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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위두환 의원 발언

7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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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환

위두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양천구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조석으로 기온의 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위원님들의 임기중 마지막 정기회를 앞둔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실텐데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은 2일간으로 국별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심사의뢰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소관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위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96회계년도 우리국 세입세출결산 현황 및 예비비지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세입세출결산 현황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도시정비국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 11억1,360만2,120원이며 100%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사업비로서 징수결정액 97억4,309만5,172원중 수납액은 48억3,107만1,961원으로 약 50%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는데 미수납액은 대부분 주차위반과태료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도시정비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5억1,731만8,000원이며 이중 12억7,614만8,750원의 지출원인이 있었으며, 12억4,116만9,25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예산현액 42억1,510만원중 24억6,193만2,550원의 지출원인이 있었고, 나머지 17억5,316만7,450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주차장부지 매입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주택기획 예산 2억3,748만6,000원중 2억36만5,370원이 지출원인이 되었으며, 3,712만630원은 불용되었으며 이는 전세자금 손실보전금을 사용한 적이 없어 전액 남게 된 전세자금 손실보전금 1,110만원과 약 10%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예산 2억9,879만4,000원중 2억7,098만3,555원이 지출원인이 되었으며, 2,781만4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인부 1명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1,061만원과 도면제작 구입 낙찰잔액 및 예산절약액 등입니다. 교통행정예산 16억4,311만5,000원중 5억7,391만5,000원의 지출원인이 되었으며 10억6,92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불용내역으로는 교통개선사업비로 구비 6억원, 시비 5억7,000만원의 예산중 설계변경 및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2억2,600만원만 사용하고 9억4,400만원이 불용되었고, 나머지 1억2,5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예산 2억9,850만5,000원중 2억625만7,600원이 지출원인이 되었으며 9,224만7,4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공익요원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중에서도 시비보조금 4,300만원은 금년에 반납조치한 바 있습니다. 건축지도예산 3,941만8,000원중 2,462만7,230원이 지출원인이 있었으며 1,479만77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예산절감액 262만원과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신문공고료 등 집행잔액이 발생한 때문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950만1,000원으로 주택과 소속 넓은들마을 감시초소 감시원에 대한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42억1,51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주차장관리 예산현액 42억1,510만원중 24억6,193만2,550원이 지출원인이 있었으며 17억5,316만7,45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는 매입가능한 적당한 주차장용지가 없었으며 신정5동의 공용주차장 용지의 경우 매입과정에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토지매입비 12억1,762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중심축 주차장부지의 경우 주변지역 개발지연에 따른 계획변경으로 인한 주차장건설사업비 1억5,000만원이 불용되었고 기타.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하게 된 것입니다. 예비비는 9,337만2,000원극 책정되었으나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1996년도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1996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5억3,899만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대비 206.6%인 11억1,360만2,120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세입예산 대비 206.6%, 징수결정액 대비 100%인 11억3,899만8,0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불납결손액은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를 살펴보면, 수납액이 세입예산대비 100.6%인 5억7,460만4,120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입이 증감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의 중감내역을 살펴본 바, 매년 반복하여 100% 이상의 세입이 초과하여 수납된 것은 해당부서의 많은 노력에 의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으나 세입추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 세입예산액에 따른 세출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세입추계에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1996년도세입예산액은 42억1,51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예산액대비 231.2% 증가한 97억4,309만5,172원이며 수납액은 예산액에는 114.6% 증가하고 징수결정액에는 49.6%에 해당되는 48억3,107만1,961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수납실적 대비 8.2%의 수납율이 높아진 것으로 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50.4%인 49억1,202만3,211원,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8%인 8,06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전년도와 대비하여 살펴보면, 수납실적은 8.2% 증가하고 미수납액이 7.5% 감소한 바 이는 해당부서의 세입에 대한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직도 미수납율이 50.4%, 불납결손율이 0.8%인 점을 감안하여 세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당초 세출예산액은 24억9,781만7,000원으로 예산현액은 25억1,731만8,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12억7,614만8,75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0억6,731만8,75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42.4%에 해당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천액 대비 8.8%인 2억883만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9.3%인 12억4,116만9,250원이 발생되었으며, 예산 전용이 394만8,000원이며 예비비는 1,950만1,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8.3%인. 2억883만원으로 사고이월 내역은 도시정비비중 도시계획도 도면제작의 절대공기부족으로 9,482만8,000원, 교통기획행정비중 1억1,400만2,000원 사고이월은 신정4동지구 교통개선사업의 동절기 공사중지가 기인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현액 대비 49.3%에 해당되는 12억4,116만9,250원으로 불용액비율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사업계획변경취소가 총 불용액의 79.6%인 9억8,791만9,000원으로 제일 많고, 집행잔액이 9.5%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7.6% 예산절감으로 3.3%순입니다. 전용내역은 도시정비 인건비중 민간이전비로 불법광고물단속원 퇴직금 부족분으로 89만800원, 교통및운수지도 일반운영비 중 305만원을 버스전용차선단속원 급량비 부족분으로 목간 전용하였으며 예비비 사용내역으로 주택기획비 1,950만1,000원은 남부지방노동사무소의 시정지시로 넓은들마을 감시초소운영 지도감시요원의 해직시 미지급된 퇴직금 및 해직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비비 사용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살펴본 바, 도시정비국 소관 불용액은 양천구 총세출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인 16.8% 보다 무려 32.5%가 높은 수준인 바, 이는 도시정비국 전체 불용액의 79.6%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행정비중 지구교통개선사업관련예산 9억8,791만9,000원이 기인한 바, 이는 도시정비국 당초 `96년도 예산안의 본위원회 예산안 심사시 TIP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실효성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논란이 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당해 예산을 삭감하여 심의 의결하려 했으나 해당부서의 강력한 요청으로 이를 재심의하여 당해 예산을 원안 의결한 바 있어 그러한 예산이 사업을 변경하여 불용처리된 바, 이는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1996년도 세출예산액은 42억1,51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45.8%인 19억3,199만55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41.6%인 17억5,316만7,4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5억2,994만1,000원은 지출원인행위액 대비 21.5%에 해당되며 이월 사유로는 주차장건설비중 목동 532번지 목동 711번지상의 공용주차장 건설부지 매입건인 바, 이는 당해토지내 건물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잔금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봅니다. 불용액 17억5,316만7,450원은 예산현액 대비 41.6%에 해당되며 불용비율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사업계획변경취소가 81.6%인 14억3,059만5,000원,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이 12.8%, 예비비가 5.3% 예산절감액이 0.3% 순입니다. 이와 같이 살펴본 바, 주차장특별회계의 과다한 불용액은 당초 세입세출예산 편성시에 세입예산에 주정차과태료 수입을 과소하게 계상한 바, 이를 `96년도 도시정비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미계상된 주정차과태료 18억8,000만원을 계상함에 따라 당초 계획에 없던 주차장건설비가 불용을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되어 사업계획의 부실 및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시기가 절대 부족함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취소로 불용액으로 처리된 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다음 예산편성시는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의 범위내에서 세입세출예산이 편성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함으로써 공용주차장 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예비비를 승인받아 `95년도에 이어 `96년도 결산에서도 계속하여 승인된 예비비 전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있는 바, 이의 시정도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적 계수이기 때문에 의회는 이를 수정할 수는 없으나 이미 성립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관련사업 시행의 타당성 여부를 가려내어 불합리한 사항은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예산편성이나 재정운용을 함에 있어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정비국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잘 들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지금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질의는 내일 우리 도시정비국하고 건설국이 끝나는 그 즈음에 이것을 다시 질의를 받고 이것을 오늘 집에 갖고 가서 보고 오게끔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들이 착각을 하신 거에요. 책자로 해서 이것까지 다 집으로 배부되었어요. 위원님들한테, 그런데 위원님들이 사전에 그것을 확인 못하셨구만.

김종화위원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안들어 왔어요 나눠준 것이,
두환

위두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안들어 왔는데 책자하고 이것은 다 들어갔다니까요.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봤는데 이것 가지고 우리가 모른다고요. 봤어요. 집에서 봤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드라고요. 원인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다 대조를 합니까.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언제, 내일 하자는 얘기에요?

김종화위원

오늘 건설국도 듣고요, 질의를 이 두 건에 대해서 내일 끝나는 시간 한시간 전이라든지 해 가지고 없으면 넘기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대로 도시정비국소관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은 내일하도록 하고 오늘은 건설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건설국소관19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건설국소관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존경하는 위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께 `96년도 건설국 세입세출결산현황 및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96세입세출결산현황은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건설국 세입예산은 도로점용료, 건설기계과태료, 공동구관리비, 공원사용료 등 징수결정액 32억3,382만8,710원이며 수납액은 30억11만6,310원, 결손처리금이 과년도 하천사용료 61만9,150원과 과년도 도로사용료 154만9,700원으로 216만8,850원이며 미수납액이 2억3,154만3,55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주로 도로점용료, 건설기계과태료 등 과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국 `96년도 세출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96년도 예산현액은 본예산 137억2,242만6,000원과 `95년도 사고이월액 9,931만2,000원, 예비비 9,500만원으로 합계 139억1,67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원인행위액은 111억4,552만6,040원인며 지출액은 102억9,080만6,040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8억5,472만원과 불용액이 27억7,121만1,960원이 되겠습니다. 20쪽에 각과별 불용액 내용은 집행사유 미발생과 집행잔액 예산절감 등으로서 건설행정비가 1억3,388만3,650원, 도로건설비가 13억94만7,160원, 하천관리비가 3억8,716만4,790원, 상하수관리비가 3억329만5,220원, 도시공원관리비가 5억158만6,920원, 녹지관리비가 1억4,433만4,2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예비비지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6동과 신원7동을 연결하는 남부순환도로에 신월 2단지 보도육교 보수공사비로 지출결정액이 9,500만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이 9,500만원으로 완전보수공사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지금 국장님 보고 잘 들었는데요, 20쪽에 과에 불용액 남은 것은 어떠어떠한 건이라고 큰 제목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금액만 쭉 얘기해 주시면, 금액은 우리가 보면 아니까요.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건설관리과의 예산현액이 3억4,579만8,000원인데 지출액이 2억1,190만4,350원을 쓰고 불용액이 1억3,388만3,65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요, 불용액이 뭐가 불용액이 됐다는 큰 제목만 얘기를 해 주라 이거에요, 제목을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것은 전부 과장들이 하도록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내일 질의할 때 같이 하도록 해요. 국장님, 됐습니다. 내일 질의할 때 그것을 같이 해서 하도록 하고,

남대우위원

22쪽에 보면요 신월2단지를 어디를 신월2단지라고 합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보도육교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월6동하고 신월7동, 그러니까 신월로 시영아파트 들어가는 지하도 있는 데에서 구로쪽으로 첫 육교입니다.

