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관장 의원 발언

73회 제본회의199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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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반장

남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와 양천구의회가행하는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정비국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도시정비국에 대한 감사후에 지난 11월26일 감사중 오늘로 연기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1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감사분량으로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감사가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도시정비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아무쪼록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어 구정발전에 유익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양천구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부서의 해당공무원은 기립하시고 도시정비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며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주택과장 문병철 도시정비과장 성덕기 교통행정과장 박준화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건축과장 박영규
반장

반장

남대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남대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살기 좋은 양천구 건설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도시정비국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하며 미래지향적이며 편리한 주민생활을 위하며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인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사설 위험시설물과 대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제거하고 공동주택 관리실태점검, 공동주택 구조변경 원상복구를 추진하고 저소득 전세입자에 대한 융자지원을 통하려 주거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역개발 사업으로 신정 6-1지구는 재개발사업을 완료하였고 신정 5-1지구는 현재 공정 90%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중이며 신정 제7지구역은 재개발구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사업은 시공중 21개소를 포함하여 60개소가 추진중에 있으며 민영 주택 6개소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는 도시계획 변경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동사거리에서 중심지역등 5개 지역에 대하여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명하면서 도시설계 지구로 지정하였고 신정사거리, 오목교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상세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설계 및 상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신월로등 불합리한 미관지구를 일부 조정하였고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사회복지시설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옥외광고물을 전수조사하여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6개 초등학교와 13개 유치원 주변지역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휀스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의 개선사업도 신정1동사무소 주변등 9개소에서 실시중에 있습니다. 주차장부지는 시비로 3개소, 구비로 1개소를 매입 추진중이며 또한 매입부지에 대한 지반 조성공사등도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구교통 개선사업은 신정4동 지구에 이어 신월2-4동 지구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도로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 안내판을 설치하고 마을버스 노선도 조정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항로등 4개 지역에 대한 버스전용차선제를 시행하고 택시, 버스등 사업용 차량단속과 불법 주·정차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방치차량 지도단속과 공영주차장 유료화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법건축물 발생방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건축사조사 검사대행 건축물, 대형·중형건축물을 점검하고 무허가건축물 예방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선사업을 총 58건을 실시하여 그중 35건이 준공되었습니다. 적기 시공과 품질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내실있게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이 보다 발전되고 구민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국 각 과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재건축, 공동주택관리등 주택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택과 문병철 과장입니다. 도시계획 광고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도시정비과 성덕기 과장입니다. 교통행정 및 시설과 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교통행정과 박준화 과장입니다. 주차지도 단속과 과징금징수, 운수분야 지도단속을 담당하는 교통지도과 이병용 과장입니다. 건축허가 및 영선업무를 담당하는 건축과 박영규 과장입니다. 이어서 우리 국 각 과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홍 주택행정계장입니다. 조방학 재건축계장입니다. 백종연 ,

「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장

반장

남대우 예,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계장님들은 이따가 과 할 적에 그 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과별로 할 때 주요업무가 다시 한번 보고 그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장

반장

남대우 국장님, 과별로 업무보고를 할 때 우선 과장님이 자기 해당되는 계장님을 소개토록 하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이상으로 인사 및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반장

남대우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국의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고 이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 감사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목위원님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저소득 전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각 동별 신청자와 지원된 실적 그것이 필요합니다.
반장

반장

남대우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주택과 이외의 부서직원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감사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과 관계직원께서는 요청된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고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장」하는 위원 있음

남대우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신정1동 있지요. 신서국민학교 마주 보는 쪽 카센타하고 신정1동 동사무소까지 녹지 있지 않습니까? 총 필지하고 총 면적하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과에서 가져다가 드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남대우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주택과소관인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소멸건축물 있지요? 항공판독해 가지고 소멸됐다고 보고한 것, 그대로 살아있는 것들 있지요? 시정신문에 5월 30일날 났던건데 서울시에서 양천구가 제일 많다고 나와 있거든요. 원본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남대우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주택과장 문병철입니다. 주택과에 소속된 계장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계장 박시홍 계장입니다. 재전축계장 조방혁 계장입니다. 주택개량계 백종연 계장입니다. 주택정비계장 박영길 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택과소관 97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7 예산집행현황, 97 주요업무 추진실적, 97 각종 민원처리 현황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주택과의 인원이 정원 37명에 현원 30명입니다. 부족 인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현원 30명중에는 기술직 8명으로 도시정비국장을 포함한 건축직 7명과 토목직 1명이 있습니다. 부족인원 7명에 다한 것은 기능직 직원이 7명이 부족됩니다. 그 사유는 97년도에 철거업무의 이원화 운영으로 견고 건물은 용역업체에서 철거토록 하고 가설물에 대해서는 구 철거반원이 하도록 이렇게 이원화 운영관계로 인해서 단속직원 5명을 우리가 인원감축 요청을 총무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직원이 부족되는 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택현황입니다. 주택현황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해서 동수가 2만1,373동, 8만8,120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단독주택이 1만4,537동으로 16%를 점령하고 공동주택은 7만3,583호로 84%를 공동주택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의 주택보급율은 73.4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중 관리대상 아파트 현황입니다. 관리대상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에 대한 현황은 모두 50개 단지에 522동에 3,872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록업자는 38개 업자로서 법인이 34개 업자 개인이 4개 업자가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과 개인인 경우에는 6억이 등록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자격은 연간 단독주택 20호와 공동주택 20동이상 건설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우선 신규등록은 주택건설사업자협회 서울 지회에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등록은 구에서 접수처리하고 신규등록은 협회에서 신청하여 해당부서에 이송처리하도록 처리기준이 되있습니다. 다음은 97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예산현황은 모두 관서당 운영비와 경상적경비 2개의 세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2,097만3,000원으로 그 중에 관서당운영비는 1억2,030만원, 경상적 경비는 3,141만원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 집행은 모두 1억8,348만8,000에서 83%를 집행하고 잔액은 3,748만5,000원 17%를 미집행했습니다. 미집행된 주요사유는 예산절감등으로 인해서 미집행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실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연 1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6월 1일부터 6월 27일까지 아파트 관리대상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주요점검 내용은 입주자 대표구성 및 운영 관리주체가 입주민을 위해 관계법규 및 관리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관리되는지 등 관리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정지시 사항이 140건이 지적이 되어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관리주체로부터 97년 8월 1일부터 8월 30일, 1개월에 걸쳐서 시정확인이 됐음을 점검확인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안전점검은 97년 6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점검을 했습니다만 점검대상은 준공후 1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6개 단지 43개동, 옹벽 2개소, 신안파크, 마이홈아파트등에 대한 옹벽을 점검했습니다. 점검방법은 공동주택 5개 단지 및 옹벽 합동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건축사와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점검사항으로서는 건축물 붕괴 우려등 구조 안정성 여부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김포시민아파트는 구조안전성 위험지구는 없으나 부분적으로 보수가 필요하다는 C급 등급을 받은 바가 있으며 신안파크, 마이홈아파트 옹벽은 수직 수평균열발생 및 배수구 지하 흐름 발생에 대해서 우리가 신안파크아파트 정밀안전점검 결과 C급의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걸로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 원상복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상인 33개 단지에 6,200세대가 접수가 된 바 있습니다. 이중에 원상복구 대상은 3,736건, 허용대상은 2,266건이 되겠습니다. 원상복구 대상중 주요원상복구 대상은 발코니에 중량제를 사용한 바닥높임이 주고 56%를 점령하고 있으며 허용대상은 주로 비내력벽의 철거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구조부훼손과 비내력벽의 훼손과 신축이동에 대한 실사를 한바 있습니다. 주요 구조부훼손은 비내력벽의 철거 및 파손행위가 주로 주축을 이루었고 비내력벽 신축이동도 25건이 있었습니다. 이 25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원상복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21건이 시정 완료됐고 4건이 원상복구토록 계속 계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우리가 자진계도 시정지시 안내를 했고 계속 단속 및 원상복구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전세자금 융자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은 2년이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세자금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전세입자로써 2,0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한 월세입자등 입니다. 융자조건은 가구당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3%를 2년내 정기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기간은 1회 한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융자회수는 연 4회를 해서 이번 융자기간은 우리가 연초 계획을 수립해서 융자할 수 있는 기간을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해서 융자하는 기간을 각 동사무소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융자실적으로는 현재까지 223억에 12억9,045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97년도까지 총 300가구에 16억9,45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평균은 565만원을 지원한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건축 건설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에서 60개소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분석을 해 보면 조합 설립인가중인 곳이 15개소, 사전결정 신청인 곳이 14개소, 시공중인 곳이 21개소, 준공단계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각 내역별로는 옆에 설명붙인 내용과 같습니다. 97년도에 재건축한 아파트 분양실적은 7개소에 984세대를 분양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민영주택 건설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6동에 소재한 한신청구아파트가 90년 8월 22일날 입주심의를 해서 97년도 10월 29일 7년만에 사용검사 신청에 대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신월1동에 소재한 태영 주상 복합아파트에 대한 추진사업입니다. 93년도 1월 29일 사업 승인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준공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서 현재 토지에 대한 경매처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소유권 정리가 확인되지 않아서 경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는 대로 소유권정리가 되는 대로 사용검사가 신청이 되면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동 기아 자동차 현대아파트에 대한 민영사업입니다. 목1동에 소재한 재건축 사업으로서 94년 9월 27일 사업승인이 되어서 사용검사 신청을 해서 사용검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월3동 소재한 금강주택에 대한 사업입니다. 96년 2월 16일날 사업승인이 되어서 현재 공정 90%로 임시 사용승인을 신고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완공이 거의 되어서 사용검사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월2동 소재한 동방 주상 복합상가에 대한 주택사업입니다. 96년 6월 19일날 사업승인이 되어서 공정 55%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신정동 신투리 택지개발지구내에 2단지 현대아파트 사업계획입니다. 사업승인이 올해 97년 6월 14일날 사업승인이 되어서 현재 공정 5%의 사업진도를 나타내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재개발 및 민영주택 건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신정 6-1지구 재개발사업은 현재 91년 4월 19일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해 가지고 현재 준공을 97년 7월 17일날 준공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정5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93년 5월 15일 사업계획 인가처리를 해서 현재 공정 90%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신정7구역 재개발사업입니다. 95년 12월 18일날 신규 지정이 요청이 있었으나 96년 7월 1일날 서울시에서 도시재개발법전면개정에 따른 반려처리로 인해서 우리가 96년 7월 20일 지구지정 및 지구승인 사업계획을 제출한 바 있으나 서울시에서 97년 6월 10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역지정 재신청을 위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지구요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발생 무허가 건물예방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업입니다. 예방 추진실적으로는 기동 합동순찰반 운영등으로 해서 순찰을 156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발된 것은 적발 즉시 정비완료를 했습니다. 무허가 건물정비 실적 총 발생건수 413건 중에서 정비를 360건을 했습니다. 미정비는 44건입니다. 정비율은 95.8%입니다. 44건에 대해서는 고발등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지금 시정 조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항공사진 판독조사입니다. 총 97년도에 6,408건을 적발을 해서 지금 적법이 812건, 공공 공익이 163건, 단속 제외가 3,115건, 소멸이 2,294건, 철거예정분이 20건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미정비건수 44건에 포함된 건수로써 고발등 자진 정비하도록 계속 계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7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우리 주택과의 민원접수는 총 46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진정민원은 95건이 접수되어 처리완료 89건, 추진중이 6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등 단순민원은 접수건수 47건에 접수되어 처리완료 47건으로 전부 처리가 되었습니다. 일반민원은 321건을 접수해서 처리 완료를 313건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집단민원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수 집단민원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목1동에 소재한 해바라기 재건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공사로 인한 건물 균열등 조치요구사항으로 구조 안전진단을 하여 보상등을 해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정4동에 소재한 삼진재건축 조합입니다. 공사로 인한 도로균열등 조치요구인데 이것도 도로포장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신월2동에 소재한 대영·명성 재건축조합입니다. 이것은 일조권의 문제로 양강초등학교 교장등 260인이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학교측에 이것도 협의하도록 중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1동에 대도·미화 재건축사업과도 현재 대도·미화 재건축사업과 인근에 있는 효창·두양주택이 같이 사업지구로 포함해 달라는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쌍방간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신정 제7구역 주택 재개발구역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서 구역지정을 요청하는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내 가지고 현재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신월2동에 소재한 삼화·동일재건축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사업승인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우선 15층에 대한 사업으로 인해서 일조권 피해를 우려하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15층을 9층으로 변경 요구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주민들과 사업조합간 쌍방간에 원만히 해결하도록 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소 이번에 가급적이면 사업시행이 나간다면 소음, 분진등 민원 발생이 안되도록 하라고 민원인에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민원대책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남대우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두환 위원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현황하고 저소득 전세융자금하고 맥락이 같은 것입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전세자금 융자는 저희 주택과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자 융자기금 지원 현황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남대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제출된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남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시정신문에 「소멸건축물 살아있다」해 가지고 서울시 10개구, 10개동 대상 현장실사를 나섰는데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양천구 신월동 73건, 동작구 대방동 1건 해 가지고 서울 시내 10 개구 대상 동 중에서 최고로 많이 소멸 건축물이 살아 있다고 그렇게 신문에 크게 났어요. 내용을 확인해 본 즉 항공판독을 해서 없어졌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해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제가 서울시에서 온 공문을 앞에 놓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서울시에서 제일 불명예스럽게 지금 149건 중에서 56건이 적정하고, 위반이 현존 67건, 불완전소멸이 6건, 기타 20건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있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지난 번에 96년도 1차 항공 촬영 결과 판독에 대한 현장실사를 서울시 주택개발과에서 표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표본조사 결과 지정된 동이 신월4동을 점검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실사한 건수가 한 149건을 실사를 했습니다만 소멸은 53건이고 재발생이 67건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신월4동은 거기가 시장 주변이 되다 보니까 거의 비가리개 비건물적 그런 것이 항공사전에 적출되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실사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자진 정비를 다 해 가지고 소멸로 처리를 했습니다만 1개월 후나 1개월 반 후에 다시 점검을 해보니까 재발이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만 우선은 저희 지역 여건상 신월4동에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지역 여건때문에 적출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 양천구가 항공사진 판독이라든가 무허가건물 단속실적은 서울시 전반적으로 25개 구청 중에서 철거에 대한 단속 실적은 우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월4동에 대한 취약지구가 선택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적발건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계속 단속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과장께서 답변을 하면서 시장주위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시장 노점상으로 인해서 적출된 건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몇 개냐 하면 10개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이 틀리잖아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주로 거기가 노점상등 상인들에 대한 창고라든가 물품에 대한 보관장소등 이런 가설물 형태가 많았던 그런 탓입니다.

박동순위원

그 다음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실사를 해서 다 정비를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정비를 다 했어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나가면 현존 건물이 하나도 없겠네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현재 저희 서류상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만약에 있으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우선은 무허가건물 단속 지침에 보게 되면 단속책임은 관할 동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거책임은 구청장으로 업무가 이원화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를 했는데 다시 재발이 되어서 신규로 발생이 되었다는 것은 동장에게 1차적인 책임이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신월4동은 당장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과장께서 답변하신 그 지역에 저는 살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현재 100% 노점상이 있으니까, 그러면 서류상에는 하나도 없고 실제는 현존하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든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저희가 무허가건물의 발생에 대한 현황을 분석을 해 보게 되면 적발이 되면 저희 구에서 철거반원들이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고 동장에게 철거확인까지 받고 온 후에 내부품의를 해서 종결처리를 하는데 바로 또 재발되는 경우가 사실 왕왕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무허가건물 단속에 대한 문제는 아마 동사무소에서도 제일 문제가 동장의 책임으로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단속문제, 이런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하여간 동장으로부터 철거요청이 오는 것은 분명히 철거를 완료하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신월4동뿐만 아니라 각 동에 골목시장들은 다 이런 무허가 건물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과장 답변에 전부 철거시키고서 지금 서류상에는 한 건도 없다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사진만 찍고 그리고 다 소멸된 것처럼 해 놓고 돌아가면 한 시간도 안 되어서 다시 포장을 뒤집어 씌어 가지고 재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이나 동장은 그렇게 행정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좀 비약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민선청장이 되어 가지고 더 그런 것이 단속이 안 되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저는 민선청장이 되면 그런 문제가 더 해결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 한 3∼4개 단적으로 있는데 그 중에 무허가건물, 노점상단속, 불법 주·정차단속, 예를 들어서 야간 불법영업 이런 것들이 민선청장이 되어 가지고 단속이 거의 안돼요. 관선청장 시절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자기가 이 구를 떠났으면 됐어요. 그런데 민선청장은 주민들의 표심을 읽어 가지고 말로만 단속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수인도 아닌 공무원들이 그대로 따라 준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서류상에는 100% 없고 현지에 가 보면 100% 있고 그러면서 월급을 타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과장 답변에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지금 현장에 가면 그대로 다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저는 그 사람들을 생업에, 지장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박동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 동사무소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방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여러 가지 행정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단속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철거반원에 대한 기동순찰반을 운영하고 이원적으로 운영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계속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한 413건을 적발을 해서 정비율은 95.8%이고 44건만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서 좀 적법한 건물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님 답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우리 일간지는 아니지만 지방 자치 의원들한테는 모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신문이라는 것이, 그런데 불명예스럽게도 신월4동이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지금 적출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스크랩을 했어요. 이 날짜가 5월 30일이고 서울시에서 온 공문이 5월 1일자에요. 그러니까 6개월전에 이것을 제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양천구가 명예스럽게 1등을 해야 되느냐, 솔직히 개인적으로 자존심이 상해 가지고 제가 그때 스크랩을 해 놨어요. 현실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알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 의지만 있으면 사실 됩니다. 구청장이하 공무원들이, 그런데 단속의지는 없고 책상행정만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행정만, 물론 거기에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무허가건물을 해 놓는 사람은 이해는 갑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보는 피해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여름에 악취라든지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요. 현실적으로, 어느 동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신월1동, 신월2동, 신월4동, 신월6동,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골목시장이 있는 곳은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는 없고 형식적으로 서류만 갖추고 진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 월급을 타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 놓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보세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박동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감을 합니다만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단속 및 집행현황은 상위권에 속하는 그런 구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행히도 저희가 96년도에 항공사진 촬영분에 대해서는 취약지인 신월4동을 표본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의 건물같지도 않은 가설물등 천막, 작업장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적출이 되었습니다만 구 전반적으로 보아서는 저희 구가 그렇게 신문에 난 그런 내용대로 그렇게 단속실적이라는 것은 부진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신월 4동등 열악한 환경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불법건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동반을 운영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철거는 물론 주택과에서 안 하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철거를 주택과에서 합니다.

