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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114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3-11-20

이상인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회의에서는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추가경정예산은 한정된 재정 지출 범위 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양시의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회의 역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양 구청 소관 부서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예산안 심사 일정은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일괄해서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3년도제3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상정한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차원의 필수적인 사항만을 편성했습니다.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전만기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 건설사업소 소관 「200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2003년도 건설사업소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상정한 예산은 꼭 필요한 공공시설 확충과 시민편익증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이종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균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이종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서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장 신석철 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에서 보면 호계2동 럭키아파트 진입로개설공사, 다음에 하수처리장 진입로개설공사 해서 이번에 예산이 감이 됐는데 그 사유를 보면 재건축아파트 등 시행자가 원인부담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각각 금액이 3억 6,500만원 약 10억인데 애초에 이게 허가사항에 이런 것이 원인자부담인지, 전부 시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이 명시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산을 들쑥날쑥해야 원칙인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약 10억원씩 시행자가 부담하게 되면 다음에 또 어떠한 민사소송이라든지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는지, 진입로 도로굴착면이 200m 된다든지 앞에 이런 것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계없는 건지. 예전에 대우아파트 같은 경우도 시에서 14억이나 시행자부담으로 시켰는데 이것이 패소판결 해 가지고 아야 소리도 못하고 돈 다 내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허가조건에 명시돼야 하면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 집행부에 문제가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안양시의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수가 일어났을 때 진입로라든지 도로개설공사 등이 참고되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고, 또 주민이 원하는 진입로공사 같은 것은 예산은커녕 계획 자체도 생각도 안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도로과장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페이지 155페이지가 되겠는데 지금 석수2동에 LG아파트주변 도로공사가 7억 9,000을 지금 삭감을 하겠다. 본 위원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하천문제 때문에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개설하고 있는 석수3동에서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일탄소 있는 데에서 연현중학교 제방도로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안 된다고 그랬을 적에 우리 안양시의 대책은 무엇이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할 당시에 도로계획선을 그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하천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석수2동 석수역∼석수IC까지의 확장공사 11억 5,500을 지금 증액 요구를 했는데 이게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이게 첫눈에 들어오는 게 과연 이 공사를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이면 토지보상이 몇 프로나 됐고, 지금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척상황을 과장께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교통과장께.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선 게 있어요. 주차장을 하겠다. 그런데 그게 도로과하고 협의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예산 세웠으면 빨리들 집행을 해서 이것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진척사항도 교통행정과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4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9동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에 대해서 현재까지 그 추진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설계용역이 확정된 것인지 그것도 함께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2차 추경 때도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패소된 부분에 대해서 3억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페이지 15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부당이득금청구소 패소분에 의해서 토지매입비가 증액이 되었고요. 부당이득금청구소 패소배상금으로 청구되었는데 지난 2차 추경 때도 3억이 증액 요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증액된 사유를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수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16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을 해서 전력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한 2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사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6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인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비로 해서 1억 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아울러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169페이지 그 페이지네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공유재산임대료로 해서 한 1,000만원 이상이 수입이 됐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들을 해 주신 게 있는데 예산서 157페이지, 도로과장님. 이것은 평촌동 90∼2번지 부당이득금 청구소 패소 관련해서 저쪽에서 소장 들어온 것하고 판결문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안 해 주셔도 되고 이것은 자료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은 교통사고 잦은 곳개선사업인데 이것 선정은 또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도로과에서 선정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나요? 그것을.