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맹명재 의원 발언

114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3-11-18

맹명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천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과 11월 11일 그리고 11월 15일 각각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2003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그리고「2003년도제3차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14회(임시회)중 당 위원회 회의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제114회(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노고가 많으신 이천우 위원장님과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안영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 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 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안영록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안이 올라왔을 때 처음 그대로 '석수도서관'으로 하자라는 것으로 있었다가 또 바뀌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명칭을 바꿀 수 있다, 없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다가 결국은 신문지상에까지 보도되고 사설에까지 보도됨으로써 우리 위원회로써는 굉장히 불편한 것을 야기시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 가운데서 또다시 바뀌는 과정인데 저는 처음부터 여기서 정해져 있던 올라올 때 방법대로 올라왔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바뀌는 건지 의문스럽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의회가 결정해준 것들을 그대로 따를 수 있게끔 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몇 번에 걸쳐서 올라올 때마다 바뀌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대두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따른 인쇄라든가 명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손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손실이 났으며 그 손실처리는 어떻게 된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지금 권용준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당시에 모 담당직원 얘기에 의하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전산작업에 의해서 7,000에서 8,000만원 소요됐다는 얘기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했습니다. 전산작업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비용이 7∼8,000만원이 소요가 됐는지, 소요된 부분을 서면으로 주시고, 상세하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혹시 과장님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뒷면에 전산작업문제를 도서관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우선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도서관이 수정의결 과정,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보도도 되고 여러 가지 위원회에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 원인은 저희가 당초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도서관이 독립사업소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다가 행자부에서 승인과정에서 기존 사회복지사업소하고 통합을 하게 됨으로써 문화복지사업소로 정해지는 과정서부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사업소로 될 때는 '중앙'이라는 얘기가 당위성이 되는데 합해 지므로 인해 가지고 '중앙'이라는 의미가 무의미해 졌다는데 문제가 있고, 우선 그 과정에서 행정력이라든지 예산낭비 이런 것을 확인해 보니까 물론 행정력의 낭비는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중앙도서관으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난 후에 준비를 빨리하기 위해서 고무인을 10여종을 크기와 이런 것을 조정해 가지고 10여종을 제작해서 3만권의 책에다 우선 표시를, 이 책이 우리 중앙도서관의 책이다는 고무인을 누르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고무인을 누르는 과정에서 한 3만권을 눌렀기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된 부분, 다만 그 예산상으로는 고무인을 10여종 제작함으로 인해서 약 5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것 이외에 전산작업데이터 이런 것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7∼8,000 이런 얘기는 전혀 손실이 난 게 없다고 합니다. 데이터는 행정력으로 어차피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해서는 별지장이 없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계획서부터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그러면 3만권의 책에다는 색인을 했던 겁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책이 있으면 책갈피 전면에다 찍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거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조금 진하게 찍어서 거기 다시 옆으로 덮어 누르면서 일부는 보이게 해 가지고 일단 명칭이 개정되는 대로 그 명칭을 다시 고무인을 새겨서 찍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도서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그 다음에 보도하는 관계에서 시하고 사전에, 신문에 자발적으로 기사를 쓰겠습니다마는 사설까지 섰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었는데 어떤 집행부에서 그쪽과의 관계에서 "일부로 그런 뉘앙스를 줘 가지고 쓰게끔 유도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건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다만, 지명위원회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지명위원회가 사실 이 사항을 다뤄야 될 것이냐, 안 다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당초에 의아심을 갖고 생각했던 부분이고 아마 일부 보도하시는 분들도 그 분야에 과연 지명위원회가 이 사항을 권한을 갖고 한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자기들이 다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지명위원회도 운영조례가 있고 여기도 기구설치조례가 있는데 시의회하고 지명위원회에 서로 권한사항을 자기들이 다룬 것 같은데 사전에 저희가 그런 것을 보도해 가지고 이익 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권용준위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 가지고 의원들이 한 게 원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의회가 잘못됐다고 보도가 됐을 때 그것을 보고 사설 본 시민들은 얼마큼 의회를 불신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큰 사건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가서 해명해야 되지 않느냐고 방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측에서도 이것을 어떤 대응을 했었습니까? 전혀 대응이 없었습니까?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 측에서도 같이 의회가 정상이었던 건데 잘못 반대로 사설이 나왔을 때는시 측에서도 그쪽에다 항의라도 해줘야 되지 않았겠어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저희가 그 기사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도 나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는 비췄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수정의결'이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왜, 시에서는 '중앙도서관'으로 요구를 했고 거기서 또 '수정의결'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의아심에서 취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단 이것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꼭 필요하다면 고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또 설사 이 '중앙석수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다른 손실 나는 부분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더 이상 저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권용준위원

앞으로라도 이런 것들이 의회와 집행부가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보도가 되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되게끔, 특히 총무과장님과 공보실에도 잘 협의되어 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성위원

그런데 지명위원회에서 도서관 명칭을 다뤘다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명위원회는 거리이름이나 지명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 거지 의회가 다루는 명칭을 지명위원회에서 다뤘다는 자체가 잘못 됐으니까 그 부분은 권용준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도 집행부에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양시민신문에 사설에 까지 그것이 났다면, 뭐 박스기사로 났다든가 뭐로 났다고 하면 문제가 대수롭지 않은데 일개 신문사에서 사설까지 섰다고 하면 우리 의회가 얼마나 모독을 당한 겁니까? 사실은 자기네들이 할 일이 아닌 것을 자기가 한 것이 당연하고 의회에서는 잘못했다는 식으로 사설을 섰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의회에서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지명위원회 소관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일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면 저희가 이런저런 사항을 채근을 해가면서 했을 텐데 그 부서는 그 부서대로 틀리고 저희는 기구설치조례에 다만 명칭만 기입하는 부분에서 이 문제가 도출되고 그랬기 때문에 사전에 사실 여러 가지 조율면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저희도 이번 기회에 지명위원회에서는 뭐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문성위원

지명위원회는 「지적법」에의해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조문성위원

그러니까 이 명칭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명칭하고는. '도서관'이라든가 '사업소' 이름을 짓는 명칭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측량법」에 의해서 지명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을 짓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총무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 관계법령발췌서 별표2를 보니까 '안양시립중앙석수도서관', '시립만안도서관', '시립평촌도서관', '호계도서관'으로 명칭이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이 들어가니까 관료적인 냄새가 나는데 '안양시석수도서관', '안양시만안도서관' 본 위원은 이것도 관료적인 냄새가 나는 것을 지울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글쎄 '시립'이라면 관료적인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데도 다 '시립'으로 표시하거든요. 시에서 설치했다는 뜻이 '시립'이죠. 그래서 우리 각종 복지시설 이런 것도 다 '시립'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르기 좋게 그냥 도서관도 사설도서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는데 이것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복지시설도 다 '시립'으로 되어 있어 있어서 저희도 다 '시립'으로 한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국장님 견해를 여쭸어요.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 권용준위원님이나 조문성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총무국장님 계실 때나 부시장님이 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명위원회는 「측량법」을 모법으로 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땅의 명칭을 정하는 위원회지 이런 도서관의 명칭을 정하는 위원회는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법 자체가 「측량법」이고 「측량법」은 말 그대로 땅 재는 법이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설의 내용이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건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리도 그때 가서 발견을 했으니까. 왜냐하면,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명위원회는 다른 과 소관이거든요. 문화예술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구를 설치하니까 거기서 오는 대로 우리는 기구설치조례에 명칭을 넣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발견이 되어 가지고 우리도 그 법을 다시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사적으로도 제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천우위원장