박동순위원

주택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지금 불법 노점상들에 대한 문제가 어제 오늘에 있었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많이 거론이 되고 특히 명병수 위원님 같은 경우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기초질서가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기초질서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씩이라도 해결을 해야지 안 하고 하면 결국 이 사회가 어떻게 갈 것이냐 준법정신이 없어지면 결국 이 사회가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을 것은 누구입니까? 공법아닙니까? 공법 기관, 지금 법에 대한 의식이 국민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공권력 경찰이나 검찰, 공무원, 일반 공무원, 무슨 이야기냐하면 이런 것을 사실적으로 안 해 주면 누구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이런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남대우 과장님, 반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박동순 위원님이 서울시정신문에만 난 것이 다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도된 것을 취합을 한다고 한 것은 서울신문 일간지에도 커다랗게 난 사실입니다. 다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동 순찰반을 계속 지향적으로 잘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반장

반장

남대우 업무보고 2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지금 정원이 37명으로 되어 있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반장

반장

남대우 현원이 30명이고 그 중 기술직 8명입니다. 그런데 감축된 인원이 7명이에요. 아까 총무과에 자진해서 과장님이 "7명은 필요없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반장

반장

남대우 7명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기능직입니다.
반장

반장

남대우 기능직이고, 철거반을 하는 것이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반장

반장

남대우 이것이 일반현황을 보아도 그 동안에 과장님이 얼마 만큼 무능했나, 무허가 단속에 대해서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말 필요로 하고, 지금 발생되는 무허가를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 7명이 꼭 필요한 인원이에요. 그런데 이 인원을 없앴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서울시에서 양천구가 무허가가 가장 많다는 것을 표본적으로 과장님이 인원감축에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동순찰반을 운영하겠다. 어디에 있는 인원으로 가서 하겠습니까? 다시 보강해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허가건물 단속에 대한 철거반원 기능직원들을 5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렇지만 철거에 대한 업무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원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감축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견고건물에 대해서는 철거 반원들이 철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업체에 철거하도록 그렇게 했고 가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철거 반원이 단속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이 적발에 대한 문제는 각 동사무소 동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철거단속 요원입니다. 서울시 철거업무지침에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 기능직 직원 대신 저희는 단속계 직원을 일반 기능직이 아닌 행정직 직원으로서 단속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강을 해 가지고 지금 순찰을 아침마다 돌면서 우리 각 동사무소나 단속직원이 부서와 협조를 해서 합동적으로 단속 철거를 하도록 이원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조정만 해 놓은 것입니다. 운영상의 애로는 없습니다.
반장

반장

남대우 조금 전에 이제는 철거를 하는데에도 과학적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철거를 하는데에도 과학적, 또 20개 동 양천구 전체를 카바하는데 동직원을 중심으로 한 철거반원, 동직원들이 행정업무도 바쁜데 매일 철거만 하러 다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저희가 있는 인력을 최대로 활용을 하는 식입니다. 우리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보강문제, 또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편성문제가 지금 공무원 수요증 감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 직원들이 바쁘더라도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장

반장

남대우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무허가 단속에 대한 것을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문과장님 감사준비하고 답변드리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단속 관계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 단속도 좋습니다. 단속도 좋은데 우리가 무허가 건물을 단속을 해 가지고 이게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장행일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전에 문병철님한테 말씀을 드린 생각도 나고 작년 행정감사를 할 때도 내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고발을 하면 사법기관인 검찰에서는 3년이 넘으면 무혐의 처리를 합니다. 무혐의 처리를 하는데 그렇다면 무혐의 처리를 한다는 그 자체는 사실 죄를 인정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안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3년이 되었든, 5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더라도 적발이 되면 어떠한 기간을 정해서 시행명령을 내려 가지고 그때까지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강제철거 내지 강제 이향금을 부과를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무허가건물이 보면 사실 잘 사는 사람보다도 못 사는 서민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작은 대지에 다가 신축을 했을 때 건축비라도 빼기 위해 옥탑에다가 방을 하나 들인다든지 이래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고발조치를 당하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3년 이상 넘는 것을 가지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했을 때 무혐의를 받으면 그것은 법이 없다고, 법으로서 죄가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행정조치를 할 때는 강제이행금을 내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법을 갖다가 두 개로 해석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라고 생각이 안됩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지금 장행일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무허가 건물 단속규정에 보게 되면 행정벌과 사법 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과 동시에 고발을 해야 된다. 모든 단속규정은 그렇게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저희는 행정벌로 인한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그 행위가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무엇이든지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3년이상이 된 것은 고발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단속 규정사항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처리하겠는데 그런 규정이 없다보니까 무조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난 다음에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금 행정이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의 뜻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사법 당국에 고발할 필요가 없지요. 고발해 봤자 사법 당국에서는 무혐의 처벌을 하게 되면 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검찰에 고발을 하면 검찰청에 넘기면 그 사람들이 시간 뺏기고 또 서민들이 경찰이나 검찰에 가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그러면 시간적 낭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검찰이나 경찰이 조치가 안 될 때에는 차라리 우리 구청에서 행정처벌로서 강제 이행금만 부과하고 처리해야지 필요없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는냐 하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물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허가 건물을 지은 것은 자진 철거를 안하면 거기에 대한 당연한 어떤 행정조치나 사법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물론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많이 느낄거에요.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위법은 했지만 이것을 10년 아니라 100년을 그것을 헐지 않는 한에는 이것을 원상복구할 수 없는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민이 6개월에 한 번씩 강제이행금을 내었을때 큰 부담을 안겨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조치도 예를 들어 가지고 사법조치면 3년이 넘을 것 같으면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행정조치도 하다 못해 4년이면 4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 이상의 강제 이행금을 내더라도 그 연도가 지났을 때는 어떻게 서민들한테 더 이상의 부담을 안 주도록 한다든지 어떤 그런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우리 양천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국· 과장님들이 시나 구에서 회의가 있을 때 이런 점을 지적을 해서 잘못된 법은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단서법령이 개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법 처벌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까 지금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거기다 행정처분을 의뢰를 해 놓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행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법이 개정될 사항으로서 그런 문제는 주택과장으로서 시라든가 관계부서의 회의가 있을 때 마다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사실 그것을 보면 저도 한 번 우리 지역이 고발되어서 그 집들을 방문을 해 봤는데 도저히 원상복구를 못할 건축이 돼 있는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평생을 벌금을 내고 살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집 마련이 아니고 솔직한 말로는 비싼 사글세를 물로 살아야 된다는 이런 점이 있으니까 이런 잘못된 점은 우리 하부조직인 구청이라도 시정을 해서 법령을 바꾸도록 한 번 노력을 해 주십시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반장

반장

남대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감사질의를 위한 감사 보충자료를 먼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성덕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체비지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계획계장 신동우 계장님이십니다. 광고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광고물 정비계장 김진창 계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97 예산집행 현황, 97 주요업무 추진실적, 97 민원처리 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직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정원이 총 16명인데 현원은 18명입니다. 18명 중에 두 명이 실제로 정원보다 많습니다. 그 두 명은 기능직 두 명과 고용직 한 명, 세 명이 많고 7급 행정직 한 사람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총 전체면적이 17.4㎢입니다. 그 중에 주거지역이 12.07㎢, 상업지역이 0.55㎢, 공업지역이 0.26㎢, 녹지지역이 4.52㎢,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구역현황으로는 풍치지구가 0.004㎢약 1,200평이 되겠습니다. 고도지구가 9.5㎢, 미관지구가0.763㎢, 도시설계지구가 1.055㎢보존지구가 0.370㎢, 개발제한 구역이 1.512㎢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로 현재 2만278개의 광고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적법광고물이 1만1,697건, 불법광고물이 8,581건 약42%에 해당되겠습니다. 광고물 게시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13개가 있습니다. 시민게시판은 45개소, 시민벽보판은 21개소가 있습니다. 97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으로는 5억5,74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집행될 예정이 5억143만 5,000원 미집행은 5,60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대표적 미집행 사유는 연구개발비, 용역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7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결정과 지적승인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목동 산 42번지 달마을 공원은 97년 1월 22일날 도시계획결정이 되었고 12월중으로 지적승인을 할 예정입니다. 생활권 용도지역 지구 변경에 따라 5개소에 대하여 지적승인을 하였습니다. 목동사거리 생활권 중심권, 등촌삼거리 생활중심권, 신월 생활권 중심권, 신정 생활권중심권, 목동 생활권 중심지역이 되겠습니다. 3개 노선에 대하여 미관지구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등촌로 3,442m, 신월로 2,195m, 강서로 1,092m가 되겠습니다. 상세계획구역 2개소에 대하여 지적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신정네거리 상세 계획구역, 오목교역 상세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12건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지적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가 5건, 주차장이 4건, 공원 1건, 녹지 1건, 사회복지시설 1건이 되겠습니다. 도시 계획시설 도로 변경 결정을 위하여 시설 결정권자인 서울시장에게 요청된 두개의 도로 변경 결정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신정로, 오목로에서 목동중학교간 25∼33m, 연장은 912m가 되겠습니다. 목원 초등학교앞 모세미길은 일부 구간이 병목구간이 되어 있어 21m를 25, 연장 40m를 변경 요청 하였습니다. 목동중심축 시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매각현황이 총 55필지에 11만0,497㎡가 있습니다. 부지임대 현황은 20건에 3만5,677㎡를 임대하였습니다. 그 사용료로는 8억2,319만8,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체비지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비지 관리대상은 총39필지 9,660㎡가 되겠습니다. 체비지 사용료로 부과된 건수가 16건에 5,90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징수는 8건에 74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비지는 두 필지, 면적이 415㎡ 매각대금은 1억5,99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7년 5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20개동 전체를 전수조사하였습니다. 총 건수가 2만612건 적법건수로 1만1,778건, 불법건수로 8,834건 약 43%가 불법적인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게시시설 이용수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개의 현수막에서 1,873개 현수막을 설치하고 936만5,000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시민게시판 45개에 대하여 307건에 대하 벽보지류를 수리하고 184만2,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97 민원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 형질변경 행위허가 처리현황이 3건을 하였습니다. 그 중 두 건은 대지화 판단이고, 한 건은 건축물의 건축목적이었는데 본수허가자의 원에 의해서 10월 31일날 취소된 바 있습니다. 옥괴광고물 허가신고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건수가 1,337건이 되겠습니다. 허가건수가 708건, 신고건수가 629건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91건으로 합격이 590건, 불합격이 1건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반장

반장

남대우 과장님, 추가로 자료요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자료요청부터 먼저 받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미관 지구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에 관련된 서류하고, 그러니까 물건전부 원본, 그 다음에 주차장 결정 중에서 신월4동에 관련된 411-1호 1필지 그 내용하고 다음에 체비지 관리대장 세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남대우 이상재 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사항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 재료 좀 제출해 주세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하나만 더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반장

반장

남대우 박동순위원님,

박동순위원

광고문 있지요? 현수막 특히 현수막 관련 접수대장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한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구청에서 공공용으로 부착하는 현수막 또 일반인들이 부착하는 현수막 접수대장과 그 관련서류,
반장

반장

남대우 위두환 위원님,
두환

위두환위원

세출예산 집행현황에서 연구개발비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반장

반장

남대우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점심시간 후에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계속

대리

반장대리

유선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정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현수막을 게시를 하는데 구청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은 절차없이 그냥 게시합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협조해서 설치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100% 협조되는 상태는 아니고 일부는 협조를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대장을 보니까 한 건도 없는데,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대장에다 처리 안 했구요 별도로 공문을 묶어 놨습니다.

박동순위원

그 공문 한 장 갖고 와 보세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게시한 현수막에 대한,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한 건 없잖아요. 지금 다른 데서 이렇게 공공용으로 한거고, 포함되어 있다구요? 그럼 여기 민원인하고 구청에서 같이 한 사항이라 이겁니까?

「아니 구청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구청하고 다른 기관하고 다 같이 한꺼번에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민원대장은 앞에 따로 있고 그 뒤에 일반 유관기관에서 왔거나 우리 관에서 붙여 논 것은 뒤에 따로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관에서 붙인게 양천구청장이 한 것은 하나도 없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직 못 알아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양천구청장이 경영대상을 탔다든지 환경 뭐 이런 거해서 구청장 명의로 많이 붙였잖아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구청 내에서도 각 실·과명으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접수대장이 없느냐 이거에요 저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 뒤에 보시면 산업과, 환경과, 건설관리과 그런 명단이 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유선목 담당직원이 뒤로 오셔서 안내를 하세요.

박동순위원

이리 와서 얘기하시고 다른 위원님 끝난 다음에 제가 묻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유선목 명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에게 묻습니다. 돌출간판에 대한 내용을 물으려고 하는데 지금 기히 허가를 득해서 간판을 부착한 세금을 내고 있는 업자들이 있는가 하면 돌출간판을 부착은 했지만 허가 즉 신고절차를 밟지 않아서 지금 사실은 불법간판으로 있는 이런 건수가 많이 있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구청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즉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돌출간판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이러한 행정지도를 한 일이 있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이 규정을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상당히 까다로워요. 돌출간판을 부착하고 허가를 득하는 과정까지의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것을 조사해서 분석해 본 결과 구청에서는 그 간판을 부착한 간판주에 대해서 너무 부당하게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 말이야, 예를 들어서 간판을 지금 돌출되어서 달려있어 그런데 기히 그 간판이 제작할 당시에는 네온이 들어오도록 제작을 했다가 정부시책에 의해서 네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네온을 죽였다 그 말이야, 그리고 나서 네온 간판은 들어오지 아니하고 아크릴이 간판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 간판을 부착한 간판주가 그 동안은 불법으로 해오다가 구 정책에 의해서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구청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행정지도를 하니까 이 사람이 신고를 하고 허가를 해 달라고 가지고 왔다는 말이야 그런데 도시정비과에서는 그 네온이 붙어있는 이것을 다 떼어내 버려라 그래야 허가를 해주겠다 그런다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그 간판을 다시 제작하라는 얘기야 간판을, 네온이 거기에 붙어 있다고 해서 기히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 네온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다른 것이 규격이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단 반려사유가 그거다 그 말이야,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네온 간판이기 때문에,

명병수위원

그러면 지금 돌출간판을 하나 제작하기 위해서는 몇 십만원씩 소용되고 있는데 지금 불법으로 간판을 부착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구의 행정지도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겠다라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것은 불법으로 그냥 달고 있는 것보다 세금도 내지 아니하고 신고도 아니하고 이러한 사람들보다 상당히 구 정책에 협조하고 참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담을 줄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 그것도 한 두 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기히 부착되어 있는 것을 다 철거하고 새로이 하라고 한다면 그건 주민을 도와주는 행정이 아니라 결국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 또 권위적이고 행정 편의적이고 이러한 행정을 지금 도시정비과 에서는 하고 있쟎아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초적으로 네온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간판을 설치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차피 간판자체가 저희 담당직원들이 판단했을 때 그것을 다시 네온을 사용하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명병수위원

이것 보세요. 과장, 그것도 그 간판주가 직접 가서 얘기를 했다가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다시 돌아와서 그래 본위원에게 찾아와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이러이러해서 반려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뗀다고 보면 간판을 다 다시 제작해야 되고 건물에 붙은 것을 다시 그것을 떼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새로이 하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런 얘기야, 본 위원이 현장에 갔습니다. 가서 봤어요. 그 기능 자체는 이미 죽었어 그래 그 네온이라고 해 봤자 그 옆 테두리 들어와 있는 이런 것인데 본 위원이 확인해 봤을 적에 전혀 도시정비과에서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도 없고 특별히 법적으로 법규를 찾아 보니까 꼭 그렇게 강력하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런데도 의원이 직접 또 그것을 불러 가지고 설명하고 이러 이렇게 이런 것은 오히려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이런 방법으로 주민에게 서비스하고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 해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래서 본위원 앞에서는 수긍을 하고 갔다 그 말이야 또 다른 직원을 보내 가지고는 또 안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도시정비과에서는 불법광고물 즉 간판을 부착한 수백개, 수천개 되는 이것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신고를 하고 허가를 득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세입이 늘어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역행하는 쪽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 그말이야 한번 답변해 보세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외형상 적법한 간판에 해당되지만 네온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게 저희들이 다시 내부적인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네온이 들어오지 않는 장치가 확실하다면 긍정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규격 자체는 맞고 단순히 네온때문에 그렇다면 네온싸인이 안 들어 올 수 있는 장치를 우리가 지도를 하든지 확인을 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것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간판으로서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돌출간판 이 부분을 허가를 신청하는데 있어서는 신규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기히 부착되어 있는 간판에 대해서 간판 제작업자로 하여금 그 뭐라고 합니까? 그 간판을,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원색도안 말씀이지요?

명병수위원

아니, 간판을 제작해서 기히 간판은 몇 년 전에 붙었단 말야, 부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신고를 해서 허가를 득 하려고 하니까 그 간판을 제작한 업자로 하여금 규격에 맞는 제작설치를 했다는 확인서 이것을 받아 오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렇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장하는 광고물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병수위원

아니, 기히 불법광고물이야, 즉 허가를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몇 년 전에 간판은 부착이 됐고 제작해서 부착했다 그 말이야,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불법으로 부착한 간판에 대해서 다시 신고해서 허가를 득하도록 지금 행정지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허가를 득하려고 간판주가 찾아가 보니까 애당초에 그 간판을 제작 부착한 간판 제작업자한테 설치 확인서를 받아 와라, 이런 얘기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간판을 어디서 했는지, 점포라고 하는 것은 임대 계약기간에 의해서 인수인계가 돼, 그렇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러면 그 전에 2년 동안 영업을 하던 사람이 떠났어, 인수 인계해서 다시 영업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 간판을 제작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판을 지금 신고를 해 가지고 허가를 득하려고 하는 이 불법간판을 부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도 수가 하나 둘이 아니다 이 말이야 거의 다에요. 그러면 간판업자를 찾아 가서 이것을 해 달라고 하면 적어도 몇 십만원을 달라고 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부당한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구청직원이 현지 답사를 한다면 봐 가지고 규격에 맞는가 또 안전에는 별 문제가 없는가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해줘야지 꼭 간판 제작업자의 제작 확인서가 있고 설치 확인서가 있어야 해 준다고 한다면 어디서 찾아다 할 것이냐 이 말이야, 도시정비과장 한 번 얘기를 해 보란 말이야.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계에 특별한 그것은 없지만 그 신청시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가 본인 건물이 아닐 경우에 건물주 승낙서, 설계도서, 설명서, 원색도안이 필요합니다. 설계도서, 원색도안은 사진으로서 갈음할 수 있습니다만 설계도서는 설계도가 있어야 저희들이 안전검사를 사실상 할 수 있습니다.저희들이 연장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 게 저희 구청에,