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러면 저번에 개인적으로 말씀 드린 바는 있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지금 여기 예산을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안양대교와 박달고가 사거리 부분에 지금 인명사고 사망사고가 연이어 두 번 발생했고, 그 외에 사고가 몇 건 더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찰서 측의 사고의 사건마다 사고내용을 분석하셔 가지고 경찰서 측하고. 그쪽에 그 정도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개선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데 그 자료를 경찰서측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우리 내부의 판단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 교통행정과장님.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결손부담금은 잘 시행이 협조 안 돼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 협조 안 되는 내용들하고 자료는 각 업체별로 우리가 결손부담금을 보존해 주는 게 얼마씩을 각 업체별로 들어가고 있는 건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이 문제는 이번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추경하고 상관없는데 대우아파트 앞에 도로정비공사 관련해 가지고 지금 건설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실 건지 예산을 금년에 8m 도로로 돼 있는데 집행을 하시고, 향후에 주민들하고 10m 확장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삼성7교 정비공사 했는데 벌써 설계도면상 문제가 된 것을 넘어간 것 같은데 삼성7교 다리를 다시 놓으면서 삼성아파트 쪽으로 삼성천 좌안이죠. 내려오면서 그쪽 방향으로 좌회전이 안 되게끔 다리를 지금 놓고 있고 이미 그 당시 수해 당시에도 집 두 채 정도를 매입해서 공간확보를 해 줘야 마땅하다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만 다시 도로만 해 놓고 실제 교량이 생기니까 지금 좌회전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접어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그냥 좌회전 않고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향후에 곧바로 이어서 집 두 채 매입계획을 가지고 그쪽을 좌회전 및 원래 계획대로 하실 건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해서 전만기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0페이지 보면 대중교통환승할인제에 대한 결손보존부담금에 대한 감액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대중교통환승할인제 결손보존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처음에 도입될 당시에 많은 신문과 또 시에서 홍보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요금을 할인하는 제도가 경기도와 서울시 또 전반적인 특히 서울시 및 수도권 전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졸속적으로 발표해 가지고 예산이 2억 4,000만원이라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 사장이 되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좋은 제도이지만 사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에 와서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이게 낭비입니까? 2억 4,000만원 이라는 돈을 가지면 결식아동에서부터 많은 우리 서민들한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졸속적으로 경기도 특히 서울시하고 수도권에 이런 협의가 안 됐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11월 1일부터 시내버스환승 50원 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로과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해당사항인데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다른 차원에서 제가 지금 안양경찰서 교통행정관리위원회에 내가 들어 있어서 분기마다 우리 안양시에 대한 교통사고 잦은 부분이라든가 또 시민들의 건의된 부분들을 같이 분기별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보면 별로 없습니다. 없고 우리 시에서나 집행부에서 조사해서 하는데 현재까지 지금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민원이 몇 건 들어왔는데 현재 처리의 실적이라든가 못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전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것 한번 개선사업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촌동 90의 2번지 부당이득금청구 패소분 토지매입이 있는데 이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패소배상금이 2회 추경 때인가요? 그때도 저도 알고 있는데 패소 증액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같이 이따 말씀해 주실 때 본 위원한테는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패소된 사유라든가 근거 그 다음에 위치 또 판결내용 이런 부분을 자료로만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 하수종말처리장 유입량 증가로 인해서 전력비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금년도 유입량 및 전력량 증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톤당 유입량에 따른 전력비를 전력대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로과장님한테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공정이라고 해야 하나요? 공정? 가각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설명하실 때 예를 들면 안양9동 병목안 시민공원조성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현안 도면을 가지고 진척사항과 더불어서 설명을 요하고요. 도시개발과장님 설명하실 때. 그 다음에 혹시 도로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게 되면 석수2동 석수역과 석수IC 도로확장공사 구간도 도면을 여기다 갖다 놓고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과 지금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국장님과 건설사업소장님에 관련된 사항인데 현대홈타운이 준공 처리됐기 때문에 호성통학로에 대한 차량진입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 주민들은 '통학로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통행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이 됐든 건설사업소장님이 됐든 도로과와 교통행정과의 의견을 밝혀 주시고 어떤 대안이 있으면 대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입에 보면 서부빌이라는 것이 거의 준공이 다 돼 가고 있는데 현황측량도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측량도면이 없다면 사업소 측에 강력히 요구해서 준공 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예산안하고 별로 관계없지만 우리 이은석 도로과장께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안양시의 소방도로 미개설지역 있죠. 거기 몇 군데 있고 어느 지역인가, 앞으로 계획이 어떤가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아까 우리 안양2동에 이상인위원께서 말씀하신 안양7교 있죠. 안양7교에서 양명고로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 길이 없거든요. 앞으로 거기에 다리를 놓아 가지고 양명고로 넘어가는 길을 앞으로 할 계획이 없는지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장님한테 예산하고는 별개인 문제인데 지역구 문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양천 변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기이 삼봉천에서부터 박석교 구간까지 0.97㎞인가? 그것 자전거도로 개설된 부분인데 작년에 개설한 데. 