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욱채 의원 발언

72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7-11-12

정욱채 의원 프로필 보기 →

두환

위두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위원회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심사의뢰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국소관19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국소관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어제 회의에서 상정안건에 대해 소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 심사가 보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소관1996회계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세입증감내역 중에서 건설관리과의 도로사용료하고 그다음에 도로점용과태료가 예년에 비해서 세입예산액 대비 100% 이상씩 두 목이 증가됐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늘어났는지,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상기입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사용료가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8억250만7,000원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실제 저희들이 도로사용료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결정액은 17억4,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수납총액은 표에 나와 있는 대로 16억8,559만4,470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금액하고 징수결정대비 수납액에 대해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통신건설사업단에서 건축공사장을 운영을 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점용을 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져서 거기에 따른 부당 이득금을 저희들이 4억3,499만1,250원을 당초에 없던 그런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게 되었던 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동중심축에 대형건축공사장과 현장사무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당초계획이 없던 1억3,253만1,200원이 순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전기통신 지하매설물에 대한 관로공사가 목동중심축 개발과 더불어서 상당히 증가가 돼서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금액이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일시점용 건축이나 굴착관계로 해서 일시점용 허가가 당초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초보다는 그와 같은 이유로 해서 당초보다 상당히 많이 징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측을 미처 못했던 사항으로 저희과에서는 예산편성된 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세입징수에 목적을 둬서 나름대로 징수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당초 목표보다 많은 금액이 징수가 됐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통신공사 점용료같은 부분들이 예전에 없던 것이 조례가 바뀌면서 받아들이게 된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전에 있었습니다.

김종화위원

있었는데 그 요율이 바뀐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요율은 바뀐 것은 아니고요, 한국전기통신건설 사업단에서 `96년에 건축공사장을 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썼던 사항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4억3,000만원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도 뭐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가지고 이 금액에 대해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어서 현재 소송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전기통신사업단하고 우리 양천구청하고요.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요, 미수납 내역에서 보게 되면 건설관리과가 주로 차지를 하고 있는데 부과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 것도 나오겠지만 여기에 보면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하천사용료하고 과년도 도로사용료가 미납이 된 두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유를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과년도 하천사용료에서 161만7,450원이 미납이 됐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종화위원

