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노춘복 의원 발언

115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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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쇠위원장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안양시 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금일 회의는 2004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당 위원회의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의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현재 도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출 못한 이유를 들을 수 있도록 발언대에 나와주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이 무엇을 자료 요구를 하셨지요?

이상인위원

지금 안양 시민들한테 보내고 있는 SMS 문자서비스에 관한 본인의 동의서 확인자료에 관한 자료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어저께 우리 회의가 마무리되면서 제가 양 구청장님께 오늘 10시까지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 안 된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양 구청장님한테 요구한 거지요?

이상인위원

예.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제출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예.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조용덕위원

저도 좀 나왔으니까. 조용덕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SMS 문자서비스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양 구청에서 본 위원한테 아직 자료가 미제출로 인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현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자료가 되었다하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그동안 감사기간에 우리 동안구청장께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자료가 제출이 아직도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한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아직 본 위원에게 통보가 안 왔고, 그리고 어제 주무 과장께서 정보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 현황을 본 위원한테 오전 중에 제출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제가 자료를 기다렸었는데 오전 중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께서 독촉을 했던 결과, 한 2시 정도에 왔는데, 자료를 다시 제출을 못하겠다라는, 본 위원한테 통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이나 이 분들은 동에서 위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 그 이외에 나머지 단체는 행정편의상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저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러면은 왜 구청이나 동에서 행정편의상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 이 자료를 자생단체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생단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줄 세우기에 위한 이런 행태가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생단체에 대해서 그동안 정보를 공개를 했었는데, 그 정보를 공개한 부분에 감사기간에 어느 위원한테는 공개가 되었고, 본 위원한테는 공개 못한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의 구청장께서 동에 이러한 공문에 의해서 우리시의회 위원장님 이름으로 공문에 의해서 접수를 시켰는데, 동에는 어떠한 조치를 시켰는지, 그리고 구두상 시켰는지 아니면 공문에 의해서 시켰는지, 일간의 얘기는 구청장이 동장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그 문서상 업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감사나 예산에 하나의 일원으로 오늘 예산은 상정을 시키지 않으면, 위원장님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료가 마무리 될 때까지 예산안 심의는 보류를 요청을 거듭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만안구청장님은 조용덕위원이나 이상인위원이 분명히 SMS문자서비스에 대한 자료를 어저께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가 아직까지 도착 못한 이유, 또 동안구청장님께서는 제가 아마 수차례에 걸쳐서 사회단체에 대한 명단을 제출을 하라고 공문도 했고 또 우리 회의석상에서도 아마 촉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제출된 것이 우리 조용덕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동안구청장님은 왜 제출을 못한 사유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동안구청장님은 앉아 계시고, 또 만안구청장님부터 그 사유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을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제출 못하는 이유를 몇 조 몇 항에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만안구청장님 먼저 나오세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우리 조위원님께서 물어본 게 저한테,

조용덕위원

그럼.

권오쇠위원장

예, 그러면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지금 요구하신 SMS 문자서비스는 현재 복사 중에 있습니다. 복사되면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료를 제출 안 했다고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 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용덕위원

사회단체 현황에 대해서,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어제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협의회는 주소하고 해 가지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사회단체 명부는 제가 그동안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6호에 보면은 '공공기관은 다음의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고 있고요. 6호에 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판단이 애매모호해서, 애매모호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확실치가 않아서 저희가 경기도 총무과 남승용이라는 담당자한테 12월 4일 17시 40분에 유선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행정정보과 총괄담당관실 최병관 사무관에게 저희가 확인을 또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저희가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위원의 위원들하고, 통장협의회는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제 저희가 자료를 드렸고, 나머지 사회단체 위원들에 대한 정보 공개는 저희가 부득이 제출을, 공개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총무과장이 우리 조위원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나누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대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는 구청장 입장에서 저는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총무과장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어떤 약속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어느 위원한테 공개가 되었는데 왜 이 자료는 공개를 못하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부흥동장이 지난 1차 질의 시에 이재문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부흥동장이 직접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저희 동안구청에서 제출한 것이 아니라 동에서 직접 제출했기 때문에 구청장 입장에서는 그것 제출했는지조차도 저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 입장에서 어떻게 제출되었는지 그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문에 의해서 했는지 구두로 했는지 그것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조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릴게 이 명단이라든지 전부 다 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치위원 명부부터 시작해서 각 사회단체 명단을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동장들이 관리하고 있는 명단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왜 그것을 자기네들이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가져다가 공개를 해야 되는지 그 여부도 동장이 판단해야 될 문제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도 않은 문서를 구청장이 이 부분을 어떻게 좀, 17개 동을 가져다가 취합을 해 가지고 어떻게 드리기도 상당히 어려울뿐더러, 그런데 조위원님께서 그것을 요청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그것을 17개 동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려운 점이 발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명단을 구청장이 이것을 그런,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명단을 이러쿵저러쿵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조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조용덕위원

예.

