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72회 제2시민보건위원회1997-11-12

이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습니다. 시민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어제 마치지 못한 시민국소관의 업무보고와 심사의뢰된 조례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보건소소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위생과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소소관 업무는 시간이 좀 지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가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위생과장 정성찬입니다. 위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모범음식점의 재정비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 현황으로서는 일반음식점 3,328개소 중에서 현재 171개소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육성방안으로서 음식점 가격, 시설 실태로서는 가격면에서 5,000원 미만 저가의 영세음식점과 1만5,000원이상 고급 음식점의 양극화 현상으로서 상대적으로 5,000원에서 1만원 사이의 음식점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모범음식점 정비 육성방안으로서 모범음식점 재정비 차원에서 시설기준, 음식가격기준, 서비스기준, 음식물쓰레기, 주민여건 등을 지정 기준을 세밀하게 새로이 정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되겠으며 조사대상은 기히 지정 모범음식점 및 80㎡이상 전 일반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한국음식업 중앙회 양천지회와 합동으로 방문 조사를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육성으로서는 1단계 육성목표는 모범음식점 10개소를 증가하여 181개소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기히 지정업소에 대한 것은 새로운 지정 기준에 따라 재지정하고 탈락업소 표지판 철거등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98년 2월부터 6월 사이에 시설개선에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 구별로 10 내지 30개 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업소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 주겠습니다. 시설개선 자금 융자 업소는 융자기간이 1년 거치 2년 상환인데 그 동안에 음식요금을 연 5%를 인상할 경우 융자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융자를 해 주겠습니다. 2단계 육성 목표로서는 모범음식점을 10개소를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 내용으로서는 시설 개선자금 융자와 안내 홍보책자 발간 배포 및 자치구별 각종행사시 모범음식점을 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무단 폐업업소 전수조사입니다.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가지이며 대상은 한국음식업중앙회 양천구지회에서 1차 조사하여 직권취소 의뢰한 19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중점 조사사항으로서는 업소의 무단 멸실, 이전, 시설물 철거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영업주 거주지 확인하여 폐업을 유도하고 폐업신고에 따른 체납세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사결과 조치사항으로서는 전 영업주 시설물 멸실로 인한 선의의 신규영업자 또는 건축주 권리보호를 위하여 임대기간의 만료 영업장 시설철거등 전 영업주의 영업을 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때에는 영업허가를 직권취소 하겠습니다. 이 직권 취소는 철회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 이·미용업소 안전점검입니다. `97년 상반기 지하 이용업소 일제점검 결과로서는 5월 12일부터 5월 20일 사이에 지하 이용업소 37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가 16개소가 발생하였는데, 조치는 영업정지 6건외 전부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안전점검 대상업소는 관내 지하 이·미용업소가 되겠습니다. 이용업소는 총 업소수 228개소 중에서 39개 업소가 되겠고 미용업소는 총업소 수 723개 중에서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점검내용은 소방 안전관리로서 비상통로 확보 및 비상구 유도등, 이동식난로 사용여부가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장 무단확장 및 무단구조 변경등도 함께 병행하겠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시정명령 및 행정조치하고 소방서등 유관기관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저희 산업과소관은 14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주말농장 운영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생활기풍을 조성하자는 뜻에서 금년 봄부터 추진해 온 운영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양천구 신정3동에 있는 넓은들마을에 400평을 확보를 해서 80가구에 대해서 분양을 해서 5월부터 10월말까지 6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재배 농작물 및 생산실적은 유인물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고추, 무, 배추 등 약 1,800kg 정도가 수확이 되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 본 결과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사람은 많았고 면적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년에 운영했던 것 외에 더 확대를 해서 신정7동사무소 옆에 공터를 이용해서 2,000평에 400가구를 분양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부여군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에 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과 우리 양천구는 지난 8월 27일 자매결연을 맺고 거기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지난 10월에 우리 구의원 몇 분 그리고 자생조직 이렇게 해서 부여군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 자매결연은 농특산물 직거래를 통해서 쌍방이 이익을 꾀하자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1차 추진결과는 지난 10월 30일날 현지에서 올라 온 두 트럭분에 해당되는 밤, 양송이 등을 양천공원에서 각 실, 과별로 배분해 가지고 990만원어치, 참여 인원은 약 1,300여명이 혜택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품질도 좋고 가격도 일반시장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싸다는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신청을 받아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동기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를 다량 사용하는 월동기에 즈음해서 가스사업자의 안전교육 또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자는 뜻에서 가스사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지난 10월 15일날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대상은 37명이고 내용은 유인물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가스시설 안전점검은 가스시설 562개소를 상대로 해서 시일을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가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가스의 누설은 없는지, 또 자체 점검이라든지 검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법정 기준시설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매스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가스 안전의식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고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공산품에 대한 사후 품질조사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시중에 유통중인 일반 공산품 시판품의 품질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공산품의 품질향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자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근거는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하고 조사품목은 사후검사 상품이 31개 품목, 품질표시 상품이 47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10월 30일부터 시작해서 11월 29일까지 시료구입 절차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시료를 구입을 해서 국립기술품질원에 검사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검사를 해서 저희 구청에 통보가 오게 됩니다. 만일 불합격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광섭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지난번 부여군의 농특산물 직거래를 한 것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정말 품질이 아주 좋았고 가격면에서도 아주 저렴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참여자 숫자를 보니까 1,321명으로 나와 있어요. 너무 저조한 인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참여한 사람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차후에는 더 많은 사람이 참여를 했으면 합니다.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말씀해 주신대로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1월중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가스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지금 점검반을 보면 구청 및 한국안전공사, 도시가스회사 합동점검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하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이번에 하는 것은 대상 562개소 중에 공동주택은 들어가 있지 않고 주로 업소가 해당됩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구청에서 공동주택의 합동점검을 하는 기간이 있지요? 6개월에 한 번씩 하나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대상이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6개월에 한 번 하는 것, 1년에 한번 하는 것이 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3년 기간이 아니어서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자체 검사는 6개월에 한 번, 도시가스회사는 1년에 한 번, 합동점검은 3년에 한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에 따라서 세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부 기억을 못합니다만 확인해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지금현재 양천구 공동주택단지는 합동단속때 혹은 구청과 같이 점검을 해서 지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거액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을 또 공사를 했음에도 다시 합격여부 판정을 날을 잡아 줍니다. 도시가스안전공사에서, 또 불합격을 하면 재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와같은 사실이 빈번한데 과장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파트 대규모 단지를 말씀하시는데 저희 관내에도 목동아파트가 3년만에 한 번 점검을 해 보니까 지하매설한 관에서 가스가 일부 누설되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이 결과가 되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교체 작업을 끝낸 데가 대부분이고 현재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 달안에는 공사가 거의 끝날 것으로 봅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작년에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점검을 할 당시에 서울도시가스 김이사라는 분이 이 자리에서 증언을 하기를 올해 중으로 지금현재 스틸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프라스틱관으로 바꾸어 주고 50m마다 지상에다 라인마크를 설치를 하겠다고 했다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환경과장 서재풍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수 배출업소의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폐수 배출업소를 지도 단속함으로써 환경에 오염되는 수질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가지 관내 대상업소 79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그 동안 저희들이 연간 추진한 실적은 약 74개소를 해서 10개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깨끗한 한강지키기, 안양천정화운동 실시 사항인데 한강 지천의 오염방지 및 맑은 한강물 보존운동의 일환으로 깨끗한 한강지키기운동을 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최는 서울신문사와 서울특별시가 하고 주관은 양천구가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11월 16일날 9시 30분부터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부는 목일중학교에서 모여서 일단 행사를 하고 2부는 안양천에서 하는데, 내용으로는 1부 때는 교육청 장학사가 나와서 간단한 환경교육 실시라든지 국민의례등 간단한 행사가 있고 2부 행사때는 안양천변에서 직접 정화활동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학생들은 약2,500명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포공항주변 항공기소음 평가용역 추진사항입니다.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을 `98년도에 재지정 고시하게 됨에 따라서 현재 용역을 줘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개요로는 용역업체로 유선코퍼레이션을 정해서 공항공단에서 5월 1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지금 기간을 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13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소음측정 지점을 확대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종지역과 3종지역 총 7개 지점을 확대해 달라고 했고 현재 측정기간을 1, 2개월 연장요청 하고 그 다음에 주민을 참여하게 해 달라 하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수렴을 지금 11월 15일까지 지역신문 게재 및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에는 강서양천신문과 양천신문에 이미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로는 수렴된 지역주민의 의견을 취합해서 공항공단에 제출하고 또 이미 지난번에 국제공항 소음대책위원회에서 여기 계신 김연호 위원님이라든지 또 박준태 위원님, 참석하셔서 이미 말씀한 바가 있지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이 내용을 건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무단 소각행위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서 여기저기서 지금 많이 무단 소각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공기가 오염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가지 2개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로 해서 우리가 시민홍보도 해서 이미 10월달 반회보에 기재한 바가 있고 지역신문이라든가 유선방송, 현수막 등을 게첨해서 하고 또 아파트단지라든지 공사장 업소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소각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외의 것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항공기 소음측정에 대해서 지금 재측정을 하고 있는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구에 되고 있지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총 기간은 지금 5월 5일부터 12월 16일인데요, 우리구는 11월일부터 11월 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렇지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유선목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양천구의 환경을 맡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지금 신월 1, 3, 5동, 또 신월7동, 4동, 2동, 그쪽에 항공기소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이 지역에 조금이나마 우리구에 지금 환경백서도 나와 있고 헌장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주민들간에 괴리현상을 많이 빚고 있어요. 지금 저도 그쪽에 사는 의원으로서 이게 과연 양천구를 반을 딱 잘라서 어느 한 쪽에만 치우친 환경백서나 환경헌장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굉장히 서운함과 거기에 이질감을 느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질문을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지역신문에도 떠들고 있고 공항관리공단이라든지 주요업무를 하고 있는 관계부처가 관내에 소음측정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 행정당국에 어떤 준비기간도 알리지도 않고 하고 있는 것으로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10월23일날, 아마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 지금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지역에 여러 가지 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지금 소음도 웨클을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소음을 측정하는 기간도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당초에 그 쪽 공항공단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현재 전체 지점을 정한 곳이 약 7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이 13개소, 부천이 5개소, 강서가 11개, 구로 10개, 김포 14개, 인천 10개, 광명 7개소 해 가지고 70개소의 측정지점을 정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13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작다, 다른 데보다는 우리를 늘려 달라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을 한 바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수용을 해서 7개소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지점을 조사해 보니까 이미 소음이 지정되어 있는 곳, 2종이나 3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만 측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그 옆을 조사를 해 달라, 그 쪽에도 혹시 2종, 3종 지역이 될 수 있을 지 모르니까 그쪽 지역을 저희들이 지점을 정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던 바 그쪽에서 매우 좋은 의견이라 해서 7개 지점을 더 추가로 측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13개에서 7개,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20개소가 되는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그 지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역이 늘어난 곳을?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2종 인접지역이 2개 지점인데요, 광영여고하고 성원연립,

