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정철 의원 발언
용복
위용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사항 및 의안심사 보고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3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소관의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 심사 각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지난 제70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심사 의결 보고되었으며 11월 11일. 이번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소관의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 의결한 후 기획실 총무국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2일 제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마치지 못한 총무국소관의 업무보고에 이어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보고되었으며 이어서 재무국소관의 업무보고및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지난 제70회 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기본조례안,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이 심사수정 의결보고되었으며 11월 11일 이번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시민국, 보건소소관의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한 후 시민국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2일 제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마치지 못한 시민국소관의 업무보고에 이어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의결,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심사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보건소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11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도시정비국소관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의결하고 도시정비국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11월 12일 제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마치지 못한 건설국소관의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 의결하고 건설국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로는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부속물손궤자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이 심사수정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회의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0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남대우 의원, 간사에 한기열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11월 13일 제2차 회의에서는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의 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0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장행일 의원, 간사에 이혜경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11월 14일 제2차 회의에서는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 보류 의결하였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4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 일정협의의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1월 13일 1997년도 제11차분 일반회계 시비보조금 간주처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간주처리 내용으로 먼저 특별교부금으로 지역청소 개발 및 구 오목로 정비공사 10억원, 시비보조금으로 사회복지 비 5억4,405만원, 저소득 주민보호비 3,001만7,000원, 가정복지비 3억9,035만원, 부녀복지비 6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800만원, 총 19억7,886만7,000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오늘 구정질문을 위해 출석요구한 공무원중 양천구청장이 지역방위사단 창설 기념행사 참석관계로 제4차 본회의 불출석 통보가 오늘 날짜로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정철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최정철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의원
최정철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 양천구의회가 구청과 마찰이 이렇게 계속되어야 되는가하는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신의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원칙의 의회정치에, 또 의회와 구청간의 한 목소리를 우리 양천구 50만 구민이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많은 기대를 하고 우리 72회 임시회 본회의를 또 구정질문에 청장님이 나오셔서 한말씀 하시겠다는 새정회와 민의회 그리고 우리 구청과 의회간에 묵시적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그중 본회의장에서 3개 상임위원회를 열겠으니 구청이 참석해 달라는 본회의장의 일정을 구청에 통보해서 구청에서 본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 나왔다가 아무런 말씀도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구청으로 간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 본회의장에서 한말씀 하실 거라고 하기에 본 상임위원장도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키고 비공개로 하겠다고 하고 마무리를 지었었습니다. 지금이 순간에 본 상임위원장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이 제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김기천상임위원장님도 상임위원장 자격도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와 구청간에 이러한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어야 됩니까? 잘못된 점은 과감하게 말씀해 가지고 우리가 의회를 원만하게 구청과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이든 싸움이 일어나든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납니다 원인제공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의원님만 잘못되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건 같이 유감의 표시를 하든지 미안하다는 표시를 해서 마무리 지어야지요. 앞으로 예산, 행감 연말까지 줄기찬 구청과의 심의와 예결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한 건으로 공전되는 3개월이 안타깝습니다. 구민에게 보여주는 것도 또 안타깝습니다. 우리 다같이 자성해서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어제 부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유감의 표시를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할 때 또 안타가운 게 있습니다.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 그 결정권을 어디까지 정했느냐고 했을 때 속기록에 나와 있듯이 부구청장님까지 대화가 되어서 결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청장님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어쩔수 없이 그런 사안이 되어서 했었다,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겠다"하고 말씀해 주었으면 의사진행 발언을 바로 신청을 안 했을 겁니다. 