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동순 의원 발언

72회 제2총무재무위원회1997-11-12

박동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정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국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총무과에 대한 질의도중 회의가 중지되었으므로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 위원 질의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양천구의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141명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맞죠? 141명, 이 공익근무요원들은 국방부에서 배정을 합니까? 요청에 의해서 줍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금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총괄은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의 실비를 주는게 있죠?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건 국비가 보조됩니까? 우리 구비로 나갑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41명 중에서 120명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비로 지출을 하고요, 병무보조에 배정된 21명에 대해서는 국비보조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국비보조되는 21명만 받아야지 왜 우리 지방비를 축내면서 120명씩 받습니까? 내가 알기에는 국방부에서 강제사항이 아니고 여기서 요청에 의해서 공익요원을 배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국비보조되는 인원만큼만 인원을 받아야지 왜 우리 구비를 소모해 가면서 120명을 추가로 더 받았느냐 이말이에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이따가 민방위재난관리과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청업무를 그 사람들이 지원하는 관계로 원인자가 부담한다는 그런 뜻으로 아마 부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건 말씀 잘못하시는 겁니다. 안 받으면 되지 왜 구비를 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은 국방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지 양천구를 위해서 나와 있는게 아니에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그 인원들을 병역을 필하기 위해서 지역의 공익근무요원으로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역은 국방부에서 국비로 피복이니 다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은 똑같은 병역을 철하면서 왜 지방비에서 비용을 충당하느냐 이말이에요. 비용을 충당하는 21명만 받아 가지고 국가의 시책이니까 하면 되지 왜 그 이외의 필요 이상의 인원을 왜 총무과에서 받느냐 이거에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상세한 대답은 하겠습니다만 제가 상식적으로 따지면, 지금 이 사람들한테 월 나가는데 제 기억으로 한 1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들이 대학을 재학중이거나 하여튼 아주 우수한 인력입니다. 우수한 인력이 어떻든 양천구에 와서 양천구정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배정하는 것을 우리가 한사람당 월 15만원이 아까우니까 배정받지 말자 그런 거에는 좀 이론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죠, 아까우니까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우수한 자원이 현역으로 가면 국가에서 국방비로 전부 충당을 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국방부 업무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국방부 업무라 이말이에요. 그러면 국방비에서 그 사람들이 양천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간에 전선에 나가서 국토를 지키는 것이나 일선에 배치되어가지고 공익근무에 근무하나 국가를 위하는 것은 똑같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그 업무는 국방부 업무라 이말이지. 그러면 국방비에서 국비를 보조받아야지 재정이 열악한 양천구에서 그 인원을, 제가 알기로는 1인당 연간 18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1인당 총 들어가는 금액이. 그 금액을,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보세요, 180만원이면 120명이면 얼마입니까? 그 돈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한다든가 하면 정말 양천구에서 사는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 양천구를 떠나지 말고 양천구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의욕을 가질텐데 잠시 그냥, 그분들이 1년입니까 1년 6개월입니까? 공익근무요원이. 2년이에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2년 8개월이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2년 8개월? 그럼 현역보다 더 많이 하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느 면에서 전방이나 군 현역생활 하는 것보다 편한 생활을 한다 이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왜 양천구에서 구비를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받느냐 이말이에요. 국가에서 강제로 배당하면 모르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여기서 요청을 한다 이말이에요. 그럼 요청하려면 국비 보조되는 만큼만 요청을 해야지 왜 그 이상으로 더 받아가지고 우리 구비를 낭비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방비에서 다 나가는 것은 그 업무를 국가의 업무인 국방의 의무를 한다는 말씀이죠. 이 공익근무요원들은 와서 국방의 의무같은 국가 의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하니까 그것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뜻에서 그 수당을 주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그사람들이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는 국방 의무를 필하러 나온 사람들이에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글쎄요 그 아이는 지금 국방 의무를 필하는데 그 아이가 하는 행위는 국방의무가 아니고,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면 국방비에서 아니면 국비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받아야지, 그렇잖습니까? 국방비 예산이 아니면 국비라도 보조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죠.

최정철위원장

과장님, 확실한 답변은 민방위과장님한테 듣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재 위원님 그 정도로, 이따 다시한번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질의 있으시면 더 하세요. 예,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청장으로부터 안건을 우리 사무국에 접수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안건 처리는 우리가 업무보고가 끝나면 처리를 하겠지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분들이 얼마전만 하드라도 각 파출소나 경찰서에 소속이 되어 있었던 방범대원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이 방범대원들이 우리 구청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고용직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잖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혹시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분들이 우리 구청으로 들어온 이후에 교육을 한 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교육을 여러 번 실시했습니다.

장행일위원

했습니까? 제가 왜 "이 교육을 실시했느냐" 묻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전에는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야간근무자로서 지역의 치안을 보조하기 위해서 밤에 주로 활동을 했는데 사실 우리 구청에 오고는 행정 고용직 공무원으로서 봉사하는 것하고 경찰에서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것하고는 자기네들의 마음가짐이라든지 태도가 좀 달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형식으로 밤에는 솔직한 얘기로 도둑을 방지한다든지 또 불량한 청소년들을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주로 이분들이 일을 해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고용직으로 들어온 것은 다른 어떤 뜻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래서 내가 항간에 얘기 듣기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 동사무소나 또 우리 구청에서 근무를 하는데 사실 "근무하는 태도라든지 언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지나치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 번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는가 하고 제가 묻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좀 행정 고용직으로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만들 수 있도록 주관과에서는 좀 더 교육을 실시해 됐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반드시 유념해서 실천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총무국에서 동청사를 신축한다든지 부지를 매입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실래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상세히,

박동순위원

아시는 대로 답해주세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기억나는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3동청사 신축부지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기억나지 않지만 8억9,000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신정8동 청사부지를 또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매입가격이 12억5,000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5억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그외 동청사 신축은 목2동 청사 신축이 있습니다. 신정6동에 또 경량 판넬로 증축하는 것이 2억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마는 신정1동에 관상복합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신월4동은 전혀 계획이 없네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신월4동은 명년중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연구하겠다"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예산 자체를 아직 배정도 안했고 계획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98년도에는 신월4동은 증축이나 또는 신축할 계획이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증축은 필요없고 이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전혀 계획이 없다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겠습니다. 신월4동 동사무소 옆에는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구유지입니다. 구유지인데, 그 구유지를 동사무소하고 같이 짓는다면 지금 어린이집이 2층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1, 2층을 동 청사하고 같이 지어서 주면 거기도 면적이 훨씬 늘어날 것이고 동사무소도 3, 4, 5층으로 해가지고 한다면 많이 늘어납니다 면적이. 그런 방법으로 하면 파출소하고 지금 인접해 있는데 파출소는 그대로 놔두드라도 얼마든지 신청사를 잘 지을 수 있거든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금 파출소를 놔둔다는 것은 지금 청사에다 놔둔다는 말씀이십니까?

박동순위원

지금 파출소는 현재 있는데 붙어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동 청사하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파출소를 다른 데로 이사 보내고 거기에다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방안을 연구했는데 그것은 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어렵고, 어린이집은 한 1년간 임대만 줘서 내보내면 부지가 어린이집 땅과 동사무소 부지와 합치면 커지는 것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붙어 있습니까?

