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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강수 의원 발언

228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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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소관부서는 희망일자리추진과, 농업기술센터, 설악동재개발추진단, 대포항개발사업소, 기획감사실 순이 되겠습니다. 가. 희망일자리추진과
그러면 희망일자리추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도 역시 그 희망일자리추진과 부임한지 얼마나 됐어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지난 금요일 날짜입니다. 7월 5일자입니다.

김강수위원

업무파악 하고 있나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나름대로 그 업무량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열심히 지금 이렇게 자료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우리 의회가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에서 농공단지 예산 삭감한 부분 좀 들여야 봤나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 저기 제가 알기로는 속초 자동차폐차장 관련돼서 그 지금 이제 1단지에 대한 증설부지 증설 이제 부지 조성하는데 필요한 그런 예산이 지금 아마 세출 편성이 안 되고 예비비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1단지 조성을 왜 해야 되죠? 아니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결과만 말씀해 보세요. 왜 해야 되는지?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아!

김강수위원

파악이 됐으면 답변하시고 파악 중이면 답변 안하셔도 되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파악 중에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자, 우리 그 결산검사를 하면서 희망일자리추진과 지적을 한 내용 지적결과 의견서도 좀 참고하시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농공단지 하단에 그 저류시설 그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김강수위원

현장 가보셨나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가봤습니다.

김강수위원

가봤어요? 어떤 문제점 없던가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이제 그것은 이제 제가 환경보호과 있을 때 확인한 사항인데 이쪽 그 농공단지 1단지 쪽에서 이제 연결돼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이제 관로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오염 그런 요인들이 아마 유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저류지에 그런 정체되고 또 그런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이 잘 안되다 보니까 기존에 그 오니들 그 안에 있는 오니들도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고 악취도 지금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개선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지금 제가 나름대로 파악한 것은 그쪽에 유출부쪽에 그 관로가 지금 하나밖에 없다보니까 그 외옹치 천 산쪽에서 내려오는 외옹치 쪽으로 나오는데 그 여러 가지 지금 과부하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로를 하나 더 좀 묶고 그 다음에 지금 농공단지 상주 쪽에서 이제 나오는 거기에 대해서 바로 그 지금 하단부 쪽으로 관로 쪽으로 배수가 안되고 그래서 이제 밑쪽에다가 물이 이제 양이 적을 때에는 관로를 통해서 바로 그냥 다이랙트로 바로 이제 외옹치항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현재 좀 뭐 관을 지금 개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이 배수시설 사업도 농어촌 공사에서 업자 선정을 했죠? 그 파악 안했나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은

김강수위원

현장에 왜 나갔어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김강수위원

현장에 왜 나가봤냐고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현장에는 이제 희망일자리추진과 와서 일단은 관련소관 업무 영역이니까 나름대로 종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김강수위원

현장에 나갔을 때 담당자하고 같이 나갔나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담당자하고는 같이 안 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 번 이렇게 돌았습니다. 돌고 그 전에 환경보호과 있을 때에 담당직원들하고 계장하고 같이 나갔었습니다.

김강수위원

우리 저류시설이라고 하면 우·오수를 같이 처리하는 시설인가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최종 방류수를 한 번 좀 더 걸러서 이렇게 피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걸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하천이나 해양 쪽으로 방류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전 그렇게

김강수위원

우리 농공단지에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저류시설은 순수한 우수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이에요? 네? 여기에 오수가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봤으면 알겠지만 출구하고 배출구하고의 상당한 갭이 있어서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저류시설이라고 하면 배출구는 바닥면적 바닥면 보다 하단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런데 배수시설이라고 하면서 출구를 바닥면적보다 높게 만들어놨어. 어떻게 배출이 돼요? 그래서 요즘 내가 계속 다니면서 그 주시하고 보고 있는데 중간 쪽을 잘라가지고 지금 하단으로 낮추어 놓긴 낮추어 놨어요. 네? 그런데 오수는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비가 올 때 유입되는 오수는 우수하고 같이 섞어서 이렇게 배출이 되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지만 맑은 날 맑은 날도 계속해서 오수가 비가 오지 않고 전혀 그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수가 계속 유입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내부가 제가 지적하기 전에 상당히 오염이 됐었고 그래서 지금 거기 복토를 해 갖고 바닥면적을 높였어요. 그것도 보셨나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 위에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은 확인 미처 못했습니다.

김강수위원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이 우리 농공단지 배수시설은 이건 시공사 현장소장이라는 사람도 현장에 불러가지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은 그 현장에서 내가 결론을 내리고 온 사항은 이건 시공사의 100% 문제가 있는 거니까 시가 예산을 여기다가 보강예산을 일단 한 푼이라도 투입하면 안 된다. 그건 시공사의 책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왔어요. 거기에 대한 그 시공사 쪽 소장의 이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 배수시설 좀 관심을 가지고 그 밖에 문제는 업무파악을 하면서 우리가 또 지적할 사항은 지적해 나갈 거예요. 이 농공단지 관련해서는 지적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심사 심의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지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지금 관리하는 T/F팀 있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농공단지 시설관리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김강수위원

이 T/F팀 전문가가 있나요? 시설관련 전문가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 이제 기술직은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지금 T/F팀 직원 몇 명이에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지금 두 명입니다. 담당하고 그

김강수위원

두 명중에 한 명도 시설직이 없다.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행정파트

김강수위원

그래서 의회가 인사와 관련돼서 시정질문도 하고 동료 위원이 그랬듯이 이런 인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 물론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지만 이렇게 인사가 돼서는 안 된다. 라는 문제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 배수로 공사 현장 배수로 사업장 이거 철저히 좀 관리 좀 해 주세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뭐 임시방편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목격을 하고 있지만 이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임시방편의 공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단, 이게 설계에 의해서 설계 그리고 시방서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확인할 건데 아무튼 이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자만 이 저류시설은 저장시설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잘 알잖아요. 우수를 임시 모아두었다가 배출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우수만 그리고 평상시에는 바닥면적이 건조상태를 유지해야 돼. 비가 올 때만 저장이 되기 때문에 네? 기술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배출구의 이 저 배출구가 높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고여 있는 물이 그쪽 제방을 통해 가지고 그 하단에 있는 농경지까지 지금 오염을 시키고 있었단 말이지.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하시고 보수가 완벽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방대식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님!
우길

홍우길위원

과장님 관광과 또 환경보호과 또 희망일자리추진과 우리 속초에서 핵심적인 3대 부서를 지금 다 다니시면서 근무하는 것 같아요. 속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죠? 그 세 곳이? 관광사업 그 다음 환경사업 그 다음 희망일자리추진과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우길

홍우길위원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나름대로 업무비중이 좀 높은 그런 부서라고 판단을
우길

홍우길위원

그만큼 이제 그 과장님한테 우리 시가 그런 비중 있는 업무를 맡김으로 인해서 그런 능력 있는 과장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만 결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지금 업무파악 중이실 것이고 몇 가지만 업무파악하실 때 염두 해 두시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니까 말씀 드릴 필요가 없고 우리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현액에서 지출원인에서 지출까지 뺀 나머지 그 예산잔액을 보면 한 10한 4억 5천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속초시 같이 재정이 많이 부족한 속초시에서 좀 현실적이고 집행 가능한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시책주요사업 중요부서라 그래가지고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아서 그 잔액을 이렇게 남기면 속초시에 어떤 재정상에 어려움을 더 격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예산잔액에서 세부적으로 나누어보면 지금 그 우리 공공근로 사업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부분이 있고 그 다음 우리 시장님께서 가장 그 지금 속초시 캐치플레이로 가는 그 희망일자리 고용창출에 대한 사회적기업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공공일자리사업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다 사업을 하고 잔액을 몇 억씩 다 남겼어요.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보면 일자리가 없고 공공근로 같은 경우도 공공근로 사업 같은 경우도 서로 하지 못해서 그렇게 일자리가 없어 난리들 치고 있는데 시민들은 일단 잔액을 남기면서 사업을 종료한다는 점이 좀 현실적으로 좀 체계적이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좀 과장님께서 업무파악하실 때 좀 세밀하게 왜 이런 원인이 생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2014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어떠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할런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 자료를 통해서 한 번 좀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알겠습니다.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HACCP 시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금액이 큰데 두 가지를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한 가지는 HACCP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식품제조에 대해서 원스톱을 만들기 위한 거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제조에서부터 상품포장까지 이걸 건물 내에서 원스톱으로 하도록 하는 게 HACCP 시설이 아니겠습니까? 그 개념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이제 사업주들이나 우리 직원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HACCP 시설이라는 부분이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 밖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우리가 몇 억씩 지원해준 시설물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체계적으로 위생에 대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주 지도를 해 달란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아까 같이 질문했던 그런 주변의 오염 문제라든가 또 인근지역에서 어떤 오염이 배출된다 그럴지라도 그 HACCP 지원지원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물 내에서 원스톱으로 다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제조부터 포장까지가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한 번 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보조금에 대한 어떤 집행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구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HACCP 6억에 대해서 환급받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부가가치로 신고하고 시설부분에 대해서 환급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세무 거기에 들어가 보면. 그것이 우리 보조금으로 우리가 반납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보조금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도 한 번 좀 면밀하게 검토해 보셔 가지고 보조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업무체계도 갖추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대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도 안됐는데 우리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매칭이 안 된 사업이 몇 개나 되나요? 희망일자리과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저희가 그 시비매칭이 안된 게 이제 젓갈클러스터 이제 복합센터 건립비 관련 부분하고 동해안
경숙

