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그 외에 김영환위원님, 정변규위원님께서 동일사안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국진위원님께서 직원 콘도사용료 예산편성내역하고 금년도에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콘도구입할 적에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고, 구좌 수를 축소해 가지고 점차 구입을 할때 문제점이 없느냐, 김영환위원님께서는 직원 휴양시설 추가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장소라든가 또 어느 회사의 콘도를 구입할 것이며 또 단가산출기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고요, 정변규위원님께서는 현재 콘도이용현황하고 사용료 지원과 추가구입 시에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현재 콘도는 후생복지차원에서 '96년도에 저희가 한화콘도 25평 7구좌, 대명콘도 19평형 5구좌해서 12구좌를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14개 지역에 산재되어 있고 1년에 346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점차적으로 해가 갈수록 직원들 이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용도를 우선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346박 중에서 292박 84%입니다. 2002년도에는 92%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로 86%로 해 가지고 겨울 성수기를 지나면서 금년 마지막까지 가면 아마 이용률 100%가 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수기때 여름이라든지 겨울 철 이때에는 많은 사람이 신청해 가지고 심지어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500박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이용일수에 177%의 신청율이 나올 것이다는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콘도를 구입하는 목적은 우리 직원들이 우선 앞으로 가족단위의 휴식공간을 배정하고 또 부서별로 연구활동이라든가 산업시찰을 갈 때 콘도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이 있습니다. 특히 요즈음에는 직원연찬 이런 활동도 콘도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선 목적은 그런데 목적을 두고 있고 과연 이 12구좌를 추가한 것으로 했는데 12구좌를 점차 구입하는데 문제점이 없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7월부터는 토요휴무제가 2일로 증가가 되고 또 2005년도서부터는 완전히 개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 에 적어도 타 시에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숫자라든가 앞으로 확보할 숫자 이런 것도 대비해 보고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12구좌정도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첨가해서 보고를 드리면, 수원이 현재 금년도 보유하고 있는 것하고 2004년도 할 것하고 해서 30구좌, 성남이 30구좌, 안산이 30구좌, 고양이 32구좌 인근에 있는 의왕시에도 20구좌, 용인은 40구좌정도로 해 가지고 현재 확보 내지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직원들 콘도사용료 예산문제는 저희가 2003년도에는 지원하지 않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벌써 수원을 비롯해서 4개시에서 기이 운영을 해오고 있는 사항이고 또 금년도에도 많은 시·군에서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앞으로 12구좌를 만약에 구입하게 된다면 어느 콘도를 할 것이 며, 위치라든가 이런 사항은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가 우선 대명하고 한화 측에 대강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가능할지를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3평 내지는 32평 정도로하게 되면 분양가가 2,850만원서부터 2,950만원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최저단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우선 예산을 세웠고, 다만 위치라든가 어느 회사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예산성립이 되면 거기의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 다시 재점검해 가지고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타 시·군에 보면 롯데콘도라든가 파인, 토비스, 일성, 한국 이게 대명, 한화 외에 산재해 있는 콘도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를 전체적으로 한번 사항을 점검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현재 콘도이용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 사용료 지원과 추가구입시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가족단위휴양이라든가 연찬회 이런 것으로 해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139쪽에 시청 주차관제기 설치와 관련해서 하연호위원님 하고 임채호위원님, 권용준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각도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하연호위원님께서 사용내역을 제출하라는 내역은 우선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부분을 지금 이동해서 설치해서 쓸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농수산물에 확인해 본 결과 주차관제기가 '98년도에 3억 5,000여 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한 내역입니다. 지금 벌써 5년 이상이 경과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다시 재가동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이 노후된 상태기 때문에 보수비로 한 2,000여 만원이 지금 추가로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청으로 주차관제기를 이전할 경우에는 많은 예산하고 거기서 꼭 쓸 필요한 에어콘 정도나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성면에서 옮겨온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차관제기를 설치하게 되면 요금을 받을 것인지 또 타 시의 시설현황, 요금징수사례 등을 자료로제출하라고 임채호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금징수사례라든지 타시에서 지금 해놓고 있는 사항은 지금 10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샘플로 조사된 4개시인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선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 우선 조례를 일부 보완을 해서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사항을 면제할 것인지 또 요금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민원인에 대해서 몇 시간 공제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는 별도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 한 예를 보면. 그래서 우선 조례개정 내지는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시를 해서 추진할 문제기 때문에 아직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현재 시청사 주차시설 규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상에 271면하고 지하1층에 134면, 지하2층에 179면해서 584면의 주차장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내지 차량소유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직원이 389대, 관용이 31대, 농협이라든가 입주단체 29, 벤처 13해 갖고 현재 462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소유하고 주차장 확보면에서 지금 주차 가능면수가 122면 정도 현재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추계를 한 결과 시간대로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차가 적어도 180대가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추계상으로는 한60대 내지 70대가 지금 확보된 주차장에 있지 않고 그냥 무질서하게 주차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하게 됐는데 우선 관제기를 설치해서 운영할 적에 수지분석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이것도 추계를 했습니다. 지금 어떤 사항이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타 시에서 운영하는 사항을 봐서 추계를 해 본 결과는 수입이 1억 3,800, 지출이 1억 3,500 이렇게 해서 약 300만원정도가 수익이 나는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여러 가지 조건이 결정된 후에 세입내역이 검토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로 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 시에는 민원인 중심으로 주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익성을 기대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운영주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항도 원체 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는 이것을 희망을 해 왔어요. 