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7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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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행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늦가을 기온의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 이하 실·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늦가을 낙엽이 지는 것을 보니 어느덧 한 해 의정활동의 결실을 거둬들여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위원 여러분의 지역 의정활동에도 매우 바쁘실텐데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의회가 결산을 심사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 결정한 지난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는 동시에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행정효과와 경제효과를 측정하고 주민을 대신해서 그 성과를 평가한다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으므로 그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회의에 임하시도록 해서 심사결과가 내년도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한 해 사업을 마무리 해야 되고 신년도 사업계획 등 매우 바쁜 시기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다루게 될 결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하는 주요한 기능중에서도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심사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있도록 성의있는 자세로 적극 이루어 질 수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안 심사를 통해서 구민복지증진에 있어 부족한 점이 보완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시 건전한 예산으로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조대룡 부구청장으로부터 집행부측의 인사말씀과 아울러 구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과 구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조대룡부구청장

부구청장 조대룡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행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의활동에 연일 수고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6회계년도에는 우리구 세출예산규모가 1,066억원으로 `95년도에 21.5%가 증가하는 등 저희구 재정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것은 위원여러분과 우리구 전직원이 재정확충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집행부는 나름대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 이번 결산심의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98년도 사업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는 등 저희 구정수행에 최대한 반영하여서 구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현 가능하고 책임있는 행정운영으로 양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배석한 저희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진 기획실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송기문 총무국장입니다. 서재수 재무국장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장광진 시민국장입니다. 김진환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이원길 건설국장입니다. 모현희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정영모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나종웅 감사담당관입니다. 박경호 문화공보담당관은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정전문가 연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출장중이라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진천송 정책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래원 총무과장입니다. 김형욱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승환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유완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속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우영 재무과장입니다. 최종열 세무관리과장입니다. 박명하 부과과장입니다. 장관진 지적과장입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중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정성찬 위생과장입니다. 박용선 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서재풍 환경과장 소개해 올릴 차례인데 오늘 환경부 주관 비산먼지와 관련한 교육참석 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남점현 청소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철 주택과장입니다. 성덕기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박준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병용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박영규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상기 건설관리과장은 오늘 집안에 일이 있어 가지고 연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채수훈 토목과장입니다. 김길영 하수과장입니다. 박동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용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황인섭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연훈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부터는 국장님, 보건소장님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공무원증 및 명패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심의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서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장행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내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내역은 지방재정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항목별로 구분 작성하였으며 1997년 6월 16일 구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이월액, 예비비 지출현황, 기금결산, 공유재산 증감과 현재액, 그리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총괄하여 보고드린 후 회계별로 다시 세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회계를 통합한 세입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030억5,513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1,232억2,963만189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1,151억945만7,001원을 실수납하였고 81억2,017만3,188원이 미수납되었으며 그중 1억7,131만8,440원을 결손처리하고 79억4,885만4,748원은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를 통합한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 규모와 같은 1,030억5,513만9,000원이며 전년도 사고이월액 36억470만1,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066억5,984만원이며 지출액은 796억9,577만9,360원 미집행액은 269억6,406만640원으로서 이중 90억4,277만980원은 `97년도로 사고이월 되었고 179억2,128만9,66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입세출 