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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천우 의원 발언

115회 제6총무경제위원회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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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우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안구의 총무과, 민원처리과, 세무과, 사회산업과 그리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사무소에 대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익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 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 동안 동안구 및 동안구 관할 동의 방대한 업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을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의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진호 동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답변을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도 12월 8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이 진 호 동 총 무 과 장 류완형 동 민원처리과장 임영모 동 세 무 과 장 서의석 동 사회산업과장 강선길 동 비 산 1 동 장 안재준 동 비 산 2 동 장 이의철 동 비 산 3 동 장 유서근 동 부 흥 동 장 염창석 동 달 안 동 장 김영훈 동 관 양 1 동 장 노병인 동 관 양 2 동 장 김희권 동 부 림 동 장 강신완 동 평 촌 동 장 장정도 동 평 안 동 장 송종헌 동 귀 인 동 장 김덕진 동 호 계 2 동 장 우관명 동 호 계 3 동 장 구겸회 동 범 계 동 장 김흥규 동 신 촌 동 장 김원섭 동 갈 산 동 장 이승준

이천우위원장

이진호 동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의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과장과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완형 총무과장입니다. 임영모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서의석 세무과장입니다. 강선길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안재준 비산1동장입니다. 이의철 비산2동장입니다. 유서근 비산3동장입니다. 염창석 부흥동장입니다. 김영훈 달안동장입니다. 노병인 관양1동장입니다. 김희권 관양2동장입니다. 강신완 부림동장입니다. 장정도 평촌동장입니다. 송종헌 평안동장입니다. 김덕진 귀인동장입니다. 최상현 호계1동장은 폭설관계로 지금 막 도착 했습니다. 최상현 호계1동장입니다. 우관명 호계2동장입니다. 구겸회 호계3동장입니다. 김흥규 범계동장입니다. 김원섭 신촌동장입니다. 이승준 갈산동장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지도하여 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주민 복지향상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을 대표하여 노병인 관양1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노병인관양1동장

관양1동장 노병인입니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연구하시고 헌신 봉사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장님과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동안구청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동은 신도시와 달리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경관 좋고 인정이 넘치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 기억에 남는 공무원으로 주민들과의 만남 그리고 시의원님과 지역주민들에게 작은 일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노병인 관양1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어제가 대설이었습니다. 절기로는 대설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많은 눈이 내렸어요. 제설작업하시느라 일선 동사무소 동장님이나 우리 미화원들, 직원님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는데 질의에 앞서 자료부터 요구하려고 합니다. 시 본청이나 만안구청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감사자료가 사실상 1년 동안구 행정감사자료입니다. 이게. 이렇게 1년 동안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보니까 자료 요구할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오늘 감사가 1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료를 될 수 있으면 오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연간수의 계약현황이 있을 겁니다. 2002년, 2003년도 1,000만원 이상이에요. 1,000만원 이상 계약업체명, 계약건수, 총 계약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록을 전체를 다 할게 아니고 계약서 이런 것은 다 빼고 그냥 한눈에 나타날 수 있게끔 자료만 1,000만원 이상 되는데 자료제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가 되겠어요. 2003년도 계약업무와 관련해서 계약기간이 변경된 게 있습니다.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그것도 간략하게 계약금액하고 변경금액 그 다음에 왜 변경이 됐는가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중지현황입니다. 용역중지를 보면 본청에서든 구청에서든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중앙부처와 업무협의 및 관련법규 숙지미비로 인한 업무수행능력의 부족도 나타나고 사업타당성 및 효율성 분석 없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용역이 중지된 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2003년도 계약금액 그 다음에 지급금액 그리고 중지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 저희 위원회에서 시청 시민과 민방위장비 점검을 하러 두 개 동을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어서 어떤 동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회계장부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자료를 보자고 했는데 때로는 그게 표적감사가 된 것 같은 오해도 있을 수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있어서 잘 되고 있나 보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어느 동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전체 동으로 해달라는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어 가지고 전체 동을 상대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현황이에요. 위촉현황, 위원명단, 남·녀비율, 연령, 직업 직장인이면 직장인, 공무원이면 공무원 구체적으로 직업, 회의 참석여부, 직장인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촉이 됐는데 제대로 회의에 나오나 안 나오나를 보려고 합니다. 회의참석 여부 그리고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2003년도 1월달서부터 11월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보조단체 지원금 회계장부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 회의참석수당이 5,000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많고 적고보다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제대로 단 10원이라도 올바로 사용이 되고 있는가라는 차원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것이 저도 부당하다고 생각은 되요. 뭐가 부당하냐면, 15만원 범위 내에 위원이 30명이기 때문에 회의참석이 5,000원이에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정액보조단체 지원금으로 해서 15만원을 줘야 그게 맞는데 사실상 법규가 그렇지 않습니다. 회의참석수당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려고 하니까 회계장부 자치위원회 회의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원장 사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미 다른 동에 민방위장비를 점검하러 가서 회계장부하고 회의록을 제가 가져온 게 있어요. 그래서 공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동의 시의원님이 "왜 우리 동을 표적으로 하느냐"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수감관련현황입니다. 안양시 자체감사가 2003년 5월 6일에서 5월 15일날 주요 수감조사내역이 적발건수가 52건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간의 안양시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하고 있는데 19쪽에 보면 두 건이 들어와 있어요. 52건을 자료로 주면 두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자료로 같이 제출을 해 줘야 됩니다. 어떤 감사를 어떻게 했는 가.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2003년도 수감관련사항이죠. 수감관련 동안구청 감사결과처분요구서가 있을 겁니다. 그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자료로 제출해 가지고 모든 위원님께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가 되겠어요. 먼저 59쪽에 보면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처리실적이 있습니다. 총 1,944건에 완료가 1,914건이 됐어요. 많이 완료가 됐는데 현재 처리중인 게 있어요. 그 처리가 완료되지 못했던게 30건이 있습니다. 처리 중 30건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69쪽이에요. 만안구나 세정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9쪽 세무과에 보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정리처리결과와 10월말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예금압류가 80명이 예금압류가 됐어요. 그래서 12억 8,000만원. 그러면 예금통장에 압류를 했으면 그것이 결과가 어느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다든가 예금통장에 예금이 있으니까 압류를 하지 빈통장 압류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12억 8,200만원이고, 현재 진행사항을 건별로 분류해서 자료로 주시면 되고 그리고 부동산 공매신청이 32명이 됐어요. 16억 600만원인데 만안구를 보니까 부동산 압류를 5순위, 4순위에다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신속한 행정절차를 안 취했다는 거예요. 사실 공매를 의뢰해 봤자 사러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기 위한 거니까 부동산 공매신청 32명 16억 6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척과정이나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9쪽이 되겠어요. 체납세 징수현황에서 500만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자가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이 그동안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로 만안구보다 조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자 관리대장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막연한 자료가 아니고 그 관리대장에 어떻게 관리했나를 보기 위한 거니까 고액체납자 관리대장을 오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신청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거니까 이미 관련부서에서는 다 확보해 가지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것도 만안구 감사때 동안구 직원이 와서 봤기 때문에 거의 흡사한 내용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오전 내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구청은 만안구도 그랬습니다마는 하루기 때문에 질의하시거나 요청하실 내용이 있으면 지금 시간에 가급적이면 모두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시간에는 지체되니까 지금 시간에 가급적으로 빠트리지 말고 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동안구청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호 동안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4월 15일 내년 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하여 선거대책방안과 공무원 중립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은 민원처리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공익근무요원 복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단속결과 및 조치내역 중 경찰서 고발 8건에 대한 위반내역과 공익근무요원의 비위발생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액이 7억 9,000만원이고 그 미수액 발생내역이 거소불명, 무재산, 장기체납 등 총 1,166건으로 나타났는 바 그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LPG지도단속과 관련하여 동안구 관내는 22개소의 충전소와 가스판매소가 있는 바 2003년도 시정명령 7개소의 내역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2004년도 단속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선 자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2002년도와 2003년 현재, 전번 감사대비입니다. 각 동의 남·녀비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남·녀비율입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에 1년 이내의 전보발령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왜 그러냐면, 며칠만에 인사이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인사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며칠만에 인사한다는 것은 잘못 인사이동을 했기 때문에 전보발령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지난번에 만안구에서 했더니 구청만 해 와 가지고 제가 동에 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파악이 안 되니까 동까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각 동별 취미교실 프로그램별 인원현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취미교실별 현황과 각 취미교실별 강사료, 인원은 몇 명인데 강사료는 얼마 나간 것을 1일 평균 한 번 강의 받을 때마다 평균인원, 왜 이것을 파악하냐면, 몇 명되지도 않는데 강사료만 나간다면 프로그램을 같이 공동운영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8월분 각 동에서 받은 민원, 전체를 가져오기는 뭐하니까 8월달 한 달씩만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접수현황과 처리현황을 8월달 분 것만 해서 해 주세요. 혹시 민원 접수된 것이 하나도 없으면 장부가 없는 데는 장부가 없으면 "없다." 예를 들어서 전혀 없으면 "없다."고 해주시고, 8월달만 없다고 하면 그 전달 7월달 것이든 있는 달 걸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자료제출은 이 정도로 하고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에 보게 되면 버스전용차로 단속 165건이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본회의장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버스전용차로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단속한 것이 165건이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나서부터 개선된 건지 아니면 그 이전에 했는 지 또 했으면 어디서 주로 했는 지,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의는 지난번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합창대회를 하려고 하다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중간에 합창대회 하기 얼마 전에 전부다 장비를 모아놓고 꼭 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또 다시 번복되어 가지고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한다고 했다가 언제 취소 했는 지, 왜 그러냐면, 이것이 대회를 준비한 사람들은 벌써 오래전서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동안 비용 들어가고 이런 것이 얼마 안 남기고 바로 취소함으로써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좀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7쪽에 보게 되면 전보제한대상자들이 있는데 발령자들이 있습니다. 전보제한 발령자들을 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제한임용현황에 보면 4개월만에 발령을 3명을 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께 동안구청 내에 주차장 면수와 직원들의 주차대수, 그러니까 상시 주차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민원인들이 쓸 수 있는 주차대수는 어느 정도인지, 왜 그러냐면, 지금 주차장이 시청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관공서가 인근시에서 보게 되면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장이 되어줘야 되는데 민원인들이 불편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특별히 민원인들을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행정감사 온다고 해서 특별히 저기하지는 않을 텐데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이 금년도에 제일 중점으로 "나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 에 이것은 내가 자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으며, 내년도에 "난 이걸 꼭 중점적으로 시정해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세무과장님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림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 앞에 어린이놀이터를 하자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 보았더니 신도시에서 공영주차장을 한다는 게 의아했었고 그 사항 때문에 각 위원들이 많이 꼭 필요성을 느끼면서 부탁을 하는데 담당 시의원님께서는 그 사항을 알지도 못하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의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 동장님은 시의원과 어떤 관계를 했길래 그것을 의뢰하면서도 시의원이 모르는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동의 사업을 하면서도 몰랐었는가,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의문을 샀었습니다마는 그 추진과정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이진호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범계동에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이름만 '문화의 거리'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실제 혜택은 없으면서 많은 제한만 있는 현실입니다. 당연히 지역에서는 영업하는 분들 위주로 많은 원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목적은 시민들에게 특색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그리고 상가활성화에도 큰 목적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진정한 구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이 마련된 것인지 그리고 어떤 특색 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 구정 책임자로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안구는 계획된 신도시지역과 심지어 농사를 짓고 있는 농촌가구가 있을 정도로 혼합이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구도심지역의 농촌지역이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부족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민원은 주로 어떤 내용의 민원인지 그리고 구정책임자로서 이런 민원에 대한 특별한 구상이 있는 지, 있다면 자료와 함께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류완형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을 보면 목별 예산집행내역 중 복리후생비를 보면 이월 및 불용처리 예상액이 6,800여 만원되어있는데, 이월 예상되는 사유 그리고 2003년도 복리후생비 집행내역을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좀전에 선배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건입니다. 2002년도 9월에 개정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영모 민원처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9쪽에 목별 예산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보상금이 1억 2,590여 만원이 불용처리 예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용되는 사유와 기이 지급된 일반보상금 내역을 관련자료와 함께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3쪽 민방위 급수시설현황 중에 보수 및 정비내역이 있습니다. 2003년도 10월 5일부터 18일까지 비상발전기를 수리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 내역을 관련자료와 함께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서의석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1쪽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차량번호판영치 업무 철저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번호판영치 추진계획에 2회 이상 체납차량 603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했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실시했는 지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서면자료제출과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82쪽입니다. 세외수입의 실적 중에 2002년도와 2003년도 계속 징수목표액보다 결정액이 20%이상 늘어난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유 그리고 징수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강선길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9쪽에 보시면 진정, 탄원, 청원, 건의 등의 내용 중에 맨 마지막 부분에 평촌아파트 단지의 녹지대에 쥐가 많이 서식한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이 민원에 대해서 각 동별로 여론조사를 해서 사업시행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문조사는 어떤 식으로 어느 방법으로 했는 지,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이 사업이 시행이 됐는지 관련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4쪽을 보면 LPG가스 충전소 및 판매업소 실태와 단속 중에 지도 단속 실적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금년도 지도단속 실적 중에 부적합 업소가 7개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개소의 위반내용, 점검내역을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이진호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이진호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 감사자료를 보시게 되면 맨 첫 번째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관련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는 총무과고 세부에 들어가면 교통행정과하고 도시과로 관련부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이 시외버스터미널은 구청 뿐만 아니라 안양시 전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데 이 민원을 보게 되면 2000년 10월 13일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시일을 너무 많이 끌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행정이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 중인데 이것이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이따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은 빨리 건립되어야 하는데 너무 늦어집니다. 지금 현재 보면 경부고속전철도 개통되고 교통은 급격히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고속전철이 개통이 곧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외버스터미널은 너무 시간을 오래 끌어왔습니다. 이게 안양시 전체민원이고 전체행정이라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이것 자료를 다시 제출해주시고, 아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행중인 사항 그런 것도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의석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9페이지를 보면 개인과 법인에 대하여 체납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10월 30일 현재 징수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5쪽을 보시게 되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 면세부분에 속하는 면제 후 유예기간 내에 있는 비과세 추진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현재 동안구에 공장형아파트라든가 기타 종교시설, 연구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방세 과오납 착오부과가 있습니다. 그 착오부과는 2002년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이 오히려 많이 증가가 됐어요. 이유를 설명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오늘 첫 눈도 내리고 마지막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동안 감사준비 하시고 자료준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고 마지막날 감사에 잘 임하셔서 좋은 결실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임채호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만 2003년도 5월 6일부터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감사를 해서 52건이 시정, 주의, 개선사항으로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에서 대책을 세웠으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대책과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민원처리과장님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 단속과 관련해 가지고 1일근무상황부를 아마 매일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많으시면 원장을 갖다 주시면 1일복무현황 상황을 파악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시설물관리일지가 있으면 범계초등학교 미륭체육관 체육공원 운동장 입구 그 다음 부안초등학교 이 네 군데에 대해서 시설관리일지해서 동장님이 월1회 관리를 하고 담당이 월2회 이렇게 법적으로는 하게 되어 있는데 관리일지 있으면. 분량이 많으면 원장으로 주셔도 됩니다. 보고 참고하고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 보면 대략은 알겠습니다만 우리 안양시에서 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소모품과 관련해서 복사용지나 전산용품 이런 부분을 건건이 이렇게 전부 다 계약을 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예산 소모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달청단가기준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연간 단가계약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지난번 동안구 청사 도난사건과 관련해서 발생 원인과 그 이후의 무인정비시스템에 대한 관리와 청사 경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면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것이 매매용차량 자동차 비과세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조치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어제 만안구 감사결과에 보면 11개소 자동차매매상사에 대해서 단속을 해 가지고 8건에 약 2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단속업무에 따른 자료점검을 건축교통과에 의뢰한 바 위반사항이 전혀 없다고 회신이 되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매매상사에 단속을 했는지. 만안구와 동안구가 전혀 이게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비과세차량 매매용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결손처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손처분내역을 보니까 일단 건수가 작년대비 약 세 배 늘어났고 그 다음 시효소멸이 약 세 배 늘었어요. 건수가. 시효소멸이 5년 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시효소멸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세무과에서 진행을 빨리 안 해 가지고 시효소멸이 된 부분도 상당히 다수가 발생이 됐으리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비율로 해 가지고 작년대비 세 배정도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이요. 과오납도 작년 지적사항인데 올해도 약 건수가 총계 1,617건이 나왔습니다. 작년 1,287건 대비. 약 20% 증가가 됐는데 계속 발생되는 요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여기 조치내역에서 미환부가 115건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115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에 접수된 민원사항중에 동안구청 사회산업과에 조치내역을 회신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촌동 상가 아치형간판 관련해 가지고 경남아파트에서 약 세 번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되고 있는지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정변규위원입니다. 먼저 동안구의 직렬 직급 불부합자명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반상회 실시횟수 그리고 건의내용 건수, 건의내용 그리고 해결건수와 미해결 된 채 방치되고 있는 건수 그리고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건의내용중에 예산 편성에 반영된 것이 있다면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 반영이 됐는지 자료와 함께 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각 동사무소에 불법쓰레기투기단속업무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업무를 이관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업무감독권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따른 효과분석을 해 보았는지 해 보았다면 어떤 효과가 있었으며 해 보지 않았으면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인지 청장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의석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5쪽에서 76쪽을 보니까 도세의 미징수액이 44억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세의 미징수액은 113억 3,000만원으로 미징수액이 2002년도 대비 아주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이유와 징수방안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세무과장님, 감사자료 79쪽입니다. 2003년도 도세와 시세의 미수액이 감사자료 75쪽, 76쪽에 있는 것과 달라요. 이것 제가 잘못 본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73년도 도세와 시세의 미수액과의 차이나는 이유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감사자료 79쪽입니다. 먼저 고액체납자 68명에 대해서 14억 5,000만원을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징수포상금 지급내역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27개 개인과 법인이네요. 101억 8,000만원 징수대책과 그리고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상의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자료 80쪽입니다. 결손처분이 2002년 보다 건수나 금액이 대단히 큽니다. 늘어난 이유 너무 큰 폭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배 이상 늘어난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행정이 이런 것을 보면 세무행정이 작년에 비해서 너무 느슨한 것 아닌가 물론 만안구 부분에도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결손처분과 과오납방지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경순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딱 세 가지만 당부도 드리고 질의도 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진호 구청장님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지적했던 13건을 모두 마무리졌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분야가 세무분야인데 우리 세무과에 500만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자 관리와 징수업무 철저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여러 가지를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에는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아직도 이제 계속 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완결되었다고, 13건 모두 완결되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완결이 됐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여러 분야에서 과오납도 발생을 했고 그리고 미징수 현황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고액체납자도 그렇고 고액체납자문제는 이제는 2002년도 보다도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게 자료에 나와있어요. 2002년도에는 19억 4,000만원이 징수실적인데 반해서 2003년까지는 14억 5,800만원밖에는 징수실적이 없어요.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셨어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80쪽에 보면 결손처분내역이 이 건수가 인쇄가 잘못 된 겁니까? 2002년에는 3,236건의 결손처분내역에 반해서 2003년에는 무려 1만 396건이나 결손을 처분했어요.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정말 터무니없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무재산이 2002년도에 713건, 2003년도에는 1,841건으로 늘어났는데 갑자기 동안구에 무재산으로 이사 온, 전입 온 사람이 많은 것인지 갑자기 재산을 다 날려먹은 것인지 너무 터무니없는 자료 같아요. 그리고 행방불명을 보면 2002년도에 23건에 불과한데 2003년도에 무려 635건이 행방이 불명 됐어요. 그러면 635명이 전국적으로 어디로 행방불명 됐는지 모른다는 얘기인지 수배는 내려봤는지 도대체 635명이 어디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행방불명이. 당최 이해가 가지 않는. 행방불명이라고 그러면 정말로 행방이 불명이 되어서 겨우 한 동에 한 두명, 한 구에 많아야 2,30명정도 행방불명 돼서. 그래도 서로 찾느라고 난리지, 행방이 불명됐으면. 파출소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러는데 무려 2003년도에 이게 10월 말 현재까지인 것 같은데 635명이 행방이 불명됐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감사자료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쓰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물어볼게 많으니까 가급적 물어보지 않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청하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또 만안구청에 걸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제가 짚어봤습니다. 해서 각종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고 안양방송 뉴스에도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었던데 그 부분을 가지고 동안구청 구청장 이하 모든 직원들도 경각심을 가졌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본인 스스로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달아야 될 것이고 개인적인 볼 일을 보고 또 사우나를 갔다가 오고 늦게 말이야, 10시, 11시, 12시에 와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달고 가는 그러한 직원들을 본 위원 눈으로도 확인을 했고 관계 공무원들도 고위직 공무원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 짚는다는 부분이 부끄럽습니다. 공무원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럽게 수당을 받아간다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 자료를 보니까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 하면 양 구청 직원들 모두 다 깊이 반성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만 오늘 동안구청 자료를 보니까 본청이나 만안구청 보다도 훨씬 심합니다. 심한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흥분이 다 되는데 구청장 이하 그것에 대해서 고위직 우리 관리자들께서는 제 자리에 있는 자료를 보고 과연 본청은 말할 것도 없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만안구청 보다도 무슨 신도시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늦게까지 하는지. 공무원들이 이러면 안 돼요. 스스로 반성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얘기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만안구청 감사를 하면서 이제 지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잘 아실 거에요. 전에는 우리가 수입증지를 판매처를 하나 만들어놓고 매점같은 데를 만들어 놓고 수입증지를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10원짜리부터 몇 백원 지금 현재는 5만원짜리까지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현금을 갖다주고 증지를 샀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지금은 가 가지고 수입증지인증기에다가 철컥 철컥 찍기만 되면 자동적으로 현금이 발행되는 식으로 철커덕 철커덕 찍어져 나갑니다. 10원짜리부터 500원짜리까지 찍고 있지요. 그리고 이것이 5만원짜리까지 찍습니다. 그리고 5만원짜리 10개를 찍으면 50만원이에요. 잠깐 철커덕 철커덕 열 번만 눌렀다 띄면 인쇄가 돼서 50만원이 매겨져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아직 오늘 핑계 같습니다만 폭설이 내리는 관계로 차량이 지체가 돼서 늦게 도착을 했어요. 제가 만안구청같은 경우에는 좀 일찍 와가지고 만안구청 민원처리과에 들러서 인증기관리 상황을 내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일계표, 월계표를 둘러보고 이제 올라왔었습니다만 오늘은 동안구청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 했어요. 각 과별로 수입증지인증기에 대한 일계표하고 월계표가 비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사람을 의심해서는 안 되지만 인증기를 관리하는 직원이 화장실도 갈 수가 있고 급한 볼 일로 휴대폰전화도 받을 수가 있고 또 민원인이 밀려들어서 얼른 수입증지인증기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직접 민원서류를 들고 왔던 직원이 인증기를 철커덕하고 찍어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액수가 고액이다 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다른 마음도 먹을 수가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부서별로 지금 현재는 수입증지인증기 판매 내역에 대해서 일계표나 월계표를 작성하고 있지 않은데 일거리가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각 부서별로 일계표, 월계표를 맞추어 보고 또 민원처리과에서도 담당직원이 있지만 일계표, 월계표를 맞추어서 서로 하자가 없는 것이 깨끗한 것이 아니냐. 물론 행정이 한 개 부분이 더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투명한, 정말 깨끗한 구정을 실현하려면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대안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간외근무수당도 제가, 하도 다른 데에 비해서 시간을 많이 책정했고 그래서 내심 일부러 싫은 소리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없앤다는 것보다도 일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떻게 동안구청이나 만안구청이 이렇게 일이 많을 수가 있어요. 전 직원이 이렇게 한 모양인데 창피한 노릇입니다. 앞으로 관리 잘 해 주시고 그 다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무슨 결산내역이 행방불명자가 이렇게 많으면 이것 어떻게 행방불명이 어디로 다 갔다는, 인원도 많이 줄었겠네요, 그럼. 동안구의 총인원이. 행방불명이 됐으니까 635명 전체 인구가 줄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 듣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이진호 구청장님, 직원님들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16쪽에 보면 동사무소 직원용 식당 운영의 건에 대해서 지난해에 장경순위원님이 동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엄청 관심을 갖고 건의도 하고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 조치결과를 보면 급양비 13일에서 15일로 해서 1만원 증액을 해 주고 여비로 해서 5만원을 증액을 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동 직원에 한한 것만 증액을 해 주었는지 전체직원하고 관련이 되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동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변두리 사업소같은 부분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또 자체조사를 하니까 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여덟 군데고 안 하는 데가 아홉 군데로 되어 있는데 그 후의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서의석 세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부탁은 안하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처리결과내역에 보면 500만원 이상 체납자 처리결과.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합계 166명에 36억 6,300만원을 정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처리결과내역에 보면 합계 166명 36억 6,300만원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79쪽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을 보면 합계만 불러드리겠습니다. 33억 9,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또 틀리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장경순위원이 질의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물었는데 감사실적 보고한 데는 36억이고 이쪽에는 33억인지 그 내용이 틀립니다. 그 틀린 부분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자료 하나가 빠진 것 같습니다. 민원처리과가 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25쪽을 보게 되면 민방위시설물과 장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두 개 동을 갔을 때 각 동에 민방위담당 직원이 있어요. 몇 년씩 담당을 한 사람도 있고 짧게는 몇 개월도 있고 그런데 전혀 교육이 안 되어 있다는 것. 무슨 말씀이냐면 민방위장비창고에 갔더니 완강기가 있는데 완강기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 담당이. 완강기를 제가 찾아 주었어요. 어디 있다. 그러면 그 완강기를 그럼 풀러봐라. 풀러서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그랬더니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몰라요. 민방위담당이. 또 한 동에 가서 양수기를 한 번 돌려봐라 지금 수해가 여기까지 찼다. 양수기를 해 봐라 그러니까 양수기를 순서도 몰라요. 줄만 잡고 당기는데 기름이 있는지 확인도 안고 거기에는 호스관을 칭칭 감아 가지고 지금 물이 여기까지 찼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호스관부터 빼고 순서도 있고 그런데 전혀 교육이 안 되어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러한 민방위장비 관리뿐만 아니고 사용법같은 것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에요. 본청 시민과장님한테도 충분히 그 부분에 질책을 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처리과에서 항시 가서 각 동에 민방위담당자들한테 그런 민방위장비 점검을 그야말로 구청장님께서 보고했듯이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구청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 꼭 다시 한 번 내년 이맘 때 지적되지 않도록 하시고 업무보고 시에는 꼭 참고를 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부분까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의 자료는 62쪽에 있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현황이 있는데 다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안 하려고 그랬더니 자료를 요구를 안 했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분기별 수질검사 내역이 있습니다. 동안구는 11개소인데 5개소가 부적합하다, 음용수로써 부적합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생활용수는 다 쓰는 건데. 음용수로 근 45%정도가 사용을 못 한다. 문제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셨듯이 일일비상급수시설 점검, 펌핑, 물 펌핑하는 것 이런 것 고생 많아요. 담당되시는 분들. 알고 있습니다. 또 겨울은 동파가 될 경우에 또 거기에 신경 쓰고. 고생 많아요. 그런데 굳이 민방위급수시설을 우리가 이것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사태 발생시에 그러한 시설물을 활용을 해야 되고 비상시에 수돗물 사용을 못한다 그러면 급수시설, 민방위급수시설을 이용을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관리한 만큼 성과가 없다. 왜 그러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게을러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펌핑을 안 해 주어서. 펌핑하다 보면 주위에서 그럴 겁니다. 왜 물을 갖다가 저렇게 퍼버리냐, 물부족 국가가 될텐데.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물을 몇 시간씩 지하수물을 퍼낸다 이것도 문제 있다. 그래서 만안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본청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동안구 11개소에서 수영장 입구에 있습니다. 여기는 항상 음용수로써 부적합하지 않아요. 위치가 어디 돼 있느냐 현장에도 나갔다 왔습니다. 위치가 수영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수영장물은 무엇으로 하느냐. 수영장물 사용을 수돗물로 합니다. 수돗물로. 제가 알기로는 수돗물로 하는데 왜 돈을 주고 수돗물로 그것을 갖다 사용하냐. 바로 이러한 것과 연결을 시켜라 이겁니다. 수영장 입구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길바닥에다가 물 퍼내면 주민들이 물부족 국가가 될텐데 왜 물을 퍼내냐. 정신 나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펌핑을 하느냐? 관정이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질검사가 제대로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음용수로써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산3동의 수영장 입구에 있는 것은 바로 수영장하고 연결을 시켜 놓으면 됩니다. 예산을 들여서 안양시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인덕원초등학교, 평촌중학교 같은데 이것 박은지 얼마 안 되요. 5,000만원 들여서. 시설비 계속해서 들어가요. 그러면 범계초등학교는 음용수로 되어 있어요. 평촌중학교 이것 박은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이 지금 음용수로써 활용을 못 한다 이것 문제 있는 거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달안초등학교 달안동장님 계실 겁니다. 여기에. 달안초등학교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보니까 학교에 운동장 끝에 설치되어 있는데 관을 연결해서 어디로 연결했느냐, 화장실물 그 다음에 급식수하고 연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우리 직원이 관리를 안 해도 돼요. 학교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물은 펌핑할 필요도 없어요. 겨울에 동파될까봐 우리 공무원이 신경 안 써도 돼요. 물론 달안동에서 아마 신경을 쓰리라고 이렇게 생각 됩니다. 바로 거기다가 하다 보니까 달안초등학교같은 경우는 항상 물을 그쪽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항상 음용수에요, 여기는. 달안초등학교. 바로 그런 것을 안양시에서 5,000만원씩 들이고 매년 수리비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500만원씩 들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2004년도에는 본예산에 안 섰으니까 2004년도 1차 추경에 그 허드렛물 화장실 관하고 연결을 하고 급식수하고 연결을 하면 그 물은 항상 펌핑이 되고 그 물을 쓰기 때문에 그 물은 음용수로써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민원처리과장님께서는 간부회의 에 가셔 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 이게 대안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수돗물 절약되고 지하수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질의를 드리고, 다음 내년 업무보고때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협의를 하셨나, 꼭 비상급수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업무보고 때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자료요구했던 비상급수시설 분기별 수질검사내역, 그것 얇아요. 얇은 것 내년부터는 자료에 같이 넣어줘요. 검사결과처분요구서라든가 이런 것. 그래야지 자료요구 별도로 하고 이것 시간낭비입니다. 하루 감사하는데 시간낭비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충실한 감사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국진위원

