스 같은 데 보면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 돼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이해하는데요, 정말 저는 구도시의 주차난들이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고 나서 이게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림동 같은 경우에 우리 안양시 주차장 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 걸어서 5분 거리, 10분 거리입니다. 조금만 성의만 보이면. 내 집 앞에만 주차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평촌내에는 주민들이 조금만 노력만 하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은 노력만하면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차를 내 아파트에만 꼭 대려고 하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거기도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주변에 더 어려운 환경들이 있는 부분이있다면 그것은 차후에라도 몇 차년 계획으로 해서 2년 후에 해준다든가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의 답변은 제가 듣지 못했고 지금 동별주차장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데이터가 나온 건지 과장님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권역별주차장을 선정하는 기준은 우선 일순위가 주택밀집지역,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 그러니까 상업지역내가 되겠죠. 그리고 반상회 및 주민들이 건의한 지역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선정한 겁니다.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구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차장을 해주려고 해도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7개중에서 대상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만안 관내에서는 없어요. 신청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확대간부석상에서도 여러 번 “대상지 선정해서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각 동에서 올라온 게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부지가 없다는 게 뭐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땅이 없는 거죠. 주차장을 할 만한 땅이 없다는 거예요.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공터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노후주택이라 든지 공터를 찾는 거죠.

임채호위원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동에서 주차장시설이 넉넉하고 민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안 올리는 거지 사실상 주차난이 불편한 데 동장이나 기타 주민들이 안 올릴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좋습니다. 순위는 그렇게 해서 결정을 지었고 동별 주차장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촌동 같은 경우는 26.8% 가 나왔어요. 이 자동차 수와 주차면수를 어떻게 계산을 해 가지고 데이터를 뽑은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자동차등록대수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되어 있는 대수고요, 주차면수는 우리가 각 동의 노상과 노외와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면도로 등을 포함한 주차면수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거기도 세대수에 맞춰서 몇 대 주차면이 나왔겠네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다 나옵니다.

임채호위원

평촌동에 세대수가 어떻게 되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주민수만 나오고.

임채호위원

세대수가 대우아파트만 하면 몇 세대예요? 평촌동 대우아파트가 지금 그리 들어가고 대우, 대림, 삼성래미안.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대림은 지금.

임채호위원

짓는 중이고, 삼성래미만, 한일, 대우 그 세대만 빼주세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임채호위원

지금 그 아파트단지만 몇 세대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금방 나올 수 없고.

임채호위원

평촌동이 4,335세대네요. 그런데 대우아파트하고 삼성래미안하고 한일아파트요. 거기 그 아파트 단지 수만 세대 1,220세대가 넘겠죠? 최소한 2,500세대에서 3,000세대이상은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3,000세대가 넘어갑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확실히 답변 못 드리겠는데.

임채호위원

거기가 5,000 몇 세대에서 의왕으로 3개 동이 빠져나가면 나머지 그것만해도 엄청나잖아요. 3,000세대가 되잖아요. 거기다 삼성래미만이 백 몇 세대고 안양에 의왕으로 간 것 있고. 그러면 이 데이터가 맞는 겁니까? 평촌동이 자동차..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주차면수하고 자동차수 이것은 정확합니다.

임채호위원

어떻게 정확해요. 과장님 벌써 아파트 숫자만 해도 틀린데요. 노상, 노외, 건축물주차장까지 다 센건데 어떻게 이게 맞아요? 아파트가 1,220세대만 된다고요? 한참 잘못 됐죠. 주차면수하고 자동차대수가 4,549대면 얼추 맞아요. 왜 그러냐면 평촌동이 세대가 4,335세대이니까. 그러니까 한 세대에 두 대있는 것도 있고 영업장에도 있고 하니까 4,549세대로 한 세대당 평균 1.5대나 1.7대 나오겠죠. 그러면 4,549세대는 자동차 수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건 나왔는데 주차면수 이것은 엉터리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것을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평촌동 주차장과 연계해서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주차난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 그 정도 심각하다면 여기서 데이터에 의해서 주차율이 26.8% 그것밖에 안 된다면 주차장이 너무 적은 거죠. 그러면 주택가 중심가에 커다랗게 구입을 해 가지고 권역별을 해줘도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14면을 평당 6천 몇 백만원꼴이에요. 주차면 한 대당 세울 수 있는 것이. 보편적으로 재작년에는 2천 얼마정도 했다가 지금 땅값이 오르고 해서 보통 3,000에서 4,000이 넘어가 버리면 이건 너무 비싸게 주고 주차장을 만드는 거예요. 최소한 2,000에서 2,500선이면 3,000미만이면 몰라도 거기다 6천 몇 백만원하면 이것 남들이 보면 욕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어제 위원님이 통친회장인 최00씨하고 내가 전화통화해 보니까 거기서 100평 땅이 있어요. 부지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 거기 가보면 면수가 6면밖에 안 나와요.