결산서에 총 수납액과 실지출액의 차액인 이월액은 354억1,367만7,641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97회계년도로 사고이월된 90억4,277만980원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사용잔액 6억7,455만1,19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256억9,635만5,471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구 금고가 제출한 세입세출 총괄표의 실지 금액과 일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를 회계별로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977억1,987만8,000원에 징수결정액은 1,121억988만1,349원 그중 실제 수납액은 1,089억8,924만8,723원이고 미수납액중 8,649만3,430원은 결손 처리하고 30억3,413만9,196원은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 규모와 같은 977억1,987만8,000원이며 `95년도에서 36억470만1,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013억2,457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768억1,026만1,230원 미집행액은 245억1,431만7,770원으로서 이중 85억1,282만9,980원은 `97년도로 사고이월 되었고 160억148만7,79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제일 밑에 3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3억3,526만1,000원에 징수결정액은 111억1,974만8,840원으로 이중 실수납액은 61억2,020만8,278원이고 8,482만5,010원을 결손처리하고 49억1,471만5,552원은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책자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53억3,526만1,000원이며 이중 28억8,551만8,130원이 지출되어 19억1,980만1,8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2페이지 예산전용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액은 불법광고물 단속원 퇴직금외 6건에 7억1,668만5,000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9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4억2,040만8,000원으로서 넓은들마을 감시원 퇴직금 및 해직수당 지급외 2건에 1억3,348만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3,348만3,600원을 지출하였고 4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의 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양천구 화보 기획 편집용역등 26건 사업의 지출 원인행위액 130억3,068만2,380원중 지출액은 45억3,496만1,000원이고 원인행위액 미필분을 포함한 사고이월액이 85억1,282만9,980원입니다. 특별회계인 경우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의 사고이월액은 없으며 주차장사업비 특별회계 지출원인행위액 18억9,544만7,000원중 지출액 13억6,550만6,000원이고 원인행위 미필분을 포함한 사고이월액이 5억2,994만1,000원 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등 5종으로서 95년도말 현재액은 11억9,826만6,815원이고 수납액은 12억3,870만9,202원이며 이중 16억1,811만6,750원을 지출하고 잔액 8억1,885만9,267원은 `9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68페이지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신월3동 48-2소재 대호빌라 하수도 보수공사비, 국·구유재산 매각에 따른 채권등으로 `95년말 현재액은 68억4,486만6,470원이며 `96년도에 신규 발생분은 S억2,268만2,580원이고 19억 1,262만3,420원을 회수하여 `96년말 채권 현재액은 57억5,492만5,630이며 `96년도말 현재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채무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에 대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86쪽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96회계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95회계년도말 현재액이 1조5,110억2,708만8,000원이었으며 `96년중에 101억8,077만2,000원이 증가하고 154억158만원이 감소하여 `96회계년도말 현재액은 1조5,058억628만원으로 공공용재산은 1조3,574억4,015만5,000원이고 공용재산은 1,404억5,290만8,000원이며 잡종재산은 78억2,921만7,000원 입니다. 다음 결산서 194쪽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95회계년도말 877개 품목에 41억3,694만6,000원이었으나 `96년도에 윤전등사기 등 230개 품목의 신규 취득 등으로 7억5,239만5,000원이 증가한 반면 28개 품목 매각 등으로 5억6,197만8,000원이 감소되어 `96회계년도말 현재액은 1,079개 품목에 43억2,736만3,000원 상당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6회계년도에 시행한 주요사업의 성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할 구민회관을 `95년도에 이어 건립중에 있으며 동 청사 협소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대민 봉사행정 구현을 실현하고자 신월6동 청사를 신축했으며 보호를 요하는 불우 노인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중인 노인종합복지관은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간 직업 및 부업 기능 훈련장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목동지역에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이어 신정4동 가정복지관, 신월5동 가정복지관을 건립중에 있으며 신정2동 294주변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통행 불편 해소와 편의증진을 도모하였으며 관내 도로 소파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도색과 보수를 완료하여 주민 통행 안전과 도시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면서 우리 구에서는 건전 재정운영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부과 결정된 세수의 모든 행사비를 절감 시행하면서 주민복지와 행정서비스 향상에 전력하여 왔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노력을 혜량하여 주시고 `96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96년도세입세출및결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우선 세입결산부문에 있어서 `96일반회계 세입예산 977억1,987만8,000원에 징수결정액 1,121억988만1,000원 수납액은 1,089억8,924만8,000원으로 97.2%의 징수 실적은 양호하나 과년도 체납세 징수율은 24.6%로 매우 저조한 실적이며 미수납액중 8,432만4,000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특히 과오납 반환액이 6,939만7,000원이 발생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됩니다. 의료보호사업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9억3,789만6,000원에 징수결정액 9억8,148만9,000원 수납액은 9억3,621만4,000원으로 수납실적은 양호합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억8,226만5,000원에 징수결정액 3억9,516만4,000원 수납액 3억5,292만1,000원으로 전년도 실적 87.7%보다 다소 향상된 편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2억1,510만원에 징수결정액 97억4,309만5000원, 수납액 48억3,107만1,000원으로 49.5%의 매우 저조한 실적이며 특히 사업외 수입에 있어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을 예산액보다 무려 5배나 높게 책정하였으나 그 실적은 27.7%에 지나지 않은 것은 목표징수액 결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 앞으로는 보다 치밀하고도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있어서 `96일반회계 예산 977억1,987만8000원, 예산현액 1,013억2,457만9,000원에 지출액은 768억1,026만1,000원으로 불용액은 160억148만7,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5억1,282억9,000원입니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예산현액 548만8,813만원에 지출액 453만8,452만5,000원으로 불용액은 52억8,030만6,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은 공무원 봉급, 수당 등 5억7,002만4,000원 업무추진비 2억2,255만4,000원 복리후생비 2억1,240만8,000원 보상금 6억7,894만3,000원으로 인건비적 성격을 띤 불용액만 16억8,392만9,000원으로 사업예산 불용액의 60.8%를 점하고 있으며 시설비중 미집행액 22만5,699만8,000원은 신월구민체육센타 부지매입비로 계상하였으나 신월동 독서근린공원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42억2,579만8,000원중 주요내역은 양천구민회관 건립공사비 34억1,768만5,000원과 신월구민체육센터 설계용역비1억1,688만5,000원은 절대 공기부족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처리된 것입니다. 