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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영표 의원 발언

115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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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사무직원

사무직원 홍재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1일 안양시장이 제출한「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6일「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2003년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만안·동안구보건소와 만안·동안구청 소관의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최계로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만안보건소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안보건소 소관「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예산(안)(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서 만안보건소「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최계로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이규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봉사 하여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예산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예산(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과 같이 2004년도예산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건복지증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액이므로 전액이 반영되어 새로운 모습의 보건소로 변신하여 주민의 곁으로 다가가 사업추진에 적극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거의 갈음해 주시고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심의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만안구청 및 14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대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구정살림을 알뜰하게 꾸려 나갈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부록 참조

이규용위원장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4년도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출예산(안)(동안구청 및 17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부록 참조

이규용위원장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신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양6동장님은 동에 일이 있으셔서 동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4동장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만안·동안구보건소와 만안·동안구청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관련페이지 및 답변공무원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다가 간결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목별예산안 현황을 보면 인건비가 23.3%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동안구, 만안구 기회 있을 때마다 업무대행직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을 때 인건비에 대해서 그 인원으로 충분하게 보건행정을 꾸려가실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23.3% 증액된 사유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도 147.8%가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또 많이 증액됐습니다. 참고할 수 있도록 2003년도 양 보건소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셨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이 업무대행직들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복직판결을 받았는데 이 임금에는 아마 계상이 안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나와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것이 왜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안구에서는 합창 예산이 물론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만 동사무소 내지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이렇게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어떤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억 7,000이죠? 1,700만원인가요?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동안구행사로 큰 행사인데 존속해야 되는 것인지 또 이걸 계속 지속하고자 할 때 어떤 그래도 구민들의 여론조사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좀 주민들의 어떤 여론을 수렴해서 좀 행사가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많은 노력과 예산을 들인 행사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참여한다든지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행사가 다른 유형으로 될 수는 없는지 현재보다 더 자발적으로 좋은 분위기속에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977쪽인가에 보면 장애인용 차량표지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 구청 다 되어 있는데 이게 본청인가 어디에서도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본 것 같은데 중복된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980쪽에 동안구죠, 거리노숙자 순찰반 운영 180만원인데 이게 180만원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거리노숙자 순찰반을 운영할 계획인지 좀 보아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981쪽에 보면 양 구청 마찬가지의 목이 되겠습니다만 결식아동에 대한 석식, 중식이 있는데 예산가지고 대상은 정확히 어떻게 파악됐으며 2,500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조금 증액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84쪽에서부터 985쪽까지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 가지고 노인일거리마련사업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만안구청 사회산업과 박화섭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4페이지에 보면 만안사랑 중창경연대회가 있죠? 그런데 참가팀지원 700만원 1식이라고 했는데 1식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865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보조 해서 작년도에 3,400만원 예산을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100만원으로 2,300만원이 삼각됐는데 관행사를 주도하는 민간위탁보조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작년도 민간위탁보조금 3,400만원 지원된 것에 대해서 자료분석 작년 거, 올해 거 자료분석을 해 주시고 시설비에 보면 866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 3,000만원 예산이 있어요 그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정비하고 어떻게 설치 할 것인지 계획서를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868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작년대비 해서 1,944만원이 감액돼서 편성이 됐네요 감액된 사유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범행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84페이지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원 해서 1,060만원 정도에 106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분명히 어떤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이고 선정기준 이런 게 있을 테니까 자료를 요구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 강선길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91페이지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수당이 80만원이 되어 있는데 몇 명이 회의를 할 것이며 회의개최 수, 1인당 지급수당 그게 빠진 것 같은데 그걸 해 주시고요. 982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현물급여비가 전년대비해서 3,200만원이 감액돼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와 더불어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만안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가 올해 이렇게 작년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떻게 기준을 산정하고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겠지만 어떤 만안구청으로 봤을 때 동안구도 같이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얼마 몇 명쯤 되며 한시적생계구호는 어떤 형태로 계획되고 있는 것인지 해 주시고 자활근로사업비가 크게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대상과 마찬가지로 사용방법 어떻게 계획하시고 계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잔치에 대해서도 작년과 같이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 구청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부금액이 굉장히 금액이 커져 있는데 이게 송부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늘 얘기가 나오지만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운영비 2만원씩 해서 되어 있는데 그거가지고 그 동안에 계속 지적돼 왔던 논의돼 왔던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인지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는 어떤 그 동안의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던 사항들이 시정될 수 있는 그러한 업(Up)된 프로그램으로 짜여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19쪽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감시용 CCTV가 있는데 안양3동장님께서 동사무소에 어떤 예산을 적절하게 잘 올리신 것 같은데 동장님께서 이게 본 위원이 가서 확인했을 때 이게 가동되고 있는 것인지 이 CCTV가 실질적으로 쓰레기무단투기에 지금 활용되고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만 축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각 동에서 몇 개 동이 꽹과리라든지 장고라든지 북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하신 동이 있는데 신청하신 동도 있고 안 계신 동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 각 동장님께서 한번 참고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세시풍속체육대회 이럴 때 보면 저희 관양2동도 북이 하나 없어가지고 타 동에서 빌려서 응원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없으신 동에는 한번 적당한 기회에 물품으로 구입하셔서 올리시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923쪽에 보면 삼막청소년공부방 보수가 있는데 거기에 경로당에 공부방이 하나 또 지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박달1동에 미화원 컨테이너박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또 민원사항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설치 할 계획인지 이게 올라왔거든요. 또 거기에 청소년공부방에 만안구 쪽에 늘 그 전에도 언젠가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시의원께서 공부방 운영장을 역임하고 계시다 그래서 시정돼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부방 운영위원은 동장님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양새가 좀 안 좋다 개선책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부방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1동장님께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시풍속놀이가 30만원 가지고 치러지고 있는데 30만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주머니를 털어서 보태서 치러지는 행사인데 그렇게 이게 맞게 행사를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동에서 협조해서 유지분들의 협조를 구해서 하라는 것인지 그 취지와 앞으로 계획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허범행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884페이지에 보면 퇴폐 심야 업소 단속여비가 6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편에,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퇴폐업소 이발소라든가 안마시술소라든가 실질적으로 좀 단속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성과는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한 두 개 간단한 시정명령 내릴 수 있는 조치사항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여비가 사실은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뭔가 좀 획기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모색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답변을 부탁을 드릴께요. 동안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장인식 만안구청장님께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유지보수비 해서 30개소에 3,000만원 그런데 동안구는 22개소에 1,760만원 그러면 만안구는 1개소당 100만원씩 책정됐고 동안구는 80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또한 유지보수비가 100만원 가지고 1개소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장께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해서 17개 해서 45만원씩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몇 개는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곳은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양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작년에도 약 71%, 42%가 불용처리 된 부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저소득무료암검진사업 이런 것은 75%가 불용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올해도 예산을 증액해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예산이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면 안 되거든요. 작년에 71% 불용이 됐습니다. 동안구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봉사단해서 1,000만원이 있습니다. 올 실적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노인보건센터 위탁 3억, 주간보호시설위탁 해서 2억 그래서 약 7,300만원이 올해 증액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만안보건소장님께 여쭤볼께요. 414쪽 자체사업에서 민간이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건소자체사업 같은데 민간이전으로 해서 목이 편성이 됐거든요. 검사시약이나 이런 것들이 편성이 됐는데 어디로 이전이 되는 것인지 한번 대충 방문보건 같은 경우도 자체사업 같은데요. 민간이전이 다 되는 건가요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16쪽에 민간위탁금에서 일반의사, 간호사가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 쓰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동안보건소장님 433쪽에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39쪽에 키폰전화증설공사 이게 건물증축에 따른 거 같은데 지금 건물이 땅도 안 판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2004년도예산에 적정한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안보건소장님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하나 빼먹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서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여러 가지 편성이 되어 있어요. 방문보건관리약품 그 다음에 소모품 그리고 간호용품 어떻게 보면 같은 용어 같은데 말만 틀리게 쓴 거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안구 사회산업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몰라서 여쭤보니까 편하게 답변하시면 될 거예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980쪽에 근로소득공제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981쪽에 자활근로사업비가 있습니다. 어떻게 연계가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87쪽에 986쪽부터 저소득모자가정지원, 그 다음에 부자가정지원, 모·부자가정 지원이 있어요. 모·부가자정 지원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자 있고 부자 있고 그 다음에 모·부자가 있는데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장인식 만안구청장과 이진호 동안구청장에게 공히 공통적으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만안구 세출예산편성주요내용에 보면 주민 화합 하는 행정추진 해 놓고 취미교실, 강사수당 등 주민자치센터운영을 위한 운영비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취미교실에서 만안구청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몇 개 프로그램에 강사가 지금 몇 명인데 1인당 시간, 1인당 시간수 곱하기 해서 강사수당이 얼마나 책정돼 있는지와 지금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취미교실에 인근에 있는 시와 비교해서 현실성 있게, 맞게 지금 여기 예산에 반영됐는지 그걸 만안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안구, 만안구 체육진흥회 시민체육대회 품목에 보면 만안구는 928쪽, 동안구는 1044쪽에 보면 만안구는 시민체육대회 때 14개 동 1개 동에 1,000만원씩 1억 4,000, 동안구는 17개 동에 1,000만원씩 1억 7,000이 책정이 됐는데 이 시민체육대회 성격상 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2001년도, 2002년도 치뤘을 때 동체육대회 치른 정산서를 받아서 파악을 해 보고 거기에 비해서 지금 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지 참여인원에 비해서 지금 1,000만원이 타당하게 되는지 그것을 금번에 2003년도에 동체육대회당 보통 적게는 800명∼1,000명이 와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것은 하나의 부분 전체 안양시민체육대회, 동별체육대회인데 이러한 것을 전체 파악 해 보고 예산을 세운 것인지 이것은 동안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의 업무보고 10페이지에 환경관리 1개 분야에 모범음식점, 환경개선분담금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 환경위생파트에 보면 구에 지금 모범음식점 지원이 아니고 내년 5월에는 도민체전을 치르는데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시장께서 시정연설에 내년 도민체전을 위해서 안양시 이미지를 위해서 화장실 전면개·보수 이런 식이 들어왔는데 그러한 내용은 이 안에 안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어떠한 모범음식점 지원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만안구·동안구보건소장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만안구는 경상예산이 52.9%이고 사업예산이 47.1%인 반면에 동안구는 경상예산이 47.6%로 무려 5.3%가 적습니다. 그 반면에 사업예산은 만안구가 47.1%에서 52.3%로 5%가 편차가 나는데 지금 만안구 인구에 비해서 동안구가 경상예산이 적은 반면에 사업예산이 많습니다. 만안구의 경상예산이 동안구보다 5.6% 많은데 그 예산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사업예산이 또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를 만안구 보건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요. 동안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 동안구에 15억 2,900만원에서 무려 30.2%가 감소됐는데 이 감소사유가 아마 동안보건소 증축으로 2004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감액된 사유는 알고 있는데 동안구보건소를 증축하면서 설계를 변경할 요인이 발생되었는지 또 혹시 이렇게 하다보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현실성에 맞게끔 동안보건소 증축하는데 증액사유는 없었는지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도 설계변경이 잘 들어와서 동안보건소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일을 하는지 설계변경에 대한 사유랑 증액사유가 있는데 혹시 못하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사시약 구입비가 만안구는 58종에 3,800만원의 검사시약구입비가 되어 있고 동안구는 60종에 4,800만원 있는데 2종이 차이나는데 무려 금액은 1,00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건 동안보건소장님께서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양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을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비가 금액은 같은데 동안은 90명이고 만안은 80명이에요. 어떻게 인원수가 차이가 나는데 금액이 같은지 답변해 주시고 저소득소아백혈병도 마찬가지예요. 동안은 2명에 2,000만원인데 만안은 4명에 1,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인플루엔자무료예방접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안이랑 동안이랑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노인의치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사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나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만안보건소 최계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화학분석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전년도보다 6,1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생화학 분석기가 어디에 쓰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9페이지 그 다음에 432페이지하고 같이 연관된 건데 건치아동선발대회 운영비가 있는데 행사지원비로서 작년보다 172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432페이지에 보면 건치아동선발대회 간식비 해서 300명으로 해서 작년보다 12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화섭 만안사회산업과장님하고 강선길 동안구청 사회산업과장님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안은 870페이지가 되고 동안은 9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자활근로사업비가 있는데 1억 1,300만원이 전년도보다 만안은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동안은 5,2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수정예산안입니다. 강선길 동안구사회산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89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 중에서 유급가정도우미배치에 있어서 6,84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는데 도비, 시비사업인데 어떻게 증액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만안보건소장님께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페이지를 얘기 안 했는데 양해해 주시고 417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X선카메라 3,800만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종합전기자극치료기가 현재 없어서 사는 것인지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체로 구입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동안사회산업과장님 강선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7페이지에 보면 호계주공체육공원 보도블럭설치 해서 1,1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양 구청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에 아동복지사업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좋은 현상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가정보육시설 보육기자재 현대화 200만원씩 해서 40개소, 또 보육시설 교육교사 복리후생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은 어떻게 되며 지급방법, 선정방법이랄까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설명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 구청 환경위생과에 보면 여기에 방역소독비가 들어가 있는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저기하겠지만 지금 보건소에서 열심히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 전 구청에서 방역소독하는 거 못 봤어요. 또 동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 방역소독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회산업과죠, 959쪽에 보면 평촌먹거리촌에 조형물보수공사 430만원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작년에 했다면 1년 안에 무슨 보수공사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동장님께서 자율적으로 한 분만 동에서 신년도 사업을 계획하시고 구청을 거쳐서 시청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올리실 때 어떤 형식으로 어떤 품으로 올리시는지 또 애로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 동장님 한 분의 각 동에서 현장에서 동장님들의 어떤 견해랄까요, 애로사항이랄까요, 당면한 문제랄까요 그런 것을 한분 정도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집행기관에서는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시간 주셔야 합니다.

이규용위원장

얼마쯤 드릴까요? 한 30분 드리면 될까요? 점심식사 하시고요.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에 대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한 시간을 20여분 주시고 답변 듣고 시간 갖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의 답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점심식사를 하고 보건소는 오후시간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3동장 지성훈 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안양3동장 지성훈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919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운영비 계상에 대해서 CCTV가 잘 활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3동은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2001년도 5월 달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야간에 무단투기 했을 경우에 식별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단투기 예방차원에는 효과가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다 하신 겁니까?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지금 가서 현장 확인하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거죠?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작동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모니터는 어디다 두고 있지요?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모니터가 마을금고 안양3동 협심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마을금고가 시부속청사인가요?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아니죠, 위치를 말씀드리니까.

김웅준위원

위치? 아니, 그러니까 카메라를 CCTV가 촬영을 하면 모니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그렇죠, 다음 날 검색을 합니다.

