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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천우 의원 5분자유발언

113회 제2본회의2003-10-17

이천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회의규칙」제32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의원

범계동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이동기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최경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증가율에 비하여 기존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본 주차시설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각 동 동별과 권역별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12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안양1동에 대하여 사업비 14억 9,500만원을 들여 주차면수 19면 633평방미터 크기의 주차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시민편익을 위하여 주차면수 1면당 7,868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입니다. 1번가 번영회에서는 제8회 안양1번가거리축제를 실시하면서 금번 6월 안양시로부터 안양8경에 선정되어 안양1번가를 명실상부한 안양8경으로 발전시키고자 안양문화원과 협조하여 향토문화발전과 시민정서 함양 및 1번가 경제적 활성화를 위한다는 취지 아래 안양역전 앞 공영주차장과 진흥아파트 육교 옆 두 곳을 사용하겠다고 만안구청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만안구청과 시 교통행정과 및 시설관리공단을 통하여 주차장을 승인 받았습니다. 축제와 관련된 용도는 안양역 광장에서는 개막식 및 초청가수 축하연, 청소년댄스경연대회, 난타퍼포먼스공연, 째즈시범단 등 이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진흥아파트 육교 옆 주차장에서는 즉석장기자랑과 청소년가요제 예선 및 결선, 트로트가요제 홍보업체 등 공연으로 신청하였습니다. 2003년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행사를 하면서 10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주차장을 사용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1번가 번영회에서는 당초 사용하고자 했던 용도와는 달리 진흥아파트 옆 비주차장에서는 상업적 성격을 띠고 있는 풍물시장이 들어서면서 장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뜩이나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당초 취지의 사용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안양시를 기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3일간 행사를 하면서 시설물 설치와 철수를 위하여 행사 전·후 5일이 아닌 6일간의 사용승인을 내준 사실은 주차문제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주변 주민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만안구청 관내의 사항이기 때문에 만안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주차장을 승인해 주고 나서사용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해 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장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만 현장 확인을 못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소한 문제까지 안양시장께서 신경을 써야 되는지 마음이 답답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이동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이상인의원입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발언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안양2동 대우아파트에서 산업도로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4억 5,0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2002년도 추경에 확정되어서 2003년도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 공사를 끝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공사에 대해서 진도를 전혀 못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 공사진행사항을 점검했는데 “아무 문제없이 실시설계 용역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들 하셨습니다. 지금에 와서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양명고등학교 앞에가 10m의 도로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정비되지 않은 구간은 8m의 도시계획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10m로 확장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와서 “8m로 도시계획선이 돼 있으니까 8m로 공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민들은 집단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는 더욱이 이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한테 “10m로 공사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이미 예산서에 340m, 폭 10m 도로로도 돼 있습니다. 이제 와서 8m로 다시 얘기한다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 그리고 주민들한테 다시 10m로 하겠다고 얘기를 해 놓고 나서 이제 와서 또 번복을 한다는 것이,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이 주민들의 분노를 더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장께서 여기 나와 계시지만 시장께서도 선거 당시에 주민들과 약속했다고 주민들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오셔 가지고 “양명고등학교 앞에 도로하고 똑같은 형태로 산업도로까지 개설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몇 가지 민원이 더 있었지만 그것 한 가지는 수용하고 나머지는 불가하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것 한 가지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을 잘 아시는 시장님께서 이것이 지금 행정절차를 못 밟아서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연말이 다가와서 이런 형태의 답변이 온당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이상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시장님하고 구청장님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그럼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 과정으로 인해서 먼저 만안구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안양1번가 거리축제와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두 곳을 무상사용토록 승인하였는데 사용기간이 5일간이 아닌 6일간으로 주민에게 주차난을 준 것은 아닌지, 그리고 당초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상업적 목적의 풍물시장을 개설하였는데 구청장은 사용기간 중 현장순찰을 하였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1번가 거리축제는 ’96년도부터 안양1번가 상가 번영회가 주최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성공적인 거리축제를 위하여 보조금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메인무대와 풍물시장으로, 사용기간은 10월 9일 주차요금 징수가 끝난 22시부터 10월 13일 08시까지 4일간 시간으로 따지면 10시간 정도 사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양역 앞 주차장은 당초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한 사용목적대로 메인무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진흥아파트 육교 옆 주차장은 보조무대로 사용코자 신청하였으나 행사축소 과정에서 풍물시장으로 변경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1번가거리축제추진위원회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여 풍물시장을 개설하게 된 데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사과를 드리며, 전체적인 축제행사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공적이었다는 자체평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런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예산 지원면이라든가 또 이 주차장 시설 임대절차 등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동기 의원 의석에서- 구청장님! 그럼 플래카드에 이런 것 붙이지 말았어야죠.)

