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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문 의원 발언

11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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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쇠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안양시 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2003년도 행정감사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부터는 2004년도 새해 살림을 확정 짓는 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충실히 심의하여 안양시의 새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시의회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유흥렬사무직원

사무직원 유흥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1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6일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심사는 2003년도 12월 10일∼12월 13일까지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예, 김기용위원님.

김기용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권오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예산안 제출 관계로 정회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4 규정에 의한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사에 필요한 부속 첨부서류 등의 미비로 예산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여 예산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국장님 나오셔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특히 예산 심의에 지장을 준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조치를 하고 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보면 예산안의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그 직영기업이 작성한 예산서를 조정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에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관리자가 작성한 사업운영 계획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해서, 여기서 예산서라고 하면 실제 지금 부기상 통괄적인 액수뿐만 아니라 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얘기하고, 우리가 예산서라고 했을 때 이 전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부 내용을. 그래서 이 논란들이 지금 여러 법령 가지고 있는데, 실제는 전체 민간 지원되는 금액 총액만 가지고는 실제 심사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아무 내용 모르고, 삭감할 수도 없고요.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다만, 문구상 우리가 전체 총괄 금액만 넘어가지만 실제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전체 내용을 알지 못하고서 삭감이나 잘못된 사업에 대한 지적을 전혀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 총론적으로 전체 금액만 넘어간다고 얘기하는 것 가지고 강조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실제 일을 하다보면 전체 세부적인 내역을 모르고, 의회에서 어떤 심의가 일어날 수 있겠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사전에 서류를 함께 첨부해 주시는 것이 시 발전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일반 우리 시 예산도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으로 나눕니다. 실제 어떤 학문적으로 보면 입법과목만 심사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상인위원님 말씀대로 조목조목 얘기를 해야 예산의 타당성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초 의회 생길 때부터 이렇게 행정과목까지 일일이 다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차후에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윤현수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회의 진행 순서는 건설사업소 소관의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및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과 도시교통국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소 소관의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교통국 및 건설사업소 소관의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예, 먼저 회의에 앞서서 조광희 아트시티자문위원을 저희 예산안 통과, 소위원회 직전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조광희 교수님, 참고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예,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권오쇠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권오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사업소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기금운용계획(안) 2004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건설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건설사업소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예산은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숙원사업 등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 건설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신석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만기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본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상정한 예산안이 공공시설물 확충과 시민 편익증진에 중점을 둔 만큼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전만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이종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균입니다. 먼저 「2004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시교통국 소관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기용위원

계장님! 김기용위원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권오쇠위원장

이것은 예.
종균

이종균전문위원

유인물로 갈음하고, 끝에 검토의견을,

권오쇠위원장

예, 검토의견.
종균

이종균전문위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먼저 일반회계 분야에 있어서 시설공사과 소관으로 현재 청사가 낡고 협소하여 주민 행정수요에 대응치 못하고 있는 안양1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타건립비 23억 8,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청, 동안구청, 안양6동 외 6개동 청사건립비 차입금 상환 및 이자 상환액 5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는 구청의 불법노점상 정비용역비가 3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안양1동 철로변 도로개설공사 12억 5,000만원, 석수2동 석수역~연현오거리 도로개설공사비 35억원, 관양2동 학의천변 도로개설공사비 45억원, 안양동 성원(아)사거리 교통체계개선사업비 45억원, 비산대교 개량공사 28억 9,3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2억 2,000만원 등은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타 지역에 비해 도로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 반영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비 4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매년 자전거도로 설치의 성과보다 주민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 하는 점이 중요하다 판단됩니다. 가로·보안등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이 10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지난해보다 9.2%가 증액된 것이며,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 관악역 주변 방음벽 설치공사 2억 7,000만원, 안양8동 완충녹지대 방음벽 설치보상비 2억원, 안양3동 안양서초교 입구 가각정리 사업비 1억 3,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으로 제1·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민간 위탁금으로 89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지난해 82억 1,200만원보다 8.9%가 증액되었으며, 쾌적한 도심하천 조성과 재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삼막천 제방보강공사비 8억원과 안양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비 47억 6,800만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안양천을 자연생태 하천으로 복원하고자 구군포교에서 학의천 합류점간 3.3㎞ 거리를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며,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지속적 사업입니다. 안양천 초화류 구입비 2,400만원, 안양천 수질정화시설 사무실 설치공사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도시교통국,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은 지역사회 개발과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예산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있어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많은 절차가 이행되는 주차장건립사업이 편중되어 있어, 사업비 미집행으로 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종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질의에 앞서서 또 의사 관계 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안이 와 있지만, 정·현원 총괄현황표도 일절 알 수가 없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이것 사항별로 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누가 참석을 해서 답변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권오쇠위원장

답변은 교통행정과장님이 하시는 거지요? 교통행정과가 있고 또 도로과가 있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이 총괄 답변을 거기에서 다 하신다는 겁니까?

권오쇠위원장

분리해서 교통행정과 소속은 우리 김창식 과장님이 하시고,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사항별 말입니다. 사항별 설명을 그렇게 들어도 되는 겁니까? 이 사항별은 잘 모르시잖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예? 답변하면은, 나와 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실에서 모니터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때,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들은 예산 편성에 대한 것만 거시기 알지, 사항별 답변은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지적을 하셔서 질의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입니다. 정·현원 총괄기구표가 없어요. 일절 알 수가 없어요. 그 현황표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럼,

권오쇠위원장

예, 이양우위원님,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2004년도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요구서 안에 보면은, 이게 우리 예산지침에 이렇게 안 되어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누가 답변을 해야 되나? 우리 전만기 국장께서 아실까? 지금 126페이지 한번 보시면 예비비가 있단 말이야.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의 경영실적 수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 7,800여 만원, 이게 다 그래, 보니까. 도로과에도 가로·보안등 이것도 예비비에다 경영실적 수당을 집어넣었는데, 이게 과연 이 회계법상 이게 맞는 건지, 난 물어보고 싶어요. 예비비라는 게 우리가 이런 데 이게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 놨네. 다 그래, 보니까. 그래서 이것 알아보고 예산 심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양우위원

글쎄, 이게 난 예비비에 경영실적 수당이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한다? 좀 이게 의아스러워서 그래요.

권오쇠위원장

하여튼 간 이양우위원님! 이것 우선 질의를 받고, 그것에 대한,

이양우위원

전체 질의를?

권오쇠위원장

예, 받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시면 안 되겠어요?

이양우위원

그래도 좋은데, 아니 이게 예산편성이 과연 제대로 된 거냐, 이게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권오쇠위원장

그것에 대한 답변은 말이죠. 이따 전만기 국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하시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그럼 아주, 질의 받는 거예요?

권오쇠위원장

예.

이양우위원

그럼 질의하지.

권오쇠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것 기금운용에 대해서, 그러면 계속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한 가지만 그럼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금리, 예치한 금리 상태가, 예치금이, 은행 예치금 금리가 지금 들쑥날쑥하고 있는데, 그 들쭉날쭉할 때 최고 금리로 예치하고 있다고 지금 했는데, 그 상황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559페이지에, BIS 2단계 확대구축사업으로 12억 6,000만원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70개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안양에 몇 군데나 이것을 설치하려고 그러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795페이지, 세입이 주차요금이 작년보다 한 2억 4,000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지금 세입을 잡았단 말예요. 이 감소요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로과. 582페이지에, 자전거도로정비공사로 4억 8,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어떻게 정비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583페이지에, 버스가판대 설치비라고 해서 8억 4,160여 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안양지역에 가판대가 몇 곳이나 있으며, 현재 설치한 것은 언제 제작해서 설치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하수과. 588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로 8억 2,000여 만원. 이 어떠한 시설을 보수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슬러지 처리비로 23억 7,700여 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 약품비가 4억 3,900여 만원,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592페이지에, 영상CCTV 설치공사가 한 3억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어디에다가 설치하려고 그러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또 594페이지에, 안양천 자연형하천정비사업에 45억 2,400여 만원, 아까 설명이 나왔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도면이 있으면 도면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설치하려고 그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녹지공원사업소. 606페이지에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마는 경기도가 무슨, 나무 1억그루심기를 펼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우리 안양시에 6억 2,700여 만원을 들여서 심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나무100만그루심기하고 대동소이한 게 아니냐. 우리 안양이 지금 100만그루 나무심기를 해서 나무가 더 심을 데도 없다라는 이런 평을 받고 있는데, 물론 경기도가 하는 사업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잘 구분해서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리고 재료비에 '공원 내 직영보수용 자재구입비, 공원등 유지보수 자재구입비' 이것이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위원들이 하시겠지만 610페이지에, 꽃탑설치로 한 2억 8,000만원을 요구했어요. '꽃동산 조성 및 꽃장식'에 2억 2,100여 만원, '초화류 및 가로등주 꽃걸이대 설치'에 1억 7,300여 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35페이지 보시면, 학술용역비가 3억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고, 또 537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80페이지에 보시면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 명단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이양우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583페이지 버스표가판대 설치에 대해서 8억이 예산 섰는데, 그 설치를 해 주고 어떤 식으로 우리 안양시에 받을 것인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90페이지에, 삼막천 제방보강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녹지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07페이지에 보시면, 삼덕제지 공원화계획에 대해서 설명과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53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관리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제작용역'에 대해서 어떠한 용역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542쪽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및 건축관련 자문위원회 수당'이 1인당 17만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계상했는지 이것에 대한 근거를 서면과 함께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충훈도시자연공원조성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51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살기좋은아파트 만들기 시민학교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573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건설사업에 따른 민원 해소추진'에 따른 예산이 잡혀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요. 2002년도에 그 집행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5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시설비에서 2002년 대비 1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증액 요구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사업소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603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분수대 전기요금을 12개월로 계상을 하셨습니다. 분수대는 동절기에는 가동을 안 할 텐데 12개월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05쪽이요. 나무100만그루심기운동이 목표에 돌파가 되었는데 지금도 이 종합평가 우수부서 시상을 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606쪽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607쪽이요. '삼덕제지 공장부지 공원화계획' 현상공모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현상공모를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08쪽에 보면, 공원등 누전선로 교체공사 또 공원등주 보강설치해서 자유공원, 운곡공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녹지사업소에 제가 알기로 전기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발주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께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582쪽입니다. '자전거 도로정비공사' 그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함께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83쪽. 방음벽 시설이 있는데 방음벽공사를 원인자부담으로 하지 않고, 원인자부담이라면 철도청이 되겠죠. 원인자부담으로 하지 않고 안양시 예산으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583쪽에 보면, 도시보행환경개선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예결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의가 많을 겁니다. 자료 요구도 많을 것이요. 제가 본격적으로 어깨를 거뒀으니까 자세히 잘 들으십시오. 저희 동료 위원이 같은 질의가 있으면 같이 갈음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페이지를 잘 참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35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의 3억 증가에 대해서 자세한 근거자료와 예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배찬주 도시개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4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안전진단결과보고서 검토의뢰수수료' 3,000만원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서와 설명을 부탁 드리고, 542페이지, 전년도 대비 2억 1,000만원 증액 부분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도시개발 관련 민원대책 및 간담 1,200만원, 또 재건축관련 민원해소대책 및 간담 200만원, 이게 구멍이, 뭐가 다 틀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49페이지에, 아트시티21 자문위원단 참석수당 참석위원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페이지 550에 보면 건축자문신청 현장조사 여비가 또 있어요. 또 아트시티자문위원 간담 회비 또 그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 2,500만원이나 증액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전만기 국장에게 아까 저희 동료 위원들도 같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도 또 질의사항이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에 551페이지에, '살기좋은아파트 만들기 시민학교 운영'에 작년도 대비 100% 증액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페이지 551, 시설비및부대비가 작년 대비 2,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 2002년도, 2003년도 예산지출내역서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57페이지 보면 민간이전부분에서 206만원인가밖에 안 되지만 2002년도, 2003년도 자료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시설공사과는 물어볼 게 없으니까 넘어가죠. 도로과장 이은석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79, 민간이전부분의 위탁금 중에 불법노점상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와 대비해서 설명해 주시고, 583페이지, 가로·보안등 시설관리공단위탁금 9,000여 만원에 대한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있으면 주세요. 다음 583페이지에, 교량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2000년도, 2003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과장 김명철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91에, CCTV 시설장비유지비가 8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 시설 설치는 언제 했고, 자료 제출을 부탁합니다. 페이지 592에, 시설비 '영상CCTV 설치공사' 4개소 7,500만원에 대해서 3억이 증가되었나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페이지 593, 안양천살리기 홍보자료가 있다면 그 홍보책자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 안양천살리기 생태환경모니터링 용역이 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게 언제까지 계속 모니터링 조사를 시작하는 건지, 시작부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지 해 주시고. 그리고 하수과에서 597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독거노인·불우시설 생활안전점검'이라 해 가지고 1,200만원이 예산이 돼 있는데, 그게 물론 도비, 시비가 잡혀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사업소 이근선 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601페이지에 '화장실 청소인부임'에 8개소에 각 1명씩이 30일 근무한다고 그랬는데, 그 8개소 위치와 근무자 명단, 연락처가 다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4페이지, 나무100만그루기획단의 홍보물 제작 5,660만원에 대해서 언제까지 홍보와 더불어서 식수할 것인가, 지금 식수 진척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기념식수 참여자 표찰제작 9,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페이지 607에, 삼덕제지 공원화계획에 대해서 기본설계비가 있고, 현상공모 1,100만원이 있는데, 설계공모용역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없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님 추가 질의? 예.

김기용위원

추가 질의 한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 이것은 여쭤 봐야 되겠습니다. 587쪽 보시면,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 중에서 지금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인건비. 그 인건비 세부내역이 있으면 그 세부내역을 주시고, 올해 인건비 상승 몇 프로나 해 주시는 건지, 그 내역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인데요. 122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CCTV설비 유지보수비에서 CCTV설치비로 해서 4,000만원씩 해서 2대 설치하는 것으로 8,000만원 했는데, 견인보관소에 CCTV를 설치하신다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많은 질의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5페이지, GB해제지역 경계표석 설치가 있는데, 이게 동편 등 세 곳에 대한 측량비인지. 지난번에 측량 전에 한 것 같은데 이게 또 올라왔네. 경계표석 개당 가격이 얼마인지, 측량 시기하고 측량 범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 관악교 교량가설공사가 있습니다. 7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교량 위치하고 교량공법 그 방식에 대해서, 또 교량넓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44페이지, 김기용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충훈도시자연공원조성 실시설계 용역' 3억에 대한 공원 위치와 조성면적에 대한 설계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81, 안양1동 철로변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1동하고 7동하고 연결하는 도로 같은데 금년도 사업실적과 내년도 추진계획을 도면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83페이지, 안양8동 완충녹지대 방음벽설치 보상비가 있는데, 명학6교 밑에 토지보상 8필지와 건물 6동 보상을 연차적으로 하고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방음벽 설치 길이는 얼마이고 또 현재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74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는 5,000만원에서 내년도 잉여금 52억이 늘어났는데, 보통 한 열 배 가까이 되겠네요. 어디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813페이지, 노후승강장 교체하고 노후승강장 보수공사가 있는데, 금년도 교체보수분에 대한 공사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를 비롯한 예산 심의에도 역시 노고가 많은 우리 관계 공무원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소장님과 도시교통국장님에게 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와 도시교통국에 보면 각종 자문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든가 건설안전대책및설계심의위원회, 안양살리기자문위원회, 아트시티자문위원회, 교통유발부담금경감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건축자문단, 노후건축물안전점검및건축관련자문위원회, 교통분과위원회 등등 이런 자문위원회의 회의개최 횟수하고 회의 개최할 때 참석하신 위원님들 명단, 그 다음에 전체적인 위원님들 명단, 그 다음에 수당 지급한 내역 이것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수 건축과장님에게 예산자료 549쪽, 아트시티21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건축자문단신청 현장조사여비, 이것은 어떻게 지출되는 것이며, 또한 아트시티자문단 간담회 24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 간담회는 어떤 때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551쪽, 민간경상보조비 중에서 '살기좋은아파트 만들기 시민학교 운영'이 있는데, 이제까지 시범학교 운영한 사례와 어떤 내용들인가를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5쪽 보면, 명절귀성객 수송대책 홍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는가하고, 홍보한 홍보물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료 556쪽과 559쪽에 보면 교통교육장이 아마 이게 실내, 실외가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559쪽 보면, 실외교통교육장 정비공사 내역이 있는데, 이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역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자료 561쪽∼563쪽에 보면 안양경찰서와 과천경찰서 관할에 교통안전시설물유지보수비 약 15억이 산정돼 있는데, 그 부분에 각 내용별로 보면 지난번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1,900만원씩 쭉 잘라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여기 보면 예산대로 이것을 자르지 않고 집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지난번 예산에도 올라왔다가 이 예산이 잘렸는데 여기 또다시 올라왔네요. 특별회계인데 814쪽, 평촌지하주차장 주차관제시설 이것 2억 몇 천 되죠. 이것 또 올라왔어요. 전 번에 분명히 이것을 수리해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수리도 안 하고 지금까지 방치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이따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813쪽∼815쪽에 보면 각 우리 안양시 관내 권역별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계속공사가 아닌 내년에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권역별 주차장에 영업권보상을 하는데, 영업권 보상액은 얼마 정도 되나, 이것을 산출한 내역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795쪽하고 공단 자료 8쪽하고 같은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관리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이군경회 쪽에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를 하는 주차관리의 총 면수, 또 급지별로 요금체계와 그 다음에 주차관리원의 급료, 그것을 총 지급액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급료만이 아니고 제 수당까지 포함한 수령액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평촌1·3로 노상주차장의 면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측면하고 아니면 상이군경회에다가 계약을 해서 주는 측면, 어느 부분이 더 효과적인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 다음은 건설사업소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9쪽 보면, 불법노점상 정비용역이 3억 5,000 예산이 서있는데 양 구청에. 이것 꼭 용역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 보면 지난번 동안구청 감사 때도 지적된 부분입니다만 매스컴도 타고 안양시가 상당히 불미스러운 부분이었는데, 나체단속도 하고 이러는데, 꼭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하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88쪽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위탁비 중에 시설보수비 8억 2,000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역에 의해서 산출된 것인가, 아니면 풀 성격을 띈 보수예산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산출내역이 있다면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5쪽 보면, 안양천살리기수질정화시설 사무실 설치 및 집기구입건인데, 이 부분은 사무실을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페이지 759쪽∼762쪽에 보면 하수관개량공사를 여러 군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수관개설공사는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지난번 행감 때 토관 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수관개량공사 할 때 가장 문제점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수관과 우수관을 사실 우리 안양시에는 분리가 된 부분이 있고, 만안구 같은 데는 전혀 안 됐는데, 이런 관 개선공사를 할 때 오수관하고 우수관을 분리해서 우선 빗물받이라도 차집관거로 들어가지 않고 분리해 줄 수 있는,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단인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나? 하여튼 공단 쪽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예산 요구사항을 보면 15쪽에 보면, 영업수입부분에서 기타수익에 얼음 판매 및 냉동창고보관료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을 2003년도 판매 및 보관수입에 대한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서류 125쪽과 137쪽에 보면 개인성과급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개인성과급은 어떤 때 지급을 하나, 지금 우리 공단이 약 40억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개인회사도 과연 적자를 보고 있는데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예산자료 536페이지, 도시계획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전년 예산이 3,000만원 잡혔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용역비로 500만원이 잡혔어요. 그래서 약 한 2,5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 보면 '관악교 교량가설공사'가 있어요. 해서 시설비에 7억 5,000인가요? 7억 5,000 가설공사하고 그 다음에 교량가설하고 이 예산이 두 가지로 책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550페이지 보면 건축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살기좋은아파트 만들기 시민학교 운영'인데, 작년도에 한 것도 본 위원이 보고 또 감사할 때도 봤는데, 나름대로 잘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시민학교를 좋은 아파트를 선정할 때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이 500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할 생각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 보면,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나와있어요. 2억 1,600만원 정도 나와있는데 전기요금이 전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신호등은 자꾸 늘어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각 시스템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이 정도만 가지고도 전기료 납부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2페이지 보면, LED신호등설치가 있어요. 그래서 LED신호등 설치 5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LED신호등 설치가 올해 몇 개 정도 설치가 돼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작년도의 예산보다 몇 프로 이상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0페이지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과장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590페이지 보면, 자산및물품구입비에서 재해대책용 UPS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그 UPS구입이 시·도비 예산 지원을 받는 거네요. 보니까. UPS구입이 어떤 장비에 활용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000만원 들여서 하는 UPS구입이 재해대책용 몇 개가 있는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께 592페이지 보면, 안양천살리기 홍보책자가 있어요. 안양천살리기 홍보책자에 대해서, 기존에 작년에도 제가 안양천살리기 홍보책자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인데, CD라든가 디스켓 또 이런 홍보책자로 무분별하게 이게, 활용이 잘돼서 홍보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책만 만들어놓고서 별 효용가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 만든 안양천살리기 홍보책자를 본 위원한테 하나 가져다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공원사업소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4페이지 보면, 기념식수 참여자 표찰제작이 있어요. 900만원이 표찰 제작이 잡혀있는데 또 608페이지 보면, 거기도 기념식수 참여자 표찰제작 비용이 또 들어갔어요. 이 기념식수 참여자 표찰 제작비 290, 300만원짜리는 뭐고, 여기에 대한 900만원짜리는 또 뭐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기념식수 참여자 표찰제작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많은 질의들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녹지공원사업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인데 48쪽 예산서 보면 예산을 잡았습니다. 공원 내 운동장사용료 1,900만원 정도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관련근거가 없이 잡은 것 같은데, 이것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 공히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대체적으로 추상적으로 지금 부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책을 추진할 것인지를 상세하게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보면, 558쪽∼563쪽, 561쪽, 이것 세 가지를 연계해서 판단을 해 주시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시설개선비로 13억 6,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가 또 2,40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관련해서 권역별주차장사업이 있는데, 한 20억 정도의 이게 지금 연계가 되고 있는 건지 보행통로 만들은 곳이 있는지, 그래서 그 보행통로 만들면서 연계해서 주차장을 확보한 곳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도로과장님. 581페이지, 석수2동 석수역∼연현오거리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이게 35억으로 돼 있는데,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33억으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과장님. 587쪽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가 나와있는데, 이게 예측 가능한 자본의 효율적 운영 이런 것 때문에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세우는데 여기에 이게 반영이 된 건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고요. 다른 민간위탁비는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계속 관련해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하수슬러지처리 설치비용하고 처리장 고도처리비용 개선사업이 있는데, 하수처리장에. 이게 어떤 개선사업인지 지방재정계획하고의 예산 일치여부를 같이 대조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공원사업소. 중앙공원 보면 한 2억씩 정도를 매해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중앙공원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목적운동장 복도 1,000만원하고 나머지는 중앙공원에 어느 부분까지 들어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부기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중앙공원에 소요되는 예산을 분리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얼마인가, 사업내용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녹지공원사업소에 공원등 누전선로 교체비용이 있습니다. 5억 7,000만원. 그 다음에 공원 내 공원등주 보강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보면 아까 이양우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공영유료주차장 운영수입이 올해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2억 한 200여 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559쪽에, 운수업계보조금 해 가지고 유가보조금이 올해보다도 내년도에 엄청 많이 올랐어요. 올해 30억 지원이 됐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58억 7,000여 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하게 된 원인 그리고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고요. 역시 지금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운수업계보조금 해 가지고 국비가 일부 줄고 도비가 늘어나고 시비가 삭감이 됐는데, 시내버스에 관련돼 가지고 지원금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고요. 역시 수정예산안에 보면 권역별 주차장 해 가지고 33억원이 더 늘어났거든요. 그 늘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 드리고요. 역시 수정예산안에 보면 '안양2동 낙원마을 주차장 조성공사' 이렇게 교통행정과에서 한다고 돼 있고, 또 만안구에서 안양3동 권역별 주차장, 또 안양9동 권역별 주차장, 이렇게 세출을 해 놓으셨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주차장조성공사와 구에서 하는 권역별 주차장의 구분이 있는 건지 그것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816쪽에, 차량단속무인카메라 광케이블 지중매설공사하고 2,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과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757쪽에 보면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에 따른 홍보물을 유인한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이것이 편성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 조례개정에 따른 조례안들이 많은데, 유독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에 따른 홍보유인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고요. 역시 766쪽에 보면, 하수처리장 경영실태분석 평가서가 있습니다. 이것 몇 년마다 하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 이 평가서를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이 경영분석을 통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영의 효율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의 어떤 효율,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하수과에 한 것 중에서 내용이 변경되어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를 89억 4,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게 우리 재정계획을 보면 2004년도 85억, 2005년도 88억 이렇게 돼 있는데, 대폭 인상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이렇게 2년, 3년 이상을 뛰어넘게 되면 너무 많이 인상되는데, 주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다른 위원들이 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셨는데, 543페이지, 도시개발과입니다. '비산도시 자연공원 조성'에 38억 5,300여 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설계용역타당성조사가 다 나와있는 건지, 그리고 토지보상 문제는 어떻게 돼 있는가, 또 조성면적과 그 계획은 어떻게 됐는지, 이것 도면이 나왔으면 도면으로 이따 설명해 주시고, 그 설계용역과 타당성 조사, 그것 나왔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도로과장께 추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서 583쪽, 교량 및 도로시설물유지관리비에 2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내년도에 경기도체전하고 관련된 어떤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아까 이양우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609페이지하고 61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꽃탑설치, 또 꽃동산조성 및 꽃장식, 초화류 및 가로등주 꽃걸이, 철쭉 꽃동산 조성, 담쟁이 녹화 조성, 야생화 식재, 공원등 꽃화분 설치, 꽃양묘사업, 이 사업이 도민체전하고 관계 있는 각종 꽃사업 같은데, 안양시에 조성하는 각종 사업마다의 위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807페이지, 불법차량단속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CCTV 한 대가 보통 7,000만원 전후인데 비해서 유지보수비가 무려 2,000만원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저도 보충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녹지공원사업소에 소장님께서 606페이지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에서 시설비가 들어갔어요. 그것 질의한 겁니까? 예,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사업소에 609페이지 보면, 거기도 꽃양묘사업 해 가지고 1억 1,200만원이 서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리고, 또 610페이지 보면,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 교통섬 녹화' 해 가지고 여기도 9억 5,000만원 서있어요. 이것도 설명을 주시고, 615페이지 보면 수리산 산림욕장 부지매입 해 가지고서 15억 7,900만원이 돼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인지 설명해 주시고, 내년에 체전 문제 때문에 여기 녹지공원사업소에 예산이 많이 서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러면 도민체전으로 해서 우리 녹지공원사업소에 얼마만큼 지원이 돼 있으면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고, 답변되시는 부서마다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만기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이양우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실적 수당이 예비비에 편성된 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예산편성지침은 행정자치부에서 발행된 지방공기업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침에 보면 지급 시기를 매년 12월로 해서 1개월 기본급에 300%를 예비비에 편성을 해서 나중에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어서 이 기준에 따라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을 권혁록위원님께서 55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 관련 지출내역, 또 이재문위원님께서 각종 자문위원회 활동사항 및 수당지급 사항, 이것은 현재 자료 제출이 거의 완성되어 가기 때문에 되는 대로 바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국장님 답변 다 끝나신 겁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예, 준비된,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55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 시민 학교 운영에 대해서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작년에는 500만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100% 증액해서 1,000만원 예산 세우셨지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내년 예산에?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행감에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것 그대로 들고 왔는데요. 저는 자료 요구는 안 했는데, 이것을 보고 설명을 하겠는데, 지금 보면은 내용이 대충 뭐지요? 내가 살고 싶은 마을 그리기,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것을 제가 답변 자료를 지금 못 가져 왔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제가 대충, 겨울철을 대비해서 소방안전,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금년에는 한 개 마을을 했는데 내년에는 두 개 마을을, 한 개 마을을 하다보니까 너무 그 시상의 폭이나 이런 게 적어서 두 개 마을을 해서 이제 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파트 강·절도 범죄 예방 CCTV 설치, 취약지역에 대해서 방범, 또 이웃 정을 나누는 따뜻한 공동생활체, 뭐 이것 개선이네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그게 그러면 작년에는 하나, 올해는 하나, 내년에는 2개, 내후년에는 3개 해서 안양시 전체 다 하셔야 되겠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계속 한 개 마을로만 해 왔죠, 여태까지.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살기 좋은 아파트만 만들면 기존 아파트가 아닌 기존 동네 마을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나중에 또 해서 또 예산 세워야 되겠네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아니죠. 돌아가면서 주는 건 아니지만,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거기서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살기좋은아파트 관리자 교육 강사료 10만원, 현수막 제작비 5만원 등이 이렇게 있는데 아니, 아파트 관리자들 보통 교육이 가끔 시에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아파트 관리자들 교육을, 예.
혁록