명병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요. 설계도서, 얘기 잘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설계도서가 첨부된 간판 그래서 허가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간판이 어떤 바람에 의해 가지고 떨어졌어, 그래서 사고가 났어 구청이 책임지나요? 구청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간판을 부착한 업주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형사든 민사든 구청에서 책임있는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안전한 광고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해 줬다면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구청에서는 안전도 검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안전도 검사를 필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어떤 바람에 의해서 간판이 떨어졌든 그래서 그밑을 지나가는 사람이 다쳤든 어떤 것이 부서졌든 이랬을 적에 그러면 그 사람은 안전검검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책임져야 돼, 그런데 그러한 것은 전혀 구청 행정당국은 책임이 어떤 것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너무 부당하게 이 주민을 괴롭히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런 것은 내가 볼 때에 간판을 부착한 광고주가 안전점검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왜? 그것이 떨어져 가지고 잘못됐을 경우는 그 책임이 민·형사가 다 간판을 부착한 사람에게 있다 그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규격에만 맞는다면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우리 세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초질서를 즉 법을 준수하는 구민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한다 말이야, 그럼 어떤 너무 조건을 강화해서 간판주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도록 해 주니까 이것을 허가를 얻어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불법광고물로 다 부착하고 있다 이 말이야,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 말이야.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도서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설계도서라는 게 사실 우리 구청의 자의에 의해서 설계도서를 붙여라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설계도서도 부착이 된 서류 품목이 되어 있는데 그게 전혀 없이 실질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육안으로 보고 이게 정말 괜찮겠느냐 안에 어떤 재질로 무엇이 들었겠느냐 그것을 사실상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간판 안에 들어있는 그 골조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는 설계도서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설계도서가 없이 그냥 승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자체를 사실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재질이 어떤 것이 되어 있는 것인지,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 현실적인 행정을 해야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설계도서를 받는데 간판 제작업자가 그것을 하나해 주는데 돈을 받고 해준다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간판을 뜯어 가지고 재질이 뭐가 들었는냐 뭘로 했는냐 확인하고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안으로 보고 가로 뭐 세로 얼마 이래 가지고 어디에 붙여라 이렇게 해서 갖다 주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는 내용은 전부 자기들 공식에 의해서 기록해 놓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본 위원도 몇 년 전에 그런 일을 했어요. 바로 그렇게 해 주는 것이야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 규정이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의 힘으로 안 된다면 청장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완화시켜서 불법 간판을 부착하는 수가 줄어 들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세입에 또 증액도 시키고 또 그들에게 불편을 덜어 주고 또 불법으로 한다는 것 보다는 합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득해서 나는 간판을 달고 있다 세금을 낸다 이런 자부심을 갖도록 그러한 행정을 펼칠 생각이 없는가 이런 얘기거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것을 다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형 간판이 아닌 소형간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규격화되어 있는 양식이 현재 있습니다. 설계도에 대해서 그 조그만 대형간판이 아닌 한 그 모양 형태만 본인이 알고 오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 해서 간략하게 신고하는 절차를 우리가 마련해 놨습니다 그것은, 대신 이제 큰 것은 조금 구조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안 되고 작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옥탑 이라든지 이런곳의 대형간판 이런 것은 그 규정대로 하고 그 외에 그저 점포하나에 예를 들어서 식당 하나하는데 간판 하나 돌출로 세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현실성도 없는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강요하다 보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완화해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불법으로 간판을 달고 있는 그 간판주들에게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간판을 부착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할 용의가 있는냐, 그 말에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서 민원인이 가장 편하게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허가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유선목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2시 넘었는데요. 도시정비과 끝내야 되고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신월1동 독서실, 감사담당관 소관의 감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에도 간단하고 정확하게 해서 감사 절차를 좀 시간안배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들의 협조를 바라고 직원들도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간판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마디 질문을 하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보면 전체 적법한 것에 비해서 불법으로 된 것이 8,000여건이 넘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진 정비기간이 1차, 2차로 해가지고 12월말까지 끝날텐데, 저도 명병수님하고 대동소이한 생각입니다만 허가를 내서 광고에 대한 세금을 내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여기 숫자적으로 조사된 것보다도 불법화돼서 그냥 잠정적으로 유야무야돼 넘어가는 쪽이 훨씬 더 이 건수 보다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허가를 내가지고 광고에 대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하는 사람이 더 어리숙하고 바보같아 보이는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간판에 대한 것을 우리 광고사용료 징수규정을 마련해서 조례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신고하고 하는 것을 간소화 해 가지고 그전에는 시방서 제출해야 되고 아주 복잡했는데 연초부터 그것이 좀 간소화 됐지요? 법적으로, 연초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기히 불법으로 광고물이 나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일정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해서 양성화해서 받아 들여주는 쪽으로 그렇게 탄력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올해에는 저희가 정비기간을 설정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다시 설정을 해서 사실 불법간판 정비가 생각처럼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애를 쓰고 공문을 보내고 해도 사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새로운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유선목 그런데 문제는 허가를 내고서 광고에 대한 세금을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불법으로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하고의 어떤 세금에 대한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고 또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을 양성화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주기 위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두어서 내년에는 그 계도기간에 신고하는 사람은 좀 더 간소하게 그것을 적용해 가지고 양성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가면 세수도 물론 확보가 되겠지만 내가 불법으로 영업을 한다는 음성적인 생각을 고쳐 줄 수 있을 것 같고, 남은 안 하는데 나만 신고해서 억울하게 세금 낸다라는 억울함도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광고물은 사실 오늘 다 단속하고 지나가도 내일 불법광고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만 이런 문제를 탄력적으로 구에서 내년에는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열심히 해서 다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유선목 예, 이상재 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천구에서 도로부분에 11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순번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할 순서입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나열한 것입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집행 우선순위는 토목과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예산집행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만든 자료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순서는 거기에 의한 1차적인 순서임에는 맞습니다. 집행순서가요.
상재

이상재위원

집행순서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집행계획에 「98년부터 예산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 열 한군데중에 98년도 예산이 반영된게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거기에는 98년도 예산분은 빠지고 나머지 것만 집행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집행계획에 열 한군데가 있는데 「98년부터 예산범위내에 연차적 집행」이렇게 했는데 열 한군데 중에 연차적 집행계획에 들어가 있는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98년도 분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데 있고요. 그것은 98년도분에 포함돼 있지 않은 나머지만 열 한 건이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업의 우선 순위별로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이 말이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잠정적인 순서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99년도 예산부터는 이 순서에 의해서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네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알았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유선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연수 위원님,
연수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9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우리 양천구에 현수막 게시대가 13군데 맞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현수막 게시대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솔직히 답변하세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수막 관리인부가 항상 두 사람이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바람이 불고 그래서 조금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기는 하지만 조금 미흡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목동오거리, 신정사거리는 항상 가득차 있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남부순환도로 이런데는 비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양천구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좋은 위치에다가 정상적으로 신고를 해 가지고 돈을 5,000원씩 내지요? 하고 싶은데도 항상 그 두곳은 차 있더라는 얘기에요. 일반업자들이 봤을 때 특정업체를 비호해 주는 것처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연장이 되더란 얘기에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제일 좋은 위치 두 곳에는 항상 그 사람들이 가 있고 일반 사람들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 가 보면 그 자리는 항상 차 있어요. 그렇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게 선호하는 사람들이 사실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가장 좋은 목을 차지할려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곳에 붙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언젠가는 붙여 주어야되는데 사실 차 있을 때에는 못 붙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아는게 저희 직원들이 구청에 신청을 해 가지고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달았는데 다음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구청 홍보 프랑카드더라구요. 이것을 띠어 버리고 달았더라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구청에 신고를 해 가지고 1주일 기간에는 이것을 보호를 해 주어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냥 직원들이 구청 프랑카드라는 이것을 설치하면서 띠어 버렸다는 얘기에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것은 제가 확인한 내용이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절차상으로 좀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항상 순회를 하고 확인을 하는데 그것을 붙이는 시기에 원래 허가를 받고 붙인 업체가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저희들 모르는 사이에 아마 밤에 이루어졌다든지 새벽에 이루어졌다든지 그런게 간혹 있었는지 사실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항상 순찰할 때 어떤 것이 달려 있었다. 언제까지 무엇이 달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점검하도록 앞으로 절차상으로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그리고 담당직원들이 관리가 부족한게 말이에요. 일반주민들이 프랑카드를 달러가면 어디에 어느 곳에 무엇 무엇이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당신들이 가 가지고 비어 있는데 다가 가서 달아라." 그러니까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 아시고 계세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13개소의 게시대에 매일 들어올 때 마다 어디에 무엇을 게시대에 단다라는 기록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그런데 직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찾아가 가지고 직접 비어있는데 달아라 어디에 무엇, 무엇이 며칠까지 돼 있다는게 정확하게 안 되어 있더라구요. 장부상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장부를 안 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부는 확실히 저희가 기록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프랑카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 좀 확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반장

반장

남대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전에 만들어 주신 거에요. 밑에 보면 유동광고물 있지요? 첨지류가 4,781건이나 적발했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뒷장을 넘겨보세요. 6페이지 보세요. 그럼 몇 건 고발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6건 고발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몇 % 입니까? 도저히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 이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유동광고물을 아예 첨지류 숫자가 적든지 단속을 하지 말든지, 샘플로다가 6건만 단속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유동광고물에 속하는 것 아니에요? 전신주에 불법 벽보부착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의 첨지류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판단하실 적에 근 5,000여건을 적발해 가지고 6건만 고발했다라고 하면 나머지들은 자동 소멸된 겁니까? 적발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첨지류라는게 붙이는 벽보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말하는 1회성 배포가 있고 반복성 배포가 있습니다. 또 반복성이면서도 저희들이 볼 때 상당히 광고자체가 문안이 안 좋다든지 그림이 이상한 그림이 있다든지 그런 류를 사실상 반복되는 것 그런 것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4,781건은 한 종류가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을뿐더러 사실 1회성이 많습니다.

김종화위원

전주에 붙은 첨지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들어 가는 돈이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지금 도시정비과에서는 예산 안 나가지요? 그렇지요? 이것 제거하는데 다 어디서 제거하는지 아세요? 누가 제거합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동사무소에서도 하고요.

김종화위원

동사무소 누가 합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취로인부가 하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그 비용이 엄청나겠지요? 한번 계산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붙인 사람이 1회성이든 뭐든 요즘 보니까 광고문안을 이렇게 써 가지고 여기를 요만큼 잘라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해서 하나씩 띠어가서 전화하게끔 그렇게 돼 있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되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 부착자 신원이 확인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것 단속한 적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내가 붙인 겁니다하고 다 신원이 확인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이 사람한테 나중에 이것을 다 띠던지 띠는 돈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이 사람한테, 이것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관대합니까? 관이, 왜냐하면 전신주뿐이 아니고 가로등이고 뭐고 전부다 관에서 청소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돈이 해마다 들어 갑니다. 그럼 낙후된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 납세를 잘하는 사람에게만 자꾸 세금을 더 잡아낼려고 그러지 말고 그런 것 한번 붙였다가걸리면 자동차 불법주차 할 때 몇 만원 내듯이 한건 마다 몇 만원씩만 받아도 엄창난 숫자일 겁니다. 그 돈이, 이런 것 조례로 만들어서 올려요. 그래서 세수증대를, 행위자가 납부하도록 유도하자 이것이지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골목마다 프랑카드로 많은데 양성화해서 얼마를 받자 그런 것을 자치시대에 맞게끔 이제 하세요. 아예 돈내고 정당하게 붙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법을 어긴 사람은 벌금을 물게 하든지 둘중의 하나는 바로 하세요. 쉬운 것 부터 하세요. 아주 어려운 것 전문가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는 것 말고 쉬운 것부터 한번 연구를 해보시자구요.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은 있으시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뭔가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다가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유선목 예,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목동아파트가 개발되면서 기존 주택쪽으로서 남아 있는 땅이 녹지로 되어 있는데 있지요? 그러면 본 위원의 출신지인 신정1동 즉 말하자면 신서 초등학교 마주보는 쪽에서 부터 신정1동 동사무소까지입니다. 녹지가 조성이 돼 있지 않는 곳이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신정1동 출신이기 때문에 참 자칫 이것이 외부에서 얘기가 되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좋지 못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일부가 저한테 민원차 찾아와서 그 녹지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한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다가 아직까지 못 드렸고 오늘 마침 과장님하고 감사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건데, 현재 거기에서 녹지를 나무가 없는 땅이지만 포장이 있는 곳 있는가 하면 보도블록이 깔려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분들한테 오늘까지 사용료는 10원 하나 받아본 적이 없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일

장신일위원

혹시 그것을 받으려고 어떤 계획이라도 세워 본일이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목동 택지개발 외측에 붙에 있는 시설녹지인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일단 시설녹지로서 기능이 상실된 사실상 도로가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제를 해 볼려고 저희들이 입안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데 그게 서울시 전반적인 방침이 지금 공원을 다 사서 만들어야 될 형편인데 녹지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전반적인 개념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요구도 못하고 다시 되돌아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목동 전체가 상세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계획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볼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녹지에 대한 점용료문제는 사실상 녹지는 점령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입니다. 저희과에서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녹지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어차피 녹지자체는 점용허가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점용료를 물릴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녹지를 점용료를 부과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서울시에서 녹지를 해제를 하고 그것을 현재 쓰고 있는 분들한테 분양을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서울시에다 녹지해제를 건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녹지를 해제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였지 않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녹지 부분 전체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도로화 돼 있는 부분을 해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 된다라는 방침 때문에 사실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이지요. 진짜 탁상공론, 탁상공론하는 것이 바로 서울시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바로 그런 것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과장님도 다니면서 보시지만 거기는 사실 나무 한 포기 심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분양을 해서 우리구 세수입도 올릴 겸해서 분양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그것을 삼으로서 자기 집을 건축을 하면 미관상도 보기 좋을 것이고 이럴건데 지금 녹지로 해서 아무 필요없는 것을 서울시에서는 녹지 몇 %다 하는 그것만 가지고 녹지를 해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가 그렇다 하더라도 직접 한번 거기에 와서 현장을 보고 안 그러면 사진이라도 찍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든다든지 또, 그 앞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것을 서울시에다가 해제요청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전반적인 사진을 찍어서 보낸 바 있구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사실상 보냈습니다만 안 됐구요. 내년도에 다시 상세계획 변경으로 다시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료를 요청을 해서 가지고 온것을 보니까 312-8호 동화프라자하고 312-10호 현대프라자 거기에는 예산반영을 연차적으로 해서 녹지 조성을 하겠다 했는데 무슨 계획이 서 있는게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 계획이라서 사실상 제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행일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건가요? 도시정비과에서 도로관계때문에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도로변경 녹지 해제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공원조성 관련계획은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계획을 했을 것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앞에는 사실 조금 넓습니다. 현대프라자나 동화프라자 앞에서 녹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도 사실상 녹지한다고 해봤자 나무를 심어봤자 나무가 살지를 않아요.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드나드는데 나무가 살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녹지를 조성한다면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가만 있지를 않아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서울시 시책사업의 시책방향하고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는 조금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로서는 더 이상 변경절차를 현재로서는 추진을 할려고 했어도 안 되었고요. 내년도에 다시 한번 추진해 보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하고 주민들하고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양천구에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의 과장으로서 서울시에 한번 정도 건의해 가지고 녹지시설을 없앨 수 없다 한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방치 할 수 없고 계속적으로 해야만 사실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한결 더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해제를 해서 민간인한테 불하를 함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에 다시 상가건물을 짓는다면 신정1동의 미관상이라든지 발전을 가져올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행일위원

물론, 이때까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추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신정1동이 그런 관계로써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사실상 요즘 보면 그 땅이 불하를 하게 되면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으면 미관상도 보기가 싫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을 해 보세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유선목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도로를 시설하기 위해서 계획을 입안하고 확정이 되면 도로계획 고지를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하다가 도로를 신설을 못했거나 혹은 계획자체가 무산됐을 때 그것을 폐지 해제하는 것을 어느 과에서 합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결정자체도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고요. 폐지하는 절차도 법상절차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도시정비과에서 다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도로계획을 했는데 도로를 시설하지 못하게 됐을 사유가 발생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을 때 폐지하는 문제를 이해당사자가 요청을 해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 동안 얼마간 하지 못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도시정비과에서 폐지를 해주어야 되는 겁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자동적으로 폐지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말씀드리면 1차 공사를 하고자 하는 시행부서에서 도로를 결정해다오 우리 공사를 하겠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법 절차상으로 도시계획 공람을 하고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행부서에서 공사를 할 수 없다 저희들은 사실 공사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도로를 결정하고 고시를 했습니다. 할 수 없다. 주관부서에서 어떤 여건이 발생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여건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요청했던 부서에서 이것은 앞으로 공사를 못하니까 이것을 해지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어야 합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시행부서가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계획 입안 고지된 도로공사를 못하게 되었을 때 시설을 해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즉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지난 번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5년 시효가 경과가 되어야 해지를 한다"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5년이라는 것이 우리가 도시 계획법에서 말하는 5년은 우리가 너무 빈번한 변경을 할 수 없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5년 통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내에는 사실상 폐지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사실상 통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관계 시행부서에서 도로는 도저히 낼 수 없으니까 해지하자 그렇게 요청을 하면 해 줄 수는 있는 것 입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기천위원

관계부서 협의가 필요한 때는 전부 경유를 해야 되겠네요? 폐지 요청사유가 관련된 부서는 다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유관되는 과는 회의를 하겠지요.

김기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유선목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공공용 현수막을 게시할 때는 관계과인 도시정비과에 신고를 해야 되겠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과가 나누어져 있는 것은 구청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것은 각 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대로 안 지키는데 국장님도 잘 생각해 보세요. 양천구청장이 상을 탔다고 5회나 걸쳐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직제순으로 해서 총무과가 앞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총무과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 시켜 가지고 육교위에도 했고 거리에 현수막도 걸고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상을 금년에 5번 탔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도시정비과에 공문이 와 있어야 되는데 문건이 하나도 없어요.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과장님,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총무과에서는 받은 기록사항은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없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업무분장이 되고 직제가 나누어져 있는 것은 각 각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그것을 게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도시정비과에 협조 공문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내 밥그릇도 못 찾는 것이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그 이상 답변을 하기가 사실상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난 이후로 모든 현수막을 달 때 협조를 해라 누차에 공문을 보내고 정말 엊그제 제가 마지막으로 보낸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협조 공문을 재강조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철거하겠다 그런 것을 보낸 경우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확실히 좀 해 볼려고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박동순위원

도시정비과장으로 언제 오셨어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올7월 16일날 왔습니다.

박동순위원

제가 지난 번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구청장이하 공무원들한테 정문앞에 있는 광고도 불법광고라고 했거든요. 제가 분명히 안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제가 장부확인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구청에서 정문앞에 현수막을 부치던가 부치더라도 도시정비과의 대장에는 올라야 외는데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그것도 안 했다고 판단을 해서 불법광고물이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이 앞으로는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됐는데, 당연히 예산을 들여서 하는 광고물이라도 지금 예산이 엄청납니다. 500만원씩 갑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금년도에 경영대상을 탄 것을 봤는데 500만원이 넘어요. 그런 광고물을 부착하면서 도시정비과에는 신고도 없이 일종의 불법광고물입니다.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구청에서 붙이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개인이 붙이는 것은 불법입니까? 소정의 절차를 걸쳐서 게시하도록 되어 있으면 당연히 구청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합법적인 광고물이 되는 것이지, 관련 과의 협조도 없이 부착을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불법이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반장님,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게 해 주세요.
대리