김웅준위원

액정이 없어요? 다른 데 동사무소로 연결된 거 아닙니까, 화면이?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항상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검색을 합니다 검색. 녹화가 되니까요.

김웅준위원

그러면 지금 동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저녁 8시에 누가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장면이 동사무소에서 현장을 딱 볼 수는 없는 거고 녹화테이프만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돼있다는 거예요?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테이프를 갖고 오는 게 아니고요, 연결이 돼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화면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고요.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화면이 동사무소에 컴퓨터로 연결이 돼 있죠.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로 연결이 돼 있죠?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네.

김웅준위원

하여튼 그거는 제가 3동에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씩 보관 되게 되어 있나요?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행정감사 때 보니까 3동에 적발 건수 별로 없던데?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예방차원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설치가 된 걸 주민들이 알면 그 자리에 버리지를 않습니다.

김웅준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각 동에 구도시 쪽에 확대 보급을 해야 할 것이고 예산만 들어가고 별 효과가 없다면 가짜 CCTV랄까 그런 것도 요새 나오는데 그걸 한번 재고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있으면 어떤 무단투기의 적발 건수도 좀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건수도 없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예방차원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웅준위원

하여튼 현재 작동되고 있다?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네, 작동은 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네.

이규용위원장

지성훈 3동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달1동 여인표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여인표박달1동장

박달1동장 여인표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동예산서 924쪽에 환경미화원용 컨테이너박스 설치비 200만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필요성과 또 청소년공부방의 위원장이 시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소견 그리고 928페이지 세시풍속놀이 30만원에 대하여 이것이 충분한 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컨테이너박스 설치비는 지하 2층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었습니다. 기계실 옆에 휴게실이 있었는데 그 휴게실 옆에 식당을 운영하고 그 옆에 요가교실을 금년도 4월부터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휴식과 평상시에 점오시에 지시사항 등을 노상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실정에. 그래서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설치해 달라는 계속적인 요구와 또 애로사항을 미화원들이 토로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구청에다 요구를 해서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의 위원장이 시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소견은 청소년공부방 위원이 현재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1년에 한번씩 총회를 개최해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총무, 고문, 명예위원장, 감사 등을 선임해서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과 일반주민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 동장 개인의 소견으로서는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임원들을 선정해서 공부방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임원을 선출하는 것으로서 시의원도 위원장이 됐고 시의원 아닌 분들도 위원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에 위원장이 시의원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또 때가 돼서 위원장이 임원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다른 분들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소견으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세시풍속놀이 동별로 30만원 계상한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충분 여부를 물어오셨는데 세시풍속놀이 30만원은 정월대보름맞이 윷놀이를 할 때 간단한 식비 내지는 중식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금년과 작년에 운영한 것을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그다지 불편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동장님 답변이 좀 불성실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관련규정집이라든지 조례를 보셨습니까? 공부방운영위원을 누가 위촉하게 되어 있죠?
인표

여인표박달1동장

운영 위원 저거하는 것은 동장이.

김웅준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을 시의원이 한다면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동료의원이 거북할 문제인데 공부방운영위원을 시의원이 그런 단체를 맡다보면 나름대로 동장님이 공부방을 관리하시거나 할 때 나름대로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한 거는 하나 하나 점차적으로 시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 8개, 9개 단체의 단체장을 맡고 있다든지 그랬을 때 동장님들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단체를 바라보는 지역의 주민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각도로 비춰질 소지가 있으니까 발전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동장님 이따가 오후에 관련 규정집을 한번 보시고 동장님이 시의원을 고문으로는 모를까 위원으로 위촉하셔서 그게 합당한가를 다시 한번 자료를 보시고 답변을 다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박스는 지금 박달1동에 주차장이 한번 올라온 게 있지요? 컨테이너박스 어디다 놓을 계획이세요?
인표

여인표박달1동장

주차장 사려고 한 토지 옆에 구거부지가 좀 있습니다. 구거부지하고 주차장부지 공간이 없는데.

김웅준위원

주차장부지로 매입하려는 거기에 놓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인표

여인표박달1동장

그 옆에 공간이 구거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각 동에 협소해서 저희 동도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데에 컨테이너박스를 놓으려고 구청장님께도 상의하고 그랬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못 놨던 사례가 있는데 이게 예결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비싼 돈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용도로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거기에 컨테이너박스를 놓음으로 해서 그것이 과연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동사무소에 컨테이너박스를 놓는 다는 것도 미관상 뭐하니까 근본적으로 청사가 부족하다면 증축해야 될 것이고 또 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인표

여인표박달1동장

복지회관이 따로 없고 동사무소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 면에서 한번 동장님께서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수고 하셨고, 이따가 공부방에 대한 것은 한번 더 관계 규정을 동장님이 완전히 숙지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저에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인표 동장님 잠깐 기다리세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환경미화원을 위해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한다는 것은 이거는 지금 31개 동장님이 다 계신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 왜 문제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환경미화원 복지시설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동마다 컨테이너를 다 놓는다 이거는 좀 발상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하고요. 이거는 예산을 좀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장님들께서도 이런 게 올라오면 예산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김한규 석수1동장님 나오셔서 환경미화원 컨테이너박스가 각 동에 필요한가, 청소사업소장을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석수1동장

석수1동장 김한규입니다. 우선 먼저 김웅준위원께서 질의하신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923페이지 삼막청소년공부방 보수 예산으로 1,430만원 계상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석수1동 삼막청소년공부방은 '91년 10월 21일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준공되어 노인정으로 사용하던 중 2층을 '93년 3월부터 청소년공부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개설 당시 열람석이 30석, 의자 등은 10년이 넘게 사용이 됐고 건물 또한 노후화로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부방으로서의 기능이 한계에 도달해서 내년도에 내부시설 및 방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1,43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유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규용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컨테이너박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컨테이너박스도 하나의 가설건축물인데 설치 안 하는 것을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동장님, 활기차서 좋습니다. 석수1동이 아주 잘 나가는 동으로 동장님이 수고하셔서 또 해당 시의원님이 애쓰셔서 동청사도 안양 시내에서 제일 잘 짓고 또 거기에 사업도 많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데 모든 것이 동장님의 노력이 함께 나타난 결과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내년사업에 보면 영아방 시범으로 만안구에서 하나 들어가죠?
한규

김한규석수1동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설계비하고 설계공모비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동사무소 부지에.

김웅준위원

청사도 저희들이 방문해 봤지만 청소년공부방도 사실은 현재 있는 공부방도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용면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동장님이 보시기에 석수1동 청사에 청소년공부방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책이 없어요, 전혀?
한규

김한규석수1동장

건물은 아시겠지만 지하 2층, 지상 5층 총 연면적이 1,011평이지만 당초에 지을 때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하는 각종 취미활동을 거기에서 다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 달에 개관 예정인 석수도서관 그 인근에 최고의 시설을 갖추어진 도서관이 있는데.
한규

김한규석수1동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저도 알겠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석수2동의 중앙도서관에 있는 것은 석수1동에서 보면 가까운 곳인데 사실 철길 넘어가고 또 밤에 다니고 그럴 때 청소년들이 굉장히 불안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삼막청소년공부방이 옛날 소년원, 지금 정신여자정보고등학교 이러는데 그 밑에 외떨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통편이고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석수1동은.

김웅준위원

석수1동 아파트단지 안에 자치적으로 공부방 같은 것은 없습니까?
한규

김한규석수1동장

아파트 단지 내에 공부방이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규 석수1동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섭 신촌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김원섭신촌동장

신촌동장 김원섭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동에서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 어떻게 편성하며 구나 시에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동의 예산은 구의 예산편성지침시달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의 예산은 동의 자체 예산은 단순히 청사관리 차원의 예산이기 때문에 평소에 주민과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자치단체장님들과의 면담이라든가 이야기 중에 의견을 수렴해서 뒀다가 나중에 예산편성시에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구와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 또한 관내 순찰시나 아니면 자체 동예산과 마찬가지로 주민 또는 단체장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예산편성 시기에 지위보고나 아니면 건의서를 통해서 구와 시에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신촌동장으로 2년 동안 재임을 하면서 동 자체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 구나 시에 대한 어려운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동 관내에서 구나 시에 건의해서 추진한 사업으로는 신기중학교 옆에 갈산1로가 있습니다, 갈산1로는 보도가 없고 차도만 있어서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도 설치를 해 달라는 여론이 많아서 이 건에 있어서 지위보고를 통해서 이미 이번에 금년도에 인도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또 신기중학교 뒤에 방음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무로 되어 있으면서 안에 돌과 콘크리트로다 적조가 돼 있는데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것이 자꾸만 떨어짐으로 해서 위험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것을 헐고 지금 현재 다시 개축하는 작업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신기로에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기초등학생들하고 신기중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음침해서 이용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 또한 CCTV나 아니면 조도를 좀 밝게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통해서 이미 지난 7월 달에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는 신기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세밀하게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눈이 오면 학생들이나 주민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계단화 하고 계단은 이미 설치가 돼 있고요 이번에. 그 다음에 거기를 소프트한 러버컨으로 설치하는 것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사업이 저희 동 출신인 우리 박영표 시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속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장님께서 저희들이 같은 위원회에 계시다보니까 7시 반에 출근하셔서 집게 들고 마대자루 들고 부지런하게 동의 행정을 두루두루 펼치신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격려의 말씀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설명 내용으로 보면 동에서 구로 올릴 때, 시로 올릴 때 그래도 거의 다 반영해 준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원섭

김원섭신촌동장

네.

김웅준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뭐하면 이렇게 잘라버리고 저렇게 잘라버려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 쪽은 신도시 쪽이라 그런 거 혹시 아닐까요?
원섭

김원섭신촌동장

조금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동의 자체사업예산은 단순하게 청사관리나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크게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동장님 신촌동 만이 아니고 다른 동에 견주어서 구사업이라든지 시책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산편성 할 때 구에서나 시에서 해당 동장님께 거기에 대한 소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원섭

김원섭신촌동장

아무래도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아마 구나 시의 마인드가 아무래도 저희 동에서 요구하는 사업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후순위로 밀리다보면 차기년도에 반영하는 그런 사례는 없지 않아 있겠지요.

김웅준위원

아니, 그런 것도 이해할 수 있지만 구 사업이라든지 도로를 확장한다 또 다른 이런 저런 구사업, 시사업에 시의원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내용은 알지만 동장님들께도 구나 시의 해당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협의가 있느냐, 이런 걸 여쭤보는 거죠.
원섭

김원섭신촌동장

네, 동 관내에 시나 구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웅준위원

네.
원섭

김원섭신촌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예 지위보고나 건의사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서로가 교감이 있었다고 보는데 아마 일부 타 동은 직접적으로 하다 보면 아마 사업추진단계에 와서 공문으로 관내 무슨 도로사업을 하니까 주민 애로사항이 없도록 홍보해 달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에서 예산 수립할 때 한계라든지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동에 물품구입이라든지 할 때 한 가지 올린 동장님들은 그냥 시의, 구의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하셨을까요 아니면 귀찮아서 안 하셨을까요?
원섭

김원섭신촌동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저희 동 같은 경우를 자꾸 말씀드려서 안 됐는데요 시의원님과 같이 쓸 수 있는 500만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긴요하게 그걸 많이 썼습니다.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풍물놀이기구를 타 동도 많이 예산에 반영해서 썼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100여만원 들여서 풍물놀이기구를 사서 풍물놀이반을 신설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의원님과 같이 쓸 수 있는 자산취득비라든가 시설보수비 같은 것이 긴요하게 그때 그때 잘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웅준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주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주명선위원입니다. 김원섭 동장님이 오래 하셨고 많이 하셨고 한마음합창대회 해보셨죠?
원섭

김원섭신촌동장

네.
명선

주명선위원

동장님 견해를 묻는 것인데요. 각 동에 100만원씩 주고 한마음 합창하면 사람 여기서 사오고 저기서 사오고 신촌동도 제가 알기로는 1등도 해 본 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견해를 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원섭

김원섭신촌동장

제가 31개 동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 동을 일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와서는 합창경연대회 때 사람을 모으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합창단을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신설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대회를 나감에 있어서 돈 10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돈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회단체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거추해서 준비기간 동안에 식대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그러니까 동장님은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 좀 얘기 해 보세요.
원섭

김원섭신촌동장

주민의 정서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본다면 하는 것이, 하되 예산을 어느 정도 좀 더 지원해주셔서 원만히 치러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감사합니다.

이규용위원장

주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섭 신촌동장님께서도 수고를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장님들에 대한 질의가 또 있습니까?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동장님들 다 끝났죠?

이규용위원장

네.

박영표위원

제가 예산서를 마지막에 보니까 구청장께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양 구청장님들 답변은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시든지 참고로 하는 거니까. 지금 927페이지 만안구 같은데 보면 각 동에 공공청사 물품 및 집기구입비 해서 이게 저희들이 500, 500 해 준 그거죠? 동장님들은 알고 계시잖아. 각 동마다 신청을 했는데 그 금액이 맞습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맞습니다, 그거는.

박영표위원

저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 보니까 많이 쓰는 곳은 다 쓰는 곳이 있고 못 쓰는 곳이 있다보니까 이렇게 이번에는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000만원 해 줄 필요도 없네 이제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아니죠, 그거랑 별개라고 보셔야죠.

박영표위원

아니, 그겁니다. 맞죠? 이거?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1,000만원이 돼 있는 동도 있고요.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묻겠습니다. 안양2, 5, 6, 7, 8, 9, 석수2, 3, 박달1, 2동 10개 동은 500만원씩 했고 그 다음에 안양1, 3, 4, 석수1동은 1,000만원 해서 14개 동.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전에 공공청사 유지보수 및 물품 집기구입비 이게 맞죠? 부기가? 목이 맞는 거죠, 자산취득? 1,000만원 따로 우리가 500, 500해 준 그 목 맞는 거죠? 부기가?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박영표위원

그래서 지금 올라온 걸 보니까 다들 틀립니다. 동안을 보니까 제가 늦게 발견했는데 저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그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안은 뭐 신촌동 같은 데는 300 뿐이 안 올렸고요.
원섭

김원섭신촌동장

924페이지에 다시 500만원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924?
원섭

김원섭신촌동장

네.

박영표위원

그것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원섭

김원섭신촌동장

924페이지에 10개 동 500만원씩 1,000만원 다.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해 주라고 그 말씀을. 유지보수 청사 교체, 그러니까 이게 있는데 10개 동이 구분을 이렇게. 아, 유지보수 따로 하고.

권용호위원

구청장이 잘못 답변한 거라니까.

