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변규 의원 5분자유발언

최경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 회기를 11월 17일~11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4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본회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4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관례대로 행정동 순서에 따라 이채학의원과 노춘복의원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총 5,372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51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4,181억원보다 152억원이 증가된 4,333억원으로 경정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1억원이 감소된 1,039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재정보전금에 박달문화정보센터 시책추진보전금 6억원을 포함한 39억원과 국.도비보조금에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비 2억 5,000만원, 구시장 및 임곡2지구 환경개선에 20억원, 공설운동장 등 체육시설 보수에 30억원,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에 7억원 등 총 63억원이 추가 내시되었으며, 지방채에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 승인분 50억원을 포함한 총 세입 증액분 152억원을 각각 사업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경상예산의 인건비에 조정수당 등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에는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비 5억원과 창업보육센터 및 산․학․관 기술개발지원 등 1억 2,000만원, 평촌아트홀건립공사 부족분 19억 8,000만원, 박달문화정보센터 건립공사비 6억원, 안양역사관 설치공사 부족분 5억원,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비 지방채 승인분 50억원,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에 7억원, 구시장주거환경개선사업에 8억 4,000만원, 임곡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13억 4,000만원, 안양9동 중로 3-10호선 도로개설공사비 부족분에 2억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분에 대한 토지매입비.배상금에 17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전력비 부족분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예비비에 18억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공공시설물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 확보로 시민편익증진사업에 중점 배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금번 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윤현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영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원
총무경제위원회 김영환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11월 1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결위 활동기간은 오는 11월 21일 1일간으로 하고, 예결위의 위원 수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별 3인으로 하며, 총 9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본 의원과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김영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회 추천은 사전에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대로 선임코자 합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정변규의원, 맹명재의원, 김영환의원, 보사환경위원회 박영표의원, 주명선의원, 이동기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인의원, 조용덕의원, 성상용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결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는 11월 21일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종합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안을 11월 20일까지 심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시장등의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동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의원
이동기의원입니다. 「시장등의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4회 임시회에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1항 규정에 따라 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한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회의 출석기간은 11월 17일, 11월 18일까지 이틀 간이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 등 관계 공무원 13명에 대한 출석 요구코자 합니다. 본 의원과 열 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등의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등의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이동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등의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4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여섯 분 의원이십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시정질문은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여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 의원의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하실 의원님들께 당부드릴 말씀은 시정질문은 원 질문시간 2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발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발언 시간이 초과될 때는 발언대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발언대에 설치된 발언시간 표시장치를 참고하시면서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질문의 요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첫 순서인 이동기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의원
범계동출신 이동기의원입니다. 먼저 1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의 장을 마련해 주신 최경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를 방청하시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고민하면서 공통분모이자 공동의 목표인 6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안양시의 다각적인 진솔한 대화의 장이 되면서 진정한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건축허가 및 노상주차장의 편법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5조 내지 6조와「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제6조에 의거 대행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안양시노상, 노외 주차장은 약 4,373면에 대하여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촌1, 3로 공영주차장은 현재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안양시지회와 연간 2억 950만 8,000원의 수탁료를 상호약정하고 2003년 1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유료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상유료주차장은 정당한 위치와 법적으로 합당한 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에서는 편법적 개인사유재산까지 침해하며 노상에 마구잡이식으로 주차구획선을 긋고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을 아무 거리낌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편리하고 살고 싶은 안양시로 가꾸어 가고자 하나 진정으로 시민에게 서비스와 편익을 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화차로에 대해서 안양시에서는 2003년 8월부터 8면의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당초 상이군경회 안양시지회와 위탁관리되었던 것처럼 하여 입주자 및 지역주민에게 근거도 없이 사도에 대해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인 즉 그곳의 노상유료주차장 8면은 예전에 건물을 짓기 전에 노상주차장 시설과 건물준공 후에 개인사도를 완화차로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곳은 주차장을 그어 노상주차장을 만들고 당초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유료주차장계약내용 