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임채호 의원 발언

이천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여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과 12월 15일 각각 안양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115회(정례회)중 당 위원회 제4차 회의에 부의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제4회 추경은 새로운 예산의 편성보다는 국·도비내시액조정과 사업비 조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총무국은 예비비 1건만 있고 양구청 예산은 없는 관계로 제안설명은 재정경제국장 한 분만 받고 검토보고 후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정경제국의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4회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를 받은 후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59쪽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학교 특별지원 명목입니다. 안양공고가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것은 한 해, 두 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1억원의 특별지원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1억원이 쓰여지는 분야는 어떤 분야에 쓰여질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지역경제과에 도비지원이 1,000원입니까? 도비지원이 1,000원이 내려왔어요? 이것 어디다 다 써.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줘요.

이천우위원장
위원님들 내용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사항만 질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주행세가 144억원의 예산액이 있고 기정예산액이 144억원 비교증감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2003년 11월말 기준으로 주행세 현재 수납액이 얼마인지 현재 수납액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약 10분 정도면 될까요? 10분 정도 답변 준비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기성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주행세 예산이 11월말 현재 얼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저희들이 주행세 목표가 144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2월까지 140억 9,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지난 10월달에 14억 5,2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는 무난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다 한거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내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었죠? 2004년도 본예산이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내년도 238억을 저희들이 목표를 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약 91억원, 약 100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건데..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94억이죠.

이천우위원장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도 주행세 세입이 많이 변경됐습니다. 당초 작년도 7월 1일부터 주행세의 12%를 하던 것이 지금 금년도 7월까지 12%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서부터 지금까지 14.95%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주행세의 교통세의 29% 가 주행세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억을 추가로 대폭 인상을 해서 잡았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내년에 95억을 증액을 시킨 것이 지금은 14.95%인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20%로 두 배 가량이 늘어나니까 95억을 증액편성 했다는 얘기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주행세 납부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양시 시금고에 들어올 때까지.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이것은 울산광역시장이 전국에 있는 전부 다 주행세를 추계를 해 가지고 각 시·군에 자동차 대수 비율로 해 가지고 배분을 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휘발유 같은 경우는 1ℓ당 630원, 경유는 676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동차비율로 해 가지고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가 증가되고 하면..

이천우위원장
그걸 왜 울산광역시장이 하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정유공장이 울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정유공장이 울산에 있기 때문에 주행세를 울산광역시장이 받아서 리터(ℓ)당 얼마씩 받아서..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원천징수를 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이천우위원장
각 시·군 단위별로 차등록 대수별로 비율로 나눠준다. 주행세를 기름에 속해 있는 것을. 그런데 지금은 주행세가 14.95% 인데 휘발유에 붙어있는 거라는 얘기죠? 주행세가.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런데 내년부터는 29%로 주행세가 올라가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20%.

이천우위원장
그래서 95억이 늘어났다.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94억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자동차 보유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주행세도 늘어나겠네요? 곱하기(×) 대수 해 버리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52쪽에 세무담당 업무연찬회비하고 경기세정포럼 우수자 선진국 연수비 두 개가 똑같이 감액되면서 컴퓨터 구입하는 것으로 재산구입으로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일부러 맞춘 것 같이 똑같이 했는데 그게 어떻게 도에서 이렇게 확정돼서 내려온 상태인지.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0월 30일, 31일 이틀간 시·구 세무공무원 연찬회를 용인 기흥의 한화콘도에서 이틀동안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1,000만원을 잡아놨는데 거기서 집행을 778만 4,000원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이번에 컴퓨터로 돌리는 것이고, 다음에 경기세정포럼 우수자에 대해서 당초 저희 시에서 세 명을 해외연수를 보내려고 했는데 사정상 한 명만 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남는 것을 잔액을 저희들이 삭감을 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 세정과에 컴퓨터가 오래 됐고이래서 그것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삭감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전액 도비보조입니다. 그래서 그냥 삭감해서 놔두면 도로 다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저희 세정과에 컴퓨터를 보강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권용준위원
내려올 때는 해외연수비라든가 연찬회로 내려왔는데 목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컴퓨터를 구입해도 재산을 구입해도 나중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괜찮습니다.