정경숙위원

완공이 안됐나요? 그 완공했잖아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 준공은 됐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준공은 됐는데 그 한 5억 6,600정도 그 HACCP 우리 저 클러스터 복합센터 건립부지 이제 특별회계에 있는 시유재산에 있는 그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시비매칭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젓갈 그 HACCP 수산가공 시설비하고 그 다음에 산지가공시설 공장 설립비 포함해서 지금 여기 표기되어 있는 건 한 22억 6,000인데 이게 이제 20억 2,100만 원이 이제 시비매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이거 금년에 시비매칭이 될 것 같아요? 시재정 형편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민선자치행정의 전형적인 구태로서 이 다른 타지방 전래를 잘 생각하셔 갖고 우리 속초시도 예산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시재정 형편에 맞게끔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어떤 예산을 세울 때는 좀 철저하게 시재정 형편과 또 국도비 보조사업과 매칭을 잘 하셔갖고 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대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우리 홍우길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중요부서에 관광과, 환경보호과, 그 다음에 이번에 희망일자리추진과로 가셨는데요. 여기에 들어와서 희망일자리추진과에 대한 중요성은 대단히 현재로서 높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에 내재되어 있는 일들을 풀어가야 될 일들이 많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시기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희망일자리추진과를 맡으셨다. 우리 과장님도 느끼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의원들도 대단히 우리 과장님에 대한 역할을 중요시 또 추진 있게 해 나가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노성호 계장님 나가셨어요? 과장님 저기 과장님이 체크 결산서는 혹시 가지고 오셨나요? 그 부서에 대한 내용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죠? 결산서 부서에 대한 내용.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방대식위원장

2012년도 농공지구조성 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2페이지에 보면 500페이지 그 윗장이 500페이지에요. 맨밑에 하단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방대식위원장

그 부담금이 있어요. 세외수입 중에서 부담금 예산현액이 2억 6,559만 7천 원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수치확인했습니다.

방대식위원장

네,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이 6,445만 2,172원 옆에 그렇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방대식위원장

이 결산은 우리 관련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하나요? 결산할 때? 전체적인 거 아니 지금 희망일자리추진과를 떠나서 뭐 환경보호과든지 관광과든지 지금까지 과장님이 부서에 근무하면서 부서에 있으시면서 이런 결산할 때 관련된 과 우리 관련된 부서 실제로 내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 대한 결산서를 한 번 들여다 보셨냐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우리 저 개별 부서는 지금 현재 이 전체 총괄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체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부서단에서 점검을 하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책을 강구하고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방대식위원장

자, 거기 한 번 보세요. 뭐 저기 공직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 부분은 자, 예산 2억 2,659만 7천 원 이게 무슨 금액인지 확실히 알고 계시나요? 부담금?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게

방대식위원장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자, 그래서 우리 저 계장님 이게 몇 개 업체에요? (계장님 답변 녹취불능)
24개업체 그래서 2억 6,559만 7천 원 이게 금액이 엄청 많았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조절하고 감액시키고 해서 이 정도 금액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이 6,400이에요. 6,446만 2천 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24개 업체가 2억 6,500으로 결정이 났다가 결정액이 6,448만 2천 원 이 내용 모르시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방대식위원장

이런 경우 그러면 과장님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수 있어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저희가 이제 어떤 이런 저기 뭐 과태료라든지 세외수입에 관한 부분들 이제 부과를 하면서 징수결정을 할 때는 처음에 이제 징수결정 그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처음에 맞다가도 도중에 나름대로 그 부과대상 시설이 파산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사실상 이렇게 징수를 하지 못하는 이런 과정들 또 5년이상 이렇게 넘어서면서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도저히 이렇게 받을 수 없는 이제 요인들 이런 요인들이 발생될 때는 물론 이제 체납이 되면 거기에 대한 체권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들을 이제 조치를 하지만 이제 일정기간 넘어서 그런 채권압류도 안되고 사실상 부과 그런 게 없고 그러면 결손처분이나 그런 제도적 지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아마 부과를 한 사항 같아서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고

방대식위원장

참고로 과장님 참고로 이것은 2012년도에 2012년 당해연도에 세입으로 부당금을 징수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일반적인 징수결정액. 부득이한 경우 그렇죠? 지금 말씀 하셨듯이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징수를 했는데도 받지 못했다든가 업체가 파산이 됐다든가 네? 어떤 어떻게 됐던지 법적인 장치가 돼 있잖아요.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경우 네? 부득이 한 경우 우리가 회수를 못했을 경우 네? 그 당해연도에 지금 징수해서 실지로 받은 금액이 6,400이에요. 나머지 금액을 못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징수결정액은 얼마가 되어야 되요? 여기서? 얼마가 되는 게 정상일까요? 그냥 이것만 보시고 2억 6,500이 되야죠. 그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

방대식위원장

자, 그리고 수납액은 6,448만 2천 원이 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계획에 올해 2012년도 결산이니까 당해연도 결손처분에 대한 내용은 없을 거고 미수납액 처리 있죠? 우측에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나머지 금액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네? 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들이 논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우리 희망일자리추진과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공직에 계시면서 우리가 징수결정액 예산현액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부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해 주셨고 실지로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결산이 돼 버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 금액은 지금까지 공직에 계시면서 그냥 일반적인 사항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관련부서를 떠나서 이 결손처리도 아니고 나머지 금액을 지금 회계상 그러면 세입이 펑크가 났다. 자,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하고 어떤 우리 저 희망일자리추진과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역할이 또 시기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업무들이 많아서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부서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10시 46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하여튼 우리 속초는 농업기반이 열악한 상태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부터 우리 직원여러분께서 하여튼 뭐 농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해 가면서 사업을 하는 부분 잘한다고 먼저 칭찬을 드리고요. 이번에 장마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 현황은 어떻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이번 비 보다도 지난번 그 바람이 좀 강하게 불었었습니다. 관내 이제 고추하고 옥수수 도복피해 농가가 있었거든요? 주로 이제 상도문하고 장재터 마을에서 많이 있었는데 피해면적이 한 3ha내지 5ha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급복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군부대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문서를 보내가지고 그 다음날 그 군인이 한 50명 정도 왔었습니다. 와 가지고 복구를 농가하고 해서 자력복구를 해 가지고 다 원상복구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번 비에 대해서 아직 큰 피해는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비가 저희 관내에 많이 오다보니까 고추 같은 경우 습해로 인해서 시들시들한 게 포장해 가면 더러더러 한 두 개씩 보입니다. 이제 배추 같은 것은 많이 안 심었고 또 무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생육이 좀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들깨라든가 그런 것은 바람에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이제 지반이 연약해져 가지고 쓰러지는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우리 저기 그 농업기술센터하고 건설과하고 좀 이 업무협의가 수시 잘 되고 있습니까? 필요한 부서죠? 농업기술센터에 건설과가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원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용수로라든가 그런 거 저희가 좀 어려운 데가 있으면
우길