박동순위원

예, 제가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부지로서는 충분히 확보가 되고 또 어린이집도 좋아지고 동청사도 좋아지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런 방안을 연구해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집하고 동청사를 합치는 것이 같은 행정재산이기는 한데 지금 맞는 것인지,

박동순위원

그쪽하고 협의를 하면 그쪽에도 응할겁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늘어나니까. 현재 1, 2층을 사용하는데 1층만 탁아시설들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면적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배가 늘어나거든요. 지금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동청사도 배이상이 늘어나는 것이고.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검토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업무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형욱입니다. 5페이지에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올라있는 종합민원실 음향시스템 설치했는데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이것은 본래 음향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민원실의 음향시스템을 별도로 설치를 해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조용하고 아름다운 클레식 음악을 들려줄 수 있도록 최신기기를 설치했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설치 했다고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예,

박동순위원

소요예산은 얼마나 됐습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190얼만가 그렇게 될 겁니다.

박동순위원

190만원정도 했다고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현재 만족하십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지금 이 스피커가 8조가 있기 때문에요 이 음향시스템이 큰 소리로 들리게 되면 오히려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조용한 클레식 음악을 흘려가지고 우리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로 하여금 좀 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편안한 실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클레식 음악의 목록은 지금 사계 전문가인 음악교수에게 위촉을 해가지고 베토벤이라든가 차이코프스키같은 그런 음악을 흘려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목록을 작성해가지고 CD를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는 "8조라고" 했고 저희에게 준 자료는 3조인데,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기조는 2조고요, 기존 2조있는 것까지 해서 8조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래도 안 맞잖아요. 지금 자료는 3조 에이블 선택기 임대,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3조라는 것이 여섯개를 말하는 것인데요, 제가 착오 됐습니다. 여섯 개. 1조가 두 개니까. 제가 착오했습니다.

박동순위원

8조가 아니죠 그러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여덟 개란 말입니다.

박동순위원

4조겠죠. 예, 알겠습니다.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정철위원장

김재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민원실에 음향시스템 설치에 관한 것인데요, 190만원 소요가 되어서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나는 이 설치한 자체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멀티 영상시스템이 기존에 있죠? 대형 스크린 TV가 있죠?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죠.

김재실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디 은행이나 어디 관공서를 가드라도 그런 것을 놓고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자기 회사나 관공서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또는 안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향, 그러니까 아가 말씀하신 "고전음악같은 것을 틀어준다"고 그랬는데 보통 민원인들이 오면 이 영상시스템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 이것이 설치되어 있는데 음악을 또 듣는다 하면 영상시스템도 보여주고 음악도 틀고 하다보면 그 소리가 믹서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하고 더 시끄러운 분위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설치하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고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이 멀티 영상시스템은 화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그 멀티 영상시스템의 기능이 문자로 발생을 해서 우리 구정이나 시정을 홍보하고 공지사항을 안내하고 그리고 YTN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보여주는데 대개는 문자로 나오기 때문에 소리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음향시스템은 조용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민원인들이 저희 민원실을 찾았을 때 좀더 분위기를 돋구고 격조높은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멀티 영상시스템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지금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멀티 영상시스템이라는 것은 오디오와 비디오 에이블 시스템 아니에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오디오까지는 안 나옵니다.

김재실위원

오디오가 안 나와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멀티 영상시스템은 오디오가 없어요.

김재실위원

아니, YTN뉴스가 나오고,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YTN뉴스는 나옵니다.

김재실위원

뉴스 나오면 당연히 말이 나올 것 아니에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뉴스 나오는데 문자로만 하고 소리는 죽입니다. 현재도 YTN 뉴스를 크게 키우지 않고요 문자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YTN 뉴스를 내보낸다는 것은, 뉴스라는 것은 영상과 또 음성을 같이 내는 것 아닙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예.

김재실위원

YTN 뉴스라는 것은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내보내는 것인데 음성을 줄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예,

김재실위원

그러면 필요하기 때문에 두 시스템을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보는 것은 영상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궁금할 것 아닙니까? 무슨 내용인가.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문자로 다 나오니까요.

김재실위원

내용이 그냥 말하는 것이 그대로 다 나온단 말이에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거의가 문자로 나옵니다 거의가. 뉴스 같은 경우.

김재실위원

YTN 뉴스를 안 보는 사람이 없이 다 보잖습니까. 타이틀만 나오지 그것이 어떻게 다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멀티 영상시스템에, 영상시스템이라는 것은 당연히 영상에 음성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음성으로 나오죠.

김재실위원

음향도 나온단 말이에요. 멀티 영상시스템이라는 것은 문자라든가 화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음향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나오는 것이 멀티 영상시스템이에요. 이런 것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청각과 시각을 모두 동원한 전달매체란 말이에요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런데 청각적인 것은 없애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스템이 반감된다는 얘기에요 그 효용도가. 저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 민원실에는 오신 분들이 보통은 한시간이고 30분이 아니라, 보통 30분 이내에, 10분 20분일 거에요. 길어봐야 20분이고 10분일 것 아닙니까. 그 잔은 시간에 음악감상이라든가 그런 생각은 전혀, 음악이 좋은 음악이 나오네. 그런 생각은 안할 것이다, 앉자마자 민원 처리해야 될 것이고 빨리 안나오는가, 몇 분있다 나오나 기다리고 있지 느긋하게 음악감상할 것이 아니다. 조금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멀티 영상시스템을 더 활용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구정에 대한 홍보를 하고 구정에 대해서 알릴 것은 알리고 또 그것이 시간이 남는다면 차라리 스포츠라든가 앉아서 잠깐 동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이것한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190만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설령 설치했다 하드라도 물론 논의는 충분히 했다고 하니까 같이 제가 논의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지마는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 의견을 제시했던 다른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을 잘 활용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에 관한 문제점은 저희들이 최대한 운영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김재실위원

한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앉았을 때 만약에 멀티 영상시스템으로 해서 대형 화면을 통해서 스포츠라든가 또는 어떤 여자분들을 위한다면 요리가 됐든 뭐가 됐든 좋아하는 것을 방학하게 그 시간에 10분이면 10분 틀어주는 것이 낫겠는가 음악을 틀어주는 것이 낫겠는가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을 상대로 해서 한 번 의견을 들어보란 얘기에요. 과연 어떤 것을 좋아하겠는가. 또한 구청 차원에서도 많은 구청에는 좋은 어떤 행정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 기회에 구정을 알리고 해서 주민들이 좋은 행정의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도록 알리는 좋은 기회인데 그것을 차이코프스키 무슨 음악 한 5분 10분 듣고 가는 것이 이 민원실에서 좋겠는가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김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멀티영상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사실은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은 실질적으로 특별한 프로, 가령 한일축구전이라든가 국민의 관심이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리를 키우고 또 음향시스템을 중단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운영할 때마다 적시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음악시스템을 누가 창안했습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그건 여러 전문가들도 권유가 있었고요, 우리 직원들도 일반인들도 조용한 음악을 들려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최정철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음악을 트는게 아니라 거기서 업무보는 사람들,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아니, 아이디어를 이야기 하시니까