사회개발비 예산현액 331억7,849만2,000원에 지출액 234억5,170만1,000원 불용액 62억9,673만원이며 그 불용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10억572만8,000원 김포 수도권매립지 2단계 조성사업 공사 우리 구 부담금중 7억9,499만9,000원의 공사 낙찰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 환경관리로 7,900만원을 전용한 바 있으나 연말 불용으로 1억8,260만8,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산집행에 있어 적절한 방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의 시정이 촉구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32억2,348만1,000원으로 이월내역은 양천보훈회관 건립공사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1,594만7,000원, 신월5동 가정복지관 토지매입비 및 설계용역비가 공기부족으로 5억6,901만원, 신정3동 어린이집 토지매입비가 보상협의지연으로 10억원이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 부문에 있어 예산현액 117억10만1,000원, 지출액 78억1,733만9,000원, 불용액 30억2,578만9,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이 18억9,200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68.3%에 달하며 이와 같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공사낙찰 차액 발생이 그 원인이 있겠으나 당초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면 공기부족, 공사금액 증액으로 잦은 사업계획 변경·취소·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귀중한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96년도 세출예산액 9억3,896만6,000원으로 지출액은 9억2,852만6,000원이며 불용액은 93만6,000원으로 예산을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집행하였다고 보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96년도 예산현액 1억8,226만5,000원에 지출액 2,500만원, 불용액 1억5,726만5,000원으로 86.2%를 미집행액으로 남겨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이란 본래의 목적에 위반되는 구호행정이라 생각되어 보다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수혜자의 폭을 늘이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현액 42억1,510만원, 지출액 19억3,199만5,000원이며 불용액은 17억5,316만7,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별로는 사업계획변경 취소가 14억3,059만5,000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2,455만4,000원, 예비비가 5.3%인 9,337만2,000원이며 특히 주차장 건설비 13억3,607만6,000원은 전액 미집행한 것이나 예비비로 지출 결정한 예산을 전액 불용 처리하는 등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당초 계획의 10% 정도만 집행한 점은 근본적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여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예산액 14억2,040만8,000원에 지출액 1억3,348만3,000원, 예산불용액 12억8,692만4,000원이며 특히 건설관리비로 9,5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나 이과목에 대한 예산은 연말 불용 액으로 9억5,673만3,000원이 발생하여 일관성이 없으며 예비비로 확보한 예산을 90% 이상 불용한 것은 적절한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없는 일로 각별히 이 점은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을 검토한 바 총 세출예산중 인건비 및 경상비의 비율이 68.5%에 달해 사업성 예산인 자본적 지출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며 인건비 부문에 있어서 매년 27억원을 미집행하고 예비비 부문에 있어서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일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입함으로 인하여 불용된 예산액 13억 등 무려 30억원에 달하는 귀중한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바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당면 사업비를 우선책정하고 일단 편성한 예산은 의회에 충분히 납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여 전액 통과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며 한편 의회의 심의과정에 있어서도 삭감예산을 전액예비비로 편입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여 실효성있는 예산이 되도록 세심한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최종열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깊은 상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더러 저희들이 보다 더 내실있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강의도 들어도 봤습니다만 어제 강의를 조금 듣고 저희들 업무에 많은 참고를 얻어 왔어요. 그래서 우선 그 많은 예산 각목명세서를 낱낱이 저희들이 검토하기에는 싱당히 시간이 미흡했고 그래서 우선 질문을 드릴 수 있는 한계도 우리 전체적으로 전문위원님이 결산검사서를 총괄해서 보시고 검토보고를 나온 사항, 거기 지적되어 있는 사항을 본위원은 볼 수 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세입부분에서 제가 주차장특별회계난에 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당초에 42억1,500이지요, 세입예산액이. 그런데 여기 무려 징수결정액은 97억4,000만원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해 놨으니까 이것을 읽어보시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많은 징수결정액을 해 놓고 실제 수납은 49.5%에 해당하는 48억3,100만원밖에 징수를 못했어요. 왜 그랬는지,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다가 더 설명을 자세하게 전문위원님도 과징금, 과태료, 수입예산액을 무려 5배나 높이 책정해 놓았다, 그러다보니까 겨우 실적도 27.7%라는 것은 이거 어떻게 보면 허수입니다. 42억1,500을 예산해 놓고 징수결정은 97억4,300만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겨우 49.5%에 해당하는 48억 3,100만원밖에 징수를 못한 사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것은 저희 세무관리과에서 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발언대에 섰습니다만 이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소관과에서 직접 답변을 하시는게, 양해하신다면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병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97억4,309만5,172원은 과년도 징수결정액이 이월된 분이 48억이 넘어와서 그래서 거기에 포함해서 그 액수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월분이 포함이 돼서 재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누계로 포함이 돼 가지고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태료가 과년도분이 이월돼서 계속 넘어와서 다시 징수결정이 되기 때문에 현년도분만 징수결정한 것이 아니고 과년도에서 미수로 됐던 것을 재결정한 것이 48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함이 된 것입니다.