변경이나 공영주차장 지정에 하지 않고 규정에 없는 유료화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촌일번가 1로, 3로 공영유료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서 제13조에 보면 계약조건의 변경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조정하여야 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안양시나 공단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조건 등의 변경도 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시민은 공공연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이 해당부서에 문의하고 상의하였더니 오피스텔 분양 후 시설물 사용과정에서 완화차로 차량진입 관련으로 문제가 발생으로 건물소유주의 요청시 주차구획선을 삭제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록타운건물은 2002년 7월에 허가하여 2003년 7월에 승인된 건물로서 허가부서와 완화차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하여 도로선으로 2m를 띠고 건물을 허가를 사용했음에도 건물 사용 후 완화차로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속이나 시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별도의 조치도 없으며 조건부 허가의 개인에 막대한 손해재산을 입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우리 안양시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당부서에서 답변은 건축허가시 조건부 설치한 진출입로상의 완화차로는 주변차량의 흐름과 건물진출입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항만 있으면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에 있지 않은 관리가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해당시민이 받는 피해는 무엇으로 보상할 것입니까? 또한 안양시에서는 개인사유재산 2m를 떼게 하면 타목적인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재산세를 부과했으며 그 곳의 점포주나 임대주에게도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곳 땅값은 공시지가로 평당 400만원 정도의 고가의 땅입니다. 그러니 개인소유지나 시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주차요금을 내고 있다면 과연 누가 안양시를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차장법 제7조에 보면 노상주차장은 교통의 운행장애 및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 1항 7호와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29조에 부적합될 시는 주차장소로 지정하여 운영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도로가 가장 자리나 모퉁이 5미티 이내에는 법적으로 주차가 불가능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는 법도 무시하고 규정도 무시한 채 노상주차장 설치 및 요금을 징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허가시 조건부로 허가한 완화차로 내 설치된 주차장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이런 사항은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또 한 가지 편법 운영되는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1번가 특히 범계역 주변에 1일통과 되는 차량은 방문자가 빈번한 곳 으로 주차할 곳이 그리 넉넉지 않은 편이라고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차질서를 바로 잡고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도 동감하고 있으나 교통질서를 확립한다는 공익만을 앞세워 개인사유지를 침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 유료주차장 운영에 개인사유지는 무시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킴스클럽완화차로 주차장 4면은 2001년 10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주차장 1급지 요금을 적용하면서 상이군경회 안양시와 위탁관리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약 1년 6개월 간에 530여만원이라는 돈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킴스클럽 소유 완화차로 상태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주차장 4면을 지난 3월 28일 킴스클럽 사무실에서 시청 및 공단직원과 관련하는 협의 차 주차장 4면을 삭제하고 킴스클럽 주차장 진입로를 완화차로로 활용하고 불법주차 시 단속하는 것을 폐지하여 중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도 없이 1년 6개월동안 편법운영되어 왔던 완화차로내 징수한 530여만원의 주차요금에 대해서 차량소유자에게 반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노상주차장은 운영관리법규상 가능한 장소에만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공익을 핑계로 개인사유재산까지 침해하는 편법행정을 지양하면서 그 곳에 이용한 시민들의 불편이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는지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역시 시장께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실태현황 문제 및 이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법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 보조하고 있는 체육회 등 현행 13개 정액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이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액보조단체 외에 사회단체 단체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 편성지침에서 정한 예산액 범위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침을 정하고 지원되는 임의단체에 보조금운영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임의단체보조금은 민간단체에 지원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도로 당시 정부에서 사재를 털어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NGO 즉 비영리단체, 사회단체에 지원하기 위하여 이 보조금제도를 신설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2년도 및 200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총 규모와 액수,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단체 각각 지원되고 있는 단체수와 예산규모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해 7월 1일 등원하면서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심을 많이 두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하여 집행실태를 분석하고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눈 먼 돈으로써 인식이 팽배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일단 시로부터 타낸 보조금은 사업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쓰여진다고 하면 다음에 또 그 이상 예산을 타낼 수 있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는 것이 그 심각성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를 파악한 자료입니다. 제 앞자리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5개월 동안 많이 연구를 했지만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가져나오지 못한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단체의 공통적인 부분은 특정단체에 국한하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각종 시민단체보조금은 목적 외에 엉뚱한 곳에 쓰여지고 있고 큰 목소리를 내거나 온정주의에 휩싸여 사업목적과 효과성이 적은 단체까지도 지원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통장,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입금자료가 전혀 갖춰지지 않고 간이영수증과 지출증빙자료가 없는 예산이 집행된 경우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항목이 다른 영수증과 과잉청구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증빙서류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잘못된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 집행실태와 정산의 제도로 확인되지 않고 묵인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머니 돈 쓰듯이 대충 쓰고 맞추면 된다는 식의 모럴해저드 즉 도덕적 해이가 만연된 이 같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준비하는 통에 사회단체보조금관리 및 집행적정선 파악을 하여 그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준비하였던 것이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공교롭게도 지난 11월 8일 시장께서 안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에 있어 본 의원과 문제점으로 제시하여 개선을 요구하고자 했던 내용이 조례안에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다행입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제출된 조례안이 심도있게 다루어져 만연되어 있는 온정주의 잘못된 관행에 의한 보조금 운용실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다음 사항을 시장께 주문하겠습니다. 