홍우길위원

잘 안되니까 우리 의회에다가 민원 들어오겠죠? 용수로 같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재해예방을 위한 부분을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이런 소규모 우리가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국가적인 재해기준이나 강원도 도에 대한 광역에 대한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 소규모적인 피해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긴급복구하려니까 우리가 어떤 그 규모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재정을 투입한다거나 우리 행정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움이 많을 때가 있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뭐 어떤 농업발전기금이라든가 어떤 그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자체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그 농업피해라든가 또 농업피해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반 시민들에 대한 필요도 재난복구에도 긴급투입 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필요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결산검사인데 뭐 제가 지금 재해가 좀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먼저 드렸고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뭐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잔액부분도 크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그 농약분배 및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얼마 세워있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 잔액이 한 1/4 정도가 남았다. 금액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1/4정도가 남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희 위원들은 이제 각 이제 시민들의 민원을 빨리 받아보고 빨리 현장에도 가보고 이러거든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근데 아직 폐비닐 같은 경우 수거해 가지 않아서 도로변에 방치해 두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있으면서 처리하지 않는 부분은 좀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마을협의회나 이장님들한테 통장님들한테 좀 신속하게 민원을 우리 기술센터로 좀 통해서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곁들여서 설명을 좀 들인다라고 하면 지난해 추경예산에 200만 원 예산확보를 했거든요. 최종추경에 그러다보니 겨울에 갑자기 추워지면서 얼었습니다. 얼다고 하니까 농업인들이 비닐이 꽁꽁 물기가 묻어서 얼다 보니까 그 수거에 참여를 못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못하게 됐는데 금년에 하여튼 좀 일찍 서둘러 가지고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속초시에 보면 이제 어민들의 그 폐그물이라든가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게 수시 수거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저희가 이제 지역적인 문제가 있는 게 저희가 홍천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홍천에서 영월까지 이제 그 강원도 전지역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속초까지 차량을 보내서 수거를 한 다는 게 이 날짜 빼기가 아주 어렵거든요?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아까 저희 건설과하고 협의문제를 말씀 드렸던 부분들이 우리 또 이런 부분은 거리라든가 그 어떤 농로 같은데 방치하는 거 보다 우리 저기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그 환경자원사업소에 또 그 집하장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다가 임시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좀 협의하셔가지고 지금 그 폐비닐뿐만 아니고 지금 그 어업 같은 경우도 폐그물도 1년에 한 두 번씩 수거해 가다 보니까 그 많은 그 재정으로다 지어준 어구보관장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 폐그물을 쌓아 놓는 데가 됐단 얘기죠. 한 달에 한 번씩만 수거해도 그 공간에 생기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 공간활용을 통해서 좀 새로운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런 폐그물 폐비닐 이런 수거가 이게 뭐 외부에만 위탁하고 그들이 가져갈 때까지 방치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 환경도 안 좋고 공간활용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그런 이제 집하장 같은데다 보관해 놓았다가 오면 수시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협의를 좀 부서 간에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대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강수위원

소장님!
의회오시면 동료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매립장에 그 집하장이 있나요? 별도의 집하장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지금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폐그물이나 폐비닐을 임시 집하할 수 있는 집하시설이 있는지 알고 있냐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모릅니다.

김강수위원

모르면서 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가 지금 농촌에 세 개 마을에 집하장이 있습니다. 비닐 많이 쓰는

김강수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우리 동료위원이 ‘폐기물 처리장에 임시 집하장에 보관을 하게 하든지’라고 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우리가 왜 농업기술센터에 왜 과오납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해요? 3,370만 원 정도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과오납이 이제 축산분야에서 많이 생겼습니다. 축산분야에서 생겼는데 축산에 조사료 생산이라든가 또 그 축산 이력제 그런 것을 강원도에서 일괄 이제 시군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시는 축산하는 가축 수가 좀 작았고, 그리고 또 기계 같은 경우 조사료 생산을 하는데 원형베일러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줬는데 저희는 원형베일러가 두 대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그 과오납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김강수위원

될 수 있는 데로 과오납금을 좀 줄이시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리고 과오납금 발생했는데 이거 반환조치 다 끝냈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그 감사에 지적사항 두 건에 대해서 약 한 4만 1천 원 정도 되는데요. 지난 11일 날 반납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건 지금 결산검사에서 확인한 것은 두 개 마을에 전체 이 금액이 얼마에요? 한 4만~5만 원 정도 금액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보조받은 쪽에서 의도적으로 이게 반환을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철저하게

김강수위원

이거 좀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 봄 들어와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그 진드기 농민들과 직접 관련 있는 저쪽 그 농어촌 쪽에 진드기 퇴치를 위해서 방역 열심히 했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현재 우리 속초에는 진드기로 인한 농민들 피해현황은 없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진드기 그 방역하면서 진드기 그 분포현황에 대해서는 좀 파악한 게 있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분포현황은 파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예방차원에서 이제 여름휴가 성수기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체험마을 위주로 해서 별도 방역계획을 해서 해가 나게 되면 바로 그 체험마을은 중점적으로 방역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김강수위원

비 그치고 나면 농민들 보호차원에서 방역, 방역약품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보건소에 협조 받지 않아도 되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예산이 되는 거 같습니다. 모자라면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세요. 지난번에 본위원한테 제출했던 거 진드기 그 저기 채취해 가지고 왔던 거 있죠? 결산검사장으로 가지고 왔던 그거는 검사의뢰를 한 번 해 봤나요? 진드기가 지금 통상 얘기하는 진드기마다 다 살인진드기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우리 속초에서 그 발생한 진드기가 그게 어떤 종류인지 검사의뢰 안 해 봤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대부분 가축마다 다 있기 때문에요. 통상적으로 있는 거라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강수위원

그 하는데 뭐 예산 들어가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해보세요. 해보고 그래서 우리 농민들한테 홍보해서 안심할 건 안심하게 하고 적어도 우리 속초에서 발생하는 진드기는 그 외부에 알려진 것처럼 살인진드기가 아니다. 마음 놓고 우리가 방역도 철저히 할테니까 농업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 이렇게 그 안심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공무원들의 홍보활동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우리 그 쓰레기 매립장에 그 폐비닐 본위원도 이제 다니면서 많이 그 목격을 하고 있는데 집하장이 마을마다 있다고 그러는데 집하장에서 그 보관하고 있는 거 같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속초시에서 그 각 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폐비닐 처리장에다가 일정한 부분을 그 임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 번 그 자원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협의된 결과를 의회에다가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고 그래서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거처럼 그런 그 공간을 최대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한 번 찾아보세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재 그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마을마다 이제 그걸 팔면 돈이 되기 때문에요 그 이제 킬로 당 200원씩 저희가 보상을 해 주다 보니까 거기다 갖다 놓고 혹시 우리 몫을 남이 가져가지 않겠나 하는 차원 그런 생각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김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져갈 때 킬로 수 정확하게 해서 소유자 이름하고 해서 관리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힘들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게 하겠다고만 답변하고 빨리 끝내세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김강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방대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하나 물어볼게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요새 유기견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견 저희가 그 대포농업기술센터 거기에 유기견센터를 해서요 그래서 고정 관리인이 접수가 되면 즉시 처리를 해서 그 관리자들 저희한테 또 보고를 하고요.
경숙

정경숙위원

그 시예산이 너무 작아 갖고 그 유기견 동물보호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그 이제 죽이지를 않고 잘 살려갖고 그걸 양양시장에서 무료배분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 물어봤더니 예산은 적고 동물 아끼는 마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걸 이제 그것도 이제 다 살아있는 동물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다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까웠는데 특히 여름철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버리고 가잖아요. 특히 이쪽은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그럼 예산을 좀 더 세우셔갖고 거기 그렇게 진짜 동물 보호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의견을 투합해서 잘 살려서 진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소지방 쪽에서는 이런 이 전문적인 그런 병원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애견센터에서 이제 웬만한 기초질병 같은 것은 이제 치료를 다 하거든요. 하면서 이제 사육을 하고 있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 하신 게 예산이 적어서 양양장에 가서 분양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원래 이제 그걸 하면 키우고자 하는 그러니까 애견 키우는 걸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무상 분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지금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래 그렇게 지침이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양양장 같은데 가서 이렇게
경숙

정경숙위원

속초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속초사람들이 가서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누구나 거기 와서 보면서 내 저 강아지 한 마리 가져가겠습니다. 하면 인적사항만 기재를 해서 실질적으로 키우는 건지만 사후관리를 하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그것은 사후관리를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좀 그런데 관심을 가지시고 동물보호하시는 분들하고 잘 의기투합하셔 갖고 그런 쪽에서 그런 병들어 있는 걸 전문적인 동물병원이 있나? 전문적으로 제가 그걸 알아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병이 났을 때 무료로 해 주는 병원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지정병원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방대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설악동재개발추진단

11시 0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재개발추진단 질의해 봐야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일단 하라니까 해 볼게요.

방대식위원장

네, 김강수 위원님!

