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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상재 의원 발언

73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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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지침에 위배된 사항이 많습니다. 어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지침에 위배되는 예산을 편성했는지, 실지로 본위원이 한가지지적을 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 활동에 소요되는 제잡비인데 한가지 예를들면, 221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는 의회관련 시책추진 활동비, 총무국 업무추진 조정,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제잡비라고 그랬는데 의회를 민간으로 취급합니까?

또 그 밑에 보면 "군경위문 관련업무 추진" "실, 과,동 특수사업 활성화 추진" 이렇게 전부다 관과 연결된 그런 예산들인 것 같은데, 어찌하여 이렇게 내무부지침에는 대민활동에 소요된 제잡비를 편성토록 205-2번으로 목을 정해 주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 뿐이 아니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도 보면 투자사업이나 주요 행사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 잡비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보면 의회관련업무추진비가 거기에 포함되어있고 자매결연 중국이나 호주, 부여 이런데 가는 예산 등등 이렇게 지침에 위배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었으며,98년도부터는 예산지침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나 시책업무추진비를 쓴 산출근거를 전부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편성 자체도 몇 회에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그러한 지침을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뭉뚱그려 잡아 놓았어요. 뭐 3,000만원 크게 크게 잡아놓은 거는 이거 지침에 위배된 사항인건 전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내무부지침을 숙지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