첫째, 보조금 단체는 책정 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진정 우리 시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고 사업평가를 정례화하여 이를 보조금 측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유사한 성격의 행사를 통합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주민불편이 덜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치르며 보조받은 단체의 보조금 사업비가 타 용도로 전향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과감히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사회단체보조금에 지급할 경우에 1년 이상 보조금의 목적 외의 집행여부를 감사토록 하고 정산시에는 철저한 정산검사 및 감사를 통하여 과다지급 보조금 및 목적외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사후관리보다는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실 것은 물론,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원되는 보조금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보조금 효과성 및 적정선 등 사업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의회에 보고한 후 안양시인터넷을 별도로 방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공고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에 본 의원이 많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불만없이 자료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이동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의원
달안동 출신 조용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지금 안양시청 앞에는 피켓을 들고 연일 침묵시위가 며 칠째 이어져 시청을 방문하는 많은 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8일 오전 1시경 안양시청 앞 잔디밭에서 복직을 위한 농성용 천막을 치려던 보건소 행정직과 업무대행직 이를 돕던 공직협의 많은 임원과 시청공무원간의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청공무원 2명과 또한 공직협의 많은 사람들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이를 폭행을 당했다는 공직협 간부 2명을 경찰에 고소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공직협이 이번 일로 경찰에 고소까지 한 것은 공직협의 폭력탄원 및 길들이기 와해공작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 10일부터 1인 시위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른 것은 지난 7월, 8월 두 차례 단행된 인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직협이 부당한 인사라며 요구한 철회를 안양시가 받아들이지 않자 철야농성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500명의 안양시공무원의 장으로서 이번 사건을 사법처리로 마무리짓겠다는 극단적인 방법은 위험한 발상과 시장의 지혜가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사건으로 재임기간동안 무소불위의 독선행정을 이끌어온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 의회와 의회조례를 무시한 평촌아트홀 추진이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독선에 대해서 제소리를 낼 수 있는 의회와 공직협이 아니겠는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고소사태는 직협을 고소하기 전에 먼저 시민들한테 사과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수의 시민들편에서는 이번 고소사건이 직협길들이기로 비춰지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각 고소를 취하하십시오. 툭하면 시와 공직협간의 싸움은 많은 시민들이 일 잘하라고 뽑아준 60만 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시장께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태는 사랑과 지혜로서 공직협과 관계를 빨리 개선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아름다운 행정이고 위민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사건과 무관치 않은 대다수 공무원이 요구하는 인사제도 개혁과 인사위원회 구성을 직협을 추천하는 동수로 구성할 생각과 안양시해직의료원 원직에 복직시킬 생각은 없는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하신 시장께서 경기노동위원회의 복직을 인정하여 재심의를 철회하고 선처해 주실 것을 시민의 한사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군포, 안양, 의왕 3개시 통합과 지방분권 및 특정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시 통합의 논의는 90년대부터 안양을 중심으로 부각됐습니다. 최근 전 김두관 행자부장관의 긍정적인 정부시책발표와 함께 표면화 됐습니다. 그 와중에 안양시만은 특정시로의 승격문제가 거론되면서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적인 관심으로 먼저 지적하는 것은 치안, 교육, 세무 등의 주무관청의 3개시마다 독립되어 있지 않고 통합 또는 타 지역간 조정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행정의 독자성에 비추어볼 때 이들 중요관청의 혼재는 지방자치의 본질에도 크게 어긋나는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3개 시 통합론이 제기되는 기본적인 배경에 일일생활권이 묶여있는 문화나 행정, 역사나 산업 이런 정통성을 감안할 때 거시적 안목에서는 도시개발이나 그린벨트이용관리, 또한 중요과제에 대한 공동자산이라는 의식에서 행정협의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된 가장 시급한 예는 많은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안양의 안양천과 학의천의 공동관리문제라고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를 선례로 보듯이 안양천, 학의천 살리기는 환경정화의 차원을 넘어 3개 시간 행정협의체의 모델로 중요한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먼저 3개 시의 협의체의 구성을 주도적으로 건의하여 만들 생각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정시 승격은 주민여론 앞에서 제도적 정치가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건은 3개 시가 독자적으로 도시개발을 해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3개 시로 파급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는 안양시만 특수화 됐을 때 군포, 의왕시가 떠안게 되는 박탈감을 고려하면 더욱 문제의 중지의 결집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특정시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많은 언론지상에 기고와 함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시 도입은 현행 자치제도의 발전적인 보완을 통해 여러 나라의 지방자치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에 필요한 당면과제인 동시에 시대적 요청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일부 특례의 지위를 부여하는 특정도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만약 행정자치부나 한국지방자치연구원이 현재 연구하고 용역하고 있는 인구상한선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상한선 문제로 봤을 때 우리 안양시는 60만인데 인구 70만으로 묶었을 때 과연 안양시는 여기에 해당되고 제외됐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특정시보다는 먼저 3개시 통합론이 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양시의 대책과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 전 15일 안양에서 지방분권입법촉구결의대회 및 수도권역차별정책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결의대회를 우리 안양에서 개최된 것을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특정시제도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현행제도의 틀에서 계속 묶어놓는 것은 정부에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시장께서 추진하는 인구 50만의 특정시제도가 도입되면 역으로 인구가 작은 일선 시도 예를 들어서 군포나 의왕에서 보면 상대적 박탈감 역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특정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논리적으로 보나 이기적이고 정략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러한 일련의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항간에는 이러한 31개 시․군 시장대표의 격으로 총선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것도 이러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시장께서 현명하게 총선출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대응은 본 의원과 많은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나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낙후지역 등 인식을 넓히는데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원님도 저와 같이 생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지금 전국은 학교도시락싸기부터 해방시키고 학생들의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는 동시에 학생에게는 균형있는 식사를 통한 건강증진의 기대와 올바른 식사습관 형성, 계층간 위화감 조성방지, 공동생활에서의 협동, 질서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학교급식제도에 대한 조례정책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안양지역 14개 단체와 함께 하는 안양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가 지난 20일 발족해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급식제도 개선에 대한 것은 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것입니다. 