권혁록위원

예,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점, 살기좋은아파트 책자 만들기, 책자 인쇄비, 이것 안양지 회보에도 다 나가잖아요? 안양시가 얼마큼 일을 잘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 또 마을학교 개최 및 설문조사, 마을학교가 뭡니까? 그 행사 사무비에서 음료수, 차 등도 주고, 마을축제 어울한마당, 문화 행사 준비, 손도장, 플로켓, 걸개그림, 가족사진 찍기, 아니 각 가정에서 요새 가족사진 안 찍는 가족이 또 어디 있어요? 이런 것 보면 말입니다. 우수단지 표창, 이건 각 아파트 단지마다 경쟁심만 불러일으키고, 지금 반상회가 있잖아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각 지역의 반상회에 시달해서 각 동사무소로 하여금 얼마든지 홍보 활동이나 좋은 점을 다 살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또 사회단체가 각 지역에 얼마씩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건축과에 임무 수행을 보면 말입니다. 이 건축민원 때문에 지금 두손 놓고 있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건축과하고 조금 상이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매년 예산을 증액한다는 자체가 저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를 주면, 여기 보세요. 교육하는 것, 마이크 잡고 교육하는 것, 주민들 반상회하고 똑같네, 이것 앉아서 의자, 둥그래 앉아서 반상회 하는 것, 예?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것을 하게 된 것은 아파트 같은 데서,
혁록

권혁록위원

또 풍물놀이에서 하고 있는 것, 이것 시민의 날 행사에도 다 하잖아요. 전 시민이 참석해서. 또 이렇게 앉아서 먹고 놀고 다 이런 것 단오제고 시민축제고 또 동체육대항이고, 쓰는 예산 다 있습니다. 또 어린이 청소년 교육에서도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참 발상이 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말은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지금 도둑 예방 말입니다. 각 건강 문제도 각자 다 알아서 합니다. 지금 문화 시민이에요. 이것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증액 요구를 한번 시범 케이스를 했다고 했는데, 시간강사료, 우리 전 국장께서는 가서 직접 설명 못하고 뭐합니까? 꼭 이것 강사료가 이렇게 나가야 되고 그럽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거기에 강사료는 전문분야에 그런 강사료이고, 특히 금년에 책자 같은 건 주택법이 대폭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될 사항, 또 이것을 하게 된 취지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이웃 간에 너무 정이 메말라서 이제 이런 것을 도입을 했는데, 취지가, 아주 많은 예산은 드는 사항이 아니니까 위원님,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좀 말씀이 틀리시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널리 이해를 좀.
혁록

권혁록위원

단 한 푼이라도 시민의 혈세가 빠져나가고 정당히 지금, 이런 것 보다도요. 지금 연말 연시에 지금 떡, 한 톨이라도 지금 쳐다보고, 내방을 기다리는 불우이웃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아파트요. 값 지금 비쌉니다. 한국 부동산. 무슨 살기 좋은 아파트예요? 지금 서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 지금 만안구 구별 차이가 많다고 지금 항시 만안구 주민들도 지금 하소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전만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님 답변 자료가 다 됐습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답변 자료만 제출하라고 그러셨는데요.

권오쇠위원장

자료만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안양천살리기하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답변 자료만,

권오쇠위원장

자료하고, 다른 답변 없습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예.

권오쇠위원장

됐어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것을, 안양천살리기는 제출해 드렸고요.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박종걸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곽해동위원님, 김기용위원님, 권혁록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안 535페이지, 학술용역비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지형도면 제작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발전 방향을 구체화하여 실현시키고,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해서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사항입니다. 과업의 내용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검토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변경을 하고, 도시관리재정비계획변경결정 지형승인도를 제작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대상을 말씀 드리면 도시기본계획에 1, 2단계에서 제시된 내용을 검토해서 법적 계획에 반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지난 도시계획재정비 추진 이후에 생긴 발생된 민원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타당할 경우에 재정비계획에서 반영을 하고 또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찾아내서 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련기관 및 부서와 사전 협의해서 학교라든가 상·하수도, 도로, 교통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광명역사 주변 택지개발예정지구라든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연계되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도시계획재정비에서 반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하는 사업이고, 지난번에는 '99년도에 용역을 착수해서 2001년도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예산은 7억 1,700만원 예산을 세워서 5억 3,300만원으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제가 그 예산 산출을 보면 저희 안양시에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용역비가 한 20억 정도 소요되는데, 한 30% 정도 저희가 반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최소화해서 6억을 잡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곽해동위원님,

이상인위원

잠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예, 이상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역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토지적성평가도 고려해서 어떻게 도입되는 겁니까? 이것 우리 어떻게 하기로 한 겁니까? 안양시는? 토지적성평가.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도시적성평가를 관리계획 수립 당시에, 수립할 때에 토지적성계획 수립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적성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하도록 돼 있다고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인위원

예산에 우리가 어떻게 반영 돼 있어요? 이게.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무슨 구체적으로 그것을 지표조사라든가 뭐해서 전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것은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의 적성을 평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인위원

이후에 따로 이것을 용역 주거나 그럴,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상인위원

그런 일은 없지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이게 아마 1㎢당 11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추정을 한 것 같은데, 행자부에서.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도 망라해서 교통이라든가 환경 부분까지도 전부 거기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인위원

일단 결론적으로 따로 이것을 용역 주지는 않으실 거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인위원

예,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곽해동위원님께서 예산안 537페이지, 시설비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관리비 900만원 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은 '98년도에 완료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850여개 노선에 대해서 도로명이 부여돼서 도로명판 2,100여 개소 또 건물번호판 2만 3,000여 개가 관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9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기이 설치된 도로명판에 대한 새로마자 표기법 변경 또 청소차 등 대형 차량에 의해서 망실된다든가 훼손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하고, 또 신규 소방도로 개설에 따라서 설치되는 도로명판에 소요되는 비용 500만원과 또 매년 500여 건의 신축건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번호판 부착 비용으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도로명판과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세워 주시면은 최소한으로 해서 수시 발생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중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상용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예산서 535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경계측량 및 경계표석 설치에 의한 예산 요구에 있어서 측량비인지, 또 표석의 개당 가격 또 측량시기 및 범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요것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서 저희가 2002년 1월 4일자로 6개 마을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만안구 석수동 삼막마을 또 화창 박달동 호현마을, 동안구 관양동 부림마을, 내비산마을 및 또 현재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박달동 친목, 관양동 동편, 간촌마을 등에 대해서 경계부분, 해제되는 경계부분에 변경이 있기 때문에 경계부분에만 표석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경계측량 면적은 변두리만 계산했습니다. 총 32만 4,600㎡인데, 안양유원지는 빼고 안양유원지는 별도로 측량을, 확정측량을 하기 때문에 그쪽은 빼고, 여덟 군데에 대해서 32만 4,600㎡인데, 거기에 28% 정도 평균 내 볼 때에 그 정도의 면적인 9만 4,100㎡만 면적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평방미터당 단가 531원해서 그게 5,000만원이고, 또 표석값은 8만원씩 해서 25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7,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요게 새로이 해제된 구간들이 먼저 보시다시피 포도송이 같이 아니면 생선가시 발라 놓은 것처럼 아주 구역이 애매모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해야만 그린벨트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아까 개당 220개라고 그랬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250개소 8만원씩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하나에 8만원?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2,000만원이고, 측량비는 9만 4,100㎡에 531원씩해서 5,000만원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조용덕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예산안 536페이지, 학술용역비가 금년도에는 3,000만원이었었는데, 내년도에 500만원으로 줄어든 사유와 개발 부담금산정 용역비 500만원, 내년도 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2,500만원이 새주소안내 프로그램 제작용역비가 2,500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는 그대로 금년 500만원, 그대로 내년에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500만원 편성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에 대해서 사업의 내용, 성질이 특수해서 산출이 곤란할 경우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소송이 대부분 개발비용산정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함으로써 비용다툼을 최소화시키고, 이것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은 부과한 금액의 50%가 저희 지방 시수입으로 되고 있고, 또 그 시수입으로 오는 것 이외에 별도로 수수료를 위임돼 있습니다. 7%를 건설교통부에서 교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부받은 게 금년에도 566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1억 6,172만 8,000원을 모두 부과해서 징수를 했고, 그리고 이게 금년도에 3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이 학술용역비에서 지금 말씀 드리는 기존의 3,000만원, 전년 예산이 서 있던 것은 500만원에 대한 부분을 물었는데, 이번에 새주소안내 하는데 이게 같이 빠져나가서 이게,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것은.

조용덕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작게 책정된 겁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별개의 용역이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리고 지금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이 사실은 학술용역비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전문을 요하는 용역기관에 맡겨서 이 부분에 논쟁 부분을 없애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개발이익이 용이하게, 예를 들어서 부담금 산정용역에 대해서, 이 회사는 어떤 회사를 쓰고 있어요? 어떤 회사입니까? 이 회사가.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말씀하셨는데요. 다 하는 게 아니고, 좀 특수한 것 금년에도 3건 중에 1건만 했어요. 그래서 이건 필요할 때만 하는데, 한 건에 200만원 현재 집행했습니다. 금년에 500만원 중에. 그래서 앞으로 할 게 한 3건 정도가 있어요. 12월까지 해야 될 게. 그래서 그게 들어오는 것에 봐서 요게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하기는 '어렵겠다, 복잡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한 200만원 정도씩 들여서 하는데, 이건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경제연구소라든가 해서,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한 30여 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말 그대로 학술용역 아닙니까? 그렇죠? 학술용역에서 하다가 힘들거나 아니면 좀 분쟁이라든가 정확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용역기관에 선정을 해 주려고, 이렇게 책정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것 예산이 나갔습니까? '12월 달에'라는 얘기가 뭐예요? 12월 달에 한 것을,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 금년에 500만원 선거 중에 한 건을 해서 200만원 집행을 했고 300만원이 남아있는데, 금년에 아직 해야 될 부분이 3건이 남아있는데, 그게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것도 봐서 성격에 따라서는 어떤 것을 하게 될지,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용덕위원

지금 용역비를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금년도 것을 말씀 드린, 금년도 500만원 쓴 것을 연중 수시 성격으로 세웠고, 또 200만원을 집행을 했고, 3건이 이제 12월 달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개발업자가, 개발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지었으면, 주택개발을 했으면, 개발한 내용에 대해서,

조용덕위원

12월 달이 지금 다 지나갔는데, 언제 제출해요? 언제까지 제출하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연말까지도 들어온다고요. 들어올 게 있어요.

조용덕위원

들어올 게 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예.

조용덕위원

어디 어디 겁니까? 이게.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제가 동안구 평촌동 85에 8, 9, 11, 12번지, 또 평촌동 85에 10, 요게 지목변경 사업한 것하고 또 주택건설사업한 겁니다. 안양동 522에 9번지, 주택건설사업한 것, 또 주택건설사업한 겁니다. 또 동안구 호계동 767에 2번지, 이것들이 2003년도 부과할 계획으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면 그것을 개발업자가 해서 들어온다고요. 들어오면 그 중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들,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용역, 전문 특수한 부분에 대해선 산정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정하기가 힘들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여기서 오래 계시면 전문가 아닙니까? 이것 사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 개발비용이 요게 무슨 포장을 했다, 이것 옹벽공사를 했다, 여기 무슨 그런 것들이 '과연 산정한 비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전부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물론 우리가 그것을 알아 가지고 하면 하겠지요. 그렇지만 시간적으로나 해서 볼 때 자료 같은 것도 그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시면 저희가 꼭 필요할 때에 예산을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만약에 안 해 줘도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조금만 노력하면은.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안 해 주면 잘못하면 서로 쟁점이 돼 가지고 소송이나 하고 그런 사항이고, 이게 요것 수수료를 국고에서 7%를 줘요. 이런 것 하는 데, 산정하는 데 쓰라고. 그래서,

조용덕위원

지금 평촌동 같은 경우는, 평촌동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크게 어려운 지역이 아니거든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런 것보다는 주택건설사업을 하고 나면 거기에 들어간 비용으로 인정하는 부분을 산정을 하는 거지요. 그쪽에서 들어온 게 터무니없이 비용으로 많이 썼다고 그래 가지고, 개발부담금을 적게 내려고 할 것 아닙니까? 개발업자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따져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개발부담금 산정용역하는 업체 리스트(list) 한번 그동안 올해 것 리스트(list)하고 작년 것 한번 줘 보실래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예.

조용덕위원

예, 한번 줘 보시면, 그것 참조를 해서 예산 책정하는 데 도움을 하겠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박종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지금 답변 준비가 된 배찬주 과장님 나오셔서,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권오쇠위원장

아니, 건축과장님도 된 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그럼 자료 준비 다 됐어요? 그럼 누가 먼저 답변하실래요? 김남수 과장님이 먼저 하실래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그럼 김남수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예,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 요구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답변을 부탁 드렸는데, 이것을 각각 다 하지 말고, 도시교통국장님하고 건설사업소장님 두 분만 총괄해 가지고,

권오쇠위원장

건설사업소장님하고,

이상인위원

예, 도시교통국장님께서 과별 취합을 해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권오쇠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따가 취합해서 양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과 이재문위원님, 그리고 조용덕위원님, 권혁록위원님께서 예산서 551쪽에,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시민학교 운영에 대해서 운영방법 또 실적과 전년도보다 증액된 사유 그리고 살기 좋은 아파트 시범학교 시범운영단지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주거별 공동주택의 비율은 공동주택이 전제 주택의 8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주택의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 열악한 사항이고, 여러 가지 주거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가지고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운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입주민들에게 공동주택 생활 이해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살기 좋은 아파트 시범단지 운영은 작년도에 저희가 경기도하고 우리 안양시에서 여러 가지 단지의 관리실태라든가 공동체 운영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선정 및 단지를 시범단지로다 선정을 해서 금년도에 운영을 해 봤습니다. 금년도에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시범학교 운영은 예산 500만원을 가지고 저희 안양시와 YMCA의 공동으로 해서 금년 10월 30일 아파트단지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단지 환경개선 방안이라든가 아파트 방범대책 그리고 아파트의 운영관리 방법에 대해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또 금년도에 주택건설 촉진법이 주택법으로 개정해서 1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주택법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책자를 제작을 해서 각 단지에 배부할 그런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단지 운영은 평안동에 있는 LG아파트에서 금년 10월 27일과 12월 1일 이틀 간에 걸쳐 가지고 마을 학교 운영에 따른 마을축제, 또 주민 화합을 위한 어울마당 행사, 이런 행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그런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고, 또 반응이 상당히 좋아 가지고요. 그래서 단지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해서 각 단지에 파급시키는 이런 추진내용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한 개 단지를 시범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는 두 개 단지를 더 추가로 운영해 가지고 각 단지별로 더 파급효과가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더 증액 예산 편성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요것 살기 좋은 아파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것?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조용덕위원님, 이재문위원님 다 같이 말씀 드린 겁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조용덕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도 권위원님께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시범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시범운영이 한편으로는 아파트의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게 중복적으로 시민축제에 나오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단오제라든가 시민축제에서 하는 부분을 그대로 베껴 가지고 했을 때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행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짤 때 정말 모든 아파트 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작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은 제가 좀 확대를 하라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일장일단이 있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 예산 500만원 가지고 이것저것 하려고 하려면 사실은 할 것은 없겠지요. 다만,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시범학교라든가 시범아파트를 만들을 때에 그래도 지역에서 좀 소외된 조,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소외된 조.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리고 아파트가 좀 서민 아파트, 이런 쪽에 하면 오히려 주민들이 살기 좋은 아파트로 인해 가지고 가가호호 또 주민들의 상당한 사교의 장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어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축제할 때 프로그램을 YMCA하고 협의를 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 시에서 행사하는 단오제나 이런 행사 유사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마을단지 안에서 주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가족사진 찍기라든가 그 다음에 풍물놀이라든가, 각종 어떤 어린이들이 같이 참여해서 무슨 탑 쌓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단지 내 전체 주민이 참석을 해 가지고 또 저녁에는 영화상영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김 과장님! 김 과장이 지금 건축과장이에요? 문화예술과장이에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건축과장이에요? 문화예술과장이에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건축과장이 문화예술과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줄줄이 하고 있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니죠. 저희는 아파트의 그런 여러 가지 환경개선 측면에서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측면에서도,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지금 인원이 없어 가지고 민원 때문에 지금 건축민원 때문에 할 일을 못한다면서?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니, 그런 시범학교를 여기는 한 단지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각 단지 소장님,
혁록

권혁록위원

안양시 예산 가져다가 단지별로 다 가져다 500만원씩 나눠 줘. 필요 없는 예산을 잡아 가지고 예산 증액만 시켜 놓고 말이야.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내년부터는 더 내실 있게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우리 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아파트를 마을학교만 아파트를 이것을 선정한 기준은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는 평안동 초원LG아파트하고 하는데.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요. 1년에 한 번씩,

이재문위원

12월 1일날 한 건데, 이것은 이것 선정한 과정을 한번 말씀 해 줘보세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게 저희가요.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고, 저희도 추진하지만 1년에 한 번씩 각 단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 아파트 단지에 관리실태라든가 유지관리 실태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표를 가지고요. 평가해 가지고 우수 단지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경기도 도지사표창 대상 1개 단지, 또 안양시장 대상 3개 단지 표창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최우수단지를 대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막걸리 먹기도 있고, 별 게 다 있네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이재문위원

보니까, 막걸리 먹기도 있고, 이렇게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것 참, 이것 회의석상에서 속기록에 넣기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건, 그 단지에서 입찰 대표회의에도 참여하다 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자치회에서 막걸리도, 풍물놀이도 하고, 주민 잔치를 이렇게 한 화합잔치를 하다보니까 단지에서 주민들이 막걸리 사다 먹기도 하고,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재문위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뭘. 이 프로그램에 수범사례가 이것,
혁록

권혁록위원

LG아파트 주민들이 몇 명이에요?

