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11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3-11-19

이상인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쇠위원장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월 4일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자문설명회 개최 이후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흥렬

유흥렬사무직원

사무직원 유흥렬입니다. 금번 임시회와 관련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이 제11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어 다시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11월 10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심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우리 전만기 국장님과 박종걸 과장께 질의와 아울러 해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세분화가 도에서 언제 우리 안양시에 송부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를 원하고요. 17일날 전만기 국장께 제가 간사 입장에서 "종세분화 계획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제가 여쭤 봤는데 "모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종걸 과장께는 제가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열 분 중에서 여덟 분이 구도시의 지역구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다 이 종세분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종이 한 장만 도에서 내려왔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상당히 제가 불쾌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기용위원님께서 도에서 내려온 이 '도시계획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및 용도변경 통보'에 대해서 전만기 국장님이 나오셔서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김기용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시문안에 대해서는 15일날 우리 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가 되어서 시장, 부시장을 거쳐서 선열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일요일도 하루 있었고 제가 오늘 아침 선열을 하게 되었는데, 모든 중간의 과정 이런 설명보다 저희들 생각은 항상 그랬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왔을 때 '도시건설에 제일 먼저 보고를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종세분화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중요 시책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권오쇠위원장

전만기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이 도에서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것을 박종걸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종걸입니다. 종별세분화 결정 고시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경기도에 올라갈 때는 의회 의견까지도 일반적으로 다 수용을 해서 대부분 수용을 했습니다.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경기도의 기준은 31개 시·군에 똑같은 잣대 그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많이 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몇 가지는 반영되지 못한 사안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하늘색 테이프로 붙인 부분이 이번에 1단계씩 낮춰진 부분입니다. 당초에 올린 도면이 이게 1종, 노란색이 2종, 3종으로 올렸는데 도의 심의과정에서 이 하늘색 테이프로 붙인 부분들이 1단계씩 낮춰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석수동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구룡지구입니다. 석수1동. 구룡지구가 3종으로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15층이고 신규 새로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2종으로 여기는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석수1동사무소 주변하고 유유산업 옆에 여기도 저희가 시의회의견을 들어서 2종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저층 단독주택들이 많다 해서 이것은 1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단독주택지가 많기 때문에 1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는 삼성아파트 바로 옆에 건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때에 어떤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2종으로 해 달라고 소위원회 때 안양시에 왔을 때 모시고 가서 전부 보여 드렸습니다. 이쪽에 일부러 쭉 가서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소위원회나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일관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안양시만 그렇게 해 줄 수 는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럭키아파트도 15층 이하 하여튼 저희가 올렸던 게 10년 이상 된 중층아파트 12층에서 15층까지를 우리는 3종으로 올렸었는데 보시다시피 관양동 현대아파트 또 삼호아파트,미륭아파트, 이런 아파트들 여기 우성, 진흥, 정우, 또 여기 보면 극동, 이런 아파트들이 또 여기도 있습니다. 안양9동 프라자 이런 부분들. 여기 또 흥화아파트 아- 흥화아파트는 아닙니다. 그 앞에 새로 지은 성원아파트 3차 그것까지도 그것도 평촌에서도 15층 이하 된 15층 이하는 층수로 해서 전부 2종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경기도의 기준 때문에 저희가 설득을 못 시켰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고 재건축이 가까워지고 했으니 좀 해 달라고 이것만 가지고 한 30분을 졸랐습니다. 또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본 위원회에 가서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가 다른 건 못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결실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얘기인 즉은 경기도를 하나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큰 쟁점사항이었고 그리고 이 새마을이라든가 단독 저층 주택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새마을이라든가 대림대 앞에 또 여기, 또 저희가 했던 아까 말씀 드린 석수동, 또 여기 삼봉마을 또 박달2동쪽에 도로변이라든가 또 여기 충훈부가 되겠습니다. 충훈부의 단독주택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단독주택지지만 개발을 전제로 해서 정비를 전제로 해서 2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런 위치입니다. 여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하면 얼마든지 어떤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업조닝(up zoning)도 되고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때 하자, 이게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런 데를 2종으로 해서 여유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또 주민들이 어떤 재산 가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데 대림대 앞에 임곡마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쟁점이 될만한 데는 제가 소위원회 왔을 때 쭉 여기 이 골목 이 골목 다 뒤져서 쭉 여기도 전부 모시고 나갔었습니다. 여기까지도 모시고 나갔었고, 여기도 나갔었고 삼봉마을, 쭉 해서 새마을까지도 다 모시고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안 해 주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아니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현재 우리가 수립하고 있는 거기에서 어떤 기본계획을 정확하게 수립을 해서 기반시설 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업조닝(up zoning)을 시키고 업그레이드(upgrade)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반영을 해 주겠다, 주민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겠다" 이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쟁점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부분들 석수2동이나 이 간선도로변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반영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달라진 것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전부 올렸던 대로 됐습니다. 크게 된 게 우리가 중층아파트 10년 이상 된 것 그것에 대해서 요구를 강력히 했습니다마는 그게 15층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연부락으로 형성됐던 이런 임곡마을이나 여기 새마을 같은 데 또 삼봉마을, 여기는 택지개발지구 충훈부하고 석수1동쪽 여기 유유산업하고 구석수1동사무소 있는 데 그런 정도가 저희가 요구했던 대로 들어주지 않은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요구했던. 이상 간략하게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박종걸 과장님 설명은 다 끝난 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설명 도중에 의문이 나거나 이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박종걸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 추후에 시민들이 이의신청을 했을 때 변경이 가능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등 모든 절차를 거쳐서 경기도지사가 결정 고시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으로써는 안 되고 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내년도에 재정비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재정비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그때에 아주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든가 도저히 이 상태로써는 재건축이나 어떤 정비를 못한다, 이럴 때에는 어떤 큰 불합리하게 돼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건의를 하면 그때 저희가 검토를 해서 타당성여부를 확인해서 저희가 다시 입안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경기도까지 가야 됩니다.