관련해서 교육청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 관련 과장님들이 나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여름에도 있었던 일인데 교육청에서도 초·중·고등학교가 새로 신설될 경우에 교명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마다 교명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교명선정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안양시의 지명위원회처럼 몇 분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비산동에 지금 아파트 짓는데 샘모루라고 초등학교명칭을 지었는데 그런데 명칭을 짓는다 면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역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 플러스 알파로 비산동의 시의원님, 그 지역의 아파트조합의 조합장님, 지역의 주민의 대표자 되는 분들을 교명선정위원회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우선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 같은 경우에 최근 에 4개의 학교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4개 학교의 교명을 새로 정했거든요. 다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이 참석을 했고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 일경우에는 아파트단지의 조합장님이 꼭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발언을 많이 해서 교명이 선정됐다는 것을 참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조례와 관련된 의결권은「헌법」 117조하고 「지방자치법」35조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로부터 부여받은 의회 의원님들의 권한사항입니다. 지명위원회 권한사항이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등 「안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김한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한조 과장한테, 지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할 사항은 제5조에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문서를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부분하고 제7조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어떤가, 7조2항에.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밝혀 주시고, 제8조에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을 왜 1년으로 했는 지, 2년으로 하는 것이 어떤 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10조에 보면 위원회 회의에 있어서 "시장 또는 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 해야 앞뒤가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먼저 「안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과 기존에 있었던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가 이분화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될 것으로 앞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안양시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기존의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는 시장이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시행을 하는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통합을 구체적으로 해야될 사항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이점과 관련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고, 과거에는 정액보조단체에 정액보조금과 풀보조금이 이분화 돼서 움직였는 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였지만 이게 없어진다고 한다면 앞으로 보조금에 대한 이 부분을 액수를 어느 식으로 이것을 산정을 해 가지고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근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지원조례안 4조2항에 보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신청서양식이 부칙에든 뭐든 전혀 지금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양식에 의해서 신청서를 받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본 「안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처음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하다보니까 문맥적으로도 사실 법정용어에서 벗어난 문맥도 있는데 그런 사소한 부분은 빼고 7조3항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위원을 병렬식으로 나열했는 데 산만한 느낌이 들어 이를 명료하게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의 기본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제가 안을 연구를 했는데 제가 안을 낼 테니까 과장께서는 이게 합당한 안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을 "다음 각 호의 자를 시장은위원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리고 1호 당연직위원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교통국장, 2호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인, 제3호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사회단체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자 8인 이내" 이렇게 구성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과장께서는 이렇게 가능한 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 모든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흠결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회의는 의결내용 등을 공개함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제시와 의결심의의 내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각 위원들의 다른 내용이나 결정된 의결에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회의 및 의결내용이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제도화되어야 함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본 조례안에 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조례로 정했을 경우에는 지원사업결정에 있어서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소속단체나 이익단체 개입으로 재원배분에서 불공정성이 제기될 수 있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의 당초 고유사업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요청이 쇄도할 우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이 정액화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를 위한 사회단체의 갈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문성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조문성위원

13개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고 상한액이 폐지된다고 되어 있는데 임의단체하고 묶어서 한다고 했는데 임의단체는 몇 개나 있는 지 밝혀 주시고, 각 단체의 성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상한액이 폐지된다고 그러면 지원금을 지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사회단체로 해 가지고 통합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됐을 때 작년도에 총 지급한 현황하고 또 금년 10월까지 지급한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조에 관련된 건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국진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간사 및 서기가 있는데 일단 서기가 어떤 일을 하는 지, 물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로 되어 있지만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의록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간사 및 서기가 해야 하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명칭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도 '간사'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런 지금 여기 운영위원장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의회도 '간사'라는 명칭을 안 쓰고 앞으로는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각 위원회별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명칭을 쓸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간사'라는 명칭보다는 앞으로는 '총무'라는 명칭 내지는 그 외에 다른 명칭을 활용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1조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안양시 일반직 공무원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안양시 일반직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 조례가 안양시의 어떤 법 체계라고 하는 것을 봤을 적에 이해는 하면서도 물론 다른 조례도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제정할 때는 좀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 내지는 교육과 관련된 분들도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고 그런데 이분들의 신분도 공무원이거든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갈 수 있고요. 의원님들도 신분이 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표현이 필요하다.「지방공무원법」2조에 보면 공무원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경력직공무원 내지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교육공무원이건 의원님들 이건 간에. 그런데 막연하게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약간 앞으로는 표현을 달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김영환위원

잠깐.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13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상한기준액에 대한 산정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대충 알 수는 있지만 안양시가 이 산정방식에 의해서 어느 정도나 나오는 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이런 경우는 굉장히 지역에 임의나 정액보조단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에 관련된 단체들하고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줄일 수만 있으면 이 숫자를 줄여야 되지 않는가 많으면 많을 수록 그만큼 더 얽혀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상관이 없는데 돈하고 직접 결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앞으로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로비와 압력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줄임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도 더 효율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각도를 달리해서 위원장을 부시장님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익단체의 개입에 따른 재원불공정성이 제기될 것에 대해 대비한 시장의 면피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거든요. 그것에 따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국진위원

본 조례안의 사후평가, 별도계정설정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실적보고, 사업비정산, 자체평가결과 등 보고의무와 별도계정의 설정 관리 등 사후관리 강화 및 평가결과를 차년도 재원과 연계하는 내용이 담긴 조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질의가 나왔습니다. 많은 질의가 나온 것은 이 조례가 공포가 돼서 실효가 될 때부터는 과거의 정액보조단체 또 임의보조단체에 서 이 조례에 의해서 많은 지원을 요청할 것이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도 하고 많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그만큼 관심도 많다는 사항이죠. 그래서 성실하게 답변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또 한가지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문성위원

조례 뒤에 보면 서식이없어요. 정액이 되면 제 단체에서 돈을 타가기 위해서 신청하는 서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천우위원장

그것 아까 질의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약20분간이면 되겠죠?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윤현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김국진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하셨는데 그 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보조금관리조례」와의 관계를 제가 설명을 하고 이걸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을 만들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보조금관리지원조례」에다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담기가 부적정 했었어요. 우선 '보조금'이라고 했을 때 「보조금관리조례」에 나와 있는 보조금은 광범위합니다. 거기 보면 법률의 규정에 있는 보조금, 국고보조지원에 의해서 국가가 지정해서 나오는 보조금이 있고 또 시가 권장하는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보조금의 범위가 이 보조금관리조례에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이라든가 급식시설을 위해서. 그것도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만든 것은 그 중에서 사회단체에만 한정을 했습니다. 또 보조금을 사회단체에 주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보조금관리조례」에 같이 담지 못하고 따로 떼어내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양식이나 정산, 감독, 실적보고여러 가지 신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조금관리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3조에다 저희들이 나머지 사항은 공통된 사항은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13조에다 저희들이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실적보고라든가 정산하고 또 저희들이 감독하는 것은 큰 범위의 광범위한 「보조금관리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지 않고 거기다 넣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와「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청이나 수원, 용인, 성남, 부천이 현재 또 별도의 조례로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국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개 또 여러 가지 평가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당연히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것은 내부적인 것 외에 바깥으로 이루어진 모든 행정사항은 공개의무화가, 공개의무화가 아니라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이것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조항을 우리가 별도로 안 넣었냐면 이게 심의의결이 되면 당연히 이것은 공개를 하겠죠.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당연히 공개를 하는데 다른 조례 예를 들어서 각종 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그 공개항목이 없어도 심의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현재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느 단체에 "얼마 준다. 얼마 준다." 하는 것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개를 안 하고 있을 수가 없죠. 안 할 도리가, 우리가 숨기고 싶어도 숨길 도리가 없는 건데 그래서 이건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별도 조항을 넣으셔도 좋고 조항을 안 넣는다 그래도 공개가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국진위원

저는 회의록 조문을 거기다 신설해서 명확히 문구를 넣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그건 투명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글쎄, 회의록 같은 것은 당연히 작성이 되는 것이고 심의결정사항이고 다만 공개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당연히 그건 공개가 되는 거죠. 타 조례에도 이런 결정에 심의의결하는 조례가 상당히 우리 시에 많습니다. 그것도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굳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 조례에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총무국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제가 답변할 것은.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총무국장님 답변 중에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조례안」이 여러 가지 양식들은 13조에 의해서「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에 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 자체도 어느 항목인가에는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그 외의 보조금에 대해서는「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에 준한다." 그런 내용이 여기 있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이중으로 있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보조금관리조례」는 기존에 '88년도에 만들어진 이 조례는 범위가 넓고 상위조례기 때문에 거기다 따로 명시를 안 하더라도.

김영환위원

「안양시보조금조례」가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아닙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렇죠.

김영환위원

그게 범위가 어느 정도 넓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지원에 관해서는 별도로.

김영환위원

그것은 조례가 또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면 되는 거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거기도 입법기술상 거기도 준용하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김영환위원

또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범위가 어느 되는 지 궁금해서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이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회관이라 든가 각종 일반 사회복지관에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도 보조금이거든요. 국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시가 받아 가지고 보조를 주지 않습니까? 그때도 역시 보조금입니다.