예.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과거에 하천, 이것이 `95년도 이전분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천점용 허가신청을 받고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사용료를 내지 않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추적을 하고 해 봤습니다만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징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그런 것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고 소유자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저희들이 불납결손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많은 금액이 체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과년도 도로사용료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년도 도로사용료에 대해서는 대부분 95% 이상까지 다 자진납부를 합니다만 과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 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해서 도로사용료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건축공사장을 하면서 관리비로 쓰는 것까지도 도로사용료로 부과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저항도 있고 그런 이유로 해서 과년도 도로사용료를 징수를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입이 증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알겠고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출원인행위가 너무 늦다 보니까 동절기가 다 돼 가지고 공사발주가 막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으로서 판단하실 적에 우리 예산이 연초부터 한 10개월이고 11개월간에 그 이자가 늘겠지요. 그 이자 늘은 것과 또 과년도로 이월됨으로 해서 공사 단가가 막 늘어나고 인부도 늘어나고 물가도 오르고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왜 통상적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보상 지연이나 이런 사유를 빼놓고 왜 발주가 늦어져 가지고 동절기에 이렇게까지 공사가 연장됐는지, 효율성도 떨어지는지, 그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주된 원인이 몇가지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상이 안 돼 가지고 공사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집행을 할 수 없어서 그런 사유가 주로 많이 있고 일반적으로 연초에 잡힌 것은 주로 상반기에 거의 다 합니다. 그러나 물량이 많아서 하반기 계획으로, 운영계획상에 하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이외에 연말이 돼서 되는 것은 주로 어떤 부분이냐면 도로보수같은 경우에 전체 포괄예산으로 잡혀있던 부분이 아직 발생이 안 되어 가지고 미리 언제 포괄예산 잡힌 것은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어느 지점에 해야 되겠다,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던 것, 그것이 미루다가 사유가 발생할 때 그때서야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경우,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또 그해에 예산이 잡혀 있던 것을 그 해에 안하고 그것을 불용으로 취소를 하고 다음에 새로 그것을 발주할 때 보면 평상적으로 먼저 발주하는 것이 이자보다는 먼저 발주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현재 물가로 봐서 더 이익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해마다 지금까지는 연초에 가 보면 인건비가 15%씩 얼마씩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이래 가지고 그 가격이 보면 공사비가 20%씩 15%씩 증액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자보다는 연말이라도 발주하는 것, 또 공기하고 여러 가지 봐서는 예산이 있을 때는 연말이라도 발주해서 이월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고 그렇게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은 적고 일이 한 번에 많이 터져 가지고 피차 소화를 못해 가지고 늦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표적인 예인데 지금 완공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빠리공원 무대지붕 공사의 예를 들겠습니다. 예산의 변동과정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시공 과정에서도 저로서는 이렇습니다. 주관과가 공원녹지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설계의뢰 내지 다른 것을 더군다나 국도 다른 도시정비국으로 의뢰를 해 버리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말마따나 누가 주고 누가 종인지 주와 종이 바꿔 상태, 그래서 예산만 우리 몫이지, 공사 내지 설계를 전부 다 건축과에 맡기다 보니까 심부름만 하는 꼴이다라고 답변을 제가 들었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의뢰를 한 것은 공원녹지과장이지 건축과장이 의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빨리 챙겨서 자기 몫을 해 내야 되는데 과장이 자기 몫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이 방치를 한 것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 바람에 이게 연도가 우리 의원 되던 해부터 말이 되어 가지고 몇 년을 끌어온 게 얼마전에 됐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현장을 안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의원들이 보기는 컬러가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지금도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우리국에서 관계되는 것은 국장님이 좀 챙겼으면 이러한 불용으로 넘어가서 몇 년씩 걸리지는 않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국소관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 건설국소관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국 소관의 계장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공원녹지과에 근무하던 배춘식 녹지계장이 가정사정으로 사직하고 그 후임으로 녹지관리사업소에 근무하던 이성주 계장이 `97년 11월 1일자로 발령이 돼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존경하는 위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오늘 제72회 임시회를 통하여 우리구 건설국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과 건재순으로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도로상 차량진입용 턱받이 일제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무단설치된 차량진입용 턱받이 시설물로 인하여 도로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에 일제정비를 하여 원활한 소통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상에 콘크리트, 철판, 목재 등을 이용하여 차장진입용 턱받이 시설물 등으로 무단설치된 불법 시설물이 전부 해당됩니다. 1차 조사결과 63건이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제1차 전수조사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도록 하고 원상복구 지시와 불이행시 강제철거 및 부당이득금 부과, 고발조치하고 사후관리는 동장과 같이 순찰을 통하여 근절시키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실보상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보상대상은 시 사업 1개 사업과 구 사업 4개 사업으로서 예산은 시 사업이 20억, 구 사업이 23억7,000만원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칼산근린공원 조성공사는 `97년 10월 23일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결과에 따라 보상계획열람 및 통지를 하여 11월중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구 사업 4건중 신월3동 강서자동차학원 옆 도로개설 공사는 협의계약 통지를 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재결신청을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했습니다. 다음 신정2동 294번지 5호에서 66호간 도로개설공사의 보상은 `97년 10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신정7동 177번지에서 안양천변간 도로건설공사의 토지 9필지 및 지장물 4건도 보상완료 했습니다. 목1동 405번지 11호에서 404번지 18호간 도로확장공사는 `97년 9월 30일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97년 도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발주공사 11건과 하반기 발주 3건, 도로정비사업 8건, 도로유지 관리사업 4건, 총 26건으로서 시비가 6건에 88억7,700만원으로 완료 사업이 1건, 진행중인 사업이 5건이며 구비 사업은 129억3,000만원으로 총 20건중 완료사업이 11건, 진행중이 9건입니다. 7쪽의 상반기 발주사업중 공사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비 사업인 목동 404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 5건과 시비사업인 신목고교에서 목일중까지 방음벽 설치공사는 완료시켰습니다. 다음은 8쪽 공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사업인 신정1교에서 목동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85%의 공정으로 정상 진행중이며 목동 교통광장 확장공사는 95% 공정과 목동중심축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는 11월 11일 입찰하였으나 유찰이 되었습니다. 동가가 나와서 오늘 결정이 되겠습니다. 양천아파트 육교설치공사는 입찰 후 착공 준비중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발주사업 3건중 현재 시비사업인 목동 중심지구 도시설계 재정비공사는 하수과에서 저촉 오수관 이설공사로 발주중에 있으며 구비사업인 목1동 405번지 11호에서 404번지 18호간 도로확장공사는 현재 보상 재결중으로 `97년 11월 11일 입찰을하였으며 강서 자동차학원 옆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20%의 공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 동별민원에 의한 베스트세븐 사업으로 발주한 도로정비사업은 현재 5건은 완료시켰으며 진행중인 사업은 신월동 121-1번지 외 1개소 도로정비사업과 신정5동 918번지 주변 외 2개소 도로정비사업과 신정3동 1148번지 4호 주변 외 2개소 도로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80% 정도입니다. 다음은 11쪽 도로유지 관리사업은 연간 단가사업으로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하수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이 8건, 치수사업이 10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6,500만원으로서 구비가 21억500만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지금 국장님 업무보고를 다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별로 과장님들이 직접 질의를 받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위두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마치시고 해당 과장님 나오세요. 오늘 하수과는 시로부터 교육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수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세요. 하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하는 위원 많음