거기 보면 박달배수펌프장 뒤에 선형이 굽은 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것을 왜 굽혔냐 하면 거기 펌프장을 만들기 전에 박스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 박스가 높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선형을 변경했었는데 지금 2단계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그것을 선형을 바로 잡아주실 생각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여쭤 보셔 가지고 이따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마 질의를 많이 하시고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는 답변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 자리에 배부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만기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조용덕위원님과 이상인위원님께서 대중교통환승할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는 환승할인제도가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협의지연 또 졸속 발표, 이와 연관되어 예산 낭비가 있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이상인위원님께서 는 업체별 환승할인제 결손부담금 지원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대중교통환승할인제도는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9월 9일부터 16-1번을 대상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6-1번이 연현부락에서 관악역, 중앙로, 비산사거리를 거쳐서 범계역, 갈매지구 끝까지 가는 버스입니다. 그래서 1개 노선을 우리가 시범 실시하면서 한 시간 이내에 보영이나 삼영운수로 환승했을 때는 시내버스 요금 650원을 전액 면제해 주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약 한 7만 7,000명이 이용해서 할인 받은 금액은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 시가 먼저 시행해 오고 있던 중에 경기도에서 하나의 시책으로 대중교통환승할인시책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보다 늦게. 그래서 내놓으면서 경기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인천시 그 다음에 지하철 등과 의논을 했을 텐데 현재는 서울시와 인천시 그리고 지하철까지는 협조가 안 되고 경기도의 도내버스만 환승할 수 있는 할인제도가 1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것이 시행될 때 우리 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시가 지난해부터 16-1번을 하나의 획기적인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는데 시행한 지 1년 만에 이것을 폐지할 거냐 말 거냐 해서 존치가 가능한지도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버스의 판독기가 기능상 호환이 불가하고 또 우리 시만의 시책을 고집할 수가 없었습니다. 16-1번은 하루에 수혜인원이 200여명이 되지만 경기도 내에 버스가 전부 이렇게 환승제도로 갔을 때 약 한 2만 5,000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금액도 우리 16-1번만 환승했을 때는 5,000만원 연간. 그 다음에 경기도내 전 시내버스를 50원씩 환승할인제에 동참했을 때는 4억여원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특수시책이 불가피하게 11월 1일부터 접고 경기도환승할인정책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에 삭감된 환승할인결손보존부담금은 환승할인이 되는 50원에 대한 업체에 보존해 주는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50%를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50%는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업체별로 나중에 파악된 실적에 따라 보존해 주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 5,500만원을 예산 세워 놨는데 이번에 2억 4,619만원이 감액되고, 880만원만 계상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시책을 추진할 때 7월부터 시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약 6개월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을 계상했고, 또 이것을 계상할 때는 서울시나 인천시에 있는 시내버스, 지하철 등과도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여기에 협조가 됐을 때는 그만큼 환승해 주는 금액이 많게 됩니다. 수혜 폭이 넓어지니까. 함께 계상을 했는데 그 시행시기 또 는 대상의 범위가 좁아지면서 이렇게 실제 보존부담금이 많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맞게 수정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 시도 이번 예산에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시책발표는 경기도에서 아까 졸속으로 발표한 게 아니냐 이랬는데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워낙에 대중교통이나 지하철 이런 쪽이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현재 판독기상태 호환, 그 기능상 또 읽을 수 있는 범위 이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현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도에서 산정해서 부담지시 성격으로 우리 시에 내려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담 지시된 금액을 계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배경을 설명 드리면서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체별 지원실적은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얼마나 이용을 했는지 또 이용한 인원에 따라서 업체별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계수가 안 나와서 이것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12월초나 중순에 계수가 나오면 그때에 상세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행했다가 시행시기가 잘못돼서 시민들이 갈팡질팡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론 조사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잘됐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시행된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정책은 착오가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가 안양시에서 보영, 삼영운수 한 시간 내에 이용률이 그동안 7만 건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보존부담금 책정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된다 이런 겁니다. 왜냐 하면 7만 건, 8만 건 엿가락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단시적으로 시에서는 많은 이용을 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필요 없는 정말 적절치 않는 예산이 나가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예를 들어서 7만 건이라고 하는데 연간 5,000만원인데 연간 5,00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 예산에서 퍼센트로 따지면 별 것 안 되지만 또 실질적으로 따지면 상당한 돈이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여기에 대한 계수는 정확합니다. 버스운송조합에 회수권이나 사용하는 실적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시행할 때 운수회사에서 굉장히 거부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위원님들. 지난해에는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차를 전부 안양시에 기증을 하겠다, 시에서 맡아 해 달라, 이런 정도로 어렵게 나갔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로 끌어내면서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은 계수지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보존을 못해 주었어요.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운수회사에서 손해날 게 없죠.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16-1번 같은 경우는 손해날 게 있죠.