김기용위원

기간이 많이 걸릴 것 아니에요? 절차도 복잡해지는 거고.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은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쪽에 반영을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지구단위계획 대상이 됐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또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업그레이드(upgrade)를 시킬 수 있는 업조닝(up zoning)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종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지금 박종걸 과장께 설명을 잘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경기도도 31개 시·군을 같은 잣대로 놓고 본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양시나 부천, 광명과 같은 그러한 물론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도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여주군이나 연천군 이런 데하고 똑같은 잣대를 놓고 한다. 이것은 시민들로서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물론 도에서 결정을 했다고 보겠지만 도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것 난 우리 안양시가 경기도의회의 안양시 출신 의원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6명인가? 6명이죠. 지금 그 분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상의한 적이 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개별적으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있었고 또 그 분들이 노력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것을 우리 안양시 집행부에서 우리의 안이 관철될 수 있게 하려면 어떠한 안양에서 동원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인력적인 자원들을 총 동원해서라도 경기도에 건의를 하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을 설득을 시켜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의 피해를 덜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우리 집행부가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말이 그렇지 지구단위계획이다, 도시정비 무슨 환경법에 의해서 한다, 이것 그렇게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쉽게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많은 시간도 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 입장에서 지금 주무과장으로서 이것을 도에다가 다시 우리 안양의 의회라든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그러면 얘기를 해 보십시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도시계획법 이것은 모든 절차를 거쳐서 하는 하나의 결정이거든요.

이양우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안양시의회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법으로 지금 보장돼 있는 예를 들어서 3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그랬을 때 그럼 맥시멈(maximum)이 300%면 300% 안양시의회에서 도시계획조례 용적률 해 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어떤 쪽의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지는 저도 개략은 알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죠.

이양우위원

이것이 굉장히 지금 여기 시의원들도 다 계시지만 나도 어저께 민원인들을 저녁 때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사실 답변을 못했다고. 오늘 어떻게 될 건지 과연 어떠한 답변을 나올는지. 거기가 1종이다, 2종이다, 그것을 답변을 못했다고. 그렇게 지금 시민들은 굉장히 큰 기 대 반 걱정 반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의회로서의 취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도로 취해서 시민들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네.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아까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동안구 지역에 지금 3종으로 입안된 부분이 2종으로 그 파란 지역이 전부 다 한 단계씩 낮아진 겁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설명해보세요. 동안구 전 지역이 여러 군데 조금 조금 박혀 있는데 네모지게. 어떤 지역들이.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여기 대림대학 앞에.

이상인위원

평촌지구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평촌지구는 아파트 건물들인데요. 이것들이 15층 이하 되는 지역들이에요.

이상인위원

어디 지역들이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이게 샛별한양아파트 1차 혹은 목련, 대우, 선경아파트 이게 14, 15층이고, 초원아파트 또 여기 성일아파트 이게 10층에서 15층 그러니까 15층 이하 되는 부분들은 전부 낮춘 사항입니다. 2종으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삼호아파트, 현대아파트, 미륭아파트 이게 15층 이하이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지금 청색 라인(line) 그은 것이 지금 시에서 3종으로 올렸는데 2종으로 다시 조정이 되었다 이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다시 그것은 조정할 수 가 없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임곡지구는 지금 2종을 1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임곡지구 여기요?

이상인위원

예.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2종을 1종으로 떨어뜨렸다고?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예, 한 단계씩 낮춰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테이핑(taping) 된 부분들이.

