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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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천 의원 5분자유발언

72회 제3본회의199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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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문인식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드릴 말씀은 오늘 출석공무원중 보건소장이 불출석하게 된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모두 다섯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다섯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친 후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구정질문 순서는 본인의 양해아래 김종화 의원께서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의원

존경하는 문인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가을 가뭄을 해갈하는 비가 넉넉히 내리더니 가로수의 낙엽이 수북이 쌓여 가로 청소미화원의 발길을 분주하게 하고 겨울 채비를 서두르게 하는 요즘 행정감사 및 예산심의의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이 때에 우리 모두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는 선구자의 역할을 다하고 계시리라 믿으며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양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쾌적한 양천 살기좋은 양천 건설에 심혈을 기울이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지난 2년여의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고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법, 조례, 규칙 등이 90% 이상 공무원들이 입안하여 국회를 통과하여 국민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규정이 누구 중심으로 되어 있겠습니까? 당연히 입안자 중심으로 되어 있겠지요. 이제 지방자치가 걸음마 단계입니다만 국가의 주인인 국민 중심으로 하나 하나 되돌려 주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모든 사안을 보면 잘 보일 것입니다. 그 예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작년에 정기회의시 사립노인정 시설 지원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구립노인정은 96년도에 에어콘을 모두 설치해 주었는데 사립노인정에는 설치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서울시 지침에 의하여 재산적 가치를 현격히 높이는 시설은 투자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과장과 숙의 끝에 냉방기 설치로 재산적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없으므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맺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규정을 주민편에서 들여다 보면 잘 보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의식을 전환하여 제도개선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매년 실시되고 있는 을지훈련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두차례에 걸친 임시회의의 순면에 따라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에 실시된 `97을지훈련 연습은 해를 거듭할수록 군관체제는 국가 총력전 수행태세 확립이라는 훈련 목적달성에 한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구민과 함께 참여하는 훈련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시도는 매우 좋았으나 성과는 어떤지 의심스러워 몇 가지 짚어 봅니다. 모 일간지에 보도된 것을 보면 지난 `75년부터 25년 동안 민방위훈련을 실시했는데도 서울에 사는 20세 이상 남, 여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 따르면 58.9%가 전시 행동요령에 대하여 들어 보지 못했다고 응답했는데 우리 구민들은 어느정도 알고 있으며 구민 인식도 제고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2, 전시에 수도물이 끊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45.2%가 대책이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우리 구 실정은 어떠하며 실제 상황시 구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과 주민들이 각자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3, 연료, 식량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집에 휴대용 가스와 비상식량등 각 분야별로 대책을 세워 주민에게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요? 4, 훈련기간중 12개 단체 843명이 참가를 하였는데 참관자들은 훈련 전개상황을 브리핑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방독면 착용법을 교육시킨 것이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았는데 우리 구는 투영기 즉 OHP를 활용하여 참관자들의 이해는 높였지만 과연 무엇을 얻고 돌아 왔겠습니까? 전시 행정의 표본처럼 주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시도는 좋았는데 본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참관자들에게 교육시키며 이 훈련을 하였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되며 전 구민에게 전시 행동요령을 알기 쉽게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축과 영선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94년 4월 WTO정부 조달협정 가입으로 금년부터 정부 조달시장이 완전 개방됨에 따라 500만 SDR 이상 한화로다가 58억3,000만원 이상의 공사 및 13만 SDR이상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국제 입찰을 실시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으로 우리 구가 시행중인 관급 영선공사가 국제적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 나타난 설계 및 감리용역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지방 자치단체 발주공사중 국제 입찰 적용대상은 건설공사가 1,500만 SDR 한화 175억원 이상 물품 및 용역은 20만 SDR이상이며 국가, 지방 자치단체 및 정부 투자기관이 발주하는 50억 이상의 공사와 연면적 1만㎡이상이거나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에는 책임감리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구민회관,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신월6동청사 신축공사 3건이 공사비 총액 200억원에 책임 통합감리비로 감리비 7억2,000만원에 감리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수행중에 있으나 실질적인 공사수행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점을 찾아 내어 영선계 직원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3개 공사의 감리비 7억원을 감리회사에 위탁계약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서 활용하는 방법중 촉탁사원제, 계약사원제 혹은 연봉계약식으로 기한을 정하여 경험많은 사람을 선발하여 감독기능을 주어 쓴다면 예산절약과 동시에 완벽한 시공에 일익을 담당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금년에 건축과 영선계에서 업무수행한 건수가 60여건으로 영선계 직원 4명이 1인당 15건으로 업무가 과다한 상태임으로 감시 감독기능을 제대로 못할 것은 자명한 노릇이며 이로 인한 부실공사를 미연에 막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 감사과 감사도 한창 일할 시기에 합니다. 여름 장마철이나 동절기에 하면 좋으련만 시기를 조절하여 감사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6,000만원 미만의 보강공사의 자체설계 및 공사감독 업무의 개선방안과 총규모 공사인 6,000만원 이상 50억미만의 설계감독 및 상주 감리용역 방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선공사 추진 초기단계부터 사업 주관부서와 운영업체 시공자 감독부서간의 업무협의 미비로 공사추진상 예산증가 및 공사기간 지연등으로 설계 변경사유가 자주 발생되고 있고 시공면에서도 설계도면에 표시된 방법을 고수하다 보니 감독자와 설계자의 수준을 뛰어 넘는 새로운 장비와 설비가 등장하여 시공자는 새로운 것을 사용하자고 건의하여도 감독자가 직접 새로운 경험이 없는 관계로 하자발생시 책임 문제를 누가 질 것이냐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건축공사와 전기·통신공사의 별도 공사 발주가 시행됨에 따라 공사진행상 상호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대두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방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재호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총무국장 송기문
인식