김종화 위원입니다. 자료에 주신 18쪽에 신정 제2유수지 공사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길영입니다. 신정 제2유수지 바닥을 활용해서 체육시설조성공사를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추진경위는 작년 연말에 정책담당관실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보조금을 4월달에 받아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지난 10월 2일자로 계약을 해서 10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시설은 테니스장을 비롯해서 배드민턴장 그리고 게이트볼장, 농구장, 산책로 기타 체력단련시설 등 그러니까 기본계획 설계 당시에 어린이, 청년, 장년, 노인들이 고루 즐길 수 있는 명실상부한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에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제일 먼저 우리 구에서 유수지 바닥을 체육공원으로 하는 것이 본청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시청 시민복지 5개년사업으로 채택되어서 당초에 우리구에서는 20억을 가지고 기본시설만 할려고 했는데 본청에서 36억의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97년, `98년, `99년 3개년에 걸쳐서 신정제2유수지 바닥이 유수지 기능으로서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체육시설을 겸비하고 또 주변에 옹벽 이외 여유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여유부지에는 각종 벤취시설도 하고 나무도 보식을 해 가지고 아주 좋은 공원이 탄생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 하수과에서는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지금 체육공원조성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종화위원

총 그 사업비가 36억입니까? 전액 다 시비입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금년에 배정된 것은 전액 시비이고요, 내년부터 `98년, `99년에 20%를 구비로 확보하도록 시장 방침이 났기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확보한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20%를 확보해야지만 시 예산이에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이 사업비가 연도가 지나가면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연도가 늘어날수록 늘어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100억이 올해에 되었다고 그러면 20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총 예산의 20%이니까 만약 시에서 10억을 하면 우리가 2억을 프러스해서 12억에 대한 20%이니까 2억4,000만원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합니다. 총액 개념이,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다른 것을 여쭈어 볼게요. 지금 하천생태계살리기운동을 해 가지고 한강 샛강변에 많이 만들었지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자연형 하천이라고 해가지고 최초로 샛강에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것도 하천이니까 하수과하고 관계가 있지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과장님으로서 제가 볼 때에는 오픈되어 있는 하천이 안양천 외에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지요? 다 복개해 버렸지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안양천변에 다 체육시설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정 제1배수펌프장으로부터 본류까지 길이가,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5.4km입니다.

김종화위원

펌프장으로부터 안양천 길이는 얼마 안 되지요? 물을 펌프해 가지고 본류 흐르는데 까지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저수로까지 길이는 70m가량 됩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구도 한번 착상을 해 가지고 어느 한 곳을 검토를 해 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안양천되살리기운동을 지금 몇 개 구가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오염도가 어느만큼 나아지고 있느냐를 볼려면 우리 쪽에 물을 끓여서 물이 지나가게 만들면서 그 상태를 보면 눈으로 직접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수질이 좋아지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이 2,000년대에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양천의 오수가 현 상태로는 유입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자연형 하천을 조성해서 안양천을 그야말로 낚시가 가능한 하천으로 만들고자 지금 본청에서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우리구 자체적으로 이것이 활성화가 아니고 시 전체적인 차원으로 활성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양천맑히기운동은 사실 안양시, 광명시, 우리 서울시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환경부까지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섭

이규섭위원

이규섭 위원입니다. 치수사업 문제인데 빗물펌프장 전기시설물 공사에 대해서 신정1, 2 변압기 교체관계나 신정2모타펌프 절연 보강관계같은 것을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변압기는 오일같은 유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류가 3년 이상이 경과되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해가지고 변압기가 절연이 안 되는등 기능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 펌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연안에 들어 있는 그 장치를 기한이 수명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서 보수공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한 번 교체하는데 얼마나 들어 갑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금년 예로 보면 변압기 교체하는데 2,000여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변압기가 얼마나 되는데,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30대가 넘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사실은 2,000여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이에요. 적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변압기를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교체하는 것을,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변압기를 새로 교체했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신정3 변압기가 노후가 되어서 저압 변압기를 한 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기름만 바꾸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10년 이상 지나면 오히려 수리를 하는 것보다 교체하는 것이 더 싸게 먹힙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얼마나 들었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알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종화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한 가지만 글자를 물어 보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치수사업에서 목3 문비 및 브레이크수리라고 되어 있는데, 문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수문을 통상 문비라고 합니다.

