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방대식 의원 발언
명수
박명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흥빈
임흥빈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흥빈입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사항입니다. 홍우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속초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그리고 김일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조례안 및 시정질문 등이 접수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속초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홍우길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홍우길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2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파악하여 시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출석일시는 2014년 2월 26일 1일간이며, 출석시간은 당일 오전 10시입니다. 출석요구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며, 시정질문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발의에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제9조, 제24조 및「정신보건법」제4조, 제13조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 환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정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제4조에 정하고, 주요사항을 보면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사업, 2항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기획 및 자원 조정 3항 정신보건관련 자원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 4항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사업 5항 생애주기별 정신보건사업 6항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7항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8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신보건 사업을 세우도록 하였고,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ㆍ운영 및 업무에 관한사항 안제6조,제7조에 정하고 센터업무의 주요사항을 보면, 1. 정신질환자 발생예방 및 정신보건사업 2. 정신질환자 발견 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3. 정신보건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 4.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자문 및 보건 복지인력 교육 5.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의 치료 및 극복에 관한 업무 6.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 7.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 촉진을 연구 조사와 상담에 관한 업무 8. 자살예방 및 위기 개입 서비스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이며, 수탁자 선정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 제9조 수탁자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안 제14조, 시장의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및 기타사항 등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인 없으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홍우길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일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일석 의원입니다.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발의에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질문의 충실한 답변자료 작성을 위해 시정질문 요지서 및 답변서의 도달시간을 변경하고「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비하할 소지가 있는 용어를 삭제하고 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6조의2 제5항에서 시정질문 요지서 및 답변서 도달시간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에서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로 시정질문 답변서 도달시간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에서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로 개정하고, 안 제79조 방청의 제한 중 제1항제3호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김일석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김해수안전재난산리과장
안전재난산리과장 김해수입니다.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근거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주요재난이 예견되거나 발생 시 재난현장 통합대응 및 재난관련기관 간 협력을 지원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을 정함.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나.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를 정함.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 재난유형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라. 재난현장의 통합지휘소 위치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마. 재난현장의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16조제5항입니다. 나.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해당은 없습니다. 다. 그 밖의 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제외대상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과장님 주요내용만 하세요.
진기
김진기의원
의장님!
명수
박명수의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의장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상위법에 준치에 의한 조례안이고 중요골자를 앞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뒤의 부분을 유인물로 갈음하기를 동의합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네, 재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럼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산림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정질문(홍우길의원)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홍우길 의원께서는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질문에 성의 있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우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우길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위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악동 재정비 계획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은 1970년 3월 24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1978년도 설악동 집단시설지구가 정부 주도로 마련되었던 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종합관광지로 추진되었으나, 당초 계획되었던 A~F 등 65개 지구 중 A·B·C지구 약 38만여평 규모의 숙박 및 상가단지만 조성된 채 1979년 사업이 중단된 후 D·E·F는 개발이 중지된 상태에서 장기간 국립공원 지역이라는 이유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오던 중 일부 지역이 제척되어 속초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수차례 도시계획을 비롯해 국·내외 민자유치에 대한 용역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황폐해져 있는 설악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완화될 때까지 지역의 숙박·상가주민들은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음은 물론 휴·폐업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자금압박과 경영난으로 도산하여 외지인들에게 재산권이 넘어가는 업체의 수가 갈수록 늘고 있으며, 현재 영업 중인 업체들도 오늘 내일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좌절감에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 것이 설악동 주민들이 당면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속초시에서는 설악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악동재개발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행정지원 및 민자유치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것 또한 가시적인 효과 없이 주민들의 원성만 사고 설악동 재정비를 어렵게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암울한 현실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선거 때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앞을 다투어 설악산을 카메라 플래시 앞에 전시하듯 설악산으로 달려와서 활성화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서서는 제대로 된 정책하나 제시 없이 겉도는 허송세월만 보낸 것도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속초시는 설악동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재개발 전담기구를 설치한 이래 가시적이 효과 없이 현재까지 오락가락한 정책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장 현실에 맞는 지원과 투자방안이 마련된 미래지향적 시책마련을 위하여 속초시의 설악동 활성화 계획을 경청하고 되짚어보고자 속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주민과 함께 비통한 마음으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입안해 온 시책을 비롯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시책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설악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께서 시정을 맡고 있는 민선 4기부터 5기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과 사업에 대한 실적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KOTRA 용역이후 국·내외 투자자 유치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설악동 문화예술인촌에 대하여 추진내역과 예산규모 및 사업비 조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설악동 온천휴양마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강원도 8대 공약”에 “설악동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공약에 포함되었는데 강원도가 정부에 요구한 대선공약 우선사업에서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강원도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속초시와 관계된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가 제정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는 물론 제정 사례가 있다면 관련 조례에 따라 강원도로부터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설악동의 장기간 경제침체로 재산권의 가치하락이 심각해져 금융권에서 외면함으로 새로운 관광패턴에 맞는 시설투자나 운영자금에 대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자금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금번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한 설악동집단시설지구 재정비를 위한 특정지역 실시계획 및 개발타당성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을 하였는바, 강원도지사가 2013년 12월 6일 설악동을 방문하여 민자유치는 어려우니 지역주민들이 대안을 내놓으면 검토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었는데, 금번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한 자료를 토대로 강원도와 속초시가 민자유치를 위하여 추진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홍우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홍우길 의원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네, 의장님! 그 질의하기 전에 시장님이 장기간 답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하고 잠시 정회했다가 보충질의 답변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네.