최정철위원장

아니, 지금 중점적으로 앞에 있는 영상시스템을 보지 못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음악시스템을 만든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 와 가지고 민원서류 떼러 온 사람들이 들으라고 착안한 겁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원칙적으로 저희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시설을 보시면 알겠지만, 민원인들 쪽에만 스피커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쪽에는 없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잘못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는 공무원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일원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95년도예산 설정할 때에 우리 민원실에 모니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니터를 몇 인치로 할 것이냐 해 가지고 대형 TV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 TV 모니터를 구입할 때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주민한테 우리 행정서비스를 알리는 기회를 잠시 기다릴 동안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거를 하루에 한 번도 안 틀고 그냥 내버려 두고 테이프도 거기에 감당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팽개쳐 버리고 영상시스템을 대형모니터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능이 다 있는 오디오 영상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저도 가보니까 모니터가 주민한테 이해가 될 수 없는 문자가 나옵니다. 문자는 잠깐동안 시스템을 만드는 동안 문자가 나오고 나머지는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러면 지금 삼각구도를 어떻게 이용할려고 TV모니터, 영상모니터, 대형스크린 해 가지고 해 놓았지요. 거기다 음악까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가지인데, 언제 그걸 작동을 하고 언제 그거를 합니까? 두 가지 다 틀어 놓으면 거기가 쇼하는 장소가 될 것 같아요. 한 쪽에는 음악 듣고 한 쪽에는 TV 봐야 되고 한쪽에는 대형스크린 봐야 되고, 그 착안이 참 잘못된 것 같아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멀티영상시스템은 다기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구정이나 시정을 문자로 홍보를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뉴스, 날씨, 교통정보도 우리가 청취할 수 있고, 또 각종 비디오테이프도 상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구에서 최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홍보하는 사항은 일단 문자발생으로 해서 흘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발생으로 흘릴 때에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문자로만 발생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최정철위원장

아니, 과장님 아까 김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자가 되었든 오디오가 나왔든 소리를 죽여 가지고 지금 대형스크린을 보게 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문자가 나올 때에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럼 그 때 당시에 음악들을 겁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ㅣ음악은 조용한 음악을 흘려 줄 작정입니다.

최정철위원장

과장님 진짜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에요. 예산이라는 것은 이건 계획에 없던게 계획에 나온거가? 이 예산 어디서 쓴 겁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이건 설치비가 있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이 설치비가 언제 예산에 있었어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시설비가 있어 가지고.

최정철위원장

시설비 이거 하라고 시설비 한 거 아니잖습니가? 시설비는 예산측정할 때 민원봉사실의 컴퓨터, 모뎀 이런 시설비를 포함해서 시설비를 설정해 주었지 이런 시설비가 되어 있지 않았잖습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물론 최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요,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운영을 해보았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과장님만 그렇지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에는 스피커가 8개나 달려가지고 아무리 좋게 나온다고 그래도 그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매일 계속 8시간 동안 근무시간 동안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최정철위원장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염려스러운 얘기가 나오니까 계획을 잘 짜가지고 적절하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로 더하신다고 나왔는데, 190만원 지금 투자해 놓고 앞으로 목록이나 음악을 교수들한테 부탁해 가지고,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거기 흘릴 수 있는 음악을 어떤 음악을 흘려줄 것인가,

최정철위원장

용역 주었습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아니, 용역 준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지요.

김재실위원

음악 CD를 사는데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는 얘기죠?

최정철위원장

CD를 사는 데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예.

김재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승환입니다. 저희 업무는 6페이지에 되어 있는 `97년도 하반기 깨끗한 양천만들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신월구민체육센타 주관과가 사회진흥과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진척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지금 지하에 굴착이 15m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5m 파들어가고요, 그 지하를 팔 때마다 어스앙카라고 해 가지고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게 2단 어스앙카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님은 현장에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약 다섯 번쯤 갔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예정대로 공사는 진행중입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 착공준비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회사가 공정에 맞추어서 충분히 공기안에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의 작업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춥기 전에 동절기 공사없이 지하는 다 파 가지고 덮을 수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감리 나가지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상주되어 있습니까?

박동순위원

감리는 잘 나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감리는 젊은 감리가 있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현장에 항상 상주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구청에서 건축과 감리는 안나갑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구청의 건축과에서도 감독이 나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거기에 상주하다시피 해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직원이 매일 나가서 점검도 하고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건축과장한테 일지 보자고 그러면 있겠네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아마 기록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동순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겠지만 신월구민체육센타는 발주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었고, 또 그 지역의 구의 원이기 때문에 그게 잘 지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지금 묻는 거거든요? 공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주관과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도서방 운영을 지금 과장님이 책임지고 계시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그런데 도서방 운영 중에서 지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고 계세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점검을 다 한 번 해 보았는데요, 다소 어떤 도서의 대출기능에 대한 어려움 또는 도서목록의 선정부분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단순히 그것 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글쎄요,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이 있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지금 우리 도서 방들이 거의 자원봉사자들이 부족하다는 거 알고 있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연수

김연수위원

그러면 그 도서방들이 하루에 도서방을 몇 시간씩이나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사실상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이 근무하신 시간 그것만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이 그 업무를 자원봉사자가 안 계실 때는 하기 때문에 역시 문 열고 닫는 사이까지는 저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그게 아니고 문 열고 닫는 시간이 하루에 과연 몇 시간이나 주민들한테 개방이 되고 있느냐는 걸 아시냐고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동사무소에서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무시간 중에는 도서대출이 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저도 도서방을 많이 가보고 했습니다만 신월7동 같은 경우에 하루에 정확하게 자원봉사자가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자원봉사자가 없느냐, 그 흔한 전화기 하나가 없어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분들이. 제가 그래 가지고 동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나마 도서방사업은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루에 2시간 밖에 운영을 안 하고 그러면 자원 봉사자 수도 딸려 가지고 2시간 하는데, 거기서 아무 것도 연락을 주고 받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거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없어요. 물론 이게 신월7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가 아니고 관리사무소에 위치해 있다는 그런 단점은 있겠지만 전화도 없이 자원봉사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구청장 오셔 가지고 현판식 크게 하고, 이건 결국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실속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점을 전혀 모르시면서 과장님은 아까 열고 닫고 했는데, 제가 거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봐요. 정확하게 2시간, 3시에서 5시. 그리고 아무도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신월7동은 시영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가급적이면 원래 동사무소에 존치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도서대출 기능이 하루종일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할려고 했던 건데, 신월7동의 청사여건이 좀 여의치 않아서 관리사무소로 선정을 했는데,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 충분히 알겠고요, 만일에 전화가 필요해서 그런다면 전화를 설치해 주는 방법 또는 동사무소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된다면 또 동사무소로 이전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7동 도서방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화라도 놔주고 그럼으로써 그나마 적은 자원봉사자가 좀더 참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좀더 많은 이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아주 좋은 지적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희가 그런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첨부해서 전화설치된 데가 도서방에 지금 하나,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거의 동사무소에 다 있고요, 신월7동하고 신월4동에 지금 두 군데가 외부에 있고요 나머지는 다 동사무소에 있거든요. 그리고 신월4동은 거기에 복지센타가 있기 때문에 전화도 이용하고 있고 잘 되는데, 아마 시영아파트 관리사무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철위원장

