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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경태 의원 발언

114회 제3본회의200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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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와 같은 의사표명이나 녹음, 촬영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대화나 언성으로 인하여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의장직권으로 퇴장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정숙을 유지하면서 방청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하신 김기용의원께 5분자유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의원

안양3동출신 김기용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국내 최대규모의 장애인복지관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시설을 장애인 혼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지하1층에 수영장,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쉽게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경사로가 있어야 하지만 이런 시설이 없어 장애인 혼자서 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화재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대피를 위해 만든 비상탈출구이지만 일반인조차 이용하기 힘들 정도로 위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목욕탕 욕조에도 턱을 만들어 장애인을 막고 있고 수영장 팻말에는 장애인을 위한 어떤 주의사항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양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지난 11월 17일 9시뉴스에 보도되었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사에서도 상세히 보도되었습니다. 안양시가 2001년 2월부터 2003년 6월까지 23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고 지난번 11월 5일 개관식에서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장애인 복지시설로 수영장까지 포함되어 있는 초현대식 장애인복지관이라고 시장께서는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입니까? 개관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아 장애인이 혼자서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17일 동료의원과 현 복지관을 방문하여 돌아보았습니다. 물론 건물은 고급자재, 시설은 초현대식으로 잘 지어져 있더군요 앞으로 운영비가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장애인을 위한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이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것을 본 의원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V 등을 통해서 전국으로 방영되었는데 이에 대한 해명과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용버스구입 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양시에서 3억 4,000만원을 들여 장애인버스 2대를 구입 순환버스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버스보다 차체가 커서 교차로나 2차선 도로에 운행하기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2차선도로에서 장시간 정차시와 시속 30㎞이하로 저속운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며 차량의자에 안전벨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장방문 시 만난 어느 장애아부모의 말은 이용하기 제일 불편한 점은 교통이라고 합니다. 대중교통의 연결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대책과 개선책은 없는지 시장께서는 소상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김기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의원의 자유발언에 대해서 시장님 즉답 가능하십니까?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질문과 추경예산안 및 시민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연구의원및연구단체지원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종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종순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제114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의회연구의원및연구단체지원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규칙안은 지방분권화정책과 관련하여 대폭적인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이양과 사무위임 등 상황적 여건에 따라 지방의원의 실질적인 자치입법, 정책개발능력이 더욱 필요하게 되어 의원발의입법의 활성화, 입법정책개발을 통한 의원의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안양시의회 내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지원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사항으로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연구단체는 소속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인 이상 의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연구의원 및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의장은 연구의원 및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활동운영공통경비 예산범위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구의원 및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의정운영공통경비예산의 20%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연구활동비는 2회로 분할지급 하되 1회 지급은 연구활동계획서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과 의장의 통보가 후에 총액의 5할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2회 지급은 최종연구활동결과보고서의 제출 후 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그 잔액을 지급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의원 및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 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본 규칙안은 안양시의회의 연구하는 분위기조성과 의원의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구활동비는 당해연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의정공통업무추진비는 전체의원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이므로 전체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연구활동비지원을 예산의 20% 이내에서 10% 이내로 수정하고 연구의원 및 연구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을 연구단체에 한해서 지원토록 수정하며 불합리한 조문순서를 변경하고 일부 잘못된 자구를 정정하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규칙안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들이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연구의원및연구단체지원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임종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안양시의회연구의원및연구단체지원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안양시의회연구의원및연구단체지원규칙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천우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위 3건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이천우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9일 제114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5면의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10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소속기관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사유는 문화복지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안양시립중앙석수도서관의 명칭이 조화롭지 못하고 호칭상 부자연스러워 지역의미에 걸맞게 안양시립석수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되었는 바 지난 2003년 9월 23일 제112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소재지와 명칭을 보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양시립중앙석수도서관으로 수정의결 한 것으로 이번 제114회 임시회 중 안양시립석수도서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바람직한 조례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50면의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처음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정조례안의 사유는 2004년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13개 정액보조단체의 지급기준상한액이 폐지됨에 따라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를 도입하고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심사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및 제3조는 지원범위와 지원제외대상에 대한 규정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은 사업비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규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법령이나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는 