박영표위원

시설비하고 아니, 목은 마찬가지예요 같은 거예요. 500 쓴 곳 있고, 1,000만원 쓴 곳 있는데 10개 동은 500은 미리 이제 시설유지비로 올라왔고 시설비로 맞죠? 500은 자산취득비로 다른 동 10개 동은 1,000만원씩 한 동은 아예 자산취득비로 올라왔고.
원섭

김원섭신촌동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목은 같은 내용 맞죠?
원섭

김원섭신촌동장

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에 대해서 더 질의가 계십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동장님들은 오전에 답변을 끝나는 걸로 하고요. 박달1동장님만 오후에 나오셔서 다시 김웅준위원님의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럼 오후에는 구청하고 보건소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김웅준위원님과 원종국위원님 그리고 권용호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 계신 원종국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먼저 답변을 드리고 김웅준위원님은 자리에 안 계시니까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유지보수비를 만안구는 개소당 1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동안구와 비교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유지보수비로 경로당이 노인여가시설로서 역할을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편성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만안구는 전체 80여 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그 중에 30여 개소의 경로당이 시·구에서 직영 운영하는 그런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100만원씩 해서 저희는 3,0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소당 100만원의 의미보다는 경로당 보수 발생시 금액의 전체가 시설보수이기 때문에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감액사유는 2003년도에 4,500만원 유지보수비를 편성해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500만원 감액하게 된 사유는 그래도 금년도에 많이 보수도 하고 해서 예산절감 측면이라고 할까, 많이 세우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예산만 실무부서와 검토해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권용호위원님께서 예산안 834페이지 동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강사인원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만안구 관내에는 64명의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운영수당 예산단가는 주민자치센터 설립 운영되는 200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시간당 1만 5,000원으로 편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운영상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14개 동에서 138개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별로 평균 9개 정도가 조금 넘는 편이 되겠으며 유료강사 운영 프로그램은 10월 30일 현재 79개로 동별 평균 5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강사운영수당을 동에서 편성해서 운영하던 것을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구에다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별로 발생하던 예산의 잔액을 최소화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구에 종합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4년도에는 동에서 1개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3년도에 약 2억 6,900만원이 편성됐고 내년도에는 2억 8,200만원 해서 약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종목에 관계없이 시의 지침도 있습니다마는 인원으로 편성을 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세세하게 설명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강사에 대한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충족은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됐지만 이제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주민이 동에 대한 턱을 낮추는, 가까이 하는 기능전환으로 주민자치센터가 기능한 지가 한 5년이 된 거죠. 그래서 안양에서도 경기도에서 3등 장려상도 받은 적도 있고 많은 지역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 인근 시에는 대표적으로 군포시가 잘 돼서 벤치마킹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의 기능전환이 5년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입장에서 이제는 조금 잘못된 점은 보완하고 잘하는 점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제가 감사 때도 했고 또 확인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걸 물은 이유는 지금 강사료가 시간당 1만 5,000원 정도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권용호위원

그래서 강사들이 많게는 20만원 때부터 두 타임 뛰는 분들은 40만원 돈 정도 받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게 뭐냐 그러면 지금 만안·동안 여성회관은 강사수당이 2만원 짜리가 있어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3만원이요?

권용호위원

2만원.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권용호위원

똑같은 시인데 거기에서 오는 강사들이 왜 여성회관 복지사업소 이쪽은 2만원인데 동은 1만 5,000원인가 그거랑 또 하나 인근에 있는 안산시 같은 경우는 시장의 재량에 의해서 3만원씩을 또 강사비용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편제가 심해서 강사들이 보이지 않는 알력이랄까, 무슨 얘기느냐 하면 강사들이 주민을 이용해서 하는데 주민들은 교육을 받는 순수한 주민자치 취미교실들이 5,000원, 1만원씩 걷어주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생기는 이러한 사례가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5주년을 맞아서 생긴다고 알고 있고 저희도 직접 가서 현장의 민원을 들은 적이 있고 그 문제 하나랑 또 하나는 이게 어느 정도의 자꾸만 무료로 하다보니까 사경제에 침해되는 과목이 있다는 얘기죠. 한 예를 들면 헬스클럽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헬스클럽에 방해됐고 서예교실 같은 경우는 서예학원을 운영하는데 했고 제가 집중적으로 구청장한테 질의를 드렸던 것은 강사료가 1만 5,000원인데 여성회관이랑 차이나는 점을 좀 정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의 특성이 그 동 지역특성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주목적인데 2002년도의 강사수당 갖고는 획일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권용호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64명의 강사가 동 프로그램이 전체가 1,308개가 있는데 한 동으로 따지면 8개, 9개 기준인데 어떤 동은 10개가 넘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적게 있는 동 해서 강사료가 획일적으로 된다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본 취지에 안 맞지 않나 싶은데 마침 구청장님께서 기존에 있는 예산보다 1억 3,200을 증액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1,300만원.

권용호위원

기존에 2000년도에는 얼마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2003년도에 2억 6,900만원에서 2억 8,200만원으로 1,300만원 증액됐습니다.

권용호위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동에서 지금 지원되게 돼 있죠? 강사수당료가.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권용호위원

구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관리한다는 얘기인가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지금까지 권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에서 지급하던 강사수당과 시에서 여성회관 같은 강사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세히 권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주민자치센터는 동장 책임 하에 운영을 해 왔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세항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도에는 종목별로 물론 어느 동에는 4개 종목도 있고 5개 종목도 있고 종목마다 다릅니다. 숫자도 다르고. 그런데 금년도에 시의 지침은 종목에 의해서 예산편성 된 게 아니고 그 인원에 대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금년도에 한번 이런 과정을 구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면서 지금까지는 동장들로부터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과정에 그런 어려운 점을 발견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을 하면서 지적하신 것처럼 물론 여성회관에서 강사를 모셔다가 이런 행사를 이런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동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차이점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사에 따를 수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1만 5,000원이라는 돈이 아주 작은 돈이거든요 강사수당 몫으로 봐서는. 또 그럼 2만원이라는 돈도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만약에 하반기에도 권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만 5,000원을 2만원으로 증액할 당위성이 된다면 그때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운영과정을 한번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이번에는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편성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저는 지금 사실상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이 주 의회의 기능이지만 이러한 현실성과 인근 시와 비교했을 때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찬성하고 더욱더 증액 해 주자는 차원입니다. 그게 현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산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하고 다만 동별로 운영하는데 종목 수에 따라서 인원수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획일적으로 똑같이 지원해 주면 동장 체제로 지원해 주다보면은 똑같은 각 동 공히 31개 동 똑같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탄력성 있게 종목별 그 동의 특성에 맞게끔 편차를 두던가 아니면 지금 현재 동에 있는 체제를 구로다 해서 풀시스템(Full System)을 하는 게 어떠냐는 차원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알았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시의 지침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이제 동에서 하던 것을 구에서 하니까 말씀하신 것을 참고를 해서 증액의 요인이나 증액의 여건이 생긴다면 당연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용호위원

질문에 덧붙여서 기존에 있는 동안여성회관과의 인건비 강사수당 나오는 그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인근에 있는 시를 벤치마킹을 해서 강사수당이 3만원 정도까지 가는데 거기는 어떤 근거로 그러는지 그거를 봐서 현실에 맞는 강사의 수당을 지급해서 그 강사들이 활성해서 주민들이 더욱더 호응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는 시기가 5년 차에는 되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할 시기가 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별로 편차가 다른 강사 이게 있는데 획일적으로 있는 거보다 이제 구에서 포괄적으로 풀(Full) 관리 시스템으로 해서 이제는 차등있게 많은 동은 많이 지원하고 적게 내서 재정립을 해 볼 시기다 이거죠 제 얘기는요. 구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본예산에 올라오는 성격이지만 이것은 주민들 차원에서 다시 추경에도 또 한번 올려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다음은 김웅준위원님이 안 계신데 질문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0페이지에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 7,760만원이 편성됐는데 지급대상과 어떤 형태로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50% 시에서 50% 이렇게 부담해서 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세민 중에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75가구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된 차상위 저소득층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한시적 생계구호 사업으로서 '97년 IMF 때 경제적 불황 및 파산 등으로 한시적으로 지원됐던 사업을 최근 사회적 경기침체 및 불경기로 인해서 저소득층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부의 한시적 구호차원에서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대상과 지원형태를 말씀드리면 단순근로여건이 가능한 특별취로자 21명을 대상으로 자연환경정비, 경노무사업 실시로 가구당 1인 1일 2만원 노임으로 월 60만원 한도에서 3개월간 근로노임 180만원이 편성된 21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간 3,88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고질질병 등 근로능력 무능력자 31가구 앞에서 말씀드린 보호대상 75가구 중에 31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가구별 인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할 예산을 도비내시율에 따라서 시비 3,88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김웅준위원께서 세출안 870쪽 또 이채학위원께서도 같이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 1억 1,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사유와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자활근로사업 대상자가 92명이 있습니다. 참여자격 수급증은 18세 이상 62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령과 진단서를 참조해서 비교적 92명 중에 신체건강한 사람을 조건으로 해서 환경정비 등에 참여시킴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국비가 80%가 되겠습니다. 도비 10%, 시비가 1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일 52명을 투입했는데 연말까지 2억 2,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52명에서 18명이 늘어난 92명 중에 70명을 대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벽보를 제거한다든가 쓰레기수거한다든가 잡초제거 등의 환경사업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만안구에서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중 반상회, 또는 우리안양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보다 많은 대상되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해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역시 김웅준위원께서 경로당 행사 개최 시 작년 수준으로 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3,534만원을 노인복지기금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노인복지기금을 내년에는 은행금리 저하로 해서 어렵기 때문에 2004년도 본예산에 4,822만원 약 1,300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로잔치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웃어른 공경하는 사회풍토를 진작하기 위해서 개최합니다. 2003년도에는 경로잔치가 먹고 마시는 단순한 음식 대접의 차원을 떠나서 몇 개 동에서는 효행자 발굴 표창도 한 동이 있고 또 몇 개 동에서는 최장수의 노인을 선정해서 위로한 동도 있습니다. 다채롭지만. 이외에도 장기자랑을 한 동네, 노래자랑, 사물놀이, 어린이 재롱잔치 등을 다양하게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도 금년 수준에 맞춰서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웅준위원께서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2만원이다, 2만원이 적정한지 또 2003년보다 2004년도에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강사가 우리 구에는 7명이 있습니다. 이 강사수당을 여성회관 강사수당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권용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안구 경로당 노인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또 한번 내년에 운영해 보면서 이것도 역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금년에는 노인들이 심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6종목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요가라든가 건강체조라든가 생활지압이라든가 서예, 가요, 단전호흡 2004년도에는 경로당 노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강사수당도 2만원의 적정 여부는 아까 제가 권용호위원님께 답변드린 그 내용처럼 이것도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자료수집이라든가 또는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 공히 똑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는 강사가 64명인데 아직은 2004년 업무계획서를 받은 게 없는데 1년에 한번 정도는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이 정착하는 의미에서 강사들을 한번 다 모아놓고 실제 주민과 같이 하면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또 구에서 동한테 지원할 것은 없는지 1년에 1회 정도 강사들이랑 대화의 시간 정도는 마련했으면 하는 게 예산심의 하면서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지난 감사 때 자료를 받았는데요 금액은 상정되지 않았는데 취미교실 각 동별로 배정된 금액이 있거든요. 배정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추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식 만안구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안구청의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만안구청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예산안 864쪽 만안사랑 중창경연대회 참가팀 700만원이 일식으로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사랑 중창경연대회의 원활한 대회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도하고 만안구민 중창경연대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건전한 문화정착에 기여함은 물론 노래를 통한 주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안구에서는 만안구 중창경연대회 팀을 구성하여 출전하는 동에 대해서 일괄 식사대 및 교통비로서 1개 동에 50만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따른 예산이 전년도 대비 2,3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성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만안사랑 중창대회 1,100만원, 안양1번가 거리축제 1,500만원, 만안구 서예한마당 대회가 800만원 등 총 3,3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만안사랑 중창대회 개최 1,100만원의 예산만 편성되어서 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서예한마당대회는 대회 성격이 유사한 동안구민 휘호대회와 통합해서 시 주관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안양1번가 거리축제는 자체 기금을 확보해서 행사를 치르도록 신중히 검토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참가지원팀 700만원 일식이라고 하나 그거 교통비, 식사비 각 동 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일괄해서 각 동별로 14개 동.

이동기위원

그럼 동별로 지원이 되고 민간위탁보조에서 1,100만원은 어떤 성격이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거는 예술 전문 단체로 따로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이게 만안사랑 중창경연대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중창대회에 따른 50만원씩 나가는 거고.

이동기위원

아니, 참가지원팀 일식해서 700만원이 나가는 거고 그렇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동기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1,100만원은 성격이 뭐냐고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연예인들을 저희가 또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음악협회라든가 연예인협회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이동기위원

그럼 1,100만원은 지금 예산을 세운 계획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 중에서 1,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과 똑같이 했을 거냐 아니면 사업계획이 있으면 계획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작년에는 매미 태풍 관계로 실시를 안 했는데 2002년도에는 연예인을, 사회자를 그래도 이름 있는 사람을 초빙을 했고 가수도 한 2팀 이렇게 해서 그걸로다가 일괄해서 나가는 팀이 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계획은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우리가 다시 연예인협회나 어디다 해서 위탁을 해서 그렇게 그랬습니다.

이동기위원

예산을 좀 명분이 좀 있게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일방적으로 2002년도 안 했고 2001년도에 했다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1,100만원 세우는 것보다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무조건 뭉뚱그려서 만안사랑 중창경연대회 해서 1,100만원 했을 때 행사계획서라든가 뭐가 어느 정도 잡고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사회자가 온다, 가수가 어느 정도 왔을 때는 얼마 또 예산이 들어간다 그런 자료가 사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2001년도 것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물론 세부계획은 지금 수립을 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행사를 하게 되면 예전에 비해서 사실 1,100만원을 세웠는데 행사를 사실 2,000만원도 들어갈 수 있고 3,000만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증액은 안 하고 하여간 예년수준으로 해서 그냥 1,100만원을.

이동기위원

그러시면 2002년도는 안 했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작년에는.

이동기위원

안 했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동기위원

2001년도 저기.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아니, 금년도가 안 한 거죠. 금년도에.

이동기위원

올해 안 했나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러면 작년 것과 2002년도 것 위탁금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알았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다 마치셨습니까?

