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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방대식 의원 발언

231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2-04

방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우길

홍우길위원장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감사대상 부서는 속초항물류사업소, 속초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실, 그리고 지난번 행감에서 끝내지 못한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순으로 행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속초항물류사업소
먼저, 속초항물류사업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출석 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현석.
우길

홍우길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부터 해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물류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구 북방물류담당입니다. (북방물륜담당 김용구 인사) 장봉주 환동해물류담당입니다. (환동해물류담당 장봉주 인사)
우길

홍우길위원장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6개 항목 중 국·도비 집행내역 등 7개 사항과 다음 쪽입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으로 백두산항로 재취항 현황 및 운영사항 등 5개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과 5번 국·도비 집행내역과 국·도비에 따른 시비 미대응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국·도비 집행액은 없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속초항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4억 4천만 원으로 이중 도비 7억 2천만 원, 시비 7억 2천만 원으로 시비 미대응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국제항로 운행장려금 3억 원과 화물유치장려금 3,434만 원 등 총 3억 3,433만 원입니다. 보고서 하단 다섯 번째 줄입니다. 하반기 집행계획으로 화물유치장려금과 운항장려금은 2014. 1월말까지 신청기간이며 손실보전금은 2014. 5월말까지 신청하게 되어 부득이 집행잔액 11억 500여만 원 중 대부분의 금액은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홉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백두산항로 등 국재항로 개설준비 철저에 대하여는 2013. 3. 19일부터 속초~자루비노~훈춘과 속초~블라디보스톡 항로를 정상 운항하고 있으며, 터미널 리모델링 예선 확보로 국제항로 개설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종합보세구역 요건 충족 강구사항에 대하여는 2012. 5. 3일 속초종합보세구역 지정 타당성조사 및 설립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속초종합보세구역 촉진 포럼도 개최하였습니다. 2012. 11. 6일 대포1, 2농공단지 입증가능한 수출입자료 전면 재조사를 하여 관세청 방문 협의결과 요건 미충족으로 지정 불가처리 되었으며 향후 여건이 성수되는 데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대포농공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예산편성 후 미집행 사업은 상용여객 비자발급비용 지원사업으로 한·중간 소무역상 운영은 중국 정부의 정책이 억제하는 방침에 따라 훈춘정부가 곤란하다는 의견으로 추진이 보류된 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1,500만 원의 예산이 집행이 어렵게 되어 금회 3회추경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 2013세입예산 징수현황은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비 7억 2천만 원 전액을 수령하였습니다. 열두 번째로, 부서별 시장공약사항 추진상황은 가칭 환동해 국제해운공사 설립으로 사업주요 내용은 한·중·일·러 항로 다변화와 항만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한·일·러 신규국제항로 개설 추진과 크루즈운항은 관련업체 및 강원도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항만기반시설 조기 확충은 강원도 주관으로 크루즈 5만 톤급 이상 접안 가능한 310m 여객부두신설, 여객터미널, 주차장, 화물처리시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14년도에는 여객부두 축조를 위한 시설이 46억 원이 정부예산으로 확보될 전망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칭 환동해 국제해운공사 설립 향후계획은 내년부터 신부두 공사가 정부계획대로 추진되면서 크루즈 등의 해운회사가 유치되고 항만물동량이 안정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등 여건이 성숙되면 공사설립여부를 위한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용역이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열세 번째, 부서별 각종 사업 중 조형물 설치현황으로 북방항로 취항에 따른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관광안내도와 국제항로도 안내간판 제작으로 예산 1,656만 원으로 2013.3.14~4.2일까지 제작 완료하여 터미널 앞 항만부지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백두산항로 재취항 현황 및 운영상황입니다. 먼저, 여객요금과 화물요금 현황입니다. 여객요금은 일반실에 왕복요금 35만 원을 기준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여객요금과 화물요금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운항실적은 10. 31일 기준으로 총 73항차로 여객수송은 18,865명으로 이중 입항인원은 11,061명이며, 출항은 7,804명이며, 화물수송은 820TEU, 중장비는 618대로 1항차당 평균 물동량은 여객 258명, 화물 12TEU, 중장비 자동차 등 9대이며, 그에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실보존 예산지원 등 운항선사 지원현황입니다. 상반기 중 운항장려금 30항차분 3억 원과 화물유치장려금 348TEU분 1,044만 원 등 총 3억 1,04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 지원계획은 화물유치장려금과 운항장려금은 내년 2월 중 지급할 계획이며 손실보조금은 회계결산이 이루러지는 2014년 상반기 중에 5억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항로 활성화를 위한 추진실적 및 향후 전망과 대책으로 그간 추진실적 중 러시아 통관 및 비자절차 간소화 관련 사항입니다. 속초~자루비노~훈춘항로 활성화 대표자 간담회를 비롯하여 제9차 한·러분과위원회 의제 제출, 한·중 지방정부 및 CIQ기관 관계관 회의, 기재부, 외교부, GTI 사무국 등 항로답사 등 총 11회 이상의 현지답사와 서한문 상호 방문 노력으로 지난 11.13일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정부 간에 상호 사증 여권 면제에 관한 협정, 즉 한·러 일반여권 사증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내년부터는 자루비노, 훈춘 여행시 통관 간소화 및 비자비용 절감이 실현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포트세일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속초항 홍보 리후렛 7천부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화주·여행사 초청 속초항 설명회 개최, 항로 취항 홍보를 위하여 현대아산, 한국국제물류협회, 한국선주협회등 8개 기관을 방문·홍보하는 등 12회 이상의 속초항 활성화를 위한 포트세일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훈춘시에서는 러시아 통과 비자 비용을 지원하여 10. 26일 훈춘지역 관광객 716명이 속초항으로 입국하여 설악산 지역을 관광하고 한화콘도에서 1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많은 연변지역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10.29일 화물유치를 위한 중국 연변주 지방정부 및 기업체를 방문 현지 홍보를 하면서 훈춘시 연길시와 화물 운송비용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50TEU 이상 유치를 위하여 공동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물유치 확대를 위하여 중점 노력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향후 전망과 대책입니다. 여객유치와 관련해서는 11.13일 한·러 정상회담에서 한·러간 단기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한·중·러 3국간 관광활성화가 더욱 촉진되고 러시아 비자비용 약 22만 원 절감으로 항로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중·러간은 무비자 협정이 없어 중국인 관광객 위치를 위해서 훈춘시의 중국인 러시아 비자발급 비용 전액 지원시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속초시와 훈춘시간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국인 여객 유치를 위해서는 전국 민간단체 대상 타깃 마케팅, 수학여행단 유치 등을 위하여 강원도와 협력하여 포트세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물유치와 관련해서는 중국내 대형 화주들은 속초항 이용시 단동, 대련항 등 타항만대비 자루비노~훈춘 간의 높은 물류비용, 속초~부산·인천간 물류비용 추가발생, 비싼 보세창고료, 러시아 통관절차 복잡 등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본 항로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현재 연길시와 훈춘시에서 중국내 물류비용 보조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속초시에서는 속초~부산·인천 간 내륙 물류비용 추가발생과 관련해서 강원도와 협력하여 화물유치장려금 추가 지원 등을 다급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해서는 한·중·러 지방정부 및 CIQ 기관 지속적인 관계관 회의 개최, 상호 교환 방문 등을 통해서 계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두 번째로 속초항 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의 세부 공사현황 및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속초국제여객선터미널이며 대아그룹 별도 설립 법인입니다. 최종 설계금액은 19억 1,910만 6천 원이며, 보조금 확정금액은 16억 6,472만 8천 원으로 설계금액의 낙찰 하한율 약 87%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11.19~2013.3.19일까지 4개월 간이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순공사비 16억 6,472만 8천 원 중 건축설비공사 13억 2,823만 원, 전기공사 1억 8,346만 원
우길

홍우길위원장

소장님, 유인물로 대체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보조금 지원경과 및 추진상황은 총보조금 10억 원 중 8억 원만 지원되고 나머지 2억 원을 미지급 상태이며, 미지급 사유는 3차에 걸쳐 보조금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관련 증빙자료 미흡으로 최종 정산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3쪽 내용입니다. 공사 세부현황 및 정산내역은 양해해주시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현석

김현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다음은 14쪽 하단에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주식회사 속초국제여객선터미널 회사에 속초시가 3회 이상 요구한 보조금 최종 정산자료 즉 순공사비에 대한 사업비 지출 타당성 입증자료가 제출된다면 3차 보조금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련기관에서 본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정산 미이행 사유, 불법사항 유무를 조상 중임에 따라 향후 시에서는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즉 필요에 따라서는 보조금 일부 환수절차도 병행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15쪽으로 세 번째로 속초항 종하보트세일 추진 현황과 네 번째로 국제항로 기항지 문제점 해결 추진실적은 7~8쪽에서 보고한 사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양해해주시면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현석

김현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훈춘강원도속초시사무소 운영실적과 업무상 문제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운영실적입니다. 주훈춘사무소는 투자유치 상담, CIQ기관 협조, 행정지원, 관광홍보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운영실적 총괄 현황을 10월말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하단에 총 활동실적은 334건으로 소무역상 상담 48건, 농수산물 구입알선 2건 등 총 50건의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CIQ기관 협조 52건, 정보제공 및 동향관리 60건, 기관교류협력 53건 등 총 113건의 행정지원을 추진하였으며, 관광홍보 활동은 75회, 기타 활동 3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19쪽 업무상 문제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훈춘사무소 상설전시장이 노후되어 관광상품 및 홍보사진을 교체하는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소요비용 2천만 원으로 내년도 당초예산 확보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혹시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위원

6쪽. 예, 6쪽. 우리 북방항로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운항장려금하고 화물유치 장려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조례에서 지원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1항차당
현석

김현석속초항물류사업소장

1천만 원입니다.

방대식위원

예, 1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지로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하반기에는 좀 인구가 좀 아니 관광객들이 이용객들이 좀 늘었는데. 거기 위에 운항실적 있죠. 그 위쪽에. 나 위에. 보면 9월 10월 달 같은 경우가 입항인원이 1,997명, 그런데 출항은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10월하고. 3,693명인데 출항은 1,881명. 이거는 어떤?
현석

김현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 차이점은 입항이 많은 거는 러시아 관광객과 훈춘에서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 왔고요.

방대식위원

예, 예.
현석

김현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출항관계는 우리 한국관광객이 나가야 되는데요. 많이 안 나간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러시아비자 22만 원 관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입항만 하고 그 다음에 출항을 어떻게 안했단 얘긴가요? 그렇지 않으면?
현석

김현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출항은 일부 훈춘시에서 러시아 비자부담해서 많이 내려 왔는데요. 그 중에는 관광객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많이 그때는 있었고요. 그 전에는 한국에 취업비자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방대식위원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항을 하고 다른 항공편을 이용을 해서 또 돌아간다던지. 예? 그래서 이 수치를 봐서는 입항은 인원수가 많은데 출항이 좀 적어서
현석

김현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출항이 적은 이유는 한국에 체류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방대식위원

아, 그러면은 이런 인원이 여기 체류를 하러 온 인원이다? 어떠 어떤?
현석

김현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주로 경기도 지방으로 가서 그 한국에서 일을 많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런데 그게 취업
현석

김현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취업비자 정식으로 받아가지고

방대식위원

비자를 정식적으로 받아서 들어왔단 얘긴가요?
현석

김현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예.

방대식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역을 좀 가지고 계시겠네요. 그죠? 체크를 좀 하실 수 있겠네요?
현석

김현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어느 정도 분석은

방대식위원

네,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뭐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이분들이 들어와서, 들어온 것만 들어오고 항공편으로 또 돌아갔는지. 그런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다는 아니겠지만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서 좀 제출 좀 해주세요.
현석

김현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손실보전금을 지급을 해야 되요. 그래서 1천만 원당해서 6.30일까지는 일단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보조금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정산해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손실보전금은 5억 원 범위 내에서 최하 우리가 줄 수 있는 금액이 5억 원.
현석

김현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최상이 5억

방대식위원

5억 원이죠?
현석

김현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그런데 실지로 우리 스테나 하고 혹시 대화도 하셨을 거고, 평상시에 1항차당 손실액이 어느 정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체크 좀 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현석

김현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어느 정도 회사 쪽은 생각하고
현석

김현석속초항물류사업소장

회사 쪽에, 저희가 이제 장부는 확인을 한건 아니지만

방대식위원

예, 그렇죠.
현석

김현석속초항물류사업소장

회사 쪽 의견은 올 연말이 되면은 한 120억 정도의 적자가 생기는 것으로 지금 의견이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120억?
현석

김현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5억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도에서도
현석

김현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총 5억이고요. 저희가 항차보조금으로 1항차당 해서 1천만 원씩 3억이 지금 나갔고요. 앞으로 한 40항차나 50항차 되면 한 5억 나가게 되고. 그런데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포크세일도 열심히 할라 그러고 화물도 훈춘시하고 또 이렇게 많은 50TEU 이상을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방대식위원

지금 120억 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보존되는 부분은 최하 5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상반기에 3억 정도 지급됐고요. 지금 전체 항차수를 보니까. 하반기
현석

김현석속초항물류사업소장

10월이면 73항차까지.

방대식위원

예. 해서 한 20억 그 정도 맥시멈으로 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회사 쪽의 어떤 반응은 혹시 없었나요? 거기에 대한 부정적이라든가 앞으로 계속 유지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손실부분에 대한 부분에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예?
현석

김현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회계결산 법인검사를 해서 나오게 되면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화물유치라든지 관광객유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저도 와가지고 9, 10월 달에 훈춘도 갔다 왔는데요. 선사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훈춘시고 그렇고 연길시도 그렇고 50TEU에서 100TEU 정도만 유치하면은 이게 꾸려갈 수 있고 그리고 관광객은 거의 만선에 가까운 것도 한 번 했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희망적인 의견을 스테나도 가지고 있고 저희도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어요.

방대식위원

예, 예. 혹시 우리가 출발해서 1년이 안됐는데, 계속 좀 우리 백두산항로, 우리 북방항로는 중요할 것 같아서 계속 좀 가야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거기에 대한 손실부분이 너무 과다했을 경우에 회사에 어떤 큰 영향이 좀 될 것 같아서 회사에서 어떤 항로를 계속 유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회사 측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현석

김현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그리고 어차피 그 손실부분이 최소화 돼야 되는데 그것이 좀 길어져서는 우리가 중단될 것도 좀 걱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행정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블라디보스톡 운항하나요?
현석

김현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블라디보스톡은

방대식위원

겨울이라서
현석

김현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겨울철이라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10.13일날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속초 우리 관광설명회를 우리시에서 개최한 게 맞나요?
현석

김현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방대식위원

11.13일.
현석

김현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게 좀 타이밍이 제가 좀 그래서. 어차피 겨울에 운행안 할 거를 생각해서 한 건 아닐 것 같은데, 예? 이 관광상품 설명회 여기 보면은 우리 숙박, 체험시설 홍보, PT. 우리가 운행하는 거와 관계없이 계속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된다는 데는 제가 동감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겨울철에 운행을 중단하고 있는데 바로 전에 우리 관광설명회를 좀 가졌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타이밍 적으로 조금 내실 있게 우리 설명회를 좀 가졌었으면 하는 생각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석

김현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니,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겨울철에는 지금 동해에서 가는 배가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현석

김현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걸 이용하고, 그게 이제 경쟁력이 서로가 도 입장에서 도에서 보게 되면 두 항로가 다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균배차원도 있고요. 또 스테나 쪽에서는 블라디에서 자루비노까지 한 3시간 정도면 리무진버스로 전액 그거는 스테나가 부담해서 오는 관광객을 러시아 블라디 관광객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영향력이 없고 또 계속 앞으로도 블라디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객 그 다음에 관광홍보 마케팅을 한 것입니다.

