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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정철 의원 발언

72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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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절기상 입동을 맞고 보니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2일간으로서 실·국 소관의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지난 71회 업무보고시 공무원들 불출석 관계로 우리 총무국장께서 한 말씀 해 주신다기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지난 71회 임시회때 저희 공무원들이 일부 불참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유가 어떻게 됐든간에 대의회 협력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더 원만하고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국장께서 지금 불참한 것에 대한 사과는 묻겠습니다. 누가 불참하도록 했으며 왜 했는지 이 내용이 먼저 소상하게 설명이 돼야 본 상임위원회도 열릴 수 있지, 그대로 속된 말로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슬쩍 해 가지고 됩니까? 의회에 와서 아무 보고도 어떠한 얘기도 없이 전 공무원이 했습니다. 지금 총무국장은 일부 공무원이 불참했다고 했는데 일부 공무원이 아니고 왔던 과장, 전부 갔어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왜 간다고 얘기도 안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일이 조금 지났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됩니까? 한 번 다시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누가 불출석을 시켰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저희들이 간부회의 끝나고 나서 간부들이 모여서 "지금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간에 관계가 악화된 마당에서 우리가 출석했을 때 더 관계가 악화된다, 차라리 우리가 불출석함으로써 오히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의회와 더 긴밀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고 그런 판단을 해서 저희들 국장급 간부들이 결정했던 것이고, 아까 우리 박동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일이 벌어졌던 전체적인 사과를 말씀드린 것이고 부분적인 사과가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간부들의 결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총무국장님이 지칭하는 간부들은 누구 누구를 얘기합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것은 국장급 이상, 부구청장까지를 의미합니다.

박동순위원

청장은 빼고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부구청장, 국장, 이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이네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박동순위원

왜 그런 결론이 나왔지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팽팽한 긴장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출석해서 진행해 봤던들 더욱 사태는 악화될 것 같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당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집행부라고 통칭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집행부 하면 소위 얘기하는 국장 이상 부구청장, 청장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이나 국장, 과장을 비토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거든요? 다만 청장, 청장에 대한 인책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양천구에 실·국장이 몇분입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여덟입니다.

박동순위원

여덟 분이지요, 여덟 분에다가 부구청장 한 분, 청장, 해서 열 분인데 열 분 중에 한 사람을 지칭했다고 간부들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이것은 우리 참모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관장을 보좌하는 보좌기능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린다면 기관장이 불신임되는 마당에서 의회에서 불신임되는 상황에서 우리 보좌관들이, 보좌하는 참모들이 구태여 의회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내각제에서 총리가 불신임을 당했는데 장관들이 나가가지고 그 총리를 대변해서 정책을 설명한다든가 답변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예는 조금 비약이 됩니다만은 저희들은 당시에 그런 상황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청장하고 부구청장 이하 공무원들하고는 신분이 확연하게 틀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은 직업공무원이에요. 정치적으로 흔들릴 필요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참모라는 표현을 지금 쓰셨거든요? 보통 우리가 통칭해서 군대에서 쓰는 용어인데 우리 국장께서 육사 출신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참모다, 저는 참모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청장이 하는 업무수행이나 이런 것을 보조해서 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참모는 아닙니다. 청장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부구청장, 국장들이 일을 않겠다? 이것은 안 되지요. 정치적인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볼 때 좀 불만스러울 수도 있고 불만스럽지만 그것을 참모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그것은 안 되지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저희들이 영어로 얘기하면 스태프라고 그러는데 통상 그것을 번역을 하면 저희들은 참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유가 어떻게 됐든간에 그런 어떤 당시의 상황으로서 결정했던 것이 썩 잘했다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짚은대로 국장께서 잘못했다고 그랬으면 내가 이 질문을 않는데 그저 속된 말로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이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상임위원은 지금 상정된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할 의사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참모중에 국장 표현 대로 참모중에 1급 참모가 총무국장인데 1급 참모인 총무국장이 그런 식으로 의회를 대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제출된 안건을 심의해야 됩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박위원님, 그것은 어떤 제 표현상의 미숙으로 볼 수밖에 없지, 제 마음에도 더군다나 저같은 경우는 의회와 협력을 긴밀하게 유지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자리입니다. 다만 꺼도 그 당시도 개인적으로도 몇 분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공무원들이 불참하게 된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저는 사적으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기본적인 신념이라든가 기본적인 마음은 사실은 죄송하다는 사과의 표시인데 이것이 우리 박위원님 들을 때는 이해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것은 제 표현상의 미숙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제 마음은 진정으로 어떻게 됐든간에 이 점은 잘못되었다고 제가 사과를 드린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저는 다시 우리 총무국장님, 또 기획실장님,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부탁하겠습니다. 물론 청장이 불신임을 당하는 것은 밑에 공무원으로서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어느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하는 행사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그것도 통보라도 했으면 저희 의원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도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상임위원장한테도 얘기도 안했고 그냥 슬슬슬슬 전부 빠져나갔어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그랬을 때 저희 의원들은 뭐며 지금 세월이 조금 지났지만 그것을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아가 제가 얘기한 대로 구청장이 제출된 안건 심의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불요불급한 것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사업을 안해야 되는 이런 중대한 입장이에요. 그런데 와서 우리 국장은 집행부를 대표해서 사과 한 마디 제대로 없이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아까 처음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와 원만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양천구민이니까. 그러면 양천구를 위해서 일하는데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방금 박동순 위원께서 1급 참모라는 호칭을 붙여가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고 또 국장님은 전체적인 국장의 대표로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이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주무국장인 재무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은 그날 구청장이 안건을 의회에서 상정을 해서 안건을 다루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또 특히 상임위원회를 열면서 당연하게 재무국장을 비롯한 재무국 직원들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말 한 마디 없이 구청으로 복귀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어떤 법적으로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서재수입니다. 전번 상임위원회때에는 재무국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참석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참석을 안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어눌한 답변이 돼서. 그리고 철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철수를 시킨 것도 아니고 구청 입장에서 철수를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재무국장 입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답변 외에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행일위원

지금 재무국장님에게 출석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재무국장 이하 과장님들과 직원들이 출석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한테는 아무런 통보없이 복귀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철수를 했다고? 그러면 재무국장님은 소신없는 공무원입니까? 국장이면 국장님 월급받고 지금 봉사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양천구에 50만 구민이 낸 세금으로서 월급을 받고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구청에서 누가 철수를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그날 분명히 재무국 소관 총무재무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무국장이 일단 참석을 했다가 말 한 마디 없이 구청으로 복귀를 했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복귀토록 했다 이런 얘기인데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한 번 얘기해 봐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했다가 임의 대로 가면 아무 법적이나 아무 저것도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소신없이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총무국장님이 답변했는데 총무국장님이 철수시켰어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장위원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어떤 재무국장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 간부들 선에서 별도의 간부회의를 열어서 저희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기관결정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최정철위원장

장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장행일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훈구 위원 먼저 하십시오.

최정철위원장

예. 이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당일날 3개 상임위원회가 같은 이유로 해서 열리지 못했습니다 방금전에 우리 박동순 위원님이 질의하기를 국장님 답변에 참모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 이것은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과연 기획실장 이하 각 국장들의 의지에서 일어났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양재호 청장입니다. 그리고 그 전자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구구하게 이 자리에서 다 그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정치적이고 그런 민감한 사안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양천구의회에는 엄연히 민의회와 새정회라는 그러한 조직상, 그래서 그런 채널로 해서 그 문제가 많은 진통을 겪었고 급기야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엄청난 우리 의회에서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다가 다행히도 시간을 가지면서 그래도 풀어보려고 해서 진정국면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국장님의 답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수 의원들이 알기로는 이 문제는 이번 임시회때 청장이 자연스럽게 이 문제는 분명히 사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여기서 다른 답변은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본위원도 당시에 아마 이 문제 가지고 상당한 의원들이 많은 의지와 결의를 가지고 어떠한 의원직까지 걸고 엄청난 사안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지방의회가 지금 부안군의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부안군수와 부안군 의장이 1년 가까이 법정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 발단이 뭐냐하면 상임위원회에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안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유야 어쨌든간에 군수와 의장간에 법정 싸움 끝에 지난 8월 30일 날 징역 1년 6개월로 해서 1심에서 졌습니다. 군수가 져 가지고 현재 아마 상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강서구 의회가 이와 비슷한 그러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엄청난 문제로 해서 의회가 마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양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1대부터 지금까지 전대미문이에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섭섭한 점이 있는데 이 문제는 분명히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의원들이 지금 국면전환에 있었어요. 어떻게 풀어 볼려고,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 몇 분이서 아니면 어떤 참모선에서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문제가 아니에요. 3개 상임위원회가 공통으로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전체 의원이 이것은 꼭 풀어야 할 사항이에요. 이번 임시회기 중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행정의 최고의 책임자인 장이 이 문제는 풀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다시 부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 위원장님 이 문제는 잠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정철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우리 양천구의회와 구청간에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번 공무원 불출석 관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최대한 성의적인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기획실소관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총무국소관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재무국소관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51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소관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총무국소관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재무국소관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정진입니다. 지난 71회 임시회 이후 존경하는 최정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소관1996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96년도세입·세출 결산 현황자료 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입 부분은 문화공보담당관 한 과에 해당되겠습니다. 양천구소식지 광고수입으로 1,192만원을 세입으로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4페이지 기획실 합계액 예산현액이 총 200억8,148만원으로 이중 지출원인 행위액은 182억3,905만원으로 당해 연도 지출은 182억2,920만원이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985만원이며 불용액은 18억 4,24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는 총 17억2,34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구 직원 인건비등 예산 운영과목에서 3억1,793만원이 불용되고 예비비는 12억8,69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1,211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으로는 1억684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국회의원 선거로 인한 행사취소로 2,280만원, 신문구독료 절감 661만원, 양천구소식지 발간 절감액 1,915만원 등이며 양천구화보 기획편집용역비 985만원이 이월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철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최정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총무국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구청사 주차장 사용료 수입, 구청사 임대수입, 다목적회관 사용료 수입, 주민등록과 호적과태료 수입과 목동테니스장 사용료 수입등 3억7,205만3,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3억6,804만6,000원을 징수하여 320만6,000원이 미수납되어 `97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새마을 소득에 대해서 3억9,516만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억5,292만원을 징수하였으며 4,224만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출예산 현액은 338억2,622만9,000원으로 292억9,278만6,000원을 지출 원인하여 250억8,823만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2억1,594만8,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45억1,194만1,000원이 되었습니다. 불용액 사유를 해당 과별로 보고드리면 총무과 소관 서무관리 예산은 차량유지비, 시설장비 유지비등 일반운영 비에서 1,800만원을 예산절감하는 등 낙찰 차액과 예산절감이 모두 1억4,538만300원이 발생되었으며 인사관리 예산은 국민연금 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이 집행잔액과 집행 사유 미발생등으로 2억6,0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4,100만원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을 포함하여 4억8,786만원이 불용되었고 일선 행정조직 예산은 인건비 2억6,700만원, 여비 2,700만원, 복리후생비 8,600만원과 연금부담금 6,500만원 공무원 재해 미 발생으로 인한 7,900만원등 낙찰 차액과 예산절감액을 포함해서 11억9,33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부터 구청으로 이관된 방범원 관련 지역안전관리는 인건비 1억1,000만원 복리후생비 2,400만원등 예산절감분을 포함해서 1억8,283만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불용액으로 우편요금 2,680만원 공공요금 절감액 740만원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분을 포함해서 5,840만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소관 `96세출예산은 신월구민체육센터 토지매입비가 필요없어 짐에 따라 22억8,000만원과 목동테니스장 근무자중 퇴직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200만원등 예산절감을 포함해서 23억4,23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 예산중 통합기동대 제복 복장의 계획변경으로 1,100만원 미 집행과 시설물안전 점검비 790만원,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비 740만원 등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을 포함해서 5,52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병사관리예산중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병력동원 의무자 절비 4,200만원 집행잔액등 5,760만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서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정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께 `96회계년도 재무국소관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별 결산현황 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소관 세입 예산액은 907억5,483만3,000원이었으나 1,040억1,476만1,553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에서 1,014억5,171만2,836원을 실수납하였고 8,432만4,58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채무자 행방불명, 재력부족, 납세자 태만등 사유로 24억7,872만4,137원을 미 수납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액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111.7%로서 전년도 대비 23.8% 증가하였으며 징수 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7.5%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를 입니다. 미 수납액은 24억7,872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2.38%로서 미수액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채무자 거소불명 7,275만원, 채무자 재력부족 2억274만원, 납세자태만 2억3,411만원, 재산압류중 18억4,180만원 기타 1억2,732만원으로 채무자 거소확인 등 미납액 징수 방안을 수립하여 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세입관리 업무에 더 한층 노력하여 부과조정에서부터 수납 및 체납 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액은 9억7,726만8,000원으로 그 중 8억4,085만4,65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3,641만3,3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액 대비 지출액은 86%로서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및 시설물관리에 소요되는 재해보험료 및 기타 수수료의 경비로 2억5,628만2,980원, 회계업무 추진에 따른 각종 인쇄물과 결산업무 추진, 물품구매 등에 8,977만6,870원, 구 동 세무담당 직원들의 세수증대에 따른 활동비와 각종 대장 및 인쇄물과 홍보물 구입 등에 4억4,018만2,560원, 지적 업무 추진에 따른 토지 감정·평가수수료, 각종 인쇄물과 지가 조사업무 추진 등에 5,461만2,2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에 대한 불용액은 13.9%로서 이는 전년도 13.8%와 같은 수준이며 불용사유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52만7,240원, 예산절감 5,338만9,400원, 예산집행 잔액 4,502만2,030원이었으며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747만2,680원은 금년 12월중 반납할 예절에 있습니다. 앞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산출기초 조사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기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는 성실한 사업 추진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철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선 세입결산 부문에 있어서 `96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은 911억1,578만원에 징수결정액 1,043억9,873만8,000원 수납액 1,018억3,248만2,000원으로 징수실적은 양호한 편입니다. 재무국소관 `96년도 과년도 지방세 수입은 징수결정액 16억8,782만4,000원중 실제 수납액은 4억1,552만9,000원으로 24.6%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나마 미 수납액중 8,432만4,000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특히 과오납 반환액이 6,939만7,000원이 발생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있어 소홀히 한 점이 없지 않아 향후에는 치밀한 계획으로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고 과오 납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세출결산 부문에 있어서 기획실소관 `96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 200억8,148만2,000원에 지출액은 182억2,920만3,000원 불용액은 18억4,242만8,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내역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과 서울시의 계획변경으로 전산실 통신장비 구입비 1,500만원 예산 절감등으로 미 집행한 업무추진비 7,599만8,000원 소송배상금 1,435만원은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총무국소관에 있어서 `96 예산 현액 338억2,612만9,000원에 지출액 250억8,823만1,000원, 불용액 45억2,194만9,000원이 발생하였고 시설비중 미 집행액 22억5,699만8,000원은 신월구민체육센터 부지 매입비로 계상하였으나 신월동 독서근린공원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불용 처리되었고 일선 행정조직운영비중 신정1동 청사 설계비 5,000만원은 관상 복합 건물로 추진하고 있어 집행이 보류된 것이며 기타 불용액은 방범원 및 동 직원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재무국 소관으로서 `96예산현액 9억7,726만8,000원에 지출액 8억4,085만4,000원, 불용액 1억3,641만3,000원으로 예산절감액 5,475만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747만2,000원을 제외하면 순수불용액은 6,418만5,000원으로 6.5%에 적정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회계 지출이라 평가됩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42억2,579만8,000원 중 주요내역은 양천구민회관 건립공사비 34억1,768만5,000원과 신월구민체육센터 설계용역비 1억1,688만5,000원은 절대공기 부족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처리된 것입니다. 끝으로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96년도 예산현액 1억8,226만5,000원에 지출액 2,500만원, 불용액 1억5,726만5,000원으로 불용사유는 종래의 신용대출방식을 보증 또는 담보대출로 전환하자 급격히 대출희망자가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하여 연체 또는 악성채무 차단효과는 거둘지 모르나 근본목적이 영세민의 생활안정에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수혜자의 폭을 늘이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소관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국소관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무국소관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총무국 및 재무국 소관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기획실소관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기획실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과 재무국 직원에 대해서 구청업무에 복귀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획실 업무보고와 관련없는 국장획실소관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진