김영환위원

여기에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면 「안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에 어떻게 보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요, 「보조금관리조례」에 "「안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외한 보조금에 한한다."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입법기술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회단체에 관해서는 별도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아까 체육시설도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빼도 이 조례를 그렇게 운영을 하면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김영환위원

전혀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국장님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개를 하나로 모을 수만 있으면 가장 이상적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꾸만 조례를 하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이것 어떻게 가서 뭘 해야 될지, 크게 보면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거기 보조금만 보고 가서 하려고 보면 이것 없으면 못하고. 일반인들도 이 조례를 갖고 심의하고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법이 하도 많다보면 공무원들은 그걸 전문으로 하니까 알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뭐를 하려면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일반인들에게 맞춰서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이것을 따로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문구 몇 개만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시 보조금에서 내부에다 별도로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를 삽입시켜 가지고 하나로 묶어 가지고 이건 그대로 두면서 사회단체 관련된 것은 위원회 따로 설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다른 내용 넣을 것도 없이 하나로 될 수 있지 않느냐 보여 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당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걸 거기다 포함을 시켜 보려다가 우선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회가 모든 보조금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만 심의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거기다 포함시키기가 부적절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고민을 하다가 또 타시의 관계까지 알아보니까 타 시도 대부분 이걸 빼 가지고 별도의 조례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포함시키기가 입법기술상 어려워서 따로 빼내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고 나머지 사항은 지금 말씀대로 복잡하니까 「일반보조금관리조례」에다 전부 준용처리하게끔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국진위원

국장님! 저도 권용준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감하는 바가 큰데 조례를 통폐합해서 제대로 만들고 일부 못 담는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면 어때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시행규칙은 말하자면 간단한, 단순한 행정절차를, 아까 말한 양식이라든가 행정절차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 같은 것은 시행규칙에다 넣기가 부적절합니다. 그건 조례에다 넣어야 하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렇게 노력을 했다. 이렇게 담아보려다가 같이 해보려다가 도저히 입법기술상 어려워서 별도로 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아까 체육지원조례도 별도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별수 없이 별도로 만들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는, 우리 총무국 관련조례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말하자면 크게 보시면 같은 조례에도 큰 틀이 있고 그 밑에서 단위사업으로 조례를 만들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이 사항은 이따가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맹명재위원님께서 7조에 위원장이 시장이 되는 게 어떠냐, 지금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저희가 몇 분 위원님들께서는 배분의 공정성, 단체별로 이익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로비가 상당히 심각해질 것이다는 염려를 하신 부분까지 저희가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장은 선출직이기 때 문에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맡는 게 보다 공정하고 부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될 거라고 판단이 됐고 또 인사위원회든 모든 위원회가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8조에 1년 임기를 2년으로 하면 어떠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그런 맥락하고 같습니다. 단체의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1년씩 하는 것이 보다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던 겁니다. 또 10조에 보면 위원회 회의 이 부분이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소집을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다 '시장'이라는 것을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로 만약의 경우에 선출직인 시장과 위원장인 부시장간에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시장님도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여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맹명재위원님 답변이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김영환위원님께서 「보조금관리조례」하고 차이점은 국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보조금의 범위는 너무나 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심의하기에는 입법기술상도 그렇고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한하여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이렇게 별도 조례로 만들었다는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액보조금 개정조례에 의한 보조금 상한금액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산식에 의해서 계산해 봤을 때 안양시가 6억 3,361만 2,000원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우선 공모를 거쳐서 신청을 받아서 각 해당부서에서 1차 심의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아까 필요한 서류니 또 보완지시사항 이런 것을 1차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 부서로 넘겨주면 저희 부서에서 위원장님이나 시장님이 회의를 소집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절차를 진행코자 합니다. 신청양식은「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했고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김영환위원

6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6억 3,300만원.

김영환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안에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숫자를 줄이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 구성요건에 15명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약 11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과 관련되는 어떤 운영위원회는 대부분 11명 내지 12명 정도로 구성해서 상한선은 15명으로 놨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국진위원님께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대안으로 당연직과 시의원님 세 분,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전문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항별로 못박으면 어떠냐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입법기술상 저희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한 어느어느 분야에 관련되는 사항은 조례 입법기술상 저희가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개여부는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고, 정변규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재원배분 시 불공정성은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해온 부분입니다마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정기간의 공모를 거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조례 부칙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해 가지고 지침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근본취지는 일찍부터 서둘러 가지고 공모를 거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물론 씨링(ceiling)범위 내에서 그 심의를 통과한 단체의 지원금만을 예산에 편성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한해만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성 확보하는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13개 보조단체 임의단체가 몇 개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료를 하나 나눠 드린 게 있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 보조금 지원실적입니다. 2002년도에는 26번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중복된 단체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11월 15일까지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각종 행사나 이럴 때 필요로 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단체가 약 190여 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자료요구 하신 것은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12조에 간사와 서기가 할 일, 물론 간사는 위원장님이 진행하기 전까지의 회의진행을 보고 또 회의소집의 준비단계서부터 각 부서의 협조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장님의 지시를 받아 행하고 있고 서기는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간사'의 명칭부분도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같은 위원 중에서 '총무'로 해 가지고 위원회와 같은 회의참석하고 서명하는 분들 중에서 '총무'로 선임하는 것이지 '간사'의 명칭이 딱 맞다고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적당한 문구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당과 여비 그리고 공무원과의 관계, 이것은 분명히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조례를 입법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8조에 보면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계속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답은 똑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연임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년으로 하되 연임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1년으로 하되 연임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 하되 연임을 제한하는 것이 어떨까,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여기서 "시장 또는 위원장" 이랬는데 시장을 빼고 "위원장, 부위원장" 아까도 고민하고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논의를 해야될 것인지 아니면 명확한 해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어떤 뜻이 있었는 지.

김영환위원

시장이 위원회를 소집할 이유가 없죠. 어디를 보조해 줄 데가 있으면 소집을 하는 거지 이것은 잘못된 거지.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다른 조례를 보시면, 물론 1년 가봐야 시장이 소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위원장이 소집을 하는데 다른 조례에도 시장이 소집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뜻은 아까 김한조 과장이 말한 대로 의견이 상충됐을 때 말하자면 시장이 위원장인 부시장한테 "뭣 좀 하라"고 했는데 부시장이 예를 들어서 "노(NO)" 했을 때를 대비해서 만든 거지 실제 시장이 따로 소집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넣은 이유는 아까김한조 과장이 설명한 뜻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국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의 면피용이라는 얘기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으면 권한과 책임을 줘야 되는데 시장이 통솔할 수 있는 부분이, 관여될 수 있는 부분은 이 문제가 사회단체지원 보조금이 문제가 많을 수 있으니까.

임채호위원

다른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있어요? 내가 조례를 몇 건 봤는데 시장이 요구지. 요구를 하지 소집하는 조례가 어딨냐는 말이지.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성남시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을 심의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기관의 장과 부단체장 간에 의견충돌이 있을 때, 아주 극한적인 상황이었을 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만약의 경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 성남시에서도 장학금 관련되어 가지고 시장하고 부시장과의 의견충돌이 있었던 사항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지금 맹맹재위원님이 발언 중인데 지금 약간 우왕좌왕 되는데 맹명재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이건 아까 윤현수 국장님께서 애초에 말씀하신 얘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맹명재위원님께서 물으셨던 임기 1년 이런 것은 저희가 운영해 보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정성 측면 이런 것이 제일 크게 반영이 됐고 두 번째 이유는 새로이 위촉을 해 가지고 회의소집하고 했을 때 빠지는 횟수가,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성원문제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1년 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연임하는 것이 어떠냐는 측면에서 이렇게 저희가 규정을 했던 겁니다.

이천우위원장

계속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먼저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신청양식이있죠? 그것 좀 카피해 가지고 간단한 거니까 하나씩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산출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뽑아보니까 약 6억 3,300여 만원 이게 예산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안 봐도 훤히 보입니다마는 예산을 나름대로 정액보조단체, 비정액보조단체 해 가지고 기존에 했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칼질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6억 3,300여 만원을 어떻게 모임을 소집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을 정리정돈을 할건지, 그냥 막연하게 6억 3,300여 만원 놔두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게 앞으로 어떤 기준을 정할 것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공모를 거쳐서 "우리 단체에 얼마얼마 달라"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김영환위원

신청을 일괄 다 공포해서 받습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일괄 다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부칠 겁니다.

김영환위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정리정돈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풀보조 수시로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지금 천지개벽을 하는 겁니다. 수시로 주는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원장인 부시장님께서 주재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정리정돈을 다 하겠네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임의보조단체가 190여 군데 된다고 그랬죠? 지금 실제적으로 받고 있는 데는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 11월달 기준보니까 임의보조단체가 약 46개 단체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중복된 데도 있기 때문에 약 30에서 35개 단체가 기존 과거에 집행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정액보조단체 빼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기존에 안 받았던 업체까지도 다 이것을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대략적으로 190여 개 단체정도 된다고. 전에 사업이 없었던 단체들도 일단은 여기에 끼어 들기 위해서 190여 개 단체가 전부 다 신청을 할거란 이야기입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가능성은 다 열려져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리정돈을 하는데 구체적인 안은 지금 없죠? 위원회에서 정리를 하는 거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조례상에 제외대상이 아닌 데는 다 오픈 되어 가지고 신청을 받을 겁니다.