현재 학교급식의 문제점은 이 땅의 희망이요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와 올바른 식사습관 형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급식이 공교육의 일환이며 학생도 우리 안양시민의 일환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있는 학생은 전체의 4%에 불과해 학생들이 중식을 거르는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조속히 학교급식법의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안양시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지원에대한조례를 얼마 전에 의원발의로 제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급식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인 학생들을 불안한 급식에서 해방시키고, 시장께서는 이러한 우리 안양시민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교급식조례 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여 직영급식 등으로 시행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한다면 반드시 조례는 제정되어야 하고 또한 2004년 본예산부터 점진적으로 반드시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예산운영의 이유로 본예산 및 추가예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주민촉구서명 및 의원발의로 제정하도록 본 의원이 서두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로 구성된 우리의 안양시의회 내에서도 가칭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연구회모임’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즉시 제안을 합니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을 확정하였습니다.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둘러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전국지방자치 공기업 평가에서 꼴찌를 겨우 면한 안양시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설관리공단은 안양시에서 전액 출자하여 시민의 세금으로 설립한 공기업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최우수인 ‘가’등급, 최하인 ‘마’등급까지 5등급으로 평가하여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국비로 자동 지급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행자부 경영평가를 꼴찌를 겨우 면한 ‘라’등급 낙제점수를 받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도 매스컴에서 보다시피 안양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는 아주 저조한 것으로 여러분도 보셨습니다. 특히 1997년도 당시는 이석용 시장 재임기간에는 13억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현 시장께서 부임하고 경영한 2000년부터 14억의 적자를 내더니 현재까지는 40억 가까운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시장께서는 적자운영에 대해서 공단은 경영수익을 논할 수 있는 곳이 못 된다는 예전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변명을 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주장합니다. 불합리한 인사제도, 방만한 조직체계, 이사장의 획기적인 공개채용 및 책임경영 도입, 직원들의 인사평가방법 및 복지혜택 개선 등 부족하고 방만한 부실 운영에 대해서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합니다.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영평가 꼴찌를 겨우 면한 ‘라’등급은 항간에는 시장과 관리공단이사장을 맡아왔던 이 이사장이 사사건건 충돌이 되고, 소위 얘기하는 코드(code)가 맞지 않아서 임기 1년을 남기고 지난 5일자로 사임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시장은 이번 사임에 대해서 경영평가의 부진책임을 물어 퇴진시켰는지 아니면 정말 코드(code)가 안 맞아서 퇴진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측이 평가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행자부에 평가한 4대 지표에 의거 공기업의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도 등 평가방법에 불합리하게 평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은 혈세로 움직이는 안양시설관리공단이 거듭 다시 태어나고 경영혁신으로 반성하고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번 행자부 경영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더욱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노조에서는 평가가 불합리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성명서를 동의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공석이 됐습니다. 이번만큼은 반성하고 개혁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한 경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사장 선임에 전 공직자를 포함해서 공개채용을 하여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많은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조용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시정질문 하신 두 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이동기의원 먼저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완화차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화차로 하는 개념은 건물을 지으면서 이면에다 셋백(setback)을 해 가지고 양방향으로 통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해놓고 재산상의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건물주나 건축주가 신청을 해야 만이 인센티브(incentive)를 준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지금 한 열 곳 정도가 2002년~2003년도까지 조건부 승인이 나서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시에서 조건부 승인이니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incentive)를 미리 줘야 된다라고 약정을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건물주 입장에서 그것을 신청해야 만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킴스클럽, 아울렛 같은 것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2001년도 10월~2003년도 4월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한 결과 현재까지도 완화차로라는 개념이 인정되면서도 주차선이 제대로 그어 있지 않습니다. 주차금지라고 표시만 되어 있지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본 의원이 더 이상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시정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30여 만원이라는 돈이 징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소유주한테 돌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저희 본인들이 주차했을 때 돈을 안 냈을 때는 악착같이 돈을 받아 가지고 가고 공문을 문서를 띄웁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그 자리에 확인이 안 된다고 해서 불합리한 돈을 징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환불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상이군경회하고 주차장을 계약을 하면서 평촌1로, 3가 같은 것은 10면의 장애인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돈을 계약이 되었고요. 