김종화위원

목3호 문비라는 것이 수문이라고 그러면 15쪽에 보면 권양대 및 수문 1식이라고 그랬다 말이에요? 수문하고 문비하고 틀립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문 와꾸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문비이고 수문 자체는 안의 가다와 외부 앵글된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수문이라고 합니다. 문비는 수문의 가장 큰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화위원

권양대는 무엇입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권양대는 끌어 올리는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형석위원 질의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금년도 보상계획에 우리 공사가 토목과 관련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신정동 안양천변 도로공사에 보상이 완료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구로구와 같이 하는 공사지요? 그 도로가.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구로구하고 연결되는 공사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그 공사 자체를 양천구와 구로구가 따로 할 수 없고 도로가 사이에 두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합작으로 같이 하는 그 도로공사가 아닙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구로구 경계하고 저희구 경계하고 맞닿는 그런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지난번에 말이지요,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그 도로 자체가 경계에 있기 때문에 일부는 구로구 땅이고 일부는 양천구 땅이기 때문에 구로구에서 보상이 끝나고 공사를 할래도 양천구에 땅이 일부 계속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이렇게 먼저 대답을 하셨는데,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구로구에서 저희 양천구 경계 조금 지나서 가지 공사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도면을 저희들이 인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희구 도로까지 연결을 시키면 문제가 없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합니까? 공사비가 같이 합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도로폭을 쪼개 가지고 한 쪽은 구로구, 한 쪽은 양천구, 할 수가 없고 도로를 길이로 해서 횡으로 잘라 가지고 구로구 구간은 구로구에서 시행을 하고 양천구 구간은 양천구에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이 보상이 완료되었는데 공사착공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지금 공사비는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정욱채 위원 질의하세요.
욱채

정욱채위원

정욱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마 몇 개월전에 토목과장님께 건의사항 비슷하게 얘기한 것이 있는데 우리 신월지역에 보면 1, 3, 5동 2, 4, 6, 7동을 건너가는 복개천이 있습니다. 고지수로,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욱채

정욱채위원

이게 신월동에서 신월4동으로 고가도로를 놓으면, 지금 왜 이것을 놔야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리느냐면 남부순환도로, 금옥여고로 김포공항 쪽으로 나가다보면 남부순환도로가 막히면 공항가는 비행기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월4동으로 신정동 쪽에서 고지수로로 고가도로를 놓아주면 남부순환도로에서 한 30분 시간이 지체되는데 이쪽 고지수로로 만약에 고가도로를 내 준다면 5분이면 공수부대 앞까지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봐서 우리가 약 25만 정도는 그 길을 많이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농수산물센타, 수산시장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현재 아래에 있는 고가도로는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좁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검토해 보셨나 해서, 자꾸 복개천이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가 많은데 한강밑으로다가 지하철도 나가는데 이 정도 공사야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검토 좀 해 보셨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예. 그 도로현장을 가서 현황도 파악하고요, 지금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복개천에 폭이 기존의 도로를 거의 보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개천가운데에 교각 기둥이라든지 교대 아바트를 세운다고 그러면 그 옆으로 복개도로를 더 확폭해야 괼 유량단면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자연적으로 도시계획으로 도로폭을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의 반발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등이 좀 더 깊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 가지고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내 생각에는 이게 20m 아닙니까? 20m 도로를 가지면 편도 1차선 왕복 다니게 한다면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욱채

정욱채위원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가 신월1동의 의원이라서 신월1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가끔 금옥여고로도 다녀보고 남부순환도로도 다녀보고 하는데 이 길이 뚫리면 신정3, 4, 5동 주민들, 신월2, 4, 6, 7동, 신월1, 3, 5동, 한 25만은 많은 혜택이 온다, 이게 만약에 순환도로에 차가 밀리면 30분에 공항 못 갑니다. 그래서 공수부대만 넘어가면 차가 잘 뚫려요. 그런데 강서로까지 금옥여고에서 밀리면 아주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산시장, 농수산물센타가 발산동에 들어오는데 이제 많은 차들이 다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교통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줘야지, 연구를 토목과에서 깊이 있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한번 청장께도 건의하시고 했으면 합니다. 신월1동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아마 어느 의원님들이라도 연결되는 것을 반대하실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 관계는 구두상으로는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까지 예산편성하는 관계에서 검토는 일단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섭

이규섭위원

토목과장님, 아스콘 하는데 두께를 어떻게 기준을 있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지금 통상 뒷골목에 콘크리트 포장위에 덧씌우기를 하는 것은 5c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5cm가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누가 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감독관은 어디서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저희 토목과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리고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스콘을 덧씌우고 또 새로 포장한 가격이 좀 다를 것 아니겠어요? 이것 어떻게 m당으로 하고 있습니까? 폭과 넓이, 이것을,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면적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어떠한 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통상 가격산출은 1a라고 하는 100㎡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100㎡당 얼마, 그러니까 덧씌우기하고 새로 아스콘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금액 산출은 기준을,
규섭