이동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 예산 3,000만원에 대한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거 자료가 안 왔네요, 사업계획서가.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사업계획서는 답변 드린 후에 하겠습니다. 동내 체육시설이 8개소와 그 다음에 둔치체육시설 7개소 총 15개소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체육활동 및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체육시설물 신규설치 및 수시보수 등을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계획은 저희가 3,000만원을 예산을 작년에도 3,000만원을 계속해서 세웠는데 1년치를 어떻게 보수를 하겠다는 연간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네 체육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순찰을 해서 그때그때 발생하면 즉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보수할 계획을 정확히 잡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이 서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게 유지, 보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유지, 보수라도 작년에 예를 들어서 뭘 할 것인지 내년예산에 뭘 편성을 할까 대충해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뭉뚱그려서 아까도 마찬가지로 3,000만원 그렇게 세워가지고 그러면 15개의 시설물에 대해서 그래도 올해는 내년에 뭐 할지 대충 계획서는 나와줄 거 아닙니까? 계획서 없이 어떻게 예산을 3,000만원씩 세웁니까? 아니, 계획서 없이 무슨 예산을 3,000만원을 세우느냐고요. 그래도 뭘 하겠다는 계획서는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계획서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계획서가 그것이 유지, 보수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동기위원

유지, 보수에 따른 그래도 사전에 내년에 이러, 이러한 보수를 하겠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상입니다. 예상. 예를 들어서 철봉이 주민들이 운동을 하다가 부러졌다 그겁니다. 그러면 그 때 해서 보수를 하는 것이지.

이동기위원

그러시면 작년도 예산 3,000만원 다 쓰셨죠? 올해 다 쓰셨죠? 지출내역서 가지고 오십시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집행 내역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4년도예산 86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194만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생계보조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 1, 2급 및 3급 정신지체로서 중복장애인에게 생계보조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장애인 1, 2급에는 9만원을 지급하고 2급에는 국비 5만원, 시비 4만원 해서 9만원, 3급은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94만원이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도비 내시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194만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194만원이 충분히 부족함이 없이 내년도에는 예산이 이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이동기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네.

천진철위원

아까 만안가족사랑중창대회, 만안사랑중창대회의 목을 보면 조금 이게 계획이 좀 잘못된 듯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심사위원이 20만원씩 4명 해서 80만원이 잡혀 있어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천진철위원

그런데 사실 이 만안행사 이런 곳은 심사위원이 대한민국의 유명심사위원이 오는 게 아닌데 20만원은 사실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고 통상적으로 돈 10만원 정도면 예의를 갖춘 것으로 지역문화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고 특별출연자 보상금은 이게 만안여성주부합창단 이런 사람들 보상해 주는 금액이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전년도 우승팀 또 국악도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참가팀 지원에 이게 아까 과장님이 5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중창대회에 좀 불합리한 지출내역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식비를 제공해 주고 중창이면 2명도 되고 3명도 되고 5명도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동안에서 동안한마음합창대회에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동별로, 좀 사실 그건 액수가 적다고 하는데 중창대회에 예산을 지원해줘서 경연을 하는 곳은 대한민국에도 없어요. 이것은 조금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 같고 시상금에서 여기 대상 50만원 이런 부분을 그 날 참가한 사람 전체가 상을 탈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편성자체를 옮겨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당초 전에 예산이 증액됐을 당시에 2001년도에 이게 증액됐죠? 예산이?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2002년도에 50만원씩 증액한 것도 사실은 시의원님들께서 배려가 있으셔서.

천진철위원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이 만안사랑중창대회에 1,100만원에 대한 계상내용을 아까 연예인 뭐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천진철위원

그 부분이 사회자 포함한 찬조출연자 그 다음에 음향이라든가 그런 게 플러스된 금액이 이건데 원래는 그런 부분적인 거, 그래서 만안에서도 위원님들이 끝나고 돌아가실 때 상 타고 뭐하면 밥을 산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특별히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50만원이라는 돈은 중창대회 출연자들한테 연습해서 나오라고 하는 돈으로는 액수가 좀 과다 하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각 동에서 이제 한 100여분씩을 그 날 모시고 옵니다. 사회단체장분들이나 모시고 오는데 식사라도 좀 모시자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동안에는 1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만안에는 하나도 없어서 그래도 의원님들이 동에서 응원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저녁식사라도 좀 같이 하고 가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50만원씩을 각 동별로 세워놨던 것입니다.

천진철위원

디너쇼네요. 디너쇼. 식사대접하고 구경을 하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금 형평성이 동안이나 만안이나 같은 성질의 어떤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를테면 동안구는 각 동으로 100만원씩 이렇게 내려주고 만안구는 그런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만안구는 50만원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50만원 내려보내고 50만원은 구에서 행사비로 쓰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구에서 동으로 식사비라든가 교통비조로 내보내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100만원의 예산 속에서 50만원은 동으로 내려보내고 50만원은 행사준비로 쓴다는 얘기 아니예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아닙니다. 50만원씩 해서 14개 동 700만원.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같은 성격에서 출발한 어떤 행사인데 좀 만안구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산확보를 좀 같이 100만원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어떤 집행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걸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만약에 만안구 의원이라면, 만안구 시민이라면 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동안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예산이 적느냐 하면 뭐라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사실 저도 동안에서 동장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100만원 가지고도 사실 동안에는 합창단이기 때문에 한 50명씩 나와서 하면 사실 빵이라도 하고 한번 의원님들이 식사대접을 해도 몇 십 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만안에는 없었습니다만 만안에는 가족으로 해서 한 두명씩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해서 나가는 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는 또 문예회관을 한 700석을 채우려면 각 동에서 인원이 협조가 좀 돼야 됩니다. 만안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동안하고.

김웅준위원

그건 아는데요. 그런 뜻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나름대로 구청의 담당과장님도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본다면 이제 뭐 구를 분리하거나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각 구의 형평성이 있는 것이고 목적성이나 합법성도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예결위로 넘어갔다 그랬을 때 거기 위원님들이 어떻게 만안구는 50만원이고 동안구는 100만원이냐 같은 성질의 행사인데 이럴 때 괜히 거기에서 부결시키자든지 어떤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글쎄, 하여간 동별로 없었던 것을 50만원을 주다 보니까 사실 동장들이 오히려 고맙다고 해서 불평불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50만원이면 사실 식사값으로 5,000원씩 하면 100여분을 식사를 대접하는 건데 하여간.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지금 사회산업과에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주민화합 그런 측면에서의 예산집행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동안구에서는 동당 100만원씩 1,7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는데 거기는 최소한 그 행사를 했든 아니면 다른 행사를 확대를 하든 아니면 다른 제2의 행사를 하든 간에 그래도 1,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하여간 행사도 성질이 차원이 틀리니까.

김웅준위원

구민들이 좀 손해보는 거 같은데 만안구민들이? 그런 거 없어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대개 여기에 예산 세항이나 목을 보면 다 동안·만안이 다 어떤 일정한 비율이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유독 이 부분만 이 행사에 대한 중창이다, 합창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동안에 있는 소속된 지역구를 가진 의원의 한 사람이지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게 어떻게 매듭이 지어질지 모르지만 담당부서에서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동안구에서 이런 식으로 만안은 100만원 편성됐는데 동안에서 50만원 편성됐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그 쪽에 있는 의원님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본 위원은 자료를 보고 일문일답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나오셨는데 본 위원은 견해가 틀리다고 봅니다. 우리 동안 같은 경우에는 합창대회를 하면서 지원하는 금액이 100만원이에요 그렇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동기위원

인원이 예를 들어서 50명 이상 되고 있는데 여기는 참가팀 지원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참가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그 장소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들 식사대접을 하는 거예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거기 사회단체장들이나.

이동기위원

무슨 사회단체장이 들어갑니까? 거기? 그런데 왜 여기에 참가팀 지원이라고 명목을 세웠어요? 잘못된 거죠. 그건. 참가팀이라고 하는 것은 중창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참가팀이지 그 사람들은 방청객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식사비를 세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물론 동으로 우리가 돈을.

이동기위원

그리고 여기는 명분을 이렇게 세우지 말았어야죠. 참가팀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참가팀이 중창단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참가팀 지원해서 700만원 예산을 세웁니까? 다시 한번 고려해 보세요.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물론 여기 부기에는 참가팀이지만 참가팀을 위해서도 사용을 하고 또 동에 지원하는 팀을 같이 사용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참가팀 지원이 아니라 같이 오신 분들, 동네 분들 식사대접을 위해서 50만원씩 세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답변하고 일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정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참가팀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족이 2, 3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같이 해서 식사를 모시고도 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주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기위원

내실있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돈 같으면 그 옆에 따라 온 사람들 식사대접 하겠습니까? 시비니까 그렇지.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섭 만안구 사회산업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 허범행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범행입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과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요구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과 모범음식점운영관리지침에 의거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을 해줌으로써 모범업소에 대한 위생적인 개선과 서비스수준향상은 물론 좋은 식단을 추진, 음식문화를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도에 1,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후에 모범음식점이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위생관리와 서비스수준향상 등 타 업소에 파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기존 모범업소에 대해서도 1년에 한번씩 재심사하여 기준에 미달되거나 모든 사항이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현지 확인을 해서 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적합업소에 대해서는 취소토록 강력히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경기도에서 저희 음식문화를 평가를 한 결과 3회 연속 최우수 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사례발표 등을 통해서 알맞게 먹고 남기지 않도록 먹을만큼 적당량 제공과 잘못된 식생활습관을 고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따른 여비와 관련해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실적이 저조하고 사회적 물의, 안마시술소 단속성과가 전혀 없다 하시면서 그에 따른 획기적인 단속방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만안구 관내 식품접객업소와 노래연습장은 총 3,758개소로 사전정보수집을 통해서 불법영업업소를 파악 자체단속 주 1회 이상과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월 2회 등 집중적인 단속점검을 실시한 결과 2003년도에 퇴폐·변태가 15개소, 청소년주류제공이 33개소, 청소년고용출입 및 4개소, 기타 시설기준 위반 등 329개소 등 총 550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환경위생행정을 추진하면서 처분위주보다는 지도, 계도 위주로 소신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회적 폐해를 끼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미성년자 접객부고용이라든가 퇴폐이발소 또는 부정불량식품 이런 부정단속을 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히 최대한 정보를 활용해서 강력히 단속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단속여비는 좀 작은 듯 싶습니다. 여비를 좀 더 보태주시면, 더 계상해 주신다면 철저히 모든 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웅준위원님께서.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의 확고한 신념이 있으시기 때문에 믿고 넘어가겠지만 그 결과는 2004년도에 결과가 또 분명히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여비 1인당 돈 1만원 가지고는 어렵고 힘든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도 개선이 돼야 할 거라고 믿고 안마시술소나 퇴폐이발소 같은 경우에 많이 난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최종적인 결과는 2004년도 연말에 보고 다시 재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업소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서 철저히 점검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개선부담금 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사유는 부과대상시설물 건물주와 경유사용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발송요금을 계상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가산출근거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2,800여건, 자동차가 2만 5,000여건, 기존 체납분이 2만 5,000여건에 대해서 등기우편요금이 943만 6,000원, 일반우편요금이 2,256만 4,000원 등 총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련개선부담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허과장님 항상 평소에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으로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칭찬하고 계신데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하신 우편료가 이게 우리 안양시에서 발송하는 우편료 중에서 제일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거 아니예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세무서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부서가.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 사항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대안은?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 고민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양 구청이 송달 우편비로 약 5,000만원이 물론 그런만큼 건수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액수상으로 봤을 때는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주문을 드린다면 아까 그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모범업소지원 5만원씩인가요?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우니까 한번 지정되면, 모범업소 중에서도 우리 좀 바쁘시겠지만 환경위생과에서 좀 소위 말하면 선별해서 정말 모범업소내에서 모범업소다운 그런 업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모범업소가 선정됐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폐업할 때까지 가거나 똑같은 여건속에서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저런 자그마한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자극을 주기 위해서 뭔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좀 업소 중에서 좀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선별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2004년도에는 저희 동안구와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모범업소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이런 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 수분제거기라든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하는 그런 모범업소에 대해서 혜택이 가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좀 진전된 답변이 있을 거죠? 내년까지 거기 계실거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형평성을 맞춰서 동안구하고 같이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범행 만안구환경위생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김웅준위원님, 원종국위원님,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웅준위원님이 5가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합창대회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것인가 두 번째 장애인차량 표지 제작비가 본청과 중복 계상된 것은 아닌지 여부 세 번째 거리노숙자 순찰반 운영이 180만원의 적은 예산으로 가능할 것인지 네 번째 결식아동 급식지원비에 대한 석식과 중식 지원 대상과 지원비가 증액 계상 되었는지 여부 다섯 번째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안구한마음합창대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대회는 매년 10월 중순경 개최되는 행사로 금년에는 당초 10월 22일 계획되어 있었으나 전국을 강타한 태풍 매미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 합창대회는 각 동별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이 있는 반면에 또한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위원님들께서도 이 행사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행사규모로는 각 동별 100만원씩 17개 동 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동별로 100만원이 충분한 지원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은 예산으로 충실하고 많은 인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 동안 저 또한 고민을 많이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행사 개최 전인 9월 26일 각 동 합창단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각 동의 어려운 사정을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간담회 논의 내용으로는 합창단 참여인원에 대한 자율성, 강제성을 보완하는 방안 그래서 인원을 30명에서 20명 내외로 축소하는 방안 그 다음에 출연진 복장구입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에서 단체로 복장을 해서 각 동별로 배포하는 방안 또한 심사위원들 선정에 대한 재조정, 심사기준에 대한 재조정 등 많은 사항이 논의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 행사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논의사항과 주위에 관심 있는 많은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짜임새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장애인용 차량 표지제작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애인용 차량 표지 교체로 5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교체하지 못한 장애인 차량 표지판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시와의 중복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거리노숙자 순찰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에서는 거리 노숙자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순찰반을 운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리노숙자 순찰반 운영은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매주 3회 화·목·토요일 야간순찰을 할 계획이며 순찰자에 대한 급식비로 월 15만원씩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식아동 식사제공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결식아동 식사제공 대상자는 국민기초가정, 저소득 모·부자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가정 중에서 급식을 원하는 학생 220명에게 지원하는 것이며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1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식당 2,500원으로 실질적으로 지원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용식당을 대상으로 저희 구에서는 자원봉사를 요청하여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으로 6명에 48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4년에는 보다 많은 노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1,3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각 동당 2명씩 벽보제거, 쓰레기 무단투기, 독거 노인 도시락 나르기 등 2개월 동안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활동비는 1일 4시간 1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이상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동별자율방범대 운영이 차이가 있는데 자율방범대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율방범대의 각 동별 활동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오래 전부터 동별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면도 있고 경찰서에서의 방범활동을 지원하면서 방범대에 대한 지원요청에 의거 우리 구에서는 지원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 방범대의 활동 자체를 인위적으로 해체하거나 존치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심도 깊게 검토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또한 각 동별 각 방범대 활동의 우열을 구분하여 지원액을 산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지원 관리 실태를 파악 분석하여 저조한 방범대는 우리 구에서 지도 감독하여 충실한 방범대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운영비 지원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용호위원님께서 시민체육대회의 성격상 내년에는 통합적으로 체육대회가 실시되는 바 금년 기준에서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지 여부와 모범음식점 지원비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10월 중순에 17개 동이 토요일, 일요일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각 동별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행사 전에 상당히 우려했던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제가 17개 동 행사를 찾아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내실 있고 성황리에 치러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과는 달리 시통합체육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바 대회성격이 금년과 다소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실시한 예산 규모하고 내년에는 금년과 비교해서 가급적 검소하고 내실 있게 행사를 치르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편성된 1,000만원의 예산을 다 쓰기보다는 남는 예산이 발생되면 반납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범음식점 행정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 및 모범업소의지정기준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음식점의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타 업소에 귀감이 되게 하며 위생 수준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행정지원으로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간 위생감시를 면제받으며 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모범업소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관업소 포상시 우선으로 선정할 수 있으면 인센티브 지급, 시설 개선 자금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금년도 저희가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급 내역은 총 144개 업소에 3,76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급내역은 업소당 평균 26만원의 지원을 해주었는데 지급 세부 내역은 웨건(Wagon), 살충제, 쓰레기봉투, 위생도마, 기타 포스터 등 업소당 26만원인 총 3,736만원을 지급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이진호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원종국위원께서 질문하신 자율 방범대 부분은 이제 파출소다, 구청이다, 동사무소다 여러 곳에서 좀 뭔가 주인있는 자율방범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각 동이 그런 동이 많은데 동에서 동장님도 자율방범대한테 싫은 소리할 수 입장이 못 되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시청에서도 또 그렇고 그래서 적잖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뭔가 구청에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특별히 지도감독해라 라고 동사무소로 지침을 내려주시면 동에서도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보다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원되는데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것이 2004년도에는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율방범대가 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동안구 합창대회는 동장님께서도 어떻게 하면 중지를 모아서 여러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행사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고 중지를 모으신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방식으로 행사라는 것은 모든 것이 여러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사를 통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짜증나지 않고 정말 한 자리에 모여서 즐거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잘 치러지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라고 있지요.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구청에서 이게 지금, 구청장님, 만약에 동에서나 누가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 준 부서가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건 저희가 녹지계에서 그 부분은 직접 보수라든지 교체 필요성이 있으면 직접 저희가.