이상인위원

저런 데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결론을 내면 경기도에서, 우리 안양시에서 저것을 대처를 어떻게 지금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임곡지구 같은 데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임곡지구는 제 사견입니다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현재 22개 마을인가를 그런 마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도시환경정비사업 또 재개발 이런 네 가지 정도의 세분을 해서 검토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이쪽을 가장 시민한테도 주민한테도 유리하고 또,

이상인위원

지금 1종으로 된 상태에서 그런 방식들을 검토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2종으로 올릴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3종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이상인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구단위계획 또 다시 하는데 저것 또 풀어줄 수 있겠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분명히 거기 오신 분들이 소위원회 때도 정비를 기왕에 하는 것 시민들이 재산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니까 그것을 낮추지 말고 어차피 나중에 개발하게 되면 층수도 올려야 되고 그대신 주차장이나 이런 모든 기반시설을 해야 된다.

이상인위원

그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그런 데는 해결을 해 가자'라고 설득을 했다는데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추진하는 비용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지구단위를 다시 해야 되고. 어차피 저것을 종을 최소한 2종 이상을 해 주면 쉽게 일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 더 복잡하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해 주더라도,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계획은 법적으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이면,

이상인위원

2종으로 해 줄 것 같으면 굳이 그것을,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그 정비계획이 내내 지구단위계획하고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이상인위원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이미 종을 구분해 놨는데 사실 또 변경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종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여기 구시장이나 이런 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 될 수도 있죠. 그런 방식이. 층수 같은 게 15층 내지 20층으로 늘려서,

이상인위원

'어차피 그런 계획방식에 의해서 2종으로 다시 환원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것을 해결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럴 바에야 2종으로 놔두지 그것을 무엇 때문에 다운(down) 시킨 이유가 뭐냐 이거지.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저희하고 다른 게 무슨 얘기냐 하면 건교부의 기준이라든가 경기도에서 기준을 그렇게 잡고 그 기준대로 심의를 한 거죠.

이상인위원

가급적이면 기준대로 하셨겠지만 실제 기준대로 정확하게 전 지역 적응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은 지역 대라면 여러 군데 댈 수 있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물론 제가 보더라도 조금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상황이 다 이미 돼 있단말이죠.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아까 동안구 옆에 보니까 조그맣게 돼 있어 가지고 저게 2종으로 됐어요. 그것 왜 2종 됐어요? 2종 된 이유가 뭐죠?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15층 이하 2종으로.
해동

곽해동위원

1종은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1종은 보통 4층 이하 건물들이 대부분 있는데.
해동

곽해동위원

그중에 5층 있으면 어떻게 돼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그 중에 한두 개 건물이 있다면 그것은.
해동

곽해동위원

한 두개 건물이 아니고요, 저것 보시면 유원지 쪽에. 상업지구지역이죠?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여기요?
해동

곽해동위원

그것말고 위에.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여기요? 예. 그렇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 옆에 노란 게 2종인데 1종으로 내려간 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게 50m 도로변이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50m 도로변이 미관지구죠. 미관지구인데 건축을 하게 되면 2m 띄어야 된단 말예요. 그런데 그 주위에는 전부 다 5층 건물이 있는데 5층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2m 띄고 1종으로 가면 집을 못 지어요, 그것. 그런 것 정도는 과장께서 설명해 주셔야죠.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제가 맨 처음에 모시고 갔던 데가 여기부터 모시고 갔었어요. 여기만큼은 꼭 해 달라 이부분은 굉장히 낙후되고 여기 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하고. 그런데 여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도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 사람들 약간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심의한 사람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재정비 때 한번을 검토를 하자고.
해동

곽해동위원

잘 보세요. 재정비가 아니고 이것 50m 도로변에 20m까지는 미관지구라서 집을 질 때 2m 띄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띄어야 되고 이런 땅을 대입해 가지고 저렇게 1종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양쪽 전체가 5층 건물인데.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옆에도 상업지역이고.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노력이 아니고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심의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권오쇠위원장

박종걸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쭤 볼게요. 지금 우리가 안양시 전체를 경기도전체로 해 가지고 그것을 기준을 잡아서 우리가 3종으로 올린 것을 2종으로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양시에 1종, 2종, 3종에서 몇 프로를 적용하는 것이 혹시 적용되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지역별로 다 검토를 한 거죠. 경기도의 전문위원하고 우선 직원들이 와서 실무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왔고 안양시에 와서 현장을 다 답사했고 또 본 위원회에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죠.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필(appeal)을 하고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잘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죠.
해동

곽해동위원

최소한 50m 산업도로 변에 미관지구란 말예요. 그 정도는 최소한 2종으로 가줘야지 어떻게 저렇게.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경기도에서 생각할 때는 이것을 하나의 한 덩어리로 생각해 가지고 한 포리건(po]ygon)으로 생각해서 여기는 어떤 정비기본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게 아니고 잘 보세요. 재건축을 하면 개발하더라도 도로변은 빨리 달리고 빠른, 지금 여기 3동이나 4동 같은 데 보라고요. 4동인가, 몇 동이지? 도로변에 다 2종 가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박달로변도 이것도 여기서 사정사정했는데 차를 세워 놓고까지. 이것도 현재 층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 해 가지고 이것도 1종으로밖에 안 해 주었어요.
해동

곽해동위원

거기 틀리잖아요. 거기하고 이쪽이. 이것은 산업도로변이잖아요. 구산업도로변 아니에요. 여기가.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여기도 25m 도로거든요. 대로변인데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박과장님! 여기 자료가 저기 있는 내용 다 안 나와 있죠?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나와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안 나오는데.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는 거죠. 이게 바뀐 부분.