임채호위원

그 사람이 나한테 “여기다.”라고 지적해 준 것은 없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우리한테는 한번 건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위치를 알거든요.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현통친회장도 아니고 전 통친회장이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최00씨.

임채호위원

난 이름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내가 거기 평촌동 동 업무보고를 받으러 가가지고 그분이 통친회장인지 알고 동사무소 부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래도 통친회장님이 잘 알 것 같아서 했던 기억이 있어 가지고 그분이 거기 있어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분 얘기가 거기다 주차장해 가지고는 상가주차장밖에는 안 되고 사실상 주차난이 어렵다. 구도시, 지금 대림아파트 짓는 자연부락 있잖아요? 그쪽이 지금 재건축이 막 불고 있는데 해 주면 그쪽을 해 주라 이거예요. 여기 도로 옆에다 하면 상가 안경점하고 농협하고 학원주차장으로 해주는 거예요. 주차면이 14면이면. 그래서 거기다 또 평당 주차면수 한 대당 6천 몇 백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돈이면 이것 세배되는 것, 최소한 두 배정도 크기를 평촌동의 다른 지역에서 찾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동별주차장현황은 정확하게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것 뚜껑도 없이 누가 어떤 위원이어떻게 요구한 것도 없이 세상에 이렇게 주는 게 어딨어요. 의회 의원이 자료요구 하는데. 다시 깔끔하게 해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경순위원

토지주의 승낙을 못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장경순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여태까지 한 건밖에 없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 것도 제가 직접 승인해 준것만 해도 두 건이나 있는데 한 건이라고 그러면 되요? 문예회관 옆에 주차장도 그렇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거든요.

장경순위원

우리 소관이나 마나 시에서 하는 것 다 마찬가지지 무슨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장경순위원

하려고 하는 자세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괜히 공무원들이 시간낭비하고 공무수행 달고 출장 나가 서 헛일하고 들어오고 의회에서는 괜히 헛방망이질 하고 앉아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괜히 그럽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석수1동 103-1 주차장 조성에 보면 토지주가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시세차액을 노리고 산 건지는 몰라도 석수1동 103-1번지 강남구 개포동 현대아파트에 사는 김용선이에요. 석수1동에 주차장 조성지. 그 다음에 지금도 임채호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평촌동 주차장 97-3 이것도 강남구 개포동에 사는 김용선씨거란 말이야.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어떻게 이 사람 땅은 석수동에 있는 땅도 주차장으로 매입이 되어야 되고 평촌동에 있는 땅도 매입이 되어야 되는 지 이 부분이 의심스럽거든요.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 이사람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이쪽저쪽에서 정보를 듣고 매입을 한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저는 지금 처음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장경순위원

자료를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공시지가에, 주차시설하려다 보면 현 시세보다 싸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장경순위원

현 시세보다는 싸진 않죠. 비싸게 받죠. 지금 현 매매가보다 우리 안양시에서 매입하는 가격이 어떻게 보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높는 경우도 여러번 있었고요. 실제로 2억 5,000에 집을 내놨는데 안양시에서는 4억에 산 경우도 있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도대체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시세차액을 노리고 매입을 한 겁니까? 이게 언제 이 사람이 석수1동 땅을 매입한 건지 확인해 줄 수 있죠? 그것하고 평촌동 97에 3, 역시 강남구 개포동 654번지 현대아파트 208동 803호 사는 김용선이거든요. 똑같은 소유주예요. 이 사람 앞으로 세 개나 되어 있네. 또 중간에 석수1동 104-305 김용선이 세 사람이 똑같은 주소에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것을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진짜 우연의 일치인지 이게 어떤 안양시에서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여기다이 땅을 이 양반이 사놨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동하고 시의원님들께서 권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통과에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같은 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안양이 아무리 좁아도 그렇지 주차장 몇 개 쓰는데 한 사람것이 세 개씩 있어요? 이것 중요한 얘기예요.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오늘 승인하기 전까지 확인해 주세요.