김웅준위원

직접 해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직접하지는 않지만 물론 업자에게 주지만 저희가 수요판단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 하죠.

김웅준위원

업자가 하니까 조금 바로 바로 유지보수가 그때그때 안 되는 원인은 좀 있겠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 많은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식, 중식·석식 그거는 구청에서 융통성을 가져가면서 비록 1인당 2,500원씩 들어가지만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게 구청장님, 시에서 예산이 이렇게밖에 안 책정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구에서 하실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시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 빼고 인근 시에서 가장 높은 시가 2,000원입니다.

김웅준위원

아, 그게 높은 거예요 이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저희가 상당히 높은 편 중에 하나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야겠네요 그럼?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네.

김웅준위원

그리고 아까 구청장님 입장에서 노인 여가 활동이라든지 노인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사회산업과장님도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어린이보육업무가 많이 구청으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예산도 구청에서 단속업무 중심에서 시에서 업무가 넘쳐서 구청으로 많이 이관된 것 같은데 인원은 보충이 안 되고 일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렇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육문제 또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양 구청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더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호 동안구청.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이진호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보는 시각이랑 행정 쪽의 시각이 약간 차이나는 게 있어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제가 드렸던 게 지금 기존에 있는 행정감사 때는 제1회 동별체육대회를 비롯해서 감사하고 장·단점 다해서 잘 된 동도 얘기됐고, 그건 끝났고요. 지금 질의 드린 것은 17개 동 공히 1,000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난번 동별 체육대회랑 시민체육대회랑 성격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원 예산이 기존에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까지 치렀는데 그때 당시에도 1,000만원씩이었나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600만원.

권용호위원

600만원이죠? 400이 증액인데 너무 인심이 후하지 않나.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시에서 400만원, 동에서 600 해서 1,000만원.

권용호위원

지난번 동별 체육대회는 시에서 1,000만원 갖다가 구에다 내려다줘서 동대항 치르게 된 것이고 그런 성격이죠 지금?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지난번에 1회 동별체육대회 치른 것은 참여 인원이 상당히 폭이 800명 내지 1,000명 많은 동은 1,200, 1,400명까지 참석한 것이고 이번에 치르는 동 성격은 이게 실제 100명, 200명 안팎의 동민이 참석하는 거라서 이 1,000만원 이런 거야말로 예산이 다시 한번 재검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이거 조금씩 예산 심의할 때 잘라도 상관없겠어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자르면 운영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권용호위원

많이 참여하는 숫자에 비해서 이거는 참여율이 저조한데 이게 계속 1,000만원씩 나간다면 조금 성격상 다른데 똑같이 간주하지 않았나? 그러면 지난번에 이거 1,000만원 갖고는 예산이 항상 남지 않았었어요? 2000년도, 2001년도 때 정산해 보지 않았었나?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저희 사회산업과장이 그 당시 호계1동장 하면서 경험해 본 바로는 남는 경우는 없었다고 그러고 조금 오버된 곳은 몇 군데 있었고 대부분 예산에 맞춰 가지고 썼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용호위원

주면 뭐 1억 쓰라면 못 쓰겠어요. 까짓 거 쓰는 건 문제가 아닌데.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실질적으로 행사 당일날 쓰는 예산도 있겠지만 그 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여러 가지가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행사를 치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검소하게 내실 있게 한번 해보고 만약에 남는 예산이 있고 그러면 저희가 또 지침을 내려보내고 해서 예산 반납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권용호위원

분명한 현실은 좌우간 제1회 동별체육대회랑 이 시민대회랑은 다르고 참여인원도 한 쪽은 많이 어느 정도 1,000명 정도 규모가 참석하고 한 쪽은 분명히 200명이 참석하는데 예산이 똑같다, 이거는 정말 문제라는 거죠.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 게 금년에 하는 것은 하루에 왕창 모여가지고 먹고 놀고 끝나는 거고 이거는 한 달이면 한 달, 연습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는 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권용호위원

행정하는 시각은 그렇고요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절약하는 시각, 시민들의 혈세라는 시각 그 다음에 그것이 참여하는 데에서 예산 1,000만원에 비해서 효과성, 능률성 이런 것을 보는 시각으로 보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예산 세워진것을 깎자, 안 깎자 논하기 전에 그러면 만의 하나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예산이 수용이 되면 이번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정말 1,000만원이 알뜰하게 썼으면 그대로 1,000만원 유지하고 아니면 다음부터 예산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써야지 내년에 격년제로 치르는, 내년 말고 2005년도에 치르는 제1회 동민대회가 그때는 빛나는 거고 똑같이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어떨까요 구청장님?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지침을 내려보내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철두철미하게 정산해서 과연 1,000만원에 맞게끔 효과성이 있느냐, 능률성이 있느냐를 반영을 시켜서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것으로 정리하시죠. 이상입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호 동안구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길 동안구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강선길입니다. 오전에 이동기위원님과 김웅준위원님, 이채학위원님, 임종순위원님,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수당으로서 상정된 80만원 예산에 대하여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저희 구에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10명 중 공무원 1명 즉 구청장과 농촌지도사 시에 있습니다, 2명이 포함되어서 10명입니다. 그래서 수당지급 대상자는 8명입니다. 공무원을 제외하고 주니까요. 그래서 금년에는 농지관리위원회를 1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 달 12월 19일자에 저희 동안구청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수당으로서는 1인 5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5만원 곱하기 8명 해서 4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내년에는 7월과 12월에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의 두 배인 80만원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럼 농지관리위원회에서의 회의내용은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의견과 그리고 농지 전용에 관한 협의 이러한 것을 하는 회의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또 역시 이동기위원님께서.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2003년도, 금년에 12월 19일날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여기 전년도 예산에 제로(zero)로 나와있죠?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작년도 예산에요? 작년도 예산은 40만원으로 돼 있죠. 이건 추경으로 됐습니다 추경.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고 추경에.

이동기위원

추경이면 예산액에는 당연히 올라와 있어야죠, 작년도 예산이. 작년도 예산이 40만원이고 올해 8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추경이라도 예산을 썼으면 당연히 예산서에는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추경에는 서있는데요. 제가 1회 추경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자료를 좀 보세요. 예산서 991페이지를 보시라고요. 991페이지 예산서에는 없죠?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여기에는 없네요. 추경에는 섰는데 분명히. 아, 이것은 전년도 상정예산서에는 당초예산만 넣었답니다. 그래서 그렇답니다. 예산계 직원 얘기가.

이동기위원

아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당초 예산만 서다니요. 예산서에는 작년도 모든 지금 다 저기 보면 전년도 예산 다 포함돼 가지고 증액 삭감 된 게 다 나왔는데 왜 여기만 본예산만 저기를 합니까?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예산기법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에 당초 예산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동기위원

됐습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 역시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현물 급여 집수리비입니다. 집수리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감소했는데 즉 작년도에 2,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상정액은 2,640만원으로 되어 있다 즉 이렇게 증액된 사유, 240만원이 증액되어 있죠 약 10%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하게 된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당초 예산에는 국·도비 내시비율에 따라서 5억 8,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뒤 도에서 각 시·군별 국·도비 재조정 비율 확정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서 1회 추경에서 3,460만원을 감액해서 2,40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금년에는 26가구에 대해서 현물급여비 1,800여만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추경예산에서 2,400만원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국·도비 내시비율에 따라서 약 10% 증가한 금액 2,640만원으로 예산에 상정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사행정 소요예산은 수혜성 사업비는 국·도비예산내시부터가 갑자기 나타난 수혜대상자를 대처하기 위해서 보통 전년도 대비해서 10% 정도 상향 예산 조정해서 예산 편성되는 예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웅준위원님께서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보호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라는 것은 내년도 2004년도의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요사이 갑자기 굉장히 경기가 침체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마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서 실직, 파산, 자살 또 생활고를 비관해서 자살도 하죠, 이런 것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곧 이것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빈곤문제가 심화됨에 따라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움에도 부양의무자기준 또는 승용차 기준, 자산기준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우리가 수혜를 주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해서 생활안정 및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 분들을 조금이라도 생활고를 해소하는데 주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니만큼 저희 나름대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발굴해서 그 분들에게 수혜가 최대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웅준위원님과 이채학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자활근로사업비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이 유사하여서 김웅준위원님 질의와 이채학위원님을 같이 동시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에게 1인 1일 2만원씩을 지급하여 공공기관에 배치하여 경노동, 아주 가벼운 노동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보통 수급자들은 신체적으로 상당히 약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노동을 시키는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의 불법광고물, 벽보 같은 것을 제거시키는데 대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국·도비 합쳐서 1억 8,4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으나 내년도에는 2억 4,400만원으로 약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비율에 따라 상정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보다 확대시행코자 하는 국·도비 증액 내시라고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의사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약, 예를 들어서 금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자활근로자 저희가 약 45명이었다 50명이었다 왔다갔다 하는데 그 숫자로서 연인원 9,200여명에 대한 1억 8,400만원을 거의 다 지금 집행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보다 이 수급자들에게 자활근로자를 발굴하여 예산에 따라 최대한 시혜를 주도록 갖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아주 시원스런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또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1인 1일 2만원씩 주는 사업 이 답변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이번에 숨진 어머니와 함께 6개월 동안 함께 살았다는 학생 있지 않습니까?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김웅준위원

구청에서 사회사업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 과장님으로서 또 그 쪽에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열성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강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글쎄요, 저도 신문에서 보고 방송 나와 가지고 사회산업과장이라는 것을 떠나서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 계장님들, 사회복지계장, 여성복지계장 같이 앉아서 서로 얘기도 했습니다. 야, 이것이 그 어린 중학생의 정신적인 결핍현상이냐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각 동의 사회복지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니면 통·반장조직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까지 될 수가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회는 너무나 이웃을 모르고 산다 하는 도시의 특성, 이런 냉혹감 이런 것을 가슴 찡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일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지금 사회복지계장한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요새 행정감사다 예산 또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조용할 때 각 동의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일일이 조사해서 혹시나 그와 같은 사례가 없을지언정 혹시나 유사한 사례라도 있을지 걱정된다,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싶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지시를 내려서 각 동의 상황을 한번 파악 좀 해 봐라, 유사한 사항이라도. 제가 그렇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가슴 아프고 사회적인 현상으로서 어떨까 하는 찡한 마음 금할 수 없었습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답변 듣고 보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함께 사회복지라는 게 해도 해도 끝이 없다고 그랬는데 동안구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더욱 뭔가 좀 심기일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각오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면서 우리 주무과장님이 그 일로 인해서 강한 메시지를 받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흐뭇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으로는 임종순위원님께서 980쪽과 981쪽의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 공제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자활근로사업비가 무엇인지 그 연계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복지사업을 하다보니까 가지 수가 하도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실무자들도 책을 보고 지침서를 보면서 하나 하나 일일이 따지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일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 머리에 기억을 못합니다. 일반행정은 머리에 기억하는데 하도 복잡하니까 못할 적이 많습니다마는 저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모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사업이라는 것은 2004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수급자들의 자립의지와 근로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수급자들이 개별적으로 개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음식점에 고용됐다든가 이렇게 어디에 고용된다든지 하여튼 월 소득액의 30%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음식점에 가서 설거지를 해주면서 50만원 받는다면 거기에 30% 곱하기 50만원해서 15만원을 더 보태서 이 수급자들은 65만원을 받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활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국가시책입니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자활근로사업비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기관 등에서 저희 동사무소의 불법광고물을 뗀다던가 하는 이런 데 사용하는 비교적 경노동을 시키면서 일당 2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사업성으로 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연계성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따른 예산편성이 모자가정, 부자가정, 모·부자가정으로 혼동 되게 편성된 것에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저 역시도 이게 혼동이 가서 한참 엊그저께 해석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국비사업은, 이게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의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은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을 구분해서 편성했어요. 모자가정 지원은 이렇게 해줘라, 부자가정 지원은 이렇게 해줘라 라고 구분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비사업은 모·부자가정 합쳐서 통합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국비사업은 또 수급자들의 학비와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비사업은 학습재료비와 교육비, 생필품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 드립니다마는 도에서 내려온 대로 시에서도 거르지 않고 그대로 편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구에서 이 점을 건의해 가지고 어렵게 구분하지 말고 모·부자가정 하나로 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통합적인 예산편성이 더 발전 방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차기에는 그런 정도로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님께서 수정예산 485페이지에 유급가정 도우미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나 저소득 노인 중 거동이 매우 불편한 노인세대를 대상으로서 가정도우미를 하루에 4시간씩 매주 6일 동안 도와주게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저희 구에는 10명의 가정도우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10명의 가정도우미가 28명의 어려운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을 현재 도와주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예산이 금년보다도 2,44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마음이 흡족합니다. 이런 사업은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가정도우미도 좀 더 많이 확충을 해야 되겠고 따라서 어려운 노인도 조금 더 액수에 맞춰서 더 확충을 했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역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다음 박영표위원님께서.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꼭 수정예산을 해서 이렇게 올렸어야 됩니까? 물론 이따가 만안에서도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예산편성이 수정예산을 해서 이렇게 올렸어야 되냐고요.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아, 그것이 목이 잘못돼 가지고.