이규섭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포장한 데다가 덧씌우기하는 데는 5cm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기존 콘크리트 포장 위에 덧씌우기 할 때는 5cm로 하고,
규섭

이규섭위원

새로 아스콘을 씌우는 얼마를 덧씌우는 것입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통상 간선도로는 중층, 표층,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20cm 정도 됩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새로 하는 데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아스팔트만.
규섭

이규섭위원

새로 포장, 아스콘 덧씌우기하는 데는, 그러니까 조그만 골목은 콘크리트를 하고,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콘크리트 포장위에 5cm를 씌우고요, 간선도로, 예를 들어서 중차량이 다닌다든지 노선버스가 있는 경우는 아스콘 두께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통상 20cm를 씌웁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m 도로에 가스를 새로 묻고 포장하는 데는 굉장히 굴곡이 있어요. 그런 것은 감독관이 어디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포장복구까지는 도시가스에서 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그 잘못된 데도 많은데요?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주 세밀하게 감독을 하셔야지 그런 굴곡이 생기지 않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굴곡이 없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의 의무인데요,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철저히 해 줘야 돼요. 그런데가 사실은 굉장히 많으니까.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김재천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일부 위원께서 행사 참석관계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 청취를 잠시 중지하고 심사유예중인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부속물손궤자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11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부속물손궤자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부속물손궤자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위원께서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제안을 했던 사항으로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부속물 손궤시 손궤자 확인불가로 인한 손궤자부담금 부과실적이 50% 정도로 구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어 손궤자 신고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신고율 재고를 통한 구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고 도로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포상금지급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부속물손궤자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7년 10월 25일 양천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위원회에 `97년 10월 27일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의 편의제공 및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도로부속물을 `97년 6월말 현재 15종에 1만5,098개를 양천구청장이 유지관리하고 있는 바 현재 자동차사고 등으로 인한 도로부속물 손궤시 손궤자 확인불가로 인한 보수비로 많은 예산이 손실되고 있어 도로부속물손궤자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제정하여 도로부속물의 손궤자를 주민의 신고를 유도하여 부담금 징수율을 높임으로써 양천구의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고 도로부속물의 주민에 대한 관심을 높여 주민의식을 함양하고 주민의 행정참여를 유도하여 도로부속물의 기능정지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불편해소 및 도로부속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구정쇄신 과제에서 당위원회 소속 김종화 위원님께서 창안하여 우수사례로 채택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6년도 도로부속물 손궤사고는 80건으로 이 중 부담금 징수실적은 50%인 40건에 4,938만3,000원이며 확인불가로 인한 부담금 미 징수금액은 40건에 약 5,000만원이며 이는 양천구 예산으로 보수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정의견입니다. 조례명과 조례문중 「손궤」를 「손괴」로 하고 제5조 제2항중 「체신관서」를 「우체국」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조례문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고 적은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내부, 또는 특정전문가 집단의 전문용어 사용은 가급적 자제하고 일반적인 용어를 쉽게 쓰도록 작성하자는 것이 다수설인 바 도로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손궤」는 도로의 굴착, 과적차량에 의한 도로의 손궤를 말하며 이 조례에서는 도로부속물을 규정한 바 「손괴」로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으로 보며 「체신관서」는 정부 직제개편에 따라 체신부가 정부통신부로 바뀌었으므로 「우체국」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도로부속물손궤자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자구수정에 대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의 조문에 사용하는 용어를 일반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용어로 수정하고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변경된 기관의 명칭은 이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서 수정내용을 보면 조례안의 제명과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 「손궤시」, 「손궤자」, 「손궤행위」를 「손괴시」, 「손괴자」, 「손괴행위」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5조 제2항의 「체신관서」를 「우체국」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수정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대리

