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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115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03-12-15

이상인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쇠위원장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금일의 회의는 2004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예.

이상인위원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내용에 관한 지금 어떠한 안 되면 안 된다, 아무 것도 와있지 않습니다. 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 심의만 먼저 통과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제출한 후에 그것이 불가피한 사유인지 여부를 검토한 후에, 예산을 오늘 심의를 해서 마지막 소위원회에서 한 것을 정리해 드리더라도 그것을 먼저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심의를 한 것은 모든 종합은 지금 마지막에 이런 질의 답변 및 자료 제출 요구에서 문제가 마지막에 없어야 통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원 질의 답변 내지 이 문제제기가 다 종료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남겨놓고 통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것을 먼저 제출 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지금 이상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아마 지금 작성해 가지고 회의가 마무리되기까지 도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회의가, 진행 도중에 제출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우선 이상인위원님께 드리고 또 의결은 그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예,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상인위원께서도 말씀 드렸고, 본 위원도 본 위원한테 의정자료요구 활동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자료를 제출했는데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고, 나머지 기타단체에 대해서 제출을 했는데 정보공개에관한법률 7조1항6호의 규정에 의해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정보에 해당되므로 자료 제출을 못한다는 양해의 말씀을 동안구청장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본 결과,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공개하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시조례 주민자치위원회조례 17조6항에도 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자료 한 내용에 17조6항에 보면,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 1월 이내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의 새로 위촉할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까지 공개하게끔 조례상에 법률상 나와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의정활동 수행이나 또 감사나 예산안 다루는 중에도 이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또 아주 불성실하게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조례 내용에 나온 결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본 위원이 제출한, 그 감사기간에 제출했던 그 내용대로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여기에 전화번호나 이런 부분들은 다 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정보공개에 의해서 왜 구태여 이런 번호를 빼고까지 제출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충분한 소견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1조나 22조에도 여기에 대해서 21조, 22조에도 주요 문서목록의 작성 비치 등과 정보제공에 대해서도 전혀 맞지 않고 위배가 됐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러한 부분이 마무리되지 않는 한 예산안을 다룬다는 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독촉을 해 주시고, 자료가 제출하지 아니하면 예산안을 다룰 수 없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예, 노춘복위원님.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불성실하게 제출된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에 관련돼 가지고 예산도 금요일부터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집행부의 자료가 불충실하게 제출된 이유 그 해명을 듣고 그것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지난번에도 우리 이진호 구청장님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지금 노춘복위원님께서 듣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진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그 제출을 못하는 사유를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조위원님께서 12월 3일날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 요청한 그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진행과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자료 불성실하게 제출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조위원님께서 동안구에 있는 각 17개 동에 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각 사회단체에 대해서 직책,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현직, 이것 아니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휴대번호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 저희가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각 통장에 대해서는 안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7조 제6항에 의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조위원님께 제출을 했고, 나머지 사회단체 임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1항6호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를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은 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 동안구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 이외 나머지 사회단체 구성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조위원님이 요구하신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출하지 못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예,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구청장님! 이게 본 위원이 제출하라는 게 그게 처음이었습니까? 아니죠. 제출했죠.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뭐가요?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이 사회단체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게 첫 번째입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12월 3일날 요구하셨잖아요.

조용덕위원

그렇죠. 12월 3일날 어떻든,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12월 8일 저희가 제출했고, 1차.

조용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출한 내용이 본 위원한테 처음으로 제출하는 거냐 말입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뭐를 처음으로 제출했냐는?

조용덕위원

사회단체에 그 명단 나온 부분이 타 위원 질의에도 나왔던 부분이었고, 본 위원이 처음 했던 얘기냐 이 말입니다. 벌써 공개가 된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러니까 조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공개가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명단이 공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조용덕위원

명단이 공개가 됐다는 부분이죠. 제 말씀은 뭐냐하면 우리의 행정감사기간 중에 본 위원이 17개 동을 하기 위한 부분은 차후에 말씀 드렸던 부분 아닙니까? 그전에 그 자료가 현황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한 개 동에 대해서. 그렇죠?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한 개 동에서 자료가 나왔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데요.

