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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상재 의원 발언

73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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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물론 각과에서 이런걸 물론짚고 넘어 가겠지만 예산을 편성한 주무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그걸 기초로 해서 각과에 예산심의할 때 중점적으로 하지 않겠나, 이래서 질의를 하는 거고, 또 한가지 여기 예산서에 보면 구청장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3,550만원씩이나 있네요? 그런데 어제 행감할 때 보니까 총무과에서 총무과 예산을 청장이 도장을 찍어서 수령 해 간게 있더라고요. 청장이 쓸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 특수활동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 많이 수령해 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궁색한 답변을 듣긴 들었지만 이치에 맞는거 같지도 않고, 거기에 다 썼는데 꼭 도장 찍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 썼느냐, 이런 식으로 궁색한 답변 듣긴 들었는데, 그러고 또 청장이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에 홀딱 넘어가 가지고 반격을 못했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청장의 시책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이렇게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몰라서 그랬는데, 어제 그 사실을 알았다고 그러면 그걸 반박을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진행 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아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아까 얘기한 산출기초가 없이 이렇게 큰 액수가 잡혀 있는거, 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아까 얘기한 대민 활동등에 소요되는 제잡비라고 했는데, 직원 애사시 지원활동, 조화증여 포함해 가지고 2,000만원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써야 될 돈이라고 하면 편성지침에 위배되지 않은 그러한 항에다가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편성이 좀 부실하게 된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