남대우위원

국장님, 그 건너편도 신월6동이요 이쪽도 신월6동입니다. 그런데 신월6동과 신월7동이라고 그러면 육교가 설 자리가 없어요.
두환

위두환위원장

남위원님 여기에 대한 질의는 내일 전부 하도록 합시다.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국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현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1996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19억4,522만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대비 166.2%인 32억3,382만8,710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세입예산대비 154.2%, 징수결정액 대비 92.8%인 30억11만6,31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7.2%에 해당되는 2억3,378만8,400원, 불납결손액은 216만8,8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를 살펴보면 수납액이 세입예산액 대비 54.2%인 10억5,488만8,310원이 증수되었으며 세입이 증가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세입의 증감내역을 살펴본 바 매년 반복하여 세입예산대비 54.2%에 해당되는 세입이 초과하여 수납되는 것은 해당부서의 세외수입확충에 대한 노력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으나 과다하게 세입이 증가하여 수납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세입추계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 바 해당 부서는 이를 시정하여 다음 세입예산 편성시에는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세입추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수납율이 징수결정액 대비 7.2%에 해당되는 2억3,378만8,400원이므로 이에 대한 노력도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원녹지과 공원재산임대료 7,556만6,000원의 세입이 전액 감소된 바, 이는 매년마다 공원매점 임대계약 체결을 전년도 12월달에 계약하면서 임대료를 수납하고 있는 바, 공원임대료 세입은 `95년도 12월달에 수납된 사항으로 당초의 세입예산에서 제외되었어야 할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건설국소관 당초 세출예산액은 137억2,242만6,000원으로 예산현액은 139억1,673만8,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111억 4,552만6,04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02억80만6,040원이며 예산액 대비 73.9%에 해당됩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1%인 8억5,472만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9.9%인 27억7,121만1,960원이 발생되었으며 예산전용이 200만원, 예비비는 9,5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1%인 8억5,472만원으로 이월내역은 도로건설비중 7억1,347만원은 계속사업인 목동 405-11에서 404-18간 외에 1개소 도로확장공사 보상지원과 목2동 124-135간 도로개설공사 보상협의 지원 및 신정동 606번지외 12개소 도로정비공사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해당예산의 사고이월로 판단되며, 하천관리비중 2,950만원은 신정오련수문 정밀안전진단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공원관리비중 6,797만원은 빠리공원 무대지붕설치공사 월동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사고이월이 되었다고 봅니다. 불용내역은 예산현액 대비 19.9%에 해당되는 27억7,121만1,960원으로 불용액 비율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총 불용액의 68.3%인 18억9,200만150원으로 제일 많고 예산절감이 26.2%,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3.4%인 9,349만8,760원,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1.8%, 보조금 집행잔액이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용내역은 수방재해대책 상황실 영상시스템 온도유지 목적으로 에어콘구매비 200만원을 하천관리비중 일반운영비로 목간 전용하였다고 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승인된 9,500만원은 건설안전관리본부로부터 신월2단지 보도육교 상판 진동으로 인한 상태불량 지적에 따라 보도육교 보수공사비로 `96년 6월5일 지출하였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살펴본 바 건설국소관 불용액은 양천구 총 세출예산 현액대비 불용액 비율인 16.8%보다는 3.1%가 높은 수준이며 이중 공원녹지과의 주요 불용사유는 시소유 공원관리예산이 `96년부터 서울시에서 지원됨에 따라 인건비 및 해당공원의 유지관리비, 빠리공원무대지붕 설치비가 불용 처리됨으로 인한 것이며, 건설국소관 불용액중 예산집행 잔액은 68.3%로 불용액 중에는 공사낙찰 차액발생 등 타당한 부분도 있겠으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계획변경 취소사유 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매년 결산심사시 의회에서 지적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결산은 예산을 집행하는 결과적 계수이기 때문에 의회는 이를 수정할 수 없으나 의회가 의결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사항을 심사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가려내어 불합리한 사항을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예산편성시 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의 규모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 개선책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내일 개회되는 제2차 회의에서 질의하도록 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의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3. 도시정비국소관업무보고의건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분

의사일정 제3항 도시정비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관계공무원이 모두 참석하였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시정비국 관계공무원만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건설국 관계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했다가 건설국 업무보고시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국장 이하 건설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석

김춘석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만 정회했다가 했으면 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도시정비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택과부터 건제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공사장 및 공동주택 등 겨울철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장 공동주택 및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해서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대형공사장 23개소, 공동주택시설물 7개소에 대해서 월1회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각종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구조변경처리대책입니다. `96년말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주택 구조변경 자진신고를 받아 금지대상으로 분리된 발코니 중략재 바닥높임 및 이중샷시의 원상복구가 건설교통부에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진단기관에 구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허용하는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안전진단은 단지별 또는 동별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진단결과가 나오는 경우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우리 구의 대상인 발코니 중량재사용 바닥높임 3,37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제4차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국도변 폭 40∼50m, 길이 3.6km 구간에 대해서 강서구와 연계해서 도시설계로 지정한 후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시설계를 입안, 앞으로 서울시에 지구지정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목동 90-12 목원초등학교 앞 도로 및 공용의 청사 변경결정건이 되겠습니다. 25m인 도로를 목동택지개발사업시 일부구간이 21m로 변경되어서 교통체증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다시 25m로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가 확장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고려병원앞 등 11개소에 대해서 시비 2억9,700만원을 들여서 보행자 무단횡단 방책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목동오거리 횡단보도 2개소와 양화운수앞, 세풍운수앞 노면표시는 기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및 봉인교체 전담공무원 배치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교체 및 봉인부착시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번호판 및 봉인교체 작업을 무료로 대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봉인교체 전담공무원으로 고용직 2명을 배치해서 무료봉사하고 있으며 민원이 많아서 폭주시에는 공구를 무료대여하는 방법으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수탁자 선정계획입니다. 목동 4-13블럭과 목동4-5블럭에 대해서 11훨 20일경 입찰을 봐서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샘 주정차 단속계획입니다. 이면도로 밤샘주차를 그동안 관내 금지대상지를 조사해서 210개소에 대해서 금지표시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차량에 대해서 서부트럭터미널 주변 목동중심축 도로, 남부순환도로, 아파트인근 주변 등에 대해서 2개조 10명으로 편성해서 0시부터 04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동중심축주변도로 밤샘 주정차 단속계획입니다. 양천공원과 라리공원 등 2개소에 게시판형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양천공원 외 18개소에 대해서 전주걸이 형으로 표시판을 설치한 후에 밤샘 주 정차를 근절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해빙기와 우기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관리하던 B급 이상 34개소와 추가로 조사된 4개소에 대해서 11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점검을 해서 여기에서 B급 이상 판정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축주 및 관리자에게 보수토록 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 해당과장에게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신월3동에 207-31, 32호 앞 금강아파트 신축장 그앞 도로면이 도로관리가 서울시입니까, 양천구입니까? 인터체인지가 도로관리를 대체적으로 어디서,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서울시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그 앞에 보면 가드레일이 지금 현재 경계석이 있는데요, 그 가드레일도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 시설물관계는 토목과장한테 질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그게 금강아파트 신축에 있어 가지고 가드레일을 도로와 방음벽 설치하는데 훼손을 많이 시켰더라고요. 토목과에서 관련되겠지만 주택과에서도 관련이 있지 않나 해 가지고.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그건 저희가 사용검사 전에 각 기능별로 전부 저희가 현장답사를 실시토록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저희가 수합을 해서 시공사에 최종적으로 통보를 보내서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한 보수 및 보강되는 것을 확인하고 사용검사를 보통 내주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토목과장님께서 이따가 답변하실 때 그걸 보충설명을 해 주록기를 바라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그 앞면도로가 그게 자연녹지인데 약 100여평 정도 되는데, 아파트 지으면서 훼손을 많이 시켰더라고, 나무하고 가드레일을. 이거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라면 가드레일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는가 파악 좀 해 주시고 그 파악을 했을 때리 그게 우리 양천구에서 가드레일을 관리하는 입장이라면 금강아파트에서 훼손한 것을 사전검토가 있었는가 그것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토목과장님이 해 주시든지 우리 과장님이 아시면 이따가라도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저희가 보통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공공시설에 대한 훼손문제라든가 또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하자가 있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도록 그렇게 지금 행정지도는 계속 하고 또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네, 하여튼 더 자상하게 좀 알아보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노인정은 아파트 몇 평형짜리 몇 세대 이상일 때 짓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노인정은 세대기준은 있습니다. 부대 복리시설은 세대기준 내에서 노인정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사항은 100세대 이상 되면 노인정 설치가 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100세대 이상일 경우에 별도의 노인정 건물을 짓습니까, 아파트중에서 몇 호실을 노 인정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 규모는 어디다 짓든 상관 없습니다. 그 내부에 복지시설이 있으면 됩니다.