정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정 진입니다. 당면주요현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저희 예산운영에 따른 11월 1일 현재 예산배정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이 1,238억7,129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배정을 86.6%를 배정해서 현재 순조롭게 예산집행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배정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세무무료상담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담은 매월 둘째와 넷째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 현재 총40회를 해서 682명이 상담을 했습니다. 10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법률과 세무상담을 일시 중단을 하겠습니다. 중단사유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 법 제8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서 세무상담을 일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구 행정 일반에 대해서 부분감사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한 분야는 건축, 사회진흥, 위생, 산업, 재무, 하수 등 여섯 개 분야에 대해서 `95년 7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업무추진한 것에 대해서 실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 총8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완료가 51건, 현재 진행중인 것이 3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중에 있어서 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한 감리실태점검을 10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2주에 걸쳐서 실제 점검을 했습니다 대상은 대형건축물 현장, 42개소를 중심으로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과 기술직인 주택과, 건축과 직원들로 구성을 해서 현장을 점검을 했습니다. 중점점검사항은 감리가 상주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환경관리실태, 세차를 한다든지 소음이라든지 먼지 방지시설들을 가동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21개 현장에 대해서 약 41건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감리일지 기록을 부실하게 했다든지 또 법정양식이 있는데 법정양식을 미 사용했다든지 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를 하고 중요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 통보를 해서 강제규정에 의해서 행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민원 처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하지 점검을 하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접수된 민원이 약 580건이 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기간이 제때에 기간내에 처리를 했는지 또는 진행민원에 대한 조치사항 등은 적정하게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관리 및 불법광고물 방치실태를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0일가지 한 열흘 동안 저희가 두 개동 정도를 표본으로 해서 보안등 점등실태라든지 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보안등은 주간에 점등되는 것은 없는 것인지 또 저녁에는 불이 켜지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인지 또 새롭게 신설이 요구되는지역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전신주나 담장, 건물벽 등에 첨지류 부착상태라든지 그 다음 보차도에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상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연말을 기해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양천문예지 제8호를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양천구민의 정서함양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구민들의 아름다운 생활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지금 8호를 발간해서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역사가 있는 그런 문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말가지 저희가 접수를 하고 보니까 총 190여편이 접수가 됐습니다. 대부분 시와 수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정을 해서 저희가 12월달에 문예지로 발간을 해서 관심있는 분들께 배부도 해 드리고 문예창작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천구민음악회를 돌아오는 11월 27일날,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다목적회관에서 음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사물놀이, 오케스트라 연주, 엄정행씨의 성악이라든지 1부를 하고 2부에는 민요, 어린이 이중창 등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가해서 좋은 음악, 겨울에 돌아오는 음악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을 발췌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께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우리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외에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적용을 해서 도입을 하자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2월부터 타구의 우수사례가 총 29건을 저희가 발췌를 해서 각 주관과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12건 정도는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채택을 해서 운영을 하자 이렇게 해서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을 우리구에 적용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행정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타자치단체 우수시책은 별첨으로 저희가 인쇄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만족 100대 서비스를, 사실은 저희가 각종 민원행정이나 일반행정에 있어서 주민들께 서비스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100가지를 모아서 저희가 이것을 책자로 유인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이유는 주민들께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서비스인지를 몰라서 제공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자세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라든지 사업내용들을 기술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지금 현재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구정모니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7일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모니터들이 6개 나라 열네분 정도가 회의에 참가를 해서 저희 구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시된 것이 약 10건이 됐습니다. 교통분야, 복지분야, 청소분야 등, 그래서 이것들을 뒤에 건의사항들을 유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완을 한다든지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그래서 외국인들이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철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비교적 상세히 준비해 주신 기획실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업무보고를 위원 여러분이 업무파악이 잘 되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영모입니다. 저희과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기획실장에게 본위원이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위원장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예.

명병수위원

아울러 본위원의 질의내용을 속기를 하지 않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장

예. 그러면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11시36분 기록중지

11시55분 기록개시

속기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1페이지까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12월 대선에 대한 인구나 이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대선 관계는 총무과 동정 계에서 인구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은 상관이 없고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생활법률, 세무 무료상담을 운영하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건수를 보면 총 40회에 682명으로 해 가지고 많은 양의 상담이 있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을 합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상담이 됩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법률세무 무료상담은 월 2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특별한 홍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아도 매회 20건 이상이 신청이 들어 옵니다. 우선 생활법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조그마한 송사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즉시 즉시 답변이 있어서 처리 됩니다만 가사사정같은 것을 가지고 많이 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준 것을 담당관은 항상 입회를 하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법제계 주임이 들어갑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는 모르겠네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고 있는 사례는 많지 않고요. 그 사례가 조금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모아서 내년쯤 사례집을 발간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도 참고로 하고 아까 홍보를 안 해도 온다고 그랬는데 홍보를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 아닙니까? 변호사들 세무사들이 나와서 하시는데 참석하시면 별도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이 분들한테는 실비변상금으로 1쐬에 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실비말고 매월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구청 고문변호사는 월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은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고문변호사들이 나오시는 것이 아닙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형근 변호사라고 있는데 그분만 고문변호사이면서 여기에 참여를 하고 두 분은 시간 관계상 참여을 못하고 계십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고문변호사도 못 나오고 하면 변호사 수배를 어떻게 합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두 분이 다 나올때도 있고 바쁘실 때에는 한 분은 꼭 나오십니다.

박동순위원

여기에 보면 대한법률공단에서 상담하는 이 분도 변호사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동순위원

상담원이나 고문변호사중에 누구 한 사람은 나오네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사전에 안건이 접수되어야 합니까? 당일날 합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사전에 안건이 접수되어도 하고 당일날 오셔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전에 안건이 접수되면 미리 변호사들한테 알려 드려서 별도 준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하시도록 그런 어떤 도움이 되고 당일날 오셔도 늦더라도 꼭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고 계시는 중인데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나종웅입니다. 현황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부터 입니다.

최정철위원장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8페이지에 보안등 관리 및 불법 광고물 방치 실태점검에 11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동안 점검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회기에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문요지서를 냈다가 의회가 열리지 못함으로 해서 질문하지 못한 사항인데 요즘에 보면 광고물을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전봇대나 벽에다가 붙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역에서 취로사업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띠고 있습니다. 충분히 거기에 누가 붙였는지 광고의 주체가 전화번호도 적혀 있고 그런데 그 행위자에 대해서 철거를 시키든가 아니면 고발조치를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의 소관 업무입니다만 저희들이 순찰할 때에 보면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일과후에 붙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야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순찰을 해서 지적해서 보완합니다만 오늘부터는 보안등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여기에 중점을 두어서 순찰해 가지고 지적해서 해당부서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금년도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께서는 모른다는 말씀이시지요?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은 확실한 숫자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조금전에 일과후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대낮에도 하고 있고 또 보면 강서구에 있는 술집의 홍보물인데 전단을 자녀 교육상 보기 흉한 그림들이 있는 것을 차앞에다 붙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파출소에 신고를 해가지고 강서 관할이기 때문에 첩보사항으로 올렸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지금도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차앞에 다가 전부 여기에서 발언하기 민망한 문구로 되어 있는 광고물들이 신고필이나 허가를 받은 광고물이 아니더라구요. 그런것들이 지역에 난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길거리에 쓰레기가 늘어 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철거를 시키든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붙이는 사람 따로 있고 떼는 사람 따로 있거든요. 우리 동네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동사무소는 역부족이고 구청에서 그것을 강력히 대응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번 불법광고물을 부착했다가 어떤 불이익을 당했다면 다시는 안할 것이에요. 해도 별 이상이 없으니까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한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지금 보안등도 아파트지역외에 기존 주택지역에는 사실 보안등이 낮에도 켜지는 곳도 있지만 밤에 안 들어오는 곳이 많습니다. 그 곳에는 공무원들이 퇴근시간 이후에 조사를 하라고 하는 것도 무리이고 각 동에 지시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월 1회 내지 2회를 똑같이 동시에 점검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는 보안등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즉시 바로 수리를 해 가지고 뒷골목이 밝고 깨끗하게 되어야지 보안등은 꺼져도 우리가 전기요금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점등도 되지 않는 전기료를 물게 되고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불편하기 때문에 보안등 사항은 범죄 예방측면에서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 차제에 2개 동만 할 것이 아니고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점검을 해 가지고 밤거리의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2개 동만 표본으로 하고 나머지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일제 조치토록 했습니다만 이번 점검 계획을 좀 확대해서 도시정비과 직원들과 합동으로 해서 일제히 정비해서 광고물이나 보안등이 이번 기회에 개선되도록 그런 확대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묻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많습니다. 지난 9일날 일요일날 출근하셨습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지난 9일날 출근 안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9일날 우리 기획실장께서도 출근 안 하셨습니까?
정진