유선목위원

신월3동에 있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그 쪽에서 좀 해달라, 그리고 3종 인접지역에는 5개 지점을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화곡여중, 신월5동입니다. 그 다음에 양동초등학교, 신정5동, 그 다음에 신정 천주교회, 신정4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동아파트 1020동, 이곳은 신정1동이 되겠고요, 또 목동아파트 1219동, 신정7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개 지점을 인접지역을 해 달라, 이미 들어 있는 데 말고. 그래서 그쪽에서 그쪽을 추가로 해 주기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그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지금 참여할 수 있는 주민감시 단 설치를 하겠다라고 아마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주민감시단 이야기는 당초에 저희구에서 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항공기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으니 주민감시단을 구성케 해 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금년 7월달에 띄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항공단 회의에서 당초에 13명을 저희들이 주민회의에서 당초에 13명을 저희들이 주민감시단으로 우리 양천을 하고 그 다음에 부천에서 두 명 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공항관리공단에서 긍정적으로 그것이 회의때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건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 인원수가 좀 적으니까 늘리자 그래서 우리 양천구가 16인, 그 다음에 부천이 4인 해서 20명으로 주민감시단을 편성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얘기만 하신 것이지요? 관철되도록 적극 그 쪽에서는 검토하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 주민감시단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어떤 법적으로 조치를 해도 어떤 시행을 할 수 있는 실행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마련이 됩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기술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 어려움이 있으니까,

유선목위원

법적근거를 가지고 해야 될것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검토해서 다음 회의때에 다시 논의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내용을 법적인 보장까지 해 달라 이렇게까지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환경과장이 대책위원회에 안 갔기 때문에 얘기를 좀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국장이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예.

