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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정변규 의원 발언

115회 제5총무경제위원회200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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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우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와「안양시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만안구의 총무과, 민원처리과, 세무과, 사회산업과 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동 동사무소에 대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시정 발전시켜 나가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동안 만안구 및 만안구 관할 동의 방대한 업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 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장인식 만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6일 기관명: 만안구청 직 위: 만안구청장 성 명: 장 인 식 동 총 무 과 장 강종선 동 민원처리과장 정해덕 동 세 무 과 장 임재석 동 사회산업과장 박화섭 동 안 양 1 동 장 최병관 동 안 양 2 동 장 조인주 동 안 양 3 동 장 지성훈 동 안 양 4 동 장 김태영 동 안 양 5 동 장 김은태 동 안 양 6 동 장 안재옥 동 안 양 7 동 장 정용원 동 안 양 8 동 장 이강호 동 안 양 9 동 장 한규순 동 석 수 1 동 장 김한규 동 석 수 2 동 장 김정수 동 석 수 3 동 장 김진원 동 박 달 1 동 장 여인표 동 박 달 2 동 장 최영규

이천우위원장

장인식 만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우 총무경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저희 만안 구정 전반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우리 만안구 공직자는 27만의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만안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종선 총무과장입니다. 정해덕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임재석 세무과장입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최병관 안양1동장입니다. 조인주 안양2동장입니다. 지성훈 안양3동장입니다. 김태영 안양4동장입니다. 김은태 안양5동장입니다. 안재옥 안양6동장입니다. 정용원 안양7동장입니다. 이강호 안양8동장입니다. 한규순 안양9동장입니다. 김한규 석수1동장입니다. 김정수 석수2동장입니다. 김진원 석수3동장입니다. 여인표 박달1동장입니다. 최영규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340여 만안구 공직자 모두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진정한 주민의 공복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을 대표하여 석수3동 김진원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석수3동장

석수3동장 김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총무경제 이천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우리동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만안구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석수3동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동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동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서로 돕고 사는 훈훈하고 정이 깃든 석수3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김진원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기에 앞서서 혹시 감사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그 감사자료 외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먼저 자료를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정변규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오늘 감사자료를 보니까 너무 초라합니다. 적어도 대만구청의 감사자료가 이 정도면 이 자료 가지고 어디 감사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자료제출에 신속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직렬·직급불부합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상회 실시횟수 그리고 건의내용, 건수, 건의내용 해결건수, 미결된 채 방치되고 있는 건수, 이유는 뭔지 그리고 건의내용 중에 예산편성에 반영된 것이 있다면 어떤 분야에 얼마가 반영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3, 4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관리일지 원본을 제출해 주시면서 CCTV관리비 지출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서 불법쓰레기 투기단속업무, 불법주차단속업무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업무 이관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효과성 분석은 해 봤는지,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없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2003년도 감사를 받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가 하루입니다. 감사가 하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먼저 하는 거니까 자료요구는 될 수 있으면 원장정도로 하겠습니다. 복사본은 복사불량이 많으면 원장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될 수 있으면 오전 안에 자료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번 의정활동요구자료에 구청장 업무추진비 2002년도, 2003년도를 예산액별 월별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본청에서도 감사 때 시장, 부시장 것을 다 원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위원들한테 다 돌리기는 어렵고 그런 상황이니까 2002년, 2003년 월별집행내역, 카드사용내역, 카드로 하면 전표를 받습니다. 카드사용내역서와 아니면 사본 내지는 원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운영비와 시책추진비가 있어요. 그 기관운영비와 시책추진비가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왜 이것을 자료로 요구하고자 하냐면, 지금 일개 자치단체장은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안양시에도 물론 투명하게 잘 집행은 되고 있지만 이런 차원에서 이번 감사에서 짚고 나가고자 하는 것이니까 별다른 오해 없이 자료를 원장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에 그동안 공사계약을 한 것이 있을 겁니다. 공사계약 변경현황 2002년, 2003년도 계약기간, 계약금액변경, 용역중지 등 그 부분을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용역중지를 했는데 중지가 됐으면 사유가 있을 겁니다. 사유가 있는데 계약을 하다가 계약만료가 됐으니까 일부가 지불됐겠죠. 지불된 것까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가 되겠는데 연간수의계약현황이 있습니다. 물품이죠. 물품서부터 전부 연간수의계약, 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물품이든 뭐든 간에 연간수의계약현황이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1월 31일까지 계약 총금액 1,000만원 이상 업체, 이것을 취합을 해야 되죠? 이것도 아마 경리계에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의정활동요구자료로 요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다 빼놓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계약업체, 어떤 계약업체가 계약건수는 몇 건을 했고 총 계약금액은 얼마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장, 본청 회계과를 보니까 그것을 엑셀(excel)로 디스켓에 담아서 전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한다면 원장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자료제출은 오전 내에 가져오시고요. 다음은 민원처리과가 되겠습니다. 86쪽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현황은 하도 많이 감사때마다 하니까 사실 민원처리과장도 머리가 아플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감사기간에 한 2개 동을 불시에 소방이랄까 소방설비인가를 장비를 구입했던 것이 있고, 민방위장비를 제대로 관리하나 한번 들어가 봤더니 의외로 민방위담당자가 완강기사용법도 모르고 양수기 시동 거는 것도 몰라요. 지금 일선동에 이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불이 났는데 완강기는 잔뜩 쌓여 있는데 완강기 사용법을 모른다. 그 직원들은 8개월에서 많게는 2, 3년씩 근무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민과장한테 그날 야단도 치고 "앞으로 향후 내년 업무보고 때는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다."라는 것까지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민원처리과에서 비상급수시설도 매번 감사 때마다 이게 주메뉴입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을 보면 상당히 관리를 열심히 했어요. 주위 청소도하고 보수도하고 많이 고생들을 하셨는데 음용수와 생활용수로 구분되어 있어요. 활용용도가 아마 생활용수는 음용수로 부적합한 것을 생활용수다고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을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했던 수질검사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그 수질검사내역서까지 여기에 첨부를 해 줬으면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이신 정변규위원께서 "감사자료가 너무 부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음용수, 생활용수' 이렇게 구분할 것이 아니고 그것 한 장이면 될 겁니다. 한 장정도 분기별 수질검사내역서를 했으면 이런 시간 낭비적인 것을 안 했을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상당히 본청에서도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구에서 다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재주는 구에서 부리는 거고 돈은, 재미는 본청에서 하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일선구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에 대한 포상금 같은 것은 본청의 세정과에서 다 차지해서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생은 일선구에서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 해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실적 106쪽을 보게 되면 물론 고생도 많이 했어요. 징수실적도 많이 올리셨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세금을 어떻게 잘 거둬들이느냐 그것 거둬들인 세금으로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게 어떤 사업에 돈의 집행을 잘하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서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은닉을 했다든가 아니면 시효를 넘기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많으리라 봅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래서 얼마 정도 고생을 했나를 제가 좀 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본청 세정과에서 이것은 자기들보다 구에서 거의다 해 와야 되는데 실적이 부진하다고 야단치면 "구에서 실적이 적습니다."라고 돌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 위원이 이 징수실적을 가지고는 우리 구에서 고생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현황 및 징수실적이 있는데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관리대장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일일이 어떤 관리를 했는가 관리대장이 있으니까 관리대장을 원장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장인식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안양시 만안구는 지금 27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국의 232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웬만한 시·군보다 더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만안구는 특히 평촌신도시 지역에 비해서 도시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대해 구민들은 상대적으로 열등감이나 서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27만의 구정 책임자로서 철학이 담긴 마스터플랜이 있는지, 특히 평촌신도시와 차별된 계획이 있는지 있으시면 관련자료와 함께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강종선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에 대한 내용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여성 및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 처리한 내역이죠. 2002년도와 2003년도를 대비해서 2002년도 9월 17일날짜로 개정된 「주민자치위원회운영조례」에 준해서 변동된, 2002년도와 2003년도 대비한 내용이죠. 그 대비된 내용을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정해덕 민원처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7쪽에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현황 중에 보수 및 정비내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안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 급수대 이전설비공사에 대한 내역을 관련서류 그리고 사용실태 또 공사 후 사후점검 내용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재석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9쪽을 보시면 세외수입의 실적내역이 있습니다. 2002년도도 그렇고 2003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수입내역이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현재 한 20% 정도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항상 매년 늘어나게 된 사유와 수입내역을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5쪽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중 3단계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2003년도 7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55일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데 그 중에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55일간 연인원 271명이 투입된 사업집행내역을 관련자료와 함께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여러 관계공무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합니다. 현 직에서 1년 내에 인사이동 했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도 같이 해도 됩니까?

이천우위원장

네, 질의까지 바로 하시죠.

권용준위원

그러면 우선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금년 3월달에 부임하셨는데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구청장님으로서 가장 큰 구 행정을 하시면서 문제점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며 또 오셔 가지고 그동안에 "내가 이것은 구청장으로 와서 참 보람있었다." 하는 것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계실 때 이것은 꼭 도와줘야 되는 사항은 무엇인지도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1쪽을 보게 되면 50% 이상 불용액 처리 예상되는 사업내역에 보게 되면 제단체보조금이 534만 6,000원이 이월 및 불용처리 됐는데 이월 및 불용처리 되게 된 게 태풍피해로 인해서 사회단체행사가 취소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행사하기 전에는 뭔가 준비를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행사를 언제 취소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덕제지 부지를 안양에다 기부채납을 함으로써 공원조성화 하는 것으로 해서 굉장히 신문에도 보도됐고 사업가로서 300억원의 큰 기금을 안양시에 기부함으로써 안양시 발전과 또 만안구 발전에 굉장히 기여할 것임을 시민들한테 감사를 받고 신문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하고 났는데 나중에 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게 재산세를 내라고 고지가 됐다고 해 가지고 300억원이라는 큰 거금을 기부하고 나서 칭찬 받고 이해를 해 줬어야 될텐데, 세무과에서는 나중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이 얼마짜리를 언제, 어떤 사유에 의해서 고지하게 됐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36쪽에 이건 총무과장님도 같이 해야 될 사항이네요. 보면 전보제한대상자 임용자가 두 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 전보제한대상자 두 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서 그렇게 전보대상자가 총무과에 이강숙씨는 1년 미만으로 동일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종배씨는 동일부서 2년 미만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근무연수가 9개월만에 이동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세무과 임재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비과세 감면추징내역에 비과세 후 면제 또는 유예기간 내에 세무추징실적이 있습니다. 그 추징실적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세법」282조, 「지방세감면조례」24조,「지방세감면조례」12조, 「조세법」121조,「도세감면조례」20조 그래서 여기에는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그 다음에 연구소, 종교단체까지 포함된 감면내역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안구에 공장형아파트, 연구단체, 종교단체에 면세를 추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구단체가 4층 건물을 면세로 샀습니다. 거기에서 한 층은 자기가 쓰고 3개 층은 임대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형아파트 같은 걸 면세를 해서 임대를 놓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 자료를 보면 나오겠지만 자세한 것은 이 자료를 보고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종선 총무과장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임채호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에 민방위장비가 있습니다. 각 동에 최근 몇 년간 민방위장비 지급된 게 있습니다. 이 민방위장비를 몇 대를 얼마씩 구입해서 규격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방위장비는 이따 동료위원끼리 협의를 해서 어느 동이 지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동에 실사를 나갈 겁니다. 이것을 참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에 매달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매달 실시하는데 횟수를 거기에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방역실시내역을 각 동 전체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마 이따가 저희 위원회에서 어느 동이 지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동을 지정할지 두 동을 지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이 지정을 해서 각 동에 실사를 나갈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9쪽을 참조해 주시고, 강종선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에 5억 3,595만 5,000원 중 이월 및 불용처리액이 2,000만원이 발생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감자료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정비 행정대집행 위탁료가 당초사업비 5,000만원 중 집행액이 2,100만원, 집행잔액이 2,900만원 선으로 한 60%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광고물정비 대집행 실적과 그 효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에 보면 2002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내역에 보면 처리결과 및 계획난에 보시면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한 내역을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위원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 위촉하도록 조치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성위원이 지금 3분의 1씩 각 동에 되어 있는지도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8쪽을 보면 인사위원회가 있어요. 인사위원이 6명이 됐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원 있죠. 구성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인사위원회가 개최한 회의록이 열람 가능하면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32쪽을 참조해 주시고, 여기 보면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소요된 예산, 견학내용 그리고 추천되신 분들 직급별 공무원 명단 있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래요. 35쪽에 보면 기구별 정·현원내역에 보면 13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충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인 권용준위원께서 전보대상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추가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어요. 이 분들이 전 부서에서 담당했던 업무와 현 근무부서에서 담당한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보통 중산층 이상으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 석수2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될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예산액이 3억 8,200만원이고 집행액을 2억원 집행해서 한 52.4%가 집행되고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는데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연일 감사받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날 감사로 알고 있는데 오늘 깔끔히 잘 마무리해서 좋은 결과를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 정해덕 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할게요.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련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은데 굉장히 지적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민업무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접촉을 하는데 이런 조치내역하고 관련해서 사후예방조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는 지, 실시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복무이탈 8일 이상 해당자에 대해서 경찰서에 8명을 고발했거든요. 여기 현황과 최종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6페이지에 2003년도 결손처분 내용과 관련해서 이게 양이 좀 많을것 같으니까 원장으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 좀 하겠습니다. 이것 세무과장님께 자료제출 하는 겁니다. 다음에 세무과장님께 하나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세외수입 관련해 가지고 미수액 발생관련 조치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매년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만 현황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전국재산조회에 따른 신속한 압류로 채권을 우선순위로 확보한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하고 "상습체납자의 재산·채권압류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것을 실시를 했는지. 다음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연간단가계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복사지나 사무용품, 현수막, 유류대와 관련된 부분들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22조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공개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조달청으로 하는 지,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구 자체에서 조달청 단가기준에 의해서 단가계약으로 업무를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혹시 가지고 있지 않는 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감사자료 19페이지에 인건비가 1억이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인건비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것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양1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수립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예산이 수반되고 기존의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범계역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만안구에서 1번가에 실시하고자 하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비교설명을 해 주시고,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범계동에서 이게 상인들한테 불만이 많습니다. 문화의 거리를 한 번정도 벤치마킹을 해 보고 이것을 실시를 한다면 이런 용역을 발주를 안 했을 텐데 너무 흉내를 내려고 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아니라 거리조성사업 정도로 생각합니다. 분수대 하나 놓고 조각품 하나 놓고 바닥에 타일 하나 깔아서 문화의 거리를 만드려고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님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에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5페이지에 과오납 최소화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 했는데 2002년도와 2003년도를 비교했을 때 사실 전혀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비교해서 올해 과오납에 대한 부분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께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본 감사장에서 자동차세 면제차량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동차매매상사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차량매매로 내놓은 차량들이 번호판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자동차 면제차량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요구했는데 올해 여기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했고 어떤 실적이 있는 지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할게요. 128페이지 LPG가스 충전소 및 판매업소 실태단속조사와 관련해서 고발 한 건과 과징금 부과 한 건이 있습니다. 지금 겨울철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단속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지적사항이 됐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빠트린 게 있어서. 구청장님! 1번가 거리축제와 관련해서 최근 3년동안 지원금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청장님께서 1번가축제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고 향후 발전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께 지방세 과오납이 1,678건입니다. 그리고 착오부과가 161건 그리고 체납액 미수액이 139억입니다. 체납액 줄여 나가는데 대책이 있으면 그 대책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임채호위원