감사진행발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눈이 많이 온 관계로 동안구 구도시 이면도로 제설작업 등 많은 행정수요가 예상되는 바 오전에 질의가 안 나온 일선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감사가 중지되거들랑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말소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아마 민원처리과장님 소관인가요? 주민등록 말소사항은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에 관련된 거라서 혹시 과장님이 정확치가 않을 경우에는 상급관청이나 전문부서에 의뢰를 해서라도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지방자치법」12조에 보면 주민의 자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라고 해서 주소를 가진 자가 주민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안양시의 주민은, 안양시민은 안양시에 주소를 가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민만이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지방자치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민법에 보면 민법18조 "주소"에 보면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지가 없는 생활근거지, 거소지도 주소로 볼 수 있고 주소는 두곳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민법에 사항이고 그런데 주민등록법을 보니까 8조에 보면 "주민의 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행한다."고 해서 결국 말소신고는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말소가 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주민등록법시행령」 11조에 보면 말소신고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말소신고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그리고 11조2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말소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등록표를 정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법시행령」29조에 보면 말소자 재등록 및 전입신고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재등록을 원할 경우에는 거주지의 시장·군수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 29조3항에 보면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말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통보 받은 말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3일 이내에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표와 관련공부를 이송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민등록 말소와 관련된 제반 법적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서면답변 하셔야 될 것은 주민등록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주민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말소를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먼저 주민등록 말소의 요건이 어떤 경우에 주민등록 말소가 되는 지, 말소요건을 서면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법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등록 말소의 절차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주민등록 말소의 효과, 어떤 효과를 결국은 시민으로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 거겠죠. 말소 당하는 주민은 불이익을 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 지 그 다음에 아까 법령상에 시행령상에 복원에 관련된 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 어떤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 어디서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복원을 할 수가 있는 지, 그다음에 소요일수, 주민등록 말소가 된 다음에 희망할 경우에 소요일수는 신청일로부터 자기가 다시 주민등록을 찾을 때까지 소요일수는 어떻게 되는 지, 그런 내용 제반절차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항은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 될 수가 있으니까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서면으로 도장을 찍어서 도장 찍을 때는 구청장님 도장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서면답변을 가지고 일문일답 보충질의가 있을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오전감사는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두 시간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시간 내에 점심식사를 하시고 답변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4시 정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신완 부림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신완

강신완부림동장

부림동장 강신완입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림동 어린이놀이터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공유재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동의 시의원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난감한 경험이 있는 바 이는 시의원과 동장간 원활한 행정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부림동장은 당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부림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주차장 조성 건은 부림동 1588-4번지 내에 위치한 어린이7호공원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3,351㎡의 면적에 지하1층 69면을 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현재 공유재산심의를 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알게된 것은 저희 동의 시의원이신 권혁록위원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알게 되었으며, 당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교통행정과에서 동사무소와 사전 교감이 없어서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원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강신완 부림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그날 저희 위원회에서 전체 현장을 방문하면서 부림동에 갔을 때 동장님도 안 계시고 담당지역구의 시의원님도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해서 사실 굉장히 의아했었어요. 아마 동장님이 거기 계시기만 했어도 문제가 달라졌을 텐데 혹시 그날, 모르겠어요. 날짜를 저희들이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날 날짜가 언제 인지 기억하십니까?
신완

강신완부림동장

제가 알게된 것은 시의원님이 심의하시면서 핸드폰으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느냐"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고 저도", 저희 시의원님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을 하고 계셔 가지고 자세히 먼저 아는 대로, 저는 저대로 '왜 저한테 얘기를 안 했는 가' 생각했었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러니까 그 날짜가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신완

강신완부림동장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날 어디서 핸드폰을 받으셨어요? 저희들이 간다는 것을 연락을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신완

강신완부림동장

제가 순찰 중에 받았습니다.

권용준위원

저희들이 순찰하고 인근아파트단지에 또 보자고 해 가지고 아파트단지에서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영세민아파트고 해서 현장을 갔다 올 때까지도 동장님이 보이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동장님이 어디 가셨길래, 순찰한다면 부림동에서 얼마든지 바로 오셔 가지고 설명이라도 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사항을 몰랐었으면 몰랐었다고 하실텐데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때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신완

강신완부림동장

특별한 것보다도 제가 순찰 경계를 한 바퀴 돌면 한 시간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어떻게, 사무실에 갔더니 없었나 봅니다.

권용준위원

저희들이 생각해 봤을 때는 그래도 시의원들이 심의를 한다고 지역구를 가게 되면 자세히 제일 많이 아는 게 지역의 동장님과 지역구 시의원이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가게 되면 맞이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동장님도 안 계시고 더구나 이 건에 대해서는 동장님과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도 없었고 이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심의가 되지 못하고 부결되는 이런 우를 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역의 현안들 같은 것 있으면 여기 구청장님도 계시고 본청의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같이 협의가 돼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냐면, 동의 행정을 담당동장님이나 아니면 그 지역구 시의원들이 몰라 가지고 위에서 낙하산식으로 떨어졌을 때 과연 우리 구의 행정이며 시의 행정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게끔 구청장님과 시청에, 앞으로도 제가 그것 관련되어 가지고는 시에다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모든 것이 밑에서부터 건의가 올라가 가지고 돼서 위로부터 검토해 가지고 다시 내려와야 될 판국에 통보는 밑에서부터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한 반면에 이건 거꾸로 내려왔단 말이죠. 이런 모습으로 왔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안 되게끔 주의를 촉구해 주고요, 그리고 동장님이 그 이후에 사항을 추진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신완

강신완부림동장

추진사항은 자세한 것은 주민자치 회의때 우리 관내 시의원님이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한 자리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면적이 얼마고.

권용준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하고 협의 좀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최소한도 동의 자문으로 있는데 동장님으로 계신데 사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서 어떻게 동의 의견 하나도 수렴하지 않고, 한다고 하면 상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건 동장님만이 아니라, 구청장님!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네.

권용준위원

구청장님하고도 같이 연관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네.

권용준위원

시에서 구청에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를 걸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구에서 동에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망신을 당하고 돌아간 상황을 모를 수가 있느냐, 저는 저희 지역구에서도 가끔 가다 보면 어떤 공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공사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우리시의 모순점이다. 최소한도 시 사업이라든가 구 사업이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면 그 지역구 동에다가는 "언제 언제 이렇게 한다는 표시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어젯밤에도 10시 30분쯤에 민원을 받고 지역구의 현장에 가봤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게 공사하면서 웨딩홀 밑에 다리터널공사를 하면서 무슨 공사를 하는 지 알 수 없게끔 해 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점이다. 그런 뜻에서 앞으로 구청장님이나 본청의 과장님들이 현장의 동장님들에게 통보해 줄 것은 확실히 통보해 줘 가지고 문제 안 되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한테 제가 부림동장님이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나오신 김에 다른 동장님들이 있는데 다같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인데 동장님이 나오신 김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림동에 동별 특수시책 운영실적을 제가 봤어요. 주민자치센터죠. 자료를 보시면 그 지역에 특색 있는 거죠. 컴퓨터가 초급, 중급이 있고 일본어로 초급, 중급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신완

강신완부림동장

네.

임채호위원

그게 어떻습니까? 지금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신완

강신완부림동장

컴퓨터가 10대밖에 없어 가지고 초급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사무소가 낡아 가지고 회의실이 넓지 못해 가지고 회원들을 많이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회원들이 상당히 수요와 공급이 맞지를 않는다 이거죠.
신완

강신완부림동장

네.

임채호위원

두 번째는 컴퓨터라든가 일어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죠?
신완

강신완부림동장

컴퓨터하고 일어도 우리 동 관내 주민입니다.

임채호위원

주민인데 학생이냐 아니면 주부냐.
신완

강신완부림동장

학생은 없고 왜냐하면, 낮에 하기 때문에 주부들입니다.

임채호위원

대상은 주부로 좋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일선 동사무소에서 컴퓨터나 일어, 영어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사실 사교육과 중복돼서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니까 사교육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대두가 되고 감사시도 많이 사교육과 중복되지 않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많이 드렸는데 일단 주부나 어른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건 됐고요,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는 조례상에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완

강신완부림동장

요즈음에 바뀌어 가지고 1년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12월에 대부분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송년을 끝으로 재위촉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전문성 있는 분이라든가 뭔가 문화,예술, 체육분야 또 그 동의 자생단체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조례상에는 구성을 해라, 거기다가 또 남·녀비율도 전 감사 때는 지적도 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칫 이것이 우리 조례상에 되어 있는 대로 위원 구성이 안 되고 침목회 위주로 구성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모임이나 집단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면 안 된 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죠?
신완

강신완부림동장

그렇죠.

임채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1개 동에서 정치적인 집단이 됐든 아니면 침목회집단이 됐든 이런 집단의 사람들이 대다수 지금 들어가 있는 곳이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 직업별, 실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도 못 하면서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장 선출할 때는 다 나오고 선출이 끝나면 나오지도 않고 이런 경향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동장님! 부림동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완

강신완부림동장

구성이 부림동에는 주민자치위원이 15명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4명이고요.

임채호위원

그리고 어떤 집단그룹의 사람들이 대다수 들어가고 그런것은 아니에요?
신완

강신완부림동장

저희는 아파트단지가 있고 평촌역에 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다면 아파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성 있는 분들 거기에 관여를 하는 분들이 참석을 했고 다음에 대표성이 있는 분, 무슨 아파트에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구성했다 이거죠?
신완

강신완부림동장

네.

