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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경태 의원 발언

11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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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안양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연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안양8동 출신 하연호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경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112회 임시회에서 동료 의원의 한마디 발언이 적절치 못한 경과를 거쳐서 안양8동에 건립예정이던 만안청소년수련관을 삼덕제지 공장 부지로 이전해야 마땅하다, 라는 취지의 또 마치 유도하는 듯한 이른바 기획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갈등과 후유증을 남긴 채 종료되었고, 파행된 간담회를 분석해 보니 주제부터 잘못 설정되었음을 지적합니다. 간담회 제목은 당연히 ‘만안청소년수련관관련 간담회’라 정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장소 이전 간담회’라 정했음은 크게 잘못된 시작입니다. 특히 당일 배포된 자료의 내용을 보면 양 지역의 장?단점 비교표에 ‘현재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지역에는 도보 및 자전거로 이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행정능력을 능히 짐작할 만합니다. 여기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고의적으로 간담회 참석자들의 판단을 흐리고자 하는 의혹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동 부지가 도보 및 자전거로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면 당시 제3대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이 이용하지도 못할 지역에 24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 할애했다는 말입니까? 더욱이 이전했으면 하고 바라는 지역의 주민여론은 어떤지, 또 산 너머 산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고도 문화관광부의 재승인을 받아야 하고 새로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초순, 모 정당 소속의 17대 총선 출마 예정자가 운영하는 안양사회연구소의 여론조사 내용을 이 자리를 빌어 소개해 드립니다. 이 자료는 많은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삼덕제지 공장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수백 만원의 예산을 들여 안양3동, 안양4동, 5동, 9동을 중심으로 조사 실시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59.3%의 주민이 압도적으로 시민공원 조성을 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단 8%의 주민만이 청소년수련관을 희망하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렇듯 지역주민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도 않은 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왜 끌려가는 것입니까? 더 이상 끌려가서는 안 될 것임을 엄정히 충고하는 바입니다. 옛말에 ‘남의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은 논쟁은 지금 즉시 그만두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끝으로, 신중대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2002년도 9월에 실시한 타당성조사보고서 내용을 금일 중으로 전 의원님께 사본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하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범계동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이동기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존재를 가늠케 하는 중요한 기능의 하나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제36조에 근거하여 집행기관의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는지를 감독, 비판, 통제할 권한을 행정사무감사권을 부여받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능은 주로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파악 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15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와 함께 지난해인 2002년도 안양시의회에서 시행하여 감사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서를 받아 보고 몹시 실망과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처리결과 답변내용은 기대 수준 이하임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시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답변은 총 197건 중 완료 173건, 진행 24건으로 작성하여 보고되었습니다만 완료와 진행이 불분명하고 답변이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의뢰적이며 면피성, 일회성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집행부의 답변내용은 이렇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조치할 계획이다, 적극 검토하겠다, 만전을 기하겠다, 모색해 나가겠다, 추진해 나가겠다, 철저히 기하겠다, 유도하겠다, 시정하겠다,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등 두루뭉술하게 답변한 것을 접근하면서 본 의원은 웬지 부끄럽다 못해 쓴웃음을 짓게 하였습니다. 동반자적 위치에 있는 시민의 대의기관을 가볍고 하찮게 인식하는 부정적인 집행기관의 시각이 아닌지 이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넘어서면 안 되는 의회경시 태도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장과 각 국장께서는 의회에 제출되기 전 이 결과보고서를 보셨는지요? 본 처리결과보고서의 결재란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고서에 보면 과연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인지 참으로 한심스럽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지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이를 제대로 바로 잡지 못한 데에도 잘못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올바르고 제대로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회성 무책임한 답변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집행부로부터 최소한 매년 4월, 7월, 10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최종분은 매년 정례회의 직전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 개정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집행여부의 실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의장님께 촉구를 드립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이 지금 이렇게 잠자고 또 묻혀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년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보고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이동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의원의 5분자유발언은 시장한테 답변하는 게 아니죠? (○이동기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이 의회를 존중하신다면 답변을 하실 것이고, 시장님께 맡기겠습니다.)