정진기획실장

출근 안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마포구청에 자동차등록세 증발사건은 이미 다 보도가 되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본청의 지시로 각 구청에 감사반은 9일날 일요일 날 다 출근을 해 가지고 감사반을 구성을 하고 이 감사준비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청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지난 토요일날 3시에 본청에서 각 구 감사담당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침을 받아 가지고 어제부터 감사반을 편성을 해서 일제히 점검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저희 구청에서는 본청 감사담당관 실 직원 1명 그리고 저희 직원 5명 제가 총괄하고 감사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사무실을 별도로 해서 어제부터 일제히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마포구청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양천구청이라고 해서 이것이 없다고 지금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난번 임시회의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업무보고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만 업무보고에 수록이 되어 있지 꼭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은 여기에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총무재무위원장께서 이번에는 업무보고 준비를 성실히 잘했다고 칭찬을 했는데 본위원은 칭찬이 아니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업무를 관장하는 우리 기획실장이나 또 담당관들은 밑의 직원들이 우리 위원들에게 소상히 알려 주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청에서 나와 가지고 또 우리 구청에서 직원이 편성이 되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위원장님, 우리 기획실장님에게 답변을 좀 받을려고 그래요. 본위원이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누차 지적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업무보고를 할 것인지 이런 업무보고 필요 없어요. 이 마포구청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어 있고 본청에서 감사반이 나왔고 감사반을 편성해서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 마디도 언급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라면 우리 업무보고받을 필요가 없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

정진기획실장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를 지난 금요일날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 구에 확대한 감사계획이 토요일날 늦게 시달이 되었고 어제 저희는 계획을 세워서 감사에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드리기 전에 구두로라도 보고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깜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시기적으로 하루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안 드릴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마포구청 자동차등록세 증발사건 문제는 대단히 큰 문제이고 사건입니다.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와중인데 그렇다면 간지라도, 이미 이것이 지난번에 발간되었다면 오늘 아침에라도 간지를 하나 끼워 가지고 여기에 깔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정진

정진기획실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리고 앞으로 위원장님한테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어느 국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국 이나 재무국,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위원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은 업무보고에 지금까지 다 누락을 시키고 있어요.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반드시 업무보고에 삽입할 수 있도록 각 국장님께 당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규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작하기 전에 기획실을 준비하는데 "열심히 하셨다"고 했는데 "지난번보다 그 지난번보다 상당히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주셨다"는 얘기를 내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일어났던 사항이 간지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혹시 그런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참고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진

정진기획실장

예.

최정철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아까 이상재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에 각 20개 동을 보면 소위 얘기하는 정보지를 넣는 불법 적치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감사담당관실이 직접 관여할 것은 아린데 참고로 아시고, 철거했으면 좋겠습니다. 타구를 지나다보면 정보지, 적치물함, 그게 산더미같이 쌓여있는데 양천구에서는 한 번도 그것을 수거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어디에 쌓아 놓은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적치물을 철거를 하든가, 물론 일부 구민들은 그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불법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조치를 양천구는 한번도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과에서 그런 문제를 부서간에 협조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또 민선청장 이후에 말썽되는 것은 안해요. 예를 들어서 야간업소 단속이라든지 불법주차라든지 불법광고물이라든지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은 관선청장 시절보다 훨씬 잘 안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고책임자인 청장의 문제도 있겠고 또 밑에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불법광고물의 주관과는 아니지만 감사과에서 협조부서로 해 가지고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불법적치물이라든가 정보지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근래에 들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신 것을 약간 비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0개 담당과가 있습니다만 각 부서마다 할 일들이 많이 있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박위원님 질문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전에 우리 명병수 위원님도 질문하신 기초조사에 관련되어서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부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직업의식, 공직이라는 사명감이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기본적 의식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느때보다도 감사담당관실의 일이 저 혼자 느끼기에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전부 될 수 있는 한 움직이지 않는 부서를 움직이게 하려고 무척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아무튼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물며 이 각종 건설공사장이라든가 노상적치물이라든가 저희들이 순찰하고 또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어느 지역이 어느만큼 도로를 불법점용하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해서 해당부서로 하여금 도로점용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문제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더 움직이게 하고 저희들도 더 노력해서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불법적치물 정보지에 대한 것은 양천구도 한 번은 일제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구는 많이 한 것을 저는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양천구는 제 기억에 한 번도 없습니다. 어디다 갖다 쌓아놓은 적이 없으니까.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행정 부분감사에서 보면 건축과, 사회진흥과, 위생과, 해 가지고 신분상 조치가 18명, 15명, 18명,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신분상의 조치를 받았거든요? 물론 제가 감은 잡힙니다. 민원인과의 어떤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주로 신분상 조치는 어떤 것들입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신분상 조치는 저희 감사결과 3개 과가 나왔습니다만 신분상 조치라면 저희들 공무원 쉽게 말하면 징계인데요, 크게는 파면, 해임, 정직, 이게 소위 중징계입니다. 그 다음에 경징계로서는 감봉, 견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훈계, 주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분상 조치는 건축과 18명, 사회진흥과 15명, 위생과 18명에 대해서는 `95년도 7월 1일 이후 추진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3개 부서를 일제히 감사한 결과 전부 훈계 이하입니다.

박동순위원

훈계 이하 주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훈계나 주의입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주의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더 이 숫자가 늘어날 것 같은데, 아닙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부분 감사 결과이고요, 전체적으로 한다면 더 숫자가 늘어납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박동순위원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이 답변하기에 "포함 됐느냐?" 하니까 "됐다"고 그랬다가 지금 말을 바꾸셨는데 알겠고요, 이어서 대형건축공사장 시공 감리실태 점검에 대해서, 물론 감리는 감사담당관에서 나가지는 않지요?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제가 참고로 묻겠습니다. 지금 지나간 신문을 하나 보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 9월 24일 그렇게 많이 지나간 세월이 아닙니다. "관급공사 90%가 담합" 해 가지고 이 문제가 생긴 것이 제주, 순천시장, 충북지사, 해 가지고 문제인데 "시공 설계 감리 총체적 담합", 그러니까 결국은 감리를 제대로 않는데 물론 감사담당관이 여기에 감리에 어느 면에서 개입할 것은 아니겠지만 혹시나 타 구청이나 도청, 시청처럼 양천구도 이런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스크랩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은 이런 면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은 이런데 초연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것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평상시에 진짜 대형건축 공사장에 감리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십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지금 6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대형건축물 42개소에 대해서 지금도 감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감리일지같은 것은 제대로 작성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감리가 상주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매일같이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합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요새는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매일 한 번은 나가겠네요, 대형건축현장에?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지금까지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축과 직원 대동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갔다와서 복명서를 과장님한테 문서로 작성을 하겠네요?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앞으로 짓는 대형건축물, 특히 양천구 내에 있는 건축물은 이상이 없겠네요?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글쎄요, 앞으로 모든 공사장을 저희 직원들이 전부 카바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어떤 업무상 한계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진행중인 것은 감사담당관께서 "매일같이 나가서 건축과 직원하고 나가서 확인한다"고 그랬으니까 전문적인 상식을 떠나서 별다른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답변을 안하시면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형건축공사장 현장에 나갔던 사항, 이것을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 주시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보기만 해도 민망한 사항입니다. 다른 신문도 아니고 조선일보인데 조선일보 제일 타이틀 밑에다가 "관급공사 90% 담합" 해 가지고 내용은 "설계 시공감리 총체적 담합" 이거든요? 이 내용인데, 진짜 감독관청인 양천구로 얘기하면 구청이 제대로 한다면 부실시공이나 그런 것이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안하니까 지금 문제들이 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은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 이런 것은 더 잘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대형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가지고 한다면 그때에는 우리 감사담당관은 자리에 없어요. 누군가 후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은 진짜 자기가 근무할 동안에는 책임있는 행정, 소신있는 행정을 하서야만이 후대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본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일동안 불법광고물 방치실태를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불법광고물은 우리 지역에서 엄청난 공해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불법광고물 중에서 아마 20개동 전 지역에 주로 돌출간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작년도에 해당과에서 돌출간판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하다가 아직까지 다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략 알고 있습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이 문제는 어떤 안건인지 지금 제가,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 20개동에 전지역이라고 그랬는데 돌출간판이 현재 위법이 되고 있는 것, 대략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저희도 지금 그 숫자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당국 도시정비과 직원하고 같이 해서 일제점검을 해서 고 숫자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플래카드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지요? 감사담당관남은 내용을 전혀 모르시네요, 보니까?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질의를 하느냐면 말이지요, 지금 상업적으로 이 불법광고물, 주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잘 보이는 벽같은데, 그 다음에 전주같은 데는 상당한 몸살을 지금 앓고 있어요. 그러면 전주에 어떤 광고물이 붙은 것은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벽같은 데 무단으로 부착한 것도 얼마든지 추적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불법으로 상업적인 광고물을 플래카드를 설치했거나, 또 전주에 붙였거나 잘 보이는 벽에 붙였을 때는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안, 이것을 마련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등 이러한 것들이 하도 숫자가 많아서 전부 추적이 가능할지는 제가 여기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아까 말씀 대로 계획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한 추적해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방안까지 강구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의지만 분명하다면 이 광고물에는 전부다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요.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어떤 대안을 마련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이것 몇번 과태료가 붙어나오면 안 붙일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 대로 계획을 확대해 가지고 좀 더 정밀하게 계획수립해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나간 일들인데요,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본위원도 궁금해서 세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홍익병원 연결통로 공사 인근 주민 반발" 해서 양천신문에 났던 사항인데 여기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민원이 제기돼서 감사담당관도 아시지요?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박동순위원

" 사전 증축허가 없이 무단설치 도로와 높이 너무 낮아 문제"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는 사항인데 제가 이 신문을 보면서 느낀 것이 이 제목이 그렇단 말이에요, 사전 증축허가 없이 무단설치 했으면 거기에 대한 관계공무원을 감사담당관은 당연히 의법조치했어야 됐을텐데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민원인들끼리 한 사항을 묻는 것이 아니고, 사전증축허가 없이 했으면 건축허가를 내 주지 말았어야 될텐데 내 줬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체감사 했으면 그 공무원이 월권행위를 했는지 어떤 조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관이 확실하게 모르면 행감때도 있으니까 다시 내가 행감때 감사담당관한테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하나 또 묻겠습니다. 이것도 지역신문 7월 30일자인데요. 「목5동 우성1번가 빌딩간 도로 분쟁여전」해 가지고 구, 양천구를 말하겠습니다. 「중개 미비로 발생,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양측 이해 엇갈려」이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이 잘 아실 사항인데 민원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목5동 사무소 뒤에 1번가 빌딩하고 에펠타운 옆에 포장한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동순위원

예.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그 문제는 양측에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진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확실하게 어떻게 회시가 되었나 생각이 안 납니다만 회시에 의해서 며칠전에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미리 얘기합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때 감사담당관한테 면밀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 없이도 그러는데 목5동 우성1번가 빌딩간의 문제는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지반이 약하다 보니까 우성가 상가가 지표면보다 높게 건축하면서 지금 짓는 사람보고 거기다가 맞추라는 얘기도 아니고 맞추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것이 분쟁의 소지이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건축한 건설현장 소장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그때 벌써 2, 3년 전인데 제가 개입할려다가 안 했던 사항인데 이 처리 사항은 제가 모릅니다. 1번가, 이 사람은 건물 주인 이름은 알지만 얼굴을 본 적도 없고 공무원들이 이럴 때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 입장에서 판단을 잘 못해서 이런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알아 가지고 행정사무 감사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신월로라고 아시지요?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신월로에 신정사거리 주변에 노점상이 많이 있던 것을 `95년도, `96년도에 복개천 신정1동쪽으로 이전을 했지요?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최정철위원장