문인식부의장

김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의원

김기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인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서 양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기가 불순한 환절기에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청장님께서는 재임기간동안에 실현코자 하시는 구정이념을 「쾌적한 양천, 꽃피는 지방자치」로 설정하시고 구정운영 3개년 계획을 세우실 때에 우리 양천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0개 과제를 발췌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책이 첫 번째로 제시되어서 우리 모두는 고무된 마음으로 소망찬 희열에 가슴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야에서 환경은 쾌적한 분위기로 바뀌고 있고 또 모든 지역에 구민 만족을 위한 환경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신월동과 신정동 일부 지역에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쾌적이라는 말을 순수한 한글학적인 뜻으로 풀어 보면 상쾌하고 즐겁다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상당히 힘들고 짜증스럽습니다. 이제는 소음이 역겹고 그 소음때문에 두통은 물론 사고력 마비로 미칠 것 같은 정신질환속에서 방황하며 때로는 삶의 의욕이 무기력해질 때도 있습니다.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양천을 쾌적한 고을로 만들기 위한 청장님의 환경정책의 최대 최악의 적은 바로 이 항공기 소음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에서 규정한 항공기 소음피해 영향도 수치중에 2종 지역에 해당하는 90웨클 이상부터 95웨클 미만으로 규정한 수치를 85웨클 이상부터 90웨클 미만으로 소음피해 하한 수치를 5웨클 정도 낮추도록 법 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있으시냐 없으시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93년에 항공법 제10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항공기소음 피해 지역 및 소음 예상지역의 소음피해 정도가 실제로는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 현재 3종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 소음피해 예상지역 주민들 상당수가 2종 지역에서 소음피해를 입는 정도와 똑같이 귀가 멍멍하고 또 비행기가 지나갈 때면 사람들간에 하던 대화를 중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화 통화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TV 시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85웨클 이상부터 2종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서 피해주민들에게 소음피해 저감대책을 세워주는 일은 우리 양천구의 모든 정책중에 가장 급선무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선진국의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 2종지역에서 소음 방지대책으로 주택 방음공사를 해 주는 보상 정도는 미국은 72웨클 이상으로 일본은 75웨클 이상부터 해주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90웨클 이상부터이니 이 얼마나 가혹한 처사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80웨클 부터는 주택, 교육시설, 의료시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과는 12웨클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피해 또한 큰 것으로 사려되어서 이 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가 되는 것은 만약 이 법이 개정이 되면 항공법 시행규칙 제272조에서 규정한 대로 소음피해 저감대책으로 보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산 부담이 지금의 2배 내지 3배로 증가될 것으로 보아서 정부와 공항공단이 이 법을 쉽게 개정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 법 개정을 위해서는 청장님께서 관계 요로에 건의하신 후 상당한 투쟁과 피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텐데 이러한 고통을 감수하시고라도 수많은 주민들의 쾌적한 생존권을 찾아 주기 위해서 앞장서서 법 개정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만약 있으시다면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제점은 법을 개정해서 피해 주민에게 소음 저감을 위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어느 지역 사람이 어느 정도의 소음피해를 입고 있느냐 하는 소음 실태파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주민들 말을 들어 보면 그리고 또 본의원이 느끼는 체감 피해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피해지역이 넓혀졌고 착륙노선 또한 동쪽으로 5도 정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해자가 상당수 늘어났다고 봅니다. 이처럼 항공소음 피해지역이 확대되고 그 소음으로 인한 피해 주민이 중가되는대도 불구하고 소음 피해지역 고지가 변경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소음 측정장소가 지난 기간동안 비행노선의 변경과는 상관없이 수십년동안 일정 장소에서만 측정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실제로는 2종 지역과 똑같은 소음피해를 입으면서도 법상으로는 소음피해 예상지역이라는 3종 지역에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입증하는 근거는 건교부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91년도 이후 `97년 1/4분기 현재까지 항공소음 측정장소가 김포 고촌 서중부락, 인천 북구 범말부락, 화곡1동 월정초등학교, 부천 고강동 서원아파트, 부천 대장동 대장초등학교, 고척동 서림아파트, 김포 풍무리 금성공업사, 강서구 오곡동, 강서구 내발산동에 소재한 덕원여중등 9개소이고 그리고 우리 양천구에는 오로지 신월동 152-11번지에 소재한 송재구씨댁 1개소에서만 소음을 측정해 오고 있다는 사실, 그러다가 겨우 금년도 2, 3회분기부터 신월4동에 소재한 강서초등학교에 소음측정을 시작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11월 3일자 강서양천신문에서 보도한 내용대로 용역을 줘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소음을 측정하고 있는 행위, 이것은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상태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김포공항에 착륙하기 위한 국제선 비행기가 요란한 굉음을 내리쏟으면서 하강비행이 진행되는 신정3동과 신월6동, 또 신월7동 그리고 신월2동과 신월4동, 아울러서 신월1동과 신월5동 등 남부순환로에 인접하여 동서편에 사는 주민들의 소음피해 영향도는 전혀 측정이 안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 정말로 우리 주민들의 항공 소음피해를 덜어줄 마음이 있으시다면 조금전에 본의원이 제시한 소음피해 장소에 최소한 2개소 내지 3개소 정도는 소음측정소를 확충해야 그 피해실태가 정확히 파악될 수 있고 그 내용이 밝혀져야 그 소음 정도에 따라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방지책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만약 공감이시라면 이 문제에 대한 건의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여기서 본의원은 청장님께 한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이 간절한 소원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빠른 시일내에 50만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총 궐기라도 해서 기필코 법 개정을 성사시키겠다는 과감한 용단을 내려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궐기대회라도 하자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주택가 골목길에 설치한 주차선 구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자동차 1,000만대 시대에 돌입하면서 소통문제 못지않게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골목길 주차선 구획으로 인해 주차질서가 상당히 호전되는 모습입니다만 가끔 상식밖의 주차선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지하실방 앞에 구획한 주차선입니다. 지하실방과 도로와의 경계담벽이 없는 상태로 채광과 환기 그리고 전망을 위해서 크고 넓게 창문을 설치한 건축물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차선을 그어주는 관계로 지하실방에 거주하는 주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곳에 승합차 이상 큰 차나 탑차나 혹은 포장을 친 화물차가 창문을 가리고 주차해버리면 그 집은 캄캄 밤중이요 일조권은 물론 환기나 통풍등 하나님이 주신 최소한의 생존권이 박탈당해 버리고 만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비록 승용차라 하더라도 여름에는 에어콘 가동, 겨울에는 엔진 예열 등의 시동작업 때문에 소음이 계속되고 새벽이나 밤중을 가리지 않고 주차나 발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을 뿐만아니라 여름에는 자동차 엔진에서 나오는 열과 차체내로 쪼이는 햇빛 반사열 그리고 매연까지 방으로 들어와서 고열과 매연으로 질식해 죽겠다고 하소연들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또 있습니다. 자동차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온 집이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진동이 요란하고 자동차에 상, 하차 하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방안을 들여다 보기 때문에 사생활이 노출되는 불이익과 수모를 당하는데 이 모든 원인이 관계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의 일단이요, 주민 권익을 주시한 권위주의적인 발상으로 비롯된 주차선 구획 때문이라고 원성이 큽니다. 이 불합리한 주차선이 많은 것도 아니고 1개 동네에 잘해야 4-5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네마다 자동차 서너대 더 세워둘 공간을 제공한다고 해서 주차문제가 결코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조금만 계도하면 주의깊은 관심을 기울여주면 이러한 인권침해는 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심히 섭섭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달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에서 규정한 것을 보면 이는 필시 기본권 침해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관계자들은 즉시 이런 유형의 주차선을 폐지해서 고통 당하는 주민들의 숨통을 열어주고 고들이 가슴을 활짝 펴서 태양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인지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서 주민들의 소망을 이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재호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시민국장 장광진
인식