본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보는 사이에 계속되는 우리 의원들의 질의에 똑같은 답변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의회와 구청간의 협의점과 합의점을 찾을려면 진솔한 마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양천구 50만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가 못될 이유가 뭡니까? 저는 잘못된 거에 대해서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본인도 잘못된 거를 사과하는 것입니다. 지역신문에 저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양천구 50만 구민이 압니다. 그 원인은 제공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제가 공인으로서 한 겁니다. 그럼 공인으로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합니까? 할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원활히 의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측의 성실하고 진솔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앞으로 내년 중반기까지 우리가 의회를 같이 해야 됩니다. 내년 예산도 제가 심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서야 되겠습니까? 집행부측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정말로 바라면서 의장님께 마지막으로 의회를 원만하게 해줄 수 있는 기틀를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최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제71회 임시회상임위원회시 집행부측 공무원 불출석에 따른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측에서 행정사무처리 사항을 보고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근거하여 보고와 증인 응답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권한과 권능에 대한 내용을 보다 충실히 하는 반면, 의회의 요구가 없이도 집행부측에서 자진하여 업무 처리사항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책임행정의 실현을 위한 정신으로서 이 규정을 의회와 집행부간에 생길 수 있는 감정적 대립의 악화나 긴장관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잘 활용만 한다면 구정발전에 협조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불출석시 제재할 수 있는 뚜렷한 수단이 없다는 이유를 악용하여 집행부측의 임의적인 판단에서 관계공무원이 의회에 출석을 자의대로 해석, 출석요구를 결정한다면 이는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아주 위험한 사고라고 생각될 뿐더러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불행한 사태로서 다시는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께서는 이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큰 반성이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이번 일이 일과성으로 끝나고 각자 반성의 기회를 삼아서 보다 나은 의회운영을 위한 계기로서 시금석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발전되어 온 상황은 의원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기회를 앞두고 구민을 위한 중요한 안건이 산재해 있는 시점에서 의회를 원만히 운영하고 결국은 구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회로서 평가될 수 있도록 모두 신중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것이니만큼 집행부측에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에 임해 주시며 의원여러분께서도 보다 큰 일을 위해서 이해있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계속)
12시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김종화 의원님께서는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을 실질적으로 실시하는 여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을지연습은 1968년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사건 발생을 계기로 해서 유사시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범 국가적인 훈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을지연습은 크게 나누어 전시 군사작전의 지원, 국민생활의 안정 유지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체계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 사고를 가상하여 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비계획 즉 총무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이 계획에 의거해서 매년 도상훈련과 실제훈련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30여회의 훈련을 실시하는 동안 국가안보와 군작전의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훈련의 내용과 방식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즉 종전의 을지연습이 주로 정부기능 유지와 군사작전 지원에 비중을 두어 다소 폐쇄적인 분위기 속에서 실시되었습니다만 국내적으로 민주화의 진전이라든가 국민안보 의식의 성숙 그리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를 계기로 해서 구민과 함께하는 공동 대처하는 총체적인 접근방식으로 을지연습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97년도 을지연습의 중점을 주민과 함께하는 훈련으로 정하고 가능한 많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가상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훈련이 실시되기 전인 지난 8월 초순에 전시 국민행동 요령 전단을 제작해서 전 가구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 실제훈련은 목동전화국 화재발생 대처훈련과 신정1동 빗물펌프장 피폭으로 인한 긴급복구훈련, 신월1단지 보도육교 피폭에 따른 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년도 을지연습은 과거보다는 발전되고 보다 효과적인 훈련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김종화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일부 내용이 다소 비현실적이고 사건 발생시 안이하게 처리한 사례 그리고 주민의 훈련참여에 있어 참여 주민수 그 다음에 참여내용의 제한 등, 한계를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해서 을지연습이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훈련이 되도록 총무계획 보완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의회사무국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증원은 언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제 저희 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정철 의원님께서 화재발생시 필요한 비상소화전 설치문제도 어제 저희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를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서재수입니다. 최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관련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에게 과세하는 세 목으로서 납세의무자는 자동차 등록원부의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러번에 걸친 대법원 판례에서도 차량을 매각하였으나 명의변경이 되지 아니한 차량의 납세의무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있다고 일관되게 판결되는 등 실질과세의 예외가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7년 11월 현재 우리구의 등록차량은 10만6,023대 중에서 자가용 차량 4,296대, 영업용 차량 74대 등 4,370대가 장기 체납되고 있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이러한 민원사항을 해소하고자 질의하신 내용중 자동차를 사실상 매도 또는 폐차하였으나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부족이나 무지 등으로 말소 또는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을 놓쳐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등록을 하지 못하여 자동차세와 면허세가 계속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통반장의 확인을 거쳐 동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미소유 사실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차량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9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별 안내문을 장기 체납자들에게 수차에 걸쳐 발송하였고 각 동사무소 등 유관조직을 통하여 홍보한 바가 있슬니다. 