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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배낙호 의원 발언

157회 제본회의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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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낙호의장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인술의원 외 9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세운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세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57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례회 운영 사항 중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여 집행기관과 의회운영상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고 상위 근거 법률 인용조문 개정 등 자치법규 형식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례회 집회일중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7월 1일에서 7월 5일로 변경하고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공휴일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정상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 토요일에 대한 사항이 누락 되어 있어서 토요일을 추가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개정하여 동 조례의 목적 규정을 좀 더 명확하고 간결성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하여 해당 조문을 개정함으로서 어문 규범과 자치법규 형식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의회회기 운영에 따른 집행부와 의회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함으로 인해 회기 운영에 따른 집행부의 행정적인 준비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상호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로 원활한 의사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낙호의장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이선명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이선명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현장방문 활동과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증산 수도계곡 테마공원(캠핑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원 결정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외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산 수도계곡 테마공원(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한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김천시 증산면 평촌리 185번지 일원에 조성될 문화공원으로,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무흘구곡 경관가도 조성사업과 연계, 지역의 문화적 특징을 활용한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관광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테마공원(캠핑장)을 조성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를 통한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에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견청취 결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제12조부터 제15조의2개정 및 「경상북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29조부터 제37조의 개정으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운영업무가 시군에서 도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낙호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진행을 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할 때 의사봉을 치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도시관리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광수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연일 계속된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를 비롯해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원발의 된 김천시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외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세운 의원외 10인 의원님들의 발의로 2013년 3월 5일 제출된 안건으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의 조직과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는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였고,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협조․지원 사항과 지원대상, 지회 활동규정,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과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보조 사항, 비용 보조에 관한 준용 규정 등을 명시한 조례안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노령인구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화장장 위치 주소를 지번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등에 대해 관내․외 거주자 구분 없이 공설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유족이 화장 잔류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인계하고, 반환요구나 유족이 없을 시는 매각하여 세입 조치하는 공설화장시설 화장잔류물 처리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 화장잔류물 처리로 인한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대한 예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화장장 사용료 면제를 규정하여 소외 계층을 배려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도시관리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 시조례로 위임 또는 조치토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재정비를 제외하고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대지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형질 변경으로 한정한 농업, 임업, 어업용 창고 시설 및 축사, 작물재배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대상에 추가 되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시장 정비 구역으로 선정된 전통시장의 경우 용도지역내 건폐율이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60에서 7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50에서 70%, 일반상업지역은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었고, 용적률 또한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각 200, 250에서 50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에서 500%, 준공업지역은 350에서 40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또한 생산녹지지역내 농업용시설 건폐율도 20%이하에서 60%이하로 상향된 내용으로, 그동안 제한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많은 제약을 받았던 상가 및 농업용 관련 건축물 증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개정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낙호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도시관리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6일간 계속된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었던 겨울의 흔적은 사라지고 완연한 봄이 다가왔습니다. 그간 동절기에 중지되었던 각종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과 봄철 건조기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교차가 큰 요즘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직원

무국직원의회사

전 문 위 원 김용수 전 문 위 원 전진성 전 문 위 원 김경하 의 사 담 당 이정하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