하여튼 그것 좀 참고해 가지고 전화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정철위원장

김재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을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이건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여기서 중점 추진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거에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이거는 저희가 우리 양천가꾸기 양천만들기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은, 추진부서는 광고물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이런건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하는 부서가 되겠고, 우리가 수합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우리가 세우고 추진은 광고물단속 같은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동사무소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노점상이라든지 돌출간판등을 제거하고 우리가 양천을 깨끗이 하는데 행정력을 펼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이것은 안만 잡는 거고 다른 과라든가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거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제가 어제 감사실에다가 불법광고물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양천가꾸기, 오늘 아침에 비가 오니까 전주에 있는 거를 칼로 긁으면서 아주 손쉽게 신월로쪽을 대대적으로 정리하는 걸 아침에 보았어요.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보면서 우리 신월지역에 지금 이상한 광고가 뿌려져 가지고 움직인다는 걸 보고받으셨죠? 그래서 오늘 내일중으로 회사에다 전화 걸어 가지고 집에다 전화 걸어서 지금 경찰서에도, 과장님, 광고물인데 저게 네 가지입니다. 우리 양천구의 양천가꾸기 아주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 유인물이 온 동네를 지금 청소년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심있게 국장님하고 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도 과장님이 관장하시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사회단체를 다 관장하는 건 아니고 일부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양천가꾸기를 하는데, 화분에다가 꽃을 이렇게 쭉 매년 두세 차례 거리에다가 심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최정철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불과 한달도 못 가서 다 없어지고 시들고 그러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요사이 행사장에 가니까 아주 꽃하고 똑같아요. 일년 열두 달 그대로 가는 아주 똑같습니다. 같고 국화꽃 커다랗게 된게 3,000원 가는데 1년 열두 달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 단체에다가 그런걸 좀 홍보해 가지고 거리에서 깨끗하게 보이면 좋잖아요. 거기다가 담배꽁초 뭐 이렇게 해서 시든거 보다는. 그래서 그걸 내년 예산에 관심있게 해주셔 가지고 그런걸 홍보할 계획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좋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예,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양천가꾸기는 사회진흥과에서 해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에서 맥문동이나 배추처럼 생긴 것 있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런 것 놓은 것도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지원 해줘서 한 겁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지원은 한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하되 양천가꾸기 일환으로 동에서 특수사업으로 각 동별로 특색에 맞춰서 특수사업을 하는데 화분놓기 사업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은 없이,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예산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박동순위원

지원 안하고 동별로 알아서 한다고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것은 안 되잖아요. 여기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동장보고 알아서 예산 세워서 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별로 동에서 사용하는 예산에서 구입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지원 예산은 나가지 않지마는 동 예산에서,

박동순위원

다른 과에서 그 예산이 있잖아요? 환경과나 이런 데에서.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아마 그것은 공원녹지 분야에서 있을텐데요 우리가 녹지과에서도 화분놓기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구청 주변같은 데는 좀 많이 주고 있는데 동까지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할때 공원녹지 과에 물어보니까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동장이 얘기하는데 "각 동에 양천가꾸기 사업으로 자체 예산으로 집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신월4동은 심사구역이 남부순환도로랍니다. 그래서 신월4동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오목로, 강서초등학교에서 양강중학교로 오는 오목로라든지 또 328종점에서 신정네거리 나오는 지역, 그런 지역에는 전혀 보기좋은 양천가꾸기 화분이나 이런 것이 전부 표시가 없고 남부순환도로 주유소 앞에만 지금 4개가 놓여 있어요. 그런데 신월2동은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청기와 앞에 농협 앞에 양강중학교 앞에 이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그리고 차량 통행이 많은 쪽에 놔 있어가지고 보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아주 대조적으로 되어 있어서 동장보고 물어보니까 "자체 예산으로 하는데", 그럼 가꾸기 심사를 서울시에서 합니까?
서울시에서도 하고요 우리 구에서도 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래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다보니까 신월4동은 사람들이 전혀 눈에 띠지 않는 신월4동 주민이 눈에 띠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안 띠는 남부순환도로의 주유소 앞에만 4개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모순점이 있고 심어놓은 내용도 2동에 비해서 좋지가 않드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구청에서 업무지시 할 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조금 그런 미비점들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각 동별로 화분이라도 사들일려고 예산을 저희가 좀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적어도 화분이라도 사 줄 수 있고 꽃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라도 해서 각 동별로 정말 중요지점에 많은 화분을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좋은데요, 신월4동같은 데는 보면 지금 주유소 앞에만 4개, 우리 의회앞에 있는 정도의 화분에다 지금 심어 있는데 심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 한군데에 딱 있습니다. 4개나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이 나가서 심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전혀 통행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지역에 놔 있어가지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정철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는 7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 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과에서 제가 질의한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양천구에 공익요원이 141명이 있는 것은 맞죠?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140명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141명으로 아는데,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140명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요, 그 중에서 국비보조가 21명이라고 그랬어요?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시비보조는 몇 명입니까?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비보조는 22명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시비요? 그사람들은 전용차선,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시비보조가 42명으로 아는데?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22명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약 한 100여명을 양천구 예산으로 이렇게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97명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그 인원을 국비를 보조를 받든가 아니면 요청을 하질 말았어야지 시에서 시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시비가 보조되고 20여명은 제가 알기로는 병무를 담당하는 공익요원으로 알고 있어요.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 사람들은 국비가 보조되면 나머지 그사람들도, 물론 양천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마는 국비가 보조 안 되면 안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일인당 연간 180만원이 적은 액수라면 적은 액수겠지마는 그 사람들이 약 97명이 양천구에 투입되어 가지고 양천구 주변 환경이 현저하게 나아졌다든가 하면 200명, 300명이라도 받아야죠. 그렇잖습니까?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100명이 와도 오히려 양천지역내에 골목이나 주차질서나 이런 것 모든 것들이 더 못하다 이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주차단속을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떼를 지어 다녀요. 다섯 여섯 명씩. 받아 놓고서는 할 일이 없으니까 뭉쳐 다녀요 그사람들이,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지 못할 바에는 양천구에서 요청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유과장님이 요청했습니까?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산정은 이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 이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지도과에 교통질서 계도요원이 구비가 83명이 있고 시비가 22명해서 10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산정은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이러이러한 인원이 필요하다 하고 당초에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내면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서울지방 병무청에 인원 승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지방 병무청에서는 그 해에 공익요원의 수급상황을 감안해가지고 그 인원을 그대로 줄 수도 있고 감액해서 줄 수도 있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인사명령을 내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83명이 주차단속요원 아닙니까. 그렇죠?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83명이라고 그랬어요?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구비가 83명이고 시비가 22명 105명이 주차단속하고 버스전용차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22명은 지금 전용차선 단속요원이란 말이에요. 22명이 그렇죠?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83명은 양천구 관내의 주차질서를 계도하기 위해서 83명을 매일 풀어놓잖습니까 그사람들을.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뭍론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우리 사항이 아니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교통지도과에서 옛날에 우리 여직원들이 주차단속하러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사람들만 다닐 때보다 그 몇배의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신다고 그러시겠죠. 얘기 들어 보세요. 제 얘기는어제부터 나온 얘기에요. 명병수 위원님께서도 "기초질서가 엉망이고 전부 퇴보한다"라고 하면 이런 인원들이 83명이면 20개동에 한 동에 4명씩만 풀어놓으면 말이죠 말끔히 주변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있으나마나 하는 인원을 왜 민방위과장이 왜 이런 것을 요청 했느냐 이말이에요. 그럼 지금 교통지도과에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까, 거기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나는 중간 정거장이고 그래서 요청만 했다는 얘기에요?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교통지도원들의 공익요원의 근무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달에 약 12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연간 약 180만원정도 되는데 저희가 어떤 주차단속요원을 채용했을 적에 연간 들어가는 것이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1,8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80만원 정도니까 상당히 수치적으로 보면 이것이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 주차단속요원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사람들은 대개 현역을 가지는 못하고 신체등급이 4급짜리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불구가 있어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니까 정상적으로 현역을 못갈 사람들이 약간 신체적으로나 학력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사람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어느정도 사용을 해 줘가지고 근무 기회를 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까 일반 직원을 사용했으면 1,800만원인데 이 사람들은 180만인 정도니까 10분의 1정도밖에 안들어가니까 그냥 없는 것 보다는 나으니까 그냥 받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인원을 받았으면 급료면이나 비용면에서는 10분의 1일망정 이 사람들 가용 인원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럴 바에야 없는게 낫지 않느냐, 지금 주차단속 여직원들이 티코를 타고 다니드라고요 요즘에. 티코를 타고 다니는 것을 가끔 봤는데,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차라리 그 사람들을 더 독려를 해가지고 일을 더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낫지 이사람 젊은애들이 말이지 막 떼지어 다녀요 그냥. 체격은 다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뒷골목은 다니지도 않고 큰 길로 그냥 시간만 메우기 위해서 다닌다 이말이에요. 과연 이런 인원들이 필요하냐, 지금 아까 국비보조, 시비보조 말고 양천구에서 97명 약 년간 1억8,000 아닙니까. 그렇죠?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그 1억8,000이 별 효과도 없으면서 예산이 그대로 없어진다 이말이에요. 그쪽으로. 나는 그전에 예결할 때 언뜻 들었습니다마는 국비보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답변하는 사람이 일부 21명과 22명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가 보조된다는 것을 나는 점차로 알아 들었어요. 그래서 아, 그것은 어차피 보조가 된다고 한다면 없는 것 보다는 낫겠구나 싶었는데 나중에 추후에 알고 보니까 구비로 나가드라 이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양천구에서 내년 `98년도 예산에서 이 `97명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된다고 한다면 국방부에 그 사람들 반납합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도 국방 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자기가 집에서 다 비용 대가지고 근무를 하게 됩니까?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사람들은 저희가 만약에 그 소요인원이 필요없다고 그래가지고 병무청에 승인 요청을 해서 인원이 없어지거나 감원이 된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보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데가 우체국 같은 데에서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행정보조가 필요한 곳에서 많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병무청에서 승인을 잘 안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사람을 행정보조로 받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 저거하지 못한다면 줄이거나 저것을 할 수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년말까지 제대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이말이에요. 그렇잖겠어요?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의회에서 삭감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병무청에 반납을 할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기왕에 아마 배정이 되어서 제대를 하지 않는 인원에 대해서 우리 형편이 이렇고 이렇다 하면 되는데 첫째는 일단 배정을 해주면 소속기관장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할 때까지는 아마 유지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전답 팔아다 주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면 어차피 그 사람들은 제대할 때까지 양천구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근무지를 이탈하면 국법에 의해서 회부될 것이고, 그렇죠?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양천구 예산을 부분을 삭감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어차피 병역을 필하게 된다 그말이에요.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병역법에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수문제는 사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재