이재문위원

수범사례가 아파트부녀회에서는 돼지삼겹살과 막걸리 나눠 먹고 뭐 이런 게 되어 있고, 이것 참.
혁록

권혁록위원

LG아파트, 그 작년에 시작했던 아파트 주민들이 몇 명이에요? 아파트 주민이 300명밖에 안 돼? 무슨 단지인데? 아니, 아파트 전체 주민이 몇 명이냐고? 몇 세대의 몇 명인데 참여인구가 몇 명이냐고?

이재문위원

하여튼 참석인원은 3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참, 이게 그렇습니다. 이것, 참 보기가 그렇고, 그건 그렇다고 하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여기서 이런 잔치만 하는 게 아니고요. 또 강사가 와 가지고요. 그런 그 환경개선방법이라든가 아파트 단지의 시설에 대해서 운영방법 이런 것들 다 강의를 하고 그래요.

이재문위원

예, 하여튼 알았고요. 550쪽, 아트시티자문 신청 그 현장을 제가 답변을 늦게 와서 못들어서 죄송합니다. 이 아트시티 라는 게,

이상인위원

안 했어요. 아직.

이재문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이상인위원

예. 지금 제 답변 다 끝났다고 그래 가지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니아니, 있어요. 여기.

이재문위원

죄송합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과장님.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상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요. 다음은 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 운영 또 참석수당이라든가, 현장조사 여비, 자문위원 간담비 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자문단 운영은 제가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해 가지고, 금년 11월 현재까지 총 119회를 운영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언제요? 2002년도,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10월 1일부터.
혁록

권혁록위원

10월 1일부터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이재문위원

자료가 안 왔어요. 자료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이재문위원

자료가 안 왔어요. 제가 양 국장님들한테 처음에 질의하기 전에 그것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권오쇠위원장

지금 자료가 준비된 것만 답변하는 거니까요. 자료가 올 겁니다. 자료.

이재문위원

회의 횟수하고 얘기하는 게, 그때는 똑같은 내용인데.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건 도시과에서 전체 취합하다 보니까 늦은 것 같은데 가져다 드릴게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물 108건, 일반건축물이 1,330건, 광고는 56건을 이렇게 자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예산편성에 편성 내용을 말씀 드리면 금년도에는 자문수당을 1회에 한해서 1인당 5만원씩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7만원씩 이렇게 편성하도록 예산지침 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만원씩 편성하였고, 횟수는 매달 4회씩 해서 12개월로 해서 이렇게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550쪽에 건축자문신청 현장조사 예산은 저희가 그 건축자문으로 해서 그 신청이 들어오면 설계도면만 보고 이렇게 자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우리 건축직 공무원이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주변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형태라든 가 그 지형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사진도 찍어오고 이렇게 해서 자문위원들한테 제시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출장여비로 이렇게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50쪽에, 아트시티자문위원 간담비 240만원은 저희가 건축자문단 위원들하고 또 저희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 또 저희 직원들하고 가끔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운영 방법이라든가 간담회, 자문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개선방안 이런 거를 토의하고 이런 회의를 갖고, 그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혁록

권혁록위원

업무추진비는 또 뭐예요? 그러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고, 빨리 하세요. 답변. 질의 안 해요?

이재문위원

아니 해야죠. 아트시티에 대해서 다 답변하셨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아트시티에 대해서,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그 아트시티자문단에서, 우리 안양 전 지역에 건축설계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자문한 내용 중에서 그 아트시티를 초창기에 실시할 때 당시는 건축주가 그것을 거부를 하면 강제성을 띄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건축주들이 그것을 긍정적으 로 검토를 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해서 '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건수는 총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주가 자문에 응하지 않고?

이재문위원

예.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약 5% 정도가 됐었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약 5% 정도 된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이재문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결국은 아트시티 심의한 대로 건축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 설계한 대로 그대로 건축을 했습니까? 그 분들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자문에 응하지 않아 가지고요.

이재문위원

원래대로?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이재문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 아트시티라는 게 지금 가면 갈수록 점차적으로 이게 옥상 옥이 돼 가요. 여기서 본 위원이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떤 자문위원은 아주 안양시가 자기 것인양 아주 그러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것 아트시티 'A'자만 들어가면 이것, 예산 다 삭감하고 싶어요. 세상에 말이야, 어떻게 개인 사유 재산을 가져다가 개개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이런 배은망덕한 게 어디 있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작년 10월 1일부터 자문을 할 때보다는 현재 1년여 하다 보니까 많이 주민들이 이해가 되고 홍보가 돼 가지고 많은 건축분야에 계신 분이라든가, 일반 시민들도 처음에 할 때보다는 많이 그래도 이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제가 아는 어떤 건축주는요. 이것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안 내 준다,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라고 밝힐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런데 그 자문하는 과정에서 설계사무실에서 주로 자문도 하고 이러는데, 그 건축주와 설계사무소 간의 전달과정에서 오해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것이 와전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건축에 대해서 일반 건축주들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건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무조건 '자기가 손해본다든가 피해를 본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건물이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짓는 것보다는 좀더 어느 부분에서 미관이나 디자인을 바꿔 가지고 지으면 그 건물이 상당히 기능적인 면이라든가 미관적인 면에서 좋아진다는 것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직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리고 또 그래요. 여기 저기 보면 550쪽 보면, 아트시티자문 신청 현장조사여비가 있는데, 이것 자문위원단이 회의수당 7만원씩이나 주는데, 자기들은 말이야,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있고,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사진 촬영해다가 가져다가 주고 말이야. 이러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이게. 자기들이 현장 답사까지 해야지, 그러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것은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지요.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자료들을 많이 우리가 수집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건수가 많고 하는 경우에는,

이재문위원

자료야 위원들이 당연히 그것을 해야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위원들, 시의원들 있는데, 시의원들이 자료도 자기가 준비하지, 누가 그것 준비해 줍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이재문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조광희 자문위원께서 오늘 출석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질의는 일단락 짓고,

이재문위원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이 문제는 이 문제지, 집행기관 문제는 집행기관 문제고, 위원 문제는 위원 문제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알았고요.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잠깐 있어봐, 내가 한 가지만.
혁록

권혁록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 볼게요.

권오쇠위원장

예,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건축과장님! 건축을 일반인들이 설계, 건축주가 설계를 의뢰해서 준공까지 그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경로를 설명해 주세요. 옛날에 집행부에서는 설계를 허가를 내면 준공서류를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최종적으로 바로 해 주잖아? 과정을 설명해 줘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건축허가를 건축하는 경우에 처음에 건축주가 어느 설계사무실을 선정해서 설계 의뢰를 하지요. 설계자가 자기 현장조사도 하고, 관계 전부 다 점검을 하고 해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해서,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한테 일단, 건축자문단은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자문을 받으러 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건축 자문을 해 가지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설계자가 건축자문위원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 자문위원회는 우리 과장도 거치지 않고, 바로 자문위원회로 들어갑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렇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자문위원회가 어디에 있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지금 건축과 내에 있습니다. 건축과 내에 있는데, 사무실은 지금 별도로 쓰고 있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어디 별도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앞 사무실에요. 저희 건축과 사무실,
혁록

권혁록위원

안양 시청에 있어요? 외부에 있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안양 시청에 있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안양 시청에 있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지금 건축과 사무실이 좁아 가지고 바로 복도 건너에 빈 사무실이 하나 있어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365일 내 휴무일 빼 놓고는 자문위원들이 계속 상주해야 되네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니에요. 일주일에 두 번씩, 화요일 날, 금요일 날 두 번 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건축주가 아무나 허가를 받을 때 그 날에 건축주가 민원인이 맞춰서 나와야 되겠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니 그게 설계사무실에 통보가 돼 가지고, 설계사무사가 그 일정을 다 알고 있거든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가만 있어봐요. 설계는 설계자의 고유 권한이지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을 누구든지 침해할 수 있는 법은 없지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또 준공과정은 어떻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준공과정은 건축이 완공되면요. 거기에 건축주가 건축설계한 데 다시 준공검사를 신청해다 의뢰를 하죠. 그러면 거기서 서류를 준공에 관계된 서류를 꾸며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 합니다. 신청하면, 저희는 지금 현재, 사용 검사에 대한 특검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사, 안양협회지부에다가 금일 이 건축물에 대한 사용 검사를,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하는,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시에다 오면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 이거지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니 제 말씀은 그게, 하여간 그래 가지고 별도로 감리자가 있지만 감리자가 하는 게 아니고, 종전에는 감리자가 준공검사까지, 사용검사까지 다 했는데 지금은 감리자는 감리자란에 도장만 찍고, 사용 검사는 건축과는 따로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어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협회에서 지정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추첨에 의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예.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래서 그 건축사가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허가사항이,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옛날 이야기고, 지금 아트시티 가는 길로 가서 그러면 자문회의 설계자가 자문위원회에 와서 자문을 받았을 때, 그 공사를 다 완료하면 그 공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페인트 마감까지 다 관여한다면 전부 다 다 자주 나가서 그것을, 현장을 방문해야 되잖아? 준공 과정에서는. 그것을 최종적으로 그 설계대로, 입안대로, 내역서 대로 다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한 후에,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설계도면에 자문한 데 수정을 해 가지고 건물 모양이라든가 주변의 환경 이렇게 개선된 부분을 다 도면에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안 가봐도 된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사가 보면 알죠.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린, 아까 종전에 말씀 드린 대로 건축 준공 사용검사,
혁록

권혁록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럼 그 감리자가 그 서류를 가지고 다시 시청에 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시청의 누구한테 가져와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담당자한테 가져오죠.
혁록

권혁록위원

담당자한테 가져오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접수를 해 가지고,
혁록

권혁록위원

담당자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접수해서 올라오죠. 저희한테.
혁록

권혁록위원

접수해서 올라오면, 과장님은, 과장이 결재해 주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니죠. 그러면 저희가 사용검사를 해 달라고, 건축을 지정해 달라고, 협회에다 요청을 하면, 협회에서 사용검사를 하는, 거기서 지정을 하면 그 사람이 나가서 보고 허가 난대로 이상이 없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그 말이 지금 자문위원님 말이, 제가 지금 묻는 질의는 그 과정에서 자문위원들이 준공과정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지. 지금 말한 대로 그럼 자문위원도 없잖아? 그러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니죠. 왜냐면 자문해서 설계 받는 게 있기 때문,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과장이, 우리 건축과장이 최종적으로 모든 것 끝나서 가져 가지고 건축사협회에 넘기기, 감리사로 넘기기 이전에 아트시티자문위원들한테 가서 '이것 됐습니다.' 하고 가서 보고하고 가져오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니죠. 자문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가져오죠. 설계를 수정해 가지고 온다, 이 말이죠.
혁록

권혁록위원

준공과정 말예요. 준공과정. 설계를 했으면 그대로 시공을 했나, 안 했나, 준공이 또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것은 건축사가 하지요. 건축사가. 건축사가 하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자문위원들은 필요 없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준공과정에서 자문위원들이 일절 관여 안 하냐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관여 안 하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설계할 때만 관여하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렇죠. 설계대로 돼 있으면 나중에 사용검사가 되는 거니까요. 설계에 그대로 돼야 사용검사가 되지, 설계한 대로 안 되어 있으면 사용검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책임은 건축사가 사용검사 건축사 나중에 책임지는 거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분명히 답변하세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설계자는 설계할 때만 자문위원들이 필요하고, 준공 과정에서는 자문위원들이 일체 필요 없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아니, 자문해서 설계 반영해서 허가를 받기 때문에 허가 받은 대로 집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지었는데 안 되면 건축사가,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거꾸로 질의를 합시다. 그 시공자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시공을 하되, 편법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에 그 건축사가 그럼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당연히 그렇지요. 거기에 처음에 자문한 대로 설계를 다시 수정했기 때문에 수정해서 허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수정된 대로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건축사 사용검사,
혁록

권혁록위원

페인트고 뭐고, 마감재까지 다 그대로 사용 안 하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 건축사가 다 점검을 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사용검사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검사한 건축사가 최종적으로는 책임진다, 이 말이죠.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여하튼,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 이양우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장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건축위원회가 있지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이양우위원

건축위원회 지금 수당을 지급을 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의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을 할 수가 있지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자문위원회는, 이건 소위 말하는 아트시티 자문단 그 양반들 얘기하는 거지요? 그 분들 얘기?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런데, 그것은 조례에 없는데, 위원회 수당을 지급을 할 수가 있는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제가 운영규정을 정해 가지고요. 쉽게 말씀 드리면 훈령과 같은 내용으로다 운영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요. 사업진흥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 수당 지급규정을 규정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우리 건축과장 말예요. 우리가 이 아트시티자문단을 처음에 할 적에 의회에 건축과에서 보고를 하기로는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이것은 이 분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는 거다, 봉사를 하면서 이것은 하나의 장려를 하기 위해서 아트시티 자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물론 봉사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자문 우리한테 이렇게 해 주시는 것에서는 상당히 저희도 바람직한 방법인데요. 사실 그게 횟수가 너무 많고, 일주일에 두 번씩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봉사 차원보다는 어느 정도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 또 와서 어떤 때는 와서 점심까지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도 수당은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수당을 주게 됐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들도 지적을 했듯이 이것이 지금 강제 조항 비슷하게 간다, 이거야. 문제는, 운영 자체가. 그러니까 시에서 장려를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서 가는 것하고, 어떠한 자문위원들이 그 사람들이 꼭 지시를 하는 대로 따라야만 지금 되는 이런 형태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좀 전에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답변 드린 대로요. 초창기에는 사실 거부감도 있고,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반발 같은 게 있었는데, 여러 가지 실제 1년 동안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제 작년에 자문한 건축물들이 현재 완공된 건축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예시를 하면서 설명을 해 주고, 또 이해를 시키면 많은 호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보다는 상당히 주민들이 이해도 해 주고, 적극적으로 반응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막말로 얘기해서 지금 건축자문위원회 수당을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을 해도 별 문제는 없는 거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 분들이 물론 봉사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해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 드린, 저희들이 사실 많은 것들을 그 분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건축허가 뿐만 아니라 관에서 짓는 여러 가지 공사도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 분들한테 전문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지도를 받고, 또 그런 것들을 행정에 반영하는 여러 가지 기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 여러 가지를 볼 때 '어느 정도의 실비 차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치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 당초의 목적을, 어느 정책이고 마찬가지이죠. 목적이 과연 뭐에 있느냐? 그 목적을 위해서 이것이 어떤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건데, 우리 안양시가 미래를 내다보고 어떤 정책을 편다는 건 좋다 이거야. 그렇다고 그랬을 적에는 이게 강제적으로 가서는 아니 될 거고, 이것이 어떻게 행정지도를 해서 그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것까지는 좋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이것이 두 번, 세 번씩 가서 색채가 어떻게 됐다, 뭐가 어떻게 됐다, 해 가지고, 두세 번씩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초래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바람직스러운 게 아니죠. 그리고 당초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것은 앞으로 행정지도를 그렇게 해 나가겠다. 우리가 취지가 그랬던 것 아니오?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물론 행정지도를 하다 보면은 받아들이는 민원 측에선 여러 가지, 사실 우리 시민들이 보면은 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다 이렇게 거부감을, 이런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좋은 방법인데도 우리가 이런 이런 점을 제시를 해 주고, 제안을 해 주면 그 부분들을 일반 시민들은 다 그것이 뭔가는, 거부감에 의해서 나쁜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동안의 성과라든가 효과 나타난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들고 제작을 해서, 하여간 최대한 홍보도 하고, 또 여기 건축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나름대로의 홍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아니, 건축과장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수가 어제 무슨 공식적인 자리에서, 시의원들이 모 TV를 보니까 자질이 미달이 되고 말이야. 그러한 소위 아트시티하면서 그런 소리 나올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아트시티가 의원들 평가하는 자리야? 이러한데 무슨 수당을 주고 있는가? 이것을.
혁록

권혁록위원

어제 김 과장도 참석했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 전 국장이나 상수도사업소장 다 참석했죠? 예?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그 분이 한번 의원님들한테요.

이양우위원

의회가 말이야, 그런 것 하라고 예산 편성해 주냐 이런 얘기야. 말을 안 하려고 해도 말이야, 가만히 있으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김 과장! 그 답변에 대해서 했어요? 안 했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의원자질론을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의원 자질이 미달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시장하고 우리 김기용 간사하고 언사가 있었어? 없었어요?

이양우위원

그리고 잠깐만!
혁록

권혁록위원

그 답변 좀 들읍시다.

이양우위원

가만있어 봐. 그리고 우리 김 과장님! 그리고 아트시티 용역 줬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이양우위원

용역 줬으면 의회에 그래도 최대한도 한 번 정도는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직 사업이 종료가 안 됐고요, 종료가 아직 안 됐습니다. 현재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요, 마무리가 되면 한 번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말이야, 의원이 거기 참석을 해 가지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말이야, 의원 병신 만들어주는 위원회냐, 이런 얘기야.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자제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답변은 다 끝났습니까? 김남수 과장!

18시 49분 회의중지

19시 06분 계속개의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한 분 남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예, 한 분 그 답변을 하세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에 건축민원현장 설명회 간담회에 따른 250만원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 이야기 들었고요, 아까 설명 다 들었는데 지금 우리 이양우 전 의장님께서 이것 다 설명했습니다. 예비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가령 지금 안양시에 건축설계사무소에 건축설계 시공자들이 이런 설이 있어요. 그 설에 대해서 김 과장께서 분명히 답변 바랍니다. 건축허가와 사용용도 준공검사를 맡기까지 지금 아까 과정을 그래서 제가 절차를 설명을 했는데, 우리 김 과장께서는 일방적인 통상으로 지금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설이 지금 안양시에 떠도냐? 아트시티건축자문단 중에 그 서류를 들고 안양시에서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들고 그 사람 근무처까지 가서 급하다 보면 받고 온다 이거야. 완전히 제왕적인 지금 건축부분에서는 행사를 하고 있다 이거야.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게 저는 그런 얘기 못 들었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가만있어요. 내 말 좀 들어보고 답변해요. 대부라는 용어가 있죠. 대부가 뭡니까? 대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대부요?
혁록

권혁록위원

대부라는 용어가 있잖아. 집단에서 최고 왕초가 대부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안양의 건축부분에 대부가 건축자문위원회에 속해있다 이거야. 시장을 초월한다는 거지. 우리 지금 김 과장님도 업무 할 때 건축부분의 허가와 준공과정에서는 건축자문위원하고 상의하면서 제대로 행사 못하고 있는 것 아니오? 예? 그런 설 속에서 하물며 그 사람이 안양시의원들을 무시할 정도의 발언이 나온다면 이 예산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 아주 대대부로 만들어주려고 예산 세워서 계속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작년에 대비해서, 지금 249페이지를 봅시다. 그에 관련해서 지금 명시를 안 했지만 아트시티 관련 부분해서 사업업무추진기본여비 사업추진여비 공무원들 이렇게 핑계를 되지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다 거기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594페이지 보면, 안양천살리기자문위원단 참석자들은 식대를 5,000원 적었어요. 아까 여기는 1만원 돼 있는데, 이것도 부서별 뭐가 틀리잖아요. 594페이지 한번 봐 봐요. 거기 안양천살리기에는 5,000원으로 잡혔어, 5,000원. 여기는 1만원이야. 그렇게 특별대우까지 하는데 의원들 위상을 그렇게 깔아뭉갠다고 그래서 그 사람 위상이 올라가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잠깐! 그리고 떳떳하면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를 요청했는데 왜 이 자리에 못 서는 겁니까? 비공개 사과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상식과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비공개로 해 가지고 출두를 안 한다. 앞으로 이것 공무원들도 자각해야 되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대부로, 그 건축업계에서 대부로 만들어 준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말이죠. 우리 참고인으로 발언대에 서기가 곤란하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해서 오늘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 나름대로 예산을 최종 결론을 질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여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예산서 544페이지, 충훈도시자연공원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 편성사유, 성상용위원님께서는 같은 건에 대해서 위치, 면적, 설계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충훈도시자연공원은 건설부고시 제297호로 도시계획시설결정된 도시자연공원으로써 석수2, 3동 산 162-1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면적이 11만 7,500평으로 시민의 건강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구도심측의 부족한 휴식공간 조성 및 청소년의 교육, 문화, 정서함양,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회수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성한 사업으로,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수립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상에 2004년∼2007년까지 조성하도록 계획되어, 2003년 11월 10일 안양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금년 11월 11일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여, 2004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자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상용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설계내역서는 용역이 아직 착수가 안 되어서 자료가 아직 없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별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끝났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본 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끝났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자연공원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석수동 LG아파트 뒤쪽에 산에서부터 충훈부.
상용

성상용위원

그 돌산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수도서관 지어진 거기까지 해서 경계로 돼 있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지금 거기에다 그 전체 산이 11만 7,500평이에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상용

성상용위원

거기 다 전체를 사 가지고서 이 도시자연공원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시설 부지는 전체적으로 사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시설 부지부터 설계용역이 나오면 시설 부지부터 예산을.
상용

성상용위원

2007년까지 81억 9,000만원, 82억 정도 예산이 서있는데 이 산 전체 평당 얼마인데 82억씩이나 주고 이것 산다는 얘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시설 부지가 위치할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매입을 해 가면서 공원을 조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돌산을 가지고 무슨 도시자연공원을 만든다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네. 거기 무슨 특별한 약수터라든가 다른 게 있었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설계를 해야 그런 내용은 나오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어떤 식으로 조성한다는 거예요? 거기 뭐뭐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설계를 해야 나오겠지만 지금 설명 드린 대로 시민휴식공간을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의 교육, 문화, 정서함양,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산 전체에다가?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상용

성상용위원

이해를 못하겠네.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충훈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입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주민숙원사업도 되고,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상에 2004년부터 개발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주민숙원사업이라면 석수3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석수3동, 석수2동,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래요? 이게 주민숙원사업이라고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김기용위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어디서 나오는 얘기죠? 숙원사업이라는 얘기가 어떤 자료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숙원사업이다 해서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숙원사업으로 판단,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어디서 들으셨나 이거죠? 이것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 차원에서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안양에 자연공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전체가 그렇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런데 이게 장기미집행도 너무 오래 됐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이것,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73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됐습니다.