권오쇠위원장

아니 조용덕위원님. 아니 그러면 구청장님 말이죠.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예.

권오쇠위원장

지금 와서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그럼 사전에 제출할 때에 겉표지에다가 이런 분명한 서류를 우리가 몇 조 몇 항에 대해서 제출을 못했다는 그 사유를 써야 되는데, 그 사유가 제가 보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런 조문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출석요구 하실 때 들어오기 전에 조위원님 사전에 만나 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이 작성된 자료를,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화 걸은 그 부분, 그 다음에 법, 이런 부분을 요약을 해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권오쇠위원장

그래도 그렇지 않은 거지. 여기에 우리가 그 자료를 요구할 적에는 조문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서 조위원이, 또 타 위원들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을 해 드려야지. 나도 그것 깊이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문구 자체는 애매모호하게 거기다 해 놨다 이거야. 이것은 자료 제출할 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자-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 단체 명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조례 7조1항에 대해서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법조항을 찾아보니까 안양시행정정보공개의조례에 대해서 조례 항 제5조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2항에 대해 보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다음의 정보는, 여기에서 사상이나 종교, 그 다음에 병명이나 출생지, 사생활에 대한 이런 침해 우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지금 기존에 자생단체나 모든 부분들이 다 나와있는 이름과 주소와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 정도입니다. 거기에서 특별하게 더 추가를 해 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동에서나 어디에서나 지금 다 공개가 되고 있는 부분을 본 위원이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파악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적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현재까지 제출을 못하는 부분으로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구청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줄 수는 없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고 예산을 다루면서 공식적으로 구청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이러한 법조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면 구청장으로서 동에 이러한 자생단체 명단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알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필요도 없는 부분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런데 동장이 필요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장이 필요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을 왜 갖고 있느냐? 구청장에게 물어보면은, 제가 왜 그쪽 동장이 왜 가지고 있는지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여기서 말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하지요.

조용덕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자생단체의 명단이 구나 시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없었습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동안 활용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예, 예. 전 모르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지금 여기에 구청장님이 오셨지만 각 동장께,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하나의 일원으로 17개 동에 동장님께 사회단체 명부에 대해서 그동안 감사기간에 제출했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요구를 합니다. 동장께, 17개 동장께 자료를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 동장들이 왜 이런 자생단체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통장들 명단 외에 다른 명단을 소지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대해서 제7조6항에 보면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써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이익을 필요를 위하여 할 때에는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제2장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장께서는 이 부분이 자기 동에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개를 못하는 부분은 감사에 대한 부분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자료 부분에 대한 불성실 협조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만약에 앞으로 이런 동에서나 구청에서, 위원들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때, 업무적이나 의정활동에 요구를 했을 때 앞으로 주실 생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조금 전에, 우선 이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입니다. 법률이거든요.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법률에,

조용덕위원

제가 법률이라고 그랬습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예, 법률에 보면 다항에 공공기관이,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써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권리 구제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거든요.

조용덕위원

예.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권리구제입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를 둔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고 과연 지금 자생단체,

조용덕위원

그러면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개인의 사생활로 해 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 이것은 왜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그래서 저희도 고민한 결과, 과연 이 부분이 공개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솔직히 구청 단위에 판단이 상당히,

조용덕위원

그러면은 구청장님이 부하 직원으로 가지고 있는 동장들은 왜 이런 원칙을 안 지키고 공개를 했습니까? 그러면은.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개인의, 책임을 져야죠.

조용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징계를 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 동장에 대해서?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조용덕위원

잘못, 예, 법적인 해석을 해서,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예, 만약에 이 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동장이 책임을 져야지요.

조용덕위원

져야지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러면요. 당연히 져야지요.

조용덕위원

그러면 구청장으로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하셨고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예, 그리고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익 또는 개인 권리구제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인지 아닌지 여부를, 저희가 구청 단위에서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라든지 상급기관에 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자치부에서도 '국정감사 시에 유사한 사례의 경우에는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라는 분명한 저희한테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덕위원

그것은, 거부했다는 내용은요, 아파트 단지 내에 그 명단을,
혁록

권혁록위원

문서로, 문서로 제출하라고 그래.