문인식부의장

김기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의원

존경하는 문인식 부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양재호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입동도 지나서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나라 안은 대선으로 시끌벅적합니다만 공무원 여러분은 편승하시지 마시고 그늘지고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과 손길이 필요한 매라고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의회 전문위원의 증원은 언제쯤 할 것인가? 구청장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타 의회는 이미 1997년 2월 4일의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전문위원을 상임위원회 수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5267호 1997년 2월 4일 개정의 동 규정 제10조의 3 의회사무기자의 설치기준 1항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시 도의회 사무처, 시·군·구의회사무국, 또는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과등 의회사무기구의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별표5의 내용을 보면 하나, 동 별표 5의 내용중 「시·군·구의 경우 전문위원은 5급 일반행정 지방공무원 또는 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둘, 동 규정 10조 3의 2항중 「시·도 및 시·군·구의회 사무기구에 상임위원회 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로 규정하므로 양천구의회는 4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으므로 전문위원을 4인을 둘 수 있는데 아직까지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양재호 구청장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전문위원을 2인 더 의회사무국에 인사조치하여야 하는데 전혀 준비도 하지 않을뿐더러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전문위원의 증원이 가능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산식에 의거하면 양천구 공무원 정원산식에 의해 산식할 때 1,271명인데 현재 1,313명이면 공무원은 다소 많은 것 같으나 자체 인원중 조정하면 얼마든지 전문위원의 증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증거로 ①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치구 기준은 일반직이 66%이상인데 양천구는75%로 9% 많습니다. 증원이 억제 되어야 합니다. ② 자치구 기준이 기능직 공무원은30%이하인데 양천구는 14%이므로 마이너스 16%로 16% 증원이 가능합니다. ③ 자치구 기준은 별정 전문위원은 4%이하인데 양천구는 2.6%이므로 1.4% 증원이 가능합니다. 자체적인 조정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별정직을 살펴보면 ① 자치구 기준은 5급상당이 7%이내인데 양천구는 하나도 없으므로 마이너스 7%이므로 7%의 증원이 가능합니다. ② 자치구 기준은 6급상당이 14% 이내인데 양천구는 10%이므로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중원을 4%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③ 자치구 기준에 의한 7급상당은 55% 이내인데 양천구는 55%이므로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④ 자치구 기준 8급은 22%이내인데 양천구는 25%이므로 3%의 기준 초과하며 ⑤ 자치구 기준 9급 이 2%인데 양천구는 10%이므로 프러스 8%가 많으며 증원이 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과 직급별 책정기준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체적인 인사조치로서 별정직 5급상당 1명과 6급상당 1명은 의회사무국에 전문위원 2명을 증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적으로 양재호 구청창의 의지에 달려있는데 정기회의 전이라도 인사조치하여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사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시한번 구청장의 의지를 묻습니다. 셋째 타구 의회의 전문위원의 수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서울자치구중에 성동구의회는 전문위원 2명에 직원 2명으로 되었고 ② 광진구의회는 전문위원 2명에 직원 2명으로 되었습니다. ③ 은평구의회는 전문위원, 직원을 합하여 8명인데 의안계가 포함되었습니다. 양천구의회도 타구 의회와 같이 상임위원회수와 동일하게 전문위원 수를 증원하여 줄 것을 거듭 강력히 요구합니다. 신속한 시일내에 전문위원을 증원하여 의원들이 질 높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사조치하여 줄 것을 공개적으로 강력히 요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5일부터 8월 27일총무재무위원회가 지방의회비교 시찰을 했을때 대구 수성구 의회는 31명 정원에 4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었고 전문위원이 5급 2명, 6급 3명과 기능직 1명등 6명의공무원으로 조직된 것을 알고서 앞서가는 의회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9일 양재호 구청장과 같이 부여군의 회를 방문했을 때 17명의 군의원에 3개 상임위원회로 되었고 전문위원이 13명이 있음을 구청장과 같이 확인한 있습니다. 양재호 구청장, 조속한 시일내에 전문위원이 상임위원회 별로 4명 전문위원과 기능직 1명을 보강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거듭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치구 재정 여건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내 실·과 부서간 인원 조정을 하는 문제이므로 의지가 있다면 당장 가능하리라 믿으며 인원조정만으로 한다면 예산이 증액되거나 별다른 문제가 수반하지 않는 문제이므로 아주 간단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내부 승진하여 인사조치 한다면 인사의 숨통도 틀 수 있으므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어쩠든 구청장의 의지를 거듭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재호 총무국장 송기문
인식