경우와 지원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보조금의 지원이 없으면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때 그리고 친목단체 등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보조금의 지원범위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12조 규정에는 보조금의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배분을 위하여 안양시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7조 제3항의 시의원은 각 상임위원회 1명씩을 추천하기 위하여 시의원 3명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1항의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제1항의 위원회의 회의소집권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는 시장에서 회의는 시장이 요구할 때로 수정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0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지역균형개발및지방기술개발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 규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육성발전과 첨단산업,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양시중소기업의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2조 제13호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를 산업직접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2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1항 제4호의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이천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서 먼저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에 대해서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정변규 간사 나오셔서 위 두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총무경제위원회간사

총무경제위원회 간사 정변규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9일 제114회 (임시회)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3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58면의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2003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변경안은 호계2동 권역별주차장 대상지 변경의 건으로 당초 호계2동 281번지 일원 430평 부지에 평면식주차장으로 45면의 주차면수를 건설할 계획이였으나 토지주의 매각의사 철회로 말미암아 호계2동 942번지 호원놀이터 지하에 사업비 21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70면의 주차면수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대상지 변경의 건은 토지주의 매각의사 철회로 인한 것으로 사업의 시행시 토지주의 승낙서 징구를 철저히 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지하주차장조성의 건은 기존 승인받은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71면의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 역시「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총괄부터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4건에 토지 2필지 646㎡에 16억 100만원, 건물 3동에 1,016㎡에 11억 2,000만원으로 총사업비 추정가액은 27억 2,000만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총 4건에 토지 12필지 2,714㎡에 18억 8,000만원, 건물 12동 5,798㎡에 43억 200만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8건에 토지 14필지 3,360㎡에 34억 8,000만원, 건물이 15동 6,814㎡에 53억 2,0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현장점검과 11월 19일 양일간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한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촌동 주민자치센터용 건물 매입의 건은 동사무소 청사는 27년된 낡고 협소한 건물로 주민자치센터를 벌말초등학교의 건물을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어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의 증가와 민원수요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평촌동 58번지 지하1층 지상3층의 평촌동 새마을금고 건물을 20억 3,0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평촌동은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마련에 용이하지 않고 기존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여론을 적극 수렴한 사업으로 판단하였지만 동사무소와 1㎞정도 이격되어 있어 통합관리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양8동사무소 확충부지 매입의 건은 안양8동사무소의 인접토지 198㎡를 2억 4,000만원에 매입하여 협소한 동사무소 부지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주민복지증진 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비산1동 경로당 건립의 건은 비산1동 500번지 어린이놀이터 부지에 연면적 132㎡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조의 비산1동 경로당을 2억 3,000만원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비산사회복지관 내 비산1동 경로당을 폐쇄함에 따라 대체시설 확보방안으로 동 부지가 선정된 바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호계2동 호원경로당 건립의 건은 호계2동 942번지 호원어린이공원의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진행 중 지상에 연면적 132㎡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조의 호원경로당을 2억 1,000만원에 새롭게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 경로당이 15년이 경과된 연와조건물로써 낡고 협소하여 지하주차장 건설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지하주차장 조성 2건과 권역별주차장 조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2동 낙원마을 지하주차장건립의 건은 안양2동 5번지 주변 1,200㎡에 지하1층 36면의 주차장을 9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하는 사업이며 증촌놀이터 지하주차장건립의 건은 관양2동 1460번지 증촌놀이터 지하에 지하2층 96면의 주차장을 27억 5,000만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교통체증 해소와 주차난 완화를 위한 사업이라 판단하였지만 지하주차장이 계속적으로 건설되고 있어 기존 승인된 지하주차장의 시범운영 후 문제점을 개선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토록 촉구하면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3동과 안양9동 권역별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3동은 964번지 일원 11필지 1,233㎡에 47면의 평면식주차장을 18억 2,000만원에 조성하는 사업이며 안양9동은 976번지 1,481㎡에 50면의 철골2단주차장을 10억 800만원에 조성하는 사업인 바 인근의 각각 학교와 주택밀집지역이 소재하고 있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두 건의 승인의 건은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한 심사결과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정변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2003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2003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역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중 김웅준의원 외 21인으로부터 발의된「안양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방금 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정회시간 중 발의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허가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오쇠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위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권오쇠의원입니다. 먼저「안양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도시계획조례」는「도시계획법」및 시행령에 의거 2001년 1월 11일 제정되고 2001년 6월 11일과 2001년 11월 10일 2002년 9월 19일 등 3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2002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안양시도시계획조례」를 전면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되었으며 개정조례안은 총 제9장 73개조와 부칙 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제출 시 주변환경과의 조화, 조망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경관계획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며 주민제안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통보된 것은 1년 안에 다시 제안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4장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보고드리면, 안 제10조에는 도시계획시설관리와 안 제11조의 공동구의 점용료, 사용료 등 관리와 안 제12조에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 계획적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 2항에서는 재건축사업 및 ‘2’ 이상의 필지를 합병하여 아파트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 기준 및 규모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나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과 ‘2’ 이상의 