그 노점상을 2평씩이든가 나누어 주었지요?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이 10평 이상씩 자리를 차지하고 도로를 다 점령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한 번이라도 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내막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제가 행정사무감사때에 얘기하겠지만 감사담당관쪽에서 챙겨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아까 프랑카드 얘기를 했는데 프랑카드에 양천구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양천구에서 만든 것이지요?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그렇다고 보아야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각 부서마다 다 틀리지요? 그럼 총괄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광고물 총 관리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각 부서에서 만들어서 걸어 놓은 것을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한다. 이것입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광고물에 대해서는 양천구청의 이름이 붙어 있던 누가 붙어 있던 그것은 전반적으로 도시정비과에서 합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럼 감시 감독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다 하지요?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그것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업무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신정사거리 국민은행 뒤 중소기업은행쪽에서 노점상을 못하게 하니까 그 노점상이 신월로에 있는 신월6동과 4동 중간에 있는 청기와에서부터 농협까지 노점상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활개를 치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주택은행 앞에다가 차를 1분만 세워 놓으면 경고 딱지 아닌 주정차 위반 4만원 짜리를 띠는데 거기에서 있는 차는 하루종일 서 있어도 누가 주정차 위반을 띠는 사람이 없어요. 더군다나 주택은행 앞에서 노점까지는 도로가 인도와 합쳐 가지고 전부 상인들로 시장이 되어 버렸어요.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 보신 적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양천구청에서 현수막을 거기다가 걸어 놓았는데 「이 지역은 노점상 금지지역입니다」하고 현수막을 쫙 걸어 놓았는데 내가 사진을 쫙 찍었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가지 떳떳하게 장사를 해요. 거기에서 자리는 20평씩 차지해 가지고서, 알고 있습니까? 보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담당관님 말씀해 보세요.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지역 실정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렇지요. 감사담당관념은 그렇게 양천구에서 현수막가지를 걸어 놓은 자리를 한 번도 누가 와서 단속해 보지 않고 지금도 가 보시면 알겠지만 떳떳하게 그 지역을 200m 이상을 300m 정도 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되어 버렸어요. 사람도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인도가 시장이 되어 버렸어요. 바로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가 나가 보고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때에도 본위원은 양천구의 민선 청장취임 이후 기초질서가 땅에 떨어졌다 하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지적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그 후 가시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는가 그것을 지켜 보았습니다만 변화가 없고 오히려 그 기초질서는 날로 무너지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정철 위원장, 김종현 간사와 사회교대)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제70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명병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자체 계획을 지난 9월 30일날 수립을 해 가지고 각 부서에 일제히 시달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9월 30일 현재 위반사항과 단속실적을 일제히 자료를 받고 이렇게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9월 30일 현재로 위반사항을 각 부서별로 받아 보았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관계, 무허가 식품 접객업소관계, 불법 주·정차관계 지금 말씀하신 불법 광고물관계를 일제히 연도별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피부에 닿지 않아요. 전혀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우선 우리가 양천구 지방자치 단체가 환경분야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쾌적한 주거 환경은 보장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 번 목동아파트 중심축을 제외한 목동 일부 신정지역, 신월지역을 한 번 봅시다. 저는 솔직히 양천구청장이 환경분야에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서 수상을 했다고 하는 그 점을 정말 민망하게 하는 이러한 지역적인 현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수차에 걸쳐서 본위원은 구정질문은 통하지 아니하고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구청의 중요부서에서는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현실로 변화를 가져 올 수 있겠습니까? 참 안타깝고요. 분명한 것은 구청장은 이 기초 질서를 확립하지 못하면 그 어떤 정책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다수 주민에게는 지탄받을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한 가지 좋은 예를 말씀을 드리면 바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구청장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한 사안이 발생되어서 구청장이 현지 답사를 가기로 결정을 하고 현장을 청장이 직접 출두를 했는데도 이미 공무원들이 사전에 청장이 나온다고 통보를 해 가지고 말끔히 치워놓는, 구청장은 그 날이 아닌 그 전에도 수차례 그곳을 방문해 가지고 눈으로 확인했었는데 또 민원을 접하고 현장을 갔었는데 공무원과 그런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과 내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장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알 것이며 청장왔다 가니 두 세시간만 치워달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초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물론 지금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의식과 사명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그말이에요. 구청 공무원들이 아니면 그 누구도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거리 골목에 가면 마치 선거때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 이상으로 골목 골목 현수막으로 뒤덮혀 있습니다. 자동차를 세워 놓아야 될 주차구획선은 불법 적치물로 가득차 있습니다. 아까 박동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바로 정보지라고 하는 것을 무분별하게 무차별하게 인도와 여러 곳에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해 놓아 가지고 아침에 나가 보면 완전히 그 일대가 쓰레기 장이다 그말입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취로 인부를 동원해 가지고 그것을 치우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고서 구청장이 무엇을 잘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말이에요.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자동차를 주차해야 될 주차면의 몇 면에 불법 적치물로 해서 차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지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몰라요. 그런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조사를 안하니까 모를 수밖에 없어요. 본위원은 여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새벽마다 몇 면에 적치물이 늘어났나 늘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 대선을 틈타서 이 기초 질서는 지금보다도 더 악화되지 지금보다 줄어들 현상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감사담당관이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니면 청장에게 보고해서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누차 기초 질서 확립건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위원님과 저도 이 공무원들의 의식이라든가 직업의식이라든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기초 질서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 부서를 해당 부서를 움직이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으로 아무튼 이러한 것이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는 표본적으로 인사위원회에 어떤 신분상 조치를 해서라도 최대한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명병수위원

공무원의 어떤 징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가 내주게 되면 결국은 양천구청의 행정력, 공권력 이것을 내 주어야 됩니다. 기초 질서가 지켜질 때에 법 질서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차별하게 무분별하게 이 모양되어 가는데 어떻게 다른 사항을 가지고 구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고 행정조치 할 수 있습니까? 법에는 평등해야 되는데 어떤 사안들은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서류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잘 하고 있어요. 정말로 몸으로 뛰어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그들과 부딪치는 일은 피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지금 다른 분야에서는 양천구청이 아주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고 있고 또 행정조치도 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분야만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이게 안타까운 것이에요. 다른 것은 다 모든 면에서 지금 양천구 지방자치단체가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능하고 그렇게 무기력하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지금도 감사담당관께서는 "하겠다"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하신다고 여러번 말씀하셨는데도 변화가 없이 자꾸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번만큼은 보다 강력한 그런 것을 추진해서 한번 시정해 보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과거처럼, 그런 말씀인가요?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한 번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좋습니다.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 담당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박경호입니다. 현안업무보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양천구민 음악회 개최에 대해 가지고, `97년 11월 27일 19시니까 오후 7시부터 21시까지 다목적회관에서 주최가 양천문화원인데 이것이 어때요? 우리 구청, 문화공보실에서는 다른 이 개최에 대해서 관여를 안합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일체 관여 안합니다. 이 건은 국비, 1,000만원이 지원이 내려와 가지고 문화원에요,

장행일위원

예.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1,000만원과 자비, 문화원 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기네들 회원의 회비를 가지고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개최하는 것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기획도 문화원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물론입니다. 전혀 구청은 관여를 안합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날 행사에 물론 주민들도 갈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주최가 양천문화원이라면 우리 지방의원들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각 기관장들한테 초청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청장께서는 물론 여기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요.

장행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가셔 가지고 이 음악회를 하는데 인사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글쎄요, 지금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그러한 의전관계에 대한 것은 저희들하고 문화원의 협의가 없었습니다만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근래에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선거법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여부같은 것도 선관위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 오해의 소지가 없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주최가 양천문화원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사실 감시감독하는 곳은 우리 구청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또 사실 문화원이 개원될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3억이라는 많은 돈도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지 않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2월 18일, 한 달 남짓하면 말이지, 대통령선거가 있고 내년 5월 7일에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데 사실 이런 행사는 우리가 양천구에 행정적인 업무가 이것을 안한다고 해서 마비가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인데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선거에 저해가 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질까 싶어서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장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민감한 시기라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가급적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될 수 있으면 말이지요, 지금 현재 구청에서 특히 문화공보실에서 이것을 감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담당관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지난 상임위원회시 본위원이 양천구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양천소식 거기에 기초질서 계몽에 대한 그러한 기사를 게재하도록 본위원이 촉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고발사진 비슷하게 해서, 주민투고란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하는 식의 문안을 가지고 고정난을 할애해서 지난달과 이번 달에 게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명병수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청장에게 이러한 것을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기초질서가 무너져서 땅에 떨어졌어요. 양천구민에게 대 청장이 협조를 구하는 그런 기사를 양천소식에 기재하도록 건의할 이런 용의는 없습니까? 구민에게 직접 청장이 나설 수 있도록.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구민 호소문 이런 식이든지, 그런 말씀이시지요?

명병수위원

예.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청장님한테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반상화보 편집안을 가지고 들어갈 때 보고를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보고를 드려 가지고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의 견해는 어떤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상당히 구민의 가슴에 와 닿을 수 있을텐데 지금 현재 구청 공무원의 인력을 가지고는 이것을 단속한다는 것도 힘이 드는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직접 한 번 청장이 반상회보라든지 어떤 우리 양천구에서 발간하는 모든 그런 데를 통해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동장 회의를 직접 주재도 하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라도 우리 기초질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말이에요. 그렇게 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공권력을 동원해서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명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렸듯이 관계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는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홍보파트쪽에 어떤 일익을 담당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수긍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반상회보 게재에 관한 것을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또 감사담당관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니 그런 내용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또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양천구에 홍보하는 모든 홍보자료를 보내는데 공보담당관께서 보도자료가 나가지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각 실과에서 보도자료를 저희 실로 제공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듬어서 언론기관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지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근래에 보면 양천구의 발전상이나 여러 가지 잘 돼 가고 있는 그러한 보도가 신문지상에 가끔 보입니다. 그런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에 보낼 때 같이 의원들한테도 보내주실 그런 용의는 없으세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글쎄요, 저희들이 매일 거의 하루에 세 건 정도씩을 본청으로 기자실로 보내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아무래도 행정적인 번잡이라든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 매일 세 건씩 보내는데 가끔 신문에 나는 것입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구에서 꼭 특단적으로 기획보도가 될만한 중요자료도 물론 보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일상적으로 각 구가 거의 경쟁하다시피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상적인 행정업무라고 하더라도 또 25개구 공통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매일 세 건 정도씩은 보도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각 실과에서 보도자료가 취합될 때에 그 수치나 이런 것은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다듬어서 보도자료로 내보냅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매일 매일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자료에 대해서 진위 여부라든지 또 통계수치에 대한 오류여부같은 것은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주관과에서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올바른 것이라고 믿고 저희들은 문안이라든지 또 보도자료 양식이 있습니다. 본청에서 저희들한테 제시한 양식이기 때문에 그 양식에 다시 이기 작업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든지 약간의 문구수정,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그 보도자료에 숫자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보낸 실과의 잘못으로 되겠네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상재

이상재위원

알았습니다. 아가 보도자료가 가끔 신문에 나기 때문에 보도자료 나간 것이 100% 기사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의원들한테 보도자료를 요구했는데 매일 세건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보내주기는 어려운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물론 이따 해당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에게 말씀드리면 11월 1일 서울신문에 "양천구에 올해 금고이자수입이 31억 예상"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자료가 있는데 이 기사를 지금 우리 양천구는 통반장들한테 봬 많이 보급이 되고 있지요, 서울신문이?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양천구에서는 전례없이 이자수익이 31억이 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11월 6일 강서양천신문에는 "전년보다 25% 증가"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조금 전에 명병수 위원께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 기초질서만은 문제가 있고 자꾸 후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러한 허황된 숫자를 가지고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양천구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보도자료가 정확하게 나갔으면 싶고, 또 한가지는 이따 해당과에 내가 질의하겠습니다만 9월 12일자 서울신문에 "양천구에 베스트7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행정 플러스 경영마인드 큰 성과로 평가했다"고 하는 이런 신문을 보신 적이 있지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본 적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거기에서 양천구 수익사업 상반기에 7억6,000만원이 수입이 되었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입내용중 중심축에 서울시 땅, 수입내역을 보니까 `97년도 상반기면 6월 30일까지를 지칭하는 것 아니겠어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6월 30일까지가 3억3,217만5,830원인데 이 보도에는 "4억8,365만원, 전년 상반기 대비 83% 증가" 이거 엄청난 부풀리기를 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면 속되게 거짓말을 해 가지고 기사화해 가지고 양천구를 이렇게 높인다고 하면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현혹되겠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면 구청에서 하는 모든 행정사항을 진실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어쨌든 내용면에서 그 수치상에 어떤 식의 오류가 발생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보담당관실에서의 기능이라는 것이 물론 허위사실을 유포를 해가지고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은 물론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가급적 구청에서의 자랑거리, 구청을 PR할 수 있는 자료,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은 보내고자 하고 또 그래서 게재되게 하는 것이 저희 공보담당관실의 하나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우리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치상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일이 수치상의 오류가 있는지 여부까지 검토하기는 시간적인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관과에서 온 자료를 그대로 신빙성을 믿고 저희들은 자료를 제공했습니다만 그런 부분같은 것은 향후에 그런 허위수치라든지 허위자료가 유포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좋은 말씀이시고, 만약에 이 신문의 기사가 수치상에 잘못이 되어 있다고 하면 공보담당관께서는 당연히 정정보도를 보도자료로 내보내야 되겠지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글쎄요, 일단 잘못된 비판보도라면 저희들 나름대로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지만 제 솔직한 소관의 입장에서는 비판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할 의향은 솔직히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비판이 아니고 수치의 허구성이라고 하면 잘못된 수치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해야 되지,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기판에서 저희들이 정정보도 요구를 한다고 해서 자기들의 신분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구청에서 제공한 자료 때문에 오류가 발생되었다고 게재할 수는 없거든요, 신문 속성상. 그러다 보니까 신문에서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일단 허위숫자가 아니라면 약간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오해가 있을 소지는 있는 부분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다면 제 나름대로는 정정보도가지 할 그러한 의향은 솔직히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공보담당관께서 언론의 속성상 정정보도를 내지않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늘릴 수 있다.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9월 12일 서울신문 지방행정 뉴스에 양천구가 4억8,365만원의 중심축 미매각 토지에 수입을 증가시켰다는 것이 실지는 3억3,200여만원이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정정될 수 있도록 많은 구민이 허황된 숫자를 믿지 않도록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정보도가 나가야 되지 않겠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기의 실수나 과실은 아니지만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려고 하는 노력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허위된 숫자나 과장된 숫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기히 보도된 건에 대해서는 수정을 가한다든지 하는 것이 또 현실적으로 언론 매카니즘하고 저희 구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대대적으로 활자화되어 가지고 홍보된 것도 사실과 다르다면 당연히 정정보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나간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달라고 한다든가 과거는 묻지 말아 달라고 한다면 과장님의 입장에서, 평상시에 굉장히 존경하고 모든 일에 충실하신 분으로 아는데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아까도 이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능 속성상 또 제 입장도 있고 언론 속성상 그런 점이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료를 보낸 과에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문화공보,