문인식부의장

박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의원

김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녁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조석으로는 제법 쌀쌀한 완연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의원님들을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또한 구정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구정질문의 답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양천구지 발간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및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TIP사업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는 TIP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정4동은 거의 완료됐고 신월2동과 신월4동은 부분적으로 설계와 동시에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이 완료된 신정4동의 경우를 보면 사업을 할 때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도로 출구에 보면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경계석과 보도블럭으로 도로폭을 줄여왔습니다. 그런데 도로폭이 너무 좁게 되어 있어 조금 큰 차량은 회전할 수 없도록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중대형 차량이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대편 차선까지 나와야 회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못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통표지판과 도로바닥에 화살표로 교통법규를 알리는 그러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통표지판과 화살표를 따라서 운전하는 그러한 운전자들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지판을 해놓았으면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교통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단속하는 요원들이 전혀 없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으면 홍보나 단속을 해서 교통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했을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진행을 했습니다. 주·야간에 6m 도로의 경우를 보면, 도로 양쪽에는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화살표를 보고 교통표지판을 따라서 진행하다 보면 잘못된 주차로 인해서 앞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인 것입니다. 다른 곳에 주차할 곳이 전혀 없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표지판을 따라서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주차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후진해서 나와서 다시 동네 한바퀴를 돌아서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도 주차대책도 없이 계속해서 신월2동과 신월4동에 TIP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데도 `97중기 투자 재정계획서에 보면 신월동지역이나 신정동 일부 지역에는 입체식 주차장 설치계획이 전혀 없고 목동중심축에는 입체식 주차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용지에 15억원을 투자하여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목동중심축에 입체식 주차장이 이렇게 급하게 필요하여 계획하였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급한 신정동 일부 지역 또, 신월동지역이 있는데 과연 이 계획이 바람직한 사업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집행부측에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TIP사업과 주차장 대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목동중심축을 중심해서 세운 입체식 주차장 설치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 금년도 일반음식점 단속현황과 단란주점, 유흥업소의 단속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감사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일반음식점으로 허가해서 단란주점으로 불법영업하다가 영업정지가 되고 또 영업하다가 영업허가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다시 포장마차로 허가해서 영업하다가 영업정지가 되고, 또 그 곳에 그 장소에 같은 장소에 명의만 바꾸어서 또 허가해서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것을 봐 왔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 장소에서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관내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버젓이 저녁 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사항에 결격사유가 없다면 정당하게 허가해 주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허가사항에 문제가 있다면 계속해서 단속을 해서 다른 업종으로 유도해서 영업을 하게 하든가 아니면 영업을 하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금년도 단속실적과 결과를 답변 바라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만 구청장께서 모 일간지에 목동중심축 건물 높이를 15층 이하로 제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목동신시가지가 형성된 이후로 목동중심축의 건물높이는 약 40여층까지 허가해서 그 동안 많은 건물들이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물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허가됐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여러 건의 민원도 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건물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허가되었으며, 허가대로 시공하여 준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구상하에 40여층 허가된 것을 15층으로 총수를 대폭 낮추어서 제한하려고 하시게 됐는지 본의원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아직도 목동중심축에는 많은 나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목동중심축 도시설계 계획조건으로 대지를 분양받아 아직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는 여러 필지의 나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신축하지 못한 분들이 선의의 많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어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이야기는 무조건 건물을 높이 짓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97년 9월10일자로 도시설계변경안 승인요청을 서울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층수 제한도 대폭적으로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용도제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변경안에는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을 지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현재 남아 있는 대지에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도 분양이 잘 될는지는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결국 분양이 되지 않는다면 대지를 분양받지 않을 것이며, 그럴 경우 우리 양천구는 쾌적한 양천구가 아니라 나대지만 있는 나대지 천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해에 남부순환도로변에 4종 미관지구 층수 변경으로 인해서 남부순환도로변에 대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건물을 짓지 못하고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10층이상의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었고 신월1동 성원아파트나 나산아파트등이 웅장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서울시의 건축법 변경으로 인해서 4층 이상을 지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또 잘 아시는 대로 타구에 비해서 우리 양천구가 용적률이 낮아서 주민들의 부담이 큰만큼 어려운 현실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양천구의 목동 일부 지역이나 신정동 일부 지역, 신월동 주민들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지도 못한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목동중심축의 건물높이 제한을 15충 정도로 제한하겠다는 구청장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며 심히 걱정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중앙정부 행정은 국민이 마음놓고 살 수 없는 법이 자주 바뀌는 그러한 행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뀌어야 됩니다. 21세기가 눈 앞에 다가오고 있고, 또 민선구청장님이 구청장님의 의지대로 구정을 잘 펼쳐야할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쾌적한 양천도 만들고, 또한 대지 소유자들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건축법에 맞추어서 건물을 신축해서 열악한 양천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정을 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재호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시민국장 장광진
인식