반장대리

유선목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국가나 정부 기관에서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허가 사항을 배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제가 허가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허가를 안 받았을 때의 어떤 처벌사항이나 허가를 배제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익목적으로 하는 광고물까지 협의를 해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떤 처벌이나 벌칙을 가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조를 하도록 누차에 걸쳐 도시정비과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주어야지, 사실상 저희가 계속 협조를 요청을 해도 불응을 할 때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공익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국장님의 이야기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벌칙을 안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처벌을 안 했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직제가 분류되어 있고 업무가 분장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 업무해야 될 게 도시정비과, 도시 정비국장 아닙니까? 협조를 요청해서 않는다 그러면 다시 경고성 협조도 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속된 말로 밥그릇을 찾아야지 내 밥그릇은 안 찾으면서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그런 일을 안 할려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할 구청부터 지켜야 되는데 구청은 안지키고 힘없는 구민만 지키라고 하면 되는 이야기입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좀 정비를 잘 하고자 상당히 노력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보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제가 공공용으로 현수막을 신고를 했나 확인을 해 보니까 산업과, 환경과,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하수과 금년도에 지금 5개 과에서만 있는데 사실적으로 많은 현수막이 게시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할 줄 알았으면 사전에 사진을 좀 찍어 가지고 보여 드리면서 했으면 아주 효과적이었을텐데 그 하지 않은 과들이 많고 구청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구청 자체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이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유선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감사질의를 위한 감사 보충자료를 먼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요구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준화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전에 교통행정과 소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 버스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원진희 교통행정계장입니다. 교통체계의 개선과 주차장, TIP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문호 교통시설계장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웅 자동차등록계장입니다. 교통행정과 9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 27명에 현원은 32명입니다. 기능직 세 명과 고용직 두 명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전문직 다급 두 명과 라급 두 명 총 4명이 있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4개 업체, 마을버스 5개업체, 법인택시 18개 업체 등 44개 업체에 6,295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내표지판 432개소, 시내버스 정류장표지판 183개소 등 총 883개소가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10월 31일 현재 총 10만6,587대로 승용차가 특히 자가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가 8만6,002대가 되겠습니다. 약 8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증가율은 연 7%로 매월590여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위원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조정과 한정면허 처리 지침상에 노선조정을 위해서 버스노선조정협의회가 당연직 10명을 포함하여 총 15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출 예산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 54억8,085만5,000원 중에서 11월 20일까지 집행한 것이 8억8,062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12월 말일까지 집행 전망하는 금액은 13억1,336만2,000원입니다. 미집행이 약 32억 8,68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일반회계인 경우에는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시설비등 자산취득비, 시·도비 보조사업 과목으로 되어 있고 다음 장에 보시면 특별회계 과목으로서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시설비등 주차관리목에 융자금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집행이 32억원이라는 액수가 나온 것은 특별회계 시설비등 항목에 저희가 주차장부지 매입에 있어서 구비고 많이 매입을 못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보호시설 설치현황입니다. 대상은 16개 초등학교, 13개 유치원 주변에 전액 시비 2억6,200만원을 들여서 보호구역 안내표지판과 보도조성 및 정비보호 휀스설치 교통신호등 보강등의 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의 개선사업입니다. 신정1동사무소 주변의 9개소에 대해서 전액 시비로 총 3억7,600만원을 들여서 교통부문과 토목부문으로 나누어 교통섬을 설치하고 보행자방책을 설치하고 황단보도이설 등의 사업이 내년 6월달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비 투자사업으로서 신월6동 595-14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약 333평으로서 16억2,900만원이 들었습니다. 평면 주차장조성은 98년도 상반기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2동 482-11외 한필지 306평이 되겠습니다. 아직 계약은 체결하지 못했습니다만 12월 초에 계약체결 예정에 있습니다. 신정4동 943-25번지 약 165평이 되는 대지가 되겠습니다. 12월중에 매매계약체결 예정으로 있으며 시에서 11억3,400만원의 지원금이 내려 왔습니다. 다음은 구비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월5동 1-8번지 약 241평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에 구 공유재산 심의를 끝냈고 현재 구의회에 구유재산관리 계획변경동의안이 상정중입니다. 금액은 약 7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3동 주차장 지반조성 공사 시행을 하였습니다. 주차대수는 약 30대입니다. 사업비는 4,300만원을 들였습니다. 목2동 주차장 신축 설계용역 시행을 목동 532-18번지 2필지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약 57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입체주차장을 올릴 경우에는 약 6억8,400만원의 사업비가 들게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 과다로 인해서 주차장설치의 타당성을 재검토중에 있으며 평면 지반조성 공사를 통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구획선 정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물량은 재도색, 신설, 제거 그리고 신정4동 교통 개선사업지구 1만1,294m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서업비는 약 5,477만원입니다. 12월 말일까지 정비를 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2동, 신월4동지구 교통 개선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내용은 토목분야, 교통분야, 기타분야로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1월달부터 98년도 3월달까지 시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시비 지원이 5억2,170만원 그리고 저희가 3억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총8억2,17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목동아파트 1단지에서 14단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연장 9km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파트지역측에 차도를 2m 폭을 보도와 같은 높이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지원이 21억9,000만원 그리고 구비가 1억원이 계상되어 2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97년도에는 공사가능 구간 약 1.5km에 대해서 우선 시행을 하고 잔여 구간은 동절기 이후에 98년 3월부터 98년 11월까지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자전거 주차장설치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약 934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자전거 주차장을 97년도에 5개소가 아니고 4개소가 되겠습니다. 4개소 196대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현재 합계가 660대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196대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교통 안내표지판 신설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보행인 안내표지판 신설을 20개소에 걸쳐 하였습니다. 지하철 6개소와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곳 4개소, 그리고 기타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 안내 표지판 신설 및 정비를 10개소에 대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신설 1개소, 문안정비 2개소, 파손정비 7개소,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 안내표지판은 서울시에서 현재 도로 안내표지 문안정비를 전산작업중이며 98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 주관으로 일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 조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97년도 2월 5일날 양천구 버스노선조정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중부운수의 경우에는 지하철 5호선 목동역을 연계해 주었고 또한 등촌지하차도 진행차량과 교통사고 위험해소를 위해서 일부 구간을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갑을운수의 경우에는 오목교역을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업체들이 서울시에 인가건의를 해서 승일된 사항이 저희 구에 통보된바가 있습니다. 97년도 7월 2일에 갑을운수가 서울시에 적자를 이유로 노선 폐지가 신청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노선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갑을운수가 다니는 노선으로 인한 그런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흥기운수를 기존에서 신서초등학교와 진명여고, 목동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변경인가를 하여 주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민원처리사항은 총 27건이 접수되어 27건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반장대리

유선목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정회치 않고 계속해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면 동별 차량 보유대수와 동별 주차공간의 비율을 상세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의문점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이 자료에 보면 노상주차장에 대한 주차면적과 주차를 할 수 있는 차량 대수의 통계를 내 놓으셨는데 이 노상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주차장의 기능을 하고 있는 면수는 몇 면이고, 또 현재 어떤 사유든 주차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면수는 몇 면인지 동별로 현황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죄송스럽지만 그런 현황조사를 한 것이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께서는 탁상 교통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여기 노상주차장의 각 동별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면수 즉 몇 대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가를 통계를 쭉 내 놓으셨는데 지금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목3동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는데 부지매입비가 얼마 들었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약 9억6,000만원이 들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래요, 30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주차부지를 매입하는데 9억6,000만원과 더불어 또 그것을 지반공사라든지 부대시설을 하는데에 현재 4,300만원이 들었다고 아까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차량 30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확보하는 주차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가가 약 10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을 노점이라든지 아니면 장기적인 불법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통계를 교통행정과장은 그 현황파악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잠정적으로 파악한 것을 보면 1,000대가 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노점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 주고 또 불법적치물을 장기적으로 그 주차구획선 안에 물건을 적치해 놓음으로 해서 주차를 하지 못하는 이것이 2,000여대가 넘는다라고 하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런 통계를 하나해 놓지 않고 지금 주차부지 매입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행정과장은 양천구의 교통행정 책임자로서 보다 현실적인 그러한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탁상행정, 여기에 지금 중점을 두고 교통행정을 펼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1,0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부지를 매입한다고 했을 때 예산이 얼마가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금 낭비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합법적으로 주차공간을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선을 노상에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으면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불법으로 이 주차구획선을 점거하고 있는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치를 했는가 이것을 한 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 교통행정과 입장에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명병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지요. 그러면 주차구획선을 긋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교통행정과에서는 지금 쓰고 있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주차구획선을 긋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주차구획선을 긋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러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다고 한다면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니에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전혀 관리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차량 30대를 대기 위해서 10억의 예산을 지금 투자해서 주차부지를 매입했어요. 그러면 1,000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을 이미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에게 내주고도 전혀 관리를 하는 답변이 행정과장으로서 과연 책임행정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본위원이 조사한 1,000여대 분의 이 공간을 어떻게 주차면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해봐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일제조사를 시작을 해서 저희가 직접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노점상에 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소관사항이 있기 때문에,

명병수위원

아니, 이것 보세요. 건설관리과에다가 책임을 미룰게 아니고 이 사업부서는 교통행정과야,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명병수위원

교통행정과다 이말이야 당연히 어떤 사업이든 행정적으로 건설관리과에 협조 요청을 하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됐다고 한다면 교통행정과장은 건설관리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통행정과장은 미안하지만 직무위기로 고발해야 돼,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고발을 해서라도 협조가 아니야, 지금까지 수년을 방치해 놓고 이렇게 하고서 예산은 지금 신월3동에 주차장부지 매입하는데 몇 10억이 들고 부지 매입을 하는데 지금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이말이야, 이러한 공간을 확보한다고 한다면 지금 통계로 보면 주차공간의 대비율을 보면 거의 어떤 때는 64%, 94% 또 50 몇% 이렇다 말이야, 지금 현재 이 조사통계의 자료대로 한다면 이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했을 때 이렇다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면수를 뺀다고 한다면 지금 거의 다 30%대로 떨어진다 이 말이야, 목동아파트단지를 빼놓고는 이런데도 책임있는 교통행정과장으로서 교통행정에 대한 책임있는 행정을 하지 않고 그저 숫자놀음만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사 조사를 시켜서 통계를 내고 현황파악을 하겠다. 그러고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고 그 다음에 조속한 시일에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현재 이 상태에서는 과장이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냐, 이 주차구획선을 긋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였고 예산낭비를 가져 왔다 그 말이야, 실질적으로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과장이 책임져야 되겠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그렇다면 사과를 하고 그렇잖아 잘못을 인정했다면 사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개선책을 내놓고 무슨 책임있는 답변이 나와야지 이렇게 엄청난 구민에게 불이익을 안겨주고 무책임하게 앞으로 협의해서 검토하겠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 노점상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교통행정과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명병수위원

아니면, 이 사업 자체는 교통 행정과의 사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공간으로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하도록 건설관리과가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사업부서에서는 건설관리과장을 고발해야 된다 그 말이야,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기 노상 주차장으로 나온 대수는 일단은 노점상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그런 주차장 대수는 다 뺐습니다. 일단 그런,

명병수위원

뭐라고 했어요. 그럼 좋아요. 뺐다, 그랬지?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 상황에서,

명병수위원

내가 증거를 댈께요. 한 가지만 내가 증거를 제시하지요. 신월1동 고지 복개도로에 몇 대냐 356대의 주차구획선을 그어 났어요. 신월1동의 저지 복개도로에 131대분을 그어 났어요. 이것을 다 뺐다고 답변했어요. 만약에 이것을 하면 위증이야, 자꾸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하면, 그렇다면 지금 당장 교통행정과장을 대동하고 현장에 확인해 가지고 이면수가 뺀 숫자냐, 이것을 내가 아주 현장감있게 눈으로 보여 주겠다 그 말이야, 이렇게 해서 얼버무리고 넘어 갈 일이 아니야, 뺀겁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일단 주차구획선을 그은 면에 있어서는 뺐는데 일단 그랬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사항은 노점상있는 부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도 책임있는 부서과장으로서 지금 현재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다수 구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도 분명히 소신있게 밝혀야 된다 그 말이야,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 교통행정과가 제1차적인 책임부서로서 저희가 미진한 행정을 펼쳤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한 다음에 일단 노점상과 관련된 그런 관련 과 들이 건설관리과라든가 또 단속 차원에서는 교통지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동을 책임지고 있는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관련 과와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되도록 주차면수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노력이 아니라 어떤 조치를 하겠냐, 그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지금 구가 그어 놓은 주차구확선 안에 불법으로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업부서로서 어떤 행정조치를 하겠느냐, 고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등등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하는 어떤 것이 없이 그저 덮어놓고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들은 것이 지금 수년이 흘렀어요. 수년이,
대리

반장대리

유선목 과장님은 좀 책임감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명병수위원

이것을 분명히 해야지, 이건 감사장인 까닭에 내가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감사로서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결코 어느 공무원에게 책임을 추궁한다든지 신상에 불이익을 가도록 하는게 아니라 이 사업이 바르게 추진될 수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감사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우선 정의를 내려놓고 앞으로 개선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또 그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조치가 있어야 돼, 조치가 없이는 개선이 될 수가 없어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고발하는 수단이 있는데 고발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지도로 쉽게 끝날 문제 같으면 고발까지는 안 가도 되겠고 그것이 불미스러울 경우에는 고발까지도 감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병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신월4동 복개도로도 304대를 댈 수 있는 주차구획선을 그어 났어요. 304대, 그런데 현장 가봐라 이 말이야, 이게 어느 한 동의 문제가 아니라 각 동에 전부 이런 형태로 목동중심축에 아파트단지를 제외하고는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이번 일을 계기로 해 가지고 책임있게 조사해서 책임있는 조치를 하도록 거듭 본 위원이 촉구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유선목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정1동 사무소 앞에 신정3동하고 복개되어 있는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 있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지금 낮으로는 유료화하고 있는 것,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게 오후 몇 시부터 무료화되는 거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7시가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7시 이후부터, 그런데 혹시나 과장님 그 지역주민이나 그 동의 동장으로부터 저녁이면 거기가 차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난잡하게 주차를 해 놓은 것에 대해서 한 번 얘기들은 바가 있습니까? 보고를 들은 바가 있어요?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런 민원을 직접 제가 접한 바는 없습니다.

장행일위원

접한바가 없어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장행일위원

과장님이 한 번 나가 보세요. 이게 오후 7시 이후가 되면 우리가 주차선을 그어 놓은 거기다가 옆으로 차를 또 댑니다. 거기가 일방통행도 아닙니다. 시장쪽에서도 와야 되고 이 쪽 파출소, 동사무소에서도 진입을 해야 되는데 8시, 9시가되면 거기에 차가 교차할 수가 없어요. 그것 뿐이 아니고 거기에서 또 주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있지요. 그 진입로까지 지금 막혀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화재라도 났다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불이 났다면 그 근방에는 전부 다 세워놓은 차 뿐 아니고 주택이고 뭐고 간에 전부 다 태워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주차난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화재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물론 밤에 우리직원들이 거기 가 가지고 관리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대안을 연구해 본 바가 없어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의 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과 업무에서 교통지도과 업무로 이관이 되어서 지도과에서 민간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차구획선을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도과로 이관을 시켜서 지도과에서 입찰을 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장행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들이 비단 지도과 소관사항일 뿐만 아니라 저희교통행정과 주무과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때문에 지적하신 말씀 그런 사항들이 저희 과 에서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지도단속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주차구획선 면 이외에는 주차할 수 없도록 저희가 지도과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 지도과하고 협조를 해서 말이지요 사실 낮에만 유료화할 것이 아니고 밤에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도과에서 상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중삼중으로 불법주차를 댈 수 없도록 이런 조치를 한 번 취해 보세요. 저녁에 한 번 나가 보세요. 거기에 저녁 8시나 9시쯤 차들어 왔다가 저쪽에서 차 몇 대 나오게 되면 차가 빠져나오는 데가 불과 거리가 얼마 안되는데 30∼40분은 커녕 1시간도 더 경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유의하셔서 앞으로 잘 연구를 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유선목 본 위원이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질문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 특별회계목에 보면 일반시설비등에서 보면 시설비 37억원 중에서 한 26억원이 미집행으로 남아있는데 그 사유를 볼 때 목동 입체식 주차장설치 보류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든지 매입 적정용지 미확보 라든지 이것은 다 필요는 한데 관련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유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기좋은 곳이라는 것은 물론 공기좋고 깨끗한 주거환경도 좋지만 첫째, 우선 조건이 차대기 좋은 동네를 찾아요. 그것을 살기좋은 동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예산을 묶혀가면서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이것으로는 너무 부적절하다는 거에요. 이 이유만으로는 해당부서가 직무유기를 했거나 아니면 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어떤 현장감도 없이 탁상공론적으로 일을 추진했다거나 이런 계획을 애초에서부터 짰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지난번 추경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신 자료의 7쪽에 보면 지금 「목2동 주차장 신축설계 용역시행이 237평에 대해서 6억8,400여 만원이 사업비인데 사업비 예정했던 것보다 사업비가 더 과다로 나오니까 타당성 검토를 재검토해 보겠다」이렇게 나와 있어, 그런데 분명히 본 위원이 추경 때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목2동 532-18번지 이 근처가 주변이 연립 주택같은 공동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연립주택도 있고 일반주택도 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유선목 그런데 그게 쏙 들어가 있어서 거기다가 그냥 평면주차장을 만든다면 몰라도 입체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주민들이 다 자고 있는 밤에 만약에 그 덜컹되고 입체주차장에 라이트를 켜고 올라가서 댄다고 합시다. 이거 굉장히 불합리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거 추경때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이 사항은 과연 이 사업에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실효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현재성으로 볼 때 이 계획은 맞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득불 하겠다고 우겼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지금 「타당성 재검토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감있게 나가서 보셔야 돼요. 주민들의 이야기가 차 57대 세우는 것보다 이 시설을 함으로써 불편한 사항이 더 많다라고 하면 이것을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을 사업추진 하다가 이제 연말에 와서 재검토하고 있다. 이것도 사실은 업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뭔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감을 가지고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있다가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질문이 세 개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신월 5동과 신월 6동 농협앞에 그 가로 공원으로 말미암아서 좌회전 차선이 없습니다. 또 U턴 차선이 없어요. 그래서 좌회전하고 U턴하는 차선이 한 차선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불법으로 U턴을 하다 걸리는 차들이 아주 단골 메뉴로 그 농협앞에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히 6개월 전에 교통행정과장님을 불러서까지 제가 구회의에서 이런 사정을 이야기했고, 분명히 이것을 빨리 시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동네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이것이에요. 파출소가 없다가 신월5동에 파출소 하나 지어 놨더니 겨우 나와서 딱지 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토목과가 걸리고 공원녹지과가 걸리고 또 경찰서가 관련되어 있다. 지금 6개월이 지났으면 이 문제 분명히 해결됐어야 돼요. 그런데 민원하나도 없이 다 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구두로 과장님 불러서 말씀드린 것은 서류상 신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 아닙니까?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현장에 나가서 그 상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본 위원이 사무실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딱지 끊는다는 전화때문에, 한 번 나가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지금 대답을 해 주셔야 되겠고 언제까지 이 문제는 해결하겠다는, 제가 6개월을 기다렸어요 또 한 가지 고강동 언덕길에서 신월3동까지 내려오늘 마을버스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고강동쪽에서 부천에서 내려오는 마을버스에요. 그런데 그 마을버스가 그러니까 지금 그 가로공원하고 까치터널에서 내려오는 사거리 고강동 사거리를 거기서는 분명히 U턴되어 있지를 않은데 그 복잡한 자리에서 U턴을 해서 차를 잡아 돌려요. 그래서 가로 공원 쪽에서 직진하는 차량들을 몽땅 다 막아요. 차선은 세 개인데 불법으로 주차를 해 있기 때문에 차선 하나도 제대로 못 빠져나갈 정도로 U턴을 마구잡이로 돌려하고 차손 하나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노선이 위로 잠깐 변경됐었어요. 신월3동 그러니까 광음교회 위쪽으로 옮겼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또 다시 내려왔다 이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양천구에는 이 버스노선을 조정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하는 원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부천시에서 넘어오는 마을버스 말씀하십니까?
대리

