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동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서재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대상은 총 6종으로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 순으로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는 안전행정부의 결산서작성 통합기준에 의해 작성된 관계로 보시기가 다소 불편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두꺼운 책자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와 공기업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044억3,58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413억3,58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558억1,365만원이고, 지출액은 5,772억7,688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785억3,677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559억143만원, 사고이월 195억3,376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1억4,829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99억5,329만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591억8,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921억8,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045억5,459만원이고, 지출액은 4,784억8,129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260억7,33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420억2,437만원, 사고이월 179억9,66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0억4,297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0억 936만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12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총괄결산 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452억4,68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491억4,68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12억5,906만원이고, 지출액은 987억9,559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24억6,347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38억7,706만원, 사고이월 15억3,716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53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9억4,393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 결산현황은 전년도 이월금 433억5,451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06억5,45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23억9,794만원이고, 지출액은 768억9,547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55억247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19억3,703만원, 사고이월 10억8,667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531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3억7,346만원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2억9,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억8,104만원이고, 지출액은 32억5,302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2,802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306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96만원입니다. 의료보호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3억1,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억8,042만원이고 지출액은 22억7,468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74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574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6,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9,516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7,938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억1,578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6억1,578만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억2,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억6,515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427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9억6,088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19억6,088만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2,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2,947만원이고, 지출액은 5,966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억6,981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1억384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6,597만원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6,636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319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6,317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1억6,317만원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771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억77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9,949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2,852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억7,097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3억7,097만원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5억6,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8억2,133만원이고, 다음 12쪽입니다. 지출액은 22억2,039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6억94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1억6,154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억3,898만원입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1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6억8,424만원이고, 지출액은 5억1,386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1억 7,038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5억317만원, 사고이월 1,97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억4,751만원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6,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7,297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7,297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2억7,297만원 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32만원이고, 지출액은 1,39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142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2,142만원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433억3,68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87억9,68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93억2,688만원이고 지출액은 674억4,455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18억8,233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4억3,386만원, 사고이월 8억158만원과 국․도비 집행잔액 183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억 4,506만원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5억 8,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5억4,005만원이고 지출액은 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5억4,005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125억4,005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아래 도표를 참조하시고, 기타 세입․세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기업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쪽에서 553쪽까지 세입․세출 결산총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54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 1건 60만원, 예산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 상세내용은 555쪽과 같습니다. 다음 556쪽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없습니다. 다음 557쪽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93억2,503만원으로서,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외 13건으로 28억1,59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7억2,225만원을 지출하고 1억7,48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1,88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55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59쪽 입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외 172건인 1,600억2,097만원으로 이중에 명시이월은 128건에 1,420억2,437만원이고, 사고이월은 45건에 179억9,66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560쪽에서 57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81쪽 입니다.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 581쪽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앞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시 각 특별회계별로 보고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581쪽에서 752쪽까지 결산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5쪽입니다.