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조남진 의원 발언
남진
조남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8일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복지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회의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와 협의하여 작성한 수정안을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곽영순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곽영순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남진
조남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영숙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를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로 하고, 안 제2조에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설치하는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를 신설하며, 안 제3조(종전 안 제2조)의 제목 “시설의 설치 등”을 “시설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 하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고시한다.”를 “별표와 같다.”로 하고, 안 제5조(종전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5조(운영의 위탁 등)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제3항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의 효율성과 특성을 감안하여 제5조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다.”제4항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시마다 구성하며, 그 위원 중 수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제5항 “시설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수탁자가 해당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안 제5조를 삭제하고 별표를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조남진위원장
방금 장영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산회
남진
조남진출석위원
장영숙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이필례 한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