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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홍우길 의원 발언

230회 제본회의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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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박명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흥빈

임흥빈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흥빈입니다. 회기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2013년 10월 21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홍우길 의원, 간사에 방대식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10월 2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명수

박명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우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우길 위원장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3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 계획서가 작성됨에 따라 본 회의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첨부된 유인물과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근거는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입니다. 먼저, 감사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로부터 제51조까지와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회활동과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자료, 정보 획득과 함께 행정의 추진방향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하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속초시 본청 18개 실·과·단, 그리고 8개 사업소, 8개 동과 속초시시설공단이 되겠으며, 감사반 편성과 감사 일정 및 감사 장소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을 실시하며 세부 내용은 첨부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구자료는 부서 공통사항 13건과 부서소관 사항 252건 등, 총 265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지난 회기에서 제안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예, 과장님.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전번 회기 때 이게 잠시 보류를 했었는데, 부결을 하자는 게 아니고 보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을 변경 동의안까지 받으면서 시급하게 이거를 의결해야 되는 바쁜 게 있느냐? 급한 게 있습니까?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설악문화축제위원회로 하게 되면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산이라든지, 정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고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있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자, 그러면 본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본 의원이 보류시켰다는 것은 위원회에서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럼 그런 문제에 대한 제기를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의결도 안 해 줬는데, 속초축제위원회라고 모든 행사를 다 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 때문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려는 움직임 하나 없이 거기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전화 오게끔 만들고. 의회라는 게 의결기관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해답을 요구했으면 하려는 어떤 움직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떠한 문제, 정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이걸 안 하면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결도 안 해 줬는데 지금 속초축제위원회로 지금 다 움직였단 말이에요. 예? 그건 문제 아니냐? 그래서 본 의원이 잘하려고 지적을 한 겁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는 속초다움의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설악축제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역량이 있지만 이걸 갖다 모든 축제를 아우르려면 모든 축제가 이제, 재단속초축제위원회 이게 재단으로 사단법인이죠? 법인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려면 속초에서 행하고 있는 전반적인 축제 전체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그리고 종합적인 운영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분과별로 어떤 전문가가 필요한가? 그리고 축제운영에 실무지식을 갖춘 어떤 분을 선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느냐? 이런 걸 제가 주문을 다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 시급하게 의회에서 의결이 될 줄 알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런 부분 놓친 거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러이러하게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겠다.’라는 어떤 답변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 정산문제에 대한 것만 가지고 들어와서 이거를 계속 승인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전에 잘못된 부분은 그럼 누가 책임질 것이냐. 예? 의회에서 의결도 안 난걸 가지고 행했는데 벌써. 이런 부분은 하여간 시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정 부분 동의는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때 7월 달에 인사 나자마자 전반적으로 파악도 못하신 부분 있었고, 그런데 본 의원이 지적한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네, 인정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속초의 축제다음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다들 그 의원님들의 역량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자리매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리고 보류시킨 게 어떠한 그 개인의 생각으로 보류시킨 게 아니고 축제위원회 정말 활성화, 속초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로 간에 지혜를 모으자라는 내용으로 잠시 보류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네, 공감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길

홍우길위원

이게 의회에서 우리가 축제하기 전에 의결해 줬어야 되는데,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어차피 민간위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조례를 좀 재정해서 원만하게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고 축제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 뜻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 좀 이해해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물론 조례가 늦음으로 인해서 이미 먼저 집행했던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 의회에서 그걸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렇게 하고, 오늘의 조례는 저희들이 뭐 통과는 되겠지만 이 조례에 대한 미흡한 부분도 좀 보완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네. 과장님!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네.

김강수위원

조례는 통과가 되겠지만 그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선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사단법인 설악문화제축제위원회 지원 조례 이 첨부된 조례.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조례 외에 뭐 다른 첨부한 자료가 있나요? 없죠?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 한다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조례를 준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어야 되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지금 민간위탁조례, 우리 속초시 민간위탁조례, 이 조례 규정을 좀 찾아보라 그랬는데 시간이 약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경비지원과 관련해서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축제준비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네, 네.

김강수위원

4조에.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예, 4조.

김강수위원

네. 그리고 사업계획서, 6조 사업계획서 제출 등을 보면은 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매 회계연도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우리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민간위탁조례와 대비해서 그 민간위탁조례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는 이거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래서 특별히 이 설악문화제위원회 조례만 이 규정을 준용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근본적인 민간위탁조례를 전부 개정을 해서 모든 위탁하는 이 시설물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님의 의지도 한 번 들어보고 싶어서. 의장!
명수

박명수의장

예.

김강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한테 지금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 내용을 검토할 때까지 좀 정회를 요청합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진기

김진기위원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기 전에 현지답사 결과보고도 있고 그러니까. 진행은 하고 그리고 나서 하시죠.
명수

박명수의장

네. 그렇게 할까요?

김강수위원

아니, 정회 요청을 했는데 정회 요청은 일단 (김진기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이거 마무리하고 그거 해도 늦지 않아요. 검토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지금 전문위원이 자료 검토하고 있으니까.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명수

박명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석으로 자리 이동)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강수위원

과장님!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네.

김강수위원

본의원이 그 정회 요청을 해서 의원들 간에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초시에는 모든 민간단체가 속초시에 위탁사무에 대해서 속초시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적절한 개정을 통해서 형평성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회기까지 조례 내용을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네.

김강수위원

대답하셨습니까?
명수

박명수의장

네.

김강수위원

하시겠습니까?
광혁

윤광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기 의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넥타이를 멋지게 매고 나오셔서 승인 말씀하셨는데. 저는 현지답사 보고라고 이렇게 현장감 있게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현지답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개요 입니다. 답사기간은 2013년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일간이었으며, 참여인원은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등 38명이고 답사장소는 생활체육관 개선공사 등 12개소였습니다. 다음은 현지답사 종합의견입니다.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 결과, 전반적으로 관계 공무원들과 관계자 및 시공사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일부 사업장에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관 개선공사는 현재 화장실과 샤워장 리모델링, 배관·배선공사가 시행되었으나 가장 시급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옥상방수 공사는 시작되지도 않고 있어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부족 사업비로 인해 건물 전면(前面) 도색만이 계획되고 있으나 사업비 이월과 사업비 확보를 통해 건물 전체 도색을 일괄로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교동 작은도서관은 주된 이용대상이 어린이와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인도 확보 등 주변 환경이 열악하여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되고 있는바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대포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속초자동차 폐차장 이전 지연에 따른 준공 지연과 분양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어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생식물단지는 기존 도로가 일부 확장되었으나 여전히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어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추가 접근도로 확보와 개선이 필요하며,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를 방문하는 젓갈 체험단은 체험과 함께 젓갈 구매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젓갈판매와 홍보를 위한 판매부스 설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소각장 위탁관리에 있어 업체의 허위인력 사용이 드러나 부당 수령한 위탁관리비를 환수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시 면밀한 검토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민원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입니다. 주요사업장별 현지답사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지답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현지답사 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김일석 의원과 방대식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과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 그리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23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5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전문위원 정성훈, 정재룡 의사담당 전재호 기록 임선희, 백지연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