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용덕 의원 발언

11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1-21

조용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영

정소영사무직원

사무직원 정소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부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예결특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차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것을 참고해 주시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편성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으로 금년도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인위원장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래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동

강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인위원장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해서 받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되 한 부서의 답변이 끝난 후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페이지와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인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예산안 52페이지 지방채 국세차입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방채 50억원 차입하는 사유와 지방채 발행 당시 승인조건에 대한 승인공문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상환기간, 이율 전종류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의 진행상황하고 공사진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요망드립니다. 또 예산서 108페이지에 안양역사관설치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몇 퍼센트나 진행중인지 그 공정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부족분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부족분이라고 나온 겁니까? 지금 공사가 시작중입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발주는 아직 안 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런데 왜 부족분이라고 적혀있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럼 이월되면 예산낭비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인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사항별예산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김한조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송수행 수수료가 4,000만원이죠? 명의분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 소송건수하고 승소패소현황하고 그 다음에 패소사유 및 패소에 따른 예산지원, 소송건수의 앞으로 방안에 대해서 소송건수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감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첫 번째, 세 번째는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우계남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지방행정정보이종화사업장비 구입비가 5,800여만원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역이 무엇이며 기대효과가 무엇인지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이순덕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산학관개발연구지원성립전 1억 4,000만원이죠? 그리고 산·학·관 기술개발의 내용이 무엇인지 지원방법이 무엇인지 지원을 하게 된다면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산·학·관 기술개발의 실적이 있다면 그 실적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배찬주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안양9동하고 구시시장하고 임곡지구의 사업개선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저희는 지금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고요. 도로관 이은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석수2동LG아파트주변도로개설공사비, 호계2동 럭키아파트진입로공사,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공사비가 한 3개 합해서 20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사유를 정확히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자료를 보고 일문일답으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인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정변규위원입니다. 먼저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안양역사관 건립배경, 추진경위, 그리고 어디에 건립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55쪽 되겠습니다. 석수2동 LG아파트주변도로개설공사 7억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호계2동럭키아파트진입로개설공사 3억 6,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거 경기도 내시 없이 예산 편성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지역주민한테 뭐라고 해명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56쪽입니다. 부당이득금 청구소패소분토지매입비 패소배상금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청구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패소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배상금산출방법은 어떻게 해서 된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61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을 했는데 이거 경영평가 하죠? 그래서 경영평가의견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인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질의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김한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동기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소송수수료에 대한 부분하고 2002년도 2003년도 대한 승패소율과 판결내용을 제출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공기업표창시상금하고 벤처시설기관단체 지원이 있는데 지원됐던 단체에 대한 명단하고 그 다음에 표창시상금은 어떤 형식으로 지원이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이제 수리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이 건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MBC보도내용이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리장애인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좀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특히 수리장애인에 대한 보호시설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장애인들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들어졌다 라는 그러한 지적된 사항을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촌아트홀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평촌아트홀은 사회적인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재까지의 사업과정에서 시설변경 한 내용 중에서 공사를 시작해서부터 현재까지 외관변경과 내관변경에 대한 시설 변경한 일자, 금액하고 사유 그 다음에 감리업체하고 공사업체에 대한 업체에 대한 개요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2년부터 2003년도까지 그 동안 추가예산을 증액을 했는데 현재 예산증액 한 내용에 대해서 의회승인 없이 예산집행 했던 내용의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현재 예산승인 없이 집행된 내용이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보육교사의 능력개발비라든가 보육시설아동별지원비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움직이는 보육시설이 있을 거예요. 시에서 현재 거기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대상이 어디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현재 인원하고 그 다음에 대상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위원장님!

이상인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 평촌아트홀관리 부분인데요, 방금 조용덕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빠진 부분만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억 2,5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 그 2억 2,500만원 삭감된 내역을 좀 첨부해 주시고 무엇, 무엇 빠졌는지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감리비 아트홀건립공사가 있고 시설부대비, 아트홀 건립공사 두 건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를 좀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건 여기에는 없는 얘기인데 지금 거기에 가보시면 주차장이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게 준공됐을 때 주차장이 협소하지 않은지 거기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이따가 좀 설명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다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 한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우리 김한조 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답변의 한계성을 많이 느껴서 특위에서 공론화 하는 차원에서 우리 전만기 도시교통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를 하다보니까 매년 주차장관련한 특별회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 일반회계에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된 예산규모와 2004년도 2005년도 앞으로 향후 전출계획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이 될 때에는 법령이나 자치단체의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전출은 최소화하는 것으로 지침에 나와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회계간에 이렇게 내부거래를 할 때에는 예산과목구조 내에 내부거래처리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들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인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만안보건소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에 보면 에이즈환자진료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만안보건소에서 에이즈환자진료비 500만원이 동안보건소로 이전된 것 같은데 이전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만안구에는 에이즈환자는 없어서 감액한 것인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인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차추경에 보면 예비비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비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예비비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불과 며칠 안 있으면 본예산이 지금 책정되고 있는데 이 예비비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이 우리 질문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시민민원 등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근무지로 복귀하는 게 어떤가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럼 위원님들 동의가 있었으므로 답변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근무지로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준비를 위원님들이 질문 전에 전부 다 해주셔야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기위원

자료가 먼저 와야.

이상인위원장

자료를 빨리 좀 질의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신 자료들 빨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 자료가 있어서.

이상인위원장

11시 30분 정도면 되겠죠?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찬호 동안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입니다. 성상용위원께서 질의하신 국비보조사업인 에이즈환자 진료비를 만안에서 삭감하고 동안으로 이전해 간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정전염병인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투약 및 치료비지원으로 에이즈전파방지사업비로 기존 만안구 관내에 에이즈관리환자가 금년 9월 동안구로 주소지가 변경돼서 만안구에서 치료비 감액분을 동안구보건소로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상용

성상용위원

만안구에 에이즈 환자 파악된 게 몇 명이나 됩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만안구는 9명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동안구는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6명이 됩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에이즈 환자1인당 진료비가 얼마씩이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500만원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이 500만원이 한 명이 동안구로 이사가는 바람에 500만원이 내려갔다는 얘기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보건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우선 저한테 조용덕위원님이 질의하신 예비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해 가지고 일반회계 총예산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의 사용목적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또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금년 추경에 18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의 재원이 세입이 재정보전금 39억원이 추가로 내려왔고 또 이전에 2회 추경 때 체육시설 비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시비로 세웠는데 이번에 국?도비로 3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규모가 거의 한 달을 남겨놓고 하기에는 많은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편성에 아까 제안설명 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은 신규투자사업에는 1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신규투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사업에다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과 세출의 차액이 19억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 19억원은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내년도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비비를 19억 정도를 추가로 증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우계남 정보통신과장한테 질의하셨는데 지금 우 과장이 경주에 세미나 참석 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은 현재 우리나라 행망이 행자부서부터 도를 거쳐서 각 시?군에 행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가 당연히 주관이 되어 가지고 도와 경기도 31개 시?군간에 행망이 있는데 행망에 백업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중화사업이니까 인터넷용으로 하면 백업라인을 설치하는 거죠. 이것이 반이 50%가 도비이고 50%가 시비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사업내용을 보면 암호화장비를 도입하고 분산처리장비 등을 추가로 도입을 해서 백업라인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걸 설치하게 되면 우선 다운이 됐다든가 말하자면 인터넷망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로 또 하나의 이중화가 있기 때문 에 다운이 안 되는 효과를 갖고 있고 그래서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향상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전 국장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는 예측을 불허할 때 쓰는「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예산항목입니다. 당연하죠.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 다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지방자치법」에 예산 1%를 세우게끔 되어 있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렇게 세우라는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18억 4,000만원이 내시가 돼서 일부 세웠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1개월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방법인데 기존사업에 투자를 했을 때 중복투자가 된다는 거예요. 약 19억에서 20억 정도 투자가 되는 데 이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봤을 때 내시가 안 됐을 때는 투자가 안 되도 되는 돈이 20억 정도가 투자가 됐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혈세가 낭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나 봅니다. 저한테 질의하신 사항은 증액된 사유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다 1%를 세우지만 예비비는 점점 줄어듭니다. 말하자면 효율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마무리 추경쯤 되면 예비비가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비비가 증액된 사유는 재정보전금이 39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세를 더 많이 걷은 거죠. 도세가 많이 걷히는 바람에 우리한테 도세징수교부금 대신에 재정보전금으로 39억이 더 추가로 내려왔고 이전에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내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빨리 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체육관시설을 그때 보수비를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그때는 시비로 세웠는데 그것 충당하라고 다시 도비가 3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억과 39억 대략 전체 숫자를 보면 이만큼이 상당히 추가로 내려왔는데 이것을 신규투자를 하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으니까 내년 예산에 투자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 기존사업비에 투자하는 것 외에는 전부 예비비로 잡아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데 활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 잡아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지금 39억이 도비에 대한 재정보전금 아닙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늦게만 내려오나요? 빨리 내려오는 방법은 없나요? 걷힌 것에 대해서 결산해서.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도에서 이번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도도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추경 후에 발생된 금액입니다.

조용덕위원

추경 후에 발생된 금액이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도 추경 후에 이번에 도비 보조 내려온 것이 도가 추경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조용덕위원

몇월달에 한 거예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지금 10월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끝난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정확한 기억을 못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예산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잘 활용을 해서 적소한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이동기위원님과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은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이동기위원님께서는 석수2동 LG아파트 주변도로개설공사, 호계2동 럭키아파트 진입로개설공사, 하수처리장 진입로 개설공사가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수2동 LG아파트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당초에 도시계획도로가 15m 폭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개설하려고 저희가 서울청과 안양천 하천구간 내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울국토관리청에서부터 도시계획도로 제방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쪽에 도로에 대한 제방, 현재에 있는 기존 도로를 확장해서 학생들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7.5m만 하는 것으로 서울청하고 잠정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7.5m만 개설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7억 9,000을 저희가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받아 가지고 한 사항인데 도와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돌려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계2동 럭키아파트 진입로개설공사는 인근의 용화사터에 흥화공업주식회사에서 조합주택을 건설하게 하면서 그 부분이 일부분이 조합아파트 측과 일부분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너희가 개설해야 된다.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흥화공업주식회사와 저희 시 간에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흥화공업주식회사에서 그 도로 개설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3억 6,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왜 미리 사전에 그런 사항을 예측을 못했냐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나중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진입로 개설공사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이 입구에 영풍아파트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시에 저희 시에는 영풍아파트 구간에 대한 것은 너희가 개설하고, 사업시행자가 개설하고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사업승인이 조건부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억을 삭감하게 돼서 이번에 예산편성 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네.

이동기위원

호계2동 럭키아파트 진입로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측을 해서 우리가 자부담을 시켰어야 원칙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로를 내는데 공사시행업자가 공사를 해야지 안양시에서 그것을 도비로 내놓는 금액을 가지고 거기다 예산을 지원했다는 맨 처음의 계획이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그렇죠? 맨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 됐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저희가 사업승인을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쪽에 흥화 거기서 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쪽에서 도로를 내야지 왜 안양시에서 도비를 가지고 예산을 투입을 해서 나중에 또 그게 다시 번복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시 너무 치밀한 계획이 없어서 사용이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맞죠? 그런 문제는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영풍아파트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거기가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영풍아파트가 허가난 시점이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사업승인이 ’97년 10월달에.