방대식위원

하여튼 인바운드 관광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현석

김현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우리 홍보와 아울러서 내가 타이밍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우리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모객회사들하고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스테나 쪽하고 선사 쪽하고 같이 삼위일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계속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방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소장님!
현석

김현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

거기 부임한 지 얼마나 됐어요?
현석

김현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제가 7.5일자로 왔습니다.

김강수위원

자, 우리 저 2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백두산항로 등 국제항로 개설준비 철저하라, 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예? 국제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예인선 확보, 하역업체 선정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선사와 협의강화로 반드시 예정된 취항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 라는 요구가 있었단 말이죠.
현석

김현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

그런데 처리 결과를 보면은 무슨 얘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리모델링,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예산이 전체 얼마였었고, 우리 속초시가 부담하는 게 얼마고, 지금 시간이 없어. 오후에 우리 저기 행사 가야되죠? 예. 자료로 금일 중으로 좀 제출을 해주세요.
현석

김현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리모델링 관련 자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요구할게요. 우리 강원도하고 속초시, 동춘항운이 포함해서 출연했던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죠? 우리 담당계장 그때 당시 누구죠? 앞에 좀 나와 보세요. 나오세요. 시간 없으니까. 그냥 나와서 듣기만 하시라고. 자료 요구할 거니까. 강원도하고 우리 속초시, 동춘항운 그 백성호 사장 아시죠?
현석

김현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동북아훼리

김강수위원

동북아훼리와 관련된 여기 속초시가 출연했던 출연금 그 다음에 투자대비 정산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당시에 그 이 지금 기구가 해체가 됐는지의 여부. 그 당시에 그 부시장이 당연직 이사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왔던 사항인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요구한 이 자료를 오늘 중으로
현석

김현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제출해 주시고.
현석

김현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러니까, 동북아훼리 말씀하시는 거죠?

김강수위원

네, 네.
현석

김현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계장, 그렇게 하시겠죠?
예, 들어가세요.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지금 그 속초항물류사업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속초의 미래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러 정부간 TRS라던가 여러 가지 대륙 간 철도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쪽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이럴 때 우리 속초시 어느 역할을 할 것인가?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항만확충계획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현석

김현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만확충사업도 지금 8백 한 70억의 국비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이렇게 우리지역에 항만 철도, 이제 앞으로 철도도 들어오고 공항 활성화도 된다 이렇게 보여지면 유라시아 거점도시가 속초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3만 석을 7만 석으로 확충해서 정말 싱가포르 같은 그런 무역항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지금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좀 더 광범위하게 미래지향적인 방법으로 좀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속초시시설관리공단

10시 36분 감사중지

13시 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출석 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
우길

홍우길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시설관리공단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전략팀장 노제운 (경영전략팀장 노제운 인사) 사업지원팀장 김진우 (사업지원팀장 김진우 인사) 교통사업팀장 여수호 (교통사업팀장 여수호 인사) 시설관리팀장 이길우 (시설관리팀장 이길우 인사) 환경관리팀장 여성훈 (환경관리팀장 여성훈 인사) 지출원 방정희 (지출원 방정희 인사)
우길

홍우길위원장

팀장님들은 앉아주시고 이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2013년도 속초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속초시설관리공단 소관 연도별 직원 채용 현황, 자체수입 내역, 공단 운영과 관련 수지분석 자료, 사업별 이원배치 현황 및 수입실적, 직원수당 및 성과상여금 지급 내역, 장묘사업 운영실적, 공단 경영합리화를 위한 추진실적,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및 사후 조치사항 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4건으로 첫 번째 속초해변 캠핑장 이용료 징수 관련 조례정비, 두 번째 기간제근로자·무기계약직 직원 처우개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포·설악항 주차장요금카드 결제시스템 도입, 네 번째, 직원 직무교육 성과분석 등 4건으로 모두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첫 번째, 연도별 직원 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2013년도 10.31이까지 현황으로 2013년대는 김광희 외 39명을 공개 및 특별 채용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채용된 분들의 성함이나 인적사항은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는 환경미화원 이대일 외 37명을 공개 채용하였습니다. 공개 및 특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는 정재운 외 43명이 되겠습니다. 공개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에 2013년도 10월 31일까지는 환경미화원 오현석 외 64명을 공개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 수입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2013년도 10월 31일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팀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팀 2011년도 전체사업이 35억 9,700만 원이었고, 2012년도는 41억 4,400만 원, 2013년도 10월말까지 27억 9,900만 원이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팀은 2011년도 8억 1,900만 원, 2012년도는 11억 7,800만 원, 2013년도 10월말까지는 6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은 2011년도 15억 6,900만 원, 2012년도 16억 4,700만 원, 2013년도 10월말일까지 1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원팀은 2011년도 1억 6,500만 원, 2012년도 1억 9,700만 원, 2013년 10월 현재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운영과 관련된 수지분석 자료는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월별로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우길

홍우길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 46페이지부터 인가요?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되면 21쪽에 가면 인력이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거는 건너뛰시고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21쪽을 보면은 사업별 근무인력 배치 및 인건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기준 인건비 지출 현황은 144명에, 총 지출액은 144명에 82억 1,935만 원으로 인건비는 54억 2,400만 원, 경비는 27억 4,900만 원, 자본적 지출은 4,500만 원이 되겠으며, 2012년도는 총 82억 5,500만 원 중 인건비가 61억 9,800만 원, 경비가 19억 4,900만 원, 자본적 지출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는 총 60,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집행 기준이 되겠습니다. 60억 500만 원으로 인건비가 48억 3,300만 원, 경비가 16억 1,400만 원, 자본적 지출이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인원배치 현황 및 수입실적이 되겠습니다. 2011~2013. 10. 31일까지 기준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인원배치 현황은 2011년도는 총 144명으로 임원 1, 정규직이 일반직 11, 기능직 8, 전문·일반계약직 14명, 무기계약직 24명, 환경미화원
우길

홍우길위원장

이사장님!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25페이지 사업별 수입실적 총괄하고 합계부분하고 그 다음은 46페이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2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수입실적입니다. 2011~2013.10.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35억 9,700만 원이며, 2012년도는 41억 4,400만 원, 2013년도 10월 현재 27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장묘사업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2011~2013.10.31일까지 되겠습니다. 총 2011년도 수익은 5억 5,500만 원이 되겠으며, 화장장이 4억 3,600만 원, 봉안당이 8,000만 원, 봉안함이 3,000만 원, 꽃액자가 700만 원이 되겠으며, 2012년도는 총 8억 8,200만 원으로 화장장수입이 7억 3,200만 원, 봉안당 수입이 1억 400만 원, 봉안함이 3,800만 원, 꽃액자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1~10월까지는 총 4억 4,900만 원으로 화장장이 3억 5,500만 원 봉안함이 2,200만 원, 꽃액자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수입표를 보면은 2012년도에 수입증가 사유가 있습니다. 수입이 많은 내용은 작년도에 윤달이 끼었고 저희가 산악박물관 부지 내에서 조성에 따른 화장수입이 증가가 되었고 동해시 화장장이 작년도에 4월달에 한 달간 보수를 하는 관계로 해서 동해시에서까지 저희들 쪽으로 화장의뢰가 와갖고 작년도 수입이 좀 높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한 달간 금년도에는 한 달간 화장로 교체공사로 인해서 미운영으로 약 한 5천만 원 정도가 수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 경영합리화를 위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자체 추진실적은 경영수입 향상과 예산절감 노력으로 대행사업 계약 해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씨티투어버스와 설악산 주차장 B2, C2는 저희가 계약을 해지를 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수입 향상을 위한 노력은 경영전략팀에서 4건을 시에다가 건의를 했고 교통사업팀에서도 4건, 시설관리팀에서 1건, 환경관리팀에서 2건 등 총 11건을 시에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비 절감 추진노력입니다. 업무개선을 통한 대행사업비 절감추진은 대행수탁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한 대체휴무제를 지속적 시행하고 있으며, 팀과 팀장 경영성과계약 도입을 통한 사업별 적극적 예산절감 실천으로 2013년도 경영실적을 토대로 2014년 팀장 연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예산균형집행과 관련 추진현황을 대책보고회를 2회 하였으며, 전직원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한 사업추진으로는 최소인력 운영으로 인건비 절감 및 연 4억 2,500만 원을 하고 있으며, 수당 절감을 위한 불필요한 연장근로발생을 제한하여 연 8,3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절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변화 및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인력 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여름성수기 인력 POOL제 운영에 따른 그 효과가 2천 한 6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창출 등 공공인력 확보를 해서 저희가 많은 기간제라던가 무기계약, 그 기간제 사용에 대한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경비 절감 추진을 위해서는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경상경비의 15% 이상을 절감 추진하고 있으며, 약 2억 2,000만 원 정도가 절감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속초시에 건의한 사항으로 기존사업 발전 및 신규사업 수탁으로 지방재정 완화를 위한 건의를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포항 외옹치 관통도로상 노상주차장 신철과 대포항 내 제1주차장 조기정상 운영 및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요청,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신규 수탁, 국민여가캠핑장 추가 확충 설치 등을 건의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해변 내 물품보관소 설치, 종합경기장 부지 내 체육시설 통합운영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및 각종 사용료 현실화 건의 등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인상 건의,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페기물 수집 운반수수로 현실화 건의, 체육시설 사용료 현실과, 체육청소년시설 사용료 현실화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건의는 설악야구장 외야 관람석 설치, 청소년수련관 부대시설 설치, 부대시설은 첼린지코스라든가 서바이벌 게임장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활성화를 위한 연구영역 추진 등을 건의하였으며, 네 번째, 직원 복지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로는 환경미화원대기소 복지시설 확충 등을 건의 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및 내용 년수 경과차량 교체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도개선사항으로는 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와 체육청소년시설 사용료 현실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인상 등을 개정사항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및 사후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2013년도까지 2011년도에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나’ 등급, 금년도에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2011~2013년도 경영평가 미흡사항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4개분야 9건을 미흡 사항으로 지적받았습니다. 경영효율화에 3건으로 조직진단 미실시로 비정상적인 정·현원관리 노출, 노사단체협약 비합리적 내용 개선, 공단 자본금 관리 미비 등이 되겠으며, 주요사업 활동으로는 이 세 건으로 지난대비 업무 매뉴얼 작성 미비,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화된 전략사업 미비, 저탄소 녹색성장관리 미흡 등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성과로는 주요사업 인력관리가 미흡으로 지적됐으며, 경영효율성과에서는 인건비 등 체계적 관리기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수지개선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받았습니다. 2012년도에는 5개분야 6건으로 리더쉽 분야에서 공단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비전과 미션이 오래됐다고 지적받았고, 주요 사업활동으로는 예산 및 회계관리 규정에 준한 자산관리 발새, 당초 인건비 등 일부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받았고. 주요사업 성과로는 전년대비 실적이 감소한 주차사업, 청소업무에 대한 실적 향상요구를 지적받았고, 경영효율 성과에서는 장기간 신규 수탁사업 없이 운영한다는 점과 고객만족 성과는 2건으로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근무자에 대한 친절교육 강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고객불만 접수와 해결을 위한 방안 수립을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미흡사항으로는 8개 분야 13건으로 고객 및 윤리경영 외 2건이 되겠으며,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VOC를 다각적 수립 및 필요, 고객서비스 이행기준 전수실태 점검 필요 등이 되겠으며, 미션 및 비전 및 경영계획은 사업별로 세부항목별 원가분석 및 손익분기점 분석을 통한 원가절감 및 수입금 증대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점과, 시설환경관리 분야에는 공단 총괄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필요, 시설물 점검과 직원 교육 내용 다양화 필요, 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 필요 등이 지적되었으며, 재난안전관리사항 2건으로 재안안전교육계획, 재난·안전사고관리 매뉴얼 구비 필요 등이 미흡사항으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 분야에는 시설이용료의 현실화 필요가 지적받았으며, 대행사업비 절감률은 청소년수련관 및 장묘사업 대행사업비 절감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았으며, 사업수지비율은 시설이용료의 현실화 필요, 공영주차장 및 오토캠핑장 차등 요금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았으며, 공기업정책준수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수준체계 및 대응대책 수립 실행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주신 팀장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방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위원

예, 보고하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7쪽. 47쪽에 대행사업비 절감 추진 노력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고해 주셨는데. 추진을 좀 하면은 이정도의 예산이 좀 절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그 운영, 인건비를 좀 절감하는 방법을 지금 이렇게 해서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수당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 얘길 해주셨고, 그 다음에 환경변화 및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POOL제 시행, 그리고 여름성수기 인력에 대한 부분. 결국은 이 부분이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죠. 그죠?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방대식위원

네, 상한선을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상한선이 아니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가 지금 근무하는 시간은 다 집행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어떤 경우가 발행하는가 하면은 저희 업무 특성상 저희가 주로 예를 들어 체육시설의 주차장이고 토요일·일요일에 고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토요일·일요일에 오는 고객에 비해서 직원이 주중에는

방대식위원

좀 여유가 있고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토요일·일요일 근무한 직원들은 주중에 대체휴무로, 이렇게. 일부는 대체휴무로 좀 돌리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어차피 그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하는 측면에서는 높이 살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지로 시간을 좀 제한한다던가, 근무시간.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근무시간이 아니고 우리 시간외 근무하는 경우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지로 자기 시간보다 좀 해택을 인건비를 좀 덜 받는 경우도 좀 발생될 수가 있다. 결국은 그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한정을 해있으니까. 한 달에 몇 시간을 인정을 한다든지 그런 걸 정해 노셨으니까. 그렇게 맞춰서 하면 되는데 부득이 한 경우 할 경우도 추가로 할 경우도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건비라든지,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이렇게 절감추진을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 54쪽에 보면은 평가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2012년도에 ‘나’등급, 2013년도에는 현재 어떻게 결과는 안 나와 있나요?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등급입니다. ‘다’등급이라고 제가 아까

방대식위원

2013년도.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2013년도께 지난해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2013. 여기에 2012년 실적이 결국은 2013년도 올해 보고한 거네요. 그죠? 그렇게 보면 되나요?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저희가 한 해 평가가 지난해 거를 금년에 받기 때문에

방대식위원

글쎄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3년도 거는 내년도에 가서 평가를 받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올해평가 한 게 2012년 실적으로 보면 되겠네요?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방대식위원

그래서 2011년도 실적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평가를 했는데 ‘나’등급으로 인해서 성과급 문제도 좀 나왔었었어요. 그죠? 220%, 20%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대두가 좀 됐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제가 보기에 그냥 이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평가결과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점도 있을 순 있긴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 추진하는 것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결국은 평가결과는 이렇게 좀 떨어지는 걸로 나왔다.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이사장님이 임기가 이제 3년이신데 내년 2월까지인가요?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6일까지입니다.