반장대리

유선목 예,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네가지,
대리

반장대리

유선목 아니, 그래서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시고 질문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고강동에서 넘어오는 마을버스가 우리 양천구 주민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몰라요. 교통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지체되는지 아십니까? 신원동 사거리가, 저녁 5시서부터 7시 사이에 교통과장이 한 번 나가서 지켜 보세요. 그 버스 한 대로 말미암아 거기 전체 사거리가 정체되어 버려요 몇 시간을, 한낮에도 거기 U턴이 안 되는데 거기서 잡아 돌리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세 가지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책임감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특별회계 시설비등에서 26억이라는 미집행 사유가 나온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목2동에 입체식 주차장 설치를 하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시책 심의회를 거쳐서 부결이 됐고 그래서 지반 공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평면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것이 3억3,000이고 그 다음에 매입 적정용지 미확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사업이 올해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합계가 4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구비사업으로 신월5동에 약 7억9,800만원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를 결정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구비 대상 사업들도 많이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감정 평가금액이 안 맞는 경우도 많았고 또 시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적인 힘든 면도 있었습니다. 일단 시비를 활용을 하고 나머지로 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매입적정용지 미확보로 인한 예산이 약 21억8,4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과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부지를 구비로 확보를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그 비용 약 7,200만원정도가 저희가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같은 경우는 교통지도과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신정5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타 동에도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들이 저희과에서 지원을 못 해준 사항이 약 68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유선목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게 너무 일사천리로 이러 이러한 이유로 못했다라는 변명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행정이라는 것은 누군가 행정에 대한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이 계획이 미진하게 진행됨으로 인해서 1년이 지연됐다라고 하면 구민들이 그 만큼 1년 동안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무작정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계획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못했습니다." 막연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다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유선목 깊이 느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냐하면 과장님 나이도 참 젊으시잖아요. 많은 것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다른 과장님들 보다, 개인적인 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적극적으로 뛰어 다니시면서 발로 뛰는 행정이 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명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신월1동 노상주차장건에 대한 문제는 이게 지금 몇 년씩 울궈먹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똑같이 개선된 점이 없다라고 하면 과장이 좀 바뀌면 뭔가 바뀐 정책, 적극적인 발로 뛰는 행정이 어우러져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에요 기대치를 가지고, 그런데 항상 똑같은 답변을 과장님들한테 듣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감사 합니까? 행정감사를 거쳐서 뭔가 개선되는 점이 있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구체적인 어떤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주차장부지 미확보 문제만 해도 이런 적정용지가 없었고 그런 것을 어떤 타당성 조사를 다 해서 예산이 잡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발언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신다면 전 굉장히 유감입니다. 실망이 크고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많이 잡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특별회계 세입이 들오는 액수를 일단 기본적으로 주차장부지 매입비 시설비등으로 다 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특성이 좀 있습니다. 일반 예산과는 다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집행 되었을 경우에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유선목 차이가 있다고 일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다음 답변해 보십시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두 번째 사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목2동 주차장 신축 설계 용역을 저희가 시행을 하고 나서 주차대수가 약 57대, 그리고 만약에 평면주차를 할 때에는 입체주차장을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약 30대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입체주차장 올릴 때에는 27대 정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애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했을 때는 약 3억3,000정도면 입체주차장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희가 조사를 했었고 그러한 견적서를 받아서 사실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보강해야 될 점들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에는 사실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대책같은 것을 생각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 설치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미처 고려를 못했습니다만 방음판넬같은 것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 것을 2단 3층 이렇게 플러스를 해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6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 시책심의회의를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온 사항이 이왕이면 일단 평면에 30대 정도 주차하는 것이 더 사업에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사업계획을 잘못 잡은 것에 대해서 통감을 합니다. 저희가 미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러한 주민의 민원사항 같은 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가장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가 입차주차 예산을 잡았던 것에 대해서 그것은 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월1동과 5동 사이에 가로공원길에 U턴할 수 있는 차선 또 좌회전 차선 확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많은 불편사항이 있었다는 사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 과가 그동안 해온 과정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22일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교통부분 검토를 했습니다. 7월 22일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유선목 과장님, 그 문제는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이니까 저하고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하기로 하고 행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만 간단히 하세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토목공사를 위해서 일단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목과에 제거요청을 했습니다만 토목과장의 말에 따르면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시설녹지로 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의원께서 그것을 구상하고 시에 보고를 하면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이 문제를 토목과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해소하는 방법을 좋지 않으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유선목 과장님, 어떤 일이건 시급성을 먼저 생각해야지요? 향후에 거기가 U턴을 하기 위해서 공원녹지 이 만큼을 절개를 해 놓는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거기가 주차장이 됐을 때 아무 영향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시의원이 가로공원 자체를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계획과 지금 현재 주민들이 U턴하고 좌회전할 도로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교통에 걸리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시급한 문제를 먼저 불을 꺼야지, 나중에 거기에 가운데 주차장을 생긴다고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쟎아요? 그것이 무슨 변명입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토목과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시설녹지 부분 한 10m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제거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과 의견으로서는 이미 그렇게 토목과에 통보가 되어 가지고 경찰청과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유선목 과장님, 민원이 들어 오는 것에 대해서 그 시급함을 빨리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지, 이것 누가 이런 말하면 보류하고,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네 번째 질문하신 부천시에서 넘어오는 마을버스의 불법 U턴으로 인한 교통지체 그리고 또 보행인 사고 위험성,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을버스라든가 버스관계에 있어 가지고 지도 단속문제는 사실 교통지도과소관 사항입니다만 저희과에서도 주무과로써 저희가 확인검토를 해서 교통지도과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 단속할 수 있도록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통지도과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유선목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를 시정해 주셔야 되고요. 교통행정에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민원이 있어 잡아 올린 것을 아무 소리도 없이 잡아 내렸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혹시 현재 운행되는 마을버스외에 인·허가 신청한 일이 있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인·허가 신청이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없어요? 전에는 마을버스를 많이 신청할려고 하던데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아직은 공식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께서는 양천구에 다시 말하면 구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편한 지역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 기준 했을 때 불편한 지역을 어디, 어디로 생각이 되십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본 불편지역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신월1, 3, 5동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목동병원이라든가 혹은 양천구청을 오는 경우에 있어서 노선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이 있구요. 두 번째가 아파트를 보면 1단지에서 14단지까지를 순환하는 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든가 자가용을 타든가 혹은 두 번 갈아타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물포로라고 하고 있는 경인고속화도로 양천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천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내버스나 마을 버스가 전혀 통과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물론 거기에 걸치는 곳은 신정5동도 있고 신월2, 4동이 걸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불편해서 그 부분에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검토를 끝낸 바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과장께서 각 지역에 마을버스가 필요한 것은 인정하시고 어느 지역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구청으로서는 아까 얘기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마을버스를 운행하도록 하는 어떤 조치나 대책을 세운 적은 있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대대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변경된 노선으로 시내버스가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에다가 건의한 사항들 중에서도 노선 신설에 대해서 약 3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저희 안을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만일에 그런 저희 안을 받아 수용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구태여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시에서 폐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노선들에 대해서 지금 거의 작업이 끝났습니다. 또한 노선공개 모집을 통해서 업자들을 공모하고 그런 사항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를 할려고 지금 거의 막바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노선 공개모집을 저희가 노선조정심의회를 걸쳐서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공개 모집하겠다고 그랬는데 현재 마을버스 허가는 한 건도 안 들어 왔다고 그랬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그 마을버스는 관할 관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 노선과 차량 대수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저희가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무조건 한다고 신청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들어 와도 저희는 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시 한정면허 처리지침 사항에 보면 저희 관할 관청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신월1, 3, 5동 신월2동, 4동, 신정5동, 경인고속도로 그쪽의 지역, 목동아파트 1단지에서 14단지 순환마을버스, 이런 것이 사실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런 구청에서 속히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을 하나 더 여쭈어 볼께요. 지금 마을 버스 관리권이 시하고 구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올 12월 1일 이전에는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의 권한하고 구의 권한하고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버스의 노선에 문제가 있어서 개선명령을 내린다고 그러면 그것은 시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규면허를 준다고 하면 그것은 구의 권한이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월 1일자를 기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중이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12월 1일자를 기해서 마을버스에 관련된 모든 권한들이 구로 위임이 됐습니다.

박동순위원

다시 말하면 행정권이 전부 넘어 왔다는 얘기입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시내버스 노선조정할 때 양천구에서 세 건을 서울시에다 올렸는데 반영이 안됐다 그랬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굴곡노선을 직선화 시키는 것 또, 지하철 연계를 강화시키는 이런게 중요한데 각 지역별로 보면 굴곡노선도 많고 또, 지하철하고 직접 탈 노선이 필요한데 사실적으로 안 된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신월2, 4동쪽에서 신정역까지 올 때에는 5번과 7번 마을 버스가 연계가 되거든요. 본 위원이 자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인데 보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얘기시죠. 물론 버스회사는 타산이 안 맞는 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루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을 교통행정과에서는 참작하셔 가지고 각 지역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보고서 제출한 것을 보면 자전거주차장이 97년도에 196개가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934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서 쓴것입니까?
저희 구비입니다.

박동순위원

구비인데 어느 목에서 나갔느냐구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보시면 시설비등목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세세목에 있어서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필요성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을 한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필요성은 누가 인정을 했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물론 민원사항과 그리고 저희 교통행정과의 검토사항과 그리고 청장님께서 결재를 하셨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과장 답변이 「민원이 있었고 다음에 교통지도과에서 검토를 했고 청장의 방침이 있어서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왜 세워줍니까? 의회에서, 그저 목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전용해서 쓰도록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나날이 교통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저희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예산에는 자전거주차장 설치계획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이용량이 늘어났고 또한 기존에 이용하던 자전거들이 나무같은 데 묶여져 있고 또 일반 휀스에 묶여져 가지고 미관상도 안 좋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사항도 증가가 되었고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도 많이 문제점을 찾아 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급한 사업으로써 자전거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판단을 했었던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러한 사업들을 앞으로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님이 얘기한 취지나 목적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것을 부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사전변경이 생겼다면 의회에서 추경예산이 있었어요.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지 그럼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집행부에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목도 없는 예산을 일방적으로 전용해서 쓴려면 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그렇게 급하면 추경에 올렸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의회가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계상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시설비 항목에는 도로안내 표지판과 보행안내 표지판 도로망 안내도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중에서 저희 도로안내 표지판 사항에 있어서 사실 도로안내 표지판 사항에 있어서 사실 도로안내 표지판을 신설한 지가 2년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 많이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지만,

박동순위원

과장, 그러면 답변을 잘못하는거요. 그 예산은 결국 필요없는 것에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 답변이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얘기이지요. 잘못했다든지 앞으로는 시정하겠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되는 것이지, 지금 의회가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과장식으로 한다면, 적당히 예산편성해 놓고 적당히 집행하고 왜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러면 포괄예산으로 다 묶어 놓고 말지,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처럼,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잘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이나 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예산 집행한 것 자체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집행과정에서 의회가 있고 또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에는 항목별로다가 다 해 주었으면 어느 정도 전용 가능한 곳에 해야지 지금 과장 답변은 도로안내 표지판 예산에서 전용했다고 들리는데 그렇다면 신설될 도로에 대한 비용에 사실적으로는 사용을 않고 전용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만 조금 남았습니다.

박동순위원

잔액으로?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잘못 짜졌지요. 처음부터,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됩니다. 사전에 예측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할 거다 하면 예산에 반영시키고 또, 만약에 다급한 상황이면 추경에 올려서 예산이 나오도록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지 의회는 승인을 해 주나 마나지요.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전용해서 사용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예산사업계획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유선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정회는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10분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업무보고를 받고 자료요청을 할까요? 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병용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업무와 주차장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재학 주차관리계장입니다. 세수입 및 체납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성옥 교통과징계장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차등 운수지도 단속업무와 자동차 관련 사업체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강일 운수지도계장입니다. 지금부처 교통지도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수 있는 일반현황과 97 예산 집행현황, 97 주요사업 추진실적, 97 민원처리 현황 그리고 97년도 규칙제정 현황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리

반장대리

유선목 명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병수위원

시간이 촉박합니다. 까닭에 업무보고는 이미 기히 제출된 보고서로 대체토록 하고요.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감사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유선목 업무보고후에 자료요청을 받으려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시겠습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대리

반장대리

유선목 박동순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박동순위원

예, 박동순 위원입니다. 자동차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한 곳의 적발대장이 있지요? 그 대장하고요. 버스 전용차선초소 위치가 확인되는 도면하고 실적, 이것 좀 보여주세요.
대리

반장대리

유선목 예, 문형석 위원님,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택시승차 거부 단속 있지요? 그것 좀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유선목 저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학교 통학로 진입로 부근에 상습적으로 정차해 있는 대형차들을 단속한 실적, 조치 결과 필요합니다. 자료가 올 때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반장

반장

남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중에서 학교 통학로 주변에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돼 있는 대형 트럭이라든지 사료차, 관광버스들의 그런 통계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아마 과장님 그것 내시기가 좀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그냥 질문을 하는데요. 물론 12월 8일부터 법 조항이 바뀌어서 단속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이 들이 학교길을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아이들을 학교로 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아이가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이 보장되는 것이 행정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데는 일시적으로 돼 있는 곳이 아니고 상습적으로 그 동네주민들의 큰 대형차가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신월5동의 강신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이라든지 화곡여중과 신월중학교는 외지 사람들이 차를 놓고 자기 동네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차 세우기가 좀 뜸하고 외진 데이기 때문에, 그런데를 집중적으로 인지하셔서 단속을 하시고 또 계도를 하시고 이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데는 몰라도 아이들의 통학로만은 보장되는 양천구가 되어야지 아이들이 다닐 데가 없어서 큰 차선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뛰어나오면 차가 가다가 기절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강신초등학교 앞에서 아이가 하나 죽었어요. 바자을 유치원 앞에서 내려오다가 학원버스에 치어서 죽은 사고가 나서 제가 거기에 과속방지턱을 해 달라고 했더니 지역주민들이 차가 멈추는 소리때문에 시끄럽다고 그래서 그냥 색깔로만 표시하는 것을 했습니다만 이런 곳들을 학교가 집중적으로 몰려있는곳 그런 곳은 통학로 확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식들이 있는데 부모들의 입장에서 고려를 해 가지고 가장 적합한 말씀을 유선목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7월달에 교통지도과장으로 부임을 해 가지고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게 통학로의 어린이들 학교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문제하고 대형차량에 대한 단속문제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차량 소통문제, 이런 것을 가장 절실한 문제로써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연구를 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8월 30일자로 개정 공포가 있었습니다. 개정공포된 주요내용은 현재 기초자치단체장의 주·정차 단속권한이 광역시장으로 단속이 넘어가면서 물론 재위임이 되겠습니다만 동시에 12월 1일부터 시행규칙하고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도록 예정이 되었습니다만 국무회의 통과를아직까지 못해 가지고 현재 12월 8일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12월1일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12월 7일까지는 사실 현재로는 구청장한테 단속권한이 없는 공백기간이라 저희도 경고만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부과를 못하고 경고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12월 8일이 지나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중기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데 12월 8일이 지나면 주·정차단속에 있어서 대형차량하고 중기까지 전에는 자동차라는 용어가 지금에는 차로 확대가 되면서 대형차량까지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권한을 시장의 권한에서 다시 재위임되어 구청장으로 오겠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저희 계획은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많이 되고 있는 대형차량이라든지 또, 통학로 주변의 대형차량, 중기차량 목동중심축의 대형차량, 중기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단속계획으로 1차적으로는 저희가 밤샘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사업용차량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250개를 제작을 해 가지고 210개를 10월말에 동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부착을 해 놨습니다. 학교주변을 포함해서는부착을 해 놓고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목동중심축에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사업용차량만 단속할 수 있는 권한밖에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권한밖에 없어서 자체적으로라도 방침을 결정을 받아가지고 목동중심측의 요철부분에 대형차량, 중기차량 그리고 영업용차량 또, 자가용차량도 같이 한번 단속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다행이 12월 8일부터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결재를 맡은 다음에 저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가장 첨두로 대두되고 있는 대형차량의 문제, 중기의 문제, 불법 주·정차 문제, 통학로의 대형차량들 문제는 12월 8일부터는 적극적으로 집중 단속계획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유선목 그러니까 사용차량뿐 만이 아니고 자가용 차량도 12월 8일부터는 단속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유선목위원

분명의 약속하셨으니까, 왜냐하면 각 어머니교실 회장들로부터 완전히 제가 협박을 받고 있어요. 집단민원 넣겠다. 빨리해 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성있는 발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남대우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덧붙혀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앞으로 중심축에서 12월 8일부터 대대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이 됩니다만 아파트쪽에 아파트 각 동별로 나오면 그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진입로요.

장행일위원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보면 대형차 또는 탑차들이 입구의 양쪽에 다 차를 주차를 놓고 있어요. 그러면 좌회전, 우회전을 할 때 대형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야가 보이지 않아요.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 이야기는 아파트 입구에 차를 막아 놓았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구청에서 한 번 와서 단속은 커녕 동사무소도 단속을 안 해요. 지금 12월 8일자로 중심축의 단속을 대대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아파트 쪽에서 주차단속을 해 가지고 사고가 미연에 방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 곳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특히 겨울철에 날씨가 춥고 하다 보면 금방 차의 시동을 걸고 나오다보면 사고가 날 우려성도 있고 또 대형차들이 아파트 주변에 주차해 두었다가 새벽에 와서 시동을 걸어 가지고 한참 놔두면 엔진소리에 새벽잠을 깨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앞으로 집중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남대우 이상재 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공익요원 103명을 운영하고 있지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 103명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들입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단속 및 버스 전용차로 단속의 효율화를 위해 현재 주차단속원으로 여직원으로 기능직 26명이 있는데 그 26명하고 저희 사무실 직원만으로서는 관내 전 지역을 사실상 카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0개 동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간선도로15개 노선이 있고 이면도로 27개 노선으로 굉장히 광범위한 면적이라 현재 저희 여자 단속원 26명만으로는 좀 부족한 느낌이 들고요. 현재 103명이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오늘도 9명 소집 해제가 되어 가지고 인원이 줄었습니다만 103명이 주차단속에 투입된 인원이 61명, 그 다음에 버스 전용차선에 투입된 인원이 42명입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에 투입된 62명은 현재 주차단속원이 여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경고장을 부착시키고 과태료 부과장을 부착시키는 과정에서 주민들이나 딱지를 당하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욕설을 당합니다. 그래서 교통질서 계도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익요원 62명이 거기에 보조적인 역할, 계도적인 역할을 겸해서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주차단속요원에,
반장

반장

남대우 과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답변을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대통령 후보도 1분30초 내외로 답변을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짧게 짧게 해 주세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에 공익요원을 더 많이 받아 가지고 주차질서고 확립하고 이래야 되겠네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통제문제도 있고 효율성문제도 있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상습 정체지역이라든지 문제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동에 할애를 해주고 거기에 있어서는 해당 동에 할애를 해 주고 거기에 좀 효율적으로 단속하는 기능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 하고 또 한가지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보통 4명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하나를 하는데, 현재 신정5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3개소 내지 5개소를 상반기에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이라면 나머지 인원은 구에서 필요시 기동배치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일부 상습지역같은 곳에서 동에 파견근무를 시키는 방법으로 기동배치를 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 103명을 과장님이 직접 통솔합니까? 아니면 담당이 통솔을 합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현재 103명중 버스 전용차선 42명에 대해서 운수지도계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명은 주차관리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관장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 인원이 말이지요, 일개 과 에서 운영하기에는 이 인원은 너무 많은 인원입니다. 사실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공무원같이 계급이 있는 사회도 아니고 단지 병역을 필하기 위해서 시간을 떼우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양천구에 공익요원이 140명이 있는데 시비가 42명이고 국비가 21명이에요. 나머지 77명은 양천구비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병역을 필하는데 양천구에서 1인당 약 150만원에서 1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런 인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정말로 교통지도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명 TO를 늘려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300명을 주어도 모자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자꾸 문제점을 합리화 시킬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떼지어 다녀요. 주민들한테 보이기에도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또 젊은 아이들이 걸음걸이도 다소곳이 걷지도 않습니다. 제복을 입고 있는 대로 흔들도 다니고 하는 모습이 볼쌍사납습니다. 이런 일은 구비를 없애 가면서 이러한 인원을 많이 받아야 되겠느냐 지금 140명중에서 103명을 교통지도과장님께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끝난 사람들을 제대하고 하나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제대를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오늘 날짜로 9명이 소집해제가 됐어요. 그리고 신규로 들어오고 소집해재가 되고 그래서 계속 유동치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집해제된 아이들 이후에는 교통지도과에서 요구를 안 하면 이게 강제배당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요구를 안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괜히 구비를 없애 가면서 주차 단속원 여직원들도 26명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잘 하라고 의회에서 티코까지 사 주었어요. 사람이 말타면 종 두고 싶다고 티코 사주고 카메라 사주고 인원까지 100여명 받고 그러면 과장님한테는 1,000명이 있어도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말이지요, 해제되는 사람외에 더 받지 않을 용의 있어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공익요원의 운영관계를 한번 제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최소 인원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지금 103명을 교통지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인원은 관장하고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적당한 인원이라고 생각합니까? 실제로, 업무상에 눈치 볼 것 없이 정말로 어려움이 있으면 있다. 내가 자신이 있다고 하면 자신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운영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고 아까 이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제 신월로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10월 3일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도 현장을 많이 다녀 봅니다. 다녀보면 몰려 다니면서 태도가 불성실해서 그렇게 주민들한테 좋지않은 이미지를 보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필요는 합니다만 최소한의 인원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말이지요.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이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만약에라도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면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집해제가 되어 가지고 떠난 사람들 이상은 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인원관리를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과장님 사재를 털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런 것들이 유효 적절히 쓰여질 수 있도록 하셔야지, 아닌 말로 사람 몇 백 명 있으면 공무원만 편하고 이 사람들 시키고 좋겠지요. 그러나 지금 나라가 부도가 난다는 이 현실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배당을 강요하면 구비가 안 나가게 국비나 시비를 더 타려고 노력을 하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국가의 세금이지만 최소한 양천구에 구민의 세금은 덜 축내는 것이 아니냐, 아마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반장