이천우위원장

그것은 확인차원이 아니라 토지대장을 떼면 토지대장에 소유주변경 날짜가 나옵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나옵니다.

이천우위원장

사본을 바로 갖고 오세요. 토지대장 팩스로 받을 수 있잖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그러니까 소유주 변동날짜를 나오는 토지대장을 보면 알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동안구나 만안구 다 상황은 똑같겠지만 동안구에서는 화물차들이 차 세울 데가 없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대한전선 둔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화물차들을 많이 주차를 시켜 놓고 아니면 학원버스라든가.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화물차전용주차장 계획이 있는 지 여쭤보겠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부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국진위원

그렇다면 부림동어린이공원 주차장조성에 대해서 기대효과를 보면 “대한전선 앞 둔치주차장 폐쇄로 이면도로 불법주차 하는 차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나와있는데 대부분 대한전선 둔치에 서 있던 차량은 거의다 화물차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화물차들이 주차공간을 화물차 전용으로 동안구 구도시 주변 어딘가에 만들어 줘야지 지금 도 가뜩이나 승용차 주차난도 심각한데 둔치에 세워놨던 화물차들이 나오면 그 주차난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는데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에 화물차 전용주차장을 건립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신가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아직 검토단계에 있는데 2.5톤 이하만 대는 씩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같이 전선을 싣는 대형차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 없고 2.5톤 이하정도만 봉고 타이탄 정도만 들어가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추진계획에 있는 겁니다.

김국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동안구 구도시 주변으로 화물차나 버스전용주차공간을 계획하셔 가지고 화물차 전용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만들겠습니다.

김국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추가질의 드려볼게요. 지금 권역별주차장 운영현황에 9번째 보면 호계1동에 106면짜리 유료민자유치를 해서 1호로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상태는 어떻게 알고 있는 지, 그 다음에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시에서 투자할 것이 아니라 권역별주차장은 차라리 이런 식으로 뭔가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했다가 결국은 주차난 해결만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럴 생각은 없는 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호계1동은 시에서 15억을 대주고 그분이 19억을 대가지고 공사한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15년간 임대를 준겁니다. 임대 후에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지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또 민자업자가 그런 것을 추진해오면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권용준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시 입장에서 할 수만 있다면 더 유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땅들이 있다면, 거기가 대지가 몇 평 됐었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310평입니다.

권용준위원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민자유치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돈 들인 것이 300억 이상을 권역별주차장에 들였는데 거기 일부 땅을 좀 사서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돈을 받고 몇 년 후에는 우리가 받는 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이것 조그맣게, 조그맣게 하는 것은 도저히 아닌거라서 앞으로라도 그런 것을 많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권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오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답변이 안 나왔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내지는 추가 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위원

잠깐. 제가 서면 답변서는 받았습니다마는 일단 위원장님께서 공유재산심의와 관련해서 중·장기계획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있는데 이번에 공유재산취득건에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김영환위원

아니죠. 계획에 없는데.

이천우위원장

올라온 게 여기 있다는 얘기죠.

김영환위원

있는데 여기 없으면 상관은 없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천우위원장

그렇죠.

김영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하고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지금 김영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있는 사업 중에서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없는,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업은 잘못됐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16조에 의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30조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편성 전에 1억원 이상인 재산은 77조에 의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액수가 한 20억원 이상 될 경우에 30조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투융자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님 투융자심사서는 왔나요? 투융자심사서 지금 보셨어요?