자료 하나는 빨리 가져올 것 같아 가지고요, 총무과가 되겠어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역 23쪽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위촉현황이랄까,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국진위원께서 여성비율, 남·녀비율 이런 것을 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연령하고 직업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 회의록이 각 동별로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회의록하고 사회보조단체 지원금 회계장부가 있습니다. 14개 동 회계장부하고 회의록을 감사장으로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오전 내로 점심시간 가기 전에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42쪽에 보면 안양2동 삼성천 수해보상 관련 민원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이건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했던 사항인데 아직 까지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민원내용은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간에 "은혜와진리교회가 6동의 땅을 3분의 1이니 4분의 1이니 해서 땅을 너무 많이 차지하지 않느냐" 하는 일부 시민들의 소리가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면 앞으로 그쪽 교회의 계획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대처방안이 있는 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당부 및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해 줄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우선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해 여러분들도 매스컴이나 지방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만안구에서도 앞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본인이 민원실을 내려갔다 왔어요. 우리 민원처리과를 잠깐 갔다온 이유는 역시 현금과 관련해서 수입증지발행기 관리여부를 보고 왔어요. 가서 일계표와 월계표를 잠깐 들춰보고 왔는데 담당하는 직원이 화장실을 간다든지 급한 일로 자리를 비웠을 때 문제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구청장이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감사기 때문에 역시 구청장께 당부를 드리고 또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집중호우시 부랴부랴 시설관리공단에 연락해서 견인차를 갖다 대고 견인차로 한 대 끌어드리는데 한 5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집중호우기 때문에 유속이 빨라지니까 물은 금방금방 차 오르고 그래서 견인차를 부를 것이 아니고 만안구 관내에 지게차를 임대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게차로 가서 뜨면 금방금방 가서 뜹니다. 견인차량이 한 대 뜰 동안에 지게차는 5대 이상합니다. 그것을 제가 우리 안양1동 진흥아파트 옆의 천변에 지게차를 불러다가 차량을 견인조치해서 한 경험이 있고 또 비용도 싸게 들고 와서 한 시간 일해도 5만원 정도도 안 받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집중호우시 견인차를 부를 것이 아니고 지게차를 대여하는데 하고 계약체결을 맺어서 그리 신속하게 연락하면 지게차들이 와서 금방금방 떠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물이 차더라도 지게차는 무거워서 떠내려가지도 않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견인차는 금방 물이 차면 견인차 마저 떠내려갈 위험이 있어서 견인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니까 그렇게 강구를 해 보시고, 마지막으로는 아침이나 출·퇴근 시에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신필름 앞에가 전에는 경찰서가 상주해 있었기 때문에 관공서로써 비상출두라든지 긴급하게 차량 출두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신호등이 설치가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였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피 러시아워(rush hour)시간에 출·퇴근 시에 신필름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호등을 계속 지금도 작동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경찰서 옆에 명학역 앞에서 대기차량들이 쭉 뒤로 이어지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과연 그 신필름으로 들어가는 좌회전차선을, 신필름에서 나오는 좌회전 신호를 줘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1아울렛입니다. 2001아울렛 앞에 보면 여기는 러시아워 시간은 얘기할 것도 없이 야간만 빼고 거기는 24시간 상습적으로 차량이 정체가 되는 구간입니다. 그 곳은 왜 그러냐면, 2001아울렛으로 진입하려는 차량과 시내버스들이 거기서 겹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은 간단합니다. 시내버스를 단속할 일도 없고 2001아울렛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을 1차선을 늘려서 진입차량을 만들어 주면 버스정류장도 자연히 그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진입로에 설 수가 없으니까. 그 위쪽으로 하나은행인가요?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비산동 E-마트입니까? E-마트에도 진입로 들어가는 전용차선이 있죠? 롯데백화점에도 진입로 전용차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벽산 앞에도 2001아울렛 쪽으로 인도폭을 줄여서 차선 하나를 진입로를 만들어주면 유턴하는 차량도 그렇고 만안구에 상습적으로 정체가 되는 그런 차량흐름이 해소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안을 제시하니까 이게 감사기 때문에, 물론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안구 종합적인 감사를 구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고 그 결과를, 과연 제가 대안제시 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롯데백화점의 그 많은 차량들이 진입을 해도 진입로를 한 차선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정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틀림없이 2001아울렛도 한 차선을 진입로로 만들어 주면 만안구 쪽에 상습적인 정체가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 드릴게요.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청사관리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에 주차장을 증설해 가지고 많은 민원인들한테 편리를 도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주차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 지 또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지금 시청도 그렇고 앞으로 주차요금화하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구청 계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128쪽 보면 LPG가스 충전고 및 판매업소 실태단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의 22개의 업소가 있군요. 그런데 단속횟수가 3건이에요. 그리고 부적합 업소가 두 군데 나왔습니다. 이것은 시민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단속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고발 한 건이 있습니다.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또 과징금 징수했습니다. 과징금은 얼마를 부과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청은 이틀씩 했습니다마는 구청은 오늘 하루이기 때문에 오전 지금 시간에 질의하실 게 있으면 다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30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시 30분에 점심시간을 갖고 속개하기로 했었는데 현장을 다녀오느라고, 안양2동 동사무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느라 약13분 정도가 늦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그리고 안양2동에 갔었는데 조인주 동장님이 워낙 부지런한 분이라서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 놓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협조해 주신 안양2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인식 구청장님 답변하십시오.

11시 15분 감사중지

13시 45분 감사계속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연호위원님하고 권용준위원님 두 분께서 구청장 부임 후에 구정운영의 철학이 있으면 그 철학에 대해서 또 보람이 있었던 일과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 지 그런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난 2월 20일자로 구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동안에 10여 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안구는 동안구에 비해서 구도시로써의 도시기반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도 됩니다.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전개해 나갈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개월 동안에 큰 성과보다는 아쉬움이 더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1년여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 구와 각 동의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지난 11월 우리 만안구에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도 드렸지만 한 해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성과에 대한 자체분석도 구에서 한번 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문화복지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동·서간의 균형발전 도모는 물론이고 구도시의 소외감 해소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위원님들의 관심과배려로 우리 구는 그래도 금년도에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두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석수체육공원 조성 및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 등 대형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고 또 금년 2월에 부임해서 당면 현안민원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민원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안양9동의 금용아파트 도로개설 문제하고 석수동에 안양보육원 문제 등 이런 것이 해결된 것이 나름대로 성과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끝으로 구정운영의 철학이랄까 소신을 말씀드리면, 우선 현장행정확인을 위주로 임하고 있으며 부임 후에 각종 인·허가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확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개월 동안에 건축허가현장이 310건 정도 되고 교통민원처리가 137건 됩니다. 2월 20일부터 11월말까지.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후에도, 구에는 구의 업무전반이 단속업무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각종 인·허가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제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진두지휘하면서 남은 공직기간 생활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영환위원님께서 안양1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동안구 평촌 문화의 거리와 비교 설명하고 구청장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할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안양1번가는 평촌신도시 개발로 인한 상권이동과 롯데백화점 입점 등 사실상 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근래에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어서 만안구 지역 경제활성화와 다양한 문화적 도시공간 조성 등 명소지역으로 발전시키고자 이런 것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부터 5월 안양1번가 내에 현황과 실태조사와 함께 타 시 사례를 비교분석하고자 서울 명동·인사동, 춘천시, 부산 영화제거리, 대전 의능정이거리 등을 또 평촌동의 사례를 관찰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어 있는 평촌1번가의 연구용역에 대해서 시행착오 방지를 적게하기 위해서 힘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는 시민참여를 유도하면서 문화지역으로 발전시키고자 분수대, 공연장 등 시설물에 중점을 두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안양1번가는 평촌과는 달리 자연발생적인 전통지역으로 도시기반이 취약한 1번가 내에 전 지역을 시민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좋은 거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사업대상을 문화의 거리 명칭선정, 조형물 설치, 경제활성화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업종 분석과 롯데백화점, 중앙·남부시장 등과 연계한 상권의 특성화 방안 그리고 전선의 지중화사업, 노후건축물 개축방안, 상시공연장, 특성과 업종에 부합한 광고간판 모델제시, 1번가 축제 발전방안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를 실시하고자 이런 자료들을 용역업체에 우리가 모든 것을 협의하고 제시를 했습니다. 평촌1번가와는 의미가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마는 모처럼 안양1번가 문화의 거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2003년도 은혜와진리교회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현황에 대해서 이 건도 구청장의 입장을 답변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양5동 458번지 등에 위치한 은혜와진리교회는 교회당, 교회사무실, 교육관 등을 포함해서 총 24개 동 건물에 본건물이 부속토지를 포함해서 주차장 등 55건, 전체 대지면적을 4,067평으로 집계를 해 봤습니다. 매년 3월, 5월 중에 토지 및 건축물 일제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신축 및 비과세 감면토지에 대한 조사를 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혜와진리교회도 이런 현장조사를 거쳐서 과세 및 비과세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과세된 물건을 유형별로 보면,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 건물 및 고유목적으로 매입을 했으나 기존 세입자들이 아직까지 거주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2003년도에 재산세 32건에 206만 1,000원, 종합토지세 562만 6,000원을 과세하였습니다. 비과세된 물건은 예배실, 주차장, 교육관, 교회사무실 등으로 「지방세법」233조의12 규정에 의거 종교 등 비영리사업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건물에 대하여 안양동 429번지 다시(-) 3번지 등 23건 약3,387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물건이. 향후에도 은혜와진리교회를 포함해서 다른 교회나 사찰 등에 대한 신규매입토지 및 기존 비과세 토지 등에 대한 철저한 현장확인으로 과세자료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은 아까 질의한 것처럼 구청장으로서 아주 어려운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대가 전체 교회부지로 하다 보니까 주차문제라든가 제가 고민하는 것보다 위원님들도 지나가시다 보면 그 일대 전체를 보시면 아마 탄성하실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상 구청장으로서 대응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면 최대한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변규위원님께서 쓰레기 투기 및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이관한 내역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효과성분석을 해 봤느냐 또 안양1번가 거리축제 지원내역과 문제점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2001년 4월부터 각종 단속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구청 건축교통과 인력만 가지고는 늘어나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업무 자체를 동으로 이관한 사항은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주차문제는 이면도로는 이중 삼중 주차하는 경우도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나가는 시간도 있고 해서 동에 동장한테 이런 권한을 줘서, 그런 어려움 또 민원해소 측면으로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주기 위해서 동에서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업무이관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의 확대방안으로 생각해 주시면 더 좋고 그 일환으로 구청 및 동사무소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주차단속요원으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차단속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동 직원, 구청 직원 구분해서 한다는 것보다 여건이 닿는다면 민원의 소지가 있다면 신속하게 누구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아무리 시책업무라 하더라도. 그래서 구청에 27명, 동에 3명씩 해서 42명인데 그 실적은 우리 구청이 거의 전반적으로, 여기 동장님들 계시지만 동의 다른 업무도 바쁘고 어렵기 때문에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또 동에서도 이런 단속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듣고 해서 거의 단속업무를 제가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정말 동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 상습적으로 보도블럭에 얹어놓는다든가 또는 횡단보도에 얹어놓는다든가 이런 위주로 해 달라는 것을 부탁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업무는 청소사업소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단속업무가 역시 동사무소로 이관된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도 계속 동에서 관리할 사항입니다마는 아마 아무래도 동사무소는 종합행정을 하는 관계로 이런 업무가 같이 청소사업소와 우리 동하고 같이 상습쓰레기 단속업무를 청소사업소와 병행실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주민자치센터 효과성 분석은 해봤느냐, 분석하지 않았다면 향후 추진방향은 어떻게 할거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반기에 제가 와서 동사무소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 주민자치과 시설의 분석을 정식절차를 밟아서 나름대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분석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잘된 분야는 주민자치센터 시설개방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가 잘 정돈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체력단련장, 탁구장 등이 동호인을 중심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 또한 방학기간을 이용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안양3동 힙합댄스교실이라든가 안양5동, 석수동에 어린이 한자교실 등이 호응을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흡한 분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요건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는 과거 동정자문위원회 변신으로 조직정비가 어려운 것이 현 여건입니다. 현재 10월 30일자로 고문을 포함해서 총 인원이 399명입니다. 그 중에서 여성위원은 74명이 되겠습니다. 약 18.5% 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적은 것이기 때문에 향후 대책을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각계각층 및 여성위원이 고루 참여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우리 동장들도 같이 있는데 동장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또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또 안양1번가 거리축제에 대한 최근 3년 간의 지원실적과 문제점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1번가 거리축제는 금년도에 8회가 되겠습니다. 안양1번가 번영회 주관으로 매년 3일간 1번가에서 개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최근 3년 간에 1,500만원씩 3회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안양1번가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써 젊은층 취향으로 축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젊은층은 물론 온 가족이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 1번가축제를 하면서 당초에 기본계획과 어긋나게 번영회 측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조그마한 작은 잡음도 일어났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도에 거울삼아서 그런 것을 다 보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운영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문제와 민원실 증지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셨고, 집중호우시 안양천 둔치주차장 견인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신필름 앞에 2001아울렛 상습정체구간 교통대책에 대해서도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매스컴이나 지방언론지에 부적정사례로 보도된데 대해서 만안구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안양방송의 내용을 보고 오늘 참모회의에서도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착잡한 분위기고 마음 한구석이 안 됐다는 생각도 든다고 오늘 참모회의에서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구에서는 얼마 전에 국영방송에서도 인근시의 나온 것을 보고 우리 과장님들한테 부탁해서 우리 구는 이런 일이 없게 해 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저와 우리 과장님들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우리 구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역시 관심을 갖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민원서류 접수시 수입증지 수수료 현금관리에 대해서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을 경우 문제점은 없느냐, 물론 담당자가 부득이 자리를 비워야 할 때는 옆직원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인증기 관련해서 수수료 관련 대행자를 책임 지정을 해서 책임소재를 이번 기회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분명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시에 안양둔치주차장 차량견인에 대해서 렉카차 활용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향후 지게차로도 방안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 지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우리 관내 둔치주차장 내에 여름철에 견인하다보면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의원님들도 나오셔서 고생들도 많이 하시고 비를 같이 맞으면서 하는데 우리 렉카차로만 하는 데는 한계도 있습니다. 실제 일시에 비가 내리고 일시에 해야 되는데 렉카차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미처 렉카차를 대지 못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점이 아니라도 제가 볼 때는 '지게차를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에는 검토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렉카차로 견인하는 거와 견인의 전문은 렉카차인데 지게차는 견인의 전문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속성상 '차에 손실만 안 간다면 렉카차도 활용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경찰서 부지에 신필름 앞 신호등 체계하고 그게 필요 없는데 차도 많이 안 다니니까 그걸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1아울렛 상습정체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지나다닐 때 보면 상습정체가 돼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신호등체계라든가 또는 상습정체지역에 도로표시선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시는 것처럼 관계기관은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들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해결하고 또 경찰에서 협조 받을 수 있다면 받아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결과는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답변을 이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모두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장인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번가 거리축제 관련해서는 계획과 좀 어긋났고 환수조치 및 지급정지나 이런 것 한 것은 없으신가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지급정지는 돈을 전체 정산한 것을 봤더니 6,000만원 이상 썼다고 해서 회수는 못하고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항들을 보완해야겠다는 나름대로 내부방침을 가지고 있고, 현재 그것에 대해서 시 본청에서 조사를 해서 관계공무원 문책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사실은 관계공무원 문책할 것보다는 그분들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해결이 되고 내년부터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행정지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각 동에 불법쓰레기 단속 건 그리고 주차단속 건 업무이관은 해준 적이 없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해준 적은 없는데 같이...
변규