최경태의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예.

최경태의장

시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두 분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럼 의사진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재단법인안양지식산업진흥원)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정변규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총무경제위원회간사

총무경제위원회 간사 정변규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제113회(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안양지식산업진흥원)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제95조의 제2항, 제3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은 2003년 3월 1일에 개원하여 원장을 포함한 운영팀과 관리팀 등 2개팀 11명이 근무하면서 멀티미디어, O/A장비, 계측장비 등 3개 분야 100여종의 장비를 보유한 기관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의 업무추진현황과 제반 운영실태 등을 감사를 통하여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승인의 건은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안양지식산업진흥원)승인의건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정변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승인의건에 대해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안양시청소년수련관)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승인의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장 이규용입니다. 당 위원회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으로 「지방자치법」제9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위탁받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해당되는 안양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제10조에 의해서 시장이 감사하는 사항이나 청소년수련관은 다수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보다 내실 있는 운영과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요람으로 더욱 성숙되게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수련관의 업무추진현황과 제반운영실태를 감사하고자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당 위원회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쳐 의원 전원 일치 의결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이규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승인의 건에 대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주)대우안양시환경사업소)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권오쇠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오쇠의원입니다.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주)대우안양시환경사업소)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7조 1항 4호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위탁받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해당되는 (주)안양시환경사업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대우 안양시환경사업소는 60만 안양시의 생활하수 등을 처리하는 중요시설일 뿐만 아니라 안양시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시설인만큼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환경사업소의 업무추진현황과 제반운영실태를 감사하고자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쳐 위원 전원일치로 의결된 사항인 점을 인식하시어 2003년도 행정감사가 각 분야별로 알찬 감사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주)대우안양시환경사업소)승인의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권오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승인의 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문성 운영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문성의원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13일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 기간이 결정됨에 따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 2항에 의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요청 돼 각 상임위원회별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동 시행규칙 제3조 3항에 의거 감사일정 중복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작성되었으며 동일 대상기관에 대한 일정의 중복이 없고 상임위원회별 소관분야 여부, 감사일정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감사계획서 전반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 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감사계획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각 위원회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과정을 거쳐 의결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조문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승인의 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이를 즉시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도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천우 위원장 나오셔서 위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천우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제113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9면의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은 시장의 권한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위임사무현황 및 정비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66건에 국·공유지 무단점유 사용자 변상금 부과징수 업무 1건이 신설되었고, 음란비디오물 관련업무와 노점상 정비 관련업무가 3건으로 세분화되고 농지조사위원회 설치관련 업무 등 10건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관련업무 등 52건의 업무가 근거법규 및 사무명 문구정비 등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사무위임 및 정비내역은 모두 시장이 하부 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로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조례안 개정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5면의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근거법령인 국민건강진흥법이 2002년 1월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9조 제1항 제2호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2차, 3차로 구분하여 각각 40만원, 70만원, 100만원에서 120만원, 210만원,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며 또한 제4호를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를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2차, 3차로 구분하여 각각 80만원, 140만원, 200만원을 부과토록 제출하였는 바,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별표6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일률적으로 기존 조례에 3배의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권용준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1차, 2차, 3차의 부과금액 기준을 1호 위반 부과금액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하고 2호 위반 부과금액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하였으며 3호 위반 