김영환위원

안된 것도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제반의 절차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수차례 이것도 언급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지켜지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의를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발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2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5시 20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관양2동 시립어린이집 신축의 건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위치를 다시 선정할 수 있도록 삭제하고 부림동 어린이공원 주차장 조성의 건은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우위원장

지금 맹명재위원님께서 관양2동 시립어린이집 신축의 건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위치를 다시 선정할 수 있도록 삭제하고 부림동 어린이공원주차장 조성의 건은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맹명재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맹명재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맹명재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정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 맹명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 속에서 심사숙고하게 결정을 하였다는 것을 첨언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양2동에 시립어린이집 영아방과후전담 신축의 건은 우리 위원 회 전체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지후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제를 한 것은 현장검사결과 “위치가 너무 부적합하다.” 하는 것이 이구동성 전체 위원님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양2동 지역으로 좀 더 낫고 좋은 지역으로 다시 알아보십사” 하는 차원으로 삭제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부림동 어린이공원 주차장 조성의 건은 맹명재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접근성 내지는 여러 가지 시급성 문제가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떨어진다 하는 차원에서 많은 고민 끝에 삭제 의결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제2항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공사가 바쁜 일정 속에서 노고가 많으신 이천우 위원장님과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13회 안양시의회(임시회)에상정된「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안영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자체가 위임되거나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인력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무가 위임된다면 인력이 거기에 맞춰서 조정이 일부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략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건수는 66건의 사무가 시장 것은 구청장으로 또는 동장으로 내지는 의회사무국장으로 위임이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하급부서로 일이 그만큼 많이 간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정원의 변동사항은 수반되는 것 같지 않아서 일이 그만큼 많이 가는 것만큼 정원수반은 따르지 않는 건지, 그러니까 많이 받는 쪽에서 공무원 인원이 좀 늘어나야 되겠죠.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 더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난번에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올 초에 의원님들한테 매월 보내주는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요즈음에 ‘지방분권’, ‘지방분권’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몇 개의 사무를 위임을 시킨다. 하는 내용들이 쭉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단체위임사무나 기관위임사무를 자치위임사무로 돌려준다 그런 뜻인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제출한 내용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자체적인 것만 있으니까. 그래서 단체위임사무든 기관위임사무 중에서 자치사무로 넘어오는 내용은 없었는 지도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 한 10분이면 되겠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원활한 회의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임사무와 관련해서 인력이 수반돼야 되지 않느냐는 내용과 이천우 위원장님께서 66건의 위임사무에 대해서 정원의 변동사항이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내용은 기존 저희가 구청장, 동장 이렇게 해서 위임된 사무 199건 중에서 법이 개정돼서 근거법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2조에 있던 것이 개정으로 인해서 3조로 밀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근거를 수정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또 제목자체가 바뀐 것 이런 내용을 정비만 한 것이기 때문에 199건에서 오히려 6건이 감소된 193건으로 이번에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구만 수정이 됐기 때문에 어떤 업무량이 늘고 해서 인력이 수반돼야 되는 사항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위임사무를 할 때는 인력하고 예산은 반드시 수반을 시켜주도록 규정에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한 가지 이천우 위원장님께서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이양사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지방분권이 대두된 그 후에 특별한 업무가 지방분권하고 관련해서 내려온 게 없습니다. 다만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대통령직속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현 정부에서 계속 지방이나 하급기관으로 이양사무를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각 업무마다 각 시·군에서 수시로 업무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논의하고 그래서 일부 미비한 사항은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사항이 있고 다만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시장·군수협의회나 이런 데서도 이양을 해달라는 쪽으로 주장을 하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력하고 예산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를 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한 총 계의 이양사무에 대해서는 제가 숫자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것은 이 후에 가서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자료를 내드리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양에 관련된 것은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에서 행정예고제로 해서 매월 보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관위임사무나 단체위임사무로 하던 것을 자치사무로 해서 뭐 뭐 뭐해서 쭉 예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받은 거니까 거기서는 내려보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여쭤본 건데 아직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자료 보내 준 것을 참조로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답변이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성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남기성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를 8페이지 말씀하시고 12페이지 말씀하시고,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7페이지가 끝이거든요. 7페이지까지만 있는데 8페이지 말씀하시고 12페이지 말씀하셔서 미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과태료조례 개정 중에서 국민건강을 위해서 담배흡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좋은 데 1, 2, 3차가 지난번 개정하기 전에 것에 그냥 숫자놀음으로 해서 세 배로만 곱했더라고요. 이런 것은 모순이 아니냐.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차에 40만원 했던 것은 그냥 시민들이 법을 몰라 가지고 새로 지어 가지고 조그마한 해당되는 건물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2,000평방미터 이상에 해당된다든지 3,000평방미터 이상 해당되는 건물을 지었을 때 그 사람들이 위생관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건물주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자세히 법을 몰라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검열 나왔을 때 그냥 부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돈을 받고자하는 목적보다는 국민건강을 위해서 계도하는 차원에서 나가줘야 되지 않나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차에서부터 처음부터 벌금을 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1차에 잘못된 것은 경고를 줘 가지고 “당신이 뭐를 잘못 했기 때문에 시정하라”고 해 가지고 2차서부터 벌금을 내가지고, 2차에 했는 데도 안 됐을 때는 배로 올려준다는 발상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 부터 하다보니까 이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은 부과금액만하지 위생법에 관련되어 가지고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저거 하기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님 여기 나오셨습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보건소 소관.