하연호의원 자유발언에 대해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예, 그럼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의원님, 시장님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찬회 때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5분자유발언에 만약에 안 되면 보충질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용납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규칙대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서면으로 질문을 하시면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까 하신 대로 답변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거 앉아서 보충질문을 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동기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지적 시에 사후 처리문제에 대해서 의장한테 집행부한테 촉구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안양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회기를 지난 1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는 12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및 각종 자료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5회(정례회) 의사일정 (본회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5회안양시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관례대로 행정 동 순서에 따라 이동기의원과 박영표의원 이상 두 분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및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예산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건전한 재정운영질서를 확립하고 미래투자에 대비한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시정의 주요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제50회 경기도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예산과 지역경제활성화와 문화, 체육, 사회보장 등 시민의 복지증진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806억원으로서 2003년 당초예산보다 495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59억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3,453억원보다 8.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47억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858억원보다 22.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늘어난 사유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의존재원에 있어서 대규모사업감소에 따라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원이 감소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징수가능한 세입예산만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재정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하수도사업에 하수도사용료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2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에는 권역별주차장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15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규모 3,759억원 중 자체수입은 85.3%에 해당하는 3,206억원으로서 이 중 지방세 수입이 1,631억원, 세외수입이 846억원, 재정보전금이 729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은 488억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233억원, 도비보조금이 255억원이며 지방채는 65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1,205억원이며 사업예산에 2,195억원, 채무상환금 51억원, 예비비등에 3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2003년도보다 12.0%가 증가된 920억원으로 의회운영비 21억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에 89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2003년도보다 118억원이 증가한 1,761억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 344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611억원, 사회보장비 668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13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분야는 2003년보다 95억원이 증액된 975억원으로 농?수산개발비 33억원, 지역경제개발비 129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461억원, 교통관리비 3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2003년보다 2.3%가 증액된 15억원을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88억원으로 지방채 상환금 51억원, 예비비 등에 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과 기타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1,047억원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규모는 429억원으로 급수수입 319억원, 기타영업수입 35억원과 도비보조금 26억원,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 잡수입 49억원을 수입으로 하여 인건비 및 필수경비 135억원, 원수구입비 173억원, 노후관 및 급수관 교체공사비 47억원, 병목안배수지 건설공사 19억원, 지방채 상환금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3억원으로 하수도사용료 101억원, 순세계잉여금 52억원, 도비보조금 40억원, 기타 잡수입 등 10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에 64억원, 박달하수처리장 시설물보수공사에 20억원, 하수도정비 및 노후관교체공사비에 99억원, 지방채 상환금 등 필수경비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5억원으로 근로복지주택단지내 상가분양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14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상가분야에 따른 신문공고료 및 적립금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억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부담금으로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7억원으로 청산금 및 매각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44억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27억원으로 주차장 관리수입 47억원, 국?도비보조금 16억원, 일반회계전입금 215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기타 잡수입 49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48억원, 주차장 공사비 262억원, 예비비 등에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1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영세민생활안전자금융자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특별회계예산규모는 13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3억원을 모두 공공예금적립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4년도 예산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윤현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권용준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의원

권용준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11월 21일 안양시장으로 제출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등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금일 12월 1일부터 종합심사 안건에 대한 본회의 최종 의결 시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총무경제위원회 4명, 보사환경위원회 5명, 도시건설위원회 4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권용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조문성의원, 임채호의원, 권용준의원, 하연호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이채학의원, 천진철의원, 김웅준의원, 임종순의원, 이동기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권혁록의원, 곽해동의원, 조용덕의원, 성상용의원 이상 열 세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04년도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종합심사가 깊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고 싶습니다. )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인의원이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다른 내용 같아서 의장이 발언을 승낙을 안 했습니다.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하는 데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니까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이상인의원입니다. 의사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나선 것은 이제 좀 솔직해 졌으면 좋겠다, 라는 의사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 집행부와 안양시의회는 우리 의회 있을 때마다 나오는 쌍두마차로써 서로 존중해 주고 안양시를 끌어가는 양 수레바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늘 나오는 얘기가 ‘그렇게 쌍두마차로 가지 않는 것 같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진행발언은 이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처리결과 좀 답답하다, 또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 보면 구체적이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얘기들을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에서 답변해 주실 때 의장님께서 지켜서 핵심적인 얘기 외에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것 제재를 해 주시고, 또 시장님께서 시민들 대표로 나와 있는 이 의회에 나오실 때 서로 예의를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시장님한테 그 말씀을 안 드리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걸어가면서 인사하는 것은 또 무슨 경우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서로들.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놓고 나서 뭐가 안 됐는지 잘했는지 얘기를 해야지, 존중도 않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데 어떤 결과물에 있어서 존중해 주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 차례 의원님들도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아마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님 분들께서도 ‘시장님께서 저러시면 안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 만나면 수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나도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솔직히 얘기를 해야 합니다. 걸어가면서 인사하는 게 정직한 인사 태도는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는 태도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예절교육관 만들어놓고 시민들만 예절이 없어서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께서 회의 진행하시면서 이런 면에 있어서 의회 절차와 이것을 중시하는 의회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지적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이상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의원이 아까 본 의장이 생각할 때는 의사진행발언이 아닌 것 같아서 허가를 안 했습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을 지금 하신 것 보면 내용이 상이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정변규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사실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말씀 드리면 ‘회의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그게 의사진행발언인데 의장이 회의를 진행을 순서를 바꾸었다든가 잘못 끌고 갔다 해서 회의를 다시 이렇게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게 의사진행발언으로 의장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다시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번 이런 문제점이 도출돼서 지난 우리 연찬회 때 연찬회 끝나고 의원총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서 거기서 만장일치로 “앞으로는 의원 스스로 회의규칙을 지키자”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여기 그때 연찬회의 때 참석을 못한 의원님들께서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연찬회 끝나고 총회 때 얘기한 것을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변규의원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안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변규 의원 의석에서 - 네.)
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내일 12월 2일~12월 19일까지 18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12월 2일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예산안 등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되는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