방대식위원

예, 2월. 그러니까 1월까지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1년씩 또 연장할 수도 있긴 있는데. 이게 이 사업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다시 1년 하시던지 그만두시는지 결정은 난 사항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서 예산 절감 효과라던가 어떤 효율적인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위해서, 우리 현 이사장님을 떠나서, 예? 그래서 이사장 임기가 조금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더 효율적인 성과상여급제로라든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혹시 아까 그 우리 절감 추진도 하고 여러 가지, 아마 이사장님 계셔서 그런 것 보다. 첫해보다 두 번째, 두 번째보다 세 번째.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집도 그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밑에 직원들한테는 좀 어려움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떤 그 성과물을 좀 도출해 내기 위해서 어떤 좀 탄력적인 임기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임기 제도를 떠나서 지금까지 하시면서 어떤 바램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기제도는 현행법상 임기가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임기 갖고는 얘기할 그게 못 되고요. 저희가 평가를 받아보니까 같은 안을 놓고, 저희 평가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저희 평가는 도 단위에서 강원도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평가단이 옵니다. 그렇게 오는데, 오는 평가단들이 보는 각자 매년 다르니까. 어떤 분들은 지난해 저희들이 평가한 부분도 저희들이 열심히 일한 부분을 잘됐다고 이렇게 평가는 하시는 분이 있는가하면

방대식위원

업무는 별 차이 없고?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업무는 없는데. 또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서 서울에 있는 그쪽에서 와서 평가를 했는데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 또 저희들이 한 거하고 다른

방대식위원

평가기관이 다르나요? 매년 다른가요?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년 강원도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개입찰을 해서 1차적인 평가는 그분들이 와서 하고 2차는 저희 공기업평가원에서 2차 확인 평가를 하고 그렇습니다. 평가를 두 번을 받는데, 그 평가 오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같은 사항도 달리보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금년에도 강원도를 통하고 평가원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뭐 여러 가지들을 했는데, 그 오시는 분들의 여기 주관 개인적인 주관에 따라서 평가부분이 조금 좀 방향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같은 평가를 놓고도,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부분은 ‘잘 했다’ 또 어떤 부분은 ‘야, 이건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평가하는데 있어서 평가기관이 한 기관에서 계속하는 게 아니고 여타기관에서 평가를 오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이 상충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예. 어차피 업무에는 큰 변동이 없는데 평가하는 주최에 따라서 객관적인 판단이 될 수도 있고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주관적인 판단이 강했을 경우에 지금 뜻하지 않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판정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방대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그 공개경쟁에서 우리 저기 채용한 인원을 얘기해주셨는데, 우리가 매년 좀 늘어요. 그렇죠? 2012년도인가 43명인가, 제가 보고 받은 거만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방대식위원

일일이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 2013년도에는 좀 더 늘은 것 같아요. 육십 몇 명인가요?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방대식위원

그래서 그것이 어떤 우리 단순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들 위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어떤 우리가 일거리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그러지 않으면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저희가 공개경쟁 채용하는 게 환경미화원 공개 채용한 게 금년도에 10명인가 되고 작년도 6명,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많이 늘어난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작년도 같은 경우 속초해변하고 대포주차장 성수기에 기간제 인원을 채용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 직원들이 많이 나갔었는데, 저희가 직원들을 일부 돌리고 저희가 기간제요원들을 쓰고 그런 과정에서 기간제인력이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환경미화원들이 사고가 났을 때 대체인력 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늘어났습니다.

방대식위원

그 부분은 좀 미비한 것 같고, 지금 미화원 부분에 대해서 대체인력 쓴 부분은 미비한 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변

방대식위원

우리 기간제, 해변이라던가 주차장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늘은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이.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방대식위원

그래서 실지로 수익은 좀 줄었잖아. 그렇죠?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익은 작년도에 줄었습니다. 그 저희가

방대식위원

네, 줄었고 우리가 느끼는 것도 우리가 체감하는 것도 뭐냐면은 거기에서 성수기라도 우리가 그 전에 2013년도보다 2012년, 2012년보다 2011년도가 더 혼잡했다. 예? 그러면 그때에도 예를 들어서 인원이 그만큼 필요했을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성수기라 그러지만 그전 해 전 해 보다 거기서 복잡한 혼잡하고, 그 다음에 우리 수입내역을 보다시피 우리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도 줄어들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력은 더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은 더 지출이 된 거잖아요. 그죠?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예산은 더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인력은 더 투입이 됐는데, 그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지금 속초해변하고 주차장이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로 많은 사람을 덜 뽑고 저희 직원들이 더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단가가 높아져가지고 그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을 줄이고 기간제요원을 저희가 더 쓴 겁니다. 금년도에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는 인건비는 지난해보다 적게 나갔습니다.

방대식위원

적게 나갔다?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방대식위원

그것을 우리가 인건비 부분이 인원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했다는 얘기로 들으면 되겠네요?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쪽으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쪽으로

방대식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저도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뽑진 않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대단히 효율적으로 대응을 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혹시 후임자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 이런 부분들도 담당들한테 새로 오신 분들이 얘기들을 수도 있긴 있죠. 보고를 하시겠지만은. 그땐 경험담이 오너가 이사장님이 그 경험이 대단히 중요하고 지금까지 했던 경험들이 결국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반영이 되면 더 효율적인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실은 올해 예산을 좀 더 증액시켜달라고 우리 관련부서에다가 요구를 했었죠? 우리 추경 때?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방대식위원

예, 그래서 그 반영이 좀 다는 안 됐잖아요.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방대식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한 5억 정도 안 됐나요?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대식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구한 금액보다 지금 요구한 금액이 반영이 잘 안 됐어, 다 안 됐는데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랬을 때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주실래요?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그 직원들 퇴직금을 충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에까지 한 8억 정도가 제가 알기엔 충당을 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럼 퇴직급여 충당금은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가요?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에요?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년 일정부분을 해가야 됩니다.

방대식위원

예?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방대식위원

그거는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몰아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은 삭감은 좀 됐는데, 운영비가 좀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이 퇴직급여 충당금 말고 다른 게 또 있나요?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장 큰 게 그쪽입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지금 한 가지만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여기서 올해 전체예산에서 지금 우리가 추경에 예산 요구한 금액 있죠?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방대식위원

그 요구한 금액의 내역 있죠?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방대식위원

내역,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그 내역 중에서 지금 예산 편성된 금액. 그 다음에 부족한 금액은 내역을 보면 알겠죠?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방대식위원

그죠? 금액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우리가 실지로 지급된 것은 편성된 것은 얼마니까. 나머지 부족액이 얼마다.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제출 좀 해주시고,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내역을 좀 보고 위원님들과 같이 한 번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여쭤보는 것 보다 당부말씀 비슷하게 드릴게요. 그 장묘사업하면서 저희들이 한 달간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장

다른 타지역으로 우리 시민들이 화장을 하러 간다. 장묘사업한다 그러면 요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우리시하고.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들면 춘천 같은 경우는 뭐 70만 원도 이렇게 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50만 원 이상을 다른 지역에 가면은 저희지역에서 하면은 10만 원을 받지 않습니까? 타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을 지금 5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춘천 같은 데 가면은 70만 원을 받으니까 우리 여기보다 한 60만 원, 50~60만 원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 장묘사업은 우리가 복지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떻게 보면은. 저 수익사업이면서 복지사업입니다. 예, 우리 주민에 한해서는.
우길

홍우길위원장

공단이 하는 사업은 주민복지사업이라 봐야 되는데. 그 한달 간의 기간 동안 시민들이 사전예고도 없이 그런 상항이 벌어져가지고.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고는 7월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어디다가 했죠?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도 했고 7월부터 저희는 충분하게
우길

홍우길위원장

충분하게 했다고 하지만 수혜자들은 몰랐잖습니까?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몰랐었죠. 그분들은 그런 일이 닥치지 않으니까.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래서 당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면 사전에 미리 그렇게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시가 좀 세워놨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 예를 들면 인제에다 하던 동해에다 하던 인근 타지역에다가 어떤 그런 부분을 협조요청을 해서라도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준다거나. 왜 그러냐면 우리시에서 지원하던 그런 부분들이 한 달간 이런 사업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뭔가 대책을 강구해줬어야 된단 얘기죠. 그죠?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런 대책 없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해하고 사전에 또 예약이 어려워가지고 온 전국으로 이렇게 연락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책임 있게 처리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그 인건비 등 체계적 관리 미흡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었는데, 이 지적사항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대처 안으로는 사업장별 휴일을 별도 지정 운영, 효과는 직원들 휴식보장 및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성 예산 절감 이렇게.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런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의 근무가 여건이 안 좋단 말입니다. 야외고.
중배

윤중배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죠. 공휴일에 근무를 해야 되고.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그 다음에 공휴일에 근무하다 보니까 그 수당을 채워주려다 보니까 초과근무를 많이 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부터 계속 그런 걸 합니다만 정부에서도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라, 그 의도가 뭐냐하면 그들의 신분을 보장해주라는 얘기지. 예? 신분보장이란 건 뭡니까? 보수에 대한 보장도 하란 얘기거든. 그냥 무기계약직을 뭐 계약을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분을 보장해주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사업체별로 거의 호봉제도 돌아가고 있거든. 이게 우리 무기계약직들한테 호봉제로 급여를 준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열악한 근무환경을 맞추기 위해서 초과근무를 해서 그 수익을 맞춰주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근무를 세우면서도 연간 호봉제를 적용해서 좀 이렇게 어떤 수입에 또 신분에 안정된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 시에는 많은 무기계약자 분들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이사장님 가기 전에, 이젠 뭐 이번이 마지막 행감이 되나요? 그래서 하여튼 가시기 전에 그렇게 그 사회적 안정망을 위해서라도 한 번 좀 검토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소관 감사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13시 48분 감사중지

13시 5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출석 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기획감사실장 김철수.
우길

홍우길위원장

서명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현 기획협력평가담당입니다. (기획협력평가담당 이상현 인사) 현태복 공보담당입니다. (공보담당 현태복 인사) 이성수 예산경영담당입니다. (예산경영담당 이성수 인사) 김영복 감사담당입니다. (감사담당 김영복 인사) 김상희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법무통계담당 김상희 인사)
우길

홍우길위원장

계장님들 앉아주시고 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위원회 구성·운영 철저 및 여성위원 위촉비율 지속적으로 확대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8개 위원회 중 여성위원 위촉률이 33%로 전년도에 비하여 약 12%가 상승을 하였으나, 40% 기준에는 미치지 못함으로 향후 임기가 완료되거나 재위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여성위원을 최우선적으로 위촉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국·도비에 대한 시비 미대응사업비 조기 확보에 대한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주요대규모 사업 등에 많은 국도비와 교부세의 지원을 받았으나 상당부분 시비지원도 불가피하게 투입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사회복지비의 가파른 증가로 인하여 국·도비보조 사업에 따른 시비 미대응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국·도비 미반영 사업에 대한 시비반영을 위해서는 재정의 건전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예산편성 단계부터 강력한 예산절감 적용, 보조금 예산의 통제 강화와 채무의 건전관리 등에 역점을 둔 긴축재정운용과 새로운 세원 발굴 및 각종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세입 증대노력에 전 행정력을 집중시키는 등 재정의 건전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후 미집행 사업, 예산금액, 사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7건에 1,860만 원의 예산이 미집행 되었고,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 징수현황은 10월말 현재입니다.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이 85억 1,420만 2천 원인데, 10월말 현재 세입예상액은 78억 3,444만 원으로 약 6억 7,976만 2천 원의 결손이 예산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포항주차장 수익감소라든지, 청소년수련시설 자판기판매 수입 감소 등이 되겠는데, 저희가 2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일반회계 전출금 4억 원을 승인을 해줌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추경 이후에 결손예상 부분은 약 2억 7,900만 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7페이지, 시장공약사항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추진상황으로 2013. 7.24일 날 대통령께서 강원도를 방문해서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공약이행을 재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제성뿐만 아니라 관광객유치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기적으로 유라시아철도와의 연계를 염두해 두고 강원도에 미치는 지역적 효과뿐 아니라 국가차원의 전략적 선택의 문제로 인식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같은 해 8.26일 날 국토해양부로부터 춘천~속초간 철도대안노선과 활성화 방안 및 경춘선 연장방안 연구용역을 계약을 했습니다. 14억 원에 계약을 해서 이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2013년도, 2014년도 정부 당초예산에 50억 원의 예산이 현재 반영 중에 있고, 201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국토해양부에서 이미 하였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50억을 100억으로 지금 증액을 하려고하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동해북부선 철도 연장개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강릉~제진까지 109㎞를 연결하는 철도를 연결하는 건데, 저희시 입장에서는 제진에서 속초구간 47㎞를 연결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1997년도 예비타당성 결과 B/C가 1.02로 잘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동서고속화철도를 추진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추진되면 자연스럽게 연장 개설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동서고속활철도가 우선 개설된 다음에 준공시기에 맞춰서 연장개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언론사 지면 홍보비 세부지출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 10개 언론사에 1억 2,695만 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13.10.31일 현재 12개 언론사에 1억 935만 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외부로부터 속초시를 상대로 한 소송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현황은 2012년도에 17건, 2013년도에 16건 등 총 33건의 소송을 진행을 했으며, 이중 민사소송이 18건, 행정소송이 14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1건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총 33건의 소송 중에 종결된 건 18건이고, 계류가 15건이 되겠습니다. 소송 세부현황은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현황 및 수입료 지급 현황입니다. 현재 7건의 소송에 대한 수입료를 2,875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채무현황 및 재정분석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채무현황은 2013.10.31일 현재 일반회계 302억 5천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291억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69억 7,900만 원 등 모두 663억 2,9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다음장, 재정분석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 자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교정시설 유치와 관련된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상실적은 53억 원이 보상이 되었습니다. 10. 31일 현재입니다. 구체적으로 토지보상이 약 87%가 됐고, 지장물은 17.25%, 묘지 및 묘지시설과 영농시설에 대한 부분은 아직 보상이 안 됐습니다. 미보상토지 등에 대한 보상은 2013년도 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201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 상반기 착공을 위해서 정부당초예산에 24억 원을 지금 계상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천마을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소관은 총 28건인데, 완료가 4건, 추진 중인 게 18건, 추진 불가가 6건이고 법무부 소관 8건 중 추진 가능한 게 4건, 추진 불가가 4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토지와 지장물, 묘지 및 묘지시설물 보상을 2014. 2월까지 완료하고 2014. 3월에는 설계완료 및 실시계획 승인 인가를 한 후에 2014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공예정은 2016년 하반기 내지 2017년 상반기로 법무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중앙부처 강원도 감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에는 강원도로부터 3회의 감사를 받아서 총 7건에 대한 후계를 받았고, 약 2만 원의 재정적 반납조치가 있었습니다. 정부합동감사는 정기 감사를 1번 받았고, 4건의 훈계조치가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1번 받았고 8건에 대한 주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 2013년도 감사수감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강원도감사를 5번을 받았고, 12건에 대한 훈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다음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은 2년마다 1회씩 감사를 하는데 금년 9.25~27일까지 감사를 하였고 8건에 대한 적발은 했고, 신분조치, 행정상조치를 8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일반회계 24건에 7억 4,268만 1천 원을 지출을 하였고, 기타특별회계 3건에 1,631만 9천 원 등 모두 27건에 7억 5,90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03년도에는 일반회계 4건에 4억 1,820만 8천 원과 기타특별회계 2건에 30억 9,700만 원 등 모두 6건에 35억 1,520만 8천 원의 예비비를 지출을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세부사업, 편성목, 예산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2013년까지 사항입니다. 2011년도에는 8건에 대해서 약 9억 원의 재정보전금을 받았고, 2012년에는 7건에 8억 7천만 원, 2013년도에는 4건에 1억 3천만 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내역 및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9건의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았고, 2011년도에 8건, 2012년도에 1건, 2013년도에 6건 등 총 24건의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 중앙으로부터 받은 게 2건, 도로부터 10건, 자체심사가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현황 및 집행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12억 6,367만 6천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2012년도에는 86억 5,570만 4천 원, 2012년도에는 206억 5,827만 2천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순세계잉여금 집행실태는 회계별 실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할 자료 있습니까?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위원