조용덕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시에서 자생단체에 대한 시의 조례로 인해 가지고,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용덕위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런데 그 부분을,

조용덕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도 그 부분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조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을, 주관적인 판단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 이거지요. 조위원님처럼 순수하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혹시 이 부분을 또 불량하게 이용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전례가 남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 주면 전례가 남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요구를 했을 때 저희가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겁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런데, 만약에 그것 주었을 때, 그 분이 조위원님처럼 아주 뭐라고 그럴까?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했고, 상급기관에 다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굉장한 고민을 했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만은 조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거죠.

조용덕위원

충분히 이해하죠. 구청장님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특히 감사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구청장님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게 선례가 되면 우리 31명의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상당한 저촉을 받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의원이 어떠한 방법으로 공개를 요구를 했을 때에는 이런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의원의 의정활동에 제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사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구청장께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구청장님께서는 이 자료에 대해서는 추호도 제출할 생각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은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대해 해석 부분이 상당히 상이한 부분 아닙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렇죠.

조용덕위원

그렇죠? 상이한 부분이죠? 그리고 현재까지 본 위원이 판단한 것은 감사기간에 어떤 위원한테는 제출을 하고 어떤 위원에게는 제출을 못하는 부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편의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다시 한번 내가 각 동에 17개 동안구 동에, 17개 동에 자생단체에 대한 현황을, 제출을 다시 위원장님께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요.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17개 동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그쪽 동에 통보를 문서로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산부분 뿐만 아니라 감사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지금 의회라는 것이 지금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의 회의를 하는 것은 생산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해야 되겠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동안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개인의 어떠한, 개인의 문제가 바깥으로 노출될 그런 우려 때문에 공개에 대한 법률도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적에 지금 위원으로서는 예산을 다루는데 그런 것 명단과 어떤 부합되는 일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것은 구청장이 제출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 제가 우리 구청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위원이 이 자리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여기에서 명단을 한 번 보고, 그 자리에서 돌려서 바깥으로 유출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돌려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응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예, 그것은 저희가 전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조용덕위원이 예산을 다루면서 그것을, 명단을 보고 이 자리에서 구청장한테 돌려준다면 이것은 바깥으로 유출이 될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은 뭐냐, 단 위원으로서 예산 심의를 하는데 어떠한 부분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가를 보기 위한 그런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정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 구청장께서도 어떤 행정의 책임자로서의 가져야 할 그런 것이 있는 거고, 또 의원은 의원 나름대로의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견해 차이에서 이러한 것들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요구를 합니다. 정회를 해 주시고,

이상인위원

제가 발언을 하고서,

이양우위원

그래요. 우리 이상인위원 얘기를 듣고, 정회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아까 만안구청장님께서 자료를, 문자메시지 발송, 본인의 하라고 해도 좋은지 여부를 아마, 한 대장을 각 동 별로 취합해서 가져 오셨었습니다. 오셨고, 동안구는 그게 없나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복사 중에 있으니까요.

이상인위원

복사 중에 있습니까? 예. 그것 왜 제출을 안 해 주세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아니 지금 막 됐거든요.