임채호위원

부림동은 위원회 구성이보편적으로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나오신 김에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림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다른 동장님들은 다 각 동으로 복귀하셨는데 부림동장님 답변 끝났는데 복귀하셔도 관계가 없겠죠? 동장님! 곧바로 부림동 동사무소로 돌아가셔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오전에 김국진위원님, 권용준위원님, 하연호위원님, 맹명재위원님, 김영환위원님, 정변규위원님, 장경순위원님, 조문성위원님,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도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께서 2004년도 4월 15일 실시될 국회의원 총선거 대책방안과 공무원 중립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선거업무는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선거일정 별도기한이 도래되면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공명선거를 위해 구청사 정면에 대형 프랭카드를 게첨하였으며 관내주요도로변 게시대에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복무기강이 해이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용준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9페이지 버스전용차로 단속실적 165건이 있는데 단속시기과 단속지역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리고 금년도 합창대회를 하기 위해서 합창단 대표를 모아놓고 회의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취소했는 지, 취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전에 준비한 합창단의 경비는 어떻게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버스전용차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흥안로를 비롯한 3개소 18.1㎞로써 단속이 곤란한 동절기 및 우기철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도 지난 5월부터 차량소통이 많은 월, 금요일을 중심으로 별도의 반을 편성해서 아침시간대인 07시부터 09시에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그동안 165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 중 98건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월 이후에 단속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단속구간으로는 인덕원사거리를 기점으로 관악로의 경우 인덕원성당에서 새관양주유소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흥안로의 경우 인덕원 대우아파트에서 평촌동 영풍아파트 앞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도로의 경우 호계사거리, 범계사거리, 비산사거리 등에 지하차도가 많아 차량통행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고 있어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차량 주행에 위험을 주고 있는 전용차로내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합창대회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제9회째 맞이하는 동안구 합창경연대회를 지난 10월 22일 개최일로써 그동안 준비하여 왔습니다. 지난 8월 7일 새마을부녀회장 간담회와 지난 9월 5일에는 각 동 합창단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합창대회의 방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9월 13일 태풍 매미로 인해서 전국이 태풍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도 과연 이 행사를 개최해야 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동안구청 뿐만 아니라 만안구청에 있는 합창경연대회를 취소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돼서 10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합창대회를 취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합창경비는 동 지원 1,700만원과 각종 수당 및 시상금 등 총 2,775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동별로 예산은 별도로 책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그동안 사전연습에 필요한 경비는 저희가 관련법령에 의해서 지급치 못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보다 준비를 철저히 하여 구민화합의 장이 되는 동안구 합창경연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연호위원님께서 범계동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었는데 혜택은 없고 제약만 있어 진정한 문화의 공간이 마련된 것인 지와 어떤 특색이 있는 문화의 거리인지와 동안구는 신도시와 구도시가 혼재되었는데 구도시 중 농촌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함으로써 발생된 민원이 어떤 건지에 대한 자료제출과 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한 구상이 있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거리는 범계동 문화의 거리는 평촌신도시 개발당시 한국토지공사에 의해서 조성된 보행자 전용도로로 범계역과 연계되어 시민들이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며, 2000년 당시 시에서는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공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지난 2003년 6월 13일날 준공된 시설입니다. 주요시설로써는 보도포장, 조형분수, 레인보우아치, 가로등, 수목식재, 영화상징조형물 등 총 공사비 17억 8,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중 편익시설 및 특색이 있는 것으로는 먼저 야외무대를 설치하여 시민에 대한 문화예술공간을 마련하였고, 편익시설로는 각종 의자라든가 시설물을 4종 27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상가번영을 위해서 매년 평촌1번가 거리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원사항으로는 지난 '99년부터 1,000만원을 보조지원해 오다가 2002년부터 1,500만원을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평촌신도시에 중심상가로 새롭게 발돋음한 평촌1번가 상가에서도 안양1번가와 같이 개성 있는 문화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이 즐기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우리 안양의 명소로 가꾸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신도시와 구도시가 혼재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구 관내에서는 평촌신도시가 9개 동, 구시가지에 있는 동이 8개 동이있습니다. 평촌신도시는 당초 토지공사에서 계획적으로 조성한 도시라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있으나 구시가지는 신도시에 비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이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구도시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중점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구시가지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서 관양동 고려산업에서 오성제지간 도로개설공사 등 5개 공사에 35억 3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하수분야에 53억 4,7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구시가지 소방도로개설공사 4건에 35억 4,000만원, 하수관로정비사업에 12억 8,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평촌신도시에 비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한 구도시를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균형있는 지역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관련 민원은 2000년 10월 13일 최초발생 이후 너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자료제출과 진행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은 시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시에서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터미널 건립은 평촌지구택지개발실시계획에 평촌동 934번지 5,552평이 포함되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부지는 면적이 협소하여 장기적으로는 다시 이전해야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현재의 주변여건은 초기계획 단계와는 달리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으로 인한 버스 진출입이 어렵게 되었으며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개통으로 인한 주변교통환경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교통동선이 매우 불합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터미널사업자인 주식회사 경보에서는 '96년부터 토지공사에 납부하여야 할 토지대금을 자체 재정문제 등으로 2000년 5월까지 장기 연체하여 토지공사로부터 2000년 6월 7일 토지매매계약을 강제해제 당하여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아울러 터미널 건립은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에 대체부지로 선정된 5개소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등과 함께 심사숙고하여 관양동 985-2번지 일원 8,318평을 터미널부지로 선정하고 조기 건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경보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안양시에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11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나 이는 소송 과정에서 터미널부지에 대한 충분한 문제인식과 공공성에 대한 배려 및 배상금액 심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향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경기도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안양도시기본계획안을 심의 신청하여 승인이 나면 시민에게 약속한 대로 제대로 된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이 추진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소송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경보측에서는 안양시를 상대로 한 소송과 관련 항소심소송 진행 과정에서 다소 불리했던 부분과 관련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당초 예정되어 있던 최종판결인 11월 25일을 불과 5일 앞둔 지난 11월 20일 토지공사를 상대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에 대법원상고심 선고결과에 따라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대법원 판결이 선고 된 후에 안양시를 상대로 한 항소심판결이 적절하다며 평결연기를 신청 토지공사 간 대법원 상고결과 후로 판결날짜연기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주식회사 경보에서 금번 변경 청구한 사유가 받아들여 질 경우 대법원 상고심은 통상 1년여를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분간 소송기일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앞으로도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2003년 5월 6일부터 5월 18일까지 실시한 동안구 종합감사결과에 52건이 지적된 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6일부터 5월 18일 8일간 실시한 시 종합감사결과 우리 구에서는 총 52건이 지적됐습니다. 이중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25건, 주의 및 개선은 27건으로 주의 및 개선에 대해서는 24명의 공무원에게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시정을 요하는 25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 완료토록 지시하여 비품관리소홀 등 23건은 현재 완료하였고 건설과에서 추진중인 2건 즉 지하수사용료 부과 누락 및 미사용 시설 방치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결과 기이 폐공되어 지하수사용료 부과가 불필요하여 미사용 시설 방치는 소유자에게 폐공토록 행정 지도한 사항과 두 번째 하천구거사용료 체납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2004년도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징수 절차에 있습니다. 이상 김영환위원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정변규위원님께서는 반상회 실시 횟수, 건의건수, 미결건수 및 그 사유와 예산에 수반되는 건의사항과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였는지 분석하였다면 향후 추진방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동사무소의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업무가 언제 이관되었으며 단속업무를 통장에게 재위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는 지역주민에게 각종 시정시책 등 홍보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각종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예전과 같이 활성화 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각 구청장 간부들이 번갈아 가면서 반상회를 참석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11월까지 금년도에는 총 11회의 반상회가 개최되었으며 지금까지 반상회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으로는 총 건의건수가 447건으로 현재 이중 현재 298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에 있는 건수는 94건, 불가 처리된 사항은 55건입니다. 그중 현재 추진중에 있는 94건의 사유는 교통 및 건설, 도시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이 시간을 필요로 하거나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교통분야 1건, 건설분야 5건으로 총 6건을 2004년 예산에 반영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재검토하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타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은 해마다 지도 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우선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시행초기와 달리 현재는 동별로 시설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별 동호회가 구성되어 동호인을 중심으로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작품전시회 등을 겸하여 불우이웃돕기행사를 개최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되는 분야로써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주기적인 자치센타의 지도 점검과 분석을 통하여 자치센타 운영이 보다 내실화 되도록 노력하고 점진적으로 행정지도의 자치센타 운영을 지양하여 자치역량이 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사무소 쓰레기무단투기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되면서 지난 2000년 7월부터 각종 단속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마는 쓰레기무단투기의 단속업무는 청소사업소가 주관이지만 동사무소 업무이기도 하여 무단투기단속을 청소사업소와 병행해서 동사무소에서 현재 실시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13건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고액체납자가 현재 있음에도 어떤 근거로 완결 처리하였는지와 시간외근무수당이 본청과 만안구청 보다 더 많이 지급하였는데 그 사유 그리고 각 과별 수입증지 일계표, 월계표를 비치하는 등 수입증지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으며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직원들 간에 불화요인이 되고 있으며 그리고 항상 문제점을 내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수차례 저희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방법이 모색되지 않아 가지고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문인식기도 도입을 하고 각종 방법을 써봤습니다만 확실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인 저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어놓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일에 몰두하다 보면 초과근무수당을 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운동하다 와가지고 사우나 갔다 와가지고 찍는 그런 직원들을 보면 상당히 업무에 회의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오고 앞으로도 이 부분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문성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 동 직원 후생복지 개선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질의사항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질의되었던 사항으로써 본 사항은 동사무소만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에는 해당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구에서는 동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 도모를 위해 2004년도 제1회 추경시 직원 1인당 급양비를 월 6만 5,000원에서 7만원으로 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비는 1인당 월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5만원을 증액하여 사실상 급식으로 인한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해소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 지원 후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구내식당 운영이 전보다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일부 외부식당을 이용하는 동에서도 식단의 질 개선이 전보다 상당히 개선되어 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총무경제위원회 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동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수시 수렴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채호위원님께서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철저에서 동 민방위담당 교육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과 그리고 비산3동 운동장 급수시설 및 학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각각 수영장과 학교와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소방서 및 전문업체를 통해서 상·하반기 2회 민방위담당교육을 민방위교육장에서 별도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으며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영장 활용방안 그 다음 학교시설 이용 방안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추진토록 하겠으며 내년도 업무보고에 이 부분을 반드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동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먼저 서면답변 자료중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중에 2,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명단을 제가 아까 잘못 요구했습니다. 2,000만원 이하 고액체납자 명단을 그렇게 제가 혼동한 것 같아요. 500만원 이상 체납자중에 2,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요구했었는데 세무과장님 도와 주십시오. 다음 구청장님, 제가 반상회 건수 그리고 몇 회를 했으며 그리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를 드렸냐면 시장께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 답변에서 시장께서는 반상회 예찬론자다 그래서 자기는 따로 납세자인 즉 시민의 소리를 들을 필요없이 따로 여론을 들을 필요없이 반상회를 통해서 저희 의견을 듣고 예산 편성을 한다 그 확인차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토요일 만안구 감사에서 보니까 반상회를 통한 예산 반영이 전무했어요. 그런데 우리 동안구는 6건이 그리고 여러 가지 아주 잘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효과가 있구나 생각을 가지면서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 두 번째 쓰레기불법투기 부분은 청장님, 이게 법적근거가 없죠? 동 직원이 불법쓰레기 투척에 관한 단속권한이 없죠. 그런데 단속을 해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벌과금까지 부과를 했어요. 단속권이 없습니다. 민원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이것 못 내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한 번 고민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청소사업소에서 하는 일을 같은 집행부이기 때문에 서로 묵인하고 벌과금을 징수할 수도 있겠지만 민원 제기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또 12월 2일부터 또 다른 방법으로 쓰레기분리수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도 쓰레기분리해 놔도 차가 와서 한꺼번에 싣고 가는데 그것을 월·수·금,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다 모아놔서 해요. 누구의 발상인지 도대체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각 동장께서 동장님들이 자기 동에서 일어나는 쓰레기수거에 대한 잘못 되어 지는 부분에 대한 동장님들한테 권한을 주면 더 깨끗하게 잘 되겠다라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불법쓰레기투기 벌금 징수 문제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관해서 몇 번을 질의드리고 작년에도 질의드리고 오늘도 질의를 드렸는데 사경제의 충돌 이것 막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 업종이, 사경제는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탁구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주민자치센타에서 다 해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타가 시간적·경제적 유한자들의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 정말 복지라는 게 갖은 자든 못 가진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같이 누려야 되는데 시간적 경제적 유한자들의 공간으로 전락되고 있다 이 부분을 좀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답변 중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고민하겠다는 말씀에 더 큰 고민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동안구 관양동 985-2번지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변경 계획된 부지가 관양동으로 이게 확정이 되었습니까? 관양동으로 이게 확정이 되어 있냐고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맹 위원님,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처음부터 동안구에서는 관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명재

맹명재위원

이게 시청주관 사업인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으로서 동안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신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쪽 지역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그러면 그 변경계획부지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시나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명재

맹명재위원

그 상태로 알려진 대로 입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파악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날짜가 10월 22일로 하려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합창대회를 취소한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 됐었죠?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9월 20일날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9월 20일날 취소가 됐으면 최소한도 우리 보자 말입니다. 한 달을 남겨놓고 취소가 되었단 말이죠? 9월 13일날 매미가 왔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항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합창대회준비는 최소한도 몇 개월 전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일부 동에서 지휘자가. 지휘자가 있어야 하는 거지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학예회 발표회가 아니기 때문에 각 동 대항이기 때문에 항상 할 때 보면 반주자라든지 지휘자를 초빙해 가지고 없는 돈 해 가지고 하는데 이미 집행은 해 놓고 있는데, 사전에. 섭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해서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섭외를 하고 사전에 그렇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냥 한 달 남겨놓고 딱 했으면 했던 사람도 얼마나 허망하며 그 준비했던 사람들은 비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정말 그것이 안 돼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동되는 것은 정말 매미가 그렇게까지 합창대회도 못할 정도까지 심각한 거냐 할 때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작년도에 사스가 왔을 때도 이보다 더 심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다른 체육대회는 취소하면서 했었단 말이죠. 올해는 체육대회고 모든 것을 다하면서 이것은 또 취소했단 말이죠. 거꾸로. 과연 그 예산이 불우이웃돕기에 가서 도움이 된다든지 뭐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취소해서라도 그 예산 2,200만원 돈 갖다가 불우이웃돕기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전연 도움 주는데 예산이 전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는 데 도움도 안 되고 합창대회 준비했던 사람들한테 그 동안 준비했던 것에 대해서 허탈감을 주고 오히려 모순을 낳지 않았느냐. 이것이 작년도에 우리가 한 번 겪어 봤거든요. 체육대회 준비하다가 취소함으로써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그것을 안다면 안양시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더 큰 행사도 하고 얼마든지 하는데도 그 조그만 행사를 갖다가 취소함으로써 준비한 사람들에게 모순을 낳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잘못 되지 않았느냐. 이전에 7월 달인가 언제 대표들 모임 갖고 나서 하기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겠다고 했으면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지 조그마한 것 때문에 또 몇 팀의 반발 때문에 준비한 사람들이 허탈감을 갖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이진호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 직원들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는, 개선을 시켜주었다는데에 대해서 노고의 감사를 드리면서 조금 더 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동별로 보면 대개 직원이 10명에서 12명인데 사실 동에 가 보면 여직원이 4명 내지 5명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의 동별로 가 보면. 그중에 동장, 사무장 빼면 실질적으로 동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2명 내지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부분이 해결됐으면 나머지 부분이 다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저도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한 이 급식비 얘기는 진짜 순수하게 위원님들께서 힘써 주셔 가지고 한 것을 동사무소 직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점차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저희들도 작년까지는 구조조정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되도록이면 자제를 했었는데 이제는 구조조정 기간도 끝났으니까 동에 나가 근무하는 직원들도 제 위치를 잡아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증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달라고 드린 질의는 아니었습니다. 단, 민방위담당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 다음 비상급수시설을 활용방안을 대안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시에 2004년 업무보고시에 그것을 어떻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답변까지 해 주시고, 고맙고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우리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신다면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2003년도 동안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두껍게 나왔는데, 52건인데 구 감사가 2년마다 한 번씩 있죠?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네.

김영환위원

이 52건의 지적사항이 나온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저도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 오기 전에 경기도청 감사관을 하다 왔기 때문에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감사부분이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주변 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구청에서 일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그것만 계속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문제점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그것을 자각을 못 합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종합감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많이 저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저희 입장에서는 고칠 수 있고 무엇인가 행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환위원

이것을 제가 여쭈어 본 이유는 주의·개선 27건, 시정 25건 이렇게 조치했잖아요. 2건에 대해서는 해결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52건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점검한 결과가 있습니까? 과별로나 계별로 해 가지고. 그냥 주의·조치하고 끝난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체크를 했습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여기 보면 신분상 조치도 있고 행정상 조치는 시정조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됐는지 안 됐는지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시에 또 보고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지적해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가 됐다. 행정사무감사시 저희가 조치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도 시에다가 보고를 하거든요.

김영환위원

5월 달에 끝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시에 보고가 된 상태입니까? 아직 지금 점검중 입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보고가 다 됐습니다.

김영환위원

며 칠짜로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7월 23일자로 보고된 것으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김영환위원

7월 23일자로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네.

김영환위원

저는 이것을 쭉 읽어 봤는데요 사실 이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본청에서. 그래서 어제 이것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 봤는데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업무의 내용에서 너무 나태하게 있었던 부분들이 많지 않는가. 그래서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거기에 자기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하는 직업이 이건데 여기에 지금 지적사항이 안 나와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구청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차기연도에 이런 감사가 있었을 때는 지적사항이 나올 부분들은 나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좀 안 나오는 쪽으로 전체적인 업무를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 그럼 구청장님 이왕 나오신김에 제가 아까 질의한 민원처리과장님이 서면답변해 주신 건데 구청장님이 오히려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서면답변. 혹시 이것 갖고 계세요? 주민등록말소에 관련된 것이요. 민원처리과장님께 질의 안 드리고 구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둘째 동그라미에 보면 직권말소에, 셋째 효과부분인데 불이익을 준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는데 먼저 직권말소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뭐에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소지만 없애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자체까지 없어지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주민등록표만 말소하는 것으로.