이 예산관련 돼서는 우리 당초예산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행감하면서 모니터링 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한 것만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한 중요한 부분을 기감실장님한테 좀 들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순세계잉여금 있죠, 예, 27쪽에. 2010년 11년 12년, 명쾌하게 실장님이 답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112억, 2011년도에 86억, 그 다음에 2012년도에 206억, 이렇게 해서 뭐 100억대에서 안팎인데 그리고 이게 정상적으로 생각하면은 금액이 좀 줄어야 적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늘어난 이유하고 앞으로 우리 2014년도 이제 당초예산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앞으로 말씀 좀 해 주실랍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실질적인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정의는 우리 일반적으로 예산안을 짤 때에는 들어올 것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갈 것이라는 가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짜고 집행을 하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금이 우리가 걷어야 될 게 들어온 게 얼마인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쓴 게 얼마더라. 그 뺀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순세계잉여금은 그런 순수한 잉여금이 아니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나열돼 있는 2010, 2011, 12년도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순수한 순세계잉여금 정의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아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정상적인 순세계잉여금이 아니라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2014년도도 예산을 제가 좀 들여다봤더니, 세외수입. 세외수입에서 사업수입 그리고 대포항 호텔부지 매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방채상환을 한다고 돼 있어요. 지출항목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게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를 가져올 확률이 높다. 예?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방대식위원

그래서 실지로 좀 뻔히 들여다보는 예산서를 이제는 좀 지향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접근을 해서 예산심의 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 받는 걸로 그건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혹시 그 외옹치상사업비, 새농어촌건설 영향강화 사업에 대해서 혹시 모니터링 좀 하셨죠? 그게 지방비하고 도비하고 지원된 사업인데 지금 이제 개인 관리소홀로 다섯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해서 거기에서 은행권에 채무가 발생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장님한테 감사에 대해서 좀 접근을 좀 해봤으며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서.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그 마을도 지금 둘로 갈라졌다고 얘기들 해요. 예? 실지로 깊이까지는 제가 일일이 면담까지는 몇 분 하고만 얘기를 나눴는데, 깊이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결국은 이것이 그 보조사업이 그 지역에 어촌이면 어촌, 농촌이면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또 어떤 수익사업을 위해서 또 어려우니까. 요새. 그런 뜻에서 보조를 해주고 사업을 하도록 하는 건데. 이 부분도 애초에 목적과 벗어나서 지금 현재 개인 한 사람 앞으로 돼 있다가 지금 마을 앞으로 해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도 이거는 본인 개인재산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다목적 용도 부지매입으로 돼 있는데 실지로 답에서 지금 이제 용도 그 밭으로 돼 있어요. 밭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어떤 부지매입이 결국은 주차장화 한다고 주차장으로 해서 마을에 잘살아보겠다고 하는 공동수익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5억 중에서 결손이 1억 3천이 발생이 돼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3억 7천이다. 그래서 이게 저기 목적대로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우리가 목적외 사용했을 경우에 우리 단체장이 거기에 대해서 전부 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된다고 돼 있어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부서 해양수산과하고 논의를 해서 해양수산과는 또 마을의 공동으로 그것을 또 등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것이 1억 3천에 대한 책임문제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예?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담당자들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려고 계속 또 끌고 가려고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런 뜻에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저기 법무팀하고 감사팀하고 좀 관련부서하고 의논해서 이것이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렵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그리고 지금 특별승급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좀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제가 지방, 우리 총괄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저 실장님이 좀 참고로 해주시고 관련부서와 좀 유기적으로 협조관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점수 배정도 하나도 돼 있지도 않고, 명단도 없어요. 그런데 배점 종목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위원회도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지방공무원법」을 좀 들여다봤더니, 제39조3 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그 다음에 행정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 탁월하고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뭐 이런 부분은 주관적인 판단이 또 될 수도 있어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제안을 채택하고 시행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 뭐 어떤 제안을 해서, 그래서 그 제안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결국은 내가 의견을 좋은 안건을 제시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좀 한다든가 행정운영에 플러스해서 행정운영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던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제안 제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다들 능력이 되셔서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혹시 요새 뭐 ‘찍어내기’ 이런 얘기도 유행어가 있는데, 또는 ‘찍어 넣기’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혹시 이런 부분이 잘못 좀 적용이 돼서 운영이 되면은 혹시 직원들 간에 위화감도 조성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우리 인사권자인 시장님과 좀 직언을 좀 해주셔서 인사위원회도 올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가동돼서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특별승급제도가 운영이 됐으면은 그런 마음에서 그런 역할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이라는 게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한 부분도 행감이지만 잘해보자고 하는 서로 간의 노력, 이 시점에서의 어떤 터닝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는 것도 행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3년도지요. 당초에 일반회계 12억 정도 잡았고, 그 다음에 전체 정리하는 시점이 3월달 되니까. 2013년도에는 전체가 얼마였죠? 특별회계까지 해서?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100억이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100억! 본인이 속초에 부채에 대한 탕감을 위해서 감채적립에 대한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 그러니까 최하 20%는 해야 된다. 라고 해서 한 2009년도인가 그 조례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라는 게 쓰여질 곳이 많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 대한 시민의 대한 빚에 대한 부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조례가 만든 만큼 뭔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감채기금에 대한 조례가 조만간에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 이번 행감 끝나고 당초예산 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초에 작년 같은 과년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3천억을 썼다. 그러면 3천억 이게, 3천억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쓸게 더 많아지고 새로운 게 더 만들어지고 하는데. 속초가 입장료 수입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다른 단체에 보면 지자체 보면 입장료 수익이 없는 시도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초가 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빼놓고는 자체 수익화 할 수 있는 입장료 받은 데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라던가 아니면 모든 행사가 소모성인 1회성으로 끝나는 행사보다는 이제 앞으로 우리 실무자들이 지혜를 모아서 계속 투자성에 대한 예산이라 그래도 수익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뭔가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고민을 좀 이제는 해봐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리고 더 더욱이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부탁을 한 번 드린 적도 전에 한 번 있을 텐데. 이제는 이 예산이 조금이라도 불어나고 복지도 보편적복지로 가고 조례가 하나 더 만들어지면 만들어졌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폐지가 안 됩니다. 도로의 SOC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 도로 폐지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로 하나 생기면 가로등 하나 생기게 돼 있고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격이 비슷한 단체들 통합시키는 부분도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는 선거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선출직들은 얘기를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의를 해주시면 저도 이런 거 통합위원회로 한 번 들어가서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에 대한 업무를 이원화 된 부분이라던가, 예산에 대한 이원화, 하나 업무할 수 있는 거 세 명이 필요한데 두 개에서 하면 6명, 7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한 번 여러 가지 한 번 시간을 내셔서 아니면 용역에 대한 필요성이 필요하면 용역을 하시던가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검토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실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텐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실장님도 저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보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말씀하십시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제가 주민생활실장을 하면서도 느꼈고요. 또 위원님이 생각하는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선출직 기관장의 어떤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아킬레스건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정이 된다, 라고 하면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은 지금이나 그전이나 변함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체육단체를 통합한다던지 장애인단체 일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합한다던지 하면은 더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시기가 아닌 것 같고요. 내년 선거가 끝난다고 하면은 그 이후시점이 그 다음 1년이 제일 적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저희나 집행부나 위원님들이나 모두 머리를 맞대고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지혜를 모은다고 하면은 어떤 합리적인 방향을 돌출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예, 그래요. 좋은 말씀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혹시라도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보고 저에게 지탄할지 모르지만 정말 전체적인 속초발전과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저는 제가 도를 막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 꼭 메모해 두셨다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을 지켜 달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도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 채무현황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기업들이나 개인이 빚을 낼 때에는 어떤 그 회생하기 위해서 빚을 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점에 가면 극복하고 벌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빚을 내거든. 비젼 있는 사람이 빚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때그때 쓰기 위해서 빚을 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부도가 나는 경우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 민선4기, 5기 들어오면서도 계속 채무가 늘어나는 상태이고 지금도 저희들이 660억. 663억 이라고 이렇게 얘긴 하지만 뒤 따른 또 지불해야 될 부분 또 보상해줘야 될 부분 또 농공단지 미분양으로 인해서 또 농업기반공사에 지급해야 될 그런 채무 또 대응투자 미대응분. 이런 걸 다양하게 본다 그러면 굉장히 그 우리시가 해쳐나갈 수 있는 방안을 특별히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총괄적으로 다루는 업무실장으로써 우리가 이 채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이 우리 속초시 기획팀들은 좀 고민하고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시 입장에서 이 채무를 줄인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난해한 문제지만 당장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홍우길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표상에 나와 있는 663억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이 돼 있는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예산부서 직원들과 저를 포함한 우리 기획감사실 직원들 물론, 다른부서 우리 간부공무원들 또 모든 공무원이 걱정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모두 관심을 가지고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채무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고민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늘리지를 말아야 됩니다. 늘리지 않고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늘려가면서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다보면은 이거는 한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무를 없애기 위해서는 죄송하지만 향후 2~3년 동안은, 뭐 더 길수도 있겠지만, 국·도비사업 중에서 국·도비 그 지원율이 70~80%가 되지 않는 예산들은 가져오지 말아야 됩니다. 뭐, 시장님께서 이런 얘길 들으시면 어떻게 할진 모르지만 속초시가 다시 시장님이든 어쨌든 위원님이나 저희 공무원들만이 속초시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속초시민 8만, 10만 시민의 속초시이기 때문에 이 채무에 대한 빨리 털고 나가고,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는 채무가 뭐 제로가 된다, 라고 하는 걸 언론에서 볼 때 가슴이 아프고 부럽기도 한데. 우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채무를 줄이는 방법은 사업을 벌리면서 지방비가 시비가 투자되는 부분에 대한 대응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지만 몇 년 동안 국·도비에 대한 부분들을 줄여가면서 자체적으로 자체재원을 가지고 최소화 한다고 하면은 당장 이 채무가 1~2년 안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4~5년이 지나면은 상당히 속초시 재정이 건전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내년도 저희가 2014년도 예산도 일단 지방채를 일단 쓰지 않았고요. 2014년도 예산을 넘기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와 또 저하고도 또 다툼이 있었고, 또 우리집행부와 또 지휘부와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고, 하면서 나름대로 어렵게 예산을 짰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의회나 저희나 같인 한 4~5년, 3~4년 같이 간다고 하면은 좀 건전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좋은 말씀이시고, 또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내년도 며칠 있다 내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서로 같이 의논해 보겠지만 이러한 그 채무에 긴박한 채무상황을 정말로 지휘부가 알아야 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알아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되겠다. 그런데도 자세히 다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내년도 예산에 보면 또 경상경비가 무리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채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의 예산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많이 안타깝다고 또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GRDP라고 국민총생산 GNP를 따지는 것과 같이 지역의 어떤 주민의 소득을 따져보면 전국에서 저희 속초가 가장 주민소득이 낮습니다. 그 통계에도 나와 있는 그 통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민의 소득도 제일 낮다는 거는 그동안 쓰여진 예산이 주민소득을 위해 쓰여졌냐, 일자리시장님, 고용창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숱하게 4년간 민선 5기에 썼지만 그렇다고 주민의 소득이 나아진 게 아니라 전국 최하위인 수준에서 채무는 전국에서 가장 많고, 이런 비율로 우리가 이렇게 간다면 과연 비젼 있는 속초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와 의회와 또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정말 쓸 때 없는 예산은 줄이고 또 부담이 많이 가는 국·도비는 우리가 좀 자져오지 않는 그러한 자체적인 살을 깎아서 2~3년 후에 정말로 속초가 변모할 때 여기 보고 내용대로 동서고속전철이 들어오던 동해북부선이 들어오던 또 항만이 확장되던, 정말로 속초가 도약할 수 있는 준비는 재정준비를 지금부터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참작하고 함께 머리 맞대는 부분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희망일자리추진과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계속

방대식위원장 직무대리

예,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에 이어서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석 위원님.
일석

김일석위원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어저께 서류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요구한 서류를.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또 야기가 됩니다. 가장 서류를 구비하고 있는데 이 서류가 선정통보서가, 가장 중요한 선정통보서도 구비가 안 돼 있어요. 저희한테 다른 서류 다 있고. 그 통보서 혹시 보관하고 계시면 좀 제출해주시고요. 서류를 아주 깨끗하게 보관했어요. 딱 한 번 누가 봤더라고요. 서류가 A4지가 아주 정갈하게 보관 돼 있습니다. 저, 혹시 여기 해양산업단지협의회 회장님께서 11월달에 외국을 갔다 오셨습니다. 혹시 언제 갔다 오신지 아십니까? 출발하신 날짜?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 내용만 듣고 정확한 날짜는 제가…
일석

김일석위원

예, 저 담당계장님 혹시 날짜 알고계세죠? (미래산업담당 노성호, 배석하신 자리에서 답변) 11월 19일날 출장을 나가셨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시는데, 11월 20일자 서류에 날인이 돼 있어요. 21일자는 날인이, 저 21일자, 아니 20일자. 12월 2일자는 귀국을 해서 날인을 했고, 출국한 이튿날 날인이 돼 있어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냐. 이 서류 자체가 급조됐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 한 번 이 서류를 한 번, 이게 반년이상 보유하고 있던 서류인지 급조한 서류인지, 제가 보느냐고 몇 번 접었습니다. 몇 번 이렇게 재꼈는데. 재낀 흔적을 한 번 보세요. 선정통보서도 빠져있고, 날인도 외국으로 출장 간 이후에 날인이 돼 있어요. 보셨죠? 오늘은 서로 간에 흉금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또 결정이 안 난다. 서로 간에 입장차이가 상이하게 되면 결국은 최선의 방법은 그 진실을 알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이 관련 자료를 언제 계속 보관하고 계셨나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좀 서류 관계를 제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일석