김연호위원

`95년도에 넘어온 것이 48억 플러스해서 97억4,300만원이 했다 그런 얘기시지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김연호위원

그러면 오히려 과년도 넘어온 것은 당해 연도에 거둬들이기가 더 좋지요? 당해연도 발생했다 그거야 자연히 그분이 좀 차일피일할 수 있겠지만 벌써 그분은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납하기는 더 좋지요. 예를 들면 과년도 48억은 100% 수납할 수가 있지요. 어쨌든 그것을 97억4,300만원 액수가 이렇게 많은 액수가 이렇게 징수결정으로 잡힌 것은 `95년도에 48억이 넘어와서 그것을 플러스해서 잡다보니까 이런 액수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이전에 이런 많은 액수가 미 체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목적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김연호위원

그러면 겨우 수납을 49.5%니까 약 반은 했네요, 반은 수납을 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을 더 조금 오해를 해 본다면 요새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등록세 관계 그랬지요? 마포구청관계 사건이라든지, 여기가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발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이렇게 실적이 저조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적어도 70%선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무슨 대책을 강구해 보시겠다든지 그런 자신이 전혀 없는지 행정적으로, 그런 것을 얘기를 해 줘보세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과년도분이 보통 평균징수율이 사실 현재 10% 정도밖에 안됩니다. 현년도는 35% 정도 징수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대책을 1단계로 압류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압류등록 다음에 실질적으로 압류예고장을 발부를 하고 송부를 하고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을 조회를 해 가지고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직접 납부독려를 하는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고 이후에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번호판 영치라든지 봉인 이런게 있는데 그것은 여기 전화로 독촉을 해 가지고 납부독려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안 될 때에는 그런 방법까지 강구하려고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신분상으로 굉장히 불이익, 전출입 관계에서부터 은행에 입출금관계, 자기의 어떤 신분상, 재정상 불이익을 강구할 수 있는만큼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현실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이것을 왜 납부를 안하느냐면 우선은 주정차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니까 우선은 의식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선 기분나쁘니까 대개가 다 명의이전시에 마지막 정리단계에서 납부를 하고 폐차시에 납부를 하는,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분일수록 최종정리가 늦게 되고 누적되는 단계, 당해연도라고 그러면 대부분이 인식을 해서 빨리 내는데 연도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잊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최종 정리될 때 누적된 것을 한꺼번에 정산하는 그런 인식 때문에 많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관계는 이제 우리 전체 예산 관계니까 전체 예산을 봤을 때도 그래요. 전체 예산이 세입예산으로 977억1,900중에 징수결정액으로 이것도 1,121억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무려 과오납이 6,900만원이 우리 계장님이 해당이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오납이 6,900만원이나 발생이 돼요. 그러면 징수실적은 안 좋은데 과오납이 있는 것은 이 분은 얼마나 이렇게 세금에 대해서 너무 애국자신지, 말하자면 납세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보다 더 징수에 정말 70∼80%는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지금 공히 아시겠지만 우리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많이 예산이 투자가 돼서 주차장이 조금이라도 더 마련되어 가지고 지역 주민 상호간에 주차장 문제로 시비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줄여지는 것이 우리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적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