조용덕위원

그 감사기간 중에,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부흥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용덕위원

그렇죠.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부흥동은 저는 잘 모르죠.

조용덕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감사기간에 있었지 않습니까? 안 계셨어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아니 동에서 제출한 것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동장 직인 찍어서,

조용덕위원

왜 동에서 제출한 것을 그 당시에 충분히,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아니죠. 어떻게 구청장이 17개 동장이 자기가 도장 찍어 가지고 제출한 것까지 제가 구청장이 어떻게 압니까? 저한테 보고를 합니까? 동장이? 보고를 안 하거든요.

조용덕위원

아니 행정감사 기간에 그 없었습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있지만 그 자료 제출한 것까지 구청장이, 동장이 직인 찍어 가지고 위원님한테 제출한 것까지는 제가 모른다는 얘기죠.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사후에 그것은 들었죠?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것은 나중에 들었죠. 한참 지난 다음에 들었죠.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들었죠?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한참 지난 다음에 들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에 들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그 자치위원회운영조례에 보면 16조6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게끔 돼 있다고 지금 구청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자료 제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예.

조용덕위원

그런데 자료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든 공개를 일반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 모든 부분들은 제출하고 왜 전화번호는 제출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꼭 전화번호가 개인의 신상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제출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참조하고 가져가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보고 지금 이 자료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불성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의도가 있지 않느냐, 상부의 지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위원회 위원 인적사항에 대해서 는 조례에 여기 양식이 나와있습니다. 직책,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현직, 주소, 비고. 이렇게 양식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이 양식에 기준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드린 것입니다. 이게. 임의대로 저희가 해서 드린 게 아니고.

조용덕위원

그 양식 한번 가져와 보세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제출하신 사항은 핸드폰, 전화번호 이것까지 다 있기 때문에, 주소까지.

조용덕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 현황을 그 당시 감사자료에 나왔던 현황대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왜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했던 현황대로는 안 해 주고 임의대로 해 주었습니까? 그러면.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임의가 아니라니까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까지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온 조례 양식에 의하면 지금 조위원님께 제출한 그 17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양식에 의해서, 조례의 양식에 의해서 저희가 17개 동 것을 제출한 겁니다. 임의대로 저희가 만들어서 제출한 게 아니에요.

조용덕위원

이 양식은 여기 조례에도 나와있지 않고 정보공개에대한조례에 나와있지 않은데, 이것은 어떤 양식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것 어디서 온 겁니까? 이 양식은.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 양식을 시에서 그것을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구에다가 공문으로 시행한 사항이라고 그럽니다. 저도 지금 확인한 사항이거든요.

조용덕위원

이게 언제 공문 발송한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저도 이러한, 이것은 양식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주민자치운영조례에도 해당은 안 되는데, 자체적으로 이게 행정자치부라든가 아니면 경기도에서 지침을 받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안양시에서 예를 들어 이 공문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관계 법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래서 이 사항은 시에서 저희가 공문으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양 개 구 입장에서는 이 양식에 의해서 공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 공문을 지시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리고 말예요. 여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제7조1항6호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식별할 수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정보가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사항도 되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본 위원은 일반적인 일반 국민도 시민도 아닌 행정감사 기간에 예산을 다루고 감사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식별할 수 없는 개인정보라고 어떻게 이것을 판단합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법령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행정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죠.

조용덕위원

법령이 법령하는 게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금 판단하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부분이죠.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급적 공개하라는 부분도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 아닙니까?

조용덕위원

예.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 부분도 시에서 이 정도 사항만 공개하라고 해 주었는데, 그 이상 핸드폰 전화라든지 일반전화까지 공개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거라고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그 부분은.