문인식부의장

김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의원

최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인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에 답변코자 참석하신 양재호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입동을 지나 싸늘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이 때에 건강에 유의하시어 보람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화재발생시 필요한 비상소화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설치를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불조심강조의달을 맞이하여 본의원이 항상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초기 진화작업에 필요한 비상소화전 설치를 누차 건의하고 질문을 하였고, 특히 행정감사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다시 한 번 청장님께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양천구는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밀집지역이 많습니다. 밀집지역중 신정, 신월, 목동의 집단 주거지역의 이면도로 및 시장주변에는 자동차 불법주차 및 시장상인들로 인하여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것을 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96년부터 현재까지 화재현황을 보면,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대형 화재를 예방하지 못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본의원이 서울에 있는 각 구청 관할 소방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소방예산으로 비상 소화장치를 그 동안 지방자치 민선단체장이 있기 전까지는 해왔습니다. 그때가지 소방예산을 설치한 종로소방서는 52군데, 중구는 56군데, 성동은 43, 용산은 39, 동대문은 48, 영등포는 35, 성북은 36. 이와같이 서울지역의 18개 소방서에서 소방예산으로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나 양천구는 그 동안 24개를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민선구청장이 선출되면서 주민에게 다가가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둘러서 예산을 편성하여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한 소방서가 있기에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구예산으로 설치한 종로는 230군데, 중부는 124군데, 성동은 30, 용산은 54, 동대문 21, 영등포 16, 성북 50, 서부 60, 강남이 두 군데, 서초가 한 군데, 강동이 두 군데, 마포가 다섯 군데, 도봉이 여섯 군데, 구로가 22군데, 노원이 10군데, 관악이 152군데로 서울의 25개 구청중에서 세 군데 구청만 현재 한 군데도 설치한 데가 없습니다. 특히 양천구는 이 18개의 소방서중에 송파소방서를 제외하고는 단 한 건도 없는 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청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요? 알고 계셨다면 언제쯤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보셨습니까? 설치하신다면 다시 한 번 이 기회를 봐 가지고 `98년도 예산에 예산을 잡으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이 기회를 빌어서 소방차가 집단지역의 상가에 진입할 수 있도록 밤샘주차하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주에게 홍보를 하여 화재시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무원의 행정업무 미숙지에 따른 민원업무 연기 및 예산낭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상 담당자의 자리이동이나 공석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리이동에 따라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업무 자체가 연계되지 않고 전임자가 예산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후임자에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예산낭비 그에 따른 시간과 인력낭비, 민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1.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신월6동 무지개어린이집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동안 추진부서인 가정복지과장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주민에게 어떻게 설명과 이해를 구해야 하는지 생각한 끝에 질문을 하기로 했으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무지개유아원은 `73년도에 건축된 블록집입니다. 그동안 몇 차례의 질문을 했지만 질문해도 이해가 안가서 `94년도에 우리 양천구의회 행정감사시 무지개어린이집을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지개어린이집을 감사한 의원님들과 구청 간부들은 무지개어린이집을 새로 짓든가 이전을 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 즉시 부구청장께서 공원녹지를 해제할려고 서울시에 건의도 해보고 서울시에서 알아 보던중 최종적으로 구청측에서는 공원녹지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축이 어렵다해서 부지를 새로이 선정하기로 결정을 짓고 현 시민국장과 전 가정복지과장이 추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추진하는 측에서 부지를 선정하는데 감정가로 매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선 동의서를 받아서 공원녹지가 해제가 안 되니 무지개유아원을 옮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즉시 본의원은 부지선정을 하기 위해 593번지와 590번지 2필지와 590번지 네 필지를 부지선정하는데 이 지역에 살지 않는 분을 찾아가서 감정가로 팔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1년여 동안 준비해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도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구로구청에서 오신 현 가정복지과장은 전에 진행해 오던 사항을 전혀 인지하지 않고 지금 무지개어린이집을 백지화시키는 작업에 이르렀습니다 주민동의서를 받고 기다리는 주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 가정복지과장은 어떻게 양천구에 오셨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담당부서인 책임자급인 과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구민을 위해 일하신다면 최소한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해도 그동안 전직 과장께서 전직 공무원이 추진하던 일을 심사숙고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빽이 있어서 그런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업추진에 대한 백지화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던 과정에 시간·인력낭비 등 경비가 소요되어 감정가에도 팔겠다고 기다려온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최소한 가장복지과장이라 하면 기본예의는 있으리라 믿습니다. 공무원 세계는 상하위직 위계질서가 공무원들의 조직을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구민과 동사무소의 공무원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처음부터 과장이었습니까? 옛날 초기에 공무원의 입장에 서서 일할 수는 없습니까? 본의원이 누구라고 거명은 않겠지만 과장에 대해 별난 별명이 붙어 다닌다고 합니다. 양천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시민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업무 각종 세금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수는 1,000만대에 이른다고 봅니다. 그 중에 우리구는 10만대에 육박하여 본격적으로 자동차 대중화 시대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자동차 없이는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필수품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련 세금업무는 자동차의 소유를 억제하던 `70년대말 그대로입니다. 아직도 자동차를 사치성 내구소비재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세금걷기가 손쉬워 불합리한 줄 알면서도 그대로 놔두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세금 관련은 무려 14가지나 됩니다. 주택보다 세금의 종류가 많고 부담도 터무니없이 무겁습니다. 새차를 산 지 5년이 지나면 그동안 낸 세금이 차값보다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정부 당국에 건의해서 자동차 세금관련 업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소유하던 구민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자동차가 없어졌을 경우 예를 들면 도난이나 화재로 인하여 무소유자가 되어 세금만 부과되는 사례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양천구의 통계에 보면 5회 이상 체납된 5,237명중 그동안 처리건수는 단 58건으로 거의 10%밖에 되지 않아 세금체납액이 더욱더 늘어난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8건 속에는 신월6동 정대용씨같은 난처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까운 일가친척이 없이 홀로 살아가는 73세의 고령으로 주위에 있는 분들의 약간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노인입니다. 재산이 전무상태인 사람입니다. 이 분이 `83년도에 2.5톤의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없어진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사람이 구청의 강압으로 인하여 마지막 소원을 주민에게 호소했습니다. 저도 구청에 건의했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소유권이라는 한가지 생각때문에 아무 재산도 없는 사람에게 계속 강압적으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지를 몰라서 이 분이 주위에서 돈을 호소를 하기에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그 분의 애처로운 생각으로 주민이 돈을 거둬서 200여만원돈을 양천구에 세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청장님, 본의원이 돈을 냈다고 해서 법적으로 해서 있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몇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1. 양천구 체납정리를 위하여 자동차 무소유자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태를 조사해서 진짜 무소유자가 오랫동안 됐다거나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 `97년 1월과 4월에 자동차정리에 대해서 150만원 이하인 체납세 압류해제 요구시 해제를 사실확인서를 통해서 정리하고 한다는데 홍보부족으로 5,000여건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청장께서는 의지가 있으시면 과감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신문 서울 전구청 자동차등록세 증발건이 25개 구청에 1만5,000건, 150억 횡령이라는 신문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현재 건수가 나온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감사자료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건설국장이 예산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양천구 예산 5,000만원을 아무 쓸데없이 낭비한 장본인입니다. 그 이유는 신안아파트에서 신무리개발 도로개설 공사에 1991년 8월 12일날 도로개설 추진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양천구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도로개설에 합당성을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1,000명이 넘은 양쪽 쌍방의 진정으로 인해서 계속 민원과 민원의 대화를 해 오던 중에 1994년도에 도시계획을 결정을 했습니다. `94년도에 결정할 때 공람과 계획위원회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 7월 27일날 5,000만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 5,000만원은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서 추진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선자치단체의 장이 되신 우리 양재호 구청장님이 우리 양천구청장이 되셔서 아무것도 모르고 집행부 공무원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고 했기 때문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996년 6월 10일날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우리 구청장님이 특별예산으로 1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런 사항에 박차를 가하고 추진하는 이 사항이 양천구 공원녹지과와 토목과가 서로 유대관계를 갖지 못하고 경험부족, 업무 미숙지로 인해서 이 공사가 백지화된 상태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의 낭비는 어디로 갔고 10억의 특별교부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지출하고 있습니까? 지출했으면, 어떻게 진행을 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안아파트 주민과 신월2동, 신정3동 주민, 양쪽 민원의 2,500명은 이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홍보한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달에 최종 심의를 했는데 그 이후로 진행된 것은 있습니까? 진행된 것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실한 답변을 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 개선지구 사업에 관해서는 주택과장이 성실한 답변을 본의원에게 해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설국장 이원길 구청장 양재호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재무국장 서재수 총무과장 장광진
인식