장행일위원

예. 세무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세입결산 총괄표에 보면 말이지요, 세입예산액이 약 1,030억, 징수결정액이 1,232억, 뒤에 숫자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20% 이상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조금 차이는 날 수 있겠습니다만 20% 이상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전에 그 세밀한 조사 분석에서 나온 계획의 미비점, 그런 것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데 그 사유가 뭔지 얘기를 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예산액을 책정할 때 달성이 확실하게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수치를 예산을 편성해야만 그 예산에 따라서 세출키로 계획된 사업을 100%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통상 세입예산을 책정한 것보다는 징수결정한 금액이 더 많아지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입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더 적어졌을 때 인건비를 못 준다든지 계획된 사업을 집행을 못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책정할 때 확실하게 달성이 될 수 있는 예산액을 책정해야만 만일의 경우에 차질이 없이 행정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초과되는 현상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몇 번씩 금년같은 경우도 관계과장들이 세입추계를 세울 때 정확한 숫자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나중에 세입예산액이 징수결정액보다 이것이 많으면 안 된다, 나중에 사업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세밀한 분석이 없이 어떻게 단순하게 적게만 만들면 된다, 이런 뜻에서 만드는 것이 상당히 느껴지는데 제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20% 이상 차이가 나게끔 만든다는 얘기는 좀 더 세밀한 분석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세입예산을 세울 때 정밀한 예측을 해 가지고 차이를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96년도 양천구가 징수결정액이 1,230억 되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1,232억2,900만원.
상재

이상재위원

징수결정액이 그렇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불납결손액이 약 1억7,300되죠?