우길
홍우길의원
시장님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장편의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질문을 하려다 보니까 설악동에 대한 전체적인 1970년도부터 현재 2014년도까지 전체적인 것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시장님도 질문지보다 두 배나 많은 답변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전부다 한 번 검토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어떤 시장님과 저는 설악동에 대한 부분을 이 시간 시정질문을 통해서 새로이 설악동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설악동이 발전하는 그런 큰 기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잠시 정회하고 질문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홍우길 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홍우길 의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네, 시장님 조금 전에 장기간 동안에 많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전에 설악동재개발추진사업의 예산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점에 대하여 잠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설악동 온천수 공급사업과 관련된 국·도비는 목적에 부합된 개정된 사업비라고 봐야 되겠죠?
국비 10억 도비 3억
당초 시비 1억 9,280만 원 이렇게,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149만 원이 이렇게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13년도에는 국·도비는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시비만 2억 3,300만 원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2012년도에 사업예산을 확보해 놓고 의회심의까지 했고 이 사업을 그때 이제 용역하고 이런 관계로 사업을 실행하지 못했거든요? 계속 사업들이 이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월 됐단 말입니다. 이 사업비가 전체가 그래서 이월됐는데 이월되고 13년도의 사업비가 계속사업비가 계속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사업비는 어디 갔는지 없고 시비만 2억 3,300만 원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2억 3,300만 원이 세워져 있던 시비 예산도 4,800만 원만 집행됐고 그 다음 14년도 올해는 또 이월사업비는 없지만 2014년도에 국비 3억, 도비 9,000, 시비 3억 7,000만 원 해서 합계 7억 6,000만 원을 저희들이 심의했습니다. 그 이 국비 10억하고 도비 3억이 어디 갔는지 이제 올해 3억이 다시 도비가 9,000만 원이 들어서고 국비 3억이 들어왔는데 이월된 사업비가 어디로 갔죠?
예산은 또 여기저기서 또 끌어 갖고 갖다 대겠지만 이 사업비가 이 명시가 되어 있는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이월돼서 계속 그 사업이 넘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을 이월 안됐으면 그 사업비를 딴 데 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심의자료에 보면 이월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이 사업이. 12년도만 이월되어 있고 그 사업비가 그 다음 없어졌어요.
