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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방대식 의원 발언

233회 제본회의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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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박명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흥빈

임흥빈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흥빈입니다. 2014년 4월 28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장에 정경숙 의원, 간사에 김진기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명수

박명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먼저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경숙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의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회계별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해 변경 내시된 후 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을 활용하여 국·도비 보조에 대한 시비 일부 충당,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시기도래 사업 반영 도비보조 반환금 등 위주로 예산편성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부족 등으로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책들이 적기에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과 열악한 市 재정여건 속에서도 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 산업별 균형적 예산편성 여부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수적 경비 등이 누락되어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선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해와 2014년도 당초예산 등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부득이 삭감되었던 일부 예산들이 시의회와의 협의점 도출과 아무런 대책 등이 없이 다시 계상되고 있는 사안이 발생하고 있음은 의회의 재정통제권인 예산의 심의·의결기능에 배치되는 사례로 심히 유감스러움과 함께 추후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또한 누차 지적해 온 바가 있듯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대응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서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행정신뢰도마저 떨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렵게 확보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 미대응 사업비 누적으로 인하여 기존 속초시가 안고 있는 많은 지방채무와 더불어 시민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는 또 다른 채무요인으로서 市 재정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바, 속초시 재정구조 개선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 중 증·감액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다시 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비롯해 불요불급한 예산 등 일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13개 사업에 대해 총 2억 7,6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입니다. 예산 미확보로 인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불편 체감도가 높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 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불안요소 등이 무엇인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위원들 간 심사숙고한 결과 17개 사업 2억 7,6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계속하여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중 농공단지 조성비 4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제3회 추경예산 및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와 지난 2월 11일「의원간담회」시 “속초자동차폐차장 이주대책”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에서도 ‘대포 제1농공단지 증설계획’에 대하여 전면 수정 또는 승인고시 철회 등을 요구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과 계획 없이 또 다시 동일 예산을 계상하여 부득이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속초시의회에서는 폐차장 조기 이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 미이행, 사업실효성 전무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대포 제1농공단지 확장 사업”에 대하여 제2회 추경 예산편성 전까지 철회절차를 조속히 밟아 해당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노학동 속초성결교회 앞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2억 원에 대해서는 조성계획 부지가 인근에 주택 등이 형성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권형성 지역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사업의 실효성 및 파급효과 부족, 타지역 설치요구 선례, 계상예산外 추가 사업비 소요 등이 판단되어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결사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수정 가결을 기금운용계획은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첨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의결 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의원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에 함께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미시령 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속초시민에게 지원되고 있는 통행료의 지원 대상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용(영업용을 포함) 차량을 비롯해 단체 또는 법인 소유 차량까지 확대함으로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 보장은 물론 지원의 형평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4조의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차량 영업용 포함한 사업용 차량을 확대하고자 하는 통행료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개인소유 1세대당 1대, 단체 또는 법인 소유 1단체(법인)당 1대 이내 지원하며, 단, 법인 소유 영업용 택시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지원대상의 변경과 지원 기준의 조정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자구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및 기타 참고사항 등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정경숙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4. 속초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방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먼저,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방대식 의원입니다.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과 속초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안의 발의에 함께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과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비흡연자들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별도의 금연구역 지정과 함께 과태료의 부과근거를 마련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금연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표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흡연구역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 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금연 환경지도원, 공청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기타사항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인 없으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다음은, 속초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속초시민의 건강권 회복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피해로부터 “담배회사”에게 그 책임을 묻는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함은 물론, “담배회사”는 스스로 실효성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속초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안 「헌법」제36조 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국민보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함)”에서 빅테이터를 활용하여 130만 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한 결과, 남성은 후두암의 경우 79%, 폐암은 71%, 식도암은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 질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단은 1조7천억 원의 진료비용을 추가 지불하였다고 발표한 바가 있으며, 이에 지난 4월 14일 공단에서는 보험재정의 관리 책임기관으로서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출하였음은 타당하고 당연시 되는 법적인 행위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한, 담배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는 연 7천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음은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저버리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미국은 주정부들이 소송을 준비하자 담배회사들이 역사상 최대 규모인 260조 원에 달하는 변상액에 합의하였으며, 캐나다는 흡연과 질병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을 인정해주는 법을 마련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이 흡연의 피해를 분석하고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제기한 소송은 정부의 ‘정부3.0’과 ‘복지재정의 누수방지’ 정책기조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공단의 당연한 책무임을 확인하며, 속초시의회는 흡연피해 회복을 위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이 속초시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보호 의무를 위한 ‘의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그 책임을 지울 때까지 작은 힘을 보태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국민건강보험공단”의“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지하며, 속초시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하여“담배회사”에게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하나,“담배회사”는 실효성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 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속초시의회는 속초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4. 5. 1. 속초시의회 의원 일동
명수

박명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실 의원인 없으면 방대식 의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김숙경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입니다.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환경부의 「하수도조례 기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감면기준 신설을 하고자 함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안이 제16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의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제16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존치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면제하고, 1년 이상 3년 미만은 100분의 70, 3년 이상 5년 미만은 100분의 50,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00분의 30,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10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시장이 직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 제21조제2항제3호가 되겠으며, 시장 이외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시설물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를 하는 경우는 안 제21조제2항제4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하수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밖에는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제16조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장 박명수 소장님 이거 우리 의원님들이 다 숙지하셨으니까 그만 하시고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속초시박물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속초시박물관장 이돈형입니다.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각종 박물관·미술관 등과 상호할인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할 경우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되 체결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 차별조항을 시정하고 법규용어 중 이해하기 어려운 자구 및 문장은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법규해석의 이해력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각종 협약서 등을 체결 할 경우 상호할인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나. 관람 및 시설 이용 제한 대상자 중 정신이상자에 대한 문구를 삭제 하였습니다.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7조이며, 나. 입법예고는 2014. 2. 26 ~ 2014 . 3. 18까지이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조치 없습니다. 라.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요청문서, 비용추계 미첨사유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박물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

한홍제속초정보스포츠센터소장

속초정보스포츠센터소장 한홍제입니다.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국민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속초국민체육센터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나. 체육센터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라.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마. 보험가입에 대한 사항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아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 간의 사전 협의한 대로 김진기 의원과 방대식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2인) 홍우길 , 김일석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전문위원 정성훈, 정재룡 의사담당 전재호 기록 임선희, 백지연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