김일석위원

그럼 담당자한테 한 번 여쭤보세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미래산업담당 노성호 : 의회 보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제 받아 봤고요. 오후에. 오전에 일찍 받아가지고… 녹취 불능)
일석

김일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 선정은 거기서 했습니다. 나머지 서류는 보관한 적이 없는 서류들을 제출을 했어요. 서류가 보관하고 있던 서류가 아니라는 점을 일단은 지적을 해둡니다. 자, 지금 이 어린이집 관련 지원근거, 조금 전에도 제가 확인을 해본결과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직까지 그렇지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이 부분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지금 90% 지원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 법률에 기초를 해서 그 시설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나머지 자부담 부분, 컨소시엄 가는 부분 10%는 따로 이렇게 해서 가는 쪽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영유아보육법에서 지원하는 국가나 지방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은 운영비를 52조2의1항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을 다 뒤져봐도 운영비 이외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일단 이게 저
일석

김일석위원

제출을 한 거니까. 담당계장이.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일단 이게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4조에 보면은
일석

김일석위원

예, 말씀하세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석

김일석위원

몇 조입니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게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4조 비용의 보조 부분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거기에는
일석

김일석위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일단 그 1회에 어린이집에 설치·증축·개축 및 개보수비용. 그 다음에
일석

김일석위원

는 국가나 지방단체가 할 수 있다.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그 다음에
일석

김일석위원

국가가, 예, 됐습니다.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일석

김일석위원

국가가 지원을 안 했을 경우 지방단체가 지원을 한다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국가나 지방단체. 그렇게 풀어야 되겠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국가에서 근로자복지공단에서 90% 지원을 했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일단 제외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국가에서 지원을 했으니까. 맞습니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 그러면 말씀하시던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국가나 지방단체, 자치단체에서 국가가 지원을 했으니까. 그렇죠? 국가가 지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또 지원을 한다. 그거는 아니겠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 그러면 이 실시설치비에 대해서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시에서. 그렇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 공모를 할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아마 취지로 이제 90%는 시설비 90%는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10%분에 대해서는 컨소시엄으로 해서 지원받는 걸로 그렇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정이 됐고, 다만,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석

김일석위원

예, 말씀하세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다만, 여러 가지 그 직장어린이집 관계가 우리 농공단지 내에는 하나의 지원시설인데 적극 권정을 하는 지원시설인데 그런 시설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분양도 촉진되고 기업체는 고용도 증진되고 이러다보니까. 적극 유치를 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과장님, 저, 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법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시행령에 따라서 즉, 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거기에 사적인 개인적인 사견이 개입 되서는 안 되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답만 해주시고 사적인 개인적인 동정심에 의한 그런 답변은 좀 생략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없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또, 직장, 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협약 6조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설치비용의 부담입니다. 공동직장보육시설에 설치를 위한 비용은 각 회원사, 여기에서 말하는 회원사란 23개 회원사입니다. 아동보육을 위탁할 그런 23개 회원사가 사전에 정해진 예산과 비율에 따라 부담을 하며, 대표사업자가 먼저 선집행 후에 정산하여 회원사에 청구하여야 된다. 하는 또 조항도 있습니다. 아시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 내용은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조금…
일석

김일석위원

예, 그 제일 앞쪽에 보면 그 옆에 표시해 놓은 것 있습니다. 그게 그 조항입니다.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관련 조항 찾고 있음.)
일석

김일석위원

그 제일 옆에다가, 아, 관련 철 어린이집 관련 철 제일 밑에 보시면 그 옆에 표시해 놓은 쪽 있습니다. 6조. 설치비용의 부담. 설치란 어린이집의 설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공동 직장 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협약입니다. 협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예.
일석

김일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영유아보육법에서 시행령에서 얘기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것도 해당이 되지 않고 또한 협약서에도 설치비용의 부담을 회원사 간에 공동 부담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 자,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됩니다. 지금 협약협의체에서는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부담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이 부분을 주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 법 어디에도 이 부분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 어디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궁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 지금 현 과장님이 직접 이 부분을 수행하신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며칠간의 말미를 드렸는데,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관에서는 약속한 부분의 이행을 할 수 있고 또 이 협의체에서는 그 한 300여명 되는 23개 회원사에 300여분의 어머님들이 자녀들을 위탁할 수 있게끔 마음 놓고 우리시가 요구하는 더 나은 일자리 또 편하게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줘야 되는데. 이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실 것인지?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이 부분은 저도, 죄송합니다. 미처 협약 구체적인 내용을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기 확인을 했고, 이 지금 협약에 명시된 약정내용대로 해서 지금 현재 허가 난 부분이니까. 하여튼 그쪽 협의체 쪽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방안을 저희가 찾아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 방안은 무조건 찾아야지요. 백번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협의체에서는 제일 일성이 자기들은 전혀 금전적 동원능력이 없다를 미리 공언을 하고 우리 담당부서에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시에서 감당할 여력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행을 못할 경우에는 협의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 자체에 행정력, 관리 감독해야 될 이런 부분까지도 공신력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일석

김일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은 추후에 라도 당분간 말미는 드릴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론 이거 곧 시행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또 덧붙여서 설계비라든지 이행보증보험료 3,100만 원 정도 지금 추가로 발생됐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일석

김일석위원

그거 그분들 물 능력 없죠? 여기까지 진행을 해놓으셨단 말입니다. 1원짜리 한 푼 없는 분들한테 이행보증협약서라든지 설계도까지 지금 다 완공이 돼서 저한테 제출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책임을 질 사람은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방대식위원장 직무대리

예, 한 가지만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

방대식위원장 직무대리

계속하세요. 한 가지 더 하시고.
일석

김일석위원

HACCP 관련, 저희들이 그 갭에 나오는 부분을 모두 우리 과장님, 계장님 누락됐던 부분을 채워주셨어요. 타사업 전용분 2011년도 2억하고 2012년도 1억 9천하고, 2012년도에 전용된 거 확인했습니다. 2011년도에 4,500만 원하고. 예산불용액이 있어요. 2011년 7억 8,400, 2012년 1억 2,600. 예산불용을 통해서, 불용액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 추경에 편입을 시켰어요. 그렇죠? 잉여금으로 돌려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서 결국은 어디에 썼는지는 확인을 지금 못합니다. 복합적으로 총액이 들어가서 분산을 시키기 때문에 어디에 쓴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잉여금으로 돌려서 9억 1천만 원이 집행부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불용액이라는 것은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맞죠?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는 걸로 답변을 해주세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 예산 나름대로 어떤 지침이나 기준에 의해서 운영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제가 이 불용액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게 어떤 용도로 됐는지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니까 용도를 어디에 썼는지 제가 그건 저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단 얘기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예.
일석

김일석위원

맞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일석

김일석위원

제가 그걸 여쭤봤어요. 자, 이게 지금 저희들이 15억 7,600에 시비 미대응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일석

김일석위원

우리가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서 이 사업의 임시방편으로 다시 예산으로 추경예산으로 반영을 했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시 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제3의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2010~2014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이 HACCP 사업을 합니다. 정산이 모든 2014년이 끝난 이후에 정산을 해야 되죠? 그렇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일석

김일석위원

이 불용액, 국·도비대응분이 있어서 이번 정산해야 되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일석

김일석위원

이거 정산할 수 있으세요? 정산이 그때 가능하십니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연도마다 이제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 있고 또 불용액 처리되고 연도마다 이렇게 된 부분이라서 그 정산에 관한 부분은 계속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석

김일석위원

2014년 이후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방대식위원장 직무대리

저기, 김일석 위원님. 우리 저 노성호 계장이 증인신청을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요. 혹시나 노성호 계장님을 발언대로 모실 수 있을 때 증인선서도 받고 해야 되니까. 혹시나 미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 예. 알았습니다. 2014년에 이 HACCP 사업이 완결이 됩니다. 지금은 정산을 할 필요 없습니다. 사업년도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2014년 사업정산이 끝났을 때 이 국·도비 보조 비율에 따른 정산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 정산, 우리 과장님께서 정산이 쉽다고 보십니까? 그 행정적인 일이 동네 구멍가게도 아닌데, 내가 하고 떠나면 그만이고 다른 사람이 와서 정산을 하든 말든 불용액처리해서 다른, 2011년이면 아주 작년에 우리 예산이 바빴지 2011년 조금 덜 바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억 1천만 원 어디로, 잉여금으로 가서 사용을 했단 애깁니다. 나중에 정산을 어떻게 하든 말든. 정산 가능하세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예산부서 쪽하고 또 협의를 하면서 그런 방안을 찾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산부서가 가져가기 전에 못 가져가게 했어야 하는 돈입니다. 소신 있게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속초시 재정이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밤 고양이 드나들 듯이 갔다 왔다. 땅값을 36억이나 갖다가 빌려 쓰고 못 갚질 않나, 그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 점점 복마전이 돼 갑니다. 이거 하나, 이 양파, 희망일자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양파 아시죠? 까면 깔수록 속이 나오고 속이 나오고 하는 거? 단칼에 무 자르듯이 좀 뭐가 결정이 나야 되는데, 하나 파헤치려고 하나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가 또 나오고, 또 하나 헤치면 또 두 개가 나오고 이런 형국 아닙니까. 지금! 정산 가능하세요?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하여튼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아주 긴밀히 예산부서 쪽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얼버무리듯 답변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행정적인 업무는 계속 이어지니까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저희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회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일단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장 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 위원님.

김강수위원

과장님!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김강수위원

지금 밖에 그 LS 사업단인가요? LH 사업단인가요? RAS 사업단 단장님이 와계신 것 같은데, 출석요구가 됐나요? 예?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출석요구

김강수위원

설명할 일이 있어서 오셨나요. 아니면 출석요구를 해서 오셨나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희가 답변이 좀 불성실하고 하면은 거기에서 보충설명을 들을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오시라고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은 질문할 내용이 없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 번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금 6대 의회인데, 1대부터 6대까지 한 개과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세 번씩 연장을 해가면서 한 예가 없어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 이유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총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일단 먼저는, 과장인 제가 여러 가지로 좀 미숙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희망일자리추진과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런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지만 그 두 차례씩이나 회기를 연장하면서 준비를 나름대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다른 위원께서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걸 보면 처음이나 지금이나 뭐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총괄적인 이 총체적인 문제 1, 2, 3농공단지와 관련된 사항 이걸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좋겠느냐.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데. 이것을 뭐 우리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공무원신분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 또 뒤에 앉아계시는 계장님들의 그 안타까움을 의원들한테 오히려 호소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지만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는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들하고 또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한두 가지씩만 물어보고 또 다른 위원이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 끝나고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농공단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대포농공단지개발 계획 변경사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여부와 관련돼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 부분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대포 1농공단지개발계획 변경개요를 알고 계십니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설명해보세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개발계획 변경이 지금 3농공단지하고 1농공단지 지금 일부 그 농공단지 내에 도로 일부 조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증설부지 조성하는 부분, 그 다음에 3농공단지 쪽에 이런 공원 그 폐지해서 공장용지로 전환하는 부분들, 이런 저류지 그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로 해서 변경계획을 만들어서 도에 승인을 받은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김강수위원

면적을 알고 계세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김강수위원

부지면적.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1농공단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수위원

예.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부지면적은 한 9만, 종전에 96천여 평방미터가 되고 증설이 한 96천정도 해서 19만여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거기 사유지 규모는 알고 계십니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사유지는

김강수위원

대략, 지금까지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8필지

김강수위원

대략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정확한 수치를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는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단 말이죠. 그런데 그 면적 중에서 사유지 규모를 알고 계시냐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사유지는 지금 8필지인데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 받음) 예, 사유지가 전체 8필지입니다. 8필지에 11,350㎡가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11,000 얼마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11,350㎡입니다.

김강수위원

전문위원. 11,000이 맞아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증설부지에만 11,350㎡입니다. 8필지에.

김강수위원

21,961㎡로 자료 증설부지조성사업 토지보상계획 내역에 나와 있어요. 어? 그런데 11,350이라는 게 뭐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아, 이거는 분양이 된 대경통상하고 우리수산, 이 면적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마 보상이 된 건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제 면적

김강수위원

사유지 규모를 물었잖아요. 사유지 규모!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거까지 포함하면 21,961㎡입니다. 예, 예. 그거 포함해서 전부가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취득비용은 얼마에요? 취득비는 얼마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전체 그 토지보상비가 저희가 잠정적으로 계산해서 산출이 된 게 50억 3,200인데. 그 중에 사유지가 11억 7,600만 원입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죠. 취득비용이 11억 7,600만 원. 그리고 지금 어디라 그랬죠? 대경통상?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예.

김강수위원

그리고 어디, 우리수산?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우리수산.

김강수위원

이거 제외하면 사유지가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거를 제외하면은 11,350㎡.

김강수위원

11,350㎡.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그 대경통상이 4천, 4,000㎡ 우리수산이 6,611㎡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자, 그렇다면 일단 그 우리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는 이 취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여기에 근거해서 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건가요? 의회 승인대상이 아닌가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별도로 관리계획 승인 받은 건 아닙니다. 받은 건 아니고 저희가 그 관련 개별법령을 한 번 검토를 좀 했고, 여러 가지 해석상에 애매한 부분도 있고 좀 판단이 잘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쪽 그 유권해석을 면밀히 받아야 될 부분 같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아직도 유권해석을 안 받고 있어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지금 저

김강수위원

이게 의회 승인을 안 받은 건 인정하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예?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받지 않았습니다.

김강수위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하여튼 그 좀 애매해가지고

김강수위원

아니, 애매한 게 언제부터 애매했어요? 예? 언제부터 애매했는데 아직도 법률적 자문이나 또는 검토를 안 해봤냐 말이죠? 예?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서 산업단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써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니다. 라고 담당부서에서는 생각을 했고, 자체적으로 의회 승인 없이 자체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이 내용을 확인해 봤나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확인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확인을 했는데, 이 언제 확인을 했어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제가 와서는 이 확인한지가 사실은 얼마 안됐습니다. 얼마 안 됐고. 저도 나름대로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히 유권해석을 좀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절차상에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절차대로 다시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아직 판단이 잘 안 가서 다시 유권해석을 받아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지적했죠. 지금 세 번째라고. 그러면서 그 이전에 일단 검토가 되고 오늘쯤까지는 그 검토한 결과를 내놔줘야 되는데 오늘도 역시 똑 같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봤고, 검토를 해볼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시간 때우기로 이렇게 넘어갈 거냔 말이죠. 네? 일단 이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희망일자리추진과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간사를 맡고 있는 방대식 위원께서 원인자부담금과 관련된 상당히 많은 양의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수질환경 관련되는 수질환경사업소에다가도 질의하고, 20112년까지 계속해서 질의했던 내용을 답변한 내용을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원인자부담금 시가 대납하는 거 이거 맞는 거라고 지금 생각하시나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서류를 확인했습니다만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은 먼저 이렇게 그런 걸 처리한 우리 담당계장이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양해를 해주시면

김강수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우리 노성호 계장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면

김강수위원

지금 우리 뒤에 계장님들 중에 노성호 계장 업무 아닌 다른 업무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 있나요? 다른 계장님들! 다 여기 배석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노성호 계장 나오세요. 일단 나와서 한 번 서보세요.