반장

남대우 이상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의 감사자료를 검토해 보고 업무보고를 검토해 본 결과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15.2 % 에 그쳤어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운수과징금등 과태료의 과징금의 부과징수업무하고 체납 처분업무가 있습니다만 이 징수율이 저조된 것의 가장 큰 원인은 특히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경우에 주민들이 주차단속을 당하고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저희 사무실은 매일 민원인들로 엄청나게 붐비고 있는데,

명병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는 불법 주. 정차를 한 주민이 불만에 의해서 내지 않고 있다,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사유중의 하나이고요,

명병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왜 불만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제 생각으로는 주민의 의식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단속과정에서 너무 계산을 하지 않고서 단속을 하는 사례도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은 과장님의 견해와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우선 단속에 앞서 양천구 지방정부는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명병수위원

주차공간을 확보해 준 다음에 단속을 강화하면 주민들이 스스로 불법 주·정차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등 이렇게 3개과에서 지금 어떠한 행정을 펼치고 있느냐, 이것은 두 말할 여지도 없이 기히 주차를 하도록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그어 놓고 그 주차구획선안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노점 또 불법적치물등등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 주차공간을 그들에게 빼겼단 말이에요. 이런 것 자체를 바로 잡아 주지 않고 단속을 강화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조사해 봤을 때 불법 주·정차가 가장 심한 곳이 어디냐,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이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다. 그렇지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불만이 생기지요. 차를 대야 할 공간은 이미 다른 목적으로 제공하고 뺐기고 있어요. 그런데에 차를 댈 수가 없으니까 잠시 주·정차를 했다고 했을 때 당연히 단속을 받는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운 것이에요. 그럴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주차장, 즉 건물의 옥내주차장, 옥외주차장이 있는데 이 주차장의 진입로를 차단했어요. 차를 들어 갈 수 없도록, 노점이라든지 기타 불법 적치물 이런 것으로 해서 들어갈 수 없게 했다 그런데 단속을 한다 말이에요. 또 건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넘어 갔나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명병수위원

그래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진입로는 확보해 주지 아니하고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유료 주차장에 차를 갖다 대야 하니까 기히 건물 부설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용도 변경을 해서 점포로 세를 놓는다든지 등등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그것을 용도변경을 했다고 고발을 해요. 이렇게 아주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을 지금 양천구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면서 단속은 강화하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징수율이 저조한 원인은 바로 그런데 있어요. 이것을 행정기관에서는 여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책임이 있는 이런 행정을 펼쳐서 이런 것을 해소시켜 주어야 주민들의 불만이 줄어들 텐데 지금 이 통계를 보면 복개천이고 어디이고 간에 이게 전부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마 과장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천구에 총 차량 등록대수와 또 주차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비율을 보면 사실상 그렇게 주민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불편을 겪을 만한 비율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양천구는 각종 이전 것과 관련된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있다. 이것은 바로 행정당국이 본연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기인되는 그런 결과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 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았는데 주차할 수 없도록 타 용도에 뺏긴 면수가 몇 대분을 뺏기고 있어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전체적인 통계를 제가,

명병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 교통행정과장도 현황을 모른다. 통계를 내 본 일이 없다. 교통지도과장도 모른다. 건설관리과장도 지금 불법으로 그들이 몇 대분을 점유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그러면 양천구민은 누구를 믿고 그것을 파악해야 될 행정기관이 전혀 실태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파악을 해야 되느냐, 누구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중앙 부서의 건설교통부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의원들이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전혀 오리무중이에요.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대책 이것을 한 번 과장이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세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명병수위원

예가 아니라 이 행정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그 테두리내에서 교통지도과에 부여된 업무를 이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규정이 없으면 관례나 관행 이런 것에 따르겠지만 이것은 법이 있어요. 법이, 분명히 이것은 지켜야 되는데 예가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주민의 욕구, 주민의 불만을 해소해 가지고 이 과태료부과의 징수율을 높힐 수 있겠는가 또 주민의 불편을 덜어 줄 수 있겠느냐, 이것을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우선 노점상 적치물등의 문제는 저희 교통지도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어서, 저도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1차적인 단계에서 일제 정비가 이루어 진 다음에 유료화하는 방법, 그래 가지고 세수를 증대하는 방법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명병수위원

아니 과장, 유료화하는 것을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료화된 것도 노점들에게 내 주고 있는 것이 구청 아닙니까? 유료화를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도 노점상들에게도 여기 있습니다하고 내 준 것이 바로 양천구청이에요. 그리고 무슨 건설관리과다 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전 책임은 양천구청장에게 있고 양천구청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사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간부가 아무도 없다. 누구도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게 참 한심하다는 그 말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답변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업무가 업무분장에 의해서 교통지도과에 부여됐는데 그러한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 또 집행해야 될 부서과장도 지금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데 또 건설관리과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는데 건설 관리과가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또 도로에 불법 적치물 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할 책임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주차장관리 권한은 교통지도과에 있지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러면 주차장으로서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도록 건설관리과가 방치한다고 했을 때 그곳을 정비하는 것은 건설관리과의 직무지요? 업무로 볼 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교통지도과장은 당연히 동료지만 구민 50만명을 위해서 건설관리과장을 고발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주차장으로 쓰도록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구획선을 그었고 그것을 관리하라고 교통지도과에 업무를 부여했다 그 말입니다. 구청장이, 그런데 과장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서 무슨 다른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장은 지금 두 가지를 구민에게 불이익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차장으로 많은 구민이 순환주차를 하도록 해서 활용해야 될 공간을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에게 제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공을 했다기 보다는 방치를 했다. 묵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것으로 하여금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불만을 사 가지고 과태료의 징수율을 저조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세입이 줄어 들었다. 그래서 세입이 없어서 주민에 대한 구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사업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과장은 통감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한 번 해 보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노점상문제, 적치물 문제하고 주차구획선문제 전부 연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말입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제 정비가 되고 그 정비가 된 후에 유료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사업부서는 교통지도과 아니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러면 가장 1차적인 책임을 사업을 추진한 부서가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됐다면 두 말할 여지도 없이 교통지도과장의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사업에 차질을 빚도록 타부서가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안 되면 구청장한테도 "이것을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저 지도과장 못하겠습니다." 이런 단호한 소신을 가지고 했을 때 이 문제가 해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가잖아요. 차라리 구 의원인 이 사람이 책임을 지고 한다고 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지도과장은 구민이 그런 일을 하라고 해서 사무관으로서 월급을 주고 보너스 주고 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혀 책임을 느끼지 않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소신있는 답변을 들어야 되느냐고, 담당 부서과장이 저렇게 책임을 회피하니 말이야, 어떻게 한다든지, 언제 유료화를 만들어서 어디는 언제, 어디는 언제 해 가지고 이것을 바로 잡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그 때까지 주민이 불편을 참고 기다리든지 할 일이지, 수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를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어디 어디는 몇 연도 몇 월에 유료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믿고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란 말이에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유료화문제 계획에 대해서 단계별 계획을 제가 봤는데 사실상 제대로 현실하고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안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매입을 교통행정과에서 매입을 한 다음에 단계별로 이것을 유료화하고 저희한테 넘겨 주는 계획이 현실적으로 잘 안 맞고 이번에도 또,

명병수위원

지금 말이에요. 과장,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새로이 신설되는 구립 유료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산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기히 복개천이나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아서 유료화할 수 있는 지역부터 유료화하는 계획도 수반되지 않는데 지금 땅 사가지고 주차장 유료화하는 문제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우선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난 9월 30일하고 10월 2일날 신월1동, 신월2동, 신월4동, 신월5동 고지 복개의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입찰을 붙인 바가 있습니다. 입찰을 붙였는데 유감스럽게도 1차, 2차, 전부 유찰이 되어 가지고서 다시 그것을,

명병수위원

언제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9월 30일하고 10월 2일 날,

명병수위원

어디 어디를?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신월1동 고지수로 이야기입니다.

명병수위원

고지수도?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신월1동, 신월2동, 신월4동, 신월5동,

명병수위원

고지수로를 했다고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현실적으로 현재 무료로 되고 있는데 그 지역을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입찰을 붙였습니다만,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 보시오. 고지수로는 노점이 없어, 그러면 지금 현재 기히 주차장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곳에 유료화를 한다. 그러니까 조금 부담되는 것을 피해 가겠다 이런 속셈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131면의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은 것을 노점이 다 차지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 저지수로 부근의 주민들의 불편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지수로는 이미 주민들이 무료가 됐든 뭐가 됐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지수로부터 한다? 지난번에는 고지수로는 이미하고 있으니까 저지수로부터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해서 노점을 싹 정리해 가지고 본위원도 노점상인들도 설득 시키고 해 가지고 아무 저항 없이 노점을 다 비어 줬어요. 그런데 시행하다가 구청이 손들고 말았어, 그런데 그렇게 하던 것은 안 하고 엉뚱한데 가서 지금 뭘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신월동 저지수로 문제인데 신월동 저지수로가, 제가 그래서 그것을 내용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때에 말씀하신 그 내용 회의록도 제가 보고 그 문제점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95년도에 유료화 대상에서 이게 청장님 방침으로 폐지를 하고 현재 주택가 이면도로의 기능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제정비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동시에 일제정비가 되면 유료화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반장께서 지금 메모를 보내서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매듭을 짓겠습니다만 끝으로 한 말씀만 참고로 드립니다. 본 위원도 지금 일반주민과 같이 부당하게 단속을 받고 불법 주·정차 스티카를 교부받아서 아마 저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건수가 몇 십건 될 것입니다. 차를 댈 곳에는, 본 위원의 사무실이 거기 있으면서도 다 내주고 댈 곳이 없어서 잠시 세웠다 이거야, 아마 본 위원도 그 차를 팔아도 그것을 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주민들의 가슴속에서 응어리지고 있는 불만의 표본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워서 조속히 주민들의 그런 불만을 해소해 주고 불편을 덜어주도록 교통지도과장은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남대우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명병수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비단 신월1동에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신월5동, 신월4동, 신월2동 전체에 되어 있는 저지수로와 고지수로에 대한 주차장 계획안이 수립됐다라면 그 자료를 우리 명병수 위원님께 한 부 드리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반장

반장

남대우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감사질의를 하기 위한 보충자료를 먼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건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김재준입니다. 건축1계장 장경필입니다. 건축2계장 이기봉입니다. 영선계장 최인수입니다. 97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건축과 업무보고를 일반현황, 97년 세출예산 집행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7년 민원처리 현황과 각종 감사조치 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장

반장

남대우 예, 이상재 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이 유인물에 의한 질의를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장

반장

남대우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박동순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반장」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이상재 위원님의 말씀에는 동의합니다만 자료 좀 하나 긴급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신정3동 1209-2호 오명근씨 댁 건축관련 일체서류와 민원서류 또 동 1209-1호 김충건씨 건축서류와 민원사항 원본을 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남대우 지금 감사 보충자료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 바로 질의토록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 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좀 봐 주실까요? 맨 밑에 연구개발비 9억8,300인데 미집행이 3억2,500여만원이라는 말이에요. 미집행 사유가 낙찰 차액이라고 했는데 연구개발하는데 무슨 어디 입찰을 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도시설계 용역발주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신정생활권하고 신월생활권 두 개해서 두산 엔지니어링에서 3억1,8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또 등촌3거리, 목동4거리, 목동5거리 생활권은 제일 엔지니어링에서 3억4,000만원에 계약체결이 됐기 때문에 3억2,589만2,000원이 낙찰 차액입니다. 용역비 낙찰 차액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 것의 목이 연구개발비로 목이 되어 있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반장

반장

남대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박동순 위원님이 부탁한 자료원본 그대로 가져와서 직접 담당직원이 설명하도록 하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반장

반장

남대우 박동순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께 묻겠습니다. 신정3동 1209-2호 오명근씨 신축에 대한 문제, 대충은 아시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왜 이분한테 준공허가가 안 나갑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이것이 건축사 대행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사 감리자가 저희한테 준공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즉시 준공을 처리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감리자가 신청을 안해서 안 나간다. 이 얘기입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문제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 건축과장이 보낸 공문 97년 7월 9일자입니다. 「수신, 양천구 신정동 1,209-2호 오명근 귀하 제목, 위반 건축물 시정관련 보고서 처리, 귀하께서 우리구에 제출하신 신정동 1168-7호」이게 번지수가 이상합니다. 아까 물어봤는데 그 답변이 없는데 고의적인지 번지수를 잘못했어요. 본래 오명근씨가 사는 1209-2호가 아니고 1168-7호라고 그랬어요. 그 문제 답변해 주시고 「지상 건축물에 대해 위반사항은 건축사로부터 시정완료 보고되어 종결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 차후 위반사항 재발시는 즉시 행정조치됨을 알려드리니 시공 감리 철저하시기를 바랍니다. 끝. 양천구청장」이렇게 보냈으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건축법상에 하자가 없이 지금 시공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렇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이 문장으로 봐서,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당연히 준공이 나야 되는데 지금 안 나고 있습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설명을 좀 드릴까요?

박동순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까 번지수가 잘못된 것은 원본을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단지 오명근씨 건물에 대해서는 옛날에 지층노출로 해 가지고 위법사항이 발생됐던 것을 건축사가 확인해 가지고 시정완료 보고를 저희한테 한 내용을 지금 우리가 답변해 드린 내용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것은 옛날에 위법되었던 내용을 위법을 치유해서 감리가 확인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완료됐다면 사용승인신청서 양식에 의해서 저희한테 감리건축사가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는 오늘 접수하면 내일 준공처리가 됩니다. 단지 지금 위반사항도 있었고 물론 이것이 과정은 복잡했습니다. 이게 허가가 92년도 12월달에 났고 착공이 다음 해 2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공이 안 된 것은 이쪽 1209-1번지에 사시는 김충건씨가 민원을 내가지고 발생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법됐던 부분은 다 치유가 됐고 그래서 감리건축사가 우리한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준공을 감리건축사가 신청하면 즉시 처리해드릴 계획입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과장의 답변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저는 이 두 분의 민사상의 문제에 개입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오명근씨가 뒤에 와서 청취하고 계십니다만 그 애로사항이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지은 건물이 창틀도 못 달고 스티로폴로 막고 사는 생활을 하신 답니다. 그러면 오명근씨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신축을 해 가지고 창틀도 못 달고 이런 고통을 지금 참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런다 저는 이런 주장하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계상씨, 이 분이 지금 공무원인데 이 사람이 오명근씨한테 각서를 받아 갔다는 말입니다.「각서, 주소 신정3동 1209호 성명 오명근, 상기 본인은1209-2호 지상건축물 신축 중에 인접지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위반사항이 적출되어 고발, 이행 강제금 부과, 단정, 단수등 강력한 행정조치 받은 바 있으나 위반사랑이 시정되어 사용승인을 득 했사 오면 인접지 신축건물에 대하여 이의(민원)제기 안 할 것을 각서합니다」왜 공무원이 앞장서서 오명근씨란 분한테 각서를 받아 가느냐, 이것은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저희가 각서를 가지고 효력을 발생하지는 사실상 안 합니다. 그것을 굳이 저희가 받아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받았다고 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물론 둘의 다툼을 말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서라고 하는 것은 효력도 없고 또 그것 박아야 할 마땅한 이유도 없는데 받았다는 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과장 답변대로 효력도 없는 이 문건을 양 당사자의 민사적인 문제에 개입해서 공무원이, 공무원의 신분이고 그것도 건축과 직원이다 이겁니다. 건축과 직원이 가서 각서를 반 강요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오명근씨가 순수하게 써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서를 받았다는 행위 자체는 공무원이 이권에 개입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래서 아무 이해 관계가 없는데 왜 이 공무원이 가서 오명근씨한테 각서를 받습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그 내용이 어떤 과정이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보고하는게 아니고 앞전에 과장께 제가 주소 틀린 것도 얘기를 했는데 조사해서 답변하겠다는 것도 제가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사항을 우리 과장은 지금 오명근씨 보다도 더 잘 아는 입장이에요. 여섯 차례에 걸쳐서 지금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은 이 오명근씨는 옆집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 가지고 위법사항이 없는 건축물 재산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 피해 지금 현재도 고통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공무원이 나서서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하느냐 이겁니다. 과장은 전혀 이 사항을 모른다 이겁니까? 각서 받은 것에 대해서,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각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어요.

박동순위원

그래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박동순위원

이게 각서를 받아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에는 구청에다 지금 이 원본이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복사본이고 지금 이게, 그런데 과장이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각서라는 것이 무슨 법적 효력을 갖는다든가 행정에 꼭 필요한 서식도 아니고 그것을 받았다는 그 자체는 제가 깊이 모르겠어요.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각서 문제가 갑작스럽게 나오니까 제가 아는 내용이 없어서,

박동순위원

그러면 과장, 반장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계상씨가 받아간 것으로 아는데 오명근씨가 저 뒤에 있으니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반장님, 잠깐만 제가 확인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반장

반장

남대우 과장님, 보충자료도 빨리 좀 갖다 주시고 담당직원 없어요? 자꾸 시간만 끌거에요. 그렇게? 조금 전의 번지관계도 빨리 좀 해봐요. 예, 박동순 위원님,

「반장」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과장님, 지금 오명근씨 본인한테 확인하니까 선계상씨, 그러니까 건축과 직원이 각서를 받아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무원이 이권에 개입하는 사실적 증거에요. 선계상씨가 건축과 직원인데 왜 오명근씨한테 가서 각서를 받아 갑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옆집하고 박이 터지거나 호박이 터지거나 내버려두지 왜 가서 각서를 받아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1209-1 호하고 2호하고 싸우는데 왜, 공무원이 앞장서서 각서를 받아 가느냐 이겁니다. 이의를,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 민원을 제기 하든 않든 공무원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 각서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각서 자체에 효력이 없는 것을 지금 받아 갔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분명히 그 양반은 줬으니까 줬다고 하겠지요. 제가 지금 저한테 갑작스럽게 그 내용을 물으시니까,

박동순위원

이 자리에 선계상씨 혹시 안 나왔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나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본인을 중인 채택해 가지고 받아갔는지 안 받아갔는지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 반장이,
반장