이천우위원장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고요 주소지만 없어지는 겁니까? 표만 없어진다는 게. 그러니까 주민등록표가 없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과장님이 하시는 게 나아요?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약 1시간정도가 됐는데 총무과장님 답변내용이 많습니까?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많지 않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류완형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류완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용준위원님께서 청사 내 주차장 면수와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 그리고 민원불편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구는 현재 지하 91면, 지상 65면, 민원실 앞 17면 등 총 173면의 주차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민원인 전용주차면수는 민원실 앞에 마련된 17면이 되겠습니다.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21대, 직원차량 124대, 기타 선관위, 보건소 직원이 15대 등 160대가 1일 상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고, 공무수행을 위한 동사무소나 시 차량 등이 1일 30대와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1일 평균 200여대가 수시로 이용하고 했으며 또한 동안구청 앞 공한지의 임시주차장 폐쇄 이후 민원인으로 가장한 차량의 급증으로 인해 실제 민원업무차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직원차량의 5부제를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민원인을 가장한 장시간 주차의 방지를 위해 두 명의 주차요원을 항시 배치하여 주차관리를 하고 있으나 주차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구는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내방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근 시 청사 내 주차장 유료화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구 자체적인 운영방법을 개선함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시 및 만안구와 병행해서 공공기관의 주차시설 유료화 방안으로 제도정비와 시민홍보를 거치는 등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역시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002년, 2003년 대비 각 동 남·녀 직원 비율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동사무소 인력 중 여성공무원 비율이 증가한 사유부터 말씀을 드린 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인력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증가한 사유는 '92년 이후 공무원 신규채용 시 남·녀 채용비율이 '92년 이전에는 남자는 90%, 여자는 10%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폐지하므로 인해 성적순만으로 채용을 하므로 여성의 신규채용이 증가하였고, 현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때 이후 발령받은 직원들이 대부분으로 동사무소에 여성비율이 많으며 '92년 이전에 채용 직원들의 대부분은 현재 7급 이상 공무원이고 그 이후에 발령 받은 직원이 8급 이하이므로 추후에도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줄이는 것은 당분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금년도 구 인사시에도 이런 어려운 상황을 감안 구도시 등의 남·녀 비율을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였으나 3년 이상 장기근속자 전보 및 신·구도시 직원간 전보 등 몇 가지 애로사항으로 인해 비산1, 2, 3동, 호계3동의 남자직원이 타 동에 비해 부족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난 4월 위원님으로부터 지적된 바도 있으나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구도시 등에 대한 남자직원 추가배치는 인사요인이 발생 시 우선적으로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권용준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7쪽 전보제한자에 대하여 전보를 했어야 할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보제한대상 기준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 및 「안양시공무원인사규정」제13조에 의거 감사, 세무 또는 공시지가업무담당자는 2년, 민원업무담당자는 1년 6월, 일반업무담당자는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보제한자 3명에 대한 전보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양1동 손영태는 2003년 4월 8일자 근속승진하여 관양1동에 배치된 후 증 발급, 호적 및 재등록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같은 해 안양시공직협 임원 활동으로 인한 동사무소 내 직원간 갈등 문제와 개인사정으로 본인이 동간 전보를 강력히 희망하여 부흥동으로 전보한 사항이며, 건설과 조용민은 금년도 4월 8일자 건축교통과에서 건설과로 전보된 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업무를 담당했으나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하고 직원간 내부갈등 문제로 본인이 과간 전보를 강력히 희망하여 민원처리과로 전보한 사항입니다. 민원처리과 김경남은 4월 8일자 건설과에서 민원처리과로 전보된 후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직원간 내부갈등 문제로 본인이 동으로 전보를 희망하여 평촌동으로 전보한 사항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개인의 능력을 고려하고 특히 개인의 고충처리는 가급적 우선적으로 조치하여 직원간 불엽화음을 사전에 차단코자 한 사항으로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께 깊은 이해와 양해를 구하며 향후에는 전보제한자 인사를 충분히 검토하여 지양 또는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연호위원님께서 회계관리 복리후생비 이월 및 불용액 6,800만원 관련 불용사유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회계관리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으로 구분되어 집행하고 있으며, 정액급식비는 월정액으로 12만원씩, 업무추진비는 12만원부터 14만원씩 직급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월 봉급액의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2회에 나눠서 설날 50%, 추석때 50%를 지급하고 연가보상비는 법정연가 일수 중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대한 보상비를 최대한 20일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계지원비는 월 봉급액의 250%를 봉급액의 50%씩 4, 5, 8, 10, 11월 5회로 나누어 봉급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총 예산액 18억 8,995만 8,000원 중 10월말 현재 74.9% 인 14억 1,566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4억 7,429만 3,000원 중 4억 604만 6,000원은 11월, 12월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고 불용예정액 6,824만 7,000원은 당초 직원이 230명에서 217명으로 13명이 감소되어 불용처리가 예상됩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수의계약 중 소모품과 관련 복사용품이나 물품계약 시 건건이 계약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이니 조달청가격대로 내년부터는 연간단가계약을 할 의사가 있는 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수의계약 물품구매계약 시 조달청 기준단가를 이용하여 필요시마다 수의계약을 통하여 구매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시 조달청기준가격으로 구매하고 조달청에서 가격제시를 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물가자료 물가정보 및 시장 실례가격을 통하여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용품 중 대량구입을 요하는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 등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가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현재 각 과에서 필요할 때마다 조달구매요청을 받아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달청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겠습니다. 그 외에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불특정인이 수시로 구매하는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등에 대하여는 연간단가계약으로 구매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약 및 구매의 효율성을 기하겠으며 대부분 구입코자 하는 물량이 소량이며 예정수량산출이 어려워 연간단가계약이 어려움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청 기준단가로 계약을 추진하고 다양한 물가정보지 및 시장 실례가격을 통하여 계약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절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김영환위원님께서 구청사 무단침입 관련 사후조치 및 향후 보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데 대하여 청사보안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범인은 5월 15일 새벽 2시 50분경 민원실 본관 창문을 통해 청사 내로 침입하였으며 민원실과, 세무과 일부 직원 책상의 시건장치를 해제한 후 현금만을 훔치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입회 하에 조사된 내용을 보면, 책상 50여 개의 보조사물함 다수가 열려졌으며 분실물로는 세무과 민원실 인지·증지대금으로 받아 보관한 현금 2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건발생 후 구에서는 즉시 보안대책을 마련하였고 사건당일 당직자 및 무단침입 대상부서의 최종퇴청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와 아울러 청사보안의 안전적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우선 동일 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동사무소 무인경비시스템 작동여부 및 야간 보안점검을 실시하였고, 구청사의 야간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현관 앞에 비디오폰을 설치하여 청사출입 인원통제를 강화하였으며, 안전적인 청사보안유지를 통해 청사 내 전 구간에 대해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에서는 지난 사건을 거울삼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토록 구청사 및 동청사에 대한 보안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토록 하겠으며 이 외에도 직원교육과 보안의식교육을 수시 실시하여 청사보안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변규위원님께서 직렬별 불부합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5급사무관 임용은 시 소관사항으로 써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9급과 보건9급은 유사직렬로써 이 부분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호계2동 주무인 토목6급 유한호는 동년 7월 14일자로 시에서 승진하여 동안구로 전입한 직원입니다. 직렬에 부합되도록 건설과에 배치코자 하였으나 7월 14일 인사에서 전 호계2동 주무담당 및 세무과 6급담당 1명 등 6급담당 2명이 결원된 상태로써 부득이 호계2동 주무담당으로 배치하게 된것입니다. 차후 인사요인이 있을 시 구청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계동에 근무하고 있는 세무9급 이용성은 2002년 9월 2일자 신규임용된 세무직렬 직원입니다. 9월 2일 이전 동안구 결원은 총 5명으로 동에는 결원이 없었으며 세무과는 1명이 결원된 상태였었습니다. 신규직원 이용성을 세무과에 배치코자 하였으나 당시 범계동에 세무9급 서순옥이 근무하고 있던 관계로 서순옥 직원을 세무과로 전입조치하였고 동에 결원을 두지 않기 위해 부득이 그 자리에 신규직원 이용성을 배치하게 됐던 것입니다. 구에서는 우대승진까지 고려하여 동에 계속 근무토록 하였으나 본인이 세무과에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반영하여 인사요인이 있을 시 세무과로 전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총무과장님 답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도난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게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랬기 때문에 열 사람이 지키는데 한 사람이 도둑질하려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직원들이 다 지킬 수도 없고. 관공서 보안시스템이 과거에 너무 무방비로 있다 보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모든 관련서류라든가 세무과 같은 경우는 전산상에 체납자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분실이 된다고 하면, 이번에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인데 이걸 어떻게 나중에 이것을 다 감당을 할 것인지. 사실 큰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면 이게 엄청난 큰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동안구청이 재수가 없는 건데 앞으로 시청이나 각 동사무소, 본청 말할 것 없이 각 사업소들도 이번에 구청 도난사건과 관련해서 경종을 가지고 앞으로 경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건 어떤 공적인 서류가 있고 주민들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개인신상이나 모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차원에서 각별히 과거와는 다르게 경비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리고 연간단가계약하고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요, 여기 몇 장 있는데 소모품 종류와 관련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계약건수가 공무원연금매점 31건, 전산용품 20건 이것 전부 건건이 다 수의계약하죠?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이런 부분들은 낭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무용품이다면 일정기준에 부합되는 업체들을 몇 군데를 선정해서 각계나 과에서 필요한 물건들은 수시로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연간단가로 해서 결재만 맡아서 총무과에다 제출할 수 있도록, 회계담당에게요. 이렇게 하면 이런 업무들이 단순화되지 않겠는가. 이것 일일이 건당 건당 다 계약하면 이것도 행정력 낭비일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액수도 적고 연간 양이 예측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은 업무를 최소한 간소화시켜서 효율화되는 쪽으로 앞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자료요구를 몇 건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된 것이 있어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촉현황 이것 주민자치계에서 챙겨야죠. 아직 안 왔어요. 그 다음에 사회보조단체 지원금 회계장부 원장 가져오기가 뭐하면 사본을 복사해 가지고 사본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 됐어요. 그 자료 올 때까지 감사중지하고 할까요? 빨리 점심때 안에 가져오라고 했는데 여지껏 안 가져왔어. 17개 동 복사만 뜨면 되는 건데. 일단 자료를 몇 건을 요구를 했습니다. 2003년도 계약업무와 관련돼서 지금 업체별 연간계약현황은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영환위원이 질의를 잘 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를 충분히 할 수 있고 2002년, 2003년도 용역중지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만안구는 꽤 있었는데 동안구는 용역중지현황이 없다고 그래요. 없습니까?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2002년, 2003년도 변경계약현황을 과장님 가지고 계시죠?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보시게 되면 이 변경현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더욱더 증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억 7,600짜리가 2억 2,100으로 계약변경 돼서 예산이 증액이 되고 또 관내에 누전선로 보수공사 같은 경우도 2억 8,000에서 3억 2,000으로 계약변경이 되어 가지고 증액이 많이 됐네요. 증액이 5억 5,000짜리가 5억 9,000으로 변경이 되고 이와 같은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없어요.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물량이 늘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임채호위원

공사물량이 는다는 거예요?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봐봐요. 관양2동 한미아파트 주변에 하수관 개량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2002년 4월 17일에서 8월 16일까지 당초계약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4월 17일에서 9월 5일로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왜 변경이 됐죠? 이게 건설과 소관인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계약계에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변경된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이게 변경이 돼서 증액부분을 물어볼 것 같구나 아니면 변경이 돼서 돈이 많이 다운이 됐다. 절감이 됐다. 이렇게 둘 중하나를 물어볼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 파악을 했어야죠. 그리고 일단 제일 먼저 볼게 증액된 부분은 왜 증액을 시켰을까, 이 부분을 보면 거기에서 사유를 달았으면 답변하기가 좋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됐어요?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저도 이것을 확인을 하면서 "왜 이렇게 계약을 변경을 했느냐" 했더니 예를 들어서 당초에 하수를 교체하는데 10m였었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약간 늘수도 있고 또 하수구를 설치했는데 당초에 설계상에는 지하에 아무 지장물이 없었는 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다보면 큰 바위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보면 물량이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공사계약이 변경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느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연, 그러니까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분석, 무리한 사업계획수립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약변경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그런데에 대해서 관계전문가 자문이나, 사실 우리공무원들이 전문가예요.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 용역을 상당히 많이 의뢰를 하는데 그런 무리한 용역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만 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이 중단되어 버리는 경우가 본청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에서 이미 또 지급을 했어요. 지급한 부분도 많고, 그게 용역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중단을 해야 되냐, 돈은 지급이 됐지 용역은 들어 갔지 질타는 받게 생겼지 이래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경우가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사유를 자세히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공사착수시기라든가 11월 달에 공사를 착수해서 동절기라 공사를 중단한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사변경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사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연기되는 바람에 계약이 변경됐다. 그런 사항은.

임채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사업타당성 및 효율성을 분석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이고요, 아까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도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용준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2003년도 8월분 동별 민원접수현황.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그것은 민원처리과에서 답변을 드릴 겁니다.

권용준위원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자료를 우선 제출해 주시고요, 우선 과장님께 여쭤볼 것은 지금 자료주신 것 중에 1년 이내에 각 부서별 동별 전보자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세 명밖에 이동한 게 없습니까? 이건 제가 알기로도 우리 동만 해도 두, 세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료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좀 의아하거든요. 다시 파악해 가지고, 그러니까 현직에서 1년도 안 되가지고 발령된 사람들 현황을 해 달라고 했는데.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동간 전보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금방 또 구로 들어오는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용준위원

구로 들어온다든지 동과 동사이로 몇 개월만에 한다든가 그래서 1년 이내에 발령자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안 오고 엉뚱한 자료가 왔거든요. 지금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안 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기서 보다시피 실 근무수가 1개월, 2개월, 4개월만에 이렇게 변동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사에 문제점이 아니였겠느냐, 처음부터 그것을 감안해서 해 줘야지 와 가지고 1, 2개월 있다가 회식하고 오고가고 바쁘더라고요. 간 사람만이 아니라 온 사람도 있고 최소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 기간이 있으면 그 한도까지는 최대한으로 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인사이동을 해 줘야지 인사이동 잘못 시켜주는 바람에 왔다가 같이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알만하면 가고 알기도 전에 그냥 1개월, 2개월만에 인사이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네.

권용준위원

그 다음에 아까 각 동별 남·녀비율은 최대한으로 빠른시일 내로 해서 구시가지가 같이 있는 데와 평촌 신시가지와의, 평촌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좀 있어도 되겠지만 구시가지는 남성분들이 많이 필요했던 사항이고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좀 차질이 없게끔 가능한 다음에 인사할 때 그 기한이 돼서 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고.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네.

권용준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원이 사실 정변규 간사님께서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나왔던 사항이지만 10명도 안 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 격려해 주러 가보면 5명, 6명을 두고도 운영을 한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잘못됐다. 특히 예를 들어서 꽃꽂이라든가 서예교실 같은 데 보면 5명, 여기 자료에는 1일 평균으로 나오다보니까 10명, 8명 이렇게 나온 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무료로 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제안해 보면, 저번에 정변규 간사님도 얘기한 대로 2개, 3개 동을 같이 통합관리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자기 동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하긴 하지만 이런 시스템은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필요한 특화적으로 이래서, 비산3동에는 노래교실이면 노래교실, 탁구교실이면 탁구교실 전체적으로 탁구교실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는 상관없습니다마는 적은 인원 예를 들어서 기준을 20명을 잡을지 10명을 잡을지 15명을 잡을지 그건 구청에서 잡아줘 가지고 정말 강사를 쓰는데 따라서 효율적으로 해 줘야지 강사비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급해 줘 가면서 하는데 인원이 몇 명 안 돼가지고 한다는 것은 인력낭비며 세금의 낭비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권역별로 해서 같이 적은 인원이 수강되는 취미교실팀들은 모아줄 수 있는 것도 그것을 각 동에서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짜줄 때 "인원이 보니까 너무 적고 하니까 통합해 주면 어떻겠느냐" 라고 조절해 줄 수 있을 때 그게 우리 총무과에서 또 시의 주민자치과에서 할 일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율을 했으면 싶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까지는 강사수당이 각 동별로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구로 일괄적으로 편성이 됩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저도 동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나오셨으니까 간단한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께서는 공사발주 시에 공사현장에 한번 직접 나가 보십니까?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공사현장에는 저희가 준공검사 입회할 때 그때만 나가 보고 그전에는 나가 본적은 없습니다.

김국진위원

계약단계에는 안 나가 보시고요? 계약하기 전에.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네, 안 나가 봅니다.

김국진위원

그건 어느 부서에서 나가봐요?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그건 발주부서.

김국진위원

제가 아까 임채호위원께서 서면제출 요구한 서면답변서를 하나 보다보니까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서부터 2003년도까지 변경계약현황 보시면 관양2동 동편마을 포장공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편마을이 관양1동에 소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양2동에도 동편마을이 있나 해서.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없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국진위원

행정감사장에 이런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시면, 이것 별 것 아니에요. 별 것 아니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고도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이런 부분에서 얼토당토 않은 자료를 갖다 주시면 여러분들 상당히 평소에 자기들 본분을 다 못하시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양2동 동편마을 포장 공사 하기는 한 거에요?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관양1동 내에 동편마을 포장공사를 한 겁니다.

김국진위원

공사 확실히 마감되기는 됐죠?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네.

김국진위원

제가 추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완형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진행한지 오후시간 2시부터 했기 때문에 약 1시간 30분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20분정도 휴식시간을 갖고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2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모 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민원처리과장 임영모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한 두 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 근무관리 및 위반내역과 비위발생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 제26조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통상 7일 이내의 기간을 복무이탈한 사람은 복무이탈일수 5배수를 연장복무하고 복무이탈수가 통상 8일 이상 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 고발자 8명은 통상 8일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복무이탈하여 고발과 동시에 복무가 중단되어 있으며 복무이탈로 인한 고발 발생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복귀를 독려한 후에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복무중단자 8명중 현재로 기소중지 1명, 구속 3명, 재판 중 4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무중단자중에서 형사처분이 적용되면 복무한 기간을 제외하고 잔여기간을 복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무부서 실·과·동장의 철저한 복무관리로 이탈자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복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근무부서장이 면담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사전에 해결토록 하여 무사히 복무를 마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49쪽 일반보상비 집행잔액 1억 2,500만원 불용액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일반보상은 공익근무요원 보상으로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상가·가례비 등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으나 2003년 병무청에서 자원부족으로 당초계획 인원보다 적은 28명을 배정하여 복무단축으로 추가 해지자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복무이탈로 인한 복무중단자가 30명이 발생하였고 복무기간 중 연가 38일 이용에 병가 30일 이내 사용할 수 있으나 연가, 병가, 결근, 전출자중에서는 중식비 4,000원과 교통비 1,400원을 미지급하고 공무상 가례비 미지급 등 총 1억 2,500만원의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상급수시설 정비 보수내역, 비상발전기 수질 보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제출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수리내역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전시 또는 인위적, 자연적 재난 등으로 단전·단수 될 경우 또는 전쟁, 수원지 파괴 등의 사유로 상수도시설이 제기능을 다 할 수 없을 때 주민에게 최소한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써 비상발전기는 한전에서 전원이 공급되지 않을 시 발전기를 가동 전원을 생성하여 수중모터를 작동하는 것으로 발전기 엔진은 자동차같은 유형으로써 휠타세드를 교체하여 발전기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자 보수하였으나 평촌동 대도아파트 발전기의 경우 연료피드펌프의 노후화로 윤활유가 새어나와 교체하였으며 미륭체육공원 등 8개소는 비상발전기의 배터리(battery) 방전으로 발전기를 시운전할 수 없어 교체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복무관리와 관련한 1일복무사항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입증지인증기 관리현황과 각 과별 일계표 및 월계표 대장 비치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입증지자동인증기는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저희 과에서는 대장, 일계표, 월계표를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1일 각종 수수료가 많을 경우 중간에 이중금고에 현찰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금이 많은 만큼 관리 소홀이 없도록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 위원장님께서 서면자료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 제출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답변 끝났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제가 아까 민원현황을 부탁, 각 동에 민원접수대장 현황을 8월분 것을 요청했는데 아마 자료가 각 동별로 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민원처리과장님이니까 현장의 민원을 갖다가 직접 구로 하는 것보다는 동이 더 우선 반영될 거에요. 주민들이란 게 구청은 그래도 멀게 더 생각하고 우선 가까우니까 동으로 하고. 동사무소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시의원한테 하는 경우도 있고 구청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시청으로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료를 받으려 해도 자료가 없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왜냐 하면 각 동의 주민들이 건의사항이나 민원된 사항들을 전부다 접수받아 가치고 몇 월 며 칠날 했으면 그 처리결과를 갖다가 어떻게 조치한 결과. 이런 것들이 자료가 남겨져 가지고 체킹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이후에 그냥 전화 받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자료가 안 남으면 나중에라도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됐냐고 그러면 그것을 기억해 내려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자료로 남겨서 접수된 몇 월 며 칠날 누가 어떤 사람한테서 전화번호는 몇 번인데 받아놨다가 처리결과가 어떠했다고 그 결과를 다시 피드백(feedback)시켜줄 수 있게끔. 그래서 피드백 싸이클이 계속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 이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보면 사방에서 받으면 쭉 나열해 놓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싶으니까 그것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또 민원처리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원과 관련되는 사항이니 만큼 각 동에다가 구청에서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민원인들의 사항을 접수해 가지고 접수대장을 해 가지고 처리결과를 갖다가 통보해 줄 때까지 끝을 맺을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을 때 해결이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은 주민불편 사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민원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주민이 불편한 보도블럭이 침하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포동이에 해서 우리가 관련 과에 통보를 해 주고 결과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요. 그래서 전화로 오더라도 저희들이, 제가 직접 받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어서 우리가 생활민원계에 그런 사항을 해 갖고 인터넷에 바로 올리니까 그 결과를 해 갖고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거든요.