김종화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어느 아파트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노인정을 건물의 아주 높은 부분, 고층 부분에 노인정을 건축업자가 지어도 절대 기준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종전에 그게 지금부터 한 10여년 넘게 재건축 등 또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그런 하나의 노인복지시설을 그렇게 정리한 데가 있습닌다마는 지금에는 저희가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들은 그렇게 배치를 안하고 적정한 곳에 배치하도록 우리가 건축심의 등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검토 내지 심의과정에서 붙이는 겁니까, 아니면 규칙이나 지침에 의해서 그러한 시설은 몇층에다 1층에다 둔다라든가 이렇게 못이 안 박혀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그런 것들은 방침을 좀 확실하게 정해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 심의에서는 그런 복지시설을 이용하기가 불편한 그런 곳으로 하는 곳은 그래서 건축심의를 하는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그러한 시설을 해서 준공이 난 후에 그 시설이 미비되어 있든가 보완행위를 할 적에 보면 그것이 사립노인정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재산권은 아파트의 세대주들한테 공히 공유지분이나 이렇게 되어 있겠죠?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부대시설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다보면 거기에 유지관리를 하는 비용은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적에 아파트 단지내에 매달 받는 돈, 그 돈 내서 그것을 유지 관리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에서 그것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지금 그것은 사설노인정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일정한 규모 이상이면 노인정을 부대복리시설물로 짓게 되어 있다보니까 아파트의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들이 관리를 하는 그런 노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서는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운영주체가 입주자들이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관리가 잘 되는 곳은 관계가 없는데 안 되는 곳은 굉장히 차별대우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행정적으로 그것을 좀 법규에 집어넣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일예로 지금 우리가 사립노인정으로 분류된 아파트에 금년도 추경예산에 에어컨을 다 설치해 주게끔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요, 우리구는, 그런데 다른 구의 얘기를 들으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그래 가지고 일절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질의를 선관위한테 한다면서 못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같은 아파트에 소재지는 다르겠습니다마는 노인정들이 시설에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심의과정을 통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유지 보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뭔가 재건축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 파생되는 문제를 문제점으로 돌출시켜서 위에다 건의를 해서 무슨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복리시설에 대한 충당은 사실 입주자 대표들이 관리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복리시설이 유지관리가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사설노인정이지만 가정복지과에서 운영비는 주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유지비는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마 노인복지 차원에서 그것을 하나의 제도화하든지 해야지 저희가 건축허가나 주촉법에 의하여 허가를 내 주면서 부대복리시설인 노인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정한 지원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기는 주촉법상에는 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법 그 차원에서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조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희

조영희위원

조영희 위원입니다. 3쪽에요, 공동주택 원상복구 대상 해 가지고 3,736건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실시된 것인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이것이 구조변경 접수를 작년 11월하고 12월 두 달 동안에 접수된 겁니다. 그런데 모두 6,00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6,002건 중에서 지금 여기에 원상복구 대상 3,736건 그거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가 보완조치 이 대책에 의거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대책에서는 건교부의 보완대책은 중량재를 사용한 바닥높임이라든가 이중샷시, 원상복구 등에 대해서는 진단기관의 구조진단에 따라서 허용하라 그런 하나의 세부지침이 시달이 됐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진단방법이라든가 이것은 쭉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자측과는 협의를 해서 그 방법을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영희

조영희위원

이것 뭐 보완하다가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나지 않겠어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3,736건이 지금 중량재 바닥높임이라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자진신고한 사람이지 실질적으로 두 달 동안에 자진신고 안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진신고기간을 더 정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적으로 한 번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물리적으로 할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세대수가 많고 사안이 깊다 보니까 행정관청에서 깊이 관여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영희

조영희위원

언제 실시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안 나와 있고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그것은 계획중입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전진단은 동별 또는 단지별로 해 가지고요 아파트 입주자들이 진단기관을 선정해서 자치적으로 해서 안전진단결과에서 건물의 구조상 지장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은 허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합법화를 저희가 해 주고 다만, 그 진단을 해 가지고 구조상으로 불안하다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는 그것은 원상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영희

조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선 한가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주민게시판 이용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주민게시판이 아니고 시민게시판을 말씀하시죠?

김종화위원

시민게시판이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시민게시판이 있고요, 또 시민벽보판이 있습니다. 시민벽보판은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가서 붙이면 되고요, 시민게시판은 게재기간이 1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와서 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아서 게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제가 명칭을 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도로가에 보게 되면 게시판이 있는데 영화 포스터 내지 일반 상업용 포스터들이 무자비하게 붙어 있거든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게시판에는 저희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게시를 하기 때문에 그 제재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전부 다 허가가 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시민게시판에 있는 것은 허가가 난 겁니다.

김종화위원

자 다시 정확하게 명칭을, 시민게시판에는 허가를 맡은 것만 붙인다 이거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벽보판이라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시민벽보판? 그것은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라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무 것이나, 광고물이든 뭐든 그것은 관계 없이 붙인다 이겁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 것이나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통 붙이는 것이 구직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붙이고 있는데 그게 다른 일반 윤리적인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거나 그런 것을 붙일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붙이는 절차는 어느 누구나 통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는.

김종화위원

그런데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소위 영화 포스터같은 것을 보게 되면 시각 자체를 자극하는 그림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이 관에서 만든 벽보판에 버젓이 붙어 있어요. 제가 사진 하나 갖다 드릴까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관에서 만들어 놓은 게시판에 이러한 광고물이 붙어도 놔둬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시판이든 벽보판이든 공익성이 우선 앞서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구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인광고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공익성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러한 정신에 위배되는 광고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좀 단속 내지 확인을 해 줘야 되고 또 하나는 전주같은 것도 보게 되면 구인광고라든지 여러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붙인 행위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붙여만 놓고 가고 나중에 떼는 것은 왜 우리 취로인부가 뗍니까? 그것은 불법 부착물로 벌금을 물려 가지고 그 제거비용을 거기에서 징수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현재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다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은 법으로 붙인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법규가 없습니까? 다른 법은 다 잘 만들면서 왜 그런 것은 안 만듭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다시 재정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확실합니까 그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올해 여섯 건 청주에 대해서 고발은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고발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그런 것들은 행위자가 분명히 있는 것은 분명히 인건비를 도로 받아야죠. 그래서 세수가 아무 데나 막 지출되지 않게끔 막는 것도 과장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도개선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광고가 지금 제가 이 허가대상신고 이것을 받았는데요, 돌출간판인 경우든 할 경우에 허가를 맡아 가지고 간판을 붙이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 허가기간이 얼마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간판의 종류가 틀리기는 합니다마는 통상 3년입니다.

김종화위원

통상 3년이죠, 그러면 그 허가를 대행해 주는 사람은 간판업자가 대행을 해 주죠? 통상 간판제작자가 그 대행을 다 하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과장님이 일반 점포의 간판 하나를 허가 맡는다고 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비용이 얼마입니까? 인지대금 같은 것들이.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인지대가 2만5,000원, 그 종류에 따라서 또 틀립니다.

김종화위원

대략적으로. 큰 것 하나라고 봅시다 하여튼.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우리가 보통 크기를 따지면 인지대가 2만5,000원 정도가 되고요, 안전도 비용 1만5,000원, 그것 외에는 간판제작비용이 드는데요,

김종화위원

간판 제작비용은 빼고 무슨 도면 그리고 하는 비용이 있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첨부서류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죠?

김종화위원

예, 첨부서류.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종류에 따라 틀리기는 합니다마는 5만원에서 6만원, 그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렇죠? 5만원에서 6만원 나가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더해 보면간판을 제작비용 말고 부대비용만 10만원 돈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하면.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 정도로 듭니다.

김종화위원

그렇죠, 부대 비용만. 그러면 3년이 지난 연후에 다시 또 10만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3년이 지나서는 그것을 연장을 할 경우에는 뒤에 첨부서류 다른 것은 들어가지 않고요, 거기에 안전도 검사 비용하고 수입인지 그것만 비용이 들고 다른 것은,

김종화위원

사진 찍어서, 똑같은 것인데 그냥 있어요. 붙어 있는 것인데 3년이 지나니까 갱신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비용이 이것과 같이 돈 10만원이 또 들어간다고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공식적으로는 서류 제출 하지를 않습니다. 허가신청서 외에는 다른,

김종화위원

인지대 안 들어 갑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들어갑니다.

김종화위원

또 들어가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한 2만5,000원하고 1만,5000원 따지면 4만원,

김종화위원

4만원에다가 또 그것 설계도 안 넣습니까 거기에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때는 안 그려도 됩니다. 연장하는 것은 그리지 않습니다.

김종화위원

연장서류에다 인지대하고 안전도 검사비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 안전도 검사비는 누가 해주는 겁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안전도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건축사 협회에 하나 있고요, 광고물안전관리협회가 있습니다. 양천군내에, 그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똑같은 건물을 연장신청을 하는데 과장님 말대로 하면 4만원만 가지면 연장계약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런데 물어보십시오. 4만원에 되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을 서류 써서 넣고 하는 것은 전문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간판 달아있는 간판의 주인은 모릅니다. 제작자만이 그 루트를 알죠. 결국은 10만원이 들거든요 거의 다. 똑같은 비용을 달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대행을 해야 되니까 차비 받아야 되죠, 또 다 다녀야 되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인지대 2만5,000원 붙이는 것이고 1만5,00원은 수수료입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4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간판이 기간이 다 되어서 연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간 만료됐으니까 연장하시오 통보서 보냈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보내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민원인이 와서 여기에 와서 서류 써 가지고 도장 찍어 가지고 4만원만 내면 끝이 나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거에요. 왜 그러냐,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하든가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똑같이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4만원만 가지면 확실히 됩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그걸 와서 귀찮으니까 3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 간판업자는 여기에 만든 사람은 없어요. 바뀌어 가지고 주인이. 그렇다면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또 이것을 할려면 다른 업자한테 또 부탁해서 또 그려서 뭐 넣고 사진 찍어서 연장계약 하는데 돈 10만원을 준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 연장신척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가 얼마 나옵니까? 3년 지난 연후에 연장계약을 안했어요. 과태료가 얼마 나갑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거기에 기본 1㎡가 5만원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래 가지고 안 내고 계속 놔두면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치하면.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방치를 하면 일단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계속 했다가 고발까지는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김종화위원

대개 고발이 이루어집니까? 왜, 이것은 현실적인 얘기인데 무허가 간판으로 전락이 되어 버리는 거에요, 허가 났던 것이, 이 비용이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대행업자들이 나머지 5-6만원을 또 챙겨 가지고 다 쓰기 때문에 안한다 이거죠. 앗싸리 과태료 2-3만원짜리 뭐 5만원짜리 물고 넘어가는 것이 낫다 라는 그러한 사고들이 주민들로 하여금 자꾸 팽배하게 만든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건물에 어떤 업종이 들어와 있다가 그 업종이 나갔어요. 이사 갔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을 철거해 가지 않고 그냥 몸만 빠져 나갔어요. 그러면 그 시설물을 누가 철거해야 됩니까? 건물 주인이 철거 안합니다. 왜? 광고물 허가가 건축주한테 나갔습니까? 사용자한테 나갔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사용자한테 나갔죠.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서 사용자한테,

김종화위원

그러면 동의서에 도장 찍어준 사람이 철거까지 다 할 의무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의무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종화위원