최정철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우러 정책담당관께서는 주민 만족 100대 서비스라고 나온 책자가 있지요. 그 책자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누어 주세요.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평소에 지역 언론사 사장이라든지 기자를 만나는 것이 한 달에 몇 번정도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고요. 계기가 마련된다든지 또는 우연치않게 취재하는 과정에서 중식시간과 일치하는 경우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역 언론에 대해서 구청 기사에 불만족스럽게 나갈때에 문화공보담당관이 압력을 가한다든지 취재를 거부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압력을 가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수단방법도 없는 것이고 또 지역 언론을 공보실의 입장에서는 활성화시켜야 될 의무도 있는데 강압적인 방법을 활용을 해 본 일은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취재를 거부한 적은 없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취재를 거부한 일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양천신문의 기자가 기사를 잘못 쓴 모양인데 8월 14일자 기자 수첩에 보면 이런 것이 있거든요. 내용은 이것입니다. 양재호 청장의 출판기념회 기사를 좀 꼬집었다고 뭐라고 썼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본지에 제272호에 양재호 구청장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게재된 기자수첩을 비롯한 비판 보도 몇 건을 놓고 언론사 나름의 주관을 실어 보도했다는 이유로 구청측은 본지를 상대로 보도 자료의 제공거부와 각 과 취재 거부를 내세우고 있다. 또 이와 더불어 지역언론의 재정적 취약을 빌미로 구청의 몇 푼 안되는 구독료가 신문사의 재정을 좌우하는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구독을 끊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렇게 기사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언론에 관련된 문화공보담당관이 이 내용을 모른다면 거짓말이고 그렇다면 문화공보관이 지금 위증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아니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그 건으로 인해서 지역신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기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기자들이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저희 구정을 일일이 각 실 과를 취재하면서 신문사를 꾸려 나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제공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간간이 지역신문같은데에서 임의 취재라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입장에서 편의제공까지 굳이 구청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신문에 대해서는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대부분의 공직자인 사람들 특히 조직의 일원인사람으로서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로 나가고 있는 언론에는 당연히 비협조적 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자들이 그렇게 기사화시킨 것 뿐이지 저희들이 제재수단이 있다든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는 인정하셨는데 그 당시에 편의제공 다시 얘기하면 취합된 자료들을 제공을 안 한 것은 사실이구만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안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우리 담당관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도 있겠다 했는데 사실은 지역언론들이 정치 기사는 못쓰게 되어 있지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박동순위원

그렇지만 구민이 알도록 해주고 당연히 비판의 소리도 들어야 되는 것이지 비판의 소리를 막으려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는 소리를 안 들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정철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치기사도 실을 수 있습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신문의 구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 기사를 실을 수 있는 지역신문이 있고 실을 수 없는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세세하게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양천신문은 정치보도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어쨋든간에 비판의 소리도 들을 줄 아는 겸허한 자세의 청장도 필요하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몇 건의 사건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지역언론에 비판을 받았어요. 당연하지요. 잘못된 것은 비판을 받아야 되고 공무원들도 잘못된 것은 비판을 받아야 되어요. 이래서 잘 한것을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잘못한 것을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취재를 거부한다든지 구독을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언론에서 공정 보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겠지요. 그러나 기관대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기관에 비우호적인 언론사까지 기관에서 협조를 해 준다는 것은 기관조직 보호 차원에서도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언론의 사명을 그렇지만 우리 구청의 기관의 입장에서는 기관에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언론사와 협조 체제를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우리 담당관의 의식이 잘못된 것이에요. 기관에 비협조적이고 비판적인 것은 해 줄 수 없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협조를 해 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박동순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역언론이 그럼 구청의 홍보지 역할만 해야 되겠네요. 좋은 기사만 내야 되겠네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지역신문이라는 것이 구청의 꼭 협조를 받아야지만 보도할 수 있고 신문이 발간되는 것이 아닙니다.

박동순위원

그것은 인정하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 협조적이라든지 비판적인 신문기사를 싣는 신문은 결국 협조해 줄 수 없다. 취재원도 거부하고 자료도 제공을 거부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가지고 단답형식으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어쨋든 신문과의 협조체제라는 것은 같이 서로 양해가 되고 우호적일 때에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언론사에서 구청을 비판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취약부분을 일부러 기획 취재보도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제재할 수단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기획 취재한 것이 아니고 그때 사건을 단순 보도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자는 무엇이라고 보도했느냐 하면 「구청 직원들이 과잉충성이 아니면 지역언론 길들이기」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 지역신문 기자가 그런 시각으로 보았겠지요.

박동순위원

다시 얘기하면 구청에서 자료제공을 거부한다든지 취재원을 거부하지 않고 또 신문 안 보겠다 이런 얘기를 안했으면 이 기자가 이런 내용은 안 썼을 것입니다.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에 함축된 내용이 굉장히 강해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문화공보담당관이 그 당시 얼마나 강압적으로 했기에 이 기사가 났겠느냐 저는 추측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이 자료 보도라는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창구 역할만 한다는 것뿐이지 얼마든지 각 실과에서 취재를 해서 기사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분위기는 제가 알기에는 저희 실도 물론 담당창구로서 그러한 분위기를 느꼈겠지만 대부분의 실 과에서도 그런 분위기로 지역신문을 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때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는 우리 구민의날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로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었지요? 얼마 정도나 되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백제군사 열병 및 진군행렬 그러면 백제시대의 어떤 행사를 하는 서울시의 구가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여러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백제권역에 소속되어 있던 구들, 예를 든다면 송파구라든지 이런 구들이 백제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그 구와 협조해서 행사자료를 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구간에 기초적인 참고자료는 서로 교류해 보았습니다만 특별하게 저희들 문헌에는 구수왕이 여기에서 과거에 열병을 했다. 그런 내용갖고 저희들이 재현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송파구 행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수준에서 이 자료를 확보한 것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송파구에서는 한성 백제문화제해 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 저희 구에서 하는 행사보다는 많은 차이가 나게 하고 있어요. 물론 여건이 틀리지요. 저희는 구수왕이 지나갔다는 열병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한다면 구체적인 자료와 고증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없으시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재호 청장이 일간지에 기고할 때에 어떤 가필을 해 준다든지 원고를 대신 써준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일간지에 청장님이 원고를 제출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가필하는 것이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결재를 받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있지 않느냐,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인사 말씀같은 것은 행사때에 각 실과별로 저희 공보실은 공보실과 관련된 행사가 있을 때에는 청장님한테 주관 과에서 작성을 해서 결재를 받습니다만 개인 투고같은 것은 저희들이 작성하는 예는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97년 10월 26일날 서울신문에 주식회사 양천의 임직원 해 가지고 양재호 청장이 공직자의 소리에 이렇게 투고를 했는데 간단한 내용입니다. 부제를 「수익사업 베스트 7 전개」 아까 이상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아홉달간 11억2,000만원 성과」이런 부제들이 붙어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약간 황당해요. 베스트 7의 전개가 그래서 이렇게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는데 우리 문화공보담당관 읽어 보셨겠지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읽어 보았습니다.

박동순위원

기사 내용이 합당합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가지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진위 여부를 확인을 안 한다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양천구 공무원이고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잘못 되었으면 수정을 해야지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주관 과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청장님이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를 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또 주관과에서 구청장님한테 가지 드린 자료를 문제가 있는지 여부라든지 진위 여부를 따진다든지 하는 자체가 제가 볼때에는 불필요한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담당관하고 저하고는 견해를 달리하는데 만약에 틀렸다고 그러면 그것을 시정을 하도록 밑의 담당관이 그것을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물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관 과에서 주어서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드렸다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도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좋으신 지적이지만 대부분 그러한 자료들은 주관 과에서 직접 청장님한테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랬을 때에 보도가 되었다면 주관 과에서는 틀림없이 구청장님한테 보도를 할 때에는 허위 보도를 했을 리는 없고 그러한 수치라든지 보도의 진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가 불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 진천송입니다.

최정철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정책담당관실에서는 민선청장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이 몇 사람이나 증원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그것은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동순위원

주관과가 아니니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최근 9월 24일자 현대매일이라는 데서 보도된 자료인데 "비서실 인력낭비 심하다"해 가지고 이렇게 보도된 자료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양천구도 관선청장보다 지금 민선청장에 와 가지고 인력이 4∼5명이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양천구민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오느냐, 또 행정에 얼마만큼 발전하느냐 이것은 불문에 붙이더라도 비용은 그만큼 늘어난 것이거든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정책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런 방면에도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참고로 제가 주간현대라는 데서 나산그룹 안병근 회장이 정부개혁촉진을 했는데 "공무원을 절반으로 줄여라" 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4월 15일자 동아일보, 또 경향신문에 보면 "공무원을 90%를 줄여라"하고 전경련 산하 한경련 21세기 정책보고서에서 보도가 됐거든요? 지금 공무원들은 지금의 수준의 공무원 숫자도 모자란다, 이럴지 모르겠어요. 업무가 너무 바쁘다. 그런데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이렇게 90%를 줄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목동에도 나산그룹들이 많이 건축을 하고 있는데 나산에 안회장이라는 분은 "할 일 없는 공무원 절반으로 줄여라"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나산면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인구수와 현재 인구수, 그 당시의 공무원과 지금의 공무원 수를 비교했을 때 반이상 줄여도 된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에서 반박도 나왔지만 90%를 줄이자고 했어요, 공무원을. 무슨 얘기냐면 정책담당관은 그런 것에 대한 정책을 내 왔을 때 진짜 정책담당관이 필요한 것이지 구청장 얼굴내기 식의 어떤 정책만 내 놓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저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사람을 줄인다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신문의 취지도 그런 내용은 자세히 쓰여 있지 않습니다만 자리를 줄인다는 것이지, 업무 자체를, 업무 자체도 줄인다는 것이지만 업무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식으로 임명한 공무원을 그 자리를 다소 줄이고 그런 일 자체는 예를 들어서 파트타임이라든지 다른 예산현황으로 전문가를 도입해서 운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체업무로 진행하는 것이지 무조건 그 업무 자체를 없앤다는 식으로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동순위원