김강수위원

우리 저 단장님! 설악동재개발 지금 추진 잘 되고 있나요?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지금까지는 뭐 재개발의 그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지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그중에 이제 온천을 필두로 해서 낼부터 온천 굴착 착공을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언제부터요?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낼부터

김강수위원

낼부터 착공을 한다고?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계약은 됐고

김강수위원

계약이 어디하고 됐어요?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농어촌공사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김강수위원

거기도 또 농어촌공사하고? 농어촌공사가 본연의 농어촌공사의 업무가 뭔데 각종 그 관급공사는 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더라고 네? 공사하는 게 주 업인가? 농어촌공사가?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그 지하수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김강수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착공을 하려고 하는 온천 그 협약은 어디하고 협약을 했어요? 우리 속초시하고 했나요?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 협약서 지금 가지고 왔나요?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수의계약 형태로 공기관이기 때문에 지하수

김강수위원

수의계약을 했더라도 시가 주관하는 사업이니까 협약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어촌 공사하고는 농어촌 공사가 아니더라고 협약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협약서 채택 했어요?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협약서에 대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어차피 공개경쟁으로 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농어촌공사의 경우에는 공기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김강수위원

왜 공기관이기 때문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냐고 대포항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번 유찰이 돼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아울렛 매장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요. 그것 때문에 반발 로데오거리에서도 반발하고 있는 건데 공기업대 공기업간이라고 그래서 수의계약이 된다는 건 그리고 그 대포항도 계약서 그 다음에 또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뒤에다가 또 합의서까지 또 같이 첨부를 했어요. 네? 그런데 기관대 기관이 하는 거라서 계약서나 합의서 없이 협약서 없이 공사를 발주하고 착공을 한다.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그 사항은 온천법에 공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그 기관이

김강수위원

이거 봐요. 우리 단장님 내가 물어보잖아요.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네? 단장하고 뭐 얘기하면 같은 얘기만 자꾸 반복해서 답변하고 그래서 사실 질문하기 싫다 그랬는데 위원장이 질문하라 그래서 내가 한 가지만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럼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속초시에서 농어촌공사하고 저기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냐고? 네?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김강수위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별도의 협약이 필요 없는 사항이고 어차피 공개경쟁이든지 수의계약이든지 계약에 의해서 당사자 간에 자치단체와 그 공기관 간의 그 계약에 의한 부분으로 가는 것이

김강수위원

아니 협약이라는 게 뭐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서로간의 약속 아니요? 그게 없이 공사를 한다는 게 무슨 얘기요? 네?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근데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사항은 없고요. 그건 뭐 계약법에 의해서 그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김강수위원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협약이 없다. 네?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답변한 거 책임질 수 있는 얘기죠? 네?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김강수위원

참, 그럼 농어촌공사가 구두로 시장하고 얘기해 가지고 뭘 어떻게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얘기가 됐나요?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저희는 뭐 용역에 대한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농어촌 공사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부전조사 용역도 또 농어촌공사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의 일관성으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김강수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설계도 다 농어촌공사에서 했나요?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농어촌공사에서 뭐 자료는 받아서 우리 저 사업추진계에서 해서 설계를 거의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김강수위원

설계를 어디서 했어요?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자료는 사실상 저희가 받고

김강수위원

설계를 어디서 했냐고 묻잖아요.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설계는 별도로

김강수위원

설계는 어디서 하고 감리는 어디서 해요?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감리는 없습니다. 감리는 없고

김강수위원

이 사업이 얼마짜리죠?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5억이 안 되는 4억 3천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감리가 없다.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김강수위원

일반감리도 없고 책임감리도 없다.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공사의 개념이 아니고 시추조사 용역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강수위원

그런데 시추조사 용역에 관한 사항인데 낼부터 착공한다는 얘기는 뭐에요?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7월 11일 날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김강수위원

아니 낼부터 착공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김강수위원

그럼 착공을 하려고 그러면 설계가 있어야 되고 설계에 의해서 착공 공사를 해야 되는데 설계는 없고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아니 설계까지

김강수위원

시추조사 용역만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한다. 네?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용역조사에 대한 설계가 완료가 돼서 그거에 의해서 농어촌공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7월 11일 날 계약을 해서 낼부터 이제 착공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수위원

글쎄 낼부터 착공을 하는데 착공을 함에 있어서 시추조사 용역 결과만 가지고 착공을 하는 건지 아니면 설계에 의해서 착공을 하는 건지를 묻잖아요.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시추조사 용역 설계를 완료를 해서 그거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시추조사 그러면 이제 거기다 또 지금 한 가지 더 보탰네. 설계까지 용역을 했다 그랬는데 설계 없다 그랬잖아요.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제가 설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김강수위원

설계에 의해서 착공하냐고 그러니까 시추조사용역 가지고 착공을 한다 그랬다가 다시 물었을 때 시추조사 설계용역을 가지고 착공을 한다고 지금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글쎄 위원님 답변이 잘못됐다고 하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어차피 용역을 발주를 하는데 있어서 설계서가 없이 사실상 발주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설계가

김강수위원

다른 위원들이 다 듣고 있잖아요. 설계 없다 그랬잖아요. 설계 없이 지금 발주한다 그랬었잖아.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아니 아까는 협약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김강수위원

농어촌공사가 낼부터 발주를 하는데 설계를 어디서 했냐고 물으니까 설계가 아니고 시추조사 용역을 가지고 공사발주를 착공을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위원님 그 제가 그렇게 말씀 드렸다 그러면 제가 좀 잘못 말씀 드렸고

김강수위원

시간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우리 저 담당계장들 듣고 있죠? 여기에 관련된 자료 의회에다가 좀 제출해 주세요. 3일내로 좀 제출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방대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단장님!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방대식위원장

우리 김강수 위원님께서 설계가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우리 단장님이 자꾸 동문서답을 하셔서 그래요. 그때 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설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되는데 시추조사용역에 대한 얘기를 또 하셨어요. 거기서 그리고 설계를 어디서 했냐고 물어봤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그래서 그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했느냐고 그런 의미 때문에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 어디서 했다고도 얘기를 안하셨어. 아직까지 설계를 어디서 한 다시 저거 돌려보면 알겠지만 어디서 한 업체를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묻는 말에 이렇게 질문하는 말에 좀 이렇게 그 접근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방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질의해도 또 답변이 또 잘못 나오면 질의하는 의미가 없는데 하여튼 그 저희 속초경제 중심축은 설악동 하고 중앙동하고 이렇게 중심축이 되어 있습니다.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그 설악동이 이제 무너지고 상권이 무너지고 그나마 중앙시장은 우리가 주차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대화 사업을 하고 로데오거리 사업을 하면서 이 중앙시장 그래도 이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제 찾아오는 그런 이제 희망의 그런 상권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또 우리가 대포항에 아울렛 매장이 들어서면서 찬물을 확 끼얹어 가지고 그 중심상권에 있는 분들의 분노를 사는 이러한 지금 역행적인 행정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악동도 우리가 T/F팀까지 올라가서 설악동 경기활성화 다시 옛날의 설악산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제 설악산의 자원을 좀 발굴해 내서 어떤 설악산의 매력을 다시 한껏 고취시켜서 다시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오게끔 또 머무르는 관광객이 되게끔 지금 많은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보면 지금 차질을 빗고 또 하려다보면 또 무산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그 올라가있는 T/F팀도 많은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들조차도 T/F팀을 만들어서 꾸며서 사업을 시행하면 예산이 우선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T/F팀의 개념이 뭡니까? 단장님? 우리가 특별한 부서를 만들어서 그 사업을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우리가 그걸 이루어내고자 하는 뜻에서 T/F팀 만드는 거 아닌가요?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가 계속 이월되는 사항이 벌어지기도 하고 물론 국·도비가 확보된다고 해도 시비 확보가 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 그런가 하면 어떤 부서는 또 사업비가 남아서 잔액처리가 그 넉넉하게 그 10억 이상씩 넘어가는 사업들이 있고 실질적인 활성화 그렇다고 T/F팀 만들어 놓은 데서 사업 부서들이 어려워 가지고 사업을 제때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면서 한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용역을 여러 가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속초시의회에 제출한 용역은 몇 가지나 되죠?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
우길