이상인위원

아니 지금 변경사항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예, 바뀐 부분 나와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안 나온 부분도 있는데.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이상인위원

저기 표시를 해 놨는데 유원지에 아까 얘기한 부분들이 어디 나와 있어요? 안양2동인데 거기는.

이양우위원

움크려서 나온 거야.
해동

곽해동위원

안양시도 문제 있다.

이상인위원

유원지 사거리가 어디예요? 짚어보세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여기입니다.

이상인위원

그 앞에가 안양2동인데.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이것이것 이것이것을 한꺼번에 해서.

이상인위원

그게 왜 석수동이에요? 거기 안양2동이지, 지번이.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어디요?

이상인위원

그것은 안양2동이지. 이쪽으로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이쪽으로 그렇죠.

이상인위원

그런데 2동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지, '석수1동 일원' 이렇게 해 버렸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책자로 만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책자가 돼 있는데 그 페이지 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조건을 달았어요.

이상인위원

결정도서에는 번지수가다 기록돼서 내려와 있죠? 우리한테.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번지수는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해당 번지수 안 돼 있다고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인위원

일원으로 그런 식으로 행정을 어떻게 해요. 지도에 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지도에 표시가 되는 거죠.

이상인위원

지도하고 지번하고 같이 내놨을 것 아닙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지번은 없습니다. 이제 지적고시를 저희가 해야 돼요. 개략적인 이런 도면 가지고 정확하게 지적고시를 해야 됩니다. 지적고시 작업을 바로 저희 시가 시작해야 증명이 발급이 됩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고시를 했는데 번지수를 바꿔도 모르겠네. 색깔 칠한 것 어떻게 알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아니죠. 이게 전부 위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로나 이런 위치로 돼 있죠, 그게.

권오쇠위원장

예,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예, 조용덕위원입니다. 이번에 주거지역 내 종별세분화계획에서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지금 경기도에서나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조건부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도 아니고 몇 프로 적용대상의 정해진 상태도 아닌데 지금 주거지역 세분화하면서 상당히 폐쇄적으로 은폐적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발생이 됐었을 수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개를 하고 어떤 점이 경기도에서 현장실사를 나오고 했을 때 같이 공개를 했으면 우리가 상당한 거기에 대한 지원내용이라든가 지원사격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태에 와서는 동안구 지역이나 만안구 지역에서 봤을 때 무조건 15층 이하는 2종이다, 또 4층 건물 이하 5층 이하는 1종이다, 이런 획일적인 평균 잣대를 대다보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아트시티21을 겨냥하는 도시계획에 전혀 위반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안구청 옆에 보면 샛별아파트라든가 인근에 동안구의 10-1번지 그런 지역에는 보통 15층 내에 있다가 갑자기 5층짜리 그런 것도 가운데에다 바로 1종을 막 해 놓고 그런 것은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 지역 내에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다든가 또 주거지역 내에 구성했을 때 이런 것은 참 보기도 안 좋고 나중에 현장에 우리 집행부가 얼마만치 설명을 했는지 의구심이 날 정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지금 심의할 때 조건부심의로 한 것 있고 또 입안할 때 조금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동안구, 만안구를 구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2종에서 1종으로 된 부분이나 3종에서 2종으로 된 부분을 입안내용하고 심의결과하고 이 위치를 전체 다 동안구, 만안구 구별을 해서 해 주십시오. 여기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간 것도 있는데 조건부심의만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입안했던 심의내용을 해서 동안구, 만안구 해서 나누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가장 아쉬운 것은 그렇습니다. 안양시뿐만 아니라 기존의 바로 이런 새로운 방식에 의한 도시계획을 처음부터 준비를 해 간 상태에서 저렇게 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계속 꾸준하게 가는데 기존 도시계획이 지금 새로운 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에 평촌만 하더라도 계획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지금 저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도시 전체가 그렇게 계획적이지 못하게 진행된 것이 대부분인데 지금 갑자기 그것을 적용해 버리니까 그럼 안양시의 중장기적인 도시계획을 하는 데도 오히려 저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탄력적으로 진행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기도의 각 시·군의 시장들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대처를 한다든가 현실성 맞게 대응을 했어야지, 경기도지사가 결정했으니까 다 손 못쓴다. 그러면 여기 안양시민들이 다른 문제 가지고는 그렇게 앞장서면서 왜 저런 문제 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각 자치단체장들이 얘기 한마디 못합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이상인위원님 말씀 대승적 견지에서 전체 경기도에서 대처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이미 수십 년 된 기성도시가 되다보니까 평촌신도시를 빼놓고는 사실 원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는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 하는 게 많이 늦었고 또 이것을 하면서도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 찾기가 참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뒤늦은 저기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나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맘대로 잣대를 만들어서 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촌은 이게 노란 부분들은 대부분이 다 학교예요. 전부 학교입니다. 아파트는 1종은 없어요.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요구하고서 질의를,