이양우위원

예, 개인의 재산권을 시가 무자비로 잡아넣고 자연공원이라는 그런 공원법에 의해서 묶어놓고 여태까지 이게 실질적으로 사들인 것은 아니죠? 땅 아직.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비가 3억이라면 굉장히 큰 건데, 이게.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자연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이양우위원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거기는 국토계획표준품셈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이게 간단하게 뻔한 거지, 조깅코스나 하고 수리산이나 관악산 삼림욕장 비스름하게 될 텐데, 그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요? 여하튼 간에 그러면 토지매입은 어느 때쯤 하게 됩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내년에 용역이 설계 완료되면 그 다음해부터,

이양우위원

투자를 한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투자는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상용

성상용위원

부분적으로 매입할 겁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단계적으로, 부분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2004년까지 3억 설계용역만 하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2003년에는 실시설계용역만 할 예정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2004년도에 3억.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2004년도에.
상용

성상용위원

그럼 2005년서부터 공원 조성하는 거라고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상용

성상용위원

이 주민숙원사업이 언제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수립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상에 2004년∼2007년까지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거기 약수터 하나가 있나 그렇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약수터는 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용

성상용위원

두 개 있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상용

성상용위원

알았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용역비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까지 전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3억이 계상됐습니다.

이양우위원

환경영향평가 그런 것도 다 들어간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예산서 542쪽에,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및 건축관련 자문위원회 수당,

김기용위원

됐습니다. 그것 참고자료 봐서 됐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예산서 541쪽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 검토의뢰수수료 3,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및 주택재건축판정을위한안전진단기준에 의거 안전진단 예비평가가 재건축 실시로 판정될 경우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검증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재건축이 추진된 것이 안양 관내에서 27개소, 조합설립 후 안전진단 대상으로 지금 돼 있는 거가 1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542쪽에, 시책추진비를 별도로 물으셨습니다만 이것은 국장님께서 아까 이상인위원님께 같이 답변하라고 해서 넘어간 것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 것 다 했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페이지 541에, 안전진단결과에 재건축이 27건, 조합이 19건이면 합계 46건에 대한 검토의뢰수수료가 3,000만원이다 이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27개소는 안전진단결과가 끝난 거고, 조합설립을 해서 앞으로 19개소가 앞으로 안전진단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앞에 김기용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노후건축물안전점검자문위원회 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자료로 제출한 안전진단평가위원회에서 안전진단 사전예비심사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재건축대상이다,
혁록

권혁록위원

앞으로 19건에 대한 예산이 3,000만원이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한 건에 대해서 500만원씩 그렇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그래서 19건 중에서 우리가 6건은 안전진단을 예비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예상하고 6건에 대해서 세운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6건만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나머지는 정밀진단으로 판단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이럴 경우에 안전진단조합이라든지 재건축에서 그 사람들이 비용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정밀진단을 판정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돈을 내서 정밀 진단하는 거고요.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에서 바로 재건축을 실시해야 된다, 했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에 검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세운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 말씀은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때 한국 지금 어디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세 가지로 지금 예비평가위원회에서 '불필요하다, 안 된다' 할 수가 있고, '정밀진단을 해야 된다' 할 수가 있고, 바로,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거꾸로 조합이나 단체에서 정밀검사 안전해 가지고 불확실 허가를 내 주십사 하고 시에다 안전진단요구서를 하잖아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우리한테 예비판정을 해 달라고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먼저 들어와서 해 가지고 한다 이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여기서 노후했을 때 시에서 '안 된다', '이것은 괜찮다' 하면 정밀검사하고 또 상이한 판결이 안 나와? 그런 예는 없었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할 필요도가 없고, 예비평가위원회에서 '안 된다' 했을 경우에는 진행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여기서 '정밀진단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조합에서 정밀진단비를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거고.
혁록

권혁록위원

이익 창출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이 그러면 시청에 안전진단 할 수 있는 위원들한테 또 로비하고 그러는 것도 없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설도 있다고 그러대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안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게 안 되도록?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명백하게 명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악교 교량가설공사와 관련해서 위치, 공법, 형식 등 공사계획 현황과 같은 건에 대해서 조용덕위원님께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별도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악교는 '78년 12월에 설치한 현수교식 보도교량으로써 길이 30m, 폭 4m이며, 유원지 입구로부터 상류 2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하중지지부인 케이블, 바닥반틀 등 주요 부재의 부식으로 구조적 안전에 문제가 있음은 물론, 삼성천주거환경사업 간선도로와 동선이 일치되지 않아 도로 기능이 반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원지 진입도로 보도가 당초 2m에서 4m로 확장됨에 따라 교량케이블 장착구조물이 보도로 편입되어 보행자 통행불편이 예상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2004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장래의 다양한 활동 측면을 고려해서 유원지 특성에 맞는 자연친화적인 차도교로써 길이 30m, 폭 6m로 재가설하고자 하는 사업비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공사는 2004년 4월 착공하여서 2004년 10월 준공예정으로 금년 9월 29일 제2회 추경에 기본및실시설계비 4,000만원이 계상되어서 기본및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설되는 교량의 공법 및 형식 선정은 지금 진행 중인 기본설계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원지 특성에 맞는 교량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7억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472만 5,000원이 별도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7억 5,000만원은 교량공사에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및 기타 경비로써 직접공사비를 말하며, 시설부대비 472만 5,000원은 교량공사 추진에 따른 감독외여비, 문구류 구입과 자재시험수수료 등 공사에 수반되는 부대경비로써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공사비 7억 5,000만원에 대한 요율 0.63%를 적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과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또 한 건 남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예산서 543페이지, 비산도시 자연공원조성사업 38억 5,376만원에 대한 편성에 대해서 설계용역과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는지와 토지보상 추진사항 및 공원 조성에 대해서 도면으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보고서는 지금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면, 비산도시 자연공원조성사업은 안양2동, 석수1동 일원 안양유원지 주변 약 6만 3,500평에 벽천광장, 조각공원, 어린이놀이터, 공원관리시설 등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안양유원지 개발과 병행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0년 7월 기본계획 용역 완료 및 2002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03년 4월 10일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79억원으로 공사비는 73억 2,000만원, 감리비 5억, 보상비 등 10억 800만원으로써 계속사업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부지 토지의 보상대상은 31필지 19만 7,211㎡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04년 12월 곧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상비가 100억이 되겠습니다. 유원지 입구에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경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경계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낙원마을이 올라가는 쪽이고, 이 주변으로가 지금 비산도시자연공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주변으로.
상용

성상용위원

관악교는 어디쯤이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관악교는 여기가 지금 올라가는 길을 이렇게 여기 다 6m 도로를 냈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에 지금 도로는 이렇게 6m 도로를 냈고, 이쪽도 이렇게 6m 도로를 냈는데, 교량은 이 위쪽에 와서 있고, 이게 지금 이 도로가 이렇게 나 있는데 여기는 보도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을 밑으로 내린 것에 대해서 여기다 맞추고, 여기에 맞춰서 6m 교량으로 같이 설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현수교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출렁다리를 말하는 겁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게 지금 길이 30m 돼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상용

성상용위원

그럼 지금 새로 하는 공법이 어떤 공법이라고 했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유원지인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우선 상당히 예쁜 모양으로,
상용

성상용위원

그래도 이런 예산을 세우기 전에 어떤 다리를 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이,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이게 당초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9억 5,000만원이라고 돼 있던데 왜 7억 5,000만원이 됐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8m로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상용

성상용위원

당초에 몇 미터였었는데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당초에 4m 보도교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30m, 10m인가 그렇던 것 같은데.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당초에 업무보고에는 10m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여기에 벽천광장을 설치합니다. 벽천광장에는 터널분수, 여기에 터널분수, 관리사무실, 화장실 여기에 설치가 되고, 여기가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고, 여기에 조각공원이 설치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명상의숲이 설치되고 휴게소, 그 다음에 체력단련시설들이 여기가 되고, 잔디밭. 위로 올라가서 임간휴게소가 2개소가 설치되고, 휴게광장이 설치되고, 여기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조각공원이 설치 어디가 된다고 그랬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여기가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이 실시설계에서 그 조각공원에 대한 설계는 안 나와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안 나옵니다. 이것은 별도로 문화예술과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럼 이 자연공원을 도시개발과에서?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에서 우리 소관만 하고, 각 분야별로는 각 분야에서 설치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 공원 부서에서 하고,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데 조각물 설치나 이런 것들은 문화예술과, 만약에 도서관이 들어간다면 시설공사과,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것도 일관성이 없네. 다른 것은 유원지개발기획단이다, 무슨 기획단이다 하면서 어째 그것은 한 부서에서 하지 아니하고 나누어서 다 그렇게 하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술분야 같은 것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설계 같은 것이 이중으로 괜히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거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조각공원인가 언제 지난번 추경 때인가? 추경 때 보니까 그것도 곧 많이 용역이 있던데 그게 얼마나 되는지 내가 지금 기억이 없는데, 그것 문화예술과인가?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문화예술과.

이양우위원

어제도 그렇게 예산을 세워 달라고 그래 가지고 세우고, 본 위원이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지금 38억 5,300?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이양우위원

이 돈은 뭐예요? 이 돈은 조성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시설비.

이양우위원

시설비로?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게 있다고. 뭐냐, 이 돈 예산을 세워줘도 이것을 쓰지 못하고 2004년도 그냥 넘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유원지 개발하는 것 지금 이것도 내년 상반기인가 언제 매듭 진다고, 기반시설을. 그러면서 건축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주변에 외곽으로 조성해 놨을 적에 그것 유원지개발 완료되면서 자연공원 조성해도 늦지 않지 않냐 하는 얘기거든. 그런데 왜 이것을 병행해서 하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유원지삼성천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내년 4월까지 당초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한 6월까지는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뭐냐. 거기에 건축물들이 어느 정도 들어서고 거기 분위기에 맞게 주변의 경관들을 조화롭게 만들어야지, 지금 기반만 도로만 뚫어놓고 이런 상태에서 거기다 조각공원 해 놓고 뭐하고 그런 다고 해야 얼마나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볼 것이며, 괜히 시설해 나가지고 몇 년 끌다보면 보수비만 또 이게 쳐들어갈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원지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고 난 후에 자연공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삼성천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내년 4월경이 되면 내년 4월 이전에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측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부터는 건축이 바로 상당히 많이 진행되리라고 그렇게 생각,

이양우위원

그렇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1년 안에 그것 다 짓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건물 들어서고 그러면 주변환경을 현재 있는 유원지 개발에서 건물 들어서고 그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자연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런데 이렇게 돈 많이 들여 가지고 해서 유원지 찾아오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놔야 그게 큰 도움이 되겠느냐.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기본설계 내용은 지금 특별히 바뀔 내용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같이 지금 사업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마는 공원이고 주거환경사업지구고 그래서 구분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같은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이것 어떻게 보면 이런 면도 있어요. 자연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사람이 사실 들락날락 거리게 되면 자연이라는 것은 훼손이 되는 거라고. 그럼 안양시가 땅을 매입해서 유원지를 개발하면서 사람들 오는 것 봐가면서 그러한 조각공원도 하고 무엇도 하고 이러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것 해 놓고 이것 분명히 조각공원 해도 산 까내려야 되고, 등산로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산책로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등산로 식으로 나있고요. 그 다음에 조각공원 같은 것은 자연에 설치하는 것으로 기본계획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드린 대로 여기 보신대로 거의가 조각공원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의 기반시설입니다. 주차장이랄지 광장이랄지 이런 것들을 설치한 거기 때문에 자연훼손을 최소화시키면서 하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르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이상으로 전부 다 마쳤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배찬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배 과장님! 이것 100억 보상을 한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건설사업소장님! 답변 됐습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예.

권오쇠위원장

그럼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김기용위원님과 이상인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행자부에서 시달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저희 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추진을 위한 것하고 그리고 각종 주요행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세워 가지고 경비성경비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예산서에도 나와있지만 각종 공사라든가 민원인을 만났을 때 간담회 같은 것 하는 그런 데 하는 경비성 그런 사항으로 쓰기 위해서 이게 세워 놨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 하다보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인위원님께서는 너무 경비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편성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세워 놓은 것이 건설사업소 내에는 시설공사과에다만 현재 5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다른 과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각 사업소에는 공히 500만원 단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운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가지고 각종 공사, 우리 도로공사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가서 확인하고, 또 나가서 있을 적에 같이 전문가들 자문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같이 그런 데 가서 간담회 개최할 적에 급식비도 사용하고 이런 데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면서 시책추진비로 사용하면 안 되는 말씀을 해 주신 것 알죠? 답변 내용 중에 시책추진비로 쓰시면 안 되는 것을 말씀해 준 것을. 행자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방화시대로 가는 마당에 사실은 뭉개고 가도 될 것은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까지 그대로 하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지침이 상식 선에서 옳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것은 따라가도 좋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기본적인 것은 말 그대로 각 부서에는 업무추진비가 다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사실은 7, 8할 이상이 업무추진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업무추진비에 다 묶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따로 만든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했을 때, 이것은 시 차원의 적어도 대단위산업, 주요 투자사업, 주요 큰 행사 관련해서 적어도 이 돈 가지고 시장 정도 성격의 큰 안양시의 사업을 할 때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 쓰고자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작은 부서에 일일이 전부 다 하는 것은 업무추진비 부서에 있는 것이고, 그 정도 대단위사업들인지 내용을 보시면 판단이 서실 거예요. 1동 철로변도로개설공사가 대단위사업인지 모르겠고, 하수관거공사 등이요. 제가 보기에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섞어서 사실 해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의미에서는 시책추진비로 사용하지 않는 게 마땅한 일들을 그렇게 편성해서 쓰고 있지 않는가, 일부가. 업무추진비로 전환하든가 해야 될 일들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민선시대에 와 가지고 더더욱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되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 보면 대단위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대단위사업의 기준을 어디까지 둬야 되는 건지, 하지만 사실상 저희도 업무 추진하면서 몇 백 억씩 들어가는 대단위사업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봐 주시고요. 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이상인위원

도시교통국에서 온 자료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최소한 어떤 사업에 어떤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어떠한 설명을 하겠다,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는 해 주셔야지, 이 자료가 너무 부실한 것 아니에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을 지금 사업 추진하다 보면 어떤 게 그것을 명확하게 그게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의 그것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래서 말하자면 시책추진 예비비 성격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쓰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고 안양시에서 이것은 반드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추진비가 필요한 내용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일이 발생할 정도의 사항은 대단위사업이나 그런 중요의 일들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됐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소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예.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송경운 시설공사과장님 답변 준비 다 됐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장시설공사과장

소장님이 대체.

권오쇠위원장

그것으로 대체하는 겁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예.

권오쇠위원장

하수과장님! 답변 준비 됐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예, 하수과장님 나오세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명철입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기금예치의 경우 금리가 들쑥날쑥한데 어느 정도의 금리로 예치된 것인지 적금 운용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대금은 중소기업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각 4개 구좌에 가입하고 있으며, 정기예금 개설일자에 따라서 만기일이 다르기 때문에 1월 28일 1년 단위로 2월 6일, 3월 5일, 4월 5일, 일자별로 약간씩의 금리 차이가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 천차만별 담당하시는 분이 머리를 쓰기에 달려서 지금 이자수입이 굉장한데, 지금 다르리라고 보는데,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이자가 작년 대비 3,100만원 이 감소되고, 재해대책기금은 3,139만 5,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금리가 한 곳에 하지 않고 그러면,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것은 기금이 조성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2003년 1월 28일자 정기예금 한 게 그게 9억 5,000여 만원 됩니다. 그게 금리가 5%로 정기예금 됐고요. 그 다음에 또 2월 6일날 한 것은 1억 7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때 2월 6일자는 4.9%이고, 또 3월 5일날은 1억 2,000 정도 만료가 된 날짜가 3월 5일인데 그때 정기예금한 게 4.6%이고, 그 다음에 4월 5일날 1억 6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4.5%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1월 달∼4월 달까지,
혁록

권혁록위원

최고금리가?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5%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연 5%?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적은 것은 계속 떨어지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현 시점에서 금리가 최고 비싼 게 얼마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하기 때문에 일자가 2003년 1월 28일날 한 것은 다음해 1월 27일날 해제가 되고, 그 다음날,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금리 관리 잘 하십시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래야지 용돈 주죠. 알았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으로 또 안양천살리기 생태모니터링은 언제부터 실시하였으며, 언제까지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안양천유역 생태환경모니터링은 어류, 식생, 조류, 양서, 파충류 등의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자연형하천조성에 따른 하천 변화 및 생태계 변화를 조사 분석하여 안양천살리기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참고자료로, 그 다음에 공법의 치수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양재천, 여의도샛강 등에 참여하고 기술이 축적된 전문가들이 지금 저희 생태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실시했고 안양천살리기사업 시행 중에 생태환경 변화가 공사관계로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마무리되고 생태변화가 안정될 때까지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는 2년 주기로 실시해서 안양천 환경변화를 계속 조사분석 자료로 활용, 모니터링이 자연형하천정비 생태복원사업에 필수적인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 두 가지 안양천살리기 홍보책자가 이것입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돈이 이렇게 2,000만원씩 들여서 몇 부나 제작했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8,000부입니다. 올해 2003년도에는 1,000만원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작년에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올해 2003년도 1,000만원.
혁록

권혁록위원

내년에는? 내년에는 2,000만원.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내년에는 2,000만원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2,000만원 몇 부 발행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한 1만 5,000부∼2만부 가량.
혁록

권혁록위원

2003년도에는 1,000만원, 2,000만원. 그러다 보면 조금 더 거기서 늘어나면 또 욕심 생기면 안양시민 세대수가 몇 천 가구예요? 인원수대로 다 하면 돈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겠네. 그리고 전년도 대비 똑같이만 해도 되지, 안양천살리기 각 언론매체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책자 꼭 이렇게 해봤자 어디 책장에다가 끼어놓고 자손대대로 볼 것도 아니고 누가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만 물론 보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참게' 한번 그려봅시다. 참게, 사실 나왔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나왔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직접 확인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직접 확인?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어디 가락시장에서 사다가 살짝 넣은 것 아니에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사다가 놓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때 SBS에서 촬영할 때 같이,
혁록

권혁록위원

여하튼 예산은 전년도 대비만 쓰시면 되고, 지금 학술용역비가 2001년도부터 얼마씩 썼습니까? 해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해마다 3,000만원씩 저희가 요구했는데요, 여기 시의회에서 2,000만원씩 허락해 주셔 가지고.
혁록

권혁록위원

작년에는 그게 아닌데. 작년에는 2,200만원 아니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2,000씩 만원 쓰다 2,200만원 올랐으면 되지, 올해 또 올린 이유가 뭐예요? 용역비, 계속하는 용역비. 똑같은 자료 똑같이. 그럼 여기다 참게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거북이 등 그려서 나오겠네, 그럼 3,000만원 넣으면. 우리 김 과장님! 웃으면서 이야기해, 괜찮아. 좋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하고,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은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낀 점인데, 안양천살리기운동 좋고 다 여기저기서 돈 많이 쓰는데, 우리가 물이 있어야지 뭐하지, 겨울에는 물이 조금밖에 흐르지 않아서 그냥 얼어서 그 게가 얼음 속에서 고기가 살아있을까요? 여름에는 물 많이 와 가지고 장마 때 흘러 내려가면 금방 빠져 가지고 물이, 담수가 돼야지 고기가 살고 말고 그러죠. 그리고 인덕원 상류에 정화수질 애들 그림 그려서 수영복도 입고 저도, 우리 애들도 가서 해 보고 다 해봤지만 수질정화 해 가지고 내려오는 물 있잖아요. 그 물 우리 김 과장! 목욕해 봤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올 여름에는 수영복 가지고 가족들 데리고 애들 데리고 그 물에 수영을 한번 해 보시고,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게 안 일어나나 일어나나 저하고 장담합시다. 선전할 것을 선전하고, 어떻게 똥물 오수정화 다 정화한 물을 가져다가 아무리 정화를 잘했다 해도 애들 수영복 입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철새들이 날으는 것은 안 보니까 모르지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좀 과다하게 예산을 잡을 때 너무 과대포장하지 말라 이겁니다. 김 과장님! 예?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본인이 실험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여기다 이렇게 사진 내 보내서 책자도 많으니까, 제 말씀은 책자도 작년 대비, 또 학술용역비도 작년 대비하면 되겠죠? 이미 만들어 놨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니오, 안 만들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안 만들어놨죠? 예산 사전승인 안 하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 김 과장님, 그런 점 명백하리라고 믿고,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하수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조광희 아트시티심의위원회 위원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라해서 오늘 조광희 교수님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조광희 교수님 발언대에 나오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정숙을 유지하면서 조광희 교수님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하셨으니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조광희 교수께서 우리 안양시 아트시티로 가는 길에 예술의 도시로써 자문위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코자 말씀을 드립니다. 조광희 교수에 대해서는 전혀 모든 것을 제가 모르고 있고, 자문위원이라는 것 알고 있는데 주소, 성명, 근무처, 직위와 부가로 하시는 일을 말씀해 주시고, 안양시아트시티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경위와 또 하시는 일, 또 그동안 자문위원으로서 안양시의회가 그동안 소신과 또 보수가 있는지 아니면 안양역사와 미래를 존재를 바꾸기 위해서 봉사정신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에 우리 조 교수님께서는 안양시의 위원으로 참가하신 단체는 몇 개나 있고, 거기에 또 자문위원으로서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들에 대한 평소 편견이 있다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한 어제 시청 간담회석상에서 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한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희 교수님, 답변하기 전에요, 오늘 조광희 교수님을 여기 출석 요구하신 이유는 오늘 아트시티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 예산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참고로 아마 출석을 요하신 것 같습니다. 조광희 교수님은 지금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잠깐,
아니 우리가 그 상황까지는 했지만 신상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 했으니까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 교수께서는 한 번 뱉은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또 져야 되지만, 그게 공식석상에서 끝나는 사설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이따 김기용위원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그전에 물어보겠습니다. 아트시티로 가는 길에서 우리 조 교수께서는 일본 구마모토가 벤처기업으로써 이익창출에 결과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모토(motto)로 해서 우리 안양시도 그렇게 해 보겠다는 의지이시겠죠?
그런데 이번에 아트시티로 가는 길에 먼저 우리 시 공무원이나 주위 간부들하고 시장하고 같이 유럽을 갔다 오셨지요?
아니 왜 유럽으로 하셨어요? 그 목적과 취지가 틀린 것도 조금 있고, 또 반대 반대라고 하면은 지금 국가 혁신이나 국가 경영난에서도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갔다가 지금 우리 조 교수께서는 마치시는 말이 전부 다 의원들이 앞장서서 하지 않았나? 지금 그 취지가, 저는 그렇게 또 듣습니다. 그것 제 개인 소감인데, 그래서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좀 격분하지 않았나. 지금 저 뿐이 아닙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원칙론이라는 것도 봉사의 정신, 또 무보수의 또 어떠한 철학이 계시다면, 지금 각 분야별로 유능한 분들도 많은데, 유독 우리 조 교수만이 지금 안양시 자문회 회의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에 지금 네 군데로 제가 토지평가위원회까지 들어가 있는 것을 자료를 보니까 있는데요. 한번 그러신 적 없어요?
아니 그런데 해서 수당을 받은 것 자료 한번 확인해 봐요. 수당까지 받은 적도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러면 수당 같은 것 받으실 의향 없으세요?
아니 그 방침이 아니라, 그러한 정신이 지금 우리 원칙론이라는 우리 봉사정신에 우리 조 교수님의 말씀이 또 맞는 거고, 지금 반목 반목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원성이 주위의, 또 건축사들이 고유 권한, 또 그러한 계통에도 후배 양성과 또 제자들을 많이 양성하고 계시는데, 건축사들의 고유 권한이 뭡니까? 설계에 대한 자기들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프라이버시(privacy)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또 알아듣기로는 많은 침해를 당하면서까지 위에서, 시의회에서 또 압력을 넣고, 하물며 이런 말까지, 우리 교수님이 해명하셔도 좋아요. 우리 교수님이 매일, 아까 우리 내가 김남수 과장에게도 질의했지만 매일 시청에 근무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본연의 업무가 계시니까.
그 업무량이 바쁘다보면은 우리 조 교수께 설계허가 사인(Sign)을 받기 위해서 대림대까지 간다 이거예요. 직원들이. 이런 과정까지 등 지금 원성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아트시티가 출발에 앞서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우리 조 교수께서 몇 번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딱 얼굴 한 번 정도 본 것 같은데, 오셔서 제대로 설명도 안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냥 앉으셨다가 저희 이야기가 조금 반론이 되니까 그냥 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뭐 반대 반대, 그러면 뒤에서 알고 계시기도, 저희 위원들이 또 타 위원회 위원들도 지금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이 계시는데, 우리 조 교수께서는 높으신 학력과 넓으신 아량으로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 간담회도 제대로 이렇게 조찬 같은 것도 안 해 보셨잖아요. 오로지 일념, 시장 한 분한테만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원성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평가를 자신이 한다는 것보다도 제 삼자, 또 주위의 측근들이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그 일이 평가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수님.
그건 법 조항이죠. 법 조항인데, 우리 조 교수가 '이것 시장님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분이 안 되는 것을 '해라' 하실,
그러니까 제 말씀이 지금 우리 교수께서 그러한 것이 의무 사명감과, 지금 제가 아까 저희 담당 건축과장한테 분명히 지금 그 답변을 위증을 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이후에 3건, 그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사인(Sign)한 그런 경우가.