이상인위원

이것 자료가 왔는데 삭제를 하고 보냈군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것은 바로 공공기관이 불법적으로 사생활에 관련된 이 핸드폰 번호를 입수해서 무차별적인 홍보를 빙자로 해서 다른 것을 보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 받는 분의 핸드폰 번호를 확인해서 이 분은 해당되지 않는데 왜 보냈느냐, 몇 건 정도 되는지를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자 지금 핸드폰 번호를 싹 지워서 고맙게, 수고스럽게 이렇게 해 주시면 저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이게 불특정 다수인이거든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것을 수백 명 되는 사람을 저희가 다 그 핸드폰 번호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상인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6항 다, 아까 조용덕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요것, 이 법률에 따른 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5조 비공개대상정보, 여기에 보면 개인의 사생활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 중에서,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출생지, 사상, 종교, 경력 등이 공개되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그 다음에 개인, 단체, 법인의 거래상 비밀 또는 재산에 관계되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 단체, 법인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요구한 자료 중에 체납액이 많은 분들의 자료들이 이미 다 와 있습니다. 명단들도 와 있고, 최근에는 가려 가지고 지금 와 있는데, 전에 다 공개 해 주셨어요. 그 분들 명단들. 바로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러면 그런 때는 해 주었냐? 해 주는 게 맞기 때문에, 이게 청구권자가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청구권자가 누구냐? 모든 국민이고, 이것은 우리 안양시민이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일반 시민이 요구했을 경우에 청구권자에 해당되는 얘기이고, 우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법률적으로 바로 이런 시 전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항은 참고가 될 뿐이지 실제 직접적 법률행위에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것은 일반 국민에게도 바로 그러한 정도의 정보 공개를 문을 열어놓고 있다. 하물며 시민들의 대표인 의회에서 집행부에 관련된 취합된 정보, 행정을위해서 취합된 정보를 요구하는데, 이것을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보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구청장님, 일부 불순한 의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위원들 중에서 일부 불순하게 제출, 이것을 가지고 활용한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리니까. 이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조례라면 그 시민 당사자에게 그 말씀을 하셔도 좋고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것은. 그것은 심의위원회에도 다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불순한 의도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은 의원 31명 중 누군가는 불순한 의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이 자리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중에 분명히 의회의 31명 중에서 그런 우려를 하시지만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시고, 또 하나, 이 의회에서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보면 감사를 위해 필요할 때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행자부든 경기도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분들이 무책임한 분들이에요. 이 정도 사항이면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지방분권은 뭡니까? 이 정도 알아서 지방에서 알아서 해라,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런 정도의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것을 가지고 여기 저기서 끙끙대고 어려울 필요 없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주더라도 해결 못해 가지고 자꾸 이럴 필요가 없는 사안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명기를 안 해 놓은 것은 그만한 것은 알아서들 하십시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공무원들이 권한 있습니다. 다 상의해서 하시라고, 의회하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반 국민이 요청하는 법률을 들이대고 이럴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입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러시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틀렸습니까? 법률 적용이 청구권자가 다릅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저는 다소 우리 이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많고, 상당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집단 아닙니까? 공무원이라는 집단이. 그렇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집행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되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법률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씀을 해 보세요. 어디 무슨 조항 때문에 안 되느냐? 이것은 분명 청구권자가 국민이고, 해당 안 됩니다. 두 가지 법은. 지방자치법이나 관련 법률 가지고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이상인위원

그것이 대상 청구권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청구권자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바로 정부 공공기관에서 누가 청구했을 때 해당되는 얘기냐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여기 제6조에, 이 모든 국민을 이렇게 했습니다. 청구권자, 공개청구인 청구권자는, 바로 주체적 대상은, 모든 국민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그것을 가지고,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공개라 함은요, 여기서 공개라고 그랬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 판단도 제가 확실히 여기서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시민의 대표 아니십니까? 그렇죠? 의원님들도. 시민의 대표 분들한테 자료를 준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종의 공개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이상인위원

공개인데, 지금 국민이 청구할 때, 공개의 범위를, 방금 전 얘기하신 바로 그 정도 사항까지 시민 대표가 아닌 의회가 아닌, 국민 경우에도 이 정도를 공개하게 되어 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아까 조위원님하고 이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한 게 뭐냐하면, 그 부분을 저희가 판단하기가, 구청 단위에서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더란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면 제가 여기에 있지도 않을 뿐 더러,

이상인위원

그러실 필요 없어요. 지금 각 업무들 전부 다 관련 법률 가지고 전부 다 판단해 가지고 이 법 때문에 안 됩니다. 저 법 때문에 안 됩니다. 다들 그러셨어요. 심사하는 동안에. 그런데 왜 이 부분만 해석이 안 돼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아니 해석을,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처럼 주장하는 반면에 또 이위원님이라든지 조위원님처럼 주장하는 분들도 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하고 상충된 생각을 하니까 어느 게 맞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 보는 거죠.

조용덕위원

그럼 구청장님!

이상인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이 청구권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공개해 달라고 했을 때 이것은 말하자면 시장이 공개해 달라고 했다. 청구권자가 다르면 다 공개될 수, 대상이 틀린 겁니다. 이것은 일반 특히 정상적인 대한민국 보통 국민들이 요구할 때에 공개 범위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것을 가지고 참고로만 써야지, 이것 때문에 안 해 준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는 안양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양 시민들에게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불법적 핸드폰을 시에서 임의적으로 취합해 가지고 동의의 정확한 절차 없이 남발해서 발송하고 있다면 저는 이것을 가지고 문제 제기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민들 사생활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생활 보호할 책임이 있는 시 의원으로 하여금 그 조사를 하는, 그 일을 또 다시 그 시민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지방의회를 보고서 공개할 수 없다. 이것 논리적으로 전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SMS 문자서비스 해 주는 부분은 지금처럼 그렇게 전 명단을 다 하다 보니까 이런 서로 간에 엇갈리는 의견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위원님께서 만약에 그것을 확인해 보신다면 샘플링을 하셔 가지고, 어느 동에 누구, 예를 들어서 가셔 가지고 집으시면 저희랑 같이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명단 자체를 전부 다, 수백 명 되는 명단을 요청하다보니까 이런 서로 간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이상인위원