현재는 체납세액을 일시에 완납하지 않아도 압류해제 및 등록말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화재, 교통사고로 인한 손궤, 폐차 등으로 인하여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방서, 경찰서, 관허 폐차업소 등에서 발행하는 화재증명서, 대파증명서, 폐차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이전되고 매수인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부과의무는 자동차 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민원인에게는 양수인의 동의없이도 내용증명 발송 등의 최고절차를 거쳐서 일방적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상의 여러 가지 이러한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월동 570의 2번지 정대명씨의 자동차등록사항은 지난 10월 I5일자로 등록 말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제세금이 너무 과다한 데 대하여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이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관련 제세금은 보유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금적인 면 그리고 사치성 물자의 소비억제 차원 등 복합적인 정부 조세구조로서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세금입니다. 현재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관련 지방세는 차량 등록시의 등록세와 취득세가 있고 자동차세 그리고 면허세 등으로 이는 모두 지방세법상 시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갖고 깊이있게 연구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마포구청 차량 등록세 사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우리구에서는 지난 11월 10일부터 시청 감사실과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등록세 횡령이나 유용 등 마포구청과 동일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저희 시민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의원님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천 의원님께서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제 구청장님께서 기본적인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몇가지 추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법 시행규칙 271조에 대해서 주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신월동 주민과 신정동 주민 일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수긍이 갈 수 있는 피해 지원대책이 조속 수립되고 또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되는 것이 기본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중앙정부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이 피해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려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정부의 재원확보의 문제로 사실상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이 수긍이 갈 수 있는 피해 지원대책을 위해서 기본적인 전략은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가 93년 당시 구역을 기준을 잘못 잡았다고 보고 있고 이를 국제 민간항공 기구가 제시하는 권고기준에 따라서 하향조정하도록 수차례에 걸쳐서 관계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차적인 문제로서 저희가 이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너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피해주민과 구청과 정부와의 유일한 대화 연결 통로는 지금 주민대책위원회라는 것이 공단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음대책위원회는 법상 기구가 아니고 공단 자체 훈령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건의 내지 단순 협의의 기능밖에 갖지 못한 관계로 저희는 일차적으로 본 소음대책위원회를 법령에 의한 위원회로 설치해서 여기에 소음대책에 실질적인 심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소음대책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대책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을 활성화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목표로 하는 기본목표도 조속한 기간내에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더불어서 우리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주민감시단 활동을 위한 주민감시단 구성도 지난번에 안건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과제로서는 내년도에 소음구역을 재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사업에 우리가 보다 우리구에서 실질적인 소음 피해지역이 어디에 있는지를 용역기간동안에 여기에 반영시키는 일이 주요현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71조의 개정은 이보다 더 강화된 수준으로 저희가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소음대책위원회가 법상 기구로 추진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현 의원님께서 위생업소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두가지 지적을 해 주시면서 단속실적과 결과를 문의하셨는데요, 일반적인 유형으로 일반음식점을 허가맡고 업태를 위반하는 관계로 다시 영업정지 처분, 취소, 무허가, 다시 신규로 명의를 바꿔서 하는 이러한 고질적인 업소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고 그 다음에 무허가 영업이 많다, 이것을 정상적인 허가업소로 유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저희 위생업소 단속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10일 현재 단속실적은 461개 업소에 대해서 시간외 영업이 24건, 업태위반이 81건, 영업정지중 영업이 14건,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20건, 시설위반이 63건, 기타 215건, 그 다음에 무허가 영업이 4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는 44건 모두 고발했고 허가취소가 21건, 영업정지가 200건, 시설 개수명령이 13건, 경고시정이 183건을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동기 대비해 보면 위반업소가 10% 정도 증가한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생과에서는 구 자체 상설반을 편성해서 주 5회에 걸쳐서 밤 10시부터 익일 2시까지 단속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매월 2회 경찰 합동으로 해서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 서울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매월 2, 3회 구간 교체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위생과의 주목적을 제가 보게 되면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식품위생에 