문인식부의장

최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양재호구청장

지금 저희 나라 경제도 어렵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또 용기를 잃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저희 지방에서 먼저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오늘 다섯 분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명색이 한 지역을 맡고 있는 단체장이다 보니까 이것 저것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공직에 있다 보니까 사람은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덕길에 손수레가 어떤 분이 끌고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분은 뒤에서 밀어주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그냥 본체만체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밑으로 잡아끄는 분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고, 노자에 보면 옛날 왕 지금으로 보면 저희들같이 공공서비스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을 네 가지로 분류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한자 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지유지, 아래 하자 알 지자 있을 유자 갈 지자해서 말하자면 주민들이 옛날로 말하면 왕, 지금으로 말하면 공인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의식이 안 될 정도로 이런 단계가 있고 두 번째로 친지예지, 친할 친자 갈 지자 명예할 때에 예 자에다가 갈 지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있고 셋째가 외지, 두려워할 외자 써서 두려워하는 옛날 말로 하면 왕이라고 할 까, 지금으로 하면 공인들 네 번째는 모지, 모욕할 때에 모자 백성들로부터 경멸을 받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제 스스로도 어디에 해당될까 가끔 한 번씩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몇 몇 분들이 걱정을 하셔서 이 문제를 언급을 하는 것이 좋을지 저는 좀 그렇습니다만 말씀들을 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난 구민체육대회때에 한 두 분의 언동으로 이것이 좀 비화가 되어서 구의회가 상당히 파장까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자초지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으나 제가 볼 때 두가지 교훈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가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의든 과실이든 잘못이 있을 수 있으나 사후에 그 원인자가 결자해지 입장에서 솔직한 자세로 매듭지어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 있었고 두번째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실 모든 공인들 입장에서 좀더 일반 주민들보다는 높은 윤리수준과 양식을 요구받고 있음으로 더 수양을 해야겠다. 그래서 구민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것을 제 스스로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본 건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양천구민과 양천구의 모든 일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본 청장으로서도 어떻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구의회 의장등 우리 구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좀 어렵거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들께서 여러 가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이고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의원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을지훈련에 대해서는 이것이 충무계획 말하자면 전시하에서 어떻게 행정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또 군 작전을 지원을 하고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가가 충무계획에 의한 을지훈련의 주된 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을지훈련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많은 주민들을 참여를 시켰는데 우리 김의원께서는 설명만 듣는 그런 훈련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도 실제로 방독 마스크를 써본다든가 이런 것을 해 보면 좋겠다고 했는데 동감입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도 소위 도상훈련에서 말고 실제 현장훈련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몇 차례 있었고 그자리에 저도 꼭 나가서 우리 주민들과 더불어서 훈련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지적하신 것, 미흡한 것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천 의원께서 항공기소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 저도 100% 동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이 3가지 종류로 1종, 2종, 3종, 1종이 95웨클 이상 2종이 90웨클 이상 3종이 80웨클 이상이 되는데 1종은 이주대상 지역이고 2, 3종은 방음시설을 해 주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항공법에 항공기 소음피해가 좀 심한데는 주민들을 이사를 시키고 좀 덜 심한데는 방음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진국은 90웨클 이상이면 이주 대상인데 우리는 95웨클로 해 놓았어요. 이런 것도 법 개정을 통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90웨클이면 이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수차 건의를 해 왔고 그런데 저도 같이 느낍니다만 중앙 정부의 반응이 소극적이다. 그래서 꾸준히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음 측정장소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저희 나온 것을 보니까 11곳 중에서 우리가 5곳 정도 기억이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저희가 좀 더 늘리도록 종전부터 노력을 해왔고 지금 5년마다 소음 피해지역을 조정을 하는데 그것은 너무 길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에서도 같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의 최대 관심문제인 항공기 소음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박동순 의원께서 구의회 전문위원 증원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자상하게 기초조사까지 하셔서 많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 구보다 인구가 많은 구가 있지요. 인근의 강서구만 하더라도 60만명, 거의 박두하는데 아직까지는 25개 구가 다 전문위원이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량 이런 것 다른 자치구와의 문제를 고려해서 구의 회와의 협의등 신중하게 검토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의원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TIP사업은 좀 어려운 사업은 맞습니다. 