조용덕위원

보충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자료는 주셔야 되는데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자료는 지금 만들 수는 없습니다. 별도로 만들기는 힘들고 여기 나온 게 전체적인 현황이고.

조용덕위원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나온 것에서 나머지 부분 여기 안 나온 부분만.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다 나왔어요.

조용덕위원

여기에 안 나왔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이게 여기를 평촌지구를 묶어서 한 가지에 저것으로다가 뒤에 있지 않습니까? 평촌신도시에 대해서 평안동 899번지 일원 그게 평촌신도시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16층 이상 아파트 단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15층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아파트 단지는 제2종으로 조정 그게 해서 한 게 지금 이렇게 이게 전부 2종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것 없이 그럼 동안구로 해 버리면 되지.

조용덕위원

동안구는 여기서 갈라지죠.
동별로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단지별로. 그래야.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 작업은 저희가 세분을 해서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께 드릴게요.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박 과장님, 일반주거지역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종세분화가 현재 결정고시가 된 이후에 1종이 몇 프로, 2종이 몇 프로, 3종이 몇 프로로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권오쇠위원장

안양시 전반적으로 놨을 적에.

김기용위원

예.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산은 안 해 봤는데 별도로 계산을 해서,

김기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도시계획개정조례안을 다루기 전에 그 부분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부탁한 겁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것을 계산을 다 해 봐야 되는데 시간이 걸려서.

김기용위원

안양시 전체를 놓고 봐야지 저희가 지역구 의원이라도 지역에 대한 것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당장 어려우시면 이따 우리 개정조례안 다루기 전에 저한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박 과장님, 지금 청색 라인(line)을 그어놓은 자리가 15층 이하기 때문에 시에서 도에다 올릴 때는 3종으로 올렸는데 2종으로 다시 격하돼서 내려왔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경우에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보면 지금 현재 상가들이 많이 밀집돼 있잖아요. 지금 각 동사무소 부지나 관공서 부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다 1종으로 학교하고 관공서 부지 같은 데는 1종으로 돼 있죠. 공원.
혁록

권혁록위원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시청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상업지역 내에 있으니까 그렇다 그리고, 신도시 내에 동사무소 부지나 파출소 부지 한번 봐봐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동사무소 부지 조그만 것까지는 그것을 다 필지별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죠.
혁록

권혁록위원

제 말씀이 물어본 이유가 지금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마는 아파트 단지 내에 지금 청색으로 해서 다시 되돌려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다음에 재개발을 하게 되면 다른 데는 다 고층 3종으로 돼 있는데 그 지역, 지금 여기에서 육안으로 표출이 잘 안 되는데 그런 지역을 그렇게 하게 되면 안양도시계획의 미관이 굉장히 문제가 있고 아트시티로 가는 데는 진짜 역행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햇빛 하나도 안 들어오게 가운데에다 떡 그렇게 해 놓고 어느 정도 예외 범례를 만들어 줘 가지고 해야지 도둑놈도 쫓기도 구멍을 내어놓고 쫓아야 되고 헌법에도 예외가 있고 다 그러는데 그냥 현재 기존건물 층수만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시에서 그 동안에 도하고,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경기도의 기본원칙이 일단 아파트는 현재 층수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를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붙잡고 매달려도 누가 붙잡고 매달려도 그것은 위원회에서 그렇게 원칙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더더군다나 늦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보니까 저희도 정말 노력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상업지역 내에도 업무시설지구나 이런 데서 나대지가 많이 있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상업지역은 종세분화는 안 하죠. 일반주거지역만 하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는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는데 이건 아파트 단지 내에 그 청색 라인(line)을 그어놓은 것이 시에서 그동안에 도에서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결론밖에 안 나온 것 아니에요, 지금.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래도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의견을 주시고 해 가지고 그래도 안양은 다른 시보다는 그래도 많이 반영을 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른 시에서는 시에서 입안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저것 하지 않았어요. 정말 여러 위원님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타 시보다는 많이 추가로 묻어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근접 시 건폐율이나 용적률 비교표를 보면,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권위원님! 아까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나중에 재건축하고 그럴 때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지구단위계획을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그때에 용적률이나 건폐율 같은 것은,
혁록