정변규위원

그러나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청장님!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태료 부과권한은.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주·정차에 대해서요?
변규

정변규위원

그러니까 권한위임을 안 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3명씩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요.
변규

정변규위원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사업소의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으로만.
변규

정변규위원

문서나 행정절차를 통해서 이관한 것은 없나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런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물론 엄격하게 따지면 청소사업소에서 다 그것까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인력난이라든가 현지의 사정 등 어려움으로 인해서 동사무소에서 해달라고 협조공문 정도는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냉정히 따지면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권한행위를 한 것으로 하고 넘어가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변규

정변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불법주·정차단속이나 쓰레기 투기단속건이 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 업무 중에 주업무가 되다시피 하고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야기되고 가장 힘든 업무 중에 한 일이라고 봅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렇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그래서 일단 이런 절차와 방법이 아직 세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동 직원이 지역사람들한테 불법투기, 주차단속을 한다는 게 서로 안면들도 있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동사무소 직원 한 사람을 데려가서라도 주차단속, 쓰레기 투기단속이 이루어진다면, 직원 10명으로 너무 힘들거든요. 주민자치센터가 자치 없는 주민자치센터거든요. 난 이것 참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을 줄여서 구청에서 인력을 확보해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 방법도 되려 방법이겠다. 그럴 정도로 지금 동사무소는 어렵다는 부분을 청장님께서 인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그리고 CCTV 관리부분은 다른 분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CCTV 이것은 아마.
변규

정변규위원

청장님 나오신 김에 함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개 동에서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을 하기 위해서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단속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용을 알아보니까 누가 버렸는지도 사람도 구분 못하고 그리고 규격봉투인지 비규격봉투인지도 구분하기가 어렵고 또 관리일지를 가져왔습니다마는 믿음도 안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효과 없는 단속이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청장님 참고되실 것 같습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1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지금 이게 궁극적인 목표가 결과적으로는 1번가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거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이걸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평촌 쪽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했는데 이게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문화의 거리라는 명칭으로 규제를 많이 받다보니까 오히려 상인들이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김영환위원

간판정비라든가 업종 규제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문화의 거리라고 명칭을 했는 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상권활성화 부분이라고 한다면 상권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써 이게 용역이 들어가야지 문화의 거리도 아닌 지역을 가지고 문화의 거리를 조성을 한다고 하다보니까 이게 규제가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맞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상권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되어야지 문화의 거리 위주로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문화의 거리가 아닙니다. 분수대 하나 만들어 놓는다고 문화의 거리가 됩니까? 공연 한번 한다고 문화의 거리 되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1동 상권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경기침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이게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쪽으로 용역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꼭 이것을 염두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장인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정수 석수2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이천우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임채호위원

감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아직도 안 온 데가 꽤 있어요.

이천우위원장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세요.

임채호위원

체납관련은 왔고,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하고 사회보조단체 지원금에 대한 회계장부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회계장부가 지금 안 돼 있고, 거기다가 총무과에서 하는 연간계약 1,000만원 이상 계약업체명...

이천우위원장

그것은 와 있던 데요.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은 와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기관업무추진비랑 업무추진비에 관계되는 것 사용내역서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전산으로 가져오지 말고 카드를 썼으면 카드 뒷면 영수증 철한 것 있어요. 그것을 빨리 지금 갖다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지금 관련부서 책임자 되시는 분께서는 임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오전에 질의할 때 요청했던 자료거든요. 신속히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2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의 질의내용은 석수2동장 김정수 동장님만 답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복귀토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이 자리에 계속 계시자고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오늘 토요일 오후입니다. 그래서 이미 어차피 업무는 끝났기 때문에 끝나시면 집으로 가시는 건지 토요일이기 때문에 복귀하실 업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근하시는 것보다는 구청장님들 과장님들 다 고생하시는데 같이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이 감사진행하면서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다수의 위원님들의 뜻이 있어서 동장님들도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배석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모았습니다. 만약에 평일이었다면 아마 동에 복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토요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퇴근하는 시간이 때문에 그렇게 정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석수2동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석수2동장

석수2동장 김정수입니다. 김국진위원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중산층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소득층 참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면서 석수2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석수2동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작은 도서관 등 두 개의 시설프로그램과 컴퓨터교실 등 11개의 교육프로그램 등 총 1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은 80년도에 건축된 노후건물로써 실제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1층에 31㎡와 2층에 91.4㎡로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은 프로그램이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협소한 여건을 감안해서 컴퓨터교실 7개 프로그램과 영어회화반, 어린이 영화감상반, 글사랑감성공예반 등 11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층 민원실 중에 일부를 활용해서 작은 도서관과 인터넷 검색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이 10명에서 20명으로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싶어도 장소가 제한되어서 참여할 수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이 컴퓨터교실이라든지 영어회화 등 교육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주민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석수2동에서는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현재 주민참여도가 저조한 일부 프로그램을 주민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또한 관내시설물의 여유공간으로 파악해서 프로그램 증설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프로그램으로써는 상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불우이웃돕기 1일 찻집이라든가 사랑의 바자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독거노인과 주민자치위원과의 자매결연추진 등 저소득층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정수 석수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나오신 김에 잠깐 여쭤볼게요. 석수2동이 현재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수

김정수석수2동장

지금 3만 6,400명정도 됩니다.

이천우위원장

연현마을만은 몇 명이에요? 그쪽에서 구분이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구름다리 그쪽 넘어 연현부락 그쪽만을 따져서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대략.
정수

김정수석수2동장

한 1만여명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지금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구청장님도 같이 들어 주세요. 지금 물론 단계가 여러 가지 구조조정 단계고 작은 정부를 실현하는 단계라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석수2동에도 시의원님도 계시고 지역을 대표해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석수2동이 3만 6,400명이면 지방의 군, 군도 커다란 군에 해당하는 인구고 우리 안양에서는 면적도 상당히 넓고 안양에서는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동입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특성이 연현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별도로 떨어져 있는 마을이고 거기 지금 1만명이 넘는 상태라면 사실 분동도 물론 우리 안양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행자부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 다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구조조정 내지는, 작은정부 실현 때문에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마는 분동도 한번 요청을 해볼만한, 단순히 작은 지역에서 인구만 많은 거라면 또 그렇게 까지 거론할 필요는 없겠지만 연현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지리적으로 별도로 떨어져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한번쯤은 건의라도 해볼만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또 연현마을 같은 경우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죠?
정수

김정수석수2동장

네, 지금 대부분이 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입주가 됐을 경우에는 여기만도 모르긴 몰라도 최소한 1만 5,000명 이상이 생길만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차츰차츰 준비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건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석수2동장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잠깐. 동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아닌데 각 동별 14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달라고 했죠?
정수

김정수석수2동장

네.

임채호위원

그런데 석수2동은 안 왔어요. 석수2동 것을 보려고 했는데.
정수

김정수석수2동장

갖다 드렸는데.

임채호위원

여긴 없어요. 제가 못 찾겠어요. 석수2동 것 빨리 찾아오시고요, 회계장부 빨리 가져와 봐요. 석수2동장님 나오신 김에.. 직원들 가져오셨죠? 여기와서 찾아보세요. 지금 회계장부가 없어서 답변을 못하니까 오전에 사회보조단체 지원금에 관한 회계장부를 같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치위원회 회의록만 왔어요. 다른 동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사실 5,000원입니다. 이것 부족해요. 부족한데 이것이 정액보조처럼 15만원이 일괄적으로 나간다면 괜찮은데 그것보다는 공무원이고 감사기 때문에 첫 번째는 회의록은 제대로 작성은 하는 가, 두 번째는 그런 사회보조단체 지원금에서 단 십원이라도 제대로 행정을 하고 있는 가, 금액을 떠나서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동이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도 볼 겸. 그런데 그걸 의식한 동은 일괄적으로 다 우리 조례상에 자치위원이 30명이에요. 30명이 다 참여를 한 것으로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우습죠. 회계장부하고 제가 아직 맞춰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동장님 같은 경우 는 성의 없는 회의록을 작성했다. 회계장부에 맞춰서 감사에 대비해서 30명을 다 집어넣은 것 같은데 15만원을 집행했으니까. 이것 틀림없이 제가 거기 위원장하고 총무 부르면 얼마든지 잡는 다면 잡습니다. 그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하면 안 되고 원장 그대로 주셨으면 했었는데 그렇게 작업을 미리 사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별로 있는데 우리 동장님이 나오신 김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요.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연령 또 조례상에 비율 이런 것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석수2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석수2동장

우리 석수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여성회원이 5명입니다.

임채호위원

주로 직업현황 같은 것은.
정수

김정수석수2동장

여성회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업이 새마을부녀회장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현재 네 분은 일반 주부로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석수2동은 보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이 잘 작성이 됐어요. 30명인데 27명, 제가 이것을 넘겨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은 회의록 기재난에 전혀 위원회 참석 인원 조차도 없는 동이 있어요. 그런 동도 있고 각양각색인데,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아니면 구청장님께서 회의록이라든가 기타 회의록 작성법이라든가 이걸 일괄적으로 통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본 위원은 작년에 두 군데 감사로 인해서 여기는 안 들어왔었습니다마는 올해 와 보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와서 이걸 다시 확인을 할 테니까 일률적으로 그렇게 지시를 해서 하시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회계장부가 오면 그걸 몇 군데 동 30명 다 들어왔다는 동에 대해서 그것을 알아보고 차후에 시간 나는 대로 그 동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장까지도 출석을 시킬 계획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과장님들의 답변을 듣는데요,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총무과장님 먼저 하지를 않고 답변이 준비된 대로 하다보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정해덕 민원처리과장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 그다음에 임재석 세무과장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답변내용이 많은 강종선 총무과장님이 마지막으로 답변하는, 이런 식으로 순서를 잡았으니까 네 분 과장님 참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해덕 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민원처리과장 정해덕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께서 요구하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분기별 수질검사내역은 서류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신안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 급수대 이전공사 관련서류 제출과 공사 후의 사용실태나 사후점검실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안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은 1990년 5월에 설치해 가지고 시설이 몹시 노후화되어 있고 누수가 되던 상태였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사진에서 보듯이 급수대가 담장 구석에 위치하고 있고 학생과 인근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곳에 있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급수대를 운동장과 교문에 접하게 이전을 설치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급수대 1개소, 캐노피, 배관공사 그 다음에 기존 급수대 철거공사, 전기공사 등으로 급수대 이전설치공사에 1,328만 4,000원, 전기공사에 133만 8,000원이 소요됐습니다. 이전 후에 학생들과 인근주민들을 위하여 운동장과 교문에 접하여 급수대를 설치함으로써 등·하교길 및 체육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 우리 구에서도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은 10개소입니다. 신안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모든 급수시설에 대해서 월 3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시에는 수질관리를 위한 펌핑, 관리사와 급수대 청소, 비상발전기 시운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를 위해서 금년 6월과 11월 초에 비상급수시설 저수조에 대해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한 바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맹명재위원께서 요구하신 2002년도, 2003년도 각 동에 민방위장비 보급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각 동에 민방위장비 보급은 시에서 일괄구입한 후에 각 동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에는 양년동안 3,869개의 방독면만 각 동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국진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59쪽 일반보상금 3억 8,200만원 중에 9,000만원이나 되는 많은 돈이 불용처리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방위관리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기본봉급하고 중식비, 교통비 그 다음에 피복비 등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병무청에서 자원부족으로 당초 저희한데 계획됐던 인원이 111명이었는데 20명 인원이 감소한 91명이 저희 구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20명이 감소된 인원들에 대한 보상금하고 그 다음에 현재 복무이탈로 인해 가지고 복무중단된 자가 24명이나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이 예산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불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서만 끝났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을 지금 다 하십시오.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다음은 김영환위원께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련 사고예방에 따른 교육실시현황과 교육내용 그 다음에 복무이탈자 8명이 경찰서에 고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종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사후예방에 따른 교육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복무이탈자 8명은 경찰서에 고발해서 최종결과는 고발한 근거는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제26조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7일 이내 기간에 복무이탈한 사람은 복무이탈 수의 5배수를 연장근무하게 되고 복무이탈 일수가 통상 8일 이상인 경우는 관할경찰서에 고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구에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 중에 고발된 8명은 통상 8일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복무를 이탈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발은 처음에 고발 전에는 가정방문을 통해 가지고 가족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복귀를 독려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발자 8명 중에서 6명은 행방불명이 되어 가지고 기소중지된 상태고 한 사람은 계류 중이고 한 사람은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들 8명 또한 형사처벌이 종료되면 복무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가족들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면서 복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보니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가 2003년도 것을 보니까 성적이 너무 좋으네요. 2년 전에 왔을 때는 부적합이 거의 한60%에서 70%가 부적합이었걸랑요. 그런데 점검실태가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정비를 잘 하셔서 그런지 거의 적합이 나왔네요. 그런데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수질검사자료는 우리 시에서 준 것이고 실제 자료하고 이게 같아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수 및 정비내역을 보면 2,357만원의 사업비를 들였습니다. 그렇죠?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런데 박달초등학교도 비상급수시설이 있죠?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박달2동에 박달초등학교도 한 군데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박달초등학교에 비상급수시설을 제가 아이들이 축구를 해서 거기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물이 꼭지가 한 꼭지만 나와요. 탱크를 해 놓고. 그리고 거기는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먹지 말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걸레 빠는 꼭지인가봐요. 생활용수로 쓰는 거죠. 그런데 늘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비상급수시설을 목적에 맞게 비상시에 그야말로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해서 그 지역에 전시에 화생방 오염이 됐다든가 이랬을 때는 수도를 사용을 못했을 시에 비상 시에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시설보수비만 계속해서 들어가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늘상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하는데 우리 구의 과장님께서 이걸 직접 하는 것보다 자꾸 올려야죠. 시에도 같이 협의를 하고 간부회의에서도 이런걸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자" 물을 안 쓰는 것이 물 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하수 관정을 박아놓고 그게 거의다 쇳덩어리입니다. 그러다 보면 쇠가 물이 펌핑을 안 하면 녹이 나서 그게 오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관리하는 사람이 그 동에서 담당자가 펌핑도 하고 정기적인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인력낭비고 물낭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박달초등학교에 갔을 때 이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적합이 아니고 적합이단 말이에요. 이 적합인 물을 공사비가 들더라도 안양시에서, 교육청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면 대응투자로 한다든가 몇 개학교, 학교 내에 거의 비상급수시설이 있으니까 총예산이 10억이 들어간다면 우리 안양시에서 5억을 하고 교육청 대응투자로 5억을 잡아서 그 물을 허드렛물 쉽게 말해서 식당 있죠. 청소하는 것 식기세척이라든가 화장실 청소로 연결만 해준다면 엄청난 수도세 절감효과가 옵니다. 이것 어디에서 하고 있냐면, 제가 동안구 감사를 하다가 달안초등학교를 갔어요. 김영배 지금 소장이 그때 당시에 동장이었어요. 달안초등학교가 급식실로 연결을 해 버리니까 평촌 중심가에 있더라도 그 지역에는 전부 계속해서 비상급수시설이 부적합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 부적합이 안 나오냐면 계속해서 그 물을 뽑아쓰니까. 지금 부적합 나오는 것이 지하에서 크게 오염된 게 아니고 이 물이 관정에서 녹이 나가지고 그 물이 오염되는 거예요. 지금 거의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항상 쓸 수 있게끔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이걸 세워서 그 학교에서 관 연결만 하면 되요. 비상급수시설이 운동장에 있단 말이에요. 운동장을 파 가지고 바로 급식실하고 연결을 한다든가 화장실관하고 연결해 가지고 중간에 화장실관을 끊었다가 수돗물을 끊었다가 열었다 이렇게 작동을 하면 수돗물도 절약이 되고 또 우리가 관리를 그렇게 안 해도 되요. 이 물을 펌핑을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안 해도 그 학교에서는 다 관리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을 모색을 해야 되요. 일단 2003년도 수질검사결과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옛날에 골치 아팠던 장미아파트는 지금도 있네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장미아파트는 음용수로는 못쓰고 생활용수로 밖에.