조용덕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보공개조례에 대해서 6항에 대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무리가 있다니 그 무슨 말을 자꾸 그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장께서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한테 연락할 때 각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그 집에 찾아가서 일일이 모든 것을 통제합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아니오. 제가 말한 것은,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각 전화로 다, 유선으로 다 하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구청장께서 너무 청장의 소신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밝혀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12월 3일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료 요청했는데, 그 자료 요청할 당시에 우리 위원장께서 분명히 요청하라고 했는데, 바로 그것을 구청장이 소신을 밝혀서 개인 신상공개를 할 수 없다라고 말했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같은 동료 위원의 목적을 달리하는 타 위원이 이 자료를 공개하면 당신 알아서 해라, 당신 줄려면 주고 당신 알아야 해라, 이것 주게 되면 큰일난다, 이러한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게 일어난 것 아닙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것은 아닙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지금 오늘 며칠입니까? 12월 14일 아닙니까? 애당초 1차에 자료를 제출해 줄 때 저런 식으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은 신상을 공개해서 자료를 줬으면 몰라도 그것도 똑같이 이름만 초창기에는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청장께서는 그동안의 법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절 모르고 주위에서 동장회의나 해서 동장들이 주지 말자고 그러니까 못 주겠다, 위에서 누가 타 의원이 질의해서 주지 말라고 해서 공갈 협박을 해 가지고 주지 말라고 해서 못 줬다, 이런 의도에서 자꾸 이게 시간이 끌려오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애당초 우리 청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이 관계 주민자치위원, 통장들은 자료를 공개해도 되지만 타 자생단체들은 신상공개 때문에 법 조항이 애매모호하지만 일단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소신껏 했으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 비화되지 않는다 이거죠.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런데 제가 그 당시 자료 요청한 그 시점에 그런 모든 법령을 숙지했으면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법령이 지금 조례도 있고, 관련 법령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구청장님, 자꾸 되풀이되는 원색적인 답변이신데, 지금 각 조항이 그렇잖아요. 특정인이나 일반인도 공개할 수 있는 자료를 저렇게 불성실하게 지금 각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장께서도 지금 명단을 갖고 있으면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에 주민자치센터 과에 전화번호도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고 그랬는데 그렇게 불성실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지금 이것을 행감에 대한 의원의 자료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청장께서 소신껏, 제가 이번에 행감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청장께서 소신껏 구청장의 소임을 다해 달라고. 지금 이 관계가 말입니다. 애매모호하게 지금 법 해석을 해 가지고 주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거죠. 저도. 저도 주지 말라는 법이 명확히 있고 거기에 의원으로서 소신을 해 가지고 그 자료를 받으면 모든 신상공개 그 개인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 의원직을 걸고 그만둘 것 아닙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럼 제출한 사람은 어떻게 되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누가 제출한 사람이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예를 들어서 그게 제출해 가지고,
혁록

권혁록위원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지금.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지금 위원님도 그 가정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 구청장이 소신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상인위원

제가 위원장님!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러니까 우선 구청장님이 이것을 제출을 못하는 그 사유만 얘기하시고 들어가시라 이거예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질의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예, 이상인위원님.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계속 이 문제 때문에 고생들 많으신데요. 몇 가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이 건 관련해 가지고 자료제출을 하는데 우려가 된다든가 이런 문제로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 사실을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를 받으시고서 어떤 판단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저는 공무원이라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 테두리 내에서 자료를 제출하겠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논리로 질의하시는지는 제가 판단이 안 서는데, 저는 단지 공무원입니다. 오로지 법령에 의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행정을 집행해야겠다는 그런 사실 이외에는 다른 생각은 안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렇죠. 원칙적으로 행정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책적 내용들은 정당이나 의원들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반영될 부분들은 있는 것이지만 행정이 기본적으로 법률과 기본 틀을 좌지우지해서 바뀌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우리 조용덕위원한테 제출했던 서류가 1차 자료가 있고, 2차 자료가 있는데 왜 이렇게 양식이 처음에는 이름만 써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빠져 있다가 또 이번에는 추가해서 넣고, 이게 무슨 원칙이 뭡니까? 왜 이렇게 틀린 겁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가 애당초부터 이 관련 법령을 완벽하게 저희가 소화를 했으면 애당초부터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출한 양식으로 제출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장 그런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우선 급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1차 제출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가 나갔고, 두 번째 보완을 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나간 게 마지막 2차 자료입니다.