권용준위원

보건소 소관인데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보건소에서 나오신 분 있습니까? 그래서 보건소 쪽에서 같이 좀 참고하셔 가지고 이 법은 제가 봤을 때는 모순이 있다. 다시 얘기해 가지고 처음부터 벌칙을 받기 위한 과태료가 아니라 1차에는 경고성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기는 시설업자만 그러니까 건물주죠. 건물주에 대한 것만 나왔지 실제 흡연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없어요. 시설은 해 놓는 것은 얼마든지 해 놓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시설기준이 잘못됐거나 지정하지 않았을 때에 해당되지 실제 금연구역에서 담배 폈을 때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이죠. 사실은 오히려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를 다하셨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양시에서 광고물단속을 하는데 광고업자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건강차원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게 법이 시행이 되지만 건물주가 됐던 음식주가 됐던 어떤 일정규모이상이 되면 지금 이것을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또 다시 어떤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걸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과태료부과를 앞으로 적용을 시킬 것인지 홍보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단속 나가 가지고 업주하고 옥신각신할 사항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부과를 시킨다고 하면 건물주를 시킬 건지 아니면 임대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그 사람만 시킬 건지 아니면 건물주도 같이 부과를 시킬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이 있으면 같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개정안 제안이유에서도 보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국민건강증진법」6페이지에 34조에 보니까 과태료 조항이 쭉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 해당 이 조항 과태료조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범위 내에서 이 조례가 개정안을 제출하신 것인지,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 조례를 대비시켜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뒤따라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강증진법」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게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조례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 위원님께서도 참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헌법 117조에 의해서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법」에서도 15조에 의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을 하면서 단서조항, 단서조항이 이런 것 같은 의무규정이 있을 적에는 법률에 근거해서만 어떤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군단위조례는요. 그래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 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과태료 조항에 대한 설명을 먼저 과장님께서는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위원님들의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성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과태료를 1, 2차를 세 배로 곱해서 했는데 그러지 말고 시민들에게 법을 모르는 분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셨고, 시설관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과태료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법에 명시됐기 때문에 1차를 우리가 계도를 하고 할 수는 없다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를 경고를 하고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은 경기도에서 성남시나 부천시하고 맞춰 가지고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책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분들한테 비흡연자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고 말씀하셨는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는 분들한테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2만원에서 3만원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홍보를 우선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각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인터넷, 관회보에는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시설에 대해서 서한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현지에 나가서 시설관리자들한테 계도와 시설기준, 설치를 독려한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우 위원장님께서 「국민건강증진법」34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34조를 제가 읽으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조에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에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 이게 당초에는 1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으로 상향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9조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이것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9조4항에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를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조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자”도 과태료를 처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는 이게 당초에는 1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200만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 다음에 “9조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또 “28조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들은 과태료를 처하게 됐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남기성 세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지금 1차로 위반되면 무조건 벌칙금을 얼마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지 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추가로도 해 주시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권용준위원