이동기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세울 때가 언제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금년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사항을 예측 못한 것을.

이동기위원

예측 못 하나마나 ’97년 10월달에 아파트가 허가가 났으면 당연히 그쪽에다 저기를 해야지 왜 예산을 우리가 세워 가지고 10억이라는 돈을 삭감한다는 자체는 지금 행정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획성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주변여건을 검토해서 고려해서.

이동기위원

지금 국장님들 답변이 모든 게 그런 식 아닙니까?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일이 계속 지금 번번이 누적되고 있잖아요. 지금 국장님들께서는 자꾸 답변을 어떻게 해서든지 답변하고 넘어갈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그러시면 안 되요. 모든 게 체계적으로 계획성 있게 예산이 집행이 돼야지 지금 세 건만 해도 20억입니다. 그리고 석수IC 진입로공사 11억 삭감해 가지고 이것 지금 확장공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비를 내려보냈으면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그 예산 그대로 삭감해 가지고 확장공사에 쓴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석수2동하고 IC확장공사 1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십시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석수2동 석수IC확장공사는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두 군데 보상비부족액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그리 돌려서 도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사전에.

이동기위원

그러면 사전에 보상할 때 보상단가라든가 먼저 책정이 안 됐습니까? 부족한 이유가 뭐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잡았었는데 실제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이동기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평가를 하고 나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상이 책정이 되는 거지 보상책정 금액 해 놓고 평가한다는 것은 말씀 안 되는 얘기잖아요. 보상을 받으려면 일단은 평가를 하고 나서 평가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보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당초에 예산을 잡을 적에는 대략적으로 추정치를 해서 예산을 잡거든요. 그런 다음에 평가가 나온 다음에 그 부분을.

이동기위원

추정치면 그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죠. 어떻게 추정예산을 갖고 편성해 놓고 나머지 모자라면 증액하고 남으면 삭감해 가지고 다른 데로 쓴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 두 문제는 애초부터 잘못된 거야. 감정평가나 모든 것이 어느 정도 근거가 나와야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수반되고 저기를 합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산편성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놓고 나중에 남으면 삭감하고 모자라면 예산을 증액시킨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어느 근거를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놓고 나서 남으면 삭감해서 그 금액을 그대로 다른 데로 집행한다는 것이, 왜 이 돈이 모자랍니까? 확장공사 하는데.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거기는 일단은 당초에는 도로계획선에 들어간 것만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잔여지가 발생됐습니다.

이동기위원

잔여지가 우리가 구입을 필히 꼭 해야 되는 그런 저기입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잔여지가 필요하고 그 도로로 인해 가지고 잔여지가.

이동기위원

그 잔여지가 우리가 이것을 매입을 해서 공사하는데 필요한 거냐, 아니면 필요치 않은데 잔여지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겁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 지역이 지금 석수역 철도변이거든요. 석수역 철도변이기 때문에 철도변 완충녹지지역에 대한 잔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가지고 우리가 그 주변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주려고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도로확장공사하고 주차장하고 왜 연관을 시켜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확장을 하면서 나타난 잔여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같이.

이동기위원

굳이 그런 건 예산을 들여서 잔여지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것을 당연히 교통행정과에 얘기해서 주차장은 별도로 하든가 그렇게 해야죠. 지금 소장님 답변하신 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저희가 도로개설을 확장하면서 이 부분이 완충녹지지역이 남거든요.

이동기위원

그러면 애초에 왜 그런 계획을 못 세웠냐는 얘기죠. 계획이 없 이 주먹구구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충분한 계획 검토를 안 했다는 사항을 지금.

이동기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셔서 여기 특위에서만 답변하고 대충하고 넘어가고 문밖에 나가서 쉬쉬하고 할 생각 앞으로 하지들 마세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모든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인정을 하고 주먹구구식의 행정보다는 계획성 있게 돈이 지출이 되고 나가야지 그런 식으로 대충 해 가지고 많이 책정해 놓고 남으면 삭감해서 다른 데로 쓰고. 그러면 진작 삭감을 했었어야죠. 이 결과가 언제 나온 겁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공고 중에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씁니까? 공고해 놓고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필요한 것은 대개 평당 얼마다 해 가지고 해서 공시지가 몇 % 해 가지고 우리가 잡아놓거든요.

이동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몇 %해서 예산을 잡았을 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인정을 안 하셨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협의에 의해서 어려울 경우에 그럴 때는 부족한 예산들이 나오고 그럽니다.

이동기위원

그것도그 사람들이 소송하면 소송비용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소송이 아니라 협의매수를 해야죠.

이동기위원

협의가 안 됐을 때 얘기죠. 지금 시에서 생각하는 대로 협의가 잘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협의가 안 됐을 때 그 사람들 소송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소송이 아니라 재결해 가지고 저희가 공탁을 거는 수순을 밟는 거죠.

이동기위원

공탁을 걸게 되면 그 사람들이 민사로 소송이 들어오죠. 그렇잖아요? 그건 우리 안양시의 생각이고 그 사람들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내 땅이 들어 가는데 생각 외로 보상이 적게 나왔다 그러면 시에서 무조건 공탁을 건다. 그랬을 때는 소송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앞으로는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릴게요. 계획성 있게 해 주시고, 답변만 하고 돌아서서 아니라고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됐을 때는 또 한번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넘어가지만 앞으로 절대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다음은 정변규위원님께서 석수2동 LG아파트와 호계2동 럭키아파트의 진입로개설공사에 대한 예산이 도에서 예산내시 없이 편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도비 호계2동 럭키아파트 진입로개설공사, LG아파트 진입로개설공사의 사업비가 남기 때문에 이건 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실정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 27일날 사업대상지를 변경을 해서 석수역 석수IC 부족분에 대한 보상비로 돌리기 위해서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경기도에서 2회추경 시에 이것을 변경해서 집행한 것으로 도에 상정을 해서 10월 17일날 경기도의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그것을 받아서 3회추경에 이 내용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은 별도의 이것은 금액에 대한 변동이 없기 때문 에 별도에 내시 되는 것은 없고 만약에 금액이 증가되거나 그랬으면 이게 안 됐을 텐데 도에서는 “금액변경은 없으니까 그냥 목 변경을 해서 써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게 의결이 돼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변규위원님께서 부당이득금청구소송에 대한 패소 원인 및 토지매입비 배상금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사건토지는 평촌동 90-2번지에 평촌동 오뚜기식품 건너편 흥안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흥안로는 1968년도 1월 경기도에 의하여 지방도로로 고시되어 관리해 오다가 ’93년도에 서울국토지방관리청에 의해서 국도로 지정고시 돼서 도로개설 시 편입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도로개설 당시에 건교부 소유 토지였으나 최근에 현 토지주인 서안순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해서 그 사람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패소를 하고요. 그래서 다시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다시 재기를 해서 저희가 또 국가에서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사유토지에 대한 사항들이 기존에 도로개설 당시에 보상을 안 줬거나 또 사전에 보상이 안 된 미불용지보상 등은 부당이득금청수소송이 계속 재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개인사유권 보호를 이유로 해서 대부분 행정청에 패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보면 정부에서 국토확장계획에 의거 도로에 편입된 토지로 법원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청구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패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평가에 대한 금액은 재판부에서 당시에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의 이용상태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토지 편입면적이 1,137평방미터인데 평방미터는 130만원 평당 429만원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정변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시예산편성은 자료를 받아서 잘 이해를 했고, 석수2동하고 호계2동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해명할지 그 부분이 빠졌는데 그 부분은.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도로개설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없습니다. 활용하는데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개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 사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개발공사나 이런 공사를 처음 계획했고 또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 행정책임자인 동장이나 의원들한테도 사전에 이런 얘기를 인지를 시켜서 시민들을 설득하고 또 집행부 입장이나 의회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이동기의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장님 나왔으니까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박영표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자료가 왔는데 사업목적이 바뀌어서 승인을 받아서 도비지원사업이지만 다시 다른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석수2동 LG아파트 도로개설공사가 7억 9,000, 호계동 럭키아파트 도로개설공사, 이 검토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것을 보니까 “석수2동 LG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하천구간의 도로개설이 어려워 기존예산 7억 9,000만원을 감액하고 호계2동 럭키아파트 진입로 확장공사비는 원인자부담 사업으로 인해 3억 6,500만원.” 물론 도비보조사업이지만 이것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처음에 예산을 추계할 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석수2동 LG아파트 주변도로공사는 저희가 15m로 개설하려고 계속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에서 하천 쪽으로 확장하는 것은 안 된다.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허가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박영표위원

앞으로 개설할 겁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15m 도로개설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물론 도비지만 사업목적이 원칙은 호계2동이.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건 그렇다고 하고 호계2동 럭키아파트 그것은 그 당시에 생각을 못했습니까? 응당히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 돼야 되는 것을 도비 보조로 해 가지고 사업을 그냥 해 놨다 지금에 와서 그것을 도비 보조를 변경해서 쓰는데 사업목적에. 물론 그것은 승인을 받아서 쓰는 거지만 그런 부분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때 당시 사업승인하고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할 적에 그 시간적인 시차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먼저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놨는데 나중에 사업승인이 되는 바람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사전에 인지를 못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서 사용을 못하고 추경에서 이것을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나머지 안양9동 중3~ 10호선 도로개설공사 2억 5,000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부족분입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증액분이 본예산보다 더 많아요. 전에 2억 세웠다, 2억 5,000에, 4억 5,000이 됐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해서 그래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이것은 계속공사입니다.

박영표위원

계속 공사인데 다른 데서 하수처리장 진입로개설공사 이런 게 쭉 감액돼서 쓰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추계할 때 분명한 계획이 있어서 하는 거지, 무조건 이래놨다가 도비니까 바꿔서 쓰고 사업목적변경 신청해 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물론 도비는 반납하기 싫으니까 그랬겠죠. 우리 시세가 그만큼 부담이 되는 부분이 그건데 이런 것은 추계를 할 때 잘해야 주셔야 되는데!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앞으로 사업계획 시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예, 이동기위원님.

이동기위원

사업소장님,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호계2동 럭키아파트 진입로공사 말이죠. ‘공사구간 내 서울외곽순환도로 대구조물 설치가 되어 있어 확장이 불가하다’ 그 사유로 인해서 이게 3억 6,500만원이 삭감된 겁니까?

박영표위원

7억 9,000.

이동기위원

아니오. 호계2동이요. 그 변경 사유가.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이동기위원

도로도 변경한 게 있어요? 확장이 불가하다는 그 이유가 뭡니까? 변경사유가.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한 것은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유를 조금 달았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렇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예.