김영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처음 시행되는 부분이고 기존단체에서 기득권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이게 보통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것을 오픈 시키지 않으면 조용히 신청한 단체에 의해서 그때그때 이걸 주면 되는데 이걸 190여 개 단체에다 일반 정액보조단체 13개하면 200개가 넘습니다. 여기에 전부 다 이걸 오픈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엄청난 안양시의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전에라도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논의할 부분은 아니고 이런 문제점을 안고 의회에서도 고민하겠지만 앞으로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시간에는 없었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고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보조금관리조례가 있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도단위 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리고 거기도 「사회단체보금지원에관한조례」가 있습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별도로 제정하려고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임채호위원

경기도 조례가.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아까 거론 한 것들은 빼고 지금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2004년도 사업을 신청서를 받겠죠. 공포한 후에. 그래서 공포를 해서 일괄접수를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배분이 되겠죠. 작년에 준해서 재작년에 준해서 금액이나 이런 것을 산출해 가지고 접수를 받어. 그런데 중간에 사업의 시기를 놓쳤어. 접수시기를. 접수시기를 놓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은 해야 돼. 이럴 경우 필요한 창작물을 올렸다. 예술부문에서 필요한 창작물을 올렸는데 이것이 상당히 괜찮은 거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조례로 맨 처음에 신청서를 받고 심의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못 해줘. 그럴 때는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로 해주는 겁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다행히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심의위원회를 붙여서 조정을 해 보니까 6억 3,300만원 아래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이 여분이 있다. 그랬을 때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한다든가.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있고 또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가 있잖아요.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지원금에 신청을 못 넣었는데 필요해. 그런데 재원은 만약 6억이다. 6억인데 우리가 예비비를 빼놓으면 한 5억 정도라든가 4억 얼마를 하고 나머지가 남았다 이거예요. 풀비가. 예산이. 그런데 중간에 창작물이 꼭 필요해. 아니면 어느 사회단체에서 수해로 인해서 봉사활동을 가는데 예산이 필요하다. 또는 창작물을 올리면 필요가 있고 시기를 놓쳐버린 경우가 있어요. 기존 쭉 해오다가. 이럴 때는 전혀 보조를 못 받는 다는 얘기예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지금 내년 한 해 동안 사회단체 보조 해 줄 수 있는 금액의 한정이 6억 3,000입니다.

임채호위원

6억 3,000인데 6억 3,000이 딱 짜여 가지고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다 하지는 않을 거야. 예비비도 남겨놓을 것이고 이럴 것 아닙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4조1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포 즉시", 접수받는 것이 아니라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시보 및 안양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것을 또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하실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얼마 세워놓고 나중에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다시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하는 것이 보조금 계획에 들어가면 되겠죠.

임채호위원

그러면 중간에 7월달에도 열릴 수 있고 여윳돈이 있다. 한꺼번에 다 배분은 안 될 것 아니냐 이거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다른 복지기금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운용을 합니다. 그렇게 준용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예비비를 얼마를 남겨놓거든요.

임채호위원

됐어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분에 대해서는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를 남겨놓고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데 2005년도 이후부터는 심의위원회 그것은 강제조항으로 심의위원회에 통과된 것만 세우기 때문에.

임채호위원

미리 접수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안양시사회단체보조금에관한조례」가 있고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이원화가 필요하겠어요? 아까 누가 했는 지 모르겠는데.

이천우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까 충분히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과장님!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계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보면 옳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풀보조금 예산 계상 시에 사전에 비영리단체로부터 공고 후 연간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풀보조금 지원하는 단체를 선정하라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 강구의 응답으로 해석해도 옳습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됐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국진위원

김한조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7조3항에 조례는 간단명료하면서 명확해야지 똑같은 조문을 읽고도 해석이 서로 생각하는 부분이 틀리면 문제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명확히, "시의원, 전문위원, 대학교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의원을 한 명을 넣을 건지, 세 명을 넣을 건지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거니까 차후에 저희들도 논의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조문을 읽고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 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7조3항의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원님이 몇 명.

김국진위원

그러니까 명확히 제가 대안으로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각 호로 해 가지고 시의원 몇 명,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 몇 명 이렇게 해서 명확히.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할 입장은 못되죠.

김국진위원

그리고 아까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조1항의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과 견해를 틀리게 하고 있는데 시의원들도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위촉위원들을 구성하는 것은 번잡함도 있고 또 심의의 연속성, 전문성을 위해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각도에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 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자주 열리지는 아닐 것 아니에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자주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예산에 계상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많아야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김국진위원

그러니까 2년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1년으로 하고 연임조항을 뒀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김국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조례에 보면 "보조금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조의 지원범위예요. 그 다음에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에 현재 상황에 토탈 통 털어서 약 6억 3,000만원의 재원을 가지고 일종에 분배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까? 현재 13개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100여 개 임의보조단체가 있고 이걸 다 합쳐서 지원해 주는 건데 2조에 의해서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비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총 비용이 6억 3,000가지고 한다는 뜻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만약에 이미 사업이 지났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새마을 같은 것은 정액보조단체 였는 데 거기에 새마을회관 같은 걸 지었잖아요. 거기에만도 10억원 안팎이 보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이 6억원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그게 결국은 사업비인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새마을문고가 있잖아요. 새마을문고에 나가는 것도 보조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보조금 범위에 포함 안 되는 겁니까? 새마을에 나가는 인건비나 문고나 이런 데 나가는 인건비가 있잖아요. 그것은 이 6억 범위인지 6억 범위 밖의 돈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문고의 도서구입비 이런 것이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지금 보조를 줄 수 있는 항목이 사회단체보조금이고 민간인 경상보조, 민간행사 보조위탁,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례상으로 묶어지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년도에 이런 틀로 묶어 봤을 때 금년도에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은 총 4억 9,200정도가 됩니다.

이천우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관은 지어놨지만 지금 새마을회관을 지으려고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약10억원 정도를 보조해 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6억원 안에 포함되는 돈인지 그 밖의 돈인지를 알고 싶다는 얘기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이천우위원장

그것은 보조금이 아닌가요? 새마을회관을 짓기 위한 건축비는 여기에 포함되는 보조금 아닌 가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자본보조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하는 이 범위 내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왜 안 들어가느냐 는 얘기지.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나오는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경상사업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본적보조, 그러니까 투자적사업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경상적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분이 되죠. 예를 들어서 시설물을 짓는데 지원해준다든가 하는 것은 큰 틀로 보면 아까 말한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경상사업비를 말하는 겁니다.

이천우위원장

인건비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고나 새마을단체 사무국장이니 직원들 있잖아요. 인건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 6억원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열외입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운영비로써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새마을문고만도 직원이 6명인가 되요. 그 인건비가 6억 3,000만원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라고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운영비로써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그것 빼고 나면 뭐 남느냐는 얘기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천우위원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립을 해서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그러면 설명을.

이천우위원장

국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마을문고 같은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예산에 별도로 세워집니다. 이것은 경상사업비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별도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랬을 적에 다른 단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과거의 사회보조단체, 지금도 사회보조단체인데 그런 데는 인건비 이렇게 해서 별도로 나가고 또 다른 임의보조단체에 해당하는데 정액보조단체 중에서 다른 여러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미망인회 이런 데. 이런 데는 6억원 범위 내에서 주고 또 그런 단체는 인건비 별도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 조례의 효력이.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 단체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개별법으로 지원해줄 수 없는 단체는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 3조1호를 보면 "개별법령, 지방재정법 제14조"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새마을회관을 짓겠다. 내지는 새마을문고의 직원 인건비가 나간다. 여러 가지 문화원에도 인건비 나가나요? 예총이나 문화원에는 안 나가나요? 이런데 인건비가 나간다. 그런 비용들은 큰 금액이지만 6억 3,000만원 범위 밖의 돈이고 경상적사업비,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투자적 사업비가 아닌 경상적사업비 만을 의미한다. 그 뜻인가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렇다면 여기 사업비에도 이 조문가지고 가능합니까? 2조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 조문가지고 관계가 없습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관계없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경상적사업비다. 내지는 인건비 이런 것 포함이 안 된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을 필요성이 없냐는 거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이 조항가지고 됩니다.

이천우위원장

이 조항가지고 나중에 다른 단체에서 이의제기가 없을 까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개별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죠. 지금까지도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약간 헷갈리는데, 이상입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설립된 법인이나 민간단체들에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요하는 단체에 일단 공문을 보내겠죠. 그래서 접수를 받아서 그게 타당도조사를 1차 점검을 하겠죠. 그리고 위원회에서 올려서 거기에서 이것은 지원할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 특성하고 관계법령 또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문예진흥법」에 의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따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임채호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각 사회단체를 보게 되면 중간에 행사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이 중간에 하는 것이 2004년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2005년도부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예산편성지침상은 안 됩니다. 내년도는 부칙에 나와 있듯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심의를 하는데 2005년도부터는 예산편성 전에 심의를 해서 그 예산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바뀔지도 모르죠. 그런데 현재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하는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기간을 충분히 주고 사전공지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사회단체에 여러 군데 있다보니까 하다보면 급하게 큰 단체 같으면 연초서부터 연초 계획을 다 세워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지만 조그만 사회단체에서 1년 계획 중간에 수시로 행사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못했을 때 그것을 지원 못한다는 문제점이 될 것 같은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씨링(ceiling)범위를 오바 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튀어나온 것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지하고 그 방법밖에는 지금 달리 방법이 생각한 게 없습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예산편성지침상은 그럴 수밖에 있습니다. 지침이라는 것은 변할 수도 있는데 내년에도 또,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고민을 많이 하시지만 중앙단위의,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면 새마을 중앙본부, 바르게살기 중앙본부 이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상당히 이것 때문에 현재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다른 지침이 보완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답변이 대충 다 끝난 것 같은데. 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지금 각 구에 1,000만원씩 임의사회단체 보조지원금 이것도 없어지는 겁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답변이 다 마무리 된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정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안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제7조3항 "시의원을 각 위원회 1명으로 추천하기 위하여 시의원 3인으로" 하고, 안 제8조 "임기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하며 안 제10조제1항에 위원회 회의소집의 규정이 명확치 않아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다음에 "시장이 요구할 때"를 첨가하고, "인정할 때" 다음에 "위원장이"를 첨가하는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지금 방금 김국진위원님께서 안 제7조제3항 "시의원을 각 위원회 1명으로 추천하기 위하여 시의원 3인으로" 하고, 안 제8조 "임기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하며 안 제10조제1항 위원회 회의소집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다음에 "시장이 요구할 때"를 첨가하고, "인정할 때" 다음에 "위원장이"를 첨가하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김국진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국진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국진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점심시간 이후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순덕입니다. 우리 시의 지역경제 발전과 기업육성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천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이순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김영환위원