없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이 돌출이 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이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에서 이럴 때는 이것이 옳다, 저럴 때는 저것이 옳다 딱 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장허가를 받을 때 10만원이 드니까 안하고 2-3만원짜리 그냥 경고장인지 과태료인지 하나 받고 그냥 말아버린다 이거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규정은 안 그런데, 주민들의 인식도가 그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왜 지적했느냐 하면, 이 연장계약을 하시는 분들에게 안내문을 어떻게 보내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상세하게 보내셔 가지고 그 분들이 한 번 와서 준비해 올 때 사진을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한 장을 가지고 오라든지, 어떠한 규정을 잘 만들어줘서 그분이 자기가 여기 민원실에 와서 사진하나 종이 붙여서 도장 하나 찍고 가면 될 수 있게끔 뭘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라 이거야. 그래야지 그 주민들이 아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구나. 한 번 간판을 허가낼 때는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연장계약할 때는 나 혼자 와도 도장만 찍고 인지대만 내고 검사비만 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주라 이거죠.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불신만 생기는 거에요. 중간에 있는 간판업으로 전달되었는지 알아보고 싶어도,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내가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들일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나는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 도시정비과에다만 물었는데, 어떻게 알고 그 사람들이 저녁에 나한테 쳐들어 와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렇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달되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알았는지 그건 사실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이 문제는 내 신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도 이 문제만은 좀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내가 이 문제만은 어떤 법적인 문제까지도 내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들한테 저녁에 끌려나가 가지고 상당한, 그 사람 보면 이건 반압력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는 내가 말려야 할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시간문제도 있고 해서,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과장님은 분명히 전화를 한 분을 찾아서 김종화 위원님에게 정중한 사과를 하도록 하고, 제가 곁들여 한말씀 드리자면 지금 의원들이 어떤 영향을 받냐고 그러면 어떤 지역에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그걸 구청에 이야기 하면, 거기 주민들한테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아무개 의원이 그거 못하게 한다 이거야."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답변을 합니다. 그거 공무원들이 됩니까? 그게 아주 잘못되어가는 그런 현상인데, 앞으로 공무원들이 그래요. 우리는 구청하고 이야기이고 구청 직원도 보아서 그게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면 떳떳이 본인들이 나가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그런 행실을 해야지 아무개 의원이 이걸 반대하니까 이거 안 됩니다 하는 식의 이야기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공무원들은 절대 그걸 각성하시고, 김종화 위원님은 과장님이 조사를 해서 한다고 하니까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김종화 위원님이 물은 얘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고, 또 물어볼 얘기가 있어서 묻겠습니다. 아까 구인광고 현수막을 고발하셨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건수가 몇 건 했다고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현수막은 아니고요, 무단으로 붙어 있는 벽보.

남대우위원

현수막은 아니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네.

남대우위원

그러면 현수막을 일반적으로 철거할 때 어떤 식으로 철거합니까? 그냥 현수막만 해서 철거를 합니까, 현재까지 철거한 과정,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냥 현수막만 철거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이 지금 마을어귀나 아니면 사거리 주변, 또 주요 버스정류장 주변에 전주를 한 번 보시면 무려 몇 년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현수막을 묶었던 노끈이 어느 정도 붙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개중에는 많이 붙어있는 걸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남대우위원

확인을 하고 나서 사후대책은,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도 지금 저희 철거하는 직원들한테 그게 남김이 없이 철거하도록 계속 주시를 하고 있고, 우리 현수막게시판 같은 경우에 올라가서 다 뜯어내고 현재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대우위원

지금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과장님이 발견했던 그 시점이 이미 늦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미 그 정비는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큰 대로변 뿐 아니라 이면도로에 있는 전주대에도 현수막 노끈이 완전히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과장님은 잘 아시고 어떤 계획아래 빠른 시일내에 대로변이라도 말끔하게 단장할 수 있는 그런 양천구 전주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주간판, 대로변의 큰 지주간판이 철거를 시정명령 날 때 철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지금 사실 철거를 저희들이 현재는 안했고 시정명령하에서 자진적으로 따른 광고업소가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광고업소가 있는데 시정명령을 시켜놓고 그 광고업소가 했느냐, 했다고 하면 그 뒤에 과장님이 현장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계장이나 직원이 확인해 본 적은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확인해 본 결과 어떻습디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지금 신고를 해서 실질적으로 옮겼다고 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왜 가지고 그게 옮기지 않은 걸 옮겼다고 다시 제거를 하겠습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남대우위원

지금 주무과장으로서 이야기하는게 전부 업무에 대한 모르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내가 묻게 되고 심한 말로 하면 직무유기 아니냐하는 토도 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장확인을 했다고 그러는데 안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전주를 파이프로 묶기 위해서 밑에 기초를 해서 큰 지주가 올라가면 상당한 밑에 잔여물이 남습니다. 자연도 훼손시키고 도로도 파괴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주를 뗄려고 그러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철거를 어떻게 하느냐, 적당히 묶고 밑에 산소나 뿌려 버려요. 그러면 밑에 남아 있는 장애물 콘크리트, 시멘트라든지 남아 있는 파이프가 그대로 돌출되어서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위험의 요소가 되고 또 볼썽 사납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나 딱 지적을 할테니까 가서 한 군데만 보세요. 신월2동 499-5번지입니다. 양강중학교 코너부분입니다. 가서 건널목 부분에 보세요. 얼마나 위험한 지장물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확인만 하면 뭐합니까? 그런 지장물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탁상공론만 하고 있는 거에요. 빠른 시일내에 이것 또한 그 간판을 만든, 양천구에서 돈 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원인자부담행위로 말끔하게 해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위험요소가 남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천 위원님.

김재천위원

김춘석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사실 저같은 경우도 얼마전에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김춘석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안해야 되는데 다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신월7동의 시영아파트 정문 앞에 그게 약 3년간 제가 2대 의원 들어오면서부터 다루었던건데 지금도 노점상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요. 자동차 악세사리 판매하는 사람이. 이 분이 어느 날 저희 사무실까지 왔어요. 어떻게 집을 알고 왔는지 몰라도. 그러한 과정을 보았을 때에는 저희 집까지 왔다라고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분이 집까지 방문했을 때에는 어느 공무원들이 제공을 하지 않았으면 그 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내가 깜짝놀랄 일이 있었는데 더 심한 얘기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 분의 얼굴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김춘석 위원님도 상당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상임위원회때 모든 상황을 참고적으로 잘 아셔 가지고 차후라도 우리가 그 분들하고 사실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할 입장인데, 매일같이 가서 우리가 그 분들한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가 없어요. 민원이 있을 시에 우리가 항상 다루는건데 그러한 사항을 보았을 때에는 저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상당히 당황한 입장에 있었는데 그래서 대화도 못하고 그 분들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다하고 제가 강하게 좀 나름대로 몇 마디 하고 보냈는데,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식으로 앞으로라도 절대 이러한 우리 의원들의 신상이라든가 이런 데에 위협감을 받지 않게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김춘석위원님도 몇 달전부터 상당히 심기가 좋지 않은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거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이 맡고 있는 기간내까지는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그런 일이 차후에는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네.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가지고 계세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네.
두환

위두환위원장

도시정비과 한 장이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네.
두환

위두환위원장

여기 보면 목동 90-12도로 공용청사 변경 결정건에 연관된 이야기인데, 여기서 보면 양화교 다리 있죠? 지금 여기 모세미길하고 안양천하고 삼거리 아닙니까? 그 뒤로 나가면 양화교다리가 나와요. 그런데 양화교다리에서 모세미길로 오고 보면 도면상 코너가 있어요. 코너가 목2동 130몇번지인데 여기 보면 아파트라고 그럽니까, 연립 6층짜리인가가 지어져 있는데 이 도로가 처음에는 자기들 땅으로 사용했다가 우리구에서 빼앗아 놓은 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병목현상이 집니다. 그래서 기왕에 나는 이 쪽에 공용청사 도로를 낼 때 그 맞은 편 코너에 목2동 코너입니다. 이것도 지금 무용지물로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깐 이 도로도 확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자세히 다시 상의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신월4동의 418의 호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신월4동사무소에서 재활용센타를 하고 있는데, 그 도로 지금 우리 행정과장님 소관인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도로점용료를 해 가지고 도로인데 재활용센타를 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준화 도로점용 관계는 건설국의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교통행정과니까 그 도로에다가 그걸 사용을 하는 문제점이 어디가 있어서 나가는 도로인데, 차단시켜 가지고 재활용센타를 하니가 그 문제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힘든데, 최근에 서울신문을 보니까 마을버스 인상요금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또한 무산되었다는 기사도 실렸고 했는데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현재까지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네, 남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있는 25개구가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양천구에서도 마을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서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추진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실사를 해서 그만큼 적자가 나는 업체에게 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정책방향으로서 양천구 관내에 있는 5개 업체, 노선으로 치면 7개의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이미 실사를 끝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로 부터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11월 17일 정도에 물가대책위원회가 산업과 주관으로 열리게 됩니다. 거기에 상정을 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어떤 어려움이 만약에 덜하다면 저희가 올려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실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5개 업체 전체를 다 하셨습니까? 한 결과 사실상 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것에 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5개 업체 중에서 지금 현재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이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군데가 흑자입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어떤 회사는 올려줄 수 없고 어떤 회사는 내려줄 수도 없는 문제니까 올리면 같이 올려야 된다는 문제도 나오잖아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대안으로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동일요금을 다섯 개 업체에게 올리는 경우가 있겠고,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적자가 세 군데고 흑자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요금인상 문제는 시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양천구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구청장 소관사항입니다.

남대우위원

소관 단위는 조금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실사를 해서 실사에 따라서 정말 타당성이 있다라고 치면 인상을 한다 그런 얘기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남대우위원

그것은 마을버스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대중교통수단, 즉 노선버스도 그런 경우입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버스만 구청장 위임사항입니다.

남대우위원

마을버스만 그렇게 되어 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게 25개 구청에 한정된 겁니까 양천구만 따로 따로 해도 되는 겁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원래는 한꺼번에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구의 사정에 맞게,
선에

노선에나대우위원

따라서,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특수지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지 요금적용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자율권을 준 것입니다.