그 장애인주차장은 주차요금을 징수를 안 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왜 주차요금을 징수 안 하는 장애인주차장까지 포함해서 면수를 계산해서 받느냐 하는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여기 보면 모퉁이에 5m 이내는 법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게끔 조례에 규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은 2년에 한 번 정도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한다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렇게 지적하냐 하면 지금 특정한 어느 과를 제가 지정해서 말씀 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학교의 육성지원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꿈나무 육성지원금이. 거기에 보면 왜 육성지원금을 가지고 회식비로 사용을 해야 되며 그 다음에 학교에 필요한 농구공, 축구공을 왜 그 돈으로 삽니까? 그리고 체육관 시설에 있는 선풍기를 왜 꿈나무육성지원금으로 구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2년에 한 번 정도 감사를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어느 과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 드리지 않겠지만 2월 30일이 있습니까? 시장님! 2월 30일이라는 날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맞추다 보니까 금액은 적지만 그러한 잘못된 부분도 만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하여 시장님께서는 2년에 한 번 보다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감사과에서 지적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본 과에서 보조금을 지불하는 과에서 정산 받을 때 꼼꼼히 정산을 받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수증을 실사해 본 결과 예를 들면 6만원짜리가 10만원짜리로 둔갑을 하고 이러한 게 우리 안양시보조금의 실태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마지막 질문에 공평성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방을 마련해서 모든 것을 투명성 있게 공개해 달라고 질문을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답변 시에 명확하게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태의장
이동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조용덕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의원
조용덕의원입니다. 시장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그래도 본 의원은 먼저 시민들한테 일 잘하라고 뽑아준 시민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없고 사실은 모든 부분은 의회에서 조례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했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남의 탓으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지한 겸허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해야 되겠다는 모든 우리 31명의 시의원님과 시장이 60만 시민들 앞에 겸허하게 받아서 경영에 대한 효율을 높이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께서 말씀 드리다시피 공직협의 이 집단행동에 대한 고발조치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했다고 했습니다. 최종 결정자가 누구십니까? 말단 공무원이십니까? 아니면 국장들입니까? 아니죠. 왜 공무원들끼리 서로 싸움을 시킵니까? 시장이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시장님이 결정해서 해야 되는데 왜 밑에 직원들한테 결정해 가지고 이런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했다고 하면 이것 1,500명 공직자, 시장님이 앞장서 가지고 편가르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시민들은 누가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움직이는 1,500명의 공직자가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봉사하느냐 이런 부분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다시 한번 재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대행직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법과 원칙을 지키시는 분이 경기도노동위원회 결정이 됐는데 왜 원칙을 안 지키십니까? 이것도 원칙 아닙니까? 그것은 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님께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말 앞으로 우리 1,500여 공직자가 힘을 모아서 60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3개 시 수질관리나 특정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3개 시 수질관리에 대한 부분들, 우리 시장님이 무엇입니까? 시민들의 대표해 가지고 수질관리에서 협조 않는 시․군은 특히 인근 시는 이 자리에서 말씀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서 그런 협조 안 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같이 힘을 써야지 이 자리에서 말씀할 수 없다는 게 그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많은 시의원님과 우리 안양시민들한테 수질관리에 대해서 안양시는 이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인근 자치단체에서 협조가 안 돼서 계속적으로 물고기가 죽고 날아오는 모든 새들이 도망가고 있다, 이렇게 겸허하게 하면 많은 시민들과 우리 의원님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에서 공개를 못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이 특정시 되는 부분들은 우리 시장님이 줄기차게 하시는 부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임 시장 때 이 부분에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3개 시 통합에 대한 부분도 거론을 했는데 인정을 하면서 먼저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60만 시민하고 같이. 인근 시에서는 예전에는 그랬을 겁니다. 사실 예전에는 당이 다 틀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저도 협조가 안 됐고 자치단체별로, 지금은 나름대로의 협조체제가 잘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 장래를 위해서 우리 안양시민과 인근 시민의 교통문제와 교육문제,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경영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자치회 협의회 구성을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한 조례부분인데 아까 본 의원한테 사실 급식조례 에 대한 부분, 교육자치에 대해서 사실 그러한 부분을 알고나 계셨는지 조의원께서 요구한 적 있습니까,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요구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의회를 정말 의회의 쌍두마차의 격으로 안양시민처럼 인정을 하고서나 말씀한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말씀하셔 가지고 각 동의 대표되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학교마다 지원이 안 되고 자기네들, 예를 들어서 예산부분만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이 지역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본 적이 있으시냐 이 말입니다. 저한테 말씀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시장님 지원해 드릴게요. 나서 가지고 하겠습니다. 전혀 의회는 경시하고 혼자 결정하시고 나름대로 또 그것에 대한 문제는 의회에서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의회는 쌍두마차의 격으로 저희도 선출직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심히 드셔서 우리 60만 시민들한테 한 발 다가설 수 있는 그리고 이번에 학교급식조례에 대해서도 기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반드시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시행이 되면서 불합리한 부분들은 우리가 호소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개방의 취지를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단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신문 보고 아셨다고 그러시는데 시장님! 이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 우리 언론도 알고 신문지상에 다 발표가 되고 또 저도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아직 신문지상에 보시고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 한 등급이 ‘라’등급 이렇게 마지막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한 경영에 대해서 깊게 안 하시고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모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누구한테 책임이 가는 겁니까? 이구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관두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평가받은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이것 아닙니다. 