김종화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손궤자」를 「손괴자」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화 위원의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회의규칙에 따라 수정안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부속물손궤자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오자 및 자구정정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떠나서 목4동에 마을마당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마당이 지금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에는 서울시 체비지를 받아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 그곳에 기존에 있던 서울시인권보호협회의 장애인들이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있어요.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번, 한 10여차례 나가서 종용하였으나 상당히 거센 저항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나갔었고 그래서 종용은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대체, 타 용지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시 체비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도시정비과에서 체비지 점용부담금 420만원을 물렸는데 그것을 취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공사가 이월될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사용료를 부과함으로써 그 단체에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는 없다라고 보는데 그랬을 때에 영구히 지연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그 단체가 정식단체인지 임의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단체에서 징수금을 낼 정도가 되면 임대를 얻어서 썼을 사항인데, 임대료를 안내기 위해서 무단 점유를 해서 썼던 부분인데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면 그것이 선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무기한 연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 사람들 장애인인권보호협회는 임의단체입니다.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은 서울시 체비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 420만원을 철회해 달라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구실입니다. 어차피 내지 않을 사람들이 종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 담당과장하고 여러번 상의를 했으나 도시정비과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철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은 조건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회를 해 주면 옮겨 주겠다,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공사 시행부서로서 상당히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처리를 해 보았자, 구청에도 서너번 몰려와서 아주 집단 항의도 했었고 불손한 언동을 써가면서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중에 있고 종용중에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4m 도로앞 부분에 조성해 놓은 것은 예산의 일부분으로 조성해 놓았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사항은 같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기 얘기하기를 옆에 있는 콘테이너박스에다가 포개어서 쌓아 놓아라, 이렇게 종용했는데 하여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420만원을 철회해 달라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전희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진행이 어려우면 콘테이너 박스앞에 제가 볼 때에는 이벤트회사의 가설물 같은 것을 적치를 해놓은 것 같은데 아주 보기가 흉해요. 오히려 콘테이너박스만 있으면 좀 깨끗이라도 할텐데 재활용품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같은 날은 비를 맞을 것입니다만 아주 동네가 더 지저분해졌어요. 먼저 울타리가 쳐져 있을 때에는 안이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지나 다니면서 보면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전에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 바로 나가서 만났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만났는데요, 장애인이라는 특수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서울시 땅을 무단 점유해 가면서 거기에다가 잠시 보관했다가 보관비를 받고 이렇게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전희수위원

그 사람들은 거기에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적치물을 받으면서 자기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전희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콘테이너 박스를 움직일 상황이 못 된다고 보면 하나의 방법으로 그 앞의 적치물을 제거를 할 수 없어요? 제거하면 거기에다가 임대료를 주고 안 맡길 것이 아닙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맡긴 것이 다른 사람들이 맡긴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장애인이라는 특수단체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보관을 해 주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됩니다.

전희수위원

그 이벤트 회사가 그 단체내에 가지고 있는 이벤트 회사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콘테이너하고 아까 자재 적치한 것하고 같이 보아야지 자재만 치우고 콘테이너는 두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거세게 항의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종용해 가지고 콘테이너박스를 옮길 수 있는 장소를 물색을 해 본 다음에 같이 치울려고 합니다.

전희수위원

다른 데로 옳겨주면 영원히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인데 옮겨줄 수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회들이 장소도 없고 꼰테이너박스가 6m, 9m입니다. 굉장히 큰 것입니다.

전희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대리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봄에 식목의날 행사를 함으로써 나무를 나누어 주고 행사를 했는데 육림의날이 있는데 육림의날 행사를 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육림의날 행사로 각 동에다가 비료라도 나누어 준 것이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신월7동 시영아파트 단지에서 저희 공원녹지과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비료를 나누어 주고 우리 관내에 19개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공문을 보내어서 비료 한 푸대 내지 두 푸대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김종화위원

동네는 육림의날에 비료가 제대로 보급이 안 된 것으로 위원님들이 알고 있고요, 다음에 지난 가을에 나무를 얼마전에 구매를 해서 나누어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연립,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내에 나무 없는 가정을 일소토록 하기 위해서 대추나무 외 7종 1,000주를 각동에 나누어 주어서 식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김종화위원

예산은 어디 것을 가지고 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의 재료비 가지고 구입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원래 녹지과예산 편성할 때에 후반기에 이렇게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전혀 그런 사항이 없다가 깨끗한 양천을 가꾸기 위해서 예산담당과와 협의해 본 결과 재료비로 사용해서 나무를 구입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영입을 했습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여러가지 직원들끼리 상의해 본 결과 목동지역에는 아파트단지에 나무가 많이 있지만 신월지역에는 나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재를 좀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그것을 재료비에서 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합시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에 나무는 봄에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요즘 심어도 된다라고 일반 주민이 얼마나 알며 그 심는 요령에 대해서도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나무를 사서 나누어 주어야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최소한도 해당 구의 원들한테 전달이 와야 하는데 어떠한 루트로 해서 주문을 받아 가지고 1,000주를 사게 되었는지, 1,000주야 예산상 1,000주 밖에 구매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1,000주를 샀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장이 자기가 이쁜 집에만 주는 것인지?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각 동장으로 하여금 대지내에 나무 없는 집을 파악을 하여서 구매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을철 나무 식재 시기는 물론 봄에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 녹지과에서 각 동에 조를 편성을 해서 식재요령이라든가 기술적인 지도를 한 바 이미 다 완료하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가을철에 식재하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봄에 심는 것 보다는 구덩이를 약간 깊게 파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나무를 재료비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나누어 주겠다고 하면 다른 상임위원들은 그만두고라도 몇 안 되는 해당 위원들에게 혹시 나무가 필요하냐고 주무과장으로서 전화할 그런 성의는 없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왜냐하면 통장보다도 못한 것이 구의원이야, 통장하고 잘 아는 사람은 나무를 얻어가고 통장하고 사이가 나쁜 사람은 나무를 못 얻어 가지고서 나한테 항의가 왔다 말이에요. 그런 식의 행정이 어디에 있어, 그래서 무슨 나무를 가을에 나누어 주느냐고 했어, 내가 헌장까지 다 갔다 왔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작년에도 몇 번 물어 보았는데 "가을에 나무를 구매할 예산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 우리 구청에서는 가을에 나무를 전혀 구매를 안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펴셨네, 나무를 사고, 곧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나무를 사 가지고 나누어 준 것으로 과장은 아니라고 그래도 선거를 앞두고 선심행정의 표본으로 나무를 나누어 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구 목이 감나무이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나무 일곱 가지인가 여덟 가지인가 샀다고 그랬지요? 감나무는 몇 주를 샀습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구에서 구청장이 전 공무원들이 구목이라고 감나무로 정했으면 보급에 앞장설 과가 어느 과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제가 대추나무 외 7종인데 그 7종속에 감나무가 포함되어습니다.