이상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인을 하셨는데, 이후에 가다가 이 법률로 못 준다고 해놓고 또 판단을 해 보니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척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확실한 입장 정리도 못하시고 왔다갔다하고 계신 거예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보완을 했다는 차원이죠, 저희는. 왔다갔다한 게 아니고. 애당초 2차 자료에, 보완을 해서 2차 자료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인위원

구청장님이 지금 업무파악 제대로 못하고 계신 거예요. 통장, 주민자치위원들 공개되는 것도 지금 모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1차 제출할 때 다 누락시키고 이제 보완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다 파악하셨다면 저렇게 제출했어요? 1차? 그것은 아니잖아요. 파악 분명히 못하셨기 때문에,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래서 애당초 말씀 드렸잖아요. 애당초 그 법령을 완전히 소화했으면,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파악 제대로 안 되신 거예요. 그것 파악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출석해 와 계신데, 이게 우리 여기가 무슨 근거로 여기 와 계세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누구 저요?

이상인위원

예.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출두요청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상인위원

맞죠. 지방자치법 37조2항에 따라서 출석 요구해 가지고 답변하시려고 오신 거죠?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렇습니다. 여기는 일반 시민들의 모의법정이나 이런 것 아닙니다. 모의의회도 아니고요. 아닙니다. 따라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제출사유로 말씀해 주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1항6호는 청구권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청구할 때 이렇게 해 준다고 돼 있는 청구권자가 누구죠?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제가 여기서는 법령을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의대로 답변 드리기가.

이상인위원

그러세요, 법령을 보시고. 그 법령 제6조에 나와있습니다. 6조. 청구권자가 누구입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정보공개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은, 국민이네요.

이상인위원

모든 국민이죠.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네.

이상인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국민이 지금 안양시민 중 누가 신청했을 경우에 지금 그러한 답변하신 법률조항 동법 제7조제1항6호는 바로 일반시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청구했을 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국민입니다.

이상인위원

예, 맞죠? 일반시민들이 했을 때. 그런데 여기는 일반 시민들이 모인 자리는 아니죠. 이 자리는 여기 출석 온 것은 시민들이 요청해서 온 게 아니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출석하신 거죠.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러니까 개념 정립인데요. 국민이라 하면 시민의 대표도 국민인지 아닌지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법리해석은 제가,

이상인위원

복잡한 게 아니고 쉽게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일반 시민인지 국민의 대표도 국민인지 그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상인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일반 시민들이 권리주장을 하고 정보공개를 요구해서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범위와 그 내용에 대해서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돼 있고, 그 법에 따라서 우리 안양시에는 안양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를 안양시에서는 이렇게 시행한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예.

이상인위원

예, 거기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설사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청구권자가 일반 시민일 뿐더러 우리 안양 시민들이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조차 나와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시행한다고 더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그런 것조차 나와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그 법령 가지고 해석하는 어떤 이것은 지나친 의회를 일반 시민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지금 상대하고 있다. 여기는 시민들이 출석 요구해서 온 자리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서류 제출 요구하고 의회에서, 집행기관에서는 제출에 응해 주시고 질의 답변해 주시는 그런 자리 때문에 여기 와 계시고 그런 이유로 우리는 제출하는 것이지, 이것 일반 개인이 그것을 사적으로 쓸지, 공적으로 쓸지 알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와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 이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6호에 단서조항에 바로 이 자리는 여기 나와있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 질의 답변과 자료 제출을 개인적 목적으로 쓰려고 여기에 나와있다고 전제조건으로 해서 이 회의를 시작한다고 보십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이라 함은 일반 개인 국민이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런 법에 대한 법리해석이라든지 그런 충돌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감히 말씀 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종결지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법리해석에 대해서 저는 국민이라 함은 시민 대표도 해당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 드리는 거고, 우리 이위원님께서는 일반 시민들이 아닌 시 대표 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제가 그것은 그런 법리해석의 차이를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결론짓기에는 용이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상인위원