모든 책임 시장한테 갑니다. 시장님이 임명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투명 경영과 합리적으로 여기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은 마인드(mind)가 갖춰져 있는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를 뽑으라는 것도 줄기차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행정자치부에서 근무하셨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평가한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그랬는데 상대평가를 해서 불합리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교수들이나 많은 전문가들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은 부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60만 시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했다는 게 아니라 더 여기 보다 조금 더 시민의 혈세로 움직이니까 조금 더 나아지고 좋은 평가 받고 적자라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더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다가설 수 있는 이런 개선의 부분, 부실운영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나아지라고 하시라는 거지, 적자라는 것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번에 이사장 관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분도 열심히 하시고 나름대로 공단을 위해서 열심히 한 분 인정을 합니다. 이런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급여 사실 공단이사장이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주었으니까 부실했다 또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incentive)라는 게 있어요. 공단의 관리는 경영평가의 수지평가를 내서 거기에 대한 이사장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는 지금 서울시라든가 용인시 인근 지자제 많은 데에서 인센티브(incentive)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 잘하고 경영평가 A학점 받으면 인센티브(incentive) 팍팍 밀어줘야 됩니다. 더 예산 세워 줘야죠. 그런 부분이니까 앞으로 시장께서는 이 점을 명쾌히 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조용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 등을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 등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14시 30분에 하여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오후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경태 의장, 원종국 부의장과 사회교대)
13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원종국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오전 시정질문 하신 이동기의원, 조용덕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계속해서 김웅준의원, 정변규의원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후 질문자이신 김웅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관양2동 출신 김웅준의원입니다. 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과 본회의 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신중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허술한 도로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안과 동안 양 구청에서는 우리 시 대부분의 도로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안양시 관내에서 도로를 굴착해서 상하수도공사나 도시가스공사, 통신케이블공사 등 도로를 굴착해야만 하는 각종 공사는 우선 해당구청 도로계에 굴착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구청에서는 원인제공자가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영향구간의 피해 등을 고려한 예치금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2년 7월부터 2003년8월까지 동안구청에서는 도로굴착허가건수가 총 218건에 2만 1,250m였으며 예치금은 미집행액이 현재 3,792만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안구청에서는 같은 기간동안 82건에 6,842만 7,000원이 예치금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청에서 굴착허가 신고를 받았으면 공사 후에 원상복구에도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관리나 감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점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발주한 공사는 발주자로서 막강한 행정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철저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타 기관에서 하는 공사는충분한 예치금을 받아서 적기에 완벽하게 도로를 복구한다면 시민들이 낸 혈세가 아깝게 낭비되지 않을텐데 이것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되고 있는 정도는 벗어나서 심한 표현으로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부실공사 때문에 도로가 균열이 가고 침화되는 등 상처투성인 누더기도로를 다닐 때마다 많은 시민들은 참으로 울화가 치밀어서 속이 뒤집어진다고 하소연하고 계신 실정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03년의 경우 만안구에서는 6억, 동안구에서는 14억 여기에 예치금까지 포함하면 연 30억원에 이르는 많은 예산이 시의 도로관리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분명 엉터리업자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예산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도로유지관리계의 책임을 맡고 계신 두 분의 구청장께서는 참으로 큰 책임을 느끼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허술한 도로관리가 행정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감독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도 아니면 업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라도 있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 전역을 철저히 조사해서 굴착공사 후 조금이라도 부실하게 원상복구된 도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재공사를 시키거나 그 비용을 물리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안양에서는 눈가림식의 부실공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안양문화원 신축이 시급하다는 요지의 질문입니다. 21세기 들어서 문화가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가져다 주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문화발전이 절실히 요청된다 할 것입니다. 문화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안양시라는 도시 전체에 전반적인 문화적 창의력이 증진되어야 하며 이러한 문화적 창의력은 문화의 정수인 예술의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복지 확충에 상호연계가 충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5일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문화복지의 확대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일찍이 문화의 중요성을 깊이 아시고 향토문화를 포함한 안양문화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보면 우리 안양시의 종합적인 문화발전의 비전과 방향을 모두 담고 있는데 이 종합계획이 계획대로 잘 시행되어져서 우리 시가 특색있는 수준높은 문화도시로 완성되기를 바라면서 안양시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진흥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안양시문화원 신축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원은 지방문화진흥법 제4조 1항에 의해서 1972년 5월 15일에 안양문화원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아서 현재 대지 248평에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130평의 좁고 낡은 건물에서 오늘도 안양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안양문화예술제와 단오제, 문화가족작품전, 다양한 프로그램의 주․야 문화강좌와 경기도민민속예술축제 그리고 문화학교 지원, 소식지 발간, 민속자료 발굴과 시민축제 때마다 어가행렬과 전통혼례 등으로 많은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께서는 문화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구경찰서 부지에 신필름아트센터를 유치하셨고 문화의 거리 조성 그리고 훌륭한 시설의 석수도서관과 산고중인 평촌아트홀이 완공되고 나면 거기에다가 청소년 만안수련관까지 준비되고 나면 우리시는 충분한 문화시설들이 갖추어 진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양시 문화를 창달하고 유지․보존하고자 하는데 그동안 열심히땀 흘려온 문화원 회원들과 예총회원 그리고 관련단체 회원들이 보다 쾌적한 시설의 한 건물 한 지붕 아래에서 안양시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좋은 문화원을 신축해 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시장님과 공직협과의 원만한 관계가 개선되어져야 한다는 요지의 질문입니다. 