이재문위원

권혁록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혁록

권혁록위원

말씀하세요.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연 됐습니다.

이재문위원

아니 말씀 듣는 중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우리 조 교수님께서는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만 이재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안양시에 위원회에 세 군데 소속돼 있으시다고 그러시는데, 보통 자문이 많을 경우에는 하루에 몇 건 정도씩, 몇 군데의 위원회에서 이렇게 자문을 하십니까?
오전, 오후 2건. 그런데 자료에 보면은 2월 25일 같은 경우는 3건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과연 자문위원회가 이게 어떤 형식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2월 25일날 보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안양역사 구철도부지주변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회 개최 여기에 참석을 하셨고, 또 건설안전대책자문위원회에 비산대교재가설관련 경관회의 때 참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아트시티심의를 또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렇게 3건씩을 과연 해서 사실 교수님께서 유능하시지만 과연 하루에 3건씩 이렇게 자문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수 있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또 그 아트시티 심의는 네 분의 위원님께서 서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아트시티 심의를 한 것 자료를 보면 총 90건을 2003년도에 하셨습니다. 이 90건을 하셨고, 거기에는 우리 조 교수님께서 50건을 참석을 하셨고, 50건을 참석을 하셨는데, 보면 대부분이 두 분이서 이렇게 심의를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분이 하셨다든가 다섯 분이 하시고, 일곱 분이 하신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다 두 분이서 이렇게 심의를 하셨어요. 이러면 과연 두 분이 하셔 가지고도 이렇게 서명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두 분이서 자문위원단을 운영하게 된 것은 어떻게 된 동기죠? 이것은?
그렇지가 않은데요. 이것을 일자별로 쭉 나열을 해 드리겠습니다.
1월 3일날,
2003년입니다. 2003년 1월 3일날 우리 조 교수님하고 백순갑 교수님이신가요? 두 분이 하셨고, 잠깐만, 제가 직위는 그러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편의상. 백순갑 씨는 건축사네요. 건축사. 그 다음에 1월 7일날도 우리 조도연 교수님하고 박승순 건축사 되시네요. 유영건축사사무소. 그 다음에 1월 14일날 조도연 교수님하고 박승순 건축사님, 그 다음에 1월 17일날 유봉정 건축사님, 조광희 교수님, 1월 20일날 유봉정 교수님, 전재열 교수님, 1월 24일날 소명식 건축사님하고 최기봉 교수님, 1월 28일 조광희 교수님, 백순갑 건축사님 등등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인데요. 대부분이, 대부분이고, 안 된 부분이 몇 군데 안 되는 건데요. 두 분 정도 네 분이, 4인 이상이 한 데가 몇 군데가 안 되네요. 거의가 2인이 아트시티자문단을 운영하셨네요. 90건 중에서, 90건이 제일 마지막 일자가 11월 28일날 하셨는데, 11월 28일날도 역시 우리 조 교수님하고 박승순 유영건축사사무소 소장님하고 두 분이 이렇게 하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볼 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좀 상이 되는데, 이게 왜 이런 착오가 있나?
그러면은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는 교수님들 네 분하고 건축사분 네 분이 하시기 때문에 안 나오시는,
대신 이렇게 나오셨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이게 정확하게 하면 90건 중에요. 우리 조도연 교수님이 45번 나오셨고, 우리 조광희 교수님이 52번 나오셨어요. 그 다음에 전재열 교수님이 18번, 최기봉 교수님이 24번, 유봉정 건축사가 45번, 소명식 건축사가 39번, 백순갑 건축사가 38번, 박승순 건축사가 48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대리로 나온 것을 사인(Sign)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게 어폐가 있는 얘기인데요.
위원장님! 보충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보충자료요? 예.

이재문위원

우리 김남수 건축과장님께 소명자료 그것하고, 그 다음에 아트시티 심의위원들한테 수당을 입금해 준 입금내역, 입금표라든가 이것을 다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예.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예.

이상인위원

제가 먼저 하고 정리하세요. 제가 먼저.

권오쇠위원장

예, 이상인위원님,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우리 건축자문단, 아트시티건축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아트시티 관련자문회 68회, 도시계획 8회, 토지평가 1회, 건축위원회 13회 해서 총 90회 해서 이게 아마 수당들이 많지 않는데, 한 5만원씩 드리는 모양이죠? 그래서 한 450만원 정도가 총 되네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정인데, 이게 90회 정도면 연구하는데 다른 건 전혀 지장이 없으십니까?
하여튼 연구하시,
예, 그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큰돈은 아닌데, 안식년에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는데 돈 때문에 참여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수당 때문에 이것 참여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건축과장님 어디 계세요? 들으셨지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리고 아까 발언을 쭉 해 주셨는데, 일단은 여기 시에, 시정에 일부에 참여하시는 분으로써 그 말씀을 어떤 왜곡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는 전부 다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한테도 무한한 장점을 가지고 계시고, 또 무한한 비판을 받을 만한 단점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말을 적어도 가려서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적어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왜 그것을 왜곡해서 얘기하느냐?"고 하실 게 아니라, 거기가 어떤 자리인지를 한번 먼저 생각해 주시고,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 전체를, 우리는 교수님께서 상식이 있으신 분이 왜곡하는 비하하고 그런 발언밖에 안 됩니다. 같이 봤는데, 남들이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술자리에서라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에 대한 평가도 공개적인 석상에서 또 그런 식으로 한다면 과히 기분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건대, 그 말씀은 적절치 못한 말씀이시지요?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괜히 늦은 시간에 의회까지 이렇게 나오시라고 그래서 아주 송구스럽기 짝이 없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슨 아트시티, 물론 또 여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아트시티자문단, 다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지역에,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학도 또 우리 안양에 있고, 그래서 애착을 가지고 시정에 그렇게 협조를 하시는데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어제의 그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도 사실 처음에 그런 소리를 듣고 굉장히 격분을 했습니다. 교수라는 분이 그래도 신분이 교수라는 분이 학식과 덕망을 갖추신 이런 분이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비하를 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그런 말씀을 했다라는 것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솔직한 얘기지만 굉장히 기분 나쁘고, 물론 개인적인 이런 자리에서 시민들과 대화를 할 때는 충분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자리는 어느 자리입니까? 어제 저는 잘 몰랐습니다마는 아트시티 용역보고, 중간보고인가, 이것 하는 자리에 소위 그래도 김기용의원이 우리 안양시의회 31명의 대표로서 그 자리에 참석을 한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조 교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랬을 적에 아까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대단히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저도 사실 굉장히 그 소리를 듣고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출두를 하셔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 좋은데, 여하튼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도 아니 되겠고, 또한 아까도 조 교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의원도 마찬가지요. 또 여기에 자문단에 참여를 하는 교수나 여러 각계 분야에 있는 분들도 안양시를 위해서 서로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정에 참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고, 또 봉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있는데 그렇게, 그런 것 이해할 만한 분이 그런 소리를 했다라는 것은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이해를 사실 하기가 힘들고, 단 오늘 이것은 아트시티, 우리가 예산 문제를 다루다가 저 분명히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나와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이런 위원회에 무슨 수당이고, 물론 대학교수들이 어떤 그 수당을 받기 위해서 그런 자리에 참여를 하리라고는 저는 믿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명감을 갖고 또한 후학과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참여를 하시는 거지, 어떤 보수, 수당 몇 푼 받자고 그 시간을 내서 그런 자리에 오리라고는 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아까 우리 저 과장한테도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소위 그런 자문위원회다, 이런 심의위원들이다, 이러는 분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회 의원들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무슨 수당이고, 이것을 존경받을 만한 일이라고 수당을 지급을 하고 그러느냐라고 제가 사실 질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문제를 의회에 와도 그렇고, 또 의원들 상호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다 일소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얘기를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아트시티 어제도 조 교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때 이 태동할 적에 처음 한 번 간담회인가, 휴게실에 우리 김영식 계장, 그때 당시에 과장이었나? 하고 같이 오셔 가지고 잠깐 설명을 하셨었지요? 저도 기억이 그것 한 번 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제 그 자리에서도 조 교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왜 우리가 의회에 나가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랬다." 그때는 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초창기에 그런 참석을 하셔서 그것을 어떤 어드바이스(advice)를 해 주신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뭐냐, 이것이 시민들이 볼 적에는 뭐냐하면 이것이 지금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아트시티가 자문을 해서 그것을 시민들, 민원인들로부터의 이것이 따라올 수 있게끔 이게 유도를 한다라는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거기가 강제 조항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조례로 제정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강제 조항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선 우리 조 교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예산안을 다루는 의미에서 우리 조 교수님에 대한,
조금만 제가, 그럼 마지막에 우리 김기용위원이 해 주시고, 제가 참고인으로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 아트시티가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 왜냐, 그 원성에 대해서는 우리 조 교수님이 다 받고 있다. 반목과 반목이 갈등된다. 이건 당연한 이치예요. 왜냐, 그 목적과 취지는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와 목적이 조금 거슬러 올라가는 게, 너무 직선적이 아니냐?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면 괜찮은데 너무 직선적이고, 아까 내가 말씀 드린 대로 지금 다른 선진 외국을 견학을 갔다오시고 구마모토 벤치마킹을 이야기하시고, 유럽을 갔다오셨는데 유럽과 동남아시아, 일본과 또 우리나라가 문화, 문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또 역사가 다르고 자원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없다 이거죠. 한국적인 특이한 점, 제가 지금 부탁의 말씀은, 또 어떤 블록화에 의해서 우리 조 교수님 이번에 유럽 갔다 오셔서 왜 구마모토라도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한번 갔다 온, 그럼 먼저 아량을 설득, 집행자에게 건의도 한번 해 보셨어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의회만 탓하지 마시고, 또 우리 도시 담당과장을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사담을, 저희는 시의 예산 감시만 할 뿐이지 우리는 전혀 그런 것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의 힘이 필요하다면 우리 조 교수께서 간담회라도 한번 자리를 합시다. 그런 제안도 안 해 보셨죠? 우리 교수님이 학식하고, 그런 자신만만만 믿고 밀고 가면 되겠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와 문화가 다른 외국의 표본만 들어다가 유럽을 보시면 블록화로 해 가지고 쫙 잘되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하는 겁니까? 일본 구마모토 일본 역사를 따라야 됩니까? 이미 저희는 인구밀도가 높고, 또 세계에서 몇째 안 가는 이 땅값 비싼 땅에 최대의 난제는 최대의 효율을 얻는 게 경영 방식 아닙니까? 이런 것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때, 우리 조 교수께서 그 목적과 취지 또 안양을 사랑하는 애향심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핀트(pint)가 처음부터 조금 단추가 잘못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시청 간부들이고 저번에 해외 아트시티 관련 때문에 구마모토를 갔다오셔서 "의원님들도 한번 가 보십쇼." 이런 말씀을 했다면, 아니 유럽을 갔다온 것하고 구마모토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완전히 역사가, 사회가 모든 게 틀리는 것, 이게 저희들도 항시, 좀 의아, 저 개인으로서도 가지고 있는 피력이고, 그래서 우리 교수께서 위원들한테, 거꾸로 위원들한테만 책임 전가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대담의 자리, 화합의 자리, 이런 것을 항시 설명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수님 가만히 보면 답변이나 모든 면에서 아주 모든 게 자신만만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김기용위원

답변 들으실 거예요?

권오쇠위원장

아니,

이상인위원

그만해.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오늘 조 교수님, 이렇게 앞세워 가지고 제가 앉아서 제가 질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어저께 이게 사실 녹음이 됐다면은 참 제가 더 떳떳하게 얘기하겠는데, 조 교수님께서 왜곡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어제 아트시티 용역 최종 결과 보고회가 이게 공식적인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이 폐회하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행사지요. 그런데 조 교수님께서는 끝난, 폐회가 된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도 사담으로 말씀하신다면 충분히 저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날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계셨고, 또 교수 분들도 계셨고, 설계사들도 계셨습니다. 그 날 사실 저는 상당히 당혹스럽고 불쾌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 나오면서 김영식 계장한테 제가 표현하고 나왔습니다. 또 모 건축사설계사무소 대표한테도 제가 상당히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불쾌감을 표현했냐면, 조 교수님께서 과연 저렇게, 교수 분이 저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느냐, 공개석상에서. 저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었다면 개인적인 그런 어떤 조그마한 소견이었다면 제가 이해하고 개인적으로 조 교수님한테 말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31명 의원의 이건 명예도 걸려 있는 거고, 이런 문제에서 제가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내용은 조례 제정에 대해서 어제 얘기가 나왔지요. 어제, 마무리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고 시장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의원 입장에서 조례제정은 누가 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하지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게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아트시티, 사실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서 처음에 이게 아트시티 시작될 때, 내가 볼 때 아트시티 창시자가 우리 조광희 교수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반발이 심해요. 우리 선배 의원님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시장에게 이 시정질문도 했던 사항이었고, 이게 어떤 그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면 제가 뭐라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던 내용이었고, 어제 제가 홍보가 부족하므로 앞으로 시의회 의원님 및 우리 안양 시민을 위한 여러 채널에 의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장께서 설명을 안 했느냐? 김영식 계장한테 그랬을 거야, 김영식 계장이 몇 번에 걸쳐서 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지금도 저는 인정 못한다는 거지요. 왜 충분한, 우리가 아트시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그러면 도시건설위원들 열 분 빼고, 21명은, 내가 어제 그 날 그러지 않았습니까? "스물 한 분이 과연 아트시티조례제정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호응하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우리 조광희 교수님께서 다른 도시도 얘기하고,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들은 오히려 이것을 도와줘야 되는 입장인데, 결국 말씀은, 그대로는 아니지만 제가 들은 거로는, 다른 시는, 아까 의왕시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는 오히려 집행부가 규제하지 않는 것도 규제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반대의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안양시 특성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사실 어제 제가 제일 불쾌하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 안양시의회 31명 의원들을 매도한다는 그런 언행,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 그리고 먼저, 제가 그 중간보고회 때 토론자로 같이 나갔었죠. 그 날 방청석에 있던 분 중에서 몇 분들이 저한테 그럽디다. 조광희 교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이거야, 그 분이 누구냐 이거야, 시장 대변인이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왜? 제가 지정 토론자 1번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의원으로서 우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고, 그래서 제가 검토한 결과를 제가 그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런데 조광희 교수님은 발췌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제가 의견 낸 것에 대한 반박을 하셨어요. 그때 시민 몇 분들이 끝나고 나오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조광희 교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시장 대변인이냐?" 사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자로 나오셔서 발췌한 것만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수님도 토론자로 나오신 것 아니에요?
혁록

권혁록위원

시정 책임자가 바뀌게 되면 또 정책도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권오쇠위원장

이제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상인위원 말씀 드릴 게, 간단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상인위원

교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교수님이 제 생각에는 하나만 아시고, 둘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세상에는 다양한 가치가 존재합니다. 의회는 전문가들 집단이 아닙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이고요. 시민들의 대변, 국민의 대변 기구들이지, 지역 대표성들이 있는 기구지, 전문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의사결정 구조가 바로 그냥 국민들 대변, 시민들 대변기구가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교수님 같은 분들은 전문가로서 가야 할 방향과 뜻이 있는 학문적 업적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참여하시고 도와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이게 결정이 나겠습니까? 이런 세상에 다양한 값어치들이 존재하고 있고, 실제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교수님이 하는 학문적 업적을 훼손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에 실제 반대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분위기를 다 그 뜻만 따르지 않습니다. 의원님들도, 또 가야 할 값어치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교수님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게 이 사회의 진보성과 개혁성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중엔. 한 가지 값어치만 보시고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학문적 업적의 기준으로 보시면 저는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업적, 그 부분 외에는 하나도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진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의미가 있는 업적이시라면 이것을 성공시켜 갈 수 있는 방안을 끌고 그 의사결정 구조에서 어떤 합의를 도출해 낼까, 그리고 바로 의회는 다양한 시민들의 그런 의견을 조종해 내고, 결정해 내는 구조입니다. 여기가. 그러기 때문에 바로 더 좋은 의견, 또 그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이 자리에서 토론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 내야 될 자리입니다. 이런 의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이 너무 도외시하고 시에서 진행하면 다 되지 않겠나,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구석도 존재하고 있다. 안양시의회 의사결정 구조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

제가 마무리지어야 되겠어요.

권오쇠위원장

이제 됐어요.

김기용위원

마무리 좀 하나 짓겠습니다. 조 교수님께서 혹시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참석했던 고위 간부 공무원들께서 저에게 아침에, 저도 얼굴이 뜨거워서 혼났습니다. "김기용위원님 이해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사람이 있어요. 나만 느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조 교수님께서는 많은 학문을 가지고 계시고, 사실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순수한 마음에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전 본 위원, 의원 입장에선 상당히 뼈저린 그런 어제 언행이셨다는 것,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조광희 교수님, 참고인으로 오셔 가지고, 늦게까지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바쁘신 데 참고인으로 제가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권오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21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9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명철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시 59분 회의중지

21시 57분 계속개의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명철입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혁록위원께서 예산서 597쪽, 독거노인·불우시설 생활안전점검 1,200만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생활안전점검사업은 도에서 11월 11일 예산이 내시된 사업으로,
혁록

권혁록위원

도비 행사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다음 질의 넘어가세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한 민간위탁비 시설비 8억 2,000만원이 왜 소요되는지와 슬러지처리비 23억 산출근거, 약품비 4억 3,000만원 산출근거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은 '92년 완료 후 10년 이상 가동되어 기계나 전기설비가 많이 노후되어 정기적 부품교체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꼭 필요한 23건에 대하여 하수처리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보수 정비를 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2004년도 8억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 슬러지처리비는 연간 총 7만 5,894톤으로 처리비용은 23억원이며, 약품비는 연간 총 134톤에 4억 3,000만원이 소요되어 슬러지처리비 및 약품비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과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 CCTV 설치는 기존 3개소 어디에 설치하였는지와 4개소 추가 설치에 대한 3억 요구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집중 폭우 시 수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하천에 대하여 재해대책상황실에서 현지상황을 동영상을 통한 실시간 감시하여, 신속한 대응 및 지휘체계를 구축하고자 2003년도에 2억 800만원을 투입해서 안양덕천배수펌프장 앞, 안양대교, 학의천 비산펌프장앞, 박달배수펌프장공사와 관련 충훈1교 등 총 4개소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8회 비가 왔을 때 그 8회에 대해서 감시를 철저히 해서 차량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또 하천변 우회도로 고수부지에 물이 올라오는 즉시 신속하게 차량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는 3억원을 투입해서 절연통신케이블과 CCTV를 매설하고자 안양천 대우아파트, 충훈2교, 명학대교, 학의천 인덕원교 등 총 4개소에 하천 CCTV를 설치하여 우기 시 하천의 현황을 신속 파악해서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3억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안양천자연형하천정비사업 45억 2,4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

됐어. 한 가지.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그럼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가 내년에는 가동이 되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내년에 가동됩니다.

이양우위원

언제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2월서부터 가동이 됩니다.

이양우위원

30만톤 풀(full) 가동되는 거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2월부터 정비가 완료되기 때문에요, 2월부터 가동됩니다.

이양우위원

여태까지 보수했잖아, 여태까지 보수한 것 아니에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양우위원

그런데 뭘 또 새것에다가 뭘 또.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거기는 지금 23곳은 시설물안전진단, 계근대 겸교정 보수, 침사인양기 보수 그런 건 운영하는 데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이 그것만 보수하는 겁니다. 부분 부분 보수하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안전진단은 뭐에다 해?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것은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2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법적인 사항이에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그 다음에 '계근대 검교 점검' 마찬가지로 연 1회 이상 교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용을 넣었고요.