주력해야 되는데 요즘 사회의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해서 건강 위생까지 책임지다 보니까 원래 위생업무와 좀 동떨어진 업무에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소중에 유흥이 7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란주점이 14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 저희 단속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음식점인 경우에는 지하업소가 대개 업태위반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음식점 3,328개 중에서 약 350개가 지하업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음식점과 단란주점 그리고 이용업소에서는 지하업소가 39개소, 여기는 저희가 집중관리해서 정신위생상 문제점이 더 크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지적해 주신 업소를 허가취소, 다시 무허가, 다시 신규허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남부지청에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의 일환이 지금 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관기관과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악순환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예산 낭비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 책상 책꽂이에 보면 금년도 예산서가 있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를 보면 가정복지과 유아복지 첫째 사업중에 토지매입비 1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빨간 사인펜으로 쳐놓고 금년 초부터 여태까지 고심하던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자체 사업중에 토지매입비 1억원이라는 것은 신월6동 어린이집 부지 매입비입니다. 최정철 의원님께서 구정질문까지 하신 것을 보니 지역의 숙원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것에 대한 하나의 질책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도 금년 사업비로 책정된 1억원을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린이집 부지 매입을 위해서는 최소한도 10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억원 가지고 추가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착수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방법도 있었지만 저희가 금년 6월달에서 부터 해당 동에 부지 물색을 좀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한 번 이전 부지가 들어 왔고 그런데 어린이집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부적격으로 판정이 났고 그리고 7월달에 최정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다섯필지 331평짜리 부지가 선정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입 예정가액이 14억이에요. 1억 가지고 도저히 14억을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그래도 부족되는 13억 정도를 추경에 확보하면 좋겠는데 저희 추경예산을 보면 사업예산이 52억입니다. 이중에서 구·시비 보조사업과 예비비를 제외하면 자체 사업비는 36억입니다. 36억 중에서 최정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13억을 띠어서 단일 편성한다는 것은 여타 변경된 사업들을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부득불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을 여하튼 해당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억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계약금 치루고 98년도에 잔금을 치루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또 1억 자체가 총액 예산으로 의회에 승인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그렇게 추진할 경우에는 지난번 같이 장기계속사업이냐 또 계속비 사업으로 할 것이냐 이 논란이 상당히 벌어지는 얘기입니다. 부득불 저희가 노력은 했습니다만 구 재정 여건상 최정철 의원님이 숙원하신 사업을 시행치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동단위 구의원님들의 숙원사업이 모이면 전체구 숙원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정여건과 형편상 금년도 사업을 착수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해당 주민들이 동의 서까지 냈는데 주민들한테 어떤 경위도 없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주민에게 이해와 경위를 설명해서 납득이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정복지과장의 설명이 좀 미숙해서 의원님한테 답변드리지 못하고 한 과정이 없었나 생각하고 앞으로 구의원님이 챙기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선업무 개선방안 중 첫 번째 책입감리 제도시행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점의 관리 감독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책임감리 대상공사는 구민회관, 목동복지관, 신월6동 청사 신축공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감리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전문 책임감리 제도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건설공사 감독자의 업무를 발주자로부터 위임받아 시공 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감독하여 대행하는 제도로서 발주자인 우리 구에서는 책임감리자의 업무 관리감독 및 지원을 위해서 소속 공무원중 업무담당자를 지정해서 감리원의 근무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중 외부 점검반을 구성해서 현장 점검을 실시 건축물의 장래 하자 요인 및 내구성 저하 요인이 있는지 등을 점검한 후에 미비점이 발견될 시는 보완 시공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책임감리 제도 대신 영선업무 공무원을 채용해서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 50억 이상 연 면적 1만㎡이상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 용역으로 시행토록 규정토록 되어있어서 책임감리 대신 영선 계약직 공무원을 별도로 채용해서 공사 감독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더라도 또다시 감리는 별도 용역에 의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영선계 업무가 과다하여 개선방안이 있는지와 다섯 번째로 중소규모의 설계 감리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우리 구의 영선업무가 타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업무가 과중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 방법으로 6,000만원이하의 보수 보강공사에 대해서는 연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과 6,000만원 이상 50억 미만의 중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50억 이상 대규모 사업과 같이 책임감리제도를 확대 시행토록 하여 발주자의 감독기능을 보완하고 전문지식과 기술 및 경험을 적재적소에 활용토록 하는 방안으로 공사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부실 공사를 사전 예방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러한 방법은 일부 구청에서 이와같이 업무를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감사시기를 업무가 과중한 때를 피해서 동절기나 장마철에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자체 감사등은 감사부서와 협의해서 감사시기가 조정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영선공사 추진부서 및 공사 상호간 협조 미비 등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선사업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관부서와 