이동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인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 답변 되셨나요? 다 끝났습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이상인위원장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파악이 지금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 파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예산서 91페이지, 산·학·관 기술개발 지원 성립전예산입니다. 1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내용, 지원방법, 효과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식산업은 우리가 입지요건이 중요하죠. 우선 회사와 대학, 전문기관, 그리고 기술인력 등이 같이 이루어져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입지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산업체, 대학, 또 관 이렇게 해서 일종의 네크워크 시스템을 구축해서 벤처기업을 안양이 전국에서 우수한 지역으로 발전시키도록 하는 취지에서 저기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최초에 몇 년 전에 36개이던 벤처업체가 지금은 228개, 종사인력만 한 6,500여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서 대학과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같이 한 6개월 간 과제를 주어서 내년 6월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성공을 시키는 목적으로 과제당 약 2,000만원 한도에서 지금 1억 4,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답변 다 하신 건가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

이동기위원

이게 지금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대학에 지원한 건 한 번 있습니다. 8,000만원 2000년도에 지원한 실적이 있죠. 이러고 이것은 또 국비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우리가 올렸더니 또 승인해 줘 가지고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대학에 지원했을 때 그 실적 같은 거나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자료가 좀 있습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 업체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업체가 과제를 ‘나는 무엇을 개발하겠다’ 이래서 과제를 선정해 주면 혼자하지 않고 대학하고 같이 해서 6개월 간 공동으로 연구도 하고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한 세 번에 나누어서 주게 되죠.

이동기위원

그럼 1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로 신설 처음 하는 거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알았습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페이지는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공기업 표창시상금 500만원, 또 벤처시설?기관?단체 지원비 3,500만원에 대한 대상자 내지 기관 또 재원, 절차, 어떤 예산인가, 관련자료도 실적 있으면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예산은 전액 국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7일날 중기청으로부터 국비를 3억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이에 대한 계획서를 했습니다. 여기는 위원님께서 두 가지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우리가 국비 지원을 3억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벤처클러스터협의회 운영에 1,000만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에 8,000만원, 그 다음에 기술개발지원자금 1억 4,000만원, 중소벤처기업 세미나에 3,000만원, 벤처시설?기관 지원에 3,500만원, 성공기업 시상금에 5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께서 기술개발지원금하고 성공시상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아직 계획이 작성 돼서 국?도비 신청을 해서 그것이 심사에 합격을 해서 우선 돈을 책정해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실적은 없고 연말에 지금부터 1년치 한 것을 벤처협의회 등 또 전문가 등이 같이 구성이 돼서 실적을 평가해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시상 등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시상 평가 방법은 다섯 가지 안으로 잡았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벤처시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포상금 시상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고 또 지원대상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국?도비 신청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개발이라든가 성공기업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국비 지원을 3억 정도 지금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중기청에. 그렇죠? 받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

조용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 지자제 군포나 의왕, 부천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원된 금액이 어느 정도 받았어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유일하게 받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해서 사실 안양은 제외대상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아닌 저 충청도 이남권에 몇 개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천, 수원 등이 “우리도 배정을 배려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게 약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7개 정도.

조용덕위원

부천하고 수원이 금액이 얼마 정도 받았어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대개 2,000부터 8,000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상당히 많이 많은 측에,

조용덕위원

얼마 받았냐고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부천, 성남, 안산인데 우리하고 같은 수준에서 우리가 먼저 한 번 받았었고, 나머지들이 “우리도 줘야 된다” 해서 우리와 같은 수준에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 나머지 세 자치 단체는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3억이라고 하면 중기청 지원금액에서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3억이라고 하면 큰돈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안산이라든가 부천 특히 이런 지역에서는 상당히 벤처시설 자금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사실 지금 안양에서 벤처밸리를 구성하고 벤처시설에 대해서 IT센터까지 구성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들어와 있는 지원은 나름대로 시에서 해 주지만 그에 대한 사후 관리가 너무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물며 소위 이야기하면 벤처시설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은 무늬만 벤처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입점 돼 있는 업체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소홀한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들은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무슨 각도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사후관리 또 얼마 전에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안양이 쉽게 말씀 드려서 36개에서 228개하고, 228개에서 자꾸만 늘어나고 있어서 입지 또 시의 시책이 어디를 가나 전국에서 모범 케이스(case)로 해서 많이 벤치마킹(bench-marking)하고 있는 저기인데 아마 위원님께서는 높은 수준으로 그것을 관찰하셔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전국에서 몇째 안 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후 관리는 잘 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성공기업에 표창 시상에 대한 이런 부분 아이템(item)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했기 때문에 했는데 내가 오후에 그 자료를 보여 드릴게요. 추가질의는 오후에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러시죠. 예,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나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

이상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기업지원과의 소관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K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기업지원과하고 역할 분담에 대한 부분들이 거론이 됐잖아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현재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정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K센터는 센터 내의 운영뿐만이 아니라 외부 벤처시설에 대한 지원사업도 할 수 있다고 그때 그렇게 명시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출연한 기금과 외부 자체수입과 그 다음에 또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의해서 센터가 운영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K센터로 가서 거기에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이분화 돼 있는 겁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K센터는 안양시가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했죠. 그러니까 안양시의 필요에 따라 예산 받고 자체수입도 있고 이래서 운영하는 것이고, 입주업체들은 거기에 K센터가 있으면서 공영장비 등을 같이 활용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그러면 입주업체는 물론 사무실 갖고 개발하지만,

김영환위원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입주업체뿐만이 아니라 K센터 외에도 지금 굉장히 벤처집적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원사업을 하게 지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들이 지금 이분화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이게 K센터로 가서 거기에서 종합관리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는지. 지금 여기 예산은 기업지원과에서 집행을 하고, 또 K센터 예산은 따로 운영이 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K센터에서 다른 데 지원을 직접 하는 예산은 없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일테크노타운이라든지 메가밸리라든지 예산을 지원한다면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써 직접 지원을 하죠. K센터는 K센터의 시설 자체, 자체 운영하는,

김영환위원

센터 내부에 대한 부분만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조금 더 한다면 K센터에서 자기들 자체 계획으로 예를 들어서 세미나를 한다든가 이번에 연수 같은 것을 한다고 그러면 간접적으로 다른 회사들이 와서 받고 그것에 대한 숙박비라든지 하는 것은 그것 역시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직접 지원은 아니죠.

김영환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양이 전국에서 빠지지 않는 벤처도시로써 우뚝 섰다고 하는데 그것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벤처의 성공률이라는 것이 외국이나 국내나 다 아시다시피 10% 미만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개채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센터장을 만들어놨는데 이 센터장을 40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센터에만 국한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에서 아쉽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또 충분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네.

이상인위원장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이상인위원장

예, 박영표위원님.

박영표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인 위원장 맹명재 간사와 사회교대)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명재

맹명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해서 2001년~ 2003년까지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입된 규모와 향후 2004년~2005년까지 특별회계로 전입될 규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94년 7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수익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2003년까지 일반회계로부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입된 금액은 2001년도가 11억 4,000만원입니다. 2002년도가 29억 3,000만원, 2003년도가 117억 9,000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조례에 의해서 전입이 되도록 돼 있는 도시계획세의 10%와 권역별주차장사업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전입이 되었습니다. 보통 도시계획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한 11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2001년이 11억 4,000, 2002년이 11억 2,000, 2003년이 12억 정도이고, 권역별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전입된 규모는 2002년도에 18억 1,000만원, 2003년도에 105억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4년~2005년까지 전입계획은 2004년도는 당초 내년에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약 200억 정도를 전입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추세로 볼 때 2005년도도 20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은 김영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 근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를 하되 단순한 적자 보존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은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2조 1항 10호에 타 회계로부터 전입금을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 드린 대로 적자보존을 위해서 특별회계 전출은 최소화해야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회계사업 중에서 주차장 설치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또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서 가장 불편을 느끼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독립채산제에 입각한 적자보존이라기보다는 일반회계 편성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권역별 주차장이 수입이 없는 무료로 거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왕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회계의 단순화라든가 효율화 또는 계획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 하십시오. 네, 김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올해 2003년도 기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지금 현재 한 230여 억원 됩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총 규모?

김영환위원

네, 총 규모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2003년 기준으로 178억 2,500만원입니다. 총 규모가.

김영환위원

그래서 각 지역의 위원님들의 어떤 이해 관계나 어떤 지역민원이나 또 시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주차장의 필요성을 당연히 느끼죠. 도시 특성상. 그래서 도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 자체가 주차요금을 딱지를 많이 뜯어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든 하여튼 주차장을 잘 활용해 가지고 요금을 많이 받곤 해서 기금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게 주차장회계가 일반회계에서 많이 전입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인 회계의 목적이 지금 유명무실화 돼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우리가 권역별주차장사업을 확충한 그런 면도 있지만 그린벨트 내 신설 학교 2005년까지 신설된 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다. 신설된 학교는 학교를 신축할 때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영원히 못합니다. 일단 학교가 개교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체육활동이나 학교 수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못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가 금년에 두 개 학교,

김영환위원

그러면 2004년도 214억 중에 운동장에 지금 계획 잡혀 있는 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2004년도에 두 개 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60억 정도가 돼 있고,

김영환위원

됐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언제 돼 있는 겁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지금 2005년도 계획을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영환위원

어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계획이 잡혀있지 않는 것 같던데요. 2005년까지 그 계획에 보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여기 권역별주차장으로 총괄적인 계수로 잡혀있습니다. 제가 답변자료를 그 계획을 보고 작성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환위원

잘 알았고요. 앞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어떤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규모가 소규모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수익을 못 올 리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 특별회계가 본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조용덕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아까 일부 답변을 했는데 식사하시고 다시 지금 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오동록 재정경제국장께서 열심히 하고 잘하신다는 부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비는 안 들어가고 도비도 안 들어가고 국비 전액이지만 본 위원이 서면답변 요구자료라든가 또 이렇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서면답변자료 온 것 전체적인 내용도 그렇지만 제출자 도장 같은 경우도 싸인(sign) 형태로 이렇게 해 버리면 아직까지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성의가 부족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출하실 때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시고 특히 이렇습니다. 국비지만 오늘 예산을 다룬다고 해서 우리 예결위에서 국비를 삭감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벤처?기관이나 단체지원 정산보조에서 3,500만원에 대한 필요성이 없을 때는 반환시킬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부분들은 이런 일련의 부분들에 대해서 성공기업 표창이라든가 벤처시설?기관 지원이라든가 했을 때 저도 언론에서 듣고 여러 시민이 이야기하는데 벤처 정보의 포탈사이트(portal site)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불통이 되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이런 상태라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여기 시민단체가 쓴 저기를 보니까 기사된 것을 봤습니다, 지금. 봤는데 우선 포탈사이트(portal site)는 우리인 안양벤처넷은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이 있지 않았는가 상시 잘 운영이 안 된 적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요. 그러한 시민들은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양벤처밸리에 대한 기대나 또한 이러한 지원 부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 잘 해 주시고, 특히 벤처센터에 우리 들어와 있는 벤처클럽 중에서 도산이라든가 예를 들어 가지고 기업에 입주해서 휴면상태라든가 이런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지금 40개 업체가 들어 왔는데 4월부터 들어 왔죠.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나간다는 업체도 없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려고 상당히 하고, 들어와 있는 업체는 일부 사무실이 좁아서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된다고 봐야죠.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개인이 진 시설 거기서는 아직 덜 찬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데는 없고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서 이번에 중점사업으로 하는 벤처시설?단체 지원이라든가 시상 표창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안양벤처넷에 대한 사이트 관리라든가 벤처정보, 포탈사이트에 대한 관리부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의해 가지고 안양벤처 관리가 잘되고 있는 부분이 희석되지 않도록 오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나오면 안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진흥원이 우리에 의해서 세워진 재단법인데 저희 자신도 저희 업무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항시 조사나 검사, 확인 등을 소홀히 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일종의 운영에 약간 미숙했거나 업무를 소홀히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있던 사항인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가일층 정신을 차려서 직접 많이 챙겨보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잘 좀 해 주시고 벤처클럽에 등록된, 안양시벤처클럽에 등록된 명단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벤처클럽

조용덕위원

네. 클럽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클럽이 15명, 위원명단을

조용덕위원

위원명단하고 벤처클럽에 들어가 있는 벤처협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회사?