부과금액은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으로 하고 4호 위반부과금액도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으로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총괄부터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4건에 토지 4필지 426평방미터에 6억 5,000만원, 건물 4동 1,495평방미터에 25억 5,000만원으로 총 사업비 추정가액은 32억 400만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총 8건에 토지 23필지 1만 2,926평방미터에 108억 3,000만원, 건물 9동에 8,190평방미터에 99억 9,000만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2건에 토지 27필지 1만 3,352평방미터에 114억 8,000만원, 건물이 13동 9,685평방미터에 125억 4,0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수1동시립어린이집신축의건은 만안구 석수1동 182번지 구석수1동사무소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를 12억 9,0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축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비가 소요되지 않고 석수동지역의 특수보육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영·유아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관양2동시립어린이집신축의건은 동안구 관양2동 1468번지 재정경제부 소유부지를 3억 3,000만원에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를 10억 3,000만원으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관양동지역의 특수보육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부지의 선정이 적절치 않아 위치를 다시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삭제하였습니다. 석수1동청소년공부방설치의건은 석수1동 211번지 삼성산 경로당에 40평 규모의 건물을 2억 2,000만원 사업비로 증축하여 50석 규모의 청소년공부방을 꾸미는 사업으로 비교적 저렴한 사업비로 지역청소년을 위한 학습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박달1동사무소인근토지매입의건은 박달1동 50번지 주변 지역 건물 한 동과 토지 3필지를 3억 3,000만원에 매입하여 8면의 주차면수를 건설하여 민원인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 바 토지주의 요구에 끌려가지 말고 소요예상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6동, 관양2동, 평촌동의 권역별주차장조성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양6동 권역별주차장은 안양6동 508번지 주변 지역 4필지와 건물 4개 동을 17억 9,000만원에 매입 44면의 평면식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04년 예산편성 시 매입 가능한 부분의 예산만 편성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관양2동 권역별주차장은 관양2동 1497번지 시장부지 662평을 35억 1,000만원에 매입 84면의 주차장을 건설하여 시장주변 상가밀집지역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평촌동 권역별주차장은 평촌동 93번지 재난시설물 D급인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장조성을 바라는 지역민원을 수렴하는 사항으로 9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14면의 주차면수를 건설하는 것으로 권역별주차장조성의건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양9동군용지주차장매입의건은 안양9동 1082번지 국방부 소유부지에 예비군훈련과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100면의 공영주차장을 사용 중에 2003년 7월 9일 군부대의 사용금지요청이 있어 동 부지를 22억 5,000만원에 매입하여 인근 주민에게 주차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관악역우측구간주차장조성의건은 석수1동 102번지 주변 토지 14필지, 건물 1동을 27억 7,000만원에 매입하여 157면의 평면식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변지역의 재개발로 인하여 주차수요증가에 대비한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역시 원안가결 하였으며 해동놀이터주차장조성의건은 관양1동 1393번지 해동놀이터의 514평 중 노인정 80평을 제외한 434평에 사업비 26억 5,000만원으로 주차면수 70면의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변 연립주택 주차난 해소에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림동어린이공원주차장조성의건은 부림동 1588번지 부림동 사무소 옆 어린이공원 지하에 37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96면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진입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7억 1,000만원과 건물건립비 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 바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호계소공원주차장조성의건은 호계1동 953번지 호계소공원 588평에 32억 700만원의 사업비로 지하2층 112면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소공원을 이용하는 주민과 인근 주택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바람직한 사업이라 판단하여 진입로확보를 위한 주택매입과 민원발생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이천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5항「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의원 의석에서- 질의 있습니다. )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웅준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김웅준의원입니다. 이천우위원장님께서 공유재산심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뤄주신 것을 인정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관양2동의 시립어린이집신축건이 상정되어져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건도 하나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동안 저를 포함한 우리 31명의 의원들은 한결같이 의원들의 공약사항이나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달라고 집행부에 이렇게 저렇게 강하게 또는 여러 형태로 얘기해왔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집행부에서 고심 끝에 그 의원들의 어떤 의견이나 지역의 숙원사업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하는 그 지역구의 의원입장도 충분히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보사환경위원회 간사로 있으면서 각 지역의 경로당 건립이나 또 그 지역의 복지시설 신축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 또 다소의 의아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에서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 동안 무리없이 사업계획수립에 있어서 동의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비근한 예로 어제 저희들은 석수중앙도서관을 다녀왔습니다.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용이성이나 접근성이 부족한 이 지역에 왜 그 큰 도서관을 지었느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선배의원님들께서 또 집행부측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 곳에 위치한 곳에 선정해서 지었다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매사에 있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 이 지역의 숙원사업을, 의원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을 요구해 놓고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내놨을 때 이것을 부결시키는 것에 대해서 참 저는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시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때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꼼꼼히 생각하고 챙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림동의 주차장건이나 관양2동의 시립어린이집건도 그렇게 쉽게 결정되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마음의 아픔은 저 하나로서, 관양2동의 김웅준의원 하나로서 그치고 앞으로 지역사업현안에 있어서는 함께 고민해줄 수 있는 그런 동료의원님들의 따뜻한 마음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경제위원님들 큰절 한번 받으십시오.