임채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장미아파트는 적합으로 다 나왔어.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목적자체가 음용수로는 부적합하고 생활용수로 적합하다는 거예요.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주면 안 되지. '적합'이 수질검사결과가 뭐가 적합이다는 거예요? 거기다 음용수면 음용수로 '적합' 쓰고 생활용수면 생활용수로 해야지, 난 지금 음용수로 다 '적합'이라고 써놨는지 알았어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저희가 10개소 중에 8개는 음용수고 장미아파트는 생활용수고 나머지는 전부 음용수입니다.

임채호위원

전부 음용수로 한다 이거죠?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임채호위원

장미아파트도 적합이다고 되어 있고 안양7동 동성아파트.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동성아파트는 현재 계속 부적합으로 나오는데 거기는 저희가 도저히 생활용수로도 부적합해서 폐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임채호위원

그런 것 폐기할 것은 빨리 폐기를 하셔야 되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다른 것을 오염을 시켜요. 수맥이 같이 흐르기 때문에 거기서 부적합이 나온다면 그 물이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 다른 데까지 오염시키니까 그런 것은 빨리 폐공을 한다든가 조치를 취하시고, 그것 구분을 안 했네. '적합'이다고 다 해놨으니까 음용수로도 적합인지 알죠. 무슨 자료를 이렇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자료에는 그렇게 음용수인지 생활용수인지를 표기했기 때문에 별도로 안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임채호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 줘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죄송합니다.

임채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달안초등학교처럼 그것을 한번 모색을 해 보세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임채호위원

일단은 감사결과보고서에 그것 좀 한번 참고로 넣을 거고요, 아마 넣게 되면 바로 내년 만안구 업무보고때 우리 청장님도 여기 계시고 하니까 그 부분을 간부회의를 해서 1차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각 학교에 적합인 학교에, 거의 학교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어요. 그걸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안양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본예산에 어려우면 1차 추경에라도 집어넣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이렇게 안 해도 학교에서 자동관리를 많이 해준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맹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뒤에 민방위 장비보급현황도 잘 받았고요, 저희가 위원회 활동으로 방금 전에 안양2동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안양2동에는 대체적으로 민방위장비가 그래도 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방독면 관리에 있어서 방독면을 그냥 박스에 오는 채로 그냥 싸놨습니다. 이 박스 뜯으셔 가지고, 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상유무를 확인을 하셔 가지고 다시 재포장을 해서 쌓아놔도 거기에 쌓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가보니까 아예 뜯어보지도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에 가보면 아드로핀인가요? 그게 약품인데.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화생방.
명재

맹명재위원

화생방약품인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관리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 방법은 대책이 여기서 안 나올 겁니다. 좀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그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관리방법이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급수시설 관련해서 추가로 조금만 말씀 더 드리고 제가 질의했던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준비하실 때 여기 자료에 보면 안양서초등학교가 4/4분기에 음용수가 부적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음용수가 적합으로 나와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확인됐습니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이게 자료를 뺄 때 불합격한 것에 대해서 통상 세 번씩합니다. 그래서 1차에 불합격했다가.

김영환위원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10개 공정에 대해서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라.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한꺼번에 합니다.

김영환위원

매번 한꺼번에 다하죠?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한꺼번에 해서 합격된 것은 그냥 사용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것에 대해서 3회 정도.

김영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11월 11일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을 한 건데 안양서초등학교가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합격했다고 올려놓으시면 안 되죠. 확인 안 됐습니까? 아무튼 기준이 모호해 가지고 이 표를 보기가 어렵네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죄송합니다.

김영환위원

저는 이 동그라미 쳐놓은 것은 다 적합이고 아닌 것은 음용수로써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목적자체가 용도를 이 자체 비상급수시설을 예를 들면 어떤 것은 음용수 겸 생활용수로 쓰는 경우도 있고 생활용수로만 쓰게 표기된 게 있고.

김영환위원

목적자체가 동그라미면 음용수로 써야 되는데 여기 보건연구원에서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안양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장균함량이 기준치보다 초과했기 때문에 현재는 부적합한 상태입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서초등학교는 음용수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일단 알았고요,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들이요. 교육에 관련해서 쭉 봤는데 교육내용도 좋고 좋습니다. 교육을 매월 실시하죠?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계를 뽑아보니까 만안구에 209명의 공익근무요원 중에 복장부터 시작해서 복무이탈 7일 이내, 8일 이내, 근무명령 불이행 시정명령을 받은 직원들이 119명이에요. 그래서 숫자로 본다면 이게 사실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지금 50%가 넘잖아요. 반복해서 걸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적발건수가 200여명 중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교육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교육은 주로 소양교육 쪽으로 하고 매주 월요 일날 이 자리에 집합을 시켜서 복장상태라든가, 공익들의 구성성분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군대에 못 가고 신체상 이상이 있어서 못 갔거나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해서 주로 공익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가정생활이 불우한 애들은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낮에 근무하고 저녁에 일을 나갑니다. 그래서 가서 혼자 자게 되니까 깨워주지도 못해 가지도 출근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등등 개별적으로는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구 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는 없는 부분이지만요, 공익근무요원들이 사실 직접 일선에서 대민접촉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소양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반 주민들한테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들을 잘 시켜서 현장에 내보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 많은 적발건수에 대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덕 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처리과장님! 그냥 앉아서 들으세요. 조금 전에 맹명재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신 부분인데요, 동사무소에 가보면 민방위장비로 화생방에 대비한 아드로핀주사액이라든가 아니면 제독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보관에 유의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생방장비는 방독면까지야 부피가 크니까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화학전이나 생물학전에 대비된 어떤 화학약품 같은 경우는 굳이 동에 보관을 해야될 필요가 있나 하는, 위험물질이면서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 단위로 그래서 구 단위로는 그래도 좀 모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의 전쟁이야 옛날에 1950년에 6.25전쟁 갑자기 새벽에 밀려오듯이 이런 전쟁이 아니고 미리 인공위성으로 탐지가 되는 상황에서 이 화생방약품은 전쟁이 났을 때나 필요한 장비거든요. 평상시에 필요한 민방위장비가 아니고. 그러면서 굉장히 위험한 장비인데 동 단위에 보관이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특히 아드로핀주사액 같은 경우는 잘못 악용될 소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어떤 보관에 관련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릴 것은 의회 감사일정이「지방자치법」에 7일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빼고 6일간을 하는데 우리 안양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까지 4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보니까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별도로 날짜를 빼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6일 중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 감사를 오늘 오후 3시부터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중에서 조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시는 분들은 사무국 감사를 위해서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계십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참석여부 불문하고 그대로 일정대로 답변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의 제도상 부득불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공무원들 참조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멘트하기를 이미 토요일날 오후라서 동장님들, 구청장님, 과장님들 다 고생하시는데 참석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의견 들어온 것이 동장님들이 여기 계시니까 또 동직원들 까지 퇴근 안 하고 동에다 대기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되네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동직원들까지 퇴근을 못 시키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위원님들의 의견은 "동장님들 선까지는 그래도 퇴근하는 것보다는 참석의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굳이 동 직원들까지 동사무소에서 대기하게끔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감사중지 시간에 동장님들은 동 직원들과 더불어서 다같이 퇴근을 하시는 것으로, 대신에 구청장님! 구청장님이 또 감사중이라고 해서 동장님이나 동직원 그대로 또 동에 대기상태, 이렇게 하면 동장님들 돌아가신 의미가 없습니다. 구청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동장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약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박화섭입니다.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25페이지 공공근로 3단계사업 중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이 어떤 것인지, 또 연인원 271명이 투입된 사업내역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사업은 경기도 공공근로특수시책사업으로 2000년도부터 저소득층 주거개선, 사회복지시설 보수 등 소외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각 동사무소에서 추천한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과 같이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절차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3단계 실시 총 271명이 투입된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55개소, 경로당 1개소 등 총 56개소에 대해서 도배·장판을 교체하여 주었으며 사업비는 5명에 대한 인건비 1,039만 3,000원과 재료비 즉, 대부분 장판지와 도배지 풀로써 850만 8,000원으로 총 1,89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과 정변규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28페이지 LPG가스 판매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내용과 관련하여 고발, 과징금 등 행정처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일한 사항이므로 일괄답변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는 주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이에 대한 안전관리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된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여 저희 구에서는 가스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연4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점검 시 지적사항 중 행정처분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고발건과 관련해서는 안양6동 소재 대성가스에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제9조에 의한 소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미이행으로 고발조치 하였으며 고발에 따라 상기업소에서는 구약식으로 벌금 50만원이 부과된 바있습니다. 또한 2003년 4월 29일 안양8동에 소재한 대일가스는 같은 법 제6조에 의거 사업장 멸실신고를 이행을 해야 하나 신고미이행으로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 시 중점점검사항은 안전공급체결 여부 등 주로 안전과 관련된 항목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업체가 법정의무사항에 대해서 양호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LPG가스 판매업소가 빈 가스용기를 노상에 적치하는 등의 사례가 주된 지적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착안해서 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안전의식제고를 위해 각종 단체회의 및 우리안양지 게재 등을 통한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임재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임재석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관리대장 원장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체납현황 및 징수실적은 고액체납자의 현황이 562명 73억 200만원입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에 전부 입력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재산이 있는 고질·상습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하고 공매예고 또 신용불량등록 등으로 지속적으로 납부독려 촉구하고 있으며 재산이 없고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재산조회를 통해서 결손처분의 방법으로 체납세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9쪽 세외수입에서 해마다 징수목표액보다 부과액이 20% 가량 높은 이유와 세입내역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중 현년도 분은 각 부서에 해당되는 세목에 대해 세입추계를 받아서 세무과에서 취합 후 3개년도 세입동향을 분석하고 과년도 분은 이월체납액의 30%를 더하여 징수목표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과년도 체납액은 30%를 목표액으로 책정하고 과년도 체납액 100%는 부과액으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목표보다 부과가 많은 것으로 정확한 목표액 책정이 실천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덕제지 기부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고지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덕제지는 안양4동 782에 19번지 등 8필지 중 5필지를 2003년 8월 14일 시에 기부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과세기준일이 지방세법상 매년 6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월 14일 기부되었기 때문에 안양시 재산으로 안양시민에게는 큰 혜택을 주신데 대하여 그만큼의 보답은 못하고 지방세법상 기준에 의해서 종합토지세 5,400여 만원을 부과하여 10월 30일 현재 납부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과세감면 부동산 유예기간 내 미사용에 대한 추징실적 및 「지방세법」제282조, 「도세감면조례」제20조, 「시세감면조례」제12조·24조, 「조특법」121조에 대한 감면현황과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유예기간 내 미사용에 대한 추징실적 및 「지방세법」제282조, 「도세감면조례」제20조, 「시세감면조례」제12조·24조, 「조특법」제121조에 대한 감면현황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징실적 및 감면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2003년도 감면현황을 살펴보면 「시세감면조례」제24조 벤처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이 4건에 3억 600만원, 「도세감면조례」제20조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23건에 8억 4,300만원,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감면 1건에 96만 8,000원,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8건에 1,400만원이 감면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면 후 타용도의 사용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는 매년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조사 후 추징을 실시하고 재산종토세는 과세기준일전 현지조사하여 타용도 사용 시 과세전환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징현황은 천덕불당 등 6건에 대하여 3,4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조세형평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07쪽 지방세 과오납이 전년도에 비교하여 금년도에 처리한 내역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02년도에는 1,693건 4억 8,900만원의 과오납이 발생하여 1,639건 4억 8,600만원을 환부하고 54건 300만원이 미환부되었으나 2003년도에는 44건 271만 7,000원을 환부하고 현재는 주민세 등 10건 28만 2,000원이 미환부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과세 전 부과 부서의 명의변경 또 폐업처리 등의 대장 등을 대사하고 현장확인실사를 통해서 미환부 과오납처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과오납 방지를 위해서 수시로 주민 전산조회 등 소재파악을 철저히하고 과세 전에 현행 과세일 경우에는 사전현지를 답사확인하고 과세자료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로 해서 명의변경이나 폐업 등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 후 부과하여 착오부과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109쪽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 및 압류조치현황과 상습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는 지 질의하셨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한 조치로는 독촉장 발송, 주소 및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압류조치 및 독려를 실시하고 체납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사용료 및 하천 구거사용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약갱신 불허 및 사용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더불어서 현장방문 독려를 통해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96페이지 2002년도 자동차세 비과세 차량 중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등록차량 관리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중고자동차매매상사는 효성자동차매매상사 등 11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자동차매매상사 등록 비과세 차량은 상반기에 669대, 하반기에 269대입니다.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단속은 저희 과가 아닌 건축교통과와 연계해서 저희과와 교통과가 연계해서 2003년도 2월달, 11월달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건축교통과에서 적발한 매매상사단지 내 제시되지 않는 8개 사업장 49대의 차량을 현지조사한 결과 10대는 매매거래가 되었고 14대는 사업장 내 전시장에 있었고 25대는 전시장이 협소해서 인근 둔치주택가 인근도로변에 전시되어 있었으며, 하반기 건축교통과와 해서 적발된 5개 업체 27대에 대해서는 11월 자동차세 과세전월에 조사한 결과 25대는 매매, 두 대는 현지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건축교통과에서는 「자동차관리법」제59조2항 시행령 15조1항에 의거해서 2003년 8개 매매업체에 대하여 2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징수 하였으나 자동차세를 추징한 사실이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축교통과와 연계해서 자동차 비과세 감면차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할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106페이지 2003년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003년 10윌 30일 현재 결손처분내역은 5,324건 2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는 저희 「지방세법」제30조2항 "결손처분을 한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사후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2, 3회 분기별로 행자부의 경기도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취득 유·무를 조사해서 발견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과오납 착오부과 161건 및 체납액 미수액 143억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무슨 대책이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부서별, 개인별 징수목표관리제 및 번호판영치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바 10월 31일 현재 25억 5,400만원을 징수하여 작년도 대비 1%의 높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통해서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힘쓰고 있으며 남은 기간동안 체납자의 추적과 분석으로 한 번 부과된 체납세는 끝까지 징수하는 끈기를 갖고 체납세를 일소토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대책방안으로 우리 시에서 실적이 좋은 제도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타 시·도에서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접목을 시켜 추진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보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107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환부현황과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3년도 10월말 현재 과오납 환부액은 1,667건 5억 1,600만원이며 발생사유는 대부분이 이중납부 및 세무서로부터 착오부과에 따른 국세경정과 심사청구, 소유권 변동 등에 대한 착오부과입니다. 과오납이 발생되면 환부대상자에게 매월 과오납 환부통지서를 발송하고 그후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를 확보해서 연락 후 환부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연중 꾸준한 과오납 정리를 통해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과오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재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삼덕제지가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서 세금부과를 언제 했던 거죠?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세금부과는 10월달에 했습니다.