방대식위원장 직무대리

계장님, 선서. 예, 발언대 서 계시고요. 나오셔서 서계시면. 자, 노성호 담당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출석 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예, 서명하여 제출해주세요. 예, 김강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김강수위원

계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하셨어요.
위증을 하거나 그러면 처벌 받는다는 것 알고계시죠?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면서 그런 일은 있어선 안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대포제2농공단지 원인자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 속초시가 대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원인자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 당초 수질환경사업소가 시에 요구했던 금액이 얼마였죠?
그렇죠, 약 12억 정도?
그랬는데 부과한 금액은 2억 6,559만 6,700원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과금액은 지금 집행부에서 감면대상으로 검토를 해서 감면을 해준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2농공단지는 하수도법시행령에 따라서 타행위에 의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맞고, 예?
타행위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는 우리 속초시장이에요?
대포제2농공단지 준공 이전에 납부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납부부담금은 조성단지 부지 분양시 분양가에 산정하여 분양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맞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맞다고 인정한 이 부분이 지금 잘못 돼가고 있는 건 인정하시죠?
예?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인정하세요?
예. 이 감면당시에 수질환경사업소 당초의견은 뭐였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위증을 하면 절대 안돼요.
당초에 수질환경사업소 입장은 뭐였어요?
당초에 어떻게 했다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런 의견을 분명히 줬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감면 시가 요구하는 희망일자리추진과 또는 시장이 요구하는 데로 감면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그 해당 담당부서인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했고, 주무부서인 수질환경사업소는 11억 6천 얼마죠? 11억 69만 4천 원 이게 부과액에 해당된다. 라는 의견을 줬었단 말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속초시에서는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단 시장이 판단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다, 라는 딱 그 한 가지 조항 때문에 감면을 해줬단 말이에요. 예?
그걸 같이 수질환경사업소하고 그때 당시에 공유가 됐었느냐?
다른, 묻는 것만 답변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수도법시행령과 지금 산지법과의 그 충돌관계를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하수도법을 적용하고 있는 수질환경사업소는 ‘이건 감면대상이 아니다.’ 라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감면을 해주게 된 경위를 있는 그대로 한 번 얘기해 보란 말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수도법,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수도법에서는 감면대상이 아니고, 예?
글쎄, 그 감면대상은 아닌데 조례 그 아까 지적했던 시장이 판단에 의해서 감면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근거, 그 하나 때문에 감면을 해준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근거로 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면해주는 그 퍼센테이지가 있나요?
자, 자, 자. 길게 설명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우리 집행부의 감면검토내용을 보니까. 타행위, 이 타행위에 의거해서 11억 694만 원 부과액이 해당되는 건 맞지만 2016년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사용할 계획이란 이유로, 네?
계획이란 이유로 개별건축물 산정기준을 적용해서 하수도사용조례 감면규정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 라는 근거를 통해서 무려 8억 4,137만 원을 감액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2억 6,560만 원을 부과를 했어요.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에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담당부서와 관련된 모든 공직자들 같이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여기에 처음에 2011년 4월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대포제2농공단지 개발계획에 의한 오수발생량을 근거로 해서 12억 1,584만 원을 부과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적용해가지고 무려 8억 4,100만 원이라는 이런 엄청난 금액을 감액을 해줬는데, 과연 이 부과한 2억 6,560만 원이 납기일에 납부가 됐느냐? 답변하세요!
언제까지요?
징수유예가 됐다고?
예?
현재 납부된 게 금액이 얼마예요?
자료보세요. 납부기한은 2012.12.31일까지였어요. 예?
그런데 납부기한이 무려 1년이 지금 경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초시에서는 전혀 어떤 행정행위를 지금 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습니까?
아니, 납부기한이 감면을 해주고도 납부기한이 1년이 경과가 됐는데, 이제와가지고 납부기한을 연장해줬다는 얘기가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예? 그리고 이 사업시행자 우리 속초시장이 이 원인자부담금을 부담을 해주고 선부담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분양가에 조성단지 분양가에 포함을 시켜서 분양을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잘못된 거죠! 시행정이 일단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아니, 기업들이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시가, 사업시행자인 속초시가 부담하고 부지조성을 하고 부지 분양시에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 안 만다만 답변하란 말이에요.
맞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정하시죠?
예? 그러함에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년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미납이 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일정부분 그 직무육성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접근은 좀 피하고, 한 가지만 더. 위원장! 한 가지만 더 좀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강수위원

우리 저, 3농공단지 이 농어촌공사하고 위탁계약을 개발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국농어촌공사강원지역본부는 단지조성에 따른 위탁개발사업 2010.4~2011.12월까지 적극 추진한다.’ 이렇게 협약이 돼 있어요.
예, 협의서에 그렇게 돼 있고, ‘위와 같이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성실한 이행을 위해서 서명한 후 협의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업시행실시계약서를 보면 ‘실시협약체결일로부터 시설물 공사 준공이후 2년까지로 한다.’ 이렇게 실시계약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계약서에 보면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국비·도비 확보 및 교부 이것은 우리 속초시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책임지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사업비에 확보 및 관리, 이것도 우리 속초시가 책임을 지는 걸로 했어요. 다만, 공사에서 조달하는 사업비의 이자율은 일정기간을 정해서 공사 주거래은행 농협 정기예금의 수산금리를 적용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금리가 4%인가요, 3%인가요?
예?
당초에는 얼마였어요?
지금은?
이 이자부담은 어디서 해주는 거예요?
일단 이 저 사업비조달은 농어촌공사가 하고, 은행에서.
여기에 그 금액과 관련된 이자부담은 우리 속초시가 해주는 게 맞다. 그렇죠? 예?
이자부담 우리 속초시가 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과는 다른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조달한 사업비 공사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조달한 사업비, 예? 이 조달한 사업비에 대한 이자는 누가 부담을 하는 거냐.
이거는 분양가에 반영을 한다.
원인자부담금은 지금 분양가에 반영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반영을 안 했다?
아, 글쎄. 그 저기 다른 긴 얘기하지 말라니까. 했다, 안 했다만 얘기하면 돼요.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분양공고일로부터 3년경과 후라 그랬는데, 분양공고일이 언제였어요?
예.
그때까지 회수되지 않을 경우에 ‘해당금액을 시에서 지급하고 실시협약을 종결한다.’ 이렇게 협약이 계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어촌공사는 전혀 손해 볼게 없다. 전혀. 그렇죠? 손해 볼 거 없죠? 분양까지도 책임을 지는데, 분양이 3년 공사 준공 후에 3년이 지나도록 분양이 다 100% 안됐을 때에는 속초시가, 해당금액을 속초시가 농어촌공사에다 지급하는 걸로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는 전혀 손해 볼게 없다. 예? 쉽게 얘기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 공사를 하고 있다.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답변하시라니까요!
다만,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우리 지금 공사 준공일이 언제였죠? 착공일이 언제고, 준공일이 언제죠?
그렇죠?
2012.12.20일인데, 아직도 지금 준공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만약에 우리 속초시가 발주하는 공사가 이 준공기일을 지키지, 사업자가 준공기일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뭐라고 알고계세죠?
그렇죠?
지체상환금 부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초시가 귀책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되거나 길어졌을 경우에 농어촌공사가 시를 상대로 해서 여기에 관련된 비용일체를 부담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행정행위에 불과한 거고. 행정행위에 불과한 거고 농어촌공사가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공기가 연장된 게 있느냐, 없느냐 말이에요. 그런 건 없죠?
없죠?
다만 행정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 속초시가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걸로 협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향후에 농어촌공사가 이 공기가 연장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느냐, 마느냐는 농어촌공사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는 그때 지켜보겠지만. 농어촌공사 여기 관련된 사업소장이 혼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건 좀 지켜보겠는데. 아무튼 공기가 연장돼서 지금 현재 공정률이 약 90% 된다 그랬죠?
분양률은 63%.
그럼 100% 분양을 했을 때 149억 5,600만 원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분양가가 100% 납부가 됐을 때 94억 9,500만 원.
그런데 100% 납부가 지금 안 돼 있죠?
52억 정도 지금 들어와 있나요?
계약금만.
당초 협약에 의해서 결정된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농어촌공사하고 속초시가 협약한?
예?
144억. 지금 현재는 얼마나 돼요?
그동안에 공사하는 동안에 이 저기 공기연장을 위한 또는 타사업을 위한 사업계획변경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설계변경과 관련된 사항만 얘기해주시면 돼요.
아니, 몇 차례 있었는지만 얘기하세요.
6번 정도, 여기에 추가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아니 이게 공사가, 공사 우리가 협약한 공사비가 있고. 분양원가가 있고, 우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약한 대로 사업비를 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설계변경을 6번 정도했는데, 자 여기 6번 정도하면서 추가된 사업비가 얼마인지를 지금 담당계장이 모르고 있다. 예?
지금 당장 보고,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위원장님! 이 자료 볼 동안에 잠깐 좀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예, 그러면 김강수 위원님 질문을 조금 미루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저기 노성호 계장한테 질문하실 겁니까?
일석

김일석위원

예.
우길

홍우길위원장

예, 김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 자료를 조금 더 주셔야 될 게 있어요. 3농공단지 분양단가, 감정금액, 분양면적, 이것 좀 주세요.
(김강수 위원을 향해) 아직 2농공단지는 끝나셨어요?

김강수위원

아니요. 하세요. 하세요. 중복되는 건 안 할 테니까.
우길

홍우길위원장

자료요구 하실 거예요?
일석

김일석위원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3농공단지 분양단가, 감정금액, 분양면적에 대해서 자료 좀 즉시.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 자료 누가 가져와야 되죠? 노계장님이 가져옵니까?
예, 그러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 김일석입니다. 이건 전문성이 필요해서 노성호 증인을 직접.
우길

홍우길위워장

네, 노성호 계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RIS 지역연고 진흥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석

김일석위원

그 출자에 방법이 현금과 국·도비·시비 말고, 그 참여 기관의 현금 또는 현물 또 참여단체의 현물 또는 현금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금은 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자료가 필요없습니다마는 현물출자자에 품목, 가격산정근거, 납품대장 등이 제출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일단, 노계장님께서는 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수님께서 참고인 자격으로 답변해주실 건지 양해해 놓고 그리고 시작할 거니까. 일단 그 현물이라든가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
우길

홍우길위워장

김일석 위원님 참고… 교수님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우길

홍우길위원장

조순영 교수님 답변해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답변석에 좀 나오셔서, 노계장 들어가시고. 교수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참고인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강릉원주대학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일석

김일석위원

예, 바쁘신 와중에도 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먼 길 마다않고 와주심에 또 고맙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하기 전에 그 현금과 현물, 또 민간부담금 중 경비 현물부담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예.
일석

김일석위원

그 인건비도 기업체 참여연구원이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받는 인건비도 현물 부담으로 인정이 되죠?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예, 인정됩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제가 받은 자료가 원 소속기관이 이분들에게 현물출자비용으로 산정한 근거를 좀 보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네.
일석

김일석위원

예, 그런데 원 소속기관에서 시급으로, 시급으로 계산하게 돼죠?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월급으로 해도 되고, 연간 비용으로 해도 되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 해서 그 부분을 상계시키는. 그러니까 금액으로 상계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출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원 소속기관 인건비 산정방법에 대해서 좀 우리 저 관련자 분이 오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저, 우리 팀장님 답변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리고 이 감사보고서가 지식경제부에 올라가는 거죠?
우길

홍우길위원장

카메라! 카메라 대주세요.
일석

김일석위원

이 감사보고서요.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감사보고서는 이제 민간회계업체가 감사를 해가지고 지식경제부에 다 올라가는 거죠.
일석

김일석위원

네. 그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 산술적인 수치가 조금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적이 없었고, 이 폐이지가 없어서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당해사업 주요변경 내역서에 보면 현물이 2억 9,686만 1천 원 합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소계에서 현금 현물은 29억 6천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보고서를 지식경제부에 제출을 하신 것 같아서 지식경제부 역시도 작은 부분에 신경을 안 쓴 것 아닌가. 교수님께서 다 이거 검토를, 작은 부분이니까 검토를 못하신 것 같아요.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이거는 저한테 와서 가는 게 아니고 그 동남회계법인에서 바로 지식경제부로 다이렉트로 보고하는 겁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면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그러면 나는 감사받는 입장이 되니까. 그거는 열람하는 그런 근원은 없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 그래서 86만 1천 원이 합계상에 누락이 되어 있음에도 보고가 됐다. 해서 별거는 아닙니다. 별거는 아니지만 감사란 것이 수치를 따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누락 역시도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부탁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예, 알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면 그 현물 출자 시에 그 아까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인건비.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그 현물, 그러니까.
일석

김일석위원

지금 제출이 안 됩니까?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그러니까, 내역을 제출하라는 겁니까?
일석

김일석위원

네. 예, 조금 있다 준비를 해주시고.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예, 준비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기업현물 출자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현금과 현물 출자부분이 있는데 이 역시도 기업현물 출자의 품목 가격산정 근거, 납품대장 등이 없어요.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그러니까. 그 현금을 출자, 그러니까 현금을 출자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현물을 출자해도 되고요.
일석

김일석위원

네.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그런데 이제 현물은 이론적으로 보면 무슨 물건을 갖다가 현물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일석

김일석위원

물건이나 경비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그런 게 아니고 그 업체에서 참여하는 업체에서 월급 받는 그거를 일부를 약정을 하면 그걸 현물 투자한 것으로 그걸 키아트에서 갈음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그만큼 기여를 하는 그런 식으로 갈음을 해주는 게 되가지고 어떤 현물이라고 해서 어떤 물건을 재료를 갖다가 이 사업을 위해서 뭐 내야 된다던지 그런 게 아니고요. 월급 분량만큼
일석

김일석위원

무형의 자산이다?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예, 자산으로 있는 그 월급 받는 거를 여기에 일치하면은 그걸 현물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 그러면 이게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상 근거를 델 수가 없다?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아니요. 수치근거를 델 수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사업계획서에
일석

김일석위원

수치만 될 수 있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방법을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산정 방법을 있냐는 얘깁니다.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아, 그러니까.
일석

김일석위원

가격산정부터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10%를 현금이던 현물이던지 내야 되요. 내에 되는데. 그걸 월급으로써 노력봉사해서 이 사업에 참여업체가 기여를 하겠다는 거를 우리가 받아서, 받아서 그거를 인정한 거죠.
일석

김일석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가격산정을 하는 근거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아뇨. 그 근거는 10%, 그러니까. 그 증빙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그걸로 갈음해서 인정을 받은 거죠. 티아트로부터.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면 10%을 참가했을 때와 20% 참가했을 때, 50% 참가했을 때, 90% 참가했을 때 그 임금은 거기에 차이가 생기겠네요?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거기에 상응되는, 예. 생기는데 그 업체들은 10%만 참여하면 됩니다. 10% 정도.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니까, 최대가 10%입니까?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예, 최대고 최소고 그렇습니다. 최소 10%는 참여하면 그 월급적인 그 10%만 기여하면 참여기관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면 이 참여기관에서 그 현금을 출자하지 않고, 현금을 출자를 하고 현물도 출자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이 결산을 학교에서 결산을 했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예.
일석