권용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꼭 인터넷으로만 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민의 민원을 받았으면 어떤 가로등이 안 들어오니까 조치해 달라든지 보도블럭이 파손되었다든지 여러, 아마 동에 계시다 보면 많은 민원들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들에 대해서 받은 것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까지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까지 통보를 해 줄 때 그게 제대로 다 끝난거지 받아서 그냥 상급기관에 예를 들어서 교통과라면 교통과라든지 뭐 도로과면 도로과에다가 이첩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다시 받아서 통보해 주는 것까지 될 수 있게끔 동에서는 관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민원처리대장이 필요하다 싶은 거거든요. 접수대장이. 그래서 그렇게 관리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안구에 관정이, 비상급수시설이 11개인가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네.

김영환위원

여기에 여섯 군데가 음용수죠?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네.

김영환위원

다섯 군데가 생활용수로 되어 있는데. 생활용수로 되어 있는 데는 음료수로 사용할 수 없다고 표찰이 확실하게 붙어 있습니까?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지금 현장을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제가 추가로 그런 사항을 아크릴로 해 갖고 정확히 부착하도록 지시를 해서 지금 현재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리고 5월 달에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보면 지금 대표로 범계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제가 원장을 보고 있는데 1, 2, 3, 4월을 현장 관리를 안 했다고 감사결과가 나와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계속 했거든요. 2주 간격으로. 왜 지적사항이 나온 거죠?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 일부 동이 그런 사항이 지적이 나왔지 전체 동 지적사항은 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김영환위원

아닙니다. 범계초등학교 2003년 딱 정확하게 되어 가지고 1, 2, 3, 4월 정기점검 미실시 이렇게 처분서에 나와 있다니까요. 네 군데 급수시설에 대해서. 그렇고 그 다음 여기 일지를 보니까 4월 26일날 배관 파열조임 등 상태 관련해 가지고 연결부분에 물이 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청 총무과의 민방위계에 연락해 가지고 이것을 5월 26일날 배관조임 부분을 정비를 완전히 완료를 했어요. 지금 범계초등학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월 27일날 이것을 조치를 해서 정비를 완료했는데 10월 30일날 다시 접착상태가 불량해 가지고 다시 또 배관부분에서 물이 새요. 왜 이렇게 계속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죠? 그 상황 알고 계세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 사항은 제가 업무가 7월 달에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11개소에서 현장을 다 한 번씩 확인을 했고요 했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잘,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한 번 이런 것을 봐 주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한 번 추가로 다녀갔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보수를 하고 그런 사항은 해 나가고

김영환위원

아니, 구청 민방위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처리과에 민방위계가 있습니까?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럼 민방위계에서 이것을 전체 콘트롤을 하는데 만약에 어떤 기계에 고장이 난다든가 어떤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같이 움직이는 기술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을 하든 어떻든 간에.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렇죠. 우리가 실무자들이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업체의 지원을 받아서 이런 사항은 발전기에 대해서 가동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같이 점검을 해서 그런 사항은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사소한 부분이지만 민방위급수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매년 감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지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여기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얼른 업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일지같은 것도 한 번 체크해 보시고 1월부터 4월까지 올해 이게 전혀 점검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다 점검이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이것을 그 이후에 새로 만들었든지 둘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 샘플로 딱 하나 고른 겁니다. 지금. 거추장스러울 것 같아서 딱 하나 봤는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점검을 잘하셔 가지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잘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제가 조금 감사장에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답변을 잘 못들은 부분에 대해서. 복무이탈 8일 이상 돼서 경찰서에 고발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 지죠? 공익근무요원.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이탈자는 구속한다라든지 그런 것이 진행되죠.

김국진위원

이분들은 일반법에 조치를 받아요? 아니면 군법에.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병역법에.

김국진위원

병역법에 의해서 처벌 받죠?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네.

김국진위원

이분들이 공익근무요원이면서도 사실 대민 접촉이 상당히 많아요. 부서에 가면. 그런데 또 이분들이 때로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 근무기강이 해이해서 불친절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일반 민원인들은 이분들을 공익근무요원인지 공무원인지 잘 모르고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대부분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들께 누가 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들의 소양교육은 어떻게 월별로 합니까?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월별로 여러 가지 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를 점검을 하고 매 분기마다 외래강사를 초빙을 해서 공익요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국진위원

복무점검 14회 실시하는데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복무점검 실시하는 거에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국진위원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각 이분들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우리 과에서 매월 1회 이상 그런 사항을 이제 불시에 점검을 하고 있죠.

김국진위원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시는 거에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출근이 예를 들어서 9시니까 9시까지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는지 그런 것을 방송을 불시에 합니다. 몇 시까지 올라와라, 어디 사무실로 해서. 이런 복무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국진위원

그리고 구는 몰라도 동에 파견된 공익근무요원은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동에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김국진위원

불러서 하신다고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네.

김국진위원

어느 근무자들은 또는 불러서 하시면 또 어느 분은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무 때나 불시에 현장에 나가서 복무점검을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김국진위원

내년도는 하여튼 간 열심히 하시고 계시겠지만 공익근무요원 단속 결과 75건이 나와있는데 내년도는 소양교육을 보다 철저히 하시고 이런 건수가 내년 행정감사 때는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국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분기별 수질검사내역 자료 제출이 안 됐어요. 분기별로.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뒤에.

임채호위원

아니, 그런데 분기별 수질검사내역서하면 그냥 그것을 우리가 틀을 짜서 만드는 게 아니고 수질검사표가 있어요. 질소가 0.03ppm이나 이게 얼마 오버(over)되고 그러한 검사표가 있다고. 저는 그것을 달라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서 하면, 그렇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왔던 이것을 달라는 거에요. 이것을. 이것을 주면 어디에 검사를 분기별로 쭉 했는데 여기는 납이 많아서, 여기는 철이 많아서 이렇게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검사성적표죠? 이것을 달랬던 거에요. 이것을. 아까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비상급수시설은 사실 관리가 어렵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데 일단은 비상급수시설은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것이고 음용수로써 적합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 비상급수시설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5,000만원라는 예산이 들고 거기에 관리를 하는 관비리가 들고 또 1년에 약 1∼2,000만원의 관리비, 수리 보수비가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항상 비상급수시설이 매년 메뉴로 나오지만 이제는 그게 나오지 않고 어떤 대안책을 세워서 이제는 안양시만큼은 비상급수시설을 진짜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31개 시·군·구에서 그런 모범적인 사례로 남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서 그 차원으로 자료를 받으려고 있는데 자료가 준비가 안 되고 그랬으니까, 충분히 얘기가 됐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민원1회방문처리 실적은 다 완료가 됐더라고요. 완료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상입니다. 하여간 거기에 다음에 또 지적을 안 당하게 그것을 꼭 과장님하고 구청장님이 해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문제로 지적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머리 아픈 부분이거든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아까 청장님이 답변 드린 내용대로 저희들이 철저히 그런 사항을 관리 조치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했던 것인데 서면답변가지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직권말소는 어떠한 경우에 합니까? 가출에 의한 거 말고, 직권말소. 그런 것을 자세하게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서면답변한 내용은 요지만 나왔기 때문에.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직원말소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직권말소라든지

이천우위원장

구체적으로 허위신고는 어떤 허위신고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허위신고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주민등록상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실지 거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전입신고만 했을 때 그런 사항들이죠.

이천우위원장

그리고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또 무단전출이요, 또 이중등록자 그런 사항이 직권말소가 됐고 또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말소

이천우위원장

직권말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요? 그러니까요. 주민등록번호는 살아있는 거고 어떤 행위입니까?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해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러니까 주민등록에 주민등록표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등록표가 있죠?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네, 그게 대장하고 똑같은 것인데 거기에 가면 주민등록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되어 있는 거죠.

이천우위원장

그런데 말소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말소했을 때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사실조사를 해 갖고 직권말소를

이천우위원장

글쎄, 사실조사서를 해서 하는 것은 아는데 말소한다는 행위자체가 주민등록표 자체를 폐기처분한다는 얘기입니까?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사유로 직권말소 이런 사항으로 기재를 하는 거죠.

이천우위원장

기재를?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을 할 경우에 그 사람이 직권말소한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을 한다 그러면 안 나오겠네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네, 나오지 않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나오지 않고. 그런 표 자체를 폐기처분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이천우위원장

기록만 직권말소한다. 등·초본 떼고 났을 때는 등·초본이 발행이 안 되는 그런 거라는 얘기죠?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그럴 경우에 의료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의료보험, 예를 들어서 제가 석수3동 628번지가 주소거든요. 제가 만약에 직권말소를 당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로 의료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지역으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이런 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이런 자료를 조사를 하러 옵니다. 각 동으로.

이천우위원장

글쎄, 말소가 됐다. 내가 오늘자로 말소가 됐다 그거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의료보험하고 국민연금을 지역으로 다 냈는데 오늘자로 말소가 됐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럴 때 그런 것은 의료보험에서 판단해 갖고 보험료를 낼건지, 안 낼건지는 거기서 판단을 할 사항이죠. 저희들은 거기까지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지방세는 어때요? 주민세 등 여러 가지 지방세. 예를 들어서 내가 석수3동 628번지로 자동차도 있고 내가 소유주로 되어 있으니까 주민세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주민세는 말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제대로 고지를 못하죠.

이천우위원장

자동차세 같은 거는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자동차세는 고지를 하는데 이제 주민등록증이 어디

이천우위원장

말소돼서 없지 이제.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없다하더라도 일단은 과세는 되게 되어 있죠.

이천우위원장

어디로요? 말소됐는데.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최종 주소지는 종전에 있던 그대로 조사를 한다든지

이천우위원장

최종 주소지라고 하는 거나 현지 사실조사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안 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말소시킨 것 아니에요. 안 사니까 말소시켰을 것 아니야. 그런데 어디로 자동차세 부과하냐고요? 주민세라든가. 주민세는 아예 부과가 안 되겠지. 말소됐으니까.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그럼 자동차세같은 경우는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것은 세무과에서 세무과장이..

이천우위원장

일단은 잠깐만 그 부분만 나와 주시죠.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의석입니다. 사실상 주민등록은 말소가 됐더라도 자동차세는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마지막 원부상 주소로 자동차가 폐차등록되기 전까지는 과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게 만약 차도 없어지고 본인도 없다 이럴 때는 사실조사를 해 갖고 차후에 쭉 추적을 해 갖고 금융재산이나 아무 것도 없을 때는 결손처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글쎄요, 말소를 할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동사무소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해서 말소절차를 게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에, 맨 마지막 주소지로 부과를 시킬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 주소지라고 하는 데가 사실 조사결과 거기 사람이 안 살잖아요. 그랬으니까 말소가 됐을 것 아닙니까?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그런데 사실상 차는 살아 있거든요.

이천우위원장

그런데 사실상 차는 살아있고 부과를 어디다 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디다 해, 부과를.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원부상 주소로 하고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고 우리는 법적인 절차를 다 거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징수할, 법적인 문제에 대비해서.

이천우위원장

아니 글쎄, 어디다가 부과하냐니까요? 사람은 없는데.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마지막 주소지로, 원부상 마지막 주소지로 부과합니다. 고지서가 다시 돌아오죠. 저희한테.

이천우위원장

확인 받아서 다시 돌아오겠지. 사람이 안 사니까. 부과받을 사람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그래서 그런 것은 별도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관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조회나 전부 예금조회해서 없다, 또 차도 없어졌다 직권폐차가 됐다 그럼 그때 당시 가서 결손을 하게 되죠.

이천우위원장

나중에 어디엔가 주소지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문제인데. 사실 연관된 질의예요. 복원을 시킬 것 아니에요. 어디인가로는. 민원처리과장님은 신고 즉시 당일즉시 복원이 된다고 하는데, 재등록이죠? 그러니까.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그럴 경우에는 연결이 됩니다. 민원처리과에서 세무과쪽으로.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네, 연결이 됩니다. 주민등록 추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이천우위원장

그래서 환부해서 받고 있다가 재등록할 경우에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쫓아가서도 받고..

이천우위원장

그런데 타 도시일 경우에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안양시에 살다가 군포시로 이사 갔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군포시로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군포시나 부산을 갔어도 저희가 과세는 계속 추적관리해서 받는 절차를 밟고 있어요.

이천우위원장

만약에 그런데 약간 까다로울지 모르는데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3년전에 안양시 석수동에 살다가 오늘부로 말소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부로 군포시 어디에다 재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3년간 자동차세를 안 낸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그전부터 군포시에 살고있었다. 3년전부터. 말소당할때부터. 안양시에 살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양시에 납부할 의무가 없다. 내도 군포에 의무가 있다. 군포에서 계속 살았다." 재등록은 지금 오늘 시점으로 군포에 하지마는. 그럴 적에는 3년간은 어디서 찾는 거예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그것은 차량차적지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적을 아무리 본인이 무단으로 이사를 갔다던지 그것은 관여를 안 합니다.

이천우위원장

자동차 등록상에 차적지에 부과가 되니까.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그리고 이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왕 나오신 김에 세무과에 관련된 거니까. 이것 정변규위원님이 2,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있죠? 이것은 이따가 내가 다시 보충질의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관계되는 것만 할게요. 28번하고 29번 이것 갖고 계세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연번 28번, 29번 같은 경우가 거소불명이거든요. 28번 같은 경우에 거소불명으로 지방세가 3,900만원이 체납됐고 다음에 42번도, 번호로만 얘기할게요. 지방세가 2,800만원, 55번도 2,200만원 거소불명인데 이런 경우는 뭐예요? 거소불명이라고 하는 것이.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거소불명은 주민등록상은 살아있고 주민등록상은 안양1동 62번지에 살아 있는데 사실상 안 사는 경우, 말소가 되지 않는 상태.

이천우위원장

그게 말소사유 아니에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말소사유인데 말소가 되지 않는 상태가 거소불명이죠.

이천우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을 왜 말소를 안 시키죠?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그것은 주민등록 관련법에 의해서.

이천우위원장

사실상 살지 않으니까 말소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민원처리과장님! 그렇죠?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말소사유에 해당되죠. 그런데.

이천우위원장

사실상 살지 않으니까 말소사유가 되는 거죠?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렇죠.

이천우위원장

그런데 세금은 수천만원씩 체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거소불명이죠? 그런 경우에는 왜 말소 안 시키죠? 민원처리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거소불명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그렇지 않으면 세무과에서 각 동에다 그런 사항을 의뢰를 해서 말소대상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해서.

이천우위원장

2,000만원이 체납이면 큰 고액이거든요. 우리 여기 웬만한 분들은 아니라는 말이지. 이 2,000만원이라고 하는 체납액이. 아무튼 많은 재력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도 2,000만원을 세금 못내니까. 그만한 자격이 안 되니까 내고 싶어도 못내는 거지. 대단한 분들인데 거소불명이란 말이에요. 거기 안 산다는 얘기지. 그러면 말소사유 되는 것 아니에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렇죠. 말소사유는 되죠.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왜 말소를 안 시키는 거죠? 민원처리과에서는 몰라서 안 시키는 건가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세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각 동에다 그런 사항이 주소지에 살지 않으니까 그런 사실조사를 해서 말소대상 같으면 말소를 해달라고 동에다 통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세무과에서 동에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말소는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동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세무과에서 동사무소에다 "이런 분들은 거소불명으로 해서 3,800만원씩 체납이 된 건데 사실조사해 보니 안 사니까 말소시켜 달라"고 세무과장님이 동장님한테 업무협조를 요청을 해야 된다. 그 뜻인가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통보를 하면 동에서 사실조사를 해서 주소지에 거주를 안 하니까 말소대상이 되면 말소를 하는 거죠.

이천우위원장

말소됐을 경우에 이런 분들은 어쨌든 간에 큰 재력가란 말이에요. 이분들한테는 만약에 말소가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되는 거죠? 주민등록법상 말소를 시키면, 3,000만원 이상의 체납이면 큰 재력가란 말이죠. 말소를 당할 경우에 어떤 효과가 발생됩니까?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겠죠.

이천우위원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 말소가 되면.

이천우위원장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인·허가도 안 되겠네. 그리고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러 가지 사회,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됐습니다. 세무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시죠. 지금 민원처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액체납자 중에서 거소불명자 가능한 겁니까?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거소불명자에 대해서 말소의뢰 한 바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가능하다는 것 아니에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사실조사는 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비기간을 통해서 사실상 살지 않았을 때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사람 말소해 달라"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고액체납자는 거의 압류가 됐습니다. 다만, 순위가 빨느냐, 늦느냐 그것에 대한 건데요, 혹시 이런 경우는 생깁니다. 자녀가 자기 아버지나 가족명의로 주민등록은 되어 있고 사실상 부도나서 어디 도망갔다고 하면 그 가족들한테 확인하면 가끔씩 왔다갔다 하든지 말소도장을 그쪽에서 찍어줘야 되거든. 가족 중에서도. 그런데 안 찍어주고 이러면 말소할 수도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여기 거소불명이 아니죠.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어디 사는지 모르는 경우에 부도 나 갖고 도망 다닌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천우위원장

도망갔으면 말소대상이 되는 거고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사실 조사할 때 말소를 동에하면 되지 저희들은.

이천우위원장

어쨌든 간에 제가 말꼬리잡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체납세,그것도 소액이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무과장님께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경기에 사업부도 이런 것도 이해는 하고 그건 이따가 다시 거론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거소불명으로 해서 3,800만원, 2,000만원 이상이 거소불명이 있다. 그러면 500만원 이상짜리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거소불명자가. 이런 경우는 행정적인 조치만 가지고도 충분히 징수가 가능한, 사례 다른 사항은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주민등록 말소와 관련해서.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주민등록이 말소됐다고 해서 세금을 금방 가서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재력이 있어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거의 압류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아까도 장경순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후순위 압류일 경우가 생기거든요. 당초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최초부터 근저당설정이 되고.

이천우위원장

그건 이따가 얘기하고 주민등록 말소와 관련된 것만 일단 얘기하는 거니까, 네, 알았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님! 잠깐만요. 다 들어서 정리를 제가 안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주민등록 말소와 거소불명과는 연결을 시킬 필요가 있다. 한 구청 내에서. 타 기관이라면 협조가 어렵겠지만 구청장님 지시명령 하에서 각 과장님들 행정업무하시는 거잖아요. 같은 동안구라고 하는 기관 내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물론 과는 틀리지만. 그래서 직권말소와 거소불명간에는 서로 연관을 시킬 경우에 작은 금액이면 몰라도 2,000만원 이상 체납 이런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 몇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본보기성으로라도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구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어서 그런데.