유선목위원

예.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공단측은 좌우간 주민감시단이든지 법적근거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렇겠지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왜냐하면 기본적인 것은 국가재원이 1, 2, 3종 지역에 대한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려면 약 5,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해 잘 들어가야 50억 정도밖에 재원이 조달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100년이 걸려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교통부 자체가 건교부가 그 정도 5,000억을 뚫을 힘이 없어요. 그래서 법적 근거나 요구사항, 2종, 3종 구역을 확대하는 문제도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근거, 위원회를 대통령령에 삽입하는 문제 이런 것을 여러번 거론해도 공단 자체로서 이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누울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년도에는 100억 정도의 재원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현 여건에서 노력하려고 하지만 주민감시단이나 기타 법적근거 이런 문제는 위원회 자체에서 토론해 봐야 이것이 받아 들여지기 어려운, 상당히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건교부에 직접 요청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주민감시단의 감시활동으로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느냐 상당히 기술상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감시단이 어떤 장비를 가지고 고도측정이나 항로를 벗어나느냐 하는 문제를 증거를 제시해야 행정처분이 되고 그 항공기의 운행이 며칠간 운행정지라든지 이런 얘기거든요? 고도의 장비를 필요로 합니다. 간이장비 가지고 위도측정 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고 그래서 저희는 1단계로는 주민감시단이 당신네들이 얘기한 항로를 얼마나 몇시에 어느 비행기가 벗어나느냐 해 가지고 어떤 행정적 시정을 일단 요구하는 선이지, 그것을 가지고 주민감시단이 항공기의 운행정지까지 가기는 일단 일차적 단계에서는 원치를 않습니다. 주민감시단이 간이적 방법의 측정 자체도 공단측 전문가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지난번 회의때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때 왜 그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지 그것을 설명받고 다시 주민감시단 구성 문제를 토의하도록 지난번에 잠정 보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바로 그 얘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양천구청의 환경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게 법으로 입안되려면 국회에서 보장받아야 되고 모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려면 자치구에서 구 전체의 어떤 정책으로 나와야지, 양천구의 환경과장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소음대책위원회 거기 몇 명을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아무리 제안을 해도 지금 메아리만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끌어 냈느냐 차면 지금 양천구가 환경으로 굉장히 앞서가는 구로 타구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되고 있는 구다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아마 여러 가지를 보이고 있는데 좋아요,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한가지 면이라도 양천구청장이 어떤 자기 소신을 가지고 또 해당국장이 이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자치구에서 나서지 않으면 해당과에서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고 주민들 소음대책위원회에서 이 일을 해결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적인 근거, 재정적인 이런 것을 다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말 양천구가 환경백서를 낼 정도의 어떤 소외된 지역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소신 있는 그런 정책이 꼭 나와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답변사항은 아니고요, 항공기 소음관계 때문에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양천구만큼 신경쓰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소음대책위원회에 가더라도 다른 위원들이 "당신네 공무원들은 뭐하느냐, 양천은 이렇게 건의서도 내고 이런 자료도 만들고 그러는데 뭐하느냐" 이런 소리까지 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 보지는 못하는데, 그리고 여러번 건의를 했고 지금 유선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에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항공기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잠깐만요, 이 환경이라는 문제가 어느 샘플지역만 가지고 환경이 잘됐다, 안 됐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통계를 가지고 아, 양천구가 환경이 잘 되어가고 있고 어떤 행정의 뒷받침이나 정책적인 면에서 앞서가고 있다라고 해야지, 지역의 어느 한 쪽 부분만 가지고 아, 여기는 청소도 잘 되고 있고 환경도 아주 쾌적한 환경을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행정을 맡고 있는 분들이 거시적인 안목으로 전체적으로 보고 지역을 이끌어갈 생각을 해야지,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인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연호위원

20쪽 항공기소음 관계인데요. 항공기 소음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나와 있어요. 10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 기간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 무슨 설문지를 만들었습니까?
설문지는 저희들이 시간상으로 짧기 때문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항공기 소음 측정한다는 것을 알고 각 동사무소에 이 항공기 소음측정에 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내 달라하고 공문을 발송했고요, 그 다음에 반회보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서양천신문이라든지 양천신문에도 이런 의견이 있으면 내 달라고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수합해 가지고 관리공단에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참고로 현재 이런 의견수렴이 몇 건이라도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아직은 11월 15일까지, 각 동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11월 15일까지 날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모아 가지고 있으면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연호위원

15일이면 오늘이 12일인데 벌써 이런 정도라면 몇 건이라도 의견이 들어와 있어야 될텐데,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보고를, 각 동에서 있으면 11월 15일 이후에 다 수합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모아 가지고 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이 전에도 항공기 소음지역 주민들한테 주민, 학교, 이렇게 선별해 가지고 조사한 것 있지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결과가 지금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나와 가지고 그 내용은 앞으로 홍보 뿐만 아니고 다음 업무보고때 보고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그 나온 결과를 국회라든지 국무총리 실이라든지 각 당에도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선 건교부, 바로 주무관청이 건교부니까 건교부로 보내져야 될 것이고,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당연합니다.