김일석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이 교수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 감사를 한 회계사, 회계사하고 교수님밖에 이 내용을 알 수가 없고, 저희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고 저희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예.
일석

김일석위원

그래서 이 현물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 학교에서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은 시간, 뭐 그 다음에 교수님이 학교에서 90을 하시고 10을 이리로 와서 참여를 하셨다.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예.
일석

김일석위원

24시간 근무시간 중에서, 그렇죠?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예.
일석

김일석위원

예, 그건 인정이 되는데. 일반 기업에서 현물을 출자한 것은 어떻게 책정하냐, 산정을 하냐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책정하냐’는 무슨 말이죠?
일석

김일석위원

예, A식품 있습니다. 참여기관. 현금 700만 원, 현물 950만 원. 이렇게 출자를 했어요. 첫 해에. 2008.7.1~2009.6.30일까지.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예.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면 이 950만 원은 뭘로 산정을 하냐는 얘기죠. 뭘 950만 원을 인정을 하느냐!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음, 그 참여업자도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수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판매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 참여해가지고 그 판매행위도 해야 되고, 그거는 그 이제 행동으로
우길

홍우길위원장

교수님, 교수님.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렇게 현물이고 기업 참여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얘기하는 행사부분이나 어떤 홍보부분에 있어서 또 판매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이 참여하는 부분도 현물로 포함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예.
우길

홍우길위원장

거기에 대한 단가라던가 그 일정에 대해 참여했던 기록들은 또 어떻게 관여하는 건지 자세하게 말씀해주셔야 저희들이 현물의 가치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있거든. 그냥 뭐 기업이 참여하는 부분이고 거기 인건비고 뭐 세금계산서, 이 근로자 세금 낸 걸 갖고 보고, 이런 것보다 그 시나리오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셔야지.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사업이 어떤 거고 기업참여가 어느 부분이고 그래서 기업 참여부분에서 10%라는 현물자체가 이런데 동참함으로 인해서 기여되는 부분이 현물로 우리가 판단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조금 구체화시켜서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예,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 업체종사자를 하나하나 뭐 체크하기는 힘들고요.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런 건 아니고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최종적으로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분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참여하는 업체들이 책임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을 어느 정도 이상은 서로 노력해가지고 매출을 올려야 된다던지 그런 걸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일일이 제가 따라다니면서 관리는 하기는 힘들고요. 우리가 또 여러 공동판매 이벤트라든지 뭐 박람회라든지 그런 나가는 때에는 필히 이 참여업체는 100% 나가야 되죠. 그거는 의무감으로 어떤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소득을 올린다가 아니라 속초젓갈이라는 걸 홍보하는 어떤 그런데도 필히 참여해야 되고, 그런 걸로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러니까, RIS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 기여성 있는 부분을 현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나요?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보고, 실제로 홍보하는 대는 자기일이 바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와서 같이 홍보를 해줘야 되는 그런 걸 했다는 거죠. 그걸로 갈음한다는 것은.
우길

홍우길위원장

질문 계속 하십시오.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면 그 평가는 근거를 확실히 어떤, 몇 시간? 뭐 어떤 몇 명? 이런 방법이 산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리거든요? 그렇죠? 이 현물출자에 평가 방법은 딱 정해진 방법은 없는 걸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아뇨, 그 공식적인 홍보활동이라던지 거기에는
일석

김일석위원

예, 예. 교수님, 그런 말씀은 아는데. 평가기준, A와 B와 C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없잖습니까. 그렇죠? 홍보를 할 수도 있고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수출도 할 수도 있고.
일석

김일석위원

예, 또 판매장에서 그 나르는 운반일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종사할 수, 그 인력을 대고 하는 노력을 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가의 기준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평가의 기준…음.
일석

김일석위원

이걸 100원으로 칠 건지, 이 사람이 한 일을 100원으로 칠건지, 90원으로 칠건지, 80원으로 칠건지의 평가방법, 평가기준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뭐, 저희 사업단은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 그런 거 없으시죠?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예, 없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냥, 그냥 쉬게 말해 주먹구구식이 평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평가 방법이 없으니까. 평가기준. 뺨을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는 100원. 볼 따귀를 한 대 맞았으니까, 천 원. 이런 평가의 방법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예, 평가의 방법이
일석

김일석위원

예, 전혀 평가이 방법이 없어서, 이 평가를 누가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했는지? 현물 출자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를 그 회계법인에서도 어떻게 이걸 평가를 해서 이게 적법하다고 평가를 했는지 상당히 의문이 제가 궁금증이 생기는데, 좀 확실하게 뭔가를 우리 저 조순영 교수님한테 단장님한테 좀 회계를 듣자고 모셨는지 더 어지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음.
일석

김일석위원

저는 이 현물이, 쉬운 말로 귤이 몇 개, 오징어젓갈이 몇 키로, 가공품은 1킬로에 만원, 원재료가 따라 들어왔으면 재료에 대한 단가, 이런 식으로 정해진 평가방법이 있는 줄 알았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건 그런 방법이 아니고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그걸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국가기관에서 교수들이나 연수자가 해가지고는 매출 증대라든지 그런 게 안 되니까, 실지로 이 판매업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유도하기 위한 어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어떤 틀을 잡아놓은 겁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 예.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그 틀을. 업자들이 이제 그 뭐라고 할까. 나서가지고 판매활동이라든지 직접적인 어떤 성과에 관련되는 거를 교수나 연구원들이 아지 말고 업체들이 발 벗고 나서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상에서 정부에서 허용을 해준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 과장님! 그럼 이 평가는 누가 합니까?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키아트가
우길

홍우길위원장

과장님!
일석

김일석위원

이 평가는, 현물에 대한 평가는 누가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이거는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키아트가 합니다.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재단법인 저쪽 저 우리
일석

김일석위원

케이아티아이인가 저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아니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키아트회사.
일석

김일석위원

예, 키아트인가 거기 맞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상주를 하시나요? 아 사업단에?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아뇨, 그건 아닙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럼 그분들이 사업 저, 상주하시는 것도 아니고. 평가를 그분들은 그럼 여기에서 올려주는 자료에 의해서 그럼 평가만 합니까?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자료와 성과보고를 보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일석

김일석위원

예, 그러니까. 뭐 뭐 뭐 일은 했다. 뭐 뭐 뭐 홍보활동을 했고, 뭘 뭘 수출을… 수출은 물량이 나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홍보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적지가 안 되고 그냥 활동에 대해서만 키아트에다 올려주면 거기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는 말씀 같은 데 맞죠?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예, 그런. 뭐 일일보고를 하듯이 그런 것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일일보고는 아니고 월별보고를 이제 하신다. 그렇겠죠?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최종보고에 우리가 총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고를 하면서 평가를 받죠.
일석

김일석위원

이게 5년에 걸쳐서 총 74억 5,100만 원에 국비 또 개인부담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평가 방법이 이렇게 정해진 방법이 아니고, 정해진 방법이 없이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이 가격산정이 정확치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우리 교수님 생각은 혹시 틀리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정해진 그 현물출자 금액을 정해진 방법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키아트에서 그 어떠한 방법으로 이 현물출자 금액을 산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준이 없다. 나름대로 거기선 기준을 가지고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현물을 출자하시는 분들이 뭘 가지고 내 일을 평가를 하는가도 모르고 지금 출자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일을 현물출자를 한 게 얼마짜리 일인지 모르고 나중에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한 마디만 할게요. 이 평가의 기준은 RIS의 평가기준은 어떤 형태로 가던 불법만 안 저지르고 매출증대하고 종업원을 많이 고용하는 거 하고 그리고 특히 매출증대 중에 수출증대를 잘 하면 됩니다. 그게 최종 목표이고. 그걸 하는데 있어가지고 교수나 연구원으로서는 불가항력이니 업체들이 나서야 된다고 해서 인원 프로그램을 이렇게 키아트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년간, 올해까지 6년간인데요. 항상 그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업체들이 이제 매출증대하고 수출증대를 잘 하셔가지고 좋은 평가를 계속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잘못 저희들이 사업을 한 건 아니라고 여기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 교수님 잘못했다고 모신 것이 아니라, 평가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혀 이 근거를 알 수가 없어서 그 근거를 알고자해서 우리 담당계장님보고 그 근거가 뭐냐, 산정방법이라든지, 관련법규라든지, 품목납품 대장, 이런 것을 원했단 얘깁니다.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그런데 현물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까, 그거는 노력봉사로써 갈음이 되는
일석

김일석위원

그런데 그 현물출자 역시도 안타깝게 산정기준이 없다. 물건이 제품의 질에 따라서 맛있고, 맛이 없고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난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그런 것도 아니고 산정기준 방법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수님한테 더 이상 알고 싶은 부분이 더 여쭤 볼 그게 없을 것 같습니다.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라든지, 현물이라고 해서 물건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이제 기여정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그런 기여를 현물로 이렇게 간주해준 거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 글쎄. 간주한 그거까지는 제가 인정이 되는데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그리고 그게 매출이라든지 수출증대로 우리가 안 이어진 게 아니고 매년 이렇게 증대를 시켰기 때문에 키아트에서도 인정을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 교수님. 저 잘못됐기 때문에 교수님을 저희가 직접 청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담당계장이 충분한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 교수님을 모신 이유를 알겠네요.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예.
일석

김일석위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그 난해합니다. 방법자체가. 이거 직원이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러면 이건 아주 공박을 엄청 받습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일을 했다고 하면은, 근거 없는 평가방법을 가지고 평가를 했다고 하면, 이건 아주 몰매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말씀처럼 수출 증대로 인해서 그 효과를 인정받았다. 그래서 잘못된 건 아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아니요. 잘못된 게 아니다 라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으로 딱 설명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면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석

김일석위원

예, 예. 그래서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교수님을 모셨다가 궁금증만 더 증폭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까지인가요? 사업이?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내년도 2월까지가 사업이 종료가
일석

김일석위원

예, 예. 아직 기한이 더 있어서 자세히 또 알아보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교수님 모시고 청해서 들을 자리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청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예,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잠깐만 서 계십시오. 그 저희들 예산상에 우리시가 지원할 때 기제부에서 받은 것도 있지만 현물투자라는 투자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투자의 기준과 또 범위가 분명했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서로 대화가 잘 안됐던 부분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교수님?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예.
우길

홍우길위원장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값이 나와 줘야 되는데 값이 없이 결과물을 가지고 그걸 평가해버리니까. 일반적인 행정상식에선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축제도 교수님께서 다 주관하셨죠? 축제를. 축제?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예, 속초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길

홍우길위원장

주관은 거기서 RIS사업단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뭐, 결국은. 예, 그렇지요.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시에서 주관했나요? 그럼 시에다가 여쭤보도록 하고. 안 그러면 교수님이 관여한 거면 교수님한테 좀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교수님 입장에서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예, 그러지요.
우길

홍우길위원장

저희들이 2011년도 처음 청호동 아바이마을 일원에서 처음 축제를 했어요. 젓갈축제를, 그 붉은 대게 축제하고 같이. 그때 그 예산은 2억 2,800만 원이고 거기에 보면 방문효과가 방문인원이 72,000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효과가 53억 5,9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관람객만 57,000명으로 80% 차지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수님 그때 함께 참여하시고, 이 축제위원장 그때 누구였죠?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축제위원장은 다른 분이였죠?
우길

홍우길위원장

예. 그 축제 주관은 누구예요?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축제위원장은, 올해 제가 처음 했고
우길

홍우길위원장

올해 처음 했고,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그전에는
우길

홍우길위원장

이 사업관여는 하셨고?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사업관여는 간접적으로 도움은 했죠.
우길

홍우길위원장

이 축제 이런 거는 RIS사업단에 그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건 아닌가요?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우리의 어떤 사업꼭지의 하나기는 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예, 들어가겠지요. 그 두 번째 2012년도에 할 때에는 사업비 1억으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방문인원이 15,000명이었어요. 그리고 매출규모는 한 2억 2천만 원. 저희들도 다 가봤습니다만. 그래서 전년도하고 처음 당초 ’11년도하고 ’12년도하고 굉장히 그 사업실적이나 성과에 대해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자료가 있으신지 몰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72,000명이 53억 9천인데, ’12년도 전년도에는 15,000명에 1억 2천만 원이었단 말입니다. 그 차이가 큰 거지 않습니까?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예.
우길

홍우길위원장

50분의 1도 안 되는 매출이 올랐단 말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예.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올해 또 우리 그 젓갈축제를 했습니다. 그 장소에서. 그런데 올해는 약 만 명, 매출규모 1억, 이렇게 이제 그 보고가 돼 있는데. 이 조사는 누가 하는 거죠? 이거?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우리 그 제가 이걸 다 주관하지 않거든요? 용역을 주거든요? 그 용역업체를 통해서 인제 그 수익이라든지, 매출은 저희들이 이제
우길

홍우길위원장

직접 확인할 거 아닙니까?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직접 확인하고.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 RIS사업단이라는 정확한 표현을 저희들이 할 순 없겠지만 어쨌든 저희들 젓갈산업단지 내에 서버역할 해가지고 품질개량부터 시작해서 어떤 매출증대까지 이거까지 전부 서버 하는 역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예, 그거는 맞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방문하는 거라던가, 축제 내용이라던가. 어떤 물건의 어떤 매출의 규모라던가 이런 부분은 소상하게 꿰뚫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직원들보다도 교수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더 저희들이 뭐 자문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젓갈단지에서 젓갈단지 때문에 그 후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는 젓갈이 하나에서 둘까지도 다 환하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제가 총괄책임자니까. 예.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그렇죠? 그리고 총괄책임자가 아니라도 사업자는 자기사업만 보더라도 RIS사업단은 전체적인 그 젓갈산업단지에 대한 흐름을 다 꿰뚫고 있어야 된다.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예.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렇죠?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예.
우길

홍우길위원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물투자에 대한 값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예.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여기 소소한 얘기까지 하자면 10,000명이라 그랬지만 저희들이 개막식 때 가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원들 빼고 그 다음 인사들 빼고 한 9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은 뭐 개회식 끝나고 나서 사람이 많이 온 줄 모르겠지만 여긴 기록이 만 명, 매출 1억.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여기에는 처음에 할 때에는 72,000명 방문에 53억 5,900만 원, 이런 보고들이 과연 신빙성이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좀 염려가 되고 저희들이 지금 시간상 또 뭐 자료가 전부 학교에 있던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 RIS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되죠?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참여하는 기업이
우길

홍우길위원장

처음에 ’11년도에 몇 개가 됐습니까?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협회형태로 참여를
우길

홍우길위원장

전부 참여하는 건 아닐 텐데요. 그게? 전부 참여합니까?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협회로 참여하는 거니까. 거의 대부분 참여하는 거죠.
우길

홍우길위원장

젓갈협회, 그 협회 가입돼 있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론 협회하고 대학하고 같이 이렇게 매칭된 거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몇 개나 됩니까?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구체적인 사업이라면 어떤?
우길