조용덕위원

왜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이것은 보존을 못해 주었던 거죠.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하는 이것은 보존이 나가는 거고.

조용덕위원

우리시에서는 보존을 전혀 안 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폐지가 되게 됐죠. 11월 1일부터 경기도의 모든 버스가 환승 50원을 할인해 주는,

조용덕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경기도에서 50% 보존해 주고 시에서 50% 보존해 주고,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예산에 서 있는 그것입니다. 이번에 감액 올라온 제3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2억 5,500만원 중에,

조용덕위원

앞으로 할 거라는 얘기예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렇죠. 이게 11월부터 운행개시가 되어서 거기에 실적이 나오면 이 돈에서 보존이 나오는 거죠.

조용덕위원

그 전에는 7만 건 했어도,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예산만 서있었지 하나도 집행이 안 됐죠. 2억 5,500.

조용덕위원

그래요. 어쨌든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보존을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아까도 운송조합의 사용실적으로 하기 때문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는데 더욱더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전만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명철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명철입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단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전력비 증가사유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개정 이전에는 처리된 하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법 개정으로 2003년부터 방류수 수질대장균 균수가 미리 리터당 3,000개 이하로 강화되어서 박달·석수하수처리장에 60만톤 시설에 대한 UV소독시설 설치가 260㎾ 정도― 한 시간에―전력소비가 증가되었고, 또 안양천 건천하 방지를 위해서 송수가압시설 250㎾h입니다. 또한 박달하수처리장이 원심탈수기 그 다음에 농축기 신설에 따른 362㎾h 전력소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861㎾h가 전력사용 시설이 증가되었으며, 이것은 2003년 4월부터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 하절기에 2, 3일 간격으로 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으로 추가로 약 연 480만톤 정도가 하수유입이 증가되었고요. 박달처리장의 포기조 개선사업 보수공사로 해서 그쪽에 15만톤을 처리하던 수량을 석수하수처리장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석수하수처리장의 양정이 박달처리장보다 약 3원 한 50전 정도가 더 높습니다. 단가가 높아. 그래서 전체 저희가 쭉 계산해 보니까 2억 3,800여 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안양9동 병목안시민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김기용위원님께서는 현재까지 추진사항 자료 제출과 설계용역이 확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고, 노춘복위원님께서는 도면으로 자세히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사업은 안양9동 병목안의 구철도 채석장 부지의 산림복구사업을 병행한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 만안구 지역의 부족한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해서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목안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총 채석장 부지가 2만 7,760평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중심 광장에 바닥분수가 290평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쪽 양쪽으로 해서 주차장이 260대분이 설치되고, 이쪽으로 4번 쪽에 이쪽으로가 바닥 발지압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책로를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설치하고, 알파인 스키장이 420m짜리가 2개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알파인 스키장이 여기 되겠습니다. 번지점프장이 420m 높이짜리가 한 개소가 설치되고, 야외무대가 115평 짜리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야외무대 앞으로 다목적운동장이 105m에 70m 폭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면을 이용해서 폭포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70m를 2단으로 설치를 해서 폭포가 설치되고, 여기에 농구장, 배구장, 족구장, 그 다음에 청소년야영시설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이 설치되고, 이쪽으로는 사계절정원이 설치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예,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배찬주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배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저렇게 멋있게 건물을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데 앞으로의 교통량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름철에 휴일에도 삼림욕장을 올라가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리 안양 분들이 아니신 인근 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교통량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렇게 체육시설이 들어서면 외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교통량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교통에 대해서는 구삼원극장 쪽에서부터 들어가는 길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삼원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도로과 소관이라고 설명이 됩니다마는 제가 전에 도로과장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삼원극장 앞에서부터 성원아파트 사거리까지는 현재 2차선에서부터 4차선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이 지금 12m 정도 나오기 때문에 12m에서 약 15m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삼원극장 앞에 양쪽 셋백(setback)된 부분들이 이용하니까 측량해 보면 한 17.5m 정도 확보됩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보면 삼덕제지 공원부지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7.5m로 아마 도시계획이 얼마 전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큰 건물들이 거의 안 걸리는 것으로 측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5m 가지고 4차선을 확보하는 방안이 기존에 전주 있는 것들을 전부 지하화 하면서 보도에 있는 시설물들을 전부 지하화 시키고 그래서 4차선이 확보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삼덕제지 부분에는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원아파트 사거리는 기이 현재 금년 예산에 선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변경 절차상을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문제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위쪽에 성원아파트 사거리부터 우측으로 들어가는 안양과학대학 들어가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 위에까지는 올봄에 지금 넓혀 가지고 5차선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폭이 20m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무슨?

이양우위원

새마을.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아- 새마을교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측량해 보고 20m 넓히는 계획을 제가 도로과장 할 때 보니까 집이 새마을 부분 바로 밑에 쪽에서 한 6동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수를 하고 넓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금용아파트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넓히는 데에 대해서 20m 4차선 확보하는 데 대해서. 그리고 금용아파트에서부터 기존 12m가 있기 때문에 좌측으로 하천을 건너가는 교량을 지금 12m를 도로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용위원

일부에서 시민들은 시설을 축소시켜야 되지 않느냐. 왜? 예측하지 못했던 삼덕공원이 공원화가 되면 많은 우리 만안구의 시민들이 삼덕공원도 이용할 뿐 아니라 병목안시민공원도 이용할 건데 시설을 잘해 놓으면 외지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교통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조성결정은 다 된 겁니다. 기존에.