조용덕위원

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이상입니다.
명재

맹명재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사인한 것은 사무실이 저쪽에 있고 여기와 있다 보니까 저기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조용덕위원

다른 부서들은 열심히 잘 해 주시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앞으로는 도장을 확실하게 찍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재

맹명재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MBC 9시 뉴스데스크에 방영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의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12일날 안산시에 거주하는 박모 시민이 KBS하고 MBC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취재요청을 해서 KBS하고 MBC에서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을 해서 취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KBS나 MBC에서 뉴스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자체결정을 하고 되돌아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에 거주하는 분이 다시 MBC에다가 취재요청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7일날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가지고 취재를 했고 저희 사무실에도 와서 취재를 해서 방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선 위원님들한테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안 좋게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는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취재시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수영장과 목욕탕은 아직 일부 장비가 외국에서 도착이 되지 않아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경사로 보다 장비를 이용한 수영장 입소와 목욕탕 입욕이 더 안전함을 자료와 함께 전국시설 등을 비교해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탈출구는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보이기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만 타보면 완만한 그래서 미끄럽지도 않는 그런 상태로 하강이 된다라는 것으로 하고 또 불안감이 있는 그런 상태는 보완을 하게 한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4개월 동안의 공사기간 중에 여러 장애인복지관을 탐방을 하고 또 장애인과 노약자 편의를 위한 좋은 시설은 취사선택해서 설치하였음에도 이런 개선할 사항이 있음은 앞으로 검토 반영을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인터뷰를 하였음에도 그렇게 안타깝게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수영장 경사로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우리 복지관의 경사로를 전국장애인복지관의 수영장이 있는 시설은 전국에서 8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전북도립복지관 1개소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 경사로의 이용상황을 파악을 해 봤더니 대부분의 휠체어장애인들이 풀에 입소 전에 휠체어에서 내려서 입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경사로를 했지만 이용률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은 프로그램을 재활치료를 위해서 아동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유아시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아동들이 약 50에서 60% 이용하기 때문에 유아풀장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 수영장과 목욕탕을 비롯해서 복지관 내 모든 시설에 지속적인 이용객도 상담을 하고 장애인이 이용을 함에 따라 불편한 점이 있다면 시에서도 즉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명재

맹명재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거나 또 시장께서 개소식 때 개원 때 말씀했던 전국에서 우수한 장애인복지시설로 하겠다는 부분들이 60만 시민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실망에 빠지고 또한 사실 말로만 이렇게 한다는 이런 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좋은 수리장애인복지시설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안양시가 졸속적인 장애인복지관을 가졌다는 게 상당히 그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충분한 설명과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했음에도 이쪽에서 방영이 됐는데 이 방영에 대해서 언론중재할 생각은 없으세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제가 MBC 기자에게 많은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에 문제점이 있다면 방영을 해도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직 개장을 하지 않고 준비과정에 있는 시설을 방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항의를 했습니다만 언론중재위원회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BC 기자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미 보도가 난 뒤에 사과를 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앞으로 더욱 잘 해야 겠다라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네, 됐어요. 그럼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그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발생이 되고 사실 전국에서 이렇게 8개 되는 전국도립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럴 것이다라고 행정집행을 하다보니까 졸속적으로 이런 사항이 일어나고 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한 근거와 자료로 인해 가지고 시설을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버스 2대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차량을 구입을 했는데 이용하는 시설이라든가 많은 장애인들이 오히려 그게 타고 내리는데 약 몇 분 걸리는 줄 아세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발판이 내려오는 시간과 올라가는 시만만 걸리는 거죠.

조용덕위원

대략 몇 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한 사람 내리는데.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몇 초정도 밖에 안 걸릴텐데요.

조용덕위원

몇 초가 아니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1분정도는 아닐텐데요.

조용덕위원

약 5, 6분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여러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그 장애인차가 섬으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뒤에 있는 차량들이 약 50m정도까지 밀린다는 겁니다. 타고 내리는데. 그렇게 길은 차를, 큰 차를 이렇게 활용도 안해 보고 매입해 가지고 불편하게 예산만 낭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저상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차가 많이 다니는 서울시내에서도 저상버스가 운행이 돼 있고 서울시에서는 지금 서울시내 전체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용산에 운행하는 곳에 현장에도 다 가봤고 운행하는 차를 타고도 다녀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버스는 저상버스이기 때문에 크기는 그것이 가장 적은 겁니다.

조용덕위원

서울시에서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안양시에 꼭 맞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교통여건과 안양시의 교통 여건이 어느 정도 상이하게 맞아떨어져서 저상버스를 도입했을 때 그게 효율적이고 또 많은 장애인들한 테 혜택을 받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했다고 해서 안양시의 교통여건이라든가 충분한 도로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도입을 하면 많은 부분들이 비싼 돈 주고 버스 도입해 가지고 불편만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타보셨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럼요.

조용덕위원

타봤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럼요. 운행하기 전에도 타봤고

조용덕위원

왜 다른 분들은 다 불편하다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죠? 제가 몇 사람들 만났는데 영 불편해 가지고 오히려 좁은 봉고차가 낫다고 그러는데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물론 1365 그런 콜차량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휠체어를 타고 그 병원에, 본인이 필요한 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을 가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또 자기시간대에 맞추어서 꼭 가야하는 그러한 것은 있지만 이것은 대중교통과 같이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것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정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그런 용산구쪽이나 저희나 도로교통망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조용덕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큰 차이가 없지만 직접적으로 버스를 활용하는 장애인들은 불편함을 느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조사를 하셔서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시설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면 계속적으로 봤지 않습니까? 문화센타같은 경우도 계속 돈만 들어가고 그것에 대한 효용가치가 떨어지면 나중에 큰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된 부분 그리고 이 방송에서 보도됐던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우리 과장님 책임을 져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언론에 대한 중재를 하시던가 아니면 반론보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고 사후에 보고해 주세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조용덕위원

이상입니다.
명재

맹명재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여성과장

여성과장 이보영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보육교사능력개발비와 아동별 지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아동별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및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고 10월말 현재 901명에 대해 9억 5,437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부족예산 2억 641만 2,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개발비는 법적으로 3년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보수교육비와 실기분야의 능력향상을 위한 실기교육비로 나누어 지원하며 교육은 경기도 계획에 따라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지원실적은 실기교육 41명에 대해 328만원을 지원하였고 보수교육비는 당초 180명에 대해 1,28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부족분 184명에 대해 1,472만원에 대해서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안양시청 어린이집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 어린이집은 ’96년 11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총 168평에 보육시설이 113평이고 놀이터가 55평 지금 시청뒤 테니스장 옆에 있습니다. 종사원수 8명이 있고 11월에 개관했을 때는 4개반 58명이 정원이었습니다만 올해 1개반을 증설해서 65명의 자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보면 먼저 순위를 따졌습니다. 안양시 소속 맞벌이 공무원이 우선 1순위이고 그 다음 여성공무원의 자녀 그 다음 남성공무원의 자녀 이렇게 순위를 정했습니다. 이 중에서 비정규직 근무자의 자녀의 입소현황을 보면 2000년에 2명, 2001년에 2명. 작년과 올해는 자녀신청자가 없어서 자녀가 입소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비정규직 근무자의 자녀도 역시 같이 포함을 해서 동등하게 자격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맹명재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용덕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집에대한관리운영규정에서 우리 안양시는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어린이집에 대한 순위에서 입소대상이 비정규직이라면 어디까지 해당이 되나요? 지금.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상용근로자를 말합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시의 계약직공무원이라든가 속기사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모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분들이야 정규직공무원이죠.

조용덕위원

이렇게 다 전체 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럼요.

조용덕위원

그러면 이번에 기타 비정규직 근무원 접수한 인원은 없다는 겁니까? 작년하고 올해.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었다는 얘기겠죠.

조용덕위원

자리가 나지 않아서 그런게 아니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용덕위원

대체적으로 이용하는 입소대상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문제점이라든가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물어봤냐면 다른 지자제같은 경우는 상당한 입소대상에 대한 순위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우리 안양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파악을 해 본 건데 잘 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맹명재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예산서 145페이지, 146페이지 3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안양9동 병목안시민공원조성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병목안에 있는 구철도채석장부지를 산림복구사업을 병행한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안양9동 산81-1번지일원의 철도채석장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 7,760평입니다. 조성내용은 잔디광장, 인공폭포, 야영장, 사계절정원, 체력단련장, 번지점프장, 알파인슬라이드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용역설계를 포함해서 2000년 1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입니다. 사업비는 19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시비가 138억, 도비 30억, 민자가 22억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2000년부터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2000년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2005년 12월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비 투자를 말씀드리면 금년까지 70억 4,9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 11월부터 2002년 7월 1일까지 공원조성기본계획용역을 했습니다. 2001년 5월 30일 경인지방환경청에서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가 됐습니다. 2003년 4월 28일 공원조성계획이 결정이 됐고 2003년 7월 4일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가 됐습니다. 2003년 7월 24일 실시계획인가가 됐고 8월 12일 보상통보가 돼서 현재 보상비가 65억이 확보가 돼서 그 중에 2만 297평방미터가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까지 보상을 완료를 하고 여기에는 철도청 땅만 내년초에 보상이 되겠습니다. 2004년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005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동기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도비가 7억이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이번에 내려온 게 7억이고 본예산에 7억 5,000. 그래서 14억 5,000.

이동기위원

5,000이죠? 그럼 7억은 사용처가 어디에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보상비하고 본예산하고 14억 5,000이 전부다 보상비로 나갈 겁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이동기위원

알았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다음은 임곡2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대림대학교 정문부터 후문사이에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6,75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공동주택건설 492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738억이 듭니다. 이중에서 도시기반시설사업이 3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3월 23일부터 2006년 12월말에 끝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이 75%가 되어 있고 25%에 대한 중토위에 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것도 국도비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상금에 대한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보상비는 우선 주공에서 하고있고 도시기반시설지원금입니다.