권혁록위원

고시할 때 그 밑에다 단서조항 하나를 넣어서 그렇게 해 놓으면 되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조건에다가 도시계획위원회 석상에서 저희 국장께서 그런 단서를 달아달라고 했어요. "지구단위계획 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단서조항이라도 하나 해 달라"고까지 했어요. 그렇게까지 사정을 했어요. "지구단위계획 할 때에 긍정적으로 해 주겠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자" 하고 위원장이 얘기까지 했어요. 아마 속기록에는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단서조항으로 해 주세요"까지 했다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박과장님 수고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수고했다는 부분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근접 시 보면 안산시 같은 데도 이렇게 우리는 땅이 좁은데 인구밀도는 높고 애초에 도시계획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안산시 같은 데는 그 넓은 땅에 봐도 용적률이 벌써 300%나 되고 말입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에요, 지금. 땅 넓은 데는 용적률을 많이 주고 도시계획이 시급한 우리 안양시 같은 인구밀도가 높은 데는 용적률을 점점 낮춰서. 블록(block)권도 애초에 형성을 안 해 가지고 그냥 저렇게. 그림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저렇게 청색부분 같은 데도 그렇게 해 놓고 안양시 같은 데는 위에서 그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된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 일반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봐야죠. 알겠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우선은 이해하시고 그때 개발시점에서 저희가 그때 가서 판단을 하시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일반인들한테도 오면 그렇게 단서조항을 붙여서 다 말씀을 하겠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당연한 거죠. 개발시점에서 판단할 수에 없다, 그때 가서 업조닝(up zoning)도 생각해야 되고 그때 가서 판단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11월15일 내려온 고시조항에 대해서는 도저히 변경되지가 않는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현재로써는 끝났고, 재정비 때 아주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상정해서 종합검토를 해서 해 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언제까지 그게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한 1년 동안 용역을 하고 재정비 전체 안양시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내후년쯤 올려야 되겠죠. 경기도에 상정을.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다면 한 2년 걸리겠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박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유원지 옆에. 저게 50m 도로변이 어떻게 저게 1종 될까? 이해 안 가네. 양쪽 다 5층 건물인데.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2종으로 올렸습니다마는,
해동

곽해동위원

올렸는데 그 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2종으로 해 달라고 했죠.
해동

곽해동위원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2종으로 해 달라는 이유가.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어차피 굉장히 건물들이 낡고 또 양쪽에 3종이고 그러니 여기도 개발해야 된다 일단은. 이 부분은 정비대상으로 해서 올리는 대로 해 달라고 얘기했죠.
해동

곽해동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최소한 1안 안 되면 2안에다가 그것 50m 산업도로변이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도로변은 더더군다나 가면서 여기 높은 건물들도 있고 또 용도도 상업용도 이런 것들이 혼재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2종으로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이 부분을 하나의 권역으로 포리건(polygon)으로 하나의 지역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재정비 때 세분해서 검토를 그때 해 보자고요.
해동

곽해동위원

재정비고지구단위계획이 왜 안 되는가 하면 지금 도로변에는 지금 당장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년 3년 기다립니까? 그것도 재정비하면 그것 전체 다 들어 가야 되는데 도로변 누가 따라 들어 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지. 그것도 미관지구인데 이쪽 편에 미관지구면 4층 이하이고 2m 띄어주면 집 지을 게 뭐 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하여튼 곽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앞에 이십 몇 층이고 뒤에 몇 층이고 그런데 거기다가 1종되는 것 아니야?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이십 몇 층 어디가?

이양우위원

주공아파트 이십 몇 층이지. 대림아파트. 그리고 옆에는 대아아파트 진 것 아니야. 그 가운데 사이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니야.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맨 처음에 모시고 가서 거기를 도의 검토의견이 1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도 잘 안 됐어요.
해동

곽해동위원

최소한 잘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시의원하고 협조하자고 하고 도의원도 많을 것 아니에요. 도의원들 불러 가지고 무언가 제지해 주면 누구 말마따나 데모하든가 도의원한테 맡기든가 그것 해야지, 지금 다 끝나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보니까 그 주위에 재건축한다고 종합구상하고 있는데.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말씀 드린 대로 재정비 때 그것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죠.