김기용위원

설계용역 결과 확정이 다 된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지금 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원조성기본계획은 2002년 7월 1일 기이 확정이 돼 있고, 경인지방환경청에서도 2001년 5월 31일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2002년 6월 5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용역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사전내역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전체가 다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도 기이 통보가 8월 1일날 돼 있어 가지고 여기에는 철도청 부지가 총 8만 2,540평방 중에서 약 50% 이상 4만 4,610평방이 철도청 부지입니다. 그래서 보상도 지금 개인 것은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청 건은 재경부에서 공유관리재산 심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12월 중으로 완료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상도 없이 착수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한 이 공원은 우리 삼덕제지 부지에 있는 공원하고는 성격이 틀린 게 정확한 컨셉(concept)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그런 변경을 해서는 공원조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지금 민자유치 부분이 어떻게 돼 있나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민자유치는 2004년까지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면 번지점프장 알파인 슬라이드만 2005년에 민자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럼 공사할 때 같이 계획에 들어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 조성이 다 완료된 상태에서 번지점프장하고 알파인 스키를 유치할 건지.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우리가 2004년까지 공원을 조성하고, 2005년도에 별도로 민자유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업체선정에 관련돼 가지고 아직 어떤 계획안은 없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아직 그런 계획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안만 가지고 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봐도 시민공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자유공원에도 보면 솔직히 축구장도 들어가 있고 아트홀도 들어가 있고 교통 이런 것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그만 면적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테마가 없고 조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여기도 2만 7,000평의 면적이라고 그러지만 딱 봐도 테니스장 조금 있고 야외공연장 비슷하게 있고 축구장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저게 과연 멋있는 거냐, 볼 때 멋있고 훌륭하다, 이런 생각 안 들어. '아- 병목안시민공원이면 정말 한번 가보고 싶은 좋은 곳이다' 라고 딱 느낌이 안 오는 공원 같아, 저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부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만 7,76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목적은 처음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황폐해져서 방치돼 있다시피 사방목적이 주가 되겠고, 우측으로 보면 청소년야영장이 주로 있습니다. 청소년야영장이 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운동장이 다목적운동장이 있고 또한 가운데 쪽으로 번지점프장하고 알파인 슬라이드하고 주 그것만 있기 때문에 특별하니 여러 가지가 이렇게.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이 190억 투자계획이 있는데 번지점프하고 알파인 스키장을 뺀 나머지가,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아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포함해서. 알았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배찬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조성 시설비를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공영차고지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건교부대도시권광역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광역교통시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차고지는 작년 12월 건교부에서 광역교통시설로 지정되어 총 사업비 15억 중 30%인 4억 5,000만원 국비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금년도에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금년 10월 국·도비보조 가내시 및 부담지시서상에 국비가 2억 7,800만원으로 조정되어 부득이 1억7,2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사업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여 금년 7월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GB관리계획을 승인 받아 10월 28일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에 경기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승인되면 내년도의 예산에 국비 부족분 1억7,2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가내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김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 1,065만 4,000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산동에 소재한 안양교통이 버스차고지로 1,280평이 공영차고지로 허가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차고지와 접한 비산동 10-4번지 280평을 추가로 차고지로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제반 절차를 거쳐 금년 1월 26일 공사를 완료하여 사용허가 후 연간 사용료로 징수하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 되는 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103번 버스 종점입니다. 군부대 입구에요. 거기 건물 뒤쪽에 펑크 때우는 시설이 있습니다. 차가 회차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거기 280평을 뒤로 더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몇 대나 될 수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지금 한 120대 정도 대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면적이 넓네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전체요. 1,248평인데요, 거기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이것 임대료를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김기용위원