정책담당관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참고로 다시 한번 그 신문을 얘기하겠습니다. `97년 5월 2일자입니다. 시정신문에 내무부는 2000년까지 연차별로 해서 지방공무원 1만명을 감축시킨다고 했어요. 발표한 기사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책담당관과 같은 의식이라면 내무부에서 이런 것 발표하지 않습니다. 내무부가 얼마만한 자료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내무부 입장에서도 줄이겠다고 생각하는데 정책담당관이 그런 의식구조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내무부에서 이게 허튼 소리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얘기합니다. 자리를 늘려라, 줄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 지금 공무원 숫자가 컴퓨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숫자는 늘어난다 이겁니다. 공무원수는, 그러면 안 되지요. 다시 얘기하면 양천구 공무원을 하루아침에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책대안이 있어 가지고 늘어나지는 않아야 돼요. 지금 우리 상정된 안건 6항에 지방공무원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가 지금 있거든요,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임기를 연장해 준다면 더 그렇고. 그러면 그 대안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우리 정책담당관이 6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방범원들이 53세가 정년인데 58세로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한 번 양심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제가 이런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원을 줄인다, 행정에 어떤 비용을 줄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축행정입니다. 현대 행정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행정이 모든 것을 사회 종합적으로 취급하다보니까 거기서 오는 공무원 수도 많고 예산규모도 컸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만한 행정에 그런 군살을 빼기 위해서 소위 감축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과감히 도려내 가지고 민간으로 전부 이양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조정이라든가 통제, 기획, 이런 것들만 빼서 소위 감축경제, 감축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의 행정에서의 군살을 빼는 감축행정을 하는 것이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같은 행정환경 속에서는 그런 민간이양쪽의 행정이 발전하지 않고 그런 상태로 행정에서 전부 안고 가는 입장에서 무조건 인원을 줄인다 하는 것은 행정의 사각지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OA시스템이 개발되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하던 것을 기계적으로 처리하니까 숫자가 줄어들어야 한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는 그런 데는 예산도 줄여야 하고 인원도 줄여야 하지만 그와 한편으로는 행정이라는 것이 자꾸 자동적으로 살이 쪄 가는 것입니다. 행정 자체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한 행정을 줄이고 또 그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감축행정으로 가야 하는데 감축행정이라는것은 우리가 연구할 부분에서의 민간이양부분을 계속 발전시켜서 어떻게 하면 어느 부분이 자생적으로 민간의 담당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떼어내야 하는 입장인데 궁극적으로는 박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우리 행정이 발전하려면 또 구민의 부담을 줄일려면 앞으로 박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이 그렇게 감축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당장에 "양천구 공무원을 50%로 줄여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계속 늘지는 않아야 되는데 지금 민선청장 이후로다가 공무원들이 지금 증원이 자꾸 되거든요? 물론 조례도 있기는 합니다만 공무원을 계속적으로 늘려 나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또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라고 하는데 앞으로 동사무소도 문제입니다. 지금 동사무소가 지금처럼 존속할 것인지 더 작은 동사무소가 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무원들, 특히 정책개발하는 우리 담당관께서는 이런 것을 의식에 개념을 두고 과제로서 연구를 해 가지고 제안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책담당관님에게 다른 분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민만족 100대 서비스 실천사업이라고 준비해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얼마나 준비해 왔습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전부다 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말씀드리면 시민봉사실에서 그동안 우리 구청이 민선이 들어와 가지고 구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좀 더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산지사방으로 산재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한 번 모아보자 해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도대체 얼마나 되고 그 내용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하나 스크랩을 해 가지고 팜프렛을 만들었습니다. 그 속에 나와 있던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목만 나와 있으니까 조금 더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고 방향이 어떤 것이고 거기에서 말하자면 효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이 과별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전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뽑아 가지고 100대 서비스 나온 팜프렛에 추가로 누락된 것을 몇 개 보태 보니까 지금 현재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저희들이 며칠간 노력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이 정책담당관 부서에 예산이 있던 것입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산이요?

최정철위원장

예.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산은 저희 예산으로 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정책담당관 부서예산으로?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1,000만원,

최정철위원장

원래 이런 책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예산이 있었어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원래 예산서에는 없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왜 그러냐면 `96년도 예산안 할 때 `97년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면서 봤을 때 전혀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어딘가 이 예산은, 책을 100부를 했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일반적으로 인쇄비에서 쓴 것이지요. 포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정철위원장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130만원 들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1만3,000원씩이네요, 한 권에?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숫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되지요.

최정철위원장

100부니가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동사무소하고 전 부서, 그러니까 구청하고 동사무소에만 배부된 것이지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알리는 방법은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말립니까? 동사무소에서 알고만 있는 것입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시민봉사실에서 100대 서비스라고 해서 팜프렛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주민들이 그것까지는 다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기관에서만, 최소한 우리구에서 취급하는 일이 이런 것들이니까 공무원으로서는 이런 내용을 좀 잘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전부 나눠준 것이지요.

최정철위원장

담당관께서는 이게 동사무소에 갔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숙지를 한다고 보십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숙지를 해야 되겠지만, 아마 뜻이 있는 직원들은 다 볼 것입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현재 사전예고제를 하는데 만약에 행정감사를 가 가지고 100대 서비스 실천사업에 대해서 아느냐 했을때 아는 직원이 과연 우리 1,300여 공무원 중에 몇 명이나 될까, 굳이 이렇게 좋은 책으로 만들면서 작은 부수를 만드는 것보다 같은 돈으로 해서 직원들이 알 수 있는, 요새 대기업에서 보니까 소형팜프렛으로 해 가지고,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것은 지금 시민봉사실에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렇게 해서 배포를 하니까 상당히 좋은 면이 있거든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것을 찾기가, 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찾기도 불편하고 조금 이것을 분야별로 편성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것을 한 시간 동안 가져오라고 하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니까 가져왔어요. 이것을 좀 보려고, 그런데 이게 뭐가 그렇게 숨길 것인지 아니면 안 줘야 되는 것인지 모르는데 우리 조상기 주임이 한 다섯 번을 갔는데도 안 줘서 제가 공개로 해서, 그것도 위원님들에게 다 주지 않고 앉아 계신 분만 나눠 드렸는데 숫자가 적어서 그럽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숫자도 좀 적고 이것은 대외홍보용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하나의 기록지로서 우리 구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록의 의미를 두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도 적고 또 일견 주민들이 이 내용까지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사실 돌리지를 않고 내용 기록용으로 한 것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아니, 지금 담당관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런 주민만족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서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 한 권씩 배포가 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질만큼 그래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배부하도록 아침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도 상임위원회 열한 분중에 이훈구 위원님도 안 가졌지요? 다 안 가졌어요. "달라"고 그래도 안 주고 "배포하라"고 해도 도로 갖다놓고 뭐 그렇게 비밀문서도 아닌데, 담당관님이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하고 만들어놓은 책자를 공무원만 알고 구의원은 알면 안 되나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아니요, 아침에 그래서, 이것을 보고할 때 드릴려고 가지고 온것입니다.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최정철위원장

오해가 아니라 지금 현실로 나타나니까, 집행부에서 의회쪽을 보는 시각을 담당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 와 계시는 계장입니까? 담당관님, 계장님이에요? 담당관님이 계장님한테도 그렇게 지침을, 다섯 번씩이나 갔는데도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산증인들이 있잖아요. 이규석 위원님이 기획실장이 아침에 보고를 할 때 바로 시켰어요, 그때부터. 한 시간 두 시간이 되고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가져오고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여기 와 가지고 다시 물어보고 바깥에서 가져온 숫자가 들고와 가지고 몇 개 나눠주고,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은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해 놓고, 130만원씩이나 투자를 해 놓고 예산에도 없던 예산을 투입을 한 것이고 했으면 정정당당하게 총무재무상임위원회는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책 만들어 가지고요, 그것 뭐 감출 이유도 하나도 없고요, 제가 답변대에 서면 아마 우리 직원들이 배부를 해 드릴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책가지고 저희가 감추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칭찬을 들었으면 들었지, 그것 가지고 저희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자료를 꼭 담당관님이 보고할 때만 주지 말고 미리 좀 주세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가끔 칭찬도 해 주십시오. 자꾸 직원들이 떨어 가지고 야단맞을까봐 직원들이, 저는 그렇지 않은데 직원들은 저를 보는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것을 가지고 혹시 내가 입장이 곤란하면 그럴까봐 사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정철위원장

알았어요. 하여튼 만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타구에 보니까 "정책실명제를 도입하라" 이렇게 의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본 구청도, 그러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이 어떤 기회를 줄 수 있고 책임을 느낄 수 있게끔 정책실명제를 도입하면 어떻습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대단히 좋은 생각이지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답변이 그렇습니다. 정책실명제는 당연히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름을 쓴 것 보다는 그것을 최종 결정자가 결심을 하고 시행을 할 때 사실 그게 실명제입니다. 어느 직원이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이런 시책을 펴게 됐다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직원으로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요, 저희가 어떤 정책을 개발해도 그것이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아이디어하고 다른 데서 하는 것,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나의 안입니다. 시행하는 시책이 아니고요, 안을 만들어서 소위 사업부서에 보내면 사업부서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자기가 분석 검토, 또 접근성, 또 그것이 현 실태에 맞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예측을 해서 실제로 그 부서장이 책임하에 기안을 해서 최종결심을 받고 시행했을 때 그게 정책이 되는 것이지, 저희가 안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은 안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것이 시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이지만 제입장으로서는 지금 우리가 만든 것 자체가 시책은 아닙니다. 안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현재 정책담당관실에 몇 명이 근무하지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지금 현재 타자수 한명을 포함해서 열두 명이니까 실제로는 열한 명입니다.

박동순위원

열두 명이면 `97년도에 어떤 정책개발, 아이디어를 팀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몇 팀으로, 지금 주제는 뭘로 하고 있습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지금 우리는 기본 계조직이 아니고요,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3개반에서 그러니까 주제를 무슨 주제를 놓고 정책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1반은 구정운영반, 2반은 정책개발반, 3반은 재정확충반, 이렇게 말하자면 명칭을 주고 있는데요, 그대로는 할 수 없고 그때그때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떠오르거나 또는 윗분들의 어떤 참모회의에서 그런 것들이 거론되었을 때 저희들이 받아서 합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청장의 방침하에 하는 것 말고 자체적으로 정책담당관실에서 정책을 개발하는 어떤 아이템이나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97년도에.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당연히 있지요.

박동순위원

어떤 것이냐니까요, 새롭게 아이디어로 예를 들어서 타구를 모방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특별하게 지금 개발하려고 영력하는 제목이, 주제가 있느냐 이겁니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관급공사하고 일반공사의 차이점이 도대체 무엇일 것이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ISO라고 그래 가지고 국제추진규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일부 구에서 도입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가 할 가능성이 있는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외에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는 신설구이기 때문에 소위 정체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유의 어떤 정체성을 좀 찾자고 그래서 지역 명소를 찾아 보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현대 도시는 자동차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는데 자동차에 관련된 대책 업무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말이 쉽지 우리 11명의 공무원으로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하는 것들을 한다는 것이 힘에 버겁고 우리 나름대로 그런 제목을 찾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성과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좋습니다. 그런 아이템은 좋은데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교통이고 그중에서도 부천, 양천구간에 뚫는 도로 문제가 시급한 문제이고 이것이 이미 서울시로 넘어갔지요? 모르십니까? 서울시로 넘어 갔어요. 양천구가 반대를 하니까, 부천시에서 양천구하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서울시하고 얘기한 상태인데, 그런 문제 예를 들어서 지하로 뚫느냐, 지상으로 뚫느냐, 그런 아주 전문가적인 상식은 동원되지 않아도 그런 정책 대안이 나와야 될텐데 그쪽에서 그런 것을 연구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주제를 주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청장의 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선청장이 되고 나서 기구 조직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정책담당관등 4담당관이 생겼는데 그중에서도 특이한 것이 정책담당관입니다. 기획예산이나 문화공보나 이런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이고 정책담당관이 탄생했는데 물론 청장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특별한 것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아까 "잘했다고 박수 쳐달라"고 하셨는데, 물론 노력하신 것이야 알지만 좀 특이하게 타 구청보다도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온 수 있도록 짧게는 1년 멀리는 5년, 10년을 보는 그런 정책개발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아주 의미있고 좋은 말씀으로 마음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요. 공무원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자리로 갔다가 다시 그 자리로 오는 것이 확률상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다른 자리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자리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에 나도 어떻게 하든지 보람된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저의 평소 지론입니다만 저희들은 참모조직입니다. 보조기관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제도를 개발하고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것들을 개발해서 사업부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주는 것이지 거기에서 내가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담당관한테 내가 반문하겠어요. 보조기관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겠지만 정책 실명제를 하겠다고 밑의 직원들이 밤잠을 안 자면서 어떤 정책 아이디어를 구상을 하고 내놓을려고, 실명제 그러니까 9급이나 8급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 그외에 6급, 7급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진짜 노력해서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실명제를 하면, 자꾸 보조기관이다. 스텝이다. 이런 생각만 하시지 말고 실명제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 정책담당관 휘하에 있는 분들이 어떠한 정책이라든지 아이디어를 내놓아 가지고 타 구 24개 구보다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좋은 말씀이십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벌첨 서식이 들어 온 것이 기획실에서 나온 것이지요? 타 자치단체인데 우리가 도입하겠다는 것입니까?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별첨으로 내준 것입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우리가 하는 것이 참조도 있지만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데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면 빨리 우리도 본받아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특이하게 우리가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중에서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뽑아서 우리 사무실에서 토론을 거친 뒤에 결재를 맡아서 해당 부서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다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로 정책부서에서는 필요하지만 내가 담당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 행정 구조상 또는 우리 지역여건상 꼭 필요할 것이냐, 예산도 필요한 것이냐, 이런 문제를 자기가 책임져 가지고 검토를 해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자료를 저희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양천구의 아이템이 아니고 타 구의 아이템을 우리가 도입할 것이냐, 장기적으로 그것을 검토할 것이냐는 내용을 첨부해 준 것입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최정철위원장

그중에서 정책부서에서 도입하는 문제에 답변할 수 있습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저희가 신문 스크랩하고 내용을 분석해서 보내 주는데 제가 기억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감사담당관으로 보낸 것이 있습니다. 사업명이 여성환경순찰반 운영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요사업 내용은 여직원 3명, 1조, 3개반으로 구성해서 매주 1, 3주 수요일 여성들의 섬세한 면을 이용해서 도시환경 저해 사항을 적출하고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점검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뽑아서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에서는 여직원으로 시행할 시에 행정공백이 우려되어 관내 주민 20명으로 위촉해서 했다.