권오쇠위원장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의견청취에서 여러분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한 가지만. 그러면 곽해동위원처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도에다가 건의할 때 말로 한 겁니까? 서류근거에 의해서 증빙자료를 가지고 건의해 가지고 답변을 받은 겁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때 우리 시에 왔었거든요. 위원들이. 그래서 버스에 모시고,
혁록

권혁록위원

경기도 의원들이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예, 경기도도시계획위원들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 소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지를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때에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제안설명하면서 거기에 대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설명할 때 여기는 꼭 좀 해 주십사 하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을,
혁록

권혁록위원

제안설명과 현장검증을 위해서 보고했을 뿐 어떤 증거나 주위의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죠.
혁록

권혁록위원

서류에 대해서 정식으로 건의하고 받고 그런 적은 없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것은.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입안했다는 자체가 바로 서류로 문서로 요구를 한 거니까. 안양시 의견을. 시장 의견을.

권오쇠위원장

박종걸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도면 접어요.

김기용위원

도면 접어서 이따들 보시게 저쪽에다 세워놔요.

권오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14일 제113회 임시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의 1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나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및 관련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계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금일도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안건이 효율적인 조례안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지난번 임시회의 1차 심의와 설명회 시 질의하신 중복된 내용은 피하시고 새로운 추가사항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지금 안양시도시계획조례 그동안에 검토해서 의문사항이 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8조 주민의견 청취의 실질적인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과거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 안에는 제출하는 방법이 빠졌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18조 조건부허가. '시장은 법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래서 1항에서부터 6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문제점이 있다' 라고 보고 이것은 경기도조례표준안에도 없는 것을 안양시가 집어넣었다. 이렇기 때문에 허가에 어떤 조건을 붙인다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제27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2항을 보면 시장은 사업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한 금액을 예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은 표준조례안에도 보면 통상적으로 20% 수준입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1/2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43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아트시티를 과거에는 자문을 해 준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제는 완전히 조례로 확고하게 적용을 하는 조례를 지금 안양시가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자문을 하기로 했으면 자문으로 가야지 아트시티를 어떤 법적인 이런 적용을 해서는 아니되지 않냐. 지금 가뜩이나 민원인들로서는 아트시티가 처음 얘기한 것하고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57조. 57조는 먼젓번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좋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본 위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요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회 임시회에 대해 가지고 집행부한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조례안 제8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조에 보시면 분과위원회라고 있는데 60조3항에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추천한 시의원 중에서 선출한다'로 했으면 어떻겠냐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고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먼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8조 주민의견청취에서 실제 주민이 의견 즉 이의신청 제출방법이 빠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입법취지로 볼 때 입안권자에게 입안내용을 주민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한 입법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조례에는 서면으로 공람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돼 있었고 또 현재 법령 즉 시행령 22조3항에 그것은 현 조례에 있는 것처럼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희가 개별적으로 통지를 할 때 개별공람·공고를 할 때 입안공고문안에다가 이의신청 기간이라든가 방법, 장소 등을 상세하게 안내 통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령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문정리 차원에서 이번에 그것을 삽입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해도 시행령에 있고 또 저희가 개별적으로 통지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물론 시행령은 있는데 이것을 조례에 명문화를 시켜줄 적에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빠르다. 그래서 이게 지금 1항, 2항 이렇게 돼 있는데 3항에라도 3항을 하나를 더 만들어서 '주민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조례에 있던 사항을 넣어주어도 큰 저것은 없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질의 두 번째 조례안 18조 관련해서 개발행위허가 시에 조건부허가에서 여섯 개 항목의 부가항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주민들한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삭제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법 체계에서 보면 허가라는 게 금지된 사항을 일정요건을 갖췄을 때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히 해제해 주는 그런 수익적 행정행위로 봐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녹지 같은 데 형질변경을 허가해준다는 자체가 어떤 수익을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같은 데는 보호의 원칙이고 보전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분적 제한, 어떤 허가를 해 주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일부 제한을 한다든가 또 조건을 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게 또 조례표준안 67쪽 18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듣기로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명시돼 있습니다. 조례표준안에 67쪽 18조에 명시돼 있고,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허가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할 우려도 있고 또 조건부를 제시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나중에라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그것은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인 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가 주민한테도 확실하게 어떤 행위허가를 받을 때 확실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그냥 두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질의 세 번째 이양우위원님 질의사항인데요. 조례안 제27조2항 단서조항에서 원상복구비에 1/2을 감한 금액을 예치하도록 돼 있는데 표준안에서는 20% 수준만 하고 또 전에도 2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용을 이해를 다른 쪽으로 해석하신 것 같아요. 이것을 그대로 조례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총 개발사업비 중 저희 조례내용을 보면 기반시설이라든가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조경 등에 필요한 순수한 복구비를 일단 예치하도록 했고, 순수한 복구비에 필요한 것 그러니까 총 개발사업비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개발사업비 중에서 복구하는 데 필요한 순수한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했고 다만 저희 표준조례안에는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 현 조례에도 있어요. 그게 20조2항에. 현행 조례에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일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개발행위허가내용 중에 새로운 공공의 공한은 기반시설을 할 경우에 그 기반시설비 새로운 기반시설비의 1/2에 해당하는 만큼을 예치금에서 감해 주자는 뜻에서 오히려 경감조항을 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복구해야 될 예치해야 될 원상복구비가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가면 1억 중에서 그 시설 내에 공공의 공한은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있을 때 새로운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을 때 그 비용의 1/2만큼은 감해 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표준조례안의 20%라는 것은 총 개발사업비의 20% 정도가 복구비에 해당되더라 하는 예시로 해 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주민들한테 수허가자한테 경감시켜 주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양우위원