감독부서가 설계에 공동 참여하여 설계시 부실요인을 사전 방지하고 운영업체 등을 주의 선정해서 공사 시행초기 단계에서부터 향후 예측되는 문제점을 미리 예방토록 주관 부서와 협조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건축공사시 전기공사 분리 발주는 전기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건축공사의 전기분야 공정을 포함하여 단일 업체에 도급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천 의원께서 주택가에 설치한 주차선중 지하실 창문 앞에 설치된 주차선을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주차구획선을 재도색 또 신설, 제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시에는 교차로 및 소방 관련시설로 부터 5m이내의 지역등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은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창문옆에 주차구획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각 동별로 많지는 않지만 소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담장이 없이 직접 도로와 접해 있는 창문앞에 설치된 주차구획선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또 지적하신 대로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요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우리 주차현실을 고려해 볼 때 6m이상의 이면도로 빈 공간에 한 대의 주차 공간이 아쉬운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주차구획선은 우리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와 주차구획선의 필요성을 비교 선정해서 이번 하반기에 지난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2차 주차구획선 정비시에는 목4동에 2개소, 신월7동에 1개소등 민원 요인이 예상되는 13개소에 대해서는 제거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비시에 확인이 되지 못해서 앞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주차구획선은 현장을 확인해서 개별 사안에 따라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현 의언께서 TIP사업후에 주차난 해소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TIP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계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교통정체는 간선도로뿐만이 아니라 이면도로까지 영향을 미쳐서 동네 내부를 통과하는 차량과 불법 주차되어 있는 주거지 생활환경 파괴, 보행자의 교통사고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이면도로에 대한 교통정책을 생활환경 개선사업 차원에서 TIP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으며 TIP 사업의 목적은 일방통행 방식이므로 외부 차량을 최대한 억제하며 각종 교통사고, 주차난 해소,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되며 일부 보행도로를 조성해서 주간에는 보도로 이용하고 야간에는 주차장으로 제공하여서 좁은 도로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서 주민 편익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TIP사업후에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방 통행으로 외부 차량 진입이 어려워 주민외의 차량이 자연적으로 감소해서 주차공간이 확대되고 또한 좁은 도로를 정비해서 주차공간과 보행공간을 병행하여 도로 이용율을 최대한 제고시키며 주차구획선을 현실성있게 정비해서 사후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에 대비하는 것으로 주차공간을 축소하는 것은 아니며 TIP사업 예정지구내 주차장 부지매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신월4동과 목3동 지역은 확보하여 현재 무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신정4동 지구와 신월2동 지구도 주차장 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TIP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홍보와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TIP사업은 우리 구에서는 목동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주택가를 20개 블록으로 나누어서 연차별로 시행토록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금번 실시되는 순서를 바꾸는 문제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동중심축에 대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일반적으로 그 부분으로 부터의 전면 도로의 반대측 경계선에서의 수평길이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목동중심축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라서 2배, 2.5배, 3배의 높이 제한을 적용해서 완화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핵심 블럭인 7블럭에서 11블럭과 20블럭 이외의 지역은 지난 5월 9일자로 높이 제한 완화구역에서 제외시켜서 일반 건축법에 의한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높이에 대한 완화는 목동중심축을 고밀 개발하면서 높이 제한 완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 왔었으나 높이 제한 완화에 따라서 건축물이 과밀화되면서 기존의 아파트지역의 교통환경 및 사생활 피해등 이런 많은 민원이 발생하게 됨으로서 완화구역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지역은 도시설계지구로 도시설계상 3층 이상 또는 5층이상으로 건축토록 되어 있고 최고 층수를 제한하지 않고 건축법규에 따라서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층건물 건축으로 주변 저층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원칙적으로 미 매각된 민원 예상지역에 대해서만 15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하고 아파트와 오피스텔 용도를 일부 제한해서 민원을 해소코자 도시설계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탄 5월 18일 공람 공고를 거쳐서 서울시에 변경 승인을 요청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대상지역 이외에는 특별한 규제지역이 없으므로 현행대로 건축 관련법대로 건축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정철 의원께서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질문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도시정비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최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안약수아파트에서 신투리 택지개발지구간 도로개설 추진과정에서 공무원의 행정업무 미숙지로 예산낭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안약수아파트 신투리 택지개발지구간의 도로개설 사업은 1994년 9월 12일 폭 6m에서 폭 12m로 확장하는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었고 95년 7월 27일에 도시계획 시설 집행계획에 따라 도로확장 사업을 위한 설계용역을 3,990만원에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은 95년도에 설계 용역을 하고 96년도에 공사를 시행코자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되었다가 96년 6월 10일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지원되어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두차례에 걸쳐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승인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심의결과 공원 이용객을 위한 도로가 아니므로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부결되어 공사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본 바와같이 본 건은 상급기관인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승인 거부로 결과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부금 10억원은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원칙으로 반납하는 것이나 시청의 승인을 받아 구 복지사업으로 사용토록 승인되어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에 대하여 박동순 의원과 최정철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박동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의원