최경태의장

김웅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질의 있습니다. )
권용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의원

우선먼저 본 의원에게 2004년도안양시공유재산심의건에 대해서 총무경제 이천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의한 것을 본회의장에서 발표하는데에서 본 의원에게 질의를 하게 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 보사환경위원회 김웅준의원님이 보사환경위원이면서 간사님이십니다. 거기에 말씀하신 것에 거의 맥락을 같이 하면서 저는 좀더 깊숙이 심도있게 그것을 묻고자 나왔습니다. 지금 2004년도공유재산계획서 총무경제 자료를 보면 여기 의원님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자료가 총무경제소속에 있는 공유재산자료에 15쪽, 17쪽입니다. 15쪽, 17쪽 자료를 보시면 15쪽 자료에 의하면 석수1동시립어린이집 영아방과후신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관양2동시립어린이집 영아방과후전담 신축이 있습니다. 이 두 건의 사업은「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라왔는데 이 안이 올라오는 과정까지가 상당히 우여곡절도 많고 언론에서 많이 대두됐던 사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 함에 따라서 취업, 아이들을 맡길 장소가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여성회에서 이것에 대한 많은 토론과 또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방과후아동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심사숙고 토론해서 우여곡절 끝에 그 안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집행기관의 안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80%를 수용을 해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따라 오는 영·유아반을 어떻게 할까를 수용하기 위해서 근거조항을 조례로 의원님들 발의로 만든 안입니다. 그 후로 2차 사업으로 시에서 그러면 시범사업을 하자 해서 15쪽에 석수1동과 동안구에 관양2동에 시범지역으로 해서 공유재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나온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경제가 최악이다 보니까 여성들이 취업, 사회에 진출하는 현상이 많이 대두되면 그 아이들 영·유아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근거로 안양시에는 총 272개 시설에 9,300여명의 아동이 보육하고 있는데 지금 3,500여명은 어디 맡길 장소가 없습니다. 그나마 비인가 시설로 여덟 군데는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 당위성을 보았을 때는 약간의 여유롭지 않아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상 시의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동안구, 만안구 각 공히 여유있게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만안구 쪽은 통과된 반면 동안구 관양2동에 있는 건 통과가 안 돼서 상당히 이것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떠한 꼭 사업이 아닌 시대의 흐름상 여성들의 사회진출현상에 따라 그것의 여건조성을 하기 위한 그런 시범사업임을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고 향후에는 이런 사업이면 좀 어여삐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담당 국장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분명히 당위성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범사업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부결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담당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담당국장은 그러면 이러한 당위성이 있는 시범사업을 위원님들과 어떤 식으로 대화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이것이 관양2동에 재경부 땅인데 이런 땅 구하기도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어떤 식으로 이 시대흐름에 맞는 영·유아보육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신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담당국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권용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그럼 권용호의원 질의에 담당국장 즉답이 가능합니까?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먼저 제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다룬 것이기 때문에 먼저 발언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권용호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웅준의원님께서도 발언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한테 먼저 답변을 요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상임위원회니까 답변을 하고 국장님이 하시고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총무경제위원회 이천우위원장입니다. 먼저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12건이 올라왔습니다. 12건 중에서 결과적으로 2건을 삭제했습니다. 이 2건 삭제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좀 약간 참담한 심정으로 이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바지만 지방재정법 제16조 의해서 지방재정계획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0억원 이상 되는 것은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77조에 의해서 1억원 이상이 되는 재산을 취득할 적에는 공유재산취득을 받게끔 사전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건 중에서도 상당수 많은 건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업들이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사업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투융자사업을 받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김영환 동료위원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지금 김웅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시의원님들의 지역숙원사업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된다는 것은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12건 중에서 두 건을 삭제시켰습니다마는 두 건 이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한 사업이 몇 건 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웅준의원님과 같은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건으로써 최소한으로 줄였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 건만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을 취득할 적에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건데 알아봤더니 시에는 매각할 의사가 없이 제3자에게 이미 매각이 되었고 매입한 사람은 이미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을 한 그런 부지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사겠다고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올린 건도 있었습니다. 일부는요.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지역숙원사업 차원에서 많이 반영이 됐다. 