김연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소음의견 수렴이라고 하면 거의 형식적인데 제가 소음지역에 살아도 이런 사항을 전혀 저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것을 별도로 설문지를 만들어서 피해지역 주민이나 학교한테 전에 설문지보다는 더 강하게 해서 설문내용을 해 가지고 보낸 것이 있는가 해서 여쭤본 것인데,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이것은 시간상으로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공항관리공단 회의 마치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책위원회 갔을 때 "용역을 이렇게 발주하고 있습니다"하고 뒤늦게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우리 관내 2, 3종 지역이나 3종 벗어난 주민 중에서도 내 지역이 3종이 아니고 2종이라든지 3종을 벗어나더라도 이게 3종이라든지, 이렇게 주민이 느끼는 지역이 있으면 그런 것을 건의 받아서 저희가 측정소를 더 확대하려고 얘기를 하고 우선 진행중인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경계부근 지점을 한 일곱 군데 요청하고 혹시 이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있는 주민 중에서도 3종에 해당되는 소음을 갖고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현장을 조사해 보고 진짜 그렇구나 하면 거기도 추가로 측정을 요청하려고 주민 건의한 것이지, 소음에 대한 일반적인 다른 설문조사가 아니고 내년도 구역조정을 위해서 혹시 측정이 필요한 그러한 것이 있으면 의견을 수합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문서를 만들 성격이 못 됐고 또 이 용역이 진행중에 있었기 때문에 급히 저희가 반회보에 게재하고 지역신문등에 홍보해서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김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는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한 그런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에 질의한 것과 합해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8쪽에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여쭈어 보았던 것이 사실 목동중심축 내에는 도시계획법상 세차장이 설치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심축에는 세차장이 하나도 없고 그외의 지역에 나가야만 세차장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특히 아파트지역에는 아파트내에서 무단 세차행위가 정착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법테두리 내에서 세금 낼 것 다 내고 하면서 단속받고 또 과징금이나 아니면 그런 형평성에 어긋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무단 세차같은 경우에는 전혀 세금이라든지 과징금의 징수없이 지금 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실태 점검은 더군다나 1-2년 동안에 계속되어 왔던 일도 아니고 이 공동주택내의 세차행위에 대해서는 최소한 실태만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만약에 거기에 벌과금이나 과징금을 내야한다면 그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보호를 하겠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곤란하겠지만 어떠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폐수가 나오고 있고 그런 정도의 실태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이 된 것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듣고 싶고, 여기에 보면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황이라면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플랜이 남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대상이 79개소에요. 그 아래를 보니까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현황하고 추진실적하고. 이미 끝난 상태의 실적하고 앞으로 현황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아니면 아래것은 여태가지 해 왔던 결과보고이고 현황은 앞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쭈어 볼께요. 추진실적이 연 74개소인데 지금 현황에는 단 두달 동안에 79개소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엿가락처럼 늘어져 가지고 1년에 74개소를 겨우 하는데 두 달 동안에 79개소를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얘기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고, 19쪽에 보면 깨끗한 한강지키기 정화운동 실시가 나와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제목은 굉장히 좋은데 그 내용상으로 보니까 이것이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부 행사의 내용을 보니까 9시 30분에 집합을 해서 9시 50분까지 단 20분만에 개막행사가 진행이 되고 환경교육까지 실시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업무보고를 위한 내용을 나열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듭니다. 내용은 어떻게 하며 환경교육을 하시는 분이 장학사 분인데 그 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부 행사 때에 안양천 환경정화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많은 작업들이 되어 있어요. 하상 정리, 수중 퇴적물수거 이런데 이런 것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감당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 작업은 누가 하는 것인지 그리고 제초작업이라는 것도 시기적으로 보아서 초겨울이 다 가는 시기에 제초작업을 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왕 하실려고 했다면 안양천정화운동 얘기는 그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20쪽에 항공기 소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이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에 제가 참가해서 저희 소각장하고 열 병합발전소, 안양천변에 대한 소음을 어느정도의 소음이 있는지 측정을 좀 해 달라 그랬더니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한 번 해보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폐수 배출업소 현황은 79개소이고 연 74개소 했으니까 너무 작지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폐수 배출업소가 79개소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1년에 종류에 따라서 한 업소를 한 번만 하게 되어 있는 업소가 있고 두 번 하게 되어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업소가 대개 양호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하는 업소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업소에 한 번 정도 하다 보니까 연 74개소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특별단속 기간에 다시한번 저희들이 이것을 대상으로 더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차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세차시설에 대해서는 단속근거는 법으로 보아서는 일정한 규모가 있던지 일정한 양의 물을 쓰는 사항이 객관적으로 나와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 내에서 아주머니들이 조그만 바케쓰같은 데다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어떤 규모를 보아도 그렇고 양을 산정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단속대상은 안 되지만 계도의 사항으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직접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해서 그 분들한테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깨끗한 한강지키기 안양천 정화운동은 저희 자체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신문사에서 주최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강 지천이 끼어있는 구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0월에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 구가 제일 마지막 순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개구를 하는데 4월달부터 했습니다. 우리 양천은 서울신문사에서 11월달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 시간도 주최측에서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도 장학사께서 하시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어떤 것을 하실지 모르지만 환경보존의 중요성이라든지 자원봉사 이런것들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하지 않을가 생각이 되고 안양천 정화활동은 쓰레기줍기가 위주가 되겠습니다. 제초작업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나오게 되는데 어른들이 하게 되겠고 수중 퇴적물은 관계과에서 나와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할 때 같이 겸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짜서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서울신문사에서 일정을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4월달부터 11월달까지 꽉 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이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음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열병합발전소 소음방지 시설은 12월달까지 공사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95%의 진도가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공사 완료가 되면 자기들도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측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공사가 완료되면 12월중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해서 이 소음이 어느정도인지 측정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도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고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이혜경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혜경위원

제가 부연해서 더 질의를 할께요. 19쪽에 한강지키기 정화운동이 지금 서울신문사에서 주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받아 들이는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여기 관내의 봉사단체들이 동원이 되고 저희 환경과 직원들이 동원이 되면 주관자로서 어떤 역할을 담당을 하는 것인데, 이런 계획이 왔을 때에 시기적으로 조금 조정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여기에서 참석을 해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의원 생각하기에 업무보고를 닫을 때에 가장 거슬리는 부분중의 하나가 서울시에서 운영이라든지 지원을 할 경우에 "저희는 서울시에서 운영과 지인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만 알려 드립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관내 행사가 될 때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의견수렴을 하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그 행사내용이라든지 모든 내용을 고칠 수 있으면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지금 막연히 서울신문사에서 주최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 하시면 끝가지 모르겠다 하셔야지요. 기본적으로 주관적으로 역할을 담당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답변 모두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지금 소각장과 열 병합발전소 소음문제만 해도 어느 정도의 소음도가 측정이 되어서 그 소음도를 낮추기 위해서 어느정도의 장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서 했는데도 소음이 여전하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시정이 되었다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소음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면 정확한 것을 말씀을 못하세요. 그럼 막연히 시끄럽다는 감만 갖고 시설을 보완을 하신다면 그 시설이 제대로 된 시설이겠습니까? 정확하고 타당성 있게 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 조사에 근거해서 시설을 하고 또 그 시설이 미흡하다면 보완을 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장님, 정확하게 그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소음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다니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차 자체만 해도 소음이 높습니다.

이혜경위원

어렵지만 해 보셨어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주간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발전소에서 소음방지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나서 해도 측정결과를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직 다 안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된 다음에 할 계획으로,