홍우길위원

한 가지도 없죠?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저희가
우길

홍우길위원

단장님 업무보고 하시면서 그 용역에 대해서 용역자료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명회 한 번 해 본적 있습니까?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지난 의원간담회 때 저희가 한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의회는 이제 시민들한테 위임받은 단체입니다. 기관이면서도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일일이 알릴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대표기구인 의회에다가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사전설명을 하고 또 진행을 하는데 설명을 하고 다했다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독을 받아야 되는 게 의회의 기구입니다. 기능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는 의회에 제일 마지막차로 온단 말입니다. 여론이 붉어지거나 위원님들이 어떤 그 정보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현장에 현장답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노출이 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그 지적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게 있는데 지금 속초발전추진단 설악산 세계 지질 공원 기초학술조사 연구용역은 이게 속초발전추진단에서 한 거죠?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 설악산 관련된 사업인데 그런데 이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 봤습니까?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그 부분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못했죠?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 이게 벌써 12년 4월에 발주해 가지고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설악산 T/F팀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좀 이해가 되나요? 조금 전에도 각 부서들 얘기한 것이 우리 각 부서는 시장님만 바라보고 있다. 부서간에 어떤 협력하고 협의해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서로 그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T/F팀에 올라가 있는 설악산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악동발전추진단에서 그걸 못 봤다. 모른다. 문제가 있지 않나요? 단장님?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협력 없이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걸 내가 한 번 예를 들어서 들어보세요. 이 설악산 세계지질공원 기초학술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신청을 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설악산이라는 데가 4개 시군이 같이 매여 있지 않습니까? 고성군, 인제군, 양양군, 속초시 이렇게 4개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그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럼 지질검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4개 시군이 같이 협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근데 속초시에 있는 설악동발전추진단한테도 얘기도 없이 더군다나 3개 군이 다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용역이 시작됐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단장님이 발전하겠다는 설악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조차 알 수 없다라는 게 그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죠?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글쎄요. 그 위원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건 어차피 설악산은 어차피 4개 시군이 인접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글쎄 그 저희는 뭐 설악동 명칭을 가지고 논한다 그러면 설악동 재정비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일부 국한적인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아마 이것은 속초시발전추진단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러한 게 있었기 때문에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거기에서 했는데 그 안에 지질 그 공원 기초조사 하거나 이럴 때는 서로 협력해야 되지 않나 이거야. 거기 T/F팀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근데 몰랐다면 그것도 이 부서 간 협의도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행정이 그 얘길 지적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보면 예산이 8,930만 원 돈이 낭비가 됐어요. 왜? 3개군은 조사도 못하거든 근데 왜 이걸 감량했나 이거야? 이거 뭐 속초발전추진단에서 추궁해야 될 얘기지만 행정사무감사도 따질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단장님한테는 뭐냐?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왜 몰랐냐 이거지. 네? 이렇게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이 재정 소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악동발전추진단은 몰랐다. 이건 좀 어려운 얘기 같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지금같이 말하는 거 설악동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설악산에 돌 하나 나무 하나 어떤 건물 하나까지도 다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거기서 하는 국책사업으로 국립공원에서 이루려고 하는 사업들이나 신흥사 쪽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나 민간인 투자하려고 하는 사업들이나 우리 속초시나 강원도 가려고 하는 사업들을 다 꽤뚫어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설악산에 전체적인 사업들을 보시고 하여튼 그 우리 용역 했던 부분 설악산발전에 대한 그 용역 했던 부분 기본용역까지는 했죠? 지금? 실시용역은 들어가는 그거고 그 기본용역에 대한 책자를 의회에다가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오늘 중에 되겠어요?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오늘 중으로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오늘 중으로 책자를 보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회와 소통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사전 업무보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형식에 의해서 의회에다가 업무보고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한 기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의회 보고하셔가지고 함께 머리 맡대고 연구해 나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셔야지 꼭 문제가 터지면 그때 가서 문책당하는 자꾸 의회가 그렇게 협력 안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협력을 하려고 해도 알아야지. 자료하나 안 갖다 주고 말이지 문제가 되면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소통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정보라든가 의견이나 의사를 알아야지 소통이 되는 거지 그렇죠? 단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설악동과 관련된 부서들과 협의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방대식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대포항개발사업소

11시 30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대포항 우리 행정사무조사건 발동해 놓고 별로 뭐 질문해야 되나요? 그 후에 이루어진 일을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저 아울렛 매장 관련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매각 중도금은 이달 말까지 일단 좀 조이디엑스 측에서 납부를 하겠다고 지금 연락을 받았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강릉어항사무소에 의회에서도 말씀하셨던 내용 그런 내용을 기준으로 강릉어항사무소에 건의를 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어디서 건의를 해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조이디엑스에서요.

김강수위원

조이디엑스 회사 측에서 건의를 했다. 회사 측에서 왜 거기다 건의를 해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이제 그 어항개발사업시 허가 관련해서 그 내용을 한 번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김강수위원

그것을 계약을 할 때 속초시하고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네?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렇죠.

김강수위원

계약할 당시에 그런저런 법률적 검토를 해 가지고 계약 여부를 결정을 하고 계약을 해야지 왜 그걸 투자업체가 강릉어항사무소에다가 건의를 해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물론 이제 시에서는 그 매매계약 체결할 당시에 관계법령이라든가 그런 걸 다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법률적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체결이 된 거고 그 이후에 의회에서도 말씀들을 하시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이 좀 서로 이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릉어항사무소에 말하자면 매매계약체결 계약자가 의견을 한 번 계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죠.

김강수위원

우리 속초시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시에서는 지금 당장 할 거 없잖습니까?

김강수위원

아니 아울렛매장 지금 로데오상인들이 저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시장이 두 번째 간담회를 통해서 뭐 거의 확답을 주겠다고 했으면서도 지금 간담회를 수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 두 번째 만남은 만남의 그 날짜까지도 정해 가지고 약속을 했다가 지금까지도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오늘 지금 11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누구하고 하고 있어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시장님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런데 시장이 지금 할 수 있는 얘기가 뭐에요? 아울렛매장 이 저기 점주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뭐에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글쎄요. 그것은 우선은 상인들이 계속 지금 얼마 전에 내준 어제까지도 그 22번 채널에서 나침반 그 시사내용들을 그 쭉 시청도 하고 그랬는데 그 내용에 대한 상인들 의견들을 계속 지금 시가 좀 듣고 그날 그 12일 날 본회의장에서도 시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의회하고 그 다음에 상인들 의견을 듣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청취를 해서 어떤 해결대안을 만들어 가보는 방향 쪽으로 움직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상인들은 빼놓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아니 상인들까지 같이

김강수위원

아니 상인들은 빼놓고 의회의견을 집약시켜서 달라 그랬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소장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을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슈가 제기된 사안은 그것은 시하고 상인들 간에

김강수위원

시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는 사항인가요? 이 내용이?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의회의견도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김강수위원

그럼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왜 사전에 계약할 때 의회 의견을 듣지 않고 계약했어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시정질문 답변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하셨고

김강수위원

아니 죄송하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게 내가 질문했듯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했듯이 집행권한은 시장한테 있는데 왜 의회에다 떠 넘기는 얘기를 하냐고? 네? 집행권을 자기 스스로가 내려놓겠다는 거고 의회가 이거 의견을 집약시켜 달라는 것은 의회에서 집행권에 관여를 하라는 얘기인데 네? 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아니 참모들이 시장한테 그런 좀 직언을 못하나요? 몰라서 못하나요? 알면서 못하나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제 문제는 의회에서도 물론 의회에다가 위원님들한테 간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그 좀 아울렛매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상권이 어떤 영향을 받는다 라는 지역사회 사회문제가 지금 대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갑론을박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의견을 청취해서 하나의 말하자면 개선방향 정치의제 설정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강수위원

지금 소장이 지금 어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물었잖아요.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런 액션을 취해서 의회에 의견을 들어서 계약을 하겠다라든지 의견 표시를 했더라면 의회 의견을 줄 수 있었지만 시가 일방적으로 해 놓고 이제와 가지고 왜 의회 의견을 집약시켜 달라 그래. 그리고 안 되는 게 뭐냐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공동으로 의회도 책임지고 시도 책임지고 같이 책임지겠다는 얘기 아니요? 왜 그런지 알아요? 계약을 지금 현재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니요. 네? 계약금 받고 5월 30일까지 1차 중도금 받기로 되어 있는데 5월 30일 날 못 받았어. 6월 11일 날 이자 포함해서 받았어. 6월 30일까지 2차 분납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도 들어오지 않고 있어. 그랬으면 계약서에 명시한데로 위 사항을 일단 한 가지라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라는 그 법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계약해지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1차 중도금을 날짜가 넘어가지고 6월 11일 날 이자 포함해서 받았단 말이야. 이제와서 만약에 무슨 권한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 말이지. 만약에 강릉어항사무소가 어떤 액션을 취할는지 모르겠어요. 이 국토이용 및 계약에 관한 법률 이것은 어촌어항법보다 상위법이에요. 네?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어항사무소가 이런데 대한 그 명확한 해석을 내려 주겠지만 그런 해석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우리 속초시는 조이디엑스가 하는 이 회사에 손해배상 내지는 위약금을 일단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게 시장 마음대로 위약금 주고 손해배상 주나요? 의회동의를 의회 승인을 받아야 예산 집행을 할 거 아니요. 네? 그러니까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의회 동의를 취합해서 주면 검토하겠다. 라고 한 거 아니냐 라는 의혹이 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말씀 드릴게요.