김연호위원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해서 그럽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불납결손액.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1억7,130만원 정도. 그렇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징수결정액 대비 약 1.4%가 불납결손액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충 계산해보니까. 그러면 불납결손액의 비율이 너무 많지 않았느냐, 물론 나름대로 소멸시효도 되고 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겠지마는. 이런 불납결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공무원들의 임의대로 불납결손하고 그런 사항이 많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은 지방세법 30조2 제3호 규정에 의한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의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저희 총 체납액에 대비해보면 이 결손액이 5%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체납은 재산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한 체납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불납결손액으로 이렇게 집계된 것은 비교적 지방세의 경우에 소액이면서 압류할 물건이 없어서 압류를 못한 것이고 또한 납부의무자가 행불자라든지 이래가지고 징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한 수칙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나름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시겠지만 "소액납부자라고" 조금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요즘에 전화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이라도 압류를 한다든가 물론 가혹한 얘기이겠지만,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국민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못견딘다고 하는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도 불납결손을 하지 말고 소멸시효 이전에 제반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불납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지 약 1.4%가 불납결손이 됐다면 점차적으로 그런 속된 말로 세금을 빼먹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세금을 안내는 그런 풍조가 생길 것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불납결손액이 액수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불납결손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과오납이나 또 환불조치 되는 것이 있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양천구민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매각했다, 세무서에 자진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자진신고를 끝내고 구청에 와서 주민세를 또 자진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자진신고를 한 납세자가 세무서 당국에 부과된 세금의 금액이 부당하다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세무당국에서 아, 이게 정말 부당하게 세금이 부과됐다. 그런데 이미 우리 양천구에서는 납세자의 자진신고에 의해서 세금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그런 결정이 났을 때 당연히 구청에서도 환불조치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자료에 의해서. 그렇겠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그러한 율이 과년도에 어느정도나 있었어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부과과장이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부과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들이 착오부과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명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무서 통보에 의해서 부과되어가지고 감면되는 것도 있고 과세자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수는 총 착오된 것이 1만892건입니다. 그중에서 납세자 착오는 대개 명의변경 문제 때문에 1,300건이 나와 있고, 지금 그 경우는 과세자료 착오로 약 6,348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세무서에 연계되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또 특별히 세원이 부과가 잘못됐거나 이 경우는 한 석달 내지 넉달 후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좋아요. 그러면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물읍시다. 지금 우리 지방세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많은 인력,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체납된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우리 구 예산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악성 체납자가 있는가 하면 자진신고를 해서, 자진신고를 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진신고를 해 오는데 내 스스로 내가 1억을 자진신고 해서 내겠다 하고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는데 전혀 자진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혜택이 없어. 이것은 지금 우리 구세를 징수하지 못한 부분과 아직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과 이게 맥을 같이 하는 까닭에 내가 묻는 거에요.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자진신고를 한다면 10%면 10%, 0.3%면 0.3%, 무슨 감액을 해주는 이런 제도가 도입 됐다면 자진신고를 하는 납세자가 늘어날텐데 늘어남과 동시에 우리 구청에서는 징수해야 될 실적이 상당히 높아질 거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만약에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이런 원인을 찾아서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점을 풀어갈려고 하는 이런 어떤 것이 있으면 지금 이러한 수치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명병수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세금에 대해서 지방세가 자진납부를 할 수 있는 세목과 자진납부를 할 수 없는 세목이 있습니다. 지금 재산세라든지 종토세라든지, 종합토지세 이런 것은 세율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주민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 명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자동차세 만큼은 현재 1년납으로 하면 10% 우리가 해주고 있고, 나머지 세금에 대해서 취득세라든지,

명병수위원

과장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단위가 적은 자동차세는 그것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왜 세액이 높은 그런 세금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법은 본위원이 검토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 체납이라고 하는, 이 체납이 옴으로 해서 세출에 차질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건의를 하든 어떠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제 양천구 실정에 맞는, 지금 지방화 시대인데 지방세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과를 한 세금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거둬들일 수 있겠느냐, 이것 아니에요?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예,

명병수위원

문제는 제가 이런 것을 들여다 볼때마다 계속 이 체납된 부분과 과오납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실무 부서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이란 말이에요. 본위원도 자진납부를 한다고 한다면 10% 감액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말이에요. 본위원이 얼마전 주민센가? 자진신고를 하면서 1억2,000얼만가를 신고하는 분을 내가 모시고 간 일이 있었어요. 보니까 한사람이 1억 얼마를 세금을 내기 위해서 자진신고하러 갔는데 전혀 혜택이 없다? 깜짝 놀랬어요. 깜라 놀랬다 그말이에요. 이렇다고 한다면 누가 자진신고해서 1억이고 2억이고 먼저 갔다 낼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바로 그런 데에서 이러한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필요하다면 구 집행부에서 건의안을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의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시정해야 되겠다고 건의문을 낼 수도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한 노력을 해 보았느냐,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명병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방세법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혜택이 없고 저희들이 세금은 부과고지 해서 내는 세금이 있고 신고납부 하는 세금 두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신고납부 사항에 대해서 그런 세목에 대해서 지금 자진납부를 할 경우에는 어느 특혜를 몇%를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래서 세수중대를 하자는 취지인데 이 문제는 행정계획위원회에서도 수차 건의되고 있고 저희들이 같이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신고납부 세액에 한해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또 다시 내무부로 여기에 세법을 개정할 수 있는 체제, 이 내용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세입금의 미수납액을 보면 일반회계 약 30억하고 특별회계 약 50억 해서 그래서 약 80억 상당이 지금 미수납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아까 불납결손 사유를 보면 "시효가 넘어서 시효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를 못했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요즘 보통 편만한 금액 정도는 가정마다 TV나 전화 정도는 이상재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있고, 또 요즘 KBS에서 오늘 밤에도 방영을 합니다만 「TV는 사랑을 싣고」를 보면 거소불명자들은 단 한사람도 나오지 않고 이름만 대면 다 찾아내는 그런 시대인데 왜 이렇게 결손을 내고 있는지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어떤 절차들을 밟고 있길래 대관절 이렇게 많은 금액을 결손을 내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답변을 듣기전에 지금 80억 미수납액중에 채권확보가 재산압류가 된 부분은 약 60억 정도고 나머지는 한 20억 정도는 거소불명, 재력부족, 고질적 체납등으로 지금 사유가 밝혀졌는데 그러면 그 20억에 대한 금액도 내년은 결국 결손처분을 할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들을 철저하게 징수할 순 있는 대책, 또 지금까지 해 나온 방법, 집행했던 내역들을 한번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해서 체납을 한 그런 사람이 발생이 새로 될 때 재산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으면서 체납을 한 사람은 저희들이 한 번도 압류가 되지 않은 새로운 물건이 체납자 중에서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는데, 금액이 작은 그런 체납일 경우에는 재산이 없이 자동차나 주택이나 토지가 없는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대로 전화가입권도 한 20만원정도 이렇게 되니까 "요새 전화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찾아서 압류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체납을 관리하고 있는 세금의 건수가 23만건 내지 25만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 직원들이 적은 액수에까지 전부 조사를 해서 전화가입 건을 압류를 한다든지 또는 동산을 찾아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인원이 따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징수1계, 2계 직원들이 합해가지고 실지 체납에 종사하는 직원이 10명이 채 안되는 그런 인원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업무를 하고 체납을 작은 금액까지 일일이 재산조회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효소멸은 5년동안 경과된 세금에 한해서 불납결손을 하게 됩니다.