이채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거를 수정예산보다 정정해서 할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 이거죠. 만안하고 동안하고 똑같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했었는데 처음에 잘못된 거죠?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죠.

이채학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 이게 예산편성이 분명히 돼 있는데 업무인식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죠?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죠.

이채학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는 수정예산을 안 올리고 이거를 정정해서 올릴 수도 있는데 굳이 수정예산에 애초에 행사실비보상금을 잘못 알아서 기타보상금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질의를 안 드렸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일거리사업이 같이 금년에 새로 올라왔는데 거기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그런데 만안은 노인일거리마련사업 자재를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동안구가 218만 3,000원이 올라왔거든요. 쓰레기봉투가 50ℓ 짜리가 있고 모자 구입, 집게 구입이 있는데 예산서984페이지거든요. 그거는 지금 답변이 안 나오시면 있다 끝에.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릴까요?

이채학위원

네.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우리가 안양천살리기 운동을 시책사업으로 적극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학의천 주변에 주로 많이 오물쓰레기 같은 것을 많이 줍도록 했어요. 역시 경노동입니다마는 그 분들한테 시키다보니까 여름에 더워요. 그래서 머리에 쓰는 것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건도 아주머니, 할머니들은 수건도 쓰고 다니시고 또 할아버지들은 막 다니시고 하는데 그래서 모자 같은 것도 좀 구입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손으로 집고 또 어떤 분은 집게도 구해다 하는데 일괄적으로 집게 같은 것도 구입해 주고 비닐봉투 같은 것도 이렇게 저희가 구입을 해 주는 것이 더 이 분들한테 좋은 현상이 아니겠느냐. 혹시 또 이런 일 하시다가 뙤약볕에 다니시다 보면 몸살이라도 나시고 병이라도 들면 걱정돼서 올해는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렇게 제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채학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만안에도 똑같은 경우가 있는데 만안에는 예산이 없고 동안만 이게 서 있어서 삭감하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는 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있게 되면 저희 과의 운영비나 이런 것을 하면 몰라도.

이채학위원

글쎄 그런 거 가지고 힘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아는데 만안에는 없단 말이에요. 동안에는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다. 이상입니다.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박영표위원님께서 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 중에서 호계주공체육공원 보도블럭 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간략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호계주공체육공원은 호계1동의 주공아파트 관내에 있는 시유지입니다. 그 시유지에 농구장 2세트와 배드민턴장을 금년에 시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면적의 나머지가 굉장히 모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모래가 밑으로 흘러내려가지고 배수구가 막힐 우려가 있고 항상 그런 것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배수로 1년에 몇 차례씩 증설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에 아예 공간에 보도블록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이용자들의 편의도모와 또한 환경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 상정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웅준위원님께서 아동복지사업예산 중 가정보육시설 보육기자재 현대화 사업과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2004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처음 있는 사업인데 가정보육시설 보육기자재 현대화 사업은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정보호시설이라면 주로 놀이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방 이런 것은 시에서 관할하고 있고 주로 놀이방 시설은 저희가 구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 놀이방 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시설에 복사기나 또는 팩스 이런 사무용품들을 구입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은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놀이방 중에 36개월 미만, 그러니까 세살 아래에 있는 영아가 10명 이상이 된 그런 보육시설만 해당됩니다. 3살 미만의 영아가 10명 이상인 놀이방 그 다음에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보육시설 중에서 10명 이상의 아동이 있는 보육시설을 지급하고, 올해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한 40여개 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세우면 알겠지만. 만약에 2004년도에, 그럼 우리가 한 78개소가 되는데 40개소를 주고 나서 나머지는 못 준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지원 받지 못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교사의 사기진작과 자질향상 도모를 위해서 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은 월 보수 70만원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자, 보수교육 이수자라는 것은 2년 만에 보통 갑니다마는 보육교사 교육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수교육 이수자로서 고용 및 산재보험이라든가 또는 교육교사에게 지급하는 하나의 지원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가정보육시설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도 있고 이게 놀이방 업무에 관한 예산이나 업무는 언제부터 구청에서 보신 거죠?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놀이방 신고를 받고 있는 것이 구가 생긴 이래 '99년도에 업무 이전 됐죠.

김웅준위원

'99년이면 보육관련업무에 대해서 노하우는 많이 갖고 계시다고 보겠네요?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죠.

김웅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동복지계가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보육업무를 지도감독 하지 않느냐, 보육사업을. 그런데 구청에서 갑자기 자꾸만 시 업무를 그 쪽으로 이관시키다 보니까 행정력이 이런 보육행정에 대한 행정력이 뒤떨어지지 않겠느냐. 이거 죄송한 말씀인데.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산업과가 안 하는 게 있습니까 사실? 이것저것 다 하는데. 그 속에 보육의 업무가 점점 더 확대돼 가지고 업무가 많이 이관되다 보니까 그런 염려도 하게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솔직하게 양 구청을 대신해서 지금 구청의 여성복지계에서 관할하나요 이거?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김웅준위원

여성복지계에서 이 사업의 뭔가 교육을 받았다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련업무에 대해서 여성복지계의 말하자면 행정능력이랄까, 현주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로서는 여성복지계장이나 사회복지계장은 보통 전례로 보면 2년만에 한번씩 사회복지교육이라 게 있어요, 뚝섬에 가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서 사회복지교육을 2주간 정도 받습니다. 근래에 가서는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직에 있어서 사회복지직만큼 세밀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여기서는 전체적인 총괄적인 업무이기 때문 비교적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점은 금년에 그런 시설에 교육원에 사회복지 업무를 맡으신 분들 한번 보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인들도 한번 갔으면 해요. 그래서 보낼 계획으로 제 속마음으로 있고 물론 교육비는 시에 풀보조금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보내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렇습니다. 여성복지계에서 우리 시 업무가 이번에도 10가지 정도가 신규로 내려왔는데 우리가 지금 3명입니다. 계장님 계시고 한 분은 노인복지 업무를 맡고 있고 한 분은 어린이육아보육업무를 맡고 있는데 글쎄요, 조직관리상 인원이 좀 딸리기는 딸립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합니다마는 상당히 폭주라고 할까, 업무에 조금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의 흐름이 그렇고 하니까 나름대로 고생을 하면서라도 이겨 나가자 해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업무라는 것이요 빛이 안 납니다 외부에서 보더라도. 그래서 솔직한 얘기지 숨어서 일하는 용사들입니다. 나름대로의 자긍심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현재 점점 늘어나는 가정보육시설 지원도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성함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여성복지계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서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게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를테면 아동보육시설 체육대회를 한다 했을 때 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 하는데 구청에서 관장하는 놀이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복잡한 게 있는데 그럴 때마다 뭔가 구청에서 관장하는 어떤 놀이방 시설 연합회 차원의 민원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또 이 구청에서 하는 놀이방에 관련된 보육업무를 보실 때 또 놀이방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연합회가 우리 동안구에 위치한 시설에서 연합회 회장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대화가 돼서 구보육행정에 많이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안하고 이렇게 놀이방 연합회가 따로 따로 되어 있으면서 회장은 하나다 보니까 여기에 또 모순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맞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각 여성복지계장님들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세세하게 살피셔서 시청한테 요구할 것은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어떤 보육의 질이 결코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역시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먹거리촌 상징조형물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촌먹거리촌 상징조형물은 쾌적한 도시미관조성을 위하여 '99년 9월 17일에 설치한 것으로서 매년 동절기 및 여름철 우기시를 제외한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된 지 한 4년여가 지나다 보니까 배수 및 전기시설 등에 결함이 발생하고 자주 작동이 안 되는 바에 따라서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보수할 내용으로 보면 콘트롤박스 방수나 습기차단을 위한 기계 이런 것을 보수할 계획으로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귀인동 먹자골촌에 아치 아닙니까? 그거 아니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아니죠. 상징조형물 물 떨어지는 거 얘기로 제가 받아들였었는데요.

김웅준위원

분수대?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분수대요.

김웅준위원

먹거리촌 간판이 아니고?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전부 답변해 드렸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강선길 동안구사회산업과장님.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농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5만원씩 계상했죠?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동기위원

지금 안양본청에는 전부 다 7만원씩 2만원이 인상된 것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왜 그 부분만 전년도에 똑같이 올렸을까요?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는 보편적으로 봐서 해마다 5만원씩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인상을 안 하고 그냥 5만원 올렸거든요.

이동기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는 본예산에 보면 전부 다 7만원씩 잡혔어요. 그런데 그것도 형평성에 맞게끔 7만원씩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글쎄, 그러면 제가 다음 추경에라도 한번.

이동기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요. 지금 본예산에 다 회의수당이 전부 다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올라왔어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잘못됐으면 소급해서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쓰셔야 될 겁니다.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선길 동안구사회산업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수형 동안구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동안구 환경위생과장 허수형입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위생분야 퇴폐·변태업소 단속여비 계상과 관련해서 단속실적이 저조하므로 앞으로 단속계획과 단속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동안구에 위생관련업소 퇴폐·변태 영업행위 단속실적은 위생접객업소 3,713개소를 지도점검해서 무허가업소 10개소, 퇴폐·변태영업행위 20개소, 청소년주류제공 27개소, 기타 위반사항 92개소 총 149개소를 적발했습니다. 또한 관내 노래연습장 246개소를 대상으로 연간 726개소를 점검해서 접대부고용 영업행위 20개소, 주류보관 및 판매행위 97개소, 기타시설기준 위반 10개소 등 관련법을 위반한 영업장 127개소를 적발해서 총 27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으로는 고발 10개소, 허가취소 15개소, 영업정지 180개소, 시정명령 71개소의 행정처분조치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위생접객업소 퇴폐·변태영업행위 단속방안으로 명예식품위생감시요원과 구청 저희 직원이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경찰과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문제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자체단속을 주 1회 이상 단속을 실시를 해서 단속실적을 제고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단속방법으로는 지역별로 동시다발적인 단속방법과 업종별로 문제업소를 중점적으로 추적관리하고 단속을 해서 퇴폐·변태업소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규용위원장

허수형 동안구.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그 전에 행정감사 때인가 증기탕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그 때 기억 안 나세요? 그 만안과장님이신가?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증기탕이요? 안마시술소는 보건소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김웅준위원

증기탕. 증기탕이 예를 들어서 퇴폐업소다 그러면 구청 단속사항 아니예요? 그때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감사 때 김웅준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저희가 받은 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증기탕 관련해서는.

이규용위원장

과장님, 증기탕 조사를 해서 예산 때 보고 해 준다고 그랬어요. 동안구에 증기탕 조사를 해서 간판 붙인 거 그거 유사한 업소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예산 때 보고 해 준다고 했어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하면 돼죠.

김웅준위원

저쪽에 예결특위 때 그때 한번, 저희들도 한번 정확한 자료를 보려고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걸 아직 안 갖고 계신가봐요?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질문을 받은 게 없고요 아마 시에 질문을 하셔서 시에서 답변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청에서, 양 구청에서 증기탕에 대해서 저번에 정의를 한번 여쭤봤거든요. 증기탕 현황에 대해서 파악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는데 증기탕이 어디까지가 허용이 되고 어디까지가 안 되는 것인지 저희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수형 동안구환경위생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에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아까 박화섭 과장님 자료 가지고 답변을 다시 한번 할 게 있는데. 이건 좀 짚고 넘어갈 사항이니까 박화섭 과장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박화섭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입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체육시설물 설치에 관한 건데요 1개소라고 하면 안양1동 진흥아파트 둔치 같은 것도 1개소라고 합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안양1동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기위원

세부계획서 내역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12개소 아닙니까? 1개소라고 하는 것이 안양1동 진흥아파트둔치가 1개소라는 명칭을 취하는 거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동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세울 때 그래도 뭔가 확실한 뭐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죠? 여기에 보면 15개소예요 작년도 세부계획에. 그런데 12개소라고 해놓고 예산편성이 됩니까?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 맞추는데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건 보수한 내용입니다.

이동기위원

내용이니까 12개소가 아니라 15개소를 보수한 거 아닙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12개소.

이동기위원

15개소죠 어떻게 12개소예요? 숫자 한번 세어보세요 그렇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전체는 15개소인데 중복된 걸 빼서 실질적으로 12개소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런 것도 좀 명분있게 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작년 공사내역에 보면 2,300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불요불급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금액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예산편성을 다시 한번 좀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만안사랑 중창경연대회 보조금 내역을 보면 지금 1,100만원이 민간보조금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966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보조금 내역에 보면 얼마, 얼마 줬다고 하지 사실은 보조금 내용 정산도 입금처리가 됐는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또 이상벽씨라는 분이 300만원 가져갔는데 300만원 다 준 건지 여기도 불투명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보조금도 제대로 정산을 못 받는데 무슨 예산평성이 됩니까?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입금시켜준 영수증은 있습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건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이동기위원

본 위원 생각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산편성 시 작년 예산에 지출된 내용을 잘 보시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예산이 쓰여졌나 안 쓰여졌나 보고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다음에는 보조금 정산을 제대로 해서 영수증을 붙여서 확실하게 정산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이동기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한가지만 나오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수당 있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채학위원

그 농업발전기금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억 5,000만원이죠? 지금 조성된 게? 지금 '95년부터 '98년 기금을 보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인데 3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이채학위원

글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이 농지관련 업무도 발전기금에서 나가면 안 됩니까? 이런 부분?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에서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수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보조사업 운영비 이런 게 한 군데에서 정리가 돼야지 발전기금 따로 있고 관리위원회 수당이 여기에서 나가다 보니까 동안·만안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타 위원회 건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 세세하게 질의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보건소와 동안구보건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로 만안구보건소장님께서는 만안·동안 중복되는 사항은 만안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께서는 특이한 사항만 만안·동안 특이한 사항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로 만안구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계로