이천우위원장

새로운 질의입니까?
명재

맹명재위원

아까 서면 받은 것 중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죄송합니다. 순서상 세무과장님하고 사회산업과장님할 차례인데 그 다음에 구청장님 하는 것으로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명재

맹명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회의진행 순서상. 계속해서 서의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의석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중 예금압류와 부동산 공매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예금압류와 부동산 공매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채권 확보차원에서 예금압류 및 추징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 10월 30일 현재 500만원 이상 체납자 80명에 대해서 12억 8,200만원 168건에 대하여 예금압류를 하였으며, 추징실적은 725만 5,000원을 추심하였습니다.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중 거의 부동산 등 압류물건을 확보하고 있어 채권확보에는 큰 무리가 없으나 다만 그 시기가 빨라지느냐, 늦어지느냐에 따라 구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금계좌를 압류하면 잔고가 있거나 없거나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올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때는 저희들이 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 갖고 예금 추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공매는 우리 구의 부동산 압류물건 중 지방세 조세채권의 조속한 징수를 위해서 2003년 3월 10일 현재 500만원 이상 체납자 31명에 대해서 16억 600만원 210건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여 현재 공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매기간 중 완납 6건은 3억 1,400만원, 공매해제, 이것은 실익이 없어도 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돈을 저희들이 받지 못하는 것을 실익무라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매각진행이 109건 4억 3,300만원, 매각 및 배당진행 중인 게 12건 9,200만원이며 매각진행과 배당진행 중인 121건 5억 2,500만원은 매각 및 배당결과에 따라서 징수액이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2004년도에도 예금 및 금융자산압류와 부동산 공매를 통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도중에 각 위원님께서 하신 사항에 중복되는 답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국진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 및 미수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무엇이냐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미수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세외수입 미수액은 7억 9,800만원입니다. 사유별로 분석하면 거소불명이 2,800만원, 무재산이 6,700만원, 장기체납이 6억 3,400만원, 기타가 6,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미수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소불명자에 대하여 행정전산망을 이용해서 주소추적으로 독촉장을 정확히 발송해서 체납독려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미수액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며, 무재산인 경우에는 재산조회와 예금, 전화 등 압류물건을 철저히 조사 압류하고 압류물건이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하여 부실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체납자는 압류, 형사고발예고, 신용불량등록 등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사전 납세자료 정비 및 납세자의 철저한 관리로 체납액 발생예방 및 정리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 2003년도 세무과 중점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시민들의 기대욕구 증가로 지방재정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저희 세무공무원은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세무과 중점추진사항은 체납액 일소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03년 10월말 현재 우리구의 총 체납액은 14만 1,284건으로 192억 6,600만원이며 그 중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427명 101억 8,500만원으로 총 체납 액의 5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중심으로 체납자 개개인에 대한 원인분석, 부동산 압류 등 채권압류를 실시하는 한편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부동산 및 차량공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여부, 신용불량 등록, 직장인에 대한 급여압류, 금융재산조회를 통해서 예금압류를 적극적인 추진절차로 확행하고 철저한 재산조회 및 압류를 병행해서 500만원 이하 체납자 역시 분기별 고지서 발송과 수시방문, 전화로 납부독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2004년 역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중점분석을 통해서 과감한 결손처분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세에 대하여 2003년도 90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였는데 그 방법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0월말 현재 번호판 영치실적은 총 603건에 체납액은 6억 200만원으로 세무과 전 직원이 4개반 28명을 편성해서 5월, 10월 2회에 걸쳐 비대위에 8대를 이용해서 차량번호판을 조회하고 1회에는 체납차량 영치예고서를 부착하고 납부유도를 하였고, 2회 이상 체납자는 번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 영치된 603건 중 미반환된 121건의 사유로는 주민등록말소자 11건, 주소지 의 미거주자 23건, 기타 경제적인 재력부족자가 87건입니다. 향후 미반환된 121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체납세를 추적, 납부독려하겠으며,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차후 차량인도명령 후 공매를 실시하여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9년 이상 노후화 되어 공매실익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진말소를 권고하겠습니다. 근거규정은 「자동차관리법」13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603대에 대한 번호판영치로 482건 3억 6,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에서 징수목표액보다 부과액이 20% 가량 높은 이유와 세입내역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현년도 분은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세목에 대해 세입추계를 받아 취합하여 3개년도 세입동향을 분석하여 결정하고 과년도 분은이월체납액의 30%를 더하여 징수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과액이 징수목표액보다 20%가 높은 주요요인으로써는 총 부과액 31억 3,700만원 중 과년도분 체납액이 8억 1,100만원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정확한 목표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세외수입 주요세입내역으로는 도로사용료, 하천부지사용료, 증지수입, 과태료수입, 과년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각 해당부서에서 징수 및 부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면제 후 유예기간 내 타용도로 사용하여 추징한 내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비과세 감면부동산 유예기간 내 미사용에 대한 추징실적은 별도로 서면제출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면의 타 용도 사용에 대해서 취·등록세는 「지방세법」및 「도세감면조례」규정에 의해서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추징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조사후 추징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산·종토세과세기준일 현재 현지조사하여 타용도 사용 시 과세전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추진사항은 별도 제출한 자료와 같습니다. 김영환위원님과 맹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오납이 2002년보다 착오부과건수는 줄었는데 과오납 전체현황은 줄어들지 않는 사유와 미환부 115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과오납 환부액은 1,502건에 13억 4,000만원이며 과오납 발생사유로써는 대부분 이중수납, 세무서에서 착오부과에 따른 국세경정과 심사청구 소유권 분쟁 등에 의한 착오부과입니다. 여기에서 착오부과는 해당 담당공무원들의 착오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마는 거의다 세무서에서 오는 자료착오 또 본인들의 이중수납, 고지서를 두 번 끊어서 부인이 납부하거나 또 남편이 납부하는 경우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환부 115건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과 주민 전산조회로 주소추적 및 전화독려로 적극적으로 과오납환부토록 하겠으며, 연중 꾸준한 과오납 정리를 통하여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한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과오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70페이지 2002년도 자동차세 비과세 차량 중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등록차량 관리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과세근거는「지방세법」196조의4제5호 및 동법시행령146조2항제7호 규정에 의해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자동차관리사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다만 「자동차관리법」제59조제2항1호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기간에 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자동차매매사업자가 매매용차량으로 1년이건 2년이건 계속 가지고 있다면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사항동안은. 그 사항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과세할 수 있을 때는 매매용차량에서 해제가 돼서 전소유자한테로 자동차의 소유권이 환원됐을 때 그때 추징할 수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해당부서인 동안 건축교통과에 저희들이 각종 사항을 조회한 바 현재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 사항이 없다는 것을 두 번째에 걸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과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고액체납자 명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별첨자료를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 10월말 현재 우리 구의 총 체납액은 14만 1,284건 192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427명으로 101억 8,500만원으로 총 체납액 55.8%를 차지합니다. 이중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압류 902건 116억 4,400만원, 공매 41명 16억 3,000만원, 신용불량 210명 47억 7,500만원으로 징수활동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68명 14억 5,800만원의 징수실적을 거뒀습니다. 현재 고액체납자들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IMF보다 더한 사업부진, 사업부도, 행방불명 등 여기에 행방불명은 저희들이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해서 행불이 됐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직권말소 됐거나 거소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살지 않는 경우를 저희들이 행방불명으로 분류를 했다는 것으로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채권압류는 되어 있으나 당장 납부능력이 없거나 체납처분전 소유권을 이전하여 의도적인 납세기피로 인한 체납이 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등기압류나 이런 것은 사후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들이 압류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은행이나 각종 채권보다 후순위가 항상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 공매, 예금압류, 신용불량등록, 카드매출채권압류, 자동차 인도명령 등 모든 제재수단을 강구해서 적극적인 행정처분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5년동안 부과누계는 9,782억 8,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2월말일까지 징수할 수 있는 것이 한 450억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래미안, 현대, 대림아파트 8,500세대가 입주가 완료되면 취·등록세가 454억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체납액이 190억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마는 5년째인걸로 따져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세, 시세 현년도 징수액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세현년도 미징수액이 44억 중 등록세미납액이 17억으로 주식회사 스페이스(space), 이건 평촌역 앞에 있는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체납세이며 금년 8월 시청 세무조사 추징분으로 등록세가 세배 증가한 사항입니다. 등록세 21억을 부과해서 체납돼서 계좌압류한 후 저희들이 예금액을 5억을 추징 충당하고 가산금 포함 현재 17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방안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주)스페이스(space)가 신축한 오피스텔 중 2003년 9월 16일 현재 미분양된 신탁부동산 19개 오피스텔에 대해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및 사해행위취소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소송추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채권확보하고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세 현년도 미징수액 113억 중 종토세미납액이 61억으로 2003년 10월 30일 현재 종토세징수율 45.3% 이나 10월 중 부과된 종합토지세의 경우 납기내 관외분납부분 45억과 LG유통 등 7건의 분납신청세액이 있어서 8억을 총 포함하면 징수액이 104억이 됩니다. 이 분납도 미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내용은 그게 아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따라서 시세미납액 중 45억은 징수했고 8억은 12월말까지 분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3건 모두 완결됐다고 하는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저조하다. 어떤 근거로 완결하였는지, 또한 80쪽에 2003년 결손처분건수가 전년도보다 무려 삼배나 증가됐는데 갑자기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죄송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체납세라는 것은 완결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안구청이 있는 한 완결은 있을 수 없는데 '연중 추진한다.'고 써야 되는 것을 '완료'라고 섰습니다.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처리결과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체납자의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징수여건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례로 장사가 안 돼 스스로 문닫은 개인사업자가 연간 지난해 사상처음으로 80만명을 돌파하였고 '98년도 외환위기이후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2003년 11월 4일 국세청에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 10월달 현재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이 68명 14억 5,800만원을 전년보다 14명 4억 8,200만원이 저조하였지만 계속된 징수독려 및 체납처분으로 2003년 11월 한 달 동안 고액체납자 9명 12억 4,200만원을 징수하였다는 사항을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사항은 10월말 현재기 때문에 11월 중에 많이 받았다는 사항을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고액, 고질체납자 뿐만 아니라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독려와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체납하면 반드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2003년도 결손처분건수가 전년도 보다 무려 삼배나 증가되었는데 갑자기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 외환위기 발생이후 '98년도부터 체납액이 급증하였습니다. 급증한 체납세는 주민세소득할분과 자동차세가 주로 많이 되겠습니다. 건수가 많이 차이나는 이유로 대표적으로 시효소멸해서 5년 전 '98년도 1월이전 정기분 포함 면허세가 1,965건 전년대비 860건이 증가했습니다. 사실상 세액은 적습니다. 옛날 2002년도 이전에는 자동차세에 대한 건당 면허세가 1만 2,000원에서 4만 5,000원까지 있기 때문에 그 건수는 많고 세액은 적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6월 1기분 이전 자동차세 3,978건 전년대비 2,882건 증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부도, 폐업으로 방치차량, 강제폐차, 폐차장입고 채권자가 운행하는 대포차량 등 미소유차량 일제조사 실시 등 3개 세목에서 4,182건이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행방불명이 2002년도 23건에서 2003년도 635건으로 많은데 이에 대한 것은 635건이 635명이 아니고 체납건수이며 사람으로서는 36명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관련 행정감사자료 69쪽 고액체납자 166명 36억 6,300만원과 79쪽 고액체납자 징수실적 68명 14억 5,800만원으로 다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69쪽 고액체납자 166명 36억 6,300만원은 2003년 10월 30일 기준 고액체납자중 전체정리실적에 대한 내역이며 79쪽 고액체납자 징수실적 68명 14억 5,800만원은 2003년 10월 30일 기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중 2003년도 징수실적으로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서의석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서의석 세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서면답변한 중에 지방세비과세감면부동산 유예기간 내에 타 용도로 사용된 것을 1년 이내에 그것을 징수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타 용도로 사용한 것을 징수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 1년 이내에 그 고지서를 발부했을 때 그쪽에서 바로 법대로 하겠다 그랬을 경우에 집행할 수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능합니까?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1년 이내 고유목적에 사용치 않을 때는 저희들이 추징 부과를 중과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크게
명재

맹명재위원

규정은 있는데 그분이 규정대로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면 제조업 하겠다 그랬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1년 이내에는 그게 발견되더라도 1년 후에 고지를 해야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그렇죠. 그것은 1년 이내에 사용했다, 안 했다는 1년이 지난 시점에 바로 저희들이 세무조사, 시에 세무조사계가 있고
명재

맹명재위원

1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이것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느냐 그 판단을 해서 1년 지나서 되는 것을
명재

맹명재위원

그렇죠. 1년이 지나고 5년 이내에 그것을 고지를, 매년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이 애매해서 다시 정정해 드리고 그 다음 과오납 건수를 작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구청에서 이렇게 지적된 사항은 2003년에는 45건 작년도는 167건. 건수는 무지하게 줄어들었어요. 건수는 거의 줄어들었는데 반면에 옆에 착오 앞에 이중수납, 국세경정 기타 건으로 보면 이게 1,572건이 됩니다. 옆에는 거꾸로 무지하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께서는 세무서에서 이중으로 발부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건수로 이쪽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수납이라든지 착오납부라든지 착오부과 이게 확실히 정리가 됐는지 좀 확인하셔 가지고 다른 쪽으로 늘어나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중수납이든 착오납부든 국세경정 등 이것은 무조건 건수를 줄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일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철저히 반영해서 그러한 사례가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영환위원

세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격무부서고 업무도 많고 현장에 돈 받는 게 어려운 부분인데 참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차매매상사에 매매를 위해서 내놓은 차들이 비과세를 받잖아요, 자동차세를.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때 문제 제기가 많이 됐었죠. 현장방문도 하고 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동안구에서는 과태료부과 건수가 지금 일절 없죠? 법적인 것 말고요. 그러니까 자동차매매상사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 업소가 한 군데도 없죠?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세금부과하고 관련이 아니고 그것은 건축교통과에서 과태료 부과는 거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만안에서도 6건에 대해서 얼마 받았다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지 자동차세가 아닙니다.

김영환위원

동안구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제59조에 의해서 과태료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그것은 건축교통과에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 문의한 바 없다고 두 번에 걸쳐 회신이 왔습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차량을 매매용차량으로 매매상사에다가 내놓아 가지고 2년이건 3년이건 차를 놔두어도 자동차세는 면제되는 것 아닙니까?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자동차를 매매했을 때는 번호판을 어떻게 해 놔야 됩니까? 면제는 여기서 시켜줄 것 아닙니까?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세무과에서.

김영환위원

그리고 번호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매상사에서.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번호판 관리는 자체적으로 떼어놓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떼어놓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동차매매상사에 가면 앞 번호판이 떼어져 있는 자동차가 있습니까? 관내에 동안구에 몇 대 있습니까? 총. 매매상사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김영환위원

개략적으로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754대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754대가 자동차세 면제를 받고 있는 거죠? 매매 때문에.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네.

김영환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A라는 자동차매매상사에다가 제 차를 매매를 해 주라고 차량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자동차매매상사 사장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이 차 좀 매매하기 위해서 면제 좀 받고 나, 계속 타고 다니겠다. 번호판 붙이고 다니면 이것 면제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던 겁니다. 이게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이것은 사실상 세무과에서 관리한다는 자체는 어렵습니다. 관련규정에 의해서

김영환위원

최소한 세무과에서 이것을 자동차매매상사에 등록된 차량을 과태료, 자동차세를 면제를 해 주었으면 건축교통과와 협의해 가지고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죠. 다음에 매매상사의 차량을 상사 안에 두게 되어 있죠?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네, 사업용 차량도 시운전을 위해서 나갈 수는 있고 그런 관련된

김영환위원

시운전은 가능한데 이런 차를 노상주차장이라든가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외부에 이 차를 놔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김영환위원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매매상사에 차를 내놓았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서에서 이것을 면제를 해 주고 방치를 할 게 아니라 건축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세무과에서 강구를 해야 된다니까요. 순수하게 이것을 정말 내놓고 면제를 받는다면 이해를 하지만 이런 부분 악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매매상사에서도 실질적으로 방치하고 있고. 넘버를 달고 차를 몰고 다닙니다. 작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오늘 한 번 나가볼까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데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방세법 비과세규정수정 건의하고 행자부에 질의하고 앞으로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부에 건의도 하고.

김영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저희들이 "건축, 해당부서와 합동으로 한 번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어떻게 합동조사를 했어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번에 걸쳐서 협조공문을 낸 것밖에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만안구청에서는 나름대로 현장에 나가 가지고 8개 업소를 적발해서 2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어요. 첫 번째 걸리면 25만원, 두 번째 걸리면 50, 세 번째 걸리면 80만원. 그 다음에 영업 취소시키는 것 아닙니까?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그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라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네요.

김영환위원

그러면 우리 세무과에서는 그냥 매매상사에 등록되면 무조건 다 면제시켜 주어야 되나요? 자동차세.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자동차세는 그런 맹점이, 지적하신 대로 맹점은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세는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환원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법을 악용해도 저희들이 어떤 방법은 현재로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실무부서가 아니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방치할 게 아니라 세외입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건축교통과가 가지고 이 방안이 있다니까요, 이게. 번호판을 떼어놓으면 차를 외부로 안 갖고 나갈 것 아닙니까? 번호판을 아직도 떼지 않고 그대로를 방치하니까 차를 외부로 끌고 다닐 수 있고 그런 거지. 만안구에서는 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동안구에서는 한 건도 자동차매매상사에 부과를 안 했다는 이야기에요. 물론 1차적으로 건축교통과에 문제가 있지만 우리 세무담당과에서 도 이 부분을 협조를 해 가지고 무엇인가 그때 답변을 같이 상호협조에 의해서 무엇인가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올해. 면피하기 위해서 답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검토해 본 바 저희들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더라고요. 실무적으로.

김영환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자동차비과세 차량을 세무과에 등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해 줍니까? 어떤 조건으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신청하면 100% 다 해 줍니까? 조건을 달 것 아니에요. 그 조건이 무엇인지 자세히 이야기 해 주세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조건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59조 매매용자동차의 관리 이렇게 해서 매매용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어떻다고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매매용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때 이게 매매용자동차다 그런 말씀이고요.

김영환위원

사업장에 매매용자동차가 보관이 되어 있으면 매매용차량으로 보는 겁니까?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그리고 저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관련기종에 의해서.

김영환위원

신고할 때는 거기에 번호판을 떼어놓는다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매상사에서 차를 밖으로 이탈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면. 여러 가지 조건 항목이 있잖아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그렇죠.

김영환위원

그런데 그런 항목들을 나름대로 체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세무과에서는. 건축교통과하고 세무과하고 계속 핑퐁치기 하지말고 어디선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번호판을 달고 불법운행 되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했을 때는

김영환위원

감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소재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가지고 건축교통과장을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하게 선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무리를 지으시고 이따가 감사중지 후에 출석을 시키는 것으로 하죠.

김영환위원

저는 그러면 건축교통과장님이 출석한 이후에 다시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죠. 지금 다 알아들으셨을 거에요. 김영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면세를 해 주는 것은 세무과에서 면세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세 면세는. 그러니까 운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면세를 해 준 거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용을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면세부서에서도 사후감독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운행을 한다라면 부과를 시켜야죠?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이천우위원장

그렇죠? 운행을 하면 면세한 것을 철회를 하고 현지에서 부과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그런데 그 사항을 발견하기가 어렵죠.