남대우위원

자, 염려스러운 것이요, 이게 또한 물가의 상승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가 눈치를 본다, 어느 구는 했다, 어떤 구하고 형평성이 안맞다, 만약에 250원짜리가 있고 300원짜리가 있고 200원짜리고 있잖겠습니까 구의 형편상에 따라서 양천구가 특이하게 요금을 적게 받는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까 아니면 다른 구에는 300원이고 우리 구에만 250원을 받은 것입니까? 다른 구하고의 형평성은 어떻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타구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구가 더 적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구들이 지금 현재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차량이 운행할 수 없는 지역, 특수지같은 경우만 50원씩 더 상향조정을 해 준다든가 100원을 올린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천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특수지라고 할 만할 곳이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대부분의 구와 같이 적정한 요율을 받고 있었는데 그 자체가 적자를 유발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선 조정을 통해서 적자보존을 해 주지 못한다면 전체적으로 요금을 좀 조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물론 적자라는 것은 그 사람들도 인건비 과다라든지 또 세금에 프러스라든지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나겠지마는 무작정 서민들이 이용하는 마을버스를 돈만 자꾸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측에서도 어떤 우리도 이 정도의 서비스 개선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마을버스를 좀 쾌적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색을 새로 한다든지, 마을버스 회사가 주민들한테 주는 혜택은 없고 마구 이것만 요구한다는 것도 좀 형평성이 안 맞다고 보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대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만약에 요금인상을 해 주게 되면 업주측에다가 어떤 요구를 하고 싶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만일에 요금을 인상해 줄 경우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요금을 인상해 줄 작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노후차량을 교체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증차를 해서 회차시간이 늦는 것들을 좀 보완을 하고 그밖에도 안내방송을 좀 철저히 한다든가 실내를 좀 깨끗이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제가 그것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이런 요금을 올릴 때도 과장님의 지혜도 필요하겠지만 많은 자문기관의 자문을 얻어서 우리구 주민들의 주머니가 좀 가벼워지게끔 좀 요율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우리 남대우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마을버스 요금인상은 양천구에서 반대를 해서 다른 데도 못 올린다" 하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렇게 되면 양천구청장이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실 확인을 해 볼까 해서 남대우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내가 곁들여서 지적을 하고, 또 첫째 마을버스의 개선할 점이 뭐냐하면 기사들이에요. 기사들이 얼마만큼 불친절한지 말도 못해요. 제일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기사들의 불친절이 개선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내가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양천구청에서 제일 반대합니까, 서울시내에서?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 구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지 한가지 이를테면 가칭 마을버스조합의 이사장이 양천구 관내에서 마을버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에 나서서 요금인상을 위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갈 수가 있겠죠.
두환

위두환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구는 차량취득 및 등록세 증발사건하고 연루가 안 되어 있겠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구도 예외가 아니고 지금 감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좀 봐야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아직 혐의가 드러나지는 않았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김종화위원

과장님이 잘 관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게 되면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것이 100% 다 시비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화위원

제가 전화상으로는 좀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구의원이 모르고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를 모른다 이거죠. 그런 것들이 아무리 급해도 내려오면 해당 의원들에게 전부 다 안내문을 보내줘서, 구의원이 자기 동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고 있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답변을 못합니다. 저도 이게 TIP사업의 일환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뭐 다른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인지 소규모 사업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부의 정보 독점화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이 아니라 구의원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은 미리 미리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가지만 또 더 묻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많이 늘었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늘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왜 업무보고를 안해 줍니까? 우리한테. 아무리 시 돈으로 우리가 업무를 대행한다고 해도 어떠어떠한 연유에 대해서 세금의 부담금이 이렇게 늘어났다, 유발계수가 어떻게 조정이 줬다든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의원에게는 설명을 해 줘야죠. 주민설명회는 못할망정 주민들의 혈세를 말없이 2배씩 증가해 가지고 막 걷어가면서 하다못해 대변자인 구의원에게는 설명을 해 주고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무가 과장으로서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화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직무를 안하십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시사업이었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생각한 점도 있습니다. 시 업무를 대행한다는 입장에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손과 발의 역할만을 한다라는 그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가 크게 중점을 두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느끼는 그런 피해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회를 못가졌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화위원

그 고지서 내용에도 보게 되면 어떠한 연유에 대해서 얼마만큼 뭐가 바뀌어서 증가가 됐다, 한 개도 없어요. 아무리 위임사무지만 결국은 여기 양천구에 사는 구민이 세금을 내는 거에요. 그러면 부담금이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막 올려 가지고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는지 어디를 통과했는지 뭐가 바뀐다는 내용은 분명히 주관과에서는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작년도에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든지 내려왔을텐데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업무보고 뭐하러 합니까. 업무보고라는 것은 예측된 일을 알려줘야죠. 그래야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참고로 하고 또한 대비도 하고 또 준비해 가지고 와서 그것을 질의하고 시행되기 전에 개선점을 채워달라고 하고 보완해 달라고 하고 요구할 것 아닙니까. 앞뒤 손 다 막고 나서 지난 달에 교통유발부담금은 다 고지가 되어서 다 완료를 한 상태고 업무보고조차도 한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와서 업무를 뒤했느냐고 거꾸로 나는 물을 것 아닙니까.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지역신문 1면에 톱기사화가 될 정도가 지도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는데 그것이 의회에서 의원들하고 전혀 이만큼도 논의가 안 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똑바로 한 겁니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요? 사람 병신을 만들어도 유분수라야 말이지.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 산정기준이 달라져 가지고 부분적으로 많이 오른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민원이 됐었습니다. 우리 구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는지의 예측이 처음에 우리가 고지를 할 당시에는 확인이 안 됐었고 서울시에서도 이것이 확인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사항에 따라서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민원이 되고 또 언론기관에 보도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도 해명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갑자기 산정에 어떤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별적인 사항으로 되서 산정계수의 증감에 따라서 요금이 인상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이 산정계수만으로 또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그 부분이 잘 설명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실무자들도 사실은 요율이 그렇게 인상되고 전체 계산에서 그렇게 됐는지를 사실은 몰랐었고 그 부분이 나중에 노출이 되어 가지고 보도가 되면서 인지하고 사후에 그런 부분을 해명하고 그리고 또 그런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개별적인 민원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는데 애로를 겪고 다른 업무보다도 그런 업무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 요율을 조정해서 좀 다시 내려준다고 뭐 받은 것 있습니까, 그대로 정해진 것이니가 그대로 가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렇죠?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예.

김종화위원

사전에 사전예고를 할 때 안됐으니까 주민들의 저항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또 하나는 대상건물 면적이 줄어 가지고 적은 건물도 교통유발부담금에 해당이 되죠? 처음에 법 취지하고 다르죠 지금?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면적에 있어 가지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면적이 전에는 1,000헤베 이상인가 해서 또 줄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준화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1,000헤베 이상 그것은 변동이 없고 거기에서 지분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지분율에 따라서 자기 소유 지분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글자 그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인데 변두리에 있는 이면도로에 있는 적은 건물까지 평수로 기준을 하다보니까 교통유발을 거기에다 뭘 시키느냐 이거에요. 나눠서 지을 것을 하나로 지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이게. 법리 해석이 잘못된 점이죠. 예를 들어서 바닥면적이 얼마에서 몇층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기준을 따져주면 좋은데 전체 것을 따지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객관적으로 봐서 교통유발 한다고 볼 수 없는 건물들까지 면적이 걸려 가지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전부 다 내고, 그러면 그 건물에 해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무슨 뭐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건물분 다 나가는 것이니까 관계 없겠고, 그 외에 붙는 것이 유발부담금이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부담금 요소가 아주 우리나라는 선진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세금은 점점 후진국성으로 가 가지고 직접조세를 안하고 간접조세부담금쪽으로 자꾸 해 가지고 전체 국민들로 하여금 조세 저항은 피하고 몇몇 사람들에 대한 조세 저항만 받는 정책을 자꾸 쓰고 있는데 좀 이런 것은 개선안을 내야될 것 아닙니까? 밑에서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문제점이다 해 가지고 개선안을 위로 자꾸 올려서 개선안이 좀 나와서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작업도 우리 주관과장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유발을 거의 하지 않는 곳에도 일률적으로 면적기준을 해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 그런 모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시하고 접촉을 할 때마다 그런 얘기들은 상당히 많이 하고 요율을 조정해 주고 더 다운을 시켜야 된다, 하향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좀 개별화 시켜서 정말 지역별로 교통유발을 많이 하는 곳과 안하는 곳을 좀, 물론 그게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차별화 개별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은 저희가 시의 담당자들 하고 얘기할 때마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이렇게 요율을 바꿀 적에 공시지가가 차이가 나듯이 유발계수도 차이나게 해 달라 이거죠. 왜냐하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계수를 자꾸 올려놓으니까 그 이익을 많이 보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지난번까지 유발계수가 있던 것을 이번에 세분화하면서 조정을 대폭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계수가 대폭적으로 오른 부분이 있고 또 조금 조정되어서 낮춰진 부분도 있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마찰이 온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른 사람들쪽에서,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종합적으로 다른 부분에, 토지세나 이런 부분은 자기의 지분을 가지고 기초자료를 산정을 하는데 이 부분은 건물단위, 쉽게 얘기하면 대지 단위로 해서 건물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선정해 놓고 그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아까 개인적으로는 조금밖에 소유 않고 있는 사람들도 과세대상이 되는 그런 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일정기간 공가로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면 그 부분은 공제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유발 계수 자체가 적용되는 것이 지역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그런 것이 없어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지금 그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심권하고 부도심권하고 이런 부분에서 차등을 두어 가지고 물론 용도지역, 예를 들면 상업지역에서 교통량을 많이 유발한다든지 이런 부분하고 주거지역에 있는 부분하고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그것이 좀 많이 적용을 해 줘야 맞는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까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 우리 양천지역만 해도 교통량을 그렇게 많이 유발하는 건물들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은 똑같이 낸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화위원

개선의 기미가 없습니까? 방법은.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지금 현재는 건교부쪽에서 특별히 지금 문제 제기는 해서 알고는 있는데 시행을 금년도에 처음 했기 때문에 금방 개선할 그런 의지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예, 정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욱채

정욱채위원

정욱채 위원입니다. 주차선하고 도로에 중앙선 긋는 것 있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욱채