최정철위원장

잠깐만, 그러면 지금 그 자료를 복사를 해 주고요. 그것을 보고 나서 행정감사때에 얘기할 테니까 그것을 복사를 해 주십시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 총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총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갈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최정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답변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총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부터 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하십시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우리 구청 정문 정비공사가 경비초소를 철거하고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조형물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예산이 1억5,000이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이것도 1억5,000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경비초소만 철거를 하자고 그래서 그때 총무과장께서 부탁을 하고 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인데 지금 공사기간이 왜 이렇게 깁니까? 날짜별로 보면 공사기간이 9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2개월인데 지금 공사착공이 9월 20일날 하고 정문 초소철거가 20일부터 30일까지 정문초소 철거하는데 10일이나 걸려요. 그 다음에 정문 주변 담장철거가 9월 30일부터 10일간 걸렸고 기초공사 완료도 20일 동안 걸렸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때에는 큰 공사도 아닌데 또 11월 3일날 사업 계획 변경을 하겠다고 그래서 조형물 설치비로서 3,3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보고할 때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 때 3,300만인이 소요가 된다면 그만한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이것 어느 회사에다가 맡겼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지연이 되니까 사실상 공사비가 추가될 수밖에 없어요. 이 공사가지고 2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건설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웃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당초에 정문 정비공사는 저희들이 2억5,000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해서 작년에 구의회에 심의를 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1억이 삭감되어서 1억5,000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정문공사를 계획하다 보니까 이것이 구청의 얼굴이고 또 인근의 구청들이 대개 비슷하게 설치를 하거나 금년중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구청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저희가 설계를 구상하는데 여러 번 우왕좌왕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늦었습니다. 늦어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9월 초순에야 입찰이 되어서 9월 20일날 공사 착공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회사에서의 얘기가 한 여름에 주로 나무를 옮기게 되는데 나무를 옮겨서는 사는 율이 적답니다. 그래서 가을에 어차피 11월 20일까지 공사기간을 주었습니다만 그 때 10월, 11월 그때 공사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래서 9월 20일서부터 정문 초소철거, 담장철거를 써놓았습니다만 그때는 본격적인 공사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가 그렇게 되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형물 설치비 3,300만원은 지금 사실은 이 모델을 옆의 강서구청이 먼저 만들었습니다. 1억5,000만원 정도 들여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것을 모델로 해서 저희도 이왕 이것을 만드는 것을 너무 공사만 할 것이 아니고 조형물도 하나 하자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3,300만원이 추가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이왕에 하는 김에 구청의 정문이니까 보기 좋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옛날처럼 관청이라는 냄새가 풍기지 않도록 우리 구민들이 누구라도 관청이라는 인식보다 자주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입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관청은 관청입니다. 그곳이 술집이라든지 음식점이어서 손님들을 끌어들일 그런 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강서구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먼저 우리가 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강서구청의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화급을 다툴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래서 그 때 삭감을 하면서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이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좋다. 앞에 초소만이라도 철거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형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3,300만원이 더 소요된다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나마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삭감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이 관급공사라는 것은 이래서 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제2구민체육센터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의원들하고 구청간에 좋지 않은 논란이 빚어지고 상부 관청을 방문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총무과장님, 정문 초소 철거할 때에 14단지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특별히 민원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항의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시끄럽다는 그런 전화는 받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시끄럽다는 그 전화 자체가 말짱한 구청의 정문을 소음을 내면서 두드려 부셔 가지고 소음도 나고 또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원성을 저희 동이 아닌데도 저도 받았습니다. 전 대로 그냥 놔두어도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선시대에 걸맞게 한다고 해서 1억5,000을 의원들이 승인을 해 주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공사를 알맞게 해야 되는데 조형물 3,300만원이 추가가 되면서 사업효과 맨밑에 주민이 편하게 찾아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고 했는데 이 조형물이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까? 이거 무슨 말을 갖다붙인 것이지, 이 조형물이 없다고 그래서 양천구가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겠고 개청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말짱한 것을 두들겨 부셔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도 또 1억5,000도 모자라 가지고 3,300을 더 한다고 하면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것 당장에 취소할 용의 없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형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행정공간으로 있던 것을 주민들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그렇게 제공한다는 뜻으로 이것을 한 것이고, 또 지금 조형물 말씀하신 것은 예술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민의 휴식공간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꼭 그것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도 위원님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좀 더 쾌적하고 주민들이 와서 앉아서 쉬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고 지금 이 조형물도 실상은 우리 관내에 사시는 대학교수께 정말 원가, 조형물을 만드는 조형비만 받고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의 혈세를 낭비한다 그렇게 표현하기는 이것을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사실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과장님, 구청 앞에만 번듯하게 하면 뭐합니까? 아까 감사담당관 질의에서도 우리 위원께서 기초질서가 무너져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이만저만하지 않은데 구청앞만 번듯하게 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만한 예산과 인원을 정말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뒷골목정비, 노점상철거, 이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야지, 눈으로 즐기는 예산보다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쓸려고 해야지, 무슨 양천구청 앞에 조형물이 하나 더 생긴다고 해서 잘했다 무슨 또 상 탈 일 있습니까? 나는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복지증진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집행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치성 예산이라고 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조형물에 작가가 원가로 해 준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가 이전에 밑지고 해 준다고 그래도 필요없는 것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지금 보세요, 아파트나 구청앞의 이 주변은 타에 모범이 되는 구가 될 지 몰라도 기존주택 지역, 신월동 지역, 목2, 3, 4동 지역에 한 번 가 보시라 그 말이에요. 과연 그런 환경속에서 양천구가 환경대상을 타고 능률협회에서 대통령 상을 탔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구 집행부에서 자체에서 좀 자재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정철위원장

예. 박동순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정문앞에다가 소나무를 두 그루 심는다고 그랬는데 도면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지금 여기는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박동순위원

그러면 제가 우선 두 그루 심는다는 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겠습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두 그루라고 하지 않고 "두 그루 이상 식재" 이렇게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몇 그루 심는 것입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금 조형 전문가들과 저희 계획은 큰 나무 하나를 심고요, 양 옆으로 두 그루 정도를 받혀서 심는 그런 방법이 가장 미려하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심는 나무의 수령은 얼마이고 수고는 얼마입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정확히 제가 수령이 얼마인지 수고가 얼마인지 그것은 지금 따져보지 않았는데 대개 30∼40년 된 것으로,

박동순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면 거기에 수령이 얼마이고 수고가 얼마이고 이런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냥 소나무, 그저 수령만 오래된 것 갖다가 하나 앙상한 것 같다가 심어놓는 것하고 누가 봐도 멋있고 정일품 소나무는 안 돼도 나름대로 잘 된 소나무를 갖다놓으면 청사가 어울리겠지만 그저 앙상한 소나무, 수령만 오래된 것 갖다가 심어놓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두번째, 우리 동양사람은 음양, 수리학에 밝습니다. 또 거기에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차라리 두 개를 심으려면 하나를 심는 것이 낫습니다. 또 세 개를 심으려면 하나 심는 것이 낫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앙에 수령도 오래 되고 모양새나 생김새, 이런 것을 잘 갖춘 다듬어진 이런 나무를 하나 멋있게 심었을 때와 진짜 앙상하고 볼품없는 나무 여러 그루를 심은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미술적인 조형미나 구조역학, 이런 것도 염두에 두지 않으면서 오히려 전 구청, 청사에 있던 정원만도 못한 졸작을 갖다가 해 놓을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셨다면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나무의 생김새나 수량,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저희가 그 나무를 선택하기보다는 조형을 하는 사람들이 선택을 한 것을 저희가 그 몇 개 중에서 골라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다만 음양이나 그런 동양사상, 이런 것을 지금 조형전문가가 그런 것은 따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그루보다는 한 그루가 낫고 세 그루보다는 한 그루가 낫다" 그것은 역시 조형을 하는 사람들이 봐서 더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해야지, 우리가 한 그루를 심겠다고 여기서 그렇게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조형, 그러니까 조형을 맡은 쪽에서 하겠지만 특별히 소나무를 심는다면 소나무의 상징성을 보고 심는 것이거든요? 우리 민족과 소나무의 상징성을 보고 지금 거기다 심는 것입니다. 다른 나무도 심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천구의 상징물이 뭡니까? 나무는 감나무예요. 그러면 감나무를 수령 50년이나 100년 된 것을 심어놓는다면 오히려 양천구민의 상징성이 더 부각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소나무를 식재할 경우에 그 상징성을 부여해 가지고 음양이나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된다 이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청사 네모 반듯한 콘크리트 앞에 그것을 심는 것에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하게 조경업자, 조형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주관과에서는. 제 얘기가 너무 비약하는지 모르지만 수리학이나 음양학,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조형미나 조경은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당초에 우리구 상징인 감나무를 이식하는 문제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검토 과정에서 소나무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돼서 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 꼭 음양학이나 수리학에 대한 검토를 해 봐라, 그것은 지금 현대 행정에 사실 맞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사람들에게 의원님들의 의견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알리겠지만 이것은 절대 참고하라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요.

박동순위원

좋습니다. 지금 소나무가 사실적으로 공해에 약한 식물이거든요? 만약에 부천하고 양천구하고 도로가 뚫리면 엄청난 차량이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에 공해에 약한 식물을 심어 가지고 저건이 몇 년 안가서 시들시들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양천구가 소멸하는 것과 똑 같아요. 비약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모르겠어요, 감나무하고 소나무하고 비교해 보거나 제가 아는 상식은 없습니다만 양천구청 앞에 도로변에 있는 감나무들, 단감나무들이 참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목동이대 병원 앞에도 잘 자라고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감나무를 수령이 한 50∼60년 된 잘 생긴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심어놓는 것이 오히려 상징성은 양천구의 상징물이니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도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해에 강하고 약한 것, 그것도 그렇지만 저희들은 따져 봤습니다. 공해에 강한 대표적인 나무가 느티나 은행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은 수령도 적당한 것이 많고 값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감나무, 소나무는 다 공해에 사실은 약한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소나무과중에서도 잣같은 것은 강하고 조선소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심으려는 재래소나무가 사실은 공해에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물건인데 그런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서 소나무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해서 그것을 공사를 하고자 하니까 일단은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참고로 해 주실 것은 저도 잣나무나 니끼다소나무 식재는 안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결국 재래종인 소나무를 식재하리라고 판단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령이 몇십년 된 나무는 지금 제대로 생긴, 가지가 그러니까 온 줄기에 차례 대로 있는 소나무는 불가능하고 제가 보기에 모양새없는 참 이런 소나무가 식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면 구청사와 진짜 조형미가 이루어질 것이냐,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소나무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재래종이겠지만 정원수에 심는 다박소나무, 이런 것을 심으면 되는데 그냥 일반 소나무, 가지 쭉쭉 커 가지고 이런 소나무를 심어놓으면 나중에 진짜 볼품없는 작품, 조형미, 이런 것이 조경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지금 공해에 강한 나무, 소나무도 좋고 감나무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체 미관이나 조형미가 있고 또 휴식공간 및 쉼터를 갖다가 주민들이 오게 되면 제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그 앞까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이 폭과 가로세로가 얼마 되는지 압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정확히 지금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제가 왜 그걸 묻느냐면요, 저도 거기 철거를 하고 또 현재 철거를 하기 때문에 관심있게 봤는데 우리가 집안에 정원을 가꾸고 만들어도 사실 앞에 면적이 적으면 하다못해 바위 돌같은 것을 갖다놓고 해도 별 모양이 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가 제가 볼 때에는 길이는 어느 정도 한다 하더라도 폭이 좁아 가지고 거기에 연못같은 분수대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게 되면 공간도 좁을 뿐더러 거기다가 소나무를 심고 하게 되면 사실상 휴식공간이 없어요. 우리 구민들이 민원차 거기에 갔다가 거기에서 쉴만한 그런 장소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금 대충, 완전히 완성은 안 됐지만 기본 폼은 다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도 일부 지금 심고 있어서 의회끝나고 가시다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대강 여기가 연못 자리이고 여기가 지금 쉼터이고 주민들이 어떻게 쉴 수 있나 가서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는 훨씬 좋은 그런 주민들 쉼터가 되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오히려 그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많은 돈만 투자를 하지, 크게 우리가 정서적으로나 미관적으로 좋은 결과는 보지 못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3,300만인 추가분 소요되는 경비는 어떻게 내년 예산에다가,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아닙니다. 금년 예산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공사에 집행된 잔액, 또 남은 시설비, 그중에서 걸러서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여기다가 사실은 음악이나 좀 더 고급스러운 그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에는 일단 올려 왔습니다. 약 2,000여만원 더 들어가서 음악이 흐르는 공간으로 한 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철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시고 같이 답변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당초에 양천구의회에서 양천구청 정문 초소 재정비를 하는데 1억5,000의 예산을 승인해 줬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해 가지고 1억5,000 범위내에서 구청 정문을 정비를 보기좋게 해라, 이런 뜻이 담겨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다른 공사비 잔액이나 이렇게 절약된 금액을 구청 자체에서 벌써 `97년 11월 3일날, 사업계획 변경수립을 했다는 얘기는 이미 이 예산을 쓰려고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고 하면 양천구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승인해 주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마음만 먹으면 아무데서나 끄집어다가 의지대로 쓸 수 있고 하면 구의 회에서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야,
상재