이동기위원

시설 쪽으로?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다음은 구시장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안양1동 진흥아파트에서부터 현재 삼성아파트 사이에 구시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1만 6,256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공동주택 건설 1,093세대입니다. 사업비가 1,448억이 됩니다. 이중에 도시기반시설비가 77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월 15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공사고 현재 진도가 67%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예산은 도시기반시설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이쪽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질의를 드렸고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장대리

배찬주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웅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정웅입니다. 성상용위원님께서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하여 지방채 발행 승인 사항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실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은 구현대영남연립 부지에 건립코자 2002년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 9월에 타당성용역을 실시하여 총240억 규모의 사업비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10억, 도비 2억 7,500만원, 시비 24억 5,500만원, 지방채 50억 등 총87억 3,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총사업비가 100억원이 넘는 공사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입찰방법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2003년 3월 경기도에서 입찰방법을 심의한 결과 설계시공을 일괄 시행하는 턴키방식으로 결정됨에 따라 2003년 4월 입찰안내서작성용역을 발주하여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만 2003년 10월 13일 안양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김기용의원님께서 구현대영남연립 부지에 추진 중인 만안청소년수련과 건립과 관련 위치의 부적정 등을 이유로 삼덕제지부지로 이전토록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공인이신 김기용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 등 결론을 지어야 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향후 시민, 시의회,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장대리

성상용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상용

성상용위원

삼덕제지 이전하는데 문제는 공청회는 언제쯤 잡혀 있습니까? 아직 자세하게 안 나왔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잡은 것은 없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지방채 50억에 대해서 은행 예치기간이 언제나 돼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게 지금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총15년인데 저희가 청소년수련관같은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워낙 몇 백억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그것을 단 1,2년내에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시설 자체들이 향후 몇 십년 간 우리 시민들한테 이용되기 때문에 향후 2,30년 간 이용되는 시민들한테도 하나의 부담차원에서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지방채 요청을 한 것 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지금 여기 사본에 보면 지방채 발행하는 날부터 이자지급이 연 2%에 장기저리자금이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좋은 조건인데 지금 현 시중 은행의 금리가 얼마 됩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4.5%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액도 지금 받아만 놔도 저희가 2.5%정도는 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저희는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면 지방채 예치금액이 언제 건립자금에 나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교부신청을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바로 승인만 내 주시면 저희가 자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안양역사관 설치에 관해 성상용위원님과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성상용위원님께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동일사안이므로 제가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좋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위원님들께서 혼선이 없으시도록 먼저 안양역사관에 대한 명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촌아트홀 내 지상1층과 지하1층에 향토사료관을 설치코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에 향토사료관 설치비로 당초예산에 14억 6,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2003년 9월 16일 실시설계최종보고회 시 참석하신 자문위원님들께서 향토사료관의 명칭부여가 논의되어 안양역사관으로 정해짐에 따라 금번 예산에 안양역사관으로 예산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안양역사관의 설치배경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양은 극락정토의 뜻을 가진 역사적으로 유서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미술관 등 사료관이 하나도 없는 도시입니다. 살고 계신 시민들께서는 심지어는 안양의 자존심의 문제라고도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도시의 역사는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매우 아쉬움을 느끼신 향토사학자, 문화예술인을 비롯한 많은 지역인사들께서 지속적으로 향토사료관 설치를 갈망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우리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역사 및 문화, 민속공예자료전시 및 홍보관으로서의 기능과 각종 전시회 등 전시공간으로서의 기능, 문화체험교실 등 시민들이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공간으로서 구성토록 설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사업비 14억 6,400만원을 추진부서에서 대략으로 예산을 계상했던 것이고 실시설계를 통해 5억 500만원을 늘어난 19억 6,900만원이 됐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만 완료된 상태이므로 공정률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에 대한 배려가 있으시면 바로 발주하여 민선시대의 문화적 욕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때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교육과 체험의 문화적 사랑방이 되는 안양역사관으로 건립하여 역사관을 갖고자 하는 시민의 열망에 부흥코자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명재

맹명재위원장대리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용

성상용위원

안양역사관설치가 지금 아트홀의 어느 부분에 지금 설치가 되는 겁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상1층하고 지하1층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어느 쪽에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상1층 전체 다 하고 지하1층 전체 다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2개 층을 다 쓰는 거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그거 지금 아직 아트홀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에 집행할 수 있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이건 아트홀하고는 구획을 따로 정해져 있고 그 아트홀에 대해서는 기본시설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아트홀하고는 상관이 없는 시설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이게 작년에 이월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명시이월 됐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 못하면 또 이월돼서 예산낭비 하는 거 아니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바로 지금 실시설계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만 반영해 주신다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내년 지금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이월되면 이게 또 불용처리가 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예비비에서 내년도에 사용하면 되잖아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불용 안 됩니다. 바로 지금 실시설계가 안 돼 있다면 불용이 되겠지만 실시설계가 끝난 상태이고 지금 실시설계 끝난 상태에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알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명재

맹명재위원장대리

정변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국장님 향토사료관이 안양역사관으로 명칭 변경이 된 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변규

정변규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아트홀 1층과 2층? 지하1층하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하1층이요
변규

정변규위원

그러면 아트홀 관련해서 시장께서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두 번 했는데 그 사과가 60만 시민 앞에 절차와 방법이 상당히 흠결이 있음에 대해서 정중히 시민께 사과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나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그리고 수차에 걸쳐서 시설변경 주된 원인이 장기적인 정책방향의 미흡 내지는 집행기관의 안목의 부재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기본계획자체가 상당히 충실하고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장대리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아직 평촌아트홀공사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관에 대해서만 지금 답변하신 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김영환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우리 정변규위원께서 평촌아트홀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아직 답변이 안 되었기 때문에 먼저 역사관에 대해서 질문이 끝나고 나면 답변이 들어가는 것으로.
명재

맹명재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지금 성상용위원하고 정변규위원의 답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그런데 같은 건물 내부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잦은 시설변경에 따른 감사원 감사나 도감사를 받게 되겠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계통감사는 받게 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그럼 책임소재는 밝혀지나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 되면 그건 책임소재가.
변규

정변규위원

잘못되면 시장은 정치적 책임만 지게 되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염려되는 것은 애매하게 관계공무원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먼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동안에 상임위원회나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이 아트홀사업은 현 시점으로 봐서 멈출 수 없는 그리고 표류되어서는 안 될 사업이라는 소신을 먼저 밝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기관은 적어도 의회를 백안시 여겨왔다면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이번 아트홀, 전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의회와 또 집행부가 시민에게 뭐랄까 감동을 주는 그런 행정, 그런 의회로 거듭나기를 제안하면서 제 얘기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맹명재위원장대리

복지환경국장님 답변 지금.

김영환위원

계속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장대리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안양의 어떤 문화와 역사 또 뿌리를 찾기 위해서 복지환경국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이래저래 구설수에도 많이 오르고 업무들도 많고 이해합니다만 안양역사관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시정질문에서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 안양박물관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향토사료관이 역사박물관으로 바뀌면서 아트홀에 이게 들어오게 되는데 향후에 안양에 만약 박물관이 들어서게 된다면 이게 또 이중적으로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있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안양의 뿌리라는 게 시흥에서부터 출발해서 신도시가 되고 이게 뿌리가 사실 없습니다. 어떤 기존의 지방에 보면 아주 유서깊은 도시들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활용해서 문화도시로서 형성을 하는데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걸 잘못 시작을 해 놓으면 나중에 박물관을 지어놓으면 이중적인 예산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박물관에 대한 건립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설은 거기에 합쳐져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도 있으시리라고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저희가 지금 평촌아트홀내 당초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던 향토사료관은 성격이 지금 박물관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지금 저희 같은 시의 박물관은 어떤 일정한 테마박물관이 돼야 합니다. 저희는 박물관에 대해서 하나의 특성을 살려서 테마박물관으로 지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 지금 저희가 안양역사관은 우리 안양의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의 안양의 역사를 일러주는 하나의 교육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박물관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고 여기에서는 안양의 모든 역사를 알 수 있고.

김영환위원

그러면 이 안양역사관하고 서이면사무소에 지금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내용하고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서이면사무소는 부분적으로 서이면사무소가 존재했던 때의 그런 상황재현입니다.

김영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장님 어떤 뜻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우리 안양시가 어떤 고고한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분리가 돼서 어떤 특성을 살려서 특화시키는 것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안양의 뿌리는 없지 않습니까? 명물 포도를 넣어놓을 겁니까? 뭘 할 겁니까? 박물관을 지어서? 그래서 제가 어디 강릉이나 이런 유서깊은 도시를 가봐도 이런 박물관이 민속사 박물관, 향토박물관 이런 것들이 한 블럭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걸 벤치마킹을 하든 어떤 시찰을 하러 오든 간에 그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양시를 한꺼번에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으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테마박물관 좋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저희도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김영환위원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박물관 짓는 것에 대한 계획이 지금 서 있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죠 테마박물관건립계획용역이.

김영환위원

그럼 결국 이걸 승인을 해 주게 되면 일단 일전에 향토사료박물관에서 우리 의회에서 14억을 이미 승인을 해 준 상황이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김영환위원

저는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좀 장기적인 계획이 부족했지 않았는가 현재로서요. 그래서 합쳐서 같이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저희가 박물관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혼재되지 않는 테마 어떤 일정한 테마를 정해서 박물관이 건립되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 용역도 금년에 시행중인 용역도 그런 부분에 과업지시서가 반영이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저희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박물관에 대한 용역결과가 이미 나와있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직 납품은 안 돼 있습니다만 이번 금년 말에 납품이 됩니다.

김영환위원

이 용역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건 연구과제 과업지시서를 줄 때도 지금 염려하셨던 부분이 저희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김영환위원

이걸 문제제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이게 박물관에 관계된 어떤 사업들을 하려고 하면 보다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추이에 협의해 보도록 하시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명재

맹명재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김영환 우리 위원께서 물어보신 진짜 역사관을 지으려면 좀 충분한 검토와 또 지금 테마가 있는 그런 박물관이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취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서울에 서울역사관이라고 있는 거 아세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가보진 못했습니다.

조용덕위원

서울역사관 못 들어봤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가보진 못했다고요 들어는 봤는데.

조용덕위원

서울역사관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서울역의 역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역사관이 아니라 서울역에서 하는 역사관이 있어요. 지금 안양역사관이라고 해서 저는 사실은 안양역에서 이런 역사관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은 안양역사관이라고 지었나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조용덕위원

명칭을?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조용덕위원

안양시역사관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시’자를 넣고 안 넣고는 제가 지금 갑자기 질문을 하시니까 그 정의를 못 내리겠네요.