권용준위원

10월달에 했는데 기부를 하기는 8월 중순에 했단 말이죠?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네.

권용준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안양시민이라면 거의 다 알 정도로 또 중앙방송 TV에서도 나오고 신문에도 보도되고 안양 지역신문에서도 나오고 해서 누구나 다 잘 아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얼마든지 협의해 가지고 큰일을 해 주신 분에게 감사의 표시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겠습니까?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종합토지세는 저희들이 그 자료제출이 8월 전에 7월 20일 경에 자료가 모두 정리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이 정리된 상태가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내무부전산 전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삼덕제지의 땅이 타 지역에도 있으면 그것이 종합이 돼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 구에서 과장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보다 더 한 것도, 사실 '내가 그 입장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거기는 거기대로 불만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들어 보니까 "안 내놓겠다."라는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도 이의신청을 하는 것 같고,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여건인데 그래서 우리 세무부서에서는 아주 각고 끝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제가 봐서는 그래요, 이런 것들이 어쩌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느냐.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맞습니다.

권용준위원

어떻게 보면 순리대로 풀어나가면, 만약에 이것 때문에 그쪽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나 그것 못하겠다."고 했을 때 이건 누가 손해냐면 우리 안양시의 손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쪽에서는 불만이 굉장히 많고 웬만하게 잘 해결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입니다마는 우리 협상 이런 것 또 공직에 있으면 법이 있으니까 법에 의해서만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내가 또 책임을 지는 것 때문에 할 수도 있는데 어쩌면 이런 것을 내가 책임을 지더라도 이런 것은 상부에 건의할 수 있다. 누가 보더라도 300억을 받는데 몇 천만원 이것은 납세의무야 당연히 지켜 야 되겠지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에다 보고를 해 가지고 받아놓는 다면 좀더 잘 매끄럽게 되고 기부한 전 회장님도 정말 '야! 보람됐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마무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좋은 일하고 기분 나쁠 때 정말 씁쓸하거든요. 제가 그 입장 됐더라도 서운했을 텐데 앞으로라도 그런 면에서 과장님 잘 좀 매끄럽게 해 주셨으면.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첨부해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거기서 돈은 납부했지만 아마 아직도 마음이 언짢아서 이의신청까지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렇게 문제 안 되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자료를 보다보니까 저도 열심히 준비는 많이 하셨는데 오타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점검해 보셔 가지고 정오표를 달아주신다든가 그렇게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행감자료 103쪽 같은 경우에 지방세 소송현황 처리결과에 보게 되면 소송액이 3만 46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만 460원 가지고 무슨 소송을 하나하고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이건 분명히 오타인 것 같은데 오타가 났으면 정오표를 확실히 달아줘 줘야지 이것 때문에 '이게 서로의 관계가 잘못된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됐나' 그래서 아무리 문맥을 봐도 여러 번 읽어봤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오타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마는, 이게 오타죠?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아니에요.

권용준위원

정식으로 3만 460원이에요?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네.

권용준위원

아니, 3만 460원 가지고 국민은행에서 우리 구청에 소송을 한단 말이에요?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이 부분은 정책적인 시책적인, 우리 만안구 뿐만이 아니라 16개 기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것만 3만 460원 이자만 가지고 걸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뿐이 아니고 16개 기관이 같이 걸린 어떤 정책적인 부분으로 소송이 걸려 있어서 먼저 1차는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권용준위원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이것을 가지고 동료위원한테도 여쭤보는데 '야, 이건 오타겠지' 좋게 생각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야, 이것 참 문제다.' 이런 것 가지고, 은행에서는 우리 하나만 아니라 여러 군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보면서도 자세히 이해가 안 가는게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데 3만 460원 갖고 소송이 된 겁니까? 소송하려면 소송비용이라든가 모든 것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시간낭비 모든 것을 봤을 때 차라리 없애 버리고 그냥 떨어버릴 수 있는 게 더 나을 수 있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민은행 외 3인이 했는데 그 사람들로 봤을 때는 이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얼마나 큰 금액이 될지 모르지만 이것 가지고 시간낭비하면서 왔다갔다하고 변호사하고 사고, 자기네들 고문변호사 있겠지만 이것 시간낭비, 생각하면 아닌데 왜 이것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천우위원장

과장님! 즉석답변이 어려우시면 이따가 다시 준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시간이 좀 걸립니까? 과장님! 이 부분만큼은 시간이 조금 걸립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이따가 다시 답변해 주세요. 다른 보충질의 받으시고요.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러면 그 다음 질의 받는 것으로.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즉석 답변이 어려운 모양이니까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저..

이천우위원장

다른 내용 또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내용 먼저 말씀해 주세요.

권용준위원

지금 고액체납자가 다수가 나와있는데 제가 어제도 재정경제국 그쪽에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은 국민의 3대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대응이 좀 약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 재정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같이 가줘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은행에다 통보해 가지고 금융거래를 중단한다든지 그런 조치는 불가능한 겁니까?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은행까지 계좌부분 또 예금하고 있는 부분 또 신용카드 기타 봉급압류까지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사고발까지도 사실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고까지는 했습니다. 그런 정신적 압박까지 가하면서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기하고 있고 번호판영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들어와서 싸우시는 것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긴박한데 와 가지고 뛰어갔더니 저희들이 엄청,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정치, 사회면하고 연계가 돼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몇 백만원, 몇 십만원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하는 말씀까지 들으면서 저희들이 체납징수하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렇긴 한데요, 이게 사회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빠지는 게 문제라고 봐요.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법을 아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빠져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고 대표적인 예가 전직대통령까지 수 천억을 갖다놓고 안내고 자꾸만 빼고 빼고 하는 과정이 되니까 나라가 이 꼴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마는 "그 사람들한테는 한 마디 못하면서 왜 우리한테만 하냐"하면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정책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한다는 게 못이 박해 있으면 절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게 좀 약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금융제재를 할 수 있게끔 어떤 사회활동을 할 수 없게끔 한다면 내가 무슨 한이 있어도 국가에 내 세금만은 철저히 내고 나서 해야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되지 내 할 일도 안 하면서 무슨 남의 것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으면 고발조치라도 하고 아니면 금융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게끔 강력하게 한다면 아마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사실 돈을 받는 부서가 가장 힘들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너무 잘 알지만 또 세금을 거둬서 시를 운영하고 시책을 편다는 부분에서 100% 다 받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많이 받아드릴 수 있겠는가 이런 방법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중고차매매상사에 면제차량들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올해 2월하고 11월달에 현장조사를 나갔습니까?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가지고 25대가 둔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다는데 이 매매상에 있는 차들은 판매를 하기 위해서 나온 차들이거든요. 자동차세를 면제를 받으면서요. 그런데 둔치주차장에다 이렇게 25대를 대 놓으면 차가 팔립니까? 손님들을 둔치주차장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보여 주는 걸까요?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영환위원

이런 차들이 제가 보기에는 추적을 하면 문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둔치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해놨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자동차세 면제를 받는 차량들의 흔적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총 8개 사에 270만원 지금 과징금을 부과했습니까? 제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못 들어가지고요.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그 부분은 건축교통과에서 과태료 징수, 벌금형이죠. 이행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은 사항입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면제차량에 대한 과징금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해서 매매상사에 상사 측에 매긴 과징금 아닙니까? 아니면.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그런 과징금입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자동차 면제차량을 편법적으로 운영한 부분에 대한 과징금은 없습니까? 그러면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그것은 아직.

김영환위원

그것은 전혀 적발을 못했어요?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못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차량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번호판영치를 해 가지고 경기도 자동차운송조합에다 원칙적으로는 이것을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법에 의하면. 그런데 이 번호판을 떼지 않고 그 매매차량에 그대로 부착하다 보니까 이 차를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워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번호판을 영치를 했으면 차량사용을 안 하죠? 이 차들은 자동차세를 면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든 실질적으로 이 차들이 운행이 되고 있다니까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것을 적발을 하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 건도 적발을 못했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하루 방문해서 발견한 것도 벌써 몇 대인데 그걸 한 건도 적발도 안 했다고 한다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그냥 받으신 거죠. 전혀 어떤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철저히 그런 부분을 색출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데 소홀되지 않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매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작년에 이게 정말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했는데 실적물이 하나도 없다면 이것 전혀 결과적으로 그쪽에 관심을 안 가진 것 아닙니까? 어떤 행정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다면 과장님 문제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까지 하면서 작년에 이걸 가장 문제제기 해 가지고 크게 거론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모르고 직원이 와 가지고 답변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과장님 참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정도도 하나 파악 못 하시면. 하여튼 이 정도하고 넘어가고요, 다음에 과오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실적물이 있으면 나중에 따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과오납이 작년에 지금 여기에 착오납부가 납세자들이 추가로 더 낸 것을 착오납부로 간주를 하는 거죠?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러면 착오부과하고 이중수납이 문제인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이게 거의 똑같거든요. 발생건수나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전산프로그램으로 이것을 부과도 시킬 것이고 수납도 할 것인데 이런 착오가 계속 생기는 이유가 뭐죠? 이게 참 행정력 낭비거든요. 이중수납은 675건, 착오부과가 161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산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렇게 매년 반복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착오부과는 취득세, 등록세 점용면적 85㎡이하 농특세비과세대상에서 대상과세에서 생기는 것이고 비과감면대상과세, 재산·종토 수기입력 시 착오입력으로 공부상과 실질 과세물건이 다르게 과세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매년 비슷하게 나오는데 행정사무감사 2002년도 결과보고서에 보면 이를 테면 지방세 과오납에 대한 부분을 내년부터는 최소화시키겠다고 결과보고서에 다 나와 있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발생이 되는데 어떤 요인에서 이렇게 계속 발생이 될 수밖에 없냐는 이야기죠. 이게 이중으로 부과되고 또 나중에 착오된 부분에서 내 주고 하면 공무원들 업무도 많은데 계속 이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업무량을 늘리면서 수거를 해야 됩니까? 처음에 깔끔하게 하면 행정력 낭비를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의회 들어와 가지고 두 번째 감사를 합니다마는 이 이전의 감사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 동료위원께서 엊그제 5분발언을 통해서 그랬습니다. 이 감사결과 조치내용을 보면 "시정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적극 반영해서 나온 결과물이 뭐냐는 이야기죠. 작년하고 달라진게 있어야 감사에 결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이런 답변을 한다고 하면 또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스템을 개발을 해 가지고 이게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면 할 수 없는데 이것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하면 최소화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내년에 이렇게 가면 또 이러는 거죠. 뭐. 알겠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한 것 있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관리대장이요? 거기 보면 지방세 체납자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체납자 현황 가기 전에요. 거기 보면 출장지 담당자가 목진선씨, 한만용씨, 신을용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 지금 성명이 안 나와있는데 첫 번째 분이요. 목진선씨가 담당하고 있는 분이요. "체납액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집에 계속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징수독려를 2000년 3월 2일부터 2002년 5월 29일까지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3년째 체납이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이전부분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해외출국국이 있어요. 일본, 중국, 독일을 다녀오면서 외국을 다니면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데 외국 나갈 돈은 있는데 지방세 낼 돈은 없는 겁니까?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97년도에 (구)한국병원 건물도 경매했그만요. 현대중공업 근무한 경력도 있고. 독일까지 다녀온 사람을 돈이 있으니까 외국을 나갈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2003년도까지 이렇게 끌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이 부분은 현재 회사까지 다니다가 그때 당시에 봉급압류까지 조치한, 그렇게까지 조치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여기 2002년 5월 29일까지 전화상으로 징수독려를 하고 그 이후에는 징수독려 사항이 지금 없네요? 2002년 5월 29일 이후, 그 이후에 한 사항이 있습니까?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계속적으로 재산조회라든가 전산조회를 통해서 지금도 추적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독일까지 유럽까지 다니는 사람을 전화만 해 가지고 이게 될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 이런 사람들은 얼른 잡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장이요. 신을용씨가 관리하는 분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아직 공매도 안 됐습니까? 아직까지 계속 공매통보해서 준비중입니까? 신을용씨가 담당하는 거요.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공매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실익이 되어야 되는데 실익이 안 되는 부분이라 순위가 왜냐하면, 저희들이 압류처분을 하면 그 압류처분의 순위에 따라서 최하위에 걸려있기 때문에 공매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많지는 않더라도 일부라도 건져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그렇게는 추진하는데 해봐도 너무 실효가 없으니까 그런..