질의보다는 가볍게 물어볼게 있어서.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지금 추가된 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부분이 추가가 됐죠?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추가가 아니고 명칭만 변경된 겁니다.

김영환위원

과거에 소기업에서 소상공인까지 관할을 한 겁니까?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본 거냐면요, 중 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각 지역에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여기에 넣어 가지고 시에서 직접 법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천우위원장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집적시설이라는 것이 아파트형공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천우위원장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이순덕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지원에 소상공인이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7쪽 제4조에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제4조4항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2조에 해당되는 소기업"입니다. 지원대상이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앞 줄쳐진 부분 있죠. 명칭이 소기업인까지 포함되지만 그 법에는 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유인물 5쪽에 보시면 5쪽 가운데 박스로 되어 있는데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2조 정의에서 소기업이 있고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적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명칭이 집적시설이라 하면 저희가 6쪽에 2조 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형공장도 있고 조건부등록공장이 있는데 명칭자체가 집적시설로「공장설립에관한법률」명칭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되기 때문에 정의에서만 따로 되는 것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순덕 과장님은 다른 일정이 없으시면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상정한 「2003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안규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 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2003년도제6차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11페이지 평촌동 주민자치센터 여기는 그냥 놔두고 15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까? 비산1동 경로당 건립인데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제109회(임시회)때 녹지를 활용하지 말고 다른 지역을 이용 해서 지역을 물색해 보라고 위원회에서 강력히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해 본 결과 놀이터가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노인 정이 들어 왔을 때 협소해지고 어린이놀이터인데 노인정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109회(임시회)때 인근지역의 노인정 자리를 많이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알아보셨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19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낙원마을 지하주차장 건립건도 109회(임시회)때 반려가 됐는데 또 올라왔습니다. 주차면을 만들어 가지고 등산객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해 주고 그쪽 지역에 주택이 들어오니까 주차공간을 확보해 준다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시급성도 없고 유원지개발이 되면 단독으로 주차공간을 다 확보하면서 건설이 될 건데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지금 엄청 복잡한데도 많은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페이지 안양3동 권역별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해본 결과 들어가는 진입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차가 두 대가 왕복으로 움직일 수 없고 11세대가 공동으로 계약을 맺어 가지고 안양시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곳이 맹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시에서 매입을 하지 않으면 건물도 짓지도 못할 뿐더러 진입로로도 못하는 주택들입니다. 400만원 넘게 매입한다는 것은 관공서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맹지를 11세대하고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는 지, 계약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된 게 아니라 11사람의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시하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매입의사가 있어 가지고 11사람의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맹지부분에 대한 산출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9동 권역별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주차장 설치면적 평수가 896평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96평 에 철골2단으로 하면 100면은 나와 줘야 되는데 왜 50대밖에 안 나오는지 설계에 문제가 있는 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

평촌동 주민자치센터용 건물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촌동사무소는 동사무소가 협소한 관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어려움이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협소한 관계로 벌말초등학교를 무상임대해서 벌말초등학교에서 많은 협조로 거기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해서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뿐만 아니라 참여 등 여러 가지를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동사무소 건물이 다시 지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매입할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을 해서 동사무소를 짓고 그 유휴공간을 타동과 비슷하게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쪽이 사실상 새마을금고 건물인데 평당 땅값이 1,000만원 되고 건물까지 하면 약 평당 1,500만원이라는 돈이 막대한 돈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왜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그렇게 시급하게 매입을 해야만 되는 가, 동사무소 건물은 천천히 지어도 되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기대효과를 보게 되면 인구증가가 됐어요. 거기다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것 같다라는 쪽인데 저는 이것을 굳이 구입을 할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건축이 우선 되어야 된다라는 차원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방금 임채호위원께서 11페이지 평촌동 주민자치센터 건물에 관한 건을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를 지금 현재 가 보니까 동사무소하고 매입한 건물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기타 기구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 옆에 주차면적이 있는데 주차면적이 굉장히 협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관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아까 김영환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11가구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다고 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11가구 동의서에 건물매입비는 어떻게 산정이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주차대수가 47대인데 평당 3,878만 7,000원 주차 대당 가격이 이렇게 먹히는데 이곳이 다른 지역보다 지가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11가구 주민이 동의서 작성할 때 단가가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 검토를 바라고, 나중에 다시 검증을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적정한 값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부지를 매입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공유재산심의가 대부분이 지하주차장이 올라왔어요. 관계공무원들도 매스컴 등을 통해서 많이 접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단지에 있는 지하주차장에 CCTV를 설치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부녀자납치사고 등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부지는 거의다 어린이놀이터 지하단 말입니다. 인근 민가하고도 떨어져 있고 부지 매입이 어려우니까 그런 건데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계획서들이 공유재산취득에 계속 올라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안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 건지, 만약에 주차장을 공영으로 만들어서 주차장 내에서 사회적인 안 좋은 흉악범죄가 많이 발생했을 때 우리 안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고, 안양8동 같은 경우는 약60평 가량을 2억 4,000만원에 매입해서 협소한 동사무소를 확충해서 주민복지공간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60평에서 무슨 주민복지공간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안양2동 낙원마을 주차장은 지난 109회(임시회)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완료 후 낙원마을 주차불편을 개선하고 유원지를 찾는 등산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안양1, 2동 주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을 우선해서 한다고 했는데 유원지 등산하는 사람들이 낙원마을 중간에 까지 가서 주차할 사람이 누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신 건지 몰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 기간이 언제 까지인지, 사업대행업체는 어디인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파트단지나 단독주택을 리모델링을 하고 좁은 도로를 넓게 만들어 주고 그런 사업인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들어 보고 지하주차장 문제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충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없으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환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련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주와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에 와 가지고 매입을 못한 경우가 전에도 있었는데 이번 「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보면 호계2동 주차장 관련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어요. 토지주하고 이 문제가 토지주는 팔 계획이 없는데 실시설계용역을 이미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줘서예산 낭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 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시에서 혼자 짝사랑해 가지고 실시설계용역까지 다해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김창식 과장님이.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원 소관은 구청입니다. 특별회계기 때문에 권역별주차장 답변은 구청 건축교통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회계과장님이 담당 주무과장님이십니다. 사업은 복지환경국 사업입니다마는 아트홀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총무경제에 올라왔을 때 아트홀 건이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이 올라왔는데 총무위에서 안 거치는 것으로 해서 보사환경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내용을 모르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지국장님을 모시고 오든지 올라온 게 이번에는 안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유재산변경승인안」때 승인을 안 해 줘 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안 하는 건가, 공유재산을 안 했으니까. 담당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던가 회계과장님이 간략하게 해 주시던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천우위원장

그것은 공유재산으로 제출이 안 되고 해당 위원회에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 하는 것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면 해당 문화예술과장님이 해당되겠죠. 문화예술과장님이나 국장님을 출석을 요청해 보는데 회의 중이기 때문에 답변 중일 경우에 못 오는 문제가 있겠 죠.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모시도록 하고 보사위원회에서 답변 중이 거나 하면 트라이(Try)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순위원

아트홀 예산에 관계되는 문제는 총무국장이 답변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천우위원장