김강수위원

뭐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할 게 있어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의혹이 가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강릉어항사무소가 만약에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못한다면 못한다면 그 사람도 말하자면 그 부지 그 토지를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분납금이 날짜 물론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 내용에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도 있어요. 있는데 그날 우리가 그 시정질문 답변서에서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계법령이 그런 규정이 있는데 안전행정부 장관께서 정해놓은 하나의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대로 지금 진행을 시킬 뿐입니다. 진행시켜서 그 사람이 7월 말까지 2회 분납금을 내면서 연체료까지 부담한다. 그러면 아무 하자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김강수위원

지금 그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던 거 가지고 똑같은 거 가지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관계규정과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지

김강수위원

글쎄 그렇게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 하고 싶지 않다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강릉어항사무소가 과연 속초시 지분인 이 매각토지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의견을 주겠냐라는 것도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 이게 국가 소유가 아니고 이제 속초시 소유로 넘어온 건데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시켜가지고 판매시설부지로 다 확정이 된 건데 강릉어항사무소가 관여할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강릉어항사무소 관여할 사항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어촌어항법에서 23조에서 어항개발사업 시행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지금 얘기하는 거지

김강수위원

글쎄 그것만 얘기하는데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네?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래서 어촌어항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런 시설을 뭐 초과한다든지 했을 때는 강릉어항사무소가 의견제시만 할 뿐이지 허가 유무에 대해서는 결정을 못한다 말이지.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강릉어항사무소가요?

김강수위원

강릉어항사무소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속초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지 강릉어항사무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렇죠. 건축허가는 그렇지요.

김강수위원

이거 일종의 복합민원 약간의 복합민원성이 있어가지고 강릉어항사무소에 일단은 의견을 줘서 이러이러한 우리가 건축허가를 하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주고 그쪽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된다 안된다라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김강수위원

결론은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김강수위원

어항사무소가 내 줄 수 없단 말이지.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아니 위원님 그 절차가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어촌어항법 23조에 따라서 이 조이디엑스가 유통패션타운을 말하자면 거기다 건립을 하려면 23조에 따라서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신청 강릉어항사무소장한테 직접 해야 되요. 거기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강수위원

허가도 받기 전에 그 허가를 받아야 되면 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허가 나갔나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아니죠. 그러니까 건축을 그 다음 나가는 거죠. 그 허가증을 첨부해서 건축허가 신청이 되면 그 다음에 시장이 검토해서 적법하다고 했을 때는 건축허가 해 주고 그러는 거죠.

김강수위원

만약에 적법하지 않다고 강릉어항사무소가 그런 시설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이 되면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불허가 된다.

김강수위원

네.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불허가 된다. 불허가 된다 그런다 하면 유통패션타운을 건립 못하잖아요.

김강수위원

그럼 우리 속초시하고 조이디엑스하고 협약한 내용은 파기되어야 되네.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불허가 된다면 파기가 되야죠.

김강수위원

그럼 파기하는 파기되는데 대한 책임을 시에다가 묻는다고 그랬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되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저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이제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 토지를 일단 매각을 했습니다. 토지매각은 그날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어 가지고 갑과 을 간에 정당하게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하자가 없어 진행되어 왔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강릉어항사무소에다가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처분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사람이 유통패션타운을 건립을 못하게 되니까 쌍방 간에 하자는 없지 않습니까? 하자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적법한 행정행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장내에 발생한 이 근저에 발생한 여론과 이슈에 따라서 불허가 처분 됐기 때문에 그것은 철회가 되는 거죠. 매매계약 해지가 취소가 아니고 철회입니다. 철회. 철회기 때문에 그 매매계약 해지가 철회가 되면서 시가 받은 토지매각 대금은 반환시켜 주고 그 다음에 소유권은 다시 넘겨 받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정리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강수위원

최선의 방법이 아니고 그건 소장 개인의 생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내 개인의 생각도 내가 얘기를 좀 할게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우리가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각하면서 별도의 합의서가 필요한가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상권보호 때문에 그랬던 거고

김강수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지금 대포항 토지매각하면서 별도 합의서 첨부해 가지고 매각 했나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없습니다. 이 처음입니다.

김강수위원

없죠? 이게 처음이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합의서 작성은 왜 했어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합의서

김강수위원

이게 결국은 원인을 제공하는 꼴이 됐다. 그 사람들에게 조이디엑스라고 하는 투자자들한테 합의서가 작성됨으로서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그런 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순조롭게 갔으면 몰라도 강릉어항사무소가 그런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이건 안되다라는 결정이 났을 때 속초시가 할 수 있는 게 뭐냔 말이지. 그래서 이 특수한 예란 말이죠. 토지를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면서 별도의 합의서를 여기다 첨부한 것은 이 이유가 뭐에요? 솔직히 얘기, 솔직한 얘기를 할 수도 없겠죠. 소장은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거기 뭐 숨겨질 게 또 뭐가 있고

김강수위원

아니 숨길 게 없다면 토지를 매각하면서 별도 합의서 왜 필요하냐고? 지금까지 대포항이 매각된 토지 중에 합의서 별도로 첨부된 게 하나도 없어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왜 유독 이것만 합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첨부를 했냔 말이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김강수위원

그리고 우리 속초시가 고용하고 있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지 않고 그 사람들이 지정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시장은 뭐라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어느 사람이 지정한 변호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지정한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김강수위원

그럼 누가 지정했어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시가 지정을 했죠.

김강수위원

속초시가 했어요? 속초시가 지정을 하는데 왜 속초시 고문변호사를 지정하지 않고 이거 봐요. 부동산 전문변호사라고 변호사 타이틀이 그런 변호사도 있나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다른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다른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해서 소송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요새는 전부다 로펌 아닙니까? 로펌. 종합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듯이 그쪽에서 조이디엑스에서 추천된 변호사가 아니라 시가 선정한 변호사였어요. 그것은. 왜 그 그쪽에서 선정에서 선정한 변호사한테 우리가 자문을 받습니까?

김강수위원

왜 그 변호사를 고용 고문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쪽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는지 말이지.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 고문변호사께서

김강수위원

그래서 이 합의서 내용이 시가 유리한 게 하나도 없더라.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게 사업자 쪽에 유리하게 이렇게 합의서가 작성됐다. 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 문제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 결산검사 심사를 하는데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게 2012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다룰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대포항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방대식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님!
우길

홍우길위원

네, 동료위원께서 다 질문했기 때문에 향후 대책에 대해서만 잠깐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 회계에 대해서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저희 속초시의회에서 특별행정사무감사를 조사 중에 있고 이 보류한 상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향후에 질문하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아울렛 매장과 관련해 가지고 그 향후 대책 그 어떤 보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지금 향후 대책이라고 말씀하시라 그러면
우길

홍우길위원

네.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지금 제가 말씀 드릴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고 아까 이제 우리 김강수 위원님하고 이제 대화를 쭉 했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제 오늘 이제 11시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열고 의회에서 또 간담회 요청을 한 자료를 문서로 오늘 받았습니다. 받았고 거기에 대한 과정은 이제 쭉 진행을 시키면서 현재 제가 지금 실무부서장 입장에서는 대포항개발사업소는 토지를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매각을 했고 그 다음에 매각한 이후에 상인들이 장내에 근자에 들어서 로데오거리 상권 피해가 막심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의견들을 들어야죠. 수용을 하고 들으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어차피 지금 계약대로 진행은 계속 되고 있잖아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 계약에 대해서 상호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호간에 어떤 위약금 문제가 더 논의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대포항은 관광어항으로 국내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는 관광객 유치라든가 어떤 지역경제의 견인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관문으로 우리 포인트를 뒀지 않습니까?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중복된 사업들은 이루어지면 안 되거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호텔팔라자노 사업이 원만하게 됐으면 조금 이제 여유 가지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채무관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금회수를 빨리 해서 채무구조를 좀 안정시켜야 되는 부분 때문에 급하게 팔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우리 속초시에서는 건축허가라든가 토지매각에 대한 문제점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나 이제 그 어촌어항법이라는 것은 국가법에 의해서 어촌어항 개발됐던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뭐 쉽게 얘기하면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영업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개발된 그 시설물이 맞느냐? 이런 검토는 어항사무소 해수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야 되겠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해수부에서 이제 하면서 그 전에 그날도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8년 11월 달에
우길

홍우길위원

이미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렇죠.
우길

홍우길위원

나왔는데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게 없었다고 한다면 어촌어항법 19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맞고요.
우길