민원도 많고 지금 신정4동이 유일하게 되었는데 제가 볼때에는 주민 민원과 본래의 계획이 부딪히다 보니까 원래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 주택가 이면도로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인데 주택가 이면도로는 크게 보아서 세가지이지요. 자동차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그것을 일방통행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보행자 보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구역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가각정리라든가 교통안내 표지판을 한다든가 등등 사업이 있습니다만 어쨋든 민원이 많지요. 예를 들어서 주차구획선을 긋는 것도 자기 점포앞에 긋는 것은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손님오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쨋든 그것이 주차난을 과중시키는 그런 측면, 하여튼 저희들이 많이 참고를 해서 중지를 모아서 하겠습니다. 생각만큼 쉬운 것이 아닌 일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남아서 오히려 시에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민들이 반대하다 보니까 그리고 중심축 건물 높이 제한은 이따가 도시정비국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원래 토지가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매각 촉진책으로 상당히 과밀 고층개발이 허용되는 쪽으로 조정이 되어 있었어요. 도시설계가 원 설계 내용보다 그러다가 보니까 특히 아파트와 직접 부딪히는 그런 토지부분은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원칙적으로 매각이 안되는 땅에 층고같은 것도 좀 낮출 수 있고 그다음에 상업 업무지역인데 주상복합이라는 것은 한 마디로 아파트를 짓는 것이거든요. 2, 3층 아래에는 상점, 사무실이 들어옵니다만 그리고 오피스텔도 사실은 텔 기능 주거 기능이 강화되어서 사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들이 생활하려고 삽니다. 사무실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상업 업무시설이 늘어 나는데 왜 거기다가 또 고급 아파트를 짓느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어요. 아파트쪽으로 조망권,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은 말 할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무분별하게 개인의 재산권을 소급해서 제약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피하고 있지요. 처음부터 저희가 그런 것은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최정철 의원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비상소화전 같은 것은 소방업무라 소방서가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하여튼 참고로 해서 저희도 특히 영세서민들이 사는 지역에 심층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세민이 사는 특히 노후가옥같은데에는 누전차단기를 달아주는 그런 사업을 했어요. 누전차단기 한 대가 비싼 가격은 아니라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사업을 해 온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가정복지과, 이런 문제는 사실은 간부들이 답변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나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지개유아원은 아까 질문한 것을 듣고 보니까 저도 이런 저런 생각이 듭니다만 복지시설이든 무엇이든 부지선정, 취득권문제가 있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신정3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든 동이에요. 그런데 어떤 데는 부지가 나오는데 가격이 안 맞는데가 있고 어떤 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시설에 들어가는 땅으로서 적정성이 의문이 제기되는 그런 땅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못 처리하면 이것은 곡해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땅 소유자가 땅 처리 못하는데 공공부문이 잘못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문제는 지난 번에 동청사를 지을 때에 상당히 크게 지었는데 조금 복합 개념을 넣어서 어린이집을 같이 지었으면 어떨까, 아까 휴게실에서 그 생각을 했어요. 최의원이 자꾸 그 얘기를 하길래 그것도 검토를 한 번 우리 실무진들하고, 지금 동청사가 굉장히 크거든요 내가 보면, 위에다 경량철골을 한층 더 올려서 회의실을 거기로 쓰고 말이죠 밑에 남는 공간을 어린이집으로 전용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한 번 우리가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토목과 신안아파트 진입로 문제는 나중에 또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민선시장님 들어선 뒤에 녹지환경을 중시하는 시정의 어떤 정책이 이동하다 보니까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말하자면 그 도로를 내면 소위 거기가 개간공원일텐데요 산 허리를 자르고 도로가 나야 하는데 그런 도로는 말하자면 시에서 허가를 안해줘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래서 아마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두 번인가 신청을 도시공원 위원회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때마다 허가를 안해주는, 저도 그때 그 현장을 한바퀴 쭉 돌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사정이 있었음을 참고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 관련세는 여러 가지 몇가지를 같이 물으셨는데,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을 전체적으로 보유세하고 주행세, 크게 나눠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저런 문제는 저도 잘 모르는 문제 입니다마는 어쨌든 좀 그런 면이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얘기가 신문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제가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예컨대 실질적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바꾸었는데 등록업무 정리가 안되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자동차세가 원부에 적혀있는 사람으로 나오는 문제는 그것이 좀 제도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 확인이랄까 동장 확인 받아가지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담당 국장에게 좀 그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동차가 거의 폐차될 정도로 부숴졌다든가 이런 저런 것도 구제절차가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제도개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세한 것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천 의원께서 안방 창문까지 지하실에 주차구획선이 되어 있다, 개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저희가 좀 더 조사해서, 그것은 뭐 제가 봐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한 것은 담당국장들이 좀더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에 깊은 관심을 표시하는 뜻에서 의석을 지켜서 경청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요.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기천의원