그런 건들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몇 건이 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누구보다도 이 영아방과후전담반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안정웅 국장님도 우리 위원회실로 불러서 오시라고 해 가지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계획있게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건의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다 이 영아방과후사업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강도 있게 말씀도 했습니다. 과거에 신중대 시장께서 일차적으로 커다란 사업을 추진한 것이 벤처집적시설에 관련된 것인데 그 다음에 이번에 들어오면서 아트시티와 관련된 거였었습니다. 그 벤처집적시설과 아트시티에 갖는 관심의 절반만이라도 이 영아방과후 전담 쪽에 신경을 쓴다라면 정말로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주장까지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양2동 것은 불가피하게 삭제를 시킨 원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페이지입니다. 위치를 보게 되면 의원님들 다 아시는 위치일 겁니다. 학의천변입니다. 맞은 편이 뉴욕제과이고 이 부지 쪽으로는 넓은 공터가 지금은 주택가가 아닌 상황입니다. 이 부지를 보시면요. 그리고 65.58평 약 65평의 재정경제부 땅인데 양쪽으로는 빽빽하게 다 빌라로 그 라인만 들어서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만 65평이 비어있고 한편으로는 학의천이고 그 반대편은 뉴욕제과나 이런 공장이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서울 내지는 수원 쪽으로 그러니까 주로 강남 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타 도시로 직장 생활하는 출·퇴근하는 맞벌이부부들이 영아를 맡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랬을 적에 이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일단 관양동 같으면 교통이 전철이든 버스든 대중교통과 가깝게 접해있는 지역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래야 출·퇴근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자가용운전자라 하더라도 최소한 그럼 어느 정도 자가용을 타면서 왔다갔다하면서 차를 대고 아이들을 맡기고 아이들을 찾아오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도로 내지는 주차장이 형성돼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대중교통인 버스나 전철로부터도 먼 지역이고 또 주차장을 만들래야 도저히 만들 수도 없는, 65평밖에 안 됩니다. 그 지역 일대가 도저히 땅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교통상황이 아주 안 좋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맞벌이부부들이 많이 사는 주택밀집지역이어야 하는데 18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면쪽으로는 주택가가 형성되었지만 뒷면쪽으로는 학의천과 뉴욕제과 바로 앞에도 철창 같은 것으로 칸막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가까이서, 직장생활 안 하는 엄마들도 안고 가서 맡길 수 있는 이런 접근성이어야 되는데 거기는 너무 외곽, 변두리지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규모의 면적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만 해도 10명입니다. 자료 17페이지에 의하면 시설장 1명, 보육교사 8명, 취사부 1명, 그랬을 적에 이 10명이, 요즘에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차장이 있어야만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65.58평에다가 과연 몇 평의, 물론 연면적 177평을 지상4층까지 진다고 했지만 과연 몇 평의 단위면적당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어떻게 주차장을 지으며, 도저히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관양2동 지역에다가 이 시립어린이집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좀더 나은 지역, 역세권과 가까운 데 내지는 주차장 정도는 확보가 된 데, 어느 정도 이면도로가 확보된 데 내지는 주택밀집지역 이런 좀더 나은 지역에 좀더 넓은 지역을 찾아봐 달라고 하는 것이었지, 그래서 이 지역을 삭제했을 따름이지 이 영아방과후전담 신축공사 사업 자체는 적극적으로 100 % 찬성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추진해야 된다라고 독려를 했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 선에서 답변으로써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이천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지금 회의 진행 중에 무슨 소리야.)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권용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답변이 된 사항 같은데. 이번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영아시설이나 방과후시설은 일반 보육시설하고 달리해서 전담시설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는 영아전담시설은 안양7동에 한 군데 있고 방과후보육에 대한 전담시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지난번 임시회 때 의원발의로 해서 방과후보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영아전담시설하고 방과후보육시설을 만안구 한 군데, 동안구 한 군데 이렇게 시범적으로 시대에 맞춰서 마련하느라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올릴 당시에도 지금 관양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무경제위원회 이천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자리에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셨고 당위성도 인정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단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리적인 문제나 접근성 문제 같은 것들을 많은 문제로 삼았습니다. 저희도 관양2동 부지를 선정할 당시에 우리 시는 가용토지가 없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소공원이나 경로당 같은 것을 하려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나대지가 있으면 괜찮은데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하 거나 또 그것을 부시고 새로 지을 때 공유재산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정해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알려지면 매입하는 데 안 팔거나 가격이 뛰는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사업하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협소하고 빌라에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고심해서 안양7동에 영아전담시설 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관내대학의 보육학과 교수들을 모시고 접근성 부분 등등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만, 영아시설이나 그런 시설들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가 정해지면 수요자들이 그쪽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접근성에 다소는 문제가 있더라도 지금 시대조류상 맞벌이부부나 영세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영아전담시설이나 방과후보육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짓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당위성이나 총무경제위원회의 관계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향후 총무경제위원회나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 부지를 포함해서 인근의 부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본 다음에 앞으로 영아전담시설이나 방과후보육시설이 계속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태의장