김영환위원

5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들 명단이 쭉 나오는데 18번 하나만예로 들겠습니다. 500만원 이상이요.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양동 622에 117, 우리 안양시가 1순위로 되어 있네요. 2003년 6월 30일까지 납부약속을 했는데 6월 30일까지요. 납부를 하지 않으면 공매의뢰를 할 예정이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추진상황이 어떤 겁니까? 6월 30일 이후에 납부가 됐다든지. 18번이요. 최소한 날짜가 도래해 가지고 지난 것은 세무과에서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6월 30일날까지 납부하기로 되어 있으면 안 냈으면 전화독촉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조치했다는 게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와 있어야지 그걸 계속 이것을 보고만 계시면 어떡해요.

이천우위원장

과장님! 답변준비가 어려울 것 같으면 조금 이따가 다시 답변준비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준비해서 가능하면 조금 이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준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석 세무과장님 자리하십시오. 지금 권용준위원님하고 김영환위원님이 보충질의 한 내용 중에서 제대로 답변 안 하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정리를 해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준비를 굉장히 안 한 상태에 계시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다년간 했었는데 과거 그분이 현재는 그만 두셨는데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나네요. 정보통신과에 과장님으로 계시다 그만두신 분인데 정보통신이 특수한 분야 아닙니까? 전산직이 필요한 분야인데 전산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연세가 많은 그분이 정보통신과장으로 계시면서 뭐하나 단 한가지라도 제대로 답변할 수가 없는 그런 과장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연세가 많으시고 요즈음 20세기의 정보통신과 관련해서는 이에 따라 가지를 못하는, 그분 다음으로 두 번째로 현 상황을 지켜보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행정사무관으로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해가 됐던 것이 연세도 많으시지만 전산 쪽이니까 기술 쪽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나마 이해가 됐습니다마는 행정직에 계시는 사무관님께서 세무분야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고 준비를 안 해 오신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의 뜻을 위원장으로서 표하는 바입니다. 자리하셨다가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있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일단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상황을 배려를 해 가면서 감사에 임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만 지금 의회가 4대입니다. 연수로는 13년째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10년 이상 의원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과거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지방의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연세가 많으신 분보다는 젊으신 분들이, 제가 물론 최연소자이기는 합니다마는 의원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도 앞으로는, 과거에는 의회가 변해야 된다. 지방의원의 자질론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제는 거꾸로 공무원들께서도 변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지방의회가 4대에 접어들었습니다. 5대가 접어들면 아마 더할 겁니다. 오히려 거기에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거꾸로 맞춰야 될 그런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해 주시고, 생활을 하셔야 될 것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강종선 총무과장님의 답변 내용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으면 쉬었다가 하고 그렇게 많지가 않으면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 데요.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곧 답변을 다 하시겠습니까?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종선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2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위원회의 여성 및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2002년도, 2003년도에 분야별 대비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현재 만안구 주민자치위원회 수는 총 399명이며 현재 여성위원이 74명으로 19%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분포는 399명 중에서 374명인 93%가 자영업을 하고 또는 지역유지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시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 시에는 여성위원과 자치센터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계신 전문분야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21페이지 50% 이상 이월과 불용처리 예상되는 내역 중에서 제단체보조금 534만 6,000원이 불용사유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단체보조금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를 지원하는 예산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전한 문화창달과 체육의 활성화에 지원하고자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서 정겨운 문화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한 경비로써 각종 민간단체에서 행사계획과 지원요청이 있을 시 검토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태풍피해로 인해서 각 사회단체에서 행사가 취소되는 관계로 규모가 줄어들어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원요청이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에 제출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효도사진 증정사업을 위해서 안양시자원봉사센터에 265만 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세사미어린이뮤지컬 합창단 공연에 보조비로 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사람들' 사회단체에서 행사보조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잔액이 334만 7,000원이 불용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감사자료 36페이지에 전보제한자 두 명에 대한 임용사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김국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4월 1일자 인사발령은 안양시옥외광고물정비 3개년 계획에 의해서 5월부터 실시하는 행정대집행과 불법광고물 야간단속 등 주요도로변의 불법광고물을 강제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강제철거에서 거세게 저항하는 민원을 상대하기에는 여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어렵다는 고충과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광고물담당에서 민방위담당으로 발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월 14일자에 임용사항은 시 인사의 후속으로 회계업무부서인 경리담당에 업무특성상 경험이 있는 담당직원을 필요로 해서 전보제한에 미달하지만 불가피하게 계약부서와 담당부서의 경험을 갖고 있는 직원을 발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보제한대상의 기준은 감사와 세무, 공시지가 업무담당자는 2년으로 되어 있고 민원업무는 1년 6월, 일반업무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개인의 능력을 고려해서 조직의 전반적인 흐름을 위한 사항으로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의 깊은 양해를 구하면서 향후 전보제한자에 대한 인사를 가능한 지양토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19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5억 3,595만 5,000원 중에서 불용액이 2,000만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세목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0만원 정도 불용이 예상되는 것은 기타업무추진비로 기타업무추진비는 일반직 청원경찰의 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직책급추진비, 감사활동비 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총 5억 3,595만 5,000원 중에서 79.7%인 4억 2,755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인 1억 839만 9,000원 중에서 8,839만 9,000원은 11월과 12월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고, 불용액 2,000만원은 당초에 직원이 228명에서 결원이 되어 가지고 222명으로 감소된 상태에서 지급됐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광고물정비 행정대집행 위탁료 5,000만원 중에서 2,800만원의 잔액발생 사유와 대집행 실적과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광고문화정착을 위해서 금년부터 3개년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우선적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위험성이 있는 불법간판을 중심으로 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서 광고주가 자진정비토록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초사업이 시행되는 금년에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불법간판 859개 중 광고주가 365개 간판에 대해서 자진정비를 함으로써 사업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진정비치 않은 불법간판 494개에 대해서는 사업비 2,100여 만원을 투입해서 강제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800만원의 사업비가 남게 되었는데 금년 11월 하반기에 중앙로와 산업도로변에 추가로 발생한 불법간판 324개를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비가 1,300여 만원이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고주를 직접 만나 자진정비로 설득한 결과 예산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효과로는 광고주에게 법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아름다운 광고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감사자료 23페이지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긴급자금지원을 위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가계자금융자를 하는데 우리 직원 117명 12억 3,830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공무원연금대부에 5억 4,300만원, 대한공제대부에 9억 5,600만원, 대여장학금대부에 1억 3,677만원 해서 28억 7,414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여성구성현황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99년도 안양4동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14개동 399명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양시주민자치조례」에도 위원회 구성은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한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못 넘도록 규정하고 여성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정자문위원회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위원회 성 비율이 크게 여성에 편중되어 있어 현재 14.7%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00년도에는 12%, 2001년도에는 13%, 2002년도에는 14.6% 금년도에는 19%로 해서 매년 여성 참가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머지않아 성의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믿고 앞으로 더욱 여성참여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위원회 구성 명단과 회의록은 열람할 수 있는 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제7조 및 「안양시지방공무원관리규정」제3조와 4조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하였으며, 공무원의 임용 및 보직관리 등 인사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의결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인사위원회 회의록도 역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에서 선정직급별 추천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기구별 정원현황과 충원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만안구의 정원은 349명에 현원이 336명으로 정원대비 13명이 결원인 상태에 있습니다. 결원 13명은 현재 구청에 11명, 동에 2명으로 되어 있으면서 결원부서는 총무과에 2명, 민원처리과 3명, 세무과에 2명으로 되어 있고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교통과는 각 1명씩 결원입니다. 동에는 안양4동과 8동에 각 한 명씩 결원인 상태입니다. 결원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으로 두 명이 휴직되어 있고 간병이 1명, 유학휴직으로 한 명해서 휴직자가 4명으로 순수결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신규임용 등 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있으며 인원 충원이 되면 우선 결원된 동부터 우선 배치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간단가계약 물품에 대해서 현재 계약을 연간으로 하는 지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하는 지 그리고 각종 단가계약 물품구입 시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지, 앞으로 조달청단가를 이용하여 구입할 의사는 없는 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물품구매 시 조달청기준단가를 이용해서 필요할 때마다 수의계약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시 조달청기준가격으로 기준하고 조달청에서 가격제시가 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물가자료나 물가정보, 시장 실례가격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물품 중에서 대량구입을 요하는 복사용지나 사무용품 등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마다 조달구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기별로 일괄취합해서 조달요청하여 구매코자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달청기준가격을 적용해서 물품을 구입할 계획이며 연간단가계약은 대부분 구입하고자 하는 품목들이 소량 소액으로 연간단가계약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달청기준단가를 이용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다양한 거래 실례가격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회계관리 인건비는 세목에 따라서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직 인건비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은 일반직 공무원에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하고 1월과 7월에 근무연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기본급의 50%에서 100%까지 차등지급되는 정근수당, 매분기말에 기본급의 50%가 지급되는 기말수당의 형태로 나눠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당은 가족수당과 학비수당, 시간외수당 등 20여개 항목 중에서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기본급과 정근수당, 기말수당 각종 수당 등이 매월 지급되는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의 인건비는 매월 일용직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써 10월말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61억 1,887만원 예산액 중에서 집행액이 49억 1,885만 6,000원이 집행되고 1억 8,303만 1,000원이 앞으로 집행예정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이 불용이 예상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집행이 예상되는 금액은 11월과 12월에 인건비로써 예상된 금액이고 불용예정액은 당초 직원이 228명에서 225명으로 직원이 감소된 상태에서 불용이 생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2동 삼성천 수해피해 보상관련해서 민원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7월 15일 수해로 인해서 삼성7교 및 삼성아파트 주변의 주민들이 수해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시에서 지속적으로 면담과 공청회를 가졌으나 해결점을 찾지 못해서 지난 2002년 12월 27일 주민 김용식 등 27명이 수원지법민사11부 단독재판부에 안양2동 삼성천 수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소송요지는 하천관리상 하자로 삼성천이 범람하여 수해가 발생한 인명사고 및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으로 배상청구액은 24억 5,3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는 시 하수과에서 재판부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명확한 재판날짜는 현재 정해지지 않고 계속 계류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 내에 부설주차장 설치 후에 문제점과 민원의 편리를 위해서 주차요금에 대한 유료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만안구에서 2002년 12월 21일 준공된 3층 4단의 부설주차장에 175면과 청사 앞면 8면, 청사 뒤에 25면을 포함해서 총 208면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로는 관용차량이 25대, 직원차량이 125대 등 총 150대가 상시 주차장을 이용하고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수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주요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1시,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 최대 50여대가 이용하고 1일 평균 38대가 이용해서 현재 주차장 공간으로 인한 문제는 없습니다. 유료화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11월부터 야간에 개방을 실시하고 있으면서 현재 장기주차 차량으로 불편은 없습니다. 향후 주차난 발생 시에 장기주차차량에 대해서 조치방안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시와 동안구와 병행하여서 주차시간대에 유료화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채호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가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과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유대나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등 시책사업과 주요행사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데 있어 예산편성과 집행지침에 근거해서 총 예산대비 월별로 균형 있게 배분하고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는 물론 앞으로도 차질 없는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강종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의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마는 속개를 한 지가 한 시간 10여 분이 지났고 또 보충질의의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보충질의 시간을 갖는 것이 원활할 것 같아서 약20분 정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만도 약 20여분 이상을 했는데 보충질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두시간 이상이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힘들 것 같으니까 20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종선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총무과장님은 아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다 하셨고요,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변규

정변규위원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서면답변서를 받아봤는데 반상회 횟수는 10회 그리고 반상회 건의건수는 343건에 그 중 해결건수는 165건, 50건이 미결건수로 나타났습니다. 이 건수가 중요했던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시장께 시정질문을 할 때 "예산편성 시에 납세자 즉,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하느냐"는 질문에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반상회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참고로 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만안구는 보니까 반상회를 통해서 수렴한 내용을 예산편성에 반영한 흔적이 또 없어요. 자료가 그러니까요.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지만 혹여 앞으로 향후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예산편성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첨언해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직렬불부합자현황을 서면으로 받아봤는데 13명이 우리 만안구청에 직렬불부합자입니다. '세무직, 토목, 건축, 기계, 환경 등 적정한 조직관리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자기 자리를 찾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지금 보니까 세무과만 하더라도 세무직6급이 가야할 두 자리가 행정직 6급이 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만안구 세무행정에 부실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오고 지방세 과오납이 1,678건에 착오부과가 161건 이렇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직렬불부합자를 발령한 인사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무리일까요? 청장님!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인사의 전문성 확보 그리고 자기자리를 찾아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동 방역실시관계는 총무과장님 소관입니까? 방역실시요.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보건소 소관입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보건소는 보건소인데 여기 보면 총무과에서 새마을을 담당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방역은 새마을회로 대금이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그 대금지급을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동사무소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동사무소 예산편성은 알죠. 그런데 관리감독을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보건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저희는 새마을지도 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글쎄, 새마을지도자한테 돈이 나가는 관계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별 매월 각 동에 250 정도 나가죠? 새마을지도자한테. 년에 나갔습니까? 매월 나갑니까?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연간.
명재