그러면 보통 어느 회사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안양교통입니다. 103번이요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교통사고 잦은 지역 공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간선도로에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 구축을 하고자 금년도에도 예산을 4억 5,000을 들여 가지고 보행자 안전 및 차량소통 향상을 위한 2단계 횡단보도 5개소를 설치하였고, 효율적인 차로조정 및 신호체계 운영개선을 1개소하였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안양대교 박달고가 사거리 인명피해가 있는 많은데 사고내역 제출건은 안양경찰서 사고처리반에 협조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수요일날 나온답니다.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석수2동 서리재길 노상주차장 조성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서리재길은 10m 도로를 12m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어 주차장조성공사를 먼저 시행할 경우 공사비의 이중부담으로 예산 낭비가 예상되어 도로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리재길은 도로개설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되어 편입용지 도 작성이 완료되었고, 소유자로부터 부동산 매도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5필지에 9명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철도청 4필지, 개인이 11필지입니다. 이것은 최대한 서둘러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다 드렸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석철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이상인위원님, 이재문위원님,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록위원님 안 계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는 호계2동 럭키아파트 진입로와 하수처리장 진입로개설공사가 아파트 건립시행자에게 부담시킨 것은 당초에 사업승인 시 명시해서 한 것인지 또 앞으로의 민사소송이나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계2동 럭키아파트 진입로확장공사는 신길 사거리에서부터 흥화아파트 사업예정부지까지 연장 80m를 폭이 10m를 13m로 확장코자 해서 2003년도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 도비 3억 6,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용화사 터에 흥화공업주식회사에서 조합주택을 건설키 위해서 우리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동 사거리 아까도 말씀 드린 신기사거리에서 흥화아파트까지 사업승인 그 구간을 사업승인 조건으로 흥화아파트 측에서 개설하고,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3억 6,500만원 그 사업비에 대한 것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업승인 난 날짜하고 공교롭게도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 예산편성 한 것하고 먼저 예산편성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진입로개설공사는 연장이 한 243m, 폭이 15m로 개설코자 저희가 영풍하였습니다. 그런데 영풍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영풍아파트의 사업승인시 이것은 저희가 개설 후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조건부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아파트 구간 외에 축소해서 15억 예산이 해당되는 그 구간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승인이 먼저 났는데 저희가 이것은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소송에 관계된 것은 이런 협약체결과 모든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이나 이런 분쟁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우아파트 진입로개설을 추진계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시장님을 모시고 전문가와 현장을 한바퀴 돌았습니다. 돌아서 현재 그것이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8m 10m로 확장해 주는 그 부분들이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한 것은 다음주 중에 위원님과 시민대표, 전문가들을 한데 모아 가지고 시장님이 직접 만나서 결정짓는 것으로 됐습니다. 다음주 일정이 잡히면 위원님께 통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7교 문제도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당초보다 1m 20 정도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집 두 채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손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옹벽이 높게 쌓아져 있어서 좌회전이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가서 굉장히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좌우를 살피면서 봤습니다만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그것은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또 대안을 가지고 주변에 사시는 분들과 주민설명회 겸해서 위원님도 같이 만나서 거기서 다시 한번 의논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안양박달배수펌프장 주변에 불량한 자전거도로 선형 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금년도 우리가 안양천에 자전거도로개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불량한 선형변경을 다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현장을 제가 자세히 하기 때문에 우리 도로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신석철 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은석입니다. 먼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2동 LG아파트주변 도로공사 7억 9,000 삭감분과 석수역에서 연현오거리 공사진척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석수2동 LG아파트주변 도로공사 도로개설공사는 저희가 당초 연장 320m, 폭을 15m로 해 가지고 예산 24억을 해서 공사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하천제방이 국가하천으로 해 가지고 서울국토관리청하고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계속 저희는 15m 구간으로 해서 협의를 요청했으나 하천구역으로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도저히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득이 7.5m로 축소해 가지고 현황 도로를 7.5m로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 행정절차로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LG아파트 진입도로는 7.5m로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이에요. 지금 하천 하수종말처리장 옆의 도로를 7.5m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연현중학교까지 계획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320m가.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서부터 화창교 새로 놓았잖아요. 거기서부터 지금 제일탄소 있는 데까지 연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 도로가 하천 옆으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래가지고 연현중학교 입구까지 확장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연현중학교 입구는 해결되었다면서. 거기는 확장하기로. 나머지 제일탄소에서 화창교 있는 데까지 하천 옆으로 그게 지금 협의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것을 7.5m로 해 가지고 무슨 도로기능을 가질 수 있어요? 7.5m로 확정이 난 거예요? 그게 소방도로의 성격도 아니잖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전에 추진되고 있는 과정을 잘 몰라서 설명을 드리니까 저희가 고속철도 남서울역 택지개발하고 있는데 국가사업 할 때 도시계획 신문 난 것으로 그때 협의한 것으로 단서를 달아서 미리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7.5m 개설하는 것은 연현중학교 통학로 때문에 있는 제방도로를,