안정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이상인의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인의원

이상인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상발언신청을 안 받아주셔 가지고 제가 부득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신상발언을 의장이 발언권 허가에 있어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회의를 균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발언허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 이천우 위원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답변을 의사진행발언을 회의장에서 직접 요구를 했고, 그 회의순서에 관계공무원이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항에 우선해서 답변하겠다는 요지의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그것을 접수하셨고 또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기 전에 질의하신 의원한테 “그렇게 해도 되겠는지”를 물어봐야 적절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형평성을 가지고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부득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신중대 시장님의 답변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사실은 말씀을 드리려 나왔던 것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보면 안양2동 대우아파트 앞 산업도로간 공사계획에 공문을 보내놓고서 구청장은 나와서 주민들한테 사과했습니다. 공문을 잘못 보냈다고. 검토중인 사안에 대해서 왜 사과를 합니까? 공사가 잘못 지연되고 있다고 사과를 하셔야죠. 바로 8m로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10m로 내는 공문이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또 지금 답변을 하십니다. 논리적으로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고, 이것은 시가 공문을 잘못 보냈다고 답변하실 게 아니라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얘기할 사안입니다. 왜, 시장님께서는 지금 검토 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여지까지 1년 다 보내고 무소신 가지고 무슨 행정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이 공사와 관련하여 자료요구를 하고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실시설계용역 안양시 주문서일체,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서,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관련서류일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류 및 인가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이상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셔 가지고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의회회의규칙」에 5분 자유발언은 보충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의규칙을 보충질의를 한다든가 다시 보충 5분 발언을 한다든가 이런 회의규칙을 고치기 전에는, 그래서 아까 신상발언의 내용을 보니까 보충질의 성격이 있어서 회의규칙에 따라서 신상발언의 허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은 의장이 회의를 진행할 때 뭔가 잘못됐다 할 때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순위라 의사진행발언을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천우 위원장한테 김웅준의원하고 권용호의원께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웅준의원은 그냥 본인의 뜻을 총무경제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용호의원께서는 담당 국장한테 답변을 요했기 때문에 본인의 뜻을 피력한 것을 총무경제위원장이 답변을 의장으로서는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기에 답변을 받아들여서 시간을 할애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제9항 안양시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김웅준 간사 나오셔서 위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보사환경위원회간사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김웅준의원입니다. 조례에 관한 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신 「공유재산심의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넓은 양해 바라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 10월 13일 제113회(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과 「안양시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실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6항과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안양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학교시설 향상 및 질적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경비보조사업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경비보조사업의 범위를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등으로 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당해 회계연도 시세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기준액을 규정하고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해서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해서 11인으로 하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위원회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보조금의 신청절차, 보조금 여부의 결정, 보조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로부터 보조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조금에 대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에서 시에서 지원한 예산이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조기준액에 대해서 시세에 세외수입 포함 3%는 세외수입 자체가 상당히 유동적으로 세수의 폭이 넓기 때문에 그 설정기준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일반시세의 4%로 하였으며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11인의 의원중 시의원 3인과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인사 3인을 각각 2인으로 조정하여 9인으로 수정하였고 잘못된 부분의 자구수정과 논란의 소지 가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생활소음저감실천에 관한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5쪽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일상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도단속과 사업자의 자율적인 참여실천 사항 등을 명시해서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생활소음저감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한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규제 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목적과 생활소음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3조, 4조, 5조에서는 생활소음저감실천을 위해서 안양시와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 