이혜경위원

지금 항공기 소음도 마찬가지이지만 주민이 느끼는 소음도의 정서하고 항공기 관련업체가 느끼는 소음하고는 상당한 갭이 있는 것이에요. 괴리 현상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업체에서 시끄럽다고 해 가지고 시설 보완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들의 위안이 될 뿐이지 주민들이 느끼는 정서하고는 굉장히 괴리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주먹구구식의 업무자세에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열흘전에 서울시에서와서 소각장하고 열 병합발전소의 소음을 측정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환경과에서 충분히 기술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시 금방 이루어지지 보고 때에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업무보고 설명을 거기에 대한 매듭을 분명히 짓고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지금 이혜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별도로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다음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난번 10월 29일날 끝낸 녹색 서울환경감시단 환경의 일환으로 우리 양천구에서도 환경감시단 1, 2차 연장으로 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연 과다발생 차량신고, 비산먼지 사업장 단속등 앞으로 할 것이 나와 있네요. 거기 총 681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환경과장님하고 계속 씨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청소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요지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22쪽입니다. `97년도 하반기 양천구 청소대상 시상계획입니다. 표창대상은 음식물감량, 재활용, 골목청소등 3개 분야입니다. 표창은 3명이고 부상은 각 부문별로 상금 50만원입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0일까지 추천 기간이고 추천이 되면 공정내용을 사실 여부를 현지확인 조사해서 그 결과를 양천구 공적심사위원회에 의뢰해서 12월 31일 종무식 때에 표창자에 대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쓰레기 수집 운반업무 민영화 확대계획입니다. 쓰레기 수집업무가 행정 동별로 통일되지 못함으로써 겪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쓰레기 수거업무 시고비용 저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영화의 필요성은 우리구 쓰레기 수거지역이 8개 동이 직영하고 대행하고 또는 대행, 대행 이렇게 해서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수거업체의 수거가 권역별로 아루어지지 않아서 1개 행 정동별로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쓰레기봉투 구입이나 쓰레기 수거시간이 상이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민불편이 많았고 여기에 따른 행정관리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수거하는 주체 구역이 통일되지 못했기 때문에 작업의 효율성이 아주 저하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송환경 같은 경우는 쓰레기구역이 목2동하고 신월5동이었기 때문에 한성용역같은 경우는 신정2동, 신정6동 일부, 신정1동 일부, 신정3동 일부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작업의 효율성이 아주 저하 되었었습니다. 두번째 쓰레기 수거하는 필수인력이 크게 부족했습니다. 예를 들면 재활용 수거인력이 현재 35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수거인력이 차가 동별 한 대하고 특수차 3대 해서 23대가 있어서 거기에 환경미화원이 두 명씩 포함해서 46명, 그 다음에 집하장이 열네 명 해서 60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35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재활용품 수거가 아주 지연이 되고 많은 민원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비용 저효율화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1인당 담당세대가 1,85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영 환경미화원 1인당 담당세대는 1,129명으로서 비용은 많이 들고 저효율의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수거체계가 10월 1일부터 직영으로 전부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청소 및 기동인력이 지금 현재 가로청소가 72명이 있고 기동조가 알중 명이 있는데 한 8명이 부족해서 이에 따른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기존업체에 대해서 수거구역 조정협의를 했고 10월 24일 신문에 모집공고를 및습니다. 10월 31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여기에 19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 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서 접수자가 네 명이 접수 되었습니다. 11월 21일 신규업체를 입찰하고 12월 1일 신규업체 허가신청을 해서 12월 8일 허가수리를 해서 내년 1월 1일 민영화를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혼재지역에 대한 권역별 행정동별 구역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5개 업체에 대해서 구역확대를 이루어졌습니다. 기존대행업체 구역조정 및 신규업체의 선정시 유휴인력 및 장비를 감소하기 위해서 이행예치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직영지역 환경미화원과 장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를 이행예치금으로서 우리구에 납부토록 해서 인수시 이행예치금을 반환하는 제도이고 인수하지 못하면 그 예치금이 우리구에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기준은 환경미화원 1인당 2,000만원 상당이고 차량은 감정가 이상으로 했습니다. 예치금 반환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경미화원, 운전원을 인수할 경우에만 반환해 주고 1년 이내에 업체가 인수하지 못할 때에는 그만큼 인수하지 못한 인원수만큼 우리구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기존업체의 예산금액은 약 2억4,000만원 정도이고 여기에 환경미화원 11명, 장비 네 대 분입니다. 그 다음에 직영지역 네 개동 신규업체 참여계획입니다. 이것은 공개경쟁 방식에서 최고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신월1동, 2동, 3동, 신월5동, 4개동입니다. 연간 수집운반비는 봉투판매 수입비로서 7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세 번째로 잉여인력 및 장비 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인력 발생인원은 약 74명이고 장비는 19대입니다. 잉여인력은 운전원이 23명이고 환경미화원이 51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타가 나 가지고 일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전원 23명은 재활용 전담차량을 4명을 배치하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에 7명, 순찰 및 특수차량에 3명을 배치할 계획이고 나머지 9명은 총무과를 통해서 타 부서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 51명은 재활용 수집 25명, 대형폐기물에 12명, 기동조 5명, 가로조 6명, 기타 퇴직 2명이 있고 목재파쇄기 1명 배치해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청소차량 19대 배치는 동수집차량 24대 중에서 민영대행업체 10대가 매각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 매각을 7대를 해서 총 17대가 매각이 됩니다. 나머지 7대는 대형폐기물 운반용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현재 54대중 폐차가 두 대고 매각이 17대, 그래서 새로 7대를 구매해서 내년에는 42대로 12대가 감축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구역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맨 뒤에 구역별로 색깔로 칠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조정 전하고 조정 후하고 있는데, 한성용역같은 경우는 조정후는 목1동, 신정2동, 신정4동, 3개 동이 되겠고 영남용역은 신정1동, 신정6동, 신정7동, 3개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송환경 같은 경우는 목2동, 목3동, 목4동, 신정5동, 4개동이 되고 신목실업은 목5동, 목6동, 소각잔재를 처리하고 양천환경같은 경우는 신월4동, 6동, 7동, 신정3동, 4개동이고 신규업체는 신월1동, 2동, 3동, 5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맨 뒤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수거구역 조정 전하고 조정 후가 나와 있습니다. 조정전에 보면, 수거구역이 권역별로 이 행정동별로 되어 있지 않아서 쓰레기 수거운반에 아주 비능률적인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후를 보시면 권역별로, 행정동별로 완전히 수거구역을 조정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거체계개선은 9월 1일부터 구민이 직접 운반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거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전부 일원화 시켰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력 및 장비는 차량 23대, 인력 69명이 배치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구의회에 상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폐스치로폴 감용기를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폐스치로폴 감용기가 한 대 있는데, 이 용량이 시간당 40 내지 50kg이어서 1일 발생량의 처리에 아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폐스치로폴 발생량이 450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용량 폐스치로폴 감용기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로,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왔고, 계약방법은 단체적 수의계약을 해서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하겠습니다. 이 기계가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폐스치로폴은 적체가 안 되도록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 민영화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설명회 개최가 지난 10월 31일날 있었지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한광섭위원

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시면서 구의회나 또는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에게 통보가 있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통보는 못해 드렸고 제가 일일이 계획서를 여러 시민보건위원님한테 보내드렸습니다.

한광섭위원

계획서를 미리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자료를 전달해 주셨지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한광섭위원

사업설명회 개최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제가 그때 우리 자체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노조의 반발을 이해 설득시키는데 제가 많이 바빠서 조금 의원님들한테 늦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광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허가신청을 받아서 허가수리를 12월 8일까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민영화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12월 8일날 허가수리를 해 가지고 과연 20일만에 선정된 업체가 모든 준비를 해서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는지 의문이 되고요, 혹 내부적으로 어떤 내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다면 물론 아니라고 대답하시겠지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신규업체 입찰이 11월 21일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광섭위원

왜냐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한 점 의혹도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그 음식물 처리기를 공동주택에 아마 구에서 50% 지원해 가지고 몇 지역을 설치해 주는 요건으로 신청을 받고 계시지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공동주택을 선택함에 있어서 지역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대단위 공동주택은 우리가 당초 계획을 900세대 이상 대단위 공동주택으로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항상 어떤 행정에 대해서 우선 정책이 펴지는 것이 대단위 공동주택, 즉 아파트 지역을 샘플 지역으로 삼는 것에 우리구가 계속 이런 방향으로만 나갈 것인가, 모든 시책이. 그것이 주민편리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행정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인지 주체가 어느 것인지 참 뒤바뀌었다 하는 점을 우선 지적합니다. 양천구는 엄연히 단독주택과 연립과 아파트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왜 굳이 9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샘플지역으로 삼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의 편리 때문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래 환경부 지침에19일 정부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해졌습니다. 이게 나올 때, 내년 1월 1일부터는 요식업소 30평 이상 음식점과 1일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급식소에 대해서 의무감량업소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이 의무감량업소는 내년 1월부터 스스로 기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전문위탁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시 말씀드려서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의무감량업소에서는 자기들이 스스로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여기에 따른 감량에 대한 권장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이것은 행정적인 뒷받침이 없어도 사실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음식물쓰레기 감량이라든지 이런 것이요, 사실은 아파트 지역은 수거체계가 손쉽기 때문에 일선행정에서 손을 펴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점은 그 외의 지역에 많다는 것을 꼭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문제는 그냥 넘어가십시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음식물 처리기 설치를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신청기한이.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11월 11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우리가 계획을 20대 정도로 했는데 10대가 접수가 됐습니다. 목동아파트 8단지에서 두 대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14단지에서 8대가 돼서 총 10대가 접수 됐습니다.