최계로만안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입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의료자원봉사단 보조금이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에 따른 금년도 실적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료자원봉사자는 의사회 등 6개 단체로 구성이 돼서 현재 의료자원봉사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주민은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주민이 대상입니다. 6개 단체를 말씀드리면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안경사회, 간호사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의료봉사 회수는 4회로 92명 의원이 참석을 하여 1,643건에 대한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17쪽에 X-선카메라구입비와 종합전기자극치료기 구입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X-선관찰카메라는 '89년도에 구입하여서 사용하여 온 관찰 간접촬영카메라가 되겠습니다. 현재 장비가 노화돼서 새로 구입하는 내용이고 종합전기자극치료비는 물리치료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용처는 노인환자 중에서 뇌졸중 마비 환자의 신경을 자극시켜서 신경을 재생케 하는 치료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14쪽에 생화학분석기가 9,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사용하는 용도와 구입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화학분석기는 경기도의 공공의료장비 확충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생화학분석기는 '96년도에 구입된 장비로서 노화가 돼 있고 이 기능을 말씀드리면 간기능검사 그러니까 GOT나 GPT 등을 검사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경비별 현황 중에 경상예산은 만안구보건소가 많고 사업예산은 동안구보건소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유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 경상예산이 동안구보건소에 비해 약 1,800만원이 많은 이유는 동안구보건소는 동안구청에서 공공요금 즉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사용료를 동안구청에서 대납하는 관계로 저희 보건소는 단독 도시가스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공공요금의 차이가 약 한 1,800만원이 차이가 난 사유이고 반대로 동안구보건소가 3억 3,000만원이 사업예산이 많은 이유는 동안보건소 증축에 따른 시설비 부분과 노인전문병원건립에 따른 위탁비가 계상된 관계로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문보건사업이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에서 방문간호관리약품과 방문간호소모품 또 방문간호 간호용품이 대동소이한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5쪽에 있는 방문보건진료약품 999만 6,000원은 저소득 거동불편자에 대한 약 한 500여명이 되겠습니다만 진료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15쪽에 있는 방문보건소모품이 558만 2,000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거동불편자를 저희가 방문하는데 거기에 따른 필요한 종이기저귀라든가 깔개 등 거동불편자에게 소모가 되는 필요한 소모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13쪽에 있는 도비보조사업 중에 방문간호용품이 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거동불편자를 저희가 이제 간호사들이 방문할 때 간호사들이 방문간호시에 필요한 욕창 거즈 다음에 비위관절이라고 하는데 코나 위에 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변줄 그 다음에 당뇨검사 등에 필요한 간호용품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중 민간이전 세목에 대해서 414페이지와 416페이지에 대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세출예산과목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만 의료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 4항 중에 민간인에게 의료를 했거나 구료를 했을 때에는 이를 민간이전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침에 따라서 민간이전으로 목을 설정을 했고 나머지 민간위탁금 416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은 업무대행 간호사 및 의사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요예산사업현황 4페이지에서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그 다음에 저소득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사업 다음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그 다음에 노인의치 보철사업 예산 중에 대상인원이 만안과 동안보건소에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의 의료비 지원사업과 저소득층소아백혈병 의료지원사업을 만안과 동안구보건소를 비교해보면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은 동안구보건소에는 90명, 내년도 예산에 3억 4,62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만안은 80명 금액은 3억 4,625만원 동일합니다. 그리고 소아백혈병 대상진료비가 만안구보건소는 4명인데 1,500만원 그 다음에 동안구보건소 경우에는 2명인데 2,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차이가 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희귀질환 대상자, 날수와 백혈병대상진료에 따라서 개인의 진료비가 차등청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환자는 줄곧 입원을 하고 있고 어떤 환자는 경미해서 외래진료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상에 그런 차등을 뒀고 실례로 금년도에 저희가 소아백혈병 의료비를 집행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안구에는 4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에 4명에서는 1,0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동안구보건소일 경우에는 2명인데 164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1명은 계속 장기입원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기입원을 했기 때문에 그 입원비 등 기타진료비가 많이 소요가 됐고 나머지 3명은 외래진료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진료비 차등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남으면 국·도비 남으면 반납해야 되나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반납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부족되고 있습니다. 만안의 경우에는 부족이 되고 있고 희귀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대상자가 뭐 들쑥날쑥하는 건 아닙니다만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저소득소아백혈병 지원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지금 국비가 50%, 도비가 50%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이 1,500만원 내려오는 건가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동안도 똑같이 내려오나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동안은 저희보다 많습니다.

이동기위원

동안은 2,000만원이네요? 2명에 대한 2,000만원입니까? 아니면 인원이 같은데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항에 따라서 장기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입원비가 늘어서 금액이.

이동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사업도 대부분 국·도비가 비슷해도 만안과 동안이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 동안에 보면 만안같이 지금 국·도비 내시 프로테이지가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일문일답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다른 거 보면 거의 국·도비가 50%, 시비 50% 이런 식으로 같기 때문에 같은 사업이라 맥락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몇 가지 사항은 조금 틀리고요. 자체예산에 보면 검사시약구입비 있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이동기위원

검사시약구입비 같은 경우도 감염검사 등 60종에 4,800만원 그 다음에 만안은 3,8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예산편성이.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는 현재 검진기관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검사건수가 많아서 검사시약이 좀 저희 만안구보건소보다 더 들어갑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자료에 예를 좀 들어줬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았겠느냐. 지금 국·도비, 시비 내려오는 건 거의 흡사하고 몇 개 품목만 지금 차이가 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따가 다시 한번 동안구보건소장님께 제대로 하겠고요. 알았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최계로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화학분석기가 처음에 2,900만원 올라왔었죠? 전년도예산이. 먼저 쓰던 건가요? 2,900만원 했다가 6,100만원이 증액돼서 9,000만원인데 도비 4,500, 시비가 4,500인데 생화학분석기. 다른 물품이었나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건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생화학분석기는 저희가 처음 도비 공공의료장비 확충사업에서 도비를 신청을 해서 도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도비를 4,500 세워주고 시비로 50% 4,500 세워서 내년도 생화학분석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기에 '96년도에 해서 내구연한이 다 돼서 이게 새로.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런데 그게 비용이 먼저 보다 많이 증액이 돼서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고요. 내구연한이 몇 년 보시는 겁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보통 의료장비는 10여년으로 저희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만 그것도 사용하기에 따라서 어느 건 7∼8년, 어느 건 5∼6년 가는 추세로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금액을 지정을 받은 거죠? 지금 볼 때는 금액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틀린데 더 싼 건 없습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왜냐 하면 의료장비는 가급적이면 고가의료장비를 들여놔야죠 가격이 너무 싸다 보면 저희가 그건 100% 조달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임의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이채학위원

이거 조달청에서 정해 놓은 겁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100% 조달입니다.

이채학위원

알았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만안·동안구 경상예산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공요금이 동안구에 책정될 게 만안구에서 책정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왜냐 하면 동안구는 동안구청에서 공공요금을 전부 다 대납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용량만큼. 그런데 저희 만안구보건소는 독립건물이기 때문에 만안구청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도시가스를 저희가 연료를 해서 여름에는 냉·난방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차이가 경상예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안구보건소일 경우에는 17억 300만원 동안은 16억 8,500만원 해서 약 한 1,800만원 차이가 나는 건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용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김웅준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우선은 우리 최계로 소장님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45년생으로 되어 있으신데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참 편안하게 계신 분들도 많은데 우리 만안구보건소장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열적으로 우리 만안구보건행정에 대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흐뭇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 하신 것만 되면 우리 최소장님께서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을 열심히 마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올리신 예산으로 위원들은 봐야 됩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글쎄요, 딱히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송구스럽습니다.

김웅준위원

참고적으로 그냥 한번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399쪽에 보면 의료업무수당 같은 경우에 약무직렬은 7만원, 간호직렬은 5만원, 의료기사 5만원인데 이런 것은 타 보건소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의사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먼저 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선생님 초과근무수당하고 간호사하고 그게 의사선생님도 초과근무수당 달아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안 답니다.

김웅준위원

여기 자료가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전임전문직 가급이면 의사선생님 말씀하는 거 아니예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의사선생님입니다.

김웅준위원

거기에 시간외수당을 75시간 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본 건지 잘 모르겠는데 명시가 되어 있어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잘 안 달더라고요. 원래는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김웅준위원

보건소에는 안 돼 있잖아요? 지문인식기가?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저희는 세콤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외 근무수당은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세콤 때문에 전부 다 나가야 하기 때문에 밤 12시까지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문이 잠기기 때문에 전부 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을 그렇게 별로 사업소나 본청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X-ray기사 같은 경우에 일용직으로 되어 있죠? 업무대행직으로?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X-ray기사는 한 사람은 의무직렬직으로 한 사람이 있고 그 보조가 있습니다. 보조가 일용직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냥 여기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조니까 관계는 없겠네요? 업무에 크게 지장은 없겠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소독 할 때 방역소독을 일시사역인부를 쓰는데 그 인부들을 어떻게 쓰고 계시죠? 그 전에 한번 들은 것 같은데 한시적으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항상 그 때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필요, 예를 들어서 소독이 있을 때만 저희가 채용을 해서 현재 소독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소독인부임이 3만 2,000원인가 하여튼 3만 2,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독하기에 어려움이 뒤따르는 건 사실이고 그런 내용도 현실화해서 인부임 단가가 정부인부임단가대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줄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저희 보건소뿐이 아니고 경기도 30개 보건소에서 전부 다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제가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 일시사역인부라 하면 월차유급수당이라든지 주유수당을 준다든지 이건 사실 본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여기에 3만 2,900원씩 4명 곱하기 150일 하면서 2명을 쓰면서 1년을 쓰는 건지.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역기간이 1개월이 넘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아마 월차수당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해 놓은 거지 그걸 뭐 분표로 해서 해 놓은 건 아닙니다. 그 근로조건에 맞아야, 1개월 이상 연속성이 있을 때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 라는 것이 정부의 하나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당직은 그러면 업무대행직도 당직을 서고 있습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안 서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업무대행직들은 당직을 안 선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우리 행감 때도 했었지만 여기 예산 국내여비에 의약물감시활동 이게 소장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거 형식적인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처우개선쪽, 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아주 100% 아주 정확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나갈 때마다 매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뭐 그냥 얼렁뚱땅 여비를 적립한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 한 5년 전부터 적극 개선해서 현재 아주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실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의약물감시 실적이요?

김웅준위원

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다소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만 더욱더 부흥해서 하여튼 지도감시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제 당뇨걷기대회 할 때 급식을 준다고 할 때 뭘 주는 거예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당뇨걷기대회 때.

김웅준위원

당뇨환자들 뭐.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게 영양식입니다. 영양식인데 도시락이 단가가 한 5,000원으로 해달라고 해도 급식업체에서 상당히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까다롭게 저희가 칼로리를 전부 다 계산을 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건 당뇨환자한테 주는 도시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1개에 5,000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게 그러니까 줘야 될 보건소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 참가자 급식비가 필요하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야 사람이 모인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래야 당뇨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예방접종예진 및 방문진료의사 부상금인데 15만원씩인데 이게 15만원씩 2명 150이면 공중보건의를 말하는 건가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방접종실에 예진의사가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이건 누구예요? 이 분들은 누구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건 그냥 일당으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다섯 번만 근무를 하면 15만원해서 75만원만 주고 이틀만 나오면 30만원만 주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사람들 혹시 뭐야 갓 의과대학을 졸업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전문의입니다. 전문의인데 나이가 좀 많이 드셨죠.

김웅준위원

아무리 나이 드셨다고 해도 이거 15만원 받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하루에 15만원씩이니까요.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예방접종 할 때 의사선생님이 입회해야 되니까 그거만 어떤 법적인 하자문제만 없을 정도의 그런 의사선생님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왜냐 하면 민원들이 애를 데리고 와서 접종을 할 때 의사가 없으면 예진을 안 하고서는 접종을 안 하려고 해요. 지금 의식이 많이 변화가 돼서 반드시 의사한테 예진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간호사로 하여금 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는데요. 본 위원도 여기 동안보건소에서 진료를 한번 해봤는데 이 의사선생님을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인데 너무 형식적이고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때 의사선생님의 적극적인 어떤 진찰 이런 소견 이런 걸 말씀해 주실 때 환자가 뭐랄까 외래인이 보다 좀 이렇게 공신력이랄까 이런 걸 신뢰하지 않겠어요? 자리만 채우는 의사선생님보다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런 내용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평상시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을 강화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분명히 말씀드릴 게 지금 건물만 예를 들어서 동안보건소 같은 경우에 건물만 외형적으로 배 이상 크게 지어놓을 게 아니라 내용물 거기에 근무하시는 의사선생님부터 정말 훌륭한 의료진으로 갖추어져야 이 보건행정 질적인 서비스가 되지 않겠어요? 그냥 예산타령하고 뭐랄까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의사선생님들이 자리만 채우고 있으신 그런 여건이라면 그 건물 새로 크게 짓고 뭐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좀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

그 다음에 의료봉사단 운영비는 어디에 쓰는 거죠? 민간경상보조비?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료봉사단은 1,000만원을 시에서 보조를 하는데 6개 단체에서 각각 출연금을 냅니다.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그래서 250만원씩 자비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보조금 1,000만원 또 의료단체에서 1,000만원 다행히도 간호사회나 안경사회에서 지원금이 현재 이제 아직 저희들한테 출현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확실히 조정이 돼야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왜냐 하면 회원수가 없고 회비가 적립이 안 되니까 현재 지원금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끝으로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께요. 먼저 번에 얘기하신 유치원, 어린이집 순회 영양교육장비.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빔프로젝트.

김웅준위원

이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희망하는 곳은 다 지금 교육이 됩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글쎄요, 이제 그걸 내년에 빔프로젝트를 구입을 해서 저희는 요새 유아비만이 많아서 유아비만을 사전 예방하는 것도 저희 공공의료기관의 예방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내년에는 한번 활성화를 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활성화가 아니라 기계를 장비를 샀으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각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 시책을 보건행정을 원하면 정말 적극적으로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책.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런 시스템을 현재 전문직렬인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웅준위원

가능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만 그 사람들 뭐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앞으로 그런 것은 유념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물품구입에 238만원짜리 텔레비전은 어디에 쓰는 거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텔레비전?

김웅준위원

238만원이면 고가품인데.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텔레비전 238만원이면 교육용텔레비전이기 때문에 고가품이 아닙니다. 지금 장비가 1,000만원짜리도 있고 한데 238만원이면.

김웅준위원

교육용이면 제가 볼 때 만안보건소에 교육장도 없던데.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저희 5층 회의실에 상당히 큰 면적의 회의실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럼 거기에 텔레비전을?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국·도비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잖아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임종순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국·도비 보조사업은 우리가 전형적으로 50%나 25%를 딱딱하게 의무규정인가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어느 것은 국비만 지원해주고 도비가 지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임종순위원

그 때는 시비는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국비가 보조가 되면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아닙니다.

임종순위원

그런데 여기 안 서 있는 건 왜 그런 건예요? 시비 안 서 있고 그런 건 저소득소아백혈병 의료비지원 같은 경우는 안 서있잖아요? 시비?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건 국비 전액 국비.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그때그때마다 명시돼서 내려오나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그걸 나중에 내일 중으로 한번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하나 제가 생각하는 건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방문보건사업 간호용품지원에서 나왔는데 자체사업으로도 별도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문보건사업해서 국비가 한 200만원 지원된다 그러면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해서 자체사업 별도로 세우지 않고 여기에서 한꺼번에 몰아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겠죠 자체사업해서 예산 세목을.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임종순위원

그것도 기술적인 문제로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한 걸로 문제점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용연막소독기 이거 사서 동에 주는 건가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평촌동을 보니까 불이 나고 그러더라고 그거 좀 유념하셔서 평촌동에 하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질환 그 예산이 조금 모자라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모자랍니다.