관계법률에 따라서 현재 우리 시에서도 본청 및 각 구청과 사업소 등 각각의 사업장 별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각 사업장별 협의회에서 활동의 한계를 느낀 직협은 현행법에는 위배되지만 회원들의 투표를 거쳐서 각 사업장별 직협체제에서 통합된 하나의 안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를 만들고 2002년 10월 22일 창립총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회원수는 통합초기에 약 600명이었으나 현재는 정회원 880명에 후원회원180명으로 이는 1,500여명의 안양시 공직자중 약 70%가 직협에 가입한 숫자로서 법률적 환경이 미비한 여건임에도 나름대로 회원들로부터 신임과 신뢰를 얻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시장께서는 현 이 직협을 미온적으로 또는 비협조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선량한 대다수의 직협 회원들은 이를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직협이 연대 또는 통합은 안 된다는 현행법규를 어겨가면서 오늘에 이르른 점과 직협이 직협의 활동범위를 벗어나서 노동조합 형태의 조직활동에 대해서도 현행법과는 상치되어 시장께서는 이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법과 현실의 모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양시직협이 안고 있는 법적․제도적인 문제점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타 시․군․구의 단체장께서는 직협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안양시직협의 실체를 인정해 주셔서 직협이 하위직 공무원들의 대표로서 회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처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를 발전적으로 원만하게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사업장별 직협이냐, 현행법을 위반한 통합된 직협이냐의 법리적인 해석에 너무 민감할 것이 아니라 시장께서는 직협 회원들의 인사권을 가진 최고책임자로서 직협 위원장을 수시로 만나 불러 대화하고 서로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현재로써는 절실히 요청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60만 시민들과 더불어 하위직 공직자들 대부분이 가입해 있는 직협으로부터도 사랑과 신뢰를 받으셔야만이 성공한 시장님으로 남으실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현 직협과 지금까지 단 한 차례에 걸쳐 대화하신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안양시 6급 이하 공무원 절대 다수가 가입되어 있는 직협을 시장께서 지금과 같이 계속 대화를 멀리 하신다면 그 피해는 결국 60만 시민들이 입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근에는 동료인들끼리 있어서는 안될 폭력사태까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15일 중앙공원에서 있었던 도민궐기대회에서 안양시장님을 비난하고 폄하하는 직협의 피켓과 현수막을 본 많은 시민들과 경기도민들의 마음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 동안 대화가 없었던 때문이라고 보이며 이 또한 시장께서 앞으로 풀어가셔야 할 과제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장께서 직협의 실체를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실 때 추구하시는 모든 안양시의 시책과 공약사업들이 그들이 몸과 마음을 바쳐 효과적으로 60만 시민들에게 전달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과 만나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설득할 것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조 할 것은 최대한 협조하여 직협과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관계로 이끌어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직협도 현재의 법률적 환경이 미비함에도 시장께서 4명의 직협 전임자를 묵시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점과 20여평의 사무실 공간 제공 등에 대해서는 시장님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협의 홈페이지 등 직협 운영 활동에 있어서 필요 이상으로 시장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도 시정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보다 성숙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수의 안양시민들은 시장과 사사건건 대립하고 싸우는 직협이 아니라 서로 대화해서 타협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직협도 시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은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개선하라는 질문입니다. 앞에서 동료의원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관한 질의도 있었고 시장님의 답변도 있었지만 재차 촉구하는 차원에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행자부가 11월 6일자 발표한 2003년도 전국지방공기업경영평가성적표에서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년도의 ‘나’등급에서 두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학점으로 말하면 D학점으로 학사경고 직전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1년 사이에 부실해진 이유가 무엇인지 평가기관의 지적사항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점 지적도 있었으며 직원채용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할 것을 거듭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늘어만가는 방만한 운영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96년 공영주차장 관리와 견인업무에서 출발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지금은 종합운동장, 체육관, 문예회관, 중앙지하상가와 가로등의 유지보수, 지하보도․차도의 유지관리와 그리고 안양체육관과 실내빙상장 관리, 농수산물도매시장 냉동․제빙관련 사업 그리고 안양역전지하상가 업무 수탁 등 참으로 많은 업무가 방대해져 왔습니다. 직원수도 설립 당시에는 139명에서 현재는 5개팀제에 269명으로 비대해 져 인건비 등 경영상의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현재는 40억원에 가까운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다니 이는 비효율적인 운영과 방만한 경영을 해온 것이 입증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번 경영평가를 계기로 해서 보다 효율적인 경영혁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를 부실책임을 물어 당장 퇴임시키고 팀장에게도 일정한 부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경영인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의 조용덕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운영개선에 대해서 질문도 있었고 시장님께서 답변도 있었지만 본 의원은 현 경영진이 퇴진하고 거기에 따른 팀장도 일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시정질문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종국부의장
김웅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변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의원
노인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안양시가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 문화 인프라(infra)가 구축된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발전되기를 열망하면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안양5동 출신 정변규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함께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본 의원의 선거구 안양5동 찬우물경로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32평 경로당 신축에 건축비만 무려 1억 4,000만원. 평당 4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우리 시에 산재돼 있는 195개 시설 가운데 최신식 시설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어른들과 본 의원은 그리 유쾌하지 않습니다. 투자비 대비 효용의 가치가 매우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10월, 4월 두 달은 바깥 온도보다 실내온도가 더 낮습니다. 난방기가 없어서 방이 냉골이라서 스티로폼을 깔고 지냅니다.