김기천위원

그 "시효소멸이 5년인데 5년 동안에 재산추적을 할 수 없다, 세무과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인데 세무관리과에서 각 직할 동사무소에 업무협조 요청을 해서 각 동별로 업무 조력을 받으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무재산이나 재력부족은 또 그런 사유를 말씀하신다고 하드라도 거소불명 같은 것도 그 행정체제가 컴퓨터 처리 되어서 잘 되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도 조회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세금징수를 위한 체납자의 추적을 무성의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네 번씩 내무부 전국 주민등록 주소 조회망을 통해가지고 전 체납에 대해서 주소변동 사항을 조회를 해가지고 주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3년 내외는 어느 정도 거소불명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 이전의 체납분에 한해서는 아직까지도 상당수가 주소 조회가 100%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 동직원을 활용해서 좀더 재산을 추적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말씀대로 동직원을 활용해서라도 좀더 재산을 세밀하게 추적을 해서 결손처분을 적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재산압류중인 소송건도 소송이 제기된 부분은 우리가 패소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도 결손이 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징수실적으로 보면, 약 20억 이상 상당한 금액을 또 결손을 볼 수도 있다 그렇게 추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지금 현재 20억 정도가 체납이 있습니다. 그것이 체납이 발생하는 연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시효 완성이 되는 5년이 되었을 때 5년이 경과된 체납액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출력을 해 가지고 그거에 한해서 저희들이 불납결손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음 박동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세입세출에 현금 종류별 현재 결산검사서 372페이지에서 37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서에 보면, 물론 제가 질의하기 전에 본위원이 19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 이었는데, 한 사람이 전부 본다는 건 사실적으로 어렵고 분야별로 결산검사를 했는데 저는 세입분야는 보지 않았던 분야이고, 또 수치상 상호 맞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결산서의 372페이지에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말 현재액이라는 것은 `95년도, 페이지수로 하면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기재되는게 맞죠? `96년도에는.
우영

