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영희 의원 발언

전희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기회를 앞둔 이 시점에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본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지난 8, 9월에 걸쳐 한 달간의 일정으로 특위활동을 하게 되어 있었으나 위원회의 여러 가지 사정과 특별위원회 활동목적의 특성상 기간내에 활동을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심사대상 안건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활동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토록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특위활동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조례정비 활동을 보다 내실있게 하기 위해 향후 활동일정의 재검토와 특위활동 목적의 조기달성을 위한 협의위해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특위활동에 좋은 결과가 나온 수 있도록 위원님의 중지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11월 8일자로 당 조례 정비특위 위원 일곱 분께서 개선 선임되셨습니다. 새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문영민 위원님, 이훈구 위원님, 김재천 위원님께서는 지금 막 들어오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신 위원중 김기천 위원 외 여섯 분께서는 특위위원직을 사임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새로 선임되신 특위위원님께 그간 특위활동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조영희 간사로부터 특위위원의 반별구성과 활동대상, 그리고 정비대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영희
조영희위원
간사 조영희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72회 임시회에서 위원 개선이 있는 관계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진행현황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의 목적으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각종 상위법령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정부조직의 개편 등 주변환경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현실에 맞는 법규정의 정비가 요망되고 있어 현재 시행중에 있는 조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특위활동 기간으로는 `97년 8월 12일부터 `97년 9월 11일까지였으나 72회 임시회에서 `97년 9월 12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조례정비특위위원은 위원장 전희수 위원, 간사 조영희 위원 외 15인으로 구성되었고 제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김기천 위원, 명병수 위원, 위두환 위원, 이병선 위원, 이혜경 위원, 정욱채 위원, 한광섭 위원이 교체됨에 따라 김재천 위원, 김종현 위원, 문영민 위원, 유선목 위원, 이훈구 위원, 최병수 위원, 한기렬 위원, 이상 7인이 새로이 조례정비위원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두 개반을 편성하여 1반 반장으로는 전희수 위원 외 8인으로, 2반 반장으로는 조영희 위원 외 7인으로 구성하여 활동하였습니다. 반별 검토분야로는 1반은 의회,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소관 조례 11건, 2반은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 소관 조례 3건, 총 14건을 검토하여 왔으며 구의회 소관 조례 두 건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 사항으로는 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간사 선출, 2차 특별위원회에서는 계획서 채택, 3차 특별위원회에서는 반별 수집된 자료검토, 정비대상조례 선정, 제4차 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기간연장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일정 기간동안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 진행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조영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로부터 특위 반별 구성과 활동등의 설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일정협의의건
16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활동 기간이 12월 31일까지 연장활동하게 됨에 따라 특위활동 일정을 재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활동일정에 대해서 수정 및 조정 보완하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님,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일정상 또 앞으로 대선도 돌아오고 있는데 12월 20일 이후에 날짜를 잡고 12월 10일 부터 3일간은 후로 좀 미루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최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일정 해 가지고 유인물을 드렸지요? 12월 8일 월요일부터 쭉 일정이 잡혀 있는 날짜는 우리 예결특위가 열리는 날짜입니다. 일정이 쭉 잡혀 있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예결특위에서는 예결을 하고 조례정비특위에서는 조례정비특위를 열기 위해서 이렇게 같은 날짜에 짜여진 것이거든요?

최정철위원
알았습니다.

전희수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조례정비위원회에 들어 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인물에 보면 조례정비 대상 의회·실·국별 현황 해가지고 실 국마다 담당위원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위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도 바꾸어서 담당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정비 검토대상 조례내역에 보면 「정비 필요한 사항」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참석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정비가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복사해 가지고 각 위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정비하는데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전희수위원장
오늘 처음 참석하신 위원님께는 정비대상에 대한 자료를 못 드렸는데요 그것은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국별로 인원을 1반, 2반 해서 배치를 했는데요 물론 이 소관업무를 중점적으로 보아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이었고 그 반 것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총무재무 소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총무재무 것을 깊이 보셔야겠다면 그것을 서로 말씀을 하셔서 좋은 쪽으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정은 오늘 회의가 끝난 뒤에 제가 임의로 배정을 해 드릴테니까 꼭 내가 어느 소관 것을 보셔야겠다는 분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임의로 반 편성을 하겠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조금전의 이런 문제들은 기타 사항에서 말씀을 하셔도 되고 지금 활동 일정을 검토하는 중인데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쭉 보면 12월 8일부터 되는데 12월 24일로 되어있는 일정을 보면 그 날이 본회의하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희수위원장
예결위원회하고 똑같이 일정을 맞추는 것입니다.

남대우위원
이 시간을 꼭 11시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날은 10시로 되어 있는데 예결하고 같다고 그러면 이것도 10시로 하고,

전희수위원장
그것은 조정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10시로 하시자고 그러면 10시로,

남대우위원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이 똑같이 10시로 하면 10시로 하고 그날 24일이면 상당히 분위기가 고조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집으로 간다는 의미도 있고 꼭 시간을 11시로 해야 하는 것은 없으니까 10시로 고쳤으면 하는 부탁 말씀입니다.

전희수위원장
그런데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전체 회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정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특위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정기회의 기간중에 개회하여 정비대상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