보충질문에 앞서서 우리 총무국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한 날입니다. 우리가 상탁불하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청장이 그러니까 과장들도 지금 출석요구를 해왔는데 현재 총무과장을 비롯해서 의회협력계장 해서 18명이 현재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개 실, 과입니까? 지금 총무국장은 반드시 지금 현재 있는 인원수와 과를 표시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은 행감할 때 여기에 불출석한 과장들이 얼마나 업무를 잘하는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출석한 공무원이 의회협력계장을 빼면 17명이니까 대리계장이 있다면 계장 표시를 해가지고 각 과장, 지금 불출석한 과장들의 명단을 꼭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답변이 "타구의 형평성을 위해서 좀 보류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하나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청 정문앞에는 「쾌적한 양천, 꽃피는 지방자치」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꽃을 피울려면 구청만 피워야 됩니까? 의회는 피지 말고, 그러면 꽃봉우리에 시들도록 물은 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을 증원해 달라고 하는데 왜 못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방법까지 제시를 했어요. "얼마든지 자체적인 인원을 조정하면 가능하고 또한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직원을 승진시키면 더 좋다"고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꽃피지 못하도록 의회를 고사시키기 위해서 지금 증원시키지 않겠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앞서가지 않고 다른 것은 앞서 가겠다, 구청장의 의지입니까? 저는 분명하게 언제까지 증원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송기문
용복
위용복의장
박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상으로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시겠지마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중에도 중요한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많은 참여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정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의원
최정철 의원입니다. 시민국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무지개 유아원을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한 번이라도 시설에 대해서 검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94년도 행정감사 직전 천장이 내려 앉아서 아이들이 다치고 주방이 흙더미가 된 것을 확인한 적이 있으십니까? 급기야 95년도에 보수를 했습니다. 94년도 행정감사시 양천구의회 의원들이 가서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이 시설이 이 지경까지 와 있는 시설인 것을 탄복을 하고 부득이 무지개 유아원을 보수를 해주든지 개축을 해주든지 신축을 해주든지 아니면 옮겨야 된다는 것을 구청에 건의했습니다. 그때 당시 감사과에서 최종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구청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시민국장님은 아마 총무과장이었을 겁니다. 그런 시설이었기에 서울시로 가신 제타룡 부구청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서울시에 공원녹지를 풀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최종 결론은 공원 녹지를 풀지 못하니 부지를 매입해서 옮겨야 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무지개유아원 부지 선정에 나서기 전 기본예산을 책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얼마면 되느냐?" 해가지고 신정3동에 1억, 신월6동에 1억, 예산을 쾌히 집행부서에서 통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이 현장에 와서 "이 땅이면 이 대지면 충분하다. 이게 맞다. 그러니 이 분을 찾아가서 동의서를 받아주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의서를 받아놓고 보니까 "집행부에서 원하는 동의서가 아니다. 다시 해달라. 그분을 찾아가서 다시 사정해서 동의서를 감정가에 좀 팔아주십시오." 했을 때 우리 시민국장과 전 가정복지과장이 신월6동 동사무소에 와서 서로의 언쟁이 있는 것도 알았어요. 그 결과 시민국장이 결론 내리기를 "감정가로 동의서를 받아 주시오." 해서 받았습니다. 올렸잖습니가. 그러면 아까 말한 "페이지 295페이지에 2억원이라는 빨간 글씨로 체크해놨다"고 하셨어요. 체크해놓고 사용 못할 것을 체크 합니까? 하지 못할 것을 시킵니까? 구의원들 동의서 받으러 가는데 심부름꾼입니까? 그것도 좋다 이거에요. 그러더니 과장이 와가지고 "이 대지보다 이쪽 대지가 더 낫다고 다시 또 받아달라"고 그런 거에요. 그럼 1억이라는 돈을 쓰기 위해서 받아 달라는 것 아닙니까. "몇 필지라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지를 감정가로 또 받아달라"고 해서 굳이 또 사정해서 감정가로 팔겠다, 가격도 쌉니다. "400만원도 안가는 땅으로 선정해 달라고 해서 그 정도 선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시민국장은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구정질문한 마지막 부분, 그것이 앞으로 진행이 안된다고 하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냥 공원녹지에 있는 집을 보수도 안하고 개축도 안하고 신축도 안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도 없이 답변 합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져 내려서 애들이 다쳐야 그때가서 하겠습니까? 먼저 부구청장까지 그렇게 진의가 나왔던 것인데, 저는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과장한테 어제 많은 얘기를 한겁니다. 그렇게 지내온 것을 한마디 상의없이 그렇게 해도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설국장님, 국장님은 답변하는 과정을 공원녹지 심의로 다 돌렸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 심의 안 받을 줄 알았습니까? 그 시설이 공원녹지심의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몰랐습니까? 그 심의를 하기 위해서 양천구 공무원이 300번에 걸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91년 8월달부터 97년 5월달까지 공문서에 300번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300번을 하는 동안 어떻게 생각했길래 공원녹지 심의로만 돌립니까. 집행을 그렇게 합니까? 그 공무원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도 했을 것이고 엄청난 인력낭비가 있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공원녹지 심의로만 돌립니까? 공무원의 그래도 양천구의 건설국장입니다 한마디 사과의 말도 없습니까? 공무원과 공무원이 집행을 하는데 300번을 집행을 했는데도 그렇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이원길 시민국장 장광진
용복
위용복의장