필지를 합병하는 공동주택사업 등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써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 후 규칙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별표8의 일반상업지역안에서는 종전 일반근린상업지역의 공동주택이 면적, 규모 제한 없이 모두 허용하였으나 공동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면적의 70%이하인 것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며 별표8의 제11호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 건립은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범위내로 「국토계획법」에 명시되었고 「안양시도시계획조례」에서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5m 이내로 제한한 사항은 기존건물토지소유자 등의 민원발생이 우려되리라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과 난개발방지 등으로 도시계획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숙박시설 등이 주거환경 파괴우려가 없고 교육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시민의 재산권 손실 보전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5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항은 개정조례안의 핵심적인 요소로써 현재 안양시의 현안사항인 재개발사업, 노후불량주택, 재건축사업 등의 추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용도지역안의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제2종 및 제3종 지역으로 세분지정 됨에 따라 종전 조례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 가능한 4층까지 계획할 수 없는 점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낮아 노후불량주택 재건축에 많은 어려움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50%에서 30% 상향하여 180%로 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20%상향하여 220%로 조정하였으며,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상한선이「국토계획법시행령」에서 종전 500 %를 400%로 조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 400%에서 300%로 조정하였고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100% 줄여 1000%로 하며 오피스텔인 경우 400%로 조정하였으며 일반상업지역은 900%에서 100%를 줄여 800%로 하고 오피스텔인 경우 400% 이하로 하여 도시과밀을 해소하고자 하였고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공동주택이 일반주거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밀도로 건축되어 도시과밀 문제를 해소코자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같이 250%로 용적률을 제한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재래시장 개발 및 재건축시는 일반주거지역 500% 준주거지역 520%로 하여 재래시장의 재건축 등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7조의 구성면에서 보면 「국토계획법시행령」제112조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기준이 종전에는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되도록 하였고, 위원 수를 종전 20인 이내에서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여 보다 많은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6조 분과위원회 규정은 종전 소위원회제도가 해당분야별 분과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등 심도 있고 분야별 전문가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 2항 경과조치규정은 건축위원회 심의건에 대한 기득권 인정으로 조례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에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 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중인 사항도 포함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조례」는「국토계획법」및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과 기타 관련법령 등과 연계하여 안양시 도시관리계획을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연구하고 관리하여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려 하는 개정안이 작성 제출되었으나 재건축, 재개발 등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안양시의 쾌적한 도시경관유지 측면과 소외의식을 느끼고 있는 이해당사자간의 입장을 고려하여 최적안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양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제113회 임시회와 제114회 임시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시민의 재산권행사와 직결되는 부분과 조례의 타당성 및 합리성이 결렬된 부분을 수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수정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안 제55조 제1항제3호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80% 이하를 200% 이하로 한다. 안 제55조 제1항 제4호 2종 일반주거지역은 220% 이하를 240% 이하,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은 250% 이하로 한다.)로 한다. 안 제55조 제1항제5호 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 이하를 260% 이하, 로 한다. 안 제5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다만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재개발, 재건축에 의하여 건립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안다.) 당해 용적률은 별표18에 의하고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나목 중 오피스텔에 대한 용적률은 별표19에 의한다. 안 부칙 제3조 제1항 중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음 (다만 종전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를 추가한다. 나머지 수정안에 대하여는 기이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장기미집행에 따라 사유재산권 침해 및 민원이 발생하므로 이를 적극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회계를 설치 재원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운영은 ’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의 결정에 따라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을 개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의 매수권청구제도를 신설한 사항으로써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지목이 ‘대지’인 소유자는 자치단체장에게 토지매수를 청구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통지하고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하며 2002년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이 발효되어 매수신청이 시작되었으나 보상재원이 없었으며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운영에 있어 순세계잉여금 15%에서 30% 수준과 국고보조금, 기타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2004년부터 4년간 일몰제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지방자치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현재 안양시의 장기미집행 시설현황 중 10년 이상된 매수청구 대상필지는 총 440여 필지이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민원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당 위원회 안을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다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은 280%이하로 한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권오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7항「안양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이천우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하여 주신 권오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열 분의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확인을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간에 본 조례개정 또 의회에서 수정안과 관련된 공무원들께서는 재의요구에 관련된 소리를 하는 것을 좀 간간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확인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이제 제55조, 안 55조에 관련된 것에 한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3종이 된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관계법령에 의하면 이제 1종은 200%, 2종은 250%, 3종은 300%까지 허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을 하였고 이제 조금 이따가 가결행위가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공무원들이 재의요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이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보면 재의요구에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하거나가 한 가지이고 두 번째는 공익을 현저하게 해한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위관련법령의 범위에 포함된 내용대로 용적률을 개정을 하기 때문에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수치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해당이 되는 것이 만약에 재의요구를 할 경우에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 