권용준위원
목을 바꿔도..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다시 편성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권용준위원
도에서도 내려왔을 때 항목을 지정해서 내려왔을 텐데..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게 얼마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이렇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승인을 받은 겁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시상금식으로 내려온 겁니다. 잘 했다고 시상금이 내려오니까 이것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권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성 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정택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정택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 1,000원이 편성된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약과 비료를 적게 쓰는 친환경 농어민에게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농가에 인증제도 확산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국비보조 당초내시액은 78만 9,400원이었으나 1,000원 단위로 맞추기 위해서 사사오입제도를 도입해서 1,000원을 도에서 추가로 내시해서 79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윤정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순덕입니다. 정변규위원님께서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안양공고에 1억원을 지원한사유와 어떤 분야에 사용되는 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학교에 대한 특별지원비 1억원을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경기도가 종합우승 3연패를 달성한 경기도선수단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입상자 소속 학교에 대하여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안양공고가 되겠습니다. 당초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내년도에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경기도로부터 금년도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변경교부되어 금번 제4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12월 중에 교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1억원에 대한 안양공고의 세부사용 경비를 말씀드리면, 기능경기선수훈련비 4,770만원, 기능대회출전비 930만원, 시설장비보강비 3,800만원, 환경개선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우리 시 참가실적은 도대회에는 22개 직종에 102명이 참가해서 안양공고가 단체 1위를 차지 했고 부산시에서 개최된 전국대회에서는 15개 직종에 26명이 참가하여 우리 시 참가자들이 금 하나, 은 둘, 동 세 개를 획득하였으며 안양공고는 금 하나, 은 둘, 동 둘로써 동탑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와 관련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총무국장님 자리 좀 비우셨나요? 잠깐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질의·답변은 다 끝났고요, 종결이 됐는데 가결행위 하기에 앞서서 두 분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릴 것이 있어서 또 우리 위원회에 관련된 일이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로 해서 올해 (정례회)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가 실질적으로는 다 끝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회, 우리 의회는 의장님이 다 책임을 지시겠지만 최소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일어난 일들은 최종적으로 제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어떤 예산을 삭감할 적에는 거기에 대한 마땅한 위원님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삭감행위를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지방언론에 거론되는 것을 크게 의회에서 비중을 두고 다루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왜곡되는 것만큼은 "이것은 이게 아닌데" 하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고 세 번, 네 번 되다보니까 오늘 마지막날이다 보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자 나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청 주차요금 3억 얼마였었죠? 삭감했는데 마치 언론에는 나온 것이, 결국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는 건데 물론 최종적으로는 예특위에 갔습니다마는 예비심사때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건데 마치 삭감을 위한 삭감을 한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나온다는 얘기죠. 과연 그러면 그 기자들이 그냥 섰겠느냐, 최소한 담당부서, 제가 생각컨대 담당부서 책임자가 됐든 직원이 됐든 간에 담당부서 어떤 관련자하고는 인터뷰가 있었으니까 그 기사를 했지 그냥 기자 혼자서 쓰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삭감을 위한 삭감으로 나왔느냐, 우리 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지금 앉아 계신 총무국장님께서 그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안양시청과 의회하고 울타리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문이 네 군데가 있는데 "이 대문 네 군데를 어떻게 주차요금기계를 설치를 하고 어떻게 운영할 거냐" 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나온 것이 없다." 국장님! 그랬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오거들랑, 삭감을 했다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추경때 예산편성을 하면 그때 그러면 의결행위를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삭감했던 겁니다. 막연하게 3억원이라는 예산을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그냥 승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무슨 삭감을 위한 삭감을 한 것처럼 그런식으로 가서 나온다고 하면, 이것 뿐만이 아니에요. 과거에 범계동에 어린이도서관 문제만도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제반 현행법률적인 제반절차가 미비했었죠. 위반된 겁니다. 그리고 장소가 옳지가 않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반 법률적인 사항도 위반이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관양동 지역이나 비산동지역으로 한번 알아본 다음에 다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그쪽 지역을 알아봤는데 없다고 해서 범계동으로 다시 해 줬습니다마는 언론에 나온 것은 마치 의회에서 발목잡기위해서 공유재산 범계동 어린이도서관 삭제한 것처럼 그렇게 나와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기자님들도 조치를 취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책임자인 저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인터뷰라도 했었으면 그나마 저기 했을 텐데 그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최소한 저하고는 없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왜곡되게 기사가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런 건데 국장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해 주셨고 부시장님께서도 우리 위원장실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명위원회건, 그것은 모 신문사도 아니냐, 안양시민신문사 김대규 그분께서 사설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도 시인했습니다마는 모법이 측량법이에요. 측량법에 의해서 설치된 지명위원회에서 도서관 명칭 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적용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총무국장님이나 부시장께서도 인정을 하신 바고. 