최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동순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구의회에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증원하는 문제는 저도 박동순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언제 증원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계획된 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현재 지금 25개 자치구에서는 아직 한군데도 정한 데가 없습니다. 예컨대 강남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보다도 의원수가 훨씬 많죠. 44명인데 아직도 전문위원이 두 명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자치구에서는 6급이하 공무원을 전문위원실에 파견하는 그런 자치구도 있고 또 의안계를 전문위원실과 통합해서 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하고 하여튼 업무량의 적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타구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가능한한 빨리 결정을 내려서 우리 의회가 전문위원실이 원만히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예산서 1억원은 어떻게 해서 편성됐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 12월 23일 예결특위에서 갑자기 과목이 신설되어가지고 들어간 편성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장보고 "이거 1억원이 뭡니까? 20평짜리 어린이 놀이터 사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 이거 추경에 확보해서 9억을 더 하게 되면 어린이집 부지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100% 믿고, 이 부지 매입은 갑자기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내내 끌다가 보면 감정가에 의해서 맞아가지고 이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초부터 착수를 하지 않으면 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지 매입은 시세에 의해가지고 이 주민은 팔려고 하기 때문에 감정가에 의해서 동의받는 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착수하게 된 것이고 또 해당 동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부지에 적정부지를 선정 보고하라고 이렇게 한 것이고 그러한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의사만 있다고 와봐야 감정평가 결과 감정가대로 안 팔겠다, 그러면 이것은 감정수수료만 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해당 동장으로 하여금 유의사항을 주고 조사 선정토록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동장님이 아무래도 해당 지역에 발이 넓으신 구의원님과 협의한 것이지 저희가 어떻게 구의원님을 그 일을 이래저래 일 시킨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최의원님 말씀대로 그 어린이집은 제가 가봤습니다. 노화가 많이 되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가 가지고 먼지도 많이 앉고 우리 유선목 의원이 질타도 한 그런 어린이 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의원님한테 "이 1억이 부지매입이 안되면 차라리 대수선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어린이공원으로 확보하고 별개의 어린이집 부지를 마련해서 두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을 위해서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저한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도 그것을 저희 욕심 같아서는 대수선을 해가지고 착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질문이 끝난후에 다시 한번 의원님과 상의드리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좌우간 저희가 시민국으로서는 어린이집 부지건을 예산편성으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최정철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그 동안 신투리 개발지구간 도로개설을 300번이나 심의했는데 인력, 예산등이 낭비되었는데 단순히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고만 답변하였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1991년 8월달부터 도로신설 요구 진정서가 들어와 가지고 그동안 수없이 회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신청도 하고 이 도로개설을 위해서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94년 9월 12일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되고 난 이후에 건설국장 입장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시설 결정되고 나면 그 뒤에 도시계획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계획에 의해서 건설국에서는 추진을 해나갑니다. 집행계획에 의해서 94년도에 집행계획을 그 이후에 수립을 하고 95년 7월 27일에 집행계획에 따라 도로 확장사업을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을 완료하고 96년에 와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확보를 하려다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서울시 교부금에 의해서 이 공사를 추진하다가 본인이 추진할려고 보니 공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던 것입니다. 그 뒤 계속해서 부결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7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3시10분
용복
위용복의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부의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정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총무재무위원장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최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7행정사무감사 실시 준비와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등으로 바븐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코자 본회의장에 출석한 조대용 부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안녕하십니까? 97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25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10월 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년 9월 9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9월 12일 회부된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사무소 이용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근무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신월 6동사무소를 신축하여 이전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신월6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신월동 549-18, 19를 신월동 568-45호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의거, 주민등록 전입부서인 읍, 면, 동 출장소에서도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시 수수료징수 문제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제3조(종류 및 요액)의 별표1호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중 기타 제증명난에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시 수수료 한 건에 600원을 신설하자는 조례안으로 제7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출석의원 만장일치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주요골자로 노후된 목2동청사를 철거하고 동 부지에 다기능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주민에게 문화복지시설을 제공함과 동시에 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고 청사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관리변경 계상재산을 보면 소재지는 양천구 목2동 530-6이고 면적은 1,773.69㎡(537.4평)이며 가액은 25억8,000만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제7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잘 검토하여 주시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안건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최정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5.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기본조례안 7.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 8.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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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간사이신 최병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의원