홍우길위원

네.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맞습니다. 맞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플러스 그 다음에 어항개발 시행허가 받아서 우리가 시가 총괄개발한 현황 시설용도 그걸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죠.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세부적인 결정은 어항사무소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지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판매유통이라 그러면 우리가 패션이나 이런 것 뿐만 아니고 우리 건어물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류종류도 다 유통에 관련되거든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 어촌어항법을 위해 개발된 항 주변에는 이런 유통단지는 없다. 이렇기 되면 난개발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된다 보여지고 어찌됐던지간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자동해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어항사무소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그쪽에서 어떻게
우길

홍우길위원

우리 속초시에서는 여기에서 임의로 해지 했다가는 위약금을 변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시장의 정책오류로 인해서 위약금을 물어줄 수는 없다. 이것이 우리 입장이고 그러나 속초시가 전반적인 경제중심인 중앙시장 특히 우리 속초시가 수백억을 들여서 투자했던 중앙시장과 로데오거리에 어떤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 또 대포항에다가 아울렛매장을 둔다. 그럼으로 해갖고 속초시장이나 로데오 상권이 피포될 수가 있다. 이러면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만약 그런 현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시민의 세금을 갖고 임의적으로 멋대로 썼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죠? 중앙시장하고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 우리가 예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거의 한 1,000억 가까운 돈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권이 대포항에 아울렛이 생기면서도 중앙시장의 상권이 보존되고 있으면 활성화가 그냥 그대로 되고 있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정책을 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로 인해 갖고 지금 상인들이 염려하는 데로 상권이 무너졌다 그러면 이것은 시민을 기만하고 예산을 도선적으로 썼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정책 결정할 때에는 수많은 토론과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그로인해서 그런 우리가 애써 시민의 혈세로 수많은 돈을 투자했던 중앙시장이라던가 이 로데오 거리가 피폐 안 되길 바라는 뜻에서 하여튼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어항사무소도 어항사무소이지만 이제 묶였던 그 매듭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계약금뿐만 아니라 잔금을 치루면서 환매계약을 해서 나중에 서로가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 보여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 면으로 해서 지금 우리 속초시의 경제가 경제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또 그리고 상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대포항이 좀 연구해야 될 과제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하여튼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현명하게 좀 대처해 주시고, 의회에서 그렇게 시장님하고 긴급하게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간담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일은 시간이 없다 그러셨는데 지금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시민들하고. 이렇게 의회, 같은 기관, 협력해야 될 기관, 감독하는 기관을 이렇게 도외시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협의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 기구는 의회밖에 없는데 의회의 긴급간담회를 보류하고 시민들과 대화를 먼저 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참 의회도 시민들의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시민의 대의기구로써 시장과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자고 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어찌 일이 처리가 되든지 간에 현명하게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들의 경제가 도태되지 않는 그런 방안을 좀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상입니다.

방대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소장님 조금 전에 건축허가 아울렛 매장 관련돼서 그 사업 그 건축허가 신청할 때 첨부되는 서류 좀 말씀해 주실래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건축허가 신청할 때요?

방대식위원장

예, 예.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일반적인 현황은 다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어항구역이니까, 그 아까 내 말씀드린 데로 허가 받은 사항 그것만 첨부가 되면

방대식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자금계획도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어디에요? 허가 받을 때?

방대식위원장

자금 계획서.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받을 때 그런

방대식위원장

예, 예. 저기 어항사무소에 나름대로 업무협의 할 때. 자금 계획서.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업무협의 하는 게 없고요. 그 사람이 어항개발사업 허가 신청할 때

방대식위원장

자금계획서도 들어가지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예. 그 다 들어갑니다.

방대식위원장

예?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장

그리고 이제 일반 거기 대포항에 땅을 매입한 분들은 건축허가 할 때 자금계획서도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여기까지 최종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행정행위로 판단했을 때 어떤 식으로 결정 나던 우리 시에서는 그런 행정행위대로 업무를 추진을 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장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가 편안하게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530쪽 한 번 봐주실래요?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장

보면은 중간쯤에 매각사업수입이 있어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장

매각사업수입에서 수납액 보시면은, 수납총액이 417억 352만 1,281원. 다음에 과오납 반환액.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장

171억 9,575만 8,460원. 실지 수납액이 수납총액에서 과오납 반환액을 뺀 245억 776만 2,821원. 이렇게 돼 있어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장

과오납 반환액 내용을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아, 여, 170

방대식위원장

예, 171억 9,575만 8,460원.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그 내역서를 좀 보니까요. 2012년 3월 29일 날.

방대식위원장

네?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2012년 3월 29일 날.

방대식위원장

예.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과오납 반환액이 있습니다. 금액이 1,033만 9,130원. 이거는 선납할인 이자입니다.

방대식위원장

예.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 다음에 2012년 8월 3일 날, 또 반환액이 있는데

방대식위원장

며칠이라고요? 2012년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8월 3일.

방대식위원장

예.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이게 12억 2,500. 이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012년 8월 21일 날 또 과오납금 반환액이 있습니다. 121만 4,330원. 이것도 선납할인 이자입니다.

방대식위원장

예.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 다음 2013년 2월 4일 날.

방대식위원장

2천 몇일?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13년 2월 4일.

방대식위원장

아, 13년도 이거 지금 2012년도 결산서잖아요? 그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예.

방대식위원장

예?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장

2012년도는 총 얼마에요?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이 금액이 12억 3천 한 6백, 한 7백 정도 되네요.

방대식위원장

자, 그 내용 과오납 반환액 있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장

그거 자료 좀 준비 좀 해주시고,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2시 0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과오납 반환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제출 좀 해주시고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장

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미수납액이 있어요. 13억 1,917만 5천 원.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아, 이건 저 매각이 됐었는데 요새 그 중도금이 다 안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방대식위원장

중도금 미수액?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장

해서 이거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해서 제출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가처분신청,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선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 시행사 쪽에서 가처분 상호 업무에 따른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간단히 좀 말씀해주세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 가처분 관계는 저번에 우리가 의회에 와서 제가 말씀드릴 때에는 6월 말에 정리한다 그랬는데요. 6월 말쯤, 아니 7월초쯤 될 것 같습니다. 7월초쯤에 팔라자노측에서 답변서가 의견서 하나 더 제출이 된 게 있습니다. 그 의견서가 지금 재판부에 지금 제출이 돼 있는데, 재판부 쪽에서 그걸 총체적으로 지금 아직도 검토중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장

그래서 검토만 하고 있나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장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나름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거기에 답변 내용에 따라서 어떤어떤 식으로 좀 추진하겠다는, 저기, 혹시나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거 없나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아니, 시가 드릴 얘기는.

방대식위원장

예.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재판부에다 해줄 얘기는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안 시키고 그 6월 30일 전에 14일까지 우리가 총괄로 제출했었거든요. 6월 14일. 그 이후에는 지금 시 의견을 별도로 내고 있지 않습니다.

방대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기획감사실

12시 07분 정회

12시 0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으셨고요.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총괄적인 지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그 결산검사 내역을 보면 돈이 남는 부서가 있고, 잔액이. 또 이월되는 부서가 있고 부족분이 발생하는 부서가 있고 그렇거든요. 2014년도에는 우리 건전재정을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사업실행이 가능한 그러한 예산편성 쪽에 심혈을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해봐도 지금 어업용면세유 지원비 같은 경우는 유가 상승분에 대한 지원을 저희 속초시가 2004년도에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회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근 시군에서는 다 집행이 됐는데, 2013년도 분이 집행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편성이 되지 않아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선 지금 어민들의 원망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실질적인 필수경비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성립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여지고요. 조금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도 협력해야 될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했던 이러한 사업들은 좀 현실성이 없이 우리가 집행했다. 이래서 예산심의 편성하실 때에 이런 계획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결산 검사 내용에서 나온 부분들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세출부분에서 우리 시장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민선5기하면서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을 비롯해서 43건의 그 공약을 내 걸었는데, 이 공약에 드는 비용이 거의 한 6조 4천억입니다. 우리 속초시 그 시장 4년 임기 따져보면 맥심이 1조 한 2천억 정도로 보는데 이거는 6선을 해도 못하는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지금 시민공약으로 해 놓고 현재 2.4%에 달하는 투자비율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혼란이 오지 않도록 좀 우리 예산집행부서에서 좀 계획성 있는 그걸 좀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지방채무가 저희 속초시가 지금, 삼척이 제로 페이스로 가면서 양구, 홍천 이런 강원도내 타시군들도 채무 줄이기 해서 제로 베이스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들어와 갖고 2010년부터 2011년, 12년 현재까지의 그 채무가 늘어난 부분이 3,77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3.6%인데 우리 재정부족해가지고 지금 못주는 시민들이라든가 보조사업단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빚을 내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재정의 악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우리가 2014년부터는 좀 재정을 건전재정을 이뤄서 이 채무가 좀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감사실에서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지방채무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좀 기획감사실에서 짜줬으면 하는 이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상입니다.