정욱채위원

중앙선은 몇m 도로에 긋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중앙선 긋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긋지 않고요, 토목과나 경찰서에서 이를테면 차로에 중앙선을 그을 경우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우리 동을 내가 얘기를 해서 안 됐는데, 신월1동을 보면 내가 이 도로를 지적도를 떼가지고 아까 다 재 봤는데 그 복개천, 어촌에 한 번 가 보셨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그 주위를 가봤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그 도로가 좁은 부분이 16m, 그 밑에 명병수 의원네로 내려가는 데는 20m 합디다. 그리고 위에 복개천 도로는 20m 또 최하가 18m, 여기에 보면 노점이다 뭐다 해서 자꾸 문제점들이 많은데 내가 아마 1개월 전에 과장님을 한 번 뵌적이 있는데, 중앙선을 그어놓으면 무슨 차가 이렇게 서로 다니다가 시시비비가 거기서 벌어지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나와요. 중앙선을 넘어서 차를 받아왔으니까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전체가 우리도 이 복개천 아래 위 다 중앙선을 우선 긋는게 좋지 않냐. 그러면 교통들도 파출소에도 접촉사고가 나도 이 중앙선 가지고 막대자 가지고 연일 재 가지고 덜 쟀다 더 쟀다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중앙선만 그어놓으면 이것이 해결이 쉽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주민들도 편리하고, 그래서 이중삼중 그냥 8t극, 10t차, 30t차 쭉 세워 놓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밤에는 이렇게 우리가 승용차를 가지고 다닐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노점문제도 중앙선만 그어놓으면 좌우간 차는 양쪽으로 다 다닙니다. 나중에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할 일이고, 해서 이런 중앙선을 그을 수가 있나 이런 도로에는. 그래서 지금 신월2동 신월4동에 복개천을 내가 아침에 다녀봤는데 거기도 그어놨드라고요. 여기도 이렇게 그을 수가 있는 도로가 됩니까? 이런 m가 되면.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16m 정도면 당연히 가능한 도로라고 저는 보고요,
욱채

정욱채위원

그러니까 최하야, 최하가. 최하 16m, 20m, 18m 전부 재보니까 조금씩 다른 데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일부러 지적과에 가서 전부 해 보고 또 내가 아침에 재봤어요, 한나절을 다니면서, 재봤는데 우리 이쪽에도 좀 중앙선을 그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월5동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서안복음병원 뒤에도 이런 복개천인데 거기까지 쭉 이렇게 그어 주신다면 우리 주민들 차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든지 교통이든지 여러 가지 자연스럽게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힙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 번 이것을 검토하셔서 신속하게 차선을 긋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나는 이렇게 봅니다. 한 번 전문가와 숙의를 하셔서 해 주시고, 그리고 농협앞에 보면 가로공원 있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욱채

정욱채위원

신월1동에 농협이 화곡동하고 경계인데 거기가 좌회전은 되는데 U턴을 못합니다. 신월5동 파출소 순경들이 거기 아주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이 사람들이 한 50m 이쪽으로 들어와서 U턴만 하면 다 잡습니다. 하루에 한 500대 거기서 적발을 하는데 신월5동 주민들, 신월1동 주민들이 전부 난리예요. 아마 이것 다른 의원들도 얘기를 했을 거에요. 그래서 그 가로공원 녹지를 10m고 5m고 줄여주면 자동적으로 U턴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고도 안 나고 그냥 딱지만 떼는 것으로만 순경들이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U턴을 할 수 있게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이미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경찰서에 저희가 검토결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안협의를 저희가 요청한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결과가 오면 즉시로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그런데 경찰들은 도면만 보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잘 알아요. 차선을 긋는거 건널목 긋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는데 이게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우리 지방자치가 원활히 되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이게 넘어와야 되는데 뭐 경찰청에서 매일 하다 보니까 이것 뭐 종로에서 이 사람들 앉아서 검토해서 웬만하면 재 반려하고 이런 지경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서울시교통대책위에 뭐 하시면 건의를 좀 하시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588 있는데 신탁은행 보시면 내가 이것 30개월 전에 얘기를 두어번 했어요. 버스가 못 돕니다. 코너에 공중전화 박스가 하나 있는데 5m가 필요도 없이 길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가각정리 하기만 하면 큰 차가 도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서 버스 도는게, 그래서 그것도 가각정리를 하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이 직접 담당자를 데리고 검토를 한 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판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리는 지도과에서 하고 있지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우리 관내에 주차장이 크고 적은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유료주차장이 있고 또 그냥 유료화되지 않은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료화 주차장으로 하는 기준이라든가 이것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유료화 주차장에 대한 특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지만, 저희가 하는 것이 유료화를 하려면 우선은 관리인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따라 붙어야 되는 어느정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계산한 것은 보통 50면 정도, 그 이상 전후로 되어야지 관리하는데 타당성, 수지면도 같이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시면 지금 우선 관리인이 붙는다는 자체는 우리 관에서 관리할 때 하는 얘기입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관에서 공영주차장을 위탁할 경우에,
형석

문형석위원

개인한테 입찰해 줄 때 얘기입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의 개념에서 저희가 대개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직접 직영도 하고 또 때로는 위탁운영을 하는데 위탁운영을 할 때에도 평균 그 정도를 계산하고 말이지요, 입찰에 저희가 붙이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관리라는 얘기는 입찰을 하든가 우리 관에서 하든가, 그 주차 관리를 하게 되는 관리인은 엄연히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그리고 입찰을 하거나 관리하는 면에 볼 때는 50면 이상 정도 있어야만 여러 가지 타산이 맞다 이런 뜻입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관리 측면에서 공영주차장으로서 그런 경우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어느 지역에는 저희가 관리권 이양이 저희한테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권 이양이 안된 경우로 봐 가지고 면수가 아주 극히 적은 면수가 있을 때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 위탁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면 1면을 만들자면 몇 평이 필요합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2.3m에다가,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그것은 주차하는 면적이고 100평이다 하면 몇 면 정도가 나옵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그 면수가 특별하게 하지는 않는데 보통 평균 20소 전후해서 한 면, 7평도 나오고 어떤 때에는 다섯 평도 나오고 위치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직각으로 하느냐 평면으로 하느냐 놓는 위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딱 말씀을 못 드리지만 5평에서 10평 전후, 그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시면 지금 과장님께서 적어도 50면 정도는 나와야만 이 어떤 관리권을 주든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밑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좀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한 면이 나오자면 물론 지형지물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5평에서 7평 정도 돼야 한 면이 나온다 그러면 50면이면 적게 할 때는 250평이고 크게 할 때는 500평이 된다는 얘기예요, 주차장이. 그렇지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그런데,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그 이하 면적의 주차장에는 누구한테 입찰도 안하고 관리도 안한다는 얘기에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현재 저희가 공영주차장일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면이 교통행정과로부터 이관을 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면이 10개소가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 8개소하고 노외주차장 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현재 대부분의 면적이 전부 그 정도 이상되고 보통 1,000㎡이상 그렇게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000㎡면 약 300평 정도 나오는데 그 이상의 면적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으로서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지금 말이지요, 우리가 주차장이 상당히 숫자가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개밖에,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하는 것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관리를 행정과에서 지금 인계를 받아 가지고 했는 그것만 그렇지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그 나머지 것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지도과로 인계를 안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리책임도 없고 관리도 안하신다고 했는데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현재 1단계는 교통행정과에서 부지를 매입을 하고,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거기에 주차구획선, 또 그에 따르는,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지요. 지금 주차장이 수십개라고 많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개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어디서 관리하느냐, 교통행정과에서 전부 인계받은 10개에 한해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인계를 못 받았기 때문에 관리를 안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유료화 대상으로 책정이 돼서 유료화를 추진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공영주차장을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 유료화 대상이 아닌 일반적으로 주택가 주차장이나 지금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유료화 주차장을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 그 기준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이것은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은 임의대로 그냥 어떤 기준도 없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해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렇습니다 유료화대상이 돼서 주차구획선을 설치를 완전히 해서 유료화를 시행할 수 있는 단계가 됐을 때 교통지도과로 넘겨주고 그 전단계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지금 주차장 관리를 유료화외에는 전부 다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주택가 주차구획선을 긋는다든지 우리가 구비나 시비로 영입해서 하는 것,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이런 부분은 일반인이 그냥 무료로 개방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지금 지도과에서 그 얘기가, 똑바로 얘기해 보세요. 지금 지도과에서 행정과로부터 10개 밖에 인계를 안받았지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직접 구에서 공영주차장으로 관리 이관받은 것은 10개소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10개소 이외에 주차장이 많지요, 우리 관내에?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네, 많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것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전체적인 설치, 신고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설치 신고가 아니라 주차장이 노상, 노외주차장이 많잖아요? 그것을 어디서 관리하느냐 물으니까. 어디서 관리하느냐고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민영주차장도 그렇고 민영이고 공영이고 주차장 관리는 일반적인 통계관리라든지 거기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현재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료화를 해 가지고 공영으로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10개소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일반주차장 관리를 전부 지도과에서 하고 있지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면이 다섯 개든 열 개든, 유료화가 됐든 안 됐든간에, 아니에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주차구획선 그린 것까지는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형석

문형석위원

그것은 주차장을 만드는 얘기이고 시설을 하는 것이 행정과에서 시설하는 것이고, 관리를 누가 하느냐는 얘기에요. 면이 다섯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열개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주차장이라는 것이. 그 관리를 어느 과에서 하느냐는 얘기에요. 못 알아 들어요? 주차장이 수십개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10개 밖에 인계를 안 받았다는 얘기에요. 2 10개만 관리를 하고 그 나머지는 누가 관리를 하느냐 이거에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유료화를 한 주차장으로서 말이지요, 그것을 저희가 인수받은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현재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면이 다섯 개도 있고 열 개도 있고 그냥 시설은 보통 다 되어 있지만 유료화 되어 있는 것을 인계받은 것만 지도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잠깐 답변해도 되지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지금 수십개 주차장 중에 유료화 주차장도 있고 무료화 주차장도 있어요. 아까 대답에 면이 한 50개 이상 되어야만이 유료화 주차장을 할 값어치가 된다, 나머지는 가치가 안 되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주차장이 우리가 보통 보면 막대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뭐 200평, 300평, 150평, 면적이 상당히 적은 것도 있고 개중에는 수백평의 큰 주차장도 있어요. 그렇다면 주차장을 유료화 시키고 무료화 시키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아까 면이 50개 이상 되어야 유료화 된다 그랬는데 그게 맞아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 교통행정과 입장에서 기준을 한다는 것은 주변의 주차난이라든가 주차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을 때 저희가 유료화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목동중심축 내에 보면 12필지가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로서. 목동중심축 안에 12필지가 있습니다. 개중에는 시비로 산 것이 있고 또 구비로 산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유료주차장으로 쓰지를 않고, 예를 들면 네 군데 같은 경우에는 모델하우스로 저희가 유상사용 임대를 내 주게 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것은 주차장으로 시설이 안되어 있잖아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왜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자꾸 얘기합니까? 시설 된 것 중에 지금 어떤 것은 보면 돈을 안 받고 있다는 얘기에요. 돈을 안 받고 그냥 무료로 그냥 누구나 주차를 하게 하고 어떤 것은 유료화를 해 가지고 돈을 내야만 주차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 지역은 유료화를 시켜서 입찰을 시키고 이 지역은 안 시키느냐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기준이 어디 에 있느냐는 것을 물으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네, 입찰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 기준, 그것을 다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만 입찰에 응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두환