유선목위원

아파트지역, 이것도 14단지에 다 물려 있네요? 물론 주민들이 수요에 의해서 공급이 정해지는 것입니다만 이것도 조금 홍보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어느 지역에만 편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목동아파트 여러 단지 중에서 14단지에만 유일하게 이게 8대 신청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14단지 주민들만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절감하고 있는 부분은 아닐 것이에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예.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는 구에서 음식물 감량, 그 다음에 재활용을 위해서 관에서 끌고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처리기에 대한 퇴비화에 대한 문제에 따른 이것이 아직 검증이 제대로 안 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독주택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설치해 줘 가지고 몇 개 공동체로 엮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설치장소가 상당히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4개 아파트단지 외에 우리 900세대 되는 추가 4개인가 해 가지고 18개 단지가 대상이 되는데 놓을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홍보를 하고 아파트 소장부터 해 가지고 대표 전부 해 가지고 연석회의를 다 했는데 희망한 곳이 두 군데 밖에 안 들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50%가 주민부담이 또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지금 10개가 들어왔지만 더 희망하는 단지가 있다면 더 해 주려고 합니다. 어차피 시비가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것을 지역별로 "왜 단독주택을 소외하느냐" 하는데 이 성격상 음식물처리기가 주택단지내에 놓을 만한 장소가 없어요. 위원님, 이거 지역별로 목동아파트가 우선이라고 그러는데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유선목위원

양천구의 정책에 제일 첫 번째 순위가 항상 아파트지역이 샘플이에요. 그 다음에는 다른 지역에는 주민들이 살든지 안 살든지 관심이 없는 데가 양천구입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그리고 청소과장이 얘기했지만 의무화 대상시설이 있는데 공동주택도 앞으로 건축법 관련법이 개정되면 일정 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는 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방향이 나간다면 경과규정 이전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50% 주민부담 하겠다는데는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이 됐지, 단독주택을 제외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설치장소가 얼마만큼이나 필요한 것이에요, 면적이?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면적이 아니고 면적보다는 공간을 충분히 띄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기기가 회사별로 악취나 이런 냄새가 전혀 없다고 보지만,

유선목위원

국장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갖고 있어요. 설치장소에 여러 가지 여건, 또 50%를 주민이 자부담해야 되는 여건, 이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할만한 지역이 있는지, 사전에 어떤 지역에 주민들의 욕구조사라든지 사전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그것은 해 본 적이 없고요, 또 할 그 정도의 대상을 전체로 가정까지 우리가 음식물 처리기를 보급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유선목위원

가정까지가 아니지요, 지역이 집약되어 있는 어떤 센터에 놓아주면 될 것 아닙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결국 지금 말씀하신다면 음식물처리기 공장을 프랜트를 설치하는 것이 빠르지, 어떤 지역단위별로도 공동으로 이러한 처리기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은 조금 시기상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처리기 기종이 아직 완벽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과정으로서 우선 장소나 기타 여건 개념이 용이한 공동주택 쪽으로 저희가 관리상 공동주택 쪽으로 놓은 것이지, 이것이 성공되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역별로 보완, 발전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유선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의 편리상 이렇게 샘플지역을 정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정답이겠지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그러면 20대를 지금 내정하고 있는데 10대만 신청이 들어 왔는데, 그 나머지 10대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선택한 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물의를 빚고 있고 문제성이 많다고 지적되고 있는 사항을 아십니까? 그 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14단지가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모언론사에서 14단지를 와 가지고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좋은 방향으로 내 주기로 약속을 한 사항인데 보도에는 다른 방향으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14단지 부녀회에서 그 언론을 상대로 해서 별도 조치를 취할려고 이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실제 기계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구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취재에 응한 우리 어머니회원의 얘기를 들어 보면 절대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그 언론사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그래서 14단지 부녀회에서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 나머지 10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신청을 지금 1단지하고 3단지에서 11월 중순까지 자기네들이 다시 토의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겠다고 유선 통보가 왔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 금년에 설치토록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세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도 1억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음식물 감량에 절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권장해서 많은 공동주택에서 참여토록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본 위원장이 유선목 위원의 질의 내용에 이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음식물 처리기가 제도적으로 의무 처리사항이 되기 전에는 자발적 설치가 지금 현 실정으로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 맞지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맞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이유는 냄새 제거장치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설치장소 문제 어디에다가 과연 설치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고, 세 번째가 관리를 과연 누가 할 것인가 부녀회는 해마다 바뀌고 자원봉사자도 없고 아파트 공동주거지역에서도 관리는 관리소직원들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아파트 관리를 하러 왔지 음식물기계를 절대로 돌리려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중요한 예산 확보입니다. 공동 주거지역에서 50%의 예산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도 지난번에 제가 설명회에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1단지에서부터 14단지까지 그 외 9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가 다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알고 기계도 28개사 것을 다 보고 갔음에도 신청자가 없는 것은 바로 이와같은 주요 네 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 보완해 줄 수 있는 이와같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방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지금 유선목위원께서 말씀하신 현재 그냥 50%를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도 10대 밖에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대분 50% 지원이면 다섯 대를 살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다섯 대를 사서 단독지역에 시범 설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음식물처리기의 가장 문제점이 냄새문제, 소음문제, 장소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단독지역같은 경우는 많은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지역이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만 현재는 우리 방침이 공동주택 위주로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공동주택 위주로 하고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금년도 예산이 1억5,000이지요? 그 중에서 희망자 접수순에 따라서 50% 지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10대만 접수가 되었다면 나머지 이 예산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용처리할 것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지와 3단지에서 자기들이 토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서 너대가 더 추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서 너대 해도 일곱대는 불용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불용처리를 하지 말고 내년도를 말씀하시는데 내년도도 똑같습니다. 의무 처리사항이 되지 않고 신규 건축 아파트단지만 해당이 되고 기존의 아파트단지는 현재까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처리하지 말고 단독 주택지역에 이것을 구매를 해서 무상 시범실시를 해보실 단독 주거지역의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국장님 검토해보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동주택은 그런대로 관리소에서 자기네 업무가 아니다해서 해 가지고 그런 반발도 있는데 단독주택 지역에 설치를 하면 관리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동주택에서도 관리문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관리시스템을 새로운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에 이렇게 주민부담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성공적으로 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일단 공동주택으로 하고 내 년도에는 1/4분기라든지 2/4분기의 진행사항을 보아가면서 내년도 사업도 계속해 나가야지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불용이 되면 그만큼 재원의 재배분의 계획 차원에서 잘못되기는 하지만 불용함으로써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동주택으로 보급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급사업은 금년도로 하고 내년도 예산 책정문제에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태