이상재위원

적은 돈도 아닌 이런 돈을 말이지, 의회에 승인도 받지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라면 아예 `98년도 예산심의 원안대로 해서 해야지, 의회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저는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당초에 양천구청 정문을 1억5,000으로 삭감을 해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 승인해 준 그 이상을 초과한다라고, 구청 의지 대로 한다라고 하면 의회에 예산심의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세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 총무국장님이 간단명료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추가공사비 문제인데요, 이게 의원님들이 1억5,000을 승인을 해주셨지요. 1억5,000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우리가 입찰 과정에서 1억2,400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낙찰차액이 한 2억 5,000 내지 6,000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낙찰차액은 그 공사에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고, 원칙적으로는 낙찰차액을 이렇게 함부로 쓰는 것은 아닌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아까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드린대로 전체적인 조형미도 고려하다보니까 지금 연못에 분수를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300이라고 하지만 1억5,000 범위에서 조금 더 가미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1억5,000 범위내에서 금년 공사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의원님들이 오늘 가시면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왜냐면. 일부 의원님들도 반대했었고 사실 그 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경찰서에서 정보도 올라갔다 그런 얘기예요. 왜 아까 우리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그걸 헐어버리면서, 그것 예산낭비 아니냐 말이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저희들이 걱정을 했는데 사실 오늘 가보시면 알겠지만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일부 나무도 심어 놓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 공사에 신경을 쓰는 것이 벽을 헐어 버리자 그래서 개방감을 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그 다음에 조경시설을 했는데 지금 면적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나무를 심어 놓고 보니까 상당히 공간이 넓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시각적인 효과인지는 몰라도, 두 번째는 양천공원과 이 정문의 공원이 그렇게 조화가 잘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위 원님들이 가보시면서 더 좋은 조언도 해 주시고 아직 공사는 남아 있으니까, 저희들도 생각보다는 해놓고 보니까 안도를 하고 이 예산 추가되는 것은 1억5,000 범위내이니까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총무국장님, 임기웅변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분명히 1억5,000 예정인데 3,300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1억5,000 범위내에서 하겠다. 1억5,000 범위내에서 하겠다고 했으면 의원들이 질의를 안했지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이 내년 예산에 음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가 추가로 예산에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지요. 1억5,000해 놓고 내년 예산에 가서 추가분 된 것은 그 때 예산을 올려 가지고,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1억5,000인데 우리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1억2,400에 되어서 그 낙찰 차액이 2,500-2,600이 생겼어요.

최정철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되었습니까? 이훈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전에 박동순 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양천구의 상징이 감나무가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양천구의 토질이 감나무가 살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감나무가 선정이 되었을 때에 사실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단독주택에 감나무를 심으면 굉장히 잘 살아요. 구청에 어쨋든 소나무도 좋습니다. 그런데 감나무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양천구의 상징이 감나무인데 정문에 없다는 것은, 그 스페이스가 조금 있을 것입니다. 양쪽으로, 최소한 감나무 정도는 보충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정철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지금 우리국장님이 낙찰 차액을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예산 회계법 어디에 있는지회의 끝나기 전에 내주세요.

최정철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총무과장은 조금 쉬시고 총무국장님한테 묻습니다. 우선 지금 구청 정문앞에 쉼터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예산문제는 이유야 어쨋든 아마 그 공사를 공개 입찰에 붙일 때에는 분명히 그 공사에 대한 도면과 시방서가 첨부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기로 하고 입찰에 응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지금 추가예산을 한다고 그러지요. 그렇다면 제가 볼 적에는 업자가 일단 모든 관급공사가 그래 왔습니다만 우선 내가 공사를 따고 보자 그리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공사금액을 증액시킬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자들이 입찰에 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독 관청이고 또 시공청인 양천구청에서는 3,300만원 추가예산에 대해서 정말 업자가 요구하는 설계변경을 요구해 온 것을 이미 시행 청에서는 수용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가예산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부분 애당초 입찰 당시에 그런 문제점이 없었는가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총무국에서는 양천구 20개 동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 또한 업무에 대한 감독, 인사 이럴 것을 모두 총무국에서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목동중심축 아파트단지를 제외한 그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기초질서가 땅에 떨어져서 무질서한 이런 형태의, 주거 환경을 더럽히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법적치물, 현수막, 아침 저녁으로 쏟아지는 업소들의 홍보 팜프렛등이 지금 새벽에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나가 보면 골목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치우고 있어요. 그런데 민선 구청장 출범 이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발전된 부분도 많이 있고 개선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구민에게 박수 받을 일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민선 청장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기초 질서는 땅에 떨어졌다. 그것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공무원들에게서 기인된 것이다. 그말이에요. 그저 서류로 기안해 가지고 만들어서 윗사람에게 보고하고 하는 것은 강력히 추진해, 그런데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혀 가지고 자기의 직무,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해서는 몸을 사린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목동아파트 단지내에서는 양재호 청장이 환경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지 모르지만 지금 신월1동부터 7동, 신정3, 4, 5,동 목동 일부지역에서는 정말로 비웃고 있어요. 도대체 이것은 법이 있는 것인지 행정당국이 있는 것인지 조차도 모르는 수차에 걸쳐서 주민들이 동사무소, 소관부서, 구청장실 그 지역의 의원 모두에게 전화를 해 가지고 그러한 점들을 지적을 하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어, 기초질서를 바로 잡지 않으면 양재호 민선 청장시대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초질서가 바로 잡혔을 때에 강력한 공권력과 행정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로서 예를 들어 건축법 위반이라든지 이러한 문제 등등 서류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양천구 지방정부가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다라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개를 외면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 양재호 청장이 무엇을 그리 잘 했나요? 바로 그런 점들을 바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잘 한 부분이 가리게 된다 말이에요. 동사무소 한 번 돌아보십시오, 이것은 저희들 힘으로 안됩니다. 구청 소관부처 얘기해 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러한 일들을 놓고 이제 구청장 민선시대가 몇 개월 후면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2대에 들어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되어요. 그런데도 구청에서는 이렇다 할 조치를 한 번도 취한 바가 없어요.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려고 수차에 얘기하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실무 책임자에게 얘기하면 "조치하겠습니다. 구정질문하지 마십시요" 했어요. 기다렸어요. 그 기다린 것이 3년이 다 되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환경상, 기히 환경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상줄 수 있습니까? 상 타면 무엇합니까? 환경이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거기에서 평가받아서 상을 받아야 바로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양천구청이 아주 손을 놓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기초질서를 바로잡지 못하는 공무원에게 또 그 책임 부서장 내지는 간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주민들 날만 새면 그것을 성토하고 있어요. 자동차를 대어야 될데에 불법 적치물이 산적해 있고 이것 말이 안 되어요. 분명히 예산도 주었습니다. 기초질서 확립을 하기 위한 운동 차원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96년도 12월에 `97년도 예산에 바로 반영해 주었다 그말입니다. 그런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그 돈은 어디에 썼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 그 돈은 집행이 되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총무국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아까 그 조형물 설계변경은 업체측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기초질서 문제는 저도 명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민선 이후에 이것뿐이 아니고 상당히 이런 현상이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여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쨋든 이 문제는 저는 직접 단속하는 부서의 장은 아닙니다만 구청 자체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종합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기화로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질서한 것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대응하는데 그러나 과거와 같은 강력한 관료시대와 같이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이번 대통령 선거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기초질서에 관한 것은 대비를 해서 조치가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총무국장께서 분명히 해 주어야 될 것이 있는데 구청장은 법적으로 도로를 관리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또 주민의 주거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될 책무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 다수가 공용도로로 활용해야 될 그 도로자체는 그 기능을 마비시켜서 불법을 자행하는 이들에게 청장이 제공하고 방치했다면 과연 청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는 관선이다, 민선이다의 차원을 떠나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집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건물 하나를 짓기 위해서 도로를 10평을 점유한다면 양심 바른 시민은 바로 점유허가를 받아서 도로 점유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도로를 점유해서 도로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다수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정 당국이 또 행정 당국의 수장인 구청장이 묵인한다고 한다면 그 이상의 오해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다른 시민은 적은 법률을 위반하더라도 물건 하나 불법으로 도로에 적치해 놓았다가도 고발되어서 과태료를 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벌어 먹기 위해서 수많은 면적의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있다고 보면 그것을 구청장이 방치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것을 지켜야 될 것이 공무원들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관선과 민선이 무슨 관계냐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도로는 도로의 기능을 회복시켜서 많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용 도로의 기능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런데 예컨데 불법 주차단속같은 것의 어려움이 바로 그런 예를 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공공부분에서 주차장을 충분하게 확보해 두고 단속을 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어느정도 이해를 받는데 지금 그 주차장을 확보해 주지 못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불법 주차를 강력하게 단속했다. 결국 이것도 주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일이라서,

명병수위원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동차를 세워야 될 구획선안에 차를 세울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적치물들로 하여금 그 면적을 다 뺏겼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불법 주정차의 단속은 강행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이율배반적이 아닙니까? 자, 차 세울데는 구청장의 양해하에 다 내주어 버렸고 주차구획선은, 구립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는데 몇 십대의 차를 댈 곳을 매입하는데 몇 십억이 들었습니다. 목동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구획선을 다목적으로 이용되게 방치한 면적이 얼마냐? 적어도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1,800여면이라는 엄청난 숫자에요. 차를 세우기 위해서 그 부지를 매입한다면 몇 천억이 들어 가야될 얘기다. 그말입니다. 포장마차 기타 등등이 차를 세울수 있는 곳을 그들이 다 잠식했다 말이에요. 사실은 구청에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단속을 해야 맞아요. 그러나 기히 확보해 놓은 면적까지도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한테 다 내주었다 말이에요. 그래놓고서 불법 주정차단속을 해서 한 건에 4만원씩 부과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지금 명위원님께서 오죽하면 제가 단속부서의 장도 아닌데 저한테,

명병수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본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잘 아셔야 해요. 단속부서의 차원을 떠나서, 단속부서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적어도 이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다. 그러면 구청장에게 있다는 것은 전 양천공무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런 까닭에 적어도 20개동에 동사무소에 인력과 인사, 즉 동장들의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즉 바로 동사무소라는 곳은 소구청이에요. 바로 청장을 대신한 것이 동장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신생으로 발생하는 것들을 막았다면 이런 무질서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어, 그런 까닭에 이런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인사에 반영할 뜻은 없느냐, 내가 총무국장에게 묻는 것이에요. 그래야 무엇인가 바로잡아질 것 아니냐,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충분하게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일부 대의회 준비 이런 관계로 막바로 실행에 못 옮기고 있는데 어차피 이번 대통령선거와 관련돼서 기초질서 문제라든가 또는 어떤 느슨해지기 쉬운 법적,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여러 부서가 관련되겠습니다만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떤 관련된 지역의 실태를 통해서 만족한 수준으로 단속은 제가 봤을 때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선거를 막 앞두고 그랬을 때 주민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러나 이 기초질서 문제는 선거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단속하는 방향쪽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지금 2년반이 흘러갔다 그 말이에요. 2년반을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날로날로 그들은 늘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거든. 지난번 추석명절 전후해서 본위원이 분명히 여기서 얘기했어요. 추석명절을 전후해서 노점상이 늘어날 확률이 있다. 이거 철저히 해서 신생으로 늘어나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막아야 한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릅니까? 대답했어요. 못 막았어요. 지금 선거때 왔어요. 또 못해. 자, 내년도 바로 지방선거 있어. 그러다보면 바로 양천구는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 양천구 행정으로 전락한다 그 말이에요. 뭐가 두렵습니까? 본위원도 표에 의해 선출된 사람입니다. 절대 그런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다수 주민이 박수치고 격려하고 그런데 소수의 집단, 소수의 이익집단에 의해서 행정당국이 끌려간다? 그것은 용납될 수 없지요. 이런 점을 분명히 해 주시고, 본위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은 분명히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가서는 안돼요. 이상입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고, 총무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할 때 다섯 시까지만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금 다섯 시가 됐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내일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서와 조례안 심사, 재무국 업무보고는 내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온종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고 진지하게 질의해 주신 구정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재고와 성의있는 행정집행을 기대해 마지 않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