이상재위원

법으로 되어 있어요?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 법전 가지고 오세요. 나는 내무부지침으로 아는데?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병역법 31조 5항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법이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그 사람들을 적게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법이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내무부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많이 필요로 하는 교통지도과에서 적정인원을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그 사실을 다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지로 그 사람들이 몰려 다니고 별 효과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차단속하는 여직원들을 더 강화할 필요는 없느냐 하셨는데, 그 말씀도 저희 교통지도과와 상의를 드려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여자 주차단속요원들도 그 사람들도 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티코차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 주었어요. 그러면 빨리빨리 다니라 이거야. 인원이 적어 가지고 감당을 못한다 그래서 티코차를 사주었다 이말이에요. 거기다가 공익요원이 100여명이 투입 되었으면 양천구 길이 훤히 뚫렸어야 되는데 지금 더 엉망이에요. 그런 인원은 차라리 안 받고, 주차단속요원을 더 늘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티코차를 사 주었으니까 열심히 다니라 이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예산을 입으로는 경영마인드, 경영마인드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전부 예산이나 낭비하고 있고 이러면 되겠어요? 청장의 의지가 실천될 수 있도록 밑어서 도와 주어야지 위에서는 경영마인드, 경영마인드 부르짖고 있고 밑에서는 떼지어 다니는 인원이나 받아 가지고 주민들 눈에 거슬리게 보여서야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익요원들이 적재적소에서 최대한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실 위원님.

김재실위원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밀려서 그냥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연 180만원이면 일반직원들 쓰면 1,800만원이 들기 때문에 1/10정도만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스티커를 보통 직원의 1/10만 받아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한다하고 우리 구청 측에서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로 봐서는 97명이 아니라 200명이 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구에서 그 공익요원들을 이용을 제대로 안하는 것 같은 그것이 문제에요. 이것이 개인회사라면 속된 말로 밥값을 하니까 몇 명이고 한다지만 우리는 국가의 기관입니다. 국가의 기관에서는 이것을 최대한으로 써 가지고 만약에 97명이 아니라 50명 가지고 또는 30명 가지고 쓸 수 있으면 쓰도록 하고, 나머지는 더 오지 않게 해서 우체국이라든지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천구에 무조건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이건 이익이다하고 생각하고 무조건 신청해 가지고 이렇게 받아서는 안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물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할 성격은 아닐 수도 있어요. 교통지도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민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민방위재난관리과장도 이 점을 책임을 같이 생각하시고 이걸 교통지도과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꼭 필요한 인원만 온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공익요원들이 필요로 하는 그것이 우체국이나 이런데서 많이 하는데, 우리 구청에는 병무청에서 잘 안 줄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141명이라고 했죠?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박동순위원

180만원씩 141명이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100명으로 보니까 1억8,000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1억8,000이라는 예산이 지금 낭비되는데, 아까 답변중에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구청내의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부서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맞죠?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저는 거기에 반박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일부 얘기했지만 전경련 산하에 한국경제연구원 여기에서 공무원을 90%를 줄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언제 신문이냐면 동아일보 금년 4월 15일자입니다. 그리고 이 근방에도 아파트 짓는 나산그룹이라고 있잖습니까? 나산그룹의 안병균 회장이 "공무원을 절반 줄이라"고 했어요. 이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현실성이 있고, 또 내무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시정신문 5월 2일자인데 내무부에서 2,000년가지 연차별로 해 가지고 지방공무원 만 명을 줄인다고 했어요. 이것은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무턱대고 그냥 줄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민선청장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인원이 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도 자료요청을 했지만 공무원들은 자꾸 조직이 커지기만 바라는데, 그것은 세금 내는 주민한테 물어봐야 돼요. 지금 필요하다고 해서 다 주면 됩니까? 그래서 다른 우체국이나 이런 필요한 데서 쓸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덜 받았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지금 현재 받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식 아닙니까?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단은 그렇게,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온 사람들이 동시에 똑같이 왔습니까?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금년에 제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있습니다. 한 30명 정도 제대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부탁하겠습니다. 물론 공익요원이 오면 일부 공무원들은 편하시겠지만 더 추가로 받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대하고 나가는 사람들 그 숫자만큼을 더 받아 가지고 이런 논란이 없도록 과장님 해 주실 용의 있습니까?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익요원들의 근무와 지도감독은 전부 일단 저희가 배정을 하면 주관과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주관과장이 누구에요?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주관과보다도 신청하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잖아요?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신청하는 절차가 사전에 주관과에서 어떠어떻게 해서 이런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수합해서 신청을 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의지가 있으면 되는 거에요. 지금 의회에서 계속 논란이 되는데, 제가 지금 주장을 했잖아요. 공무원을 90% 감축하라고 한다고. 제 얘기가 아니라 유명한 기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전경련 산하에 있는 기관에서 90%를 감축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안병균 회장같은 사람은 공무원 50% 줄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내무부에서 지금 만 명을 감축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줄여도 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않겠습니다. 컴퓨터시설도 있고 그러니까. 줄여도 되는데 자꾸 받아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이겁니다. 또, 그 사람들이 열심히 와서 일하는데도 모자라면 더 받아야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까 이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떼지어서 다니면서 꼴사납게 다니면 안 되잖아요.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관과하고 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님 답변은 안 되겠고,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하게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장