김종화위원

몇 주나 되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니까 이따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따 말고 지금 빨리 주세요. 1,000주인데 왜 몰라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관심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구목이 감나무라면 그 감나무의 확대 보급을 누가 해야 할 것입니까? 그러면 구매를 할 때에 다른 것 조금 구매하고 감나무를 가장 많이 구매해서 보급을 해야지 행정이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보니까 해바라기는 둔치에다가 길러서 잘 나누어 주었어요. 그것은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꽃이 피었는지 각 동마다 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김종화위원

망실된 것이 많이 있던데,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물론 관리상태가 잘 관리하는 동은 잘 관리를 했고 빠진 데도 있었지만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리고 우리구를 상징하는 것이 또 하나 꿩이 있지요? 꿩이 몇 마리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 계남공원에 15마리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언제부터 15마리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92-`93년도부터인데 그동안 명을 분양을 하지 않고 15마리하고 비둘기를 같이 키우고 있는 중인데, 번식을 해서 분양을 해야겠지만 자기네들끼리 알을 쪼아 먹기 때문에 번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해당 과장으로서 꿩 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보급을 해야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를 상징하는 세 가지가 전부 공원녹지과장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즉 꿩을 두 마리씩 전부 동사무소에 나누어 주어 가지고 동사무소 앞뜰에다가 틀을 만들어 가지고 놓았다면 아이들이 전부 우리구를 상징하는 것이 정이라는 것은 다 알았을 것이에요. 매일 하던 것만 답습하지 말고 행정에서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양천구를 대외적으로 상징하고 내놓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행정지향 목표에서 프러스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감나무, 해바라기, 꿩을 정한 것이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꿩을 산에다가 방사하고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데 동에서 두 마리 정도 기르는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난 3년전에 저희가 신정산에 명을 방사를 했어요. 그런데 명이 적응을 못합니다. 주민들이 와서 잡아가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것은 도심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왜 꿩으로 우리구 상징하는 것을 정했어요? 다른 것으로 정해야지,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 명으로 정했는지.

김종화위원

그럼 건의를 해야지요. 주무과장으로서 도저히 이것 꿩은 도심에서 못사니까 다른 것으로 바꿉시다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런 궁색한 변명을 댈려면,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꿩이라는 것은 좋으니까 방사하는 것만 저희가 관리할 뿐이지 왜 꿩으로 정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방사를 하는 것만이 꿩이 아니고 꿩도 얼마든지 사육이 가능하니까 방법을 과장님으로서 이렇게만 정해 놓지 말고 주민이 느낄 수 있는 시책을 펴자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구정목표에 부합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감나무 몇 개 사왔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60주 사 왔습니다.