위두환위원장

과장님, 지금 문형석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주차장의 범위가 얼마나 컸을 때 무료화를 하고 유료화를 하느냐 하는 것인데,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래요.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첫째는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이야기하려는 대로 유료화를 했을 때 그것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적정한 규모가 되어야 되고, 또 위치적으로 봐서 상업화된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돼서 그 지역이 우리가 유료화를 하더라도 일반주민들이 돈을 내고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지역여건이 된다든가 그런 측면이 됐을때 저희가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주택가에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오히려 요금을 징수해서 세수를 올리는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서비스적 기능으로 주차장 확보가 많은 부분이 서비스 기능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무료화로 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시면 지금 말이지요, 유료화 무료화 한다는 특별한 규정은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판단해 봤을 때, 이것은 입찰을 해도 충분히 누가 입찰해서 유료화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특별한 규정이 없지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면적이 얼마, 면이 몇 개, 이런 것은 없지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딱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그렇게 대답을 안하시고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평균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두환

위두환위원장

됐어요, 그만 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제가 왜 묻느냐면 칼산에 100평짜리 주차장을 우리가 시설을 해 왔는데 그것이 입찰이 될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입찰하면 한 번 주차장을 이용을 해 보겠다 해서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입찰을 한다는 얘기는 주차장을, 그러시면 그 앞에는 개인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차장 시설까지 면까지 다 만들어 놓고쓰는 것은 개인 한두 사람이 쓴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입찰을 나한테 몇 번 묻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우대권을 주고 있어 가지고 안하는지 상당히 의혹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두 달 전에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랬더니 입찰에 하나의 우리가 고시가격에 적당비율을 곱해서 내정가격이 산정되는데 그 내정가격에도 입찰할 사람이 없으면 계속 유찰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유찰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수입을 적게 받더라도 다른 적당한 방법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거의 다 입찰을 시키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2개월전에 상임위원회때 얘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아무 대책이 없어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하고 교통행정과장하고 현장에 직접 나가 봤었습니다. 나가 봤는데, 칼산공용노외주차장인데 거기가. 379㎡, 그리고 면수가 15면으로 나와 있었는데 실제 저희가 가서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면수는 한 여섯 면 정도밖에 안 되겠고, 또 한가지는 그게 공장 앞에 있어가지고 이게 마을주민들이 공동주차장의 개념에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면수도 굉장히 부족하고 또 바로 붙어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생각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이것은 입찰에 붙이기 보다는 이것을 유상 임대쪽으로 해 가지고 재산관리 부서에 의뢰를 해가지고 유상관리 임대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한 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고요,
형석

문형석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그 결정권은 교통행정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같이 나가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현장 확인을 둘이 같이 나갔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서로가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 지역의 의원이나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혹을 사지 않는 행정이 되기를 내가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춘석

김춘석위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목동 907-15호, 907-8호 이 두 블럭이 지금 노외주차장이죠?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한 군데는 민간인이 지금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직영으로 하고 있죠?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두 군데 다 공개입찰 하시겠다고 했네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공개경쟁입찰이요. 시기는 11월 20일에 하고.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신문광고 하시죠?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이것 예가를 어떻게 정하십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가가 원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 공시지가에 100분의 5를 곱해 가지고 예가를 산정하는데 이게 2회 유찰이 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 2회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침상으로 운영개선 지침이 내려오기를 이런 경우에는 연간 총 매출액에서 관리비를 제하고 예가로 하는 방침, 그런 것을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을 하라 하는 그런 방침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총 매출액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연간 총 차가 들어와서 수입금,
춘석

김춘석위원

제때에 들어왔다 나간, 그럼 수입을 그걸 누가 합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노외주차장 4-5블럭의 경우는 자동으로 기계를 가지고 하니까 그것은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가격이 대폭 줄여질 수가 있겠네?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그래 가지고 총 매출액에서 관리비를 제하고 하면 아마 대폭 줄어들텐데 아마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반 정도로 줄지 않을까, 거의 한 60%선 정도.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금 그 블럭을 자세히 내가 몇호인지를 모르겠는데 오성빌딩 옆에 것 말입니다. 그것은 개인이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그것이 연내 1억5천 얼만가 그랬죠?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그것이 금년에 1억2,000 나왔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운영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 사람이 적자를 본거죠?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적자 많이 봤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적자를 많이 봤는데 앞으로 가격이 이렇게 대폭 내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그 사람한테 특별하게 현재 기득권을 주거나 이런 것은 없고 일단은 예가를 저희 나름대로 실제,
춘석

김춘석위원

그럼 예가는 공개 안하십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안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공개 안돼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가 미만으로 나오면 무조건 그것은 그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가 미만으로 나오면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가 봐서 고려해서 직접 또 직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춘석

김춘석위원

받아서 직접,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나는 이 형평성에 대해서요, 내가 가서 보면 바로 그 주차장이라고 해놓고 주차장 밑에 보면 도로에다 차들 쭉 세워 왔죠?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그리고 주차장은 비워왔죠?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지금 그러고 있죠, 이것은 나는 뭘 위하는 그런 행정인지 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요. 돈을 많이 들여서 우리 예산으로 만들어 놓고 담 쳐서 만들어 놓고 안에는 차 못 들어오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돈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가격을 만약에 우리가 구에서 직영으로 한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아무나 주민들이 세울 수 있는 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과장님 그 생각은 어때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서는 50%까지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예,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의 주차단속원의 활동사항은 어떻습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최근에 주차단속원의 활동사항이요, 특별히 저희가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으로 해 가지고 현재 신월로 전 구간에 접속된, 그 이면도로를 포함해 가지고 10월 7일부터 금년도 12월말까지 이것을 집중적으로 단속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금번 업무보고를 보니까요 아마 행정감사를 의식한 부분같은 기분도 들고요, 세부 추진계획에는 11월 3일부터 근절시까지 라고 했는데, 근절시 까지는 목적이 없겠지마는. 단속반을 0시부터 4시까지 2개반을 10명으로 편성해서 움직이는데 오늘이 11일이니까 벌써 한 일주일 정도를 했단 말씀이에요. 했는데, 아마 본위원도 세부계획, 청소도 나가보고 약수터도 가보고 이러는데 주도로나 고속도로 주변에 딱지가 붙은 것은 하나도 못 보고 차만 무수하게 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단속원들이 물론 본위원이 다니지 않는 곳에서 딱지를 끊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실적사항이 많습니까? 어느정도 였습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신월로 주변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는 사업용 차량 경우도 같이 겸해서 말씀하셨는데 신월로 주변의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은 저희가 2,100건을 단속을 하고요,

남대우위원

일주일 동안에 2,100건을 했단 말입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현재 그것이 10월 7일부터 현재까지 말씀입니다. 10월말까지.

남대우위원

제가 묻는 것은 0시부터 4시 사이에,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사업용 차량 말씀입니까?

남대우위원

예, 묻는 얘긴데, 지금 고속도로 주변을 가보면 이 화물자동차가 신월4동에서 신정5동까지 화물자동차가 하루저녁에도 수백대 대어 있어, 수백대. 고속도로변에는. 그것 한 2-3회만 경고장을 붙여도 차를 안 댈거에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물론 주도로나 이런 도로에는 화물차량이 잘 안댑니다. 주로 대는 곳이 이 고속도로 주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 몇건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묻는 것하고 답변이 틀리다고.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지금 다른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신월로 주변에 이번 집중단속기간에 한 것이고, 사업을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210개소의 장소에다 지금 금지표지판을 부착을 시켰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직접적인 단속은 어저께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11월 3일부터, 원래 붙이고 난 다음에 3일간 여유기간, 홍보기간을 두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10월말까지 제작해서 전부 부착을 한 다음에 11월 3일,

남대우위원

예, 좋습니다. 홍보기간 때문에 실제 기간은 11월 3일로 잡았지마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조금 늦어졌습니다.

남대우위원

"홍보기간 때문에 아직 하지 않고 2-3일 전부터 했다"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꼭 지켜보겠습니다. 꼭 열심히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버스전용차선에 감시카메라가 있습니까? 양천구에도.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남대우위원

감시카메라가 없습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남대우위원

감시카메라가 없어도 단속요원들이 일반버스가 진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고 잘 단속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무인 감시카메라는 저희 관내에 현재는 없습니다. 강서에는 공항로쪽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반 횡단보도나 인도에 주간이나 야간 단속시에 횡단보도나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특히 주차되어 있는 것을 단속해 본 경험이 있느냐,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이병용 보도의 단속은 저희가 그것은 뭐 5분예고제하고 관계없이 즉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어느정도 됩니까? 그 단속은.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보도단속반에서 하는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기억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남대우위원

지금 잘 모르겠다,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 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야간에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적에 장애가 되고 있는 밤샘주차 불법주차 되어 있는 것을 움직이려면 민간인들이 어디에다 연락을 해야지 움직여 줍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참 어려운 말씀이신데, 제가 좀 답변하기 힘든 말씀인데 사실은 저희가 단속업무를 아침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경찰에서 그것을 관장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또 미루기도 그래서,

김종화위원

구에서 구난차량을 하나 보유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요즘에는 차고에 정확하게 차를 집어넣는데 만다 앞에다 차를 딱 대버리니까 긴급한 환자가 발생해도 차가 못 나가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로 신고를 하면 즉각 출동해서 그것을 빼 줘야지 환자를 싣고 어디 멀리 가든지 갈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이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기본적인 양심이 무너지고 있단 말이죠. 남의 집 대문앞에 차를 대고도 큰소리 치는 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어디 업체랑 계약을 해서라도 신고가 되면 그 차량은 끌고 갈 수 있는 조치를 해 줘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 차량을 조사해보니까 우리 관내 차가 아닌 것이 태반이고요, 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청소차량이 하도 요란해서 내려가보니까 청소차량 진행방향에 유독히 차가 한 대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 차적을 조회해 보니까 남의 동네 차야. 옆 동네차가 주차장이 모자라서 그것을 딱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9시 되기 전에 여기 구청에다 전화를 해 봐야 차량조회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 거에요. 결국은 경찰의 힘을 빌려 가지고 다행히 전화번호가 있어 가지고 연락을 해서 왔는데 경찰이 떼어보면 전화번호가 안 나오죠. 사실 이러한 것들이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마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큰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 긴급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달라 이거죠. 이것에 대한 방안을 다음번에 연구해 가지고 좀 발표해 주시고, 지금은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지금 야간화물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단속반이 2개조면 다섯 명이 1개조로 차장을 가지고 운행을 한다는 얘기죠? 단속반을.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격일제로 할려고 합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이 주로 큰 도로변, 간선도로만 주로 다니죠?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지금 밤샘주차단속조는 저희가 210개소에 금지표지판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주택가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면도로.