이천우위원장

뭐가 어려워? 가보면 있는데. 자동차매매상에 지금이라도 가면 발견되는 것 왜 어렵습니까? 어려울 것 없어요. 매매상에 가보면 알 수 있거든요. 면세한 그것 있잖습니까? 면세자료. 그것 가지고 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죠. 없으면 운행하는 것 아닙니까? 번호판을 떼어놓고 자기네가 갖고 있으면 운행 못 하니까 면세가 합당한 것이고 그 차량이 없으면 운행하는 것이니까 부과를 해야죠. 간단한 건데 왜 못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그것을 지금 아까 관리법에 의해서 그것을 위반한 것을 또 부과하는 거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회피하시는 답변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따가 건축교통과장님 오시면 확인이 되겠지만 면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과장님 소관이죠. 그 업소에 대한 부과는 이제 건축교통과가 할 일이지만. 그것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죠.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양 구의 세무과는 사실 한정된 인원에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고생들 많고 이런데. 이 감사자료 79쪽을 보면 2002년도 총체납액하고 2003년도 총체납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징수실적을 보면 많이 실적이 너무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정과에다가 말씀을 드리면 세정과에서는 인원이 한 십여명, 17명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일선에 나가서 징수하는데 큰 도움을 안 주고 어떤 계획을 짠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양 구청의 세무과가 고생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잘 아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사실상 고액체납자가 체납금액이 엄청 납니다. 총체납액이 256억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정리요율이 정리요율이라 하면 징수한 것도 있고 결손처리한 것도 있고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정리가 2003년도에 24.8%를 정리를 했어요. 2002년도에 26%가 됐는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매일 감사 때 왜 고액고질체납자 징수를 못 하냐 야단만 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내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 때마다 왜 체납을 제대로 못 받아 오느냐, 짜증스럽거든요. 하는 감사하는 위원도 그렇고 거기에 답변하는 과장님도 괴로운 부분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야, 진짜 체납자들을 갖다가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어떻게 머리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머리를 쓰는 게 요즘에 최근에 나온 게 예금압류라든가 신용정보불량등록이라든가 이런 게 새롭게 요즘에 등장을 하죠.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우리가 체납이 됐다. 몇 회 체납이 됐어. 그럼 여기서 어떤 법적인 절차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한테 당신 이런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라고 이것을 통보를 했어요. 그 다음 2차로 그게 압류까지 재산압류부터 금융압류까지 들어가는데 법적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죠?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1차 고지서가 나가고 나서 고지서가 보통 월말 납기로 나가는데 1개월 반정도 1차 독촉, 2차 독촉하면 1개월 반정도 소요가 됩니다. 최소 압류로 들어가려면.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고 그러면 그 안에 근저당이다 뭐다 하는 악의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악의적으로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4,5순위로 순위가 그렇다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해태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전에 우리가 압류 들어갈 때 벌써 다 이루어졌다는 그런 사항이 거의 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만안구, 동안구 것을 받아보잖아요. 지방세체납자관리카드를 봐요. 관리카드를 보면 사실 한정된 인원으로 이게 이제 체납자가 수백명이 되지 않습니까? 전화독려를 하고 징수독려를 하고 거기다가 압류를 자꾸 절차에 의해서 이런 과정을 통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제가 지금 여기 체납세관리카드를 보니까 전화독려 그 다음 징수독려, 압류처분 이런 행정적인 절차만 밟아 왔어요, 거의 다. 그러면 방문도 하고 또 추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사실 그런 사람들은 법적인 행정절차를 취했을 때 순위가 4순위, 3순위로 밀려났어요. 그리고 공매처분을 한다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들어올 게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직원이 독려를 해야죠. 전화독려가 아니고 거기를 찾아가서 이 사람이 거기 산단 말이야, 주소가 정확히 있으니까. 물론 주소만 해 놓고 다른 데로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최소한 방문을 해서 거기에 방문일지에 이 사람을 만나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것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 양반들하고 찾아가서 이렇게 한 내용이 없어요. 압류했다, 징수독려 전화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동차세가 거의 소액 800만원, 500만원, 300만원은 자동차세가 밀려 있어요. 그러면 이 양반 집 재산이라도 세,네번을 다른 데서 금융기관에서 압류 안 들어오거든요. 자동차세다 그러면. 그러면 그 사람 전세를 산다든가 자기집이라든가 이랬으면 행정조치를 법적인 행정조치 기간만 딱되면 행정조치를 취해 버려라 이거죠. 빠른 시일내에. 다른 데서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기 전에. 그리고 그것이 어렵다 인원이 한정이 돼다 보니까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내년 예산에서라도 본예산에 없더라도 만안구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조인력을 써야 될 것 같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체납세 받아오라고 하면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추적과정을 그 사람들이 한다든가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인력 보강을 해서 체납세를 정리를 해야 돼요. 어떤 대안을 세워서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이것 때문에 매일 골 아퍼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고 우리 과장님 고생하지만.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해 봐요. 이게 지금 남의 돈이 아닙니다. 2,560억이 256억이 체납징수 현황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엄청나죠. 여기만 그랬으니까. 그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용역을 줄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시에서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주겠다. 용역 줄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 그랬을 때 인력 보강을 해서 무엇인가 받아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남의 돈이 아니고 내 돈이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받습니다. 이것. 이것 갖다주고 '야, 임채호 이것 너 받아서 가져라' 그러면 하면 2/3정도는 제가 받을 수 있겠죠. 받아서 가져라. 그래서 물론 열심히 고생을 해서 하시지만 내 돈이다 생각하고 이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 보강을 지원을 받아서라도 이것 해야 됩니다. 지금 양 구청에 몇 명이죠? 구청에 우리 직원이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저희들이 38명인데 현재 결원이 4명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38명에서 결원이 4명이라고요? 왜 결원을 나오게 해. 4명을 빨리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전체 시청 전체로 결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인사 때

임채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서른 몇 분이 나누어 가지고 카드를 몇 개씩 해 가지고 이것은 내 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받아내야 되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공매기간중 완납이 6건이 3억1,400을 받았어요. 그래도 이런 것은 빨리 신속하게 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공매해제. 이 해제했다는 것은 뭐에요?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공매해 봤자 순서도 안 돌아오기 때문에 해제를 시켜버린 거죠?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그것은 성업공사하고 해서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임채호위원

당신네, 이것 순서도 안 돌아가니까 해제신청을 해 달라. 오히려 경매하는데 지장만 받겠다 이거죠?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래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해제를 해 준 것이 83건이나 됩니다. 83건에 7억 6,700만원. 큰 문제에요. 왜 여기에 후순위로 잡느냐. 나는 이게 이상하거든요.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후순위로 잡게 되는 거에요? 과장님.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보면 은행융자 안 끼거나 근저당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것은 벌써 소유권 이전될 때 벌써 근저당이 들어가고 또 자산관리공사에서 연납으로 할 때는 벌써 거기서 채권을 확보해 놓고. 토지공사나 이런 데서. 그래서 저희들이 후순위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해태해서 후순위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렇다고요? 자동차같은 것 압류는 충분히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자동차는 저희들이 즉시 압류하는데 사실상 압류해도 공매를 하면 몇 십만원짜리가, 세금은 차 값보다 세금이 더 많습니다. 1년이면. 그래서 그런 것은 압류해도 실익은 없어요. 다만, 압류하면 소멸시효가 중단 된다, 실익이 없어도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계속 받을 수 있는 채권확보는 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호위원

그렇죠. 바로 그거죠. 이게 결손처분할 부분이 아니고 전혀 재산이 무재산이라 압류를 해 놓은 게 없으면 시효가 지나가 버리는데 자동차라든가 무슨 물건이라도 하나를 걸어놓게 되면 그것은 시효가 중단되면서 늘어난다 이거죠?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래서 그러한 액션을 빨리 취해 가지고 최소화 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서른 몇 분이 하신다고 했죠. 그분들이 할당제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할당제로 계장급 이상이 하고 있고요 사실상 돈을 받으러 간다 그것 원칙적으로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들어와 있는 채권 확보하는 것도 사실 벅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만안하고 동안하고 하면 세입에서 저희들이 65%를 차지하고 안양시 전체로 보면. 인원은 거의 비등하고. 그래서 돈을 받으러 가면 그 사람 만날 수도 없고 그 시간에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직원들한테 부동산 압류건 자동차압류건 해라. 그리고 전화로 독려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압류를 하거나 공매예고통지, 형사고발예고통지를 하면 그게 압박수단으로 와서 내는 경우가 거의 있고 그런, 꼭 공매한다거나 형사고발해서 처벌받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서,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거의 1조에 가까운 금액을 5년치, 이게 260억이 5년치에 대한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큰 금액입니다만 저희들이 내돈과 같이 관리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임채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만큼 열심히 책임감 있이 하신다는 말씀같은데 우리가 감사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왜 후순위에 가서 이게 걸리느냐 이해가 안 가고 또 이 절차에서 체납자한테 독려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전화독려만 할 것이 아니고 직접 만나봐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저, 의원 입장에서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소홀히 다룬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것을 내년정도에 무슨 나름대로 세무과에서 큰 계획은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획기적인, 다른 지방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다른 단체에서도 획기적인 안이 나오고 있고 이러는 것 같은데 특별징수기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몇 % 정도 정리하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기간도 설정하고 담당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표현이 안 되어서 그렇지 계장급 이상, 시청 세정과 직원들까지 다 몇 건씩 주었어요. 그렇지 다양하게 받아와라 그래서 최근에 2억 7,000만원정도 받은 게 있습니다. 담당자 실시해 가지고.

임채호위원

담당제로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1년 내내 담당제로 해 가지고 징수실적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다할 수는 없고 고액 몇 건씩, 3건씩 주어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이 부분은 내년에 나름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하고 중앙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사람들이 체납된 사람들이 외국도 나갈 수 없게끔 이런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해 보시고 무엇인가 새롭게 체납세 징수를 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시 행정하는데도 업무 차질이 많이 도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2004년도에는 좀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고 칭찬받는 그러한 세무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네, 지적하신 사항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성위원

그러면 69쪽에 있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36억 6,300만원을 징수했다는 거죠?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네.

조문성위원

징수한 부분이죠?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네.

조문성위원

그리고 79쪽 끝에.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그것은 징수가 14억 5,800만원이고 결손이 22억 500만원 돼서 36억 6,300 그 계수가 비슷하게 나와서.

조문성위원

제일 끝에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네. 14억.

조문성위원

그건 33억 9,800만원인데 징수했다는 것 아닙니까?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네, 그것 징수한 겁니다.

조문성위원

그러면 토탈 금년도에 체납액 징수한 게 70억 6,100만원을 징수했다는 것 아닙니까?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위에 것은.

조문성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답변한 대로 위에 것도 징수가 된 것이고 밑에 것도 징수가 됐으면 결과적으로는 합계로 합치면 70억 6,100만원은 징수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한 대로 얘기를 하면.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그게 36억 6,300만원은 징수가 14억 5,800만원하고결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올렸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러면 답변이 잘못됐지.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조문성위원

이렇게 해 놓고 완결됐다고 하면 안 되지. 이것 누가 보더라도 36억 6,3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보지. 이렇게 써놓고 완결됐다고 그러면. 이것 잘못된 부분이죠?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네,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치겠습니다. 시인했으니까 그치고, 자동차매매상사 그 건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이 와야 되는지, 안 와야 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자동차를 팔려고 매매상사에 갖다 등록을 하는데 등록을 어디다 합니까? 민원실에 하죠? 등록을 어디서 받습니까? 면세등록을 어디서 받느냐고.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저희한테 등록을 하죠. 차량등록계에 등록을 하면 그 사항이 저희한테 옵니다.

조문성위원

그렇죠. 민원실에 등록을 하면 세무과로 오죠?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네.

조문성위원

그러면 내가 '78년도서부터 '86년도까지 00매매상사를 제가 8년 동안을 경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통행정과장이 안 와도 이것은 해결이 되요. 우리 세무과장이 능히 다 해낼 수 있는 거여. 옛날에 내가 8년 동안 당해봤으니까. 세무과장이 현장 가서 확인하면 돼. 등록되어 있는 것 갖고 매매상사에 가서 100대가 등록되어 있으면 100대, 100대 확인해서 몇 대가 여기 되어 있고 몇 대가 팔렸는지, 몇 대가 지금 남바 달고 나가 돌아다니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그것에 의해서 과태료 먹이면 돼. 여기 교통행정과장이 오는 것이 왜 필요해. 그래, 안 그래?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러면 처음서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면 불편하지도 않고 빨리 해결되는데.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아까 말씀 것은 과태료 부과건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 올린 것입니다.

조문성위원

우리 김영환위원이 얘기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여. 거기에 등록된 차가 면세등록을 해놓고 끌고 다니니까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는 거였었어. 그런데 교통행정과장이 왜 여기 와서 감사받아야 될 필요가 뭐 있어. 서 과장이 혼자 다 해도 되는데.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경순위원

13건 중에 아까 구청장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 서의석 과장이 자료를 잘못 갖다 주셔 가지고 구청장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완료된 부분은. 그래요, 안 그래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네.

장경순위원

잘 갖다 주셔야죠. 그리고 80쪽에 보면 결손내역처분에서 행방불명이 365명입니까? 365건입니까?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건이고 사람으로서는 365명입니다.

장경순위원

그런데 왜 행방불명을 '365'라고만 적어놓으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장경순위원

그것 두 번째 잘못 했죠?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네.

장경순위원

이것 2,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이에요. 그것 가지고 계시죠?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네.

장경순위원

여기 명단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불러줘 보세요. 두 글자씩 밖에 안 적혀 있어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이게 잘못돼서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게 잘못되어 가지고 자료를 다시 올리라고 했습니다.

장경순위원

두 글자씩만 이름을 적었어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그것 잘못됐습니다.

장경순위원

그것 빨리빨리 갖다 주지 복사해 오는데 그렇게 힘이 들어요.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지적을 당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리고 이 영광의 명단들을 주소랑 이름만 적으면 어떻게 알어. 이름을 다 적어야지. 이 중에 대부분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골프 치러다니고 다해요. 500만원까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제가 참으려고 했는데 말이야. 2,000만원 이상 많은 사람은 2억 200만원, 지방세가 2억이 넘게 체납된 사람이 있어요. 체납사유가 부도라든가 능력이 부족해서라면 얘기도 안 해. 여기 자료에 '납세태만'으로 나와 있어요. 납세태만을 2억이 넘도록 놔두는 것은 무슨 경우냐 말이야. 서의석 과장하고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 봐 주는 거예요, 뭐예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그건 금액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데요.

장경순위원

4번이요. 4번. 이게 무슨 놈의 2,000만원, 2,000만원을 이렇게 표기해요?

이천우위원장

연번4번 2억 맞지 않습니까?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4번에 2억 맞습니다.

장경순위원

8번을 보면 이 사람이 진준이야 뭐야. 성이 진이고 이름이 진준이여. 이 사람은 9,000만원씩이나 있고 말이야. 이런 부분들을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12명이야. 여기 64명 중에 납세태만자만 12명,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으면서 따져봤어요. 이것은 이 사람들이 납세태만이면 우리 세무과 직원들은 근무태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납세태만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명단들은 이름도 다 적어 놓지 않고, 최근에 모 텔레비전 방송에서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방송국기자하고 통행취재하는 것 보셨죠?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네, 봤습니다.

장경순위원

안양에도 ABC 텔레비전이 있어요. 그것 카메라 기자들 데리고 가서 이런 사람들 한번 가정도 같이 동행해서 취재해서 안양방송에 방송국에 내보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것 안 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골프 치러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다 해요. 여기에 아는 사람도 있어. 이 중에 나랑 같이 골프 친 사람도 있고. 얼마 안 남으셨는데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려면 자료도 잘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잘 해 주셔야지 시간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소리 안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대안을 제시할게요. 어려워서 정말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부도 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어떤 근거가 마련이 되면 받도록 노력을 하시고 여기 2,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 중에서 납세태만이라고 되어 있는 12건만이라도 이 납세태만이라고, 우리 직원들이 적어났을 거예요. 안양방송하고 연계해서 같이 이걸 특집으로, 이 사람들이 집에서 사는 내역 그리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니며 심지어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 지, 안양방송에 보도 며칠만 해봐. 이 사람들이 무슨 수로 안 내고 배깁니까? 좋은 방법도 있는 데도, 납세태만, 이게 납세태만이 뭐야! 세출이 중요하면 세입도 중요한 거거든요. 서의석 과장님이 이것 받기 싫어서 안 받았겠어요. 그러나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이루어 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게 세입인데 이런 것은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는 돈들을 말이야..., 지방세에 대한 부분은 이만큼 납세실적이 있는 거면 이 사람들이 이만큼 재력이 있는 거여. 나도 이만큼 세금 좀 내봤으면 좋겠어. 돈이 없어서 못내는 거거든. 이런 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죠. 대안제시 했으니까요, 2004년도 업무보고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방송국하고 어떤 매체가 되어 가지고 TV프로그램을 만든 것으로 협조 한번 해 보실래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런 다음에 납세실적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랬을 때 우리 직원들이 세금을 많이 징수하면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 주어지죠?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네.

장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김영환위원

제가 건축교통과장님을 출두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답변을 조문성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공석이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취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으로 갈음할게요.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2,000만원짜리 자료 몇 가지만 장경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연번48번이요. 이것이 어디예요? 계장님이나 직원 없습니까? 연번48번 '희레'라고 적어놓은 것.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아직 안 가져왔거든요. 빨리 가져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어딘지 이름만 알면 되요. 어디인지 답변 자료에 없어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연번 48번만 어딘지 해 줘보세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희레코드사라든데요.

이천우위원장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희레코드라고요? 레코드 음반사.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아까 장경순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기록 좀 해 주세요. 계장님들이 기록을 하시던가, 연번4번 김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고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김영태.

이천우위원장

그러니까 기록을 먼저 해주세요. 9번 '고려'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에 18번 '메트'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에 34번 '고귀'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에 39번 '김진', 48번 '희레' 여기와 관련해서 세목이나 세액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구청 예산심의하는 날이 금요일이죠?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니까 그날까지는 제가 지금 불러준 데 대해서는 세목이나 세액이나 체납 파악된 원인, 자체적으로 체납이 파악된 원인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64번까지 다하자니 너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몇 건만 간추린 거니까 금요일날 예산심의하시는 날까지는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질의가 없어도 미리 배포가 될 수 있도록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오늘 감사때 하는 것보다는 과장님께는 굉장히 부담을 덜어드리는 겁니다. 지금 곧바로 세무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잠깐 쉬었다 가려고요.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세요.
변규

정변규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깊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80쪽에 착오부과가 2002년도에는 167건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45건이었어요. 이것 45건 맞나요? 80페이지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네.
변규

정변규위원

45건 확실할까요? 계장님들 안 계세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맞는 겁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45건 맞는 거죠?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끝났습니까?
변규

정변규위원

네.

이천우위원장

지금 이름이 정확히 와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한 가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게요. 28번 삼아재건축주택조합이 10건에 토탈 3,900만원인데 이게 사유가 거소불명이에요. 어떻게 재건축주택조합이 거소불명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그것도 아울러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이것은 조금 이따 설명 좀 해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요일날 서면으로 해 주시고, 삼아재건축주택조합 거소불명사유는 조금 이따가, 지금 설명이 가능하면 지금 해 주시고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이건 제가 알기로는 관양동 쪽에 있던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이따가 준비를 해 갖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재건축주택조합이 거소불명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말씀 드렸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현재 17시 45분인데 18시까지 약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의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조금 전에 보충질의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

18시 10분 감사계속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아까 이천우위원장님께 말씀하신 삼아재건축주택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건은 '99년 7월 14일 평촌동 118-5의 삼아아파트가 신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99년 12월쯤 조합이 해산됐어요. 저희들이 등기를 채권확보하기 전에 벌써 부동산에 넘어가고 이게 후순위라 저희들이 압류를 등기소에 접수한 바 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체납으로 조합자체가 해산됐기 때문에 현재 미납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세목이 뭐예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세목은 취득세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리고 이 조합이 해산되어 버렸으니까 결국은.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현재는 받을 수 없다고.

이천우위원장

받을 수 없는 거네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조합에 대해서, 조합회원에 대해서는 2차 납세의무는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천우위원장

조합원들한테 개개인 부과는 안 되는 겁니까?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네, 2차납세의무가 지정이 안 됩니다.

이천우위원장

조합원들한테는. 조합에만 가능한 거고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결손처분대상이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하는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등록세 같은 경우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등록세는 등록을 하기 때문에 사전납부 안 하면 등록이 안 되거든요.

이천우위원장

등록세를 내고 등록을 했을 거고요, 해산까지 기간이 얼마 나.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3개월 됐습니다. 3개월인데 그 안에 벌써 우리가 1차, 2차 독촉하고 절차 밟는 동안 보통 3개월이 소요되거든요.

이천우위원장

등록세로 등록하고 나와서 3개월 있다가 그냥 해산해 버렸다고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네. 취득세는...

이천우위원장

그 당시 조합장이나 조합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부과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관련규정상 2차 납세의무 지정이 조합은 안 됩니다.

이천우위원장

조합장한테도 안 되고.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그 외에 다른 사항들도 안 되고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이것 완전히 마음잡고 해먹은 사람이네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그렇죠. 이건 아주 고의적인 거라고 봐야죠. 확보하기 전에 이렇게 넘기는 것은 저희들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가 안양에 10여 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미 재건축 한데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될 수가 있겠네요. 지금 재건축조합이 안양관내에 제가 알기로도 열군데 이상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럴 가능성이 계속 산재해 있는 겁니까?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대규모로 하고 이런 것은 세금납부를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소규모가 문제입니다. 그것은 등기하는 절차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어렵거든요. 대규모는.