해당 사업분야는 문화예술과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된 부서는 문화예술과고 담당국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겠죠. 물론 총괄적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합니다마는 사업부서는 그쪽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 두 가지 사항은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공유재산 관련해서 재정경제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자리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세 부가 있습니다. 한 부는 10월 31일에 제출된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또 한 부는 2003년 11월 10일날 제출된「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있고 또 「2003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정시킨 저 자신도 난감한 상태에서 상정을 시켰습니다. 먼저 2004년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임시회)폐회식 하는 날인가 지난번 (임시회)때 다뤘는데 이게 며칟날 최종적으로 통과를 시켰는지, 어떻게 또 날짜를 10월 31일날 변경안을 제출을 하게 됐는지, 8건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변경안이 11월 10일날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만에 그 며칠 상간사이에 대단위규모의 사업이 갑자기 마련이 될 수 있었는 지 답변해 주시고, 10월 31일날 제출된 것에 의하면 호계2동 권역별주차장이 놀이터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노인정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 놀이터에는 지하주차장이 공유재산취득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는 얘기죠.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하주차장을 짓는 그 위에 경로당을 짓는 건지, 10월 31일날 그랬다가 열흘 뒤인 11월 10일날「2003년도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는 거꾸로 호원놀이터에지하주차장을 짓는 것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며칠만에 변경안이 올라오고 그 변경안이 올라온 것에는 지하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 위에 노인정짓는 것으로 하다가 나중에 지하주차장을 짓게되는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게 과연 안양시 행정의 현주소인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마는 국장님이 대 의회에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11월 10일날 제출된 것에는 안양8동하고 비산1동이 추가로 돼서 제출이 됐는데 불과 열흘사이에 두 건이 또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10월 31일날 「1차공유재산변경안」이 철회됐다가 11월 10일 날짜로 또 제출됐어요. 어떻게 열흘사이에 대단위사업이 진행이 됐는지, 대단위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제반절차 행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마련이 됐느냐,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공유재산건과 관련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가 65억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제출된 것부터 65억원이 늘어났는지, 내년도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이 얼마나 되는 지, 당초에 이것을 제출했을 적에는 얼마 로 추정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11월 10일날 갑자기 65억원이 늘어난 건데 어떤 사유로 해서 세입이 65억원이 늘어났냐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2004년도 당초 것을 잡을 적에 65억원을 누락시켰거나 아니면 예비비를 과다하게 잡아놨거나, 갑자기 늘어나는 세입추계가 과연 가능한 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이번이 6차변경안인데 앞으로 또 2004년도에는 6차, 7차까지 갈지도 몰라요. 그랬을 적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얼마큼 더 고무줄처럼 늘어날 건지, 몇 십억, 몇 백억 이상이 세입재원이 고무줄로 늘어나는 지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향후 늘어날 계획이 있는 여분이 있는지, 주차요금 딱지를 많이 떼어 가지고 주차요금 징수가 많이 되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이천우 위원장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과 관련해서 최초의 승인신청에 대해서 변경이 아주 잦고 그 기간도 매우 짧은 기간에 자꾸만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공원승인 맡았다가 그 기간에 다시 지하주차장을 맡고 해서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을 금년도에 공유재산계획을 승인 내지 변경승인 신청한 것을 보면 당초에 13건, 변경이 29건해서 42건을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을 만들고자 하면 많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실무부서에서 세우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평균 5억원 이상되어 있고 거기에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투융자심사도 10억원 정도로 나와있습니다. 그것도 받아야 되고 아울러 서 「지방재정법」77조 및 시행령 84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것 끝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정도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고 또 올라왔던 것이 변경이 되고 변경기일이 짧고 또 그 변경한 사항에 보면 사리에 맞지 않고 위·아래가 바뀌어서 올라오고 이런 사항이 있음을 매우 잘못된 것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이 물론 각 사업부서에서 들어옵니다마는 저희 취합 부서 거기의 실무책임자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잘못된 것이다고 말씀을 드리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맹세보다는 조용하게 '우리 일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하고 가서 많은 관련부서한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이런 것을 다짐도 하고 자꾸만 계도도해서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간부진도 그렇고 실무진도 하는데 어쩌다보면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서 그게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자는 같은 일에 두 번 다시 반복해서 일을 저지르지 않는 다고 했는데 상당히 노력은 하는데 시정은 조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가운데금번과 같은 일이 또다시 재발했습니다.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되도록 내년도에는 좀더 일찍 판단을 하고 사업계획도 일찍 세워서 모든 행정절차가 이렇게 조급함이 없이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차에 걸쳐서 변경계획이 올라오고 기간도 짧게 또 올라왔다가 또 다시 취하하고 또 다시 변경해서 올라온 게 전하고 완전히 틀린 사항에 대해서는 뭐라 여기서 변명의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행정이 예측이 가능하고 모든 사람이 "잘됐다." 해서 해야 되는 데 일을 한다고 급하게 서둘러서 결과적으로 여러 사람이 자꾸만 지적한 사례가 나온다면 바른 행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이런 점을 사과 드리면서 행정을 잘하도록 최적의 행정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우위원장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근찬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근찬입니다. 임채호위원님하고 맹명재위원님께서 평촌동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용 건물매입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동사무소 부지매입 후 자치센터 복합기능이 좋다고 보는데 매입가가 과다투입 되는 것과 시급히 매입해야 되는지, 동사무소는 늦어도 되는지 또 맹명재위원께서는 동사무소와 마을금고가 원거리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관계가 없는 건지, 타 부지매입이 좋은 방안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에 복합으로 설치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평촌동은 76년에 건축돼서 노후되고 협소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벌말초등학교에 무상임대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록 무상임대고 학교 운영시간을 피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주민들이 상당히 부담과 불편을 느끼고 있고 주민욕구가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각 동의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최고는 16개부터 평촌동은 6개입니다. 제일 작은 프로그램이 있는 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평촌동 마을금고에서 현 건물에 대한 매각계획이 있어서 동 자치위원장 등 동에서 매입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동사무소와 복합운영은 역시 검토해 보니까 바닥면적이 70평이기 때문에 협소해서 어려움이 있고 주민센터로 매입키로 어려움이 있어서 결정했습니다. 매입가는 총 20억 3,800만원으로 토지평당 1,000만원이고 건물은 300만원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현 시가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매입 시에는 감정 등 평가로 인해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부지는 향후 (구)동일방직부지는 저희가 그동안에 무상제공키로옛날에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 토지의 활용여하에 따라서 추진하기로 관망을 하기도 해봤습니다. 자치센터가 동사무소와 원거리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원거리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춰서 적절히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차면적은 현재 가능대수가 6대입니다. 물론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평촌동민이고 아마 주차면적이 적은 줄 알면 근거리기 때문에 차량이용계획이 도보이용을 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하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타 부지매입은 실질적으로 현재 평촌동 내에 적절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동일방직 부지를 저희가 크게 기대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근찬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 지금 프로그램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개 프로그램을 돌린다고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네.

임채호위원

타동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죠?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제일 많은 데가 16개 프로그램이고 제일 적은 데가 평촌동이고 제일 많은 동이 부흥동 16개고 관양1동이 15개, 부림동이 14개, 석수2동이 13개 이런 실정입니다. 전체 약 328개 프로그램인데 평균 잡으면 10개가 넘는 거죠.

임채호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과장님! 지금 벌말초등학교에서 무상임대로 잘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벌말초등학교에서 6개 프로그램을 다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5개만 하죠.

임채호위원

한개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사회진흥으로 그것은 마을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벌말초등학교에서 그대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되지 굳이 건물을 20억씩 주고 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지금 거기 인구가 갑자기 늘어가지고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제한된 면적이다 보니까 그걸 더 늘릴 수가 없어요. 늘릴 수가 없고 또 이용객들이 학교다 보니까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아마 이걸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어느 동네고 간에 프로그램이 16개든 15개든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 시설 잘해 놓고 해도 장소는 부족하다고 해요. 탁구도 종합강당실에서 탁구를 치다보면 다른 프로그램도하고 접었다 폈다 이게 불편하다고 전용 탁구실을 만들어 달라고 그럽니다. 이게 그 욕구를 채워주려면 한이 없어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그래도 평균은 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임채호위원

실정이 그렇게 된 것을 어떻게 평균을 넘어라. 이런 얘기할게 없고.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항은 제가 보기에 벌말초등학교를 지금 활용하고 있고 벌말초등학교에서 "우리는 당신들한테 이것을 협조를 못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것이 중단이 된다든가 이러면 이게 문제돼서 그것을 시급히 건물을 매입을 해 가지고 그분들 활용하는 사람들을 대치를 시킨다든가 이러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동사무소도 없어 가지고 동사무소 이전해야 할 시기가 언제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지금 동사무소보다 더 급선무가 주민자치센터 건물매입이라면 이것은 우선순위에 설득력이 없고 만에 하나 이것이 된다하더라도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사무소 비산1동이나석수1동에 최근에 동사무소를 신축을 했는데 40억에서 50억 사이면 지하2층에서 5층까지 집니다. 거기에 동사무소 활용도하고 임대도 해줄 수 있고 다른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활용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20억을 주고 사 가지고 나중에 동사무소를 신축을 지었어. 신축을 지어 가지고 거기서 센터운영을 하면, 새마을금고 물론 건물매입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지만 낭비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년이고 2년이고 학교에서 그것을 무상임대를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무상임대가 뭐하면 임대료라도 어느 정도 시에서 줘가면서 벌말초등학교를 활용하는데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한테는 감사해야 할 일이고 거기를 계속해서 활용을 하다가 동사무소 짓고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고 말씀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위원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네.