예.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요청한 인력이 과연 적정한 인력이냐, 저도 그렇게 엉터리같이 운영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처음 듣는데, 이 문제는 인력정원의 적정여부를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하다면 더 증원요청할 필요가 없겠죠. 하여튼 그 점은 저희들이 문제의 실상을 어느 정도 의원님들을 통해서 알았는데, 이건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 보실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있는 인력이 적정한 거냐, 만약에 적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제대로 잘 활용을 잘 하고 있느냐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천구청은 편법적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린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정한 공무원 수 외에 지금 늘려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소위 얘기하는 방범대원들이 지금 또 늘어날 상황이거든요. 임기를 5년 연장해 주면. 그런데 공익요원은 저희도 의원들이 사실 전에 몰랐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없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비에서 계속 지출된다면 더 이상 받지 말아야죠.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거, 국비에서 보조가 오는 것은 받아야 되지만 지금 안해도 제 주장은 공무원을 의회의 승인 없이 편법적으로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아셨죠? 국장님.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97년도 예산에 비상 공동정호시설 예산 잡아놓은 거 있죠?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금액은 몰라도 알고는 계시냐고요.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양천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7개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7개 중에 지금은 우리가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두 개 정도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어디어디입니까?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독수리아파트하고 신안약수아파트

최정철위원장

식수가 가능한 걸로 신안아파트하고 독수리아파트는 과장님이 솔직하게 식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보건소하고 서울시 환경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 두 군데는 적정 판정이 왔습니다.
정석

최정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업무파악을 못하고 거짓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아마 신안약수아파트에 보면, 한 번은 부적합으로 오고 한 번은 적정으로 오고 이렇게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양천구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부적합 되어 가지고 불용으로 떨어졌습니다. 예산을 집행 못하고. 모르세요?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불용이라고 그래서 식수에서 음료수에는 부적합 하더라도 보통 흔히들 허드렛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으로도 사용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기료라든가 관리료같은 것은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전기료 말고요, 예산편성을 해서 400만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부적합이 두 번 내려와 가지고 식수로 사용 못하게 해서 그 안내판에다가 이 물은 사용하지 말라고 표시를 해 놓고 불용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식수로 사용하는 걸 언제 검사했습니까?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건 정확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철위원장

그 다음에 이 비상정호시설을 언제 사용할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보통 평소에도 사용하면 가장 바람직하고 유사시에 우리가 전쟁이 났거나 수도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사용하려는 게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양천구 예산에 전기료가 300만원, 그 다음에 관리비가 210만원, 그런데 지난 번 우리 양천구에 이틀 동안 수돗물이 중단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이틀 동안 양천구가 수돗물이 안 나오는데 신문에서 봤단 말이에요? 비상 정호시설을 긴급하게 이틀 동안 물이 안 나왔을 때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양천구의 예산을 500만원을 투입 했는데도 사용을 한 데가 없어요. 사용시켜준 데가 없습니다. 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뭘로 편성해 놓고 사용 못하는 걸 관리합니까?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 지난번에 수도관 개량공사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구별로 아마 부분적인 단수가 있었는데, 그와 같은 것보다도 어떤 유사시 최악의 경우에 전쟁이 났을 적에 완전히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그런 것이 아닌가, 평소보다는.

최정철위원장

과장님, 최악의 경우라는 생각에서 일곱 군데에서 사용 가능한 데가 지금 한 군데밖에 없단 말입니다 지금 독수리아파트 하나. 그런데 관리는 500만원씩을 투자를 하면서 왜 식수로 사용 못하는 걸 관리를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새로 만들든가 아니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우리 최정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우리가 음용을 하기에 적합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지금 현재 상태로는 못 먹으니까 정수기같은 거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라하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음료를 가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을 때 지금 대책도 없고 그냥 관리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 번 가보셨어요?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가보았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어디어디에 있어요?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안아파트 산 밑에 보니까 최위원장님 집 뒤로 돌아가서 옛날에 공사한 거기도 가보았고, 독수리아파트는 보니까 군인아파트로 되어 있고, 신월4동에 가니까 그게 왕실아파트 재건축하는 중간에 있어 가지고 아주 잘 되어 있고 솔직히 좀 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도중학교 안에 하나 있고, 파리공원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왕실아파트가 있고 신정시영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전부 아파트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시적으로 폐쇄를 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지금 현재 물을 퍼내기는 퍼냅니까?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돌리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하여간 이 문제는 과장님이 신경 써 가지고 가용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셔서 이렇게 이틀씩이나 물이 안 나왔을 때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끝으로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11시25분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내무부에서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96년 5월 4일날 시달되었으며, 그 동안 양천경찰서와 각 파출소에 파견근무 중이던 방범원이 `97년 1월 1일자로 구청으로 복귀하여 현장업무와 민원업무 보조원으로 개인별 담당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국가 경찰사무보조시 사용하던 증명과 근무상한 연령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 근무중이던 방범원 복귀에 따른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변경하며 근무상한연령 53세를 타직종 공무원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58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신월 제6동 사무소가 신축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해야 하는 바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때는 그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인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 제4조 「동사무소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의 규정 중 별표 1의 신월 제6동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월6동 사무소 소재지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양천구 신월동 549번지 18, 19호를 양천구 신월동 568번지 45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높으신 식견과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당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우선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안을 검토하면 `97년 1월 1일자로 양천경찰서에 근무중이던 방범원이 구청으로 복귀하여 현장업무 및 민원업무의 보조원으로 개별 담당업무가 부여됨에 따라 국가 경찰사무보조시 사용하던 방범원의 직명은 현담당업무와는 부적합하므로 그 직명을 지도원으로 변경하고 근무상한 연령도 경찰보조 업무자로서는 53세도 높은 편이나 현재는 행정보조업무를 담당하므로 타 직종 고용원과 같게 58세로 연장하여 형평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며 또한 일반 행정부서로 복귀한 자를 경찰서 또는 파출소로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적절치 못하므로 이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신월 제6동사무소 청사 신축으로 인하여 구청사 소재지 양천구 신월동 549-18, 19호에서 현 청사 양천구 신월동 568-45호로 이전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내무부조례라고 하셨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내무부에서 내려준 표준 조례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권장사항이지,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물론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권장사항이죠?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이 조례는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재