이양우위원

다 설명할 필요 없고, 알았어요.
혁록

권혁록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지금 CCTV 591쪽하고 같이 그 유지비가 한 번 설치하면 시설업자하고 계약 관계가 어떻게 돼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CCTV 계약은 그냥 설치해 주고, 하자 기간 지나면 저희가 관리하는 거죠. CCTV는 4대하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대, 수위계측기 5대, 강우량계 5대, 배수펌프,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계약할 때 사후관리에 대해서.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사후관리는 설치 끝나고 하자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관리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하자기간 보통 얼마냐고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2년 정도.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591페이지에, CCTV 시설장비유지비 8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언제 설치했지? 아- 부속 거기에 대한 장비유지비를 말하는 거다?
형렬

진형렬지방토목주사

예, 고장나고 이럴 때 고치고.
혁록

권혁록위원

등이나 이런 것 가지고 무슨 800만원씩이나 들어가?
형렬

진형렬지방토목주사

낙뢰 맞고 그러면,
혁록

권혁록위원

CCTV 고장나면 다 해 줘야 될 것 아니야.
형렬

진형렬지방토목주사

그것은 하자한 게 아니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아-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형렬

진형렬지방토목주사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CCTV 한 대 낙뢰 맞았다고 한 대에 이 사람아, 7,500만원씩 들어가는데 800만원으로 이게 되냐고?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곽해동위원님께서 2003년도 삼막천 만안교 하류,

권오쇠위원장

김명철 과장님! 이재문위원님이 그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가 있대요.

이재문위원

2004년도 시설보수비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신 거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문위원

여기 보니까 대체로 다른 것은 알아듣겠고, 보면 알겠는데 11번에 보니까 '포기용 모터 절연교체'로 돼 있는데, 포기용 이것 미생물 발생하는데 포기조 그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절연을 교체한다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포기용 모터 절연교체는 전동기 코일을 교체하는 겁니다.

이재문위원

전동기 코일을 교체하는 것을 이게 소손도 안 됐는데.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송풍기 구동용 전동기 절연상태의 불량으로써 송풍기, 포기조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있는 모터,

이재문위원

절연상태가 불량이면 모터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소손이라고 그러는데 모터가 탔다고 그러는데 소위.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교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재문위원

타지도 않았는데 교체를 해요? 모터가 코일이 절연이 파괴된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타 가지고 절연파괴가 돼서 코일하고 그 안에 회전자라든가 고정자 내지는 외함하고 같이 이게 통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락이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모터가 회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게 송풍기 구동용 전동기 절연상태가 불량해서 자주 정지하고 화재 발생이 우려되어서 운영차원에서는 문제가 있어서,

이재문위원

그러니까 절연이 파괴되면 모터는 돌아가지 않고요. 그러니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탔다고 표현하거든요, 그것을. 표현하는 건데, 원어는 소순이죠. 소순인데, 그것 모터가 타면 안 돌아가요. 이게. 그래 가지고 이것 제어하는데 마그네트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이게 그 TH 열전도 계전기 같은 게 트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을 못하는데 지금 돌아간다면 절연이 파괴된 건 아니겠죠. 다른 데 뭐가 이상이 있다면 이상이 있어도. 절연교체라는 건 이해가 안 가는 얘기고요, 이것은 다시 한번 잘 알아보시고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것은 사업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건데 자료를 하수과장님이 제출하셨네요. 그래서 이것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안양천살리기자문위원 현황에서. 이것 안양천살리기자문위원회 꼭 해야 돼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자문위원이요?

이재문위원

예, 저는 이게 보니까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자문위원 이것 하면 무슨 내용을 자문하는 겁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금 현재 물 흐르는 지역에 강수충부라고 이런 부분이나 보 설치나 어도 확보나 여울이나 소 이런 것 저희가 설치할 때 위치가 적당한지 아닌지 현장에서 자문도 해 주고, 또 수리에 대한 수압,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저희가 현장에서 실제 하면서 자문해 주는 겁니다.

이재문위원

자문을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자문위원이 열 네 분이나 계시는데 자문위원들 나오지도 않네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자문회의도 시에서도 하고요.

이재문위원

그런데 자문위원이 열 네 분이 계시는데 나오시지도 않아 요. 2003년 3월 12일날은 한 분 나오셨네. 한 분.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것은 당연직이 있고,

이재문위원

당연직이 있더라도 일단 여기에 지금 그럼 당연직이 아니고 위촉직 열네 분이시잖아요. 이종만 위원을 비롯해서 제일 나중에 황종서 위원까지 해서 열 네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 분들은 사실상 당연직은 여기에 우리 종사하고 계시는 관계관들이겠지만 이 열네 분들은 말 그대로 외부에서 여기에 고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초빙하는 것 아닙니까? 위촉을 해 가지고. 그런데 이 분들이 사실 보면 1월 11일날 네 분 나오시고, 3월 5일 세 분 나오시고, 3월 10일날 한 분 나오셨어. 8월 16일날 여덟 분이 제일 많이 나오셨네. 이런 자문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있으나마나지 한 분이 나오셔 가지고 무슨 자문하겠어요? 예산만 축내는 거지.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전문가 그 분만 저희가 불러서 자문을 받는 겁니다.

이재문위원

자문위원회가 전부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부분 부분별로 이렇게.

이재문위원

글쎄 다른 자문위원회하고는 이게 상이하네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안양천살리기사업의 용역보고회나 어떤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이럴 때는 다 나오십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한 날짜잖아요. 일자잖아요. 쭉 있는 게, 이 부분이 그렇잖아요? 맞죠? 우리 계장님도 보세요. 이게 맞죠? 사실 보면 한 분 나오셨어요. 한 분.
순일

권순일지방토목주사

그러니까 그때는 깔다구 같은 것 할 때는 곤충 깔다구의 특성이나 이런 것 아는 사람만 받아서 자문하는 거고요. 또 어도할 때는 어도 전문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만 모셔서하니까 그렇고 종합적으로 회의하고 그럴 때는 전부 다 하는데,

이재문위원

종합적으로 회의한 날도 있네, 보니까.
순일

권순일지방토목주사

네. 이런 때는 이렇게 오셔서 하시는 겁니다.

이재문위원

그렇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나오겠지만 자문위원회 구성 특성이 조금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 이것은 지적을 하나 넘어갈게요. 자문위원회 명단은 PC에 항상 저장해 놓고 저희가 자료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출력해 오시는 거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이재문위원

그러면요, 9번하고 14번 오타가 났으니까 이것은 정정해 주세요. 해 주시고, 이 자문위원회는 뭔가 다른 방법으로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알았습니다. 곽해동위원님께서 2004년 삼막천 만안교 하류제방보강공사비 8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사업비 8억 전액 도비 지원을 받아서 만안교에서부터 안양천 합류지점까지 약 400m에 대해서 제방 보강 및 저수로를 정비하는 치수대책사업이며, 또한 석수1동 삼막천 상류에 석산부지에 노후된 제방이 약 100m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개선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민간위탁비 인건비 세부내역 등 상승률 적용근거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인원이 총 68명으로 적용기준은 제조노임을 적용하였습니다.

김기용위원

그것 서면 받았고요.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여기 서면을 받아서 이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 올린 게 인상분을 올린 겁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인상분 0.2% 적용해서 6.9% 적용하게 됐습니다.

김기용위원

0.2%?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니오, 그러니까 제조노임을 적용한 건데 전년 임금인상률 6.7%에다가 0.2% 인상분을 더해서 6.9% 적용했습니다.

김기용위원

6.9%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평균 6.7% 임금인상 됐는데 저희 제조노임단가가 제일 싸거든요. 그런데 그 인상 제조노임 0.2%를 더 프로티지 더해서 6.9% 적용해서 올린 겁니다.

김기용위원

이것은 안양시하고 협의된 겁니까? 그쪽 대우하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금 매년 계약하기 때문에 연말에 계약을 다시 할겁니다.

김기용위원

그럼 인상분 총액이 얼마 정도 지금 예측하고 계신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총 18억 9,729만 6,000원입니다.

김기용위원

아니 인상된 게 얼마냐 이거죠. 이것은 이번에 총액이고요, 인상액이 얼마냐 이거죠. 그게 지금 안 나왔어요, 뽑아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알았고요. 내가 계산기로 풀어 볼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번에 몇 프로 인상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공무원들 인건비에 몇 프로 이번에 인상되는 거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기용위원

이게 보니까 근거를 제시하신 게 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여기 뒤에 붙여주셨는데 6.7%라는 근거가 어디 있는 거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2003년 6월 기준으로 해서 100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해서 민간, 공공부분의 임금인상률 전년동기 대비해서 평균 6.7% 임금인상이 이루어졌거든요.

김기용위원

안양시하고 협약이 됐냐라고 여쭤본 거거든요? 협의가 됐어요? 안양시하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것은 협의가 안 되고 앞으로 협약을 할거죠. 12월 달에.

김기용위원

지금 12월 달인데, 아직 협약이 안 된 겁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기용위원

공무원들 인건비 상승률하고 어느 정도 맞춰야지, 우리 시에서 위탁 준 건데.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협약이 안 됐으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인건비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알았습니다. 예산 때 제가.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성상용위원께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74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5,000만원 보다 많은 52억이 편성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 중에서 이자수입, 원인자부담금, 양여금 등 세입예산 추가분이 17억 1,200만원이고,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32억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3억 7,000만원 도합해서 52억이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안양천수질정화시설 사무실 설치공사 1,000만원 및 사무실 집기 250만원 예산 요구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안양천수질정화시설은 2002년 10월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고, 운영을 위해서 기존 수질정화시설에 현장에서 기능직 직원이 근무를 하는데, 협잡물 그런 모든 작업을 마친 후에 샤워시설이나 수도시설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또 화장실도 없어서 인근 건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갖춰 주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이재문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수질정화시설이 지금 현재 있는 구조물 장례식장 앞에 거기를 칸막이를 설치해서 샤워시설하고 수도시설을 넣고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이재문위원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수질정화 물에다가 샤워기도 넣는다고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니오, 상수도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상수도시설로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분명히 답변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수도시설 상수도시설로 하려고.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어요.

권오쇠위원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하수관개량공사의 문제점으로 오·우수가 분리 유입되어야 하는데, 기존 빗물받이 빗물이 차집관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오·우수분리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평촌 신도시 및 충훈부 분류식관거로 오·우수관이 분리 시공되어 오수는 차집관거, 우수는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구도시는 합류식관거로 우기 시 오수 및 우수와 함께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도시에 우·오수를 분리식으로 하게 되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사실상.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 나오는 모든 관을 오·우수로 분리한다는 것은 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전력선 등이 오수관하고 우수관을 따로 매설키는 굉장히 어려운 도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재건축할 때는 오수관을 별도로 하천에 있는 것은 바로 묻고있는데, 하천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매우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차 우리 시도 분류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러한 어려운 실정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수, 오수를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점차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네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나중에 이게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지금 관거개량을 하면서 다시 포장을 해놓고 나서 어떤 시기가 돼서 우수관, 오수관을 분리한다면 그때 또 다시 굴착해서 시민들은 또 이중고를 겪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낭비는 무수히 많이 소모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가정집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도로하더라도 우수관하고 오수관하고 분리 매설해 놓으면 일단 신축건물 들어가는 부분 같은 데는 허가 내 주는 조건에서 오수관, 우수관을 분리하게끔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기존 있는 건축물들도 점차적으로 해 가면 되고. 비가 올 때 우선 도로에서 유입되는 우수라도 바로 하천으로 유입시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그것을 어느 시점에 가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려운 얘기일 것 같은데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관이요,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관이 하류서부터 점차 매설되면서 오·우수관 분리가 되면 괜찮은데요, 지금 저희가 개량하는 사업은 기존 시가지 내에 하천하고 멀리 떨어진 배수불량구역이나 지금 토관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교체하는 건데요.

이재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꾸자꾸 우·오수를 분리해 나가서 밑에 가서는 합류식으로 또 가다가 나중에 그 밑에 부분을 또 할 때 분리하고 분리하고 이렇게 점차 확대해 나가야지, 일률적으로 한 번에 다하려면 예산도 뒤따르지도 못할 뿐더러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신도시가 새로 개발되지 않은 이상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런 불가능하지 않게끔 점차점차 해 나간다면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별도 예산을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양1동, 안양2동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해 나가는 부분들에서 어떤 재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해 나가는 게 낫지, 그것을 다시 나중에 가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못한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을 지금 점차 점차 해 나가면서 어떤 하수종말처리장에 첨두부와 같은 것도 줄여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전 번에도 감사 때 이양우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종말처리장 같은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비만 조금 오면 그게 유입량이 많아 가지고 제대로 효율도 발생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해서 점차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야지, 그것을 한꺼번에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예요. 계단도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가는 거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하고는 사실은 관계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신다면 예산을 우리가 더 증액 편성 올라오면 그것을 해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 한번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간 내에 우리 안양시도 환경을 생각하면서 또 안양천살리기팀이 운영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알았습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재해대책용 UPS구입 및 장비활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해재난상황실에는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컴퓨터 6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대, 배수펌프장영상시스템 1대, 하천CCTV 영상시스템 1대, 강우량 및 수위정보시스템 1대, 재해상황 팩스 2대 등 총 6종의 13대 장비가 구축돼 있습니다. 그런데 UPS는 정전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전됐을 때 대체전력을 공급해 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경남지역에 태풍 수해 시 전 지역에 정전상태가 발생하여 상황지휘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에서 50%를 지원하여 총 1,000만원을 투입하여 1시간 30분 정도의 정전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UPS를 설치, 재난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상황실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조용덕위원

제 것 다 했나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또 있습니다. 안양천살리기 홍보책자 제출 활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까 그것은 제가 했잖아. 그것은 넘어가.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답변 다 나왔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권오쇠위원장

또 있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없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럼 조용덕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아까 안양천살리기 홍보책자에 대해서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홍보책자하고 안양천 학술용역비 생태환경 모니터링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그때 감사 때 경원대학교에서 했다고 했죠? 생태환경모니터링.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래서 결론만 말씀 드리면 이번에 3,000만원 올린 것은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참붕어'를 '창붕어'라고 한 것 아시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 다음에 희성초등학교를 희성고등학교라 하고, 전혀 맞지 않는 학술용역보고서이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원 예산 세운 것은 돈 1,000만원만 하자고 하세요. 이번에 잘못했다고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그것을 깎았다고 전해 가지고 이번 예산은 1,0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안양천살리기 홍보책자 2,000만원 세운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공사가 하고 있는 중이니까 안양천살리기에 대해서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것 매번 안양천살리기에 대해서 재탕 삼탕 해서 쓰면 시민들 기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는 것 계속 옛날 것 가져다 쓰면 저도 알다시피 학의천 같은 데 가보면 송사리 새끼 한 마리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것 보면 별 피라미 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금 거기 책자 나온 대로 고기는 다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럼 내일 한번 가 볼래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조용덕위원

가봅시다. 가보시고 그래서 홍보책자는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한 1,000매 내지 500매 정도하고 나중에 완공된 이후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답을 다 알려 드릴게요. 그리고 595페이지에, 비디오카메라 있죠. 비디오카메라 사는 데 어떤 비디오카메라인데 429만원 500만원씩이나 주고 비디오카메라 사는 것은 좋은 것 사시는 것 같은데, 요사이 한 150만원이면 좋은 것 안 사나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것은 손 카메라로,

조용덕위원

그래서 어떤 비디오카메라인지 모르겠는데 429만원에서 450만원 주는 것은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 카메라 구입비는요, 움직이는 것을 찍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조용덕위원

요즘 비디오카메라 움직이는 것 안 찍는 것 어디 있어요? 동영상 다 찍지.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너무 그렇게,

조용덕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런데 뭐 하려고 이렇게 450만원짜리 비디오카메라 사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금 현재 학의천에 저희가 비디오카메라로 찍어봤어요. 그런데 화질이나 움직이는 동영상 같은 것은 흔들리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양천 전체 구간을 저희가 촬영해야 되는데 그런 게 나중에 기록을 해야 되는 기록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안 좀 해 주시고,

조용덕위원

그러면 내년에 올해 다 학술용어서도 잘 나오고 예를 들어서 참붕어도 창붕어,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찍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 홍보책자나 모니터링 같은 것은 작년도 수준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잘하려고 하시는 부분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런 용역보고서라든가 학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것 제가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조용덕위원

모니터링, 예, 그렇죠. 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짧게 짧게 하려고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UPS 재해대책용 구입은 바람직한 자산물품취득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도에서 이번에 지원되는 자치단체는 어디어디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전 31개 시·군 다.

조용덕위원

이번에 31개 시·군에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500만원씩?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조용덕위원

이것 하나 정도면 되나요? 안양시는 양 구청에 하나씩 세우는 겁니까? 시에 세우는 겁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시에 시 상황실에다 세우는 겁니다.

조용덕위원

그것 하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요. 이 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또 있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노춘복위원님께서 하수도특별회계 757페이지, 하수도사용조례기준개정에 따른 홍보물 유인이 꼭 필요한지 말씀하셨습니다. 하수도사용조례개정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인상으로 수용가에게 안내하는 홍보물로써 인상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7월 25일 인상 시에도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에서 검침호수 3만 5,200매, 만안구청 건설과에서 지하수검침호수에 1,700매, 동안구청 건설과에서 600매, 아파트관리사무소에 250개소, 시청·구청 민원실에 700매, 동사무소민원실에 1,550매를 총 4만매를 발송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저희가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되는 사정도 있고, 하수도사용료 또한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홍보물을 유인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 경영실태 평가는 몇 년마다 실시하며, 실시 결과 사본을 제출하시고, 분석결과 처리장 운영 및 처리효율 개선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질의하셨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운영성과에 따른 경영진단은 환경부시설운영관리업무처리종합지침에 의하여 2002년부터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경영효율성과 예산절감의 성과를 알아보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성과로는 운영인원에 있어서 현재 68명이 근무하여 안양시와 규모 및 처리방법이 유사한 전국 하수처리장의 운영인원 86명과 비교할 때 4억 5,000만원의 비용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질처리에 있어서도 전년도 BOD 11.9ppm으로 처리하였으나, 금년도에는 BOD 9.9ppm로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경영실태 분석하여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경영성과분석이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전에는 성과분석이 없었네 그러면?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환경부 공문으로 환경부하수 67712-1057호로 2001년 12월 29일날 저희한테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민간위탁비가 89억 4,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04년 85억 6,000만원이고, 2005년 88억 6,000만원으로 예측보다 2, 3년 뛰어넘어 늘어났는데, 주원인은 무엇인지와 하수슬러지 및 고도처리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일치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비가 89억 4,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박달하수처리장은 '92년 완료 후 10년 이상 가동되어 기계나 전구설비가 노후되어 하수처리 효율이 많이 저하되어 있어 대수선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 9월 심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4년 85억 6,000만원, 2005년 88억 6,000만원으로 심의되었으나 시설이 너무 노후된 시설이 있어 불가피하게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2004년보다 예산액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부터는 중기지방계획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슬러지처리사업은 환경부의 환특융자금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300억원 중에서 국비가 210억, 도비가 45억, 시비가 45억으로 2004년 본예산에 우선 도비 및 시비로 33억 5,200만원 계상된 사항으로 현재로써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4년 본예산과 98억 800만원 차이가 발생되나, 2004년 3월 행자부 지방채 승인 후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에 국비를 반영해서 사업비가 일치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처리사업은 2004년 본예산은 국비가 빠진 사업비 30억 3,6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 차이가 발생된 상태이나 2004년 3월 행자부 지방채 승인 후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에 국비가 반영되면 사업비가 일치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그런 사정이 있으신 것 아는데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 같은 경우도 내년도 예산에 이게 당장부터 중기재정계획하고 안 맞기 시작하면 예측을 처음부터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 가, 적절하게 판단 못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하수슬러지처리공사, 이게 원래 이 공사를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만들면서 이것을 왜 안 넣은 거죠? 지금 이렇게 따로 발주한다면 훨씬 싸게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왜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이제 와서 하는 겁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슬러지처리사업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른 2003년 7월 1일 이후 하수슬러지직매립 금지 및 2005년부터 런던협약에 의한 96개정의정서 발효 시 해양배출규제강화로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해양투기가 앞으로 안 되고요, 직매립이,

이상인위원

그 질의 한 게 아니고 왜 이것을 같이 하지 않으신 건지, 필요 없어서 안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공사비 훨씬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전문가 얘기도 들었는데 이것 따로 하는 것보다. 그 당시에 할 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가 '97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그때 됐고, 준공이 올해,

이상인위원

준공은 설계변경하면 되죠, 그까짓 것. 지금 답변 다른 답변이에요. 전에 이것 할 때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미 환경부나 해양배출규제전망은 이미 다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2, 3년 안쪽에 이런 결과 나온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대책을 세우자고. 그래서 2, 3년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딱 들어맞는데 제가 보기에 공사비 최소한 엄청나게 독립 발주하면서 수십 억 이상 이것 나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답변 다 끝났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 다 되었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그럼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BIS 2단계 확대구축사업비 12억 6,000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향후 실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금년 10월 기술제안서 및 가격평가를 거쳐 서울통신기술을 주사업자로 선정하였으며, 현재 1단계사업으로 버스노선 및 이용수요가 높은 중앙로, 관악로, 범계역, 평촌역 주변 버스정류소 50개소에 대해서 안내단말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도에 구축된 정보센터와 각종 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정류소안내단말기 70개소를 추가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상지점은 버스와 지하철간 환승 수요가 높은 지하철역 및 버스통행이 많은 구간이며, 사업비는 12억 6,000만원으로 안내단말기 구매설치 및 전기 통신공사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대당 1,800만원 산출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설치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버스정류소가 총 410개소가 있으나 기본계획 연구결과에 따라 이용수요가 많고 우선순위가 높은 정류소 순으로 내년도에 70개소를, 이후 110개소를 설치함으로써 총 230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타 시 사례를 볼 때 주민들의 요구에 인해 버스통행량이 적은 지점에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예상보다 더 늘어날 수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 주차장관리수입이,

이양우위원

가만있어, 그것에 대해서,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지금 1단계로 24억 5,000만원 하는 것 있잖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1단계로 25억인데요, 낙찰된 게 16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50개만 계획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50개. 그러면 그 돈 남는 것으로 더하지, 왜 50개만 해?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조달청에 다시 요구해 가지고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양우위원

돈을 남기고 또 예산을 세우는 것은 뭐야?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총 계획 230개로 잡았기 때문에요, 추가분에 의해서 더 추가로 설치할 겁니다.

이양우위원

이게 가만히 보니까 대단한 사업인데, 그러면 이것 안양시 전역을 다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보는 게 한 37억 6,0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37억 6,000?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37억 6,000만원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25억하고 내년도에 12억 6,000만원이면 한 230개 정도는 설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또.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두 번째로, 시설관리공단 주차장관리수입에 2억 4,000만원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평촌역 중심상가로 한 벌말1로, 3로 공영유료주차장이 양방향으로 공영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였으나, 평촌주차빌딩 및 현대오피스텔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심의 시 차량 통행이 증가됨에 따라 차량통행로가 양방향 통행으로 바꾸어 한쪽 면을 폐쇄하고 일렬주차만 실시하여 128면이 감소하였고, 평촌역 주변에 훼미리 주차빌딩, 주공공이 주차빌딩이 건설되어 이용객이 전환되면서 또한 월마트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하고 있어 주차수입이 감소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남부노상 공영유료주차장은 구시장동서연결도로 지하도가 공사로 인하여 주차면 16면이 폐쇄됨에, 전체적으로 144면이 감소하기 때문에 2억 4,000만원 감소요인이 생겼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평촌에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벌말 1로, 3로요.