김기천 의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많은 동료 선배의원들이 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항용 얘기하는 14행시라고 일컫는 소네트 중에서 섹스피어가 한 말을 인용하면 「가려운 데를 긁어서 부스럼을 만든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약간은 의미가 다르지만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작은 일을 키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7일에 일어났던 일련의 일들을 우리가 작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잘못 처리하면 자칫 또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차제에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들께서는 그날 저를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제가 그날 정장을 하고 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날 9월 26일 구청 대강당에서 음식물 쓰레기처리 기기에 대한 설명회가 있어서 시민보건위원장 자격으로 참석을 했더니 체육대회를 주관하는 주무과장께서 "내일 의장단이 중심이 되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운동복을 입어도 되겠지만 시상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정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정장을 하고 나갔는데 끝내는 시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운동장이나 그런 대집회에서는 상식적으로 모든 진행사항에 대한 것은 장내 아나운서가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모든 진행을 유도하고 그렇습니다. 만약 그날 김기천 위원장 시상할테니 연단으로 올라 오십시오 하는 한마디의 안내방송이 있었으면 저는 시상에 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저는 동네에서 응원을 하면서도 시상 시간이 되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시상을 못했습니다. 시상이 진행될 때 제가 시상을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약간 화도 났지만 세가지 이유로 제가 참았습니다. 하나는 먼저 시상한 동료의원들이 민망해 할까봐 참았고, 두 번째는 주민들 앞에서 혹 불상사라도 발생하면 부끄러워서 참았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 다 있는데 내가 왜 시상 못하냐고 추궁을 하게 되면 내가 교만하게 보일까봐 그래서 아무 말도 안했습니다. 중세때 문인인 단테가 쓴 신곡 중에 내용 한 부분을 소개를 해 드리면, 단테가 연옥을 구경하고 돌아다닐 때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계단을 올라갈 수 없었다고 해요. 그때 천사가 날아와서 이마에 붙은 교만이라는 딱지를 띠어주니까 발이 가벼워지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만은 나에게 부담감을 주기 때문에 그 부담감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기회에 얘기를 해야지 그러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른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었죠. 그것이 비롯해서 그간 두 번에 걸친 회의가 공전을 하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지난 71회 임시회때 10월 17일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회의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해야 할 공무원들이 철수하는 관계로 해서,
민식

문민식부의장

김기천 의원님, 말씀중입니다만 김기천 의원께서는 오늘 의사진행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천의원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중입니다. 철수한 관계로 해서 결국은 상임위원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의원을 대표해서 나온 제 입장에 집행기관측에 여러가지 모양과 여러가지 용어를 써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태인의 자문서라고 일컫는 탈무드에 서 보면 「칼은 쓰면 쓸수록 칼날이 무디어지고 혀는 놀리면 놀릴수록 날카로워 진다」고 그런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교훈삼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집행기관 측에 요청합니다. 조금 전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의사표시가 계셨으면 지금 이 자리에 비어 있는 의석이 채워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말씀은 전혀 언급을 안하셨어요. "모든 책임은 구청장님께 집약된다"는 말씀까지는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법치국가에서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집행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의회가 요구한 출석에 불응을 아무런 이유없이 하게 된다면 앞으로 의회가 어떻게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해명과 사과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본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청장님께서는 다른 사연이 있어서 이석을 하셨지만 청장님 부재중에는 부구청장님께서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의무와 권리가 동시에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부구청장님께서 공무원을 무단 철수한 이유와 그 행위가 잘못된 점을 사과를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것이 먼저 선결된 후에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존경하는 부의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인식

문인식부의장

김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대룡

조대룡부구청장

부구청장 조대룡입니다. 김기천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난번 상임위 불출석건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되지는 않은 사항이지마는 집행부를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경위에 대해서는 저 자신으로서는 정확한 경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러한 상황을 봐서 어찌됐든 의회와 또 저희 구청간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데 대해서 유감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맡은 역량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부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의 답변이 있었지만 잠깐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숙의하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임시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으로 잠시 정회를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시간도 많이 경과되었고 이 문제를 포함해서 구정질문 나머지 부분은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이 점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