시민보건위원회 최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23일 제70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기본조례안과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 그리고 11월 12일 제72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여성 사회참여 활동과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문중 필요한 문구를 추가하고 조문의 내용을 보완하여 조례시행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김연호 의원의 구두 수정동의와 재청으로 수정안을 심사하여 전원 일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환경법령 및 국가 환경시책과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간을 둔 환경부 작성지침 및 서울특별시 업무추진 지시에 의거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의 조성, 자연환경의 보존, 자원의 효율적 이용, 구, 사업자의 책무 및 구민의 환경보존시책의 참여 등 기본사항을 규정한 양천구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편제는 제1장 총칙, 제2장 환경보존에 관한 기본시책, 제3장 환경교육 및 홍보부문으로 조문을 배열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문중 필요한 문구를 추가하고 조문의 내용을 보완하여 조례시행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본의원의 구두수정 동의와 재청으로 수정안을 심사하여 전원일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의 제안이유로는 안양천유역에 자리잡은 남서지역 9개 지방자치단체가 안양천 및 지류하천의 수질개선등 지역환경 보전사업을 공동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규약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구성과 각 자치단체의 의회 승인을 득하고 자치단체간 규약을 체결한 후 구보등에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별 문제가 없다고 보아서 본의원의 구두 수정동의와 재청으로 수정안을 심사하여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현행 가전제품류 및 목재류등 대형폐기물 수거체계는 복잡하고 수거가 지연되는등 구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수거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양천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및 조례안, 규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최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양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부속물손괴자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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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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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부속물손괴자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재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재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부속물손괴자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72회 임시회는 다음 회기에 시작하는 97년도 정기회를 보다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대비하는 회기라고 생각됩니다. 예산과 결산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그동안 처리하지 못하고 계류되었던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고 정기회에서 실시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는 등 그 어느 회기때보다도 바쁜 일정이 짜여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쁜 일정중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난 11월 12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부속물손괴자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부속물 손괴시 확인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도로부속물의 철저한 관리와 손괴자 부담금 징수실적을 제고하여 예산의 손실을 방지코자 하는 것이며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명과 조문에 사용된 용어를 일반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용어로 수정하는 김종화 의원의 구두동의가 있어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김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부속물손궤자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3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남대우 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남대우 의원입니다. 대자연은 한 해의 결실을 맺고 긴 겨울의 먼 휴면기에 들면서 우리 의회에서는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여야 하고 새해를 설계하여야 하는 바쁜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바쁜 일정속에 서도 알찬 결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각 가정에 건강과 다복함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제7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1997년도양천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1997년 11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결정의건과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출하여 같은 날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19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위원수는 33인으로 정하였으며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본의 원으로 간사는 한기열 의원으로 각각 선임하여 구성하였으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11월 13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의협의를 거쳐 같은 날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본 계획서를 채택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의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남대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대용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질문의 답변과 같이 집행부측의 끊임없는 노력이 양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9일간의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3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