조용덕위원

왜냐하면 대다수가 안양역사관이라고 하면 안양역에 대한 역사인 줄 알고 저도 사실은 한참.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관은 하나의 지명에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에 안양시라 함은 일종의 행정구역상의, 행정계층상의 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양시역사관보다는 그 지명을 근거로 하는 역사적인 사실로 얘기할 때는 안양역사관이 낫다고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글쎄요. 뭐 각자의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해가 빠르게끔 안양시의 역사관이라고 하면 누구나 사실은 안양시역사를 보는 것이지 안양역사관이라고 해서 시흥이라든가 광명이라든가 이런 역사를 알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왜냐하면 서울역사관이 서울역에서 기차나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서울역사관으로 붙였고 또 안양역사관이면 안양역에서 그런 역사의 유래를 붙이는 것처럼 시민들이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오해의 소지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검토해주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명재

맹명재위원장대리

정변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저기 향토사료실에서 안양역사관으로 명칭을 바꾼 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향토사료관에서요. 지금 조위원님 말씀처럼 그 날 자문위원회 때 얘기가 나온 게 사료관 그러니까 무슨 배합사료 그런 사료관으로 오해의 소지도 있어서 역사라는 말을 붙여야 되니까 역사관이라고.
변규

정변규위원

명칭은 어디에서 부여했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자문위원회에서.
변규

정변규위원

어디 자문위원회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 향토사료관건립자문위원회가 한시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그러면 지명위원회가 아니고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변규

정변규위원

그런 위원회가 있었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변규

정변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명재

맹명재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지금 역사관의 전시할 전시계획목록을 대략 방향을 잡고 계신 게 뭐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우리 안양의 역사를 선사하고 근현대로 잡아서 향토사료하고 근현대관을 전체적인 구획을 정해서 꾸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양이 갖고 있는 각종 민속전통공예가 있습니다. 옻칠공예라든가 악기공예 그런 전통공예를 전시하는 그런 공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역사관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역사관만 보여줄 게 아니고 역사관하고 우리 안양역사하고 관련되거나 또 기타 다른 전시회를 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또 마련하고 있고요. 아래층에는 지금 현재 역사관이나 사료관들이 물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와서 그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안양의 공적비나 누구 신도비가 하나 있으면 그것을 직접 탁본을 떠 볼 수 있는 그런 체험공간이라든가 이런 문화체험을 같이 병행해서 안양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런 체험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향토사료관의 구획부분에는 도입부에서 안양으로 해서 안양의 상징이나 연패로 보는 안양, 안양의 모습 자연, 도시, 문화 같은 것 그 다음에 도입부를 넘어가면 이제 안양의 역사가 나오는데 선사시대의 안양, 안양의 고구려, 조선까지 또 안양의 농민봉기라든가 항일구국운동 그 다음에 안양의 문화재로 와서는 극락정토의 안양 또 안양의 문화재와 관련된 그런 사건, 인물들 그 다음 테마에는 안양의 민속 그래서 세시풍속이라든가 신앙 또 안양의 옛가락 또 전설과 유례 또 만안교와 만안교 답교놀이, 정조대왕행차 그 다음에 안양의 자연은 안양의 생가, 안양천의 생태, 안양의 조류 그런 것들로 쭉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인위원

됐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전반적으로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지금 평촌에서 발굴된 선사시대의 유적물들을 우리가 지금 회수해서 올 방안이 없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이제 일부 고인돌만 자유공원 내에 전시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상인위원

다도로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발굴단체에서? 이 발굴단체의 유적들 다 어디 가 있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이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실무자가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을 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이제 매장문화에 대해서 발굴하는 건 전문기관들이 하는 건 위원님들께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촌신도시 당시에 대학에서 대학의 매장문화연구소에서 발굴을 했는데 그 법에 의하면 발굴당시에 출토가 돼서 매장물이 나오면 신고를 거쳐서 소유자가 확인이 되면 그 소유자 것이 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발굴기관이 소장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동안 향토사료관이 역사관이 없어서 이런 것들이 일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그 발굴기관으로부터 임대형식으로 해서 갖다가 전시는 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실무자의 얘기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런 사항인 거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결론은 우리 안양시에서 그 당시에 하나도 대응을 안 해서 이게 실제 문화재라는 건 원상복구 내지 원래 위치에 대개 복원하도록 그렇게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안양시에서 대응이 됐더라면 충분한 좋은 소장품들을 다 사실 뺏겨있고 대여하는 형태로나 갖다놔야 될 이런 지경에 지금 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안양시에서 심각한 도시건설에 신경을 쓰고 이런 부분에 전혀 신경을 못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름 자체도 평촌아트홀로 바꿨는데 지금 일을 해 가시면서 예산잡고 자꾸 이러다 보면 사실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는 게 사실인데 이것을 이데아 메카니즘에 빠져서 불가피한 식으로 자꾸 추진을 해 가면 끝내는 사실 아트홀로서 저는 작은 공연장 또는 거기에 기획전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순수한 아트홀 공간으로써 말하자면 그것을 살려내는 게 맞고 그래야 사람들이 내방이 되고 서로들 관계가 되고요. 그리고 박물관도 작게 짓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후에. 테마박물관을 짓는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박물관의 내용은 테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가 되겠지만 박물관은 또 박물관 쪽으로 가주는 것이 원래 맞다. 지난번에 구서이면사무소 복원하면서 그 논쟁에 한번씩 고민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일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잘못됐으면 저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말 고쳐야 될 게 아니냐 만들어놓고 나서 이후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가기 전에 바로 잡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평촌아트홀이 문화센터로 단순하게 처음에 시작을 했죠. 하다가 이렇게 된 것처럼 이게 또 일이 이렇게 되어갈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고 서이면사무소의 그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는데 일제에 안양지역 수탈, 지역수탈 사례에 대한 정치, 경제, 문화 등 전시하려고 하는 제반목록을 제출해 주시고 그 목록에 대한 설명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지역독립투쟁이나 농민소작투쟁 등 관련자료들을 함께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이 전시목록들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이상인위원

하나 더 질문 드리겠는데 지금 평촌아트홀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주차문제를 저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단정짓는데 이후에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주차장은 또 만들 것이다 저는 단언합니다. 그 지역에 주차장을 안 만들고서 그것을 계속 공연하고 가동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로 앞에 있는 길바닥이 다 주차장이 될 것입니다. 물론 자유센터 안에 일부 활용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 활용할 수가 없어서 저의 안은 이것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지 않길 바랬습니다. 사실 예산이 더 늘어나더라도 제대로 정리할 건 정리해서 본예산에 상정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시급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고 이후에 저는 그 자유공원내에 화장실 뒤편 게임장이 있습니다. 그 시설 바닥 전체를 주차장으로 하고 위에는 체육시설물로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은 평촌아트홀로 향하는 길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전면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땅을 매입해야 되거나 그럴 필요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주차문제도 해결되고 해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전체에 제대로 만드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나, 그 공사 다 해 놓고 주차장 공사한다고 진입로 다시,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질 확률이 있고 또 그때 가서 논쟁에 휩싸인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대로 돈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결과 아마 여기도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은 더 하라고 했습니다. 내부마감재들 제대로 만들 거라면. 그러나 지금 저렇게 해놓고 주차장 또 안 해 놓고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공연준비 하는데 공사 벌어지고 이것이 되겠는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주차문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번은 아니고 몇 번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다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공원이다 보니까 여기 지역구 맹위원님께서도 계시지만 상당히 공원훼손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울뿐더러 그래서 법정주차대수는 맞췄지만 그렇게 지금 그래도 공연장으로서의 차를 가지고 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주차료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 있는 상황에다가 하여튼 가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으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상당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인위원

한 가지 더 첨언하면 그 지역에 대중 접근성이 전혀 없습니다. 대중교통망이 하나도 없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상인위원

다 승용차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적하시고 앞으로 향후 보완해 주실 사항이 대중교통 최대한 노선을 빨리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또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됐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명재

맹명재위원장대리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국장님 지금 안양역사관 전시실시설계도를 잠깐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얼른 봐도 체계적으로 잘 돼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브리핑이 있었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있었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저희 총무경제위원회나 도시건설에서는 접하지 않으니까 이해를 못하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해줄 수 있으면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명재

맹명재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정웅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잠깐만요. 정회하기 전에 질의를 던져놓고 정회했으면 합니다. 여기 혹시 지역경제과장님 오셨나요? 지역경제과장님 오셨으면 농가도우미지원사업비가 있어요. 농가도우미지원사업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고, 실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추경으로 올라온 것 보니까 실적결과, 지원사업이 뭔지, 지원실적결과가 있으면 자료를 요청을 하고 정회를 해 주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맹명재 간사, 이상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이상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평촌아트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체 일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의없으시면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평촌아트홀 건립과 관련하여 소관 국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거듭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사업비는 최초 건립사업비가 ’99년 말에 의결이 됐습니다. 그때 전체 공유재산하고 같이 의결이 돼서 106억 9,800만원에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2년 5월 11일 2002년 제1회추경 때 10억 4,500만원이 증액됐고 2003년 본예산 때 14억 2,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금번 3회 추경 때 19억 8,000만원이 증액돼서 총 151억 5,100만원 당초예산보다는 44억 5,3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본공사 추진을 위해 두 차례의 증액과 1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차례 임시회를 통한 시의회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드리면서 금번 추경에 요구한 19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최종 마무리를 하여 우리 시민들의 훌륭한 문화예술공간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03년 1회 추경 시 요청한 22억 500만원의 사업비를 금번 3회 추경 시 2억 2,500만원으로 감액한 것은 공유재산변경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도 있으나 공유재산변경계획 심의 시 지적된 고급재료 사용, 불요불급 시설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삭감한 내용은 서면으로 기이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정면바닥포장이 화강석버너로 되어 있던 것을 콘크리트석재타일로 교체하면서 1억 1,000만원을 감액했고 경관조명 5,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등등해서 2억 2,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삭감으로 인한 소관 상임위인 보사환경위원회에 부담을 느끼게 해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소관 상임위 예산심의 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와 오늘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확보 이전에 지붕공사, 일부 배관설비 등에 2억 1,500만원에 대한 선공사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으며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문제도 소관 상임위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스러우셔 가지고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보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평촌아트홀 건립 과정을 계기로 기본계획수립과 설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사업시행 시 타산지석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번 평촌아트홀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있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평촌아트홀 설계변경 및 그동안 수차례에 의해서 예산증액 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도 했고 그동안 나름대로 잘하겠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평촌아트홀 설계는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단순하게 사과의 표명을 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설계변경 돼서 많은 시민들이라든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된 부분들이 분명하게 다시 시정이 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된 부분에 대해서 꼭 이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이양우 전 의장께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예산을 이번 추경으로 올려야 될 필요성을 긴박하게 느꼈습니까? 사실 바로 한 달 반 정도만 있으면 본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본예산으로 인해서 더 많은 건립비용이라든가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하면 졸속적인 사태가 안 일어나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본 위원도 현장을 가서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봤는데 현장에서 위치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실내입구에 인포메이션(Information) 안내입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필요성도 느꼈고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다뤘던 부분인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졸속적으로 했을 때 그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아트홀 예산 올린 부분을 사실 본예산에 할 생각은 없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이나 먼저 총무경제위원회에 제출했던 예산이나 근본문제는 지금 그 예산자체가 사업비를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때 추경 시에 공유재산에 삭감된 원인은 원인이 달랐습니다. 의회의 행정절차라든가 절차의 무시 또는 선공사한 부분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때 공유재산이 부결되는 바람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예산 확보시기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공사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미숙했던 점 또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점을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고 그런 절차이행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연될수록 이 부분의 몫은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계통감사를 통해서 잘못이 지적되면 당연히 저희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 몫이고 이 아트홀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준공되어 가지고 시민들의 문화예술공간으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도 아트홀 문제가 사실은 공사가 8~9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이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완공돼서 시민들한테 좋은 문화아트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익히 잘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처음에 아시다시피 문화센터로 건립했다가 아트홀로 건립이 변경되고 잦은 설계변경과 사업명칭도 계속적으로 바뀌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자꾸 설계변경이 되는 겁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과정은 매번 위원회 때마다 설명을 쭉 드렸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99년도 이전에 기본계획수립 시에 완벽하게 계획이 수립이 되었어야 하나 그 당시에 지금처럼 체계적인 전문가들의 자문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되다가 몇 차례 전문가들의 자문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논의되던 것을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조용덕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주무국장님 아니십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조용덕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의 그동안 일 처리라든가 그동안 합리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은 제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주무국장으로써 문제가 일어나면 책임을 질 생각은 있으십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향후 있을 계통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소관국장으로서 책임을 물으면 당연히 받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얼마 전에 시민단체에 대해서 성명서라든가 시민단체에서 아트홀 설계변경에 대해서 성명서 발표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조용덕위원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 의회에서 다 지적된 내용들이고 사실 그동안 있었던 내용들인데 자기들이 보면 여기에 시민단체가 포함이 돼서 충분한 아트홀 건립과정에 대한 대책위원회 구성을 하자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저는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여태까지 다 걸려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시민단체들이 속된 말로하면 의원님들이 다 하셨던 일을 뒷북행정 치는 식으로 그렇게 비추어 졌는데 거기서 요구했던 대시민사과도 시장님께서 60만 시민을 다 불러놓고 사과할 수 없지는 않습니까! 31명 의원님들이 각 지역의 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60만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입니다. 의원님들의 공식적인 자리인 의회에서 시장님께서 사과를 두 번씩이나 하셨고, 두 번째 감사청구 이런 부분은 이런 대형공사는 행정계통감사가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 사항 갖고 요구되는 사항,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들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기이 이루어진 사항을 갖고 다시 한번 한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라 별 큰 의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감사청구를 시민들의 감사청구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익히 국장께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예산에서 추경에 책정된 예산이 투입이 되면 그 공사는 완료가 완벽하게 되는 겁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됩니다.