김영환위원

일전에 이 지역출신 의원께서 시정질문도 해 가지고 이 내용이 상당히 이야기가 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일방직에서 시에 동사무소 부지를 기부채납을 하지 않습니까?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아직은 그게 결정이 안 됐죠.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는 한번 나눴는데.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무상제공을 한다고 했었어요.

김영환위원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시에서 짝사랑하고 있는 거죠?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어찌보면 그런 거죠.

김영환위원

그러면 동일방직하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동일방직하고 개인소유주하고 의견이 대립되어 가지고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의견이 일치가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면 다시 그런 얘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저는 임채호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여쭤보는데 이게 기부채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앞으로 이게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어 가지고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여건들이 된다면 이런 방법으로라도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시하고 어느 정도 근접이 되어 가지고 조만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고 한다면 이게 낭비요인이.
한조

김한조주민자치과장

이게 낭비요인인데 사실 아직까지 동일방직건이 불투명하거든요.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당분간은 동일방직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나기 전에는 동사무소 부지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네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현실은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거론할 부분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동일방직을 허가를 내는 조건에서 기부채납 부분을 시에서 옵션으로 붙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안은 갖고 있어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그건 어떤 특별한 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그들이 먼저 제공한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김영환위원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그 좋은 땅을 계속 방치하고 놔둘리는 없고 조만간에 뭔가 협의가 되어 가지고 금방 사업이 어떤 방법으로든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이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한데 그게 어느 정도만 예측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이게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게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궁여지책을 써서 해야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낸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집행부 의견에 위원님들께 협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김영환위원

지역주민들이야 다 협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왕 어렵게 지내셨으니까 조금만 참아보자, 이런 쪽으로 가능 안 합니까?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 때까지는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죠. 많이 해 가지고 최종적인 결론은 이것을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시고 매입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토의시간에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토의할 적에 최종적으로 그때 정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답변 중에는 가·부간의 결정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셔서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안규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안양8동사무소 확충부지로 198.6㎡매입과 관련해서 매입 후 주민복지공간으로 활용한바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8동사무소는 1987년 5월 8일 준공돼서 현재 16년 6개월이 된 시설입니다. 이후에 여건도 많이 변해서 직원 9명에 보유차량이 7대, 동사무소 차량 한 대 등 모두 8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동사무소 내 주차면수는 5면에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여건에 따라서 인접부지 60평 확보도 필요하다고 보고 또한 동사무소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향후 신축 시는 현재 협소한 부지의 확충이 절대 필요하다고 할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가 공원화가 조성될 경우 주택가 측에 진입로가 전혀 없고 진입로 가 없어져 가지고 진입로 확보로도 절대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안규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1동 경로당 건립의 건은 제109회임시회의 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시 녹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다른 토지를 매입 신축할 것을 검토하는 사유로 삭제된 바 있는데 공원이 협소하여 경로당 건축 시에 놀이터 기능이 훼손될 것 같은데 다른 토지매입을 검토 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임시회의 시에 다른 부지를 한번 검토해 보라는 것으로 해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비산1동의 경로당 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소공원의 인근 주택의 경우는 평당 800만원이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를 요구를 했고 또 땅을 내놓을 의사가 있는 부지는 건축허가 할 수가 없는 맹지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당초 소공원에 한 옆에다 단층으로 하면 20평정도 되겠죠. 그래서 총 연건평 40평 부지로 책정을 해서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임채호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과 지역 어르신들에게 이곳에 놀이터 내에 경로당 짓는 것을 양해를 구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시에서 건립하는 경로당이 59개소됩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곳이 1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놀이터에 경로당을 운영을 하게 되면 그 놀이터를 관리하면서 어르신들에게 관리하는 비용으로 매월 10만원씩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어서 어르신들에게 일거리 제공도 되고 놀이터도 관리할 수 있는 곳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안양1,2동에도 그 작은 공원에 경로당을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산1동 경로당도 실질적으로 지역어르신들이 양해를 해 주셨고 그 역할을 임채호위원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경로당을 아름다운 경로당을 짓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제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영환위원님이 질의했는데 한 가지 소공원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임시회)때 올라왔던 내용이 그대로 다시 올라온 거예요. 다시 올라오게 된 동기는 본 위원이나 과장님이나 잘 아실 겁니다. 주위에 부지를 매입할 곳이 마땅한 곳이 있는 가 찾아보다가 마땅한 곳이 현재로써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또 이것이 시급한 부분이고 여기서 이것이 통과가 됐다고 하고 차후에 좋은 부지가 물색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변경이 가능합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즉답은 어렵겠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상당히 어려운 질의인 것 같은데, 사실 전 그래요. 우리 복지과장님 말씀대로 공원 청소 노인분들하고 접해서 같이 청소해주고 거기에 실비 얼마를 드리고 이것은 공원에 없더라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처에 있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말씀하실 바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 내에 지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가 협소합니다. 적습니다. 공원이 400평 정도 되는데 그 공원 내에 노인정이 차지했을 때는 한 40, 50평 정도가 점유를 해야 되는 실정일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장도 나가 봤지만. 그렇게 되면 공원이 공원으로써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차후에 좋은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정 그게 없다면 여기에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저 잘 알고 있어요. 복지관 리모델링도 지금 시급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은 동장이나 그쪽 지역의 시의원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풀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김창식입니다. 김영환위원님과 장경순위원님께서 질 의하신 낙원마을 지하주차장 건립 활용계획과 주차장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유원지 내에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97년 12월 삼성천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계획공고 고시가 이루어 졌으며 공공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하주차장 건립부지 에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은 '99년도에 이루어 졌으며 금년도에 보상이 완료되어 공공용지협의취득으로 안양시로 등기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지하주차장 건립부지의 토지 소유자는 안양시이며 공공용지협의취득에 따라서 취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향후 주차부족으로 인한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 지역에 지하주차장 건립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도로개설공사가 내년 5월말에 준공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공사와 함께 준공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인은 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해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의거 노외주차장 3급지로 지정운영하고 자합니다. 관리는 노인정을 협조하는 방안과 공익요원 배치하는 방안, 관리인 배치등 세 가지 유형을 검토하여 관리하고 자 합니다. 두 번째는 김영환위원님께서 호계2동 권역별주차장의 경우 토지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하여 예산이 낭비되었는데 낭비액이 얼마나 되는 지 물으셨습니다. 호계2동 권역별주차장 부지는 당초 덕원아파트 부근으로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는 발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호원놀이터의 경우 도비 5억원을 2002년도에 받아 예산 재이월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실시설계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안양9동 권역별주차장 면적에 비해 주차면이 적은 사유에 대해서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9동은 땅 모양이 사다리꼴로 사면, 죽은 면이 많습니다. 하단에 인근 주택가와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 철근 2단조성시 50면정도 주차면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또 김영환위원님과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3동 토지 및 건물매입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토지일 경우 헤배당 공시지가가 58만원에서 64만원입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130내지 140%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였으며, 건물일 경우 헤배당 20에서 5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이는 예산편성 후 두 개 기관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정확한 보상금액이 결정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다음은 이천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사업예산 65억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159억 4,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당초에는 52억원이었습니다. 추가로 65억원이 전입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관련예산은 277억 3,600만원입니다. 대개 세입을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잉여금이 53억, 주차요금수입이 51억, 과태료가 16억, 과년도 과태료가 13억, 견인보관료가 4억 4,000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다 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

맹명재위원

안양3동 권역별주차장이 진입도로가 좁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진입도로를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m 도로에서 진입이 가능합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10m 도로에서 그 앞에 것 막혀있는 것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 도로와 별도로 그건 마을금고 쪽에서 올라오는 도로에다 지금 램프를 달려고 하거든요.

김영환위원

일방로로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하천변 에서 들어가는 램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그리고 이게 11가구인데 11가구 전체 다 동의서를 받았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받았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안양9동하고 관련해 가지고 현장을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파악을 잘 못하겠거든요. 사다리꼴이라고 했는데 실제 평수가 면적이 448평이에요. 굉장히 넓고 이것을 철골2단으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주차가 50대밖에 안 된다면 지금 상황이 설명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데 한 거의 100대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비탈길, 경사면입니다. 이 앞쪽으로는 효성아파트 진입로가 있습니다. 효성아파트 진입로 입구에 맹지가 있어요. 맹지는 아니지만 한 140평 정도 내에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경사면을 깎아내면 깎을 경우에는 아래다가 2단정도 철골을 하면 2단 하는 것이 있고 2단이 효성아파트 도로하고 면이 같습니다.

김영환위원

이것 도로도 같이 다 매입하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도로매입은 아니죠.

김영환위원

도로도 매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조문성위원

448평 중에는 옛날 구도로까지 다 매입하는 거야. 포함된 거야.