반장

남대우 선계상 직원은 참고인 자격으로 답변대에 나와서 관등 성명 대고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오명근씨가 뒤에 계신데 그때 어떻게 썼느냐면 오명근씨는 각서를 쓸 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주임이 "이렇게 이렇게 쓰십시오"하고 불러줬지요? 내용을,
그럼 공무원이 쌍방의 민원사항에 왜 가입해서 그 각서를 쓰도록 합니까?
그렇다면 공직자로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옆에 김충건씨 보고 각서를 받아 오라고 하면 되지 왜 본인이 민원인을 이렇게 이렇게 쓰라는 내용을 불러줘가면서 쓰도록 합니까?
선주임, 잘 들으세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않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선주임이 오명근씨 하고 어떤 이해 관계가 있어요?
아무 이해가 없잖아요?
그런데 민원을 제기하지 말아라 하라 할 권리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개인사적인 문제고 공직자가 예를 들어서 오명근씨하고 김충건씨하고 사적인 문제로 하면 서로 쌍방이 화해되도록 해 가지고 오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직접적으로 개입하냐? 이 말이에요.
김충건씨 하고 선계상씨하고 사돈간 되는 것도 아니지요?
전혀 인척관계도 없지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으면 거기에 개입할 필요가 없지요?
쌍방간에 둘이 당사자가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선계상씨가 나서서 오명근씨보고 각서를 쓰라는등 두 사람을 볼 때는 저기 뒤에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서 악질적이라고 따지자 이거에요. 그러든 말든 간에 우리 선계상씨가 개입할 필요는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서 어느 쪽이든 정당하게 했으면 준공 떼주면 되는 것이지 왜 각서를 써라 마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반장님,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나와 주세요. 지금 선계상씨로부터 중인이 있었는데 선계상씨가 직접 각서를 쓴 것은 아니고 오명근씨가 "나는 각서를 쓸 줄 모른다" "그럼 내가 불러 줄 테니까 불러주는 대로 써라"해 가지고 쓴 각서입니다 사실적으로 증명한다면,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아까도 중인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직자가 양 민원 일을 해결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해결해주는 것은 좋지만 직접적으로 나서서 각서를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단어까지 불러줄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이래서 냉정하게 해석해서 사돈관계가 아니고 친척관계도 아닌데 그래야 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막말로 차 한 잔이라도 안 얻어 먹었다면 그런데 관여했겠느냐 이런 심증이 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선계상씨가 왜 오명근씨한테 각서 쓰라고 했겠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커피 한 잔 먹어서 각서를 쓰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선계상씨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5년간을 서로 진정하고 죽이네 살리네 하니까 그 뭐 옆집에서 잘 살아야지 다퉈가면서 살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 옆집에 가지고 당신네 각서 받을테니 당신도 민원 넣지 마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그러는 것 같애요. 조금 전에 발언대에 서 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렇다면 양쪽에 싸우는데 들어가서 커피 한 잔 그거 얻어 먹어봤자 그렇고 싸움이나 하지 말고 귀찮으니까, 각서 쓰고 하지 말아라 그런 취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앞장서서 선계상씨는 오명근씨한테 준공이 나도록 해 줘야지요 그냥 각서를 썼으면,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지금 준공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시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 저희도 한 건씩 한 건씩 건물일 다 지었으면 준공이 되어야지. 속이 편합니다. 자꾸 민원이 많아지고 그러는 것 저희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담당을 시켜 가지고 감리건축사 김정문씨한테 가서 빨리 준공서를 넣어라 왜 저희가 못하냐 하면 준공검사를 해 줄려면 현장에 복명을 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리건축사에게 권한이 법적으로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들에게 받아야지 준공처리가 되는 난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도장을 찍어 주어야 준공 사용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을 시켜서 빨리 접수처리해서 한 건이라도 띠어 내자하는 얘기를 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복잡하게 민원을 주고 받고 있는데 한 건이라도 띠어 낼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감리건축사가 지장이 없다고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5개월이 지났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과장한테 다시 질의하시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서 어떤 특정인이 불이익을 받거나 그러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답사를 다 했습니다. 제가 그냥 이 서류만 보고 얘기하는데 아니라 현장에 가서 그 옆집 짓는 것도 봤고 또, 옆집과 같이 건축하고 있는 두 채의 건물 그 중에서는 양천구청의 공무원 집도 있습니다. 외관상 봤을 때, 설명을 제가 들었을 당시입니다. 봤을 때 건축법상 위반되어서 신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동시에 묶어서 준공을 떼어 줄려고, 그런 의도가 아니겠느냐? 오명근씨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씨는 지금 법적인 하자는 없어요. 위반된 사항이 전부 제거됐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내주어야 되는데 지금 감리자는 서류를 접수 시켰다고 그래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접수가 안 됐다 그러고 물론 구청측 얘기가 옳겠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분명히 다른 사람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준공을 떼줄려고 그러는 의도가 다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게 염려스러워서 묻는데 우리 과장은 어떻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 사용승인이 들어오면 사실상 접수가 되면 옆집에 무슨 이해 관계가 있던지 관계없이 건물이 위법사항이 없다면 준공처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또, 현장조사권이 건축사한테 있기 때문에 현장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현장 확인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면 즉시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오명근씨가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 가지고 진정을 했습니다. 지금 옆집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도로 고저차와 건축층별 높이의 위법, 옥탑면적 증가, 발코니, 지층노츨, 세대구성으로 인한 주차공간 미확보, 이런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반장

반장

남대우 과장님, 지금 질의 답변내용을 보면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미해결된 민원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구청쪽에서도 잘 아는 민원이것 같습니다. 잘 파악하시는 대로 건축과장께서는 우선 해결책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못 해 주겠다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그 선까지만 말씀하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이 오명근씨 건물은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 7월 29일부로 위법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접수가 되면 준공이 바로 내 줄 계획입니다.
반장

반장

남대우 과장님, 조금 전에 박동순위원님이 서류를 제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제출이 안됐다 이런 얘기 입니까? 또, 조금 전에 각서가 있다 없다고 전혀 모르고 업무파악이 조금 어두운 것 같아요? 답변내용을 보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이런 것은 사실 과장한테 결재권이 없습니다. 계장선에서 전결이 되는 문제인데요. 이것이 왜냐하면 건축사 대행분은 자기소유권만 확인하고 계장전결로 허가가 나갑니다. 또, 준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제가 과장 입장에서 싸인할 권리는 없습니다만 제가 확인해서 들어오면,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접수가 되면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남대우 행정집행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것 외에 개인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으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님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께서 준공에 대한 서류가 왔을 때 사인도 않는다 그렇지요? 그러면 반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좀 발언대에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남대우 담당계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급, 성명대시고요.
기봉

이기봉건축2계장

건축2계장 이기봉입니다.

박동순위원

이기봉 계장님, 지금 뒤에서 들으셨으니까 내용은 잘 알지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 서류가, 감리자가 들어오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기봉

이기봉건축2계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해 주시겠습니까?
기봉

이기봉건축2계장

예,

박동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남대우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위원

반장님께 건의합니다. 선계상씨 다시 한번 참고인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남대우 선주임, 앞으로 나오셔서 직급, 성명 대시고 발언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본위원 아십니까?
어디서 어떻게 만났지요?
얼마전에 양천구의회 시민보건 위원장실에서 한번 안 만났습니까?
누구랑 만났어요?
상사나 누구 안 모시고 왔어요?

김재천위원

기억이 안나요? 한달여전에 만난 일이 기억이 안 납니까?

김기천위원

지금 얘기하는 1,209번지2호 1호건으로,
누구랑 갔어요?
또, 누구요?
과장님하고 같이 오셨지요?
그때에 박동순 위원이 질문한 내용 제가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각서 얘기도 나왔었지요?
과장님도 같이 계셨지요?
거기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위증했네요?
반장

반장

남대우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김기천위원

과장님, 그때 저하고 만났었는데요. 제가 각서에 대한 집요한 추궁으로 했습니다. 이권과 개입됐다는 얘기 극단적인 얘기까지도 써서 그 얘기를 할 때는 1,209번지 현 1호집 건축하는 감리자를 출방 시킨후에 본인들만 모시고 내가 말씀을 드린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기억하시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런데 왜 전혀 모르신다고 하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때 당시에 준공문제가 지고 똑같은 내용이 이루어졌어요. 감리건축사의 준공서류만 들어오면 지금 당장이라고 하겠다. 그때 제게 약속을 한 것이 우리 선계상씨를 보내가지고 감리건축사는 서류제출하라 그렇게 제가 앉은 자리에서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각서문제가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아니고 왜 각서를 주었냐 받았냐하는 얘기를 우리 선계상씨하고 한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각서는 효력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각서는 그 정도로 끝났고 내용을 정리해 가면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하는 내용이 오늘들은 겁니다. 그런데 각서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서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서는 그 정도로 끝났고 내용을 정리해 가면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하는 내용이 오늘들은 겁니다. 그런데 각서를 주었네, 받았네하는 얘기는 우리 선계상씨가 받았다면 상대방을 시켜서 받았는지 각서의 효력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김기천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각서가 효력이 없는데 왜 강요해서 받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 내용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서는 아까 담당이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요. 약 5년간 양쪽 집에서 다툼이 벌어지니까,

김기천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행감이 끝나면 과장임이 변호사의도장을 받아서 각서에 대한 법적효력, 그것을 해명을 받아서 저를 주시기 바랍니다. 각서의 효력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그것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이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그때 과장님하고 선주임이 나갈 때 2호집 감리를 조정해서 준공을 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보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얼마전에 연락을 했더니 2호집 감리자가 연세가 많아서 그리고 귀가 어두워서 말을 잘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자세히 얘기를 해서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순자씨한테 그렇게 전했지요. 오명근씨는 한번도 뵌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감리자한테 찾아가서 자세한 설명을 해서 서류만 넣으면 준공을 내준다 한다 가서 사정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감리자 얘기가 건축이라는데 트집을 잡으면 어디든 걸릴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서류를 넣으면 틀림없이 어딘게 트집을 잡을 것 아니냐 그러니 1호집이 곧 준공단계에 들어가니까 1호집하고 같이 넣으면 같이 내주겠다한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지금 행감에 들어 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김충근씨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충근씨 건물도 금년 8월 27일날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희한테, 당연히 민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9월 25일날 시정이 되어서 공사재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로하고 상관관계가 있게 됩니다. 이집은, 그래서 저희가 건물하고 도로관계 높이차 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건축위치 측량도를 제출하라고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위법 사항을 확인할 측량도가 없으면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제출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까 옛날에 허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위법한 사항이 있어서 고생도 하셨고 그 후 금년 7월 29일날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감리전축사가 얘기를 해서, 그런데 감리건축사가 제가 잘 모릅니다. 연세가 많이 들었고 제가 얼굴을 한 번, 두 번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직원을 시켜서 제가 몇 번 얘기를 전달한 적은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감리건축사라는 사람이 무슨 위법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뭔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구청에서 오해하시는 것 같이 저희가 하라마라 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도 이 오명근씨 집이 준공됨으로 해서 이 집은 민원상태에서 종결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고 저희가 끌어 안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김기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인데 두가지입니다. 지금 준공이 안나고 있는 이유, 어딘가 모르게 집행기관에서 어떤 압력이 가해지고 있지 않느냐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1호집 감리와 2호집 감리가 담합했다. 이것 한 쪽 내주고 한 쪽 안 내주면 골치 아프니까 같이 하자 담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어딘가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 얘기에요? 문제가 있는데 2호집 얘기는 5년동안 수없이 많은 세월을 그 집으로 해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받고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신다는 오명근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에요? 지금 현재도, 이렇게까지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지금 1호집은 2호집에서 어디가 잘못되고 있다. 진정을 해도 계고장 내보냈습니다하고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부 말씀드리죠. 기왕에 나왔으니까, 행감 들어오면서 제가 1호집 설계도면을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현재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 드려서 현장감사를 할려고, 그런데 그렇게 하소연을 해도 구의원 입장을 떠나서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구해주는 역할은 내가 뼈가 부스러져도 하지만 어떤 사람을 어려움을 겪도록하는 역할은 나는 하지 않겠다."이순자씨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분의 하소연은 "나도 고통을 겪었으니까 그 분도 불법 건축은 안 되어야 될 것아니냐 그것을 재제해 달라" 얘기인데, 그분에게 나는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구청측에서 빨리, 감리들은 조정 역할을 좀 해서 우선 5년동안 고통받고 구청에서 지시한 내역대로 다 시정조치를 했다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그것 먼저 준공을 내주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만약 그것이 안 나오면 나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모든 걸 조사하려고 그럽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위원장님, 개인적인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자꾸 어긋나게 문제가 되는데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반장

반장

남대우 말씀하세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제도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소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장조사권이 건축사한테 위임이돼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나 준공검사때 건축사의 확인이 있어야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처리가 됩니다. 이 건도 문제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쌍방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사는 현장조사를 잘못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 따릅니다. 문제의 핵심은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잘못해서 사용검사가 나갔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면 5개월이라는 영업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불이익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감리 건축사가 사용검사에 확인을 안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건축물이 일반적으로 건축사에서 100% 완벽하다면 자신있게 감리건축사의 현장조사를 해서 확인을 찍어줄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건은 90%정도나 95%정도의 정확성을 기했지만 100%자신은 못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쌍방간에 민원을 제기해서 상대방에서 어떤 위반사항이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불이익은 건축사한테도 영업정지라는 형태로 벌칙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담당이 양쪽 편을 조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쌍방간에 민원을 제기하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일반상식선에서 넘어갈 수 있는 위반 정도면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화해 조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정리해 줄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감리건축사 쌍방간에 협의하는 과정은 자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100%자신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사용검사 신청을 해서 사용검사를 해 줄 텐데, 상대 방에서 더 정밀하게 이쪽을 어떤 건축물을 제기했을 때 제기했을 때 100%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 상용검사가 지연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쌍방간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책임소재가 건축사에게 이것 때문에 그쪽에서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기천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억지를 부리실 겁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억지가 아닙니다.

김기천위원

이론상으로는 그런 이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상식이예요. 그래서 저도 2호집에 얘기를 했습니다. 만의 하나 접수해서 다기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니까 제발 다 뜯어버리고라도 법에서 허용되는 준공을 내달라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선주임이 강제로 가서 각서를 받아갔다. 그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불만을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1호 건축이 진행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은 거에요. 행동을 제약을 한 것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보면 앞으로 이 관내에서 감리를 통해서 생계유지를 해야 할 2호집 감리도 분명히 어떤 묵시적인 압력이 가해졌을 거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상식선으로 국장님이 추리한 것처럼 거기에 어떤 하자가 90%는 완전하고 10% 단 1%라도 하자가 발견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법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리가 그 얘기를 하다 그 얘기에요. 집주인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지금이라도 감리가 자신있다면 확인을 해서 사용검사가 되도록 해야될텐데 자꾸 미루는 형태를 보면 100% 자신을 못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김기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감리가 담합을 했거나 아니면 구청에서 어떤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리자 구청에 압력을 가했다면 다른 감리자를 선정해서 확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 한다면,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감리자 변경신고를 정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현장확인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증거가 없으니까,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한번 물어 봅시다. 5년 동안 무수한 고통을 받으면서 민원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간절히 호소문을, 글 한번 보세요. 국장님이, 글도 못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읽어도 그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그 내용도 잘 파악 할 수가 없어요. 문구를 제대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렵게해서 진정을 해서 준공을 내달라고 했으면 집행기관측에서는 정말 이집은 준공을 내주어야 할 집이다하는 판단이 되면 주민의 소원을 들어주는 입장에서 한번 현장을 보고 또, 수없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장에 가서 지금은 이상이 없다고 얘기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조정역할을 좀 해서 감리자하고 이렇게 해서 내 줄 그런 노력은 안해도 되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 부분은 두 분 위원님들의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행정 공무원이 어디까지 관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쌍방간에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관여를 해서 쌍방간에 이해되는 범위내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어느 한 쪽에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무원이 어떤 민사적인 문제에 너무 관여한다는 측면으로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관여를 하면 안 되는데 불법으로 각서는 박고 봉사하는 차원에 봉사하라는 부분은 관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 부분이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기 때문에 관여냐 아니면 협의 조정을 한 것이냐하는 문제는 사람마다 판단이 틀리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 문제는 쌍방 감리자 양쪽 건축주간에 합의나 또는, 준공하고자하는 감리건축사의 확실한 자신있다라는 확증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현장조사를 도장 찍어 가지고 들어오면 문제의 해결은 된다고 봅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기가 막힌게 행정절차상으로는 감리자가 도장을 찍어서 접수를 해야 하는데 감리자가 도장을 못 찍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행정관서에서 해결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더 이상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오해만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옆집 진정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현재까지 준공을 못 내고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이 옆에 지금 집을 불법으로 짓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진정하고 하는 것조차 각서를 받아서 입을 막는 것은 괜찮고 좀 주민의 소원을 풀어주는 의미에서 자원봉사하는 현장행정은 관여고 그렇습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말씀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습니다. 아까 현장확인 또는, 현장사용후에 진정을 안 내겠다고 해 가지고 다음번에 냈다고 해서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김기천위원

효력이 없는 것을 모르는 것 아니예요. 문제는 각서를 받은 그 행위가 문제다 그 얘기에요? 공무원이 왜 민간인한테 가서 옆집 분쟁문제를 나서서 너는 피해 봤어도 이 쪽은 피해 주지 말라하는 얘기 아닙니까? 노골적인 얘기가,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김기천위원

뭐가 아니예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두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보실게 아니고 처음에 말씀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건물의 사용검사를 어떻게 하면 빨리 나느냐 하는데 귀결이 된다고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용검사를 하기 위해서 감리자가 자신 못하는 부분을 다시는 제기를 안함으로서 그러면 이쪽에서 민원제기 안 하니까 그 정도면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측면에서의 얘기가 있었던 것 같구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쌍방간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감리건축사가 확신을 못해서 사용검사 신청이 안 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니면 제3자의 건축사라도 확고하게 내가 자신있다 하는 감리건축사의 확인을 받아서 변경신고를 거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제출하면 사용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건축주가판단해서 처리할 문제라고 봅니다.

김기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박동순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저는 다른 부분을 얘기 할 수가 없어서 않고 또, 보시다시피 저는 먼저 민원을 받았고 그것을 집행기관과 상의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조차 꺼내지 않던 걸 동료위원께서 발의를 하셔서 어차피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문제는 아까 처음에 지적한 대로 양쪽 감리와 집행기관측의 상당한, 어떤 우리 알 수 없는 묵시적인 어떤 압력이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 부분은 제가 민원행정을 한 3~4년 가까이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판단에는 제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는 이것이 쌍방간에,
반장

반장

남대우 아니 국장님, 이 민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이 민원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장

반장

남대우 구체적으로 모르는 예를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하는 사람도 제대로 답변을 안 하시는데 예측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간의 이해관계와 복합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이 민원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기에서 당사자의 협조 아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반장의 생각입니다.