김종화위원

그래서요 이 표지판을 아무리 달아도 단속이 안 되면 다나마나 거든요. 왜냐하면 또 주정차 위반이라는 것이 이 자리에다 대면 100% 적발이 된다 라고 인식이 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단속을 주택가내에 사업용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단속을 잘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보게 되면 통장회의를 반상회 회보를 우리 양천구 회보를 나눠주기 위해서 한 달에 두 번 가량 통장들이 집합을 합니다. 소집해서 회의를 하는데, 이때 신고엽서를 만들어 가지고 통장들한테 주라 이거죠. 홍보를 좀 합시다. 왜냐하면 주택가에 2.5t 이하의 사업용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봉고 차하고. 그런데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웃간에 신고해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매일 그 차량은 와서 댑니다. 그러니까 이 엽서를 통장님들한테 쫌 나눠줘서 신고제도를 활용해서 지금 이 밤샘단속하느라고 고생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적위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하나는 법 집행이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어디에다 댄 사람은 걸리고 어디에다 댄 사람은 안 걸린다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줄 때 설계도면이나 여러 가지를 다 참조를 해서 내 주는데 건축과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실지 본인들이 와 가지고 허가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리나 설계사에서 와 가지고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죠? 구청에.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건축을 하는 본인 자체가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어떤 상대자가 있어 가지고 이의신청을 한다, 그 건축을 짓는데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자기 집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든가 또는 자기가 봐서는 우리가 도로변에 50cm나 이런 것을 띄워서 건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재 보거나 또는 육안으로 봐서 이것이 위법이 된 사항이다 해서 진정 내지는 건의를 할 때 우리 건축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러한 진정이 들어오면.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허가 전반에 대해서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건축사 대행분이라고 해서 2,000㎡ 미만짜리는 사실상 건축사한테 허가나 준공권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단, 모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권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어서 그것이 우리 구청에 접수가 되면 당일처리를 해서 그 다음날 허가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조사권이나 그 도면에 어떤 법적인 내용을 건축사가 책임을 지고 허가를 내 주는 것으로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허가를 나갈 적에는 물론 뭐 저희가 현장을 나가지 않습니다. 단,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민원이나 주변의 건물에 이상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상이 있다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아까 뭐 "50cm가 떨어져야 되어 있는데 50cm가 안 했다" 하는 문제는 측량을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계명시측량을 요구하게 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 측량 요구를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다시 다른 데에 요구를 합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사하고 건축주한테 요구를 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측량 요구를 구청에서 어디에다 합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주, 집 짓는 사람한테 요구를 하죠,
형석

문형석위원

측량 요구를?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측량 성과표. 그러니까,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집 짓는 사람이 자기들이 집 짓는 것을 자기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측량을 해 가지고 하는데,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결과적으로 자기들끼리 싸움하는 것인데 이 집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얼만큼 떨어졌나 하고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이죠. 건물주인한테.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해야만이 공정하게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하는 것을 간격을 정확하게 아는데 그 사람을 상대로 해 가지고 시정요구를 했는데 그 사람보고 재 가지고 사실 확인 여부를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그것이 안 맞잖아요, 공정하게. 누가 보면,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지만, 측량을 해야 알 수 있다는 내용이죠. 50cm가 떨어졌는지 말았는지. 결과적으로 민원인이 자기가 요구하는 사람이 측량을 해야 할 것이냐 건물 주인이 할 것이냐, 그런 것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지금 과장 대답이 그러한 민원이 들어온 때는 간격이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지금 건축주한테 행정기관에서 측량요구를 한다고 했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형석

문형석위원

바로 건축주, 건물 짓는 사람이에요. 건물 짓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야 5cm든 10cm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측량을 하니까 그런 문제는 감안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말씀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측량요구는 건축주가 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냐 아니냐를 건축주가 해명하기 위해서 건축주한테 측량을 지시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건축주가 지적공사에 측량비를 내고 공인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도로는 돌출만 안하면 되는 것이지 도로에서는 띄우는 규정은 없습니다. 도로는 침범만 안하면 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실지는 지적공사에서 하는 거면 그냥 해라 이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게 아니고 그걸 구청에다 다시 제출하는 거죠? 결과를.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형석

문형석위원

지금 도로는 돌출만 안 되면 되지 도로하고는 안 띄워도 된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건축주가 시켜서 측량을 할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런데 이의신청을 한 사람이 이의가 있다 해 가지고 다른 데다가 측량요구를 자기가 또 해 볼 수가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다른 데는 아니고요, 지적공사 출장소가 양천 같으면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요구를 해서 다시 측량을 할거냐 말거냐 하는건 지적공사에서 판단할 일이죠.
형석

문형석위원

다른 기관은 없고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다른 기관은 없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던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에 대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양해해 주신대로 보류안건을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정회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소관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1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인데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시기를 전체 불용액의 79.6%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행정의 비중은 교통지구개선사업에 관련된 불용액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준화입니다. 남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4동지구 교통개선사업에 있어 가지고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공사불가 및 관급자재 배정 지연으로 인해서 약 1억1,400만원 정도는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애초에 신정4동 TIP사업을 위해서 약 6억을 저희가 예산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6억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6억에 맞춰서 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에서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신정4동 TIP를 위해서 5억7,000만원이라는 시비가 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6억 안쪽에서 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5억7,000이라는 시비가 합계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정4동 TIP를 하기 위해서는 토목분야와 또 교통분야로 나뉘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토목분야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당초에는 가각부분 정리하는데 보도를 설치하고 그 보도를 투스콘으로 보도조성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정4동 전지역의 가각정리 부분을 보도로 할 경우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상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보도조성을 하지를 않고 그 부분을 라인으로 선처리로 모든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이 문제를 조금전에 시비가 약 5억7,000, 구비가 6,000 그렇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래서 5억으로 할려는데 6억3,000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관급자재가 들어오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되었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불용으로 넘길 때 시에서 많은 돈을 9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남겼는데, 시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 다음 차순으로 차기의 2차적인 신월2동과 신월4동의 교통지구개선사업을 할 때 또 이러한 경우가 자꾸 발생이 되게 되면 전체를 TIP사업을 할 때 이제는 또 불용으로 자꾸 남겨 줄 그런 여지가 있다 이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주민의 의도가 그렇든 보도나 투스콘으로 깔 것을 라인으로 재처리하고 말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불용으로 많이 넘어 왔다고 봐도 되죠? 그렇게 봐도 됩니까? 보도블럭이나 투스콘을 깔려고 계산을 잡았는데 라인으로 처리해 버리고 말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불용액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네, 제일 많은 항목이 그런 항목입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고 치면 동절기 때문에 관급자재가 잘 도착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대답이 좀 명확하지를 못하다, 동절기라는 것은 계절이 가면 겨울철이 오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그런 자재를 수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재가 제대로 수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의문이 가고, 만약에 이런 문제를 다음 블럭에 할때 또한 문제점을 감안해서 내년 신월2동과 신월4동에 지구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월4동과 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신월2동에는 좀더 심도 있고 과감하게 좋은 거리환경을 보다 더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예산을 좀 짜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도시정비에서 기타 징수교부금이 800%가 증가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과장 성덕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목동중심축 모델하우스가 상당히 전년도에 많이 들어 왔습니다. 전년도에 모델하우스를 지음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입이기 때문에 실지로 저희들이 활동을 많이 해서 생긴 수입은 아니고, 건축 경기 활발에 따라서 생겨난 세입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또 기타 잡수입은 뭡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건 우리가 말한 광고물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거기 광고물과태료라는 것이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광고물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광고물 행정지도도 하고 과태료도 많이 계도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광고물이 많이 있습니다, 간판들이.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김종화위원

아까 938만원은 전부 다 그 내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기타 징수교부금이 1억550만8,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전부다 거기 모델하우스에서 다 들어온 겁니까? 다른게 또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일부 제외지 매각도 있습니다. 일부 제외지 매각수입금도 있고 주로 중심축 대부료에 해당되는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모델하우스가 들어을 지 안 들어온 지 몰라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이거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네, 거의다 목동중심축 사용료에 대한 징수교부금입니다.

김종화위원

네, 알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어서 모델하우스를 빌려 주는데 그 임대료를 평으로 계산합니까? 어떤 식으로 계산해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게 계산방법은요 공시지가 곱하기 평방미터, 그게 면적 곱하기, 사용료가 또 정해져 있습니다. 5/100곱하기 사용일수.
두환

위두환위원장

아니, 모델하우스를 지은 그 평수만 따지는 것이죠? 대지평수.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건물이 들어 앉은 평수만 짓는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만든 공간 그 주위공간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주차할 수 있는 저기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 블럭이 1,000평이라고 해도 1,000평을 다 받는게 아니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구청에서 적당한 선을 자기들이 요구한 선을 잘라주어서 계산해서 얼마 받겠네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자기들이 보통 필요한만큼 신청을 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소관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3층 회의실에서 개회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