김종화위원

유실수하고 비유실수하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를 상징하는 것을 감나무로 정해 놓았으면 감나무를 많이 보급을 해야지 더군다나 예산사업인데,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시행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대기 정화라든가 환경을 정화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나무 밖에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양천구에 수목을 많이 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행정의 목표를 우리구가 정해진 것을 같이 노력을 해서 그 쪽으로 맞추어 나가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구 상징물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속에서 우리구를 상징하는 이 세 가지 상징물에 대해서 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잘 하셔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대리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정문 주변공사 그것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그 공사의 사업명이 무엇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총무과 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조경관계 전문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하고 발주를 의뢰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선사업의 일종으로서 저희 녹지과에서 기술적인 검토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구청 정문 주변공사 그렇게 돼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는 다 공원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비목은 총무과 예산으로 책정된 것을 갖다가 금년도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이 있어 가지고 그 사항을 저희 업무속에 집어 넣었습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제가 잠깐 보충으로 답변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예. 말씀하세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정문 정비공사는 정문이 높고 여러 가지 개방이 안 되고 이런 사항 때문에 총무과에서 이것을 구청을 좀 좋게 하자, 주민들 편리를 주고, 이래 가지고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세워 주고 그쪽에서 예산이 확보되고 모든 것이 했는데 이 사업이 대부분 녹지사업이기 때문에 조경사업이기 때문에 녹지과에 의뢰가 와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빠리공원 무대하는데 건축과에 의뢰하듯이 그렇게 의뢰가 왔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일만 해 주는 것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공원사업비는 엄연히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이것은 공원이 아니고, 공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의 구청에 부속되어 있는 정원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일반 공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구청 정문 앞을 다시 개보수 내지는 공원을 다시 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을 때 예결심의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왜냐, 먼저 있는 것만 하더라도 소나무, 여러 가지 조경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사실 어디가도 못지 않게 아직까지는 자랑스러운 이런 조경인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변경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래서 작년에 그게 부결된 것이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2억5,000만원에서 1억을 삭감시켜 가지고 1억5,000만원을 의원님들이 의결해 수신 것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공원사업으로 되어 있으면 공원녹지과에서 엄연히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공원사업이 아니고요,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이 자체가 이 사업내용이 공원사업이잖아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이 예산이 공원사업이 아닙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보시라고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우리 건설국 예산이 아닙니다. 청사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국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갔더라도 총무국 쪽에서 올라가 가지고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총무과에서 2억5,000인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 아까 안 됐다든지 부결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게 그때 1억이 깎이고 1억5,000으로 예산이 되어 가지고 이 분이 조경을 하면서도 돈이 모자라 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 그런,
형석

문형석위원

삭감중에 말이지요,

전희수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올라와서 우리가,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아닙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요, 총무재무위에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우리는 예산 자체도 발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녹지과장님, 얘기를 다시 들으시라고. 작년도에 2억5,000인가 얼마 예산이 올라왔는데 다른 것은 삭감을 시키지 않고 앞에 공원조성,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삭감을 시켰었다고, 작년에.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예결위에서 한 것이고요, 상임위원회에서는 거론이 안된 것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거론된 것이고요, 예결위에서 된 것입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여기서 한 것은 아닙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우리가 했다는 것이 아니고 삭감이 됐는데 이 공사비가 이렇게 되면 공원조성비만 하더라도 1억2,4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원조성비 뿐 아니라 다른 공사도 많을 것이다. 그러면 작년에 2억몇천만원 올라온 것이 일부가 공원조성하는 것을 삭감시켰는데 2억몇천만원이 그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 셈이 된다. 그래서 이 공사가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는 예산을 편성을 안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왜 묻느냐, 지금 현재 공원사업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에 우리 일이 아닌데 우리가 일을 하고 있고 또 도시건설위원회니까 저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한 것이지,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한 것은 아닙니다.

전희수위원

보고하시는 데까지는 이해가 가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시행되고 있는 총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산은 1억5,000입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결위에서 해 줬던 1억5,000 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더 이상 다른 데서 전용돼서 합산된 것은 없습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없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체 우리 정문 다시 시설을 하는데 1억5,000이 든다고 하셨는데 현재 공원사업비만 1억2,470만원이에요. 그렇다면 1억5,000중에 1억2,47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가 불과한 2천몇백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공사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지금 현재 공사중인 것은,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총공사비가 1억5,000이라고 했잖아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산이 1억5,000인데 금년도 예산이 청사주변 정비공사가 1억5,000인데 현재 도급비가 1억2,400이고 2억2,000이 아니고 1억2,400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지금 전체, 우리 구청 정문 주변공사하는 총 공사비가 얼마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1억2,473만원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것은 토목공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보신 것과 같이 전체 금액이 1억2,474만3,000원입니다. 이게 토목공사 포함해서 된 것이에요.
형석

문형석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것이 전체 공사비가 1억2,47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현재 저희들이,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얘기를 분명히 하세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저희들이 이 일에 받아가지고 있는 것이 그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1억2,470만원이 전체 공사비이고 국장님은 총공사비가 1억5,00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산이 1억5,000. 그 중에서 1억2,470만원으로 입찰했고.
형석

문형석위원

됐어요. 입찰이 됐다는 이런 말이지요? 1억2,470만원에 입찰이 됐는데 이안에는 소위 공원사업으로 이렇게 금액을 썼지만 실제 이 안에는 토목공사, 다른 공사 전부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하는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총공사비도 그렇고 그 이외에 더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은 계획을 모르고 총무과에서 아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모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알았습니다.

김재천위원장대리

답변하실 때 국장님하고 같이 하면 속기록에 혼선이 가니까 한분 한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2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