그 구분 알려 드릴게요. 일반 시민이 요구해도 이 논쟁은 똑같은 얘기고, 다만 그런 논쟁자리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나와 계시고 출석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동법 7조1항6호에 단서조항에 분명히 이것 다호에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 이게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공공기관이 필요해 가지고 작성할 수도 있고 통·반장들의 전화번호 등을 꼭 기재해라 마라라고 표시 안 했지만 필요해 가지고 취득한 정보입니다. 우리 행정상. 그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이렇지 않다고 얘기를 반론을 하셔야 돼요. 이 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공익에 저해되고 개인의 목적에 신상이 유출된다. 그 이유를 대시지 않는 한 제출을 명분이 없으신 거예요. 이 의회가 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제출된 자료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기보다는 사적으로 유용돼 왔을 확률들이 미루어 이러이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는 증거를 대셔야 됩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래서 저희도 이것 다 지금 말씀하신 다호.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써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이상인위원

공개할 수 있는 거죠.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예, 제가 이 부분이 어느 범주 어느 한계까지 가능한지를 제가 몰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추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이 부분은 신체장애자상담원명부라든지 확정판결 후 재무의 재산사항 등 이런 사항에 대한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한한다라는 그런 예시를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것은 개인권리를 위한 문제고 공익문제를 얘기해 보세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청장이 이게 공익을 위해서 판단되는 거냐 아니냐 하는 그 판단을 제가,

이상인위원

아니 여기가 공익을 위한 자리입니까? 사익을 위한 자리입니까? 이 지방의회가.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아니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라고 했거든요.

이상인위원

이것은 개인권리구제고 여기 나왔잖아요, 앞에. 정보로써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권리구제에 해당되는지,

이상인위원

오늘 권리구제 포기해 버리고 공익만 얘기해 보시라니까. 우리 권리구제 할 생각이 없고, 공익부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만 말씀하세요. 우리는 권리구제 해 주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안양시 전체 공익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판단해 보시라고요. 이게 공익에 저해된다고 지방의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서 이 자료 요구한 것이 공익에 어떻게 저해되는지를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저도 지금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법령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하도 그동안 각종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데서 논쟁이 돼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행정자치부에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 유권해석에 지금 말씀하신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 해 가지고 예시를 해서 신체장애자상담원명부 이렇게 예컨대 했거든요.

이상인위원

개인 특정인을 하나 요구했을 경우에죠.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특정인이 아니고 공익상 필요한 정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개인의 권리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라 함은 확정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예를 들었고,

이상인위원

그것은 개인의 구제권리를 위해서 필요한 얘기들을 지금 예시를 하신 거고, 통상적으로 공익이라는 것은 안양시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개인적 사익이라고 보십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따로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공익하고 개인권리구제하고 따로따로 구분을 했는데,

이상인위원

지금 여기에 나온 게 있고 안 나온 게 있,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구청장님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고 계신데, 전에 기이 제출된 자료 중에서 지금 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집행기관에서 의회의원이라는 기관에게 넘겨준 것으로 보셨습니까? 여지까지 기이 제출된 모든 서류들은 여기 안양시의회에. 아니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주신 겁니까? 어떤 목적으로 여태까지 이 자료가 이동됐다고 봅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상인위원

범위 내에서 제출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예.

이상인위원

그러면 기존에 제출된 서류 중에서 지금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가 유출될까 봐 걱정돼 가지고 판단을 공익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신상에 문제가 될까 봐 못 준다는 것 아닙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아니 그런 건 판단 안 했다니까요.

이상인위원

그럼 뭣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법령의 범위 내에서 판단해 가지고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인위원

못 주는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출 못하는 법적 근거가 단서조항까지 포함해서 어떠한 이유입니까? 난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공문까지 제가 위원회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상인위원

저한테는 지금 아직 자료 제출도 안 해 주시고, 여직 이 시간까지 안 해 주셨는데.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지금 몇 번 말씀 드렸다시피,

이상인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 정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기이 제출된 공개된 서류 중에서 유출됐을 경우 그것은 구청장님 다 책임지실 거죠?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다 책임지는 것보다도 제가 만약에 관련됐다면,

이상인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책임 하나도 안 져도 되는 거죠? 그렇게 걱정 많으신데.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만약에 제가 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런 공개되어서 법률에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죠.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동안구청에서 제출된 서류가 공개되었을 경우 의회에서, 우리 의회는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어떤 정보가 됐던 간에. 그 걱정을 해서 이미 판단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공개된 정보를 지금부터 안양시에 우리 구청에서 공개된 정보를 우리 의회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그리고 그 책임은 구청장님이 지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양우위원님.