이양우위원

노상주차장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런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당초예산에는 세입을 적게 잡았다가 연말 추경 때 가면 성과를 120% 올렸느니 이런 소리들을 한다고. 그런 예가 많아.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고. 비단 이 주차요금뿐이 아니고 다른 예산도 당초 예산에는 예측을 아주 적게 잡았다가 나중에 가 가지고는 추경 때에는 그렇게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일은. 이것은 내가 지켜볼 거야. 내년도 마지막 추경 정도 가서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볼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줄어드는데 예산은 자꾸 늘어나니 어떻게 이게. 세출예산은 자꾸 늘어나잖아. 그렇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관련은 주차장이 워낙 확대하다 보니까 거기서 예산 많이 듭니다. 나머지 뭐.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또.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세 번째로 시설관리공단 예산 편성 중 예비비에 경영실적수당을 계상한 사유 질의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

그것은 얘기 들었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럼 이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다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예산서 557쪽, 민간경상보조금,
혁록

권혁록위원

과장님! 시간도 없으니까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할게요. 이게 언제서부터 계속 지급했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2000년도부터. 피복비 지급은 언제 했었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피복비는 2003년도에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2003년도 처음이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2003년도 예산 2,444만원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2004년도 예산이 2,060만원이 증액된 2,65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206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내년 도민체전이기 때문에, 나쁜 말로 하면 동원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급양비 쪽으로 더 세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동원된 인원이 언제인데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내년 5월 달, 12일 날이요.
혁록

권혁록위원

5월 달인데, 급식비로는 계속 지금 이렇게 지급하면 동복비가 572만원씩을 동복비를 안양모범운전자회하고 안양모범운전자. 안양모범운전자예요? 동안모범운전자회예요? 똑같이 지급해 줬는데 뭘 또 증액시켜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왜 그러냐 하면요, 만안에는 회원이 227명 중에서 143명을 해 주었습니다. 동안은 205명 중에 143명이나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했고 또,
혁록

권혁록위원

겨울에 피복비를 해 주었는데 내년 하절기 또 경기도체육대회 예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니까, 자꾸 증액만 시키고, 지금 안양시가 말입니다. 문제점이 뭐냐하면 시민의 혈세 가지고 이렇게 공공시설이나 정말 지금 먹고살기 어려운 데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맨 민간경상보조금 그냥 시에서 어떻게든 단체 만들어서 돈 뜯어내,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자꾸 이런 데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만 증액하려고 하지 마세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모범은 아침 저녁으로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 사람들 모범에 대한 택시 특례도 다 등록해 주고 뭐해 주고 다 해 주잖아요. 다 돈 버는 사람들인데 피복비 없어 가지고 그 사람들 못하겠어요? 과장님, 일 잘하시고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다음 질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조용덕위원님께서 일반회계예산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전년도와 같은 사유와 LED 교통신호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전기료 전년도가 같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국비 지원 12개소, 시비 5개소 등 17개소 교차로에 대하여 기존형의 전 구간에 대해서 85%의 절전효과가 있는 LED교통신호등 교체가 예정되어 있어 전력료를 2003년도와 같은 금액의 전기요금을 확보하여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와 같이 2억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LED교통신호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LED교통신호등은 기존의 전구식에 비해 색의 경계가 분명하며 시인성이 우수하여 사고예방 효과가 있으며, 절전효과가 탁월하여 산업자원부에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권장하고 있는 신호등으로, 국비 3억 6,400만원 금년도 분이 명시이월되고 내년도 시비 1억 2,500만원 예산으로써 총 17개소에 LED신호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LED라는 것은 전자에너지 차이에 의해 빛이 발광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일종의 반도체입니다. 수명은 기존 전구는 4,000시간, 그런데 LED신호등은 반영구적입니다. 10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전기료는 기존 15% 수준, 전구교체 등 유지관리비가 대폭 절감효과이기 때문에 예산을 전과 동 같이 세웠습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LED신호등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기존의 약 15% 정도 절감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기존의 15% 수준. 85%가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85% 수준의 절감효과를. 그런데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절감효과도 있고 전자에너지의 반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 설치해 잘되고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LED신호등으로 교체하는 부분은 없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망실되거나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오래된 노후된 이후에 교체하는 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 기준이 어디 선쯤에서 교체를 하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수명이 4,000시간이거든요.

조용덕위원

어떻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전구식은요, 4,000시간이 되면 166일을 쓸 수 있는 건데, LED는 학술에서 나온 얘기만 말씀 드리면 10년 정도 반영구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조용덕위원

10년에서 반영구적으로?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조용덕위원

이것은 기존에 설치만 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신호등 체계든 신호등 반영구적이고 사고 예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신호등들도 그런 충분한 예방이라든가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많이 연구됐던 부분인데, 불필요하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금 5개소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는 게 17개소는 뭡니까? 여기는 5개소라고 돼 있는데.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5개소로 돼 있는데요, 금년도 사업이 명시이월 돼 가지고 내년도 예산 포함해 가지고서 17개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보통 LED를 설 치했는 데가 주로 어디 쪽이죠? 시청 앞에 이런 쪽에 서 있는 건가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현재 안양에 있는 데가 지금 확인 못했는데요, 17개소 할 지점은 나와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지금 한 데는 없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제가, 현재는 없답니다. 안양에.

조용덕위원

그럼 앞으로 할거네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래요. 그러면 17개소면 상당히 많을 것 같기도 하네, 처음부터.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저번에 제주도에 우리가 선진지 한 번 갔다 왔는데요, 거기는 다 LED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색이 빨갛기 때문에 잘 띄더라고요.

조용덕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전기요금 있죠?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작년 것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올해는 신호등이 많이, 신호등체계하고 신호등이 많이 설치돼 있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 더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데 어떻게 똑같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었냐 이것을 물어본 거거든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한 달에 안양시 평균을 따져보니까 1,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달에 전기료가요. 그래서 그 수준으로 한 겁니다.

조용덕위원

작년에도 1,800만원 정도의 한 달 예상을 했더니 특별한 것 없고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남았습니다.

조용덕위원

얼마 불용액 남았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2,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조용덕위원

2,000만원 정도. 그래요. 그런데 이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정도 남았으니까 하지만 또 부족하면 곤란할 수도 있는데,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알았고요. LED신호등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치를 약간 보류를 하든가 축소하는 방안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주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경찰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저는 조위원님께서 LED신호등을 질의하셨는데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아까 교통시설물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ED는 우리 조위원님께서는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을 상당히 권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발광형 다이오드라고 해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DC 12볼트에서 24볼트로 사용하는 건데, 그 자체는 아까 10년이라고 했는데 반영구적입니다. 그게 반영구적이고 가격도 사실은 싼데 그것이 어떤 제조회사에서 저기하면서 단가는 제조단가가 매겨지겠죠. 그런데 LED 발광형 다이오드 자체는 개당 단가는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수명이 길고 그 다음에 전력 소모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우리 오디오 같은 데 파워램프 들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콩알만한 전구, 그게 LED램프입니다. 그래서 발광형 다이오드인데 권장할 사항인데 지금 백열전구를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그 신호등. 그런데 그 백열전구가 4,000시간이라고 그러는데 KS식 규격이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그것 한 절반 정도밖에 못 갑니다. 백열전구가. 그리고 또 신호등 자체가 어떤 발열이 밖으로 열이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램프 자체가 또 수명이 단축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저 같은 경우는 발광형 다이오드로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장기적인 안목을 볼 때 1, 2년 안에 그게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상쇄를 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가지고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신호등주 철주도색, 이런 것 사실 철주도색 같은 것 교체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광형 다이오드로 교체부분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서둘러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그런 것을 한번 경찰서와 협의하셔 가지고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그쪽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재문위원님께서 7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0쪽, 559쪽 관련하여 어린이교통교육장 실내, 실외 운영실태 및 장소는 어디에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교통교육은 실내교육과 실외체험교육을 병행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교통교육장은 동안구 갈산동 자유공원 내에 자유총연맹 2층회의실에 설치돼 있습니다. 면적은 70평에 120석을 갖추고 있으며, 영상시설 오디오 프로젝트와 실내용 신호기, 모터카 등 시청각 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실외교육장에는 자유공원 야외에 설치돼 있으며, 주요시설은 도로가 230m, 차선, 횡단보도, 터널, 전망대 등 도로시설물이 있으며, 교통시설로 신호기 2기, 경보기 1기, 철길건널목 1개소, 교통안전표시판 등 각종 교통체험 관련시설이 들어있습니다. 운영교통강사 4명의 교육장 현장교육과 시설순회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2003년도 11월 현재 이용실적은 259개교에 3만 1,39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절귀성객 수송대책 홍보비 420만원 관련 홍보물 제출과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홍보물은 기이 제출한 홍보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절귀송객 수송은 2002년 추석 때부터 충청, 영남, 호남의 3개 향우회와 협의하여 명절에 고향 찾는 귀성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설날과 추석 두 차례씩 시행하는 것으로 2000년도부터 올해 추석까지 총 4,202명의 귀성객을 수송한 바 있습니다. 홍보비 420만원은 귀성 전세버스 승차권 예매 기간 및 운행지역 등 귀성객에 대한 사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 포스터와 플래카드를 제작·설치하고 있습니다. 설날, 추석 귀성 때 각종 홍보포스터 1,000매를 제작하여 관공서, 다중 집합장소에 부착하고, 플래카드는 주요 게시대에 9개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홍보포스터 1,500매, 플래카드 15개소 확대, 홍보하여 많은 귀성객이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편안히 고향에 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권역별 주차장 조성과 조성 시 영업권 보상금 산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권역별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영업권 보상금을 지급한 실정은 없습니다. 영업권보상은 토지보상법 제76조 및 제72조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영업 손실 보상의 기준대상은 사업인정고시를 3개월 전부터 영업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되는 경우와 허가, 면허, 신고 등 받아 법적으로 하자 없이 실시하는 영업에 대하여 영업권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권 보상액 평가액 산정은 휴업기간에 대한 영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휴업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최소 인원의 인건비와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이전에 대한 감손 상당액과 이전 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써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시설관리공단 예산 편성 중 개인성과급 계상한 사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 성과급의 예산 편성은 행정자치부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총액으로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설관리공단보수규정에 의거 당해년도 개인별 근무 평가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반 예산서 561쪽∼ 563쪽, 교통안전시설 예산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교통법상에 규정된 신호기, 안전표지, 노선표지 등이 있으며, 이 시설물들의 설치 및 보수는 도로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정확하게 전달하여 도로상의 안전물을 보장하고 소통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경찰서의 요구 예산을 검토하여 의회에 예산을 상정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총 사업비 12억 6,126만원 예산이며, 교통안전시설 보수비는 8건에 7억 6,700만원 공개입찰을 통한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고, 보행신호등잔여표시등 설치공사는 5건에 2억 1,100만원 공개입찰 하였으며, 대한교 앞 경보등 치공사 등 9건 1억 1,800만원 수의계약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많은 업체가 참여하여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입찰을 통해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주차관제 설치비용으로 2억 1,400만원 책정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평촌 지하주차장은 5,618평 주차면수가 지하 1층 384면, 2층에 507면, 총 891면으로 토지공사로부터 '95년 12월 기부채납 후 현재까지 무료개방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은 지하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대비한 주차관제 설치비용으로써 현재 주차관제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기존 설치비는 토지공사로부터 '95년 12월 기부채납 후 현재까지 무료주차장으로 개방됨으로써, 그동안 8년여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아 상당히 노후화 된 상태이며, 현 주차관제기의 경우 외형만 활용 가능한 상태로써 보수 및 보완할 경우 1억 7,000만원 소요될 뿐 아니라 장비의 안정성이 낮고 현 운영 중인 관리시스템과 호환이 불가능하며, 향후 계속적인 유지관리비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규장비 설치비로 장비의 안정성을 높이고 주차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차관리기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예산 편성의 상세한 내역을 말씀 드리면 2억 1,400만원 중에서 출입장치가 6,600만원, 차량번호 인식기 장치가 1억원, 중앙관제장비가 1,380만원, 설치비 및 시운전비가 980만원, 전용선 네트워크 장비설치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이군경회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는 평촌 1로·3로 공영주차장 상세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건 서면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면수가 194면이고, 운영기간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주차요금은 노상 1급지입니다. 최초 30분 500원, 매 10분마다 300원을 받습니다. 관리 운영은 상이군경회안양시지회, 위탁금액은 금년도가 2억 950만원입니다. 관리 운영은 상이군경회안양시지회 경영수익분석 공단 운영할 경우입니다. 연간 수입예상액이 5억 2,300만원입니다. 월 4,300만원, 예상 지출 내역이 2억원, 인건비가 2억 2,300만원 그래서 12명을 계산하였습니다. 기타가 3,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3,300만원은 표찰, 차선, 모자, 가운 등 해 가지고 기타로 잡았습니다. 수지분석 결과 2억 6,500만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위탁대행료를 제외한 현재 수지를 예상할 경우 5,637만원 정도 상이군경회에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공단일 경우 관리인력을 12명으로 계상하였으나 상이군경회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현재 16명에서 20명 정도, 관리인력을 운영함으로써 현재 한 달 인건비 2,300만원, 연 2억 7,600만원 지출됨으로써 위탁대행료와 잔여 경비를 제하면 실제 수입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단체로써 상징적 의미가 있는 상이군경회에 위탁 관리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리며, 참고로 인근 시의 위탁대행료 징수기준도 우리 시와 대동소이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김창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명절귀성객 수송대책에서 보면은 포스터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연 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도착지 및 경유지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게 효과적일까? 4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리고 또 인원도 400여명이 이용을 한다는데, 그게 참 의문스러운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통교육장이 자유총연맹 2층인가? 3층, 거기 회의장이면 옛날 예식장 쓰던 자리네요. 그게 예식장으로 활용하던 자리인데, 거기는 그러면 임대료는 안 줍니까? 그게, 임대료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안 냅니다.

이재문위원

안 주고 사용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이재문위원

이건 알겠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이 부분도 요것 쪼개서 발주를 안 하시겠죠? 저번에 행정감사 때처럼.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2002년도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이재문위원

그런 건 지양해 주시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그런 것 없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예, 그 다음에 814쪽 평촌지하주차장 주차관제시설, 이것 지난해에도 이것 예산 신청하셨었잖아요? 2억 5,000인가 얼마 신청하셨다가, 보수해서 쓰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왜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이게 8년 됐다고 그러는데 이 공단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이것 새 기계예요. 한 번도 안 쓴 기계예요. 이것. 한 번도 안 쓴 기계 고철로 나간다는 얘기인데, 고철로 나가면 킬로그램 당 45원인가, 47원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안 쓰더라도 한 번도 점검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에는 군대도 갔다온 사람도 없나보죠.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 1억 7,000만원이 들어가든 3억 7,00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이것 고쳐서 써야 됩니다. 왜냐면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쓴 기계를,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기업을 경영하신다면 이 기계 이렇게 떼내 버리고, 새 기계 2억 2,000만원 가져다 새 기계 앉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말씀을 드리면요. 내년 1월부터 유료화 할 계획입니다.

이재문위원

아니, 유료화 하신다고 작년에도 그런 말씀하셨고요.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는 볼트 한 번 조이고 닦고 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8년을 써 가지고 마모가 돼 가지고 한다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 번도 쓰지 않은 기계란 얘기예요. 그게 애석하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관리공단과 평촌 1·3로, 이 부분은 보면 시설관리공단 것도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줬어요. 이것은 비교 분석을 한다면 여기에 보면 위탁대행료 제외하고 5,637만 2,000원이 흑자란 얘기로 표현하신 거지요? 플러스(+) 5,637만 2,000원이라는 것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이재문위원

밑에 당구장 표시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 있잖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이재문위원

그렇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이재문위원

이게 이 흑자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낸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상이군경회에서 낸다는 얘기입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상이군경회 이득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상이군경회 이득금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이재문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상이군경회에다가 1억 7,300만원을 받고 그것을 위탁을 준 것이잖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2억 905만원이요.

이재문위원

2억 905만원, 이건가요? 아니 2003년에는 1억 7,300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이재문위원

요게 맞는 것 아니에요? 1억 7,000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이재문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수익을 본다면 5억 2,000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시설관리공단에 맡겼을 때는 제반 모든 후생복리비라든가, 모든 것 다 따져 가지고서 결국은 이면수를 따진다면 적자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경우는 5,637만원 흑자가 생기는 거지요.

이재문위원

아니, 아까 저기라고 했잖아요? 상이군경회에서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내가 말을 잘못 드린 건데요. 이것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경우에,

이재문위원

이것을 비교를 해 봐 가지고, 굳이 이렇다면 본 위원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또 연간 약 40억의 적자를 보고 경영평가 '라' 등급을 맞는 이런 공단은 해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해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이렇게 상이군경회 같은 데, 이런 데 국가 유공자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 어떤 고용 창출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또 시로써는 일단 용역을, 위탁을 주고 나면 그 외의 문제는 이 관리운영 주체에서 모든 것 하기 때문에 시는 사실상 알짜배기로, 예를 들어서 2003년 같은 경우 용역보고서 보면 1억 7,300만원은 알짜배기로 그냥 세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있는데 굳이 공단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그 아까도 보면 개인성과급, 적자 보면서 개인성과급 주고 이러는 부분인데 말이야.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은, 이것은 다시 공단 부분 것은 내일 상수사업소 예산심의할 때 다시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똑같이 노상 1급지로 해서 해 주시면 더 비교하기가 더 좋으니까 해서 주시고, 그래서 요것은 분석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공단을 해체를 해서라도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공단을 해체해야지요. 그리고 다음은 하도 많이 하다보니까 제가 다 챙기지를 못했네요. 그것 됐고, 여하튼 됐습니다. 됐고, 이따 저기하면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상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계속 1년 단위 재계약 해 줍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조용덕위원

재계약 안 줄 때에는 어떤 사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계약이 안 될 경우에.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술상으론 5,600만원 정도 되는데, 따라서 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하다보면은 12명이면 자리가 넓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 등 인건비 상승 요인도 생기고, 수당 등등 따지다 보면은,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저도 이위원님 같이 똑같은 각도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2명 가지고 노상 1급지를 운영을 하는데도 이렇게 이익을 낼 수 있고, 이쪽에서 우리가 연간 1억 7,300이라든가 2억 900만원 정도의 순이익을 내는데, 이럴 바에는 저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장한테 건의를 하고,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어요. 자꾸 민간인 위탁을 준다든가, 아니면 상이군경회든 보훈단체든 이런 단체로 해 가지고 입찰을 시키는 경우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한번 해 볼까요? 의회 차원에서도?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배경 설명을 말씀 드릴까요?

조용덕위원

예.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상이군경회가 위탁업체로써 선정된 부분은 '91년도 10월∼'96년 12월 31일까지 만안지역 노상주차장 9개 지역 600면을 안양시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들 시설공단에 인계하면서 수익 사업 대안으로 위탁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달래는 차원이랄까요? 그래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조용덕위원

그 부분은, 과정은 본 위원도 약간 알기는 아는데, 흑자를 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분들이 오히려 더 친절해요. 보면. 상당히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가 봐요. 그 사람들한테. 상당히 친절도도 높고, 또 시 차원에선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위탁금액도 받을 수 있고, 또 이러한 인건비라든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은 평상시 그런 소견을 가지고 계신 건 없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예,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할 수 있도록 하면은 과장님도 이름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예산서 558쪽, 559쪽 페이지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와 권역별 주차장과 연계되어 있는지, 보행로가 있는지, 현재 공사된 곳이 있는지, 조용덕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2003년도 대비 몇 프로 증액되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는 시설개선을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써 2003년∼2007년까지 실시되는 전국적인 국책사업입니다. 중요 사업으로는 진입로 컬러포장, 보행자 보행울타리 설치,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교통표지판 정비 등 선진국형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권역별 주차장과의 연계성은 현재 연계돼 있는 곳은 없으나 2004년도 예산에 반영, 안양3동 주차면 45면과 안양9동 50면 권역별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계 방안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연계도로 개설을 하거나 또는 인근에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 검토하여 주변 권역별 주차장 주차토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현재 안양서초교는 2억 4,200만원 공사비로 금년 12월 17일 발주하여 내년 3월 중에 준공 예정에 있으며,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공사된 곳은 현재 없습니다. 또 조용덕위원님께서 2003년도 대비 몇 프로 증액되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 사업 10억 6,500만원, 개소당 1억 7,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8개 사업에 13억 6,000만원, 예산이 2억 7,000 증액되었으나 금년보다 시설개선학교가 2개교가 추가되어 학교당 사업비는 변동 없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개교 예산 선 곳은 안양서초교·덕현·덕천·효성·연현·박달초교입니다. 내년도 시설학교 대상학교는 호계 초교·호원·안양동초·인덕원초·부림초·안일초·부흥초·삼성초 8개가 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됐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금년도 노후주차장 교체 및 보수공사 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 설치되어 있는 정류장은 411개로써 설치되어 있으며, 정류장 별로 승강장이 228개소 표지판만 설치된 곳이 183개소입니다. 시에서는 매년 기존에 설치된 승강장이 노후되어 현대적으로 도시감각에 어울리지 않게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용객의 편익 향상과 도시미관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교체·신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예산 3억 3,500만원으로 버스승강장 신설이 31개, 승강장 보수이전이 80개소, 정류장내 의자 신설 및 정비가 61개소, 버스표지판 신설 보수가 67개소, 정류장 주변 가드레일 9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경기도체전을 대비해서 1억원 정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807쪽, 불법 주차차량 단속카메라 시설장비 유지·보수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과다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02년도에 동안구청에서 불법주차단속카메라 시스템을 설치하여 금년도 A/S를 받아 왔으나, 하자 보수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동안구청 소관인데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1억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노후승강장 교체하는데 이게 1개소 교체하는 데 1,000만원씩이에요?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 가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6m 기준으로 해서 한 1,000만원 들어갑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6m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상용

성상용위원

그럼 거기 의자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상용

성상용위원

의자 따로 설치하는 건, 40만원이라는 건 뭐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보수도, 의자가, 우리가 지금 주차장이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구형, 신형, CIP, 도시형이 있는데요. 구형 같은데 의자가 파손되든지, 교체 대상되면 교체해 주기 위해서,
상용

성상용위원

뭘로 만든 거지요? 그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나무로 된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한 2m 정도 양쪽에 받침목 있는 겁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승강장 1개소 내에 2개씩인가 그렇지요? 들어가 있는 게 2개, 양쪽,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승강장 10m짜리는 의자를 긴 것 2개를 놔 줬고요. 6m짜리는 하나를 놓아주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승강장 보수하는데 그게 1개소에서 300만원씩 들여서 뭘 보수를 하는 거예요? 파손된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승장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노후화가 된 게 많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노후가 돼도 그렇지, 한 개소에 이렇게 300만원씩이나 들여서 보수를 하느냐는 얘기지요. 50개소에 지금 300만원씩 잡혀 가지고 1억 5,000만원 예산 잡힌 것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보수 평균단가가 300만원이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아니, 뭘 보수를 하는데 이렇게. 아니 승강장이 어디 술 취한 사람이 발로 차고 다녀서 깨졌다든가 그렇다면야 갈은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게 어떻게 300만원씩에 1개소 당 보수하는 데 300만원씩 들어가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30만원인데요.
상용

성상용위원

30만원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30만원입니다. 85개소요.
상용

성상용위원

그런데 여긴 300만원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30만원씩 85개소.
상용

성상용위원

점을 여기 잘못 찍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점을 이렇게, 여기 300만원, 틀림없이 300만원인데. 30만원이란 얘기야? 30만원 맞아요? 30만원?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 저것을 보면 되잖아요? 그 예산서를.
상용

성상용위원

여기 300만원 아니에요? 이게, 3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 300만원 1억 5,000만원 아니야? 50개소, 813페이지,

권오쇠위원장

예산서를 보고서 설명을 드리면 되지.