이상의 도시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과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에서는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해서 상시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생활소음의 측정방법과 생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등의 기준을, 안8조에서는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에 대해서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7시 이후 동절기에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에는 특정장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9조에서는 특정공사의 신고사항이 다른 기계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기간이 변경될 때에는 특정공사 사전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소음저감 사전심사결과 필요시 보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생활소음의 정기적인 지도단속규정을 또 안 제12조에서는 특정장비사용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특정공사 사전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와 지도단속에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소음배출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사업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를 위해서 자율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에 대해서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검사의 면제 등 지원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생활소음의 저감실천을 위해서 주민감시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주거지역에 미치는 생활소음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생활소음저감실천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의 의견수렴과 여러 의원님들의 검토사항을 집약한 결과 제10조의 소음저감 사전심사에 대해서는 소음저감 신고자체가 접수와 동시에 수리되는 사항으로 신고사항을 사전심사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본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과 아울러 제14조에 주민감시단의 내용은 안양시환경기본조례에도 그와 유사한 조항이 있는 만큼 생활소음만 관련해서 별도로 주민감시단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환경감시를 위한 시민단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져서 본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내용의 잘못된 부분의 자구는 수정정정하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두 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는 집행부의 의견수렴과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김웅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8항「안양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질의 있습니다.)
이천우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먼저「안양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신 김웅준 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제가 한 3년 전 쯤에, 지금 최경태 의장님께서 전 초대 의장님 하실 적에 의장님께도 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때는 불발로 끝나서 못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제정되어서 무한한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46페이지 수정동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보사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사항이지만 검토보고를 간사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간사님께서 답변 간략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동의 46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보조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의 시세 괄호치고 세외수입 포함한다에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보조기준액은 시세의 4%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함. 이렇게 원안에 대해서 수정을 하신 사항인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시세의 개념을 어떻게 잡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세는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도세와 시세 중에서 도세를 제외한 시세만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양시세입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그런 의미의 시세인지 지방세법에 나와있는 시·도세 중에서 도세를 제외한 시세를 말하는 것인지 그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시 전체에 들어오는 시세라고 하면 액수가 많이 커지겠지만 지방세법에 나와있는 도세를 제외한 시세만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부분이 다 빠지는 것이고 도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민세나 담배소비세나 자동차세나 이런 것보다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도세 중에서 등록세와 취득세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옛날에는 도세징수교부금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경기도로부터 받는 명목이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는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받는 이 금액이 엄청난 액수가 됩니다.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한 800억대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는 안양시 전체의 시세수입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것들이 빠진 지방세법에 나와있는 도세를 제외한 시세만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본 조례안을 의원발의를 통해서 제정하여 주신 보사환경위원회 이규용 위원장님과 김웅준 간사님 그리고 모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담당국장이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답변 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경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가 선동의이므로 정회를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천우의원 질의에 담당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천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액의 제한 중에서 시세는 지방세 중에서 도세를 제외한 순수 시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의장

안정웅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안양시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두 달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1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