뭐 부시장도 회의 들어오기 전에는 파악을 못했던 사항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국·도비 사업들이 그 목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당장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사업 국비사업 국비도 딴 데 썼다가 어쨌든 목에는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돈을 다른 데서 또 끌어다가 이렇게 채워놓는 이런 그 회계질서가 문란한 이런 사항을 좀 파악할 수 있었다. 라고 먼저 지적하고, 그 다음 이제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서 심의 못하는 부분들이 대응투자비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국·도비 내시됐던 사업비조차도 지금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저희들 의회에서 알 수 없다. 그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전체적인 우리 속초시의 이런 미대응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없는 그런 회계질서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동은 226개의 숙박상가 시설이 한 60%가 지금 휴폐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황폐화 공백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질문서를 만든, 조금 전에도 시장님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장님도 여기에 대한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면서 놓치고 갔던 부분들이 많이 있던 걸로 알고 있고 본의원도 설악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고 공부하다 보니까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참 많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 놀라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중앙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짧은 단기간 내에 그 투자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떠나갔던 손님을 다시 불러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설악동은 이 기록에도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 220만으로 계속 하향세를 가다가 2009년도부터 이제 그 탐방객들이 다 모이기 시작하면서 지금 은 300만이 훨씬 넘어가고 있는 그런 탐방객 수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분들이 갔다가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설악동 상가 숙박을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지나가는. 그 지나가는 내 집 앞을 지나가는 길목에서 이런 관광객을 제대로 그 어떤 설악동에 체류나 체험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놀라웠던 사실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그런 사업을 수백억씩 투자하고 있는데 지나가고 있는 사람을 붙잡아 들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씩 몇 억씩 들여서 용역을 했던 사업들이 과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진정성과 사실을 가지고 용역을 했는지는 의구심이 든다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시장님께서 이제 민선4기 민선5기 등에 대해서 설악동 관심을 가지고 투자했던 부분의 예산액이 115억 3,400억 정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고 말씀 드리는데 거의 이 사업비는 어떤 SOC라든가 저희들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어떤 재정비 사업 쪽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명시설 또는 어떤 용역비 그 다음에 신흥사 쪽에 목교정비사업 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115억 3,400만 원 중에서도 결과적으로 집행했던 사업은 여태까지 61억 4,8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도 거의 보면 2차 보전 지원조례하고 그 다음 이제 목교정비사업 그 다음 이제 벚꽃터널 뭐 조명시설 그 다음 다리 위에 청봉교 위에 조명시설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여기 이런 부분을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설악동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미약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이 어떻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들이 코트라 용역 경연철 용역을 이제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했든 기본용역을 토대로 해서 코트라에서 용역을 했고 그리고 이 용역 했을 때 보면 또 이제 경연철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또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업들이 다 공모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이 집회된 설악산을 상대로 이런 기관이나 단체에서 어떤 수익만 하는 정도였지 실질적으로 설악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용역은 없었다. 경철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저희들이 미관상에 또 유관상에 봤을 때 그 용역의 결과가 용역이 어려운 사업이면 중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진행해서 저희들 설악산에 그 기분만 좀 들뜨게 하고 우리 속초시가 직접적으로 집중적으로 어떤 시책을 펼쳐야 하는데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고 본의원은 준비하면서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코트라사업 역시도 코트라용역 관계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설악동을 민자외자 유치를 할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본 사업들이 호주골드코스트라 벨버리 같은데 투자설명할 때 속초시 직원이 함께 가서 참여해서 설명회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요식행위에 그쳤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좀 실질적으로 좀 우리가 용역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강원개발연구원에서 한 연구자료가 조금은 근사치에 오고 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코트라용역을 기본으로 해서 나름대로 어떤 실질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요식행위들이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들이 이걸 지금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설악동을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속초경제를 좀 끌어올려보자.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장님께서도 시민들과 많은 이제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기어이 우리 직원들까지 그것에 부서를 하나 투입을 해서 시민들과 많은 대화도 나누고 서로에 대한 이제 연구방법을 고민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맞는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요. 머무르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 머무르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머무르고 있다.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체가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세부적으로도 또 질문 드리겠지만 문화예술촌이라든가 온천개발이라든가 민자유치 부분이 또 현재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부분들이 뭔가가 이 사업을 활성화하고 투자를 하려면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제반여건이 갖추어져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도시기획기반도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민자유치에 대한 제도적 어떤 재정도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주민들한테라든가 민자유치 지원할 수 있는 기본법을 우리가 시행 못하고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장님이나 우리 설악동발전추진단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보면서 답변을 만들면서 이제 알아차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지만 민자유치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는 그 지난해에 12월 달에 지사님께서 오셔가지고 포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을 때 시장님 급구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료 의원인 방대식 의원께서도 그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불가하다. 용역이 나온지가 한 달 반밖에 안 되는데 민자유치를 어디다가 시장님 답변에도 뭐 아직 그 시간적 그걸 갖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듯이 아직 잉크도 안 마른 용역재를 가지고 민자유치에 대한 노력도 체 하기도 전에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들이 뭐냐면 마인드거든. 마인드 우리가 이 사업 설악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여건을 갖추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두세 개 업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분들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도시계획 변경밖에는 해 줄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명확하게 이 사업 설악동활성화 해야 된다라는 그 어떤 마인드가 없다. 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문화예술촌을 한 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촌이 보면 14년부터 17년까지 4년간 하게 되어 있으며 보상비로 토지보상비 66억 2,100만 원 여기에 총괄사업비가 얼마입니까? 86억 5,400만 원이 시비가 충당되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전체 170억 이상해서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촌에 대한 건물 소유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속초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민간투자 부분은 53억 6,000만 원으로 우리가 개략적으로 민자를 보고 수치를 보면 민자유치가 53억 6,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민자유치가 53억 6,000만 원 투자해서 내 재산이 되지 않는데 투자할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잠깐만요. 이것을 만약에 제도를 고쳐서 우리가 관광진흥기금이라든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갖고 받을 수 있는 조례제정이 되어 있다면 이분들은 건축물이나 이런 건축물 부분 같은 경우라든가 시설부분을 갖다가 지금에서 지원받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가 될 때는 기금을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민간투자가 53억을 투자하고 그 사업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야지만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데 그 위탁받아서 운영해 갖고 53억에 대한 투자기금이 수입이 발생할까요?