이양우위원

위원장님께서 오늘 이 회의는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하는 법적인 시효도 아마 오늘까지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인위원과 조용덕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지금 예산안은 의결을 하고 계수조정까지 다 끝난 부분이고 그래서 의결해 줘서 이런 낭비성의 회의가 되지 아니하고 좀더 앞으로 진취적이고 이런 방향으로 회의가 되야 되지 않냐. 그래서 두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의결하는 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해서 적절한 그때 가서 어떤 조치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그래서 두 위원님이 가급적이면 예산안 심의 의결에 대해서는 양보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동료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마는 차후 우리 두 위원께서 지금 행감이나 예산결산 기간에 자료들을 요구했을 때 그게 어떠한 뚜렷한 거부 지침에 대한 조치법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면서 이러한 선례가 다시 또 남아지게 되면 우리 동료 위원들 또 안양시의회가 집행부의 쌍두마차의 역할을 하는 데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령지침이 서로의 상충된 의견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장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법조항이 있는 대로 해 주었으면 괜찮다 이거야. 이것은 어떤 하나의 조직적이고 아주 거부의사를 가지고 있는 의사가 명백하게 있다 이거예요. 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의 명단 지금 또 답변이 그렇잖아요. 전화번호 정도도 저도 다른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력서나 자료 요구에 아무 전화번호도 안 적혀 있어요. 그래도 다른 조건에는 이 전화번호까지 그 사람 전화번호까지 자료를 다 가져왔어요. 공개의 원칙에 의하면 해 주고 나서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는 또 거부의사가 있다면 이것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장께서는 소신이 뚜렷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으로서 불만이고, 앞으로 우리 의회가 갈 길이 착잡, 막혀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예, 김기용위원님.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내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집행부에서 계속 부인을 하시고 인정을 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어차피 이것은 법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이양우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의견안은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님께.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제 입장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예.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조용덕 동료 위원이나 저는, 조용덕위원은 저하고는 사안은 조금 다른데, 우리 사이에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세금이나 각종 부담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사실 지적하고자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또 사회지도층이라는 그 지역사회의 이유만으로 이런 저런 체납액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을 징수 노력을 게을리하는 집행공무원으로 하여금 문제 제기를 하고자 했던 사안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안양시민들의 세금으로 이 서비스를 하는 문자메시지가 이사를 가거나 타 지역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고, 계속 요금을 필요 없는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부분에 지적코자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이런 서류제출 부실 내지 거부로 말미암아 사실 의원으로서 성실하게 시민들의 세금과 또 관계 공무원들의 세수징수 노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없게 돼 버렸습니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가 아까 해석을 잘못하셔 가지고 서류가 바뀌어서 제출된 것처럼 차후에 또 이제는 검토해보니 제출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끝내는 이번 2003년도에 시민들이 낭비하는 이런 세금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한 유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더 유감스러운 것은 불특정 다수의 안양시민들의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이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취득하여 활용 내지 홍보를 하고 그리고 그 취득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 개인의 신상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라는 적반하장 식의 집행부 태도는 시민들이 보기에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 사실을 밝혀낼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자료 은폐에 저는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향후에 계속해서 자료를 제출하든 않든 간에 당사자로 하여금 고발조치를 하든 다른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으면 우리 구청장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행정감사나 예산안을 다루면서 오늘 예산안 계수조정까지 심의를 하면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 집행부의 견해차이와 또한 법리의 논리 차이로 여지까지 지연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의원의 고유한 행정감사나 예산안 심의가 침범이 되고 또한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본 위원으로서도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해석상 지금 방금 전에 이상인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구청장이 정확한 명확한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나 타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신상된 부분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못하고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그러한 예산의 심의의 과정으로 연장선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예산안을 다루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든 부분을 예산안이 다루었을 때는 취합을 해서 저는 예산안 상임위든 본회의장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자료 온 것 우선 제출해 드려요. 그리고 구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세요.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들어가시고, 저는 그 자료를 거부하면 거부한 이유를 정확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권오쇠위원장