임종순위원

이 현황을 보고했는데 그 현황에 의해서 내려오지만 그래도 좀 적게 내려오는 건가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이거는 병원에 우리가 돈을 지급하나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병원에도 지급을 하고 개인이 먼저 의료보험으로 해서 내고 또 개인한테도 지급을 합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떨어졌다면서요? 돈이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내년도에 병·의원을 안 주고 지금 부족한 돈은 개인한테 먼저 주고 내년 1월 달에 병원에 지급을 해도 큰 문제는.

임종순위원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으시고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치면서 제가 여쭤볼께요. 방문보건 건에서 이제 동안도 똑같은 건인데 국비가 60만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해서 60만원 나왔고 도에서 300만원 나왔는데 이걸 따로 따로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목을 동안은 똑같은 보상금으로 처리해 버렸고 여기에서 부기를. 그런데 만안은 기술적으로 하나는 평가로 하고 하나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국비지원 되고 도비지원 되는 것에 따라서 편성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명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방문보건은 대충 몇 명입니까? 민간자원봉사자가?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현재 68명이.

임종순위원

등록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종사가 한 47∼8명, 실제로 등록만 해 놓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간호직렬 계신 분들이 그냥 하는 거 아니예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민간은 사실상 보상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민간인들 실질적으로 참여를 안 하잖아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참여를.

임종순위원

참여합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식비를 5,000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봉사정신 없으면 잘 안 옵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하는 거지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그걸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임종순위원

이건 퇴직하신 분들 간호사나 의사로 해서 많이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고 이게 맞는 문제제기인지 몰라도 의료보호기금이 있거든요. 이제 이걸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걸 거예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임종순위원

그런데 의료보호기금 같은 건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론 영세민에 대해서 하는 거지만 병원하고 연관되는 것 아니예요? 병원진료비 주는 거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분장을 전부 다 사회복지 의료보호계열로 전부 다 했더라고요.

임종순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받아야 될 업무 아닌가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 시·군 간에 도에서 보건복지부하고 도하고 아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업무분장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임종순위원

그건 사회복지과에 질의할까 아니면 내일 사회복지과 예산을 다루니까 그 전에 저한테 사전적인 지식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리고 끝으로 김웅준위원님께서 업무대행직 관련 해서 나온 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노위에서 결정문이 저희가 아직 당도가 안 됐습니다. 당도가 안 됐는데 왜 내년도에, 금년에 그렇게 복직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을 안 해 놨느냐 질문을 주셨는데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결정문이 통보가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결정문이 통보가 돼서 저희가 이제 협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만약에 이제 복직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재계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사항이 된다고 하면 현재 민간위탁금이 현재 저희 양 보건소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앞당겨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추경에 또 확보해서 쓸 수도 있는 사항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한의사인가요 그 분이 불구속기소 됐다고 봤어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건 아마 폭행관련해서 된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제 저번에 임종순위원님과 같이 만안보건시설을 방문했었는데 우리 최계로 소장님께서 만안보건지소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셔야 되겠다 만안보건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뭐냐하면 거기를 기능전환을 해서 다른 것으로 하든 아니면 현재의 어떤 만안보건지소의 역할을 하든 어떤 개선은 돼야 되겠다 지금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보건 시설은 없어요. 그래도 연봉 5,000여만원을 드리고 있는 의사선생님인데 거기에 맞는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졌을 때 더 근무의욕도 나실 테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 거기를 찾는 외래환자들도 보다 더 어떤 뭐랄까요 신뢰하는 그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전혀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됐는데 이번에 어렵다면 다음에라도 추경 때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거기에 맞는 현장을 확인했을 때 방문했을 때 의원의 입장에서도 참 뭐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소장님께서 냉정하게 정말 이제 수십년동안 어떤 행정의 뭐랄까 공직에 계시면서 만안보건소에서 모든 공직생활을 유종의 미를 거두신다 이런 의미에서 만안보건시설에 대한 애정도 크시리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뭔가 결단을 해주셔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시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래서 위원님이 먼저 불시에 방문을 하셔서 그런 사항을 잘 아셨고 저희는 지금 보건소에서는 기능개선을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달지소도 현재 이제 동안구보건소에 민간위탁으로 노인보건센터나 호계지소가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됩니다만 저희도 그런 사항을 감안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개선차원에서 저희가 사실상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은 예방이 목적이지 진료가 아닙니다. 진료나 치료가 아니고 저희는 그 예방기능으로 가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뭔가 좀 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 꼭 밝혀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진료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오전에만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실질적인 영세민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나가서 방문을 해서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진료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조금 전환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웅준위원

어쨌든 지금의 현 상태로는 곤란하다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업무대행 얘기하셔서 하나만 짚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동안소장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중노위결정사항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판결내용이 신문에 난 걸 보면 12명 중에서 4명은 시에서 승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8명은 진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기준이 근무기간이 1년이라는 걸 기준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하면. 그러면 1년이라는 기간은 우리가 근로자를 쓰더라도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퇴직금을 줄 수 있는 자격이 1년이다 그러면 상용인이 아니냐, 재료비냐 아니면 여기에서 일용이나 상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근거되는 게 1년인데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짤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지금 말씀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계약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계약, 그렇죠? 만약에 다시 결정이 되면 재계약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판결난 것은 재계약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쓰라는 판결이니까 거기에 대한 유연한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업무대행이라는 건 시장님이나 여기 소장님이나 잘못하신 분 아무도 없어요 나라가 어렵고 국가에서 어렵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된 거지만 이번에 판결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문보건 건이요 제가 내년도 감사할 때 한번 챙겨볼께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알았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런 것들이 자원봉사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많이 약하거든요 내년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잘 알았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계로 만안구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공통된 만안·동안을 말씀해 주셨고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께서는 만안·동안 특이사항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입니다. 먼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목별 예산현황 중 인건비 23.3% 증액 사유와 기타직 보수 147.8% 증액 사유, 업무추진비 증액 사유 및 자산취득비가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3.3% 증액 사유는 기본급 인상분과 근속승진에 따른 7급 인원 증원분과 전임전문계약직 가급 의사가 금년 11월 20일 채용되어서 기타직 보수가 147.8%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가 2003년 대비 1,59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전임전문계약직 가급의사 직급보조비와 7급 인원 증가에 따른 직급보조비 인상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막소독기와 분무소독기는 동에서 노후된 장비 교체 요청으로 계상하였으며 컴퓨터 액정모니터 2대는 노후 컴퓨터 교체분과 물리치료실 장비 282만원은 재활 전문 치료 및 운동기기로 어깨기상기, 계단오르기, 손가락운동기, 초욕치료기 등 4종 구입비입니다. 텔레비전 500만원은 증축 후 2층 민원실 로비 민원용 TV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도움이 필요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치위생사 같은 경우 2명이 90일만 일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필요할 때만 출근하는 겁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실제로는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이게 자료하고 저희들이 보는 것이 틀려서 그러는데 실상을 있는 그대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427쪽에 치위생사 인부가 4만 54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90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치위생사가 1년에 90일만 나오는 건지 편성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427쪽입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치위생사 1명을 계속 고용하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인원이 여기에는 2명인데 1명이 근무한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

그래도 180일밖에 안 되잖아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433페이지 에 보시면 치아홈 메우기 사업 인부임이 있어 가지고 이걸로 나머지 일수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소장님 이게 저희들은 이렇게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어떤 감사라든지 이런 때는 이러한 방법이 지적사항 요인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는 다 이해하고 넘어가 주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이 사람을 사업에 따라서는 계속 전문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맞춰 쓰게 되면 그 사업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 일부를 시비로서 세워서 고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의회에서 의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게 치위생사분에게 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잘못 보면 보건소가 복마장 같이 보이고 어떻게 되어가는 건지 그러니까 그것을 소상하게 실상, 어려움 이런 걸 같이 고민한다는 차원에서 있는 그대로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런 식의 예산심의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내용이라면. 차라리 사전에 이해를 구하고 실상은 이렇다, 원칙대로 하면 사업을 할 수 없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능동적으로 좀, 초선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런 것은 좀 있는 그대로 보건소의 현재의 실상을 기회 있을 때 숨길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좀 세세하게 말씀 좀 해주셔야 한다고 보는데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에 따라서 인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 것을 알아야 앞으로도 계속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없고 이해하고 넘어가죠. 모르면 자꾸만 이거 왜 이러냐 저러냐 계속 질문하게 되거든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39쪽에 보면 비상발전기와 무정전 전원장치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청사증축에 다 포함될 수는 없었던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규모가 늘어나서 사업이 안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5,170만원.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건축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비상발전기가 지금은 없어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에는 현재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안구청에서 전기를 같이 쓰기 때문에 동안구청에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거는 자체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 비상발전기 5,170만원의 예산은 증축에 대한 총 건평에 대한 용량에 맞춰서 나온 거예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렇게 맞춰 나왔습니다.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김웅준위원

보건소증축이 언제까지 마무리 계획이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내년 하반기 한 10월이나 12월쯤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무정전 전원장치도 사실은 필요한 거네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필요한 겁니다.

김웅준위원

본 위원은 뭐 하나라도 삭감을 해야 할텐데 삭감거리를 찾으려니까. 무정전 전원장치는 이것도 없었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없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동안구청하고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것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물품취득비, 자산취득인가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여기는 또 텔레비전을 500만원짜리 하나 올렸어요. 그렇죠? 동안구청은. 만안구청 200 몇 십만원 짜리, 동안보건소는 500만원 짜리 강당이 여기는 더 커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저희가 신규 건물로 볼 때 강당하고 민원실이 되어 있는데 회의실이나 민원실 부분이 100명 이상 수용하는 규모의 회의실입니다.

김웅준위원

강당에 이것도 놓으시는 거예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

하여튼간에 500만원짜리 텔레비전은 좌우지간에 강당에다 놓을 계획으로 예산을 잡으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다음은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가 불용처리 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저소득층 암검진사업비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암검진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전체 검진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2년도 예산액 중 불용액이 많았던 이유는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대상자들이 검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검진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03년도에는 지속적인 검진독려와 홍보로 70%의 검진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건강보험가입자가 하위 30%에서 40%로 확대되었고 세 가지 암사업을 네 가지 암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검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마다 검진대상자와 검진종목의 증가로 국·도비보조내시가 증액되었습니다. 또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보건센터와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보건소 기능개선과 관련하여 의원님께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노인보건센터는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장기적인 노인보건복지수요에 대처코자 합니다. 위치는 호계1동 다목적복지회관에 있는 현재 호계지소 위치입니다. 사업내용은 노인건강증진사업,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방문보건사업, 노인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 연계구축, 향후 노인보건복지 수요 등에 대한 연구조사 사업 등을 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3억 중 인건비는 2억 2,000만원, 사업운영비는 5,000만원, 구조개선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는 중풍이나 치매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낮 동안 보호하여 의료서비스, 기능 회복 훈련, 일상 생활 지도, 여가 생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며 가족상담, 가족모임 등을 하여 간병수발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위치는 동안구 노인복지회관 내 노인보건센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으로 인건비 1억 2,000만원, 사업운영비 2,000만원, 구조개선 및 집기구입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안내문이나 국비로 600만원이 지원되고도 홍보비가 있죠? 암진단 모든 예방접종 이런 게 전부가 안내를 하게 돼 있잖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박영표위원

그런데 그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홍보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내 전단문 만들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암검진에 대해서는 안내 전단문을 만들어서 배부를 다 해주고 전화를 일일이 걸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런데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물론 처음 시행하니까 그런데 올해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됐지만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홍보는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으시고 개인사정으로 많이 못 오는 게.

박영표위원

참여를 많이 안 한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박영표위원

홍보는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계속 증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지원사업인데. 국·도비가 아니고 국비지원사업이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박영표위원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이 들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다음은 임종순위원님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33페이지 지역주민 영양개선 사업과 439페이지 키폰전화기 증설공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건강증진사업으로 선정되어 실시되었던 보육시설 어린이영양관리 사업을 좀 더 내실화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보육시설 어린이집원장, 조리원을 대상으로 한 요리교실, 보육시설 어린이집 종사자 전문교육과정, 어린이집 방문 영양교육 자원봉사자 교통비,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 어린이날 인형극 공연 행사 등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키폰전화기 증설공사는 현재 전화선이 국선이 12대, 내선이 40대의 최소 용량으로 전화선이 부족하며 증축 후 각 실이 늘어남에 따라 국선과 내선 회선 증설이 불가피한 시설비이며 2004년도 8월 증축건물 사용에 따라서 내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준공이 언제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10월이나 12월쯤 될 예정입니다.

임종순위원

내년이 준공이에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임종순위원

금방 끝나네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동안구보건소 증축공사 시 설계변경 등에 따른 증액 사유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번 증축공사 설계 변경사항은 없으며 추후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되면 최우선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공사비 증액요청분 2억 4,338만 9,000원은 당초 공사비 추정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내실 있는 보건소 증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사시약 구입비가 만안과 동안이 2종이 차이가 나고 1,000여 만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가 시약의 종류가 2종이 많은 이유는 암표지가 검사기기 사용에 따른 간암, 전립선암 검사 시약이며 시약비가 1,000만원 많이 계상된 이유는 동안구보건소 검사 이용자가 만안구에 비해 많고 또한 동안구는 공무원 건강검진과 일반인 성인병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검사건수가 많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의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429페이지, 432페이지 행사지원비로 건치아동 선발대회 운영비가 300만원으로 증액되고 건치아동 선발대회 간식비 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3년도 행사실비 보상금이 120만원 감액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치아동 선발대회 운영비가 300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선발대회 참가 인원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참가자 시상 및 구강위생용품 구입, 레크리에이션 강사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치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평생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실비 보상금 중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급식비 12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2004년도 예산서 434페이지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120만원이 계상되어 자체보상금에서 삭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결국에는 건치아동 선발대회 운영비가 행사비하고 구강용품이 증액됐다는 내용이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채학위원

건치아동 선발대회 간식비가 삭감된 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들어가 있다고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면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금액이 틀리잖아요 그 부분하고. 90만원하고 600만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600만원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뭔데요?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보상분에 600만원이 들어가 있는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이 삭감된 게 거기 들어가 있다고요? 금방 답변이 안 되면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있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이채학위원

도비하고 시비된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만안·동안구보건소와 만안·동안구청에 대한「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안·동안구보건소와 만안·동안구청에 대한「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