이상재위원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표준안이에요 지금 표준안.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렇죠?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마치 여기에 보면 이 개정조례안 개정하는데 내무부에서 이렇게 하게끔 이런 문서번호까지 이렇게 적어가지고 하게끔 하는 것 같은데 현혹되게 한 것을 지적하고, 이 사람들을 최초 임용할 때의 조건이 53세로 되어 있었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전문직은 아니죠?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최초에 임용할 때 조건을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바꿔줘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전에는 파출소에 파견 근무중이던 분들이 저희 일반 민원업무 보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기능직 전부가 다 58세로 지금 근무상한연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방범원이라는 그런 직명을 폐하고 직명을 지도원으로 바꿔주면서 다른 타직종 기능직과 같게 58세로 상향 조정하고자 이 안을 올렸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직명을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바꾸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53세를 58세로 연장해 준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분들에 대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연령적으로 봐가지고 다른 데에 취업할 수도 없는 그런 연령이고, 그런 것을 구제해 주는 것은 참 좋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일반 개인기업체에서는 흑자를 내기 위해서 명예퇴직도 시키고 인원을 감축함으로 인해서 경영의 극대화를 시키고 있는 이 시점이고 또 존경하는 우리 양천구청장님께서도 경영마인드를 부르짖는 이 시점에서 그렇게 행정보조 업무에 대한 정년을 늘려줘야 되는 것인지, 국가가 고용을 증대를 하고 하는 이런 광범위한 얘기로 하면 그 얘기도 맞을지 모르지만 당장 양천구 재정이 50%밖에 안되는 이런 시점에서 정년이 된 사람을 연장까지 해주면서, 그러면 앞으로 미화원 정년들 의원들이 요구하면 미화원 정년도 연장해 줄 수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미화원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죠, 그런면 이 사람은 해줄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미화원은 기능직 공무원이 아니고 미화원은 그 신분이 인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정년이라는 그런 개념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능직 공무원이고 미화원은 말하자면 상용인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화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당초에 방범 원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아니었고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월급을 주는 그런 형태였다가 그후에 서울시에서 그 재정을 부담하면서 기능직화 된 겁니다. 타구의 예는 지금 당초에는 이 표준안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작년 4월 15일날 내려왔습니다. 그 표준안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내려왔으니까 동일하게 내려갔는데 거기에 방범원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고 근무상한 연령은 58세로 하도록 이렇게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서울시의 각 구청에서는 이것을 지금 이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년을 해주는 것에 대한 서로 이론이 있어서 여지껏 사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난번까지 확정된 것이 7개 구청이 정년 연장하기로 확정이 됐고요, 또 지금 나머지 구청들도 대부분 다 의회에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중구, 용산, 성북, 노원, 강서, 구로, 강동입니다, 7개 구청입니다.

최정철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지금 과장께서 조례안이 통과된 곳이 7개 구청이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정년이 몇 살인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사무관 이상은 61세, 6급이하는 58세인데 일반직 공무원은 심사를 해서 각 구청이 공히 61세까지 3년간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사실상은 61세입니다.

박동순위원

기능직은 지금 58세입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58세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우선 이 방범원들 지도원들이 현재 몇 명이죠?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현재 61명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평균 임금이 얼마입니까? 임금 내지 부대비용. 그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안했는데 별도로 해서, 이 사람들이 연간 한 사람의 평균 인건비가 1,402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61명이면 8억5,540만원 정도가 1년에 소요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5년 연장하면 45억 정도가 지금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거기에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5년간 연장, 아, 단순계산으로, 맞습니다.

박동순위원

맞죠. 연간 지금 1인당 1,400만원이고 61명이 8억5,000만원이고 다 5년씩 연장된다면 결국 거기에다 5×8=40하면 42억5,000이니까 한 45억정도가 지금 우리 양천구가 부담을 해야될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단순하게 계산만 했을 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지금 연간 1,409만원이라는 수치도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뽑은 겁니다.

박동순위원

그랬다고 했을 경우에 연간 1,400만원이 연간 소요되어야 하는데 구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반가운 일 이 아니고 또한 결국은 양천구의회에서조례를 개정 안하면서 정원이 늘어나는 편법적인, 정원이 지금 증원되는 거예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정원이 증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동순위원

기능직에 대한 정원을 늘려야지 1차적으로. 조례 개정을 해야지.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아닙니다. 정원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원은 그 사람이 그냥 있는 것이니까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있는 그사람에,

박동순위원

그럼 기능직으로 현재 방범원, 지도원들이 우리 고용직 숫자에 들어 있습니까? 안들어 있잖아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아니요, 고용직 숫자에 들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들어 있어요 현재?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래가지고 약 1,300 몇 명의 공무원입니까? 지금 안들어 있을 것 같은데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 숫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숫자에는 들어 있는데 우리가 정원이라고 위에서 내려주는 그 숫자에는 방범원은 정원의 티오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박동순위원

정원에 들어 있다고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박동순위원

어떻든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방범원 개개인을 볼 때는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민의 입장에서는 세금이 추가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8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기타 하면 돈 10억을 연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다음에는 혹 부결된 데는 없습니까? 통과된 데. 그러니까 연장하는 것을 통과된 데만 알아보신 것이죠? 부결된 데는 안 알아보고.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이것은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과장님, 박동순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이 안건은 조금 토론을 해야될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우리 김종현 위원님이 질의 하나 해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조금전에 박동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우리 예산이 몇십억이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이 인원이 연령이 53세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인원이 아마 보충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인원은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심도있게 우리가 연구해야 될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다룰 수 있도록 보류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지금 김종현 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를 보류토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보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은 돌아가시고요, 재무국 자리 좀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께서 사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다루도록 요구하시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5항을 먼저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변경의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8분

그러면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에 앞서 의사일정 제5항을 먼저 상정하여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사법부 소속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의거, 주민등록 전입 처리부서인 동사무소에서도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시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의 별표 제1호 제증명확인발급 사항중 기타 제증명란에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수수료 1건에 600원을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의 별표중 제증명 확인발급 사항에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1건 600원을 추가 신설코자 하는 겁니다. 본 안을 검토하면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의거, 주민등록 전입 처리부서인 동사무소에서도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 제증명 확인발급 사항에 관련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주관과는 아닌데요, 지금 현재 그러면 언제부터 이걸 확인하면서 수수료를 징수합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이게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9월 1일부터 하는데 이제야 조례가 올라 옵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법규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보완해 주는 겁니다.

박동순위원

보완해 주는건 아는데요, 오늘이 11월 12일인가요? 그러면 9월 1일부터 하면 사전에 그런 준비를 해 가지고 수수료을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데, 지금 조례도 개정 않고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합법적이지 못하잖아요. 우선 조례가 개정되고 수수료를 받아야지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제가 잘못 알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은 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마련이 안 되어 가지고 수수료는 아직 받고 있지를 않습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님이 답변대에 나오시면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오셔야지 전혀 그걸 모르시고 나오시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담당계장이 얘기해 주시니까 지금 안받는다고 하는데, 받는다 안 받는다 헷갈려 가지고 알겠어요? 그럼 지금 동에서도 확인을 해줍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구청에서도 해 주고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구청에서가 아니고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동에서 하면 지금 현재는 수수료를 안 받는데, 앞으로 받겠다 이 얘기입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받을 예정입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조례가 마련되어서 공고되는 대로.