최우영재무국장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지금 박동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세입세출의 현금관계는 아까 정회시간에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5년도말 현재액이 `96결산서에서 전년도말 현재액으로 기재가 되어야 맞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96회계년도에 전년도말 현재액의 합계액은 맞는데, 나머지 부담금, 위탁금, 보증금은 그대로 맞습니다. 보관금 기타 이게 각각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세입세출의 현금의 성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에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있습니다. 그 이외 부분에 각 부서에서 어떤 자금을 관리할 적에는 각 부서에서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전체 세입세출의 현금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집중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세출의 현금을 관리할 적에는 지금 방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총액은 맞습니다만 종류별로 보시면 내용이 `95년말 현재액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95년말 현재 집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세입세출의 현금을 관리할 적에 편의상 이렇게 부담금, 위탁금, 보관금 이런 식으로 해서 편의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액이 틀리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밝힐려고 그러면 `95년도 결산을 할적에 어떤 것이 보관 금으로 들어갔고 어떤 것이 기타로 들어갔는지의 여부 이런 것을 상세하게 규명을 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과장의 얘기가 안 맞지요. 왜그러냐 하면 부담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수익자부담금 하천법이나 산업기지개발촉진법 그다음에 원인자부담금, 하천법이나 도로법, 하수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그다음에 손상자 또는 손궤자부담금, 도로법, 하수도법, 산업기지 재개발촉진법, 개발부담금이 있고 그다음에 보증금에는 도급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차액보증금, 계약보증금 등등이 있는데, 성격이 완연히 틀린데 어떻게 과장이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좀전에 세입세출의 현금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세입이나 세출예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현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전부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상태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저희들이 구금고에 예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다음에 보면 종류별 현황이 있는데, 종류별에는 각 부서가 있고 다시 얘기하면 재무과, 주택과, 사회복지과, 토목과, 공원녹지과, 청소과, 사회진흥과, 도시정비과 각각 부서가 있거든요?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더라도 어느 종류로 들어 왔는지, 다시 얘기하면 부담금으로 들어 왔는지 위탁금으로 들어 왔는지 보관 금으로 들어 왔는지 이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가지고 결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돈이 있다 그러면 총액만 맞으면 됩니까? 최우영 과장 돈이 얼마 있고 서재수 국장의 돈이 얼마 있고, 홍계장의 돈이 얼마가 있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총액만 맞으면 됩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맞습니다. 지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정확하게 관리를 할려면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거지 할려고 하면 안되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아니, 지금 현재 `95년도 결산내역을 제가 현황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 성격을 말씀드리기가,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원하시면 여기 지금 `95년 결산서도 있고, 또 지금 `96회계년도 결산이 끝나진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결산서에 기재된 금액 종류별 내용을 저희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의 현금출납부하고 다시 비교를 해야 이것은 분석이 가능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정회중에 제가 미리 과장님한테 사전에 그걸 파악을 하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아직도 안하시고 계신데 물론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액수에 너무 많이 차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부담금이 `96회계년도에 13만9,200원인데 `95년도말 현재액은 얼마냐 하면 1억2,013만9,600원이라는 얘기죠. 다음에 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그게 제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 이 얘기죠. 간단하게 말해서 1억이라는 차이가 `95년도말에는 부담금이 13만9,000원 밖에 안되는데,`96년도말의 잔액에 와서는 1억2,000만원이나 누르고 있으니까 한두푼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설명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의 현금 성격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부담금이나 위탁금, 보증금, 보관금 이 사항은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는 담당자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계 과장이 아니고,

박동순위원

지금 우리 과장이 착각해서 답변하시네요. 지금 왜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까? 내무부에서 이렇게 세입세출의 현금은 이런 식으로 해라 해서 하는 거지 재무과장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구분해서 합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들이 돈이 어디에서 얼마만큼 보관을 위탁 했는지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해서 종류별로 이렇게 구분을 한겁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최우영 과장이 임의적으로 이걸 종류를 정해서 하는게 아니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우영 과장이 이렇게 이름 붙여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담금, 위탁금, 보증금, 보관금 이렇게 붙여 놓은게 아니잖아요. 이건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에요.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박동순 위원께서 질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하니까 5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오늘 이 위원회에 임하면서 사실 이 모든 예산결산안들이 각 위원회에서 일단은 한 번 여과가된 것이고, 또 어차피 집행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추후에 승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마음에 쫓기면서 자리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세입부분을 겨우 지금 질의 한두번 받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시간이 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중에 결산안심사의 중요성에 비해서 이번 회기중에 예결위원회 활동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 측에서도 그 제출된 결산안 서류가 조금 부실한 것 같고 답변준비가 충분치 않은 관계로 지금 결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오늘 상정된 1996회계년도 결산안심사를 보류동의 하면서 본 안건이 다음 회기에서 보다 심도있게 심사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이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혜경 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본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1996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보류가 의결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결산안 제출에 따른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해서 다음 안건에서 본회의를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실 국장 이하 집행부측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정기회에서 개회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