박준태위원

청소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하반기 양천구 청소대상 시상계획은 상당히 잘 한 일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인원이 3명으로 했을 때에는 표창 인원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하고 또 시상금이 50만원인데 이 상금이 아직 재활용이라든지 음식감량, 골목청소가 홍보 단계에 있는데 본위원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또 본위원이 지난번에 쓰레기 규격봉투에 계속 우리 양천구도 앞으로 사용할 생각을 하는지 개선할 방안은 생각을 안 하는지 중앙부처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에 쓰레기봉투가 서울의 몇 개 구청에서도 이것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쓰레기 봉투에 문제점이 많다고 그래서 서너개 구청에서 이미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계속 중앙부처에서 하는 대로 할 생각인지 쓰레기 규격봉투를 폐지시키고 다른 방안을 검토할 생각은 없는지, 세 번째로 청소수거 구역 조정문제에서 본위원이 알기에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5개 용역회사들이 지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구태여 여기에다가 또 한 업체를 신설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다섯 개 업체에다가 지금 현재 조정하는 다섯 개 동을 골고루 분포하면 이들이 사업성에 맞으면 더 열심히 일할텐데 왜 다시 용역회사를 하나 더 넣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청소 표창대상 인원에 대해서는 연초 우리 계획이 상반기 3명, 하반기 3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늘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를 폐지하고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없느냐 이것은 현재 우리가 종량제가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구역 조정시 기존업체에 대해서 더 늘려 주지 왜 신규업체를 모집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존 업체에서 다섯 개 업체가 있는데 경쟁력이 아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새로운 경쟁체제로 해서 수준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해서 신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 세 번째로 경쟁업체를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체들 영세업체들이 부도 도산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본위원이 알기에도 우리 청소용역업체 다섯 개 업체중에 세 개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경쟁업체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천구에 쓰레기용역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체에 좀 더 힘을 주어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우리 청소과에서 했으면 좋은데 새로운 회사를 들여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이 구역조정 문제는 우리 청소과장이 온 지 얼마 안되고 그 전부터 제가 검토를 했고 또 본회의장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다섯 개 수거업체를 그대로 확대해서 5개 구역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이 수거구역의 조정문제는 단순히 생활쓰레기 중에서 재활용품을 뺀 나머지 일반 폐기물을 수집과 운반하는 용역업입니다. 그래서 이 5개 대행사는 재활용분야와 가로의 청소분야는 대행을 맡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가로도 1km당 얼마씩 용역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구가 서너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업체의 물량을 기존업체로만 계속 대행을 줄 경우에는 상당한 물량이 추가될 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이 5개 대행사로 조정했을 경우와 신규업체를 참여시켰을 때 우리 구 수입이 차원이 틀려집니다. 이 흩어져 있는 물량이 8개 동 물량이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동 정도를 신규 참여시키고 4개 동 물량을 기존업체에 배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당 1일 50톤 정도의 수거물량으로 해서 상당히 기존업체로서는 물량이 늘어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4개 행정동을 그대로 신규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5개 대행체로 갈 매에는 우리가 들여 올 수 있는 이행예치금은 4억5,000이 되는데, 이 4개 구역 물량만 기존에 주었을 때에는 2억4,000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규 참여할 경우에는 10억 상당의 이행예치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 대행업체를 확대했을 때에는 이권을 주지 않았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에 저희가 신규로서 참여시킴으로서 4개 구역에 대한 어떤 이행예치금 내지 프레미엄을 우리구 수입으로 잡는 이러한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냐 해서 각회가 4개 동자 대해서 신규로서 참여한 배경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본위원이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현재 우리 구 수입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양천구 구민의 사업체도 우리 구민이고 우리구의 일입니다. 중앙정부가 잘못하면 중앙정부에만 자꾸만 지워지다 보니까 국민이 부도가 나고 국민이 하는 영세업들이 다 망하고 이런 입장인데, 지금 구세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누가 들으면 「아, 구세를 위해서 그것은 당연히 하는구나」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신규업체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해서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저희들이 5개 구역으로 조정하는 방법인데, 기존업체의 수거구역이 전면 재개편되는 그래서 오히려 5개로 나누었을 때에 이 직영부분을 띠고 하는 것이 권역별로 이루어지니까 상당히 그림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시안을 검토를 하고 했는데 5개로 권역을 나누었을 때에는 기존에 있는 3개 업체는 완전히 자기 수거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자금 능력상 운영상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이 도면상 저희가 몇 번 스크린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영부분이 8개 동에 백지상태로 있기 때문에 신규 참여를 함으로써 신규 업체가 새로운 지역에서 작업능률도 있고 또 우리 이행예치금의 반대적 급부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택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저도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 건 별로 묻겠습니다. 폐스치로폴 감용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도 3월에 구매한 폐스치로폴 감용기 구입 금액이 얼마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1,000만원이었습니다.

한광섭위원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지금 재활용 중간집하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앞으로 더 구입할 4,000만원짜리 감용기는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재활용 집하장입니다.

한광섭위원

관리 운영자는 누구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한광섭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서 관리하는 사람이,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우리 환경미화원이 합니다.

한광섭위원

거기가서 보시면 작년도에 구입한 것이 한 시간에 30입 밖에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 평균 450호이 발생하는 양을 다 처리를 못한다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것을 보니까 한 시간에 약 100kg에서 150kg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최대 능력으로 보면 3시간이면 다 처리가 되고 최소 능력으로 보면 4시간에서 5시간이면 처리가 됩니다. 작년도 구입한 기계는 없어도 되지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같이 사용합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하루에 가동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밖에 안 되네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환경미화원이 그것을 가동을 하고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계가 필요합니다.