김기천위원

어차피 이야기를 한 하려고 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남대우 그러면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시행에 따른 문제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개선해야 될 행정분야는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는 능동적인 자세로 대민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감사중지

17시58분 감사계속

남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업체인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8일 저희 1반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보고를 듣고난 후 피 감사기관의 수감태도와 관련해서 감사가 유보된 시설로서 유보조치 후 위원 여러분들과 감독관청인 구청과 협의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하여 감사를 속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당초 물의를 야기 시켰던 독서실 관장이 재단측에 사의를 표명하고 사직원을 제출함에 따라 실무를 담당하는 서무담당과 감독관청 주무부서 과장을 출석시켜서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관련 자료 검토를 통해서 독서실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계신 바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핵심되는 부분만을 다루도록 하셔서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독서실이 본래의 기능대로 잘 운영이 되도록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답변을 하시는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 관계자와 관계 공무원께서도 진솔한 답변을 통해서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소히 시정되고 개선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 과장께서는 청소년독서실에서 출석하신 관계자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중심입니다. 그동안 신월1동 청소년 독서실 서무를 보고 있는 오인순씨가 오늘 참석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남대우 그러면 먼저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 위탁운영 업체인 석암재단 측에서 독서실 운영권을 반납키로 하고 감독 관청인 구청측에 그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이 수감 준비부터 감사 유보 결정후 오늘 독서실 운영권 반납 결정에 이르기까지 구청측에서 파악하고 조치한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중심입니다. 그 동안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그 동안의 경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대상시설로 지정된 것을 의회로부터 통보를 받고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에 저희들이 감사준비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관장님을 저희 과로 불러서 해당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시를 했는데 그 독서실 관장 입장으로서는 좀 불평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작년도에 특별감사를 받았는데 올해 또 왜 우리 독서실이 감사를 받는가에 대한 그런 불평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는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전체적으로 감사를 한 내용이고, 올해는 순서에 의해서 감사를 받게 되었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장도 그 내용을 이해를 하고 감사를 받기로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11월 28일날 당일 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참여하신 분들 중에 제가 직접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담당계장이 참여를 한 결과의 보고내용과 또 관장의 이야기를 청취한 내용에 의하면 그 날 독서실 관장이 업무보고를 하는 중에 의하면 그 날 독서실 관장이 업무보고를 하는 중에 자신의 의견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감사를 받고자 했는데 업무보고를 하지 못하도록 중지가 되었다. 그래서 우발적으로 감정이 격해서 문제가 이렇게 중단이 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관장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지만 우리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일단은 업무보고를 다 하고 꼭 할 이야기가 있으면 마지막에 건의사항이 있을 때 했었더라면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관장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조그만 독서실에 연간 운영비를 5,000만원 정도밖에 지원를 못 받는 이시설에 매년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오셔 가지고 마치 본인이 죄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게 조금작용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그런 일이 유발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인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관장의 입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본인이 그 후에 본인이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재단측에서는 관장으로 하여금 사표를 내도록 이야기가 사표를 내겠다라는 의사가 저희 구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저희들이 가서 받아서 11월 28일날 당일 날짜로 재단측에 사표를 제출한 사본을 저희들이 받아 왔고 12월 1일날은 재단에서 저희 구에 12월 말까지 우선 정리나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위탁운영체를 반납하겠다라는 공문을 정식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운영에 관한 것은 구체적으로 운영체를 반납을 받은 것은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앞으로 운영 방안에 대한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나 온 경위가 어찌되었든지간에 독서실을 관장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반장

반장

남대우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 감사반의 일원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본위원이 참여해서 감사가 중지되는 그 순간까지 지켜 보고 느낀바에 의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감독관청인 가정복지과 또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무책임했다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연히 시설 관장에게 충분히 의회에서 실시되는 감사에 받도록 이렇게 사전 행정지도를 철저히 했어야 된다. 그것을 하셨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제대로 지도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가정복지과에서 현실성이 없는 무계획한 탁상행정을 펼친 결과인 것이다. 그것은 또 어떤 이유냐 지금 독서실에 인원이 네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두명으로 인원을 줄이는 것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 또 검토해 본 결과 두 명으로서 이 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현실성이 없는 것을 가정복지과가 결정해서 통보를 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물론 다소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의회 조사특위에서 이러한 사항이 지적되었다고 하겠습니다만 그때 속기록을 본 위원이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조사특위 위원들이 독서실에 전체적인 인원을 감원하라 줄여라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 그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의 수가 적은 곳은 정말 미진한 곳 이런 곳은 굳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지 안았느냐, 이러한 취지에서 지적을 했던 것을 속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시설 위탁을 받은 그러한 단체, 즉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등등 그런 단체에 마치 의회가 일괄적으로 인원을 감원하도록 집행부에 결정 통보한 것처럼 이렇게 행정지도를 한 것은 또 그런 정책을 결정한 것은 무리였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또 여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은, 지금 한 시설에 네명으로 되어 있는 이 인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1대에 이미 이런 것을 독서실 운영문제에 대한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구립 청소년독서실들의 운영시간을 보면 지금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스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번에는 9시부터 23까지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과거에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하던 것을 아침 8시부터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종전에 초창기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문을 열었느냐, 이 말이에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초장기에는 아침 8시부터 23시 30분까지 열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고 본 위원이 그 문제는 말씀을 드리지요. 애당초에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문을 열었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갔던 학생들이 집에 돌아와서 독서실을 가보면 이미 그 시설은 문이 닫혀 있어요. 이래가지고 도저히 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늘릴 수가 없다. 또 학부모의 지정에 의해서 본위원이 구청장과 시민국장, 가정복지과장에게 이러한 것을 지적하고 촉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시간을 늘려야 된다. 9시에 문을 닫는 독서실을 어떤 학생이 이용하겠느냐" 그러니까 집행부 답변이 "도저히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했지요." 그렇다면, 어차피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그 업체들이 참여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자부담까지 부담을 해 가면서 이런 시설을 위탁을 받아서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나선 까닭에 위탁업체들에게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23시까지 연장하도록 협조를 구 할 용의가 없느냐" 그래서 위탁업체의 장들을 모아 가지고 시민국장과 가정복지과장이 협조를 구해서 23시까지 연장한 것입니다. 그때도 상당히 무리라고 해 가지고 독서실 운영을 하는 관장들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당시 위탁업체 이사장들이 협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무려 두시간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착이 되어서 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우영에 어려운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이 의회가 지적한 대로 그 위탁업체들의 협조요청을 얻어서 바로 시간연장을 해 왔는데 그렇게 헌신적으로 해 온 그러한 시설 업체들에게 또 다시 감원이라고하는 이러한 극약 처방을 썼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명 가지고 아침 8시부터 밤11시까지 어떻게 이 시설을 운영 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자리를 뜰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접수받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쭉 있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어떤 정책을 결정할 수가 없지요. 그런 것을 의원이 지적을 했다 할지라도 반론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세부적인 계획과 자료를 제시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가정복지과장은 의회에 보고해야 됐고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노력을 했어야 된다. 이말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수를 두어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하니까 바로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봉사를 하는 이러한 재단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것이 아닙니까? 그 반발의 표출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과장이나 시민국장께서는 근본적으로 두 명으로 줄인다고 하는 이 문제를 시정해야 될 것으로 본인은 생각이 되고 또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까닭에 그런 두가지 측면에서 가정복지과장은 이 문제에 대한 행정지도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감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벌인 이 점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무리한 정책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과장으로서 현실성이 없었던 것을 인식을 하고 다시 이 문제를 원상회복해 가지고 종전대로 할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명병수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병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특별위원회를 청소년 독서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구성을 해서 저희 집행부에 통보한 내용을 보면 이용률에 비해서 종사자가 너무 많아서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라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청소년독서실의 문제는 비단 우리 양천구뿐만 아니라 전 서울시에서 종사자 인원이 많다 라는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어서 전부 명예관장으로 했고, 제가 있던 구로에서도 독서실의 인건비는 기준이 너무 많다라는 문제가, 전 구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저희들이 인건비뿐만 아니고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지침을 개선할 필요성도 느낀바가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무과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지금 각 독서실에 있는 관장이, 주로 여론이 독서실 관장님들은 직접 현장에 있지 않고 대부분이 자리를 많이 비우고 각자 자기 일을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관장도 수납을 할 수 가 있고 관장도 청소에 참여할 수 있지 어찌하여 관장이라고 직책만 가지고 다닐 수가 있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현장에도 한 번 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독서실별로 명병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정원은 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근 종사자를 두 명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파트타임제로 해서 청소는 저희들 생각에는 하루종일 청소는 하지 않지 않겠느냐, 아이들 대부분이 오후 3시 이후라야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청소는 상근 종사자 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파트타임제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상근 종사자는 두 사람을 둠으로써 오전에는 학생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후에 참여를 하고 또 파트 타임 종사자 두명과 또 저녁 5시부터 11시까지는 자원봉사자를 한 사람씩 추가로 야간공부방 운영비에서 지원을 해 조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근 종사자는 두 명이라고 하더라고 실제 오후에 학생들이 많이 오는 시간에는 자원봉사자도 있을 수 있고 또 파트타임의 경우에는 오전에 청소를 하고 오후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지금 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본 위원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어요. 우선 그런 방법으로 예산 절감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 가려고 하면 안된다. 본 위원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 보세요. 문제는 지금 구립 청소년독서실 시설 자체가 낙후되었고, 보다 현대화 과학화해서 사설 독서실 시설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나서 요금도 사설 독서실보다는 좀 적게 이렇게 해서 적어도 독서실로서 명실공히 그 기능을 다 하도록 만들어 주면서 어떤 개선책을 찾아야지 인원을 줄이는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발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구립 청소년 독서실을 과장께서 둘러 보셨을 거에요. 그리고 사설 청소년 독서실을 돌아 보시면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신월1동 독서실의 문을 열었을 때 학생이 전혀 없어요. 몇 개월 동안을 정말로 애를 먹었어요. 본 위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반상회에 참여해서 홍보하고 결국은 시설을 보완하고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곳에 다녀온 학생들은 그 곳에 가지 않을려고 해요. 다만 요금이 100원, 200원 이러니까 가고 있는데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을 가정복지과, 사업부서의 과장으로서 먼저 숙지를 하여야 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정말로 사설 독서실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느냐 그리고 나서 위탁 업체들에게 자부담을 줄여주는 이런 제도로 도입해 갔을 때 위탁업체의 반발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것은 하지 않으면서 인원만 감원을 한다고 보면 당연히 지금 자부담을 한 업체를 보면 연간 500만원~600만원 내지는 많게는 700만원~800만원을 부담을 해 가면서 지금 그들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아무리 봉사하고 사회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부담을 줄여주면서 질은 높이고 이러한 개선책을 내놓아야지 사람만 줄이는 것으로는 안된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병수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독서실 관장님들을 인원을 줄이면서 회의를 소집해서 관장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독서실이 5개가 있습니다만 금년 신월3동에 독서실을 개관할 때에는 사설 독서실에 못지않는 열람대와 열람의자를 해서 개원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명병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기 때문에 일시에 한 해에 전 시설 열람대를 바꾸어 준다는 것은 너무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맨 먼저 개원한 신월7동 독서실을 내년도에 사립 독서실과 똑같이 열람대와 열람의자를 만들어 주겠다고 금년 예산에 반영을 했고 또 내년도 그 다음에 99년도에 신월1동, 신월2동 해 가지고 3개년 계획으로 열람대를 시설 보완을 해 주겠다는 것을 이미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관장님들께 숙지를 해 드렸고 앞으로 예산도 줄이고 그리고 열람료도 사실 300원을 내고 들어온다는 것이 상당히 금액이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작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500원으로 우선 1차적으로 올릴 계획을 하고 알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제도 어렵고 물가도 300원에서 500으로 올리는 것은 약 75% 이상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조정위원회에서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요새 목욕탕 요금도 100원, 200원 올리는 것도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일단을 300원에서 500원으로 올리는 것도 인상요금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람료나 열람대 이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고 또 독서실의 현재 지침에 보면 종사자들이 연. 휴가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들이 그동안 없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분들한테 공무원 기준에 맞게 연가도 인정을 해주는 제도도 마련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관장님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설 개선도 앞으로 저희들이 3년 동안의 계획을 이미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 주고 여러 가지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한 6개원 정도라도 이대로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정 힘들면 의견을 다시 받아 들여서 다시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는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반장

반장

남대우 명병수님 이해가십니까?

명병수위원

예.
반장

반장

남대우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재 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지금 신월1동 독서실과는 무관한 이야기인데, 어차피 독서실을 관장하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시민보건위원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신정2동 독서실이 지금 폐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원래 사회진흥과에서 관리전화를 해 가지고 공부방하는 것으로 관리전환이 이미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공부방을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비어 있는데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도서방으로 하겠다고 사회진흥과로 관리전환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관리전환을 했어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알았습니다.
반장

반장

남대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 복지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청소년독서실 관계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반면에 우리 감사를 하러 갔도 의원님들이나 또 2반에 속해 있는 의원님들도 상당히 기분이 언짢게 오늘까지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시민국장께서 재단측하고 잘 상의가 되어서 관장이 그 날짜로 사표를 내고 그 독서실을 12월 말일자로 구에 반납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내가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을 감사를 하기 하루 전에 과장님께서는 무엇인가 좋지 못한 일이 감사를 하러 갔을 때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우리 모 위원님한테 말씀을 한 것이 있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설명을 하듯이 작년에 받았는데 감사를 다시 지정이 됐다고 하니까 관장님이 저희 과에 와서 불만을 했습니다. 제가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러면 물론 우리 감사위원장님이나 위원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전에 그런 일을 예상을 했다면 청소년독서실의 관장을 부르든지 안 그러면 과장님이 가시든지 해서 충분하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감사장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아까 명병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이 바로 지도를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상을 하고도 우리가 감사를 하러 갈 때까지 감사위원장한테 한마디 말씀을 안 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생각해 볼 적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관장으로부터 좋지 못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도록 그대로 방치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왜 사전에 얘기를 아 했습니까? 그 날 감사하러 가는 날 위원장한테 왜 그런 말씀한 말씀을 하지 못했어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린 대로 그 분이 불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온 사항이고 일단은 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시설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하니까 관장님께서 분명히 받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그 날도 그래서 감사장 준비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선서까지도 다하고 업무보고하는 중에 본인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사전에 좀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중지를 시키는 바람에 감정이 폭발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태지 어찌하여 저희들이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리라는 것은 저희들 주무과로서는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장행일위원

과장, 보세요. 누구한테 어떻게 보고를 받았길래 우리가 관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을 말을 가로 막아 가지고 우발적으로 그런 언동을 취했다고 누가 이야기를 합디까? 그 날은 지금 이 앞에 있는 시민국장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는 업무보고때 그 관장한테 말 한마디 한 바가 없어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아니, 잠깐 기대려 보세요. 또 그 밑에 계장님이나 직원들도 있었어요. 우리 위원들이, 업무보고때 자꾸 이상한 말로 흘러 나가길래 우리 위원 중에서 의사 진행발언을 해서 나중에 우리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관장님이 우리한테 그런 말씀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어떤 감정인지는 몰라도 자기 나름대로 감정대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우리가 볼 때는 우발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계획적이라고 봐야돼요.어떻게 그것을 과장님이 직접 가 보지는 않았지만 시민국장이 있었고 계장이 있었고 담당직원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을 중단을 시켜서 거기에서 감정이 격해서 우발적으로 그런 언동과 그런 행동을 취했다고 서슴없이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어떻게 해서 그런 사태가 안타깝게 벌어졌는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관장님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반장, 의사진행발언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반장

반장

남대우 예, 명병수 위원님,

장행일위원

잠깐 있어 보세요. 관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상황을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과장께서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위원들한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시민 국장이 답변을,
반장

반장

남대우 예, 시민국장님,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장행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몇 마디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우간 당일 정회 직전에 들어가 가지고 들었을 때 저도 참 황당할 정도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관국장으로 참 뭐라고 얘기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그 상황이 그래서 그 분이 뭘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의사계장한테 전반부가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됐냐고 그랬더니 간단히 얘기가 있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됐고 우리 명병수님도 정화시간에 나오셔서 담배를 피우시면서 할 말을 못하시드라구요. 그래서 지금 장행일 위원임께서 말씀하듯 저희가 감사취지와 그러한 거부반응이 있었을 때에 물론 소관과장이 충분히 설득했다고 하지만 저도 보고를 불만이 토로가 있어 가지고 그런게 있었다 해서 저는 그냥 무심코 "행정사무감사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거부하면 다른 무제가 생기지" 그랬더니 받기로 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좀 더 그 사항이 그 분을 내가 전에 알고 성격을 알았으면 다시 한번 가서 설득이라도 하고 했을 것이고 감사시간 전에 나가서 그 분이랑 얘기를 했으면 또 그런 일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면 제가 이 분이 전년도에 조사특위 때 감사를 수감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받았기 때문에 큰 무리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단순히 생각했는데 그 분에 대한 어떤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몰랐어요 월요일날 어제 반납의사를 하면서 공문을 가져와서 보니까 상당히 강직한 분이더라구요. 그리고 뭐가 한번 이렇게 선이 나가면 일직선으로 나가는 분 같은 인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한빛종합사회 복지관 수감 때는 수녀님이 선서를 않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그래서 찾아가서 선서는 법상 그런 것이지 신앙상하고는 관계없다. 해 가지고 설득해서 선서까지 받고 수감을 잘 받았는데 그때도 내가 수녀님한테 이런 거 처음 받아 보십니까" 그랬더니 처음이라 그래서 제가 "위원님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할 테니 답변을 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몇 가지 질문했더니 질문한 것을 몇 번 받더니 한 세 번하더니 "그런 것을 자꾸 뭐" 이러더니 눈물을 흘리시더라구요. 그래서 "원래 의회기능으로 감사기능이 들어가면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날 당일 수감을 잘 받고 끝나고 저보고 "국장님, 미리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저 발언대에서 울 뻔했습니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이 사건 경위를 볼 때 소관국장으로서 미리 좀 전날 그런 내용을 불만이랄까 있지만 당일에 좀 일찍 30분전이라도 나가서 관장과 충분한 대화를 했었으면 이런 우발사건 이라든지, 계획사건이라고는 저는 생각 않습니다만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 안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소관국장으로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반장

반장

남대우 예,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기히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중지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운영을 맡고 있는 관장이 기히 사표를 제출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를 받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반면에 이미 위원님들과 본 위원도 자료와 서류감사를 통해서 청소년독서실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숙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까닭에 다음 감사를 해야 될 부서가 또 남아 있습니다. 시간도 야심하고 이런 까닭에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독부서인 시민국장과 가정복지과장에게 이미 지적했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토록 요구했으므로 해서 가정복지과 산하시설인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의 감사를 이것으로 마칠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반장

반장

남대우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명병수 위원께서 숙지가 됐다 그것은 본인도 인정을 해요. 관장 본인이 자의든 타의든 관장직을 그만 뒀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그 재단에서는 12월 말일자로 우리 구청에다가 반납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회의가 열리기 이전에고 시민국에 대한 감사가 더 필요한 건가 반문을 한 위원이에요. 그것으로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더 하자든지 그 재단측에 대해서 문책을 하자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담당과장한테 사전에 그런 것을 알고 물론 우리 위원한테 얘기를 했지만 그 전날 감사를 받으러 가는 날은 사전에 관장한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한다든지 정 그런 문제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을 예상을 했다면 우리 감사위원장한테 사전에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우리 위원들 이야기라든지 그 날 국장이 거기에 참석을 했고 담당계장이나 또 주임이 참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미스럽게 좋지 못한 행동을 한 그 관장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서 소관과장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할 적에 내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감사를 하러갔던 위원으로서 제가 조금 질타를 했을 뿐이에요. 앞으로는 과장님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남대우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장행일 위원께서 하신 얘기에 대해서는 정말 답변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답변이 잘못 된 것 같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반장

반장

남대우 관장의 말을 듣을게 아니라 주무계장이나 또 주임의 얘기를 보고를 받고 답변해야 되는데 관장의 답변을 가지고 답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구청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 것 같습니다. 또한 감사유보 결정 후 오늘까지 사후조치에 있어서도 감독관청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같이 구청측에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 정상적인 독서실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므로 독서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대안을 모색하도록 해서 우리의 자녀가 독서실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독서실을 감독, 관장하고 있는 주무과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 사과의 말씀도 있었으므로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일 단락짓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점을 십분 이해하셔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 관계직원과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감사에 앞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감사중지

18시48분 감사계속

남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1월26일 감사중 연기된 감사담당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지난 회의시 청취하였으므로 오늘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소관 업무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 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용심사 신청을 11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해당 직원들한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해당자가 다 제출 했습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나종웅입니다. 예, 어제까지 전원 신청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어제까지요?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어제까지 전부 접수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먼저 감사도중에 말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1일까지 신청을 받고 2일날 까지 관용심사를 완료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가 안 나왔네요? 감사자료가,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어제까지 전원이 관용심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오전까지 저희 직원들이 심사위원회 준비자료를 모두 준비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물론 관용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현재 재무국장으로 되어 있고 그때 그때마다 위원을 선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감사하고 내일부터 또한 98년도 예산심의 관계로 해서 오늘 일정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때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관용심사를 지금 열도록 급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날 답변하실 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미 관용심사 위원들이 다 결정이 되어 가지고 요청만 하면 즉시 관용심사를 개최해 가지고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내줄 것 같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미진하네요. 좀,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그 날 제가 그때 위원장님께서 12월 2일 오전까지 감사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준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준비가 안 된 거지요?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관용심사를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모두 각 부서별 일정이, 그래서 오늘부터 재무국장님하고 지금 상의를 했습니다만 일정을 오늘 확실히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관용심사가 끝난 이후에는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그 자료를 100% 제출할 수 있습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향후 관용심사 끝난 이후에 별도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남대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일정대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서 수감 준비에 애써 주신 집행부측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의를 다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을 개선시키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원 임기중 마지막 감사로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광범위한 민의를 다소나마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4분 감사종결

고인

참고인

(1인) 신월1동청소년독서실 오인순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