맹명재위원

연간 250이요. 그런데 여기에 동별 방역실시내역을 보면 어느 동은 110회, 어느 동은 80회, 어느 동은 50회 여기에 질서가 없습니다. 돈은 일정하게 거의 똑같이 나가는데. 동별로 방역실시내역을 보시고 나중에 어느 동은 몇 회, 몇 회 이걸 일정하게, 아니면 그 동을 방역을 왜 많이 했나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방역소독 행정을 보니까 시시각각입니다. 나중에 총무과에서 소독일보라든가 확인서라든지 그 다음에 방역유류약품확인대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각 대장별로 획일적으로 이것은 사무를 일률적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보기도 좋고 계산하기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시시각각이라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약품 이런 것 배포현황이라든가 이게 전체 다 시시각각이에요. 이것을 획일적으로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방역이 예를 들어서 안양9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했어요. 110회 이렇게 해서 딱딱 떨어지게 했는데 다른 동은 60회, 50회 이렇게 왔다갔다 했거든요. 그것도 일률적으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현직 1년 이내 전보자가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1년 이내에 파악해 보려고 했더니 다섯분만 왔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것을 질의했냐면, 만안구도 지금 동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동에는 더 많은 자료들이 있을 건데 자주 이동이 있다 보니까 인사발령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왔다가 몇 개월만에 가고 오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또 다시 옮겼다고 하고 다른 동으로 가고. 그래도 한 부서에 오면 최소한도 3년이면 3년 근무를 하고 때가 됐을 때 할 수는 있지만 그냥 몇 개월 심지어 며칠만에도 옮기는 식이 돼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료가 충분하게 오지 않았고 그냥 본청 것만 왔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한대상자도 성급하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사전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인사를 해 가지고 오고가는 사람들이 또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인사할 때 그런 것을 심히 검토해 가지고 문제되지 않게끔 해 가지고 원만한 행정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보제한 대상기준에 맞도록 인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환위원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연간단가계약 관련해서 아까 제가 질의 드렸죠?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래서 조달청 단가기준에 의해서 약 90%에서 95% 정도 적용을 해 가지고 우리 시 자체에서 단가계약을 맺으면 효율적으로 업무가 될 것 같은데, 올해 업체별 연간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을 보니까, 건설쪽 말고요, 일반소모품 종류요. 크게 보면 인쇄하고 전산용품, 유류 이런 식으로 대충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일일이 계약건수 보니까 전산 35건, 광고 53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일이 건강 건당으로 계약하다 보니까 업무도 많고 번거롭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만안구청에서 개별적으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조달청 단가 있잖아요. 90%에서 95%로 정해 가지고 조건에 맞는 업체들 몇 군데를 입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소모품들을 구입을 하면 싸인해 가지고 총무과로 옮기면 거기서 일괄취합 해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 부분들이 액수도 많지도 않은데 이것을 일일이 이렇게 해 가지고 건당 건당으로 계약하다보니까 이것 업무만 복잡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어떤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이것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소량인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정해 가지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달청 단가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환위원

제 얘기는요, 조달청단가기준으로 수의계약을 하는데 업체를 정해 가지고 건당 건당으로 계약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각 과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물건을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에서 물건 받은 만큼 싸인해서 회계과로 청구하면 거기서 일괄취합 해 가지고 한꺼번에 결제를 해 주면 된다니까요. 한 달 결제든 두 달 결제든. 그런데 이걸 지금 건건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건건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업무 효율적으로 봤을 때 업무를 너무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것아닙니까?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방법을 참고해 가지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참고보다도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업무도 간소화되고 효율성도 생기고 이런 업무가지고 담당직원이 일일이 계약하여 불러 가지고 뭐 뭐 필요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사용지를 하나를 구입을 하더라도 업체만 몇 군데 구에서 정돈을 시켜 놓으면 어느 업체 불러서 필요한 만큼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수 딱 나오면 담당과에서 싸인해서 그냥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취합해서 그 업체에다 얼마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아까 답변 드린 것 중에서 2004년도 제대로 검토하겠다는 보고 내용 그대로..

김영환위원

그 말씀하셨습니까?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불필요한 데 행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간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받아봤고요, 그 다음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에 회계장부하고 회의록을 봤습니다마는 아까도 자료요구하기 전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이게 감사기 때문에 사실 1인당 회의참석수당이 5,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떤 정액보조단체처럼 15만원을 정액으로 해주면 별무리가 없는데 이게 감사인데 그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꼭 일선동에 지시를 내려서 회의참석 인원만큼 지급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우리 구청장님은 이게 사실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이것을 조정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행자부나 이쪽에서 회의참석수당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혹 양심적이지 못한 동이 많습니다. 회의참석은 우리 조례상에 자치위원이 30명인데 1월서부터 11월까지 30명이 다 참석을 했어요. 다 참석한 데다 15만원씩 지급을 다 한 것으로 했어요. 그렇지만 어렵다는 부분, 그렇게 참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눈에 보이고 또 참석이 12명이 됐는데 15만원을 지급한 동이 있고 어떤 동은 인원하고 회계장부하고 그대로 맞습니다. 아주 정석으로 한 동이 대다수 있는 동이 있습니다. 어떤 돈 이런 것을 떠나서 감사기 때문에 지적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다음은 제가 공사물품 용역계약현황이라든가 변경 및 중지현황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영환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줬고, 장부 관계 있죠? 우리가 물품 수의계약장부, 본청의 회계과에서는 지금 그 장부를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수의계약건은 엑셀로 관리를 않더라고요. 그냥 수작업으로 관리를 해요. 엑셀로 관리를 하면서 저한테는 안 한다고 그랬지는 몰라도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제가 원장을 가져오라고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만안구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저희도 엑셀로 관리하지 않고 일반컴퓨터에 입력해서..

임채호위원

장부로 하고, 그러니까 업체별 뽑으려면 인력낭비가 상당히 되겠네요. 업체별, 수의계약별 연간 2,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이걸 뺄려면요. 우리 대안양시에서 그런 것은 엑셀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회계과에다 충분히 얘기해서 "2004년도에는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게끔 한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일선 양 구청도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수의계약 건도 아까 김영환위원님이 좋은 말씀했으니까 그것으로 대신하고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종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임재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아까 권용준위원님하고 김영환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임재석입니다. 죄송합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소송현황 등록세 부과처분취소건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세 부과처분취소건 3만 460원은 체납은행에 경매신청시 채권금액에 대해 등록세를 신청하는데 채권금액의 범위에 대해서 과세신청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개념으로 과세했고 은행은 원금만을 기준으로 등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원금만을 기준으로 납부한 등록세에 대해서 이자부분에 대한 미납부 등록세를 만안구청 등 16개 기관에 대해서 추징한 건에 대해서 소급과세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항으로 현재 2심까지 승소하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니까 김영환위원님 것까지 답변을 다 하세요.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김영환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500만원 이상 체납자카드 18번의 추징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원경매로 인해서 저희들은 법원경매의 처분사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또 하나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아까 자동차 그 건이죠?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그것은 김영환위원님! 아까 얘기가 됐으니까 교통행정계장이 아직 안 된 모양이니까 양해 좀 해 주시죠?

김영환위원

네.

이천우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두 분 그것에 대해서 됐습니까? 그러면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중간에 자리를 빈 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의회감사가 있어 가지고 양쪽으로 왔다갔다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관리대장을 제가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는 안 줬습니다. 이것보고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으리라 믿고 일단은 이 고액체납자들 관리카드를 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네, 관리카드를 전산입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전산입력이라는 것이 지금 이 앞에 세로로 있는 것을 관리카드로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관리카드가 4장밖에 없걸랑요. 관리카드는 금액에 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억이면 2억 이상은 관리카드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전화독촉이나 어떤 행정적인 조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500만원 이상은 전체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게 샘플 몇 가지를 가져온 거예요? 관리카드.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전체 500만원 이상은 이 관리카드로 하고 있다 이거죠?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관리카드로 개인명 관리카드로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지방세 세원은 바로 안양시 살림은 뭘로 하냐, 세금을 받아서 살림을 합니다. 가장 큰 게 일반세죠. 일반회계죠. 그러면 세금을 제대로 거쳐야 1년사업을 하는 건데 얼마만큼 세금을 걷느냐, 체납된 것을 걷느냐에 따라서 이게 틀려지겠죠?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런데 지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 집중적으로 해서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맨날 감사장에 와서 이것 "해야 되지 않느냐",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데 사실 세무과 직원이 한 7명되죠?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체납관리직원이 6명입니다.

임채호위원

6명이 이걸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인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고액체납자현황 자료를 보면 4순위, 3순위, 5순위예요. 물론 2순위도 있고 1순위도 있어요. 왜 안양시에서 이것을 1순위, 2순위로 못 잡느냐 이거예요. 다른 데도 똑같습니다. 금융기관이나 관청이 똑같은 입장에서 순위를 이 양반이 도저히 내기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빨리 행정조치를 해 가지고 압류를 먼저 잡아놨어야 된다고 보걸랑요.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임채호위원

네,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난 후에 실질적으로 독촉장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독촉장을 내보낸 후에 저희들이 납부기간이 경과됐을 때 압류처분 체납처분이 들어가는데 그 기간이 최소 빠르면 60일에서 늦으면 90일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저희들은 전산자료에 있는 방법에 의해서 빨리 채권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려고 하고 또 고액일 경우에 500만원 같은 경우는 다른 건에 비해서 빨리 처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고생은 많이 해요. 일단 부과해서 독촉장까지 가는데 60일에서 90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간은 언제까지 안 오면 바로 압류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행정절차를 떠나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3순위, 4순위, 5순위니까 실익이 없는 거지. 소송을 해봤자 우리한테 돌아올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전화로 "독촉장 부과," "독촉장" 이렇게 해서 이것 못 받아요. 이렇게 해서 이것 못 받습니다. 우리 여섯 분이 힘이 들더라도 방문을 해야 되요. 제가 이 기록을 보니까 방문한데도 있고 방문을 해서 본인을 못 만나고 아내나 다른 제삼자한테 부탁도 하고 메모를 하고 오고 그러는데 이것을 한 명당 몇 명 단위로 묶어가지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몇 번이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체납세를 줄여야지 지금 봐가지고는 이런 부과를 해서 독촉장하고 전화로 독촉하고 이것밖에 한 게 없어요.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안은 전화를 사실 저희들이 쫓아가서 방문을 했을 때 집에 있느냐 하면 집에도 없고 실질적으로 야간에 간신히 사무실에 앉아서 통화하면 그때도 9시, 10시까지도 앉아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족이나 어떻게 받고 본인하고 통화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한 부분이 지금 고질·상습체납자 이런 사람들한테 신용카드등록까지 저희들이 압류처분하고 또 회사나 기업에 다니고 할 때는 봉급압류까지 처분하고.

임채호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알고 고생하는 것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받아내느냐" 이것을 연구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직원 한 분이, 인원이 너무 적다보니까 이걸 분류해 가지고 보면 안양동에 762-2 프라자아파트 2동 1510호 있어요. 1억 1,300만원. 이 양반은 뭐냐면, 신용불량만 해 놓고 압류를 강원도 땅을 한 게 3순위 압류를 해놨어요. 그런데 공매를 붙이자는 실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재산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파트가 자기 앞으로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으로 은닉을 해 버린 거지. 프라자아파트 살면 실제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끝까지 추적하고 뭘 하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걸 받아내야 되요. 그러면 6명이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여기 구청장님 있으니까 "우리 고액·고질체납자 징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를 맞대고, 시간 가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리도 없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 한 명당 인원을 안양시에서 용역은 줄 수는 없잖아요. 용역을 줘서 "체납세 좀 징수해 오면 몇 % 주겠다." 이렇게 하면 속은 편하지. 그런 것 받아다 주는 회사에다 하면.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직원 한 명당 인원을 세 명이든 네 명을 인건비를 들여서 안양시에서 사서 예산을 편성해서 일반인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이 같이 가면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공무원이 한 명이 같이 다닌다든가 이렇게 해서 두 명이고 세 명이고 한 명당 인원이 적으면 그런 식으로 전화독촉을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나름대로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냥 독촉 몇 번하고 저녁에 이 사람들 안 줄 사람이니까 전화온다고 따뜻하게 "아, 예 그래요, 빨리 갚아야 되는데" 이러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 없으니까 배째라" 이런 식일 거라고요. 그죠?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무슨 대안책을 세우자는 거죠. 이제는 막연히 달라고 독촉하고 부과하고 독촉장 보내고 또 압류해 버리면 3순위, 4순위가 되고 이렇게 하다가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면 없애주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과장님이 체납세관리계에서 이것을 나름대로 올려서 시에서 구청장님이나 회의를 거쳐서 이것을 징수목표를 잡아 가지고 올 목표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직원 6명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거기에 부수적으로 인원을 몇 명이고 예산을 세워줘서 그 사람들 교육도 같이 시키고 같이 하면서 그 사람들 나가서 받아오라면, 아마 법상 그게 불법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같이 여기서 안에서 전화상으로야 공무원인지 모르니까 독촉이나 이런 것은 그 사람들 시키고 실질적으로 한, 두명이나 같이 다니면서 기동성 있게 체납세 이번 2004년 목표를 높게 잡아 가지고 체납세 징수를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위원님, 굉장히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래서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우리 세무과 5개 계에서 전체 500만원 이상에 대한 특별팀을 조성해서 운영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각도로 저도 체납세를 일소하는데 최대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좀더 체납세가 징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특별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며칠간 운영을 해 봤어요?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한 달.