이것은 단체장인 시장님께서 할 수는 있겠지만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과연 그러면 상위관계법령 내에서 허용된 범위내로 했는데 1종, 2종, 3종이 200, 250, 300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개정한 것을, 수정한 것을 이것을 어떻게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법령을 초과했거나 상위법령이 공백상태인 때 국법 공백상태인 때에는 사정에 따라서 조례로서 제정할 경우에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관계법령에 상한선이 규정돼 있는 범위내에서 한 것이 이게 어떻게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건 아무리 해석을 해도 이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관련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법리적으로 지방자치법 제98조가 법리적으로 여기에 적용이 돼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제55조의 내용이 재의요구건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확실하게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이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이천우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시장님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역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번 회기 마지막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맹명재 간사 나오셔서 종합심사 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제114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맹명재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비조정과 필수경비부족분을 조성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액과 도세 징수액 증가에 따른 재정보전금이 추가반영되었고 지방채승인분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국도비변경예산 내시액이 조정편성되었고 제1회추경 예산편성 후 교부된 성립전예산과 주요 현안사업 부족분과 인건비 등 법정경비 부족분이 조정 편성되어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 확보로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통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중점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집행부의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석수2동LG아파트주변도로공사 등 2건의 사업비가 계획변경으로 도비 전액 삭감조정 된 사항은 기본계획수립 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향후에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평촌아트홀의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공연시 주차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들의 권리의식 향상에 따라 소송이 다양화, 증가추세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업무연찬과 소송관련교육에 적극 참여시켜 소송능력을 향상시킬 것과 시민들이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자주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였으니 예결특위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맹명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임채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의원

임채호의원입니다. 먼저 예결특위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13회 임시회 때 평촌아트홀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여기에서 5분발언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113회 임시회 제2차 추경 때 평촌아트홀공사비가 30% 증액이 돼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을 받아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부결돼서 114회 임시회 때 예산을 2억 2,500만원을 감액을 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서 지금 예결특위를 통해서 본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양시의회에서 그 동안 질책도 많이 했습니다만 114회 금번 임시회 때 2억 2,500만원을 감액하여 상정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했으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113회 때 변경승인안을 올릴 때 왜 감액을 해서 해당상임위원회로 보내게 됐다 라는 그 과정을 그래도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이렇게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당시는 30% 이상이 증액됐기 때문에 총무경제위원회, 또 거기에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사실 통과가 어렵다해서 했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또 다시 보사환경위원회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가서 이것이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트홀건립은 당초 잘 아시겠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졸속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고 앞으로 그에 대한 향후 계획, 아트홀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향후계획과 차후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공사비는 시민의 혈세입니다. 앞으로 공사지연, 지금까지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을 정확히 얼마인가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한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임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시장님 즉석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안 되는데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임채호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신중대 시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여러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습니다만 특히 평촌아트홀건립공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검토와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및 시민의 공감대형성을 바탕으로 추진함이 합리적임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오늘의 결과를 낳았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의회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만 공사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혈세인 세금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더 이상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문화시설이 계획대로 완성되어 이용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효율적인 행정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공사지연에 따른 예산낭비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관련자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생업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회기 중 시 행정에 대한 질문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 등 중요한 여러 안건을 심도있게 다뤄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제115회 정기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에 대하여 자료수집과 분석 그리고 현장확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시정에 관한 광범위한 질문을 통해 그 동안 내재되어 있던 문제점과 미진한 시책에 대해 객관적이면서도 냉정한 지적을 하면서 심도있는 개선방안과 비전있는 방향 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는 바로 시민의 진솔한 목소리임을 집행부에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이를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오늘로서 금년도 임시회는 사실상 모두 마치고 다가오는 12월 1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시작이 됩니다. 다가오는 정례회에서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예산안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회기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료수집과 분석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와 건전하고 균형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견제와 감시기능을 최대한 그리고 충분히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수감준비와 자료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는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의원의정연수가 개최됩니다. 제2차 정례회의를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연찬회에는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찬 계획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획된 이번 연찬회가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기대이상의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금년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15회 제2차 정례회는 다음달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