경감이라고 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예, 오히려 표준조례안보다 더 어떤 주민 분들한테 경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해 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도로 같은 것 기반시설 할 때 그 비용만큼의 1/2 그 비용의 1/2만큼을 내야 될 금액에서 감해 주는 그런 조항입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설명해 봐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네 번째 43조조례안 43조인데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부속시설 등에 대한 규제는 아트시티가 자문성격인데 자문성격을 제도권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 아니냐, 규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 동 조문은 현행 저희 도시계획조례 35조에도 있고, 옛날에 아트시티 이전에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2000년도, 2001년도에 한 번 개정된 그 조례에도 있고, 종전의 건축조례에도 동 조문이 있는 것을 그대로 저희가 받아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미관지구가 현재 중심미관지구가 상업지역에 주간선도로 변에 돼 있고, 또 일반미관지구는 흥안로나 관악로, 박달로 또 유원지 그런 들어가는 길, 그런 길, 주간선도로의 양쪽의 한 15m정도씩 돼 있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미관지구로 돼 있는데 도로에서 보이게 할 수 없는 시설들 쭉 나열했는 데요. 예를 들어서 세탁물건조대라든가 장독대, 철조망 이런 보기 싫은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할 수 없도록 뒤쪽에 설치해라, 이런 뜻에서 이것은 들어가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문은 옛날에 건축조례 때부터 있었던 거고, 또 현재 도시계획조례 35조에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아트시티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이양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내가 이번 중국에 갔다와서 느꼈어요. 지금 중국에 소위 상해라든가 이런 대도시 지금 33층 정도 이상을 고층아파트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또 중국 같은 데는 물론 습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대나무에다가 베란다에서 쭉 빠지게 해 가지고 빨래건조대 같은 것을 내놓게 했다고. 그러면 사실 이 빨래건조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있는 거걸랑. 왜냐? 장롱 속에 있는 그동안에 습기찬 장마철 같은 때 옷들을 햇빛이 날 적에 내걸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막말로 해서 전면에 그런 것을 내놓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뒤로 내놓아야 된다 이거예요. 장독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람이 사는 집에 장독대와 빨리건조대가 없다고 그러면 그것이 바람직스러운 얘기냐. 그러니까 응달에서 말리라는 얘기고 그럼 고추장이나 된장 밤낮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곰팡이 싣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의 질을 향상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인 면에서 한번 보자. 물론 도시미관 중요하지, 그런데 이런 '건조대라든가 장독대 같은 것을 제한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시민들로 봐서는 이게 과연 바람직한 정책이냐. 우리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이에요.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일부 미관지구에 큰 도로변에서 사실상 큰 도로변에서 바깥쪽에다 이런 것 한 것 없습니다. 다만 문구를 집어넣은 건데 사실 큰 도로변에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 바깥쪽에다가 장독대를 한다든가 빨래세탁물건조대 이런 것 철조망 이런 것은 없는데 그래도 조례에 어떤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

이양우위원

이봐요. 여기 지금 건축과장도 나와있지만 웬만한 도로에서 지금 안양시에서 하는 게 뭐냐하면 베란다 그 뭡니까? 사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난간조차도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현재 규제를 하고 있다고.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여기 그런 사항은,

이양우위원

아니 여기에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창과 창 사이에다가 이 난간을 집어넣는 거야. 창과 창 사이에. 물론 겉에서 볼 적에는 난간이 보이고 않고 그러니까 보기에는 좋으리라고 보지만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과연 바람직스러운 거냐. 그럼 그것을 가리고 컬러유리로 해라고 그러면 결국엔 왜 빨래 널고 그런 것 보이지 않게 하라는 얘기걸랑. 이런 문제들은 물론 미관 좋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생활하는 데 얼마만큼 불편이 있는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알았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엔 이재문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조례안 60조3항에 도시계획위원회 에 있어서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는데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원이 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표준안에도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고, 현행 도시계획조례에도 그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가 분과위원회로 바뀐 건데요. 소위원회에서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위원 다섯 분 내지 아홉 분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그 중에 의회의원님이 포함이 되시면 그때에 위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 성격상 시의원이 분과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해서 조례 내용에 담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조례의 성격상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그때그때 그것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박종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용위원

이의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네, 김기용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본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별첨 배부한 「안양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내역과 같이 수정코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기용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김기용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기용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기용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