김기용위원

담당 계장님 설명을 드려요. 위원님 빨리 빨리 이해를 가게 끔.
상용

성상용위원

300만원이지 이게 무슨 30만원이야? 노후승강기 교체는 3억원이고, 노후 승강장 보수가 이게 300만원씩 50개소에 1억 5,000만원 합해서 4억 5,000만원 아니에요? 내년 그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1억원 증액해 가지고.

조용덕위원

300만원 맞구만요. 50개소 해 가지고 1억 5,000이고,
상용

성상용위원

한 개 승강장을 보수하는데 300만원씩 들어간다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보수가 300만원은 아닌데, 이게 지금 승강장 교체가 포함해 가지고서 4억 5,000을 세워 놨는데 그게 아마 분리됐다는 얘기인데요.

권오쇠위원장

예산서가 지금 맞는 거예요? 틀린 거요? 그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산서는 맞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지금 이게 맞는 거예요?

권오쇠위원장

설명을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상용

성상용위원

4억 5,000인데 전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승강장 교체는 1,000만원이고요.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1개에 30만원이냐? 300만원이냐?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300만원입니다.

노춘복위원

정확히 해야 과다한지 아닌지를 평가할 것 아니에요?
상용

성상용위원

보통 이게 파손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이렇게 파손이 많이 돼서 이렇게 교체하고 그러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붕하고요.
상용

성상용위원

지붕이 왜 파손되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노후가 돼 있어요, 워낙.
상용

성상용위원

제가 다녀봐도 노후화 되어서 깨지거나 그런 데는 없고, 유리창 옆에 깨지고 그런 것은 많이 봤어도 지붕이 이렇게 깨진 것은 처음 봤는데.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오래 되다 보니까 퇴색이 되어 가지고서요. 마모된 부분이 많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햇빛을 많이 보면은 플라스틱 같은 것은 금방 깨지고도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승강장은 잘 안 깨지는 건데.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구형하고, 구형을 내년도에 도민체전 대비해서 싹 교체하려고 그러는 건데.
상용

성상용위원

금년도에 몇 월 중에 이렇게 교체하고 신설했어요? 금년도에 31개소를 교체하고 신설했는데, 그것도 내년도 암만 전국체전이라도 그렇지, 쓸 수 있는 것을 교체한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31개씩이나 또 30개소나.

조용덕위원

승강장 보수에 앉는 의자, 나무 의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상용

성상용위원

여기 또 따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류소 의자설치 50개소해서 2,000만원.

노춘복위원

그것에 대한 보수예산 있어.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구형에 의자가 불량한 것 다시 교체하는 거고요. 그것은요. 내년도에 우리가 승강장을 노후 교체를 한 50개를 하는데, 그것이 분리가 되어서 아마 300에 50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연 파손되는 승강장은 평균 몇 개나 돼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파손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만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게 많습니다. 요것은 부기상에 300만원에 50개 해 놨는데, 이게 사실상 승강장 교체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포함해 가지고서 4억 5,000인데,
상용

성상용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3억씩 편성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해 드릴 건 아니고요. 내년이면 어느 정도,
상용

성상용위원

그리고 또 승강장 보수 이전하는데 또 이렇게 또 뭐가 이렇게 80개씩이나 또 이전되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을 몰아서요.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물 설치 및 보수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형으로 하는 건데 분리가 되어서 300만원에 50개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이것이 승강장 신형으로 교체할 겁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리고 지금 신설이 이렇게 보니까 67개소, 80개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년에 67개소 했고, 내년도에 80개소를 신설하는데, 지금 그렇게 신설할 만한 곳이 있어요? 정류장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 80개가 아니고요. 그 위에 승강장 교체는 신설이 되는 거고요. 노후승강장 보수는 50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수 가지고서, 그 돈을 가지고 승강장을 교체하겠다는 얘기죠. 부기상 분리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승강장 교체라면 편했을 텐데요.
상용

성상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예산 편성 중 CCTV를 견인보관소에 설치하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견인보관소에 민원발생 억제 및 피견인차량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CCTV로 감시하고 있으나, 1대만 설치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피견인차량 보관에 문제가 있어 추가로 1대씩 설치하는 겁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그게 지금 동안 쪽에 견인보관소입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동안, 만안에 1대씩이에요.

김기용위원

아니 지금 만안에는 그것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우리 3동에 견인보관소가 있는데, 그게 철조망이 처져 있고 그래서 이미 보관소에 들어와 있는 차에 대해서는 굳이 이게 CCTV로 해서 감시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현장 한번 가 보세요. 그 필요가 없어요. 저녁이면 또 문 닫아 놓고, 사람이 자고 있고,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대당 40만원 해서 8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써주었기 때문에 그것대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내일 회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요.

김기용위원

이해가 안 가요. 제가요. 왜 그러냐면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내가 여쭤 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질의한 건데, 그것을 본 위원이 필요 없다. 하여튼 알았어요. 예산 다룰 때 하면 되니까, 알았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만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장이 나왔는데, 있답니다.

김기용위원

들을 필요 없어요. 됐어요. 그것은 예산 다룰 때 저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긴 얘기 필요 없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상용

성상용위원

잠깐만! 다른 답변하시기 전에, 아까 그 불법차량 무인단속 카메라를 그냥 지나갔네요. 이게 지금 무인카메라가 어디 무인카메라를 유지 보수하는 거예요? 전부요. 안양시 전체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내일 동안구청에다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 소관이거든요. 무인카메라는 시에서 하지 않고,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구청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만안, 동안에서요.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수정예산안 77페이지, 주차장 건설 관련 일반회계적립금 33억 증가 사유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2동 낙원마을 주차장과 안양3동 권역별 주차장, 안양9동 권역별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지난 114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부득이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운수업체보조금 금년도 30억원인데, 내년도에는 58억 7,000만원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지급은 2001년 7월 1일부터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을 버스, 택시, 화물 자동차 운수업계에 보조해 줌으로써 대중교통 수단의 요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여 물가 및 서민 가계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함은 물론, 운수업계에 재정악화 방지를 위하여 유류사용량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건교부에 지급 지침에 따라 리터당 책정단가 적용하여 버스는 3개월, 화물 6개월 단위로 운송사업자에게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지침 시에는 당초 예산 가내시액이 30억이었습니다. 1회 추경에 확정내시가 19억 3,400만원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회 추경 시에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유가인상분 100% 전액을 지원키로 결정함에 따라 건교부에서 증액 조종 통보됨에 따라 9억 1,700만원 추가 편성하여 58억 7,000만원 확정되었으며, 내년도에도 예산액은 현재 국고 내시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노춘복위원

답변 끝나셨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또 하나 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수정예산에서 시비를 감액하고 국·도비를 증액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정부에서 버스업계 교통카드 할인 50원과 학생 할인 200원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운수업계 경영을 개선하여 이용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국비 50%, 지방비 50%를 재원으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수정예산안을 편성한 사유는 당초 국비가 9억 9,800만원과 시비가 9억 9,800만원 도합 19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생 할인 손실은 도비 9,500만원 편성하도록 가내시되어 있으나, 11월 14일 확정내시 금액으로 국비가 15억 7,000만원, 도비가 15억 7,000만원 도합 31억 4,000만원으로 조정되어 시비를 감액하고 국비와 도비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다 드렸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변 중에 의심이 가서 그러는데요. 올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30억 1,800만원, 당초 예산에 가내시 됐다고 그랬잖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19억 3,400만원, 2회 추경에 9억 1,700만원 그것 합친 것이,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58억 7,000만원.

노춘복위원

58억 7,000만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만 세워 봤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럼, 여기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30억 1,800만원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잖아.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또 1회 추경에 또 19억을 주었잖아요.

노춘복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아 그 본예산 그것으로만 따져서?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본예산에는 30억이었는데 1회 추경에,

노춘복위원

본 예산으로만 따져서?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노춘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답변 다 드렸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김창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 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녹지공원사업소장 이근선입니다. 먼저 이양우위원님과 조용덕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서 606페이지,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은 경기도의 특수시책사업인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003년도∼2012년까지 10년간 매년 1,000만 그루씩 1억 그루를 심기 위한 사업으로 각 시·군별로 물량과 예산이 할당되었으며, 우리 시는 도비 1억 8,800만원, 시비 4억 3,900만원 등 6억 2,700만원을 예산 편성 등 부담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이 나무100만그루심기운동을 추진하고 있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공원 및 시설녹지와 공한지 담장녹화, 신축이나 재건축 아파트단지 내에 수목식재 등 민간사업 등이 동 사업 전체에 해당되며, 시민의 복지와 밀접한 녹지확충사업이고, 사업비는 소공원 조성비 등도 포함해서 쓸 수가 있고, 관목류도 수량에 전부 포함되므로 최대한 노력하여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사업소장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개인한테도 개인 가정에도 이렇게 나무를 배당해서 심겠다는 얘기 아니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이양우위원

그럼 어떻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저희가 시비하고 도비로다 하는 것은 소공원 조성사업이나 큰나무심기, 관목류심기 이런 것으로 시에서 집행하는 거고, 개인한테 부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지금 소공원에,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요, 지금 저희가 1억그루 나무심기라고 했죠. 그런데 저희 시로 할당된 게 10년 동안에 552만 그루거든요. 그래서 1년에 5만그루씩 심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총 그루수는 아파트단지 내에 심고 이런 것 있잖아요. 재건축해 가지고 삼성래미안이다 그러면 거기에 한 5만그루 정도 심고, 먼저 위원님이 건축됐던 우양아파트 그런 데도 보통 한 3만그루든지 아니면 1만그루든지 심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게.

이양우위원

아니 그런데 심는 건 좋은데 지금 이게 4억 3,900만원이라는 시비를 투입해야 된단 말예요. 그런데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여기도 계상을 하고 지금 이 앞에도 지금 녹화사업 하는 게 공원이다, 뭐다, 나무 심는 것들이 있는데,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이것은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온 건데 이것을 가지고 꼭 나무만 심는 게 아니고,

이양우위원

그럼 뭐 심어?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도에서 지침 내려 오기를 여기 이렇게 예산서에는 세워났지만 정히 나무 심을 장소가 부족하다 할 것 같으면 소공원 왜 조성하고 그러는 것 있죠? 그런 데 소공원조성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양우위원

소공원?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소공원 조성하고 그럴 적에 이 돈으로 집행해도 된다, 그렇게.

이양우위원

소공원이래야 4억 3,900이라고 소공원 조성해야 땅값,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땅 사는 것 말고 나무 심고 시설물 설치하는 거요. 그것 하나 조성하면 보통 한 1억에서 1억 5,000 이렇게 들거든요.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1억그루 나무심기라는 것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돈 한 2억도 안 되는 돈 주면서 안양은 또 4억 3,900만원이라는 지금 나무를 총총히 심어 가지고 나무를 솎아야 되느니 뭐 하는데, 이것을 또 4억 3,900만원 들이고 또 이제 100만그루 나무심기, 민간인들이 기증하는 나무, 뭐해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이것을 이렇게 돈을 버려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일단 그게 저희가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부담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비 1억 8,800 받지 말고 4억 3,900 이것을 왜 우리 시 또 나무가 많아서 지금 저것을 하면서 이것을 또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거야. 이 4억 3,900 세우지 않으면 1억 8,800 안 주는 것 아니냐고 도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 세울 필요 없지 않냐 이거야.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일률적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전부 다 30%를 도비를 주고,

이양우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 안양시는 이런 것을 미리 알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100만그루나무심기를 지금 정착을 해서 나무가 너무 많다니까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 소장님. 4억 3,900을 세우고 그러면 이 앞에 소공원에 나무 심고 녹지대 나무 심고 그러는 것 죽입시다. 그러면 되지. 그러면 그 나무 가지고 거기 가져다 심으면 되니까. 4억 3,900을 세우되 이 앞에 녹지대 에 보식한다,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이것은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도에서 나중에 지시 받기를 지금 물량이 많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이양우위원

누가 줄어들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아니 저희가 도비 30% 주는 것하고 시비 이것 부담하는 것 있잖아요.

이양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608페이지에 3억짜리 이것. 시가지녹화사업비? 이것도 나무 심는 것 아니야?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 시가지녹화사업비는 나무 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뭐냐하면,

이양우위원

뭘 별개라고 자꾸 그래?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투리땅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내고 나서 자투리땅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런 데에 대해서 사용하려고 그러는.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그 돈 4억 그것으로 그런 데다 하고, 이것을 이중으로 이렇게 세울 필요는 없다 이거지. 아예 1억 8,800을 도에다 반납하고 4억 5,000 얼마를 우리 시비 안 세우는 게 낫다 이거지. 이것. 괜히 그것 경기도 돈도 도민들이 내는 돈이지 무슨 다른 것 있어?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렇지만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만 부득이,

이양우위원

먼저 우리는 했잖아.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도 한 데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예?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다른 데도 한 데 있다고요. 다른 데도 부천이나 수원 그런 데도 다 먼저 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나무는 여기 이런 100만그루나무 고사목 보식하는 것 이런 것 그 4억 얼마로 하면 되겠네. 그런 것을 해서 하여튼 간에 조정을 해 봅시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예.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예, 본 위원이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지침 내려준 것 있죠? 그것 본 위원한테 서류로 사본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 다루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내일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조용덕위원

그렇죠. 내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자치단체마다 예산 1억 8,800만원씩 동일하게 적용시켰,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아니아니오. 똑같지 않고요. 저희가 그래도 이게 물량이 적은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회의에 가 가지고 제가 "저희는 벌써 많이 했다, 이것. 나무를 많이 심었고 미리 100만그루 했다" 해 가지고 다른 데보다 적게 배정을 받은 겁니다.

조용덕위원

왜 적게 배정,
혁록

권혁록위원

많이 받아야지 왜 적게 받아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아니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되죠. 심을 장소가 없는데.

조용덕위원

너무 많이 받는 것보다도 다른 데하고 똑같이 많이 받아 가지고 이것을 어린이공원까지 심을 수 있는 녹지 확충할 수 있는 사업까지 지침을 내려주었다고 그러는데 많이 받아와야죠. 그리고요, 그렇게 하고 이것은 어쨌든 다른 데 이상으로 많이 받아보지 못하면 이것은 전용적으로 자치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이 이것 선심성 예산 낭비 하나의 표본이네요., 이런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과장님이 소신껏 이런 것은 처버려야죠. 이것 받아오면 안 됩니다. 이런 것. 이게 뭡니까? 이것. 우리 돈 멀쩡한 시비 4억 3,900만원 들여 가지고 이중으로 해 가지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래가지고요, 그것은 도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왔으니까 이게 부담지시가 내려왔는데 우리는 내년에 비산1동에 소공원 조성할 데도 있고 또 안양3동에도 소공원 조성할 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면 이 돈으로,

조용덕위원

우리 시비에서 4억 3,900만원 되는 것은 이렇게 많이 안 세워야죠. 여기다 이렇게 세워 가지고 잘못 알면 다른 상임위에서 알면 이것 비자금 조성한다고 그러겠네. 이것 무슨 재주로 이것을 우리가 매일 나무 이렇게 4억 3,900만원씩하고 녹지에서 또 돈 여기에다가 3억씩 녹화사업비 또 들어가고 이것 개수를 셀 수 있습니까? 우리가 확인해서 볼 수 있습니까? 이것. 무슨 공사비처럼 설계비가 딱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떻든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따왔다고 그러는데,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따온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내려보냈습니다. 도에서.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내려온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 예산 낭비인 것 같아요. 알았어요.

권오쇠위원장

다음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공원 내 직영보수용 자재구입비 1,800만원과 공원등유지보수자재구입비 2,979만 5,000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원 내 직영보수용 자재구입비는 공원일상관리 중 이용객과 직결되는 벤치목의 파손이라든가 화장실 석재파일 파손, 유리 파손, 문짝 파손 등 체육시설물이 흔들리는 상태 등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인부를 활용해 가지고 현장에서 조치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자체 보수에 필요한 석재타일이나 모래, 시멘트, 벤치목, 페인트 등 자재구입비이며, 공원등유지보수자재구입비는 근린공원과 미관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등 1,567주에 해서 수명이 다하거나 고장이 발생할 시 교체하기 위한 램프, 안정기, 글로브 등 자재구입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참고로, 가로등등 대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저희 평촌신도시의 근린공원 9개소와 미관광장 3개소에 있는 공원등은 녹지공원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매모호한 게 공원 내 직영보수용 자재구입이라고 그러면 그 공원 안을 관리하면서 그 안에 있는 자재 들어가는 것은 일괄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공원등 유지보수 자재구입비 이게 똑같은 맥락이라고, 똑같은 맥락.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똑같은 게 아니고요, 공원등유지,

이양우위원

그것은 소장께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위원들이 볼 적에 직영보수나 공원유지보수나 공원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야.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공원유지보수가 아니고요, 공원등유지보수인데,

이양우위원

예?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공원등이요. 등! 등! 등 있죠? 가로등 왜냐하면 공원등 거기에 대한 램프, 안정기, 글로브 이런 게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 사는 거죠.

이양우위원

우리 전기, 공원사업소에 전기 이것 기술자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전기직 한 명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그것을 갈고 있습니다. 자체로.

이양우위원

참 이게 체제가 아주 웃기는 거야. 이게 무슨 가로등은 저기서 하고 또 시설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이게 행정이 엉망이야, 이것은 정말. 누가 봐도.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공원녹지대 관리작업도구는 또 뭐예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작업도구 말 그대로 삽이라든가 낫이라든가 이런 것 사는 거죠.

이양우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다음 이양우위원님과 성상용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안 610쪽에 제50회 경기도체육대회를,

이양우위원

잠깐만, 여기 이것 봐요. 그 608페이지에, 아까 이 소장께서 얘기한 '공원 내 석재타일 보수' 이게 또 나와, 이게. 이게 왜 7만 2,330에서 스퀘아미터(square meter)로 해 가지고 4,339만 8,000원이 또 나와 이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이것은 요, 미관광장이 여기 세 군데가 있는데, 그쪽에 역 있는 데요. 그쪽에 아주 많이 떨어지는 쪽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수를 못하고 공사로 발주해서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어. 나 이것 정말. 그리고 해요. 또.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과 성상용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안 610쪽의 제50회 경기도체육대회를 대비한 꽃탑설치, 꽃동산 조성 및 꽃장식 초화류 및 가로등주 꽃걸이대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축제인 제50회 경기도민체육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경기장 주변 주요 개소에 꽃탑, 꽃동산 등을 조성해서 경기도민체육대회 붐 조성을 극대화하고 안양의 이미지를 제고키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운동장 등 6개소에는 꽃탑을, 안양역 등 4개소에는 교통섬에 꽃동산을, 내비산교 등 3개소의 교량에는 난간에 꽃장식을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운동장 주변과 주요도로변에는 꽃탑 및 가로등주 꽃걸이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평촌로와 시민로가 되겠습니다. 제50회 경기도민체육대회 미관조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총 6억 7,538만원입니다. 이상 이양우위원님,

이양우위원

잠깐만요.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본 위원이 우리 이 소장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안양시가 내년도에 도민체전인가 이것 때문에 이게 다 이 부서 저 부서 나름대로 전부 다 예산을 이렇게 다 분리해서 세워다가 보면, 과연 도민체전을 위해서 이게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계획 되지가 못한 거예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왜 다른 건 또 기획단을 잘 꾸미더니 기획단 같은 것을 딱 해서 그러면 이것은 녹화사업 같은 건 공원사업소에 이것을 분담을 시키고, 도로에 대한 것은 도로에다가 예산을 따로 짜 가지고 분담을 시켰을 적에 안양시가 얼마를 투입해서 과연 얼마의 효과를 얻느냐, 이런 것을 나중에 평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이것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이것은 적자예요. 왜, 먼저 예산 다룰 때도 36억인가 34억 도에서 준다고 그러는데 벌써 어림숫자가 우리가 이렇게 필링(feeling)으로 오는 것만 하더라도 이게 운동장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 한다고 그러면 벌써 이게 수십 억원이 지금 투자계획이 선 거라. 그러면 과연 경기도민체육대회 해 가지고 안양시가 과연 득 될 게 뭐 있느냐. 이런 것 꽃탑 설치해서 행사 끝나면 다 내버려 버릴 거고, 뭐가 그렇게 크게 돈을 들여서 경기도에서 그래도 안양시는 어느 정도 도민들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은 도시인데, 꼭 이런 치장을 해 가지고 경제성 없는 이런 행사를 치러야 되느냐, 이것 참 문제가 있다. 이런 돈 있다면 다른 데 우리 아예 장기적 안목을 보는 이러한 시설에다 투입해야지, 행사 한 번 치르자고 이렇게 많은 돈, 이것은 난 우리 국장님들에게도 이런 것은 한번 우리가 간부회의하고 그럴 적에 제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릅니다. 이것 사실. 지금 체육시설만 하더라도 지금 추경서부터 운동장에 전광판서부터 뭐 하면 벌써 지난 추경 때도 한 5, 60억 거기 투입이 된다고. 이번에 운동장 보수하는 데 내가 대충 들여봐도 벌써 5, 60억 또 투입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해당 부서에다 분배를 하면 딱 콘트롤이 되지 않냐. 우리 소장님 말씀예요. 여기 저기는 가셨네. 그런 것을 간부회의 때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나 도민체육대회를 해 가지고 우리 시가 득이 되고 시설면에 얼마큼 보강이 되는가 그런 것도 나중에 평가를 내려야죠.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님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아직 남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우선 들어가세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 시간이 자정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 듣기 위해 차수변경을 하겠습니다. 회의차수 변경을 하기 위해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잠시 후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