이양우위원

현재있는 도로에 조금 더 넓혀서 도로를 확보하겠다, 인도 확보하고 그러겠다는 것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주도로. 그 주도로는 광명역사 그 주변 개발할 적에 거기에 같이 해서 그것을 국가사업으로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개설이 돼야 연현오거리 교통체증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대두되는 광명역사 진입문제도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화창교 같은 것 괜히 다리 놓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중앙부처들하고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라 이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석수역에서 연현오거리 간 확장공사는 연장이 1,100m인데 현재 10m 폭으로 돼 있는 것을 15m로 확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예산이 61억 2,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도비가 이번에 아까 7억 9,000 삭감된 것하고 또 럭키아파트 진입로 삭감된 것 해 가지고 이번에 석수역에서 연현오거리간 도로확장공사 하는 것으로 도에다가 이미 변경신청 해 가지고 변경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이번에 11억 5,500만원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양우위원

도비?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양우위원

도비가 올라왔다고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11억 5,500만원이 아까 LG아파트 진입로 7억 9,000 삭감된 것하고, 럭키아파트 진입로 아파트 지으면서 하는 것을 삭감해서 이 부분에다가 도비를 이쪽에다가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군데 것을.

이양우위원

호계2동의 럭키아파트 것하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러면 도비가 삭감된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니오. 도비를 두 군데 있는 것을 예산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위치 변경을 해 가지고 이쪽으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것 참 자료 왜 안 가지고 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돼 가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보상공고가 26일까지 보상공고가 되면 바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내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게 예산들은 해 놓고 일이 계속 추진이 안 돼 가지고 연말이나 돼서 공고들하고 말야. 그렇게 하고 일년동안 내내 있다가 연말이나 돼 가지고 공고들을 하고 그래 가지고 괜히 의원이나 시장은 거기에서 폼잡고 주민들한테 얘기할 때는 언제 개설한다, 이러면서 괜히 허위로 가서 말을 남발을 하게 만들고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기로 했으면 그 해 예산이 섰으면 그 해에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원칙 아니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이게 언제 거야, 그러면서 의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삭감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매달리기나 하고. 그러니까 이게 공고도 안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보상계획 공고 중에 있습니다. 26일까지 공고한 다음에 바로 감정평가가 들어갑니다.

이양우위원

빨리해서 해야지, 무슨 안양시가 일이 많다고 자꾸 시간만 더 끌고 그러면 되겠어요? 빨리 좀 하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리고 자료 갖고 와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자료를 직원들이 가져오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 이상인위원, 조용덕위원, 이재문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부당이득금청구소 패소분 토지매입비 14억 7,800만원을 예산에 요구하였는데 위치가 어디이고,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불용지가 현재 소가 제기돼 있는 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에서 패소하게 되면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보상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보상을 해 주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 건은 서안순 외 7인이 안양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소를 제기해서 2002년 7월 9일날 1심을 했고, 2심이 2003년 6월 9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대법원 판결이 이번에 났기 때문에 저희가 3회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동 토지는 흥안로상에 있는 오뚜기식품 앞에 있는 토지로써 면적이 1,137㎡입니다. 이게 평방미터당 감정평가 단가가 130만원으로 평가돼 가지고 14억 7,800만원에 대해서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때 저희가 3억으로 올렸는데 그것도 3건에 대해서 패소한 사항이 돼 가지고 먼저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판결문하고 위원님들한테 바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신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서 아까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조용덕위원님께서 2002년도에 한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2년도에는 사업을 제2회 추경에 내시되어서 9월달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건을 집행했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 조명개선사업 설계용역을 1 건 했고, 관악로 중앙분리대 가로등설치공사,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조명개선공사, 석수동 후암터널 소방설비 개선공사 이렇게 4건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곽해동위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미개설도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총 도로가 408㎞가 있는데 현재 시도에서 미개설된 사항이 158건에 67.2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선만 그어놓고 개설 안 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현황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7교에서 양명고등학교 가는 길의 건설계획은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삼성7교에서 제안로인가? 도로명이 있는데 그리로 쭉 연결돼 가지고 양명고등학교에서도 그 하천 쪽으로 길이 개설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원지 지하차도 부분에서 연결이 안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방안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들의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강구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연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것을 빨리 해야 될 거예요. 석수1동 안양2동하고 중간인데요, 거기에만 양명고로 넘어가는 길 만들어놓으면 교통이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부분은 유원지 지하차도이기 때문에 어떤 입체화도로라든지 이런 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전문가한테 한번 알아보시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성초등학교 진입로 차량통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4일날 시장님하고 관계관들이 같이 현장에서 위원님도 같이 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홈타운 재건축 준공에 따라서 지금 현재 경수산업도로 초입에 가드레일로 해 가지고 차량이 못 다니게 돼 있는 것을 재건축때 부출입구가 호성초등학교 진입로 한 150m 정도 올라가서 부출입구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8m 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일반도로에서 차량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주민들은 여태까지 차가 안 다녔으니까 계속 안 다니는 것을 주장하시고, 그 다음에 통행로의 학생들 때문에 대안으로 보도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관계 부서 재건축에 따른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과속방지턱보다도 넓고 펌프식 횡단보도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2개소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보도 측에 가드레일도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사무소 앞에 측에 소년분류원심사소하고도 협의가 돼 가지고 그쪽에도 보도 설치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현대홈타운에 주민들이 입주되면 그 입주자 대표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차량을 정문으로만 다닌다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차가 못 다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최대한 통행인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조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거듭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현안사항을 질의해서 미안스럽기는 한데요.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는 흡족한 사항이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또 이게 '94년도에 도로를 개설할 때 보행자전용도로로 했다가 나중에 '96년도에 일반도로로 다시 바뀌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닌데 이런 것을 변경결정하고 그럴 때는 지역의원한테도 공고문 그런 것을 보내줬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느낍니다. 하여튼간 지금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차량이 안 다니면 더 좋지만 안전의 대책을 보다 심층 있게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그 결과를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분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게 서안순 외 7인 토지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김기용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1,137㎡입니다.