박동순위원

공포가 되어야겠죠? 청장이.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네.

박동순위원

현재는 안 받는게 확실합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네.

박동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600원이라는 숫자는 정확히 정해진 겁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장

타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네.

최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석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방금 이규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재무국 소관업무를 유인물로 대체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재무국장님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과장을 상대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가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재무과 업무는 2페이지와 3페이지에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최종열입니다. 저희과는 5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세무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님, 제가 한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이 안 되어야 될 부분이 체납된 부분도 지금 있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98년도를 기점으로 했을 때 체납을 줄이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체납이 많은 세목이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세가 누증되는 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5회 이상 체납된 건수가 5,000건이 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자동차가 폐차가 되었거나 또는 도난이 되었거나 그래서 사실상 차량이 없어졌음에도 자기가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누증되는 그런 건들이 자동차세에서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등록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폐차라든지 도난을 했다든지 할 때에 근거서류가 있어야 그 차량 원부를 말소해서 더 이상의 자동차세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법규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남에게 차를 넘겼다거나 또는 차가 도난을 당했다든지 했을 때 그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차량 원부를 말소할 수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안되는 그런 차량들이 상당수가 있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것을 국가에서 억제하기 위해서 금년 1월에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사실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동직원들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하고 미 소유증명을 구청에 제출하면 차량원부를 말소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밀린 체납을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그 압류를 풀 수가 없고, 또 우리들이 차량 원부를 말소해 줄 수 없는 그런 법적인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미소유를 확인받아 오는 서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체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때문에 금년 4월에 별도 경과규정을 만들어서 일단 체납이 있더라도 미 소유차량 확인서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일단 등록을 말소해 주는 그러한 제도를 새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회 이상 체납자중에 그러한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일단 5회 이상 체납을 한 사람 전원에 대해서 안내문을 개별 송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58명이 그러한 확인서를 가져와서 등록말소를 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앞으로 그런 제도로 인해 가지고 불합리하게 체납이 누증되는 이러한 사례가 지양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에서 차량등록세 받습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네.

박동순위원

지금 감사중이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까지 비리가 적출된게 있습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아직은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지난번에 마포구청 터지고 나서 상 다음날인가 MBC 9시 뉴스에 강남구청에 가서 서울시 감사반이 하는 것을 보니까 1시간 정도 보니까 하나 적출되었다고 자료를 보도하는 걸 봤거든요? 강남에서도. 지난번에 양천구에서도 차량등록세로 공무원이 징계 먹은 일 있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합니다.

박동순위원

이게 전에 나왔던 신문을 제가 스크랩 한건데, "서울 세도는 한명 뿐인가? 양천구 세무비리 적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감사에 걸려서 공무원이 징계를 먹었던 사실인데, 지금 마포구의 차량등록에 대한 비리가 전 구청이 아마 거의 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세무관리과에서는 그 조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상으로는 이번 마포구청의 사건은 은행원들이 등록계에서 발급한 등록세를 구청에 제출하는 것만 소인을 해서 일단 등록이 되게 하고 서울시 전자계산소와 구청통보하는 그것은 소인을 하지 않고 있다가 늦게 보내거나 아예 안 보내 버리는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는 우리 구청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밀감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감사는 지금 자체감사를 합니까, 서울시하고 같이 합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서울시 감사과에서 안명이 나와 있고요, 우리 구청 감사과 직원하고 다섯 명이 지금 그 업무를 감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어제 하루에는 전혀 적출된 사실이 없다 이런 얘기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네.

박동순위원

불행한 얘기인데, 지난 번에 양천구청의 "이귀남" 이 사람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세 차례나 모범 우수공무원 표창을 탔던 사람이에요. 그래 가지고 자동차등록세 비리가 있었던 양천구이기 때문에 저는 심증적으로 지금 많은 의심이 갑니다. 물론 이걸 계기로 해서 전혀 그런 문제점이 없기를 바라지만 마포구청과 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안 되겠지만 정밀하게 하셔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고, 그 당시에 유일하게 양천구청만 인천 터지고 나서 하나 딱 터졌거든요. 그당시에 자동차 비리가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께서 잘 체크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네,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세무관리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세무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부과과장 박명하입니다. 부과과 소관업무는 8페이지와 9페이지입니다.

최정철위원장

부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부과과소관 업무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답변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지적과장 장관진입니다. 지적과소관은 11페이지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부동산중개업 허가를 신고제로 하겠다 하고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런 사항이 건교부로부터 구청에 어떤 공문 온 적 있습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신문에만 보도된 사항입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네.

박동순위원

자료도 안오고 어떤 의견을 안 물었다면 그런데요, 부동산중개업을 지금 지적과에서 관할하죠?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자격증제도를 국가에서 해 가지고 지금 자격을 준 사람들을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지금 신고로만 해서 업자를 무한정 배출하겠다는 그 의도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건 양천구청에서 하는게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어떤 것이 온다면 과장께서 냉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보고서를 써 주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조처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를 고시하고 나서 환지를 바꿀 때 바꾸는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재산행사를 못합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그 사항은 사업승인 당시에 그 규약이 있습니다. 규약 범위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고시를 했단 말이에요, 고시지역으로 정부에서 선정, 지정되어 가지고 했는데 그 지정된 구역을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때 고시하는 시점에서부터 따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규약이.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사업승인 신고로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발생합니다. 사업승인이 나가지고 지적과에 지적법 24조에 의해서 사업시행 신고가 들어온 날로부터 규약 범위 이내에서 규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환지를 바꾸는 것은 동의를 어디까지 받습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그것은 주관 부서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지적관리만 해 주고 거기서 요구가 오면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시행부서 시행자의 신고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과장님, 지금 주택과에서 고시를 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진행이 되다가 고시될 수 있는 시점에 왔을 때 해당과에서 우리 지적과로 가게 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가야 됩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사업시행 승인이 될 것 같으면 그 시 행자한테 법규가 일부 위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자의 신고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그 동의는 몇에 관계없이 하는 것입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그것은 지적과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공문상으로만 오면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사업시행 신고가 들어온 이후 사업시행자가 토지 이동이라든가 모든 제반사항은 사업시행 인가자한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토지이동에 따른 사항, 모든 사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점심시간 이전에 오후에 재무국을 두 시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은 시간을 지켜서 이 시간에 왔는데 거의 다 끝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최정철위원장

위원님한테 전화로 연락을 드리라고 그랬고 우리 같이 있는 분들하고 25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1시 10분에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연락을 통화를 못하고,
상재

이상재위원

내가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통화를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양해를 구해 가지고 하든가 해야지, 의회의 고유권한을 위원장이 그렇게 무시해도 돼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동순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대상토지 2만8,000필지, 지적공부 소유권정비라고 나와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도로로 되어 있는 사유재산 토지도 포함된 것입니까? 2만8,000필지중에? 간석도로라든가 지금 도로로 되어 있지만 이번에 정비속에, 2만8,000필지 속에 포함이 되었느냐,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그 사항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만8,000필지가 전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훈구위원

도로로 되어 있든,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예.

이훈구위원

그런데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물론 대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기부채납을 사실은 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공부상에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필지가 우리구에 상당 수 있지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그 사항은 관리부서에서 관리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적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못 되겠습니다.

이훈구위원

아무튼 2만8,000필지속에는 다 포함이 된 것이다.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간에 걸친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