그런데 김대규씨는 계속해서 그것을 고집 부려가면서 한번 사설에 내서 묵인을 해 줬고 했으면 됐지 두 번째까지도 사설을 내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아무리 안 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이런 왜곡된 것이 언론을 통해서 나가고 이러면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과거에, 입에 담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관련된 것이라서 말씀드리지만 묻지마 관광, 우리 위원회 제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지만 사회통념상 일어나는 묻지마 관광이라는 행위는 없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까 대응을 안 해 버리니까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 두 건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라도 아예 일고의 가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 버리니까 아예 대응도 안 해버리고 '삭감을 위한 삭감' 이런 것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대응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한, 두 번도 아니고 1년이면 몇 건씩 이런 것이 나와 버리면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일부 몇 몇씩이긴 하지만 여러 몇 몇 신문사의 자질이 문제다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 분 국장님, 안양시 핵심 국장님들이 계시니까 보도자료라고 하나요? 이런 것을 내줄적에 사실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왜곡되게 신문에 기사화 되지 않도록. 그리고 언제든지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일이 있으면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총무경제위원회 하는 동안 만큼이라도 총무경제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인 저와 하다 못해 전화통화라도 한번 한 다음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그분들게 말씀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야 그분들하고 대회 나눌 기회가 없다 보니까 제가 두 분 국장님께 정중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과태료조례와 상관없는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조례에 관련된 과장님과 국장님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성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남기성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점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제명이 약간 착오가 있었죠? 속기사하고 얘기를 해서 조례 제명문제는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안양시과태료조례중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근거법령인동 법령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주요골자와 같이 개정되면 어떤 기회요소가 있고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조례안 7쪽에 보게 되면 별표3에 7쪽을 보게 되면 다항목에 보면 백화점, 대형 쇼핑센타, 도매센타,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 1차도 300만원, 2차도 300만원, 3차도 300만원이란 말이에요. 사실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시장같은 데서 얼마든지 많이 주고 있는데 1차부터 그렇게 경각심을 300만원씩 한다면 앞으로 시장에 그 많은 대형 점포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제가 봤을 때는 연차적으로, 항상 모든 것은 1차는 경고성으로 해서 저렴하게 하고 또 다른 항목도 마찬가지로 연차적으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린 것과 13쪽에도 보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전자제품 신제품 판매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 포장재 무상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1차부터 300만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자제품 갖다놓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가져가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러는데 신설 항목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1차에서 300만원하고 2차도 300만원 계속 한다면 어떤 시민들의 반발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1차는 100만원, 2차는 200만원, 3차는 300만원 이런 연차적으로 올라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과태료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나. 이것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과장님 20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성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께서 조례개정안이 갖는 기회 및 위험요소 즉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이 갖는 기회요소로는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함이 되겠습니다. 위험요소로는 대형업소는 조례안이 개정되면 잘 지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소규모 영세업소에서는 규정을 잘 몰라서 잘 지킬는지 이것은 약간의 걱정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충분한 홍보를 해 가지고 전 시민들이 이번 조례를 잘 지킬 수 있게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과태료기준을 1, 2, 3차 위반시 같은 금액으로 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대형점이나 전자제품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과태료기준규칙안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기준규칙안이 환경부예규로 금년도 7월 28일자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이 같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폐기물에 관련된 과태료 등 사항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우리 시나 타 자치단체가 같이 안 하면 적용이 굉장히 어려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에서도 준칙안이 없는 전국 거의 동일한 과태료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 준칙안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과태료부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활용관련 과태료부과 처분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무단투기 등 폐기물에 관한 과태료는 금년도에 570건에 5,200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금번 재활용에 관련된 법이 개정되면 재활용품의 사용을 확정해 가지고 모든 분들한테 부과를 하고 또 이것을 철저히 지키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남기성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얘기 잘 들었고요 저는 폐기물, 결국은 자원의 재활용 그 다음 폐기물 줄이고 이러는 건데 빈 병, 여기 지금 보게 되면 13쪽에 빈 병같은 경우의 반환. 소매상에서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는가. 우리 세정과장님이 직접적인 관련은 안 될 거에요. 아마. 직접.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충분하게 홍보를 해 주어 가지고 정말 소매상에서도 이것을 바꾸어 주지 않으면 벌과금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지시켜 가지고 자꾸만 홍보를 해 주어야 된다고 봐요. 그 다음 방송매체를 통해서라도 자꾸만 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 갖다주고 팔 때는 잘 팔았는데 빈 병이라도 가지고 가면 바꾸어 주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해서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 데서 홍보를 해 줄 수 있게끔 관계부서와 협조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과장님께서 실천을 위한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집행기관에서 행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시 로고가 새겨진 1회용컵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 집행기관이 모범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대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에서 사용하는 1회용컵에 대해서는 즉석으로 말씀하시기 곤란하시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천우위원장
참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5회(정례회)중 당 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당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그 동안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4년 새해에도 보다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