김기용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패소된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흥안로라고 아까 말씀 드렸기 때문에 흥안로상 오뚜기식품 앞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도로 개설할 때부터 1차 2차 확장공사를 했는데 그때 개인토지가 편입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간이 많이 경과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많이 경과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보상금을 수령을 안 해 갔다든지 그런 것을 등기이전이 안됐기 때문에 개인소유로 등기가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를 제기해 가지고 우리가 1심 2심 3심까지 갔는데 우리가 개인토지이기 때문에 보상해 주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김기용위원

그런데 이게 다 서울사람 거네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흥안로가 예전에 1044년도도 나왔고 1012년도 나오는데 그 당시에 살던 사람이 지금 계속 안양에 사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주소지는 다 바뀌었는데 소유권은 그 사람들 앞으로 돼 있는 겁니다.

김기용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게 전번 2차 추경에 미불용지 보상협의를 위해서 3억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것 보상협의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3억은 3건에 대해서 감정평가는 다 끝나 가지고 보상금만 찾아,

김기용위원

이것을 내가 지난번에도 몇 번 지적했던 부분이고 경기일보에서도 이게 나왔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신문에서도 나왔었다고. 이게 뭐냐하면 안양시가 패소돼 가지고 현재 토지주한테 지금 이것 이자로 해서 사용료를 지금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형편이란 말예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얼른 보상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아니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이러다 올해 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러다 보면 계속 사용료는 주고 있고 안양시에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바로 선 것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기용위원

벌써 11월달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등기를 안양시로 이전하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김기용위원

보상협의는 끝난다는 얘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보상협의는 안 됐고, 보상협의가 된 다음에 등기이전 절차가 돼야 하기 때문에.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게 아니냐 이거죠. 지금 사용료를 내고 있다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바로,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성을 띠셔 가지고 협의하셔야지. 적극성을 띄어서 올해 안에 빨리 협의하도록 해 주세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2003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 예산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고,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계수조정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작성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이신 김기용위원님으로 하고 이재문위원님, 성상용위원님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작성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게 계수조정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기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7분 회의중지

13시 26분 계속개의

김기용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사항으로 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모든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금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개정안에 대하여 2003년 11월 19일 제11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회 안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으므로 시민재산과 직결되는 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립하는 경우의 용적률과 오피스텔에 대한 용적률에 대하여 내용이 다소 불합리하여 다시 번안동의코자 합니다. 그러므로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의 번안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던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11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안양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으나 김기용의원 발의와 이상인의원 찬성자 서명으로 본 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되어 안양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 심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13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수정안번안동의안건을 상정합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수정안번안동의안건」에 대한 추가 질의나 안건이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그럼 건의안을 지금 김기용위원이 건의안을 냈다는 것 아니에요?

권오쇠위원장

예.

이양우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어야죠.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번안동의안을 내신 김기용위원님 나오셔서 번안동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주요골자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240% 이하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은 250%이하로 한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 260% 이하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은 280% 이하로 한다.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당해 용적률은 별표 18에 의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나목 중 오피스텔에 대한 용적률은 별표 19에 의한다." 이상입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수정안번안동의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안양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수정번안」에 대한 수정에 대한 김기용위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번안동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문위원님.

이재문위원

저는 반대 토론이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지금 방금 저희 위원회 안으로 수정번안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제가 즉석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번안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용적률을 낮추고자 했던 것은 주거용이 많이 들어섬으로써 학교 등 기반시설 같은 게 문제가 돼서 400%로 낮추고자 하였으나 만안지역과 동안지역 또 타 시와의 형평성 등으로 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차선의 방법으로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박종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기용위원의 번안동의안건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과 「도시계획조례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