방대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 위원님.

김강수위원

가만있어, 우리 홍위원께서 지방채무관계 질문하셨나요?
우길

홍우길위원

질문 아니고, 재정안정을 위해서 좀 해 달라 그랬습니다.

방대식위원

금액을

김강수위원

우리 채무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나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당부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총괄 우리 채무, 기감실장님! 얼마, 지금 현재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700억 정도 채무가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죠? 우리 속초시 세대가 확인해보니까 36,877세대예요. 세대당 204만 5천 원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채무를, 채무자.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강수위원

저도 채무자. 그런데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저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강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30억 조성하기로 한 거 알고 계시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내년 4월, 그러니까. 2013년 12월 31일까지 조성해주겠다고 하는 공증이 돼 있다는 것도 알고계시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현재 약 60억 정도가 지금 조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계시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뭐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슬기롭게 제가 한 1주일 됐습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 그 부분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좀 거쳐서 실무적인 부분은 지휘부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고요. 이번 주 안으로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고 그 세부적인 부분은 해당부서와 지휘부 결심을 받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거, 제가 그 결산검사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들이 보는 시각도 현재의 시 재정 상태로는 2014년까지 60억 원 조성을 불가능할 것으로, 예?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셨고. 시의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공증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시금고를 압류할 수도 있다라는데 대해서 우리 기감실장께서 공감하십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공감은 하지 못하고요. 어쨌든 그러한 최악의 그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 폐기물협의회와 별도의 어떤 대화를 나누던지 하여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합의점을 찾도록 지휘부하고 협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그 법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공증이란 게 이게 법인데. 법적으로 시장이 공증을 해 논 이 사항을 우리 실장님께서 공감을 못 하신다 그러면 안 되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깊은 얘기는 사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함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실장님께서 조율 중에 있다 그러니까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 문제를 시장이 또 우리 결산검사위원들도 그런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과 협의를 해보니까. 상당히 그 격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시장이 우리 지원협의체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시의 사정도 좀 설명을 하고, 난 후에 위원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볼 생각으로 우리가 매월 지원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전 협의체 위원들 임기가 이젠 끝났어요. 7월부터 다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체도 일부 되고 그래가지고 다시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 전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직전에 시장과의 간담회를 요청을 하되 가능하면 시장일정에 맞춰서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량까지 베풀었었어요. 그런데 시장이 시간을 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임기는 만료됐고, 그래서 마지막 회의를 지난번에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끝냈어요. 그래서 새롭게 구성이 되면 이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갈 텐데. 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의 입장은 주민의 대표기 때문에 그 위원들이 이거 기간을 연장해준다. 못한다. 하는 얘기는 아마 어떤 위원도 하기 힘들 겁니다. 공증돼 있다는 거 이미 시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갈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시장한테 그런 재량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응하지 않았단 말이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 회의가 매월 5일 날 있어요. 그런데 이번달 회의는 5일에 맞추지 말고 지난달 회의는 5일에 맞추지 말고 시장이 일정이 있으니까. 시장 일정에다 맞춰서 우리가 회의 소집을 하자라고 해서 계속 기다려 왔는데 시간을 주지 않는 관계로 해서 임기만료와 맞물려가지고 회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 회의를 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시장한테 좀 직언을 해주시고, 대처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새롭게 구성되는 지원협의체 위원들하고 대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실장님 예산심의에 우리 예산결산위원들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방대식위원

실제로 회계절차상 미수금처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처리가 안 된 부분도 좀 있고, 아시다시피 2012년도 우리가 주요 중점이 됐던 청사,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관련된 우리 이 40억에 대한 기채발행부분. 거기에서 30억에 대한 불용처리 된 부분. 그래서 제가 불용액을 한 번 드려다 봤어요. 그 용어를 제가 정확히 다시 한 번 좀 공부 좀 하고자 해서 드려다 봤더니 세입이 당초 생각했던 거보다 초과로 발생이 됐다든가 그 다음에 지출이 세출이 우리가 예산 세운거보다 적게 지출이 돼서 뭐 좀 남은 금액이 있다던가. 이럴 경우 금액을 이제 불용액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거하고 우리 기채까지 내서 불용 처리하는 부분은 엄청난 괴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 재정을 운영하는데 대단히 왜곡이 되고 있다는 말씀 실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어업용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도 이월이 됐거든요? 명시이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배를 운영하면서 우리 고기를 잡으면서 그때그때 발생돼서 적기에 지급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미리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편성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올해 초에 2012년도 우리가 이 결산이 나오기 전에도 올해 2013년도는 긴축재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우리 시장님한테도 드렸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긴축재정에 대한 그 필요성을 무엇보다도 느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심지어는 우리 부서별 운영비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 또는 부시장님에 대한 업무협의 업무에 따른 비용 부분도 좀 절감해서 우리가 긴축을 좀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뭐 많은 시간을 흐르지 않았지마는 그동안 공직생활 계속 하신 근무연한도 계시고 기감실에 들어가서 나름 또 예산에 대한 내용, 그리고 평상시에도 느끼신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전체 적으로 앞으로 우리 시에 대한, 아까 부채부분도 말씀을 700억 이상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같이 아울러서 앞으로 우리 예산 재정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포괄적인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실장님께서 혹시 부서 기감실장으로 부임하시면서 혹시 생각하신 거 있으면은 간단하게라도 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3년 만에 다시 기획감사실에 왔는데요. 그때도 제가 잘하지 못하고 떠났지만 그 때나 지금이나 뭐 예산 사정은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긴축을 해야 되고 저희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건 사실이고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예산이 또 다른 쪽으로 편성될 소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오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전시행정보다는 지금부터 향후 몇 년 동안은 내실을 기하는 예산집행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지 않으면 속초시가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3년 동안 다른부서 예산부서를 떠나서 지켜본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 편성부터는 금년도 여태까지 편성했던 부분하고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휘부와 조금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 전체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도 감수하고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또 이 부분은 다른 부서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부분은 우선은 해 주돼, 그 나머지 부분은 순위를 가려서 편성을 해 나가야지 예산이 그나마 집행이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부서에서 각고의 노력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 집행이라던지 예산 편성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내년 뭐 선거 얘기도 하셨는데, 제가 초선이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그 선심성하고 관련된 부분은 이제는 좀 과감히 좀 변화의 모습을 좀 보일 때가 되지 않았는가. 거기에서 나름대로 좀 키를 쥐시고 우리 지휘부에 얘기하실 사항이 있으면 좀 얘기하시고, 심지어 또 우리 관련부서에서 그와 관련된 혹시 사업예산을 요구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과감한 결단도 좀 필요할 것 같다. 결국은 그렇게 해야 우리가 긴축 재정으로 갈 수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 결국은 그런 예산이 자꾸 편성이 되다 보면은 우리 기본적인 우리 사업이라든가 기본적인 대응할 수 있는 예산조차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과감한 결단력으로 우리 예산 관련돼서 편성에 좀 유의를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지난 2012년도에 발생됐던 아름답지 못한 문제에 대한 결산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그러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바. 회계과

12시 28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자리 이동) 지금까지 주요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답변을 한 결과, 지난 희망일자리추진과 결산 심사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 중 부담금 수입에 대해 우리 위원 간 협의하기로 결정하기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상에 징수결정액이 6,448만 2,172원 이 부분이 농공지구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448만 2,172원이였는데, 실제 부과액이 2억 6,559만 5,700원입니다. 그래서 부과액 대비 실제로 수납된 금액은 6,448만 2,172원으로 징수결정액 2억 6,597만 5,700원 중에서 수납된 금액을 뺀 나머지 2억 111만 3,528원이 미수납액으로 이월액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끼리 서로 좀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황철준회계과장

예, 저희도 그 희망일자리추진과 관련 부서하고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하고 모든 부채나 장부를 검토해본 결과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검토한 내용대로 그렇게 변경을 하고 수정을 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결산서의 의견서에 본 사항을 첨부해서 다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마지막 정리를 하는 자리로,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가 더 이상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28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9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1인) 위 원 김일석 ,
무과

무과의회사

(5인) 사무과장 임흥빈 전문위원 정재룡 의사담당 전재호 기 록 임선희, 백지연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