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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선명 의원 발언

158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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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

이선명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안녕 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쾌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하신 담당 계장을 잠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색다르게 본인이 일어서서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바랍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02호 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뒤쪽입니다. 먼저 조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김천시 시세 조례를 지방세법에 맞게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목, 과세특례 대상지역고시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과 제목 및 내용,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명칭 변경안입니다. 재산세 주택분 일괄 부과 기준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관련 법령은 지방세법입니다. 뒤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제출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김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이하 내용도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03호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3년 1월 1일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시세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 개정과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위임 규정에 부합 되도록 시세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문 정리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2012년 말까지 규정된 감면 기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2012년 말까지 규정 된 것을 2013년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인용하는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인용하고 있는 식품산업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조례안을 현행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1항에 되어 있는 것을 제19조의3제1항으로 옮긴다는 것이고 수산물품질관리법이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둔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뒷장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제출이 없었고 사전협의사항으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뒷장입니다. 김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죄송합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그렇고 심의 조례 규칙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첨부물은 참고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4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13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김천시 시세 조례를 지방세법에 맞게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4조의 제목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로, 제1항의 내용 중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를 “김천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5조의 제목과 내용 중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제16조 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를 “10만 원 이하”로 조정하여 현실에 맞는 부과 징수로 세정업무에 효율성을 도모한 내용입니다. 관련 상위법과 타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적법한 입법예고를 이행하는 등 현 조례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4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13년 1월 1일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세 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개정과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위임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당초 2012년 말까지 규정된 감면 기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하였고, 제5조는 인용하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을 현행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리한 내용으로, 관련 상위법 및 타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적법한 입법예고를 이행하는 등 본 조례개정안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운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회의입니까?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렇지 싶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방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이나 전문위원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202호 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재산세분 일괄 부과 기준으로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해 보시겠습니까?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재산세 주택분을 7월에 부과하고 토지분 주택분 해서 9월에 부과하는데 7월에 부과 하는 주택분이 5만 원 이상 되면 개인이 한 번에 납부가 어렵다고 9월하고 7월하고 나누어서 5만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5만 원 이하를 1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세운

김세운위원

지금 이 부분은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조정하더라도 부과되는 세액이 증액되는 아니고 기간을 일괄 하는데에서 옛날에는 두 번으로 나누었는데 이제는 한꺼번에 일괄 부과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10만 원 이하일 경우,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예, 10만 원 이하,
세운

김세운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괄 부과하는 기준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세액이 증액 되는 것은 아니다,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1203호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2012년 말까지로 규정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2012년 말까지는 종교단체나 의료기관이 감면이 되었잖아요.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죠?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이것을 2013년 말까지로 연장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미 현재 조례안에 의하면 2012년 말까지로 규정 되어 있으니까 2013년 1월 1일부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서 특별 규정을,
세운

김세운위원

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2012년 말까지 규정 되어 있었잖아요.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2013년 1월 1일부터 오늘 이 시간 현재까지는 종교단체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제외 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이게 소급 적용되는 것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
세운

김세운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소급 적용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2013년이 지나서 그런데 그 부분은 조건이 붙었을 겁니다. 담당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것은 부칙 제2조에 적용례에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 설명이 있어야 이해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그 이야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감면대상이 아닌데 지금부터 해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그게 조건에 있었을 겁니다. 제가 그것 까지는 못 봤는데 그게,
세운

김세운위원

부칙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부칙에 이 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부칙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알겠습니다. 그게 그런 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그죠?
쾌원

이쾌원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산회

선명

이선명출석위원

이호근 강순옥 김세운 황병학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