지난번에 공문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으로 희망을 해 왔는데 이 사항도 일단 예산 성립이 되면 추가로 장단점을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타 시에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거의 관리공단에서 하고 직영으로 하는 데는 네 군데에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할 때에는 직원 확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일단 검토는 했는데 이 사항도 일단 예산이 결정되면 더 구체적으로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결정될 문제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임채호위원님께서 타 시의 시설현황하고 요금징수사례는 4개시인가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동안 조사해서 검토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안 136쪽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 됐는데 각 과별로 5,000원씩 시간외근무자 급식비가 책정된 내용에 대해서 우선 근거와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일반운영비중에서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편성되어 있고 또 별도로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가 수당규정에 의해서 령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면 시간외근무수당에 급식비가 포함된 이런 내용은 아니고 각각 별개의 사항으로 우선 말씀드리고 5,000원이라는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단가가 5,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 내용을 인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야간근무자 등 급식비편성기준은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한 급식제공 이렇게 되어 있고 단서규정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자중에서 교대 근무자,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대 근무하는 사람만 여기에 중복되는 급식을 제공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별개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영환위원님께서 목요포럼강좌 위탁비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1,300만원 여기에 500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1,800만원이 되었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강사수당이 굉장히 많이 증액된 것 아니냐. 시에서 직접 섭외가 불가능하냐는 말씀과 2003년도 용역계획서 사본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렸고 저희가 우선 금년도에 500만원을 증액된 그 내용은 우선 위탁비중에서 한 200만원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고 강의를 한 강의록, 인쇄책자 제작비로 해서 300만원정도를 포함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여기서 위탁을 하지 않고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 보려고 저희가 당초 이 검토 때 했습니다만 지금 명강사의 경우에는 지금 특정인을 거론을 할 수 있습니다만 300만원을 주어도 불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명사. 일반적인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은 50만원 내지 60만원 이런 선에서 많이 책정이 가능한데 적어도 매스컴을 탄다든지 명강사는 많은 액수를 주어도 어렵고, 섭외가. 특히 시기적으로 그 사람들 시기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한국자치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분들 하고 보이지 않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전속이 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많은 여력을 갖고 시기라든지 그분들의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탁을 하게 됐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공무원 해외 배낭에 대해서 50%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할 필요성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어머니배구단 일본 배구경기하고 여객운수종사자들 일본연수계획서에 대해서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자료 제출은 서면으로 해 드렸고 저희가 공무원 해외 배낭 연수는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굉장히 이 부분에 금년도 초에도 거론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우선 그러다 보니까 일정 한도액을 정해 놓고 금액을 늘리다 보니까 인원수가 주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일단 50%라는 것을 확정을 안 짓고 작년도 보다 예산을 약 20%, 25%만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내심으로는 인원을 작년에 80명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100명으로 증가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을 더 지원해 주라는 부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 범위 안에서 더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어머니배구단 일본 자매부분하고 친선경기, 여객운수종사자 일본 교통정책연수계획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제33회 카네이션전국어머니배구대회에서 저희 시가 일부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나와 가지고 해외에 우리 자매결연한 데도 많고 그러니까 배구단하고 친선경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체육부서에서 정확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 4박5일간으로 해서 인원만 현재 선수단이 15명, 체육회 2명, 배구협회 2명 이렇게 해서 19명으로다가 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도꾸로자와시 거기하고 대회를 갖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거기에서 실무자들이 왔을 때 이 사항을 얘기했더니 거기도 굉장히 팀이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스포츠분야에서도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여객운수업 종사자 일본 정책도 지금 굉장히 도시행정중에서 대중교통 이 문제가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교통선진국인 일본을 방문해서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직접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개인택시 사업자라든지 법인택시 근로자 또 시내버스 근로자, 마을버스 근로자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우선 교통분야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국제여비는 타 부서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예산 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저희 과로 요청하면 저희 과에다가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종합발간실 운영과 관련해서 우선, 종합발간실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발간실 운영은 '86년도부터 지금 운영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강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본 결과는 외주 그러니까 외부에 발주하는 것 보다 약 26%정도의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비 계산해서 26%의 예산만 들이면 내부적으로 발간실에서 발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금년도에 대강 보니까 1억원 이상의 절감효과를 지금 보이고 있고 또 중요하고 이렇게 분량이 굉장히 큰 부분 그런 것은 외주발주도 물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회의자료라든지 20페이지 이상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내부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발간실 운영은 필요하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외주가 굉장히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인쇄를 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불만사항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은 기이 수년 동안 추진을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9페이지 보면 부부동반 공로연수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0년도부터 계속 공로연수자에 대해서 지금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로연수는 정년을 1년 이내로 두고 있는 사람이 공로연수를 희망할 경우에 공로연수를 시키면서 저희가 제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쭉 2000년도에 네 쌍, 2001년도에 네 쌍, 2002년도 한 쌍, 금년도에도 두 쌍이 지금 현재 다녀갔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갔다오고 나서 굉장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일곱 쌍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래서 일곱 쌍에 대해서 제주도 다녀오시는 것으로 40만원씩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변규위원님께서 예산안 151쪽입니다. 