조용덕위원

문제가 없이 그것에 대한 부분은 준공이 떨어지는 겁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조용덕위원

그러면 현재 아까도 역사관과 평촌아트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속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건의사항을 했는데 의회에서 문제점이 발췌가 되거나 위원님들의 지적된 사항이 집행부 수장인 시장까지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나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까지 평촌아트홀 부분만 해도 지금 위원님들이 각종 임시회를 통해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고 답변에서도 이렇게 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느끼실 겁니다. 다 보고가 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현재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도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주차장공사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주차문제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이 발생됐을 때 그때는 다시 하겠다고 다시 의회에 주차장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할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할 생각을 하십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주차부분은 지역의원이신 맹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게 거기가 공원이 아니고 다른 지역 같았으면 그게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주차장 수요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만안에 있는 문예회관의 선례를 봐서라도 구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공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원면적을 잠식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당시 그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도 많이 요구를 해서 법정대수 필수부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공원 내에서 기존 주차장시설 등을 이용하는 한편 여러 가지 대안을 세워서 했습니다마는 그 주차수요가 늘어날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부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향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보완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지금 본 위원도 몇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국장께서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지고 잘못된 부분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시민단체나 일부 시민들이 민간합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조건부로 예를 들어서 민간합동조사위원회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생각은 어떠시고,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세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그런 제도적 장치가 저희 행정기관이나 의회에 그 기능을 다 갖고 있는데 굳이 민간활동을 구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조용덕위원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의회에서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대로 충분한 참고가 되고 나머지 시의 책임자나 아니면 집행부나 시민단체에서 민간인들로 구성되면 자율적인 기구로 구성된다고 해도 이것은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나 일부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그런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있는데 어떠세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절차과정상의 문제이지 현재 공사에 있어서 부실하다든가 어떤 형태든 상당히 그 부분을 납득할만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은 그런 부분은 수긍을 하고 하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의 과정들이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지만 과정상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의 행정계통감사도 있고 의회에 당연히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굳이 민간의 힘을 빌려서 한다는 것은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용덕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수긍을 못 하겠어요.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동기위원

지금이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같은 내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통과시켜 줄 것인가, 아닌가는 나중에 결정을 하시면 되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 지났던 사항이고 또 이번은 행정사무감사 같은 자리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중재를 해주셔서 예산심의만 할 수 있게끔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 시간이니까 이동기의원께서 할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말씀하시죠.

조용덕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과정상에 공사부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민간 저기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겁니다. 의회의 승인을 안 하고 공사를 한 게 어떻게 과정상 문제가 아니고 공사상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것은 분명한 문제죠. 승인 않고 나름대로 거치지 않았고 사업을 강행한 부분은 분명하게 잘못이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은 잘못이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고 다른 쪽에 과정상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는 것은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말씀을 잘못하신 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니죠. 제가 지금 위원님 말끄트머리를 잡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 갖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의 예를 들으신 것 그게 과정상의 문제죠. 그 공사가 지금 부실한 공사로 지금 판정이 나지 않지는 않았습니까? 당연히 예산에 서있는 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과정을 무시한 거죠. 그런 것은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따지시고 다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요건도 갖추시고 그런 권한도 갖추셨는데.

이상인위원장

국장님! 일단은 질의에 대해서 그런 제안에 대해서 그럴 의사가 없으시다는 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상인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덕위원

본 위원은 충분히 익히 알아들었고 다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잦은 설계변경과 평촌아트홀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면에서 봤을 때 시민들이 제안하는 시민대책위에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어떻게 질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은 정치적인 책임만 있는 거고 나머지 관계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건데 그 관계공무원들한테 우리가 책임을 추궁하거나 감사지적에 대해서는 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공무원의 책임의 한계는 법상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도 다 행정집행 과정상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과정상에 의해서 감사에 의해서 지적된다면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바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합동조사위원회가 같이 전체 집행부나 의회나 민간인들로 구성돼서 문제점이 없거나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해소될 때는 그게 난 바람직한 현상이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이번 예산편성 하는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면서 우려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당초예산이 22억 500만원에서 2억 2,500이 빠졌는데 당초에 변경내역을 보면 조경시설이나 전기공사나 통신공사는 거의 없습니다. 4,500만원밖에. 그래서 당초 총 예산이 6억 4,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증액이 돼서 13억 3,900만원이 됐습니다. 한 7억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또 3회에 와서 2억 2,500만원이 빠졌는데 당초에 그대로 놔뒀으면 지금에 와서 거의 안 빼도 되는데 이것을 넣었다가 또 뺐다가 뭐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처음에 설계검토가 충분히 안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당초에 설계가 잘 되었다면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서 원만하게 진행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2회추경 때 그런 것들을 하려고 올렸었는데 그때 금액이 22억 500만원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지적사항들이 공유재산심의 때 예를 들어서 호화자재를 쓴다거나 불요불급한 것을 넣어 가지고 증액을 시키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때 부결금액이 22억 500만원인데 그때 금액에서 2억 2,500만원을 삭감하고 19억 8,000만원을 이번에 제출하게 된 거죠.
명재

맹명재위원

그 내용을 상세히 보면 미 설치된 것을 설치해 놨다가 또 뺐어요. 결과적으로. 한번 비고난에 보세요. 그 다음에 기이 반영된 것을 설계변경에 넣었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명재

맹명재위원

이게 잘못된 겁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그건 맞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복지환경국장님노고가 많으십니다. 결론적으로 의회에서 2억 2,500만원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을 끌으면서 주변에 시선을 받으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참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진작 해 줬어야 되는데, 저는 의원 한 사람으로서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집행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까지 논의가 됐고 또 잘못됐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이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상태에서 손을 놓고 있다보니까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대책이 없었고 또 여기까지 끌려온 것에 대해서 의원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총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잘잘못을 가려 가지고 예산을 세워줄 부분들은 세워주고 또 그때 당시에 예산보다 더 해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더 해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물을 제대로 짓기 위해서. 그런데 이 2억 2,500만원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모든 사업주체들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비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습니다. 최초의 공사비가 ’99년 11월에 106억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당시 낙찰률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86.5% 인가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최초에 86.5%에서 약 87억에 이게 최초의 공사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공사비용을 보면 국장님께서는 44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낙찰률을 적용하면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된 겁니다. 사실이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될 것들을.

김영환위원

지금 낙찰률에서 남은 금액까지 다해서 증액부분을 계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15~6억원이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더 증액이 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김영환위원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의 책임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됐습니다. 외부에서도 그것을 주장을 하고요. 이 설계변경을 공사업체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김영환위원

아니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김영환위원

그러면 누가 요청을 했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저희 시에서 요청했습니다.

김영환위원

국장님 이했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저희 소관 부서에서.

김영환위원

국장님이 그 내용을 보고 현장방문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이렇게 해라” 한 겁니까? 아니면 지시를 받아서 한 겁니까?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합니다마는 이런 설계변경 내역은 시설공사과에서 저희한테,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변경내역 같은 것들을 저희한테 요구를 해오면 저희는 변경내역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시설공사과에서 이루어지지만 전체적인 예산확보라든가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회의를 저희 국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 국 소관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요, 시설공사과에서 스프링쿨러 변별기가 설치 안 된 부분이라든가 상수도관이 설계가 증액된 부분들은 공사현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관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한 것은 솔직히 이야기했을 때 아트시티21과 관련해서 건물조형도를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설계변경이 증액이 많이 된 것 아닙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이 지시를 누가 한 겁니까? 시장이 한 것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평촌아트홀 건립에 따른 자문회의가 그동안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자문회의에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어 가지고 논의된 사항을 집약해서 논의된 사항을 갖고 결과를 저희 부서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결심을 맡아서 그 사항을 시설공사과에 던져주면 거기서 설계변경을 실시해 가지고.

김영환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직원들에게 어떤 책임성을 전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책임 질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정치적인 책임인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가가 된다고 하면 나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책임 질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단지 잘못이 있다면 공무원들이 소신껏 노력을 못했던 부분들에 나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소신껏 행정을 펴는 데 공무원들이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은 따로 나중에 전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치적인 어떤 부분이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2억 2,500만원 때문에 이렇게 문제 제기가 돼 왔는데 지금 오늘 여기서 통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가 지금까지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을.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물론 통과되겠지만 오늘 우리 특위에서만큼은 이 부분을 어떤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표결에 의해서 이 부분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도의적으로 우리 의회에도 명분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조용덕위원

마지막으로요.