한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쓰레기 수집 운반업무 민영화 추진계획이 `98년도부터 실시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 일부 지역에 직영에서 민영화 실시 과정에 청소행정의 질 향상 도모 및 주거환경 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구 재정 손실액은 당해연도 `98년도에 얼마이며 그 기간이 향후 몇 년까지 그런 손실이 될 것으로 현재에 비추어서 예상을 합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98년도에는 이행예치금이 우리가 봉투판매 수입이 약13억 됩니다. 직영부분에. 그라서 그 부분이 민영으로 가기 때문에 13억이 단순하게 안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행예치금이 기존 2억4,000은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고 신규에 입찰을 봐서 이것이 얼마가 들어온 지는 모릅니다. 강서와 경우에는 우리보다 조금 규모가 크지만 20억 이상의 예치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절반 정도의 수준은 들어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봉투값 손실분은 내 년도에는 다 보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있는 유휴인력 74명을 재배치를 해서 그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소의 수준향상을 들어온 수 있겠고, 그 다음에 `99년부터의 적자가 13억에 대한 보조문제가 발생되지만 우리 청소인력이 아까 청소과장이 보고를 드렸지만 필수분야로 인력을 수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분야가 내년도에는 문전수거에서 직접 대면수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면 청소미화원 인력이 30여명이 필요하던 체제가, 25개구가 내년도에는 대면수거제로 가려고 합니다, 재활용 분야에. 그 문제가 있고 또 대형폐기물에 인력이 한 20명, 약 50 내지 60명이 필요한 것이 내년도에 청소여건입니다. 그렇다고 50 내지 60명을 신규모집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차제에 민영화를 하면서 유휴인력 74명을 흡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98년도에 1년간 예치금으로 보존하고 `99년도에 가면 일부 수입부분이 들어오는 적자분이 있지만 2000년도에 가면 우리 미화원 퇴직인력이 22명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돌아오면 이 수입부분에 대한 거론부분은 별 실익이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예. 따라서 지금 국장님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2000년에 가서는 미화원을 신규 모집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2000년도가 아니고요, 인력이 재배치되는데, 어차피 청소의 필수분야의 인력은 그만큼 50 내지 60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모집으로 다시 지출하는 것보다는 민영화 쪽으로 가서 수입 손실을 13억 발생하는 것보다 오히려 민영화 쪽으로 배치해서 이 쪽으로 오는 것이 낫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내년 1년 동안은 이행예치금으로 오히려 유휴인력 74명을 더 얻는 효과가 있다, 결과적으로는 청소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의뢰된 조례안 상정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회

김기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의뢰된 조례만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유선목 위원께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본위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오늘 이시간 이렇게 나와주신 김기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여성의 사회참여활동과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기금운영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은 여성전체의 건전한 지역사회 활동, 여성지도자 육성,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등에 사용하고 기금의 설치운용과 관련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며 기금은 양천구 금고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운영토록 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시민국장, 위원은 구 관련 과장과 여성관련 단체장 및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 구청장이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등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헌법을 기초로 한 여성관련특별법으로서 특별히 우리구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는 어느 지역도 다 설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구가 여성의 사회적 욕구라든지 좀 더 앞서가는 시책을 지역의 행정과 정책에 반영시키려는 것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능력배양 등 대구민 여성정책에 대해서 의회가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으로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유선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7년 10월 6일 유선목 의원 외 31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10월 6일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동법 제15조는 각종 위원회등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는 바 지난 제66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양천구여성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양천구 여성의 권익증진, 사회활동의 참여활성화 및 능력개발과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선목 의원 외 31인의 의원님들께서 양천구의 여성복지를 향상시키고자 본조례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여 양천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고 봅니다. 특기사항으로는 안 제4조의 기금관리운용중 「기금은 양천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로 양천구의 다른 기금과 달리하여 예치기간에 대하여 규정한 바 이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자치단체장이 소관하는 현금은 당해 자치단체의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재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맞게 정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내무부는 기금의 예치기관 규정에 대하여 경상북도의회가 의결한 기금관련 조례 두 건을 의회에 재의토록 요구한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사례의 공문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 기금조례를 개정토록 한 바 향후에는 양천구의 다른 기금조례도 기금을 양천구금고가 아닌 타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본조례안과 같이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수정의견입니다. 안 제2조 제3호중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독지가 등이 기탁하는 지정기탁금 및 기타 수익금」을 「기타수입금」으로 하고 제11조 제1항의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랍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제110조 3항」를 「제110조 제3항」으로 「결산서」를 「결산보고서」로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를 「세입세출결산서」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는 기금모집규제법 및 지방재정법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동벙률에 위배하지 않도록 하여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질의는 없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김기천위원장

김연호 위원으로부터 안건내용중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연호 위원의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께서는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의견이 없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시민국장께서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규칙에 따라 수정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이 소유하던 가전제품이나 가구, 집기류 등 이런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 버리고자 할 경우에 구민이 신고하고 수거해 가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주고 수거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토록 하는 것이 이번 폐기물관리조례의 주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대형폐기물을 구민이 버리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에 따라서 배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주민이 구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직접 자기가 운반할 경우에는 신고 없이도 버릴 수 있도록 이런 운반제도를 안 제10조에서 신설하였고 이렇게 직접 자기가 차량이든지 기타 방법에 의해서 지정한 장소, 저희 경우에는 지금 재활용집하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갖다가 운반할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는 대형폐기물에 대한 납부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안 제24조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수수료 납부는 신고와 동시에 동에서 반입고지서를 발부하고 고지서에 의해서 은행납을 하던 제도였습니다만 상당히 주민들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신고와 동시에 수수료 상당액의 수입증지를 첨부해서 납부토록 해서 은행납에 의한 번거로움을 개선하는 조항이 안 제27조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개선사항이 시행되면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저희 청소분야의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라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7년도 10월 25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동년 10월 28일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의 수거체계가 현행은 배출신고 및 수수료 과징체계가 복잡하여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대행지역은 현금수납 위주로 운영하고 있어 과다한 수수료 요구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바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10조, 제24조의 개정은 대형폐기물의 배출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토록 하고 배출자가 대형폐기물을 직접 운반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시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수수료도 면제토록 한 바, 현행 대형폐기물의 처리는 배출자가 수거수수료만 부담하고 그 처리비용은 구청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안은 배출자가 지정된 장소에 대형폐기물을 직접 운반한 경우는 배출신고와 수거수수료를 면제하여 신속하게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고 주민의 편의를 돕고자 하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안 제27조의 개정은 현행은 대형폐기물의 수거수수료를 고지서로 납부함에 따라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를 대출신고서에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하여 개선하고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셋째, 안 제28조 삭제는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를 현행 수시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를 수입중지화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바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넷째, 안 제31조의 별지 제1호의 2 개정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서식이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서 서식 별지의 호수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창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의 오자나 자구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를 이어서 받겠는데요. 시민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보건소소관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다음은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월 1일자 의약과장으로 발령받은 정연훈 과장입니다. 10월 20일자,

김기천위원장

잠깐만요,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갔고 또 업무보고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한두 가지만 빼놓고는 거의 대동소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기천위원장

이혜경 위원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임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처음 부임하시는 분 계시니까 인사소개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10월 20일자 약무계장으로 발령받은 모현숙 계장입니다. 보건지도계장으로 발령받은 주경숙 계장은 현재 교육중입니다.

김기천위원장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신월보건분소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내용 부분에 소요액이 당초 시비와 우리 구비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청사확보 예산이 4억5,03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과정에서 주변 지가를 조사하고 실제계약은 4억원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연호위원

6페이지 풍진 예방접종이 예상 인원이 4,500명이었는데 1,845명을 실시했다고 나와 있어요. 프로는 41%인데 많이 못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현재 학교에 순회를 하면서 접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간 실적입니다. 약이 시로부터 10월달에 나왔기 때문에 가을에 접종하게 되었습니다.

김연호위원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나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업무에 의문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퇴근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시간안에 회의를 마치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