매입해서 그럼 뭐 하실 겁니까? 매입해서?
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그 문화예술촌으로 리모델링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가 그걸 리모델링해서 직접 문화예술촌을 운영을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사업자체가 안되죠. 사업이 그렇게 해서는 사업이 안 되고 문화예술촌이라는 것은 민간유치를 통해서 민간인들이 그 전문사업가가 와서 운영하게 해 줘야 실용성이 있는 건데 그걸 우리 시에서 그 일부를 갖다가 리모델링을 해 갖고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그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애초에 그 사업에 대한 어떤 비전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사업을 온전하게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기금을 지원받아서 민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는 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어떤 제도적으로 국가기금이나 이 광역기금을 갖다가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우리 속초시에서는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만 토지매입부분정도만 우리가 투자를 해서 그걸 민간유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아니 자기 건물을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우리 시유지 내에 그런 민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민자유치는 거기에 대한 문화예술기금을 갖다 지원받아서 또 자기들이 출연기금으로 운영할 수가 시설하고 운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보면 결국은 지어서 리모델링해서 민자를 갖다 주겠다. 지금 그 말씀이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시려면 100%
투자를 해 주고 운영에 대한 위탁을 주시는 게 바람직한 거지
지금 말씀이 그런데 또 뭐 일부분 하고 일부분은 또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시행하시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 민간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는지는 또 시장님과 저와의 서로 생각이 틀리는데 그렇게 그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해서는 민간이 53억이나 들여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된다 보여지고 또 한가지는 최불암, 최정원, 이혜영씨가 방문해서 대조영 뭐 세트장입니까? 뭡니까? 그게?
대장금! 그 뭐 그런 시설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시가 시 순수사업비를 봐도 지금 이제 86억 5,400만 원 그런데 이제 감정해 보니까 이 값은 안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비용은 안 들 것이다. 근데 우리 속초시 재정상 이러한 부분이 4년에 걸쳐 완료될 수 있는 사업들이 또 지연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면 결국은 대장금이라는 사업이 시간이 지나고 또 배우들도 시간이 지나면 과연 이것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촌에 대한 기능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을 보면 이런 171억 9천이라는 돈을 거기다 투자할 것 같으면 본의원의 생각에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길목에 지나가는 그 수많은 수백만 관광객을 붙잡기 위해서 당장 가로수 주변 정비사업부터 하고 가로수주변 길 도로변 주변에 있는 상권에 대한 간판정비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돈 몇 푼 안 들이고 효과가 빠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 가지 이 문화예술촌에 대한 이 용역결과에도 보면 전문가들은 관광객 유동성이 가능 많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문했고 아울러 현재 형성된 도로변에 있는 상권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온천휴양마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현재 866m까지 내려갔습니까?
거기서 지금 온도가 올라오는 게 28°로 확인됐죠?