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각 동별로 산재돼 있는 경로당은 동별로 3개소에서 많은 동은 10개소까지 일정한 원칙 없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되고, 때로는 소지역주의에 따라 경쟁적으로 설치되는 등 이로 인한 예산의 낭비와 체계적인 노인복지관리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령화사회에 걸맞는 심도 있는 복지노인시스템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때문에 소규모적 이런 올망졸망형의 노인정 설립은 중단되어야 하고 예를 들어서 명학권, 안양권, 석수권, 박달권, 호계권, 비산권, 관양권으로 하는 권역별 노인프로그램센터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61만 4,000명에 이르고 더욱이 요양시설 보호가 필요한 장애노인도 1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50만원 미만으로 생활하는 홀몸 노인들이 전체의 78.7%에 달하고 상당수 노인이 가난과 질병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노인이 47%에 달합니다. 심각해지는 노인문제, 예산 증액과 더불어서 행정적․사회적 준비가 매우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시의 행정적 준비상황과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의 행정체계를 점진적으로 축소 폐지해서 행정계층을 한 단계 줄여 작은 정부를 구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전환시켜서 주민복지를 실현하고 지방자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이 시책추진 과정에서 대민 서비스에 대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주민불만 사항과 집단민원에 기동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줄이면 그 여력을 주민복지 및 지방자치 증진에 투자해야 하는데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이 주민복지행정을 저지하는 쪽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시책의 올바른 추진이라 할 수 없으며, 아니 첫출발부터 잘못된 정부의 정책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역할이 동사무소인지 복지시설인지 주민자치센터인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민자치 없는 주민자치센터입니다. 동사무소의 기능 축소는 행정서비스의 신속한 대응과 공무원의 현장접근성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불법광고물, 불법주․정차 단속, 불법쓰레기 단속 등의 규제업무가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의 목적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해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지만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의 축소와 조정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필요하지만 주민자치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공개행정, 참여행정을 확립하는 매개이자 주민공동으로 기초생활단위인 마을을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만들어가는 상호 소통과 체계화의 단초로 삼아야 할 것이고, 주민에게 시혜적으로 문화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치중하는 문화센터 기능을, 지역주민의 합리적 상호 의사전달과 지역사회의 각종 현안을 발굴해서 자치적․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주민자치역량개발 중심의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민자치센터는 때로는 사경제와의 충돌도 있습니다. 시간적․경제적 유한자들의 공간으로 전락되어 버린 감마저도 듭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안양시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0년 3월 17일~18일까지 개최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결의문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역행하는 읍․면․동의 기능전환의 재검토를 촉구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이신 시장님의 기본 입장은 어떠하신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종국부의장
정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도중 김웅준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시장님의 고뇌어린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직협과의 관계개선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장님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앞으로 시장님께서 뜨겁고 넓은 가슴으로 의욕이 앞선 직협의 현 상황들을 끌어안아서 앞으로 지금보다는 원만하게 직협과의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다 더 합리적으로 효율성을 중시해서 개선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관련국장님들께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에 지난 10월 27일자로 안양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들의 관급자재 수급계약 배정현황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상하수도공사의 기계류, 각종 수배전판, 각종계측기, 가로등주, CCTV 등 이었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장애인복지관, 석수중앙도서관 K-센터 등과 같은 대형공사가 많았고 평촌아트홀 등 공사중이거나 계획중인 대형사업들이 있는데 세간에서는 시에서 관급자재를 관련법규에 따라 조달청에 수급을 의뢰해서 납품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부족과 불만 내지는 그 과정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즉 안양시에서는 조달청으로 관급자재 수급을 요청하고 조달청에서는 각 조합으로 각 조합에서는 또 각 회원사로 하여금 신청받은 관급자재를 납품시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언급한 품목들을 어느 업체에서 우리 안양시의 공사현장에 납품하였는지와 그 과정을 알려고 자료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청일로부터 18일이 지나 제114회 임시회 개회일이 임박한 지난 13일에야 의회에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그것도 알맹이 없는 형식적인 내용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료를 요청한지 20일이 다 되도록 자료도 오지않고 해당부서로 하여금 이렇다, 저렇다 전화 한 통화 없는 그러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이에 해당되시는 상수도사업소장님, 건설사업소장님 이것 정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의회는 의원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시다시피 이제 얼마 안 된 의원입니다. 파워있는 부서인데 초선의원이 이런 자료를 요구했다고 그렇게 해서 안 주는 것인지 아니면 감출 것이 있어서 안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업무가 바빠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그런 것인지 그도 아니면 자료를 제출하기가 정말 껄끄러워서 그러는 것인지 그도 아니면 시정질문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것인지 정말 본 의원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이에 선배․동료 의원님들로부터 듣기는 한결같은 이야기가 그쪽 파트는 원래 전부터 자료가 잘 오지 않고 협조가 잘 안 된다고 이러한 선배의원님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감히 관련국장님들께서는 이에 대해 시정해 주셔야 한다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4대 의회는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관양2동 2만여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대변하면서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들을 때로는 감시하고 견제하기에 여기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 30명 모두가 이것이 사명이며 본분일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집행부에서 말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의원들의 사명과 의무 그리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방해하거나 협조를 안 한다면 시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것으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자료제출을 지연시켜서 정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관련국장들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명확한 답변을 듣기를 원했지만 시간관계상 이는 요구하지 않고 내일 아침까지 어떻게 된 것인지 왜 회사명은 없고 금액만, 품목만 나열해서 온 그런 자료가 오게 된 것인지 왜 그렇게 늦게 임시회 개회일이 다 되서야 보내 준 것인지 자세한 경위를 유인물로 해서 우리 의원 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거듭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원종국부의장
김웅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즉석 답변 됩니까? (○김웅준 의원 의석에서-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분 의원 질문 중에 답변이 누락된 부분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11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