그것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이상인위원

제가 의원 권한에 침해를 받았다고 안양시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내든 저는 할 예정이니까. 그리고 향후에 올 예산의 예결특위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문자서비스 나가서 본 예산이 계속 낭비되는 부분들이 차후에 발생된다면 담당 공무원들 구상권 청구 각오하십시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두 분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제출을 못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양 조용덕위원님이나 이상인위원님이 이 문구로 해서 제출 못한다는 말씀을 서류를 분명히 제출해 주시고,

이상인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것이 설사 어불성설인 말씀일지라도 제출을 해 주시고 나서 예산안을 의결해 주십시오. 그 제출이 가부간에.

권오쇠위원장

예,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조용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마 서류제출을 요구한 겁니다. 이것은 그때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허위증언을 한다든지 서류를 거부한다든지 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만약에 양 구청장님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의회 차원에서 아마 조치를 취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양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상인위원

정회를 해 주시고 그 서류를 가져다 주시고 하여튼 못 제출한다는 서류 이유라도 갖다 놓으십시오. 그래놓고 시작을 하시죠.

권오쇠위원장

동안구청장님! 그것 제출을 못한다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우리가 공문으로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위원실에 공문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제출을 못한다는 분명히 그것을 제가 해오라고 그랬잖아요.

조용덕위원

그리고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금 현재 안양시주민자치위원회 자치센터운영조례나 통장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2조 시행령에 따라서 또 각종 사회단체의 안양시에서 위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위촉하는 부분 외에 사회단체 회원명단을 구태여 동에서 관리하고 명단을 입수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지금 구청장 말씀대로 하면 전혀 사회단체 명단이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 의무가 없는 데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명단을 파괴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여기 자료가 왔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앉으신 상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마다 저한테 제출된 서류에 보면 동의서 접수실적이 없는 동들이 여러 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 동의 어느 동인지 모르지만 이런 동에 문자서비스가 들어간다면 본인의 공공기관이나 안양시에서 개인정보를 취합해서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이것 구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앉아서.

이상인위원

예.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 계획은 저희가 구에서 추진한 게 아니라 솔직히 구에서는 이 내용을 모릅니다. 시에서 다 지침을 내려보내고 동하고 이것 다 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SMS 문자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 드릴 만한 입장이 못 됩니다.

이상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서류제출 요구한 게 이것 말고, 위원장님께서 서명까지 해 주신 시행관련 기안서류 그것까지 제출을 다 끝내 주시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하고 연계할 생각은 없습니다. 없고, 그 제출을 해 주신 다음에 이것을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우선 그 제출은 우선 김기용위원님의 요구를 하고 의결을 최종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인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을 제출하기 전에는 예결위의 의결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의결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 소위원회 결과를 보고하고, 의결은 추후에 하겠습니다. 다 한 다음에.
그럼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 많으신 김기용위원님 나오셔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소위원장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위원회 위원장 김기용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모든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님과 면밀히 검토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으며, 당 소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법령 등에 근거하지 않은 공원운동장사용료수입 1,998만 8,000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9건에 29억 149만 1,000원을, 특별회계는 13건에 9억 6,743만 5,000원 등 총 42건에 38억 6,89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내역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인위원

시행관련 기안서류를 관련회의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내역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인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것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를 받고 의결하자는 의안이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노춘복위원

자료 요구가 언제까지 올 수 있나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저희 것은 원본을 가져와서 이 자리에서 열람을 하시라고 가져왔기 때문에 다시 사본을 떠서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이상인위원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자료를 만약에 요구했잖아요. 요구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자료를 제출을 못한다는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못한다라고가 아니라 지금까지 동안구청장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원안은 다 가져와서 여기다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동안구청 자료 요청한 그 범위 내에서 생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자료 사본 뜨려면 시간이 걸,

김기용위원

사본 얘기가 아닙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일단 만안구청장님 말씀대로 알아서 그것은 만안구에서 동안구처럼 대비해서 알아서 판단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문제가 아니라 이 시행관련 지금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시행하게 된,

권오쇠위원장

SMS 문자메시지를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시행을 했느냐.