그것은 의원들이, 이 무보수 명예직인 시의원들이 본인들의 시간과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그것에 대한 조사와 작업은 알아서 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까지 걱정은 안 해 주셔도 좋고, 다만 법률적 시의원이 기관으로서 집행부, 안양시의 집행부라는 법률적 기관이 시의원이라는 법률적 기관에게 자료를 정식적인 요청과 절차에서 이동되었다면 그 이후의 유출 문제는 본 해당 받은 의원이 책임질 문제입니다. 그것까지 우리 안양시에서 책임질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개인적인 일부 시민들이 공개했을 때의 유출문제 때문에 집행부에서 걱정을 하시는 것이지, 기관으로 넘겨준 자료는 그 기관에서 책임을 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일단은 우리 구청장님 하시는 건데, 분명히 지금 법 몇 조 몇 항에 여기 그것을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자료를 제출 못하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해서,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서면으로 해서 조용덕위원님이나 이상인위원님이 받아볼 수 있도록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예.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예.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지금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우리 구청장께서 그 견해차이가, 법률적인 해석의 견해차가 상당히 상이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이 되지 않으면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 서로 구청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의 견해 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지 않아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저는 거기까지 비약하기에는, 제가 조금 생각이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 저 개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조용덕위원

지금 구청장께서 생각하신 그 견해를 법적인 조항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또 적용하는 법적인 조항하고 상이하게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자료가 위원들한테 제출하지 않는 한은 예산심의에 대해서 전면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만 더 요청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예, 이상인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안양시에서 문자메시지 발송시작 취지와 시작 연, 월, 일하고요. 연도별 메시지, 핸드폰 번호, 수량 현황 그리고 이 문자메시지 시행 관련, 각 동에서 이 일을 지금 시작하는데 그 양식과 이것을 시행하게 된 관련 기안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이 지금 우리 구청장님에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자료를, 아마 오늘 힘드시겠지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런데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구청에서는 문자 메시기를 보내지 않고요. 지금 각 동하고 시하고, 시에서, 저희가 문자메시지 보내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에는. 그래서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동 단위에서 동장이 각 단체장들한테 보내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자료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제출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오쇠위원장

구에서는 전혀 관여하는 것이 없습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예, 저희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요. 확인 좀 할게요. 그러면 이 사업 시행하는데 구청에서는 어떤 공문과 구두가 되었던, 유선이 되었던, 지시사항이 전혀 없었어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전혀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이건 동장하고 시장하고 시에서만 둘 중에 일어난 일입니까? 구청장들은,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지금 제출해 드린 그 자료도 동에서 전부 확약서 해 가지고 시에다 다 보내주고,

이상인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것을 시행하게 된 이유가, 시행이, 구청장님들은 전혀 모른다 이거지요? 회의에 배석도 안 했고?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모른다기보다도 저희가 주관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자료를 저희가 제출해 드리고 싶어도,

이상인위원

그럼 이것을 시작한다는 회의에 배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것을 시행하겠다는 데.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저는 배석한 기억이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없습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예.

이상인위원

그러면 자료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전문위원 통해 가지고, 있는 곳으로 하여금 시행에 관련된 공문과 회의가 있으면 회의자료를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예. 동안구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이진호 구청장님이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자료 요구를 늦어진 사유를 말씀 드리는데, 우리 구에 몇 백 명이 아니라, 2001년도부터 동에서 이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자료를, 직원도 바뀌고 창구에서 찾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제가 여기 올 때 가져온 동이, 8개 동을 가지고 오고, 또 오는 과정에도 동에서 저희가 2001년도 것은 없다, 못 찾는다, 그래서 이러는 과정에 3개 동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양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샘플로 보시고서, 원안을 아까 보여 드렸는데, 전체 복사해서, 이런 과정에서, 이 과정을 깊이 있게 보지는 않았지만,

권오쇠위원장

미리 양 구청장님 말이죠. 어저께 분명히 오늘 10시까지 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그랬는데,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10시까지 도저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각 동에서 찾지 못해서.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 그 사유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위원장한테는 그것은 얘기할 수 있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미리 말씀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고, 각 동에서, 구에는 자료가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직접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사과를 드리고, 다만 늦어진 지연 사유는 동에서 찾는데 지연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권오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경고를 하겠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내일 10시까지 우리 요구하신 두 분 위원님이 보실 수 있도록 자리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4년도 예산심의안을 의결하려고 하였는데, 자료 미비로 해서 오늘 예산안은 의결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 10시까지 제출한 후에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출되지 않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의할 수 없다라는 것을 관계 공무원께 말씀 드리고, 좌우지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자료가 분명히 온 후에 저희가 의결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17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