국제화재단 출연금과 국제협력진흥기금 성격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선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죠. 거기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입니다. 여기 행자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근거에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248개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광역 16개 하고 기초 231개 단체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출연규모는 각 자치단체별로 인구 30만 이상은 저희하고 똑같이 1,250만원, 10만 이상은 750만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현재 출연을 하고 있고 우리 시도 '94년부터 현재 매년 출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에서 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자매결연 주선을 해 주고 또 공무원해외연수, 국제정보자료 제공, 통상업무 지원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 현재 일본자치단체해외연수를 3회에 걸쳐서 3명이 지금 6개월간 코스로 해서 다녀왔고 '99년도에는 중국 웨이팡시 공무원 1명이 6개월간 거기 예산으로 해서 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번역지원이라든지 각종 자료 및 정보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국제협력진흥기금은 2000년도 9월 19일날 제정된 저희 시 조례에 의 해서 현재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고 현재 금년까지 6억, 내년까지면 8억 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80% 이상 조성이 됐을 때 그 이자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기이 심의를 해 가지고 지금 사업결정을 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는 권용준위원님께서 청경 근무복 단가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우선 청경 근무복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저희가 제복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금년도에도, 그리고 시의원님들의 지적이 계셨다고 그래요. 청경들이 제복을 제대로 갖추고 어느 정도 자세를 갖추고 근무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최근에 저희가 한 번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동복을 구입하는데만도 14만 5,000원이 들었습니다. 상·하복이 한 벌에 8만원, 잠바하고 모자하고 했을 적에 잠바가 5만 5,000원, 모자 1만원 이렇게 해서 하복은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중간금액인 9만 8,000원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청원경찰법에 보면 제화 구두라든지 이런 것까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그때 별도의 필요시에 구입을 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권용준위원님께서 공인노무사 노동분쟁사건 수수료와 관련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수수료는 어느 부분에 쓰여지고 노무자를 위해서 주는 거냐 아니면 번호사를 주는 거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이 사건은 부당해고라든지 노동행위중에서 어떤 구제신청 이런 게 있을 적에 저희가 중요한 부분은 노무사를 이용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분쟁에 가담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노무사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분쟁사건이 있어 가지고 한 3,168만원정도가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무사수수료는 일반 변호사하고 조금 틀리 게 어떤 규정된 금액이 없어요.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서로 협의,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건당 이렇게 하지 않고 사건당 플러스 인원수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서 책정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안양시어린이집 위탁료가 4,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증액된 부분은 2002년도에는 4개반 58명 이렇게 정원을 했다가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 4월에는 1개 반이 증원이 되어 가지고 65명의 자녀가 현재 거기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반 증설에 따른 보육교사 1명, 취사원 1명 해서 총 2명이 증가됐는데 그게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없고 추경에 그 사항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 본예산하고 비교할 적에 증액사유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드린 인건비부분에서 그런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일부 저희가 초과근무수당이 그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2003년도에 1.5배를 적용을 못 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568만원 그게 증액이 됐고 오히려 이 보험료 연금 이 부분에서는 산재보험료 계상이 지금 지난해에 조금 과잉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360만원이 오히려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인건비부분에서 우선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예산안 145페이지 사업추진 유공자 사기진작 활동비 1,400만원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정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좀 포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사업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또 여러 가지 직원들 격무부서라든지 또 풍수해대책, 한해대책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할 적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 격려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면 저희 안양천살리기라든지 종합관찰제, 광고물 단속, 음식문화개선 이런 것으로 해서 취약부서에서 격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격려 내지는 시책추진에 또 굉장히 우수성을 보여 가지고 중앙부처라든지 여타 단체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유공을 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쓰이는 비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도로과, 하수과, 도시과 이런 사업부서 직접 사업부서를 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우수한 시책을 추진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차원의 경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국제협력진흥기금 4,500만원 지원 대상하고 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11월 26일날 우선 기금운용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부분이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친선협회, 각 국 친선협회 사무국장하고 체육회 예총문화원 사무국장 그렇게 해서 여섯 분이 위촉직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위원장,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이렇게 해서 당연직으로 세 분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계획은 금년도 이자 발생분으로 해 갖고 내년도에 4,500만원을 가지고 국제화사업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심의한 결과는 5개 단체 17개 사업 거기에 5개 단체 12개 사업입니다. 이 12개 사업에 2,552만원을 우선 책정을 했고 그 외에 4,500만원에서 그 외에 1,948만원 남는 부분은 예비비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문화라든지 체육 이런 신규 발생 부분에 그때그때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현재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