이상인위원

시행하게 된 경위를, 회의가 있으면 회의날짜와 회의록이 있으면,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것은 구에서 전혀 2001년도에 했기 때문에 전혀,

이상인위원

구에서 요청하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

권오쇠위원장

없으면 없는 대로 시에서 시행한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에다가 우리 전문위원 했어요? 예.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것은 전문위원이 요구하는 게 낫다고. 저는 구에 그런 자료가 2001년 이후에 자료가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공문으로 시행할 수가 없,

권오쇠위원장

우리 이상인위원님께서 자료가 온 다음에 이것 의결을 하자고 그러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이상인위원

그것만 확인하고 정회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늦게 오면 불가능한 거고, 지금 기안서류,

노춘복위원

시간 많이 걸리나요? 그 확인이.

이상인위원

여기서 확인할 수 없고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본청에 요청했으니까.

권오쇠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용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기타 부분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51분 계속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이상인위원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예.

이상인위원

안양시 문자메시지 발송관련 자료는, 시행관련 자료는 도착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만안구는 아직 해 주신다고 하고 도착이 안 되었고요. 동안구는 지금 넘어와 있고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틀림없이.

이상인위원

다만, 이렇게 명백한 법률적인 근거가 있고, 또 단서조항까지 분명히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을 해석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경우까지만 해석하고 그 외에 이런 경우는 한다라고 되어 있는,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는 의회의 활동을 개인적인 것으로 폄하하거나 이런 분위기에서는 저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표결에, 표결로 하시든가, 더 이상 여기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예, 또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위원들의 자료를 성실하게 요구를 하고 또 행정감사나 예산안을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해석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애매모호하게 한 답변을 하는 우리 구청장님의 그러한 답변이나 또 법적인 해석에서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단서조항에 대해서 공익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답변해 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상인위원과 같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하면서,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사사건건 이런 부분에 의원에 대해서 공익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애매모호하게 판단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과연 예산안을 심의를 하고 시민들의 이러한 충족할 권리를 해 주겠습니까? 본 위원은 사실은 시민들이 뽑아준 공익성을 하는 거지 개인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자료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된다면은 이게 어떻게 상임위가 활동이 되겠습니까? 이것.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결코 수용할 수가 없고, 또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 자료가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 예산안 부분에 통과하는 부분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재차 밝힙니다.

권오쇠위원장

예, 지금 조용덕위원님이나 이상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제출을 못하는 부분은 제출을 못하는 이유, 또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는 위원장이 판단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는 위원님들이 있으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만안구 자료도 도착 안 했잖아요? 왜 동안구는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만안구는,

권오쇠위원장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혁록

권혁록위원

동시에 해 놓고, 다 위원들이 입장정리를 해 주고 나서 해 주면 좋은데, 일방적으로 그냥 자료도 도착을 안 했는데 자꾸 하면서 이러니까 그렇지. 자료가 오면 우리도 옆에서 이야기하기도 좋은데 그것 참.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께서,

노춘복위원

자료를 가지고 온다는데 뭘 그래? 빨리 해요.
혁록

권혁록위원

언제는 안 가져온다고 그랬나? 아니 원칙적으로 의회에서, 위원들이 의회 활동에서 자료 요구하면 최장 3일 안으로는 바로바로 가져와야지. 3일 안으로는 도착해야 하는데, 지금 오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또 속개를 하면 이게 누구 잘못이지 지금.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셨느냐면은요, 우리 SMS,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이상인위원님께서 저 보고 오후에, 원본은 여기 가지고 다니는데 그 사본을 뜨는 것은 오후에 달라고 하고, 일정만 본청에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예, 그 SMS 자료를 오면은 이해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께서.

노춘복위원

회의 진행하세요.

권오쇠위원장

예,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기용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내역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