뭐냐면, 지금 1차에서 부터 많은 것을 올리는 것보다 세 배로 올리고 배로 올리는 것보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꼭 과태료를 내야 된다면 1차는 최소로 하고 2차는 더 많이 하고 3차에 맥시멈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이 돼 줘야지 건물주가 몰라서, 그 사람들이 위생법을 자세히 알 수 없고 홍보를 하더라도 모른 경우가 많은데 또 법을 잘 몰라 가지고 한 것을 처음부터 과대한 게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금액이 형평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처음 자판기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120으로 할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으로 한다든가 또 2차 200으로 한다든지, 300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1차에 벌금을 받았는 데도 시정이 안 됐을 때는 중벌을 가하는 이런 조치가 돼 줘야지 그냥 먼저 법에 삼 배로 된 것은 곱하기 삼, 배로 늘어난 것은 곱하기 2, 이것이 안 맞다는 것을 제가 지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꿀 생각이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법 사항이기 때문에 1차 경고 이런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만약에 경고가 어렵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1차로 50만원으로 한다든지 그걸 바꿀 생각은 없냐는 말씀을 묻는 거예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시설자에 대해서 또 관리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고 또 이 사항은 빨리 정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시에서라도 국가에서 충분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넓다고 생각은 안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제가 이쪽 계통에 대해서.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께서 지 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그래서 아까도 질의를 드렸던 건데 「국민건강증진법 」34조에 보면 설명을 부탁드린 것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항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항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에는 일단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법에는 “300만원이하”, “200만원 이하”로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게 조례에 최대치 3차에 해당하는 것 300하고 200을 정한거잖아요. 그러면 1차, 2차는 어떤 기준에서 정했냐는 거죠. 안양시 자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한 것 일거고 상위 법규명령에 의해서 정해진 것 같으면 할 수 없으니까 이대로 가야 될 것이고,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죠. 1차, 3차 재량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상한선만 지키면 되는데 이것은 1차는 당초에 예를 들어서 1항 같은 경우에 40만원에서 120만원 이렇게 삼 배로 올렸는데 인근 시·군의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이 안에서 조정을 할 수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경기도의 성남시하고 저희들하고 똑같이 맞췄습니다. 부천시는 저희들보다 약간 떨어질 거예요.

권용준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벌칙을 위한 벌칙이 아니라 계도하기 위해서 조례가 정해지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굳이, 인근시하고 비슷하게 해도 좋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이런 것까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서 이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해 보고 일을 하다보니까 모순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을 처음부터 삼 배, 두 배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저 대로 계획을 짜놓은 것은 뭐냐면, 자판기는 1차에서는 100, 2차에서 200, 나중에 300으로 했으면 좋겠고 공중구역시설의 흡연구역 구분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100, 200, 300 이렇게 배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한 것들은 흡연구역 시설기준 준수하지 않는 그런 것은 50, 100, 200 이런 식으로 나가줘야지 일반적으로 십진법에 의해서 되는 모양이 되지 처음부터 그냥 200과 300 했으니까 무조건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이것은 조례니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는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했기 때문에.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일부조정을 해도 가능합니다.

이천우위원장

법은 이런 데 그 밑에 시행령이나 규칙상에 세부적으로 규 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한선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상한선이 법으로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1차, 2차에 한해서는 의회에 재량권이 부여가 된거네요. 그런데 그것을 권용준위원님께서 40만원을 120만원으로 하면 세배거든요. 너무 과하게 인상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거고요.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너무 늦은 시간인데 잠시 정회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수정동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냥 여기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5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별표 6의 부과금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1항 위반부과금을 120, 210, 300만원에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하고 2항 위반부과금은 120만원, 210만원 300만원에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하고 3항 위반부과금을 80만원, 140만원, 200만원에서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으로, 4항 위반부과금은 80만원, 140만원, 200만원에서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으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지금 방금 권용준위원님께서 별표 6의 부과금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1항 위반부과금을 120만원, 210만원, 300만원에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하고 2항 위반부과금은 120만원, 210만원, 300만원에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하고 3항 위반부과금을 80만원, 140만원, 200만원에서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으로, 4항 위반부과금은 80만원, 140만원, 200만원에서 50만원, 100만원, 300만원으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4항을 다시 읽겠습니다. 4항 위반부과금은 80만원, 140만원, 200만원에서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으로 수정동의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권용준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권용준위원님의 수정동의와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권용준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5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6항 본회의의결을요하는감사대상기관(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승인의건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겠으며, 올해 처음으로 K-센터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감사 서류제출요구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총무경제위원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 (총무경제위원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의결을요하는감사대상기관(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의결을요하는감사대상기관(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승인의건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8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