김영환위원

도로까지 다 매입을 한 것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도로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그 도로도 주차면으로 활용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도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땅 모양이 묘하게 생겨 가지고.

김영환위원

제가 질의 중이니까 어수선해 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거든요.

이천우위원장

네.

김영환위원

안양9동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땅 구조로 봤을 때 이 위치가 땅 활용도 면에서 위치가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가보면 주차장으로 가능합니다.

김영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넓은 공간에 2단으로 해 가지고 50대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너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보통 주차면수는 10평정도 계산하거든요.

김영환위원

그래서 한 100여 대가 나와야 정상인데 반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공시지가가 140% 정도 공시지가로 보상하고 약간 죽은 면이 있기 때문에 사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영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안양3동 권역별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밑으로 50m 내려오면 복개도로주차장이 있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김영환위원

거기가 대충 면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 100여면 정도 됩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130면이요.

김영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지금 하느냐면, 지금 어렵게 11분 맹지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공간하고 다음에 밑에, 거리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약 50여m 떨어져있어요. 직선도로로는 50m도 안 되는데 거기에 130면 정도의 도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골목길에 이것을 꼭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스러워서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직선거리로는 100m 정도 되거든요. 앞으로 안양에는 나대지가 없습니다. 이제 노후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해야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계장하고 저하고 직원 한 명이 연중으로 우리가 다녀보는데 땅이 없어요.

김영환위원

보니까 놀이터 하나 있잖아요. 그것 살리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것을 살리면서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통로를 만들어야 되고 활용부분에서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통로는 수암천변에서 막바로 진입하게 해놨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김영환위원

비싸게 땅을 매입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는데 한 면이라도 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서 해야 되고 놀이터가 보니까 아주 조그마한데 그 놀이터시설을 살리면서까지 주차장을 해야 되는 가, 할 수만 있으면 같이 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놀이터가 얼마 나 효력이 있는 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 주변이 대략 보니까 60평정도 되는데 주변에 놀이터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할 경우에 지하로 파야될 경우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는 봐 가지고 놀이터를 이전할 장소가 있으면 옮기고 그것을 그냥 평면으로 하는 방법 이외에는 현재 입장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한 것하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하는데 아까 답변 중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59억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52억원을 예상을 했다가 추가로 65억원 전입금을 더해서 277억원됐다. 그 말씀이십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52억원하고 65억원 해서 약 117억원이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입이 됐다. 그 뜻이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추정치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2004년도 내년도 말고 올해 2003년도까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입이 있었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매년 있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얼마정도나 있었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자료는 없는데.

이천우위원장

대략 이렇게 백억 대 단위까지 있었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백억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주차장도 물론 가장 시급한 사업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요, 순수한 가용재원 중에서 1년에 117억원을 일반회계 재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로만 전출을 시킨다고 했을 때는 이것도 또한 전체적인 예산의 틀을 봤을 적에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난 이렇게까지 일반회계에서 일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입이 이루어지는지 몰랐네요. 여태까지요. 지금 이렇게 까지 많이,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교통행정과가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소관 업무이었을 때는 이런 전출입이 없었거든요. 도시건설위원회로 가는 바람에 그 후의 일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10%를 전출해 주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교통사업특별회계로만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10%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한 300억, 400억 정도 되겠네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거기는 4년 동안에 1,200억을 지원해 준답니다.

이천우위원장

아무튼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것은 틀림없고 주차장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사항이 예산편성과 또 의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11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의회하고 토론이 이루어질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금 일반회계 총 재원 중에서 고정적인 비용, 고정적인 비용을 빼고 순수한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 중에서 117억원은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117억원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파트에서 별도로 자세한 얘기는 나오겠습니다마는 추정치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내일 우리 위원회에서 물론 추경예산안이기는 하지만 예산부서와 다시 한번 토론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내일 추경예산심의 다룰 적에 이 부분을 기획예산과와 토론의 시간을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통해서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안양3동 놀이터 지하주차장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놀이터 이름이 개나리인가 뭔가 했는데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통과가 되어 가지고 한참 벌써 지금 쯤으면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실시설계 끝났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리고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아직 발주는 안 줬고요.

이천우위원장

지금 연말 다가오는데 여태까지 그 단계밖에 안 갔어요. 그게 벌써 1년이 지난 건데.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5월 8일 추경에 쓴 겁니다.

이천우위원장

그게 올해 5월달에 쓴 건가요? 이제 실시설계 끝난 단계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착공예정입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내부적으로는 금년 12월에 해 가지고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 7, 8월정도 준공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여기 새로 안양3동 제출된 데 하고는 위치적으로 어때요? 거리적으로.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한 501∼2㎞는 떨어졌을 거예요. 그것은 금성방직자리이고 이것은 그 뒤에 있기 때문에 한 1,2㎞는 떨어졌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실시설계는 완료됐고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앞전 113회(임시회)때 공유재산심의를 하면서 호계1동에 지하주차장을 방문 해 가지고 통과가 됐죠.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10억이 보조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청이 있었는데 시에서 거부했습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떨어진 것도 없고 며칠 전에 도의원 안 의원님이 오셔 가지고 10억 정도 자기가 노력해 보겠다는 얘기지 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정리된 것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떨어진다면 도비를 받아 가지고 대상지를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야 괜찮은 거죠. 그런데 현재 안 의원님도 지금 추진중에 있고 아직 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행정부지사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청이 왔을 때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10억만 준다고 하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런데 사업계획 자체를 불가 쪽으로 집행부에서 이야기가 된 것 아닌가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닌 데요, 도의원님들도 확실히 대답을 못하시더라고요.

김영환위원

일단 시에서 의지가 있어야 도의원도 확실하게 밀어 붙이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영환위원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일단은 받기 바라겠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제가 민원이 와서 잠깐 나갔다 왔어요. 그런데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이번 공유재산에 대한 심의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하주차장 문제가 범죄노출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우리 관계국에서 세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노인정을 협조를 해 가지고 하는 방안 하나하고 또 공익요원 배치하는 방안, 관리인을 배치하는 방안 세 가지 유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외주차장 3급지로 지하주차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3급지면 저렴하기 때문에 관리차원 정도로 노외주차장을 산정을 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상주해서 있는 관리요원을 붙이겠다는 말씀이세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주간에는 안 해도 야간에.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타 시 사례를 보니까 노인분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도 1인당 140만원 먹히거든요.그런데 노인정에 주면 50에서 60정도먹힙니다. 그래서 사실상 관리인은 노인이 낫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장경순위원

노인정 없는 데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없으면 공익요원으로 배치하죠. 야간만 원하는 공익요원이 있거든요.

장경순위원

부지가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협소해서 그런데 이것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지금 대단위 커다란 아파트단지에 주민들이 자주 왕래하고 입주차량 빠져나가는 차량 등등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왔다갔다하는 아파트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도 대형범죄들이 계속 발생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놀이터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을 경우에 범죄에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는데 노인분들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기동력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처를 할 것이며 여러 가지 방안을 하셔야 될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타 시·군을 보니까 CCTV를 설치한 시·군이 많습니다. 이것도 약간 문제 있다고 해 가지고 저렴한 노인정을 이용해 가지고 노인들을 배치하는 것이 낫다. 타 시·군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CCTV는 단가가 비싸니까 사람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리고 둔치주차장을 점차 폐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각 동에 있는 둔치주차장을 보면 폐방치차량들이 여러 대씩 있거든요. 아주 골머리를 썩어요. 그러면 구청에 전화를 하면 한 달 이상을 기다려 달래요. "한 달을 왜 기다리냐" 그랬더니 한 달 동안 붙여놓고 확인을 하고 찾아보고 그리고 또 기다려야 된답니다. "왜 기다려야 되느냐" 그러면 "끌어가도 되겠냐"는 동의서를 또 붙여놔야 된데. 그러니 방치차량을 무단으로 끌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만약 지하주차장에 조금한데다 방치차량 5대씩만 주차시켜 놓으면 그것 끌어가려면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한 대당 두 달은 기다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것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방치시켜 놓으면 한, 두 달씩 기다려야 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저렴하게 받게되면 매일매밀 체킹을 하기 때문에.

장경순위원

체킹을 하더라도 두 달을 기다려야 끌어갈 것 아니에요. 남의 차를 그냥 끌어갈 수도 없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견인보관소에 보관한 다음에.

장경순위원

안 끌어가니까 그렇죠. 의원이 신분을 밝히고 끌어가라고 해도 딱지 붙이고 한 달 있어야 된다고 안 끌어가는데.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경순위원

문제가 많아. 이것 오늘 승인을 해줘버리면 의회에서 같이 방조하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예산낭비하면서 범죄노출에 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승인해준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최대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나중에라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물론 김창식 과장님이야 3년 넘게 거기 계셨으니까 다른 분이 오는데 다른 분이 교통행정과장으로 오면 대신 그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이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기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