임채호위원

그랬더니 특별팀을 구성해서 운영해 본 달하고 그냥 평상시하고 체납정리가 틀려지던가요?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조금 많이 걷혔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항상 365일 특별팀을 운영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그런데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항상 특별팀을 가동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더 많이 걷힌다면서요. 거기서 다른 일도 하고 그러면 거기다 보충적으로 다른 인력을 예산을 세워서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받자 이거예요. 그 부서가 힘이 드니까. 사실 격무부서 아닙니까? 사실 남한테 돈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이 돈은 다 받아 가지고 우리 돈이라는 것, 이게 남의 돈이 아니고 시 돈이 아니고 바로 우리 시민들 돈이에요. 만약에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저 사람들한테 1,500만원, 1억을 받을 것 있어. 재산을 은닉해 놓고 "나 돈 없어. 나 돈 없어." 이러고 다녀봐요. 과장님 눈 뒤집혀요. 그 놈이 좋은 데서 살고 차도 끌고 다니면 당장 그것 받으려고 맨날 가서누워 있잖아요. 그런 마음만 가지면 이 체납세 정리는 금새 된다는 얘기지. '이것 내가 안 해도 언젠가는 흘러가겠지.' 이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은 없겠지만. 그렇지만 내 돈 받는다. 내 돈 꿔준 것 받는다 라는 마음으로 했을 때 그때는 체납세 징수율이 상당히 높을 것이 다고 보고, 일단은 격무부서고 힘이 들다. 인원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구청장이랑 협의해서 시에다 올려 가지고 인원을 보강을 받는가 아니면 일반 인원을 예산을 세워서 다른 민간인들 지원을 같이 쓸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내년 목표를 올 목표보다 월등히 높이 한번 잡아볼 생각은 없어요?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번 만안구 업무보고 시에 2003년도 목표액하고 2004년도 목표액이 월등하게 차이나게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내년에 이 자리에서 그 목표가 달성이 됐는가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 의하면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을 받았습니다. 포상금이 약1,300만원 정도 포상 되었네요?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네.
변규

정변규위원

그런데 체납관리팀은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데 1,300여 만원 포상금은 179명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이렇게 나눠서요. 그죠?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네.
변규

정변규위원

이분들은 체납관리팀 6명 외의 인적자원이네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징수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구청의 직원들을 같이 계획에 참여하도록 세워서 그 기간 내에 받은 사람들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세무과만 들어간 게 아니라 총무과..
변규

정변규위원

그러니까 체납관리팀 6명 외에 구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징수한 분들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 내용이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렇죠. 과오납 받은 그 내용.
변규

정변규위원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변규

정변규위원

그런데 착오부과가 161건이었습니다. 제가 착오부과를 받아 가지고 다시 환급을 받는데요, 6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구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1명이 착오부과를 받았다. 다시 환급 받는데 6, 7개월이 걸리더라. 그 시민은 마음고생 크거든요.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161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만안구 세무행정에 서비스 질이 낮다. 이렇게 해석하면 무리일까요? 이런 아픈 마음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아까 세무관계자료는 잘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교회단체 이런 자료는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인업체라든가 개인단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빠져 있거든요. 면세업체에. 과장님이 여기 부임하신 지가 언제 오셨죠?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제가 3월말 경에 왔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그 이후로 지방세 면제업체에 대해서 유예기간 내에 있는 업체 그러니까 면제를 하고 1년 이내는 추징을 못할 겁니다. 1년이 넘어서 5년미만 그 업체한테만 추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면제업체에 대해서. 금년에 이 업체에 대해서 추징한 게 이 종교단체 이것밖에 없습니까?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개인단체는 없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공장형아파트이라든가 연구소건물이라든가 지방세면제를 받고 임대업을 합니다. 제 얘기는 이것을 추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구청장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추징을 해야 될 건지를 많은 상의를 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맹명재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아시는 거죠?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어떤 뜻의 얘기인지요?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구청장님도 맹명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내용을 아시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 끝난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궁금한 사항인데.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록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고 하는데 취득세는 부과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거나 샀다고 했을 적에 등록할 때 등록세 내고 취득세 같은 것 구청에서 내잖아요. 그 부과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취득세는 신고납부사항입니다. 본인이 신고해서 납부하는 건데 검인계약서에 의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거래는 신고납부제로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이천우위원장

며칠간 내에 내야 되는 거죠?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30일 이내입니다.

이천우위원장

등록한 날로부터인가요?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네, 날로부터요.

이천우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30일 지났을 때 연체료가 몇 %나.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20%가 붙는데 지금 등록세는 20%고.

이천우위원장

취득세는요.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취득세도 20%였습니다마는 지금 헌재가 9월 25일 위법사항으로 인해서 지금은 가산세는 추징 안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현재는 가산세는 없어졌습니까?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법에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판례에 의해서.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예정은 몇 % 되어 있는 거예요? 30일 지났을 경우에.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그게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하고 그 기간이 지나서 징수를 해서 30일 이내에 보통 고지를 하잖아요,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발생되는 그 부분하고의 과세법칙을 따로 정한다고 그럽니다. 이 가산율을. 그래서 지금 20%로 일단은 그 기간이 30일을 초과했을 때는 우리가 보통 고지할 때는 20%가 붙었었는데 앞으로는 그 기간의 20%가 아닌 그 일자별로 조정해서 과세가 되는 것으로 법 조항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무조건 20%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31일 됐으면 하루 지나는 것이고 그래도 20% 였는데, 열흘 지나나 하루 지나나 20% 였는데 지난 해 일짜별로 가산율을 차등 적용하는 걸로 앞으로 법 추진이 된다는 얘기죠?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것은 중앙에서 잘하는 것 같고요, 다음에 이것 그냥 그대로 신고납부죠?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신고납부제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런데 일반인들이 물론 대부분 30일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깜박하고 30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액수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신고납부 액수를 보통 압니까?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그분들이 계산해서 본인들이 신고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할 경우에 100만원에 해당되는 가액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줘야만 2% 계산을 해서 고지서를 끊어줘야만 그분들이 자기 금액이 취득세가 얼마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천우위원장

신고를 해야만. "내가 얼마 내야 되냐고" 신고해야만 그때 가서나 얼마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 30일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어떻게 판단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실질적으로 30일이 지나서 40일이 됐어요. 그런데 10일밖에 안 됐다고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부동산 검인계약서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어디에 있어요?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민원처리과 부동산 처리에서 검인계약서, 지적계인가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민원처리과에 날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날짜를 허위신고를 못한다.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예. 그 검인계약서가 있으니까.

이천우위원장

그리고 신고를 해야만 그러니까 날짜는 구청에서 알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그리고 나서 신고하러오면 날짜를 속이지를 못할 뿐더러 액수를 부과하면 내는 걸로.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물론 알기는 알겠지만 30일을 지키지 못해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주의를 안 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 지나가 버리는 앞으로는 율은 조정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과거같은 경우 그냥 하루 이틀 차이로 잘 모르는 상황에서 20%, 이게 말이 좋아 20%지 부동산 아파트 같은 것이 워낙 과표가 높다보니까 이게 액수도 굉장히 대부분 몇 십 만원, 백 만원 단위 이상이 붙죠?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그런데 날짜도 그렇고 액수도 그렇고 해서 이것을 신고, 제도가 신고납부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부과통지서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면 세무과에서 "귀하께서는 몇 월 며칠까지 얼마에 해당하는" 이런 것을 통지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야 납세자가 날짜도 알고 액수도 알고 해서 제한된 날짜를 넘기지 않고....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해 준 다음에 대장에 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최소 3일전에는 해당자에게 저희들이 신고를 받을 당시에 핸드폰이나 집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습니다. 적어 가지고.

이천우위원장

신고자체를 아예 잊어버리고 그냥 가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러니까 부동산 매입자가 신고하기 전에 벌써 민원처리과에서 날짜를 알고 있다면서요, 그 다음에 액수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런 신고납부제로 되어 있으면 아예 취득세 납부통지서는 제도상 부과를 못한다 하더라도 예정고지서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알려주는 것은. "그 날짜에 얼마에 부과가 될 예정이니 신고하시고 납부하시오." 이런 것은 알려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날짜 지나가 버리면 근 몇 십만원씩 하루 차이로 가산세를 내다보니까 신고제로 하다 보니까. 그게 불가능한 겁니까?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그 부분은 개인이 거래가 됐는 지 안 됐는지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이천우위원장

민원처리과에서 다 파악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여쭤본 거예요. 민원처리과에 액수하고 날짜하고 다 파악되어 있다면서.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그런데 검인이 돼서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다 알 수 있는데 검인이 안 된 거래내역이 혹 발생이 되고 그럽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내기 위해서 법무사에 등기의뢰를 해요. 그러면 등록세는 먼저 냅니다. 그래서 등록세는 연체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취득세가 문제지. 그죠?
재석

임재석만안구세무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부동산을 자기이름으로 일단은 등기를 해 놔야 되니까. 그러면서 바로 여기 민원처리과에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등록을 하면.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봐서는 등록을 하면서 건축물대장에 등록이 되든 부동산 매매 관련해서든 간에 세무부서에서는 취득세와 취득세 날짜를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반인은 깜박하고 해서 가산세를 많이 내버리는, 이것을 제가 시정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릅니까? 등록하면 건축물대장에 안 올라갑니까? 민원처리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건축물대장에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등록세를 내면서 등록을 하면.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민원처리과에 신고서 접수할 때 이때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세금을 언제까지 내셔야 된다는 예고를.

이천우위원장

액수까지 해서.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액수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민원처리과에서 하는 것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날짜만 정확하게 일러주는 행정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것을 해야지 그냥 이것 한, 두 푼이 아니더라고요. 과표자체가 억대가 넘으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맞습니다. 민원처리과에서 금액까지는 못하더라도 몇 월 며칟날까지는 꼭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이천우위원장

금액도 나오지 않아요? 세무과에서 왜 금액이 안 나오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세율만 해 드릴게요. 세율까지만.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런 것은 정확하게 세무부서에 요율을 저기 해야 될테니까 세율만 기록을 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좋을 것 같아요.

이천우위원장

만안구만 해도, 안양만 해도 부동산 사고 팔 때마다 발생되는 문제기 때문에 건수가 엄청난 건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안양시에서도 엄청나게 비싼 고액의 세금을 받아드리는 일이고요. 최소한 그런 서비스는 관공서에서 해 쥐야될 사항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작 했어야 하는 데...

이천우위원장

이상입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미진한 부분 없습니까? 세무과를 떠나서 다른 모든 과에 있어서요. 일단 세무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해서 약20분 정도 감사중지를 하고 앞으로의 감사일정은 20분 간에 걸쳐서 강평준비를 하고 강평을 한 다음에 감사를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종결됐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어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처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감사자료는 세부적으로 자세히 작성하여 원활하게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많은 감사자료를 요청하는 등 감사준비 및 자료가 충실하지 못한 바 향후 2004년도 감사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특히 감사결과 처리업무에 관심을 집중하시어 결과물 제시에 만전을 기하시어 보다 발전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미징수액의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10월말 현재 지방세미징수액을 살펴보면 도세 18억 3,000만원, 시세 63억 4,000만원으로 총 81억 7,000만원으로 나타났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지방세 미징수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라며 특히 시세 중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의 미징수의 추징에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시어 조세정의실현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소관 2003년도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개인이 510명에 59억 400만원이며 법인이 52단체 13억 9,000만원으로 총 562개 개인 및 법인에 73억 200만원으로 나타났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특히 직접 방문하는 등 세금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시어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토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 10월 현재 만안구청의 지방세과오납은 착오부과가 161건 3,000만원, 착오납부는 261건에 9,500만원, 이중수납은 675건에 5,000만원, 국세경정은 168건에 1억 6,000만원, 기타가 413건에 1억 7,000만원으로 총 1,678건에 5억 2,000만원으로 나타났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환부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지방세 과오납 발생의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LPG 가스충전소 및 판매업소 단속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소관 LPG가스충전소는 2개소가 있으며 가스판매업소는 20개소가 있어 3회의 단속을 실시하여 고발 1개소, 과징금 부과 1개소의 행정처분을 하였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지속적인 LPG가스충전소와 판매업소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안전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수입증지인증기 관리와 관련하여 강력히 주의를 촉구합니다. 민원처리과에 비치되어 있는 수입증지인증기는 그 감독 및 관리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각 과별 인증기 수입내역의 총괄부서가 없는 등 우리 시 세외수입의 매우 중요한부분이 철저히 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관리감독 및 책임소재가 필요한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수입증지인증기 관리 및 감독부서를 명확히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주의 촉구합니다. 일곱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업무와 관련하여 본청과 협의하여 단기 및 중·장기방안을 강구하시어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 3월 지문인식기의 비치로 인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일부 문제점이 내포되어 실제적인 근무와 수당의 지급이 일치되지 못하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본청과 협의하여 단기적 방안과 중·장기적 방안을 강구하시어 직원간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민방위 급수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보수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민방위 급수시설은 총10개소로써 1일 생산량이 2,211톤으로 매년 점검과 보수가 되풀이 되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시 매년 지적되고 있는 실정인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민방위 급수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유사시 음용수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달안초등학교 급수시설과 같이 계속적인 사용으로 수질관리가 양호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각종 용역사업 발주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용역 및 계약이 중간에 중지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소관 2002년도 각종 계약변경은 총 39건이며 2003년도에는 계약변경이 총 22건이고 용역사업의 중지가 총 6건으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총 61건의 사업이 중간에 변경되거나 중지되어 예산의 낭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사업의 변경과 중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동 주민자치위원 임명 시 가급적 교육, 체육, 문화, 예술계 등 전문가와 특히 여성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였는 바 3분의 1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부분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향후 지속적인 관심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임명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 한번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개선과 효과성 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 소관 14개 동은 총 138개의 프로그램에 10월 현재 34만 6,824명이 이용하여 1개동에 평균 8개 프로그램에 매월 3만 4,000명이 이용하고 있는 바 통계상으로 그 프로그램 개설과 이용주민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 운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유사 프로그램은 인접동과 통합하거나 비슷한 프로그램은 폐지 하는 등 그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주시고, 특히 각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을 통한 운영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직렬불부합 해소와 전보금지 기간내 보직변경을 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소관 직렬불부합은 총 13명이며 전보금지기간내 보직변경자는 총 5명으로 전체 직원 중 비율은 적다고 판단하지만 가급적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직렬에 적합한 인사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전보금지기간 내 보직을 변경하는 일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직원이 발생되지 않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업체에 대한 사후 지방세 추징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소관 지방세 면세 및 감면업체는 총 36개 업체에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의 감면액이 총 11억 6,000만원으로 나타났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지방세 면세 및 감면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어 목적외 사용시 사후지방세 추징에 업무를 경주하시어 부당한 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세외수입 미수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미수액 최소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0월말 현재 세외수입 미수액은 기소불명 83건에 4,200만원, 무재산 761건에 3억 8,000만원, 고질적 체납 162건에 8,500만원, 기타 205건에 1억원 등 총 1,213건에 6억 2,000만원으로 나타났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세외수입 미수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미수액 최소화에 업무를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공익근무요원의 관리 및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은 총 209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바 많은 인원이 구청과 14개동에 근무하면서 실제적으로 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는 복무단속과 소양교육을 통한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어 사고발생의 최소화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민방위장비의 관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 민방위장비의 관리실태를 분기별로 현장점검하여 관리실태와 장비사용방법을 교육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특히 민방위용 방독면은 박스채로 보관하지 말고 아드로핀주사액도 특수보관함을 제작 보관하는 등 그 보관과 관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은 식비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바, 특정동은 전원참석 전원지급한 경우가 있고 위원수보다 많이 지급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지급은 참석위원에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물품구입 및 계약시 단가계약에 의한 일괄구입, 일괄계약으로 업무의 간소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구입 시 소액에서 비교적 고액까지 조례와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단가계약시 일괄구입, 일괄계약으로 업무를 간소화하여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시고, 아울러 예산의 절감에도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방향을 제시하고 익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 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의 총무과, 민원처리과, 세무과, 사회산업과 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사무소에 대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감사중지

18시 5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