이상인위원장

예,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중에서 우리 김영환위원께서 말씀한 것처럼 많은 공직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문회의에서 논의가 되고 요구됐던 사항들, 그런 부분 때문에 설계 변경이 되는 부분은 사실 자문회의가 무슨 전문가입니까? 아무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시설공사과의 주무과장이나 아니면 담당 감리나 이런 소장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또 그동안 자문회의에서 회의했던 속기록 있죠? 속기록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한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소송과 관련해서 2001년도~2003년까지의 소송 건수와 진행사항을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하셨고, 소송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조용덕위원님께서 마찬가지로 2001년~2003년까지 소송 판결내용을 서면 제출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2003년까지 소송 판결내용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금년도 패소한 4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소송 건수를 답변을 드리면 2001년도에 49건, 2002년도에 49건, 2003년도―2003년도는 10월말 현재입니다.―40건이며, 현재 소송이 지금 금년도에 진행된 것은 총 83건입니다. 이 83건은 2002년도에서 넘어온 43건이 포함돼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가 금년도에 25건, 패소가 4건으로 현재 계류 중인 소송 건수는 총 54건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누적돼서 계류된 것까지 다 포함된 건수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소송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권리의식 향상에 따라 소송이 다양화되고 또 각 부서에서 심의 돼 오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주판례 및 각종 법령 질의?응답에 관한 자료를 수집 활용하고 연찬을 통해서 소송업무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및 검찰청 등에서 실시하는 소송 관련의 교육에 보다 많은 실무자를 참석시켜 소송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타 시?군의 패소 사례를 면밀히 검토 및 전파하여 유사한 사례의 패소를 사전에 예방 및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고문변호사를 소송 초기에 자문 등에 적극 활용하여 소송 패소하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송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 함은 특별한 방안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부단한 업무연찬이나 교육을 통한 지식습득 또 유사한 판례를 습득해서 타산지석으로 삼는 이런 공무원의 자세가 앞장선다면 소송 건수는 줄어들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잘 들었고요. 지금 소송수행은 4,000만원이죠? 지금 예산 올라온 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예.

이동기위원

지급방법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소송수행료는 대부분 지금 저희가 1억 5,000을 당초 예산에 세워 가지고 10월 말까지 지급된 금액이 1억 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변호사들이 신청하는 거죠.― 신청한 금액이 8건에 4,020만원이 지금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4,000만원을 세웠고, 지급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8건에 대해서 4,000여 만원을 신청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만약에 승소가 안 되고 패소가 됐을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패소하면 내가 무슨 손해를 얻었기 때문에 시를 상대로 소송해 가지고 저희가 지면 그 부분에 대한 손해금액은 저희 예비비나 배상금에서 지급하고 있고, 지금 도 1억 5,000만원에서 1억 9,000만원으로 4,000만원 증액된 그 금액은 우리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정소송이 사실은 적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많은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때 많이 지적되는 사항인데 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행정능력이나 행정판단에 의해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런 소송 건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아까 방안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가급적이면 각 실?과 그러니까 행정업무에서 소송 건수가 많은 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 과에서는 사전에 교육이나 철저한 지식을 갖고 이러한 소송이 소가 제기되지 않을 수 있게끔 행정을 펼쳐주신다고 하면 이런 부담비용이나 모든 이 소송 건수에 대해서 많이 줘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힘이 들 것입니다만 앞으로 시책 추진하면서 이런 소송 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많은 소송 건수가 있는 부서가 있을 거예요. 인?허가부서가 가장 많겠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발생이 되지 않게끔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에 제가 답변을 마치고요. 최대한 해서 이런 것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소송 건수가 줄어서 이런 수수료가 나가는 것을 적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모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패소 승소율이 높은 것은 우리 시민들의 고통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승소율이 높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이만치 승소율이 높아서 매년 소송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봤을 때 승소율이 늘어나는 것은 이것은 시민들이 시간이 갈수록 고통에 휩싸였다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승소율 부분으로 측정할 게 아니고 승소율을 낮춰서 소송 건수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도~2003년도 봤을 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당초예산이 1억 2,000 세웠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1억 5,000 세웠습니다.

조용덕위원

1억 5,000 세웠는데 얼마가 지금 들어갔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10월말 현재 1억 4,2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럼 앞으로 들어갈 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8건에 약 4,000 한 1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신청 중에 있고, 연말까지는 한 700여 만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까지 추정을 했던 겁니다.

조용덕위원

추정을 했는데 현재 소송에서 8건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었나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못했죠. 그래서 본 위원은 예비비를 그동안 승소하거나 손해봤을 때 예비비에서 지급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변호사 비용 같은 것은 예비비에서 나갈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또 예비비에서 지급 됐다는 줄 알고 그랬는데 안 나갔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 드리겠는데요. 우리 안양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관련해서 특히 민사소송에 1, 2심에 가집행 들어온 부분이 있는지. 그것 현재 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다가 옆에다가 다시 포함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가집행 선고가 난 부분 중에서 가집행을 한 부분이 있는지 집행여부, 그 다음에 소가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하나는 변호사의 사건배당 방식 및 수임료 산정방식,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들 말예요. 승소 시 무슨 조건이 붙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상용위원님께서 지방채 50억 관련해 가지고 승인조건 사본, 상한조건 서면 제출에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간략하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네, 김영환위원님.

김영환위원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요. 사건 내용들을 쭉 보니까 건축허가신청 민원관련 있잖아요. 이 소송건이 보편적으로 하면 1심에서 패소입니다. 아니면 지금 계류 중이거나 해서 향후 우리 안양시에 여러 가지 건축법과 관련해서 이런 소송들이 더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안양에서 싸워 가지고 질 부분도 소송을 건다는 이야기입니다. 허가를 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땅을 매입하는 사람이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 용도에 맞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했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그 법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배제를 시키니까 엄청난 자금을 투자한 어떤 사업자 입장에서 이것을 못하면 엄청난 손실이 오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안양시에서 같이 대항을 하다보니까 결국 3차까지 가 가지고 패소를 하고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는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지금 소관 부서가 구청 민원과에서 주로 이것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즉답은 불가능하겠지만 우리 관계되는 담당 국장님께서 이것을 건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소송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이동기위원님이나 조용덕위원님, 또 김영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승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소송 건수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해당 부서에 이런 사항을 충분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저는 특히 건축허가민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질 것 같으면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가서 지면 손해니까요. 사업자도 손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택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정택입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가도우미 및 지원사업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서 영농을 할 수 없게 되어 농가도우미로 하여금 영농을 대행토록 하여 영농중단 방지를 통해서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모성 보호로 여성농업인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 단가는 2만 7,000원 중 자부담 20%와 시비, 도비, 국비 포함 80% 비율로써 1인당 지원액은 1일 2만 1,600원이며, 지원기준 한도는 30일 64만 8,000원 이내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금년도 신청자가 2명으로 총 129만 6,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저는 지금 예산서를 보고서 이런 것 있다는 것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여성이 출산으로 인해서 지원하는 거죠?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출산하신 분들이 연령이 어떻게 됐죠? 이번에 지원 나갈.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명단은 안 들어왔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보통 30대 여성들입니다.

이동기위원

30대 여성이 농사짓는 사람이 안양에 있습니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농사짓는 것이 아니라 가족 중에 부인이나 며느리나.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부인이나 며느리가 됐든 30대 여성이 농사를 짓고 이런.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그게 농사짓는 것으로 쳐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농가에 며느리가 농사짓는데 같이 부부가 농사짓고 있는 데 많습니다.

이동기위원

부부가 농사를 짓든 며느리가 아이를 낳는 거지, 농사짓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원방법이.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농사에 종사하고 있으면 전부 쳐주는 겁니다. 한 농가가 내가 가장인데 내 며느리가 직장을 안 다니고 가사를 돕든 가정에서 식사를 제공하든 농사에 이로운 사람들을 심부름이라도 그것은 다 농업인으로 간주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지원근거법이 있어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지원근거법은 이 사업이 작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돼 가지고 우리 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게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사업으로써 국비가 50%를 지원해 주고, 도비가 25%고, 저희 시비가 이번에 내시되어 25%를 부담하는데 지원하는 근거법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 여성농업인의 육성과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 모성보호 강화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활수준은 따지지 않고 어쨌든 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 지원한다?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가족구성원이면 여성이 출산하면 다 지원합니다.

이동기위원

지금두 사람이 신청한 것은 내용이 뭡니까? 논농사입니까? 아니면.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지금 자료를 가져올 겁니다. 두 사람이 신청이 돼 가지고 그것은 출생신고를 받거나 안 그러면 병원에서 의사 출생확인서를 가져오면 저희가 사후에 지원합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것 자료 좀. 지금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가지고 다음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지금 갖고 오실 수 있죠?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전화해야 되는데요, 다시요. 아까는 현황만 말씀하셔 가지고 현황하고 근거법하고 지원기준 단가하고 그동안 사업실적에 대해서만 아까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명단도 한번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마.

이동기위원

조금 기다릴 테니까 자료를 보고서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 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분히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당 예결특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예산안계수조성소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추천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당 예결특위 간사이신 맹명재위원님으로하고, 성상용위원, 정변규위원 세 분으로 소위원회 위원을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는 맹명재위원 등 세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맹명재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명재

맹명재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위원장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위원장 맹명재위원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필수경비 부족분을 조정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도비보조변경 내시액과 도세 징수액 증가에 따른 재정보전금이 추가 반영되었고, 지방채 승인분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국?도비보조변경 내시액이 조정 편성되었고,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교부된 성립전 예산과 주요 현안사업 부족분과 인건비 등 법정경비 부족분이 조정 편성되었으며,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 확보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중점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당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던 석수2동 LG아파트 주변도로공사 등 2건의 사업비가 계획변경으로 도비 전액 삭감 조정된 사항은 기본계획 수립 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향후에는 사전 면밀한 검토로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아트홀의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공연 시 주차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바,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권리의식 향상에 따라 소송의 다양화, 증가 추세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업무연찬, 소송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시켜 소송능력을 향상, 소송이 패소되어 예산 낭비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맹명재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맹명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위원

질의 있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예, 김영환위원님.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평촌아트홀 건립공사 부족분 17억 9,200만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는 관계로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상인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반대가 나왔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예, 정변규위원님.
변규

정변규위원

모두에도 국장께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께서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한 것은 60만 시민 앞에 절차와 방법에 상당한 흠결이 있었음을 정중히 사과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또 시설의 변경 주된 원인이 암묵의 부재로 질책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잦은 시설변경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라든가 도의 감사를 받게 될 것이고 그 책임은 또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 아트홀 사업은 현 시점으로 봐서 멈출 수 없는 표류되어서는 안 될 사업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소위원장께서 밝히신 대로 원안 가결해 주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가 이번만큼은 협력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두 분 토론을 확인하면서 원안에 이의가 있으신 것 같아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인위원장

예.

이동기위원

지금 두 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지금 소위원회에서 또 심도 있게 다룬 사항이고, 소위원회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우리 의회에서는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할 도리를 다했다고 사실은 봅니다. 그래서 김영환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어차피 공사가 또 재개돼서 빨리 완공을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고 또 김영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부분에서 저희도 수긍하지만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많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표결보다는 소위원회 결과를 존중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이동기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처리 방식은 표결처리 방법으로 하되, 방식은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하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성 5인, 반대 3인으로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예산안 심사 준비 등으로 수고가 많았던 총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지난 11월 17일 임시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최종안을 승인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수행에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함은 물론 보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