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2012년도 현재 우리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10종으로서,전년도말 조성액 62억1,129만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27억7,364만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27억 7,332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2억1,161만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756쪽에서 786쪽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한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성과분석은 별책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789쪽 입니다. 채권 현재액 보고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85억1,698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12억2,823만원이 발생하고, 11억5,48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5억9,041만원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790쪽에서 794쪽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97쪽 입니다. 채무 결산에 관련 보고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채무현재액 133억5,880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87억7,2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5억8,680만원입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798쪽에서 801쪽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05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6,233만 평방미터에 금액은 3,086억1,610만원, 건물은 35만 평방미터에 금액은 1,494억3,550만원, 기타 16,003건에 금액은 7,670억4,445만원으로서 총 1조 2,250억9,606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현황은 806쪽에서 807쪽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11쪽 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52억 127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3억 6,212만원이 증가한 반면, 관리전환․매각․폐기정수물품 품목변경 등으로 1억1,098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54억5,241만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813쪽에서 817쪽의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그만 얇은 책자 두 권이 되겠습니다. 얇은 책자 보면 의견서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2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5월 15 일부터 5월 29일까지 15일간 박희주 대표위원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쪽에서 15쪽 까지는 검사위원님의 현황과 목차, 결산검사 의견서를 게재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재정운영에 대하여 검사한 총괄 개요로서, 각종 회계별 명시․사고이월,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상황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로 특히 일반 및 특별회계의 채권, 채무와 다음연도 이월액 등 결산 내용을 총괄한 의견서입니다. 그리고 16쪽 이후에는 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으로서 별도 보고 자료와 중복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내역을 주요사항만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꺼운 책자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 유인물입니다. 1쪽입니다.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총괄로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예산집행 소홀 외 15건과 건의사항은 공원․조경지 및 산림휴양시설 전담부서 신설 외 1건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101쪽까지 지적사항은 전년도와 유사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6번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내에 집행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경비의 성질상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경우 이월토록 되어 있으나, 매년 명시이월사업 건수와 예산이 증가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과 합목적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의 증가 사유는 12년 하반기 태풍 ’산바‘의 피해로 명시이월 예산 총 1,559억100만원 중 704억300만 원 정도가 수해복구 사업비로 연도말에 편성되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였고 앞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해당연도 내에 집행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9번 세외수입 징수의지 결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미수납액이 11억9,500만원 증가함은 징수의지가 결여되었고,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재산 추적관리하고 징수불가능한 건에 대해 과감히 결손처분 할 것이며 세외수입 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세입확충에 집중적인 노력 요구에 대한 조치내역은 전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7억2,600만원에 비해 2012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 19억2,100만원으로 11억9,500만원이 증가한 주요인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과한 보조금 환수금 미수납액이 13억 원 발생하여, 전체 미수납액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를 위하여 해당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 직장조회, 봉급 및 재산 압류 등 채권 관리 철저 및 분할 납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사망자 등 시효 소멸 채권의 과감한 결손처분 조치하여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로 자주재원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13쪽 입니다. 10번 예비비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불가피한 지출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2012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이 28억1,600만원, 지출은 17억2,200만원으로 9억1,900만원의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조치내역은 재난안전관리과 민간인재해보상금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선포로 지방비 부담분이 줄어들었으며, 친환경농업과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농작물 재해 발생 후 농가의 수요를 파악하여 신속히 예비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정밀조사 결과 사업부적격 농가가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향후 예비비 편성 시 충분한 사업검토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입니다. 13번 축산 폐수 수거비용 산정 책정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농가로부터 가축분뇨 발생량이 상당하나, 수거비용 산정이 불합리하며 시에서 수거비용을 톤당 10,000원으로 일률적으로 책정하여 그 중 3,000원은 시에 납부하고 7,000원은 수거업체의 수입으로 되는 바 수거비용을 톤당만으로 책정함은 불합리하여 톤당 가격에 거리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내역은 축산시설은 주로 면지역 또는 오지에 많이 있어 수집․운반 조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수집운반비가 타 시군에 비하여 낮은 편이고 이에 더하여 구성, 지례, 대덕 등 먼 거리에 있는 축산시설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축산시설에 동등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김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수집운반비를 현실화함과 아울러 요금에 거리가 병산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16번 보조금관리조례 위임사항 집행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김천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김천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100만 원 이하 보조금에 한하여 읍면에 재배정 하여야 하나 곡물건조기 공급 보조금을 재배정을 함에 있어 초과 배정하였고,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후보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절차 없이 읍면에서 보고된 자료에 의존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것에 대한 시정 요구 조치내역은 보조금 대상자가 많아 현장 확인 후 적정시기에 지원하는 것이 어려워 부득이 읍면동에 위임하였으나,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보조금 관리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재배정 위임금액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건의사항은 공원․조경지 및 산림휴양시설 전담부서 신설 외 1건으로 공원․조경지 및 산림휴양시설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공원조성지, 녹지․조경시설지 등 현재 관리 중에 있으며 향후 산림휴양시설, 혁신도시내 공원 녹지, 부항댐 수변공원 및 오토캠핑장, 직지사 생태공원, 하야로비공원, 무흘구곡경관 가도사업 등의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산림녹지과 인력으로 공원․녹지 및 산림휴양시설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원․녹지 및 산림휴양시설을 관리할 전담 부서를 신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32쪽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1991에서 2012년 말까지 과년도분이 33,895건에 15억 4,400만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매년 12,000여건 정도가 단속되어 70%정도가 자진납부하고 그 나머지는 수납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 6월 22일 이후부터는 중가산금 제도가 도입되어 최고 77%의 과태료가 자연증가하고 있어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며 건의내용과 같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담당직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으며, 또한 과태료담당자 업무를 조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일제 정리기간 운영 등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 드린 부분 외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