그럼 이것을 이제 해서 우리가 40억의 예산을 들여서 그 관로 공급까지 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민간투자부분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숙박업을 하고 있는 56개 업체가 신청을 이제 가신청을 우리가 받았을 때 56개 업체가 이제 공급을 받고 싶어 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분들이 투자되어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개략적으로 한 2억정도 관로매설, 관로리모델링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보면 나름대로 자금파고라 같은 거 만들고 하면 2억 정도인데 이분들이 이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없고 힘들어 하는 분들한테 투자를 시켜놓고 과연 경쟁력에서 떨어지면 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설악산을 들어가는 입구에 온천시설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온도가 466m 들어가는데 53도가 나옵니다. 53도가 우리 지금 1킬로 가까이 들어가는데도 28°이고 공급온도도 25°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온천수라고 이제 가정할 수 있겠지만 이제 부존 조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미처 시간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그 온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지질이 화강암이라 그래 갖고 무치 그 다음 무미단순선으로 매끄럽고 푸른색이 띄며 방사선 물질이 라둔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피부병, 신경통, 루마티스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충치 각종 눈병, 위장병 이런 불소가 함유되어 있다는데 성분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 효과가 있는 온천수가 있는 거길 지나서 그 족욕탕이라는 시설도 해 놓고 난 거기 길목을 지나가는 와중에 과연 이걸로 인해 갖고 설악동에 2억씩 투자해 갖고 과연 효과성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문제가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문화예술촌이나 지금 이 온천휴양촌 마을 사업이나 지금 현재 이 지역주민들이 그 어떤 금융확대를 잘 못해 금융 이용을 잘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모법으로 그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좀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명백하게 시장님과 제가 토론하는 부분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그 어떤 마무리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민자유치 해야 될 부분의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이고 첫째 적으로는 둘째 적으로는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나와 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금융지원에 대한 부분 조금 전에 뭐 답변에 대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시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신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하시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좀 소통이 된다고 시장님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6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운영에 대한 보조지원 또 홍보에 대한 운영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조례를 만들어 있어요. 보조금으로. 그 설악동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단체를 결성시켜서 그런 보조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주민들을 전체적으로 SPC를 설립해서 자체 기준에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서 기금을 지원받아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광숙박업의 저리융자지원 같은 경우는 2012년에서 16년까지 5년간에 전국에 1조2천억 원의 재원을 지금 마련해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대상은 신개축운영자금에 대한 호텔, 휴양콘도 우수 숙박, 모텔 등 관광지 숙박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적용금리는 기재부공공자금 관리기금 변동금리 3.5% 시중 대출금리보다 한 1.25% 싸게 우대금리를 지원할 수 있고 지방조례 근거로 우리가 또 2차 보존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거의 1~2%대에서 이 기금이나 자금을 지원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상환 조건 같은 경우 시설자금은 신축 4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개보수는 3년 거치 상환이고, 운영자금은 2년 거치 2년 상환인데, 저희들 지금 조례라든가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습니까? 운영자금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사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 그 사람들이 지금 리모델링하고 싶어 해도 돈을 융자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2~30억씩 나가던 부분들이 지금 건물 감정가가 10억 이하로 떨어지면서 은행에서조차도 프로테이지가 60% 일반시중건물들이 50~60%대라 그러면 설악동은 40%대 까지도 융자를 안 해 줄라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법에서 보호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좀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되지 않냐? 그러면 제도밖에 없습니다. 제도. 그래서 본의원이 오늘 시장님께 시정질문 한 이유는 강원도가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를 하루 속히 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 속초시는 관광산업 보조금지원조례를 만들어서 민자유치 할 수 있는 여건과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이 옳다. 라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시장님?
네, 그래서 우리가 용역에 의해서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현재 쓰러져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루속히 활성화 시키고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온천사업이든 문화예술촌 사업이든 우리가 힘든 속초시 예산으로만 자꾸 가려고 그러지 말고 좀 더 중앙정부나 강원도가 지원할 수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 좀 찾아 볼 수 있으면 찾아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하루하루 이자도 못 내고 힘들어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또 새로운 사업을 함께 동참하고 싶어도 투자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원조례라든가 광역이라든가 기금을 통해서 하루 속히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시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하루속히 설악동활성화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여튼 우리 속초는 뭐 새로운 창의적인 어떤 수익구조가 변화되기 전에 관광사업에 모든 것이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속초에 관광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속초 전체적인 관광사업에 대한 부분이 조금 눈이 좀 떠졌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좀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눈을 뜨게 됐는데 이 질문과는 뭐 연계성은 있습니다만 직접 관련은 없는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질문 간단하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장님께서 아니 그냥 문답식으로 간단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 뭐 여기에 대한
아니 시장님께서 그 뭐 문답식으로 간단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네, 뭐 시장님 난처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이미 시장님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장님의 의지라든가 어떤 그 중심적인 것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임시회를 요구해서라도 질문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시정질문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김진기 의원과 정경숙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의에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2014년도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의원님들의 의견 하나하나에 깊이 고민하여 적극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그 결과가 우리 속초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의 활력이 되고 희망의 밑 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제2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4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의사담당 전재호 기록 임선희, 백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