홍우길위원장

어떤 실험대상이라던가, 어떤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그럼 뭐 예를 들면 수출을 한다고 했으면 모든 업체가 다 참여할
우길

홍우길위원장

아니, 실질적인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 말이에요?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투자부분, 현물투자부분에 대해서 협회에서 그 현물 투자분을 M분의 1로 하는 겁니까?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협회에 계신 분들은 다 참여하는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현물의 부분은 M분의 1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매출이나 수출량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현물투자부분 인정이 나눠지는 겁니까?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어떤…
우길

홍우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 정도까지만 하고 저희들이 좀 더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다시 한 번 교수님을 한 번 뵙는 그런 자리를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바쁜 일정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 갖고 또 저희들이 몰랐던 이야기도 해주셔가지고
일석

김일석위원

아니, 잠시 만요. 한 가지만 더 여쭐…간단하게.
우길

홍우길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위원님.
일석

김일석위원

국외견학비가 있더라고요?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예
일석

김일석위원

그 견학 후에 견학보고서 혹시 만드나요?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저희들은 우리가 상단회계라든지 상단소속이라 받고 있는데 특별히 그런 보고서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니까, 외국, 일본이라든지, 뭐 도쿄, 북해도 또 어디 어디해서 다녀오셨더라고요?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언제 다녀왔죠? 우리가? 초창기에, 1단계 1차년도?
일석

김일석위원

아니, 저 2000년도도 아마 다녀오셨을 겁니다. 예, 1단계, 1차년도 2차년도 다 다녀오신 걸로 제가 봤는데. 하도 이게 많아서 다 못 봤는데도 하여튼 그 부분은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이 견학보고서가 저희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견학보고서쯤은 교수님이 총괄 책임자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요구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혹시 그런 기회가 있다 그러면.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초창기에 갔다 온 거고, 그 이후로는 해외출장을 연구원이나 참여기관에서 간 적은 있었는데
일석

김일석위원

예, 150만 원, 200만 원씩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조금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일석

김일석위원

다소 그렇게 출장비로 쓰셨는데 내용이 전혀 없다 그러면 저희들도 좀 허무해지는 거거든요.
학교

주대학교강릉원

식품가공유통학과 교수 조순영 예, 그러니까. 그때 협약도 서로 맺고 또 선진지니까. 거기에 제품이라든지 그런 것도 관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도비·시비 또 자부담해서 40여억 원이나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74억 5천이나 전부 총 2008년도부터 보면,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세부적인 것도 알고 또 집행하는 방법·과정 그리고 이러 인해서 우리 지역에 젓갈 산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었으면 이해해주시고 하여튼 오늘 참고인으로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 교수님한테 더 질의하실 분 없죠? 교수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1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 RIS사업단 단장이면서 대학교수인 분을 참고인으로 모셔서 저희들이 확인을 몇 개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 시비를 12억이나 투자해주고 국비·도비해서 전체적인 74억 5천을 우리가 투자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정체성이라든가 어떤 그 예산의 지출부분이라던가 세입부분까지도 명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증인으로 요청했어야 되는데, 참고인으로 불러서 또 거기에 대한 예우를 갖추다보니까. 질타를 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 업무 이 감사가 끝나는 즉시 이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시고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다가 별도 보고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김강수위원

아까 정회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희망일자리추진과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밤새껏 해도 다 못할 정도의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위원 간에 별도 협의를 거치겠다, 라는 내부 결정을 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로 처리해야 되고 여기에는 그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 회계관 이관 등은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이행하지 못한 부분은 별도의 다른 기회를 통해서 지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우리 지역과 관계없는 거지만 원주에 부론산업단지라고. 이게 그 책임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의회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 내용은 자세히 제가

김강수위원

모르시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김강수위원

이게 2006년도에 사업승인이 난 후에 시행사들이 잇따른 다른 사업포기로 인해서 7년간 표류하다가 지난 8월에 동서건설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그렇게 결정이 됐지만 준공 후에 미분양 하는 그 분담비율이란 변수에 또다시 발목이 잡혀있어요. 지금. 그건 뭐냐면, 우리 속초시처럼 준공 후 3년까지 그 분양이 안됐을 때 우리 속초시가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내용과 유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원주시의회에서는 이걸 문제삼아가지고 분담비율을 0%로 해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 지금 이 제3농공단지 분양가가 평방미터당 얼마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평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수위원

예.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44만 4천 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강수위원

44만 4천 원?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김강수위원

여기 원주는 이제 평방미터당 얘기하는 겁니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평당입니다. 평방미터당은 한 3정도 나눠야 되는데 그게 이제 13만 원 정도 됩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죠. 일단은 속초하고 원주하고는 그 분양가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속초시가 지금 분양하고 있는 분양가가 공사원가는 아니죠? 별도 분양가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거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보상비, 보상과 관계되는 비용들 그 다음에 공사와 관계되는 조성비,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이런 부담금, 그 다음에 이런 이사비 이런 부대비용들 하여튼 거기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총괄해서 공사원가에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조성원가입니다.

김강수위원

그 조성원가고. 조성원가 대비 분양가가 지금 어떤 차이가 있냔 말이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러니까, 조성원가를 산정을 해서

김강수위원

우리가 지금 속초시가 희망일자리추진과가 조성 분양가를 지금 결정했는데, 이 분양가 결정은 어디서 한 거예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건 저희가 그 조성원가를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분양면적에 나눠서

김강수위원

조성원가는 농어촌공사에서 조성을 했으니까. 농어촌공사가 조성원가는 알 수 있을 것이고, 이 조성원가를 속초시에다가 제시했을 때 조성원가 제시를 받은 속초시가 과연 이 금액대로 조성이 됐는지의 여부를 확인을 했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공사원가대비 분양가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그 확인을 안 해봤냐 말이죠? 그 확인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지.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가 얼마에 지금 공사를 했고, 여기에 얼마에 지금 마진이 마진을 가져가고 있는지의 여부. 이런 건 우리 속초시가 감독을 통해서 철저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지금 이 저기 농어촌공사가 한 사업장이, 제3농공단지가 지금 책임감리제로 공사를 하고 있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이거도 일정금액 넘어가면 책임감리, 책임감리입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이 감리를 어디서 해요? 이것도 역시 그 농어촌공사에 감리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거기에서 다, 예.

김강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속초시는 농어촌공사가 어떻게 요구를 하면 그걸 검증할 시스템이 전혀 없다. 요구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예? 평당 공사원가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였는데, 150원에 분양원가를 정했다고 한다면 50원의 이 마진을 농어촌공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예? 마진이 있는지 없는지, 적자인지 흑자인지를 우리 속초시가 철저히 감독을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감독을 해서 분양가 조정을 할 때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지. 그래야, 우리 농공단지를 분양받는 그 사업자들이 어떤 손해를 보는지 이익을 보고 분양을 받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냔 말이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김강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돼 있는 건 사실이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위원님 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현재 조성원가 나온 거는 일단은 잠정적으로 해서 나온 부분이고 나중에 확정측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 준공시점에서 최종적으로 들어간 금액을 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보조 지원된 부분서부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해서 체크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최종 이 조성원가가 안 나왔는데 분양가 결정을 어떻게 하냔 말이죠. 예? 예를 들어서 평당 아까 십 몇 만 원이라 그랬어요? 14만 원?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평방미터당 한 13만 원

김강수위원

평방미터당 13만 원 정도면, 예를 들어서 이게 최종 공사원가가 나왔을 때 15만 원 공사원가가 나오면 2만 원에 대한 갭은 누가 책임지죠? 예? 그리고 13만 원인데, 분양가가 13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공사원가가 한 10만 원 미만밖에 안 들어가더라, 라고 했으면 이 3~4만 원에 대한 이 수익을 농어촌공사가 가져가게 됐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그 감독을 통해서 이거 확인해가지고 조정하는데 여기 직접 참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강수위원

예, 지금까지 그게 안 돼 있는 건 인정하시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세부적으로는 못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참 큰일 나겠습니다. 이 속초시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속초시 살림살이 어떻게 돌아가려는지 참 앞이 캄캄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자, 위원님 이제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김강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길

홍우길위원장

예.

김강수위원

시장의 답변을 최종 좀 듣고 싶은데, 이건 담당과장이 지금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고, 업무파악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답변을 요구하는 자체가 위원으로서 부담스러운 일인데. 일단 우리가 공사를 주고 있는 지금 농어촌공사가 공사 시공사고 또 감리도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고, 거기에 분양원가, 분양가, 공사원가 이걸 조정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리 속초시가 따라가야 되는 이런 입장이라 그러면 이거 큰일 날 일이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답변을 좀 듣고 싶으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저희들이 질문 더 받고 나서 의원 간 협의를 하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 3농공단지분양단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는데,
우길

홍우길위원장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이제 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 그 각 기업체당, 개인 업체당 단가가 동일합니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게 저 일부는 필지마다 좀 분양단가가 다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다른 이유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거는 일부는 그 용지별로 공장용지가 있고 일부는 이제 지원시설용지 다른데, 그게 위치마다 접근성이라든지 토지모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분양단가가 다릅니다. 필지별로.
일석

김일석위원

그럼 차이가 많이 안 나겠네요?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게 일부 처음 들어오는 데 쪽에는 아무래도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과장님, 이 제품을 판매를 하기 위한 상가는 위치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하지만 공장에 대해서는 위치에 대해서 그렇게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날 정도로 그 분양단가가 차이가 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렇습니다. 산업시설용지 자체가 이렇게 이익을 내는 택지개발촉진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근거해서 이익을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최소한 이제 조성원가로 해서 이렇게 이익을 안 내고 균등하게 이렇게 분양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글쎄, 당연히 그건 우리가 시민이라든지 투자유치를 촉발하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수익을 남기고 그런 마진을 남기는 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치가 조금 틀리다고 해서 분양단가가 많이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사전에 자료를 요구를 해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다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쭙도록 하고, 우리 저 3농공단지가 계획된 게 언제지요? 몇 년도입니까?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3농공단지가 처음에 타당성조사 한 거는 2009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하고. 아 2000…
일석

김일석위원

자, 노성호 계장님 앉아서 그냥 답변해주세요. 농공단지조성 확정 날짜가 언제입니까? 3농공단지?
3농공단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행정계획인 2011년도부터 했나요? 폐수처리장설치계획은 언제 기안을 해서 원주환경청하고 그 하기 이전에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이 완료된 시점이 언제쯤 되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폐수종말처리장은 저기 이 시하고 환경공단하고 위스타체결된 게 2011년 12월에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실시설계용역이 2012년 5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 1단계 착공은 금년도 7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제2농공단지가 완공이 언제 됐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제가 기억하기론 2010.1월 달에 최종 준공이 된 걸로 그렇게.
일석

김일석위원

예, 그러면 2010년하고 ’11년 사이에, 2010.1월과 2011.12월까지의 2년여 시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노계장이 이 폐수처리장 때문에 감면을 계획했다. 2농공단지 분양을 할 때에는 전혀 폐수처리장은 계획에도 안중에도 없었다. 어떻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근거 없는 시기상으로 맞지 않는 답변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서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각한 그 우려와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감을 하기 위해서 희망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이 책임자는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근거 없는 시민을 상대로,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근거가 없는 지원을 약속한 그 행위자들은 거기에 따른 적법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추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또, 비용염출방법.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염출방법을 만드셔서 12.15일 한도까지 제출을 해주시고, HACCP 시비 미대응분 15억 7,500만 원가 불용처리로 인한 그 정산의 어려움이 책정이 됩니다. 그렇죠? 이 정산 방법, 역시 12.15일까지 제출해주시고요. RIS 정산 시에 아까도 도저히 제가 요새 코미디프로에 ‘당황하셨어요?’ 하는 그 소리가 저한테 느껴 올 정도로 제가 참고인으로 모신 분한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이 부분이 시민 대다수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2014년 이월 정산 시에 거기에 대한 만반의 해결, 설명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습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뭘 요구했는지 다 기록하셨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예.
일석

김일석위원

위원장님, 12.15일까지 희망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책임자 문책방법, 비용염출방법 또 HACCP에 대한 시비미대응분 방법, 미대응분과 불용처리로 인한 정산 방법, 적법한 방법 등에 대해서 방법제시를 12.15일한 제출하도록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 전문위원들 다 기록하셨죠? 예, 과장님. 지금 이 3일째 역사에도 없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이 이 부서에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이 본 사업들은 뭐 수년전부터 진행해왔던 사업들이였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굉장히 그 입장이 많이 난처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원만하게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이런 그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더라도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지금 원인자부담에 대한 대납관계도 이 농공단지사업에 대한 부담금에 대한 대납이라 그랬으면 저희들이 예산할 때 그때 문제 삼을 수가 있었는데, 그냥 원인자부담금 이래서 2억 6천만 원 이렇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사에 임의적 집행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곪고, 곪고 이렇게 여가까지 왔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하나 하나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또 저희들의 권한과 시간이 다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이걸로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포항개발 문제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특별 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있었고, 지금 또 희망일자리추진과에 대한 농공단지관계 주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더 심각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염려가 돼서 위원님들끼리 따로 중지를 모을 그런 계획입니다. 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만 해도 당초에 그 상하수도라던가, 전기 이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토지조성원가에 포함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를 질책을 받아서 아실 겁니다. 과장님, 아시죠?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장

예, 그렇게 돼야지만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런 것을 부과조치하지 않고 있다가,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그 다음에 이 11억 정도 되는 그 부과금액을 갖다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법조항에도 없는, 이 감면의 조항이 없습니다. 단,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공공하수도사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해줄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 이 시장의 권한을 이렇게 준 것은 그렇게 뭐 70% 80% 감면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정에 의해서 10% 내지 20% 정도 규모를 갖고 얘기하는 거지. 명시는 안 돼 있지만. 70%, 50%가 넘어가는 이런 범위는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하던지 어떤 그 상위법에 안 그러면 상위기관에다가 질의를 해서 해주는 게 바람직하단 것이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건 아셔야 된단 얘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 이렇게 해서 토지분양원가에 포함돼야 될 부분을 분양하지, 안 집어넣고 있다가 수질환경사업소를 통해서 이런 5항의 내용을 가지고 70% 이상을 감면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있어선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거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먼저 대납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상태가 아직까지 다 징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문제가 됐고, 그 다음 농공단지 조성한다, 그러곤 공유재산관리승인을 하지 않는 것.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몇 시간, 며칠간 이 감사를 하고 있지만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행정의 재산은 행정의 법은 행정의 집행은 체계적이고 또 뭡니까? 법적이고,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어떤 개인의 권한을 가지고 뭐 실무자 한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일처리 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아까 이 증인으로 참석하셨던 그 RIS 사업단도 무슨 말인지, 뭔지, 잘 모르는 그런 형태의 투명하지 못하는 이런 사업들 여기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 번 꼼꼼하게 우리 저 박용하 과장님께서는 어느 부서에 가셔도 일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전체적인 점검을 한 번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박용하희망일자리추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26일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현황파악과 자료수집 등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3분 감사종료

출석

불출석위원

(1인) 위원장 정경숙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전문위원 정성훈,정재룡 의사담당 전재호 기록 임선희, 백지연 속초시의회 COPYRIGHT(c) 2019 by SOKCHO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