이천우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경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름을 봐 가지고는 동명이인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름만 봐 가지고는 저만해도 다만, 한, 두명정도는 낼 만한 사람들이 보이네요. 동명이인이어서 다른 사람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봐도 한, 두명 정도는 낼만한 사람 같은 경우가 좀 보이거든요. 장경순위원님 말씀대로 노력만 하시면 낼 수 있는 여력을,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천우위원장

계속해서 강선길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강선길입니다. 먼저 김국진위원님과 하연호위원님께서 LPG지도단속결과 지적된 업체가 7개소인데 7개소의 지적사항 내용과 2004년도 단속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이 김국진위원님과 하연호위원님이 유사해서 같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LPG가스 사용업소와 가스판매업소가 19개소 그 다음에 가스사용업소가 2,300여개소가 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스사용업소 2,300여개 업소 중 면적이 30평 이상과 또 지하실, 지하업소인 경우 2,243개업소 등에 대해서 가스사고 우려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때 설날 전·후 아니면 여름우기때 또 추석절을 대비해 가지고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가스누출경보기 미작동, 가스누출 밸브고장 또는 안전점검일지 미작성 등 7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스안전사고라는 것은 일단 발생하면 대형사고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항상 긴장된 상태로써 가스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도 해빙기 또는 휴가철, 동절기 또는 일반시민들이 LPG가스에 대한 관심도가 낮을 시기를 틈타서 저희들은 보다더 확대하여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여서 가스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아파트단지 녹지대에 쥐가 많이 서식한다는 인터넷 민원과 관련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설문조사 한 후에 사업실시를 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설문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또 2004년도 사업실시계획은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쥐로 인해서 발생되는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고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림부 주관하에 매년 4월과 11월 연2회에 걸쳐서 쥐잡기사업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매년 약225만원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주택가, 기업체, 상가 등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쥐약을 배포하였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 대다수 지역에 특히 동 지역에 계신 주민들께서는 쥐잡기사업의 실질적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이유 같은 것으로 인해서 사업에 회의적인 반응이 있을 뿐더러 또한 농림부에서조차도 쥐잡기사업은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위해서 2002년도부터 쥐잡기사업을 사실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일부 시민들은 쥐잡기사업을 실시 않는 다는 불만의 민원이 가끔 제기되어서 저희들한테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점을 저희는 십분 고려해서 저희 동안구에서는 2004년에는 연초에 각 동에 있는 통장님들,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통장님들로부터 본 사업시행의 효율성 가·부여부를 설문조사해서 사업효과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면 취약지별, 소관부서별 또는 배포처를 엄선하여 사업실시를 재계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 널리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환위원님께서 신촌동 상가먹자골목 아치형광고건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행사항이 어떤지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귀인동 상가먹자골목과 같이 신촌동 상우회 측에서도 상가입구 3개소 정도에 먹자골목이라는 아치를 설치할 것을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많이 협의도 왔고 또 실질적으로 자체적인 계획 하에서 지난 10월 3일자로 3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일명 5문과 6문, 7문 귀인동에서 1, 2, 3문이 설치된 뒤로 4문은 좋지 않는 글자라고 해서 5문, 6문, 7문 이렇게 세 개소에 실시를 시설했습니다. 그 중 7문의 아치가 인근의 경남아파트 동대표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민원이 지난 7월 29일, 8월11일, 9월 18일 연 3차에 걸쳐 저희 구청에 철거요망민원이 접수된 게 사실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상우회측과 경남아파트 동대표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갖은 노력을 해 봤으나 큰 효력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지난 9월 18일 저녁 6시에 상우회측 임원진과 경남아파트 동 대표 9명, 총 9명입니다. 9명을 신촌동 동사무소 회의실에 모이도록 해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현지에서 중재역할을 하였나 상우회측에서 경남아파트 후문측에 옮기면 되겠느냐 하고 절충안을 내놓았으나 경남아파트 동 대표 등 일부가 적극 반대하여 중재회의는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그후 11월 13일 신촌동 상우회 월례회의시에 과장인 제 자신이 직접 찾아뵙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경남아파트 민원을 해소하는데 보다 더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 상우측에서 좀더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다른 곳으로 이전 좀 해 다오 이렇게 저희가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우회 회원들은 옮기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구청에서 옮기는 비용을 다시 얼마라도 대준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옮길 수가 없는 처지다 이렇게 일반회원들이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그 후 경남아트 동 대표는 지난 9월 18일 구청장님 중재회의 이후 동 대표자들끼리 스스로 재의결 결집하여서 우리 구에 통보하여 준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 구에서는 아파트 동 대표측에 수시로 알아봤습니다만 아직 의견이 결집되지 않았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구에서도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촌동 상우회측과 경남아파트측과의 자율적인 협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지속하여 양자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중재의 노력을 더욱 경주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강선길 사회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LPG지도 단속 7개 업소 서면답변을 보니까 1년에 세 번 단속합니까?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작년에 저희가 일곱 번 단속을 했습니다.

김국진위원

여기는 올해는 세 번 했네요?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김국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한 번 보면 6월 달에 단속한 것은 가스취급업소를 주로 단속하셨나봐요. 물론 가스는 안전하게 쓰면 그것처럼 편리한 것은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도심 속의 폭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2년 전에도 부천에서 가스충전소에서 폭발해 가지고 집도 많이 전소되고 차량 막대한 재산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가스취급업소가 예를 들어서 폭탄이라면 LPG충전소라든가 가스판매업소는 정말 핵폭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단속내용을 보면 상당히 단속한 사안이 경미해요. 반대로 보면 그만큼 안양시에는 가스위험요소가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런 게 아니고 가스사용업소들은 가스판매소하고 당초에 가스를 넣을 때에 판매소하고 자율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계약에 맞추어서 자기들이 설치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면 지켜야 될 준수사항은 거의 지키고 경미한 사항이 발견됐는데 경미한 사항도 밸브같은 것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사항입니다. 이것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많이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죠.

김국진위원

여기 보면 화기와의 거리 8m 이상 이런 조항이 있는데 8m 이상 다 지켜져요? 대리점에서.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계약상 전부 지켜지고 실질적으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

김국진위원

실질적으로 다 지켜진다고요?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김국진위원

제가 봤을 때 가스대리점같은 것은 저도 동네에서 많이 보는데 가스대리점에서 창고의 거리같은 게 8m가 잘 안 지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옛날에는 LPG충전소를 내려면 일반주택과 몇 m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죠?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죠.

김국진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LPG충전소들이 정말 외진 데, 일반주택이 없는데 허가를 내서 하다가 지금은 그 주변에 많이 주택들이 들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보더라도 상당히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만약의 경우 LPG충전소에서 폭발이 발생되고 그러면 아찔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집을 옮길 수도 없고 또 충전소 이전하는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리라 사료되니까 이것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연례적이고 의례적인 어느 형식적인 단속보다는 정말 실질적인 지도 단속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선길 사회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이 일단은 답변이 다 나왔거든요. 혹시 서면답변 내용이라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어느 과장님께인가요?

임채호위원

총무과장님입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자료를 쭉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천차만별식으로 이렇게 회계장부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주민자치회의록이제대로 작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것을 오늘 자료를 요구했던 회의록하고 그 다음 서면자료로 얘기했던 위원회의 위원 현황 이것을 받은 것은 아까도 자료 요구할 때 말씀드렸지만 비산3동하고 관양1동에 민방위시설을 갖다가 설치했어요. 나갔다가 비산3동 것을 시간이, 동장 오는 시간이 있어 가지고 회계장부하고 보니까 전혀 틀리게 이것을 작성했다 이거죠. 회의록도 5월 달에 끝나버렸고 회의록도 관리를 제대로 못 했고 회계장부를 제가 그때 당시에 복사를 해 놨는데 몇 명이 왔든지 간에 전부 15만원으로 인출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 동을 그때 당시 그 동만 봐 가지고 그 동만 이렇게 표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시의원이 얘기하는 분이 있어서 오늘 전체 자료를 봤습니다만 천차만별입니다. 어느 동은 일괄적으로 12만원씩 이것을 갖다가 지급을 하고 어느 동은 15만원씩하고 어느 동은 제대로 회의록하고 인원하고 제대로 집행을 했어요. 물론 이것이 내년, 후년부터는 사회보조단체지원에 관한 게 일괄적으로 우리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바르게살기처럼 이렇게 정액보조단체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고 더군다나 비산3동 가서 이것을 봤을 때 이게 전혀 엉터리로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내용을 지금 지적한 것을 아시겠죠?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어느 동은 12만원씩 이것을 갖다가 지급을 쭉 하냐고.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인원하고 금액하고 전혀 틀릴 바에야 15만원씩 딱 해 가지고 동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주는 게 낫지. 일률적이지가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후년정도에는 이게 정액보조단체식으로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15만원씩 모든 동에 5명이 참석했던 10명이 참석했던 이렇게 보조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새로운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이 있을 겁니다. 위촉이 있겠죠?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아까 어떤 동장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그만 둔 사람 자리나 인원이 30명이 안 돼서 또 새로 이사오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균형적으로 몇 분을 넣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새로 위촉을 하는데 기존 자치위원회 위원들 위촉을 할시에 꼭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드려야 될 부분이 조례상에 나왔듯이 문화, 예술, 체육, 교육 이런 부분 전 부분 또 아파트 단체 동에 아파트단체 주위에서 몇 분 이런 식으로 균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어떤 친목단체에 사실 비산1동같은 데도 거의 그래요. 우리 동네 주민자치위원회 비산1동 시의원이지만 쉽게 말해서 일부 정당에서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새로 위촉할 때, 알아요. 동장님도. 새로 위촉했다라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이 동장님이 불러서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려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 적어 가지고 오는데 사실 그 사람은 회사원으로서 도저히 들어올, 제가 보기에 자격이 미달되는 분인데 3명 쭉 해서 "이것 시의원님 들어오는데 집어넣으려는데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나하고 원수지간이 되는 거에요. 그 세 명한테. 시의원이 들어오지 말랬다고 그러고 퍼뜨려버리면. 그래서 하세요, 지금 상황에서 차라리 몇 명을 더 보충하는데 그 사람한테 통보하기 전에 이렇게 협의를 했다면 더 좋은 사람을 추천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 자치위원회가 어떤 패거리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동이 몇 개 동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차원이니까 꼭 이번부터 2004년부터는 새로 위촉할 때 어떠한 단체나 집단 그런 데서 1/3 이상을 차지하면 안 된다라는 조례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일선 동에 참고사항으로 한 번 공문이라도 띄어주었으면 그것을 해결하는데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됩니다.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 부분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은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동만 가지고 와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자료를 다 봤더니 동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떤 회의참석 수당 5,000원이 비싸고 많고 이런 것을 떠나서 감사니까 그런 장부도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차원에서 자료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님께 하실 말씀입니까?
명재

맹명재위원

네.

이천우위원장

말씀하세요.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임채호위원님이 서면답변서 질의한 것 중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호계2동 펴 보세요.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재

맹명재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건에 대해서. 호계2동 답변서. 회의참석수당지급 내역 찾으셨습니까?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네, 지금 찾고 있습니다. 준비 됐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네. 거기 보면 2월 28일날 15만원 1월분이 지급되어 있죠?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네.
명재

맹명재위원

2월 28일날 1월분이 지급되고 그 밑에 2월 27일날 2월분이 지급됐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2월 28일날 1월 달이 지급이 되고 2월 27일날 하루 전에 2월분이 지급 됐어요. 제가 봤을 때 잘못 된 것 같아 가지고. 이게 1월분, 2월분이 뒤바뀐 것 아닙니까?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금액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명재

맹명재위원

금액이 동일한데 날짜를 보세요, 날짜.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1월 28일날
명재

맹명재위원

2월 28일, 2월 28일날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2월 27일날 15만원.
명재

맹명재위원

2월 27일이 2월분이 지급됐고 2월 28일날이 1월분이 지급됐어요.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네, 1월 28일날.
명재

맹명재위원

여기는 2월 28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다른 것 보세요.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현금출납부 그 대장을 보고 답변을 올렸는데 위원님께서는 유인물로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재

맹명재위원

전체 위원들에게 이것이 배포가 됐습니다.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호계3동에, 그럼 반대로 장부를 봐주세요. 호계3동 장부에 보면 1월에는 11만원, 2월에는 11만원, 10월 달에 6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토탈 77만원이 나갔어요. 현재까지.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네. 177만원이요.
명재

맹명재위원

그러면 그 앞에 보면 7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토탈.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네, 주민자치위원 수당만은 77만원이고 장부에 있는 것은 다른 수당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177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그러면 177만원이 전체금액이 이게 다 나간 겁니까?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장부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수당뿐만 아니고 자원봉사자 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만 얘기하는 거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77만원만 현재 지급이 되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보관되는지. 나머지 돈은 언제 지급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관되는 건지 이 장부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이것은 10월 15일까지 지출한 현황을 말씀을 올린 것이고 나머지는 분납해야 되겠죠.
명재

맹명재위원

반납을 합니까? 11월, 12월 말에 다 지급하는 겁니까?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이것은 참석자에 한 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이 지급이 안 되면 전부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호계3동뿐만 아니라 이 자료를 보면 각 동 필히 거의 다 마찬가지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반납돼야 될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아까 구청장님을 세우려고 한 것은 구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어떻게 목을 변경해서라도 정액제로 지급할 수 있으면 장부가 틀리는 폐단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한 것입니다. 이 관계는 구청장님과 잘 협의를 해서 처리가 될 수 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각 동에서도 좋을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채호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우리가 대조를 해 보니까 이 서면자료를 엉망으로 해 왔어요. 이것은 제가 비산3동에 들어가 가지고 비산동장한테 엄중 경고해 주십시오. 우리 구청장님. 내가 지금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더 깊숙이 안 들어가려고 내가 여기서 마무리, 끝나는 마당에 마무리 좋게 지으려고 그러는데 여기 그날 가서 압수해 온 게 5월 달까지밖에 안한 것을 이것은 내가 동안구 감사 때까지 쓰겠다고 가져오고 회계감사자료 가져왔는데 우리 계장님 말씀하세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지급 총괄표에는 1월 달에 26명이 참석했다고 오늘 자료에 이렇게 썼어요. 여기 가져 온 것 18명 아니에요. 거기서 가져온 것. 그날 당시. 그 다음 날 16명. 16명인데 26명. 다 26명. 하나도 맞지 않게 자료를 갖다가 15명인데 20명. 어차피 다 알잖아요, 이것 쓰고. 우리 이것 5,000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닌데. 왜 자료를 이렇게 거짓말로 어차피 자기네 자료를 내가 가지고 올 때는 그것을 거론할거라는 것을 알거 아니냐 이거야. 그럼 그것을 분명히 해 주어야 되는데 엉터리장부를 이렇게 해 가지고 왔어요. 비산3동 동장님한테는 엄청 나름대로 구청장님이 불러서 말씀드리던가 하시고 다음 업무보고시에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다 적어 가지고 갔으니까.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총무과장님뿐만이 아니고 일단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의 시간은 다 한 번은 가진 건데 혹시 서면으로 제출받은 것 중에서나 그 외에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임채호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사실 이진호 구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계속 작년도에도 동안구청에서 근무를 하시던 분들이고 해서 올해는 나름대로는 힘들지 않게 하려고 나름대로 마음을 잡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특히 서의석 세무과장님께는 번호판 자료, 번호판의 정리문제가 미진한 문제 때문에 시간도 많이 끌었던, 정확히 365일 전이죠.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그래서 마음은 약간 약하게는 잡고 왔습니다만 사실 임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자세히 보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도 자세히 보면 야, 이건 너무하는 것 아닌가. 그래도 1년에 365일 딱 하루받는 거거든요. 이틀, 삼일 받는 것도 아니고. 각 과별로. 물론 사회산업과같은 경우는 타 위원회에서도 받았을 겁니다. 과의 성격상. 그렇지만 총무과나 민원처리과나 세무과나 이런 경우는 의회 감사를 단 하루 받는 건데 크게 힘들지도 않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세히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미진한 면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기를 많이 하면 싫어하시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365일 뒤에도 과장님들 네 분이 다 그대로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내년도에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하고는 약간 차이가 날 것이라는 것을 1년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04년 4월 15일 총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4월 15일 총선거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므로 동안구는 특히 분구가 예상되는 바 그 어느 때보다 선거관리에 업무를 경주하여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2004년도 국회의원 총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고 특히 공무원의 선거중립에 노력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세 및 시세 미수액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동안구청에 도세 미수액은 44억 3,000만원이며 시세 미수액은 113억 9,000만원으로 총 158억 2,000만원으로 2002년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지방세미수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세중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관리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소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개인이 388명에 53억 1,000만원이며 법인이 39개에 48억 6,000만원으로 총 427개 단체 및 개인에 101억 8,000만원으로 나타났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주민등록말소, ABC방송 등 고액체납자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시어 조세정의 실현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결손처분 및 지방세과오납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소관 결손처분은 1만 396건에 37억 3,000만원며 지방세 과오납은 1,617건에 13억 4,000만원으로 2002년 보다 큰 폭의 증가로 나타나는 바 결손처분과 과오납 발생이 2002년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는 결손처분 및 지방세 과오납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어 부당한 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세외수입 미수액 발생의 최소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소관 2003년도 10월말 현재 세외수입의 미수액은 거소불명이 288건에 2,800만원이며 무재산이 659건에 6,700만원이며 장기체납이 78건에 6,3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1,166건에 7억 9,800만원으로 나타났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세외수입미수액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시어 우리 시 세외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에 만전을 기하시어 직원 간 위화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3월 지문인식기 도입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이 실제적인 근무에 일치하지 않는 등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이 정확하게 관리되지 못하여 직원 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시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단기방안 및 중장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LPG충전소 및 판매업소 단속에 만전을 기하시어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관내 LPG가스충전소는 3개소이며 가스판매업소는 19개 업소로서 총 21개소 충전소와 판매소가 있는 바 지속적인 지도단속업무로 위법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시민안전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단속결과 위법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민원처리과 수입증지 판매 및 인증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소관 2003년 10월 현재 수입증지 판매액은 3억원으로 나타나는 바 그 관리감독이 중요하며 문제의 발생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는 등 수입증지 판매 및 인증기 관리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수입증지 판매 및 인증기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민방위급수시설 관리 철저와 민방위담당 공무원의 장비사용 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민방위급수시설은 총 11개소에 1일 2,866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바 50%인 5개소가 음용수로써 부적합함으로 수영장으로 연결시키거나 달안초등학교 급식시설과 같이 연결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 유사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아울러 민방위담당 공무원의 장비 사용이 미숙함으로 장비사용의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단속과 소양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소관 공익근무요원은 구청에 171명과 17개 동 사무소에 46명 등 총 217명의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어 실제적인 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2003년도 복무단속결과 총 117건에 위법 및 불법사항이 발생하여 고발 조치 등 불이익처분을 받은 바 있어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고 아울러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위법 불법사항의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의 개선과 주민자치센타 운영의 내실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2002년 9월 조례 제정 이후 각계각층 전문가를 많이 위촉하는 등 업무가 개선되어 가고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있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여성비율을 높이는 등 개선노력을 계속 경주하여 주시고 아울러 주민자치센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각 동별 효과성 분석을 통하여 유사 프로그램의 통폐합, 이용자가 저조한 프로그램의 폐지 등 사경제 침해방지 방안 등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지방세비과세 및 감면 취소 후 지방세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소관 지방세감면 후 타 용도로 사용 후 징수한 지방세는 취득세가 7,700만원이며 등록세가 1억 7,000만원이며 지방세가 700만원이며 종합토지세가 680만원으로 총 2억 6,000만원을 추징 징수하였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지방세비과세 및 감면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목적 외 사용 후 지방세 추징에 만전을 기하시어 부당한 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직렬직급 불부합 해소와 금지기간 이내 전보 발령 최소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소관 직렬직급 불부합자는 총 5명이며 1년 이내 전보 발령자는 총 3명으로 전체적으로 총 8명의 직원이 복무규정에 맞지 않게 근무하고 있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직렬직급 불부합자에 대한 해소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개인고충 처리 차원에서 전보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가급적 금지이내에 전보발령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열네 번째, 각 동별 여성비율의 균등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의 여성비율은 구청이 27.8%이며 동사무소는 40.4%를 차지하고 있는 바 특히 17개 동의 여성비율이 비산3동 56%, 비산2동 50%, 달안동이 56%인 반면 신촌동은 28%, 귀인동은 22%, 호계1,2동은 26% 등 그 편차가 최고 34%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각 동별 여성비율 편차의 최소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의 총무과, 민원처리과, 세무과, 사회산업과 그리고 동안구 관내 17개 동 사무소에 대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